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5일 (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옥현  우리 부천시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4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특히 94년도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 부천 세무횡령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깜짝스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특히 이 자리는 재3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이 첫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입니다.
  금년 들어서 오늘이 영하 9도로서 가장 추운 날임에도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결산하여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겸허히 제출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본 특위의 의무인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95년도 시정살림의 계획서 수립차원에서의 건전예산 편성 여부가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36분)

○위원장 김옥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 동안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빌 예비심사기간으로 하였으며 12월 15일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은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기 의결된 바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특위의 예산심사결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특위의 예산결산심사 일정안을 결정하겠습니다.

2. 95.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10시 38분)

○위원장 김옥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당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질의 심사한 후 기 예비 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각 상임위별 심사내역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우리 회의 절차상 기획실장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 배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병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네.
이병일 위원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 내지 심사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현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 전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부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 예산편성 방향과 95년 예산편성 중점사항,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95.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p입니다.
  95년 예산편성 목표는 계획재정, 합리재정, 복지재정에 두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면밀한 검토로 타당성 및 합리성 재고에 기조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p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의 94년도 영점 예산, 수정 예산까지입니다.
  영점 기준을 적용하여 여비, 수용비 급양비 등 20개 경비를 94년 총액 수준 이내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주민생환 편익사업에 역점을 두어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95년의 지방선거 관련경비를 계상한 것이 94년 예산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94년 대비 5%를 감소한 4758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9% 증가한 2178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9.9%가 감소한 2580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15.5%가 증가한 422억 규모로서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도비가 증액되어 69억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액되어 18억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증가로 1억 5천만원 규모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와 매각 수입이 증가되어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미회수로 1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전입금이 증가하여 68억원 규모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7%가 감소된 2158억 규모로서 상수도사업이 394억원, 공영개발사업은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6p입니다.
  회계별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등 예산규모 중 지방세는 보통세가 13.6%, 목적세가 14.6%, 과년도 수입이 19.8% 증가되어 총 1042억원 규모이며 세의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101억인 등 114억원이 증가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인천시 부담금 263억원이 지정재원이 포함되고 과태료 수입 등이 감소되어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미내시 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가 76억원이 감소되어 157억원이며 지정재원은 지방재정 공제회 청사정비기금 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부담금 263억원 등 총 2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p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 수일 및 도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394억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용지매출 수임 감소 등으로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공원관리사업소와 중앙도서관, 오정구 보건소 개청으로 인한 인원증가 및 중동지역 가로환경미화원 증원, 공익관리원 봉급 인상 706억원이 되겠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중 이전경비는 저소득주민 복지 증진과 환경 보전 및 보건위생사업 추진 연금부담 등으로 265억원 규모이며 자본지출은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비로 1016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중소기업 융자금 5억원과 도시가스수송관 융자금 2억 5천만원 등 7억 5천만원이며 보전재원은 4200만원으로 영세민 주거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과 시민종합복지관 전출금 123억,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0억원 등 총 145억원 규모이며 기타 경비는 예비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의회비는 35.2%가 증가한 17억원이며 일반행정비는 5.9%가 증가한 694억원 규모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9.5%가 증가한 537억원 규모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5.1%가 증가한 653억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6.9%가 감소한 610억원, 문화 및 체육비는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대피시설 옹벽 설치비가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준설원 증원 및 경상경비 등 38억원 규모입니다.
  내부거래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32억원 및 하수도 통합공과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본적 경비는 통합공과금 폐지로 10.4% 감소한 167억원 규모입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한 사업이 저희 사업조서에 상세히 정리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95년도 기본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실장한테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 김혜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  기획실장님이 자세히 검토해서 삭감도 되고 증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종량제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것은 삭감이 됐고, 홍보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을 시켰고 또한 관변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이다, 자유총연맹이다, 바르게 살기다 하는 관변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모두 올려주고, 관변단체 올라오면 다 올려버리고 일하고자 하는 데는 삭감을 하고, 이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을 시켜요?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때문에 죽겠는데.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혜은 위원  관변단체 보다도 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을….
○기획실장 김동언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단체가 금년도 기준액의 50% 지원하기로 돼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원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자유총연맹은 기준액의 40%가 지원이 되고 96년도에는 완전히 지원이 중단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홍보비는 제가 정확한 계수의 저기는 벌도 제시하겠습니다만, 홍보비는 각 구 단위로 약 3백여만원씩 계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혜은 위원  종량제를 하려면 홍보를 많이 시켜야죠.
  엉뚱한 데는 더 돈이 올라있고 일하고자 하는 데는 삭감이 되면 안 되죠.
○기획실장 김동언  그것에 대한 문제는 추가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보면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이 39.1%가 감소가 됐거든요.
  76억 6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도비보조금은 많이 받아야 될 입장인데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정기회가 개최되기까지는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안 됐었습니다.
  이제 수정예산안에서 도비보조가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기본예산안에는 삭감이 됐고 수정 예산안에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수정예산안에 76억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몇 %가 삭감됐어요, 9.8%?
○기획실장 김동언  9.8%가 중액된 겁니다.
장명진 위원  증액된 거예요, 9.8%가?
○기획실장 김동언  네,
모인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위원장 김옥현  네, 모인진 위원님.
모인진 위원  김혜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겸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약 2천만원이라는 것이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될 텐데 청소의 실업무자들을, 종량제에 따른 실업무자들을 도 예산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해외 여비가 한 2천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12월 중에는 해외연수가 안 된다.
  우리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내년에 종량제에 따른 말단직원들 한번 나가서 해외 좀 보고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모인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위원님과 동등한 생각입니다만 공무원들은 12월부터 1월까지 94년도 업무 사업 마무리, 95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등등 해서 최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먼젓번에 민원담당공무원들과 같이 싱가폴과 말레이지아를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저기를 봐서 저도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 출장을 많이 보내고 싶은 이런 의욕에서 내년도에 아마 위원님이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3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올렸습니다.
  이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주로 가는 직원도 아무나 가서 관광성보다는 가서 뭐를 가지고 오는 이런 직원을, 7급 내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해외 현지출장을 보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계상된 것을 해주시면 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조금씩 배우고 오겠습니다.
  저도 싱가폴에 가서 쓰레기 수거, 종량제 등 이런 것을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당실무자에게 리포트를 넘겨주고 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비는 마무리 추경하고 95년도 당초예산에 각 구별로 약 330만원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효선  부족한 것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다음은 오강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95년부터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지는데 그럼 시장도 없어집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시장도 없어집니다.
오강열 위원  시장, 구청장, 동장 전부 다 없어지고, 사실 이제까지 구나 동 보게 되면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가로수 보수하는 그 정도 선에 그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지면 이것을 전담할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포괄사업비 전담기구는 옛날에 사회진흥과가 포괄사업비 전담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동의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보시면 동별 소규모 사업 2천만원짜리, 1천만원짜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강열 위원  동 자체에 예산이 있다 이거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아마 의원님들과 동장들이 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대충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동별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구청장은 얼마, 시장은 5억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사업별로, 그러니까 하수도 시설 관계로 해서 1개 구당 몇 건에 얼마, 도로 보수 몇 건에 얼마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구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장명진 위원  동별로가 아니라?
○기획담당관 이효선  네, 구별로.
  그래서 구별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봤습니다.
오강열 위원  반드시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오강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포괄사업비가 없어짐으로써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가로등 보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 건설과에서 그것을 독자적으로 전체 다 관내를 관리하는지 어떤지 그게 가장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오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로등 문제는 보수하고 저기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효율적 보수를 위해서 오정구에 보수차량을 한 대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차량을 각 구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각 구마다 한대씩 있게끔 했는데 원미구와 소사구는 있는데 오정구가 보수차량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 사도록 올려놔 있고 지금 아마 오강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안등 관계 같은 말씀인데 보안등은 어느 동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기 아니지만, 동은 어느 업자와 수의계약을 맺어서 만약 고장이 되면 즉시즉시 수리하고 한꺼번에 계산해 가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곳도….
오강열 위원  보안등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오강열 위원  동에다 신고하면 되는 거죠, 보안등은?
○기획실장 김동언  네.
모인진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야간에 해야 돼요.
  주간에 해가지고서는 밤에 불 나간 것 모르고 계속….
오강열 위원  아니, 밤에 파악했다가 낮에 고쳐야죠.
  그럼 각 동마다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하게 되면 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김동언  네
김혜은 위원  보안등이 없는 데가 사고율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점등도 해주고 소등도 해주면 보안등이 장기적으로 가는데 심지어는 공기총으로 쏴서 깨뜨리는 이런 사람에 별 사람들이 많아서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동사무소에 일괄 저기해서….
김혜은 위원  그것을 지시 좀 하세요.
  실장님이 그것을 철저히 동장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일을 하게끔 말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오강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완벽하게, 우리 행정구조가 금 이원화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껴왔는데 가급적이면 한군데 가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단일화 체제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러 보안등이나 가로등 보수 문제도 동에 가서 신고하게 되면 구청으로 가라, 구청으로 가게 되면 관할 동으로 가라, 간단한 문제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동이든 구든 사고가 나서 딱 한 군데만 가게 되면 동에서 구청으로 하든….
○기획실장 김동언  가로등은 구 건설과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옥현  그러니까 김혜은 위원님이나 오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취지가 말단 현장에서 일하는 동장선에 까지 들어가서 그게 필연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끝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의도에서 우리 오강열 위원님이나 김혜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다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 ·국장님들이.
강태영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네, 강태영 위원님.
오강열 위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내가 가로등 문제로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여기 공영개발사업소가 금년에 342억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하게 되면 342억을 특별히 삭감할 그런 이유라도 발생한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효선  공영개발은 세입 자체가 줄기 때문에 금년부터 줄은 겁니다, 그게.
  예산이 준 것은 세입 자체가 토지 매각이 부진하니까, 세입이 주니까 따라서 세출도 주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용지매각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규모가 작아지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이유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공영개발사업이 원칙으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2년 연장해 달라고 조례안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께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연장을 해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청 관할로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오 위원님, 저희도 당초에는 중동신도시 개발이 금년도 말이면 완료돼서 시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할 사업이 용지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할 사업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연장 문제와, 계속사업 문제와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건설부가 근간, 저기 신상리 지역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제가 거의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2년간 연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시에 건의하니 내무부에서도 받아들여 주고 그래서 연장 조례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신상리 중동 2차 개발이 무기한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김동언  아직은 연기된 건 아닙니다.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게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그것은 도시국장님이 이따가 별도로 한번 오시면 그것에 대해 상세히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오강열 위원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네.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에 보시게 되면 경상 계산은 영점기준에서 부천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역력합니다만, 제가 보는 몇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경로당 현황 등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니까, 없는 데는 아주 없고 또 있는 데는 매년 신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부천시….
모인진 위원  소사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태영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형평성에 상당히 위배되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지적사항으로 감사에 올랐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에는 모든 연약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무언가는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도 해주셔야 되고 누가 요구한다고 해주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빼고 이런 것은 의원으로서 정말 뭔가 가슴이 아프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점에서 시작했다면 고르게 모든 어르신네들이, 부천시민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안식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의 제기를 하다가 위원들이 한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들이 왕왕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빠진 부분에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하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경로당 문제만큼은, 저의 소견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드려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네, 좋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저는 원칙상 지금 지역별로 있는 경로당 매입이라든가 경로당 신설은 기획실장으로서의 소견을 애기한다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예컨대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를 경로당을 하더라도 좀 시설 규모가 크고 또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충분한 휴식과 소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기획실장의 소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봤을 메 경로당이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보사국장으로 있을 때 중장기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사실상 지역별로 그 경로당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보다는 좀 많이 확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다 하는 문제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의 필요성, 또 조금 늦게 해도 될 지역의 이런 평형성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또 나중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어느 지역별로의 타당성을 지적을 해서 소외된 지역이 어디 있다 하면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기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이 천막을 치고 계시는 이런 곳, 또 남의 집을 빌려서 있는 곳, 이런 곳을 중점으로 해서 많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것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복지시설이 잘된 나라에서도 그 전에는 집단화 공동복지사회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세분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복지회관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없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효율성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복지사회의 한 이런 정책으로서 경로당을 곳곳에 해서 그분들의 소외를 좀 덜어주자는 의미였는데 실질적으로 소외를 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안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이 갔다하는 사실을 지적해 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빈 조사를 시켜서 다시 추경에 반영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강태영 위원  분명히 대담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도 모든 사회 환경이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너무 미흡하다 하는 전 지적해 둡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에는 나무가 없어요, 산도 없고.
  그렇다라면 산림녹화사업이라든가 또는 활엽수보다도 상록수로 한다는 그런 예산에는 전혀 뭐한 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 시민이 바라고 또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 생활환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또는 이런 정책의 방향 흐름이 보이지 않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반영을 안 했다 하는 것보다도 삭감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저희 녹지과에서는 부천시 녹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구체적인 녹지 총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부천시에 지금 산이 있다고 하지만 쓸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범행해서 정부가 녹지산림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 중점사항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생활 편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활이 뭡니까?
  지금 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생활환경 개선이에요, 복지사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는 그런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볼 때 전부 소비성이나 또는 아니면 낭비성에 치중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생활환경 개선을 해줘야, 또 녹지화를 해줘야 휴식공간도 해줘야 또 복지사회 일환으로서 노인정이라든가 탁아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지사회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시 행정의 바림직함을, 지탄을 받지 않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 추경에 산림육성방안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 있다니까, 또 생활환경개선 쪽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김옥현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일 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옥현  기획실장에 대한 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네, 예산관계.
  지금 기획실장이 쭉 설명하신 중에 주로 세출만 말씀하셨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영점기준으로 했을 때 과년도에 미수된 세입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만약에 올해 잡은 데에서 수입이 줄어들 때, 세수가 줄어들 때 예산집행이 가능하냐 나는 그것을 묻고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이병일 위원님이 어떠한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부과결정을 해놓고 미수된 것에 대한 문제를, 체납액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씀이십니까?
이병일 위원  그렇죠, 과년도 과세가 지금 체납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이 과년도 세금에 대한 체납액은 2월 28일 날 가야만 94년도 회기의 종점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넘어가면 이것이 94년도 체납세액이다 하고 표기가 됩니다.
  또 그것이 확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예산편성 앞에 보시면 과년도 세입은 얼마를 세입으로 잡는다 하는 사항이 세입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병일 위원  좋습니다.
강태영 위원  이병일 위원님에 보충해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결산검사에 보니까 93년도, 토초세인 가요 무슨 주민세, 자동차세가 내가 장담하지만 50% 징수율이고 다른 것들은 평균치 20%에 준하는 것을 결산보고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수입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계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00% 계정 안 하고 예산편성 했나요?
  그럼 금년도도….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에 대한 세입을 잡는 것은 예를 들면 94년도에 94년도, 93년도, 92년도 쭉 계속해서 체납세액이 만약에 3백억이다 그러면 3백억을 세입을 전체를 잡지 않고 과거에 그 3백억 중에서 그 이듬해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받았느냐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목표를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년도, 94년도 연말까지 체납세액이 만약에 5백억이다 할 경우에 5백억을 다 계산하지 않고 5백억 중에 10%인 50억만 계산하거나 이렇게 일부분만 과년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세입에 차질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강태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천시의 총체적인 총액 예산 일반회계는 사실상보면 이것은 허위라고 봅니다.
  왜 전액 수입하고 거기에서 결손부분이라든가 미납부분은 예비비라든가 어떤 데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것을 그냥.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지방에도, 저희 시세도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 가지고서 세입을 잡을 수가 없고 일단 목표를 줘서 그 목표대로 세입을 잡고서 실질적으로 그 목표에 증가가 되면 증가되는 대로 세입을 추가로 잡아서 추경재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니까 재가 아까 말씀 여쭤본 것은 과년도의 미수금은.
○기획담당관 이효선  전액을 잡지 않습니다.
강태영 위원  전액을 잡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예비비에라도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효선  그렇게는 허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잡으면 결함이 나기 때문에 받아서 추경재원으로 들어가는….
        (장내소란)
○기획실장 김동언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아마 지금 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금년도 이제까지 체납세가 약 50억 됩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가면, 재무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래서 약 38억 정도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더 공평과세원칙에 의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오강열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돼서 지금 현재 부천시 세무비리로 인해 총 도세가 된 금액이 얼마죠?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검찰에서는 31억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검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2차 검증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세가 31억이라고 하면 도세징수교부금이 우리는 준 지정시가 되기 때문에 50%를 교부세로 매기니까 저희 시 세입은 약 1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단 회수가 된다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봐야 되죠?
○기획실장 김동언  도세교부금으로 봐야죠.
  도세 교부금은….
오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15억을 받는다 하게 되면 내년도 회계별 세입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 금액이?
○기획실장 김동언  아직 포함이 안 돼 있죠.
오강열 위원  포함이 안 돼 있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왜 그러냐면 받아야만 도세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  가능합니까, 31억 추징할 수 있다는 게?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재산을 전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은 저희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범적인 장치를 다 취해 놓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앞으로 거기에 관계되는 상급자는 전부 다 연계해서 다 보상조치 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현재 재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이나 또 그 이상 시장까지도 거기에 대한 재산적인 부담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기획실장 김동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입징수관은 구청 단위로 있습니다.
  또 분임징수관이 있습니다.
  이 시 징수관은 시세에 의한 세입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처분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오강열 위원  좋습니다.
    (「질문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현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들 어떻습니까?
  지금 기 협의된 바에 의하면 먼저 총무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현재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기본적인 것, 논란이 되었던 예산을 일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95년도 총무상임위원회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액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942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삭감액은 8억 700만원으로서 약 0.86% 삭감되어 934억 4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시 본청은 기획관리에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4천만원, 관외출장 풀 여비가 2200만원, 부천공무원회 체육관 건립비 1억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2400만원이며, 구청에서는 단체 풀보조 민간이전 9천만원, 주민 자원경찰대 지원금 1억 8500만원, 원미구 원미1동 대피시설 옹벽설치 1억 2300만원 등이며 예산액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보상금, 각종 홍보물 제작 보조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상임위원회 94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 관해 우리 전문위원께서 기본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삭감 내역이 기 배부가 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총무위원회에 소관 되는 실·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질문해주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안 다루는 거니까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죠.
○위원장 김옥현  그러면 여기 총무위원회 소관의 총무국장이라든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다른 위원님들 우리 오강열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강태영 위원  그 보다도 총무실에서 본 특위에 어떤 제안을 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옥현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병일 위원  그래요,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 설명을 참고로 듣자고요.
○위원장 김옥현  그럼 좋습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위원회 기본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일단 발언대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민간이전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예산안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지방 재정지구독료, 이 문제는 94년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관외출장여비 풀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사업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단 한 가지 총무위원회에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그런데 무슨 경우에요,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얼마 삭감했는지를, 아직 계수 확정을 안 했는데 알고 있으면 뭐 문제 있는 거죠.
오강열 위원  글쎄, 그래서 공무원들 없이 우리 자체끼리 논의를 해야지, 이거 뭐 보고를 하고 또 듣고 하게 되면 예산편성의 의의가 없는 거지.
최용섭 위원  누가 이 서류 빼줬어?
모인진 위원  이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내려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옥현  아니 이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내려온 관행 개념이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일차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걸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른 사항 중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과 또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삭감된 내역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일부 참고로 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로 우리 특별위원회에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물론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라든가 기본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본 위원장이 재 임의대로, 이것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아니, 얘기는 바로 해야죠.
  내가 지금 묻는 대답이 아닌 외의 얘기를 합니까?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를 작성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이게 위원들한테는 여기서 이것을 참고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공무원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기획실장 김동언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삭감조서를 각 실·국에 얘기를 해져서 거기에 대한 예결특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기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여태까지 제시해주셔 왔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 박 전문위원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최용섭 위원  그래서 그때 귀동냥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내가 묻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검토 삭감조서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담당 실·국장이 잠깐 들은 내용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 원안을 위원들이 보기 전에 먼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각 상임위별로 저기한 사항을 거기에 대한 사업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저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위원장, 어차피 점심시간도 되고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의사국장도 불러서 그 경위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식사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옥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연관업무를 가지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최용섭 위원  아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를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관계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중요 부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말씀을 잘 하세요, 말씀을.
  예산안 심사 삭감조서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니 의사국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내막을 통고받은 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최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만이 아니고 3년여 동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사항을 특위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삭감조서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특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용섭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결특위를 기획실장만 3년 한 것이 아니라 나도 3년 한 사람인데 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줍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의사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담당공무원한테 홍보할 리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최용섭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의사국장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확정되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아까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들은 얘기만 하는 거죠?
○기획실장 김동언  네.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다음 안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김옥현  우리 최용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 답답하신 점이 있지만 회의 진행 여건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위원장, 잠깐.
  그리고 사무국장은 앞으로 의회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을 집행부에다 알려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엄연히 여기 예결특위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한번 걸러서 의장이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 집행부에다가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수한  네.
○위원장 김옥현  알겠습니다.
  우리 오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 특위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오강열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 기필코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관계공무원 다 퇴장시키고 심사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김옥현  그럼 이것으로 일단 기획실예산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김옥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옥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총무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조서 건을 세부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된 조서를 참고하되 본 특위에서 집중 논의된 내용, 즉 새마을운동 예산과 관련한 예산안이 조직의 중복(시·구·동)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위한 예산지원 대상 일원화가 요망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협회 및 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예산 지원안은 예산편성지침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재심사가 요망되고 있고 자연보호협회 예산항목 중 건강한 국토 사업의 일반수용비 건 역시 재심사가 요구되고 있고 또한 예산항목 공보행정 중 일반운영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예산편성 건은 특정 신문을 일방적으로 구독케 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총무위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소관 상임위에서 재심사 협의하여 그 심사의견을 12월 16일까지 본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회의가 열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윈
  강태영  김옥현  김혜은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오강열  이병일  장명진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덕조  박재덕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김동언
  의회사무국장김수한
  기획담당관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