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재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2024.11.21.

영상 및 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좌기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기획경제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해영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장해영입니다.
오늘은 감사위원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서 부천시 행정의 질적 개선을 이루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누락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 중에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보좌기관인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획경제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좌기관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담당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기획경제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방청인이 계시므로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4년 11월 21일r!
!r홍보담당관 김영길r!
○위원장 장해영 홍보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학봉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최지연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박철효 영상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부천 시정을 홍보하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관련된 홍보가 기존에 지난해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22년도에 1,384대에 예산액이 7600이었는데 집행을 7500 정도 했고요. 23년도에는 1,378대에 예산 7986만 원을 세웠고 집행을 356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달라요, 작년도에 봤을 때보다.
그런데 뭐 집행액이야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시기와 연말에 마지막까지 채웠을 때 차이가 있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산액이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 행감자료에서는 23년도 예산액이 7986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이번에 받은 행감자료에는 23년도 예산액이 5771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본 위원이 아파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정보나눔터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부천시하고 부천시아파트연합회가 MOU를 체결해서 월 2회 이상 시정 홍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예산액이 왜 다르게 나왔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예산들이 그럼 실제로 쓰인 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를 설치하는 데 쓰인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어떻게 쓰인 거죠, 이 예산들이?
○홍보담당관 김영길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자체가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6월에 부천아파트연합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은 예산 자체를 지출하지 않고
○손준기 위원 24년도는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6월부터 협약을 통해서 지출 안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였던 그 예산들, 집행된 예산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지출됐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거기에 광고하는 거죠.
○손준기 위원 그냥 광고비가 나간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걸 광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왜 다르게 나와 있는지 지난 자료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언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언론 이야기를 잘못해서 한번 홍역을 치렀는데 그래도 좀 드릴 말씀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중앙언론이 있고 지역언론이 있잖아요. 지역언론들 보면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재를 하시거나 사진 찍고 자료 취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활동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업체가 있고 모르는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떤 업체를 들었을 때 익숙하거든요. 대표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적어도 이름 정도는 서로 아는 그런 사이가 될 거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혀,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예산을 줘가지고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시정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를 해 주는 언론사가 있는 반면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본인이 언론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데이터나 이런 것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걸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등급이나 이런 게 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매체별 특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보도를 해 주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일부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언론사 수가 엄청 많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희들이 보통 123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다 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론인분들 폄훼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에 대한 홍보도 차츰차츰 늘려서 어쨌든 부천시의 예산을 쓴다고 하면 홍보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드러나 있는 데이터만 봤을 때에는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분배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우리 지역언론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곳들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건 효과가 없을 수 있겠다, 자체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곳들은 예산을 좀 줄임으로써 선의의 경쟁도 하고 스스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안의 행정광고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게 사실 기준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개 더 질문드리면 메타버스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있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콘텐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며칠 전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오늘 들어가 봤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타버스를 타고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검색을 해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은 안 들어가지만 직원분들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메타버스에. 조금씩 자료 업데이트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리는 하신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제가 오늘 들어가서 본 게 프리 플랜은 동시접속자가 10명 이내로 제한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프리 플랜은 동시접속자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동시접속자가 없었거든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관리해서 키우든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담당자분들 괜히 수고스럽게 거기에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 없이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물론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충분히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궁금했던 점이 전자게시대 전광판 광고가 3개소가 되어 있는데 비예산이라면 예산 집행이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무료로 광고를 해 주는 건가요, 홍보를?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세 군데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외부광고가 22년도에 61대, 23년도에 113대, 그런데 24년도에 56대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버스에 래핑해서 하는 광고 의미하는 게 맞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손준기 위원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건가요,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 김영길 작년에 저희들이 50주년이어서 많이 한 거고요. 평상시에 올해같이 거의 그 예산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혹시 관내 버스들 중에서 ‘전기버스’라고 쓰여 있는 래핑도 있는 거 아시죠? 버스에 전기버스라고 래핑이 돼 있어요. 혹시 그 부분도 부천시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전기버스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죠, 저희들은 정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 부분은 부천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저희는 시 정책에 대해서 래핑을 해가지고 그걸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손준기 위원 어쨌든 전기버스 관련된 홍보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대한 부분들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앙언론에 대한 비율을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홍보담당관 업무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셨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4개월 차입니다.
○장성철 위원 4개월 정도 되셨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장성철 위원 많이 안 되셨는데 그동안 많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빨리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사실은 ROI를 딱 측정해서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담당을 해보시니 지금 우리 부천시 홍보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예산 범위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원도심이나 이런 쪽에는 오프라인 쪽이나 이런 게 많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처음 홍보담당관 감사를 할 때도 작년에도 부천시가 규모 대비 홍보 예산이 사실은 너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고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 관련해서 28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시흥 같은 경우도 인구가 55만인데 24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산도 13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부천은 지금 9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언급을 해서 2억 정도 상향시킨 부분이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예산이라는 게 과도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으면 그 부분에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뭔가를 배분하고 그래서 홍보를 더 잘될 수 있게 경쟁도 최종적으로 유도하고 이런 게 진짜 필요한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지금 다른 데 하던 거 반도 못 받고 어느 정도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론도 그냥 땅 파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에서 부천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재정만 허락한다면 확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장성철 위원 잘 모르시는, 홍보 쪽에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들으시면 “돈을 주고 있는데 더 주라고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부분이 큽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부천시도 다양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종 접점은 어쨌든 언론이라고 봅니다.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는 데 전문적인 재정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사실 우리는 일부 홍보비를 내고서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홍보하지만 수십 년 동안 언론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그 역할을 뭔가 재정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잘 못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투입한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제기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해서 일부는 상향시켰지만 부천시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고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 무조건 감축해서 실링해서 예산 축소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도 얘기했었고, 어떤 예산이 있을 때 과감하게 줄이거나 혹은 없애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건 새롭게 생각을 다시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높여야만 그 효과를 비로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은 가야 된다.
우리 부천시가 30여 개 시·군 중에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인구수도 있고 그리고 부천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콘셉트들은 언론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그 가치를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께서 조금 더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 말씀을 드려서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홍보 쪽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지 아닐 건지는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그레이존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실 때 아트센터 앞에 있는 전광판 많이 활용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얼마나 활용하시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희들이 영상이나 이런 쪽은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영상을 활용하고 지금 미디어 쪽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온라인 홍보매체 활용한 거 보면 여러 가지 페이스북, 네이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SNS 관련된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홍보를 할 때 저 전광판을 이용한다는 건 전광판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만을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확산되는 효과를 노리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홍보 효과 확산되는 걸 많이
○장성철 위원 그렇죠? 당연히 확산되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본 위원이 서울시나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의 전광판 트렌드가 굉장히 발전된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전광판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아트센터를 설치할 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버전의 전광판을 갖다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시설 쪽에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다 깨져서 나와요. 왜 깨질까요?
이미지가 다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셨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사진은 안 찍어봤습니다.
○장성철 위원 영상을 홍보하면 SNS나 이런 데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상이 다 깨져서 나와요. 굉장히 화소가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른 부서 아트센터 시설 쪽이나 이런 쪽과 또 한번 얘기해 봐야겠지만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 홍보영상 관련해서 제대로 된 홍보영상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
○장성철 위원 본 위원하고 저번에 사전에 말씀을 나눌 때 홍보영상 관련해서 제대로 된 홍보영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시기마다,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되도록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일부 조금씩조금씩 바꿔가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물론 영상을 제작할 때 한 번에 다 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기가 계속 바뀌고 이러면서, 담당관께서 오셔서 한 4개월간 보니까 새로 어디서 쓰기에 최신화된 그런 영상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제작을 새로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저희들이 지금 도시편하고 시민편을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영상 제작이라는 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오래되고 지금 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사실 작년에 50주년 기념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때도 보니까 시가 여러 가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또 계속적으로 영상들이 나오는데 누가 언뜻 잘못 생각했을 때는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드는데 또 중복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담당관께서 앞으로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조금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여러 가지로 4개월 정도 홍보담당관 업무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 부천시가 홍보 쪽으로 부족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최우수상도 타고 많은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50쪽에 보면 시정 브리핑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시정 브리핑을 2023년도에는 19회를 했고 2024년에는 9회만 했는데 시정 브리핑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언론의 비판이나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줘야 하는 것도 있는데 2024년도 언론 브리핑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9회로 돼 있네.
브리핑실 이용이 2023년도는 19회인데 2024년도는 9회밖에 브리핑실 실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보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필요도 있는데 이렇게 활용도가 적은 건 왜냐 이 말이에요. 행감자료 50쪽.
○홍보담당관 김영길 브리핑은 보통 국에서 어떤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국에서 많은 브리핑을 했고 24년도에는 숫자상으로는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국하고 잘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언론의 비판이나 잘못된 보도 등 아까 우리 손준기 위원님도 언론 얘기했는데 시민들의 알권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5년도에는 활용해서 브리핑실이 원활하게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영상홍보물이 있어요. 제작 실적을 보면 2024년도 자체제작으로 월간부천 썹썹뉴스 제작을 6회 했는데 제작된 영상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자체제작하고 있는 썹썹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영상이나 이런 쪽에 표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트센터나 이런 데도 다 표출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하는 것을 아트센터나 이런 데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가 복원돼서 구청이라든가, 지금 원미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복지관 같은 데도 이런 걸 홍보해 주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지금 구청 같은 데는 월간 이런 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다양한 쪽에 되고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공개된 아트센터나 이런 데보다도 복지관도, 오정 같은 경우 오정종합복지관 이런 데 TV가 있으면 이게 홍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는 차원으로 제안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시 정책을 할 때 시범을 한다거나 하면 원도심 쪽에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복지관, 고강본동 복지관도 있고 오정이라든가 소사 그런 데를 활용해서 그런 데도 홍보를 해 주면 어떻겠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원도심 쪽이나 이런 쪽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가능한 게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위원 김선화입니다.
부천시 시정홍보를 위해서 전면에서 애쓰시는 홍보담당관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일단은 제가 감사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66페이지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관련 건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2년 치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23년도 작년에는 일단 채용 인원이 19명, 그다음에 올해는 25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를 들어서 채용 기준이 지금 2년 치만 봐서 말씀을 전해 드리지는 못하는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치 인원 채용을 보게 되면 인원을 뽑는 데 있어서 균등하지 않게 그해그해 다르게 인원 채용이 되는 건가요? 시민기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희들이 40명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분들이 열두 분 정도 계셨고 이번에 열세 분을 저희들이 7월에 신규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해서 인원이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40명 이내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40명 안인데 작년에는 19명, 올해에는 25명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전 것도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살펴봐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게 되면 매해 시민기자의 현황을 알 수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렇죠. 지금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기자 관련 현황 인원과 그다음에 뒷페이지에 있는, 68페이지에 있는 SNS서포터즈 운영 현황에도 보니까 여기는 작년, 올해 28명으로 균등해요, 채용 인원이.
그래서 이걸 비교 분석했을 때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채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게 남과 여의 비중을 보니까 특정 성비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기자 채용하는 현황에서 관련 건도 그렇고 편중되는 이유나 사유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실질적으로 시민기자분들은 남자분들은 거의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요.
○김선화 위원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남자분 한 분도 없고 그다음에 시민기자 여자 19명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시민기자 하는 일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모습이나 훈훈하고 인정미 넘치는 미담 사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특정 성비에 편중되지 않아야 개인적인 감정이든 공론화된 감정이든 이게 신문이나 언론에 편중돼서 내세울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너무 편중되다 보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해부터 들어오는 비중을 살폈을 때는 비율을 조금 조율하셔서, 예를 들어서 홍보 부족이다 이러면 남성 비율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가능하면 괜찮을 텐데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은 더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통 남자분들이, 시민기자가 생활 속에서 이런 걸 하면서 같이 겸임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김선화 위원 그래도 특정 성비 비율로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도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부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서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당부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 올해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신규로 들어가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런 것에도 예를 들어서 편중되지 않게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김선화 위원 채용했을 때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특정 비율 편성이 되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홍보관님, 지금 홍보를 하실 때 홍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세요? 이를테면 홍보물을 어디 부착한다 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세요, 계획을?
○홍보담당관 김영길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복사골부천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나 도시이미지를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시에서 모든 정책을 하실 때 보면 모든 게 다 중앙에서부터 쭉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 홍보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보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보면 그렇게 해나가지 않나 싶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자료 59쪽에 버스승강장쉘터 91개소에 작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홍보를 했는데 24년도에는 30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91개소하고 금년도 30개소 홍보를 어디에다 위치를 잡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희들이 승강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위치를, 위치를 지금 묻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부천시
○윤병권 위원 부천시인데, 부천시에다 물론 했겠지. 부천시에다 했는데 부천시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셨냐 이거야.
승강장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 김영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원도심이든 이런 쪽이든 선정해서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원도심이나 이런 데도 유동인구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하게 되죠.
○윤병권 위원 원도심도?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같이 나눠지게 되죠. 어디에만 편중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23년도에 보면 91개소, 금년도에 보면 30개소를 했어요. 금년도에 30개소 보니까 예산을 60% 정도 지출하셨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작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주년이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한 거고요.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아니, 예산액의 지출이 지금 많이 안 됐잖아.
○홍보담당관 김영길 아직, 저희들이 11월, 12월에 계속 하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나가고 있고.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과 본 위원의 바람은 뭐였냐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확산해 나갈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해나갈 것이 아니라, 중앙도 물론 중요해요. 중앙도 물론 중요한데 외곽도시, 이를테면 우리 부천시의 경계선에 가까운 동네들 있잖아요, 동들. 그런 동에서는 모든 혜택을 중앙에서 받는 것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그렇고. 그리고 시 정부에서 해나가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경계선에 있는 동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 사는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거기 사는 시민이나 중앙에 사는 시민이나 주민세 내는 건 다 똑같잖아요, 세금 다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비스를 중앙보다 그런 동에서 시민들이 덜 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중앙과 외곽도시에 고루, 편중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은 우리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부천 우리 80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사시는 시민과 외곽도시에 사시는 시민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부천시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 역할과 부천시 브랜딩과 정체성 확보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담당관님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려는 모습에 저도 이번 행감자료 보면서 새로운 상임위에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보면서 행감자료에서 궁금한 것들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 보시면 행정광고비 집행 관련이 나와 있어요.
중앙지나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가 나와 있는데 부천시 보도자료 소식을 많이 다룬 언론사의 점수를 반영하는 체계가 현재 마련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시정 보도자료 저희들이 작성한 건수하고 자체 본인들이 취재해서 하는 보도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행정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종이신문의 비중이 전체 행정광고비로 집행하는 것에서 60∼70%가 넘어요, 종이신문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행정광고비라고 하면 신문을 펼쳤을 때 신문의 상단이나 하단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배너창을 저희가 행정광고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굵직한 중앙지에서 조그마한 배너에 들어가는 하루 치 광고가 일반인들 몇 달 치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빠듯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행정광고비 관련된 논의는 앞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토대로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홍보담당관 부서에 있는 것을 확인은 했으나 사실상 그게 질적으로 얼마큼 언론사들에게 효험성이 있는지, 광고비 배분에 대한 기준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기준 카테고리 중에서 유튜브나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부천시 소식을 다루는 언론사도 평가점수에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유튜브 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언론사로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어서.
○윤단비 위원 그런데 라디오나 일반 지역케이블이나 그런 건 언론사로 치긴 하지만 행정광고비라고 명시된 것 외에 저희가 유튜브 영상광고비로 또 예산을 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이건 행정광고비에서는 쓰지 않고 다른
○윤단비 위원 그렇죠. 그런 미디어 매체를 통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TBS는 아니겠지만 어떤 유튜브에 언론사의 형식으로 가져가는 방송사가 있다고 하면 그게 행정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 내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볼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것은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행정광고비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튜브 쪽은 저희들이 지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종이신문에 들어가는 행정광고비 비중이 60∼7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역일간지나 혹은 인터넷신문사나 통신신문이나 비중에 대한 퍼센티지 배분을 조정할 수는 있는 거죠, 내부에서?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1일 치에 들어가는 종이신문, 특히 중앙지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한 것 같아서 그 효과성을 우리가 얼마큼 시정홍보 효과의 전파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드릴 것은 영상 용역 관련해서인데요. 56페이지 보시면 영상물 제작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2023년, 2024년 2개 연도만 명시되어 있는데 외주 홍보영상 제작 실적 비용이 각각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콘텐츠의 수나 아니면 분량이나 기획을 했는지, 편집만 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비용 산출기준이 다를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를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니 과업지시서상에서도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게, 제시하는 게 먼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외주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저희 내부의 프로세스 같은 게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해서 외주제작을 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물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지금 없는 상태여서 저희들은 형식이나 분량, 콘셉트 이런 걸 가지고 3개 정도 업체에 항목별로 세부내역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걸 보통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윤단비 위원 행감자료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는 영상 부천핸썹 콘텐츠를 만드는 데 1억이 들어가고, 어떤 콘텐츠는 1000만 원 들어가고. 물론 분량과 기획을 했는지, 제작했는지, 편집을 어느 정도 했는지, 어떤 퀄리티를 쓰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지만 영상 제작비의 항목별 산출기준이 좀 명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영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제작된 영상들의 예산 대비 효과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체계도 아직은 없어 보이고 해서 향후 영상 외주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연관된 질문인데요. 2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용역 발주 및 활용 실적으로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계약한 건수들이 있어요. 이 건수들이 보통은 용역기관을 쓰면 그 옆에다가 이 업체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명시해 두잖아요. 그런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영상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용역명인 회사들을 다 검색해 봤는데 부천시가 없어요. 90%가 관외업체고 10%가량이 부천시인데 외주 홍보영상 제작의 상당수가 관내업체가 아닌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외부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연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관내에 실질적으로 그런 영상 제작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은 어떤 제안이나 인터넷 같은 데 서치를 해서 그런 업체를 보통 찾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업체가 관내에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안이나 이런 것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내업체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에 그 정도 영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얼핏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부천에서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분들이 1인 기업을 비롯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영상 제작 업체가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장비나 녹음 이런 게 보통은 방송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같이 외주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서울로 가서 녹음이나 이런 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관내업체 중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체들의 주소가 서초구, 금천구, 마포구, 강남구, 동탄, 수원 이렇게 다 관외업체고 부천 기업은 없어요. 1개인데 90% 비율로 관외업체로 외주 홍보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어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앞으로의 계약 조건이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천시에 있는 신규 업체들을 발굴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영상 외주 발주를 넣을 때도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고 일관된 문장들을 명문화해서 넣었으면 좋겠고 영상이 만들어진 후에 자체 품질 검증이나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당부사항인데요,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 시민제보를 받았어요. 시민기자단에서 들어온 제보였는데 기존에 20∼30년 동안 일하셨던 기자분들이 있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기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시민제보예요.
기존에 20∼30년 동안 일하셨던 분들에게 연임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규칙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규칙을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윤단비 위원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분들도 그만큼의 노하우나 자기들만의 경력이나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 현재 운영지침에 연임 제한이 없다는 그 규정으로 비롯된 갈등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부 교육이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홍보담당관께서 면밀하게 시민분들 사이에서 갈등이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걸 저는 아직 보지 못해서 내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직원이 24명에 임기제 5명까지 29명인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29명이 부천시 다문화가족까지 합한다면 80만 부천시민을 대변해서 전국에 부천을 홍보하고 부천시민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자료들을 보다 보니 어쨌든 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 부천시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최고 임무잖아요, 목적이고.
부천시를 그만큼 많이 노출시키고 부천시장님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앙매체에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홍보비 지원 현황을 손준기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고 윤단비 위원께서도 해 주셨고 장성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해 주셨는데 홍보비 지출과 부천의 인지도라든지 홍보 효과가 비례한다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광고비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순희 위원 네.
○홍보담당관 김영길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방송이나 중앙 쪽으로도 많이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표출하고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담당관께서 오신 지 4개월 정도 됐죠? 변화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천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홍보를 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다방면에 연구하는 팀들이 있을 텐데요. 영상물 제작을 아무리 잘 해놔도 알리지 못한다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영상물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상물과 그리고 시장 홍보라든지 시정에 대한 정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따로, 상임위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따로 제안을 했었지만 홍보비를 지출할 때도 부천을 좀 알릴 수 있게끔 이왕이면,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부천의 홍보 예산이 타 시·군보다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애쓴다.”라는 칭찬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상황에 맞춰서 적은 예산이지만 최극대화를 시켜야 하는 것 또한 홍보담당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겨드려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열심히 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 지원 현황을 보면 여기 통신사라든지 지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3년 치를 본다면 현재는 덜 지출됐으니까 23년, 22년 7억에서 9억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맞는 건가라는 질문을, 90개 통신사를 비롯한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하셨어요, 90개 내외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서 SNS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가짓수를 넓히는 것보다는 가짓수를 좁히더라도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29명의 홍보담당관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싸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지연이 되더라도 영상물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셨다면 이 영상물이 전국으로 전파를 타서 우리 부천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언론 90개, 100개 매체에 홍보를 했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가 실적이 아닌 “10개 매체에 홍보를 했고 예산을 투입했고 이 효과로 부천의 인지도는 이만큼 상승했습니다.”라는 결과를 내년 이때쯤에는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과 홍보담당관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실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우선 잘하신 부분은 칭찬드려야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로 최우수상과 대상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지난 행감부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보니까 홍보 사각지대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판 같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좀 개선한 부분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실질적으로 게시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는 못 했고요. 시정소식지는 복사골부천을 저희들이 매월 3만 부씩 배포하고 있어서 요소요소에 경로당이든 홀로 계신 분이든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창곤 위원 홍보라는 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이동형 홍보대도 있고 고정형 홍보대도 있는데 이동형 버스도 이용하고 고정형은 쉘터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예전에 저도 다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원 같은 데 시정홍보판이 있어서 나오면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버스쉘터도 홍보하지만 거기는 광고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공원 같은 데 시정홍보판 같은 거 설치해서 거기에도 하면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난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역사회에 얼마나 확대됐는지 여쭤봤는데 이 부분을 고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해서 확인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설치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생각나는 공원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초점이다 보니까 공원은 당연히 요즘 백세시대라서 운동 많이 하러 나오기 때문에 큰 공원 같은 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민기자 보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25명의 시민기자 중에서 기존 기자가 12명이고 신규가 1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기존 기자의 활동 기간을 보니까 최소 6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께서도 연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2년씩 해서 두 번 연임해서 최대 6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둬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임기는 있되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아까 부칙이라고 하셨나요, 그걸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
○홍보담당관 김영길 일단은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게 기존에 이분들이 시민들이시잖아요. 순수하게 본인들이 부천시 생활 속의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서 게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라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고 만약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규칙을 일단 개정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년 11월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오랫동안 하신 분은 그동안 오래 하신 만큼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분은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런 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 이분들 활동 참석 인원을 보면 사실 월마다 참석했는데 거의 절반 미만의 참석률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시민기자로 활동하겠다고 신청해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월마다 운영회의 개최할 때 참석률은 매우 저조하더라고요. 심지어 줌을 활용해서 화상회의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석률이 저조한 것 보면서 관리 부분이 강제성까지는 없겠지만 관리에 그런 걸 좀 둬야 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1년에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건수나 이런 걸 올리지 않거나 회의에 절반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이러면 해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지금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해촉된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데 해촉된 사례가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작년에 7명이 해촉됐다고 합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해촉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 잘 관리하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의 형평성 부분도 잘 고려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행정광고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내부 기준이 있고, 그러면 그것 말고 언론사가 계속 기존에도 있고 새로 생기는데 기존이든 신규든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저희 내부 기준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자료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시브랜드 작년에 50주년 해가지고 CI, BI 바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정창곤 위원 당연히 이런 도시브랜드, 어쨌든 그 브랜드 만드는 데 2억 가까운 예산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바꿔서 기존에 있던 옥외광고물이든 뭐든 변경을 했었는데 사실 이걸 50주년 기념해서 작년에 여러 군데 변경했지만 1년 지나고 봤을 때 부천시 관문에는 아직도 판타지아가 있고 부천시 도시브랜드가 뭘까 아직도 정체성의 혼란 그런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유지관리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브랜드를 바꿨으면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브랜드가 뭐다’ 하는 딱 확실한 이미지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는 상태여서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조사해서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앞으로도, 우리 50주년 작년에 도시브랜드를 바꿨지만 계속 이 상태로 ‘브랜드가 뭐지?’ 혼란스러운 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하길 부탁드리는데, 심지어는 또 저희가 브랜드를 바꿨을 때 브랜드 바꾸면서 색깔도 있잖아요. 도시브랜드의 색깔이 뭐였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청색에 민트가 들어가 있는
○정창곤 위원 청색에 민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바탕색이든 브랜드 로고의 색깔이든 보라색으로 봤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보라색은 아닙니다.
○정창곤 위원 보라색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나 공직에 계신 분들 명함을 주고받을 때 보면 어디 행정복지센터는 보라색이고 어디는 청색이고 색깔도 많이 다르거든요.
심지어는 공직자분들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여기는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이고 어떤 분은 여기 보면 딱, 이 두 장만 보더라도 청색과 보라색입니다. 색깔 자체도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도시브랜드 CI, BI 봤을 때 시작 색깔은 보라색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네?’ 그러니까 어디는 처음 시작을 빨리한 데는 보라색이고 좀 나중에 한 데는 파란색이고 이게 색깔 자체도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브랜드가 뭐지? 색깔이 뭐지?’ 사실 이거 브랜드 바꾸면서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다 전 부서에 내려보내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판타지아 부천 같은 경우는 경계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아직 저희들이 철거를 못 했고요. 올해 추경에 건축디자인과 쪽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창곤 위원 판타지아는 교체하고 철거하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실 이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주고받는 명함 자체가 우리 행정복지센터 37개 동 센터도 다 제각각, 브랜드 로고는 똑같지만 색깔 자체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지?’ 정체성이 없는 통합 브랜드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저는 이렇게 주고받은 명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주고받을 때마다 ‘어? 같은 우리 부천시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왜 다르지?’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다 내려보냈을 텐데, 그거 갖고 어디 업체에 맡겨서 똑같이 맞출 텐데 이렇게 다른 부분은 중간에 변경이 됐나, 그런데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초창기에 아마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큰돈 들여서, 2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BI, CI 바꾸고 색깔까지 다 정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50주년 선포식 하면서 외부에 있는 외부 조형물부터 해서 차량이든 뭐든 다 바꾸는데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힘든 건 알지만, 그동안 노력하셨지만 이렇게 혼재돼 있는 거는, 또 이걸 바꾸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초창기에 조금 그런 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홍보담당관님은 어쨌든 저희 브랜드의 바탕색은 청색이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군청색.
○정창곤 위원 그럼 처음에도 청색이었던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변경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변경 못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변경된 거 맞는 거죠, 그러면?
○홍보담당관 김영길 현재는 군청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군청색으로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건 중간에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이 색깔이.
○홍보담당관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청색으로 알고 있어서
○정창곤 위원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군청색이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 베이직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버전으로 브랜드 이미지들이 바뀌어 오고 색깔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으로, 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님들의 혼선이 있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서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계약, 관외 계약 관련해서는 아까 윤단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내·관외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매년 반복돼서 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물론 부천역 마루광장 미디어월이나 시정홍보 DID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같은 업체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다 그럴 수는 있겠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광고영상 제작하는데 여성 기업인데 반복적으로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우편물 같은 것 발송하는데 이런 건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업체들이 가능하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손준기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정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지만 그쪽은 단가가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준기 위원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 단가가 저렴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업체 간에 견적을 내거나 그럴 때 비교자료 같은 것들은 다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보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정문화위원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나온 많은 이야기들 중에 홍보담당관이 우리 부천시 시정홍보의 총괄부서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각 사업부서들이 각자 자기 사업의 실행사업들을 홍보할 때 홍보담당관하고는 어떤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기획회의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시의 어떤 홍보를 하는지는 저희들도 다 알고는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단순한 건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제공해 주고 서로 협력하고 있고요. 저희 홍보담당관이 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러면 현재 각 부서의 사업계획에 홍보전략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고 홍보담당관으로서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영길 저도 그게 제일 아쉬운 게 모든 사업계획서에는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계획서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체계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더니 월별로 매번 홍보계획을 취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정보전달자 혹은 취합자가 아니고 각 사업부서의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홍보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 사업별로 사실은 타깃 되는 홍보 대상층도 다르고 홍보매체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전문적인 홍보담당관이 조직 안에서 해 주셔야 다른 사업부서들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홍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홍보담당관이 진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업기획 단계부터 홍보 관점이 들어가야 되고 그 홍보 관점이 개별 사업 단위 각각이 아니라 통일된, 부천시 브랜드 이미지와 결합된 통일된 이미지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이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그러려면 사실 각 부서 고유 사업의 특성을 홍보담당관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냥 전달되는 정보를 소화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사업부서가 어떤 사업 특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홍보전략을 수립해 주시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홍보담당관은 우리 부천시 조직의 사업파트너, 부천시 우리 시민들이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파트너가 돼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 다양한 지적들과 대안들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시민들에게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뢰받는 행정의 가장 첫 번째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추가 질의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장성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사실 브랜드 이미지 선정할 때 참여위원으로 참석했었고 그래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드리면 브랜드 이미지는 그냥 막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어요.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비판도 많았지만 제가 “원래 브랜드 이미지는 그만큼 중요하고 한 번 선정하면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었고 심지어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부천시 대표이미지 공모전 개최 시민 아이디어를 구하고 디자인 전문가 검토 자문을 거쳐서 4개의 후보안을 추렸어요.
후보안을 두고 1만 5321명의 시민이 선호도 조사에 참석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브랜드개발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최종 선택을 한 건데 사실은 아까 그 색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보라색으로 정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라색으로 정했고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언론에 홍보할 때도,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색깔에 대한 의미. 그래서 보라색은 세계 속의 경쟁력을 갖춘 창의성과 예술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원래 전체 이미지는 보라색이고 그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조그만 네모 청록색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생명력과 평화를 각각 상징한다고 이미 언론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약간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다. 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길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과 추가적인 자료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료는 제공해 주시고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잘 챙겨서 나가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4년 11월 21일r!
!r감사담당관 윤종현r!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중우 감사1팀장입니다.
엄미현 감사2팀장입니다.
방순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선영 청렴팀장입니다.
정윤희 행정조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늘 수고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매번 보지만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일단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지금 책정된 것에 있어서 편성목을 보니까 미집행률 100%인 게 있고 32%로 해서 30% 이상의 미집행 건이 있더라고요, 2건이. 100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일반보전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편성목에서 지금 부기명으로 부조리 등 신고보상금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미집행률이 100%예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산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부조리 신고 건이 없어서 부조리 건에 대한 해결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보상금에 대한 시민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건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예산액을 책정했다고 하면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편성이 됐을 텐데 미집행률이 100%라는 거를 감안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미리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차후에 예산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런 사례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부기명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의 예산액이 책정되는 것인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해당 부조리 등 신고보상금 예산은 부조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직접 그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인이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을 때 권익위원회가 그 신고대상에 따른 보상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일단 그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저희한테 누구라고 알려주지는 않고요. 권익위원회가 그 신고인한테 지급하고 나서 저희 시에 청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익위가 저희 시에 청구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을 해야 되면 지급 시기나 추경 편성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관행적으로 매년 적정 금액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편성하고 추경 때 저희가 봐서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 때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이라서, 과거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해 놨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해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대비 예산액이라고 볼 수 있고 해마다 책정되는 예산액을 여기에 적어놓으신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과거에는 조금 더 편성하다가 지금은 조금 줄여서 일단은 해당 금액은 남겨놓는 상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리고 32% 미집행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3400 정도의 예산액이 책정됐는데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00 정도 예산 집행이 됐네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도 30%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면 과다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잔액이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지금 집행이 안 된 사례로 보게 되면 이것도 차후에 감액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감액해서 편성했고 해당 예산은 저희가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를 나갈 때 변호사나 노무사, 회계사분들을 감사에 참여시켜서 나가는 부분인데 하루의 일당을 일정 수당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열흘 내내 참석해 주시면 고마운데 열흘로 일단 하셨는데 본인 생업이 있다 보니까 못 나오시는 날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감사계획이 변경돼서 감사사항 수가 줄어들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일단은 사업현황 미집행 건에 30%가 넘는 예산 책정은 잘 다각도로, 모든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편성 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집행이 30%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쓰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행감자료 99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세 번을 서면으로 했고 대면이 두 번 있고 2024년에는 네 번을 다 서면으로 했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구점자 위원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일단은 사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중요성 측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제한요구심사나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심사가 딱 떨어지는 건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 대부분 저희 내부 행정국장님 빼고 다른 분들은 외부에 계신 분들이라서 일정을 조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은 외부의 부천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일정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국장님 이런 분들 일정이 조율이 안 되면 저희가 이틀 정도에 나눠서 직원들이 서면으로 해서 의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으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데, 서면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은 다 나갔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심의 과정에 대면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온 위원들이 그래도 각자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 돼야 하는데 그냥 서면으로 직원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말하자면 일일이 찾아가서 서면 사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거보다는 대면으로 해서 소통하고 개인의 생각도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심의 안건이라는 게 물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심의 안건으로 넣어서 하는데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형식적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 대면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당도 나가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132쪽 보면 우수직원 표창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표창이 있었는데 올해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공직자분들 사기를 돋워주는 차원에서, 물론 잘못하면 처벌도 있어야 되겠지만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칭찬과 표창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위원님,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자 위원 네.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가 일부러 우수공무원 표창을 주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동 종합감사라는, 광역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저희가 선정해서 드렸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1월 1일 자로 구청이 복원되다 보니까 구청에 대한 감사를 올해는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보통 하면서 표창을 같이 수여해 드리는데 그런 감사를 올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선발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기관에 저희가 여청재단하고 이런 쪽 종합감사했을 때는 모범사례나 표창을 수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시청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록된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하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꼭 잘한 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살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119쪽 보면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위원님.
○구점자 위원 계약심사 심사 조정내역을 보면 우리가 심사한 것 중에 절감한 것이 18% 이상이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괴안동 일원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라든가 굴포하수처리시설 준설시설 해서 이렇게 18% 이상을 심의해서 절감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구점자 위원 심의해서 절감한 것은 좋은 점이기는 하나 이렇게 대부분 5%, 3%, 8%, 10% 쭉 있는데 이렇게 18% 이상 나와서 절감한 것은, 심의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애초에 예산 올리고 할 때 그런 것을 조절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약심사 관련 보다 보니까 대부분 퍼센티지가 그런데 유독 두 곳은 18% 이상 그래서 여기 절감을 많이 하긴 했잖아요. 절감하기 이전에 올릴 때도 감사관 측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매년 계약심사 했던 사례를 일선 부서에 배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일선 부서에도 안내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잘해서 우수상을 타고 또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아까 설명하셨는데 늘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윤종현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박순희입니다.
대통령 표창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포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박순희 위원 포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포상은 개인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련 업무 했던 개인이 조금 받고 다른 부상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가점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직원 가점 있고 시장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 부서의 자랑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천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고 계신 거라 생각하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 실적을 봤습니다, 저는. 102페이지 자체감사나 아니면 구분별 감사 실적을 보니 2023년도에 16건이 있고 2024년도에 1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조치라든지 신분상조치를 한 분들이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감사 신분상조치라든지 보면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례들 혹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경종을 좀 울려야 되겠다’라는 사례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제가 온 뒤로 물론 문책이나 양정에 있어서 고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화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징계양정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고민하던 것은 업무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정을 조금 고려해 주고 개인적인 비위나 일탈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는다 이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공개가 아직 되지 않은 감사사항을 제외하고 공개가 됐던 감사사항 중에 말씀을 드리면 출연기관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공유재산을 대여하면서 별도의 수당 형식으로 금전을 좀 받았던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그 팀 직원들 전체가 같이 금전을, 소액입니다. 금액은 소액인데 행위 자체는 윤리강령이나 이런 데 위반돼 보여서 중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참고로 그 건은 중징계를 저희가 요구하고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에도 제가 직접 참석해서 인사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동강령 위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서 중징계로 의결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도 있고 최근에는 또 중징계 요구된 건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알게 돼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징계 요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기관들을 감사하시다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자체 부서 내에서 다시 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자체 부서 내의 징계위원회 결과와 동일하게 반영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 절차를 간단하게, 아마 여기 궁금해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감사자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하면 제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일단 대상기관에 확인서라는 형태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상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처분심의회라고 저희 규칙에는 돼 있습니다.
처분심의회는 제가 일단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저희 팀장님들이 다 같이 처분심의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심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징계양정이나 처분방향을 검토하고,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것에 대해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제외한 세 분은, 5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섯 분은 외부의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세 분,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예전에 감사실에서 근무했던 과장님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되는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의견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걸 양정이나 처분방향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처분결과를 최종적으로 해당 기관에 시행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고 저희 팀장님들,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이런 의견을 두 단계, 세 단계로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만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말씀 중에 어쨌든 감사담당관은 부천시 전체 부서와 외청까지 감사 담당부서인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그 감사결과가 공개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실시한 기관은, 아마 상반기 건 결과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전년도 것은 전부 다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실시한 기관 중에 혹여, 기관명을 공개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개된 기관 중에 혹시 지금 이 방송은 아마도 시민들도 보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대다수 공직자분들께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징계를 받은 사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공개가 된 사례 중에 말씀하시는
○박순희 위원 네, 공개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개인비리, 초과수당, 업무실수 이런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거는 아마 다 공개가 이미 된 부분이고요. 다른 건은 사실 어차피 감사 계획은 저희가 공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사실상으로 감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종합감사가 끝난 게 9월 11일에 저희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도시공사에 감사결과를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공개는 저희가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익명처리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아트센터 감사를 저희가 지난달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아트센터는 실지감사는 끝나고 저희가 철수한 상태에서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12월 말에 아마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공개가 내년 초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도시공사는 일단 결과 통보는 했는데 그중에는 조금 개인에 대한 비위 부분을 문책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공개되기 전에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공개가 된 다음에 혹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제가 드리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외부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의 징계위원회가 다시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고
○박순희 위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사담당관 윤종현 징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사장님이나 그 대표님께서 내부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박순희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무원들이 감사 징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6페이지에 보면 아마 이 부분만은 아니겠지만 감사결과에 음주운전 관련 징계 처분자 현황이 있어요. 음주운전에 관해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감봉으로 경징계를 받는 부분이 맞는 건가 싶어서요. 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저희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감경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은 제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양정이 조금 달라지고, 그다음에 1회 처음으로 걸리신 건지 아니면 2회, 두 번 이상이면 아마 감봉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대상자
○박순희 위원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유형별 현황에 24명 중에 음주운전 둘, 성범죄 둘, 폭력 두 분이 계세요, 업무부당 네 분까지. 그런데 처분자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두 분에 관해서만 감봉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 나머지 분에 대한 22명 업무부당이라든지 성범죄, 폭력. 성범죄와 폭력에 대한 징계 처분자 현황은 안 나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아마 8번 요구자료가 음주운전 관련 징계 처분자 현황이라 아마 이렇게 나간 것 같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자료 갖고 계시니까 한번 성범죄와 폭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처리 결과를 혹시, 좀 전에 나눠주신 결과에 들어 있는 걸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니요, 저희가 이게 익명처리돼 있어서 별도로 아마 배포는 되어 있지는 않고 징계자 현황만 있고 개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성범죄, 음주운전 그다음에 금품수수, 갑질 이런 건 중대비위라고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감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칙에 따라서 징계양정을 고려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 비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거의 대부분 중징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당연퇴직도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다 보면 중징계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지금 감봉이라고 해서 경징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담당관께서 답변 중에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 그리고 1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징계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요청할 건데요.
성 비위 같은 경우는 가볍고 중과 경을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라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중징계 내역은 별로 없어서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성 비위는 부천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한두 건 있는데
○박순희 위원 2건이 있어서요, 성범죄가.
○감사담당관 윤종현 2023년 2건. 2023년 2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직과 견책으로 일단 의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성범죄 같은 경우에
○박순희 위원 정직 4년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닙니다. 정직과 견책. 2023년도 성범죄 2건 중 1건은 정직, 1건은 견책 이렇게 처벌이 됐고요.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정직을 당한 이 성범죄 공무원께서 복직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복직 못 했습니다. 정직으로 저희가 징계 의결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서 법원에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 확정이 돼서 바로 당연퇴직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견책을 받으신 직원께서는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견책을 받으신 분은 견책이라서 이 건은 사실 조금 사안이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 강제추행 관련해서 견책 처분을 받고 현재 일단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업무부당에 관련된 네 분은 혹시 어떤 처벌을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업무부당은 아마 부당한 업무처리로 갔을 것 같은데 주로 괴롭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부당으로 분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이런 부분.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담당관께 질의를 하느냐면 업무부당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갑질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보고 음주운전, 성범죄라든지 이건 그냥 사회에서 한 번 잘못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업무에서 만약에 갑질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복직을 했을 경우에, 복귀했을 경우에 어쨌든 피해를 당한 여성과 분리라든지 갑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만 공직사회 내에는 부서 이동이라는 건 있겠지만 어쨌든 부천시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로 적발을 해내고 징계를 내린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한데 혹시 이런 부분까지 하고 계실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런 부분 일단 논의하고 있고요. 일단 업무부당 신고가 들어왔을 때 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즉각적인 신고자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 빨리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최종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사팀과 정보 공유를 해서 인사전보 과정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조치하도록 인사팀 쪽에 같이 논의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위 상하를 불문하고 어떤 공직자도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초과근무라든지 개인비리로 인해서 감봉되거나 징계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승진이라든지 인사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일단 징계,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징계 종류에 따라서 승진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견책의 경우에는 6개월간 승진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감봉의 경우에는 1년, 정직은 1년 6개월 이렇게 승진제한기간의 적용을 받게 돼서 해당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페널티가 좀 센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도에 따라 6개월, 1년, 1년 6개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적발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심사 기간 동안에 승진을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윤종현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위법사실을 알았을 때 인사권자가 그거를 알고 법적으로 먼저 처분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조사 중이다 이러면 승진을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안다고 하면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승진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순희 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기간이 짧으면 2주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2주 동안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올리는 기간까지는 한두 달의 기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인사에 대한 이런 게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직권으로 그걸, 감사 기간 중에 2주 기간 동안에 적발이 됐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공개를 하거나, 공개는 아니지만 비공개로라도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절차는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런 거는 법적으로는 조금, 너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알려드리는데 “이런 사실 때문에 이분은 승진이 안 된다” 이거는 힘들고요. 퇴직은 저희가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퇴직은 불가능하다” 이건 할 수 있는데
○박순희 위원 퇴직은 막을 수 있다지만 승진은 인사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 또한
○감사담당관 윤종현 아직은 확정된 감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분의 개인 승진 기회나 이런 걸 박탈하는 건 조금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말씀이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면서 어쨌든 감사에 적발이 됐는데 승진 심사기간 동안과 감사기간 동안이 중복돼서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게 반영이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공직자분들은 어떤 분은 불이익이다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불이익 받지 않고 그대로 승진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년 6개월이나 1년씩을 감봉당하면서 승진 기회를 놓치면서 다시는 이런 감사에 징계받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감사에서 징계를 받을, 감사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승진 기간을 아슬아슬하게 놓쳤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나는 징계를 받고도 승진을 했다라는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박순희 위원 있습니까, 부천시에도?
○감사담당관 윤종현 현재로서는 일단 없다라고
○박순희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부서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 자료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오늘부터 저희는 행정감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자료는 다 나오겠죠. 제가 얼핏 자료 보면서 겹치는 기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고, 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위법사실이 있을 때 “조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퇴직은 안 되는데 조사 개시만으로 그분의 비위행위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승진이 일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인사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인사권자가 ‘이분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승진을 보류할까?’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이 “이분은 승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최소 감사기간 2주 동안에 감사를 정확하게 했지만 이 결과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에 또 한 번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외부로 유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2∼3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2∼3개월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2개월 안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승진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담당관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까닭에 혹여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감사담당관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승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인사 쪽하고 저희가 한번
○박순희 위원 제안해 주시면 인사 부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어쨌든 징계를 받은 직원이 그 기간을 미묘하게 피해서 승진을 했다고 본다면 다른 공직자분들이,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볼 때는 그건 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고려해서 저희가 인사담당 부서와 논의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사안을 봤더니 23년도에 3건의 서면심의가 있었는데요. 회의 주재 내용을 봤더니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꽤 있어요. 다수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관련 부서, 저희 감사, 세무 부서,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들은 재산등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산등록 대상, 아마 의원님들도 재산등록 대상이실 텐데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실하게 재산 신고를 하고 있는데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나 친족의 재산이 누락돼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산 신고의 오류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통보를 법원에 할 거냐 말 거냐, 징계위원회에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결정을 하는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꼭 몇 분씩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안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법적으로 의무라서 저희가 법원에 꼭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안을 가지고 안건으로 올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렇게 누락하는 경우도 있군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박순희 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는데요. 공직자 수의계약 제한 대상 관련입니다. 지난 집행부 감사에서 수의계약 제한 대상 관련돼서 혹시 감사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수의계약 제한으로는 지난번에 4건,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데 수의계약 체결한 건은 4건 저희가 감사에서는 적발했던 것으로
○박순희 위원 공직자 총 통틀어 4건일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당시에 본청에서 이루어진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전체 수의계약을 최근 한 2년 범위에 대해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검토했을 때 4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4건이 혹시 어느 부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4건 자체에 대한 총괄 부서는 회계과가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회계과에 계약을 검토하고 체결해 줄 것을 의뢰하는 부서는 4개 부서가 각각 당시에 행정체제 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라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가
○박순희 위원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는 회계과라는 답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적발된 건수 4건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야 될 부서는 어디일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보고는 저희가 처분요구라고 하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준 것은 당시에 회계과에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이런 수의계약 제한 위반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련자가 해당 업무를, 그 회계과 직원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 직원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처분요구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관 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의회에도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판단하지 못했고 그 부분이 언론 쪽에서 저희가 업무를 놓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인지하고 통보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먼저 인정을 해 주시니 저도 그 부분은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에 통보를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미이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박순희 위원 회계과 관련해서 혹시 감사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셨는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회계과만 특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 부천시의 모든 공직자 대상으로 청렴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되고 특히나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가 각 부서에서 온 문서를 회계과 직원이 다 검토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 직원이 업무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회계과 직원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이게 적발된 건이 2023년 초에 주로 2월, 6월, 8월 이렇게 각 부서에서 회계과로 계약 의뢰 요청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담당자가 2023년 1월 1일 자로 이 업무를 맡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부서들 외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회계과에 계약 의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하셨던 분이 조금 과실이 있어도 실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주의 처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계과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청렴교육이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회계과에서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박순희 위원 그 이후에 그럼 교육을 실시하셨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 이후는 저희가 모르고 일단 처분요구 하면서 처분요구 사항을 회계과에 보통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받게 되면.
○박순희 위원 담당관님, 우리 업무실적이라든지 감사자료에 보면 청렴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회계과만이 아니어서, 제가 그래서 회계과 등 실시하신 적이 있냐고 물었던 이유가 회계과뿐만 아니라 계약은 동에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제가 담당관께서 수의계약 제한 대상 적발 4건 외에도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1건이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께서 계약을 하실 때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함이 필수로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그 서약서는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5건 다. 대상이 아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서약서에 서명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알고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께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셨는지, 청렴교육을 하셨는지를. 왜냐, 5건이 적발됐다면, 그 적발된 때가 9월인가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가 일단 감사를 한 건 올해 6월까지 감사를 해서 7월, 8월 이때 저희가 감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6월에 적발됐고 7월, 8월에 결과까지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후에, 4건이었어요, 감사담당관은. 이후에 제가 10월에 1건을 더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 5건이 발견됐다면 저는 9월, 10월 이 기간 동안에 청렴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약서 작성을 몰라서 안 한 건 절대 아닙니다. 회계과 직원도 마찬가지고 동에서 제가 1건을 발견했지만 동의 직원도 서약서는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사인까지, 서명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럼 몰랐다기보다는 의도적이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까닭에 제가 청렴교육을 주장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가 아마 업무연찬 쪽에서는 하고 청렴 관련해서도 계약 상대방, 계약은 다 갑과 을이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체결하는 계약이 갑, 을 이렇게 될 거고 계약의 상대방은 해당 용역업체가 될 텐데요. 사실 서약서나 확인서, 각서 이런 걸 쓰는 건 업체 쪽에서 이해관계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서약서를 작성할 때 담당공무원이 서약서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약서에 사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업체가 다 읽어보고 서명을 하잖아요. ‘예’, ‘아니오’를 하고 밑에 어떤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건도 아니고 4건 발견했고 제가 1건까지 5건이에요. 5건에 동일하게 다 ‘아니오’에 체크가 돼 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에 서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청렴교육이 또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해당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청렴교육이나 연찬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부서가 아마 도서관, 재산관리과, 자치분권과, 정책기획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일단 그 업체만 섭외를 해가지고 회계과 쪽에 “이 업체와 우리가 계약할 테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취지로 보냈을 것 같고, 회계과 직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상에서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서 앞으로 1차적으로는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회계과, 3차적으로는 각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각 부분에 있어서 놓치거나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매뉴얼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전 공직자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빠르게 질의할게요. 감사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깊이 있게 아시는 전문가신데 질문하려니까 괜히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감사자료 보다가 2024년 민간보조사업, 특히 경제문화 분야 재문위 쪽 소관의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봤어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굉장히 세심하게 감사해 주셨는데요. 2024년 부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에 따르면 유사한 지방보조사업을 사업자가 수행하게 될 때 저희가 그 사업을 폐지나 통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나 중복된 사업들이 있어서 지적이 됐는데 사전에 저희가 지방보조금 교부할 때 점검할 수 있는, 유사 사업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건지
○감사담당관 윤종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려해서 편성해라” 이런 안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감사해 보니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일반적인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중에 일자리 분야만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한 부서에서 같이 하면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감사에 접근했고요.
실제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이건 그냥 1개 부서에서 같이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도 내년부터는 중복이나 비효율을 제거하고 1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을 통폐합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자 했는데 일단 저희가 경제 분야, 일자리 분야만 봐서 그런지 일단 말씀하신 그 1개 사업은 저희가 조금, 그다음에 이게 지적을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저희는 유사사업이라서 통폐합했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들은 “아니다. 우리 사업은 별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 의견을 도출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처분요구하는 데까지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경제문화, 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음 연도 감사 계획을 할 때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통폐합이나 유사 사업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경제문화 분야 결과 감사보고서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우리 시에서 민간에 대해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데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했었던 측면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결과보고 보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사 사업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부서도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들이 서로 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전 체크는 안 되고 추후에 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는 감사 부서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이고 사전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사후적으로 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늦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라도 돼서 그게 개선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제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민간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들도 보조사업 관리에 대해서 내부거래 제한 규정이 우리 시는 미비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민간보조자들에 대해서 내부거래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가 사실은 규정상으로만 있다는, 규정상으로는 해당 조항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를 저희 감사하는 직원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보조금 단체의 임원이 하는 업체나 이런 쪽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측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당 감사에서 처분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저희가 경제문화 쪽 분야만 감사를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하고 논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언급 주셨던 그 내용이 동일 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의 업체를 내부 임직원을 통해서 담합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을 감사하신 건데 내부거래에 대한 규정 강화 시스템을 만들 때 아까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게 미비하다고 하셨지만 뭔가 AI나 혹은 데이터 기반이나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받으면 그걸 취합해서 사후감사보다는 좀 더 미리 사전에 문제시되는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스마트한 무언가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말씀해 주신 것 너무 좋은 취지이시긴 한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부거래나 아니면 관련 업체인지를 파악하는 데도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방안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힘드실 것 같아요. 일일이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감사 사항들을 찾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나 중앙의 행안부에서 지금 감사기법에 AI를 적용한다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조금 더 효율화된 기법들이 나올 텐데 부천시에서도 지금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품을 팔아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이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효율화된 무언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윤단비 위원 인상 깊게 봤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 평가 A등급 4년 연속 받으시고 경기도 평가 최우수 4년 연속 받으시고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셔서
○윤병권 위원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채용 관련한 말씀
○윤병권 위원 네.
○감사담당관 윤종현 최근에는 부적격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채용 취소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채용 취소까지는 되지 않을 정도의 부분이라고 하면 급여나 호봉, 연봉 산정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채용 과정에 있어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채용됐어요. 채용됐으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군가는 불이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봤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은 머릿속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부당하게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분 때문에 채용이 안 된 사람에 대한 구제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병권 위원 힘들겠죠. 그럼 그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채용됐어요. 채용됐으면 그 채용을 하신 분은 어떻게 처리를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 채용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자격미달이 확인됐는데 채용이 됐으면 그 책임을 충분히 물어야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자격미달을 알고 채용했느냐, 자격미달을 사후적으로 알았느냐, 아니면 자격미달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했느냐, 하여튼 단계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관님의 기술적인 답변 잘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채용됐는데 그냥 관련자 주의 정도로 해서 끝났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러니까 무조건 관련자 주의보다는 채용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과실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따져서 주의 또는 징계 이렇게 양정이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과정에서 발견됐든 추후 발견됐든 자격미달이 확인은 됐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자격미달이라는 사실이 팩트가 맞다고 하면 자격미달 서류 검토를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자격을 허위로 제출하였다거나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는가 이런 부분도
○윤병권 위원 확인이 됐으면 그 채용되신 분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윤병권 위원 129쪽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129쪽 자료에 보면 채용 부적정이에요. 그런데 관련자가 주의만 받고 말았어요. 129쪽.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윤병권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기관
○윤병권 위원 잠깐, 응시자격이 미달된 건 확인된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확인된 겁니다.
○윤병권 위원 확인된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윤병권 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당시에 확인이 됐으면 관련자 주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감사담당관 윤종현 그런데 이게 제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이 감사결과는 대산종합복지관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어떤 특정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0명 이런데 6명으로 끊어서 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엑셀 점수를 나래비를 잘못 세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상의 과실이 있었던 측면이라서 어떤 1명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조작했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 건은. 종합복지관은.
○윤병권 위원 기억은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윤병권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기억은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종합복지관이라서 제가 작년 연말에 민간위탁 감사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보수를 얼마 정도 드리고 위탁기관에 자율적인 경영을 맡기는 측면에서 저희가 감사를 했던 건인데,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 채용이 계약직 같은 이런 분들을 다수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을 채용시키기 위해 했다기보다는 지원자를 다 받아서 뭔가 기준을 적용하다가 이분이 정말 실수를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뒤바뀐, 제가 그런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걸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추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은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런 가슴앓이 하시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윤병권 위원 상단 쪽에 보면 출연기관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게 된 게 있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어디, 몇 페이지
○윤병권 위원 129쪽 상단 그쪽에 출연기관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센터장 시간외근무수당
○윤병권 위원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이 되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이 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건하고는 좀 다르고요. 센터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위치, 별도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런 내부규정이 있는데 센터장들도「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이다 보니까 센터장님들의 경우에 가끔 야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씩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다한 수준은 아니었고. 그런데 저희가 규정을 봤을 때 센터장은 지급 대상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아니, 금액이 크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금액이 크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크고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적절하냐 적절치 못 하냐가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문제지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니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이 건은 센터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저희는 이렇게 봐서 “앞으로는 이렇게 센터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조치결과가 나갔던 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부당하게 허위로 서류를 내서 부당하게 받아 갔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
○윤병권 위원 출연기관 같은 데는 일단 경고도 한번 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부적정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고를 일단 한번 주시고 해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저희가 참고로 내년에 이런 비슷한 감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감사담당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답에 성실히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r2024년 11월 21일r!
!r기획경제실장 이재우r!
!r정책기획과장 이성동r!
!r예산법무과장 임권빈r!
!r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r!
!r생활경제과장 이미숙r!
!r기업지원과장 정환표r!
!r회계과장 이미숙r!
!r재산관리과장 진예순r!
!r세정과장 김금영r!
!r징수과장 김소영r!
○위원장 장해영 기획경제실장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기획경제실장 이재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국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정환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진예순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김금영 세정과장입니다.
김소영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경제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우리 실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부천시의 전반적인 행정이라든지 예산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을 총괄하고 계신데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부천시가 잘하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시고 또 전국 시·군·구 종합평가 같은 걸 보면 저희가 계속 우수상 이런 걸 받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의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둘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여기도 보면 2023년에도 우수로 해서 포상금도 2억 받으셨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장성철 위원 순위도 전체 중에 3위면 굉장히 높은 순위 아닌가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고 금년도에도 그 이상으로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이런 지표는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세세하게 다 확인해 볼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부천시가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잘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기획경제실만큼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간 미래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 게 행정인데 우리 내년도 예산이 30% 정도 실링해서 지금 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실링액을 개별 통계목별, 예산 비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 정도를 했고요. 사업비, 시설비 말고 경상경비에서 실링액을 적용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정부의 교부세 이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계속 3년 차 있으면서 부천시의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재정의 어려움들을 너무 체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십사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조금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3000억 이상으로 지금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금년도 말까지 추계한다고 그러면 3000억에 좀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장성철 위원 내년의 계획까지 반영하면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계획까지 반영하면 3000억 상회합니다.
○장성철 위원 3500억 정도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한번 저희가 공감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단편적으로 크다, 작다만 하면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최근 도서관사업단에서 건립비용 같은 거를 상환해야 되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별빛마루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자를 내고 있고요,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원금. 그러면 우리가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가 237억이 들어갔고요. 그중에 원금 115억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1.5%로 그때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일부 원금을 23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 없으니까 “이거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개인 같으면 사실 파산인데 그래도 기관이다 보니까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지방채를 똑같이 발행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변동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변동이 됐어요. 원래 1.5%로 빌렸던 이자를 3.51%로 바꾸면서 다시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똑같지만 이자가 2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게 제가 항시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는 그때 제가 작년인가 지방채 문제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기관이나 정부, 우리 부천시도 그렇고 신용이 좋아서 그대로 다시 이자율을 받을 수도 있고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고금리가 예상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배면 우리 부천시가 지금 3000억, 내년에 3500억 정도 지방채가 되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우리가 자생적으로 갚아나갈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더 빌리지 않더라도 50%, 100% 지방채를 더 빌린 것 같은 효과도 나타나 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아마 고려를 해서 이번에 과도하게 30% 정도 예산을 감축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감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미리 사전에 현업 부서에도 공지를 하고 이 감축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서 우선순위라든지 특히나 또 얼마나 감축을 해야 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어느 정도는 감축을, 이럴 때는 어쨌든 감축을 늦추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키는 노력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보통은 “예산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행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는데 올해 부천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30%씩 감축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현업에서 받아들였을 때 실링이라는 거기에 맞춰 오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감축하고 특히나 또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기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계획을 세우거나 3개월 정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전보다 더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마음이 급하다고 2주일 동안 단식하거나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과유불급이라고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부천시가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제가 제안도 한번 드렸었는데 예산을 감액시켜 오면서 못 하는 사업이라든지 중지되는 사업들, 특히나 우리가 이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이든 아니면 예산을 최소화하든지 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취지나 그런 걸 이어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예산법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전에.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처 9월에 그런 걸 할 때 그렇게까지 주문은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기획경제실장께서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부천시 재정 위기가 오히려 방만했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쓰던 예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기획경제실에서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없어지고 여유가 없을 때는 경영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명확히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데 예산을 배정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에 지금은 많이 줄여서 24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궁극적으로 30∼40억 정도 매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연구원 추진 설립을 내년까지 준비해서 내년 7월이나 이쯤에는 예정대로라면 개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다시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연구원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시기라든지 준비 과정을 조금 더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이거를 급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진행할지도 한번 실장님께서 객관적으로 여러 공무원분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방향성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재정운용 기조와 미래 투자를 위한 사업이지만 현 단계에서 어떻게 검토할 건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라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양한 방향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가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AI 기본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사실은 경기도에도 문의해 보고 여러 지자체를 참고해 봤을 때 정책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는 했으나 어쨌든 부천시에서 담당부서가 스마트도시과로 가서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된 거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AI 관련된 분야가, 부천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AI와 관련돼서 MOU를 체결하거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사만 찾아봐도 많이 나오기는 하던데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손준기 위원 문화예술, 여러 가지 복지, 의료 다 들어가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AI국을 신설한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AI 관련된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AI 관련된 위원님 관심사항과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담당 부서를 하기로 정해졌고,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번에 관계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스마트도시과가 저희 기획경제실에 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나 스마트도시과 다 제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는 한 번 더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AI 적용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부서에만 의존한다기보다는 정책 쪽 부서에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기조를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우려스러운 건 만약에 조직을 만든다고 그러면 부천시 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AI 쪽에 조예가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모으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가를 가져와서 합류시키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지금은 스마트도시과가 행정국에 편제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는 없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실로 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그 분야 전문가라든가 관심 있는 공무원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채 규모도 그렇고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그렇고 많이 힘든 상황인데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3년 돼 가는데 그 3년간의 짧은 시간 동안 본 것만 하더라도 매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꼭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꼭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부천시가 땅은 좁고 자원은 부족한데 자체 재원은 없고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기획과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부천시는 장사를 해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문화관광을 목청껏 외치고 있지만 사실 클래식이나 합창이나 여러 가지 공연, 전시, 미술 이런 고상한 것들만 해가지고는 부천시의 재원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포차거리 하나만 있어도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돼서 많은 외부 인원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그게 다 세금으로 걷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강변역 포차거리, 범일동, 영등포, 종로3가 여러 가지 말하면 끝도 없는데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부천시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겠지만 지금 상동 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물론 그 부지를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부지를 다음 단계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냥 놀리기도 아깝잖아요. 가용자산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부천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되지만 부천시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재원 확보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래요. 고상하지 않더라도, 좀 점잖지 않아 보이더라도, 이게 유흥에 관련된 것이라도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무조건 배척하거나 가볍게 볼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광도시로서 커나가려면 아무런 관광 자원도 없는 부천시에서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충분히 저희가 재정 기여나 재정 확충 부분에 관계되는 고견이라고 제가 판단하고요. 예를 들면 원종동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분야에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저희가 예산 분야에서 충분히 지원해서 그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업들이 적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뻔한 사업들 이런 거 말고 획기적인 사업을 통해서, 자꾸 지방채를 늘리고 이자 부담하고 외부재원 줄어들면 예산 삭감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확인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일단은 우리 정책기획과가 자문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천시 자체평가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자문기관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이 지금 이것도 자문기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별 예산 증감 추이를 보다가 확인차 들어갑니다.
일단은 23년도와 24년도 대비해서 최종예산액을 보니까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9900에서 1억 7000으로. 24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감사자료 34페이지. 이건 확인차 들어가는 거니까 보시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예산액으로 23년도, 그러니까 올해와 작년 대비 23년도는 9900으로 하고 그다음에 24년도 올해로 봤을 때는 1억 7000 정도로 해서 2배 정도 예산이, 최종예산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2배 정도 예산이 많이 집행됐거나 아니면 책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니까, 23년도에 보니까 설치일이 8월 4일로 되어 있네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일이 23년도 8월 4일이 맞습니까? 설치일.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설치일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여기 쓰여 있어요. 여기 앞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8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도 최종예산안은 4개월 기준에 9900, 1억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 예산액이 1억 7000 정도 들어갔을 때 보면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 1500 정도 예산이 쓰이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23년도 최종예산액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액이 현저히 감소 추이로 볼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그걸 단위사업별로 감소한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23년도에 최초에 이 협의회가 민관협력기구다 보니까 처음에 발족을 해서 전체 위원들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세미나 강의 비용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초과된, 최초에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선화 위원 처음에 설치될 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그런데 그게 계속 똑같이 매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에 사업별 변동 내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자문기관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김선화 위원 25년도, 26년도 책정될 때 24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살피면 되겠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예산액은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업별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내용으로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현저하게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고 사용을 했는지 되묻기 위해서 찾아봤다가 앞쪽에 봤을 때 설립일이, 설치일이 8월이라는 거를 착안했을 때 예산이 큰 비용으로 증감이 된 게 아니라 감소됐다는 그런 상황으로, 다들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이거 확인 차원에서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앞에 설치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목록으로 넣어주셨으면 이거 비교하거나 대상이 됐을 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네, 자문기관명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 경제, 정책, 예산 다 들어 있는 거죠? 기획경제실에.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천시의 헤드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앞서 장성철 위원님이나 손준기 위원님 다들 우리 재정상태에 대해서, 내년 예산 축소에 대해서 걱정 우려해 주셨어요. 아마 저희보다도 더 걱정을 하고 계실 부서장님들이 아니신가 싶어요, 여기 9개 과장님과 실장님 포함해서.
어제 저도 대표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관련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살림은 운영해야 되겠으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저는 방향을 전환해서 생각해 주십사라고 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소해야 될 분야와 확대해야 될 분야가 분명히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걸 밑그림이 확실하게 보이게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한 말씀드립니다.
축소해야 될 사업과 확대해야 될 사업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살아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선명하게 해 주셔서, 정책기획과가 되겠죠. 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추진하셔서 위원들께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봐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혹시 매각이면 매각, 아니면 축소할 사업은 축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춰서 확장해야 될 사업들은 있거든요, 예산을 더 늘려야 될 사업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밑그림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저희는 기본적으로「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해서 5년간 계획을 세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단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저희가 실링제를 해서 부서에다가 통보하게 된 건 금년도가 사실 처음, 그러니까 2025년도 안을 편성하면서 처음으로 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입액 대비 세출액을 맞춰서 가는 게 건전재정이라고 하는데 그 건전재정 기조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세입액 대비 세출 요구가 많게 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약 3000억 이상을 초과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실링제 적용을 해서 경상비를 중심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하면서 재원 확보 방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지방채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분야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까지 포함시켜서 세입 확충을 했고요. 그런 방향에서 경상비는 지속적인 효율성 검증 및 감축, 필요한 분야는 물론 저희가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그거를 명시적으로 저희가 문건화해서 한 건 없고요. 예산 편성은 매년 편성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 맞춰서 2026년도도 같이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실링제가 올해 처음 도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할 거라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기지방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잡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5년마다 세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실천된 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상황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축소와 확대를 제대로 방향을 잡아줘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중기지방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 해야 될 사업 5년 내 계획 세워서 5년 내 마무리할 사업들만 들어 있지 부천시 전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어요, 계획 책자에 보면.
저는 그 요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부천 시민들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 예산이 20%, 30%, 많게는 50% 삭감된 부서들도 있는데 이 부서들이 내년에는 더 삭감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희망을 줄 때는 주고 고통 분담은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집행부입니다. 그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요구를 하는 거고요.
올해 예상되는 사업을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20%든 30%든. 물론 그 안에서 전체 사업이 일률적이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예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천의 청사진이기도 하지만 흑사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사양길에 접어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고 그럼에도 부천시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확장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다면 이런 그림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줘야 고통도 분담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그 제안을 기획경제실에 하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께.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우리 시의 재정 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가 저희가 지향하는 재정 운용의 방향이 맞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어떤 분야를 확대하고 축소하겠다 이렇게 단위사업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능별, 그러니까 복지 분야든 행정 분야든 구분을 해서 그런 분야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 계획이긴 하지만 그게 매년 저희가 수정을 하게 되는, 수정을 해서 저희가 매년 시의회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연동계획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세밀하게 반영해서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중기적인 전망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단기간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실장님께 그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국‧과장님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이번에도 아마 예산 삭감 부분에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발도, 반발은 있지만 공감한다고 해서 우리 같이 가자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아까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생략했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에서 중앙부처 규제개선에 관련해서 건의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 정기점검할 때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어서 경기도에 등록을 한 업체들만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통보를 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업체에서 해라.
그런데 그 견적 비용을 본 위원이 몇 번 봤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봤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그분들이 따로 견적을 받은 곳과 수백만 원의 비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분들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가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면 시중보다 비싼 것처럼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 중에서만 우리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평균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서 그런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상가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등록이 된 업체 중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업체의 견적을 받고 별도로 민간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주든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업체 선정이 안 되게끔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그 부분은 저희도 소관 부서에 파악해서 규제개선 목록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에 관련된 소관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재정문화 위원님들 오늘 감사장에서 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전에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획경제실장님 다양한 개선 방안과 대책 수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이 되면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첫 업무보고 때부터 공식 회의 혹은 비공식 협의회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재정 관련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전략적 활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래서 세입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지출 구조를 재정비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선언적 요구가 아닙니다.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이 벌써부터 여러 형태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시작한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재정 효율화 분야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분야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 신년 초까지 공직 내부 분야, 출자‧출연기관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면서 같이 협력해 나갈 거고요.
저희도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재정 분야만큼은 의회에서 충분히 저희하고 동의해서 같이 가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몇 개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세수 결손에 교부금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기저기 발로 뛰고 있고 공직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자구책과 함께 저희는 어쨌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구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계획과 공유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와 지방세 제도의 구조적인 개편이나, 아니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이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건의 내용에 대한 과정을, 우리 부천시의회에 노력과 땀을 공유해 주신다면 훨씬 더 서로 상호 간에 이해도를 높이면서 불필요한 갈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들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약속도 함께 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분야는 통상 세출 분야를 주로 얘기하는데 저희 생각은 세출 분야는 당연히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효율적 방안을 논의하고 또 공감해서 공유할 것이고, 특히 세입 분야에 대한, 그동안 소홀히 해 왔다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세입 분야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해서, 일단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니까 세입‧세출 양자를 공히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를 내고 그게 곧 시민 행복으로 갈 수 있게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함께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천시의회도 부천시가 노력하는 그 과정과정에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함께 찾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장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복 기획팀장입니다.
김준기 정책팀장입니다.
인소은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수미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김보선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부천시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시·군종합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31개 시·군 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2024년 시·군종합평가 평가계획하고 지표 매뉴얼을 살펴봤는데 내용 면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보통 보면 10월 정도에 이런 평가 기간이 시작되면 매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나 보죠? 내용들을 입력하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받고 이의신청도 해서 결국에는 11월 중순이나 지금쯤 아마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지금쯤 발표됩니다.
○장성철 위원 발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할 때 그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전략적으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이런 평가에 대비해서, 이 평가에 대비한다는 건 시민 서비스라든지 시 행정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겠는데
○장성철 위원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예산을 삭감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호대차서비스가 있어요, 도서관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지역마다 있는 마을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을 어떻게 많이 보게 만들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없애버리면 다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바꿔서 홍보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 예산이 줄어들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고민 같은 게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8월부터 부서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부서에 미리 대충이라도 알려주고요. 저희가 또 정책기획과에서는 시책일몰제, 신규사업 발굴하고 지금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회가 있어서 일몰사업은 일몰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신규 발굴해서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할 사업은 일몰하고 새로 집중할 사업은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그런 걸 맡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에 대해서 미리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현장 부서에도 공지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대안들을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너무 갑작스럽게 실링을 도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갑자기 도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건 아니고요.
○장성철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제예요? “30% 실링하자”라고 한 게 언제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30% 실링하자고 한 거는
○장성철 위원 예산법무과는 거기서 아마 본인들이 예산에 대해서 취합하고 맞추려고 움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정책기획과에서 그려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에요?
30% 예산을 줄여서 하자고 하는 게 정책기획과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같은 실 소속이니까 회의는 하는데 그 주관은 예산법무과입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법무과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실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치고 선후가 먼저 실링을 해도 그거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예요? 정책기획과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될지 그거는
○장성철 위원 실링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30%를 실링한다는 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시점에 인지를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9월쯤에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9월 정도 돼서야 정책기획과에서 그 30% 실링을 인지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미리미리 부서에서 인지해서 어떻게 그걸 대비할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인 30%라는 예산을 감축한다는 부분을 알려준 건 9월이지만
○장성철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지금 모든 공무원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각 부서에서 진짜 이번에 예산 준비하고 기획하느라고 너무 어려웠었는데, 저도 실무를 10년 이상 기업에서 일을 한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현재 부서에서의 뭔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또 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천시가 이번에 시·군종합평가 결과보고서가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2024년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에 이렇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이 우리 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각 시·군에 공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목표 달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같은 정도의 수준, 특히나 이렇게 1그룹 2위 정도 되는 수준의 우수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부천시 공무원들께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이나 이런 거를 하실 때 현업 부서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줄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서에서 충격이 오고 2차적으로 아마 여기랑 연결돼 있는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많은 충격이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우리가 조금 더 빚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얼마나 하나하나 살펴봤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9월에 정책기획과장께서 30% 실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지했을 정도라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예산의 30%라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안 것은 9월 정도고요, 그전부터 예산의 어려운 부분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책 일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몰사업 보고회를 가졌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축소할 부분의 사업은 축소하자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회도 가진 부분이고요. 그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너무 많아서 어떤 특정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부천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위기관리에 실패했다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모든 서비스는 하방경직성입니다. 누리고 있던 것이 줄어들면 그만큼 충격이 크다.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도 하는데 이익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복지가 늘어나거나 서비스를 더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좋은가보다 하고 크게 칭찬 안 할 수도 있는데 받던 수준이 떨어지면 되게 민감하거든요.
지금 부천시는 시민들이, 77만 4000명 되는 지금 부천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내년에 굉장히 줄어들고 내가 혜택을 받던 걸 못 받아서 되게 민감한 생각으로 클레임도 걸고 민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생할 거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정책기획과에서 현업에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인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출연안을 이번 회기 때 올렸고요. 그다음에 통과가 되게 되면 준비를 해서 내년 7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장성철 위원 물론 저희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진을 할 수 있지만 조례가 있다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장성철 위원 시장의 의지인 거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시민들께서 과연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뭔가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과연 요구하는 부분인지, 예산이 줄어들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예산까지도 시민사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께서는 그 부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를 생각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IMF 때도 정부에서는 연구 관련된 예산은 줄이지 않고 늘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현재 IT산업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도 조금이라도 먼저 시정연구원이 출범이 됐으면, 수원시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재정의 어려움 극복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렵고 그 예산까지도 시민사회를 위해서 써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르신 일자리 1,377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아이들이 책을 빌려보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요. 다시 조정했다고는 하지만 유기농급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못 하는 상황에서 과연 시정연구원이 어떤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게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하면 됩니다. 제 말씀을 반드시 시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공감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선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작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내용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에 지속협이 추진 중인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을 모니터링해서, 그런데 둘레길 모니터링이 관련 부서하고 사업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작년 행감자료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4년도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내용 중에 부천 둘레길 분야 확대 추진이 있네요. 작년 행감에서 중복성이 있으니까 이런 중복되는 걸 지양하라고 했는데 올해 내용에 보니까 더 분야를 확대하여 추진한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작년에 지속협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고요.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모니터링하는 데는 없고요. 그리고 지속협에서 처음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속협에서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 시민분들하고 공원 둘레길을 관리하는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모니터링했습니다. 작년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시에다가 전달했고 저희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부서에다가 전달했습니다.
부서에서 개선한 부분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개선을 했고요. 그거를 추가적으로 얼마나 또 개선을 했는지 그거 관련된 걸 모니터링을 이번에 실시한 거고 그 결과를 정책기획과에 보내주면 저희도 담당 과하고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어떤 걸 먼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시민이 편안할지 그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말씀 내용 중에, 그런데 여기 분야 확대 추진에 3월부터 10월까지 19회니까 횟수는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관련 부서하고 지속협의 회원님들하고 같이 다녔다는 말씀을 중간에 하셨는데 그러면 중복해서 같이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서에서 다닐 수 있는데 지속협의, 그런 문제는 지속협의 모니터링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둘레길이 공원 관련 부서 녹지과에서 담당하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구간만 다 있는 게 아니고 구간별로 인도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주부서는 녹지과고요.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분들이 인력이 제한이 있어서 그걸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처음에 조성해 놓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제가 보기에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속협이랑 같이 모니터링했던 부분이 더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정창곤 위원 앞으로 부천시에서 황톳길 조성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횟수나 환경 자체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면 횟수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작년에는 둘레길을 했고요. 올해는 소하천하고 삼정지역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소하천은 비예산으로, 우리 예산은 아니고 경기도 지속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돼서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창곤 위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다 보니까 이런 낭비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계속 해마다 나오겠지만 세심하게 보셔서 낭비되는 부분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지속협에 대한 내용인데 지속협이 사업했던 내용 보니까, 보조금 집행내역 보니까 지속협에서 사업으로 23년도에 SDGs 뮤지컬에 2000만 원 좀 안 되게 보조금이 집행됐더라고요. 37페이지에.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정창곤 위원 이 사업 내용은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SDGs 뮤지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창곤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 사업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이 실천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교육도 시키고 홍보 활동도 하고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커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어린이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을 뮤지컬로 한 겁니다.
○정창곤 위원 지속협에서 뮤지컬을 공연했다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 사업을 보니까 SDGs 마을학교 활동가 양성교육이 23년도에 없었지만 24년도에 세 번이 있네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 세 번이 같은 활동가 양성교육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분야는 조금씩 다르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돌봄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 시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작년하고 올해는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교육하는 부분에 집중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실천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이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통한 실천 활동을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보조금이 23년 대비 24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을 봤을 때 사실은 이런 큰돈의 보조금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예산을 잘 보조금으로 쓰는지 당연히 주의 깊게 세심하게 보고 있겠지만 이런 양성가 활동 교육은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을 할 때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분야는 좀 다르지만, 다른 분야는 따로 하겠지만 공통된 분야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활동가 양성교육을 하는 데는 어쨌든 보조금 비용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줄인다면 보조금이 낭비되는 것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이런 거를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여기 15페이지 거기서부터 보면 각종 자문기관의 구성 현황이 있는데 여성위원 수하고 비율 나온 게 이건 총 명수 대비 여성위원 수와 거기 대비 비율인가요? 15페이지부터 그 뒤로 계속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15페이지부터 총 위원 수는 45명 중에 여성위원 6명인데 그 6명을 전체 비율로 하니까 15.7%가 안 나와요. 13.3%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거기에 보면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총 위원 수가 25명에 여성위원 수 7명인데 여성위원 수는 또 6명 있잖아요. 총 위원 수 대비 아닌 것 같은데, 이 행감자료가 너무 엉망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13명 중에 여성위원 수 1명인데 여성위원 수 비율에는 미반영되어 있어요.
또 18페이지 밑에 보면 총 11명 대비 여성위원 수 4명인데 비율이 50%가 나와 있는데 11명 대비 4명이면 50%가 아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는 다 미반영돼 있고요. 자료 자체가 행감자료인데, 제가 자료 보다가 계속 그 뒤의 다음 과를 봤습니다.
83쪽 보면 예산법무과인데 여기는 여성위원 수가 민간인 대비 여성위원 수로 계산했더라고요, 예산법무과는요. 거기는 딱 자료가 맞아요. 예를 들면 83페이지 보면 민간인 5명 중에 여성위원 수 3명 그러면 5명 중에 3명이 차지하는 건 60% 나옵니다. 그 밑에는 민간인 4명 중에 여성위원 2명. 그럼 4명 중에 2명이면 50%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의 이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뭔가 분석하다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야 되는지, 이 자료가 사실 행감자료라고 하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 행감자료 보면서 질의드릴 수 있고 또 저희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비가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건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나와 있는 것일 테니 바로 수정하셔서 저희 행감 일정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렇게 해서 재문위에 자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희입니다.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3년, 24년 시민정책토론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이렇게 보다 보니, 우리가 정책기획과잖아요, 부서 이름이. 그렇죠? 아까 실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부천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과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탄소중립정책 관련해서도 수립을 하시고 토론회를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민정책토론회 예산은 저희가 편성했고요, 절차라든가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부서에 보내면 실질적으로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건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23년도 토론회 3회와 24년도 토론회 횟수를 보면서, 필요한 과학고 추진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부천시에 필요한 정책토론회를 하셨는데 장기적인 방안에서, 우리가 23년부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부자 감세라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도 조정교부금도 줄기 시작했고 중앙 지방교부금도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토론회가 한두 번쯤은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토론회 실적을 본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내는 부서가 정책기획과가 아닌가 싶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죄송한데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실이지만 예산법무과에서
○박순희 위원 예산법무과가 예산은 다루지만 이제 어쨌든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교부금도 줄어든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시가 살아나가야 할 정책을 세워야 되고 시민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한 혼란이잖아요, 예산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부천시가 몽땅 그 잘못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 “교부세가 줄어들었고 도의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왔고 세율이 완화됐고 부자 감세가 이렇게 돼서 시 세수도 적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방향을 해서 “우리 시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방향을 갈 계획이다”라는 정책토론회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미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부천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만 시민운동가들이나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어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게끔, 공직자만으로는 갈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천과학고도 온 힘을 다해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부천과학고 추진을 보면서 부천시민 참 위대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거든요, 사실. 어느 지역 어느 곳을 가나 소수가 모이든 다수가 모이든 다 과학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명 안 한 시민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서명운동 안 한 공직자분들도 없으세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뛰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세수가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으로 갈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정책 방향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시정연구원 준비는 잘 돼가고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 시민의 대표로서 걱정 섞인 우려를 해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77만 5000 정도이고 다문화가족까지 합한다면 80만이지만 80만 명의 부천시민이 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찬성을 하는 시민도 있고 반대를 하는 시민도 있을 거예요. 그건 각기 다른 자기의 위치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시민의 대표로서 동서남북 다 보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빠뜨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교육할 때 무 팔고 배추 팔고 두부 팔아서 교육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자식 중에 한 자식이 잘되고 나면 그 자식이 그 집안의 싱크탱크가 되어서 다 같이 가족의 질적인 수준도 업그레이드시켰고 경제적인 부분도 기여를 했단 말이죠.
이제는 부천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직자분들이 물론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정말 좋죠, 더할 나위 없이.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정연구원까지 추진하게 된 계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모든 위원님들의 걱정까지, 시민들의 걱정까지 다 담으셔서 신중하게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동 과장님 정책기획과에 오신 지 2년 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1년 반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1년 반 되셨죠? 그러면 아마 부서장 중에 제일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부서장 중에는 아마 제일 최장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정책기획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 준비하실 때도 장성철 위원님의 걱정과 제가 걱정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기대하는 부분까지를 다 담아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잘 추진해 주셔서, 우리 장해영 위원장님이 아까 실장님께 주문하셨던 사항까지 다 시정연구원에서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이 예산 갖고 많다고 생각했는데 적은 예산으로 정말 부천시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도록 전환시켜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경제실장님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과장님 얼굴 뵙고서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부천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부천시의 정책기획과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또 그것이 변경되면 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책이나 공약사항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부천시정이나 부천시장님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공약사항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시정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게 되는데 거기 주요 내용이 공약사항이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사업에 담아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위원단이 있고 또 시민평가단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시민평가단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공약이 변경됐을 경우에 그 공약의 변경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홈페이지에 게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언급드렸던 취지가 홈페이지에 공약이 변경되거나 혹은 바뀐 그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거든요. 제가 1년 전부터 홈페이지를 계속 봐왔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안에 담긴 공약 이행 내용이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은데미공원 청소년센터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돼서 공원관리과로 이관시켜서 공원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였고, 작동군부대 부지에 문화재생 하는 것도 지금 재산관리과로 이관되어서 다른 용도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홈페이지상에는 공약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고 또 공약 지도를 보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여기 오정구 권역에 있는 공약들이 상당 부분 현시점에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약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공약사항도 오정구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장애인 특화 스포츠센터 건립 은데미공원에 있는 주소가 명기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아까는 은데미청소년문화예술공간을 만든다고 공약사항에 넣어놓고 그건 공원관리과로 확장한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작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홈페이지상에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공약이 바뀌었다는 거를 해당 부서한테 듣고 조금 절차가 잘못됐다고 느낀 게 공약이 바뀌면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뽑힌 일꾼이라는 저조차도 어떤 공약이 바뀌었는지, 폐기가 된 건지, 변경된 건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정 정책이나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현황을 공유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건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공약사항이나 정책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 부천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또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4페이지 보시면요. 14페이지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발주를 했었던 목록들인데요. 시민의식조사 연구용역을 올해도 진행했고 작년에도 진행했고 거의 매해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실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했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시민의식조사는 매년 이맘때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매년 하는 의미는 시정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뭘 더 우선순위로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 의미에서 시민의식조사를 하고 있고요.
시민분들께서 제일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주차 인프라 관련된 부분으로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해결책이 더딘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무료개방이라든가 학교시설 주차장 개방, 똑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런 걸 정책으로 잡고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시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시민의식조사를 누가 열람해 볼 수 있어요? 시민의식조사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시민의식조사 결과는 부서에 다 통보가 됩니다.
○윤단비 위원 내부 자료로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윤단비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취지가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시민의식조사 발주를 받게 되면「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발주했었던 게 프리즘에 올라온 건수가 거의 전무해요.
물론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그거를 놓치거나 미스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좀 의문스러웠던 건 이런 연구용역을 우리가 해달라고 발주해서 결과를 받은 것도 시스템상에 안 올라가 있는데,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시정연구원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우선 첫 번째로 들었고,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은 막 쌓여 있는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거대한 무언가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 시민의식조사를 토대로 시민만족도조사를 올해는 진행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민만족도조사는 성과관리팀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BSC하고 연계돼서 부서 평가에 반영하려고 만족도조사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안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시민의식조사 올해 거를 통해서 시민만족도조사를 한다고 저한테 자료 답변 주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요. 시민만족도조사하고 시민의식조사하고 저희 과에서 같이 하긴 하는데 용도는 다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시민의식조사에 대한 DB는 있어요. 시민의식조사가 어떻게 시민만족도조사로 바뀔 수가 있냐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성과관리를 하고 부서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시민만족도조사 편성이 안 돼서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부서에서 평가하는 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시민만족도조사에 대한 사실상의 DB나 조사가 아니라 시민의식조사 중에 일부 있었던 만족과 관련된 문항 일부, 진짜 신뢰하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문항들 중 일부를 뽑아서 만족도조사를 했다고 낸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일단 사업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 반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BSC 평가에 대해서 부서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저희 시가 정책기획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정책자문도 받고 연구용역도 하고 이러는데 행정적인 절차상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자문을 받고 싶고 용역을 맡겨서 연구 성과의 질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이런 조사 자료들에 대해서 결과 활용성도 높이고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연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연구했던 자료들이나 아니면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부서에서 용역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걸 관리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설립돼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설립대로, 기존에 했었던 연구용역은 지금까지는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좀 관리하고 등록해서 DB화하는 작업들에 충실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이러저러하게 적극행정 관련돼서 성과도 많이 내시고 전략적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시면서 정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참 능력 있고 역량이 높은 행정 전문가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직자분들의 사기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들과 버무려져서 더 나은 부천시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해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겸 재정심사팀장입니다.
김성희 예산팀장입니다.
조영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형곤 법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자료 보면서 제가 늘 관심 갖던 부분인데 이게 눈에 보여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페이지
○김선화 위원 페이지로 보게 되면 감사자료 122페이지, 사업명에 나와 있는 채택되는 심사결과를 보니까, 지금 있는 거 살펴보니까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4개 부류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뒤에 있는 심사결과 보면서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22페이지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보셨습니까? 122페이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김선화 위원 심사일이 9월 30일로 적혀 있고 도로관리과 사업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4년도 11월이면 올해 기준이에요. 이번 달 기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차도 양방향 10개소에 국·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25억으로 사업비가 설정됐고 ‘적정’이라고 심사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거 혹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이 부분 ‘조건부’, ‘재검토’ 쪽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정’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고, ‘조건부’라는 것은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의 보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항에 조건부를 걸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차도 진입시설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월 30일에 심사일이 반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내려와서 이미 사업은 진행돼 있었고 다만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를 조금 늦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럼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진행 여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올해까지 사업이 준공되는 것으로 저희가
○김선화 위원 사업 기간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전반기에, 이게 보니까 걸쳐 있어요. 24년도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7월 기준 이전에는 전반기에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었던 위원이고, 옆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다음에 이후로는 재문위 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관심 가졌던 분야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양방향 10개소에 구비가 됐다고 했으면 분명히 송내지하차도, 송내동에 있는 지하차도에 있는 상당히 긴 구간이죠. 여기에도 아마 구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견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오고 가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시설 사업명에 대해서 못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라 이게 구축이 11월에 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오고 가면서 봤을 텐데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묻는 경우니까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확인하시고 이게 구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예정이라고 쓰셔야죠. 2024년 11월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경우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업 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향후 25년이 될 수도 있고 26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11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지금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구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거기에 따라서 117페이지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반기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상당히 제가 발품 팔고 로드체킹하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과 논의하고 이랬던 부분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건 이건 20년이 넘은 낙후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이교통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면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제가 살펴봤던 부분인데 여기는 또 조건부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부라고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120페이지 보게 되면 심사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심사결과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이거는 전액 시비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비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업비 25억에서 30억 내외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면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심도 있게 질의도 하고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장님과도 면담해서 얘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부로 제시됐던 심사결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속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된 것이고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요건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의 문제,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예산 편성 시기를 미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어린이교통나라 리모델링은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어린이교통나라 전면 리모델링 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쾌적한 체험학습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제시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뭐냐면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소속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역 체킹하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내년 350만 원에 대한 정복비, 아이들과 체험활동하는 선생님의 정복비도 전면 삭감됐기 때문에, 이 적은 비용도 삭감됐는데 하물며 전면 리모델링 건이 가능할까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을 깊게 해 주셔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김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이번 행감 특히나 예산 심의 관련해서 여기 계신 부서원들하고 같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9시 전에 불이 안 꺼지는 것 같은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 부천시에 돈이 없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림을 잘 해나가시려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30% 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 실링해서 이번에 진행하면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재정건전성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재정건전성 부분은 자체 수입이 어떤 비율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예산 전체적인 총액의 자체 수입, 보조금, 의존재원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봐야만 재정건전성이 향상됐는지 하락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아마도 세출보다는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예산법무과도 부서들의 원망을 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또 너무 방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하나마나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도서관 건립을 최근 많이 했어요. 부천시가 도서관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장성철 위원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없애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본 위원한테도 많이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다시 살려내라고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수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17억에 국비 20억, 특교세 7억, 시비 150억, 융자금 85억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 85억이 아마 지방채 발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별빛마루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278억 중에 국비 33억, 특교세 8억, 시비 237억입니다. 그렇죠? 특교세가 어디어디 봐도 그렇게 비율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237억인데 융자금이 115억이 들어가 있어요, 별빛마루도서관은.
심곡도서관은 총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30억 정도에 도비 10억, 특조금 10억, 시비가 10억 정도에 융자금이 7억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채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총 금액도 많은데 일단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서 2021년 8월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했던 것을 2025년 8월에 기획재정부 융자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하는데 아마 융자금 갚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환을 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자가 1.5%에서 변동금리 3.51%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주요 차입선은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과거 저금리시대 때 1%선의 금리가 고금리가 되면서 3.5%까지 인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저희들이 가장 저금리가 중앙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차입선에서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나 금융채보다는 저렴하게 발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이자 비용이 2배 이상 는 건 사실이죠? 앞으로 나갈 금액이 이자가 1.5%에서 3% 이상 되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금리가 바뀌었으니까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수주도서관이나 별빛마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커서 3년 거치 5년 했던 115억을 5년 거치 10년으로 분할상환해서 상환 기간도 늘리고 이자율도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도 높아지고 이자를 내는 기간도 길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는 기간이 길어진 거 맞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을 차입선을 변경해서 상환 기간을 늘린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발행
○장성철 위원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2021년 8월에는 3년 거치 5년 분할인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융자금 할 때는 5년 거치 10년으로 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각 도서관의 건립사업은 투자사업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들어가는 소요금액에 예산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지방채를 여러 해에 걸쳐서 발행하다 보니 어떤 해에는 5년 거치로 발행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해에는 7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받을 수 있어서 그 상환 기간이 좀 다르다고 파악을
○장성철 위원 그런데 제가 도서관사업단에서 받은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그냥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해서, 제가 보기는 통으로 다시 전환해서 발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지방채를 상환하고 다시 차환용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다시 도서관사업단하고 말씀하셔서 왜 이렇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심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비용이 크지 않은데, 7억 정도인데 이것 역시도 지금 변동금리로 해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자료상으로 파악해 봤을 때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7억 정도면 상환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동일한 부분으로 그냥 통으로 다 비슷하게 한 것 같아서 금액이나 그런 걸 봐서 갚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집에서 가계경제를 할 때도 대출도 하지만 가장 적게 이자가 나가거나 이런 쪽으로 자금 운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트센터 관련해서 건립 관련된 지방채 발행이 또 있습니다.
1300억 정도가 들어간 아트센터 건립 비용이 있는데 아마 도에서 도비로 50억 정도 문화예술기금인가 그걸로 해서 그 50억 때문에 저걸 클래식 전용관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가 부천필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 전용관을 짓고 있고 그런 부분을 경기도의 문화예술기금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게 50억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 50억이 그렇게 묶여 있고요, 1250억은 어쨌든 시비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619억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비용을 지불했고 지방채로 619억을 발행하면서 이거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해에 걸쳐서 조금조금씩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갚아야 할 금액이 2025년 내년에 60억, 2026년에는 117억, 27년, 28년, 29년도 117억, 2030년부터 2035년까지 90억씩 계속 갚아야 돼요. 이거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도 다 지방채 발행을 다시 해야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갑자기 오는 재정 위기가 23년 이후에 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25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해서 올해 연초부터 구조조정 작업을 준비한 부분이고, 26년도 재정 압박이 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기일이 도래한 상환금액들은 최대한 다시 차환용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냥 예산현액으로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차환용 지방채, 내년도의 상환 예정 금액이 178억이거든요. 이 부분도 일단은 차환용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은 편성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지방채 상환은 현액으로 태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진짜 현업에서 올해 제일 고생한 과장님 중의 한 분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본의 아니게 현업 부서의 원망도 많이 받으시고 마음고생도 많으신데 제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 위원님들께 꼭 봐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채라는 것들은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개인이라면 파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기관이고 우리가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이렇게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걸 또 우리가 없는 살림에 이자도 내가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집행부는 바뀔 수 있어요. 지금 계신 시장님이 다음에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오실 수도 있지만 빚은 영원히 남는다.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가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워진 마당에 그 어려워진 재정은 이어가는 리더들이 받아서 어떻게든 꾸려나가야 되는 거고 부천시 우리 집행부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방채를 다시 차환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반드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짚어줘야 된다.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차환할 때 큰 부담을 안고 차환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지방채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아니요.
○장성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괜찮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방채 상환기일이 도래한 지방채 상환금액은 저희들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현액으로 상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변동금리니까 국가재정이나 세계적인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이자율이 낮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측하건대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이자율이 고금리로 될 거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구점자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 감사실에도 제가 서면으로 위원회를 한 것을 지적했었는데 예산법무과에 부천시소송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구점자 위원 여기 99쪽에 보니까 공무원으로 구성된 12명이 계시더라고요.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번 개최 중에 6번을 서면으로 했고 24년도도 4회 개최 중에 서면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부천시소송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소송도 있고 고문변호사 선정 등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때는 그런대로 이해를 했는데 아까 감사관님이 말하기를 “왜 서면으로 했냐?” 그랬더니 “나오시는 위원님들이 멀리 계시고 분야별로 다 다르고 해서 찾아가서 서면으로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12명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어서 주‧월간보고 하거나 그러면 오셔서 만나기가 쉬운 분들일 텐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서면심의의 주요 내용들이 고소‧고발 건에 대한 공무원 법률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 이런 시급성 때문에 서면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구점자 위원 서면으로 빨리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씀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내 생각에는 국장님들이 모여서 정말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서면으로 했냐고 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그렇다고 다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대면으로 하면서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대면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
여기에 보니까 고문변호사들 중에 자문도 미비하고 소송 실적도 없는 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지, 259쪽에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24년도에 자문이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건은 없고 전체적으로 일부 변호사님들이 자문이 월별로 실적이 없는 건은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성격에 맞게 자문을 구하다 보니 월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지가 없는, 고문변호사로서 역할에 의지가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위촉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이름을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정00 변호사님은 보니까 소송 실적이 없는, 월대로 여기 나눠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각 변호사별로 전문분야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실적도 없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분은, 계속 임기까지 다 채워야 되는 건가 보죠? 계약을 그렇게 해서. 그건 아닌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런 부분이 적정하거나 해촉 사유가 있다고 보면 중간에 다른 변호사분들로 재위촉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여기 보면 2월, 3월, 5월 이분만 법률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체크를 해서 봤는데 이런 경우도 끝까지 가야 되는지가 내가 궁금한 거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미흡’, ‘매우미흡’ 평가받은 사업들도 있어요. 187쪽에 보면.
이런 보조금을 쓰는 데는 ‘매우미흡’, ‘미흡’한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평가를 매년 하게 되고 3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하위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매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런 사업성이 없는 보조사업들은 매년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보조금 교부하고 나서 끝나고 성과평가를 했을 때 ‘미흡’, ‘매우미흡’ 이런 데는 페널티로 그다음부터는 보조금을 안 준다는 말씀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사업을 일몰시킵니다, 부서에 얘기해서.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점수가 다 나오고 ‘우수’ 쫙 나왔는데 눈에 띄게 ‘매우미흡’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보조금 받는 데서는 어떤가 그 얘기를 물었고.
어쨌든 중간중간 교부기관에서 이런 것 체크를 잘하는 것이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잘 살펴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고 이 사업의 점수도 다 나와 있고 이런데 그것에 대한 것 한번 살펴봤고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잘 살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우선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저희 지역의 간데미공원 소송 건 관련해서 예산 먼저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승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아서 예산 집행 빠르게 해서 변호 비용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윤단비 위원 별건 아닌데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에 대한 명칭이 아직도 광역동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3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나와 있는 게 다 광역동으로 분류된 사업들이거든요. 이 행감자료를 주민분들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이니만큼 동별 세부사업 내용은 일반동 기준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이 부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일 자로 행정체계 개편이 됐잖아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은 23년도 광역동 체계에서 시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운영되고 그때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동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동으로 된 사업 표기가 되는 것이죠.
○윤단비 위원 2023년도 당시에는 광역동 행정체제에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죠. 사업 신청을 광역동별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광역동 표기가 되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129페이지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사업, 변경사업, 취소사업에 대한 현황 목록들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구분상 다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변경이나 취소와 관련된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여기에 표기된 부분은 의회 요구목록에는 신규, 변경, 취소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간 중에 변경이나 취소사업은 없었고 전부 신규사업만 반영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자료상으로 제출이 안 된 것을 보면 변경이나 취소된 사업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자료를
○윤단비 위원 아까 앞서 과에서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2023년 신규로 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예술아지트 조성 40억짜리 은데미에서 하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오정군부대 쪽으로 청소년센터를 바꾸는 것으로.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변경이나 취소와 관련된 건 찾을 수가 없어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계획상으로는 변경될 수 있지만 저희부서에서의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사전절차로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부서에서 25년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여부를 판단해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는데 아직 25년도의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사전절차 요구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들도 보면 신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물론 추진이 안 된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교체되거나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올해 끝나는 건데 이게 신규이기는 하나 취소로 판단할지 신규인데 시범으로 봐야 될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이 사업은 그냥 종료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4년간 문체부에서 50억씩 200억이 내려오는 사업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변경이나 취소하고는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 부분 다음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26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수요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앞으로 4∼5년 동안 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쓰일 예정인데 보건 분야에서만 예산이 3500억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오정 보건복지타운, 부천시보건소 건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아니면 한 번 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효율적으로 더 세심하게 집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시의 모든 과 중에서 제일 힘든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다 보니까.
우선 행감자료 82페이지에 용역 발주 활용 실적 보면 여기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데 2개 연도만 나와 있는데 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업체들 22년도에도 이 두 업체가 했었나요? 혹시 이거 확인할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제가 지난 23년 7월에 부서 발령을 받아서 22년도는 확인은 못 했는데 아마 수의계약을 했으면 같은 업체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요? 잘하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경우도 있지만 3개년, 4개년 오래 하다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업체들은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여성기업이면 우대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가점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다음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수의계약 요건도 더 확대돼 있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출연기관 경영효율성 평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2200으로 수의계약 진행을 하는데 이쪽 가치경영연구원 쪽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가치경영연구원은 여성기업으로 돼 있는데 기업 찾아보니까 대표자가 남자 이름인 것 같아서, 이분은 한00 대표라고 나와 있는데. 오히려 이노마드가 이00 대표라고 여성기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검색해 보면 기사에도 이노마드, 하여튼 남성 이름이어도 여성인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맞나 해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네, 체크 부탁드리고요. 수의계약 같은 것들은 공정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다음으로 207페이지에 국‧도비 신청 확보내역 보면 과별로 국‧도비를 신청하는데 혹시 과에서 국‧도비 신청할 때 예산법무과가 협조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국‧도비 신청한 것의 결과를 통보받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3월 30일까지 저희 예산 부서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거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e호조시스템에 입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정창곤 위원 당연히 부천시 같은 경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여기 100% 확보된 것도 있고 비율이 높은 것도 있는데 적게 확보된 것들도 한두 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어쨌든 같이 협조할 부분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일단 국‧도비 사업의 실제 타당성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면 신청 승인을 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사업부서,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는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에서,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이 사업이 실제 국회에서 예산으로 편성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보가 적게, 예산이 일부가 삭감되면 적게 편성되는 것이고 예산이 기재부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안 되면 미확보로 확보율이 0으로 표시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12페이지에 예산성과금 지급 내용 보니까 궁금한 게 3번 같은 경우에 누락 기부재산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격려금이 나갔더라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정창곤 위원 이런 부분은 누락 기부재산을 찾아내서 다시 한 분에 대해서는 이런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못 했던, 등재를 안 한 분에 대해서 페널티도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페널티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누락 재산을 찾은 것에 대한
○정창곤 위원 포상만 하고 누락, 등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는 없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있었는데 248쪽 보니까 주민제안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23년도 여기 내용들 보면 요즘 길에 다니면 많이 보이는 LED 바닥 신호등이 있는데 23년도에 3건인데 24년도에는 7건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은 부천시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작년에도 행감 지적사항에 나온 것처럼 혹시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직접 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LED 바닥 신호등이 작년에도 많이 설치됐는데 앞으로도 늘어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업체도 다르고 단가도 다를 텐데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통합하면 어쨌든 단가도 좀 낮춰서 괜찮은 업체로 선정하면 원하는 데, 거기서 선정된 업체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연계해 주면 어떤가 그런 고민이 돼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선정은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평가된 부분이고 지난해 행감에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제한을 걸어서 내년도에는 바닥 신호등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배제했다는 건 시에서 관리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시에서 진행하고 주민제안사업으로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해서 사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실제 사업 심사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많다고 하면 시에서 통합관리하면 좋은 제품으로 단가가 낮아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 큰틀에서의 재정효율화 관련된 이야기는 기획경제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저도 예산법무과장님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법무과가 사실은 다른 다양한 행정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인 것 같고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출자‧출연기관들의 각각의 사업부서들이 우리 행정조직 안에는 편성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그런데 그 출자‧출연기관을 또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법무과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사업부서를 주무부서로 명칭하는데 주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 부분이, 출연기관들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못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부서인 저희 예산법무과의 의견 협조를 거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나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시는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기보다 부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안을 만들고 그걸 사업부서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때 부천시가 승인하거나 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법무과의 입장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금피크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부분, 그때 당시 10년도 더 된 과정이었는데 청년실업률은 늘고 그 당시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그때는 만 60세가 정년의 목표였었죠. 연장되면서 정년을 보장하되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단계별 임금을 감액해서 그 감액된 재원으로 신규 청년 인력을 채용하는 의미의 상생정책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지내오면서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해서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퇴직예정자들의 급여를 감액하는 수단으로밖에는 작용되지 않고 또 그 감액된 재원으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 1명을 채용할 재원도 되지 않는 것이 묶어놔야 하는 재원으로 남아 있고 임금피크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니 이것들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요구해 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연초에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협의 틀을 만들어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유관기관들이 있으니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협의 틀을 가져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그 과정에 나름대로 시에서도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하나, 여전히 협의는 진행 중이기는 하나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 결과를 시에 보내주시고 그 보내준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시에 의견을 드리겠다 이게 제가 들은 마지막이었어요.
현장의 사측, 노측이라고 표현할게요. 경영 관련 출자‧출연의 부서도 노동조합도 그걸 믿고 노사 합의를 해서 보냈는데 답이 함흥차사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확답이 아니라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라도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요구가 있다 보니, 이미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건이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사는 늘 표현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벽이 예산법무과가 딱 맞닥뜨려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일단 저희 부서가 조례상으로 총괄부서로 돼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출연기관이 5개가 있는데 5개가 각자 움직이다 보니 요율을 조정하거나 통일성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에 그런 공론화가 있었고, 10월 24일인가 28일인가 출자‧출연기관 관리자들과 사업부서 과장들하고 같이 1차 회의를 가지고 그때 임금피크제에 대한 효율성이나 요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은 가졌으며, 그 이후에 그 회의 당시에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노조와 협의를 한 이후에 의견을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의견을 토대로 주무부서하고 연말까지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조율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아마도 원하는 대로 답을 내달라는, 제가 민원인들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해 줘.” 이게 아니고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하세요. 그래서 과정과정을 물론 세세하게 다 소통하면서 가실 수는 없겠지만 민원인들이나, 상대방이 있는 뭔가 협력이나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의 소통 과정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시고 조만간 다음 단계의 논의가 있다고 하시니 응원하는 마음 전하면서 두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시공사, 얼마 전에 소중한 생명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한 비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레포츠센터에 지속적으로 도시공사 쪽에서 요구했던 9급의 8급 전환 과정에서 현재 11명의 인력이 공석인 채로 되어 있는데 레포츠센터에도 그 공석인 인력이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사고와 인력이 공석이 있었다는 것이 직접 영향 원인이 됐느냐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문제이고 판단의 문제이기는 한데 온전하게 제대로 인력 확보가 돼 있었더라면 혼자 작업을 하셨을까 이런 의구심 같은 게 자꾸 드는 거예요.
11명이 공석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연차 공무원분들도 사실 5년이 고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워낙 급여도 낮고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5년이 고비라고 하시는데 도시공사도 처음 입사하시면 생활임금에 도달하기까지 9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도시공사는 그 이상의 노동 조건으로 신규 채용이 되다 보니까 부천도시공사에 취업하셨다가도 다른 데 공고가 나면 근속을 유지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직을 하시게 되는 상황 속에서 11명이 현재는 공석인 거예요.
계속 빠지는 이 인력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도 채용상의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11명이 하지 않는 일을 나머지 직원들이 다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조합만의 요구가 아니라 경영 관련 부서에서도 인력 확보와 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판단 그리고 간절함을 계속 호소하시는데 여전히 예산법무과가 벽이라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장해영 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결원하고 8, 9급 통합 문제하고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결원 부분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 부분을 저희 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만 통합채용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반기에 공채 채용을 해서 들어왔다가 결원이 발생하면 하반기 채용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번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고 개선 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논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8, 9급 통합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데 예전에 상용직들 200여 명이 넘게 공채로 들어온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적체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이 8, 9급 통합으로 됐을 때 또 다른 인사적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 경영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인사적체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조도 만족하고 도시공사도 만족하고 저희 시도 만족하는 이런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구조조정이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어 가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해영 조금이라도, 반 보라도 진척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말씀이고요. 어쨌든 저도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결정이 어려우실까?’ 그냥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재원의 문제인가라고 고민했었는데 나름 도시공사 차원의 부천시의 추가 재원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자구노력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체계적으로 경영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오늘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가 아니더라도 단계단계 서로 상호 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고 그 신뢰의 힘으로 좀 부족하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오늘 애쓰셨습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는 더 나은 부천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홍 보 담 당 관 || 김영길
감 사 담 당 관 || 윤종현
기 획 경 제 실 장 || 이재우
정 책 기 획 과 장 || 이성동
예 산 법 무 과 장 || 임권빈
일 자 리 정 책 과 장 || 조국제
생 활 경 제 과 장 || 이미숙
기 업 지 원 과 장 || 정환표
회 계 과 장 || 이미숙
재 산 관 리 과 장 || 진예순
세 정 과 장 || 김금영
징 수 과 장 ||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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