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3일 (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4.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4.제2회추경예산안심사

(10시 53분 개의)

1. 94.제2회추경예산안심사
○위원장 김옥현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들의 내실 있는 삼사결과에 의하여 지난 21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본 특위의 심사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되는 채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만 종결되면 예결특위의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편성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p입니다.
  재정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2%가 감소한 5746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가 감소한 2535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2%가 감소한 3211억 입니다.
  일반회계가 28억 감소된 이유는 지방교부세 9억원, 지방도로개설 등 국·도비 19억원 등 2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인천시 부담금 53억원 등 총 56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은 사업비가 6억 8천만원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9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용료수입 4억 5천만원 매각수입 5억 8천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8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80억원 등 총 207억원이 감소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은 68억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고 공영개발사업은 용지매출 수입 1241억원, 부담금 수입 69억원 등 131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사모공채, 지역개발기금 농협중앙회 차입금 등 1100억원이 증가하여 2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p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도축장 폐쇄로 인하여 도축세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등 3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축장 사용료는 3억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등 5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육시설 설치 6억원 및 유아보육시설 확충 3억원 등 9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및 지방도로 개설 등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p 기타특별회계 및 6p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3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 경비 및 자본지출이 30억 감소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과 사업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시민종합복지관 시설비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2,5%가 감소한 828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기획관리비는 인건비가 감소되었으며 내무행정 및 재무행정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 증가한 526억원으로 복지사업비는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지원 등 국·도비가 증가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7.3%가 감소한 69억원 규모로서 그중 지역경제비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 기본설계비가 감소되었고, 지역개발비는 4.9%가 감소한 842억원 규모로서 건설 사업비 증가요인은 지방도로개설 도비보조금이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의 감소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53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비는 2%가 감소된 179억원 규모로서 시립예술단의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p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물건비 증가요인은 의료보호기금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사업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0p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심의 시 사업부서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부터 13p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현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저기는 당초 도가 94년도에 저희한테, 경기도 전체 36개 시·군에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부담으로 80억원을 조성해서 경기도 전체의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발전기금 입니다.
  그래서 36개 시·군이 여기서 출연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발기인 총회를 마쳤고 조례안도, 경기개발연구원 설치 및 육성조례도 지금 도의회에서 가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시 군하고, 민간부문은 뭡니까?
  어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것은 아마 기타 민간들이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은 별도 명시해 놓지 않고, 출연한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규 위원  그러면 기 회계안대로 타 시는 이번에 다같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충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개 시·군이 전부 다 부담이 완료가 됐는데 부천시만 지금 부담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명진 위원  36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도와주게 되는데 가칭 경기개발연구원이 생기게 되면, 내년 6월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됨으로써 자치단체장까지 민선으로 뽑는데 과연 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세부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도 개발연구원에서 36개 시·군 단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것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잠깐 연구원 발기 취지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국토의 심장부에 위치하며 오랫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양적성장과 발전 이면에 묻혀져 있던 도내 지역간의 불균형 개발문제,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 등과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가 노출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권한과 책임의 중대를 의미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금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의존적인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더욱 우리 도는 장차 다가올 서해안시대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이 예견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지역개발 잠재력을 극대화 해나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종합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 연구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발기인 일동은 지역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최용섭 위원  기획실장님 경기개발연구원 도에서 공문 온 것을 복사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읽어서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서류로 된 거 없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유인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발기인이 대략 누구인가를 알려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발기인이 21명입니다.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경기대 총장, 도민회장, 도의회 기획위원장 구정회 씨, 도의회 기획위 간사 김광천 씨, 북부상의장 남재우, 경기은행장 주범국, 경기일보사 홍기헌, 경원대 총장 김원섭, 경인일보 사장 정진기.
    (「이름은 대지 말고 그냥….」하는 이 있음)
  부천상의장, 성남의회 의장, 수원대 총장, 수원상의장, 아주대 총장, 안성군수, 안양상의장, 의정부시장, 제일은행 수원지점장, 발기인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부천은 한 명밖에 안 들어가신 거네,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기획실장 김동언  발기인으로만 들어가 있죠.
오강열 위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온 것이 없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지금 조례는 아마 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거 나오는 대로 즉각 즉각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오강열 위원  다른 질문 없으면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위로 회부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기 예비 심사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안을 94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요구액 3억원 중 1억 5천만원온 삭감하였고, 새마을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요구한 3개 구청 새마을운동 지회 운영보조금 1590만원, 새마을지도자 구 협의회 운영보조금 27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구 부녀회 운영보조금 270만원 합계 21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심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 예산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심사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의견을 토대로 하여 삭감액 및 예산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62p에 기획관리출연금의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3억이 예비심사 시 1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전액 삭감치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136p와 137p 및 175p와 207p의 새마을사업 민간이전에 각 구청의 새마을운동 운영보조금 530만원, 새마을지도자 구 협의회 운영보조금 및 구 부녀회 운영보조금은 각각 9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며 116p의 민간이전 항목 중 민간경상보조의 부천어머니합창단 피아노 구입 600만원 건은 삭감 후 예산 항목을 변경하여 삭감치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 책임부서장의 동의발언을 확인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동의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옥현  위원님들 들으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동의 확인 되었으므로 그러면 새 비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승인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 도시건선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비심사 시와 같이 삭감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승인하게 됐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확정하여 보고 드리자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5746억 4174만 4천원에서 2130만원이 감액된 5746억 2044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535억 3642만 4천원 중 2130만원이 감액된 2523억 1512만 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183억 9510만 4천원은 원안과 같은 183억 9510만 4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3027억 1021만 6천원도 원안과 같은 3027억 1021만 6천원 입니다.
  이와 같이 94년 재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차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옥현  김혜은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오강열  이병일  장명진  최용섭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덕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