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7.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
18.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2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7.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
36.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37.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3.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5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장성철·박혜숙·구점자·손준기·곽내경·정창곤·장해영·이학환·송혜숙·김주삼·김병전·김선화·최의열·윤단비·최옥순 의원 발의)
8.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윤단비·장해영·손준기·송혜숙·장성철·구점자·안효식·양정숙·최옥순·김주삼·박혜숙·김건·이학환·김선화·박순희·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9.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윤단비·김건·곽내경·김병전·최의열·박순희·장해영·장성철·송혜숙·박찬희·구점자·최옥순·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10.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안효식·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윤단비·장해영·손준기·송혜숙·구점자·장성철·양정숙·최옥순·김주삼·박혜숙·김건·이학환·김선화·박순희·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11.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곽내경·김병전·최의열·손준기·장해영·박찬희·최초은·정창곤·송혜숙·김미자·구점자 의원 발의)
21.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이학환·김미자·윤병권·곽내경·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장성철 의원 발의)
2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이학환·김미자·윤병권·곽내경·김주삼·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장성철 의원 발의)
23.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최의열·김미자·최초은·박혜숙·박찬희·김건·김병전·정창곤·송혜숙·곽내경·양정숙·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2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손준기·김병전·최의열·장해영·박찬희·곽내경·최초은·정창곤·윤단비·송혜숙·구점자 의원 발의)
25.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미자·최의열·김건·장해영·김주삼·박찬희·구점자·곽내경·최초은·박순희·김선화·김병전 의원 발의)
26.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곽내경·최초은·윤단비·김병전·손준기·장해영·송혜숙·박순희·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27.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최의열·송혜숙·구점자·곽내경·박혜숙·최옥순·윤병권·윤단비·정창곤·김미자·김선화·장성철 의원 발의)
28.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곽내경·최의열·윤단비·김미자·박혜숙·김병전·최초은·장성철·안효식·송혜숙·장해영·김건·손준기 의원 발의)
29.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36.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순희·박혜숙·윤단비·김병전·김건·최의열·곽내경·장성철·장해영·송혜숙·박찬희·구점자·최옥순·김선화·최은경·임은분 의원 발의)
38.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이학환·김건·송혜숙·김선화·장해영·장성철·김병전·곽내경·박혜숙·최의열·윤단비·임은분·안효식·최은경 의원 발의)
39.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6.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8.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9.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보임 결과보고입니다.
  지난 1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윤단비 의원이 부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최의열 의원이 보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4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18건 등 각 위원회에서 총 54건의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이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안건은 보류안건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이에 따라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안건 목록은 게시된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579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537억 원으로 373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54억 원으로 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1537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394억 원, 조정교부금 26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12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5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4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억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00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가 13억 원, 교통사업이 11억 원, 도시개발이 27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이 1억 원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이 1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억 원 감소하였고 물건비 4억 원, 경상이전 153억 원, 자본지출 144억 원, 내부거래 8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0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원, 문화 및 관광 24억 원, 환경 65억 원, 사회복지 12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억 원, 교통 및 물류 3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육 3억 원, 보건 6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44억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10억 원, 경상이전 1억 원, 자본지출 45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 32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이 12억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 21억 원, 내부거래 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은 오정군부대 현대화 및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군부대 관사 매입비 등 약 397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건축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수입 편성 및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비 감액 등 기정액 대비 약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 운용계획, 특별회계 예탁금 편성 등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수금 및 이자수입 증액, 타 회계 예탁금 편성 등 기정액 대비 약 10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마무리추경으로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정해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1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미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의 장기재직휴가 구간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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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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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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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선화 의원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님 투표종료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선화 의원-좀 기다려 주세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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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3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반대 의원(13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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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장성철·박혜숙·구점자·손준기·곽내경·정창곤·장해영·이학환·송혜숙·김주삼·김병전·김선화·최의열·윤단비·최옥순 의원 발의)
8.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윤단비·장해영·손준기·송혜숙·장성철·구점자·안효식·양정숙·최옥순·김주삼·박혜숙·김건·이학환·김선화·박순희·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9.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윤단비·김건·곽내경·김병전·최의열·박순희·장해영·장성철·송혜숙·박찬희·구점자·최옥순·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10.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임은분·안효식·윤병권·최의열·김미자·최초은·윤단비·장해영·손준기·송혜숙·구점자·장성철·양정숙·최옥순·김주삼·박혜숙·김건·이학환·김선화·박순희·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11.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최성운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9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제272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중 1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료법률상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담실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손준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위기 재난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인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효율적으로 노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시설 개방 유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도시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위한 신규 상징물을 개발하여 도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작 및 제공,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블로그에 국한되어 있던 시민참여형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구독자 확보를 위한 참여행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민간용 데이터센터 미 추진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지 않게 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아트벙커B39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규정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익성과 주민 수혜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폴리스튜디오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폴리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산 수리 및 재생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실무형 직급 채용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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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정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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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안전 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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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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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1인)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5인)
곽내경  김미자  안효식  윤병권  정창곤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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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김미자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3인)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3인)
곽내경  김미자  안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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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2인)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4인)
곽내경  김미자  안효식  최옥순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3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기권 의원(3인)
김미자  최옥순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1인)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5인)
곽내경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이학환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20.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곽내경·김병전·최의열·손준기·장해영·박찬희·최초은·정창곤·송혜숙·김미자·구점자 의원 발의)
21.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이학환·김미자·윤병권·곽내경·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장성철 의원 발의)
2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이학환·김미자·윤병권·곽내경·김주삼·최초은·정창곤·김건·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의열·장성철 의원 발의)
23.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최의열·김미자·최초은·박혜숙·박찬희·김건·김병전·정창곤·송혜숙·곽내경·양정숙·장성철·손준기 의원 발의)
24.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손준기·김병전·최의열·장해영·박찬희·곽내경·최초은·정창곤·윤단비·송혜숙·구점자 의원 발의)
25.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윤단비·김미자·최의열·김건·장해영·김주삼·박찬희·구점자·곽내경·최초은·박순희·김선화·김병전 의원 발의)
26.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곽내경·최초은·윤단비·김병전·손준기·장해영·송혜숙·박순희·김주삼·최의열·박찬희 의원 발의)
27.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최의열·송혜숙·구점자·곽내경·박혜숙·최옥순·윤병권·윤단비·정창곤·김미자·김선화·장성철 의원 발의)
28.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곽내경·최의열·윤단비·김미자·박혜숙·김병전·최초은·장성철·안효식·송혜숙·장해영·김건·손준기 의원 발의)
29.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괴안신혼희망타운 어린이집)(부천시장 제출)
36.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최성운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6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의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의열입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위원회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장기요양요원만 포함되어 전면 개정을 통해 조례 적용대상을 넓히고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임무 수행 중 통장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구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균형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실 확보를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부천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치안 유지 등 경찰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라「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근거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차별적 표현인 “윤락”을 “성매매”로 개정하고 조례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 내 타 시·군의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재직휴가 부여 확대 추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구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라 부천시 각 조례 중 구 명칭과 관련된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료를 유료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괴안신혼희망타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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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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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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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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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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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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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4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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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4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4인)
김미자  박혜숙  이학환  최옥순
기권 의원(8인)
곽내경  김  건  안효식  양정숙  윤병권  장성철  정창곤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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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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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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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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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정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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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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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2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기권 의원(3인)
김미자  양정숙  정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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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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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임은분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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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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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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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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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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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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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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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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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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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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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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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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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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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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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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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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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박순희·박혜숙·윤단비·김병전·김건·최의열·곽내경·장성철·장해영·송혜숙·박찬희·구점자·최옥순·김선화·최은경·임은분 의원 발의)
38.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정창곤·이학환·김건·송혜숙·김선화·장해영·장성철·김병전·곽내경·박혜숙·최의열·윤단비·임은분·안효식·최은경 의원 발의)
39.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1.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2.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3.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4.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5.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6.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8.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9.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의장 최성운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50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정창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정창곤 안녕하십니까. 정창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6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을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4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을 위한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긴급 보수사업에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배점 기준을 일부 개선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제명의 띄어쓰기 개정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용적률 완화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나 시장이 정하는「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또 시장이 정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보조 융자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이나 융자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조건 중 연대보증제도를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순화어로 개정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와 구 간의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분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곡 다행광장의 지명을 역곡역 남부광장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납주차 요금 부과대상을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서 자동차의 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정하는 사항이나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촉진을 위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의 목적 외 사용 시 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에 관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정창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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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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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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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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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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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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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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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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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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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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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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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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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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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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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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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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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5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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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6항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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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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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7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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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8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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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4인)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2인)
곽내경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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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9항 부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0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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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최성운 의장 안효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51.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장 안효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안효식입니다. 남은 일정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께서 시장의 시정 운영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출신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마무리 잘하시고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혼돈과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국가와 기업 모두가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반도체와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재정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인구와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재정자립도가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부천시를 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나 부천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정책들이 보이지 않아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위기에 빠진 현 부천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나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 임기의 3분의 1이 지나갔는데도 최대 현안 사업인 영상문화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장신도시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에 어떤 비전을 담을 것인지, 오정군부대 이전 개발 문제는 어떤 해결책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을 만회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 발표도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한 미래의 부천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3분의 1이 지나도록 부천시의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시장을 선출한 시민들에게는 허탈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 부천시정을 이끌 준비가 안 되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전임 시장에 이어 또다시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내야 한다면 그건 정말 부천시민이 통탄할 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부천시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정책의 실패로 시정은 다시 4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으나 사실상 매몰된 스마트시티사업이나 아트센터와 같은 적자시설물들의 증가로 재정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복지예산이 부천시 예산의 50%가 넘는데 생산적 부가가치 창출에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은 부천시가 성장시킬 동력을 만들지 않으면 이대로 쇠락의 길을 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을 만나면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부천에 대한 위기의식을 시민이 더 느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70∼8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영상문화단지, 대장신도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마지막 남은 땅을 아파트로 개발하면 부천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쇠락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전면 재개발과 자족 기능 확충, 중견기업의 유치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편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편입은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쇠락하는 부천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기회입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시민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시정 구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은 물론 강소기업들도 부천시를 떠나며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와 기업, 일자리 감소, 열악한 재정 형편이 매우 심각합니다.
  부천시 공직자분들도 절박한 부천시 재정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시장께서는 천수답 마른 논 위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부천시가 기업 유치에는 소홀하고 가진 땅을 팔아서 그때그때 시정을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운영한 결과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부천을 떠난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과 부천시에서 유치한 50인 이상 기업체 수를 연차별로 밝혀주시고 기업 유치를 위한 부천시의 정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을 떠난 시민들과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부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미래 부천시의 획기적인 발전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편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최근 김포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부천시를 편입 대상으로 거론합니다.
  부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실정으로 볼 때 서울 편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강동을 비롯한 오정구는 생활권이 서울시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부천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고강동과 은행단지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서울 편입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울 편입을 공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서울 편입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등 개발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개발사업은 부천시 미래의 명운이 달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상단지는 개발 방향도 못 잡고 있고, 대장동에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어렵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사업도 이견이 많습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 희망보다는 부천시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황금알이 골칫덩어리로 전락할 처지에 몰려있는지 집행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단지, 대장신도시, 종합운동장 역세권, 오정군부대 사업에 대한 현재의 추진 상황과 어떤 비전을 담아 개발할 것인지 개발 방향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곡지구 사업은 도시공사가 지분을 출자하여 참여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얻는 예상 수입과 향후 부천시 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보조금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매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사업 목적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일부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일부 단체는 정치적 중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의 정책을 추종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정치집회를 활동 실적으로 홍보합니다.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일부 단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지지난 지방선거 때 특정 부천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하였으며 선거운동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부천시의 보조금을 받아놓고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집회를 부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만큼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인 단체라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보조금사업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천시를 속이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으면 자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모사업을 전면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 건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의지라면 정말로 부천시 미래에 대한 절망적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전국 35개의 공공의료원 중 34곳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예상 적자액이 기관당 92억 원입니다. 공공의료원을 운영 중인 경기도와 성남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업비 출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기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부천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할 만큼 의료기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부천시에는 공공의료기관 25개소, 민간의료기관 1,123개소가 있으며 1만 20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의료원을 운영 중인 성남시보다 많은 병상수로 부천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14.4개로써 경기도 10.4개, 전국 13.8개보다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원 중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목을 휴진 중인 의료기관만 해도 23곳입니다. 전국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이 46%,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성남시는 의료원 설립에 2197억 원을 투입했으나 의료인력 부족과 낮은 병상가동률 등 문제로 올해 633억 원이 적자입니다.
  부천시도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성남의료원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시장께서 특정 정치인의 정책에 따라 부천시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천시에 도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무리하게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 민간병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공의료원은 시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줬던 제2의 광역동이나 제2의 스마트시티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려운 부천시 재정을 고려하여 공공의료원 설립이 아니라 기존 민간의료원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너, 나, 우리는 이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만이라도 넉넉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효식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회의별 수당지급기준 재정비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확대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건 의원께서 전기차량 화재 관련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상화 검토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박순희 의원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원 운영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출자·출연기관 관리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 관련 부천아트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한 곳을 설립하는 것은 시의 역량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해야만 합니다. 부천아트센터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 중 약 620억을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재단을 단순히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면밀한 관리를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할 책무가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설립 후 1년 반이 지난 부천아트센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몇 가지 의혹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여 의혹을 해소해 줄 필요성을 느낍니다.
  첫 번째, 24년도 본예산 승인 전 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합격자를 임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 후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아트센터에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최초 보고할 때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직원이 증가하여 인건비가 증액된 것을 숨긴 것입니다.
  자연 상승분은 과다한 예산 증액이라 추가로 확인하자 증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수정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수익금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 액수가 총액 인건비 범위 안에 있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아트센터 경영지원팀장은 본 의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이렇게 무시하고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이 인건비가 예산 승인 전에 인력을 채용하고 인건비는 이미 승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한 것인지, 채용되었기에 인건비를 승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타 재단 또는 앞으로 신설되는 재단에서 일단 인력 증원 후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예산을 심의받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최초 정규직 24명과 위탁관리 16명을 합쳐서 40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1년 만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암암리에 정규직은 30명으로, 위탁관리는 28명을 포함해서 58명으로 약 1.5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비와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과 보고조차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절차를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규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면밀한 경과 조사 및 사후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입사 전 대표가 경영한 회사와 함께 사업을 했던 회사를 수의계약하고 무대 기술 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는 지인에게 일을 시킨 건입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지인 또는 경영했던 회사와 사업한 회사를 데려다가 수의계약 또는 단기 채용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랐습니다.
  입직 전 경영했고 아는 사람에게 넘겨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회사이자 가족이 일하는 회사와 사업을 하는 업체를 수의계약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한지 묻고자 합니다.
  가족이 일하고 있고 지인에게 회사대표를 넘긴 상황에서 이 회사가 독립적인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 아닌지 시에서는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법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위법이라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법인 경우 재단에서는 정말 몰랐고 계약을 수행한 경영지원팀에서는 단순 승인을 한 것입니까? 단순하게 검색만 해도 나오는 사실들을 알고 승인해 준 것이라면 동조한 것이고 모른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무대기술감독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무대 점검을 할 때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곤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무대자격이 있는 전문 경영자와 용역 계약으로 별도 심사 및 채용 절차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채용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이 출자·출연재단 인력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 홈페이지와 재단 홈페이지에 적절하게 공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접수임에도 시 홈페이지에서는 13일로 공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다수의 공고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답변대로 이미 데려다가 쓸 사람이 내정돼 있어서 공고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세 번째, 초과근무 과다 수령 건입니다.
  적절하게 일을 하였으면 초과근무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식사시간 동안 이석 체크, 또는 적절하게 일을 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10개월 동안 1500만 원, 1300만 원 등 1000만 원 이상자가 5명, 800만 원 이상자가 4명, 500만 원 이상자가 5명입니다. 20명의 조직이 받아 간 초과 근무액이 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작년 6개월과 올해 10개월 동안 2439만 원 월평균 약 152만 원의 초과근무를 수령하였으며 이 액수는 초임 공무원의 연봉에 준하는 액수입니다.
  이러한 초과수당을 수령하는 동안 적절하게 일을 한 것인지, 식사 등 이석시간은 공제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8,000원의 매식비가 아니라 시간당 3만 5000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은 아닌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과다한 수당이 왜 지급됐는지 확인해 본 결과 동일한 경력 기준 10년 이하는 100%, 11∼15년은 80%, 16∼20년은 6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모든 기관을 확인해 본 결과 이곳처럼 경력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경력일 때 일한 기관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력경쟁채용과 공개경쟁채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채용 후 10년 기준으로 타 재단에서의 6∼10호봉은 아트센터에서는 무조건 10호봉, 20년 기준 타 재단에서의 10∼20호봉은 무조건 17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인정한 호봉으로 인해 재단 측이 부담할 인건비, 수당, 성과급, 4대 보험료 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결국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 경영지원팀장이 초과근무를 적절히 수행하였으며 추가로 근무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한 적이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이라면 공공기관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후 조치를, 거짓이라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증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외부 강의 건입니다.
  부천시와 타 재단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외부 강의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아트센터는 그런 제한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 분은 10월까지 열 번에 걸친 외부 강의를 통해 290만 원의 사례금을 수령하였고 강의가 많을 때 한 달을 보면, 4월 한 달에는 14시간의 외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830만 원의 초과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인지 정말 이상이 없는 근무 형태이고 바쁜 재단의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초과근무를 다수 할 정도로 바쁜 재단이라면 인원들도 격무에 바쁠 것입니다. 병가 사용 및 연가 사용 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추가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시정답변 간 클린아이를 통해서 출자·출연재단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클린아이의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트센터 홈페이지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란 문구가 있었고 클린아이에 들어가면 재단 설립 전 문화예술과 번호와 근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1년 동안 방치하면서 담당자도 최신화 안 되고 타 기관의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인데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립 1년 만에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천아트센터는 하위직과 상위직이 1 대 1에서 1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위직 결원이 생길 경우 하위직도 지원이 가능한 공개채용으로 채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고를 들어봤을 때 재단 경영지원팀장은 내부 승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타 기관처럼 다수의 내부인이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승진시키는 체계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자리를 이어받는 사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디까지 조직을 확장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절히 보고받았는지, 이러한 부작용을 생각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력을 산정할 때는 부천아트센터는 특수한 재단이기에 비교하지 말아 달라고 보고를 하고, 내부 승진을 도입할 때는 문화재단처럼 도입하겠다고 하면 좋은 것만 다 취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들면서 서울의 모 재단 사례처럼 인사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사례가 설립된 지 1년 남짓한 재단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데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시 승격 50주년, 그리고 1000억 이상의 예산, 그중 지방채를 620억이나 발행해 가면서 어렵게 만든 재단이 벌써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양산하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의혹들을 떨쳐내어 재단이 바로 서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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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소사본동-옥길동 간 버스 노선 확대 관련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자녀의 교육 여건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임.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함.
-또한 구시가지의 특성상 주요 단지를 기점으로 정류장 및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의 접근성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실핏줄처럼 촘촘한 노선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현재 소사—옥길은 인접해 있는 지역이지만 과거 개발 전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여 연속적인 시내 지역이라기보다는 구간구간 단절된 형상이며 시민들의 불만 사항 중 하나임.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 소사본동과 옥길동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다변화된 노선계획 및 노선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시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3. 한신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관련
-지난 회기 질의한 한신주차장 진출입로 관련하여 좁은 진출입로로 인해서 지속해서 불편이 제기되는 상황임.
-부서에서는 중앙 분리턱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철거가 제한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차단기를 출입구 좌·우측으로 이전 설치하고 중앙에 분리턱을 제거하여 현 구조물 내에서 최적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중앙에 분리턱을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한다면 세 가지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첫 번째,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긴급상황 대비 및 대피경로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마지막으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분리턱 철거와 차단기 이전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바람.
4. 한미문화재단 유산(건물, 사일로 등) 보존 관련
-부천시 관내에 역사를 담은 건축물이 지속해서 소실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한미문화재단의 유산이 소사대공원 확장 부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과거의 유산들이 과거 인식의 미비 등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유로 단순 철거를 한다면 후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례로 남을 것임.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잘 관리하여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통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장소로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강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교육적 가치 제고, 미래세대를 위한 기념물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역사와 전통 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을 고려하여 한미문화재단 유산에 대한 등록 및 보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존치 여부와 활용 방안에 대해 면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해당 사안을 답변바람.
5. 부천시 산하재단 출자·출연금 관리 체계 개선 촉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를 제외하고 다수의 기관이 출자·출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0.1% 이율의 통장으로 관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이러한 출자·출연금을 언제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통해 수립하고 출자한 자금인데 이렇게 무계획적인 상황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음.
-이러한 출자·출연금을 사용 시기에 맞춰서 매월, 제한 시에는 분기 단위로라도 예금을 운영한다면 현재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하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됨.
-도시공사와 부천시에서 시행 중인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도입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시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답변 바람.
6. 시민 친화적 민원실 안내 문구 개선
-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심하고 개발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행정서비스와 시민 중심의 시민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실을 신설하거나 안내 문구 등을 신규 제작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상황에서 문구를 제작할 때 공무원 중심의 문구를 시민 중심의 문구로 전환하여 제작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고자 함.
-현재도 부천시 민원실을 보면 측량접수, 세무 제증명 발급, 민원 접수, 여권 교부 등 공무원 입장에서 접수, 발급, 교부란 용어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상황임.
-행안부에서도 과업 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용어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 확대 예정임.
-시민의 시각에서 여권 접수는 여권 신청으로, 수납 창구는 납부 창구로, 소정의 양식은 정해진 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차후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변경하는 것보다 이번 일반동 전환 과정에서 신규 제작하는 안내문을 선제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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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안효식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중1·2·3·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정숙 시의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시청역 중동특별계획 1구역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처분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부천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 118조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적절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시의 재산 매각 과정에서 도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호텔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현실을 감안해 호텔부지 일원에 대한 공유재산 특별계획 1구역을 매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이 가능한 중동특별구역 내에는 우리 시 소유 호텔부지와 도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4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 공유재산은 호텔부지와 단지 내 도로부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세수 확보 등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의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중동특별계획 1-2구역은 지금의 힐스테이트 부지입니다. 2017년 4월 24일 지구단위 결정이 고시된 이후에 당해 연도 6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변경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18년 5월 4일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시행사업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부천시에서 특별계획 1구역의 종전 부동산 매각 시 법령적 근거 이용 및 적절한 심의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정행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되기 전에 결정 고시를 했다면 호텔부지는 평당 가격을 약 300만 원, 도로부지 일원은 약 53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발생하는 손실금액은 수백억에 이릅니다.
  행정절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동특별계획 1구역의 통합개발을 위해 2개 구역으로 나누면서 공동주택 지정을 위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호텔, 도로, 근린상가 부지는 1개 획지로 단일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관련 자료를 감정평가사 법인에게 의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내용이 부정확하여 매각대금이 저렴하게 평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도로가 택지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전환 이후의 상황에 맞는 감정평가가 누락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로를 용도 폐지하여 택지로 매각 가능하도록 하면 토지이용 효율성과 가치 기준이 현저히 달라지는데 왜 누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실거래가와 실제 매각 매매계약서 등 부천시 중동신도시 내 공유재산 처분 선례를 참작하여 매각대금을 극대화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시민의 혈세인데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민이 주인인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정당한 가치를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시에게 위임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시민이 누려야 될 혜택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언급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전수조사하시고, 택지 변경이 예정된 부지를 왜 도로로 매각하여 손해를 감수하였는지 이에 답변 부탁드리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 전 부천시가 온전히 누려야 될 혜택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할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타임즈가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에 선정한 미국의 기업가이자 투자가인 워런 버핏은 “정직은 가장 비싼 재능이다. 싸구려 인간들에게는 기대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행정은 시민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책임 또한 행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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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기부채납 받은 힐스테이트 2층 상가 용도변경 등 관련
-2018년 일반동을 폐지하고 광역동 시행을 앞두고 비좁은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청사 확장이 거론되었을 때 대안으로 당시 시청 민원실 옆 힐스테이트 초고층 아파트 건축허가 시 허가 조건으로 시에서 힐스테이트 상가 2층 전체를 기부채납 받았고, 그 장소로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겠다고 당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신중동 지역의 지도자, 동 단체원, 시민들에게 연초 동 방문을 비롯한 각종 회의 시 여러 차례 이전을 약속하고 홍보하였는데 현재 그 건물은 누가 사용하고 있나.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답변 바라며, 타 용도변경을 계획하고도 지역구 시의원과 한마디 상의 없이 공수표를 날려 결과적으로 행정의 거짓으로 많은 시민에게 상처 주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바 금번 일반동 전환을 앞두고 시장께서는 신중동 주민과 부천시민에게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의 현 준비 상황과 구청·동 관용차량 확보 문제 관련
-3개 구청 복원과 일반동 전환을 앞두고 현재 준비 상황 및 구청·동 관용차량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부천아트센터 및 수피아 내 입점 카페의 입찰내역, 계약현황, 수입내역 등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부천아트센터, 수피아 내 입점하여 운영 중인 카페 입찰내역 및 계약현황, 수입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람.
5. 2024년 지방채 발행 액수 및 변제계획 관련
-2024년도 예산서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변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부천시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에 따른 용적률 하향 이유
-2022년 11월 14일 자 ‘부천시 공개공지 설치 및 완화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용적률이 하향되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 하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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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안효식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소사—대곡선 환경개선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굴포천 공공자전거 대여소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소사대공원 부지 건물 신축허가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약대지구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계획 등 8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도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산책로 등에 설치된 데크시설 안전관리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부천시립미술관 설립 계획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가로청소 대행용역 계약 체결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할 의원이 두 분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철거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최의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부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고생하시는 조용익 시장님 및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6월 1일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던 옥길동 소재 철길 사용 관련한 내용은 범안동만이 아닌 부천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철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97%를 소유하고 있는 4개의 정부 부처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녹지과 이명호 과장님, 김국광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의 기나긴 노력의 결과는 사용 허가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필요한 철길이겠지만 유사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쓸모없고 지저분한 공간으로 남을 계륵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렵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옥길 폐철길을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 인해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이미지 개선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3년 한 해는 문화도시 부천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다중집합 행사 금지가 해제되어 여기저기서 복사꽃 부천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봇물 터지듯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문화 향유 기회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행사 곳곳에서 나타나는 치밀하지 못했던 콘텐츠의 디테일, 예산 대비 낮은 퀄리티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연초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부재함으로 느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지역예술인들의 대우도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초대되는 문화예술인들의 역할과 역량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지역을 둥지 삼아 살아가는 지역예술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들이며 부천의 근간입니다. 지역예술인이 한 번 왔다가는 유명예술인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 관계부처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예술인들과 아침체조 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성지와도 같았던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외음악당 철거가 그들에게는 성지를 하나 잃은 심정입니다.
  물론 소음 관련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음 때문만이 아닌 여러 이유로 철거했다고 철거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앙공원에서는 수많은 연례행사를 그때그때마다 무대, 조명, 음향을 설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으로 비칠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시절에는 최소한의 무대비용으로 절약을 할 수 있어 저예산으로도 각종 행사 공연을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 지역예술인들의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옛날 야외무대가 있던 뒤편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이곳에 야외무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곳에 더 좋은 공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야외음악당이 만들어지면 소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하겠지만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큰화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이의 행복 향상 증진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의 행복 증진을 위해 우리 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023년 세계행복 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 아동은 137개 국 중 57위로 매우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등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UN 기준 공식적으로 선진국인 우리는 중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발표한 2023년 아동행복지수가 4점 만점에 1.66점으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아이들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의원, 공직자 여러분.
  10∼13세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이 부천의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범안동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부천시내 2만 5357명의 10∼13세 어린이 중 4,573명의 어린이가 범안동, 특히 범박동에 많이 있고, 이는 관내 1위입니다.
  그러나 범박동에는 도서관, 실내체육관,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인프라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진3을 보시면 범박동의 열성 어머님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범박동 학부모 73명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 1위는 응답자 89%가 답한 어린이들 쉼과 놀이공간 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범박동 아파트 단지 내 실외놀이터에서 놀이하지만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놀이환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로 놀러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놀다가 아는 친구를 만나면 “너는 왜 우리 단지 와서 놀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아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초등학교 5·6학년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이 편하게 쉬고 또 놀 수 있는 작은 도서관 형태의 놀이카페를 범박동에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를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될 것이며 아동의 놀 권리가 실현되어 아동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꿈 찾기 활동을 모색해 준다면 범박동은 아이들과 부모님 등 유동인구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부천시 출산율이 경기도 내 최저인 0.7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들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범박동은 통합개발이 아닌 단지별로 개발함에 따라 관련 시설, 인프라 부족 등 뭐 하나 번듯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일루미 입주로 1만여 명의 주민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범박동에 이런 인프라를 하나씩 갖추어 나아갈 때 어린이가 행복한 부천, 부모가 행복한 부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트센터, 수주도서관,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차장, 괴안동 125, 126번지 가로주택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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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부천아트센터 관련
-부천아트센터 운영(임대)할수록 적자 발생에 대한 이유 및 해소 방안
-지역작가들이 아트센터 갤러리를 대관하지 않는 이유
-아래 3건에 대하여 감사실 감사를 요청함.
   -아트센터 직원들의 갑질 논쟁과 수시로 일어나는 퇴사 이유 및 대표이사 관용차량 사적 이용, 초과근무수당 불평등 적용 등.
   -국가권익위 고발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 조사 필요.
   -시설관리 2명에게 타 부서 업무를 과도하게 분장하여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4. 수주도서관 부실 공사 관련
-수주도서관 부실공사에 대해 부천시의 대응(시행사, 감리, 설계 등)은 어떤지 질문함.
5.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차장 관련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사유.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주차 거점 형태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전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실태 해결책 질문함.
6. 괴안동 가로주택 관련
-괴안동 12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중이나 경관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주변 126번지와 통합개발을 위해 125, 126번지를 묶어서 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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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안효식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수주도서관 벽체 타일 탈락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점심시간을 앞두고 시정질의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제가 시간을 6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윤단비입니다.
  오늘 드릴 시정질의의 내용은 부천시 수주도서관 벽체 마감 타일 탈락 관련해서 앞으로 있을 공사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주도서관은 198억을 들여 작년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관하기 한 달 전부터 외벽에 있는 타일 탈락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외벽 타일 탈락 현상은 시민들에게 흉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주도서관 측에서 시설공사과로 요청한 건은 현재까지 총 57건, 시설공사과는 이 하자 요청을 받고 시공사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조치를 취한 건 올해 7월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1년이 지나 떨어진 부분에 총 3건의 보수를 진행하였지만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얼마 안 가 멀쩡하게 보이던 외벽 타일이 또 떨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집행부에 타일 탈락 건으로 문의하니 타일이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접착제를 덜 붙여서, 날씨의 온도차가 심해서 계절이 지나면 다양한 원인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시공사나 혹은 설계사 측의 입장에서 마치 대변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변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겠습니까.
(자료를 보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쪽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몇몇 타일러 분들한테 사진을 이처럼 보여주고 외벽에 타일이 떨어진 나무 합판과 접착제 부족분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시공법을 통해서, 떨어진 곳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너무 명확합니다. 부실공사, 부실시공이라고 합니다.
  1년도 안 돼서 개관도 전에 타일이 외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곳이 부실설계이든 부실시공이든 현재 부천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고 물으니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얼른 개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하고 물으니 증거보존을 위해서 탈락된 외벽에는 손도 못 대고 그냥 마냥 소송이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제대로 된 시공을 전체 외벽 타일을 뜯어내고 다시 하고 그 떨어진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은 부분도 곧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저희가 그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도서관의 예산으로 펜스망을 설치해 놓았지만 그 또한 너무 부실해 보입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설치해 놓은 펜스망 사이로는 외벽 타일이 떨어지면 파편이 튈 수 있는 염려가 있고 낙하 방지 그물망을 설치해 놓았지만 그것도 주차장 부근에만 차쪽으로 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해 놓은 방편입니다.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일까요? 우리 부천시가 나서서 외벽 타일 전체를 교체하고 추후에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요?
  1년이 지나서야 대응하고 대응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도 제대로 못한 채로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부천시민의 신뢰감은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희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혹은 부실공사로 보이는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일까지는 아니고 서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의 문제이든 시공의 문제이든 혹은 감리의 문제이든 부천시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안일함의 그 자체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시공한 사람이 기술 숙련자가 아니고 초보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의 대응방식이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도 안 돼서 아니, 개관도 하기 전에 부실공사가 진행되었고 그것을 발견했는데, 개관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준공을 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충 공사를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계약이라면 저희 부천시가 아예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적격한 업체, 저희 부천시와 공사를 진행할 때 책임지지 않는 업체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대응은 이것밖에 안 되고 결국은 그냥 소송으로 간다는 말이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계약된 모습조차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소송을 걸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건가요?
  심히 염려가 됩니다.
  피해자는 부천시민 몫입니다. 저희 시 예산이 빠듯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굵직한 사업들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축으로 건립하는 건물들에 대해 부실설계나 부실공사, 부실시공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 안에 담아야 합니다.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검수 과정은 당연히 전문가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고 부실계약은 아닌지 최종 결재단계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업체와는 계약하지 말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해야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안전에 적신호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안전사고가 생겼다는 겁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응은 무엇인지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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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시 50주년 행사 미디어파사드 관련
-용역 발주 시 예산 산출 근거는?
-상영 일자 및 관람자 수, 회당 소요 비용은?
-미디어파사드 공연으로 인한 예산 대비 파급효과는?
-콘텐츠 저작권 및 재사용 계획은?
3. 부천시 장애인회관 입주 관련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 장애인회관 입주기준 내규 존재 여부?
-입주단체 모집공고 대상 및 방법은?
-장애인회관 입주단체별 계약현황?
4. 부천시 궁도장 화살 안전조치 관련
-궁도장 안전스크린 설치 예정 구역은?
-안전지도관리자 채용계획은?
5. 송내IC 하부 반려견놀이터 착공 과정 관련
-주민협의 추진계획은?
-전기 인입 비용 산출 근거는?
-세부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은?
-개장 지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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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안효식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며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잘하셔서 남은 회기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서면질문>
박찬희 의원
□ 질문내용
1. 각종 위원회 회의별 수당지급기준 재정비
2. GTX-B노선 특고압 변전소 설치 관련 대책 마련
3. 빈대 방역대책 관련
4. 웹툰융합센터 활성화방안 강구
5. 7호선 삼산체육관 역명 병기 추진 관련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 관련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부천시의 홍보 부족으로 모금 실적이 저조함.
-기부자의 선호를 반영해 답례품을 개발하고 부천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법을 모색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전국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새로운 세입 확보 방안으로 활용하며 기부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기부금 모집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미세먼지 저감 미스트 정비 대책 관련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 미스트 10기를 길주로에 설치하였음.
-그러나 아래 사진과 같이 넝쿨이 기기를 타고 올라가고 기기 사이로 수목이 자라는 등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 발생.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 미스트 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김건 의원
□ 질문내용
1.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화 관련하여 전기차량 화재 관련 지상화 검토 필요
-작년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 시 소방안전 관련 용역발주 계획 보고와 달리 본예산 미반영.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관련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따른 우리 시 연차별 실시 계획 및 버스 통행 관련 대책과 재원마련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노후 하수관 교체 계획 관련
-하수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이 고통받을 뿐 아니라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음.
-주민 안전 및 생활 개선을 위해 부천시 노후 하수관 교체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바람.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등 조사 및 설치 관련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속도계측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된 지역이 있음.
-이에 우리 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조사를 통해 설치 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기 바람.

박순희 의원
□ 질문내용
1. 불법주정차단속원 운영 관련
2. 유치원·어린이집 보육 통합교육계획에 따른 시의 대책 관련

박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소사-대곡선 열차 증차, 배차시간 감축, 전광판 설치 관련
-소사-대곡선 열차 증차, 배차시간 감축, 열차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위한 노력 당부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굴포천 공공자전거 대여소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굴포천은 부천시를 경유하는 유일한 국가하천으로 송내대로와 삼작로가 만나는 삼거리에 위치한 굴포천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중심으로 각종 지역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행사를 하거나 산책 및 운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2029년 완공 예정인 사업에만 기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굴포천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굴포천 악취 원인 파악 및 개선책 관련
-굴포천의 악취가 심하여 주변에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굴포천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원인을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1. 소사대공원 확장 계획 중인 부지에 건물 신축 허가 관련
-부천시와 같이 녹지율이 낮은 시에서 시민들이 휴식 및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도심공원은 매우 소중하며 중요한 공공시설임.
-소사본동은 구도심으로 과밀화되어 다수의 시민이 공원 조성을 지속적 요구해 왔으며 숙원사업 중 하나였음. 이러한 시민의 염원을 인식하고 부응하고자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소사본동 350-3 일대에 소사대공원 확대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공원 확대 예정지에 농협창고 허가를 내주어 조만간 창고가 신축될 예정임. 이 건물이 준공될 경우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건물 매입과 철거 비용을 시에서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소사대공원 확대 조성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지역으로 당연히 정책적인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고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주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의 염원 달성이 지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내부 의견수렴과 협의 기능을 보완하기 바람.
2.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교체 소요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신규 투입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임.
-소사본동 성주산 체육공원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이 관리가 안 되어 시설로 인해 시민이 복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상황임.
-시설물 관리가 안 되어 구령대 및 스탠드는 파손되어 낙상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그늘막의 지붕은 찢겨나가고 녹이 발생하여 흉물스러운 몰골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음. 또한 국가의 자긍심인 태극기는 찢겨나가 어디로 간 것인지 찾아볼 수 없고 흔적만 남은 상황임.
  축구장 그물 또한 찢겨 그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상태로 방치 중임.
-이 외에도 시내에 설치된 다수의 도로 시설, 교통시설,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공공청사의 부속 시설물도 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성주산 체육공원의 실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임.
-시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매년 일제 점검을 통해 보수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적은 예산으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대형공사로 예산을 투입하여 막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람.

장성철 의원
□ 질문내용
1. 약대지구대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에 관한 건
-재산관리과에서 약대동 주민들에게 이전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음.
-설문결과 70% 이상의 주민들께서 노후된 약대지구대의 안전성 및 지구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대 이전을 찬성함.
-주민들이 이전 설문에 찬성한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전하면서 마련된 약대지구대 기존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음.
-향후 약대지구대를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요청드림.
2. 부천페이 실효성 검증을 위한 근거자료 제시 및 소상공인 직접 지원을 위한 정책개선의 건
-부천페이는 2023년 244억, 2024년 124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천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음.
-현재 코나아이라는 대행사는 0.3%의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게 받으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120억의 혈세가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선착순으로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혈세를 집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지역화폐 예산 중 일부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 지원으로 집행하면 보다 확실한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시장께서는 지역화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확실한 직접 지원 형태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함.
3. 통합관제센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 피해 민원 해결 요청의 건
-데이터센터를 통합관제센터로 변경하여 하중안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의사결정함.
-다만 현재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주변의 주민분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최초에 공청회를 유튜브로 20분 정도 진행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천시가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지 못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4. 아트센터 관련 지방채 상환계획 및 부천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의 건.
-아트센터는 13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특히, 6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설립한 부천시민들의 공간임.
-지방채 발행 금리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트센터 관련 지방채에 대한 조기 상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부천아트센터는 매년 80억 정도의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투입되기에 시민들을 위한 운영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함.
-부천시가 아트센터를 운영하며 부천시민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5. 부천산업진흥원 소상공인 관련 업무의 생활경제과 이전 요청에 관한 건
-현재 부천시 생활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 하나인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산하에 부천상권활성화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음.
-조직의 구조와 역할에 따라 부천상권활성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부천시 생활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됨.
-부천시장께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진행해야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역할이 부천시의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부천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부천산업진흥원이 부천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올바른 조직구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부천시 생활경제과가 소상공인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6.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퇴에 따른 외부압력 의혹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요청의 건
-전임 대표이사가 사퇴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는 것에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대표이사 선임기준 완화는 철회할 것을 요구함.
-대표이사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를 부천문화재단 측에서 제안했는지 아니면 부천시가 요구한 것인지를 알고 싶으며, 만약 부천시가 요구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 보임.
7. 도서관사업단 편제 개편 이유와 이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계획 요청의 건
-부천시 2024년 개편안 조직도를 보면 도서관사업단 산하에는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3개 조직만을 유지함.
-도서관사업단을 별도로 신설하게 된 이유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비교우위와 비교열위가 되는 부분을 검토해 보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람
-새롭게 개편된 도서관사업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8. 부천시 일반동 전환 및 3개 구청 복원에 따른 비용발생 최소화 요청의 건
-부천시가 일반동 전환 및 3개 구청 복원에 따른 비용발생이 3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비용절감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임은분 의원
□ 질문내용
1.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도입 관련
-시민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자신이 사는 마을에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내가 가꾸어 나가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주민자치회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함.
-이러한 중요한 마을자치회가 중앙정부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자율적 기능을 매우 침해하는 조항이 다수가 있으며, 주민자치박람회 또한 폐지되어 주민자치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고 퇴보되는 대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부천시 대내적으로는 기존 10개 광역동에 설치되었던 주민자치회가 37개 일반동으로 확대 신설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인원들을 어떻게 융화하고 신규 인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마을자치회가 동 주민자치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20명에서 30명으로 규정된 인원을 시 차원에서 획일화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을 특색에 부합하도록 인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시에서는 일반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동에 재량권 확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산책로, 등산로 및 공원 데크시설 안전관리 관련
-아래 사진과 같이 많은 공원 및 등산로 등에 구성된 데크가 파손되거나 파손에 따라 튀어나온 고정 못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상 또는 불편이 우려되는 바임.
-본 의원이 데크 안전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데크는 수시점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외 다른 데크시설에 대하여는 점검 여부 및 파손 수리대책, 점검매뉴얼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
-우리 시가 관리하는 데크의 내구연한(또는 사용연한)과 점검주기 및 점검매뉴얼 구성 여부에 대한 답변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2.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그라운드골프 관련
-그라운드골프는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고 규칙도 간단하여 어르신들에게 각광받고 있어 고령화로 인해 회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부천시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역시 18개 클럽 357명으로 수요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부천시는 어르신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그라운드골프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지원하는 것이 없다면 추후 지원 계획을, 확산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3. 육교 안전관리 관련
-관내 철 육교 및 콘크리트 육교의 안전과 관련하여 점검매뉴얼 작성 여부 및 점검매뉴얼 준수 여부, 매뉴얼이 부재한 경우 매뉴얼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람.
4. 한글을 사랑합시다(외국어 및 외래어 간판 표기 관련)
-본 의원은 최근 아파트 및 가게 간판 등에 표기된 외국어로 혼란을 빚는 시민을 보고 주변 간판 등을 둘러보게 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 문자로 간판을 표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부천은 특별한 사유와 비허가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허가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또는 부천시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임.
5. 일반동 전환에 따른 동별 단체 구성계획 관련
-2024년 부천은 10개의 광역동을 폐지하고 3개 구, 37개 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구성해야 하는 단체 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동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단체인 만큼 형평성, 업무 추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본 의원은 동별 단체구성 관련 계획에 대하여 상세내용을 요구하며, 동별 단체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람.
6. 빈대 확산 방지 및 방역 관련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부천에서도 고시원 두 곳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 구역을 파악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역활동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람.
7. 현충탑 안전관리 관련
-현충탑으로 오르는 돌계단이 비가 오면서 고정하는 흙이 유실되고 고정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경사가 높고 계단 수가 많아 부상의 위험이 높고 돌 계단이 단순한 흔들거림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짐.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고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한 현충탑의 보존을 위하여 현충탑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서의 현장점검 및 대책을 촉구하는 바임.

김미자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립미술관 설립계획 관련
-부천시립미술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있는지, 설립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2. 쓰레기 수거 후 주변 정비 관련
-원도심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후 환경업체 미화원 분들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 바람.
3. 2층에 위치한 경로당 이전 관련
-중동 꽃마을경로당은 현재 2층에 위치하여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려됨. 이를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언제 시행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4. 특수임무유공자회 부천시지회 노후차량 관련
-특수임무유공자회 부천시지회 차량이 많이 노후하여 운행상 안전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담당부서의 노후차량 교체계획에 대한 답변 바람

장해영 의원
□ 질문내용
1. 가로청소 대행 용역계약 체결 시 환경부 고시 적용을 위한 부천시의 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
-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계산 산정 적용 기준 알림(환경부 생활폐기물과-3236, 2022.11.17.)을 통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적용할 것을 지자체에 하달한 바 부천시의 이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 신중년의 노후 준비를 위해 부천시인생이모작센터의 비전 재설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현재 부천시인생이모작센터 인력구성은 자격, 경력, 노동조건 등에 있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바 신중년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생이모작센터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2023년 보건복지부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김제시를 시범사업으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전문상담사가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종합진단 및 노후 준비 부족 분야 보완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부천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생이모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장조용익
  365안전센터장신동선
  홍보담당관박혜경
  감사담당관윤종현
  스마트시티담당관오동택
  기획조정실장정해웅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복지위생국장권운희
  도시국장지창배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남순우
  행정국장석상균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환경사업단장김우용
  도로사업단장이정배
  공원사업단장제해표
  교육사업단장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