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7일 (화) 11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베르네천풍물시장및부천지하상가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베르네천풍물시장및부천지하상가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
(11시07분 개의)
1. 베르네천풍물시장및부천지하상가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545]
오늘은 베르네천 풍물시장 운영실태와 지난 주 금요일 보고를 받았던 부천 지하상가 운영현황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베르네천풍물시장및부천지하상가운영실태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로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께서 아직 회의장에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1분 속개)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르네풍물시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인국도, 부일로, 북부역 광장 등에 산재돼 있던 노점상을 원종동 426번지 하천부지 위에 89년도에 착공을 해서 90년도에 거기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포수는 179개소이고 구조체는 조립식 판넬이고 임시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관리사무소 1개소, 화장실이 3개소, 공동수도 3개소, 가로등 22개소 이렇게 돼 있고 임대기간은 98년 1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조성근거를 말씀드리면 산재해 있던 것을 경기도 상정과의 노점상 대책추진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노점상 풍물거리 조성계획을 부천시에서 잡아서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89년 5월부터 시작해서 입주자 선정을 90년 1월 17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부터 입주를 하고 당초는 임대기간을 90년 2월 1일부터 93년 1월 31일까지 했다가 93년 2월 1일에 98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을 연기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79개 업소에는 주로 건어물과 생선, 잡곡, 생필품을 취급하는 영세업이고 임대료 부과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근거를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임대료는 지금 12만 2000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는 애초에, 당초에 들어갔던 사람이 현재 관리를 안하고 다른 사람이 관리해도 그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이모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업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표면상으로 관리 이전됐다고 확정해서 명의가 변경된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93년 2월에 계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 1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면 점포당 41만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전년보다 10% 이상 임대료가 인상될 때는 산출률에 대한 조정계수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계수라는 것이 전년도보다 최고 상한이 25% 이상은 인상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한다면 1년에 1500만원 정도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것은 영세상인들 생계대책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임대료를 싸게 부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포에 대한 임대료이고 하천 위에 있기 때문에 하천사용료는 별도로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년에 21만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21만원하고 11만원 해서 33만원 정도 1년에 내고 있습니다.
싸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는 일정하게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고 넘기고 그리고 조사하러 나오면 내 동생이다, 이모다 이렇게 해서 직계가족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편이고, 그런 상태죠?
그것은 이주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르네에서 이주를 해도 여기 사는 분들이 그냥 이주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들이 고정적인 건물을 가지면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다가 돈 벌면 나가는 거다. 여기서 하는 동안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해라. 그렇게 차라리
저희는 하천에 따라서 점용료 받기 위해서 저기지, 이전은 상공계통에서 해놓고, 이렇게 돼 가지고 하니까 하나가 거기다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저기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도 처음에는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권리금 때문에 이전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개인적 사정이 바뀌면 넘기고 가야 되는데 명의변경은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이나 인큐베이터 같은 식으로 임대공장 내지는 임대아파트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아예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를 해서 차라리 저렴한 임대료, 시영상가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나가라.
그 대신에 저렴한 임대료는 권리금을 잔뜩 붙여서 나가라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는 좀더 현실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영업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나 6년 있다가 나가라고 했다면 그 동안 안 됐다 이거예요. 나 벌지도 못했다.
그럼 못 버는 것은 시에서 보증을 해줄 거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죠.
이게 10년이고 딱 해서 벌어서 집 한 채 살 수 있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뭐가 나오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쪽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죠.
영업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상산업부에서 소프트웨어 시설을 임대해 준 게 있어요.
약 10평이나 15평짜리 사무실을 한 달에 10만원씩 내고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일반시설에 비해서 1/5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쓰다가 계속 눌러앉든지 싫으면 나가라든지 다시 심사를 하는데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보장해 달라 그런 것은 아니죠.
부동산에 대한 재정압박이 많으니까 그 부분만 일정기간 저렴하게 해 준다 그런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물론 재래시장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오도록 하는 것인데 시가 그런 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해 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구조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재산세 내는 것처럼, 벽돌조, 슬라브조, 흙집 이렇게 다른 것처럼 당연히 달라지는데 그것이 영업하는 것까지 가감되는 이런 저기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권리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임대료를 조금씩 현실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더 늘지 않도록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몇 가지 조건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시영재산에 대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베르네천 도로니까 도로과에서 관계하고 구에서 관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 군데에서 재산임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데 대한 수익은 보장하되 그것이 영업 외로 수익이 생길 경우, 권리금 같은 것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게 좋거든요.
적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동안에 수익이 보장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나 임대료가 좀더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임차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임대료 부과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더 찾아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방식들을 찾는다든지, 그럴 필요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5년이면 5년 영업을 해서 잘 했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만약 주게 되면 그냥 넘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더군다나 지금까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시나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존중 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단지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꼴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은 뭐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행정공무원이 임의대로 그런 판단을 해서 A는 올리고 B는 낮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시민회관 식당도 입찰하고 도서관 식당도 하고….
다수인으로 있는 것하고 단독으로 있는 것하고는,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돈 얘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돈 얘기는 법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얼마에 하겠다 이게 들어가는 게 맞죠.
맞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금액을 고정화시키지 말고 그 문제도 시장원리를 적용해 보자.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도 상가가 잘 된다고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내려주기도 하고. 잘 안 내려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약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에서 재산소유라는 개념도 존재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해서 단골도 모아놓고 한 영업권도 존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유한 쪽에서 전혀 무대책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 아까 국장께서는 입찰하는 재산 없다고 하지만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식의 원리를 여기다 적용해 볼 수는 없겠는가.
그래서 가격을 고정시키지 말고 시장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사람은 100원 내고 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0원 내겠다고 하면 300원 내겠다고 하는 사람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럿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할지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보는데 일단 그렇게 했을 때는 권리금이 무한정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체제가 되면 자기가 타산을 해본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식으로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잡기만 하면 뭉터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억짜리 되는 이런 상가를 붙들고 있으면 한 달에 5만원, 10만원만 내면 쓴다는 게 이게 현실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관하고만 관계를 하면 떼돈 버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사실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인천 것이 15개인데 다 우리 같은 그런 방식이거든요.
거기는 싸게 받아요, 저희보다도.
그런데 이 요금을 안 알려줍니다. 각 시·군에서.
서울 같은 데 다른 도시에 많은데 이게 서로 담당하는 부서도 그렇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5년씩 연장해 준 데 있고 3년씩 연장해 주는데 실태는 우리같이 똑같은 실태예요.
지금 두 군데 저희가 전화상으로 알아본 것은 인천은 월 임대료 5만원밖에 안 받아요. 수원이 10만원 범위.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많이 받아서 우리가 잘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94,000원, 전부 그런데 지금 먼저번 회사가 한 식으로 지하상가 나와가지고 전부 그 회사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가게도 아주 조그맣죠. 7.56평.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지하상가는 이렇게 있잖아요. 저번에 한 말씀대로 한 사람은 분양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고, 투자비를.
베르네천 90년 당초 임대 허가할 적에 시하고 임대자들하고 규약맺은 게 있어요.
3년 이내에 넘기면 안 된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규약이 있다고.
그거 사본을 하나 주고 당초 입주한 사람들이 지금 몇 %나 남았나, 몇 %나 바뀌었나 그 자료를 하나 내주고 세번째는 추상적이라도 좋아요. 아는 데까지, 현재 A에서 B로 넘기는데 권리금 얼마씩 받고 넘기나.
모른다 소리 하면 안 되고, 나도 가서 할 줄 알아.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현재 권리금 얼마씩 해서 넘기나 그 세 가지 자료 주고 베르네천 마칩시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베르네천 풍물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에는 부천역 지하상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미진한 부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는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요청을 하신 분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역 지하상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풍물시장하고 똑같은얘기예요.
시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안 가르쳐준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태만 아니에요?
10만원만 받는다, 5만원만 받는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답변 계속 되풀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누가 사적인 이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합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조사 금방할 수 있다고 다 얘기하시는데.
그럼 각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와서 하나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하나.
조사권자가 조사를 못 한다면 누가 하느냔 말야.
경찰이 도둑 못 잡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고 철도청 직원이 기차표 안 판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지.
조사권자가 조사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조사에 애로가 있으니 시간을 달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얘기의 순서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지.
그거 없으면 헛 거예요, 이거.
뒤에 인건비 산출기초만 몇 장을 붙여놨는데….
아예 감정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월세를 얼마씩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현실화시키면 어때요?
저희가 점용료 임대받는 사람이 너는 그럴 거니까 인정해서 이것만 물어라 이것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게세를 현실화하자는 얘기죠.
(「정회해요, 정회.」하는 이 있음)
정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32분 속개)
이상으로 베르네천풍물시장 및 부천지하상가 운영실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영일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건설교통국장이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