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19분 개의)

○의장대리 박노운  제가 여기 발언대에 서니까 이상하죠?
    (「아니오, 어울리네요.」하는 이 있음)
  아마 부의장이라는 직책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마다 그렇게 의원님들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된 모습의 의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의장이 결심을 했고 이런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제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박노운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어린이 재활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월 24일 변용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의안심사보고사항입니다.
  1월 2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월 26일 사회 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월 2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276]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277]
3.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8]
4.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79]
5.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0]
(10시 21분)

○의장대리 박노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사무국설치 및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규정 근거 제10조 제3항에 의거 현행 직제규칙과 정원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 확보 및 기구, 정원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 기구남설 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많은 논란 끝에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 다음에 “대통령령 제14480호”를 삽입하도록 수정하여 어느 규정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주었으며 제3조 제2항 제4목의 “시의회운영”을 표현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협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축소 및 증설 전반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관련국장이 금년 2, 3월 중에 충분히 검토한 후 시의회와 협의할 것을 답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공무원 총 정원제 실시에 따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목으로 나누지 말고 전체 총인원으로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시행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국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부천시지방공무원 규칙이 폐지되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바뀌므로 현행 조례의 문구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토론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에 의거 95년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종전의 북구)서 운동 일부가 부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서 운동 일부 신도시의 도로부지 7941㎡가 오정구 삼정동에 편입되어 개정되는 조례 각 제2조 중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찬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변용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 안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1]
7.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82]
(10시 28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후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부천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이 경기도내에서는 제일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며 또한 지난 1월 12일 본위원회에서 동 순회 간담회를 가진바 5ℓ용 규격봉투가 절실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금회에 봉투가격 중 기히 예산집행이 완료되었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소급 적용된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를 제외한 가격산출과 5ℓ규격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려는 사항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 할 때 대불금의 상환 의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91년 10월 10일 보사부령 제883호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10만원 미만을 대불한 자는 기존에 4회에서 3회로 1회가 줄어들게 되며 동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및 3호도 의료보호비용 대분에 대한 상환 의무조건을 확대 시행하는 조치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원안의결 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위원장님께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여기에 관해서.)
○의장대리 박노운  잠깐만요, 이후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사회 산업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이것에 대한 것 몇 가지….)
이후복 의원  별도로 말씀을 드리죠,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별도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산업에서 움직이는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게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지금 제안 설명 요지 나번에 “부천시가 제일 비싸게 책정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며” 사회 산업에서 많이 지탄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비싼지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건 지난번에 자료를 다 배부해 드렸죠. 그래서
        (장내소란)
○의장대리 박노운  잠깐만 이후복 위원장님, 박재덕 의원님.
  지금, 심사를 하기 전까지는 관심 있거나 저기하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저거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심사보고에 대한 찬반을 토론할 수 있지 어떤 제안 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은 사실 진행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따라서 이런 진행을 좀더 저거 하시기를 원한다면 정회를 선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속적인 얘기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재덕 의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네, 양해하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및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례안(부천시장제출)[283]
(10시 34분)

○의장대리 박노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서병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95년 1월 20일자로 심사토록 회부된 부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89년 8월 3일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며 90년 2월 7일 건설부의 택지개발사업 계획 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의 부칙에 의하여 92년 12월 31일 폐지되었고 택지개발사업 및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 시한이 96년 12월 31일로 연장승인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는 기 시행했던 조례로서 질의답변 없이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노운  서병만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제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의회의 알찬 마무리로 지방자치의 정립을 기하고 2대 의회에 바람직한 맥을 이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정기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영석  김영일  김흥식  모인진
  양재오  이강진  이해형  임근규  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