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본회의 제3차 2009.12.14.

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11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에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1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7일 변채옥 의원이 제출한 불법노점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주차, 무지개고가 4거리 차량정체 관련 등 서면질문서를 부천시에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 처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에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 보강 요청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1일 청원인과 소개의원인 윤병국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3616]
(10시13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4회 추경예산은 1조 3584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3%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9313억 원으로 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271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규모는 9313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6%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에서 2억 원, 재정보증금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10억 원, 지방채 50억 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5쪽에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23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7억 원이 감소했고 하수도사업에서는 1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쪽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3047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6억 원이 증가했고 나머지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에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5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에서 5억 원, 물건비에서 9억 원이 증가했고, 경상이전에서 10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지출에서 64억, 내부거래 10억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기타에서 4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8쪽에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9억 원이 증가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81억 원, 예비비 43억 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9쪽에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오정구 노인회 사무실 매입비 21억 원을 반영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3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23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5억 원, 자본지출에서 9억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 기타 1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1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베르네 자연형하천 유지관리공사 3억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 기타에서 1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2쪽에 세출규모는 기타특별회계는 3047억 원으로 자본지출에서 1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4쪽은 주요사업 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12월 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3617]
(10시18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답변)에 앞서서 답변서와 관련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은「지방자치법」제71조에 근거한 의사에 대한 규칙으로 지방자치가 30여년 만에 재개된 1991년부터 존재해 온 조항이며, 반면「지방자치법」제43조에 의한 의회 내부에 관한 규칙 제정 건은 1994년「지방자치법」개정 시 신설한 조항입니다.
아울러 의사와 관련한 회의 규칙은 국회의 경우「국회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에 의거한 입법기관의 자율성을 기초에 두고 있으므로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또한 다른 의회 내부 규칙과는 달리 조례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의회 내부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인적 효력은 의원, 본회의장에 출석한 공무원, 방청객, 참고인, 증인에 이르기까지 귀속하고 있다 하겠으며, 또한 회의와 관련한 절차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집행부에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의 시정질문 답변서는 초대 의회부터 거론되어 답변의 명확함과 용이함을 위해 국회 등 타 의회에 앞서서 1991년부터 집행부에서 협의해 주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오고 있던 중 제4대 부천시의회에 이르러 2003년「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면서 답변서 제출이 명문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형식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해 오던 방식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마다 답변서 제출이 이행되고 있으며 그 형식은 요지서와 구체적 답변서 등 해당 의회의 실정과 관례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의회의 경우 시정질문 답변서가 집행부에서 제출해 온 관행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난 제153회 또 제155회 임시회의 답변 과정 중 답변서 제출, 답변 내용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결국 의회가 파행으로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구두질문에 대한 구두답변이 시정질문제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답변서 제출은 답변에 대한 명확성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충질문을 줄이는 효과 등 많은 부분 집행부와 의회 간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로운 점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회의규칙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 줄곧 같은 답변서 형식을 취해 오던 중 답변과 답변서 제출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기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형식의 일부가 바뀐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집행부의 답변 방식에 대한 지나친 간섭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또한 답변서의 형식을 집행부에서 관행을 깨고 마음대로 바꾸는 것 또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의 틀이 새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이 집행부와 의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의 발전적인 관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더 이상의 논란과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와 의견교환이나 회의 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을 위한 원만한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와 민선시장 4기의 알찬 마무리를 다짐하며 출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번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의 제·개정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8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주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더불어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은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한 지적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여 시정운영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김원재, 박종국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대책과 동 주민센터 무보직 6급 전 동 확대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여러 경로로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 및 중앙정부의 조직, 정원관리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있어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시행한 정원감축에 대한 보완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9년 8월 조직개편으로 동 주민센터 무보직 6급 확대 후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 업무서비스 질 향상, 인사적체 해소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추가 확대에 대하여 배치기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무보직 6급 확대 범위는 2010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산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 본청 6급 무보직 배치는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6급 공무원 1명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요구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직제는 피라미드형이 가장 바람직한 직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급 확대로 항아리형 직제로 우리 부천시는 직제가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인사적체가 해소될 때 다시 피라미드형 직제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궁여지책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서 54쪽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송내남부역 광장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남부역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으며 역광장으로 진입하는 버스, 택시, 일반차량 간 혼재로 출퇴근시간에 혼잡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교통수단 간 차로를 분리하여 도로중앙 버스승강장 설치를 통해 환승하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광장공원 사이 도로로 차량을 회차하도록 현재 버스정류장을 남측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아침 시간대에 통학버스 60여대가 2,000여 학생을 수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역광장 앞에는 시간당 노선버스 67대가 정차하여 승객 2,000명이 승하차 하는 실정으로 통학버스 대책과 구산사거리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여야 될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교통전문가의 자문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답변서 62쪽입니다.
박노설, 김문호, 류재구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의 방범용 CCTV는 2006년 51개소, 2007년 10개소, 2008년 52개소를 설치하였고 2009년에 95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09년 2월 기존 경찰서 종합상황실 및 각 지구대에 있던 시스템을 교통정보센터 내로 이전 기존의 유선망을 무선망으로 교체하면서 시스템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늦어져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 지적한 문제에 대해 2개월간 추진실적이 없는 점은 사과드리며 그동안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 대한 현황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한 바 일부 통신망, 영상저장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등이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전문 기술 확보를 위해 교통정보센터로 2009년 2월 12일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망과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범용 CCTV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에 대해 질문하신 개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 및 무선망 구축시스템 보강공사의 하도급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을 승인한 사실은 없고 공사 시공을 감리한 감리원과 시공사의 확인을 거쳐 필요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불안정한 상황을 우선 정상화 작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 및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원인과 장애가 제거되지 못하고 있어 9월부터는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재요구하고 하자보수업체에 대한 면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이행포기에 대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상벨 미작동, 야간감시 처리방법, 영상 저장문제 등과 기존 113대에 대한 정상 작동을 위해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체를 조치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 수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감시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신망을 재설계하여 투입 가능한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통신망에서 복구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회선을 이용하여 2009년 12월 중으로 장애지역 영상표출을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시 정상화 조치 이후에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1단계로 불안정한 시스템 복구와 개선된 프로그램을 적용 전체 무선망을 재구성하고 기존 시스템과 신규 설치되는 시스템을 통합하여 208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기이 구축된 방범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준공 즉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방범망 CCTV 운영을 위한 투광기,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기 등 장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방범망, 교통망 등 공공 CCTV 통합운영으로 U-city에 한층 접근되는 시스템 구현과 지능형 CCTV 통합망 운영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운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실타래를 풀어 가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서 66쪽입니다.
주수종 의원님께서 노점상 양성화 허가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9년 3월 2일 도시미관과 출범 이후 생계형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아울러 양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부터 도시미관과 내에 노점상 허가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화 정비를 위하여「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아울러 같은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추진과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노점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선진 시·구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관내 생계형 노점상 구제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대상자 선정 등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업형 노점상의 배제와 저소득 생계형 노점상의 보호를 위한 제도화·규격화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69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오정산업단지 4차선 확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정산업단지에서 대장동까지 연결하는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의 확장계획과 오정산업단지 북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향후 대장동 및 인근 자연녹지지역 개발과 교통량을 감안해서 내년 10월 완료계획으로 실시 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84쪽 강일원, 주수종 의원님께서 옥길동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소사구 뉴타운지구 내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약 24만 3000㎡로 128개 제조업체가 조업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체의 이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도시지원 시설부지를 도시형 공장부지로 확보하여 이곳에 공장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보금자리 주택이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 지구에 산업단지 조성은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뉴타운 사업지구 내 공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관내 APT형공장의 미분양분과 공실분으로 이주하는 방안과 오정일반산업단지 내 임대산업단지로 이주하는 방안, 향후 정비사업으로 건립하는 근린상가, 업무시설 등에 재입주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부천시를 떠나는 회사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천 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은 면적 1330만㎡에 약 7,800세대가 건설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마련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30%를 우선 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이주대책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나 향후 우리 시에서는 이주대책의 수립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원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과 이주 및 생활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답변서 91쪽입니다.
김원재 의원님께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총 62개교이며, 이 중에 18학급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송내초등학교 등 6개교입니다.
신종플루 확산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 학생들의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여 보건교사의 역할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지원은 무료급식보다 보건교사 확보 등 교육경비 지원이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건교사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관련 법규 및 조례 검토를 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2쪽입니다.
김원재 의원님께서 민간위탁기관 경영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간위탁금의 증가 등으로 인한 민간위탁사업의 집중적인 분석 및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이 필요함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2010년 상반기 중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법제화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용역 등 정기적인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평가가 실시되어 민간위탁사업이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3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공무원 연가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여가생활과 후생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연가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공무원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대비 1인당 평균 9.4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천시 공무원들이 연가활성화를 통하여 생활에 활력을 주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봄, 여름, 가을 정기적으로 5일씩 총 15일의 휴가와 매월 1일 월례휴가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시달하여 부서장과 해당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로 주말을 활용하는 등 개인사정에 따라 적극적인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0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월례휴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부서별 연가활용실태를 분석하여 BSC 등 부서평가에 반영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연가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4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청소년 놀이문화 및 프로그램 운영, PC방 등 불법업소 단속과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놀이문화에 대한 해결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실외 프로그램 38개, 가족프로그램 8개, 전통놀이프로그램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청소년 문화공간, 놀이공간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올해 23회 실시한 문화행사를 40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민속전통놀이인 투호, 윷놀이, 제기차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곡문화체육센터, 고강뉴타운지역 내 청소년복합시설 건립으로 청소년문화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하고 청소년 놀이 공간 확충으로 풍부한 감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설 운영을 통해 부천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2개소와 문화의 집 3개소에서 생태환경 체험활동, 국토대장정, 역사체험, 주말가족캠프, 함께 떠나는 래프팅여행, 청소년 어울마당, 미디어 영상 등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말 현재 10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30만 2000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 PC방, 멀티방 등의 현황과 단속실적은 부천시 관내 PC방 500개소, 멀티(DVD)방 35개소, 노래방 753개소, 찜질방 37개소 등 총 1,325개 업소가 있으며 만화방 및 발맛사지 업소는 자유업종으로 제도권 내에 별도 관리대상 업종이 아니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서「청소년보호법」과「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C방에 대한 단속현황으로는 11월 말 현재 총 40회 단속을 통하여 PC방 102개소, 멀티(DVD)방 1개소, 노래방 293개소, 찜질방 6개소 등 40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행정처분 현황은 영업정지 330개소, 72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이 중 청소년 관련 단속실적으로는 PC방 34건, 노래방 7건, 찜질방 2건으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유흥 단란주점, 노래방 등)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총 20회에 걸쳐 1,456업소에 리플릿을 배부하고 청소년 고용·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홍보 지도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국의 종합운동장 중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과 수원 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도 현재 적자개선을 위해 종합운동장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업으로 원형광장에 하절기 물놀이장 및 동절기 눈썰매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경기장에 동절기 스케이트장 운영과 하부 공간에 실내 골프장 유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이익창출 사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부 공간 임대시설은 총 15개소로 체육 관련 단체를 우선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체육과 관련이 없는 박물관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춘의동에 건립 예정인 복합 박물관 시설 건립 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2010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상황실 및 선수대기실 등을 확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궁도장 이용인원은 2008년 5만 8556명, 2009년 10월 말 2만 8113명이 이용하였으며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원미중·상도중·역곡초교 등이 특별활동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올해 2, 3월에 법면공사로 인하여 이용자 수가 줄었으나 월 정회원은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 863명의 회원이 있으며 매년 4, 5회 활 백일장 대회 및 국궁 무료체험교실 등을 개최하여 전통국궁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7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도시미관과 조직개편 성과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전 시 및 구에서 추진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단속과 문화시민운동이 12개 과 15개 팀으로 분산되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보안유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이 낮았으나 도시미관과로 집중함으로써 인력은 18명 정도 감축하고도 행정대집행 시 신속한 업무추진과 철저한 보안유지로 인하여 좋은 성과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47%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3월 조직개편 후 사무실 이전, 지침 마련 등의 업무 준비와 단속에 있어서도 단속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단속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경우 고정 및 유동광고물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회성 광고물의 단속은 많이 하였으나 실적 등록이 저조하여 실적이 낮으며 월 1회 도시미관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단속을 실시 법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단속은 노점도구를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점거 당한 노점공간을 회복하고 노점이용자를 차단하는 불법노점상 불매운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역광장 등 불법 노점상은 대규모 조직화 및 폭력성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2010년 9월까지 노점상 허가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며 허가제 전환 이후에는 신규 발생 노점상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2009년 3월 조직개편 후 약 8개월 간의 시간이 지나고 있어 변화에 따른 과도기로 조직개편 이전보다 다소 미흡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조직개편 후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1년이 되는 2010년 상반기 중 분석을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검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9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행정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2007년 5월에 주식회사 KT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 주민센터 37개소, 외청사업소 12개소를 대상으로 임대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회선사용료로 2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절감 및 네트워크 속도 향상을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행정자가망 통신구축사업 등 동 주민센터 및 외청 사업소까지 24㎞ 확장 구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뉴타운사업 추진 시 행정자가망 구축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현재 뉴타운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 아직까지는 병행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뉴타운 기반시설 구축 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관련부서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자가통신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총무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저희 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직원 월례조회 시 발언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권한과 의무 그리고 지방의회와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존중하고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강일원 의원님께서 뉴타운사업 관련 재래시장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재래시장은 원미·부흥시장 등 총 8개소로 원미지구에 2개소, 소사지구 4개소, 오정지구 2개소고 이중에 일부 시장은 현대화시설 지원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은 곳도 있지만 지구별로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뉴타운사업 시행으로 장차 없어질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재래시장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에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 및 시행지침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시 재래시장 상인을 포함한 임차상인들에 대해서 보상 및 수용대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토록 하고 기존 임차상인들에게는 우선 임차권 부여 및 현재 위치에서 근거리로 임차가 가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시행 시 재래시장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인연합회와 협조해서 상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재래시장 상인들과 같은 임차상인을 위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이벤트나 홍보, 상인교육, 공동 쿠폰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이환희, 류재구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리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를 보면 소액 수의계약 대상은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종합공사, 또 1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 8000만 원 이하인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와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6일자 행정안전부 예규 제256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처리로 가능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경쟁입찰방법과 똑같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인 이상 다수 경쟁견적을 제출받아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은 기술력과 신용을 갖춘 업체를 단시간에 선정해서 공사를 조기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투명성 등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사금액이 적은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 수의계약에 비해 입찰방식을 시행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 발주 시 통합 발주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분리발주는 규제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부서의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기, 통신 공사 등은 개별 법령에 분리발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교통 관련 공사 등 시설물 파손에 따른 민원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어떤 시급을 요하는 일부 공사는 발생될 때마다 공사를 해야 함에 따라서 사업량이 소액으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공사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가능한 한 통합 발주로 수의계약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예산낭비 요인으로 경쟁방법을 검토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006년 최초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1인 수의계약 범위를 공사 1000만 원, 용역과 물품은 500만 원 이하로 정했지만 운영해 본 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2007년 9월 20일 2000만 원 이하로 다시 상향 조정해서 개정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 본래 취지에 맞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공사 낙찰가를 일반입찰공사의 낙찰 하한선인 87.745% 정도로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가능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담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있다면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재평가를 실시해서 무능력자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한 해 동안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명예퇴직제나 조기퇴직제를 실시하고 4급 팀장 이상 연봉제를 확대했으며 정원감축 등 공간 경쟁력 강화 차원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무능력자를 퇴출하기 위한 시스템인 삼진아웃제를 전국 공단 최초로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그리고 BSC 등을 합산한 종합평정결과 직군별로 최하위 3%의 한계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이나 현장실습 등의 자생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그러고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는 최종 퇴출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평가시스템과 삼진아웃제를 시작으로 공단은 경쟁력 강화 차원의 인사제도를 지속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축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09년도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와이즈 포스트)에 실시하고 그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교통)·체육·생활시설 등 사업기능별 재편을 통한 시너지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속적인 슬림조직으로의 운영을 위해서 기존 6부 17팀에서 1부 2팀을 감축해서 5부 15팀으로 조직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직무분석을 통해서 산출된 적정 인력을 근거로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부합하는 인력감축을 실시해서 기존 426명 대비 20명을 감원한 406명으로 정원을 재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매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실 있는 조직을 지향해 나가겠으며 또 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만 채용해서 신규사업 수탁에 충원해 나가는 슬림조직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직 폐지와 전문경영인 채용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부서(팀) 업무조정 등 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단에 한해서 상임이사를 임용할 수 있고 이것은 일종에 사업본부장 개념으로 해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각 사업부서의 최고 실무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사업기능별로 분리가 될 수 있으며 권한과 책임의 이양 및 임원 상호 간에 역할론 강화를 통해서 강력한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기조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므로 상임이사직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 상임이사는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금년부터「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시장, 이사장 간 체결하는 경영성과,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금을 포함한 보수, 기업과 동일한 이사장, 상임이사는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상임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적자 주차사업장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급여기준 적자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37개소 중 11개소, 노외주차장이 54개소 중 12개 주차장이고 적자 주차장의 대부분은 주택가나 제조업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07년 12월 2일자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에 따라서 당시 10개 적자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등 경영개선방안을 추진해서 10월 말 현재 노상 5개소, 노외 3개소 주차장이 민간위탁 계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의회 사무감사 시 적자 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확대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확대하지 못하고 2개 적자 주차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자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적자폭이 큰 주차장에 대해서는 블록화 거주자제로 전환하거나 무료 개방하는 등 운영의 다각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업무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자의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 추진방침 결정과 관련해서 공단의 이사회 안건으로 2007년 3월 12일 공단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회 안건은 부천시장 권고사항 및 시민옴부즈만 의견 표명을 반영해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제시할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내용으로써 부천시장 권고사항과 시민옴부즈만 의견을 반영하면서 관련 안건에 대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당시 회의자료나 관련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당시에 견인 담당업무팀장이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현재 병가 실시 중에 있어서 병가 복귀 후에 허위자료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허위문서임이 확인될 시에는 신분상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7호선의 급기구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모공원 부지를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화장로 냄새나 다이옥신 등은 대장동과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결과 기준치 0.1나노그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0.00 내지 0.02나노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소각로 등의 환경 문제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도 부천시 화장률이 75%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고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에 화장로 시설의 배출 허용기준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618##(별지내용 끝에 실음)#!
우려하시는 지하철 급기구의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지하철 급기구가 배출가스의 주 원인오염이 자동차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도로변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점과 현대의 기술발전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환경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고 운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987년 안산시에 있던 공설묘지의 만장 이후 공동묘지 설치를 위하여 인접한 안성시, 포천시, 시흥시 뿐만 아니라 멀리 봉화군, 홍성군 등까지 협의하였으며 경기도에 광역행정의 현안문제로 상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화장장의 공동사용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방문협의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도 상정했으나 인천시의회, 부평구의회 및 부평구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여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시흥시, 안산시장과의 면담협의, 인접 자치단체와 화장장 공동설치를 위한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2004년, 2005년 2회에 걸쳐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2006년에는 하남시에서 광역화장장을 추진하였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 추모공원 부지는 지난 2003년도에 부천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의 추모공원조성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하여 시민·사회단체, 학계·종교계 대표 등으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 구성된 부천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3개 후보지 중에서 선정한 곳이며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에서 일부 반대주민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확정판결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5쪽 김원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우대정책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골 실버할인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사골 실버카드 할인제는 원미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2001년 4월부터 추진하는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사골 실버카드 할인제 유형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2009년 7월에 원미구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과거의 관행대로 질문하신 의원님이 이석하셨을 경우에 답변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재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대로 지나가도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의 다음은 답변서 36쪽 송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노인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결과 공공분야는 부천시 시니어클럽 등 8개 기관에서 1,762명이 참여하고 민간분야는 부천시니어클럽 등 5개 기관에서 2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은 실버인력뱅크 지원을 통해 노인인력 정보에 대한 DB구축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178명에 대한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청소, 경비 등 실질적 소득 보전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노인일자리 재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민간분야의 주유원, 경비원 등 시장형 일자리와 제조 및 유통업과 서비스업 등 창업모델형으로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민간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창업 및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와 우리 시 사업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지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37쪽 송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봉사와 취미활동 등 노인분들의 여가시간 활용 방안과 물질적, 지적, 육체적인 봉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335개소 중 190개소의 경로당에서 80여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노인은 신체 건강한 자로 총 4,963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체 회원 1만 5993명 중 31%가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구 노인회지회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4명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체조, 요가, 노래교실, 건강강좌, 마술교실, 지압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도시에 알맞은 영화감상, 교양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질적, 지적, 육체적인 봉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는 실버인력뱅크 지원을 통해 노인인력정보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8쪽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의 사회참여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가 낮은 이유와 또 여성 참여비율 30% 미만 위원회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는 80개이며 위촉직 위원회는 75개 그중 여성참여 30% 미만은 40개 위원회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가 낮은 이유는 현재 임기 미도래인 위원회가 31개로 교통, 토목, 건축, 도시계획, 주택관리, 기업, 설계 등의 기술전문 직종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참여비율 30% 미만 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은 기술 전문 직종에서 여성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임기만료로 신규 위촉 시 우선 위촉하고 분기별 각종 위원회 현황을 분석 관리하여 2010년에는 여성위원 3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9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경로당 난방비 지급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1989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05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지원 지침에 의해 경로당 시설면적으로 차등 지원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대상 경로당은 2009년 12월 현재 335개소로 원미구 147개소, 소사구 100개소, 오정구 88개소가 있으며 그중 34개소가 공동주택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 전기 및 가스 계량기가 미설치되어 지원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동안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경로당이나 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보완하고 전체 경로당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김승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을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연중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각종 배관 및 전등 기구 등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의 높이가 최소 3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곳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층고높이가 2.2m로 각종 배관, 전등기구 및 조명시설 등은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밖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화재 발생 시 차단시설 및 대피시설이 없어 유독가스 및 매연의 급속 확산으로 대형 재해의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매연이나 습기 등으로 장시간 체류하는 이용자의 건강 및 전시작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하 주차장은 사람의 왕래가 적고 외진 지하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방범 및 치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하시설의 이용을 기피하므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일례로 부천역 문예전시관 및 소사역 문예전시관은 입지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 등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 및 보완하여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영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김영회 의원께서 질의하신 춘의동에 소재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건축물의 하자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석재공사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드 및 일부 습식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동절기에 시공해서 다소 부착에 문제가 있어 일부 구간에 대해서 1차 보수하였으나 하자가 재차 발생해서 시공사에 전면 보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의 보수는 똑같은 하자가 발생될 수 있어서 내년 3월까지 보수 완료한다는 확약을 받았으며 지하 소극장 누수에 대하여는 공연일정 관계로 내년 1월초에 보수 완료한다는 확약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보수가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고리울구름다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단절된 고강동 지역과 성곡동 지역을 2009년 10월 24일 길이 70m, 폭 2.5m 규모의 아치형 보도육교로 연결해서 산행코스를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강선사유적공원 2단계 지역 공원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은행단지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0년에 고리울 구름다리와 은행단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목재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한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용미생물(EM) 활용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에 대한 홍보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 홍보물 4만 매와 홍보교재 1,000권을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배부하고 EM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관내 중학교 5개교에 EM 실천 환경교육을 실시 예정입니다.
페트병 크기에 대하여는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유용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홍보용 페트병 EM 발효액 350㎖와 1.8ℓ 두 종류를 제작해서 참가자에게 전달하여 EM 주민 보급을 조기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욕실과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사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용기 제작 보급에 대하여는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보급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11개소에 EM 주민보급시설(0.68㎥)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EM 주민보급시설 29개소를 증설해서 49개소의 EM 주민보급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용미생물 장기적 보급계획은 EM 발효액 주민 보급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편리한 이용과 농업분야, 집단급식소 보급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공공화장실 청소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그동안의 평가로는 유용미생물 발효액 시민 보급시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이 환경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실천적인 환경시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김승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으로 진입하는 시계지역과 6개 전철역 그리고 독특한 이미지 구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 진입하는 시계지역은 15개소가 있고 경인전철 5개 역사와 2012년 준공 예정인 지하철 7호선에는 6개의 역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도시 부천을 상징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천시 주요 교통관문 디자인 특화사업을 위한 용역 등을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정체성이 담긴 도시디자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한윤석 우의제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건설교통국장 이해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송원기 의원님께서 자율방범순찰대 근무환경 개선과 초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율방범순찰대는 2000년 6월 민간기동대와 주민자율방범대가 통합되어 현재 경찰서 관할을 중심으로 2개 연합대와 37개 동 자율방범순찰대로 구성되어 야간 취약시간대에 지역방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율방범순찰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어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규칙을 토대로 하여 부천시자율방범순찰대 운영지침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급식비, 유류대, 보험료, 통신료, 소모성 운영비 등 최소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자율방범순찰대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피복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순찰대 초소 대부분이 컨테이너로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 및 근무환경도 열악한 실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율방범순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근무환경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시에서는 동 주민센터 및 경찰서 소유의 구 파출소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31개 초소에 대하여 전기계량기 설치비를 2009년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 지원할 것이며 그 외에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남쪽에 진·출입구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94년 6월에 준공된 공영주차장으로 철근 콘크리트 라벤식 구조의 지하 2층 988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공원면적 12만 3492평방미터에 주차장 면적은 1만 7806평방미터로 공원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측 시청 쪽 방면에 진·출입램프 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나 남측 순천향병원 방면으로 진·출입구 램프가 없어 남측 방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있는 실정으로 남측 방향 진·출입구 설치 시 기존 주차장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측 도로에서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180m 가량되어 지하터널형 램프 시공 등으로 1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현 시점에서의 사업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향후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에 박종국 의원님께서 방범 카메라 설치위치와 설치장소 주변 사건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카메라 설치위치는 원미구 심곡동 376-14번지 성빌딩 앞 등 11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카메라 설치장소 주변 사건사고 현황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남·중부경찰서 합해서 살인 1건, 강도 1건, 기타 2건 등 범죄 검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류중혁 의원님께서 산우물길(계남고↔부천중)노상주차장 지정 및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함에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지를 동사무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151회 시의회 시정질문 시 노상주차장으로 추가지정 요구가 있어 본 지역 노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후 공단에서 산우물길 노상주차장 운영 승인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2009년 5월 28일 관할 동인 중2동에 노상주차장 신설에 따른 의견조회를 지시하였고 중2동 주민센터에서는 노상주차장 신설에 의견조사표를 사용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묻는 이유와 노상주차장 설치 시 다른 곳도 의견을 물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일정 구역에 설치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써 인근 주민을 상대로 설문을 반드시 실시한 후에 설치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없으나 만약 설문을 생략하고 임의적으로 설치 및 폐지 시에 반대 민원도 상당히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 해당 지역에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 간 의견수렴한 지역을 보면 오정동 휴먼시아 후문 쪽, 노상주차장 설치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노상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통장에게 협조 의뢰하였는데 통장이 임명권자인 동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역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그 행위가 정당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한 통장의 임무 중 행정시책 및 그밖에 주요시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건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바 통장으로서 관할 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에 보고한 사항은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또한 관할 통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에 제출한 행위는 민원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제155회 시정질문 답변 중 총 905세대 중 76%인 685세대가 반대를 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는데 확인한 결과 200명 정도 주민이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반대서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근거 제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2동 3·8통 주민 905세대 중에 76%인 685세대가 연명한 설치반대 집단 탄원서가 2009년 6월 16일자로 우리 시에 접수되어 본 서류에 의거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2009년 6월 26일자 동사무소 의견수렴 결과 반대문서가 접수되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동사무소 의견수렴결과 문서는 제출이 가능하나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판단이 되는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정보센터에서 보낸 의견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무질서한 주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반대 민원 건으로 부득이 추진을 보류한 사항이므로 향후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주민 대다수가 원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우물로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어떠한 근거로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관할경찰서 고시로 지정되는바 동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황색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시 에너지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SCO(Energe Service Company)사업이란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ESCO가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을 이용하여 직접 투자하고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초기 투자비를 상환받는 사업으로써「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0조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지원만으로는 완벽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민간투자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은 등기구, 램프, 안정기 및 점멸기 등에 제한되고 지자체의 특성에 부합되는 등주, 암대, 스위치 및 기타공사는 민간투자가 불가피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CO사업은 수익률 분석이 가장 중요하나 실제 투자비와 에너지절감액, 투자기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수익률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ESCO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오나 정확한 수익률 및 효과를 가늠할 수 없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ESCO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이환희 의원님께서 흥천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대응에 동참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의 국가비전 달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인 대안이며 도시교통 혼잡과 에너지 부족 그리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저탄소녹색교통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자전거 관련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 자전거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간의 자전거도로는 주민 보행공간인 보도 상에 설치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보행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되지 못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는 오히려 자전거 수요를 줄어들게 하고 자전거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등 자전거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차도에서 이용할 시에는 느린 운행 속도, 다양한 이용연령 등의 특성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운행속도가 빠른 자동차와 함께 통행해야 하는 불편과 교통안전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보도 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탈피하여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한 차도 위에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한 분리된 자전거 전용차로 도입, 자동차 교통정원화가 적용되는 자전거 우선 가로 등 보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흥천길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주간선도로인 중동대로~흥천길~신흥로~중앙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사로 기존 6차로를 4차로로 감소하여 차도 바깥쪽에 폭 1.5m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인근에 그린타운, 복사골 건영아파트, 무지개마을, 보람마을, 사랑마을, 한아름마을, 백송마을 등이 있고, 부천정보산업고, 상동초, 상동고, 상원초, 신도초, 계남고, 부천부곡초, 부곡중과 인근의 계남중, 부명고, 부명초, 부명중, 부천상지초, 상도중, 상도초등학교 등 14개 학교가 밀집하고 있어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될 시에는 지역주민들과 통학을 위한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 설치로 유지되는 4차로에 대하여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계남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종전과 같이 유턴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2동 8·9통 주민의 차량 진입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기관)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기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에 박노설 의원님께서 최근 제주시에서는 위성을 통해 가로등의 고장을 전산모니터와 관리담당자 유지보수업체에서 실시간으로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도입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중앙집중조명제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선제어방식을 통해 양방향 가로등 점멸기에 적용하여 점멸기의 동작상태, 고장내역 등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GPS위성으로 시간을 수신하여 10년간의 일출·몰 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소등하고 있으며 비상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일괄 강제 점·소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누설 전류량 등을 측정해서 일정 전류 이상 누전 시 해당회로를 자동차단하여 폭우나 침수 시에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로등 개별 송수신, 고장유무 등을 제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에 신석철 의원님께서 오정구 원일초등학교 정문 앞 4차선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오정대공원, 오정레포츠센터 이용을 쉽게 하고 스쿨존 속도 30km를 유지하여 어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400m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학로 보도는 2m로 조금 협소하다고 느껴지나 충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 4차로 도로는 차량통행량과 보행자 통행량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원종로에서 오정대공원까지 연장 800m의 차로를 줄여 보도를 확장하는 방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타당성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원일초등학교 앞 140m 구간에는 학교와 기존 보도 경계 사이가 개거식 측구로 되어 있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수관을 매설 후 상부에 보도 4m 정도를 추가 확보하여 6m로 조성하고 빈공간은 화단을 설치해서 안전한 어린이 통행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신석철 의원님께서 내촌고가로부터 오정동 군부대 사이에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군부대 땅을 매입하여 통행로와 차도를 확보해야 주민의 원활한 진입과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군부대 땅을 매입해서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고자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나 군 작전시설 설치 및 영내 도로단절 등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절된 도로의 연결과 주민통행의 편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뒤에 한 쪽이 빠졌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죄송합니다.
한 장이 남은 것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죄송합니다.
72쪽에 오세완, 류재구 의원님께서「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를 폐지할 의향과 공사 감시기록부를 조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한 건당 공사비 총액이 시는 1억 원 이상, 구는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방지와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왔으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포장 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고 있어「부천시부실공사예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해 오던 명예감독관제도 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실시해오던 명예감독관제도는 앞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주민참여감독자로 대체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불법·부당행위 감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선정, 공사 완료 시까지 감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 앞으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범위 내에서 공사감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주민참여감독조서와 공사감시기록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해양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6쪽 김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내 노점점포 상수도 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내 노점점포에 설치돼 있는 상수도는 현재 없습니다.
동대문구청이나 다른 시도 설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재래시장 내 노점점포는 대부분 지목이 도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8조 규정에 의하면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에 미 해당하는 시설이면「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전용 급수설비의 설치)에 의거 노점점포 급수공사가 불가합니다.
재래시장 내 노점점포에 상수도 설치가 불가한 사유는 상수도 부지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없습니다.
도로상에 상수도 설치 시 부대시설(계량기실 등)을 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수, 망실, 동파 등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점점포는 상수도 설치가 불가하므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7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8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통합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를 고지서 1매에 통합 부과 시는 업종 구별의 불명확과 합산에 따른 누진요금 발생 등의 문제점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지하수 관리 조례상의 제규정(가산금, 사용량 인정방법, 소멸시효 등)이 상이하여 조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정비 이후에 고지서의 통합부과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체납액이 발생한 다음달부터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대책반의 구성과 고액체납자 위주로 현장방문 독촉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목욕장,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영업장 카드 압류, 대규모 분양건물은 분양대금 압류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액체납자별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79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정화조 청소대상 현황은 총 3만 5398가구입니다. 이중에서 원미구가 1만 5533가구, 소사구가 1만 218가구, 오정구가 9,647가구입니다.
매월 청소 사전예고 및 독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자 등을 활용해서 실태조사 및 독려로 청소실적이 작년도 66%에서 13% 상승한 79%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하수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차인이 수시로 변경되고 또 휴·폐업, 사용 중단, 준공 후 입주지연과 소규모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책임자 파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청소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계획은 전산자료 입력 정리 및 실태조사 후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도 청소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화조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민천식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입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3쪽에 이영우 의원님께서 뉴타운 관련해서 석면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안 계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역시 김문호 의원님께서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안 계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경섭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권병혁 부천시 보건소장 권병혁입니다.
답변서 92쪽과 93쪽입니다만 질문하신 김원재 의원님과 김혜경 의원님께서 현재 안 계시므로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윤석 권병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감사실장 권희춘입니다.
감사실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7쪽 먼저 이환희 의원님께서 동 주민센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구청에서 전문직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성실시공을 위해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및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는 각 공사 분야별로 전문 기술직공무원에 의한 설계 및 감독과 감리용역 등에 의하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대부분 동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미한 수선공사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방수공사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전문 기술직공무원이 감독하지 않고 직접 시행함으로써 적정한 품질관리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를 전수 조사한 후 관련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정 금액 또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전문 기술직공무원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98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 구축공사 하도급 관련 담당공무원의 책임과 조치계획, 2009년 준공된 CCTV 설치사업, 장비증설사업 진상규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류재구 의원님께서 CCTV, 소풍 등 업무를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구축공사 하도급 관련 업체 및 담당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을 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공사계약업체의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토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감독소홀에 대하여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2월에 준공된 CCTV 설치사업 및 교통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를 위한 장비증설 사업의 진상규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내 CCTV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공사 및 통합관리를 위한 장비증설 사업,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문제점으로는 제품 간의 호환성이 부족하고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됨에 따른 시스템의 불안정,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설치된 CCTV의 노후 및 불량, 공사계약업체의 불법 하도급, CCTV 관련 전문직 공무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CCTV공사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계약업체의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토록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계획입니다.
CCTV, 소풍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및 민사책임에 대하여 공사 관련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부천터미널은 지하 보행통로 개설비용 124억 원 중에서 아직까지 미납된 109억 원을 받기 위해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및 CCTV 관련 조사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시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변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권희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유인물 103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구에서 발주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의 카메라와 렌즈, 적외선 투광기, 서버가 구매조건 및 물품규격과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시공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원미구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27대로 조달청의 제한경쟁입찰을 거쳐 10월 30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부 물품에서 구매조건을 충족치 못해 준공검사를 유보한 채 1개월 이상 시험운행으로 대부분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고 CCTV 설치 이후 100여 건의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등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투기 행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는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전송속도 문제는 한국통신, 시공사, 교통정보센터 CCTV 관계자 등과 수차례 분석한 결과 서버 대당 13~14개의 영상을 전송하기에는 LAN 용량부족에 따른 회선속도 문제로 실제 카메라를 4개 내지 5개 연결 시에는 규격속도인 30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즈에 대하여는 27개소의 현장 지역상황이 각기 달라 초점거리에 맞는 광범위한 적외선(IR)렌즈를 사용하였으며 적외선 투광기 역시 조사거리 60m, 조사각 70˚로 규격에 적합하도록 시공이 되었습니다.
서버의 정품에 대하여는 시방서상 특정업체 제품을 명시하여 발주할 수가 없었고 시공업체인 (주)시스매니아에서도 자체 조립한 완제품을 납품한 것에 대하여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1년간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이 되며 문제점 발생시 바로 교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번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과정에서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문결과 전체 물품규격에는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고 향후 영상 전송속도 문제는 부천시 전용 자가망을 구축하여 적정속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이상훈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 김혜성 의원, 류중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박노설 의원, 김문호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 의원에 한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자는 관계 국장으로 하고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보충질문 대상 공무원을 발언석에 서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박명호 재정경제국장님.
○의장 한윤석 네. 박명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강일원 의원 박명호 재정경제국장은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또 명철한 분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을 관리하는데 조화와 균형, 투명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함에 최선을 다한 분으로 평소 본 의원이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 이전대책에 대한 수립과 방안에 대한 주무국장인 박명호 재정경제국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우리 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에 영세재래시장이 존폐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이러한 재래시장의 존폐위기에 따른 걱정과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상인분들의 주름살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의원 그렇다면 소관 주무국장으로서 이들의 이전대책에 대한 수립과 해결방안으로써 이전에 따른 재래시장 점포의 수, 규모, 여건을 고려한 입지 등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뉴타운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 촉구한 사실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촉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일원 의원 아직 없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강일원 의원 국장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뉴타운사업구역 내에 재래시장 이전대책에 따른 법률안이 마련된다면 뉴타운사업구역 내에 이전될 재래시장 점포의 수, 규모, 입지 등을 고려해서 소관 주무국장으로서 언제든지 이전대책안을 계획, 수립해서 소관 뉴타운개발과에 반영되도록 할 용의는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용의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제가 부전지를 붙였는데 이것이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빨간 쪽지로, 우리 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용의하도록 빨간 부전지를 붙였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마 보시면, 제가 전자에서 우리 국장께서는 평소에 명철하고 또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개념인지 금방 아실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2월 8일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주요 역세권,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고밀복합형으로 변경해서 주상복합상가 사업으로 제한한다면 뉴타운사업구역 내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재래시장 이전대책을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의 걱정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줄 용의는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있습니다.
○강일원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우리 재래시장이 현재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과됨으로써 본회의에서는 원만하게 원안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래시장에 대한 이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국장께서 이러한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재래시장에 대한 존폐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재래시장 타결책이 원만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강일원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재정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일원 의원님께서 국장님 칭찬을 아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재정과 관련 또 금년 예산안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 또 고정경비가 약 80%밖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선재 의원 금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시설 등의 인건비성 고정경비를 80%밖에 반영하지 못했잖아요. 인건비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민간위탁인건비요?
○한선재 의원 네.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재 의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대화가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지금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한선재 의원 재정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왜 내용과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행정재정 전반에 대한 재정진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한선재 의원 포괄적 재정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어요. 2010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선재 의원 하여튼 그러면 회의가 끝나면, 복지관이나 청소년 시설 같은 곳들에 대한 인건비가 80%밖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본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하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인건비 반영을 안 한 것은.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기본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예산수요 부서에서 1차 조정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 보고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대부분 복지사들이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거의 복지사들, 부천시 복지사들의 어려운 근무여건도 주무국장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실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내용이 있는데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특히, 같은 동일한 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급료가 한 70% 그리고 근무시간은 평균 5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많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우리 부천시도 급료와 근무시간 이런 여러 가지, 일에 비해서는 근무환경과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인데 인건비마저도 80%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면 이분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인건비도 반영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데 몇 억 정도 신규예산, 증액예산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반영된 예산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사실상 신규예산에 대해서 별로 반영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이번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외부재원인 국·도비를 빼놓고 자체 재원만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5400억 정도의 재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성 경비와 법적 필수지원경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500억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서 도시철도나 민간보조 또 특수업무수행비 이런 것을 빼고 나니까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400억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각 부서에서 요구해 온 사업비가 7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2000억 정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선재 의원 저도 지난번 제155회 시정질문 때 서울시와 인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의 몇 군데 시·군에서 셋째 아이 보육료와 시설장들에 대한 워크숍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고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 있는데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재정을 검토하고 분석해 본 결과 이게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우리 시의 현재의 재정여건으로 보면 조금은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에 대한 요청을 제가 사실 부시장님한테 하기는 했는데 다른 데로 갔고 제가 다음 기회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예산은 신규예산으로 9억 9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저희들도 선출직 정치인입니다만 아이들은 표가 없고 또 축구하는 사람들은 표가 있어서 이렇게 눈앞의 정책계산을 먼저 한 것이 아닌가, 그 대상은 시장님도 포함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30명의 의원님들도 다 해당되는 사안이잖아요, 표로 저희들 내년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다음 세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라고 어느 분의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로마시민법에 나오는 일사부재리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합의체 의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기본적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재원이 포함된 경우 1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투자심사에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투자심사의 목적은 뭐예요? 투·융자심사를 받는 이유가.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의 예측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계획성 있는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한선재 의원 그렇죠. 사업의 효율성, 계획성 그 다음에 타당성 사전 검토, 재정계획에 대한 연계성이 무엇보다 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여성축구단 운영비가 9억 95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수원시가 매년 15억씩 운영비를 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 정도는 감안해야 여성축구가 운영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제가 아침에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하니까 9억 9500만 원 중에는 선수단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숙소에 대한 것은, 그것이 전세든 월세든 간에 전혀 1000만 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전세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와 앞으로 20억에서 25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9억 95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예산 쪼개기의 사례다.
제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선재 의원 무엇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증·개축이나 신설이나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선재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행정안전부령 2008년도 8월 14일자 개정내용에 보면, 국장님이 이것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안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20억 원으로 개정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재 의원 20억 원이 아닌데요.
행사성경비는 5억 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고, 제가 기획재정위원장을 할 때도 5억 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2008년 8월경에 개정이 됐어요. 10억 이상으로. 1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 내용만 간단히 읽을게요.
기금출연금, 출자금 사업추진 경우 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는 경우, 지방재원재정에 포함된 경우 총 사업비 개념 기준으로 심사 주체를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9억 9500만 원이 들어가지만 내년 추경에 500만 원 이상 여성축구와 관련돼서 추가예산 요청이 오면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9억 9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여성축구 운영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 타 시에서는 15억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알뜰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맞춰진 것이고, 그 다음에 숙소 관계는 제가 알기로 전 소사구청장 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한선재 의원 하여튼 500만 원 이상 투자가 되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맞죠? 이 내용으로 보면.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일단 계획에서는 30% 이상으로 증액되어야만
○한선재 의원 아니,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포함된 예산규모라고.
이것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에요, 제가 만든 것 아니에요.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일단 투·융자심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투·융자심사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추가예산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을 일단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절차 미이행,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지금까지 500만 원을 더 증액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선재 의원 숙소가 없는데 무슨 500만 원을 지원을 안 해요. 훈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권과의 협의를 하셨나요?
예컨대 시설관리공단, 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재정국 그 다음에 체육업무를 보고 있는 총무국, 관련 부서 간의 협의가 있었던 거예요. 축구단과 관련돼서?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한선재 의원 국장께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지금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고 공사·공단 통폐합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군살을 빼고 민간기업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중앙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과연 일치하는 것인지 지도부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종합경영진단을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또 제안해 주셨고 사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경영개선대책을 또 추진해 왔고 하기 때문에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한선재 의원 미흡지표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위탁대행사업비 등 세입규모에 맞는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제가 검토한 결과예요.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철도운영도 우리 시가 위탁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지하철 7호선,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그 가능성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서울시와 협의 여하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그러면 또 위탁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탁비는 저희가 서울시에 주는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한선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 한윤석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한선재 의원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 간 협의를 안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의원 그러면 주무국에서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중화 재정경제국과는 직접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성축구단을 육성해 보겠다는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관리공단과 총무국은 했다.
○총무국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정경제국에서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안 하셨다는 내용이네요.
이것 보셨습니까?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여성축구단 창단계획서 보셨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해당주무국은 당연히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 번 그 예산심의 전에 본 것 같습니다.
○한선재 의원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3분의 1 정도는 운영계획 창단의 필요성, 축구 초·중·고의 현황 이런 실현 가능 내지는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수 퇴직선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면 그 인원만큼 공단에서 인원을 결원시켜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의원 그리고 1년 내지 2년 단위 은퇴선수들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특별채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인력운영계획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근무공백이 있고 이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하고 조직내부의 여러 문제점, 인원이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 그 다음에 여성축구선수들에 대한 특혜논란, 공단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취업희망자들에게도 취업기회의 형평성 등 이것은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또 민간기업에서도 스포츠선수들은 은퇴하면 직장으로 승계하지 않고 은퇴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억 9500만 원을 가지고 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방금 재정경제국장은 국의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을 좀
○총무국장 최중화 네. 초창기에는 좀 검소하게 창단해서 점점
○의장 한윤석 한선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은 시의회 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분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시와 연관된 직장운동부가 시청직장운동부 여섯 개 정도
○총무국장 최중화 네. 여섯 개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또 체육회가 9개 종목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의원 그 다음에 공단여성축구가 창단되면 3개 기관에서 어쨌든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운동부가 삼원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의원 현재 직장운동부가 삼원화 또는 이원화 돼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통합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총무국장 최중화 네.
○한선재 의원 9억 9500만 원을 가지고 여성축구팀을 창단하지 못하겠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예산을 담당국장께서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민선 제5대 시 정부 수장이 들어서면 어차피 시정 전반에 대한 4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의 체육을 놓고 또 내년 5월에 추진되는 도민체전 결과가 나오면 부천체육에 대한 모든 평가와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장운동부, 체육회 운동부 또 다른 운동부를 증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만 바람직한 것이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입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을 때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최중화 운동부 자체를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 한 군데에 모으면 다시 비대해져서 다른 조직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한선재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공단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추문 문제 여러 가지 내부고발, 갈등문제가 있어서 공단이 그 어느 지자체 공단보다도 내부조직이나 경영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에 신선한 스포츠단을 육성한다는 것은 현재 공단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의장 한윤석 한선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에 추가시간까지 모두 지났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발언대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다음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의장 한윤석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제가 부천시 전통시장 내 노점의 상수도 설치가 가능한가 여부를 질문드렸거든요.
현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입니다. 그렇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의원 이 법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나온 법인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노점 점포 상수도 설치불가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노점이라 하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방치된 노점이 아니고 한 15년 전부터 상가로 형성이 돼서 칸막이가 돼 있고 셔터까지 설치돼 있는 노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원미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의 도로가 8m인데 6m는 소방도로로 사용하고 2m는 현재 점용허가를 받아서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일원 의원도 재래시장 이주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지난번 방범초소에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문제가 야기가 됐고, 또 현재 중부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무허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장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만든 이유를 제가 본질문을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몇 점포는 안 되는데 8m 도로를 지붕 위로 해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수동파 위험성이 더 있는가, 현재 불법건축물이지만 시장으로 인정해 주고, 거기에 떡볶이 또 여러 가지 음식물들도 사용하고 있는 곳에 과연 그것을 설치해 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특별법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수도 급수 조례에 보면 이것이 법에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보면 전용급수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옥외체육시설이라든가 농장,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인이 상주한다든가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일 때는 개발제한구역 그 관리대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 건물에 대해서 주로, 건물이라든가 소유권이 있는 토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만 급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상에 설치했을 때는 도로소유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것이죠.
조례에 저촉이 따르고, 도로상에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에 설치했을 때 관리상의 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동대문구청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부사업소에 알아보니까 거기에도 도로상에 급수를 신청해 준 것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배치가 됩니다. 일단 법령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상가활성화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지만 이런 법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혜성 의원 제가 본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전에서는 이 법이 나오고 나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던 부천시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무허가건축물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의원 그런데 인정시장은 부천시장님이 인정을 해 주신 시장입니다.
인정시장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님이 인정해 준 것이나 저는 같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로상에 관리가 없이 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점포로 구성돼 있고 거기에 방 하나 야간에 누가 침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건축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그런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로상에 무허가로 지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무허가로 우리가 묵인을 한 것이죠. 묵인을 했다고 보는데 도로상에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수도를 설치해서, 지금 수도에 상당히 누수가 심한데 이것이 과연 개인 집도 지금 동파가 많이 돼서 동절기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리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파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집도 지금 동파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과연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 관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려면 법규상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변서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 방금 소장께서 동파 말씀하셨는데 동파가 8m를 지나서 오는 것보다 땅 밑에서, 물론 도로상이지만 거기를 점령하고 있어요.
모든 재래시장이 그렇듯이 점포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대문이 있으면 그 안에 설치해서 수도를 써요. 그렇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의원 불가피하게 그런 조건을 안 갖춘 곳이 시장에 두세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건축물로 구조상 불법건축물이 됐든 건축물로 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 하여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방 얘기했듯이 동파가 될 정도로 8m, 10m를 남의 지역을 거쳐서 위로, 그것도 지하에 매설된 것이 아니고 천정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수도는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죠. 그렇죠?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광범위하게 국가에서 이 법을, 이것도 한시법입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을 만든 이유는 그분들에게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고 장사를 잘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한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시고, 그것이 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동파의 위험이 있고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가 잘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설치해 줄 수는 있습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된다,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제가 초월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과연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우리 부천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인데 현재 다른 지자체에도 도로상에 해 준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도로는 언젠가는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됐을 때 도로는 도로 고유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상에 계량기를 설치하면 그것이 지장물이 되고 차후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현장에 우리가 가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의원 한번 가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수도 관계는 다른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지상으로 배관을 노출했을 때는 보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보온을 안 하고 동파 염려를 생각한다면 관리상에, 이것을 해 줬을 때 주인이 없으면 관리가 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수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누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김혜성 의원 하여튼 재래시장이 어렵고 힘듭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곳은 물 사용을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좋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 주셔서 여름에 식중독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네. 현장에 나가보고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규에 배치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윤석 김혜성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 민천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 한 분만 나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기로 하죠.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류중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다 보면 항상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부천시 에너지 비효율성을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다 보면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ESCO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냐고 물었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지원 등이 등기구, 램프, 안정기 및 점멸기 등에만 국한되고 등주와 암대 등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원사업이 아니라서 이 부분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따른다고 그렇게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그 부분은 현재 ESCO사업으로 등주나 암대 등을 교환하지 않고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 등기구, 램프, 안정기 내지 점멸기만 교체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지금 우리 ESCO사업에서 하는 금융비율과 민간투자 금융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중혁 의원 ESCO사업에서 하는 방식은 이자율이 3%이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방식은 10%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3%가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부천시의 부담은 1%도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전에 부천시에서 LED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생긴 것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래서 시범적으로 가로등 같은 것은 일부 구청에서 시설한 데가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KS인증절차에 대한 고시가 2009년도 7월 1일로 되어서 이것이 인증테스트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도 1월, 2월경이면 제품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하다면 시설을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중혁 의원 LED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인증이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인증이 되면 아직은, 1, 2월경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류중혁 의원 인증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데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래서 LED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조명이 되기 때문에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많이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광효율 기준을 보면 60, 70와트와 연색성이 60 이상일 때는 광속유지율이 2000시간에서 90% 이상 만족해야 되고
○류중혁 의원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수명도 2만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 어떻든 지금 LED 가격과 세라믹 가격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은 제가 아직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류중혁 의원 가격차이가 한 네 배에서 다섯 배 됩니다.
가격차이가 네 배에서 다섯 배 되는데 효율성으로 보면 효율성에 대한 전기료 금액으로 보면 70 내지 8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배 내지 다섯 배를 들여서 70 내지 80% 절약이 된다면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 LED에 대한 효율성이 없고, 또 한 가지 LED는 현재 열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열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덮개를 씌울 수가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 열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절반은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 부분의 설치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시골에서는 벌레 때문에 이 부분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도 마찬가지 열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덮개를 덮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런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비추는 LED의 각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전에 세라믹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 대 가지고 됐던 것이 LED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네 배, 다섯 배 비싼 가격인데 두 대, 세 대를 설치해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705번지와 707번지에 달린 보안등에 가보니까, 거기에 계속 좀도둑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아주 거리가 짧습니다. 100m 거리 이내인데 현재 다섯 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마 보안등을 그렇게 많이 설치해 놓은 데는 부천시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 개를 설치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지역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완전히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다.
또한 이 LED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제주도에서 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못 들어 봤습니다.
○류중혁 의원 제주도에서 LED에 대한 보안등 생산업체를 통해서 13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LED등의 각도가 좁아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어둠이 생기며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두 번째로 직하 이외의 모든 부분이 어두워 기존 가로등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도가 미치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열처리문제 부족으로 급격하게 조도가 떨어지면서 이것으로 보아 장수 수명, 그러니까 수명이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고 근본적으로 열처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냉식 및 공냉식의 방열판을 추가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게가 무겁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한 바람이나 장마에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법정 규격이나 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LED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내년도 혹시 LED에 대한 그것이 KS인증이 된다면 부천시가 다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그리고 에너지 ESCO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지자체가 지금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2008년도 6월에 이미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경주에서 2008년도 7월에 했고, 그 외의 고양시라든지 경기도 일원에서도 30여 지자체가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또한 이 LED로 사용할 경우에 250와트와 400와트 전력이 세라믹으로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몇 와트로 줄어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이 140와트인가 75와트로 줄어듭니다.
○류중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절약되거든요. 와트 수가 벌써 400와트가 150와트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ESCO사업이 또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점이 등주 내지 암대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ESCO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그 부분은 어차피 노후됐으면 그것과 관계없이 교체해 주는 것이지 이 사업에 구태여 같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사업은 근본적인 목적이나 당위성은 저탄소녹색성장과 에너지절약사업이란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 문제였던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등주나 이 부분을 빼면 수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교체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부가 지금 바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의 그 정책방향을 지방자치에서도 빨리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현재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 부천시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이 사업을 부천시 전체를 한다 할지라도 약 7년이면 그 비용이 빠질 수가 있고 7년 후에는 우리 부천시가 현재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료를 40% 내지 50%만 내도 된다는 것이죠.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그 다음에 제가 산우물로 주차문제를 질문했어요.
혹시 그 현장에 국장님 나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어제도 나갔었고요.
○류중혁 의원 거기에 나가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거기에 나갔을 때 왜 류중혁 의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보니까 거기가 복사골아파트라든지 3통, 8통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로에 노상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류중혁 의원 주민들이 그 주택가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했다고 그렇게 혹시 국장님은 느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던 사람이 주거지역으로, 3통이나 8통 그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류중혁 의원 거기 안에는 우선주차제로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집 앞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차들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우선주차제를 해 줬을 경우에 들어올 수 없게 해결되고, 거기의 문제점은 바로 학교 앞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앞에 주차질서가 너무나 문란하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가 부천시의 거의 중앙에 속합니다. 중앙에 속하는데 들판이나 아니면 외지에 있어야 될 화물차들 내지 중기차들이 지금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승용차들이, 진짜 주택가 내에 세워야 될 그 차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세운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한 봐줘야죠.
그런데 거기에는 승용차들이 주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기차 내지 화물차가 그냥 완전, 이것은 잠시 주차가 아닌 장기적으로 방치주차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거기 계남고등학교 앞 도로에, 흥천로에 현재 부천시가 처음 시범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상가나 주변사람들이 잠시잠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잠깐 주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고 나서 자전거도로를 만드시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거기에 현재 있는 우물로에 대한 것을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준다면 그 노상주차장 설치하면서 차들이 잠깐잠깐 자리가 비울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잠깐 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그쪽으로 차를 댈 수 있게 주민들 내지 그 지역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잠깐잠깐 차를 댈 수 있게 해 주시오 이런 민원 때문에 본 의원이 거기 주차장에 대한 것을 질문했던 겁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골목으로 차가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가, 어떤 방법이 서로가 편리한 방법인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지 거기에다 꼭 돈을 받아서 노상주차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키포인트는 현재 너무나 무질서한, 화물차 내지 중기차를 이렇게 대지 않고 일반승용차들이 잠깐잠깐이라도 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질문과 동떨어진 답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화물차, 중기차를 대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서, 현재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노란선이 쳐져 있어서 나는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했더니 결과적으로 노란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노란선을 지우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지우겠습니다.
○류중혁 의원 그런데 노란선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화물차 내지 중기차들이 장기 방치되지 않고 일반 주택가에 있는 승용차들이 댈 수 없을 때 거기에 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연구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주차금지구역을 해제하자는 것,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래서 제가 치과나 산부인과 뒤쪽에 이면도로까지, 제가 골목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진짜 그야말로 주차사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 의원 화물차 내지 중기차를 만약에 거기에 세울 수 없다면 그만큼 주택가 내로 들어가는 차들이 거기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해결방법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계속 밤샘주차나, 중기는 단속을 밤샘주차가 20건
○류중혁 의원 박차로밖에 못하잖아요.
낮에는 단속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낮에 세워놓으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야간박차로 단속이 아닌 낮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만 그쪽 주택가 내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그쪽 방향에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동문서답식이 돼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왜 거기에 대한 설문지를 보내는데 있어서 맞지 않는 설문지를 보냈느냐 그렇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전혀 안 하셨어요.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설문조사로 뭘 보내셨는지 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은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류중혁 의원 어떻든 이것이 저한테 입수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을 물어서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설문 요구한 것이
○류중혁 의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설문으로 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동 단위에서 그것이 그렇게
○류중혁 의원 그래서 설문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엉뚱한 설문지가 갔으니까 설문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선주차에 대한 설문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설문이 아닌 다른 그런 어떤 반대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700명, 800명이 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00명, 800명이라는 숫자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오 하니까 확인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공개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본 의원이, 현재 그 답변과 본 의원이 파악한 것과는 안 맞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그것을 확인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질문한 본 의원한테 정도는 그 인원이 지금 700명이 이러이러한 인원이 왔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확인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은 혹시 개인정보에 관한 것 때문에 동의를 받고
○류중혁 의원 개인정보라면 주민등록 내지 이름을 빼고, 이름을 가려놓고 나머지 부분만 확인해 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름과 거기 사인 부분만 확인하면 전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려서 그렇게 줄 수 있으면
○류중혁 의원 그것이라도 확인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거기에 대해 수긍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2차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 여론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류중혁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그것 확인 한번 시켜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아까 우선주차에 대한 방향이 뭐라는 것을 국장님이 확인하시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ESCO
○류중혁 의원 이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류중혁 의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류중혁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해양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류중혁 의원까지 보충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이환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위해 건설사업의 발주가 많은 이해양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국장에 대한 질문 후에 감사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본 의원이 제기한 수의계약 절차 등 문제점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비록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유사한 공정의 사업은 통합 발주로 수의계약을 줄이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공사의 적정성을 따지고 투명하게 하는 공사감독의 문제점도 일부 시인하는 부분도 시 집행부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 국장님, 최근 2년간 부천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은 총 몇 건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대체적으로 아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환희 의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수의계약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산하기관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의 수의계약 내역을 검토한 결과 1,514건에 약 122억 원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사는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등 고의적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시가 앞서의 답변에서 일정 부분은 인정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하여 이해양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 가능한 한 “예, 아니오”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번 추가 질의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제5대 의회에 등원한 이후 약 3년 6개월 동안 줄기차게 질의하여 온 특정 폐기물업체에게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몰아주고 있다는 사실과 이 사항에 대해 제가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업체가 한 곳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동일한 답변만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와 감독과정의 문제점을 보면 부천시 수의계약 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해당업체의 폐기물 처리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고민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이환희 의원 본 의원이 204건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용역 중 2건의 자료를 어렵고 힘들게 겨우 받아 조사한 결과 폐기물 운반차량의 기록에 있어 운반거리와 시간대 등에서 갖가지 의문사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특정 공사에 대하여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독촉한 끝에 겨우 받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제출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았지만 한 마디로 총체적 부실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독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A업체가 부천시 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처리한 폐기물처리 기록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계근차량 번호는 자동으로 찍히는 것인데 차량번호가 잘려 있고 더욱이 해당 차량번호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세한 번호를 공개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이 회사가 보유한 차량번호는 예를 들어 8800번부터 02까지인데 88 이후의 숫자 뒷자리가 잘려 해당차량이 동일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원관리사업소 공사감독관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자인 본인은 거기까지 깊이 확인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설계량과 처리량이 똑같습니다. 컴퓨터가 해도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료2, 이 자료는 부천시가 사업장이 관외에 소재한 업체에게 폐기물처리를 발주·계약한 용역비 4446만 6000원의 계남공원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넘버를 가진 차량이 같은 시간에 같은 무게를 2명의 운전자가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1대의 차량이 같은 시간대에 2번에 걸쳐 폐기물을 처리했다는 만화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현장을 감독해야 할 사업부서는 모른다고 일관하다가 본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 발견하면 슬쩍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볼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감독형태입니까?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라서 어쩔 수가 없다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설계내역서와 동일하게 반출되어 처리되는지를 공사감독관이 폐기물 계근량을 산출하는 계근대까지 출장하여 투명하게 확인·점검하여 향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우리 시에서 이 폐기물 처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교통국은 도로관리하는 부분에 일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또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하여 정확한 양의 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소유 공인계량을 거치고 폐기물 처리업체 자체 계량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부천시에서 폐기물이 전체적으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면 설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업체,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업체 내에 있는 계근대에 계근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양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저희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이런 폐기물운반처리, 계근 관계가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차이가 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추가될 경우에 크게 저희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자가 수수료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계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금액보다 절감이 됐을 때는 저희가 확실히 따져서 설계변경을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렇게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이환희 의원 계근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계근은 공인된 계근장에서 계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부천시가 지금 2년 동안 14억 원의 폐기물처리비를 한 업체에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 계량기에서 계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 소유 계근장이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있어서 이중으로 계근을 해서 정확한 양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환희 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의장님 감사실장
○의장 한윤석 다음은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건설국장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을 잘 들으셨죠?
○감사실장 권희춘 네.
○이환희 의원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 예산의 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감사실장께서는 방관해도 되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권희춘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낭비되고 누수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사실에서는 항상 낭비요소를 파악해서
○이환희 의원 상시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감사실장 권희춘 네.
○이환희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 업체에 최근 2년간 206건 중 204건으로 약 14억 원에 달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 용역을 몰아 준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감사실장 권희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환희 의원 실장께서 앞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일부 인정하신 공사감독의 총체적 문제점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실장 권희춘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감독하지 않음으로 인한 일부 낭비요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수의계약 1,514건 중 단 2건을 조사한 내용도 이 지경이므로 감사실장은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전수 조사해서 부실감독 용역사례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4건 중에서 2건을 제가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 조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권희춘 각 부서 정기감사나 분야별 수시감사 기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이 회사만이 아니라 분리하여 발주하는 아주 잘못된 사례 중 대표적 사례 한 가지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올 6월 2일 공원관리사업소가 발주한 두 건의 중앙공원 화단조성 공사의 사례입니다.
본 사업은 같은 날 발주되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내역서 숫자까지 같은 동일 사업임에도 공사현장은 놀랍게도 바로 지척에 소재하여 계약금액은 각각 1750여만 원으로 비슷합니다.
중앙공원 앞에 설치한 그 공원 화단 꾸민 것이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것은 내역서도 똑같습니다. 공원 명칭만 다릅니다.
같은 화단조성공사이므로 두 공사를 합해 경쟁입찰을 통했다면 예산도 절감할 것인데 2개의 회사에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통합발주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통합발주 전 전체 수의계약상 나타난 문제점을 기획감사할 의향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저희는 부천시 일상감사 규칙에 의해서 3억 원 이상의 공사는 발주 전에 미리 설계도부터 검토해서 시방서 등 다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내용을 분리 발주해서 낭비요소가 있다면 바로바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액토록 조치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부천시는 뉴타운사업에 따라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특정 회사가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단가를 전수 조사하여 특정 업체의 독식구조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들 폐기물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시가 수익사업으로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권희춘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도록 하고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해양 국장님 또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건설교통국장님과 원미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이해양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할 수 없다고 해서 담당 소관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건설교통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부천시의 방범 CCTV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정보센터 방범관제센터에는 가끔씩 가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세 차례 정도 다녀왔습니다.
○박노설 의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먼저 의원님께서 나가셨을 때는 41개 정도가 표출이 안 됐는데 어제 일요일까지 작업해서 8개가 다시 재생이 되고 지금 나머지 33개 정도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박노설 의원 그런데 그것이 임시적인 조치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지금 8개는 임시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표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이렇게 부천시에서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13대의 방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지금 이렇게 된 데 대해 정말 부천시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하도급을 시행청의 즉, 부천시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 줄 수가 없는데 100% 하도급을 준 것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것이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박노설 의원 2006년도부터 한 사업이 전부 100% 하도급 된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의원 그렇게 됐고, 또 올해 2월 26일에 준공된 방범 CCTV 50대 설치한 것과 무선망 구축 운영시스템 보강공사 준공에서 하자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의원 준공이 날 수가 없는데도 준공을 내줬다. 이러니까 부실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상에 사안의 중대성도 인식을 못하고 있고, 답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방범 CCTV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우선 조치토록 하고 그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해 조치토록 하겠음.”
아니 여태 사실을 확인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또 하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이행포기에 대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하자보증금이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답변이라고 볼 수 없고, 올해 2월 26일에 준공된 부천시 방범용 CCTV 설치 및 무선망 구축과 시스템 보강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원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화산텔레콤과 건호정보통신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의원 거기에서 이 사업이 다 됐으니까 준공을 내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것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09년도 2월 20일, 건호정보통신 대표이사 전인준, 화산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윤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시공이나 실액변상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방서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계약자, 수주한 업체입니다.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왜 화산텔레콤이나 건호정보통신에 대해서 만날 하자보수나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사정사정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네,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일부 통신망 또 영상저장시스템, 관리프로그램 등의 불안정으로 방범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원인과 장애가 조치되지 못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업체에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공문 또 면담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재요구를 해서 처리토록 했고 하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이행포기에 관한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확보해서 조치하고 또 방범용 CCTV설치 및 무선망 구축시스템
○박노설 의원 됐어요. 제가 아까 읽은 것 답변 또 하시는데, 아니 하자보수보증금 2000만 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바로 해서
○박노설 의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의원 제가 이것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실액 변상을 하든지 재시공을 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약까지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면 그것을 하고, 그 사항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이것은 부정당업자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부천시에 고문변호사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법적으로 자문 받아서 시의적절하고 정말 부천시에서 꼭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것은 지금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의원님 조금 시간을
○박노설 의원 제가 이것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시간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렇게 책임감 없이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다고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보충질문드리지만 이 자리에 시장님도 앉아 계십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도 꼭 제 질문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올해 5월에 시공한 메트릭스사업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압니다.
○박노설 의원 시방서라는 것을 아세요. 시방서가 뭔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의원 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시방서는 공사하는 방향이나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렇죠.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나 품질, 사용처, 시공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기일 등 설계도면에 나타나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것.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란 설계도서인 공사시방서에 요구하는 당해 공사의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자재와 요구하는 KS품질 또는 시험방법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메트릭스사업, 비디오서버를 열한 군데 설치한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의원 그것이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설치한 것 제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재난안전관리 민방위팀장하고.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천예식장 뒤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전부 원미구 심곡동 쪽에 열한 군데 다 이것을 한 겁니다.
이것이 시방서예요.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납품되는 비디오서버 중 11대는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돼 있던 비디오서버를 센터로 수거해와 목표시스템에 구성되도록 재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 방범용 CCTV 제어프로그램에 호환성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이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이런 공사를 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왜 조치를 못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 메트릭스 장비는 현재
○박노설 의원 그것은 알아요. CRT에 표출된 것은 다 아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지금 11대가 CRT에 영상을 표출하기 위한 시설인데, 현재 이 11대에 활용이 안 되고 표출이 안 되는 것은 41대, 통신불안 그러니까 무선
○박노설 의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의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것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것 때문에 불안정해서이지 이것 지금 연결하면 11대는
○박노설 의원 아니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 하자보증, 이 시방서예요. 여기 무상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검사는 완료 후 갑이 요구한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을은 즉시 시방서에 맞도록 보완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시방서에.
이것은 시방서대로 조치시킬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지금 계속 접촉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 답변을 왜 이렇게, 충족하는 것이 뭐냐고, 즉시 하도록 하세요.
비디오서버가 호환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 있는 데에 또 하나를 달아서 브리지를 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범관제센터에 가면 그 11대는 이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영상수치가 떨어져요.
그것은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즉시 시정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것은 디코더에서 비디오 메트릭스 저거 관계인데 원인은 그것입니다. 무선 때문에 그것은 유선으로 하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박노설 의원 아니오. 유선, 무선을 떠나서 이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하십니까? 이런 걸.
국장님이 그렇게 나가니까 밑의 담당 공무원들도 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박노설 의원 국장님이 “이거 봐라, 너희들. 뭔 일을 이렇게 하느냐? 시방서는 뭣 하러 있는 거야?” 이렇게 왜 못하시냐고요.
부천시가 왜 이럽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이것은 조금 기다리세요. 하여튼 정상적으로 해 놓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러세요. 이것 꼭 시정시키고, 그렇게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박노설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원미구청장님을 발언대로
○의장 한윤석 원미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원미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하게 돼서 죄송한 감은 있지만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원미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27대를 설치한 것 아시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노설 의원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대충은 아시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노설 의원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만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시공, 부실공사가 분명하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 된 것은 인정합니다.
○박노설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말이죠.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합리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가 130만 화소짜리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아주 고성능이에요. 그거 진짜 좋은 겁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좋은 겁니다.
○박노설 의원 그리고 메가픽셀 카메라인데, 영상전송속도가 1초에 3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으로 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아시죠?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노설 의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썼단 말이에요. 또 렌즈도 마찬가지고, 적외선 투광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486컴퓨터를 시공해라 했는데 286을 갖다 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장님이 책임지고 나는 잘해 주시리라 보고 질문한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전 직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얻어 보고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적으로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 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영상속도, 고가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30프레임이 안 나온다고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다만 근거리통신망의 용량부족에 따른 회전속도의 문제라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노설 의원 구청장님, 제가 여기 답변은 몇 번 읽어 봤어요. 그런데 답변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486 쓰라고 했는데 왜 286을 썼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286이 486 성능이 나오니까 괜찮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영상저장용 서버, 왜 조립품을 쓰느냐 이거예요.
여기 분명히 구매조건에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규격을 만족시키는 제조사의 정품, 완제품으로 납품장비 일체를 발주일 기준 최근 생산된 제조사의 최신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HP라든가 이런 진짜 큰 회사 제품으로 영상저장용 서버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AS도 잘 받고 고장도 안 나는 겁니다.
지금 그 시공사는 돈 다 아끼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왜 시공사의 대변인처럼 그렇게들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는 긴 말씀 안 드리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방서와 일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하신다면 제 나름대로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시공사에 한번 지시해 봤느냐고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는 시방서대로 시공을 안 했다고 하고 시방서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것까지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한윤석 박노설 의원님, 청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분이 초과됐습니다. 앞으로 1분간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방서에는 모델명은 못 쓰게 돼 있대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노설 의원 그러나 그 사양이나 성능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박노설 의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을 썼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명백히 원미구청에서 잘못하는 거다. 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여기서 넘어가면 재차재차 계속 생깁니다.
방범용 CCTV 지금 113대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5대에 들어와서 지금 처음 한 겁니다.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노설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건설교통국장.
○의장 한윤석 이해양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오늘 건설교통국장님 힘드십니다. 그 정도로 건설교통국이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
○김문호 의원 그러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대답을 안 하시니까 두 번씩 질문하지 않습니까.
박노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스 장비 11대를 교체했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했는데 그것이 5월에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 후에 발령이 나셨지만 이미 95대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대를 설치해서 지금 그 11대가 무용지물로 가고 있는 것까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무용지물은 조금
○김문호 의원 하여튼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호 의원 11대가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살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정살림 하는데 있어서 오늘 장비를 뭐뭐뭐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같이 조금 시간을 뒤로 늦춰서 어떤 것을 교체하거나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부분 무용지물로 만들고, 지금까지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지금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무용지물
○김문호 의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출을 시켜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책임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기이 설치할 95대 같이 갔어야 되는 것이 맞죠?
맞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지금 무용지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김문호 의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그 11대에 대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그 동안에, 국장님이 부임한 3개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논의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은 얘기가 돼서 이것은 잘 활용이 될 겁니다.
○김문호 의원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셨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조치를 해서
○김문호 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그렇게 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지금까지 왔으면 지금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부서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김문호 의원 지금 국장님도 내용적인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시니까 지금 나오셔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이 아니고, 지금 완벽하게 해결하고 이렇게 업무인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김문호 의원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다 올라왔습니다.
즉흥적 부서이동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문호 의원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그 책자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거기에 그대로 예산이 그쪽에 반영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상당 기간 전에 예산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문호 의원 상당 기간이 아니죠. 그러면 예산심의도 교통안전센터로 보냈어야죠.
아니 어떻게 예산은, 국장님이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로 나오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그것을 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잘못됐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김문호 의원 잘못 됐죠? 잘못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김문호 의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책임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다음은 소풍 지하통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소풍 지하통행로에 관련돼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회수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탁자산이 미납이행보증금보다 훨씬 크므로 보증금 확보 가능하다고 하셨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어떻게 그것을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리고 본안소송이나 이제 아직
○김문호 의원 본안소송이 아니고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만 작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답변에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5회 기준을 나눠서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문호 의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에 바뀐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진행 중이고 사실 저희도 회수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의원 노력이 안 되면 법적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서 시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의원 지금 국장님 오셔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국장님 3개월 되셨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지금 소풍 지하통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구하고 검토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면담도 갖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의원 이행보증금을 확보해서 부동산을 확보한다고 했고, 부천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동산을 부천시가 처분해서 현금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쉬운 일이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것은 시간이 좀 소요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시간은 당연히 소요되죠.
지금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7호선 완공이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2012년 12월입니다.
○김문호 의원 그러면 그 부동산 받아서 처분해서 2012년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 안에 여러 가지로 보면
○김문호 의원 그러한 계획서들이 나와 줘야죠.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1년 동안 그냥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처음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센터장이 분명히 2012년 12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답변만하고 그대로 가면 내년 이맘때 와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말로만 “네.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만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확한 소신을 갖고 가셔야죠, 국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하여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그냥 계속 노력만 하신다는 얘기시죠.
꼭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지하보행통로 설치 시 부천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달라고 했더니 동인천 지하상가 보행통로 이런 부분과 과천 정부 청사역 이런 부분 가서 보고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그런데 동인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풀가동하는데 관리인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그 다음에 과천이나 인천터미널 이런 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알고 계시죠?
우리는 308m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이것을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CCTV 되고 있습니까?
CCTV만 나오면 제가 많이 흥분하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은데 CCTV만 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를 가지고 우리가 24시간 통행로에 대해서 치안문제 등을 예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거기에다가 24시간 개방하는 것도 아니고 셔터 설치를 해서 중간에 또 문을 닫겠다 그렇게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그런데 CCTV만 가지고 그 308m, 국장님 한번 뚫어지면 308m 지나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308m가 우리가 말로 하는 308m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최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노숙자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치안문제, 슬럼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준비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
○김문호 의원 안 해 보셨느냐고요?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음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해 봤습니다.
○김문호 의원 해 보셨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문호 의원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안 계시는 그 공백기간에 이런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틀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한 상태에서 지하부분에 대해 개발계획은 없다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그런데 경인일보 2009년 1월 13일자 16면 기사에 보면,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보면 시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서 지하 보행통행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지하상가를 설치해야 하고, 300m를 지하통로로만 뚫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신문기사 보셨나요, 국장님?
여기에 보십시오. “부천시장 지하상가 설치여부 결정재촉”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국장님 이것 갖고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 전달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는 시장 따로 직원 따로 다 따로국밥입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 교통영향
○김문호 의원 중요한 것은 예스맨이 아닙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소신을 갖고 가셔야 되는 것이지 예스맨이 아니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시에 그렇게
○김문호 의원 그거 평가 다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나 이런 것은 좀 더 여러 가지 변화사항이기 때문에
○김문호 의원 변화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현지 보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직원들한테 보고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행보증금을 받고 준공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런데 그 당시 상황도
○김문호 의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특혜시비가 계속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특혜시비가 안 붙으려면 그것을 정확하게 다 받고 준공 내줬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소풍 관련돼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 당시에는 상황이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호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나간 부분, 내가 담당하지 않았을 당시 일어났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어야죠. 하셔야 되고, 소신을 갖고 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앞으로 시행하고 법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지금 다른 국장님보다 편하지 않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해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실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특혜의혹도 있고 수사의뢰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
○김문호 의원 의뢰된 상태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추가공사비가 15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부천시와 터미널 간의 협의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가 안 되면 또 소송하고 그렇게 계속 가실 것인가요?
그러면 2012년 12월까지 이것이 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래서 만약에 비용의 증감이 발생 시에는 우리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문호 의원 어디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소풍과 우리 시가 협의가 돼야지
○김문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여 지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방관만 하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협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래서 추가공사비 발생될 때는 우리 시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송하고 공사는 또 어느 시점에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우리 지하철 완공시점까지
○김문호 의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빠른 부분인지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 일일이 다 지금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지금 아무 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지금 그 CCTV 관련돼서 다른 부서로 넘긴 것이죠?
거기에서 잘했으면 그쪽으로 넘겼겠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넘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그 다음에,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최소화시킨다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도시계획 결정부터 건축인·허가까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부천터미널은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터미널이 준공과 동시에 지하 보행통로도 또 준공해야 할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납된 이행보증금 회수방법 때문에 소송에만 이렇게 의존하고 있지 결과 상태를 볼 때 모든 답변을 보면 지금 답변서가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냥 책임만 떠넘기려는 답변서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답변 한 것이.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소풍과 지하통로를 만들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소풍과도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지하 그 공사업체인 건설사와도 문제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으셨나요?
지금 7호선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하통로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건설사들을 찾아가고 소풍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2012년 12월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곧 결심공판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김문호 의원 세상이 법으로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법보다 찾아가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건설사와의 문제점 또 소풍과의 문제점 또 시장께 정확히 보고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적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소신이 없이 소풍관계가 해결되겠습니까? 국장님.
안 되죠?
건설사와 찾아가서 언제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건설사요?
○김문호 의원 지하보도 하고 있는 그 업체 측과도 우리가 지하보도 뚫는데 문제점들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그런 것은 얘기가 돼서 나중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문호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해양 네.
○김문호 의원 하여튼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 없도록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김문호 의원님 또 답변에 임해 주신 이해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장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을 불러주십시오
○의장 한윤석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류재구 의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직접 국장께서 관계하신 일이 아닐 수가 있어서 확인을 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먼저 답변서 28쪽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질문했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전 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능력자를 퇴출하기 위한 삼진아웃제를 전국 최초로 우리 공단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것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다면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근평이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제가 여기서 주문코자 합니다.
이것은 질의 답변이 아니고 주문코자 합니다.
만약에 다면평가 내지는 평가의 기준이 제 식구 감싸기식의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누구든 객관적으로 볼 때 저 평가는 잘됐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공직내부에서 도저히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무능력자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그 다음에 3부 13개 팀제를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좀 축소했고 앞으로도 더 축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답변한 내용이 맞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재정경제국에서 좋은 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견인업무에 관한 서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년 전부터 우리 동료 이환희 의원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당시에 이환희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이, 잘잘못은 이 의원께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서류의 사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 서류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장의 권고사항이라고 한 내용 중에 적격심사 5년 또는 포기 시까지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계약한 후 향후 견인을 현실화, 그 다음에 특히 근거리지역 안배라고 하는 내용이 시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 아니다. 권고사항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고,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으로
○류재구 의원 네.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옴부즈만도 부천시장의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부천시장의 권고사항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제가 서류를 확인한 바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옴부즈만실에서 해당업체의 애로를 듣고 인접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자면 의견을 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떻든 간에 이사회에 붙이고 이사회에서 그 서류에 의해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천시의 일부 지역에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해당지역의 피해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시장께서 이러한 문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제가 얘기하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른 자료를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시장께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지 않았다면-제 질문 내용에 들어 있는 겁니다-그렇다면 부천시장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 문건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지가 1년입니다.
그렇죠?
1년 전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답변 내용은 현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담당팀장이 병가 중이어서 병가복귀 후 이 자료를 검토해 봐야 사실 확인을 하고 조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어떻게 문제의 사실이 1년 전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1년 후인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사람이 나와 봐야 사실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실이, 이러한 내용이 벌써 2007년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월이 벌써 2년하고도 얼마가 흘렀느냐 하면 거의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것은 국장님 문제가 아닙니다. 공단 내부의 문제인데 이런 사실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의 징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서 개선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어째서 그동안, 여기에 시장님 계십니다만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문제 있다고 신문에 나고 이렇게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담당자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이며 왜 이렇게 됐으며 그리고 해당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조처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담당국장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하는 담당국장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옴부즈만께서 의견을 낸 것이다. 그것을 시장권고사항이라고 확대 해석해서 적은 내용이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단이 2007년도에는 175억 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는 212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올해는 227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셨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계속 지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수익사업을 우리 시가 위탁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수익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점자도서관을 관리하거나 이런 무수익사업을 인수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 경영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인원감축을 9명 했다는 답변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축과 더불어서 또 보충이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이 안 되고 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경영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도 해서 많은 사업 확대부분이 제시가 됐고 또 새로운 비전도 만들었고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그런 적자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더 확인 차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용계약 종료통지를 한 31명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공단은 계속되는 공단 수입 감소로 인해서 경영수지의 지속된 악화로 인한 공단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에 상용직 관리규정 제7조제3항 및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 등에 의거 57세 이상의 정년이 초과된 귀하에게 고용계약종료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문건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국장님이 이것 확신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현재 공단에서 그런 것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잖아요.
저희 의원들에게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분들을 고용해지하면 공단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 중에 경영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류재구 의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을 정리하면 그쪽에서 봉급이 더 안 들어갑니까?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그냥 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신규채용은 자제하겠다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럼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류재구 의원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하죠. 변명하듯이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타협 중인데 실질적으로 부분적 시간제를 적용해서 고용을 이어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정원 자체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해고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문제는 경영개선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는 경영개선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의미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공기업 경영평가한 것 보셨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지금 공기업으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더 경영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평가가 계속 제자리걸음입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최근 2~3년 동안은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류재구 의원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공단이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이 없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고 계속해서 진전이 없어 그렇다면 누군가, 예를 들면 사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 조처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의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공단과 공사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류재구 의원 국장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을 다 배경에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무수익사업이 있고 그것이 공공성이 있고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그런 전제 위에 평가가 조금이라고 진전될 수 있거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경영개선을 위해서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한다고 하는 말과 제가 지금 평가 자체를 보여 줬잖아요.
지금 얼마 동안 계속 부천은, 여기 지금 우수라고 한 수원과 성남, 안양, 안산, 과천, 시흥 이런 데 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보통이라는 것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공단에 대한 내부사정을 모르고 검토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완방법을 찾으라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책임질 사람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사례로 들고 싶습니다. 공사의 임원은-여기 지금「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사장을 포함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그 밑에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이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임기 중 해임하거나라고 하는 안이 있어요. 잘못됐으면 해임하라 이렇게 법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또 거기 부설로 임기종료라도 잘하고 있으면 연임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됐으면 문제를 삼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공단에서 최고 책임자든 누구든 간에 언행을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일단 우리 공단도 공직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단책임자가 어떤 한 사람이 현재 우리 조직에 문제를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 내가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을 조일 것이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류재구 의원 제가 묻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그 사항에 동조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압력성 발언을 했다면 그가 관리자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존속해야 될 사람입니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사실 확인을 제가 인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특단의 조처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제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강제하면서 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책임자가 있다면 시는 단호한 조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편안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특정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바가 아닌데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특정인이 개인을 언급한 것처럼 얘기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임이사직 폐지 문제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네.
○류재구 의원 저는 경영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논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 도중에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압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답변은 상임이사가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좀 전에 답변 올린 것과 똑같이 상임이사는 물론 이사장의 보좌기관이기도 하지만 각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50인 이상은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규정도 있어서 책임경영을 위해서라도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의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거기에서 계속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하면 공단규정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둔다는 것이죠.
제 말은 경영에 대한 혁신적 개혁을 위해서는 뭔가 솎아낼 수 있으면 솎아내고 우선 위에 머리가 좀 적어져야지 밑에 있는 상용직들만 잘라내서 경영 개선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둘 수 있기 때문에 둔다는 것은 자리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끼워 넣고, 내 사람 심어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글쎄요. 상임이사가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분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류재구 의원 네. 종료하겠습니다.
공단은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지 둬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조직을 다시 한 번 재편해 보시고 업무를 단순화할 수 있고, 현재 부가 몇 개입니까?
직접 관장해도 충분하고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점검을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고, 지금 관료적 사고에 의해서 본 내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더 연구해서 좋은 시행을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1분 동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이 문서가, 첫 번째 시장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느냐 하면 부천시장님의 권고사항이라고 단 두세 가지,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여기서 있잖아요.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다 끝났습니까?
○의장 한윤석 네.
○류재구 의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 서류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분명히 옴부즈만실에서 얘기한 내용을 참작해서 하라는 문항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내년에는 더 좋은 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57회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을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장용운
총 무 국 장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복 지 문 화 국 장 ||김영의
도 시 환 경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이해양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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