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본회의 제3차 2000.07.04.

영상 및 회의록

제7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4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6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도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3일 김종화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196]
(10시17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정수행에 적극 참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하는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펼칠 필요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정원 2,303명 중 1단계로 98년도에 255명을 감축했습니다.
2단계로 추가감축대상 인원 210명 중 99년도에 69명, 2000년도에 69명, 2001년도에 72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98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등 353명이 이미 직장을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동 기능 전환과 구조조정 감축계획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안정성과 일관성 그리고 전문성이 현저하게 결여되는 점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공서비스의 질과 일관성에 타격이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인사이동의 폭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력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는 적재적소에 발굴 배치함은 기본이고 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된 사람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공직배치의 기본원리인 순환배치원칙이 실제로 어느 부서에서 습득한 자기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순환배치의 일반기준을 대원칙으로 하되 그 중에 보다 특별히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 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해서 이런 순환배치의 일반기준에 기계적인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분야에 어떤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거·상업지역으로 인구수 기준 1만 명 미만은 8명-동 단위의 동 직원 배치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1~2만 명은 9명, 2~3만 명은 10명, 3~4만 명은 11명, 존치사무별 기준 일반업무 2~3명, 민방위 1명, 민원 3~4명, 사회복지 1~3명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폭넓은 탄력성의 도입은 어렵겠습니다만 이를테면 민원이 많다든가 사회복지 업무가 많은 동은 같은 기준으로 하더라도 3~4명 내지는, 사회복지 경우는 1~3명으로 탄력적으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동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2만 5000명 이상인 동사무소 존치 사무 직무분석 결과 1~12위 이내 동사무소와 FAX민원이 많은 역세권 및 공공기관 밀집지역 등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9쪽입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국가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화하고 보존할 필요성과 또 이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한 터전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 및 부녀회 등을 포함하는 새마을운동단체의 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선봉에서 주도적이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해온 새마을운동 및 국민운동 단체, 또 새롭게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들에 대한 격려와 지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조언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단위의 새마을회관을 별도로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체의 더욱 활발한 활동과 자립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새마을운동 본연의 역량을 넓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 등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단체를 포함한 여러 국민운동단체, 시민운동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 가지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역시 자립자조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체 회관이나 공간의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확보 등의 노력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지확보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NGO(비정부기구)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자원봉사와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는 여러 비영리 그리고 비정부 민간단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최근 5년 간 해외연수 현황과 연수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 시의 선진화를 위해서 문화와 도시개발 등 17개 분야 683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연수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번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종합운동장을 단순한 운동경기공간만이 아닌 다목적 문화행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전광판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스템, 편의시설, 휴식공간,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는 우리 시에 종합적인 문화·체육, 시민화합의 공간으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과 관련해서는 미국 크릭사의 전광판소자 검수, 국내 최초의 사면형 전광판 설치로 관객에게 생동감을 줄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선진 문화산업 정책 연수결과로는 문화시설 운영 후원회제도, 영화의거리, 문화시설의 안내문, 홍보물게첨 실태 등을 문화정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환경시설분야로는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시찰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음식물찌꺼기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시찰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축물분야에서는 상동 신도시 내 공동단지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단지 내 배치의 다양화, 재활용품보관소 설치 등 선진 건축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시찰이 있었습니다.
녹지공원분야에서는 도심지 콘크리트깨고 나무심기, 신설 도로변 가로수식재 및 도로주변 조경 등 빛·물·꽃·나무의 4대 도시 미화요소를 고려한 시찰활동 등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벤치마킹을 위해서 복식부기 도입에 필요한 회계기준, 규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현지시찰과 토론을 통해서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과 고령자·장애인·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기 위한 시찰이 있었습니다.
도시경관요소로 특별히 조명정책에 성공한 아시아권의 선진도시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시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귀한 세금으로 집행된 해외연수결과는 그것을 백서로 만들고 DB화하고 또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지식의 획득과 경험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까야마시와 오사카시를 비롯한 일본지역의 공원 및 도시계획에 대한 시찰은 직원조회를 통해서 슬라이드와 시찰직원의 보고를 통해서 전파한 바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인 가와사키시는 이번에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서 직원들이 대규모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별로 보고회를 갖도록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선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진도시, 선진국가들의 선진제도들을 적접 가서 배우고 또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급격하게 감소됐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질을 높이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의 유일한 대안은 교육과 현장시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연수들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평가와 방향제시를 기대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장애아동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타지역으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장애아동들이 부천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설립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 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은 부천혜림학교 등과 각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으로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년별로 43.6명입니다.
이 중에서 27명만 부천시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6명 이상의 학생이 매년 서울, 인천 등 외지로 장애인특수학교를 찾아 나가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자택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아들이 타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장애아동 및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일반 어린이들간의 통합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에 전문교육을 받은 특수교사를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수학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시흥시와의 경계에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우리 지역의 장애아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제대로 갖춰진 교육환경 속에서 배우고 뛰어놀 수 있도록 원만하고 신속한 설립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의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사업본부는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기존의 상업적 교육기관 즉, 사설교육기관 영역의 침범 등에 대해서 우려와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취미·문화교실, 여성 직업·문화교실 등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복지기관이나 특히 민간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목들과 중첩됨으로써 경쟁관계를 조성하고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있고 거기서 일정한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상업적 민간교육기관들에 타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사업본부에서 개설하는 강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여성회관과 청소수련관 두 기구의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타학원이나 백화점 등에서 수강생을 모집할 경우 응모자들이 부진하므로 폐강된 강좌지만 문화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높아서 시민교육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판화, 누드크로키 같은 것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과목으로 사물놀이, 단소, 사군자, 문인화 등이 있겠습니다.
셋째, 예술강좌는 수채화, 클래식기타, 유화, 바이올린, 사진교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바대로 문화사업본부의 기능을 특화시킨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강좌의 경우 독창성과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두어 문화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교육내용으로 변화시키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교실이나 학원교육과는 과목이나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연극반, 우리문화탐사반, 흙체험반 등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활동을 강화해서 적극적인 문화동아리로 육성하는 등 문화적 시민사회 형성의 토대 마련을 위한 교육내용 개발에 또한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목 외에 인형극제작반, 주부연극반, 클래식감상반, 여성영화감상반, 생활도자기제작반 등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연구와 개발로 사설학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과목을 지양하고 문화사업본부가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발굴함으로써 그 특성화와 독립적 성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지적과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7월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하거나 달리 표현하면 그러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또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기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지관들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대규모의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을 갖춘 문화센터가 개관함으로써 이 문제가 더 증폭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근자에 고강1동지역의 에어로빅 관장 등의 우려와 대책요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쉽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수강생들 내지는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에어로빅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된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채택됨으로써 기존의 체육관이나 학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의 문제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복지관이나 동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문화센터 등 이러한 공공기관과 시설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반 민간 상업교육기관들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싸게 또는 무료로 손쉽게 저소득층이나 일반 시민층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업적인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민, 민주시민, 생활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상업적인 기초 위에서 즉,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이익을 내야 하는 원리에 움직이는 기관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당해 주는 것이 공공부문의 문화 또는 교육서비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배려돼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상업적인 민간 사설교육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따라서 인기가 없는 즉, 수익성이 낮은 부분이면서 시민교육에 또는 기술습득이나 시민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감당해 주는 것이 현재 이러한 모순과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부분과 상치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하면서 그쪽에서 담당하지 않는 영역과 그 분야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 또는 복지적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 것을 제1의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번에 각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특별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동장 그리고 그것을 감독 지휘하는 구청장들께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원칙을 확고하게 정립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사업본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의 틀에 있어서의 한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사업본부는 기본적으로 실물적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한 부서로 편제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문화적인 사업의 원칙과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거나 점검하거나 심사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 때문에 문화사업본부가 우리 부천이 이렇게 많은 복지관을 갖고 있고 또 35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다양한 계층별, 지역별 문화·복지·교육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수준높게 통합시키고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강사를 지원하고 또 상충되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체육인들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갖는 기구로 이번에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사업본부가 본부장 및 여성회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문화기획실장의 실무집행체제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방향의 설정, 원칙의 설정과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 틀 내에 있는 문화사업본부가 문화중심의 기구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기구적인 어떤 정비를 하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김삼중, 조성국 의원님께서 장미2000대축제와 관련해서 물으셨고 축제의 중복, 축제 양산정책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축소하거나 자제하거나, 지역단체·자생단체 내지는 국민운동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을 억제할 것, 그리고 협찬·후원 등의 금전적 부담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장미꽃밭을 대규모로 기이 조성하고 있던 것을 우리 시민들과 인접 지역에 널리 알림으로써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지역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단히 민감하고 정보가 빠르고 상당한 폭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조직적인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진 노점상들이 사전에 대거 유입되고 불법으로 노상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방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질서를 수호하지 못한 우리 시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물리력을 바탕으로 하고 대규모 세력과시를 수단으로 하는 불법 노점상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공권력의 위상과 기능을 확실하게 강화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사회 공권력의 권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 무원칙하게 파기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불법 노점상들을 통해서 특히 인접 주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도당공원 주변의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고, 규정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형장비, 대형차량들의 주정차를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2000대축제는 부천의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발전시켜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소요경비는 2000여 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식전행사 참가단체 식비가 100만원 들었고 본행사를 치르는 데 630만원, 부대행사비로 462만원, 홍보물 제작비 516만원, 기타경비로 534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재원은 시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구에서 동 지원예산으로 55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540만원을 조성했으며 현장 기념장미식수사업을 통해서 120만원의 식수헌금이 들어왔고 기타 후원금 536만원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장미축제의 문제점은 뭐니뭐니해도 불법 노점상들이 대량으로 노상을 점거하고 노점행위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우리 시가 해야 할 기본적인 질서유지 기능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조장시킨 점이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부분으로 장미가 제대로 다 자라지 않은, 올해 갓심은 장미가 있는 상태에서 장미축제를 한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있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대대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잘 기획되고 우리 시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그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배려와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설정한 것은 단순한 그 지역 주민들의 축제고 무엇보다 잘 꾸며진 장미원이 있으니까 그 축제를 계기로 알리고 가족끼리, 이웃끼리 와서 꽃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미를 전부 다 새로 심어놓고 올해 장미축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사실 온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하고 초라해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3만 9000그루의 장미가 재작년부터 조성돼 있었고 그 옆에서는 상당히 규모있는 야생초단지가, 작년에 제가 가서 볼 때만 해도 굉장히 엉성하고 초라했지만 올해는 아주 풍성하고 다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6,000여 그루의 장미를 추가로 식재한 상태에서 장미축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섣부르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잘 꾸며지고 이미 4만 그루에 가까운 장미가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다 잘 꾸며진 상태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1,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 유일한 선택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에 대해서는, 특히 장미축제의 경우는 이번에 겪은 여러 가지 불찰과 시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질서의 수행이 유린당한 점을 최대한의 반성 자료로 삼아서 보다 잘 정비되고 절제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의사가 고려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축제시에 자원봉사자, 관변단체 중심 국민운동단체들이 일반적으로 항상 동원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이나 구·시는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의향설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최됐던 이러한 3산 꽃대축제 등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의 축제를 준비하는 주민들 중에서 역시 가장 조직화돼 있고 체계적인 국민운동단체들이 주된 봉사활동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불만이나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순수하고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축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그리고 언론에서 축제의 양산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날 행사, 복사골예술제, 영화제 이런 것들처럼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 이외에 제가 시장이 돼서 새로 기획하거나 시작한 주민들의 축제는 구체적으로 도당산 벚꽃축제와 성주산 복사꽃축제, 금년에 시작된 원미산 진달래꽃축제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북부지역 장미축제가 있습니다.
도당산 벚꽃축제는 도당동 주민 이외에 어떠한 행정조직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안하고 강조하는 바도 시 전체의 축제가 아니라 동별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가 가장 바람직한 축제다 하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도당산 벚꽃축제는 최소한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 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송내동 성주산 복사꽃축제도 송내1·2동 주민들이 잘 협조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사구청에서도 홍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래꽃축제는 이번에 춘의동과 원미1·2동이 함께 하는 걸로 범위를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춘의동이 주도를 하고 원미1·2동은 약간의 협찬과 참여하는 선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러한 축제들은 지역분산형 또 지역주민 중심형으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갖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시가 주도하는 축제로 하면 시급 유지들의 잔치가 되고 동별로, 지역별로 분산된 축제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잔치가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축소하거나 자제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당동 주민들이 도당산 벚꽃축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담과 피해를 입고 있다, 안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의사가 존중돼야 되고 그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성주산의 복사꽃축제도 송내1·2동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되고 부작용이 많고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안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의사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 축제의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동시에, 특히 봄에 꽃이 피는 시기에 집중됨으로써,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됨으로써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축제는 축제의 주인인 그 동의 주민들, 동의 추진위원들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그 결정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직접 현장과 기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돼 오던 유니신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기왕에 보고드린 것처럼 유니신사가 물량과 처리단가에 대해서 보장을 요구했고 또 높은 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이후에 GBT 및 CH2MHILL이라는 미국계열의 회사가 여기에 투자관심을 갖고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CH2MHILL사와의 약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게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찰단이 현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GBT사의 기본계약안 제10조2항에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타시·군, 서울시, 인천시로부터 어떠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반입하겠다는 공식문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경기도가 경기도 내의 타시·군과 서울시, 인천시 등으로부터 반입 목표물량 내지는 예정물량 또는 추정물량에 대한 문서를 받아서 그것을 부천시에게 전달해서 부천시가 GBT사에 제출한다는 대단히 일반적이지 않고 적절치 않은 조항이 원래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투자담당관실장이 와서 이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우리 시의 동의, 시장으로서의 동의사인을 요구하길래 제가 그 부분을 삭제하고 했습니다.
반입물량에 대한 목표량의 제시 및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부천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 우리 부천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반입수수료의 10%를 확보하고 2,000톤, 최대물량이 2,000톤입니다만 2,000톤이라고 하면 약 3, 40억의 수수료수입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일반적인 사업 타당성 기준 물량인 1,000톤일 경우에는 약 20억에 가까운 수수료가 매해 발생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장,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 또는 사업상의 문제-사업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러한 대규모시설을 우리 땅에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하는 말씀입니다-로서 공장이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문을 닫는 상태에서 그 원상회복만을 단서로 해서 우리 시는 이 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그 보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입물량과 단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재하고 있는 경기도와 GBT사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입장은 쉽게 정리해서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그 시설물을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반입수수료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계약조건에, 계약내용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계약의 중요성을 비추어볼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소시설, 하수시설, 하수정화사업소,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계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에 의회에 사업보고회 및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첨단 환경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황원희 의원님께서 소사본동 50번지 일원 사유지 및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사남부역 및 경인국도상에 위치한 공구상가의 주차문제, 그리고 소사남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현재 동양조경이 철도청부지를 장기간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철도청과 부지매입, 또는 경인전철복복선 건설과정에서 편입된 시유지와 교환해서 환승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부지 전체의 녹지를 들어내고 주차장화하는 것은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철도연변 담에 일정구간은 녹지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그 앞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듦으로써 푸른 숲과 주차장이 공존하는 좋은 환경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유료주차장과 관련해서 유료주차장별 수익비교와 적자구간을 물으셨습니다.
적자구간을 무료화할 용의를 물으셨고 시유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 31개소 중에 5개소가 적자입니다. 26개소가 흑자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19개소 중 3개소가 적자운영되고 있고 16개소가 흑자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자구간 주차장과 주차장별 수익비교는 별첨자료로 첨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A1196##(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 주차장사업을 우리 시가 주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불법주정차를 적극 단속하는 것은 사용자 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한다는 것 이외에 주차수요를 관리함으로써 도심지의 차량집중을 억제하고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중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을 단순히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해서 유무료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계속적인 적자운영구간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주차수요와 교통소통 상황을 잘 살펴서 이 부분을 무료주차장으로 유지하더라도 그 인근지역의 주차장 관리체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나 모순이나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무료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 무료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21개소 987면입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자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향후 파급효과나 상충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윤호산 의원님께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를 하셨습니다.
춘의동 태양연립이 20층으로 변경된 이유, 조례에 용적률이 400%인데 300%로 통제하고 건축심의를 해주지 않은 이유, 용적률 350%로 합의하고 공증을 했는데 부결된 이유, 건축심의시 표결처리여부, 심의위원 명단, 건축심의시 1차심의 때 지적하지 않고 2차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지의 문제,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10개월 이상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춘의동 태양연립 문제와 계남대로의 연장구간인 춘의사거리와 이쪽 신시가지 경계 사이 구간 대로에 접해있는 부일연립 등의 재건축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을 현재 접수된 350여 %의 용적률로 했을 경우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고 높이가 얼마가 되고 그 뒤에 소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뒤의 건축물과의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좀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 제1차 심의시에 건축위원회에서 단독주택 등 3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당해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 안의 건축물 평균높이의 다섯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제2차 심의시 그러한 해당규정인 건축법 제8조4항이 2월 9일자 개정으로 층수 제한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17층으로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이며 1차 심의시 부결되어서 윤호산 의원님께서 인근 통·반장의 동의서를 받아서 층수완화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한 4차 심의시 층수에 대해서도 심의없이 처리 요청하였으나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설명해서 심의시에 통과되었습니다.
조례에 용적률이 400%입니다만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300%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300%가 초과되어도 통제하지는 않고 건축심의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 건축심의와 부천시 조례 등을 적용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제1차 심의시 390%로 신청해서 부결된 사항으로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 부천시건축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의 조화,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교통처리계획, 차량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합의할 수도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신청시 제1차 심의에서 지적한 부결사항을 일부만 수정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의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시 표결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인원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 명단은 별지에 첨부했습니다.
!#A1196##(별지내용 끝에 실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지적사항은 1회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한 번 부결되어 2차 심의 신청한 것은 별개의 심의신청 사항으로 1차 때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2차 심의에서 추가 지적되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로확보 후 도로에 대한 잔여대지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없어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항이며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시의원이 심의에 상정토록 제시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신청은 99년 4월 접수서류 미비로 보완요구해서 4월 20일자로 보완 완료조치되어 시 자체에서 안전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했고 동년 5월 3일 안전전문가와 함께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이 과정에서 5월 17일 춘의로 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서 일부 세대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재건축동의 관련사항에 관해서 보완요구 하였으나 재건축조합측이 구조안전진단 유보신청을 제출해서 7월 31일까지 구조안전진단을 연기 처리해 주었고 또 2차 신청이 있어서 연기해 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3, 4차 연기신청이 있어서 연기해 준 바가 있었고 99년 11월 23일 재건축안전진단기관지정안을 시에서 조합에게 통보해서 예치금을 시에 예치함에 따라 안전진단기관 지정을 공고하여 한국구조물진단연구원이 낙찰되어 용역을 실시 2000년 1월 21일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된 사항입니다.
조합인가는 건설교통부 질의와 무관하며 조합인가 신청은 2000년 1월 25일 신청해서 등기부등본 등의 미첨부로 보완요구한 바 있고 전화보완요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보완요구를 해서 2월 24일에 조합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 타인소유에 건축심의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건축심의신청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신청한 사항으로 계획을 입주민의 차원에서 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소음측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부서에 의뢰해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허위로 보고한 바 없으며 윤호산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여 건축과에서 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의회 전문위원이 수정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92쪽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미매각 상업용지 관리 및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소방서에 이르는 약 1만 8000여 평을 도심 중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PUTT­PUTT에 대해서 일반적인 6개월 미만의 계약기간과 달리 3년으로 해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중동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분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IMF 등으로 극도로 악화되면서 용지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부지들이 현재 미매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IMF사태를 맞아 지방재정을 개선하고 미매각 상업용지의 환매 및 임대를 적극 촉진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사용자 위주의 시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임대사용기간의 적용은 사용자가 사용코자 하는 기간을 신청할 경우 공영개발사업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개월 내의 기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의 신청과 토지매각시 일시불로 토지대금을 납입할 경우에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PUTT­PUTT골프게임장으로 임대계약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외 7필지(7,256㎡)는 무료텃밭으로 수년 간 사용되어 온 토지입니다.
수년 간 방치되어 수익이 없는 용지를 임대함으로써 연 1억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기간 PUTT­PUTT 본사에서 투자가치의 최소기간으로 3년을 요구하였고 수억원을 투자해야 할 사업을 임대기간 6개월 미만으로 계약한다면 사업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자성이 없어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년 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중부경찰서 앞 미매각 상업용지 1만 8000여 평의 도심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 중동의 상업용지들은 중동신도시 택지개발이익투자사업인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비용을 미매각 상업용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여 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러한 미매각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구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심지의 2만 평 가까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보다 전면적이고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작게 분할된, 소규모 영세상가지역으로 분할됨으로써 지금까지 신시가지에 구축된 상가들은 물론이고 구도심지의 상가들이 수요가 위축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촉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지역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이 대규모의, 잘 기획된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의도 도심공원처럼 부천시에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이곳에 우리 부천시민들의 기존의 상업적인 영역과 상충되지 않는, 특색있고 보다 대규모의 체육·레저, 문화 또는 복지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써 기존 상권과의 상충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사용자들을 흡인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시민의 영구한 토지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소사대공원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공원지정 등 그간의 행정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의 조성위치는 소사역에서 시흥으로 넘어가는 소사로와 또 구 한미재단에 이르는 약 8만 5000여 평의 넓은 면적입니다.
이곳에 부천의 상징물인 복숭아단지를 조성하고 작은 규모지만 호수를 파서 소사구민들은 물론이고 부천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산을 이용한 대규모 종합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부천시의 전체 공원녹지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여기에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수주로변에 생태공원 대상지, 오정구청사 주변에 오정대공원 조성지역 등 공원 확대조성 대상지를 포함시켜서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고 용역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등 절차가 선행된 이후에야 공원조성사업이 가능합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과 추진절차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밟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면 이러한 절차의 소요기간을 다 따져서 진행할 경우 2003년, 2004년에나 조성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못지 않게 저도 굉장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절차가 최소 1년 반에서 2, 3년에 걸치는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이 사업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시로서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녹지공간, 레저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에 시기별 계획을 적절하고 정확하게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신속하게 이행되는 시점에 시간에 차질 없이 바로 예산을 준비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익순 의장 박노설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노설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답변서 9쪽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지역 전화번호를 031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2일부터 전국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144개에서 16개로 통합되어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은 032로 그대로 돼 있고 광명 02, 과천 02 등은 현행 지역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시흥시에서 인천 지역번호를 사용하던 지역은 031 지역번호로 변경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민들께서는 우리 부천시가 왜 경기도이면서 인천권을 그대로 사용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 기업체, 유관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 시민단체, 언론기관, 상공회의소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모시고 7월에 토론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031로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사용 중인 032 인천 통화권을 031로 변경하려면 시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화번호가 변경되어야 하고 공사기간이 약 1년 소요된다고 저희가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관용차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봉고화물차량은 3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차량이 17대입니다. 그리고 대폐차 승인된 차량은 6대고 나머지 11대도 대폐차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봉고차량 1대 가격은 약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대폐차 승인된 차량 6대 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나가고 나머지 11대의 차량도 정밀검사 후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이산가족 1세대가 약 125만 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부천시민 중에 이산가족 통계는 별도 조사된바 없습니다.
이북도민회연합회 관리 자료에 의하면 99년 12월말 현재 약 5만 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시민 중에서 이산가족찾기 신청접수는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에서 주관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면 그 다음날로 대한적십자사에 등기로 보내고 있으며, 6월 28일 현재 5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확인한 결과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은 국가 전체 약 100명을 선정하여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평양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시 이산가족 상봉 지원대책은 아직 상부로부터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달이 되고 상봉대상 시민이 있을 때는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가정 1ID보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정보화 능력향상과 전국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정보화도시를 구축하고자 1가정 1E-mail ID 보급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E-mail 보급실적으로는 POP3 메일서비스를 지역정보센터에서 99년 4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1,6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POP3 메일서비스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는 좀더 향상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1가정 1E-mail ID 보급계획은 맨 먼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E-mail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금년 6월말까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았습니다.
734명이 접수하였으며 구·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면 반드시 E-mail ID를 부여해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ID를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 홈페이지와 부천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5만 전 세대에 E-mail ID를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자료나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입자들이 다양한 시정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mail을 통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당면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에서 정한 부기별 목적대로 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향후 2001년부터는 99년도, 2000년도 2년 간의 부서별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실·과·소별 예산을 편성할 때 배분편성 즉, 행정과목인 목내 부기에 맞게 집행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이 원미동에 있을 때 별관으로 임대한 건물의 보증금 반환 이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시청 별관으로 임대했던 원미동 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연체이자율 25%는 건물임대인과 부천시간 쌍방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민법 제527조에 의하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치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민법 제543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시 고문변호사 2명한테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이자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반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임대인의 사정은 매우 딱하지만 임차 보증금 반환에 따른 이자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완료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총 694명인데 그 중에서 남자가 77.5%, 여자가 22.5%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241명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가 전체 694명 중에 156명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부녀회, 여성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개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28억 8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별도 지원함은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단위로 검소하게 개소식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시민 접근이 용이한 시·구·동 민원실에 행정정보공개목록 책자를 제작 비치했습니다. 또 행정정보공개 안내창구를 마련해서 관련 서식 등 자료를 비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복사골부천, 복사골신문 등 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 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천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안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금년 하반기-10월경이 되겠습니다-이때 도입하여 행정정보 공개행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재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에 해당지역 전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80% 이상 찬성시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구역 조정대상으로 조사된 지역이 8개 동에 11개 지역으로 역곡3동 외 4개 지역은 99년도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80% 이상 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이 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6개 지역은 약대동, 중3동, 심곡2동, 성곡동, 원종2동, 오정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법정동 경계조정시 행정기관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 토지대장, 건축물, 세무, 등기부 등 약 58종의 공부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 및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 개개인은 별도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은행, 보험회사 등 개인과 관련된 기관에 직접방문 및 전화로 변경해야 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행정구역 조정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이륜차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이륜차는 총 정수가 현재 39대입니다.
그 중에서 중4동, 소사본3동, 성곡동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무소에서 현재 3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소사동, 중동, 중2동, 중3동, 소사본1동, 괴안동의 이륜차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동사무소의 27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사용이 불가능한 6개 동의 6대는 앞으로 정수 대체취득 후에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노설 이중욱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재우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관리기준과 관련하여 행자부 지침상 정원이 500인 미만 법인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공단에 상임감사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99년 7월 1일 설립 이후 주차사업본부와 문화사업본부 등 2개 사업본부와 8개 부 49명의 인원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설립 및 운영에 따른 중앙정부 지침이 조직정원 500인 미만의 경우는 상임감사를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의 경우는 앞서 시장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관리 운영적 측면인 유형물로서의 주차장 운영과 시민의 문화소양적 욕구충족과 계발을 위한 무형의 정신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문화사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그 기능적 성격이 서로 다른 이질적 조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야별 책임성과 전문성의 확보와 함께 170명 이상 되는 주차관리요원 등 조직원들의 상시적 복무감독과 공단 제반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의 필요에 의해서 상임감사를 두게 됐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부로부터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치경영협회로부터 경영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를 토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역할, 업무영역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홍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세입관리와 관련하여 과년도로부터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과 당해연도의 과년도 수입분 징수결정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로부터 당해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과 당해연도의 과년도 수입분 징수결정액은 이월하는 시점인 연도폐쇄기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1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잘못 부과한 세액에 대한 부과취소 및 감액, 과오납 환불 등으로 세액의 증감요인이 발생되는 바 이를 사유발생 시점에서 수시 조정하였어야 하나 통합전산망의 불비로 이행치 못하여 오류가 발생하게 됐고, 또한 99년 이전 각 구에서 관리하던 지방세부과징수업무가 시로 통합되면서 착오, 오류가 발생된 것이 원인입니다.
99년 4월에 통합전산망이 구축됐고 세목별 정리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 정리를 하기 위한 특별 정리팀을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복식부기 도입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4억원에 대한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스사고에 대한 차입금은 농협 부천시지부로부터 98년 12월에 50억원, 99년 1월에 50억, 99년 4월에 10억원, 합계 110억원을 차입해서 98년 12월부터 99년 12월 4일까지 피해 150건에 106억 900만원을 대위변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인피해자의 경우에는 부상정도 및 후유 장애등급에 따라 의사 진단서에 의한 치료비 등 피해손해사정 및 검증손해사정을 통하여 대위변제 금액이 결정되고 있으나 피해자가 결정된 대위변제금액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손해사정을 실시하여 대위변제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정확한 배상금액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사실상 배상완료를 하였지만 본건과 관련해서 금년 1월까지도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추가배상 청구에 대한 유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대위변제 잔액 3억 9100만원에 대한 조기상환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잔액에 대하여는 농협 시지부와 협의하여 조기 상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노설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경제통상국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4동 한라마을 장애인과 관련하여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치료,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4동에는 한라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라사회복지관이 협소하여 지하에 물리치료실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라사회복지관에 이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건에 대하여는 원미구 약대동 아파트형공장에 370평 규모의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작업장 설치가 완료될 경우 장애정도별, 장애종류별,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운영주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인력뱅크를 통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자원봉사센터 내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복지관에 노인자원봉사단을 편성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통역 및 번역자원봉사, 교육자원봉사, 경로당자원봉사, 노인복지회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노인자원봉사자 현황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5개 분야 55명과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아동학문예절교육, 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사업 등에 90여 명의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노인복지기금사업비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후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노인자원봉사인력프로그램을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내의 노인자원봉사센터로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김부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의 박노설, 김삼중,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도서관 건립공사비를 확보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의 영향과 부천시에서 기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투자로 인하여 재정상 어려움으로 공사비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2000년 2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여 금년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여 2001년 하반기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8번지 1,894평의 부지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1,157평 1,000석 규모로 사업비는 9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 6억, 도비 6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임해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시장 답변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의회 원미환경조사특위의 활동보고서에서 제시한 집행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집행부가 이행한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원미환경이 허위 인원보고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 총 24억 3000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것과 사기죄이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편성시 원미환경의 도급수수료 결정은 청소장비와 인력을 원미환경에서 요구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가 쓰레기발생량, 소요인력, 소요차량 등 청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자체 분석하여 편성하였고 부천시가 우월한 “갑” 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계약체결 했으며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등 청소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는 2000년까지 도급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력과 차량을 감축하되 회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 정상적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임이 관련문서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99년 5월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수사결과와 99년 9월 29일 서울고검의 항고사건 처분결정에 의하면 피의자 염재선은 원미환경의 인원 및 장비를 부천시의 처리지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여 부천시에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부천시에서는 미리 배정된 예산에 따라 도급금액을 산정하였을 뿐 제출된 원미환경의 인원과 장비는 예산지출의 형식적 근거로 사용되었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고문변호사 한성영 외 3인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사기죄 성립은 원미환경이 적극적으로 부천시를 기망하거나 속였을 경우이며 단순히 도급수수료 산정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적극적인 기망 등 민사상 불법행위 입증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당사자인 염재선 원미환경 대표이사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어 형사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이 제출되어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두번째, 퇴직자에게 과소 또는 미지급된 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원미환경에서는 퇴직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검찰, 노동부에서 모두 무혐의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탁금으로 3억 6840만원을 원미환경 퇴직근로자 백종근 외 50명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서에 따라 2000년 5월 31일 (주)원미환경이 기탁금 3억 6840만원을 부천시옴부즈만실에 기탁하였고 익일 퇴직근로자 개인통장에 전액 배분함으로써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세번째, 관련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을 밝혀 문책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본건이 앞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99년도에 검찰, 노동부 등에서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며 2000년 3월 2일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상근 명의로 청와대, 감사원 등 정부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감사원, 노동부 등에서 재조사하였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바 있어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문책처분할 사안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노조에서 파업하며 요구 주장했던 내용과 협상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시 직영 품목별, 요일별 유상대면수거방식에서 지역전담 청소책임제에 의한 격일제 혼합수거방식으로 2000년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노조측에서 고용승계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여 99년 12월 파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협의된 내용은 시범 동을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송내2동 외 7개 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운영평가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경우 5월 1일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며 시에서는 이에 따라 시범 동을 4월까지 운영하고 지난 4월 29일 최종 평가에서 6 대 3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했으나 노조측에서는 합의서를 무시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5월 2일부터 파업하였으며 또한 퇴직금 150% 인상과 재활용노조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노조측과의 성실한 협상으로 2000년 6월 9일에 협약서를 이끌어 내게 되었으며 협의된 주요내용은 퇴직금누진제는 규칙개정 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기준을 적용하고 58세 정년단축에 따른 정년 해당자는 녹지공원과에 배치하여 퇴직금 150%를 적용 2000년 6월 30일자로 퇴직시키고, 재활용노조 전원은 각 구청 환경기동반으로 배치하여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며, 노조의 존속은 구청 환경기동반노조로 명칭을 바꾸어 시 노정팀에 신고 수리됐습니다.
42쪽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동안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량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시범 동 운영시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1월 10.57톤, 2월 87.08톤, 3월 127.91톤, 4월 151.18톤으로 총 376.74톤이 수거됐습니다.
다음 44쪽, 2000년 5월 중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총 395.86톤이 수거됐으며, 2000년 6월 중 재활용품 수거현황은 442.72톤이 수거됐습니다.
이와 같이 재활용 양이 늘어나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확립돼 가고 있고 주민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재활용품이 전량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동안 선별처리된 재활용쓰레기의 종류별 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재활용품 총 수거량은 1,214.85톤이며 모두 분류하였으나 일자별, 품목별 선별량을 계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별된 재활용품 및 쓰레기 혼합량은 PE가 95.27톤, PP가 87.77톤, PS가 39.80톤, PEP가93.44톤, 요구르트가 3톤, 장판이 8.39톤, 고무통이 6.59톤, 유리가 288.31톤, 고철이 35.29톤, 알루미늄이 0.5톤, 혼합이 35.04톤이며 일반쓰레기가 521.45톤으로 43.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별처리된 재활용쓰레기의 판매현황을 일자별, 종류별, 거래처, 금액별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중 재활용품 품목별 반출내역은 총 매각량이 298.14톤이며 매각금액은 2263만 9650원입니다.
6월 중 재활용품 품목별 반출내역은 매각량이 348.26톤이며 매각금액은 2643만 2290원입니다.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되지 않은 쓰레기의 양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어느 곳에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9일 현재 재활용품 수거량은 1,214.85톤이며 이 중 재활용 선별작업을 거쳐 646.40톤을 선별하여 매각하고 47톤은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발생량은 현재까지 521.45톤입니다.
이는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시범동 운영기간에 업체 및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생활쓰레기가 혼합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쓰레기 중 소각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소각처리하였으며 가전제품 등 소각하기 어려운 지정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물량은 11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기 도입 이후 가동 중단된 일자와 원인, 보완내용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활용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률 증대에 기여하고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재활용선별시설을 2000년 3월 설치 완료하고 4월 17일부터 재활용선별요원을 배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운전미숙과 재활용품 이송시 재활용품이 컨베이어 밖으로 누출되어 드럼부위에 끼어 일시적인 중단은 있었으나 재활용선별시설 시스템 문제로 인해 가동 중지된 상황은 없었습니다.
재활용품 이송시 컨베이어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베이어 윗부분에 스틸 커버를 보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매일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이상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소각장과 관련 대장동 소각장에 대한 안전도 성능검사계획과 대장동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량과 업체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시설의 경우 2000년 2월 22일 소각로 화입식을 시작으로 8월말까지 6개월 간 시험가동 하고 있으며, 시험가동 중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의 성능을 보장받기 위하여 2000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이옥신 등 가스입자상 물질을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측정하였으며, 성능검사결과 설계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7월 중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안전도 성능검사는 소각시설 가동 중 및 준공 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측정결과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설계보증치 이내에 적합할 경우 2000년 9월 4일 준공 예정입니다.
2000년 5월 12일 시민대책위와 합의한 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장동 소각시설의 입찰안내서와 실시설계보고서는 별도 제출하겠으며, 또한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량과 업체별 및 일자별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53쪽부터 56쪽까지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96##(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57쪽,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1일 50톤 음식물사료화시설 공사현황과 외자유치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은 건축면적이 677㎡이며, 기계시설은 건조기 2기, 파쇄기, 탈수기, 세정탑, 포장기, 보조보일러 등이며 2000년 7월 중순에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신규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3만 세대 22.2톤, 다세대·연립주택 2만 1000세대 15.5톤,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615개소 12.3톤을 수거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역시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소각장의 시험가동과 관련하여 성능검사 부분 및 항목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시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인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장동 소각시설은 2000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 간 산업기술시험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기준은 1)소각능력의적정성 및 적정연소상태유지여부, 2)연소실 출구온도 유지여부, 3)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정여부, 4)바닥재 강열감량 적정여부, 5)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6)연소실의 공기 또는 산소공급장치의 작동상태, 7)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정성, 8)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여부, 9)압력측정계 설치 및 작동상태, 10)계량시설 설치여부 11)작동상태, 12)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설치여부 및 작동상태, 13)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정성 및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14)대기오염방지시설의 유입가스온도의 적정성, 15)배출가스 연속측정기록장치의 작동상태, 16)폐기물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 유출여부, 17)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여부, 18)소각재 흩날림방지 조치여부, 19)표지판 부착여부 및 기재사항이며, 시험항목은 쓰레기분석, 소각잔재 강렬감량, 분진량, 배기가스의 산성가스량, 중금속량, 비산먼지, 소음, 진동악취, 폐수, 보일러급수, 탈기기처리수, 증기, 보일러수, 케이싱온도, 계장용공기의 노점온도, 연소실온도, 연소실출구온도, 1차공기예열기 출구온도, 노내압, 복수기응축수온도, 증기압력, 증기온도, 전력소모량, 공정수소모량, 약품소모량 등이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대기오염공정시험법, 소음·진동공정시험법, 보일러급수 및 보일러수의 시험방법 및 한국산업규격(KS)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대기배출가스, 폐수, 소음, 악취 검사조건, 항목, 측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조건 및 분석방법은 소각상태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하며, 대기배출가스측정항목은 황산화물, 염화수소,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불소화물, 황화수소, 매연, 염소, 시안화수소브롬화합물, 벤젠화합물, 페놀화합물, 수은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비소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아연화합물, 니켈화합물 등입니다.
폐수측정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광물성유지류, 동식물유지류, 페놀, 시안,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망간, 불소, 폴리염화비페닐, 대장균, 색도, 온도, 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칠렌, 총질소, 총인 등이며, 악취측정은 소각장 외곽 4개 지점에서 실시하고, 소음·진동측정은 소각장 외곽 5개 지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61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쓰레기 민간수집상들이 종전 시의 방식으로 수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혼합수거체계로 개선되면서 시에서 전면 무상수거에 따른 주민의 현물보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민간수집상을 참여시켰습니다.
일부 재활용 민간수집상에서 과거 시에서 분리수거할 때처럼 요일별 수거시 시의 로고송을 사용하여 주민을 혼동케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 재활용수거시 로고송 및 스피커 소음을 없애도록 업체대표에게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의 수거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일반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 배출하고 있으며 지역전담 청소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배출하며 수거업체에서 별도 수거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의한 처리는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의 3자간 계약에 의하여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혼합수거체계로 재활용 수거방식이 개선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재활용쓰레기의 혼동으로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 홍보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쓰레기나 재활용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완구류, 소형 전자제품 등은 주민이 재활용수거통에 배출함으로써 재활용품과 같이 수거하여 선별장에서 분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CCTV를 이동식으로 설치 시범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시범적으로 각 구청별로 무인 카메라 각 1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투기장소 변경 등 투기자의 지능화와 카메라 설치장소가 실내인 점으로 인해 야간촬영시 선명도의 저하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먼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고 계절 및 온도변화 기능이 있어 실내·외형으로 가능한 고성능 CCTV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원미구 2대,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 총 4대를 구입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순회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은 2000년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답변서 유인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유인물은 나중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인 문화사업본부에서 임대한 식당에 뷔페 테이블, 의자, 접시 등의 집기구입으로 48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의 식당과 수영장 등의 시설은 경영의 전문성에 의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민간에게 위탁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임대방식에는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과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식이 있는 바 타지자체 등의 임대사례를 볼 때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복사골문화센터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현장설명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는 제공하는 것으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시 식당집기 구입예산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으나 필요 집기의 수요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2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구입 제공한 집기 일체는 공단 재산대장에 등록하여 임대자에게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 중 훼손, 분실 시에는 변상토록 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후 임대계약시에 집기구입 금액은 4800만원을 건물 감정평가금액과 합산하여 입찰을 추진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한치의 누수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별도로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그간의 단속현황은 시정명령 39건, 과태료 871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시 및 각 구청별로 담당직원 1명씩을 배치하고 있으나 광고물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및 각종 신고업무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직원을 배치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직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식스티커는 일정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범위에 다발적으로 무작위 살포됨으로 인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광고물 일제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중동역 앞 불법 무허가 야구연습장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역 앞 불법무허가 야구연습장에 대하여는 99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직접방문 수차에 걸쳐 자진철거를 독려해 왔으나 철거시 생활터전의 일실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타이전장소를 물색할 때까지 철거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허가 야구연습장의 조기 철거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설득과 여의치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지의 불법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 도로사용과 관련한 법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변상금을 소급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병화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재해대책 양수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중 호우시 저지대 및 반지하층 주택의 우수유입 등 침수피해 발생시 양수기의 적기공급으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양수기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의거 상반기에 3개 구 35개 동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50대 전수 점검을 통하여 정상 작동여부, 관리상태, 관리대장 비치 등을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일부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수리하여 우기에 대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구, 동 재해관련 실무자에 대하여는 양수기 작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수해발생시 신속한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양수기가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양수기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구, 동에 비치시킴으로써 양수기의 사양-제작회사, 구입년월일, 규격, 내구연수 등-점검 및 수리, 대여내역 등을 기재하여 모든 양수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윤건웅 의원님께서 부천~역곡 전력구 3차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부천시 일원의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해소 및 전력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신설공사 중인 역곡변전소와 부천변전소간 지하전력구 건설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작년 3월 24일 착공해서 2001년 7월 10일까지이며 시행청은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구 건설처입니다.
공사구간의 지하수 사용현황은 역곡1동 22동167세대, 역곡2동 15동 86세대로 총 37동 253세대이며 이 중 상수도설치 완료주택은 역곡1동 11동 63세대, 역곡2동 3동 17세대 합계 14동 80세대입니다.
생활용수 사용지역은 역곡1동-안동네 지역이 되겠습니다-93가구이며 공사현장으로 지하수유입 및 가뭄으로 인해 사용 중인 지하수량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책은 지하수 영향 정밀검토를 추진하겠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요구할 시 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을 일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현황은 역곡1동 178-1번지 외 4필지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공사 중에는 작업장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공사완료 후에는 지하수 수위 상승이 예상되므로 기존관정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문제 발생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고갈로 자라양식장의 피해조사 현황과 대책은 현재 주민 엄선호 씨가 공사현장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가 불분명하고 한전측에서도 피해보상액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전으로 하여금 정밀기관에 검사를 의뢰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밀검사 추진결과에 따라 영향권 내 피해에 대하여 전면 보상 조치토록 추진하고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해결 후 시공에 들어가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토록 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시 보도통행이 가능하며 겸용도로상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므로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운행을 해야 하고 부득이 사고발생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보도정비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로 정비하고 있고 대부분 고압블록을 이용함으로써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폭이 좁고 자전거 이용자도 크게 증가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계속적인 차량증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를 개설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지역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원미산 자전거도로를 금년 중으로 완공하여 자전거 이용자 저변확대를 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의 실효성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4년도부터 보도정비시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를 만들어 왔으나 보도폭이 좁고 자전거 이용인구도 크게 증가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원미산 주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금년 안에 개설해서 이용자 증가시 효과가 큰 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를 개설 대기오염 감소와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남 의원님께서 두산아파트 진입로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미1동 두산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도로의 확충과 신규 노선을 개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멀뫼길 옆 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연계성을 확보코자 작년 11월 25일자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고 기이 결정된 동일구간 내 미개설도로 216m에 대해서는 2000년도 추경에 9억 9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추진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할미로에서 서울시계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는 언제쯤, 어떻게 개설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할미로에서 서울시계까지는 연장이 2,560m이며 소사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1,270m, 범박로에서 서울시계까지 1,290m가 되겠습니다.
소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의 도로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와 올 3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부천시가 부담하고 시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2005년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박로에서 서울시계간 도로에 대하여는 9월 중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공청회에서-노폭이 현재 30m입니다만 25m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결정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실시 범박동, 계수동 지역의 재건축 입주시기와 동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인우회도로 일부 구간인 할미길부터 정체구간은 현재 도비가 20억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병화 의원님께서 도로포장 후 1개월도 안 돼 굴착허가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입니다-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할 수 없으나 전기,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및 열공급을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인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 점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년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역곡 철로변 측구정비 및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한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도시가스 연결구공사인 역곡동 47-5번지·6번지·8번지·9번지·10번지의 소규모 재굴착이 수반된 사안으로 향후 원활한 도로유지관리 및 민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사전조사 및 굴착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여 이러한 사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최해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초등학교에 통학로는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주차차량을 통제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46개 초등학교 전체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부족, 주차공간의 절대부족 등으로 인하여 학교 담 옆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들은 차량과 함께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보호구역 내 차량통행, 주정차금지 등은 주민들의 의지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되는 창영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의 학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통제나 단속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협조 이해를 통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해 가는 것이 현재의 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출퇴근 시간대에 편성된 주차단속반을 통하여 46개 초등학교 중 통학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사업(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은 98년 6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단계별 시행사업이 결정되었으나 사업비가 4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은 범국가적 사업인 관계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ITS사업의 일부 항목이며 교통관련 민원 중 45%를 차지하고 있는 노선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버스안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BIS시스템은 정류장과 버스에 수신기를 설치해서 가장 기초적인 ITS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시각, 전 정거장을 출발해서 몇 호 버스가 몇 시쯤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것을 음성으로 바꿔서 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77쪽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유료주차장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유료화 확대계획은 2,063면인데 노외주차장 3개소 283면은 유료화하였고, 노상주차장 10개소 790면에 대해서는 시행을 앞두고 최종 주민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진이 일부 지연되었으며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아직도 반발이 심하여 유료화 추진이 더딘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2000년 8월 1일 버스노선을 재조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아직까지 시민에 대한 홍보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개편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대중의 발로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1개월 늦췄습니다.
이 기간 중 시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부천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편노선에 대한 시민 홍보는 시행 전 100% 홍보를 목표로 시내버스 이용자별, 수단별, 장소별-전철역, 버스정류소, 학교, 기업체 등-충분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전덕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시에서 구입한 자전거 500대의 관리실태 및 보유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마련된 시민공용자전거 500대는 부천시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당시 YMCA를 비롯한 29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시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자전거기증운동을 전개하여 기업체, 시민 등으로부터 500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은 자전거를 행정기관, 역, 아파트단지 등 46개소에 배치하여 대여절차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나 파손, 분실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부천시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 자전거를 수거하여 파손된 자전거를 수리한 후 97년 7월 21일 38개 단체와 5명의 개인에게 321대의 자전거를 다시 위탁 운영케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자전거타기범시민운동 추진 당시 약 1개월 동안 동사무소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10대 내외씩 배치했으나 자전거를 회수한 이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도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자제에 대한 홍보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휴대용전화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운전 중 이동전화 사용이 새로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되어 이를 규제하고자 정부에서는 관련법규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01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에 대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규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가설건축물 허가시 철골조 건축물은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건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것을 제외한 타구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철골구조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2지구 택지지구 개발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사구 소사본3동, 괴안동, 범박동 일원은 무허가공장 난립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공급과 주택난을 해소코자 대한주택공사에서 2000년 4월 3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제안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우리 시에 의뢰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2000년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4일 간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발규모는 6만 5000평이며, 수용가구수는 2,300호이며 예상 인구는 7,13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2월경 예정지구 지정을 하고 2003~2005년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렸고 윤호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일연립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절수기 보급과 관련하여 단독주택에 절수기 보급실적과 예상절약액 및 추가보급 계획은, 또한 업무용시설에도 보급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자원정책을 그 동안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물절약운동을 국가 지정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물절약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절약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절수기설치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3억 6000만원, 상수도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총 6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양변기 등에 절수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0년 1·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 연인원 1만 85명을 투입 우리 시 총 세대수 25만 세대 중 설치대상 19만 3000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하여 6월 16일 현재 44%에 이르는 8만 400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2000년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절수기 설치에 따른 예상 절약액은 19만 3000세대에 절수기를 100% 설치하였을 경우 절수기 1회 사용시 평균 4ℓ를 절약하게 되고, 세대당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루에 5회 정도 사용할 경우 연간 물 절약량은 140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시설에 대하여는 하반기 일반가정에 대한 절수기보급 완료 후 업무시설의 설치대상 및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박노설 의원님께서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보유 중인 산불진화장비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예방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산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인위적 산불발생원인의 근원적 봉쇄 및 초동 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 중인 산불진화장비는 진화차 외 17종 1,120점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진화장비로는 산불진화차 4대, 동력펌프 5대, 등짐펌프 110개, 압축식진화기 20개, 개인진화장비 62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산불진화장비현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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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 산림은 하층식생인 잡관목이 우거져서 산불발생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할 장비로는 우리 시의 산불진화에 가장 적합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구별로 추가로 1대씩 확보하여 산불진화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99쪽 황원희 의원님께서 소사구청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소사구 소사동 64번지, 지금 소사구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94년 7월 11일 용도폐지된 충효공원의 자리로 소사구청이 들어서게 되면서 조그만 공원이었지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사역 남부지역 역세권 상세구역인 소사동 157번지-신한주철 부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1만 3342㎡ 공원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8일 상세계획구역 지적고시하였으며, 99년 10월 2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금년도 6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산림병해충 피해현황과 방제실적 및 산림 내 고사목 대체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산림해충의 조기발견 즉시 방제를 위하여 시와 구의 산림관련 부서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림병해충방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공익요원,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현재까지 흰불나방 33ha, 진딧물, 방패벌레, 깍지벌레 등 돌발성 해충이 264ha 총 297ha가 발생되어 이를 신속하게 방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신속한 방제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고사목 대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림의 67%가 아카시아림으로 형성되어 도시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불균형의 산림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아카시아가 급속히 확산되어 산림생태계의 유지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연성이 풍부한 수종으로 갱신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자 98년도부터 도시경관림조성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수종갱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 내에 식재된 수목 중 금년도까지의 하자발생내역을 보면 스토로브잣 외 7종 380본이 고사되어 시공업체로 하여금 춘기에 재식토록 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목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의원님께서 원미동 산20-5호 하단부분에 접해있는 국유지 650평과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원미산 삼림욕장과 인접된 원미동 160-6번지 일원은 86년 11월 3일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기이 지정된 원미공원 내 원미지구로 면적은 9,600평으로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삼림욕장과 연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과 체력증진을 위한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시기는 미조성 공원개발10개년계획에 의거 2004~2005년에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이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인력확보가 어려우므로 본 사업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나가 시민과 함께하는 형태로 나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심지 내 주택가 골목, 주차장, 공한지 등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콘크리트를 깨고라도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여 IMF로 인한 많은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푸른도시 부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99년도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시책사업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면 시에서는 나무식재 전에 홍보를 하여 기존 보유수목을 활용 식재를 원하는 시민에게 공급하여 시민이 자율적으로 식재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3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나무심기사업을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현황과 구입본수, 금액 및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시책추진사업으로 시행 중인 나무심기사업은 2000년 3월부터 5월말까지 공공근로인부 9,927명 및 공공근로사업비 3억 3380만원을 투입하여 구입 식재한 수목은 교목류와 관목류를 합쳐 왕벚나무 외 25종 6만 1230본으로 현재까지 고사된 수목은 1,435본입니다.
앞으로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가을에 보식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나무심기 관련 세부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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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무궁화나무심기, 아름다운골목가꾸기 등으로 나무를 심었으나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심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시작한 지 금년으로 2년째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 경험부족으로 수목이 고사되는 일도 있고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은 인위적 훼손 등 주위환경 불량으로 활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식재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수량의 수목이 식재되었으나 앞으로는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비료주기, 제초작업, 지주목정비, 울목세우기 등 수목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는 가을에 보식하여 수목이 활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답변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약사법 개정결과에 따라 또 한번의 의약분업 대란이 예견되는 바 그 비상대책과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변화, 그리고 현재 약품재고량 및 적정성 여부, 추가로 구입해야 할 약품은 없는지, 또한 수시 재고량 파악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전에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6월말에 있었던 의료대란에 부천은 커다란 문제점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삼 감사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비상시계획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 보건소를 24시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8개소가 되는데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하고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이 82개소인데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및 일반진료와 환자 후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 후에 보건소의 업무변화에 대하여는 의약품의 조제업무와 약품구입 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저희 보건소 인원의 재배치 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인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저소득층 가정방문사업이라든지 순회진료 등을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약품의 재고량과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에 대한 준비로 미리 약품재고에 대한 수급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품재고량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또다시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계약된 도매상에서 즉시 약품을 수급해 주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의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고량 수시파악을 위한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일일약품수불부를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현재 처방전전산화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늦어도 9월 이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단시간 내에 재고파악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108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국민건강을 위한 방역활동이 저조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소독은 4월 20일부터 부천시 관내 취약지역 184개소에 대하여 주 5회 차량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분무 살충·살균소독을 하고 있고 모기를 유충단계에서 박멸하기 위해 위생해충 발생원 및 서식처인 하천, 웅덩이, 관계수로 등에 모기 유충구제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자율방역단의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새마을자율방역단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방역장비 일제 점검 및 고장에 대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번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역약품을 검사한 결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립보건원에서 경기도를 통하여 일선 시·군에서는 주택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특히 인체에 닿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각 동 새마을방역단에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대여해 주고 주택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 실시하도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에 비하여 연막소독의 횟수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량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취약지역 분무 살충·살균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는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동별 취약지역에 국한하여 일출 전과 일몰 후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노설 문영신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석에서 ○김부회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부회 의원님, 시정질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까?
(의석에서 ○김부회 의원-네.)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김부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기능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시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국 원미구에 시정질문한 내용 가운데 중동 미분양 상업용지 중 PUTT­PUTT 용지 임대건에 대해서 첫번째, 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서 3년 이내로 임대하도록 돼 있는데 왜 계약은 그 규정을 무시하고 3년 4개월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 두번째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2항3호 시설물의 설치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왜 철골조 건물을 허가하고 식당영업을 허가했는지, 세번째는 건축법시행령 98조에서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고 전기, 가스 및 수도 등의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철골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공유재산관리, 또는 아직 매각이 안 된 시유지는 언제 매각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가설건축허가를 내줬는지 하는 부분, 네번째 질문으로 대부계약서상 목적과 다른 음식점 허가를 왜 내줬는지 물었고, 다섯번째 다른 미분양사업용지에 똑같은 조건에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대부계약과 건축허가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총 다섯 개 항을 질문했는데 한 개 항만 했습니다.
그것도 왜 3년 4개월로 임대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3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식당의 집기, 비품을 예산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계약서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아까 답변은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만 4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오늘 답변서에 유인도 되지 않고 답변도 전혀 이루지지 않다가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본 의원에게만 답변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은 저 혼자 개인이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80만 부천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미분양상업용지에 대한, 다섯 건에 대한 질문 중 네 건은 전혀 없었고 시설관리공단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보충질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충질문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는 80만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의장께서는 확실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노설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의원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가감없이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은 80만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시 정부에 대해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매우 중요하고도 고유한 권한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홀히 하거나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부회 의원-답변이 나와야 보충질문을 하지, 답변이 없는데 무슨 보충질문을 해.)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부회 의원-의장,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보충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시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노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부회 의원, 임해규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김부회 의원입니다.
먼저 PUTT­PUTT에 관한 보충질문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답변을 듣지 못한 내용을 일일이 전부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본질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시설물 임대방식에는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과 운영에 필요한 집기들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식이 있는데 타지자체들의 임대 사례를 볼 때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서도 공개경쟁입찰 현장설명 당시 식당운영에 필요한 집기는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입찰공고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식당 집기 구입예산으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필요집기의 소요판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약 2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시 예산은 1200만원밖에 서있지 않았었고 1200만원도 우리가 자체로 그 식당을 운영할 때의 필요집기 예산으로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근거에 1200만원밖에 없는데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집행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추가로 집기를 사준 3600만원이 과연 어디서 나온, 어떤 근거로 해서 3600만원이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돼 있지도 않은 내용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노설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 의원입니다.
저는 본질문에서 남은음식물처리시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와는 다른 답을, 답변자료와는 별도로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명하게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요지는 음식물의 반입량에 대한 책임을 부천시가 전혀 지지 않도록 업무지시를 했고 그렇게 업무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시장께서도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경기도로 하여금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하라고 부천시에 안을 만들어서 준, 제가 그 부천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GBT와 CH2MHILL사에서 제시한 계약안의 대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께서 의도하셨던 내용의 구문이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원래 GBT와 CH2MHILL에서 제시한 계약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참여 시 및 군과 월간 평균에 준해 하루 총 1,000톤 이상의 젖은 쓰레기를 배출함이 밝혀진 서울시와 인천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에 관한 공약을 받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GBT사에서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의 요지는 부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반입량에 대한 공약을 한 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그걸 GBT사에 넘겨줘야만 하는 의무를 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안에서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법적효력을 공약받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느냐 하면 동 계약안의 집행과 관련된 항목에 보면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분쟁에서 승소를 하지 못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불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반입량에 대한 책임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협약을 하는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도처에, 남은음식물처리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하수정화시설과 같은 설비를 전 세계 여러 곳에 설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계약에서 상당히 능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상당히 규모도 있는 회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런 계약의 내용을 잘못했다가는 제가 나중에 읽어드렸듯이 500~600억에 이르는 시설비 일부 혹은 전부를 변상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단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아무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부천시는 부천시의 세 명의 고문변호사와 그리고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심히 이점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서상에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아까 시장께서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에는 GBT사가 그 처리설비를 다 철거하고 부지를 원상복구해서 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개략적으로 보면 맞으나 그것 또한 대단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항목이라고 전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안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계약 기간 중 만약 쓰레기 처리시설이 공정상 디자인한 의도만큼 처리를 못 할 경우나 디자인에 의도한 만큼의 성능에 못 미치거나 그럴 경우에 처리시설의 철거 및 폐쇄에 드는 모든 비용의 책임을 GBT가 지고 시에 부지를 원상태로 복귀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이 반입이 안 돼서 문을 닫을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디자인한 만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에 철거할 의무를 GBT가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톤을 처리할 설비가 의도한 디자인대로 다 됐는데 처리량이 안 돼서 그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 생각이라면 법적 분쟁도 생기고 그것을 누가 철거할 것이냐, 철거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하는 분쟁도 더불어서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점에 대한 시의 준비가 대단히 불철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따라서 시장께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있는 변호사의 답변을 저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께 우선적으로 제시해서 정말 그것이 안전하다, 그건 국제법의 관행상도 안전하고 또 국제법의 판례상으로도 안전하고 이러저러하다 이렇게 답을 줘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번째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아무리 우리가 경영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부천시가 과연 그런 대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적합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점이 선행되지 않고 계약이 막 추진될 경우에는 여기에도 보여준 바와 같이 답변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의회에 사업보고하고 설명회도 해서 의견을 수렴 첨단 환경기초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과연 그런 시설이 부천시에 도입되는 것이, 적절한 부지인지 우리 부천시가, 이런 점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점과 관련해서 또 시장께 묻고 싶은 바는 이런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리단가만이 아니라, 톤당 34불이 문제가 아니라 운송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운송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만 해도 이미 80톤의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50톤의 시설이 완공되면.
그리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보다 기술이 좋아진 그런 소규모 처리시설을 각 자치단체별로 마련하는 것이 현재 남은음식물 처리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파악된 처리량, 반입가능량을 그대로 믿어서는 대단한 착오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를 넘어서도 과연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아서 대규모 처리시설이 옳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있게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고루 묻고 그런 판단이 섬과 동시에 우리 부천시의 책임있는 담당자들이 가서 계약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말로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요, 우리 부천시가 그 큰 시설을 들여오는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듭 그런 문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답을 못 주시면 그런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저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도있는,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노설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 5년 간의 해외연수 건수와 연수결과가 시 정책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5년 간이면 상당히 어려운, IMF 그런 시기였는데 683명의 공무원이 해외를 나갔다 왔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었겠죠.
해외연수라는 것은 선진견학을 통해서 시 정책에 반영한다는, 저도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이렇게 막대한 숫자하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반영한 부분들을 보면 주로 조명, 홍보물게첨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저는 너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수도나 상수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귀국보고서를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인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청소체계 개선과 도로의 청소를 위해서 청소차를 도입하자, 아마 다섯 번에 걸쳐서 세계박람회도 갔다 왔죠.
그런데 우리하고 여건이 같은 데서는, 청소차가 바큠하고 브룸스타일이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것하고 비로 쓰는 스타일이 있는데 선진국의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의 도로에서는 100% 브룸스타일을 씁니다.
그것이 매번에 걸쳐서 보고에 나왔는데 결국 반영 안 된 것이 국내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국내연수 가야지 왜 해외견학을 갑니까.
그런 부분들, 형식적인, 예산 낭비적인 해외연수를 가지 말고 향후 철저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반영할 것과 반영 안할 것을 구분해서 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해주시고, 이건 제가 질문 안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 답변내용을 보면 어떤 의원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질문했느냐, 또 민원의 강도가 어느쪽이 세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량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어느 곳에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의 답변내용을 보면 소각하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되겠다, 재활용 골라내고 나머지를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본인들 돈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하겠죠.
그런데 특정폐기물 보면 폐가전제품,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라고 돼 있거든요.
가전제품은 가전제품협회에서 회수해 가고 폐비닐은 선별처리하는 것 보면 PE라는 제품이 있죠. 폴리에틸렌하고 같은 제품이거든요.
나는 폐플라스틱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주로 옛날 고물상들이 얘기하는 폐플라스틱, PP라는, 폴리프로필렌인데 이것 선별하면 되거든요.
매각현황에 보면 선별을 했는데 이것은 선별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못 한 것은 다시 선별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것을 특정폐기물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반영하겠다.
모르면 전문가 초빙하고 배워서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답변에는 특정전문업체에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수의 민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태워진다 그러면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다이옥신은 염소라는 것이 소각되면서 산소하고 결합돼서 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플라스틱 중에는 선진 문헌에 보더라도 다이옥신은 없어요.
유일하게 기호 3번 PVC라는 것 있죠,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문제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업물 이외의 생활계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태운 것들도 일부는 그런 걸 태우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모아놓고 모아놓은 것은 안 된다,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겠다.
모르면 배워서라도 하시고 아니면 전문가라도 초빙해서 어떻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소신없이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리 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고, 민원이 있다고 안하고.
아마 본인들 주머니 털어서 처리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할 것입니다.
청소체계 개선이든 뭐든 다 시민을 위하고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가야죠.
소신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노설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책임있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종화 서영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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