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본회의 제4차 2009.12.21.

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2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10. 예산안
2. 2010. 기금운용계획안
3.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0. 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2. 2010.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22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회부 및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4일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과 16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는 수정의결을,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12월 21일 류재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5일 한상호 의원의 방독면관리대책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12월 17일 변채옥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0. 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3620||3621||3622||3623||3624||3625||3626||3627||3628||3629||3630]
2. 2010.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제출)[3631]
3. 2009.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3632||3633||3634||3635]
(10시25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7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홍건표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부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본 위원회에서는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부천시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질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의 재정자립도가 50%대 미만으로 감소되므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심사원칙을 마련하여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낭비성·행사성·일회성·선심성 예산편성 여부와 계속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지역 간·단체 간 재정의 균형과 조화유지 등 전략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결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셋째,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과목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끝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200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20억 원이 증가한 1조 1439억 원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68억 원이며 2009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29억 원이 감액된 1조 362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조 1430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지원 등 83건에 대하여 114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굴포천하수처리장 대수선 등 2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등에서 1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5개 기금 68억 원 중 식품진흥기금 2억 9100만 원에서 예비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기금의 예탁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3590억 원 중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와 오정구 노인회지회 사무실 매입 설치 등 2건에 대하여 18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들 중 중점 심사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성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업예산의 효과와 적정성, 시급성을 판단하여 사업시기의 조정과 삭감,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반영 등으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나 일부 집행부 소관부서의 정확하고 상세한 사업설명과 자료 제시 등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에서 예산 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 사용내용의 불분명, 예산의 과다편성 등 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이 미미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어 출연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의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민간위탁금 편성과 관련 일부 위탁금의 경우 인건비성 고정경비마저도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약 80%만 예산에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을 원칙과 기준 없이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학교 교육지원으로 28건 111억 610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세부사업에 따라 편성된 예산 항목이 상이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었거나 일부 학교에 편중하여 수년간 지원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 단 한 번도 지원 받지 못한 학교가 있는 등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여 예산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여성축구단 창단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창단에 따른 향후 투자비용의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기업체와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선수 영입비용 최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사업 예산심사에 있어 당초 후원회 운영 및 후원금 모집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일부 낭비성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복사골 으뜸쌀 학교급식 지원 관련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나 본 특위 위원들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관내 쌀 농가의 소득증대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 방안을 마련해 주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의결하였는바 소관부서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범죄예방용CCTV 설치비 관련 예산은 CCTV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등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의 조속 이행을 조건으로 CCTV가 정상운영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라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홉째, 경인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충공사 예산은 인접 시인 서울시·인천시와 충분한 협의 후 인천·부천·서울과 연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6차선인 경인로 병목현상에 대해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해당 상임위의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열 번째, 불법주정차CCTV 구축 관련 예산은 범죄용CCTV와 연계하여 현재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후 설치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으나미리내마을 상가 주변과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주변 등 관내 상습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정의결하였는바 소관부서에서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주차질서 의식 제고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제2단계 무형문화재공방거리 조성사업이 의회에서 권고한 당초 건립 취지에 맞지 않아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지적사항을 반영 추진하라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안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위원회 예비심사안을 존중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 하나의 정책사업은 단일조직에서만 운영되어야 함에도 둘 이상의 부서가 중복되어 정책사업을 운영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의 미준수와 사업예산편성 소관부서의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의 부족, 자료 제시의 미비 등으로 의원들의 예산 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강도 높은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으며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전년도 당초예산만 표기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최종예산을 사항별설명서에 포함토록 하여 예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를 운영하면서 특위 위원들 간에도 이견과 반대 등 쟁점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예결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예산이 87만 시민들의 행복과 평안한 삶의 영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사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류재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일괄 처리하고 이어서 수정안이 발의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의장님, 한선재 의원께서 대신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수정안 제안설명을 한선재 의원께서 해주신다고,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세요. 한선재 의원입니다.
의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실 건지 아니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하고 표결할 것인지를
○의장 한윤석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듣고 반대토론이 없으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간사님께서 정확하게 부대의견을 다셨는데 그 부대의견에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천시의회는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습니다.
다섯 가지 내용인데 예산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교통·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 등에 중점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투·융자심사 및 결과 확행 등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성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예산의 효과성과 적정성, 시급성을 판단하여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민간위탁 편성과 관련 일부 위탁금의 경우 인건비성 고정경비마저도 전액 반영되지 못하고 80%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예산안 중 총무국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중 여성축구단 창단 민간 대행사업비 9억 9587만 7000원을 삭감한 그 외의 일반예산안을 승인해 줄 것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류재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문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영회 의원-네.)
김영회 의원님.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한 분으로 하여 총 두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여 주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우 의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오명근 의원님.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김영회 의원께서는 본안에 대한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분명히 해주시고 의장께서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분 한 분,
(장내소란)
그러면 류재구 의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거죠?
(의석에서 ○류재구 의원-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주실 의원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회 의원님.
토론의 순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순서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토론은 류재구 의원께서 해주시고 반대토론은 김영회 의원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류재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회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회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이미 누군가가 미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보다는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만들어가야 할 것이 많은 이곳이 바로 부천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함께 꿈의 장을 만들어 봅시다.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땐 신바람 나고 기다림이 있는데 목적이나 꿈을 놓치면 방황과 무기력, 권태감에 빠지고 결국 점점 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오늘 바로 부천시의 화합과 열정과 행복을 위하여 꿈을 만들어 봅시다.
부천시민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전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장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솟습니다. 축구는 생동감이 넘치고 건전한 사고력과 정신력, 조직력을 바탕으로 반칙을 허용하지 않는 11명이 펼치는 종합예술입니다.
다행히 부천시민들은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2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우리는 그 꿈을 보았습니다. 스탠드는 물론 운동장까지 꽉 메운 시민들의 모습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런던은 축구의 도시입니다. 특정 도시에 이렇게 많은 연고 프로축구컵이 있는 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활약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나눠 갖는 아스날과 첼시를 비롯해 토트넘, 풀럼, 웨스트햄이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에게 축구는 곧 삶이라고 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 전략의 수단으로 장소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마케팅이란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을 상품화하여 지역정부나 민간 차원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정 이미지, 시설 개발을 통해 지역 자체로서의 상품가치를 증대시켜 소기 목적(대형 이벤트 또는 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정치적 목적 실현, 해외관광객 유치)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로맨스와 사랑의 거리-파리, 열정과 축구의 도시-바르셀로나, 신사의 도시-런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이집트, 올림픽과 신들의 고향-아테네. 이러한 도시와 특정 이미지간의 연결고리 형성은 한번 정착되면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새로운 축구 도시를 꿈꾸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강릉, 창원, 천안 등등 프로축구단 강원FC가 15구단으로 창단된 후 연고지 홈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강릉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도심이 한산해지고 시민들의 대화 주제도 대부분 축구로 바뀌고 노인들로 구성된 서포터즈까지 탄생한 것을 보면 프로축구단 창단의 영향은 엄청나다고 봐야겠죠.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생활체육동호인들은 물론이고 유소년, 아마, 프로에 이르기까지 축구에 대한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교까지 여자축구단이 활성화되어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또한 강릉시청 공무원들은 99%가 연간회원입니다.
강릉시의 관련 기관에서 연간 회원권 1,200장 이상이 팔렸다면 믿겠습니까?
누구나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음식·숙박 및 관광 등에 쓰는 비용을 따지면 경기당 10억 원, 전체 관람객으로 따지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9년 처음으로 프로축구 K-리그에 뛰어든 강원FC의 지역경제 영향 규모가 94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 김 종 교수는 강원도 및 15개 시·군의 언론노출에 따른 직접 효과가 426억 원, 연고지인 강릉시의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99억 원 또 다른 연고지인 춘천의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가 122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강릉시의 경우 215명, 춘천시의 경우 65명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부천에서도 여성축구단 창단을 통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번에 꼭 여자실업팀을 창단하여 부천시의 멋진 선수들과 하나 되어 맘껏 응원하고 함성 지르고 박수 치는 그 날이 무척 기다려집니다.
전 15년 전부터 유소년축구팀을 지도하는 감독님들과 선수들을 지켜봤습니다.
부천시에도 훌륭한 여자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나 있습니다.
부천시 심원초등학교를 어렵게 창단하고 외지로 나가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회, 축구협회, 그 외 많은 축구인들이 협조하여 심원중학교 여자축구부를 창단했습니다. 하지만 심원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창단에 이르러 심원중학교 여자축구부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 그 당시 원종초를 졸업하고 창덕여중 2학년이던 김도연, 권하늘 선수가 부천 심원중 창단 멤버로 전학을 왔습니다. 앞날이 밝아 보이는 우수한 선수들이었습니다.
결국 멀리 부천을 떠나 위례정산고를 거쳐 포항 위덕대에서 선수생활, 금년 11월 김도연 선수는 서울시청 1순위로 입단하고 권하늘 선수는 2순위로 상무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 외 다수의 여자축구선수들이 대전 대덕대, 강원도립대, 여주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만약 여자축구단 예산이 통과됐었다면 부천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국가대표 선수 2명을 부천에서 확보했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하나가 되어 초·중·고·대·실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부천시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신다면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2010년 5월 경기도체육대회, 6월 남아공월드컵, 2011년 독일세계여자월드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구의 인기가 사상 최고조로 달아오를 것입니다.
죽어있는 부천종합운동장이 아니라 1년 내내 살아 숨쉬는 생동감 넘치는 운동장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2009년 기축년 한 해가 열흘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많이 웃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안타까운 것은 지난 회기 때의 사안을 놓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표를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안이 변한 게 있나요?
있다면 이해관계인들의 로비가 조금 더 이루어졌을까요?
변했다면 아마 그 점이 변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것만 보면 좋아 보이죠. 또 문제를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성공한 데이터를 전부 제시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세상에, 우리 부천시에 아니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작은 예로 심원여자축구단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이 축구단은 해체되었습니다.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축구 창단을 희망하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안을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갖춰졌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분석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시는 여러 가지 문화산업을 펼치고 있고 또 수많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있고 또 부천FC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천시가 정말 부천시를 대표할 브랜드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를 뒤엎어서 리바이벌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천시 여성축구단들에 실질적 지원이나 현재 창단되어 있는 부천FC의 실질적 효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또 여성축구단을 창단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부천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젠가 부천시 재원이 확보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브랜드를 얘기했는데 한 사례로 우리 빙상의 꽃 김연아 선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선수를 얘기한다면 우리 빙상 하나 갖고도 세계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여성축구단을 지금 만들어서 그것도 아무런 준비와 대책도 없이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 점에 대해서 분석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내용에 대해서 허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단의 숙소는 어디에 할 거냐, 저기 운동장 하부공간에 만들겠다.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제는 소사구청 공간에 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구입 7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고차를 사서 우선 운영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수원 예산 얘기도 했습니다. 수원에 15억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는 현재 요구한 예산을 가지고 절대로 성공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또 제가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가 과연, 내년도에 지방자립도가 더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국비지원이 축소됨으로써 지금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더 주고 살기 좋은,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잉여예산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축구예산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시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걸 만든다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빚을 내서 살림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집 한 채 더 산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 살림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별장을 하나 마련한다. 과연 이것이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천의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49%로 떨어진다고 하는 체감문제를 지적한 의원님도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판단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우리 당연히 만듭시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도표나 사례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하고 있는 현재 우리 경제 그리고 부천의 경제사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내실 있고 대외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계속 추진해 가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때라 생각하고 격에 맞지 않는 처신이나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사업들을 펼침으로써 우리 재정이 어려운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찬반토론이 끝났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의장!)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김혜성 의원님 먼저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이건 개인 신상이 아닌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므로 기립표결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위원들 간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154회 본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처리한 선례가 있습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의장!)
잠깐만요.
지금 김혜성 의원님 등이 기립이나 거수방법으로 하자라는 뜻이 있었고 윤병국 의원님은 무기명으로 하자라는 그런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혜성 의원님, 다른 안이 있어요?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을 보면 의장이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다고 할 때는 1, 2항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부를 물어서 기립 또는 무기명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기명투표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무기명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한선재 의원입니다.
의회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의회 부의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도와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가 회의 때마다 원칙 있는 회의가 중요한 것이지 실리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수에 휩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이 나타내는 뜻과 숨겨져 있는 뜻이 다 다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난 154회 때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그런 회의원칙을 지켜 주셔야죠.)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원칙은 아니고,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발언해 주세요.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지난 154회 임시회 때 무기명비밀투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했던 의원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인사에 관계된 특별한 안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혜성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기립표결을 제안합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결국 무기명으로 할 거냐 기립으로 할 거냐 하는 두 가지 문제인데 한선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 해서 그게 원칙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모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했고 투표방법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을 원하시면 무기명투표로 하고 기립을 원하면 기립투표로 하는데 다만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9인입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무기명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의원 10인, 무기명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의원 17인, 기권 2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방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방법이 부결됨에 따라 투표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9인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10인, 반대하시는 의원 19인, 기권은 없습니다.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22일 하루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장용운
총 무 국 장 ||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 박명호
복 지 문 화 국 장 ||김영의
도 시 환 경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이해양
부 천 시 보 건 소 장 ||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민천식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이경섭
공 보 실 장 ||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