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본회의 제2차 2000.06.30.

영상 및 회의록

제7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6월 30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서강진 의원, 윤호산 의원, 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황원희 의원, 김삼중 의원, 류중혁 의원, 임해규 의원, 한상호 의원)

(10시20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게 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새벽까지 실시하는 등 활발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시민연대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날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그리고 자료제출 등으로 여념이 없었던 많은 시간과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해규 의원, 간사에 강진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7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6월 29일 시장으로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서강진 의원, 윤호산 의원, 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황원희 의원, 김삼중 의원, 류중혁 의원, 임해규 의원, 한상호 의원)
(10시22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시정에 대한 어떠한 꼬집는 질문이 아니라 시정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시정질문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스무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김영남 의원, 남재우 의원, 최해영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성국 의원,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정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시장 이하 2000여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에 맞물려 인사정책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 부천시는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의 공백과 업무의 미숙으로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무원 또한 언제 어느때 또다시 인사이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로 제역할을 못 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행정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우수한 인력들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사정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전면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인원의 축소로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는 근거리행정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정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업무를 보아야만 하는 원거리행정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각 동직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인구비례한 정원의 조정보다는 인구대비, 면적비례, 각 동의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인력배정으로 동 행정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만 비례한 인력배분으로 인해 일선의 각 동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노후돼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과 과다한 수리비로 예산의 낭비와 동 행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조속히 대폐차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3동 218번지 일대는 소사제2택지지구로 지정하여 주공아파트 2,300여 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하여 도시기반이 취약했던 218번지 일대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임대주택을 하나씩 분양해 준다는 설이 있어 임대주택을 분양해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정확한 개발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미로에서 서울시계로 이어지는 우회도로는 조속히 개설을 해서 할미로의 만성 교통체증을 소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어떻게 개설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윤호산 의원입니다.
시장은 내가 전화로 통화면담을 하자고 했는데 얼마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거를 하나하나씩 대가면서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20분이 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도시 전체의 애로사항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모든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 근거를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한 부, 건설교통국장한테 한 부씩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의동 태양연립 20층으로 변경된 이유와 의혹을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 조례에 용적률이 400%인데 300%로 통제하고 건축심의 자체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월권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번째, 부천시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을 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또한 요구합니다.
그 다음 용적률 350%로 합의하고 잔여지 매입건으로 공증까지 했는데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다섯번째, 부천시건축조례 제9조2항 건축심의시 표결처리여부 및 심의위원 명단, 처리과정 공개를 요구합니다.
여섯번째, 건축심의시 1차 심의 때 지적하지 않고 2차 심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무슨 이유입니까?
일곱번째, 공증서를 초안과 함께 제출받았음에도 물증을 가져오라고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덟번째, 부일·천일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구조진단 및 조합설립인가를 10개월 이상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홉번째, 2000년 6월 17일 건축58551-1900호로 민원사항 회신이 건설교통부 질의와 무관하게 주민편익차원이라 변명하였는데 민원인에게 발송된 공문서를 신중을 기하지 않고 처리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말씀해 주십시오.
열번째, 건축심의를 할 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법적근거를 대십시오.
열한번째, 건축심의서를 민원인에게 접수치 못하게 하고 협박을 한 관계공무원 처리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열두번째,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9조에 건축심의시 소음도 측정여부, 고지사항 준수여부, 측정을 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부천시건축조례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공무원의 문책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은 온국민이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천시 조례도 법입니다.
부천시장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지역여건을 참조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최종결정을 하여 집행을 하는 부천시 행정의 총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장이 시장인지 부시장이 시장인지 참모들이 시장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지역여건이 조망권에 부적합하여 부결된 사항이라고 하였는데 도로사정이 나쁘다고 자동차를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여건에 맞게 시행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혜영 시장이 부천시민이 선출한 시장이라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건축법 제4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몇 %인지, 건축법 및 시행령에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몇 %로 정해져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알리라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 내에는 1980년대에 2, 3층으로 부실하게 지어진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이 법이나 시행령, 부천시건축조례 62조에 엄연히 400%로 정해져 있음에도 법과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시장 기분에 따라서 처리하는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춘의동 태양연립 재건축심의 과정을 보건대 민원관계상 15층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조합측에서는 20층은 돼야 주민부담이 2000만원 되고 15층일 경우는 4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본 의원에게 부탁하기에 시장,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과 협의한 결과 안 된다라고 하여 조합원과 본 의원에게 애를 먹이더니 이제 민원이 있어 계속 시끄러우니까 본 의원에게 통장들의 진정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진정서를 접수시켰더니 건축심의에서 20층이 아닌 17층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시에서는 의원께서 통장과 함께 재건축 진정서를 접수시켜 할 수 없이 건축심의를 하여 통과시켰다고 변명을 하여 본 의원은 민원인들을 설득시키느라고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선정된 이후 어느 날 본 의원도 모르게 재심의를 하여 20층으로 변경승인을 했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공무원들의 의혹을 밝혀주십시오.
앞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무슨 말을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변명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시장! 부천시장이 시청 내에 몇 명 있고 외부에도 몇 명 있다는 말을 혹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왜 공공연하게 떠돕니까.
부천시장은 원혜영 시장 혼자이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원혜영 씨가 시장이라고 자부한다면 여타시·군은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한 주민편에 서서 일하는데 우리 시장은 기존에 정해진 법과 조례는 아예 무시한 채 주민들 보고는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만 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대비표로 근거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는 400%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장 이하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은 민의를 읽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부천시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인데 재건축공동주택 용적률도 400%입니다.
조례에는 엄연히 400%이지만 실은 300%로 통제하고 있고 건축심의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주민들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집이라고 해봐야 고작 3, 4000만원짜리 비오면 물 새고 눈 쌓이면 집 무너질까 겁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작아지면 부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재건축을 할 수 없으니 결국은 우리 시민들만 골탕먹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면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시장은 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자료에 다 있습니다.
우선 군포시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인데도 재건축공동주택은 400%로 올려놓았고 인천시와 남양주시는 주거지역은 300%이나 재건축은 350%, 양주군은 주거지역이 300%이나 재건축은 400%, 광명시는 주거지역이 300%인데 재건축은 320%, 안양시는 주거지역이 300%인데 재건축은 400%로 했고 금년 1월에 330%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인근의 다른 시·군들은 도에서 정책시달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르면서도 지역 사정에 맞도록 시민의 편에 서서 재건축의 용적률에 차등을 두어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규정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두머리가 많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책상머리에서 날짜만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법과 조례에서 엄연히 정해진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와 적용치 않으면서 현재까지 용적률에 대한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 모두가 결국은 시장이 참모들을 잘못 둔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근래 서울 등에서 용적률이 높다 어떻다 하여 삶의 질을 운운하면서 용적률 낮추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 걸맞는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 이 신문기사-신문기사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내용과 같이 안양, 인천 등에서는 이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안양시장은-5월에 허가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석수동의 한도아파트 재건축에 379%를 허가해 줬습니다.
또 안양 비산동 주공2단지는 359%를 해줬습니다. 비산1단지는 359%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장도 소신있는 정책과 행정을 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일·천일연립주택이 재건축심의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됐는데 알고 있겠지요?
1차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 원혜영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일주택 28세대의 잔여지를 건설회사가 보상가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과 본 의원이 합석하여 용적률 350%를 통과시켜 주기로 약속하고 공증을 하자고 하여 건축팀장이 잔여지 매입에 관한 공증문서 초안을 국장, 과장 앞에서 작성하여 본 의원에게 주어서 건설회사가 공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주민을 우롱하고 우리 의원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천시건축조례 제9조2항에는 건축심의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표결처리는 하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서류는 감사원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해 개선할 사항을 시달한 것인데 건축심의위는 자문기구로서 그 결과는 건축허가시 시장이 참고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최초 심의시 특정사항만을 문제삼아 심의 의결한 후에 재심의시 최초 심의내용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축심의위원 전원합의로 통과할 때까지 여러 차례 심의하여 처리지연사례가 없도록 하고 정례화하도록 하라고 시달한 적이 있는데 시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일·천일연립주택은 4월 29일과 6월 5일 두 번 심의를 상정하여 두 번 모두 부결되었는데 용적률이 353%인데도 과다하다 했고 어린이놀이터를 4월 29일은 지적이 없다가 6월 5일에는 더 만들라 하고 조건을 붙였고 또 나무를 흉고 30㎝ 이상 되는 것을 심으라는 등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같은 사람이 같은 심의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지적이 없다가 그 다음번에 엉뚱한 조건을 내걸고 한다면 그 심의는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심의위원의 역량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6월 5일의 심의는 당초 5월 31일 하기로 정해졌는데 정례화하도록 한 심의일자를 연기까지 한 사유는 무엇이며, 건축과장이 5월 29일에서 31일까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연기사유와 관련이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재건축팀장은 부일연립의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용적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약속한 증거를 대보라고 한다는데 본 의원과 마주앉은 자리에서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팀장이 약속을 하였고 공증문서를 팀장 스스로 작성한 것인데 이것을 자기가 받았음에도 지금 와서 조합측에다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물증을 가져오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일·천일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1999년 4월에 신청했는데 부천시에서는 춘의로 도로에 편입되는 28세대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처리하지 않다가 조합측에서 건설부에 직접 질의서를 내서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부천시에 제출하니 그제서야 구조안전진단 절차를 밟아 금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었는데 구조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을 인가하기까지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을 일을 10개월 끌어서 그것도 조합측의 질의 회신을 받아보니 어쩔 수 없이 인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건축공무원들이 모든 것은 자기네 스스로가 회신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00년 6월 17일 건축58551-1900호로 조합에 보낸 민원사항 회신에서 건설교통부 질의와 무관하게 주민편익차원에서 조합인가처리한 사항으로 1개월이 소요되었다고 자랑삼아 주민편익차원을 들먹이며 회신하였는데 시장의 회신과 같이 진정 주민편익차원이었다면 처리기간이 10일인 조합설립인가를 1개월 소요해서 인가를 해준 것이 과연 주민편익차원이라고 보십니까.
또 1999년 4월에 신청한 구조안전진단은 춘의로 확장도로에 편입되는 28세대의 동의서를 받아오든지 도로가 개설된 후 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면서 8, 9개월 동안이나 구조안전진단 신청에 시간을 지체하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데 진정 주민편익차원에서였다면 두 달도 걸리지 않을 일을 어떤 사유에서 장기간 끌었습니까?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과 무관하게 처리하였다는데 8, 9개월을 끌다가 도로에 편입되는 28세대 동의도 되지 않았고 도로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조안전진단을 해주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줬으며 건축심의신청을 받아주었는지, 또한 민의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건설부로부터 설립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다 주도록 8, 9개월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음은 결국 담당국장, 건축과장, 담당팀장의 행정수행능력이 부족하고 무사안일하여 직무유기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은 이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습니까?
같은 날짜의 “땅을 사면 원안통과시켜 주겠다던 약속은 왜 안 지키나”의 답변에서 “도로확장 후 일부 대지는 재건축조합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할 수가 없으며”라고 회신하였는 바 시에서 28세대의 공유지분 잔여지를 보상하면 결국 공유지분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 조합에서 공유지분을 매입하든지 조합과 협의하에 시 지분만큼 별도의 위치를 정해 공유물 분할을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 없는 도로사선을 거론하는 것은 업무를 모르면 자문을 받아 처리하든가 법령을 뒤져 연구를 하든지 했어야 함에도 민원인에게 발송된 공문서를 신중을 기하지 않고 소홀히 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엉뚱한 회신을 하였다는 사실은 또 한 번 놀라울 뿐입니다.
시장! 건축심의를 할 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대 의회 개원 이래 건축심의 신청한 서류와 소유권 확인한 근거를 본 의원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계법상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건축심의 때는 확인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서류가, 사업승인신청 때 소유권을 확보하여 신청하면 된다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건축과장은 부일·천일연립주택조합에서 건축심의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도로에 편입되는 28세대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면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에서 제출을 하자 심의를 해준다 못 해준다 확답을 피하고 처리를 보류하고 시간만 끌고 있었고 시간을 너무 끌 수 없자 조합에 통보하여서는 반려를 시키면 다음에 문제가 되니 일단 취하를 하였다가 다시 신청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공무원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조합에서는 취하를 한 후 다시 재접수를 하려고 하자 접수를 하러 간 설계사무소 직원한테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았으니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만약 접수를 시키면 허위 설계자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민원실에도 접수를 받지 못하도록 통보를 해놓았다고 하였고 다급해진 설계사무소 직원이 담당직원보고 민원서류를 무슨 이유로 접수받아라, 받지 마라고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 서류상 하자는 접수된 후 검토를 하여 반려를 하든지 보완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30분을 실랑이 끝에 어쩔 수 없어 민원실에서 접수받았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은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규정상 제가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시 공무원들 대다수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죠.
부천시건축조례도 부천시 홈페이지에 있을터이고 자치법규도 각 실·과에 배포되어 직원들이 항상 펼쳐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저한테 서류 보낸 것은 얼토당토않은 서류를 보냈습니다.
근거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현재까지 부시장을 오른팔로 여기고 시 행정을 펼쳐왔는데 고마운 마음에서 부시장을 영전시켜 주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을 시장의 결단력과 봉사정신으로 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말씀을 본 의원이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시장!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9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이하여야 하고 이상인 경우는 수평거리 50m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이 서류가 건축과 담당직원이 본 의원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온 부일·천일연립 심의결과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는 “부일·천일연립주택의 경우 소음이 65dB 이상으로 장차 입주 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고 지역여건이 조망권에 부적합하여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임”이라고 통보하였는데, 부일·천일연립주택 소음측정을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있나요?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에 관한 고시사항을 준수하여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측정이 되도록 상세하게 의뢰를 하였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로에서 7, 8m 이격되어 건물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접한 장소에서 측정을 하였고 그것도 2층 옥상에 측정기를 올려놓고 측정을 하였어요.
소음 측정한 원미구청 직원의 말에 의하면 도로소음을 측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후에 아파트 앞 베란다 지점에서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도로에 접한 장소에서 측정을 하여 그것이 전부 정당한 양 심의결과 소음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앞으로 엄청난 파장과 민원유발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래 몇 년 동안 우리 부천시 내에 상당한 양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 소음측정을 몇 번이나 한 일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부일·천일연립주택의 소음 측정은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리한 지점에서 한 측정결과 69dB로 나왔는데 방음벽이나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설계도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준공 후에 정상적인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 적절한 방음시설을 하면 소음이 저감되어서 기준소음 65dB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일연립주택과 300여 m 떨어져 있는 춘의로에 접한 꿈마을 삼환아파트 1004, 1005동은 춘의로와 불과 8, 9m밖에 이격되지 않았고 방음시설이 전혀 없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는 폭 20m 이상인 도로에는 소음기준이 65dB 이하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중동 신도시에 보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아파트들 거의 전부가 방음벽도 없이 도로와 인접하여 아파트가 배치되었는데 이 역시 건축심의 이전에 시청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는지 여부, 또한 아파트가 준공된 현재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9조에서 정한 소음기준치 이하로 측정이 되는지 본 의원이 추후 지정하는 20곳을 소음 측정해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희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기획재정위원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송내1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의 분규로 의료대란이 있었고 앞으로 약사법 개정결과에 따라 또 한 차례 진통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구비해야 할 약품도 재고량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비상시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변화, 현재 약품 재고량 및 적정성 여부, 추가로 구비해야 할 약품, 특히 수시 재고량 파악이 중요한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는 지역 청소년과 여성의 건전한 문화창달을 위해 설립되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사업본부가 여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문화를 선도할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 컴퓨터, 요리, 양재, 데생, 목판화 등 일반·전문학원 강좌, 꽃꽂이, 종이감기, 홈패션, 발관리사 등 사설문화센터 강좌 위주의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14차에 물론 중복된 과목을 포함해서 246과목에 연인원 9,795명, 올 상반기에 7차 98개 과목 연인원 5,142명 등 총 21차에 걸쳐 중복과목을 포함 연인원 1만 5000명이 수강했는데 일반학원에서 강의하지 않는 과목은 직장인 비디오교실, 챠밍디스코, 단소, 사물놀이 등 손꼽을 정도입니다.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동안에 많은 복지관에서 사설학원 강좌를 해도 저소득층 보호라는 미명하에 참아왔는데 이제 부천시가 학원백화점, 문화백화점을 운영해 재래사설학원은 설 땅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청소년·여성의 흡연, 혼전임신으로 인한 미혼모 낙태, 학원폭력 등이 주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관기관인 교육청과 산하기관인 보건소 등과 협조해서 문화센터에 금연교실, 성교육, 예절윤리교육센터를 상설화하고 청소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원기능을 지양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복지관,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거의 같아 구분이 안 되는데 설립목적과 성격에 적합하게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두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에서 식당, 매점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업체에 계약서상, 예산상 아무런 근거없이 부천시 재산을 개인의 임의대로 뷔페테이블, 의자, 접시, 스푼, 포크, 카페트, 금장촛대, 꽃길, 아치, 드라이아이스기, 케익커팅 연출기 등 약 4800여 만원 어치의 집기를 구입해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집행자도 잘못을 인정해서 시정조치하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시장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당연히 요구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당연히 올라와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알고서 안 올렸는지 모르고 안 올렸는지 올리지 않아서 본 위원이 요구하니까 그런 일 없다, 재차 요구하니까 가져왔습니다.
또 이사장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내용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시장께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분양 상업용지 임대차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장은 99년 4월 29일에 99년 5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3년 4개월 동안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에서 1117-5번지 일대 약 2,195평을 펏펏골프게임 기타 부대시설용도로 미분양 상업용지 대부계약을 가보실업과 맺었습니다.
가보실업은 동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철골조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여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2000년 1월 20일 휴게음식점 서브웨이를 1층에 허가받고 동년 5월 24일 한냉뷔페 중동점을 2층에 허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미분양 상업용지 51건 임대차계약건 중 50건은 6개월 미만 계약인데 펏펏에만 유독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사용허가기간 3년 이내 규정을 무시하고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도 않는 철골조로 건축기간 4개월을 포함 3년 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2항3호 건축물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철골조 건물을 짓고 식당영업행위를 하도록 허가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98조에서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조가 아닌 것으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고 전기, 가스 및 수도의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철골조 건축물을 어떻게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대부계약서상 목적과 다른 음식점허가를 왜 내주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른 미분양 상업용지에 똑같은 조건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대부계약과 건축허가, 음식점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 지역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펏펏에 이르는 상업용지 1만 8000여 평은 아직 미매각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도로까지 합하면 2만여 평이 넘습니다.
부천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곳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 중심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부담이 가겠지만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 공해가 극심한 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시장님의 정책과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가치는 콘크리트숲으로 가꾸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장미축제를 통해서 드러난 부천시의 이런 무분별한 축제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8일 간에 걸쳐 전국 최대규모의 장미단지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개최된 장미축제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행사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미축제 기간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일이 거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선2기 이후 무분별하게 추진 개최되고 있는 부천시의 축제양산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2기 이후 시·구 또는 동단위로 특별한 테마나 지역적인 바탕이 없는 가운데 같은 시기에도 비슷한 성격의 축제가 수차례씩이나 개최되고 있는 데 대해 시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으며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관변단체들의 되풀이되는 동원에 대한 불만, 행사에 따른 비용에 대한 단체 및 시민들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투성이의 장미축제 역시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선2기 이후의 축제양산정책이 낳은 결과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파악하여 근복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혜영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도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시민전체가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또는 모든 시민들이 축하할 만한 경사가 있을 때 이를 계기로 하든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주민들의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거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있을 때 역사성에 근거해서 개최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에서 시·구·동 단위로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은 축제 본래의 취지보다는 테마나 아무런 의미없이 무의미하게 개최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동 단위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수를 우선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구 단위에서 개최하는 축제일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줄여서 수준과 질을 높여서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차제에 현재 무분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축제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모든 행사나 이런 축제 때마다 동원되는 단체들은 항상 통친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축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 때마다 이러한 단체들을 동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축제 때만큼은 최소한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행사를 치를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축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 때마다 관변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높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동 소각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소각장 안전운영을 위한 시민대책위와 부천시간에 지난 5월 12일 대장동 소각장에 대한 안전도 성능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대장동 소각장 안전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준공 이후에는 안전도 성능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대장동 소각장은 9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대장동 소각장을 시민대책위와 부천시간에 협의하여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안전도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안전도 성능검사가 실시된 이후에 준공절차를 반드시 밟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안전도 성능검사가 진행 중인 광주의 상무소각장, 서울 강남 일원 소각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도 성능검사 실시 이후에 준공절차를 밟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인사말씀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작년도 중반기부터 소사대공원계획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천의 관문인 시흥시 경계지점 8만 4000평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청소년수련장, 소규모 운동장, 호수공원, 부천의 상징물인 복숭아단지, 삼림욕장을 조성하여 모든 공원의 복합공원이라고 칭하면서 많은 관심 속에 시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도시계획에 따른 공원지정이라든가 정확한 공원세부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시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부천시는 98년부터 녹지공원 조성에 관심이 많은 도시로 이름이 나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쌈지공원 조성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는 심는 작업보다 가꾸는 작업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금년 역시 심어야 할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심기만 하여 활착률 저조와 고사목 속출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 나무구입현황, 공공근로 투입현황을 자세히 부탁드겠습니다.
셋째, 부천시 내 공립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기간은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배치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은 그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국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부천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해결해야 할 특수교육의 주요과제는 첫째 공립특수학교의 신설, 둘째 특수학급의 신·증설 확대, 셋째 조기교육의 공교육화 확대, 넷째 조기통합교육의 확대, 다섯째 특수교육대상자 파악 철저 이 다섯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신지체와 지체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1개 교 설치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부천에서는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을 위한 사립특수학교 1개 교뿐이므로 중요한 것은 입학 아동들의 장애가 정신지체에 국한이 되어 있다는 것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일정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전형에서 탈퇴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다시 말하면 정신지체 외에 다른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타지역으로 취학을 하거나 교육을 포기해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높은 입학률, 경쟁률로 입학전형 아동의 특수학교 재수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가진 중도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진 특수학교 교육이 절실함을 호소하면서 통계자료를 보면 매년 특수학교에 입학해야 할 학생은 50명인데 부천 혜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12, 3명밖에 안 됩니다.
2001년도 혜림학교 입학경쟁률은 올해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 인구의 약 3배인 인근 인천광역시를 보면 총 6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영역별로 정신지체 3개 교, 시각장애 1개 교, 청각장애 1개 교, 지체부자유 1개 교 등으로 이것만 보아도 부천의 열악한 특수학교 설치욕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천에 공립특수학교 설치를 80만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신속히 신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원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2동 출신 황원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기자단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찾고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사구 소사본동 50번지 일대 소사역 주변의 주차장 신설계획을 질문합니다.
현재 소사역 주변 소사본동 50번지는 96년 12월 주차장 52면을 일부 신설하였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변 공구상가와 소사삼거리 주택가 골목에는 불법주정차로 주민과 상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현 시유지와 철도청 부지가 있는 50번지 일대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이곳은 이미 철도청에서 구두로 부지사용허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이곳 50번지 일대는 약 8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차장 신설로 이 지역 상가와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난 방지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 바 시장께서는 신설계획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착공하여 96년 9월 준공된 소사구청 자리가 이전에는 충혼탑으로 형성된 소사구민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 소사구청 착공과 동시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져 소사구청 인근 주민과 아이들은 이렇다할 자연공간도,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도 없이 몇 년을 설마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부천시에서는 없어진 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건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께서는 신설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시정질문에 서게 해준 데 대해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황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시정질문을 직접 하시겠다는 의원 중에서 몇 분이 서면질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건설교통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먼저 질문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했던 장미2000대축제에 대해서 해당동 출신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주민들의 원성이 오늘 의회 방청석까지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장미대축제의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동네 주민들이 여기 많이 와 계시다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좋은 인사말은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의 마음도 또한 그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4대 중점 문화사업을 선정하여 명실공히 전시민이 공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도당산 벚꽃축제, 소사구 복사꽃축제 그리고 원미산 진달래축제 등 지역적 꽃축제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으로부터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받은 바 있었고 이런 절차를 겪으면서 한발자국씩 지방문화의 일번지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부천 문화사업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도당산 장미원에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준비성 없이 무계획적인 장미2000대축제가 개최되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언론은 이 장미축제는 수도권 제일의 불법야시장, 도로법, 식품위생법, 수면권, 면학권 등이 탈취된 비극의 한 주였다고 표기한 바 있습니다.
200여 개의 무허가 노점상들이 공원 입구 400m의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채 밤늦게까지 요란한 음악과 조명을 비추면서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가 하면 이들 노점상들은 인근 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점거하여 차량소음과 고성방가를 일삼아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 교실까지 들리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했으며, 또한 주택가 골목길까지도 점유한 불법노점상들의 상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먹어야만 했고 야심한 시각까지 불야성을 이루는 상행위와 고성방가로 인하여 밤잠을 설쳐야만 하는 등 그야말로 행사 자체가 불법 무질서였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장미2000대축제에 소요된 총경비의 확보근거와 찬조방법, 찬조자 명단, 찬조단체는 물론 그 지출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둘째, 동행사에 참여한 전체 노점상 중 허가업소와 불법업소 현황을 세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사기간 중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장미축제는 시민을 위하기보다는 시민을 짜증나게 하는 행사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원지역 주변여건을 먼저 개선하고 장미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장미축제행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내무행정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행정 등 사회구성원 하나하나가 자기 PR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정보화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매우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의 산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자제하지 못한 채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불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불법광고물의 범람으로 인한 폐해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탁한 광고홍수로 말미암아 생활주변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들 광고물 중에 혼잡한 거리에서 학생이나 부녀자가 억지로 나눠주거나 주인 몰래 차량 유리창에 꽂아놓고 가는 명함식 스티커는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그야말로 쓰레기요 주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불법행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의 내용을 보면 “신청 즉시 대출가능”, “월수 400만원 보장”, “나이트클럽 몇 번 웨이터”, “스포츠 출장안마”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스티커가 낯뜨거운 반라의 여자사진과 함께 포르노 문구 뺨칠 정도로 야한 말들을 삽입하여 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인데 과연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 스티커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러한 충동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의 배포행위를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묵인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행정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주변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이웃을 이제는 불법과 타락이 판치는 무법천지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99년 이후 불법광고물 단속현황과 고소, 고발 등의 조치사항과 불법광고물 제거에 따른 인력 투입 및 이에 소요된 경비 그리고 그 재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저질 퇴폐광고의 공해로부터 해방되어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공근로인원과 취로사업으로의 일거리 제공을 위해 무단방치하지나 않는지 더 의심이 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명함식 스티커에 대한 단속실적과 상습 배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방안 및 실천의지와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시민의 도시활동을 지원하며 인간과 환경중심의 21세기 영상문화도시 교통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불편지역을 해소하며 접근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이용시민에 대한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시는 고민 끝에 8월 1일부터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없어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버스의 배차간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철역과 연계되는 노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불안해 하면서도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시민들의 작금의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동참하는 첨단 디지털시대를 이끄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차제에 예견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버스운영체계를 전산화하여 버스노선 및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는 최첨단 VMS 즉, 가변정보표시판 설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더불어 실시한 1단계 유료주차장 지정 이후 2단계 확대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지연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부천시가 금년 1월 청소행정의 서비스경쟁체계 도입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업체별 지역전담 청소구역을 지정 시행하고 5월부터는 재활용 문전수거방식의 도입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제 시행 등 쓰레기 처리능률 향상에 기여하며 쓰레기 정책에 일대 대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홍보와 인지의 부족으로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수집상인이 시의 수거방식으로 신문지를 매입하여 일부 시민에게 혼동과 소음공해 등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개선된 쓰레기수거방식이 문전수거방식임에도 시민에게 상차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재활용쓰레기 민간수집상인들이 시의 수거방식으로 유인하는 문제의 부당함과 스피커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의 수거방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형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CCTV를 이동식으로 설치 시범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항구적인 쓰레기 수거대책을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도당동 주민대표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류중혁 의원입니다.
80만 시민의 민의수렴을 위해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안익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힘써주시는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부천시 4대 문화사업이 시민과 함께 더욱더 발전을 거듭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과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부천건설을 위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원미구 중동 3번지 일대가 법정동은 중동이나 행정동은 약대동으로 편입되어 있어 이 일대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지 시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 지역은 중동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할 일이 있을 경우 몇 ㎞ 떨어져 있는 중동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기 위하여 행정동을 약대동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중동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인근에 중3동사무소가 들어선 지도 벌써 5년 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역의 498세대 1,380명의 많은 주민들은 동사무소 일을 보기 위해서는 거리가 먼 약대동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몇 년째 겪고 있음은 물론 특히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중3동에 있는 중원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거리가 먼 약대초등학교까지 등교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행정구역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중동 3번지와 207번지상에 신축 중인, 408세대가 입주하는 대림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이 아파트 거주자 또한 기존 주민과 같이 많은 불편으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서로 상이한 관내 전지역을 재조사하여 해당주민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세대별로 홍보를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67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중동 택지개발사업시 적용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은 택지개발사업시 단독주택건설용지 즉, 점포주택은 동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중 100분의 60 이상은 주거용주택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머지 100분의 40의 면적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게 하고 있어 건축연면적의 6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1개 층에 10%는 복합용도로 사용해야 하므로 지하층 일부를 건축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과 단독주택 옥탑 부분의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비싼 가격에 구입한 토지에 지하층 일부를 보일러실이나 창고로만 쓸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결국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게끔 함으로써 단속 적발시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과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중동지구도시설계시행지침 제53조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고 상동 택지개발시에는 위 지침이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부천시에 걸맞는 도시설계시행지침을 다시 마련하여 상동 택지개발시 적용되어야 한다며 동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중앙의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개정이 된 상태인지, 아직 건의를 하지 않았다면 언제쯤 건의를 할 계획인지 답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상동 신도시개발지역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세번째 질문 또한 본 의원이 제69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중동역 앞 도로상에서 90년초부터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야구연습장에 대하여 조속히 단속을 실시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즉시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즉시 철거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지 장장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버젓이 무허가로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다고 답을 하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사고와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강력하게 묻겠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하여 즉시 철거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고도 철거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90년부터 도로를 점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간 부과한 도로점용료 내역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당장 소급적용하여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99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출범으로 관내 전지역의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뒷골목의 무분별한 주차 등 심각한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사업본부의 출범과 더불어 수익적 측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없이 조기에 유료주차장을 지정하면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간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구역별로 수입보다 인건비 등 지출이 더 많아 적자를 보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적자를 해소하고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과감히 무료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그곳에는 자전거 이외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곳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자전거가 우선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면서 기존 시가지의 인도상에 횡선을 그려놓고 자전거도로라 표시하였는데 도로라 함은 차도와 보도로 구분이 되고 차도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인도에는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53㎢의 좁은 공간에 인구밀도가 2위인 78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차도 및 인도가 타시·도에 비하여 좁은 편인데 이 좁은 공간에 노상적치물과 가로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혼용하여 만들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인도상에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인 중 누가 우선하는지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와 법적으로 인도에 다니는 사람은 우선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자전거도로로 지명된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적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인도상의 자전거도로에 원동기 자전거가 다녀도 되는 것인지, 인도상의 자전거도로가 있는 인근 차도에서의 자전거와 차량 접촉사고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전거의 차도통행이 금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내지 법적근거는 마련하였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이 다섯 가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 순서입니다만 박병화 의원께서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인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역곡3동 출신 임해규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시설의 외자유치와 관련된 건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5일부터 20일 6일 동안 남은음식물처리시설을 견학하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보고도 겸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업무는 현재 부천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수를 갔을 때는 경기도의 연구원 박사 두 분, 그리고 경기도 청소담당 공무원 한 분이 경기도측을 대표해서 왔고 우리 부천시측에서는 협상실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설견학을 위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사업소장과 그 담당,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부천시를 대표해서 갔다왔습니다.
미국측에서는 현재 협상에 응하고 있는 그 회사의 한국인 고문변호사하고 그리고 컨설턴트 두 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외자를 유치하는 국제적인 계약관계에서 우리 부천시가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능동적이지도 않고 또한 협상 전 과정의 내용을 명확히 장악하고 추진하고 있지 못한 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선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천에서는 유니신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간 남은음식물처리시설을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니신사와의 계약은 지난 4월경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 결렬의 주요한 사항은 남은음식물을 수거 처리하는 처리단가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그러한 계약을 이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것은 처리단가의 문제 그리고 처리량의 안정적 확보의 문제, 계약의 당사자를 경기도로 할 것인가 부천시로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도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되면서 결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경에 유니신사와의 도입계약이 결렬되고 바로 계약을 성사하는 경기도 추진팀에서는 미국에 있는 Golbal Biowaste Technology라고 하는 회사와 CH2MHILL이라고 하는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비슷한 성격의 설비를 도입하는 그런 계약을 추진하고 그들의 견해로는 7월 중에 계약이 성사되면 좋겠다고 하는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6월말이니까 7월 계약이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하는 일정으로 추진한다 그런 얘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녀온 기간은 6월 15일부터 20일 6월말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물론 우리 부천시로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고 경기도측의 기술검토를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남은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의 음식물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로 보면 하수정화시설의 일부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하수정화처리장 제일 처음 단계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온 남은음식물을,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그것을 별도로 소화조, 그러니까 혐기성박테리아로 소화시키는 소화조에 집어넣어서 그 부산물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메탄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발전시켜서 그 전력을 하수정화처리장의 일부 전력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오는 최종 부산물인 슬러지는 퇴비 내지는 토양강화제로 쓰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시설비는 약 500억에서 600억 정도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에 있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남아있는 부지에 이것이 건설되도록 지금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아직까지 계약이 성사되거나 조항이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2,000톤을 처리해야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2,000톤의 물량을 처리해야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천시 음식물쓰레기의 예상, 그러니까 추정량은 약 170여 톤입니다.
그것은 총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한 25톤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라고 보고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한 170톤 가량 됩니다.
그런데 1일 2,000톤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시골지역 같은 데는 사실 남은음식물 처리가 용이하거나 양이 적습니다.
주로 인구가 과밀한 수도권, 위성도시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서울과 인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위성도시의 성격을 띠는 경기도 시·군과 그리고 부천시 인근에 있는 서울과 인천의 남은음식물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다량 해야만 2,000톤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00톤을 날마다 처리를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25년 동안 운영을 하고 25년 후에는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는 음식물 총량의 수거료의 10%를 부천시에 수수료로 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 수수료를 2,000톤을 다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부천시에 들어오는 돈은 약 25억 남짓 됩니다. 아니 1년에 25억 남짓 됩니다.
하루에 2,000톤을 처리했다는 걸 전제로 했을 경우에 1년에 25억 정도가 부천시의 수입으로, 수수료로 들어온다 이런 계산입니다.
부천시가 사실 경기도 일원 그리고 서울과 인천의 남은음식물을 모아서 처리하는 설비를 갖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 좋은 조건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부천시에 있는 환경시설을 자급자족의 차원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사실 경기도 일원과 서울, 인천에 있는 남은음식물을 부천시에다 모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투자의 가치, 투자의 경제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경기도도 그런 이유로 부천시에의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1일 2,000톤을 과연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간 유니신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부천시는 계약의 당사자를 경기도로 하자고 계속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유니신사와의 협상과정에서도 확인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서상에도 경기도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부천시가 계약의 당사자로 명확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량확보와 관련해서는 구문이 대충 돼 있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참여하고 있는 시·군, 서울, 인천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수거의 법적효력을 공약받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문이 바로 물량확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는 그러한 구문인데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가 공약을 받도록, 경기도와 서울시, 부천시로부터 일정한 음식물처리량 수거의 공약을 시가 경기도로부터 공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약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 책임은 부천시에 있습니다.
노력한다라고 하는 걸로 용어를 약간 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만 부천시의 공약을 받아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제3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상당한 분쟁의 시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톤 물량확보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부천시의 남은음식물량 추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톤입니다만 현재 부천시가 이미 30톤의 시설을 여명농장에 가지고 있고 50톤 시설인 대장동 처리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하면 80톤의 처리입니다.
그리고 그 처리장 이외 농장에서 가져가는 것이 대략 20톤 가량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현재 시설로 자체 처리하고 있는 것이 100톤에 이릅니다.
인근의 시·군은 어떤가 제가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약 160톤 추정량 중에 70톤을 처리하고 있고 안양시는 100톤의 추정량 중에 80톤을 이미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겉절이 같은 이런 것은 그냥 일반폐기물에 섞어서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아까 새로운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회사에서 나오는 단가는 처리하는 단가에 불과합니다. 톤당 34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운반비입니다. 운송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이 적환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그 비용이 얼마냐 하면 1만 4500원입니다. 톤당 운송비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슬러지를 해양투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운송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물론 처리비도 처리비지만.
그런데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그 처리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보다 저렴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왜 그 비싼 운송비와 처리비를 내면서까지 이 부천시로 남은음식물을 보내겠느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은 경제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지금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가구당 한 1,000원 남짓의 돈을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를 해가는 수거업체에서는 처리비를 따로 받아가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바로 경제의 문제와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환경을 매우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돈 문제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00톤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향후 각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한국적 신기술이 상당히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단위로, 각 시·군·구별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향후 주된 경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0톤을 부천시가 확보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구상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1차적으로 벗어난다고 한들 2,000톤이나 되는 남은음식물처리시설이, 600억에 이르는 설비투자비가 드는 시설을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수수료 10%를 부천시는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법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해올 경우 부천시는 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학을 다녀온 당사자로서 당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참여자가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향후 나타날 부작용 즉, 부천시가 실제적으로 2,000톤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책임자로 될 경우에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남은음식물 처리의 한국적 추세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것이 있다면 검토결과를 밝혀주시고 그것을 확보할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보가 혹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천시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계약이 성사돼서 일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간 경기도가 민자유치실적을 올리고 자신들은 책임에서 빠지고 이런 전시행정적인 민자유치 일을 추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경기도 추진팀은 유니신과의 계약에 실패한 그 팀입니다.
실패한 그 팀이 한 달 정도의 기간에 다른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부천시의 청소, 하수 관련 기술공무원과 부천시가 믿고 초빙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환경관련 전문가 그리고 부천시의 국제법률자문으로 이 문제, 민자유치에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거대한 플랜트를 들여오는 바로 외교상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태스크포스팀으로 하여금 기술상의 문제 그리고 행정상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회와도 심도있는 논의와 정보공유, 의견공유를 하시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전덕생 의원입니다만 전덕생 의원께서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한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소사동 출신 한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조그마한 일까지도 채근하고 독려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50년이라는 긴세월 동안 이웃이면서도 만날 수가 없었던 한민족의 뜨거운 염원을 해결하였고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를 겨냥했던 대치의 휴전선은 화해와 동포애로 서로를 감싸주는 다정한 부모요 형제자매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희망의 새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였는데도 의약분업이라는 첨예한 사회적 혼란은 기쁨 속의 우울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진정시민을 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서로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부천시회관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70년대의 가난과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열화와 같은 국민의 지지 속에 잘살기운동으로 초석을 내디딘 이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솟아 백의민족의 단결심을 보여준 하나의 드라마였던것입니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골목포장에서 정신운동으로, 다시 학교로 그리고 직장으로 우리 사회의 요소 요소에 자리매김하면서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며 수많은 비난과 질시를 받아가며 외면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우리 1,500여 새마을지도자는 이에 동요하지 않고 지역의 숨은 일꾼이요 사회의 봉사자로서 그저 앞만 보고 묵묵히 달리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민족운동이요 자랑스러운 국민운동을 정치적 잣대로 가려서 발전을 저해하고 심지어는 퇴보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 행정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후세대는 우리를 원망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뒤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30여 년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후손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어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가난했던 우리의 과거를 도외시하고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배고픔을 알아야 더 나은 발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여 년 전의 배고픔에서 국민소득 일만불시대까지의 성상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화합하고 동포가 서로 악수하는 평화의 시대에 우리의 후손이 우리에게 새마을운동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이것이 새마을운동이었다고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앞서가는 부천시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3만 여 부천시 새마을 가족의 염원을 들어줄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이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시 새마을운동 회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의지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방역소독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보름이나 빨리 장마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무더운 여름철이 다른 어느 해보다도 또한 길다고 기상대는 예보하였습니다.
이제 날씨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여름철 건강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대비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역소독의 효용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연막소독은 살충효과가 미흡하다고 판정되어 금년부터는 분무식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간 지역의 방역소독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방역소독은 작업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소독약의 피부접촉에 따른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분무식으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무식 소독은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실시해야만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여름철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 시의 종합대책과 방역소독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하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대형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우선적으로 영업용차량에 대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가용차량까지 추가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교통사고는 인명 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 그리고 재산까지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다 빨리 해방하여 운전자와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이 한데 뭉쳐 하루빨리 이 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운전중휴대폰사용안하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서영석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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