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본회의 제5차 2000.07.06.

영상 및 회의록

제7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6일 (목)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1999.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6.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안
8.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
12. 2000.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3. 6·15남북공동선언지지결의안
14. 경인고속도로부천시소유토지반환촉구결의안
15.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1999.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3. 19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
12. 2000.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
13. 6·15남북공동선언지지결의안(홍인석의원외28인발의)
14. 경인고속도로부천시소유토지반환촉구결의안(김종화의원외16인발의)
15.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덕생의원외18인발의)
◎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중요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7월 3일 김종화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부천시소유토지반환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5일 홍인석 의원 외 28인의 의원으로부터 6·15남북공동선언지지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전덕생 의원 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7월 6일 4개 상임위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7월 1일 3개 상임위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
표선정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전덕생 의원 외 3명의 의원을 선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25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7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최근 5년 간 해외연수 결과 시정에 반영한 효과가 적은데 앞으로는 해외연수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해외연수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공직자 해외연수는 75회에 142명으로 IMF 이전보다 79%를 축소하여 분야별 필요 부서에 한하여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는 대상자 선발시부터 업무성격에 맞도록 엄선함은 물론 출장시 사전준비를 철저히하여 연수효과를 극대화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또한 연수사례를 귀국보고서로 끝내지 않고 프로그램화하여 분야별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DB화하여 시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변화하는 방문도시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먼저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중 폐가전제품,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110톤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할 계획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치돼 있는 폐가전제품,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110톤에 대하여는 선별라인에 재투입하여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을 선별하여 매각함으로써 매각수입 증대는 물론 특정폐기물 처리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오는 소형 폐가전제품은 상태가 불량하여 가전제품협회에서 회수하여 처리할 것을 거부하고 있고 따라서 최대한 분해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성상별로 분류하여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하고 특정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PVC계열 3번 다이옥신 배출위험물과 7번 기타 플라스틱은 선별한 후 특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일반쓰레기는 소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PVC 회색파이프 3번과 생수통 7번 20ℓ짜리는 재활용처를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해규 의원님께서 외자유치 음식물처리시설의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부천시의 책임부분과 시설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상복구 책임 문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을 때의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계약서안을 부천시 4인의 고문변호사와 김용환 국제변호사가 자문 및 검토한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도에 제시하였으며 경기도가 선임한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GBT사와 합의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물량확보에 대한 의무가 없고 또한 GBT사는 본 계약이 성사되면 경기도와 협력하여 참여 자치단체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확보에 따른 부담금을 변상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시장실에서 경기도 투자유치 담당관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중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양측은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상호간 분쟁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재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이루어져 해결될 것이 확실시 되나 최종 불복시 한국이 OECD 가입국이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 또는 양측이 합의한 제3의 장소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본 시설이 완공된 후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서 4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GBT사가 처리시설 철거 및 폐쇄에 드는 모든 비용을 책임지며 부천시에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반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시장실에서 일정 기간 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상복구 책임이 GBT사에 있음을 명백히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약내용을 변호사의 자문 및 검토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도의 현지 변호사가 확인을 거쳐 GBT사와 합의하였으나 기본계약 체결 전에 김용환 국제변호사에게 면책조건, 보증보험관계 등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을 추가로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유치 필요성은 교통 접근이 용이하며 100% 외자유치를 통해 본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시 재정확보(연 25억)에 도움이 되고 첨단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인근 농가에 제공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문제도 극소화하고 선진국의 첨단 환경기초시설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별 폐기물의 기능적 분담처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의 환경산업분야 대기업이 100% 외자로 투자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최대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도 현재 1인당 0.24㎏에서 0.184㎏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반입예상 가능량이 도 내에서만 1일 740톤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물량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박사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냄새도 없고 기술적 우수성과 축적된 노하우로 미루어 안전성과 공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부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센터 식당집기 구입예산 2000만원과 추가로 2800만원을 사용하게 된 내용, 당초예산에는 1200만원이었으나 근거없이 추가로 36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예산서에는 식당집기 구입비로 1389만원과 예식장 장비 구입으로 600만원, 합계 1989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당 공단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제3자에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식당시설물을 임대키로 결정하고 공개경쟁입찰 현장 설명시 식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입찰하였으며, 당초 소요예산은 1989만원이나 소요액 과소판단으로 부족액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법과 공단회계규정에 정한 예산이용관계법에 의거 자산취득비 어학실습실 장비구입 예산 4042만원 중에서 3300만원의 예산을 부기 변경하여 식당집기를 구입 제공하였습니다.
구입 제공 후 공단물품관리규정에 의한 50/1000에 해당하는 연간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아울러 차기 임대시에는 집기 구입비용 4800만원을 건물 감정평가금액과 합산하여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치 않고 임대할 계획이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당초 질문에 일부 사항이 빠진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부회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중동 미분양상업용지 중 PUTT­PUTT용지 임대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를 무시하고 3년 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유, 두번째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2항3호를 무시하고 철골조 건물을 짓고 식당영업을 하게 된 이유, 건축법시행령 제98조 가설건축물 규정을 무시하고 철골조로 가설건축물을 허가했는지, 세번째 대부계약서상 목적과 다른 음식점 허가를 내준 이유는, 네번째 다른 미분양 상업용지에 대하여 똑같은 조건으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대부계약과 건축허가,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업용지는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 토지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서 동 규정 제55조에서는 임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 제62조에 의거 주차장, 화물하치장, 운동경기장, 기타 용도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일시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UTT­PUTT 골프게임장에 대하여 3년 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유는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 토지규정 제55조에 의거 임대계약하였으며 해당 토지는 임대 전 시민의 텃밭, 무료주차장으로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신도시 가로변 경관에 걸맞지 않는 조망을 주고 있어 계획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는 작물의 수확시기와 주차장 사용불가 등의 홍보기간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지로서 효용을 기할 수 없는 상태의 토지로 정지작업,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였고 미국 PUTT­PUTT 본사에서 부천시와 계약이 선행되어야만 시설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조건과 선박을 통한 자재 운송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예상되어 4개월을 추가 계약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 제15조1항의 규정은 도로, 광장,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의 가설건축물 허가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이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층 이하이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설비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제한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상업용지는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도시설계지구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외 5필지상의 PUTT­PUTT 골프장을 철골조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없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구조의 언급이 없어 철골조 구조도 가능하여 신고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계약서상 목적과 식당영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UTT­PUTT과 대부계약 체결시 사용목적은 PUTT­PUTT 골프게임 및 기타 부대시설로 정하였고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시 전체 가설건축물 면적 273평 중 1층 118평, 2층 78평 등 196평이 점포로 되어 있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인 2002년 8월 31일 한 한시적으로 음식점 영업에 대한 신고처리가 되었고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영업허가 및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신고규정,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및 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건축법 제15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음식점 시설조사 결과 및 건축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시 용도가 가설점포로 식품접객업 신고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어 신고처리한 것입니다.
다른 미분양 상업용지에 대하여 똑같은 조건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건축허가,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UTT­PUTT 골프장 유치경위는 우리 시에 호텔이 없어 미국의 초이스호텔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호텔부지를 30년 간 무상사용 요청하여 유치를 못 하고 초이스호텔 체인점으로 미국의 청소년 및 장애인 체육시설인 PUTT­PUTT을 먼저 국내에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유치함으로써 중장기적인 호텔유치와 부천시 이미지 홍보 및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제공하고 수년 동안 방치되어 수익이 없는 용지를 임대함으로써 연간 1억 2000만원씩 3년 간 3억 6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어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PUTT­PUTT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목적이 뚜렷하고 단순한 음식점 영업을 위한 똑같은 조건의 상업용지 임대는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을 시작한 97년부터 2000년 6월말 현재까지 임대수입이 18억 90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년 간 경상적경비가 약 4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1건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1999.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1197]
3. 1999.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1198]
(10시42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해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80만 부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신하면서 99년도 예비비지출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6월 21일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6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진석 의원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2000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 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하루 동안 심사 및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규모는 233억 5857만 8000원으로 총 예산의 4%가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55억 792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77억 7930만 2000원입니다.
이에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9억 84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5676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517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1건에 8억 445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7억 9427만 7000원을 지출하고 50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5048만 3000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134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의 사용근절에 따른 공공기관 중점단속에 대비한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비비 2억 28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사안입니다.
집행시기별로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 이후 99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제2차, 3차 추경예산안 편성의 시기가 있었으며 이 시기에 적정한 절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소프트웨어 정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집행과정을 검토하여 볼 때 본건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일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연도부터는 개선하는 의견제시와 함께 총 13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과 관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액은 세입예산액 5912억 429만원에 대하여 694억 3818만원이 증가된 6606억 4247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946억 840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은 1659억 5839만원을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6억 1017만원, 사고이월이 109억 1822만원, 계속비 이월이 756억 61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08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2억 5293만원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미수납액과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입의 경우 10억 6953만원의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도 2686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최근 3년 간의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매년 차액이 발생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답변은 첫째, 징수 수납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지 않음으로써 부과취소, 가산금결의 등의 가감요인이 정확히 정리되지 못했고, 둘째 구청에서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다 세무부서 통합계획에 의거 시로 세무부서가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된 오류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그간 구조조정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각 구청에 있는 세무업무를 시청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오류없이 일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구청에서 운영되던 것보다 오히려 오류가 더 나왔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세입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별도의 정리팀 운영과 전산시스템 통합운영, 세외수입과 수납팀의 통합운영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년도는 우리 시가 복식부기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조치에 대한 진행상황을 2000년도 추경시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의 개선에 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시는 99년도말 현재 지방채가 29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내동 가스폭발 피해보상관련 지방채 등 288억원의 지방채는 연 9%내지 9.5%의 높은 이자율로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91억원으로 평균 5%의 이자소득으로 운용되는 실정이므로 현재 연도별 지방채상환계획을 재조정하여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함으로써 이자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공통된 문제점으로 예산편성시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개략적이고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계획의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단가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였으며 사고 및 명시이월비의 경우 사업계획상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연도말인 4회, 5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연말에 사업을 착공함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중단,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과 이월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개선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적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차후 예산편성시나 지방재정계획 입안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과 더욱더 분발하여 매년 똑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임해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민원을 위해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199]
5.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1200]
6.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201]
7.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안(부천시장제출)[1202]
(10시5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덕균입니다.
3대 의회 전반기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과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애쓰는 부천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부천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의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송에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심급별로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최종심으로 하여 1건당 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승소율 제고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
관설치·운영조례는 금년 10월 중 준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복지회관과 기능이 중복된 유사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3조2항의 “시장은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ꡓ라는 조항은 부천시 재산을 위탁하는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설의 명칭이 사용됨은 물론 시민들에게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애칭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3조2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
례안은 자연학습장 설치운영의 제도적인 뒷받침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자연학습장에서의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위탁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자연학습장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 대상 중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되었을 때”를 “위반하였을 때”로 수정하고 제25조의 교육 및 문화행사 조항은 제4조 용어의 정의에 기이 포함되어 있어 제25조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통상지원기능위탁운영동의안은 기존의 무역상담실과 해외세일즈단이 시 소속하의 민간조직으로 임의 운용됨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부천시의 기업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확대와 시 차원의 공적지원이 계속 필요하므로 인력규모를 축소 민간에 위탁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무역상담과 해외세일 지원활동 그리고 무역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경제, 통상정책에 대한 협력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기획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03]
(10시5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입니다.
지난 91년 4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치 속에 심어놓은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피게 하기 위하여 98년 7월 4년의 임기로 개원한 3대 의회가 벌써 2년이 지나 전반기의 임기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8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안익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2년의 후반기 임기 동안에도 더욱 발전 있으시고 부천시 의정사에 가장 빛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나 다른 조례안은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할 사유가 있어 보류하고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거의 다 짓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오는 11월 개장할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한 세부운영규칙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의 세부운영 계획을 세우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삽입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조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 17일 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04]
10.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205]
11.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부천시장제출)[1206]
(11시02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대식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고 처음으로 실시된 금번 제7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심사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느덧 부천시의회 제3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전반기 2년여 동안 지역 주민의 애로와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민원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이러한 노고가 곧 부천의 발전과 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후반기에도 시민의 안녕과 시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생활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감히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그럼 금번 제7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99년 3월 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교통유발량이 적은 각층 바닥면의 합계가 2,000평방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와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한 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도 경감대상에 포함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할 시 최고 100분의 90까지 경감률을 적용하며, 교통량 의무감축방안 및 추가감축방안으로 구분한 사항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각각의 경감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별로 탄력성 있게 경감률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의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부분이 지하에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가정용 수도전에 한하여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4개월 평균사용량에 최종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선정건은 부천시 대장동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간접영향권 내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2가구의 주민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정을 포기함으로써 의회에서 시의원 4명을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협의체대표 시의원 4명을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 이재영 의원, 전덕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강인 의원으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2000.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상임위원회위원장제출)[1207]
(11시0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상임위원장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6·15남북공동선언지지결의안(홍인석의원외28인발의)[1208]
(11시0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6·15남북공동선언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홍인석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분단 55년 만에 평양에서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민족의 장래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남과 북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이 7000만 겨레의 민족적 염원을 담아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의 시대를 여는 민족사적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80만 부천시민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통일 3대 원칙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조속하고도 성실히 이행되도록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부천 내 민간 차원의 건전한 통일운동을 지원하고 남과 북의 자치단체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남한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이 아시다시피 부산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북한 영화인들을 초청하는 한편 직항로 개설을 제안했고 제주와 인천에서도 직항로 개설과 더불어 문화와 경제교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지지결의안이 민족적 견지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실질적인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6·15남북공동선언지지결의안을 홍인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청와대 및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경인고속도로부천시소유토지반환촉구결의안(김종화의원외16인발의)[1209]
(11시12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인고속도로부천시소유토지반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경인고속도로부천시소유토지반환촉구결의를 위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난 1969년 2월 25일 개통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5.8㎞의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이 경인고속도로 내의 부천시 소유 21필지 3만여 평의 토지를 한푼의 보상도 없이 근 30여 년 간 불법 무단점용하고 있는 바 이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그간의 무단점용에 대한 적정금액을 조기에 완전 보상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기능을 확보하여 줄 것을 별첨과 같이 촉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소유재산을 즉시 반환하고 그간 사용한 토지점용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30여 년 간 부천시 소유 경인고속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면서도 부천시민에게조차 사용료를 징수하는 우를 범하였으면서도 SOC투자기획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치단체 부담금 522억원 중 32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분담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졸속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며, 부천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은 중동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상업용지를 모두 매각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약속하였던 사항이나 중동신도시 상업용지분양률의 저조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반환을 촉구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비민주적 처사이므로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부천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인고속도로부천시 소유토지반환촉구결의안을 김종화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국회,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덕생의원외18인발의)[1210]
(11시1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조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을 통한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지방화시대의 거점 도시를 형성하여 부천시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지난 중동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이어 금년부터 시작한 94만 7000여 평의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사업은 부천의 마지막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므로 이를 당초계획안대로 완벽하게 추진함은 물론 좀더 나은 신시가지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최대한의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감시 감독기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근거하여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조사특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사는 지난 중동신시가지 조성에 있어서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을 거울삼아 재차 문제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상동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대한 사업성과도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확인하여 건전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사특위로 조사범위로는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시설물은 물론 시민의강,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방안과 또한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대책과 시외버스터미널 등과 같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조성하는 외자유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불균형적인 녹지조성, 그리고 공동주택 구조 안전진단 및 민원사항 처리 등과 같은 택지조성사업의 전반적인 분야를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사특별위원회는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로 각 위원
회별로 3인씩 9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2000년 9월 15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부서에 대한 보고청취, 현지확인, 전문가 및 주민면담 등을 통해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요구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전덕생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구성은 결의안에서 제안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천명단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종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6항의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처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선출된 의원 중에서 변동이 있으면 추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 중 특위 위원 3인의 추천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김영남 의원, 오명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박종신 의원, 조성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의원, 류중혁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9인으로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에서 활동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특위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설치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11인 이내, 행정복지위원회 11인 이내, 건설교통위원회 12인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9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상임위 위원선임 및 위원장을 선출한 후 의회운영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해주신 상임위원회 희망 신청서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추천명단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 지원자가 정원과 일치하지 않아 희망하시는 위원회로 배정을 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추천 기준은 희망하시는 상임위원회 지망순서와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의원을 타위원회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하는 위원회로 배정되지 못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을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각 위원회별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는 강진석 의원, 김만수 의원, 남재우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서강진 의원, 오명근 의원, 윤호산 의원, 최해영 의원, 홍인석 의원 이상 열한 분, 다음 행정복지위원회는 강문식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 의원, 오효진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임해규 의원, 한기천 의원, 한병환 의원, 황원희 의원 이상 열한 분, 건설교통위원회는 김덕균 의원, 김대식 의원, 김부회 의원,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김종화 의원, 박병화 의원, 안익순 의원, 이재영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추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희망하신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의 양해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서영석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상임위원회위원선임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류중혁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최해영
홍인석
∙행정복지위원회
강문식 류재구 박노설 서영석 오효진
우재극 이강인 임해규 한기천 한병환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김덕균 김대식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