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부천시의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
1.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7.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7.예산안

(10시15분 개의)

1.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부천시의회(정기회)재무경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간 이미 마친 바 있으므로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앞으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18일간으로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6일과 27일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시 대상기관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방문을 실시할 대상기관이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일이나 당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기간 중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예산안
(10시17분)

○위원장 윤건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97.당초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재정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7p부터 10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35억 17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보다 93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1275억 2900만원으로 96년보다 13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081억 8800만원으로 11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7억 540 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178억 3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178억원으로 17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p에서 57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즉 시세가 되겠습니다. 1275억 2900만원을 세목별로 96년도와 대비하면 주민세가 208억 6100만원으로 이는 인구수, 가구수 증가에 따른 균등할 및 소득할 증가분으로 28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83억 2300만원으로 신축건물 증가, 건물과표 조정에 따라 4억 84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308억 24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로 39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342억 7600만원으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과 건강 인식에 따른 금연운동  확산 등으로 48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45억 2000만원으로 96년도에는 과표가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어 당초목표액을 많이 책정하였으나 세액을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되어 있어 96년 당초목표액이 과다 책정되는 결과가 되어 53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23억 67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과표 상승에 따라 1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29억 7400만원으로 대형건축물의 신축 증가로 인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물건의 증가 및 종업원할사업소세 증가 등으로 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33억 8400만원으로 체납세의 지속적인 독려징수로 11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81억 88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4억 5000만원으로 부천지하상가 점포임대료와 중앙공원 매점관리 위탁료, 청소사업소 금고임대료 등 신규재원으로 인하여 2억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12억 6400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도로사용료 증가로 2억 9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폐기물소각량이 감소하여 1억 3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중동신도시 입주완료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 19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은 120억원으로 89억 1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0억원으로 60억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부담금은 3억 21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인천시 부담금 144억 5400만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은 예산안 편성 이후에 경기도로부터 내시되어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수정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지방채 178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기금 차입금 2억원과 경기도지역개발공채기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기금 50억원, 오정대로 건설기금 126억원차입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출 요구예산은 30억 4293만 3000원으로 96년도 79억 8890만 4000원에 비해 49억 459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소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정과는 1억 1332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69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홍보물 서식유인비, 수입증지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가 52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과는 5억 3587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차량노후 및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차량 3대 구입비 4700만원, 공유건물 및 시설물 보험금으로 95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 2000만원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차액대금입니다.
  지역경제과는 3억 7892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 3443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도장, 간판, 제빵, 세탁 등 개인자영업을 활성화시키고 기능인들이 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모범기능인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기 위한 버스임차료 및 숙박료 등 경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유통업체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 경쟁력을 확보토록 총 4억원의 개선자금 중 시비부담액(25%)인 1억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소매업 점포의 시설운영자금 총 2억원(20개 점포, 점포당 1000만원) 중 은행지원금 1억원을 제외한 시비부담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유소 유류 품질검사에 따른 휘발유, 경유등 시료구입비 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노총 부천지역 지부 지원금 2740만원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 800만원, 노조대 표자 연수 및 수련회 경비 4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경비 50만원이며, 노동조합 조직운영 및 활동실태와 노·사화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 등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주관으로 97년도 상반기 중 노조간부 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미주, 대양주의 해외연수 시비부담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의 총 예산요구액은 8억 6365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억 5232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농정관리에 1억 1279만 2000원으로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농산물 주산단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1000만원, 선진농업국의 첨단 농업기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 보조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관리로는 식량의 안전생산과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603만 4000원을,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1억 5448만 3000원, 삼정천 농수로 역류방지 수문설치비 1500만원, 농로포장공사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유통관리로는 97. 고양 세계 꽃박람회 참석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로 4억 30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진흥과 예산요구액은 7억 699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억 4896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97년 예산요구액의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원과 경기도 운전자금 부담금 10억원이 주 감소요인이며 민간경상보조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우리시와 인접한 공과대학과 관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대학의 고급 인력과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생산현장 내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개발토록 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신청사 내 약 75평 규모의 내고장 공산품 홍보전시장 제작비로서 독자적인 제품 홍보능력 부족 및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분야별로 약 250여 업체가 전시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시장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3억 8118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97년도 세출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소장이 사항별 조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도 시민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 요구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세정과장입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천 지하상가 점포 임대료가 지금 8900만원으로 돼 있죠.
  이 수입지출에 대한 수지내역을 한번….
○세정과장 서세영 수지내역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여기 내용이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지출이 뭐뭐 나가서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는지….
김일섭 위원  거기서 공사비로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해주세요. 지출된 것.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96년도면 11월말까지 나오….
김삼중 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죠?
    (「도로과….」하는 이 있음)
  도로과가 따로 시에 있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도로과 있습니다.
    (「도로과 새로 생겼잖아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한윤석 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굉장한 금액이 지금 감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건강에 해롭다 이래서 금연장소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를 드시는데 사실 꼭 그렇다는 어떤 근거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감소가 된 내용을 놓고 그럴 것이다 그러는 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추세가 실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지난해까지 그렇지 않던 게 40억씩 이렇게 감소가 되고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 감소내용을 여기 유인물로 나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서세영 실지가 그렇습니다. 실지가.
  실지 담배소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담배판매량을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전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담배를 사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사 주십시오 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부 시민들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데 시에서는 담배소비세를 증가하기 위해서 담배를 사도록 유도하느냐 그런 항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단, 부득이 담배를 피우실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서 사주시면 저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경을 쓰는데
한윤석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증가하면 몰라도 금연장소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덜 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피우잖아요.
  담배 피우는 수요가 자꾸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지침 놓고 그래서 담배 못 피우도록….
        (장내소란)
한윤석 위원 감소되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박효열 위원 양담배 단속을 안한다?
○세정과장 서세영 다른 것은 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권장하기도 그렇더라고요.
한윤석 위원 지금 박 위원님 얘기처럼 외국산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외산담배쪽으로 수요가 많이 가버린다든지, 외산담배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외산담배도 저희가 들어오죠.
    (「외산담배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한윤석 위원 이것도 여기 들어가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들어갑니다.
안창근 위원 외국산 담배는 지금 부천에서 많이 감소추세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감소추세가
안창근 위원 자료에 보면 외국산 담배가 많이 감소추세에 있더라고요.
한윤석 위원 아니 외산담배까지도 어떻게 들어오죠?
○세정과장 서세영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수입해서 들어오죠.
  수입해서 들어와요. 수입해서.
  정식으로
한윤석 위원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그것도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열 위원 쓰레기 소각장 폐열 매각 감소라는 게 어떤 사유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세정과장 서세영 저희가 전에는 관내 아파트에다 지역난방으로 공급을 하고 그것 남는것을 인천에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판매가 감소되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거죠
박효열 위원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김일섭 위원 무슨 뜻이죠?
  판매하는데 살 데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단가가 내려갔다는 뜻인가요?
박효열 위원 팔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일섭 위원 팔 데가 없어요?
  여기 난방공사에 다 팔지 않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난방공사에 공급하고 잔여분, 그래서 그게 한번은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우리가 상동을 개발하게 되면 그 열을 그쪽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인천으로 가느냐. 아직 개발 전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폐기물관리사업소에서….
박효열 위원 열이 남네요, 못 팔고?
○세정과장 서세영 네.
박효열 위원 그러면 영업을 촉진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에 현재 ‘매각계획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전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우리 재산관리가 총체적으로 안 돼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재산관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과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나 공유지가 회계과로 넘어올 때는 넘어오는 대로 판단해서 매각을 하든가 수요자를 찾아주든가 할 수 있을 텐데 상당부분이 현재 도시과나 도로과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행정재산,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매각이 안 되고 단, 매각을 하려면 도로가 폐도가 돼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가 없을 때는 그것을 용도폐지 하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되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관리계획상 매각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회계과에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땅을 안 팔겠다 그런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땅은 가급적 안 파는 게 좋습니다.
  재산관리면에서는 일단 땅을 팔지 않고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땅을 많이 사서 확보해 두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세수가 다소 결함이 나니까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충당한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미와 조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관리측면에서는 전번에 제가 제안할 때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도면을 만든다는 것.
  그 부분하고 물론 확보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안 팔아야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소규모 대상, 그러니까 재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소규모 대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누가 살 사람도 없고 단, 사안에 따라서 인접된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은 매각을 합니다.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관리 측면에서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무조건 팔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재산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 나면 현재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해주시고 세외수입 중에서 마권세 수입은 나중에 양여금으로 받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죠.
박효열 위원 징수교부금으로,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도세이기 때문에요.
박효열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줄어요?
  상당히 많이, 내년에는 50억….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권세 세외수입이 상대적으로 늘었을 때도 이런다 이말이죠?
○세정과세외수입계장 임춘희 징수교부금 속에 도세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권세 징수교부금이라고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범관 위원 금년도에 우리 마권세 징수교부가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박효열 위원 30억 넘죠. 지금.
  12월 말이면 30억이….
    (「일률적으로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범관 위원 대강 얼맙니까?
  몰라요?
박효열 위원  지금 30억이 넘을 것 같아요.
  30억이 넘고….
        (장내소란)
이범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거 속기가 안 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처럼 합시다.
최순영 위원 정회하고 다 물어보고 다시….
○위원장 윤건웅 그리고서 속개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157p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구청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집행이 됩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구청에서는 집행이 됩니다.
박효열 위원 구청에서는 하는데 본청에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 집행은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체납세를 주십시오 해서 3부영수증으로 현지에서 자기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받은 것을 시금고에 불입을 하게 되면 자기가 동네에서 받았다는 근거가 명확한데 그 3부영수증을 세무비리 이후에는 발급을 못하니까, 공무원이 현금취급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에서 최종적으로 세 번 네 번 가서 독려해서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한 것이 그 출장명령에 의해서 근거가 명확하면 그것을 징수포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금년에 포상금으로 집행한….
○세정과장 서세영 저희는 포상금으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체납세 세무조사 은닉세원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것을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그 세금을 발굴해 가지고 부과한 것은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박효열 위원 삭감요인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삭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세정과장 서세영 구청은 삭감을 안했고 저희 시청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범관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내가 안창근 위원한테 가서 밀린 세 달라고 독촉을 해서 은행에 냈어요.
  그랬을때 근거가 없어서 못 타먹는 거죠?  
○세정과장 서세영 그렇죠.
이범관 위원 그런데 안창근 위원이 세금을 낼 적에 무슨 양식 하나 만들어서 이범관이란 직원이 와서 독촉을 했기 떄문에 내는 거다 그렇게 하나를 첨부해서 세금내면 못 타먹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안 되죠. 이것은 과년도 거예요. 과년도인데 가산금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과년도로 넘어간 세금 받는 거지 당해년도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범관 위원 은닉세원을 발굴을 하면 그건 되죠? 세무조사 나가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네. 조사 나가서 그건 돼요.
이범관 위원 그러면 비율대로 먹어요?
○세정과세정계장 정두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입니다.
  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을 조례상 5%, 조사해서 징수케 한 자에게 5%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500만원의 5%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실적을 보면 한 10억 정도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10억에 대한 5%면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금액인데 조금이라도, 다른 여비라든가 좀 보충해 줘야겠다는 사항에서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156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0% 줄었거든요.
  인원이 준 겁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아니 인원은,
최순영 위원 그럼 지난번에 4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세정과장 서세영 그렇게 되는 거죠.
최순영 위원 그건 왜 그렇게 줄었어요? 사연이 뭐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삭감 지침에 의해서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세정과가 지금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현재 15명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여기 11명으로 나온 건 뭐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11명 이상으로
한윤석 위원 아, 이상으로.
○세정과장 서세영 네. 그러니까 기준이 11명 이상이 얼마고 25명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산출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금년에 공매의뢰나 체납처분한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공매의뢰 했죠.
김일섭 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자료를,
김일섭 위원 본청에도 한 것이 있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본청에는 직접 과세하는 게 없고 저희는 은닉세원 발굴하는 것밖에 없어요.
김일섭 위원 그런데 여기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비 500만원씩 잡았는데 이거 하면 다 구청에서 하잖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구청에서 하죠.
김일섭 위원 그런데 왜 본청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115쪽에.
○세정과장 서세영 이것은 체납처분비,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체납처분하는 데 대해 우리가 지시 감독을 하니까 수용비로 계상한 겁니다. 유인물.
  목이 수용비니까요, 일반수용비거든요. 인쇄물 하는 거예요. 인쇄물.
  그러니까 공매의뢰당 체납처분함에 대한 부수적인 유인물 인쇄비, 말하자면 우리가 복사지를 산다든가,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문서상으로는 계속 유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꼭 우리가 체납처분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는다든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말하자면 인쇄비에 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것은 구청에서 다 안합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물론 구청에도 예산이 다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근거는 이렇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업무수행하는 것은 이러다가 또 다른 사유가, 여기 부기상에 안 나타나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해서 인쇄비로 정당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알았고 156p 여비 중에 관외법인 세무조사 여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관외, 그러니까 우리가 은닉세원을 발굴을 하는데 관내는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관외는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법인으로.
  그래서 거기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까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는 도에서 보조 결정이 안 돼서 한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도에서 보조금 결정 안 된 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 결정이 안 됐잖아요.
○세정과장 서세영 아니죠. 그 자체를 아주 없앴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예 없앴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네.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에 지방세 과징에 대한 것은 도비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도에서 아예 충원해 주는 것도 없을 거다?
○세정과장 서세영 활동비를 없앴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서 시에서 다 부담한다?
○세정과장 서세영 도비보조는 도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규정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도세를 징수하는데 교부금을 50%를 주거든요. 도에서.
  그 경비 안에서 써야지 또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써라.
  50% 교부금 주는 안에서 도세를 징수하는 데 경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김일섭 위원 네, 됐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방세 홍보책자는 대체적으로 어디다 배치합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홍보책자라는 것은 우리 민원실, 이런 건데 이것을 만들어서 내역별로 해가지고 시민이 보고 이해하기 좋게 세목별로 전부 납기기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대민관계 홍보….
정월남 위원 이거 한 부 하는데 5,000원씩 먹힙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있어가지고 계약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하나가 5,000원이 된다, 4,000원이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계약을 할 때 페이지 수, 인쇄색도 들어가는 것 이런 것 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예산으로 계상해서 넣는 것이고 실제 할 때는 가격 산출기초를 따져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월남 위원 300부 가지고 적지는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일단 저희가 어떠한 것을 착안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300부 정도는 각 민원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 배부하게 되면 그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납세하러 오는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적당한 수량으로 안배해 주는 거죠.
정월남 위원 부수를 좀 확장할 수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부영 부수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 5,000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입니다. 그것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이 3,000원이 된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6,000원이 실지 가격으로 들어간다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조금 늘릴 수는 있을 겁니다.
정월남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현재 300부 가지고는 부천시 전체적으로 지방세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질을 낮추더라도 부수를 늘려서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이나 기관이나 일반 부동산이라도 이런 데 세세하게 다 배부할 수 있도록, 또 각 동으로 부수를 늘려서 지원을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래요. 부수를 좀 늘려서, 명색이 부천시인데 3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천시 세정 안내가.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8명인데 18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현황을 좀 주시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정과장 서세영 그러니까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김상택 위원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세정과장 서세영 네.
김상택 위원 거기 시의원들도 좀 들어갔어요?
○세정과장 서세영 들어가셨을 겁니다.
김상택 위원 몇 명 들어갔어요?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세정과장 서세영 최만복 의원님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방세 심의하는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세정과장 서세영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들어 가셨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에서 구성됐냐 이 말이에요.
○세정과장 서세영 김태현 전 시의원님이 그대로 계속 계십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난 금시초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세정과세정계장 정두재 당시에는 김태현 의원님이….
김상택 위원 어떻게 됐든 위원회 구성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서세영 네.
○위원장 윤건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회계과장입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가져야 됩니다만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건웅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위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넘어오면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넘어오면 저희가 대장을 인수받아서 실제 조사를 해서 넘어온 그 땅이 현 상태가 대장에 있는 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죠.
박효열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그렇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럼 거기서 판매결정을 한다든가 그것은 안하고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인수받고 나면 잡종지가 돼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니까 그것을 팔려고 하면 저희가 판매계획을 세워서 하죠.
박효열 위원  그것을 회계과에서 결정합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게 있고 산업과가 있고 녹지과가 있는데 도로과는 사실상 매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가 도로이기 때문에 매각할 것은 없습니다.
박효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부지를, 도로를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에서 샀던 땅이 도로를 내고 나니까 많은 부분이 남는데 그것도 도로부지로 봐서 도로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장애물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도로부지로 놔두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고속도로나 주변에 교통방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도로부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오정대로 같은 데 가보면 평지보다 낮단 말이에요.
  낮은데 그 주변 70평, 100평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도로 늘릴 일도없고 장애요인이 되지도 않는 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우선 회계과로 넘겨와서 회계과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곧 지역경제과가 올라옵니다만 농산물 창고니 비닐하우스니 땅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
이범관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낼 적에 예를 들어서 잔여토지 사는 것 있잖아요.
  땅이 이만한 게 있으면 도로가 이만큼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땅을 못 쓰니까 잔여토지를 사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러니까 일정면적 이하 그것은 관에서 사주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사줬는데 도로를 내고 나니까 상당부분을 도로부지로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용도폐지를 해서 빨리 회계과로 넘겨줘야 그것을 운영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 임대라도 해주겠더라고요. 임대라도.
○회계과장 이광양 아직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도로과에다 저희가….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적도라도 도로를 그리시고 상호 관련 부서끼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싶어서 우리가 관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편성하시고 회계과에서도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저희가 도로과에 의뢰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빨리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해요.
○회계과장 이광양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문상으로 의뢰해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열 위원 지금 원미초등학교 운동장이 학교부지로 바뀌었던데 그것은 이쪽 회계과로 넘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도시과에서도 파악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박효열 위원  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떼어보니까 용도가 체비지였다가 학교부지로 확정이 됐어요.
  학교부지로 확정이 됐으면 회계과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학교부지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효열 위원 시 소유 재산 아니에요, 그게?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학교부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저희 공공재산이 아니거든요.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소유개념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아니면 넘어오면 그 개념이 아니라 과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어떤 선을 그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163p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이거 금년에 처음 예산 잡은 거죠? 공유건물 보험금.
○회계과장 이광양 보험금은 계속해서 매년 보험을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무슨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건물보험을?
최순영 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런데 보험금은 지금 공유재산도 만약 화재나 그 외 천재지변이 있어서 피해를 봤을 때 자동차처럼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항인데
김일섭 위원 이번에 처음 예산 잡은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96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내년에 처음 드는 것으로,
김일섭 위원 처음 드는 거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지방재정공제규정집 좀 가져와보고 왜 안하던 것을 들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지방재정공제회가 생기면서 전국 시·군이 전체가 같이 들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어요.
김일섭 위원 그 조치된 게 어디서 조치됐어요?
  도에서 온 게 있어요? 아니면 내무부에서 온 게 있나요?
  그 문서를 가지고 와봐요.
○회계과장 이광양 지방재정공제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했어요. 전국 시·군이 전체가.
  그 돈을 가지고 공제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이왕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재해정비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보험을 든 것으로….
김일섭 위원 부천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출연했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출연금액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출연했으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별정직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출연금액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청사나 시청사를 지었을 때 차입금도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연이 돼 있기 때문에 차입을 해서 그 동안 45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서 연 3%로 받아서 현재 시청사, 소사구청사를 했고 오정구청도 앞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받아놨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럼 여기 9500만원이란 게 신청사 얘기죠?
○회계과장 이광양 아닙니다.
  우리 전체,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이 얼마냐 하면 150,372㎡예요. 우리 시설물이.
  이것에 대해서 전체가 보험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재해복구비가 나오게 되면 ㎡당 167원이 나와요. 만약 재해를 입었으면.
이범관 위원 여기서 의혹을 갖는 게 지방공제회에서 한다는 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지방공제회 기금 조성하려고 이거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김일섭 위원 부천의 공유건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게 15만㎡입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네.
김일섭 위원 노동복지회관 이런 데도 포함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노동복지회관 따로 보험 든 것 있다고 그랬죠?
안창근 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노동복지회관이 보험을 든 것으로 봤는데.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제가 노동복지회관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압가스관리법에 의한 가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들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보험을 들도록 고압가스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입을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보험으로 가입된 사항입니다.
이범관 위원 여기도 도시가스 아니에요?
안창근 위원 본청도 지금 도시가스 때고 있죠?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이것은 가스뿐이 아니라 화재 등 전체에 대한 겁니다.
안창근 위원 아니 복지회관은 보니까 가스만 들었다고 하는데 건물 전체를 안 들고 가스만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가스 관련 사고로 해서 든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본청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청에 가스 안 땝니까, 지금?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본청도 가스 땝니다.
안창근 위원 그런데 본청은 안 들어가 있고, 본청 들어가 있는 것은 못 봤고 노동복지회관 들어가 있는 것은 봤는데.
이범관 위원 여기 도시가스 보일러예요?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경유입니다.
○회계과장 이광양 국장실 몇 군데 일부가 들어가 있고, 얼마 안 돼요.
김일섭 위원 소사구청 그런 데는요?
○회계과장 이광양 거기도 도시가스가 아니죠.
김일섭 위원 소사구청이 도시가스가 아닌가?
박효열 위원 아니 보도에 공공건물이나 학교나 이런 데가 보험에 안 들어 있는 곳이 여덟 군데인가 나와 있어요.
안창근 위원 아니 본청에도 지금 때고 있잖아요, LNG를.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보험대상이 안 돼요.
  일정기준….
안창근 위원 그럼 복지회관 같은 데는 얼마를 땝니까?
  거기나 본청이나 별 차이 없지.
○회계과장 이광양 거기는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이범관 위원 안 위원님 얘기는 본청 전체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하느냐 경유로 하느냐 그 얘기죠.
○회계과장 이광양 경유로 땝니다.
안창근 위원 경유로 하는데 여기도 지금 LNG를 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노동복지회관은 법에 의해서 들어야 되고 본청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광양  제가 알기는 도시가스도 쓰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본청은 전부가 경유를 때고 있고 극히 일부분만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한윤석 위원 그럼 복지회관은 용도가 뭐예요?
  LNG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난방도 쓰고 식당까지도 다 도시가스를 씁니다.  
안창근 위원 가만, 여기 지금 LNG 때는 거죠, LPG가 아니고.
  LPG 들어온 것 있어요?
○회계과장 이광양 LNG예요, LNG.
안창근 위원 LNG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이범관 위원 국장실에 때는 게 LNG예요?
○회계과장 이광양 그것은 LNG예요.
  그런데 방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보험을 안 들고 있죠.
김일섭 위원 성격을 명확히 합시다.
  이 보험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강제규정 아니죠?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내무부 산하 공공건물은 다 들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 가지고 오라니까요, 내무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회계과재산관리계장 한기주 지금 찾으러 내려갔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가 공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를 계산해서 곱하기 요율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도시가스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은 확인을 안하신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광양 도시가스는 별개로 봅니다.
  그것은 별개로 보는 거죠.
김일섭 위원  일반 화재나 재해나 이런 것에 대한 보험으로 보면 되죠?
○회계과장 이광양 네. 그러니까 도시가스까지도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보험금이 나오고 이것은 이것대로 보험금이 나오고 하니까 둘 다 들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지역경제과장 심재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9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윤건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468쪽에 부천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책자 발간 200부 있죠. 이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책자를 약 2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누가 안을 다 세워요?
  어디서 다 세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예를 들어서 각종 교육기관이라든가 통계기관이라든가 은행계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김일섭 위원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새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일섭 위원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처음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김일섭 위원 이런 게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이런 것 많은 용역비를 줘서 자료를 받아서 발간하고 이런 방식을 썼죠?
  그런데 시에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상당히 두꺼운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저희 관내에 카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 자문을 얻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자문을 얻고 그래서
김일섭 위원 그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자문해서 이런 문서가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우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든가 아직까지 통계수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자료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일섭 위원 돈 액수보다도 이게 과연 내실있는 내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 할 수 있고 내용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도 많이 만들고 이런 것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실 때 안건을 지역경제과에서 제안을 하시죠? 이거 이렇게 하자, 저거 저렇게 하자.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 안건을 어디서 받아서 주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시 조례로 돼 있습니다만,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있는데 자체에서 내용을 검토하세요, 아니면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제시하세요?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심명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섭 위원 네.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심명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저희는 물가대책위원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파트, 환경위생과에서의 쓰레기봉투라든가 수도과에서의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인상요인이 있을 때 저희한테 회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해당 과에는 검토하거나 내용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거죠?
  요구가 오면 그것을 회의에 부치는 정도만 하고요?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심명식 네.
최순영 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 75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지난번 3회에서 4회로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심명식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순영 위원 네, 수당.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심명식 그것은 일단 5만원씩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보통 3회 하면, 전년도는 3회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4회로 계산해서 75만원이 더 올라간….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심명식 네, 분기로 4회로
최순영 위원 보통 그렇게 4회씩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심명식  올해 그렇게 못했습니다.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세워….
최순영 위원 모르니까 그냥 세워놓는 거죠?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심명식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기능인의 날을 만드는 것도 있고 모범 기능인 산업시찰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기 산업시찰 버스 임차료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96년도에는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고 금년에는 산업시찰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기능인들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버스 임차료만 하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래서 저희가 급양비하고 이런 것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일섭 위원 급양비도 다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김일섭 위원 작년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취업정보지 발행 이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많이 남았던데, 그랬죠?
  산하 구청도 많이 남았거든요. 취업정보지 발행.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저희가 금년도에 630만원을 세워가지고 150만원을 써서 480만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김일섭 위원 150만원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김일섭 위원 그럼 2/3 이상 남은 거네요.
  취업정보지 이런 것을 본청에서 따로 하고 구청에서 따로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김일섭 위원 구청에도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만….
김일섭 위원 구청에도 다 들어와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필요 없죠?
  시에서 총괄해서 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금액은 이 정도면 적정합니까, 300만원이면?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그 정도면 저희는 괜찮겠습니다. 내년에는.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안 위원님.
안창근 위원 469p 보면 물가안정대책 추진활동비 300만원 있죠. 이것을 96년도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물가안정대책이요?
안창근 위원 네. 물가안정추진활동비 해서 300만원 해놨는데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수시로 하고 있죠, 저희는.
안창근 위원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심명식 별도 자료 보고를 드릴까요?
  지금 날짜는 말씀 여쭙기가
안창근 위원 거기 시의원들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대책회의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니까 업자, 협회 이런 사람들….」하는 이 있음)  
안창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영 위원 471쪽 민간자본이전 1억, 소규모 유통업체 육성자금 지원금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저희가 1억원을 세워서 시범점포에 1000만원씩 10개소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강태영 위원 그러면 점포가 한 둘도 아니고 종류도 다양한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저희는 심사를 강력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돈은 적고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그럴 때는 심사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기준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강태영 위원 이거 세운 배경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규칙이라든가 규정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우리 의사대로, 뜻대로 이런 선정방법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물어본 겁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이 관계는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대상이 많다면, 10개 업소를 주는데 현지 확인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선정과정에 어떤 하자라든가 사후 문제가 발생할 때 규정이라든가, 규정사항에 의해서 했다라는 그런 답변자료가 나와야지 만약 민원서류가 있거나 문제가 된다라면 감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예산 세워준 사람들도 그런 것도 모르고 해줬냐라고 할 때 문제가 되니까 보완책과 근거로 할 수 있는 규정사항을 해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이 관계는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안창근 위원 보충질의, 이거 96년도에도 나간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96년도에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안창근 위원 구에서 해주는 게 있었죠?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없습니다.
  저희 유통계가 처음 생겨서 실시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 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가지고 3개 구청에서 공히 나갔죠. 96년도에.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96년도에 나간 것은 471쪽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해서 있는 그것이 금년도에 나갔습니다.
안창근 위원 출연금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출연금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은 구에서 내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올해 저희가 모집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준 겁니다.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나간 거잖아요.
  100% 도비입니까?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은 그냥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본인이 7%를 내고 시에서 3% 보조해 줬습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본인은 7% 부담이네요?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네.
안창근 위원 이번에 1000만원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1000만원도 똑같습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도 7%?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이것은 7%가 안 됩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금고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서 7%로 주지만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8%로 주게 돼 있습니다.
안창근 위원 몇 년 거치예요?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보충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이라고 도에서 2500만원씩 1개 업체에 주는데 이것은 시설개선자금이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없고 시설개선자금만 해서는 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씩 더해서 여기 1억인데 은행 출연금 1억을 더 받아서 2억을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안창근 위원 그럼 2000만원씩이요.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1000만원씩 20개 업체요.
안창근 위원 그럼 20개 업체를 줄 것 같으면 대상은 어떤 대상을 줄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대상은 첫째 지금 수퍼가 문제가, 영세 수퍼에 우선 중점을 둬서 영세 수퍼 평가기준을 저희가 설정해서 평가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은행에다 책임을 물어서 은행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안창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돈은 은행으로 주고 7% 시에서는 받고 은행 너희들이 1% 먹고 돈을 떼이더라도 은행에서 내놔라 그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안창근 위원 육성자금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 대신 은행 것까지 8%다 그거죠?
○지역경제과유통계장 김병수 네.
안창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건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박효열
  안창근  윤건웅  이범관  정월남  최순영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영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재정경제국장이부영
  세정과장서세영
  회계과장이광양
  지역경제과장심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