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10월 5일 (목) 11시 개식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의견요청)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
7.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
5.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
9.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의견요청)(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부천시장제출)
9.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재구의원외19인)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지방세인하등을포함한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대한결의안(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제출)
13.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요구안(오명근의원외24인)
14.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범관 의원, 간사에 장명진 의원을 선임하고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부천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9월 29일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 및 교통유발계수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0월 2일 보건사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9일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효열 의원, 간사에 김상택 의원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4일 류재구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1시 11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구청장이 세분 다 참석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이석을 허락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김만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6년도 예산에 학교급식 지원비를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시의회에서의 독자적 예산편성지침과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시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시·도 교육감의 권한 사항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교육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발의로 시·도 의회가 제정할 수 있습니다만, 시·군·구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의 사무범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학교급식법제8조 규정에 의거 1차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경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임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실 것이, 여기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교육기관을, 집행기관을 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각종 재원, 재정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므로 95년도에 국·도비 232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우리 시는 재정지원에 대한 제재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평의 학교급식 지원사례는 고강국민하교 외 1개소이나 96년도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5개 학교의 추가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번째, 김만수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 시의 옴부즈맨제도의 시행 예정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 말씀 드렸습니다만, 선진외국의 자료를 수집한 후 옴부즈맨의 설치조례 제정과 소용예산 등 각종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사례를 정확히 비교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 되고 있어 96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원구의 옴부즈맨제도는 기존 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전담기구 없이 시민행정관이라고 하고 동별 2명씩 23개동에 4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여론 모니터제도에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와사키 시의 옴부즈맨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변호사 2명과 교수 1명으로 구성된 3명의 시민 옴부즈맨이 있으며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이하 5명의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위촉된 옴부즈맨에게는 우리 돈으로 1인당 약 6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시정홍보지 등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정홍보 배부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 및 생활정보 등이 사장되지 않고 시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구·동 민원실과 전철역 백화점,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석 의원님께서 보건소 정·현원을 알려달라고 그러셨고 소사·오정구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닌 보건직으로 보직돼 있는데도 일반 행정직이 보건소당 2명밖에 없다고 어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보건직을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계셨고, 보건소의 특화사업 관련해서 인력확보방안은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현원은 114명, 그래서 지금 보건직이 1명 결원이 돼 있고 약사가 2명이 돼 있고 간호사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직은 보건소당 2명씩 해서 6명이 돼 있고 기능직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으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사보건소하고 오정보건소에 약사가 두 명이 결원이 됐는데 오정구보건소는 금년 1월 6일날 개청 이후에 결원이 됐고 소사구보건소는 9월 13일 이후로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 약사 7급, 6급이 각각 결원이 생겼는데 월 보수가 68만원입니다. 그리고 6급이 77만원. 그래서 낮은 급여로 해서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특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 전염병 예방, 보건교육 등 보건업무 전반을 관장하여야 하므로 보건직, 의료기 술직,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도록 돼있어 보건직을 전문직으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의장!)
○의장 박노운  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지금 자료가 아무 것도 없는데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잠깐 정회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에서는 자료를 지금 준비할 시간을 얼마나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그러면 총무국장 얘기하시는 동안에 다른 분들 자료는 사본을 해서 주시죠.)
    (「그러면 답변 다 끝난 후에 자료를 드리면」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으로는 일단 구두답변을 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할까요? 김일섭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네.)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보건소의 경우 총 42명중 행정직은 2명, 보건관련 전문 인력이 33명, 운전원, 타자 보조원이 7명으로 보건관련 전문 인력을 어저께 80%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장직의 보임을 의사 또는 보건직으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인력 확보는 전문직인 의사 4명을 95년 9월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기타 인력은 자체 조정하여 특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전산기 타이콤의 보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95.추경예산에 각 구별로 400만원씩 합해서 1억 2000만원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타이콤을 이용한 전산화와 PC를 이용한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은 타이콤에 의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방세의 취득세 외에 7개 세목 등 세정업무량 과다로 일일 발생량이 소화되지 못해 계속 개선 보완 중에 있습니다.
  타이콤은 국가행정전산망의 주요사항인 주민등록, 토지, 가옥, 재산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요구되므로 해서 운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수시분 등록세 및 취득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PC를 이용 해결코자 금번 추경에 소프트웨어 소요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타이콤에 미흡한 세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주전산기로서의 기능을 다한 것이고 그동안 PC를 이용한 방법도 타이콤 체제로 전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민원공무원이 야간 늦게까지 원부를 정리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민원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공무원의 불편사항 등 보완개선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 시행 중인 동에 은행처럼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못해서 원부작성 등을 수작업을 따로 하여야 하므로 담당공무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없는데도 순번대기 번호표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와 동시에 원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연구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총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한윤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달품목이 아닌, 우리가 먼저 8월 달에 구입한 참치세트 등에 대하여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여도 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방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나열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치세트 구입을 한 것도 동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한 의원이 질문하신 대로 상한 공사는 5000만원, 구매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6호 나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치는 통조림가공공업협동조합이란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 단체에서단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물품을 조달 납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 품목이 아니더라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용해서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노운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김만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이면도로 정비안은 교통소통 측면에서만 검토된 것으로 차량과 개선 보완 중에 있습니다.
  타이콤은 국가행정전산망의 주요사항인 주민등록, 토지, 가옥, 재산 등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요구되므로 해서 운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수시분 등록세 및 취득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PC를 이용 해결코자 금번 추경에 소프트웨어 소요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타이콤에 미흡한 세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주전산기로서의 기능을 다한 것이고 그동안 PC를 이용한 방법도 타이콤 체제로 전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민원공무원이 야간 늦게까지 원부를 정리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민원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공무원의 불편사항 등 보완개선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 시행 중인 동에 은행처럼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못해서 원부작성 등을 수작업을 따로 하여야 하므로 담당공무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인이 없는데도 순번대기 번호표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와 동시에 원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연구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총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한윤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달품목이 아닌, 우리가 먼저 8월달에 구입한 참치세트 등에 대하여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여도 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방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나열된 사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치세트 구입을 한 것도 동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한 의원이 질문하신 대로 상한 공사는 5000만원, 구매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6호 나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치는 통조림가공공업협동조합이란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 단체에서 단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물품을 조달 납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 품목이 아니더라도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이리한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용해서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박노운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부영  김만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이면도로 정비안은 교통소통 측면에서만 검토된 것으로 차량과 통행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면도로 정비시 시범 지역 6개소에는 오정구가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차량과 통행인이 주차공간이 확보된 좁은 이면도로에서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양방향 통행보다는 일방통행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이면도로 주차장을 재정비하고 일방통행로를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에서 오정구지역은 교통체증이 비교적 덜한 곳으로 생각되므로 널리 양지하시지 바랍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구상가 앞 개구리주차장 설치 민원에 대하여 불가 통보한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데 대해서는, 부천시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전 구간에 교통체증 현상이 있으므로 개구리주차장의 설치는 인도와 차도의 양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설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로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TSM사업 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 설치는 곤란하며, 또한 공구상가 앞에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여타 구간에도 동일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공구상가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장명진 의원님이 시간 있으시면 저희 실무자와 현지 같이 출장하셔서 더욱 연구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담변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한윤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회 임시회의시 답변 사항 중 기존 시가지는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이 혼재되어 학교 신설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부천교육청과 협의하여 미개발 지역인 녹지지역에 학교시설을 입지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이행치 않은 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부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92년도 송내1동 주변의 성주국민학교와 서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이므로 이를 해소코자 송내1동 주변인 녹지지역에 경인국민학교 설치계획을 하였으나, 중동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기존 시가지의 학생이 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되면서 기존 도시의 일부지역 및 신도시의 학구 조정으로 현재는 위 두 학교의 2부제 수업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학교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학교설립 승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청에서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내1동 지역에 뉴서울아파트 입주 등으로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할 부천서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 및 과밀학급이 예상될 것을 우려 동지역의 일부 학생을 중동신도시에 소재한 송내국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제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변화에 의하여 학교설립승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송내1동 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을 검토토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사남국민학교도 학생이 줄고 있어 5개 교실이 남는 등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용규 의원님의 원종2동 어린이공원이 없는 데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동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는 원종동 269번지와 358번지 2개소에 이미 기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답변 드린 것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보아 말씀드린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종동 관내에 국·공유지를 조사하였으나 2동에는 130-15번지와 1동에 352-4번지 토지는 각각 16평과 20평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원종동 152-1번지에 245평의 3필지가 있으나 어린이공원 설치기준 450평에 미달되므로 앞으로 화단조성 방안 등을 추진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수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여월동에 위치한 국·공유지를 조사한 바 있으나 여월동 2-2번지 재무부소관 토지는 163 평밖에 되지 않아 도시공원 설치기준에 미달된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월동 2-2번지 대하여는 관리청과 매매 또는 임대방법 등을 협의하여 화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오명근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동신도시 내에 한전 시설물 도로 점용료 부과기준 시점은 언제인가하고 말씀하셨고, 두번째로 단독주택 건축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언제부터 부과하였고 부과근거는 무엇인지, 세번째 한전 지중선의 양은 전체 얼마이며 연간 부과액은 얼마인지, 네번째 단독주택과 버스표판매소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으로 부과하였다면 금일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나 미납된 것인지, 다섯번째 위 시설물에 대해 해결 방안은 하고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한전시설물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 시에 도로점용허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허가받은 겻으로 간주되어서 도로예정지에 시설이 된 것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시점은 우리 시에 귀속이 되는 택지사업 개발이 준공일 이후부터 도로로 인정이 되므로 이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4년 12월말로 준공된 우리 공영개발과 토개공지역과의 시설물은 95년 1월부터 주공지역 시설물은 사업 준공 예정일인 금년 12월말 이후부터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료의 50%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50%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단독주택 건축 시에는 택지개발 비사업자의 건축 민원 불편해소, 즉 필지별로 주차진입에 따른 인입구 점용이라든가 경계석 및 보도블록 훼손을 위해서 시청 주택과에서 93년 10월 11일에 지시를 하여 중동신도시 건축 관련 행정사항, 즉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기 시설된 사항의 훼손에 대한 이러한 여건 때문에 원미구청의 건설과에서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차량 인입구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한전 지중선은 고압케이블 219.3km 저압케이블이 20km로서 연간 부과액은 직경 0.2내지 0.4m로 보았을 때에 7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미준공된 주공지역 시설물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95년 10월 4일 어제를 기준으로 할 때에 변압기 및 개폐기가 515개소에 988㎡, 점용료는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당 200만원으로 보았을 때에 적용하였을 때에 373만 5000원, 지중선 점용료는 239.3km에 m당 600원씩으로 적용을 하였을 경우에 5428만 5000원으로 총대상이 5802만원이 미부과된 실정입니다.
  다섯번째 이와 같이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미부과한 것은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현재의 보수 또는 개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수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점용물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로라든가 상수도관로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케이블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량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인수인계를 위한 현장 확인 점검을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사업 준공일, 즉 95년 1월 1일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소급적용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오명근 의원님께서 중동신도시에 한전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사고 시 최악의 경우 통행인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나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사항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뢰 등으로 인한 폭발과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우려에 대해서는 지중설비의 케이블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개폐기와 변압기가 지상 1.2m에 설치되어 주위 건물이나 가로등 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고 접지 상태가 양호하여 낙뢰에 의한 사고발생 염려는 없습니다.
  차량의 충돌 등 인위적 파손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기기는 파손되어 선로접지 및 접촉시 변전소 내에 있는 차단기가 순간 작동되어 선로가 차단되므로 전기적 위험은 없습니다.
  도로 굴착시 기계·기구 등의 파손염려에 대하여는 굴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로상단 30cm 정도에 위험표시 시트를 포설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지속적으로 선로 순시를 실시하여 굴착에 대한 계몽과 입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선로가 자동 차단됩니다.
  개폐기, 변압기 등의 고참으로 인한 정전시 정전의 범위는, 고장 시에는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수용가만이 정전이 발생되고, 폐기 고장에는 고장개폐기 이후의 구간만 정전되며, 개폐기를 가능한 70내지 l00m정도로 조밀 부설하여 고장발생 구간을 제외하고는 즉시 역송전하여 정전구간을 축소시킵니다.
  특고압 선로는 사고발생시 선로가 즉시 차단 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며 지상기기 외함과 내함은 절연상태가 되어 있어 외함에 대한 전기 흐름은 발생되지 않아 통행인에게 감전의 위험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김만수 의원-의사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빌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참 이상한 지방의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진짜 말만 요란한 겉만 번지르르한 이런 집행부의 자세가 아직도 변화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씁쓰레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전혀 진취적인 기상과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자세에 입각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은 거의 대부분이 2, 30대 청년들로 구성돼 있는 패기만만한 그런 도시 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환갑, 진갑 다 지난 그런 노인네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 바에 의하면 미리 준비된 답변이 없이 질문이 나온 다음에 부랴부랴 만들어 내는 이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옴부즈맨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벌써 시장님 공약이었고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상임위에서 준비가 거의 끝나는 단계여서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것이 어느 전담부서도 없이 떠들고 있다가 일주일 전쯤에야 감사담당관실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옴부즈맨을 차라리 안하면 안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제대로 옴부즈맨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 옴부즈맨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행정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는 아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장치인데 이것이 공무원 비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질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와 대응력을 가지고는 결코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고 하는 그런 기획실장님 약속도 내용 없는 껍데기뿐인 제도로 나올 것이 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해요. 그리고 공약실천계획의 우선순위를 밝히라는 말에서도 이 옴부즈맨제도를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양상을 지켜보면 그게 과연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끌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갑니다.
  어느 것 하나 손 안 대고 있고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 특수 시책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정성을 들여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1개 과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얼렁뚱땅 해가지고는 욕만 먹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겠다는 의욕, 이런 것 부려도 좋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번 12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는 조직진단 사업에 포함시켜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 내년 상반기라고 했습니다만 더 걸려도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 추경심의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설명의 자세가 안돼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니까 의원들은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라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삭감된 다음에 와가지고 난리를 피웁니다.
  제의 해 달라고 이런 것은 절차와 제도에 있어 가지고 지방의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타성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집행부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다같이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같이 일합시다.
  뭐가 다릅니까?
  성실한 자세로 의회를 어려워하고 의원들을 일개인이 아니라 80만 시민을 대한다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모든 집행부가 좀더 젊어지고 좀더 진취적으로 패기 있게 시민을 위한다는 자세에서 모든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수고하셨습니다.
  시 행정부는 김만수 의원의 진행발언을 참고하셔서 좀더 시민의 신뢰가 가는 답변과 자료로서 의회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 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는데 다음 2항과 11항까지는 공무원 배석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부천시의회가 구성되어 출범한지도 어느덧 4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5년도 이제 거의 지나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 80만 시민들의 선진적 생활환경 실천을 위한 시정 시책의 내실 있는 마무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개회된 제41회 임시회에서는 부천시장으로부터 95년제2회추경예산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본 예산안은 부천시 제2대 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심의된 예산안이기도 한 것으로서 제2대 부천시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의 성실한 참여 하에 그야말로 열과 성이 기울여져 심의된 예산안 심사 활동이었음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 심사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위의 심사활동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특위는 지난 9월 26일 제41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 구성안이 의결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12인으로 본 특위가 구성되었으며, 9월 26일 예결특위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이범관 의원님이, 간사에는 장명진 본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심사계획을 수립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예비심사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종합심사를 면밀히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5년도 제2회 추경에 해당되는 바 그 편성이 과연 우리 80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시 얼마나 건전하게 편성되어 제안되었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그 심사방침은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 확인, 추경제원의 적정성 확인, 기 작정 예산의 수정내역 심사결정, 당초 예산심사시 삭감내역의 추경 재편성 여부 확인, 선집행 후 사후 추경예산편성 여부확인, 예산안의 연내 집행가능 및 사고이월 가능여부 확인 등으로 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하여 본 특위와의 심사의견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과 상충될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재회부후 재심사토록 하여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한 재심의 심사를 실시하여 그 심사의견을 본 특위에 재회부하여 심사의견을 조정하므로 심사의견 합치의 내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정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034억 2332만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액 6063억 6746만 2000원에 비하여서는 29억 4014만 2000원이 오히려 감소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를 회계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2978억 9183만 7000원으로서 68억 80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67억 8536만 5000원으로 16억 8045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587억 4611만 8000원으로서 115억 498만 8000원이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시 지적된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니 시장 및 관계관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명심하시고 차후, 96년도 예산편성부터 시정하시어 우리 의회에 좀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예산안의 세출근거인 세입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원칙은 매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며 이를 동회계년도에 모두 지출하는 세임내 세출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시행키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세출의 정확한 근거인 세입의 명확한 파악입니다.
  명쾌한 세입의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실정으로, 그 세출을 계획한다면  결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우리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예산안을 심의할 시마다 수차에 걸쳐서 그 시정이 요구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았음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도 지적된 엄연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 심의된 바 있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756억3560만 2000원이나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35.1%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7억 8120만 1000원이나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6.6%가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44억 4421만 2000원이나 증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25.2%가 증가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총 28.1%가 증가된 총 1328억 610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의결 된지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의현장에서 세입예산안을 면밀히 다시 살펴보니 일반회계는 68억 8039만 6000원이 증가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16억 804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115억 498만 8000원이나 감소되어 제1회추경시 보다는 그 세입의 규모는 총 29억 4414만 2000원이나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현장에 출석하여 세입변화에 대하여 설명한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수수료 수입을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증가로 20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라 하며, 사업장 생산 수입은 폐기물소각장 폐열매각 부진으로 2억100만원이 감소하였다 하였으며, 심지어 은행 이자 수입은 27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지정재원은 석촌로 개설공사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12억 5800만원이 증가됐다 하였습니다.
  한편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4개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는 당초예산보다 544억 4021만 2000원이나 세입예산이 증액되어 이에 대한 세출예산안이 제안되더니, 이제 겨우 4개월이 지나온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서는 115억 498만 8000원이 감액되며 제안되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 1회 추경시 막대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제출되었던 세출 예산안에 의한 계획대로 이대로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이라 하면 우리 부천시가 1년간 시정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실행에 소요 되는 자금의 규모를 숫자로 표기하여 이를 우리 80만 시민 앞에 제시하는 일종의 약속증서인것 입니다.
  그동안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던 그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그야말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제안되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집행 중에 수정된 예산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할 경우 편성되는 것이 그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95년 당초 예산서와 제1회 및 제2회 추경 예산서를 다시 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80만 시민들을 바라볼 시 어떤 느낌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지요?
  95년 올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부천시의 95년도 예산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저 막연한 산출된 세입규모로 흐르다보니 생각난 세입규모를 가지고 대충 세워진 세출 계획으로 추진하여 온 것이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초대의회 개원이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서 지적된 본 사항을 기필코 시정키 위하여 앞으로의 예산 심의 시에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안 이외에 별도의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별도의 객관적 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시 결코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아니한 예산행정의 무성의한 실태가 잔존하고 있다는 엄연한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추경예산안을 예산불용액 사전 정리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무사안일로 우리 80만 시민들은 보이지도 소리 나지도 않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요원히 기다리는 민원이 그 무엇인지 생각이나 해보셨는지요?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우리 80만 시민의 요원한 민원을 접할 시 그저 예산상의 문제점만을 설명하면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정작 요구되어야 할 분야는 편성도 아니 되고 어찌하여 기 편성된 예산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추경에 그 삭감이 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실태는 이번 추경심사에서도 많이 드러났는데 그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비 45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고강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7억원, 시설비 13억원, 부일로 정비 시설비 5000만원, 시민회로 매입 1억 2100만원, 기타 등등이 집행도 못하고 예산 불용액의 사전 정리인 듯한 이 규모의 예산으로 당초에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도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해결치 못한 민원을 해결하였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 취득비, 물품 취득비 등의 예산안 심의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별도의 산출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할 시는 그 내역을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본 예결특위위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셋째, 이 또한 지난 제1회 추경 시에도 지적하였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연초 계획에 의하여 당초 예산안으로 편성 후 집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1995년이 이제 석달 밖에 남지 아니한 이제서야 추경으로 요구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례를 및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부천중부경찰서 교환용지매입 3건에 12억 5700만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타당하다라고 예결위원들은 한결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공용청사 부지매입 3억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시설비 1억 6000만원 역시 같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 장비 8000만원, 분뇨처리장 이전설치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북부역 지하상가 개·보수비 7억 5000만원, 기타 등등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 취득비, 연구개발비, 감리비, 일반운영회의비 등 거의 전 과목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시피 한 추경 예산안이 그 문제점인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 시 이러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비등하였습니다.
  하나,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빚이진 이 실태로 인하여 예산안이 삭감될 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80만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이 엄연한 사실로 인하여서 본 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적의 조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향후 예산안을 심의할 시 각실·국·사업소별 연중 업무계획을 제출된 예산안과 확인 대조하며, 예산안을 심사하므로써 즉흥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예산안편성 제출부서의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 사안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정중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는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978억 9183만 7000원으로 2.4%가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67억 8536만 5000원으로 3.7%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2587억 4611만 8000원으로 오히려 4.3%가 감소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한 결과 추경요구액 6034억 2332만원에서 18억8370만 2000원을 삭감한 6015억 3961만 8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회계는 2978억 9183만 7000원 중 17억 8865만 5000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467억 8536만 5000원 중 950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587억 4611만 8000원을 원안의 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 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장명진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 제2회 추경예산안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의견요청)(부천시장제출)
(14시 26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이 별로 필요 없는 안건 같습니다.
  이석을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공무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류재구 의원 입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섭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 의견요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조례규척등공포에관한조레중게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당초에는 시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로써 행정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게시판 게시로써만 공포를 하여왔으나 이를 시보에만 공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는 당초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제 승인되어 1년간 동 사업소가 직영하고 96년부터 위탁 관리, 운영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95년 7월 이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및 시공업체인 (주)대우에 위탁관리, 운영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수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위탁업체 선정이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여 시 직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동사업소 설치기간 2년 연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자체관리 운영을 2년 연장시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각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과, 또한 동 기간 중에 위탁업체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적절한 업체가 지정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천시폐기물 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철저한 관리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설치기간 2년 연장안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인격을 존중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노운  류재구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조례규히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설치기간연장안(의견요청)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의견에 이의 없으시면 부친시의회 의견으로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 합니다.

5.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시 31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재무경제위원장 윤건웅 입니다.
  본 위원회로 부의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7일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중소기업 공장입지란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시세감면 혜택으로 좀더 많은 아파트형공장을 부천시에 유치시키고자 원안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은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개정과 관련하여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을 위한 도심지역과 외곽 지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지의 교통난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윤건웅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교통영향평가대상규모및교통유발계수적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4시 35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혜은 의원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3일 제40회 임시회의시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8월 10일 제1회 상임위 심사를 하였으나,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결하지 못 하였습니다.
  95년 9월 26일 계41회 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 회의 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의결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6조 5항중 '환경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환경상 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는 폐기물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고시가 공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시안을 보면 3년에 4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 조례상에 연 2회라고 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조 제6항을 보면 '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협의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내용과 같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되 구성인원까지 명시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혜은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폐기물소각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 합니다.

8.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부천시장제출)
(14시 39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동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오명근 의원 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2대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41회 부천시의회 의원여러분의 노고는 80만 부천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투명한 부천시정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6291억 중 부족 예상재원 2743억원을 경기도, 농협, 부천시 일반·특별회계 등으로부터 기채를 발행받아 95년 8월말 현재 2005억원의 기채가 남아 있으며, 이중 기반시설 공사비와 토지매입을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 사용하여 왔습니다.
  동 연기안은 농협기채 중 95년 상환기한인 연 이율 9%인 차입금 265억원을 상환연기하고 96년 상환기한인 연 이율 11.5%인 사모공채 370억원을 95년에 앞당겨 상환하였기 때문에 농협 차입금 265억원을 2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동 기채의 연기로 연 18억 709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채의 신축성 있는 운영으로 재정부담 압박감소와 상업용지 매각부진 대책의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동 연기안을 승인키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중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저방채상환기간연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9.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 43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의원  LN출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열 의원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세부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목적은 LNG 및 액화석유가스 사고로 인한 부천시민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에 있으며, 조사기간을 9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 동안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위원은 조사특위 위원 19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범위는 가스사업자, 시공자의 가스사용 시설 안전관리실태와 전압기 등의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충전소의 안전관리시설 이행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스관련 안전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서류 조사를 병행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박효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 합니다.
  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류재구의원외19인)
(14시 46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김덕균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현재까지 제정·시행되고 있는 부천시 조례 약 170여 건의 조례에 대한 세부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든가 불편, 부당한 조례를 발췌하여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또한 초대의회부터 지금까지 각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므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킴과 아울러 시민 이익의 대변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48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회별로 3내지 4명으로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위 구성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명단을 추천받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서강진 의원, 임해규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 김일섭 의원, 박효열 의원, 최순영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종화 의원, 서영석 의원, 박노설 의원, 한병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고의범 의원, 서영석 의원, 윤석흥 의원, 이상 15명으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서를 다음 본회의에 제출하셔서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중 두 가지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재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지방세인 하등을 포함한 한미자동차협상 결과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안은 오명근 외 24명으로부터 중동신도시조성 및 유지 관리 에 관한조사특별 위원회 구성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만 됩니다.
  오늘 접수된 두 가지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면, 찬성하는 분이 대부분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세인하등을포함한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대한결의안(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제출)
(15시 10분)

○의장 박노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인하등을 포함한 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제출해 주신 재무경재위원회 김일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의원  김일섭 의원입니다.
  지방세인하등을 포함한 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몰아 불이면 몰린다는 미국측의 한국에 대한인식은 이번 한·미 자동차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국내법인 수퍼 301조에 의해 우선 협상대상국 지정시한을 못박고 내년 자국의 미 대통령 선거를 내세워 충고 반 위협 반의 신호를 보내면서 공격을 가해 온 자동차 협상은 한국의 양보로 일단 끝났습니다.
  최대의 쟁점이었던 자동차계 누진구조를 유지하게 된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대형차에 대한 세율을 무려 최고 41.3%까지 낮춤으로서 중·대형차를 억제하려는 누진세 취지는 무색하계 되었습니다.
  더구나 특별소비세 인하를 감안한다면 누진세는 이율만 남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 누진세는 기를 한 방을 나지 않는 우리의 에너지 상황, 좁은 도로사정, 환경, 조세형평 문제와 직결되는 국가 정책인 것입니다.
  한 국가의 조세체계, 환경·교통정책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협상은 애당초 어불성설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정부의 장담은 이제 메아리 없는 허세로 그친 셈 입니다.
  그 외에 미측의 요구사항인 관세는 올해부터 이미 내렸습니다.
  또 형식승인, 할부금융, TV광고에 대한 계약도 완화했거나 철폐를 약속해 들어 줄 것은 모두 다 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 외제 차의 수입은 가속되고 국내의 중·대형차 구입보유 비용도 크게 싸져서 몇 안되는 부유층은 혜택을 보게 된 반면, 현재 11개에 달하는 불합리한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중·대형차의 세율인하에 따른 약 5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감소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 세수감소에 드는 대부분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재정의 감소를 초래할 조치를 과연 중앙정부가 임의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대외통상 협상에서 아주 쉽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대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역조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미 무역적자는 금년 7철 현재 43억달러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배나 증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부분만 보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일변도인 반면에 미국의 대한 수출은 매년 100% 내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수퍼 301조가 발동되어 보복을 당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협용은 될 수 있을지언정 쉽게 쓰여 지는 만능의 무기는 아닙니다.
  지난해 어렵게 체결한 다자간 협정인 WTO 체제의 권위와 조정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제적 여론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섣불리 이 무기를 휘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이것이 발동되더라도 약 2년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미일 자동차협상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협상 팀은 국민의 자존심과 기대를 저버린 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 자세로 일관하였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번 한미간 자동차 협상은 시민의 정서와 기대에 크게 어긋난 것이며 더구나 중앙정부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을 담보로 자동차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천시민의 자긍심으로 중앙정부의 잘못된 권위의식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치권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중앙정부의 결정이나 정책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방의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김일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인하등을포함한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대한결의안에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으로 가결해 주신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창근 의원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창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근 의원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안창근 입니다.
  지방세인하등을 포함한 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대한결의문지방세인하등을 포함한 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중앙정부, 정당, 국회는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미간 자동차협상 결과로 지방세인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라 지방재정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향후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 할 것.
  하나. 지방세법 제9조를 개정하여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라는 문구를 삭제 할 것.
  하나. 정부는 중대형 자동차의 범람으로 인한 주차, 교통 등 환경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경자동차에 대한 보급조치를 취할 것.
  하나. 정부는 협상 상대국이 자국의 국내법이나 관련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대하여 내정 간섭식 교섭자세를 갖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할것.
1995년 10월 5일

부천시의회의원일동

○의장 박노운  안창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해 주신 지방세인하등을포함한한미자동차협상결과에 대한결의안은 정부, 국회, 정당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요구안(오명근의원외24인)
(I5시 19분)

○의장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중동신도시조성 및 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 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을 발의해 주신 오명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명근 의원입니다.
  중동신도시조성 및 유지관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택지조성을 통한 서민주택의 안정공급과 지방화시대의 거점도시를 형성하여 부천시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지난 92년부터 시작한 중동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감에 따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좀더 나은 중동시도시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2항의 규정에 근거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를 급히 조성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동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각종 하자와 방치 등으로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안전구조에 많은 의구심이 있어 부천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철저한 인수인계로 공공시설물의 기능유지와 공동주택 하자 등 민원사항 처리확인으로 하자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시청사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 조사로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합니다.
  조사특위의 범위로서는 중동신도시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의 시설물, 시청사, 의회청사건립 공동주택안전구조 진단 및 민원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위원 12분과 신도시출신 의원 5명 도합 17명으로 구성하여 공공시설물, 시의회청사 및 공동주택, 3개 분야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5년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60일간으로 서류 자료 제출요구, 관계부서의 보고 청취, 현지 확인, 전문가 및 주민면담 등으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자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요구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조성요구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해주십시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이 조사범위 내에 중동 상가 조성부지에 안 팔린 부분, 이것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건 계획서에 그렇게 넣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범위 내에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 합니다.

14.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24분)

○의장 박노운  의사일정 제14항 중동신도시조성 및 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는 조사요구안을 제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 12명과 중동신도시 선거구 시의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2명과 중동신 도시 선거구 시의원이신 최순영 의원, 김광회 의원, 이범관 의원, 한병환 의원, 안창근 의원 이상 17명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이 제41회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조례정비특위는 장기간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획서를 승인해도 되겠습니다만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회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15.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의장 박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중동신도시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중동신도시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의원  오명근 의원입니다.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조사위원회 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요구 시 목적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조사계획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문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선출되셨고 간사에는 오명근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중동신도시 시설과 관련 하자와 부실공사 사례는 일간지 등 메스컴의 단골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신도시 하수관 1,547개소의 불량시공, 중동신도시내 2.5공구 내의 아파트구조 불량시공 발표 등, 또한 중동신도시 택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물의 부천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인수인계 시하자보수와 시설방치 등의 사례가 종종 있어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생활의 질 향상,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중동신도시 조성 및 유지 관리 에 관한조사특별 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포함 17명으로 구성하여 95년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60일간 집행부와 해당업무와 사업현장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조사반 시의회 청사건립 조사반, 공동주택 조사반 3개 반으로 활동 조사코자 하며 세부일정으로는 서류 자료 제출요구 및 검토, 관계부서의 보고청취 및 질의, 이에 따른 현지 확인 해당분야 전문가 및 해당지역 주민과의 면담 후 조사결과 취합 및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중동택지개발사업의 산뜻한 마무리를 유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계획서는 본 제안설명과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으로 갈음코자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노운  오명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동신도시조성및유지관리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하였으며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제41회 임시회의 운영에 열의 있게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95년도 정기회 준비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제2대 부천시의회 첫해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성곡)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수기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김영일  이강진  민병만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재무국장강승준
  지역경제국장이부영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