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본회의 제6차 1991.12.30.

영상 및 회의록

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30일(월)10시 05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정질문에대한답변
2. 행정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께서 이 배지를 하나씩 선사를 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시고 오늘 세모를 보내면서 회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9일 제4차 본 회의에서 강근옥 의원님의 5분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의건인 상정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 06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제4차 본 회의에서 6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전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먼저 이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시민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부천시 홍보위원의 수 및 홍보효과, 홍보위원 활동비 지급 내역을 밝혀달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 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담당한, 기획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지금껏 실시한 시정홍보 방법은 홍보매체인 신문·방송·TV를 통한 홍보와 구청·동사무소를 경유하는 행정조직을 통한 홍보로써 매월 발행하는 복사골 부천책자를 비롯하여 반상회보 각종 시책 팸플릿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홍보위원으로 하여금 각 동을 순회하며, 당면 주요시책을 12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시정홍보 시찰단을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인사 1,500여명에게 시정의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주요사업을 시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방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문·TV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 공직자는 물론 통·반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 전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려는 의욕이 없으면 그 효과는 반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홍보위원은 각 동별로 1명씩 위촉되어 26명이 있으나, 홍보 활동은 미약한 편이며 이들에 대한 활동비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홍보위원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 검토하여 바람직한 시정홍보요원이 되도록 그 방안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부일국민학교 옆 공원용지에 복숭아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87년부터 90년까지 추진하다가 춘의 레포츠 공원 조성계획으로 갑자기 중단되었는데, 우리의 옛 정취를 느끼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춘의 레포츠 공원 내에 복숭아단지를 조성하여 전국 노래자랑과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면서, 전국에 복숭아 보내기 운동과 복숭아 전국 품평회 등을 개최함은 물론 복사골 예술제도 시민회관이나 운동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복숭아 꽃 만발한 자연 속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라져가는 복사골을 재현하여 애향심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복숭아단지 조성계획을 86년부터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86년에 장소와 예산 등 복숭아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87년에 부일국민학교 뒤편에 8천여 평의 복숭아단지를 조성하고자 단지조성에 필요한 관정을 설치하고 묘목을 식재하는 등 단지조성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 토지 8천여 평 중 시·국유지1,800여 평과 인근 사유지 6천여 평을 매입하여 복숭아단지를 조성하려던 당초 계획은 사유지 매입비 그 18억원의 과다경비와 시·국유지의 학교부지 편입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하여 하는 수 없이 88년 4월 당초 계획 면적 8천여 평 규모를 9백 평으로 축소하고 복사골 단지조성 계획을 자연과 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지금의 춘의레포츠 중앙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됨으로써 90년 11월 자연과학원 조성계획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87년 이후부터 식재하여 육성하번 복숭아 94그루 등 1,900여 그루 나무는 관내 6개 공원과 녹지대, 철도주변 등지에 분할 이식 하였습니다.
복숭아 산지로써 이름 높던 우리 시의 옛 모습을 되살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숭아단지 조성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나, 복숭아나무는 특성상 넓게 퍼지며 \'주변 식물과 병충해에 약하여 단지조성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가가 높은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복숭아 예술제를 치를 만큼 넓은 복숭아단지를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조성하여야 하는지 검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사골 예술제의 대부분이 실내행사로써 중동지구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행사에는 큰 불편이 없으므로 이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좀 더 깊은 연구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사골 예술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술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제는 예총을 중심으로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축제로써 민간주도로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시에서는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차원에서 지원만을 하여야 합니다.
예술제 조례를 재정하여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간주도의 예술제를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다양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내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예술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례는 없으며, 우리 시의 복사골 예술제도 현행대로 조례제정 없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이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의 좋은 고견이 계시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장 이법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괴안동은 역곡동과 인접해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역곡 전철역을 이용하며, 서울에 직장 및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괴안동의 괴자가 어감이 좋지 않아 혐오감을 주며 주민의 불이익과 학생들의 징서에 많은 피해를 주므로 괴안동을 역곡동으로 동 명칭을 변경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괴안동 주민 5,444명의 탄원을 접수한 즉시,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만, 찬·반 양론이 있음을 우선보고 드립니다. 동의 명칭은 법으로 정한 법정동과 행정수행을 위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법정동의 명칭을 변경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개정 즉시 호적, 주민등록, 지적, 병적, 조세등기공부 등 총52종의 주민생활에 직결된 관계공부가 변경되므로 일제히 재정비되므로 일정한 기간 혼동이 예상되고 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동의 명칭개정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동의 명칭은 행정수행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명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면 변경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일치하여야 불편함이 없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도 있으므로 해서 시에서는 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의 지명위원회에서의 검토 분석 후 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 이전보다 이후에 과징사업 비용을 과다 부담하여 2억 4,400만원에 대하여 위탁기관별 부담금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향후 계획과 징수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과 통합공과금 체납액에 대하며 총괄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과다부담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합공과금 제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1차로 1986년에 서울의 일부와 대구 인천시가 실시하였고, 2차로 서울 전 지역과 2개 직할시를 실시하면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하여 부천시를 비롯 도청 소재지와 인구 40만 이상12개시가 3차에 확대실시 됨에 따라 행정구역 확대 및 인구증가에 따른 업무증가로 검침요원 및 인력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상의 보완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89년 서울시에 있는 산동회계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통합공과금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별 백분율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별표를 따져보면 11,800만원 중 한전이 30.16 %인 3억 3,700만원, KBS가35%인 3억9,300만원, 도시가스가 3,100만원인 2.8%, 상수도가 1억 9,600만원인 17.5%, 하수도가 8천만 원인 7.1%, 폐기물이 7.1%인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상비용을 산출한 것과 90년 실제 부담을 살펴보면, 89년도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과 자원증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보면, 시 부담액이 4억 4,100만원인데, 90년도에 실제로 통합공과금제도를 실시하여 부담한 경비는 4억 3천만 원입니다. 부천시의 부담이 이로 인해서 1,100만원이 적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89년과 90년 통합공과금 징수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89년도 즉 실시하기 이전과 90년도 실시하기 이후에 조정액의 증액을 보면 21,32%, 징수액 증액률은 22.78%로 상승이 되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의장님! 지금 현재 유인물로 대치하고 별표로 대치한다는데 지금 별표가 어디 있고 유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질문에 대한 내용은 받아가면서 답변에 대한 서류는 없습니까?)
○최용섭 의원-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답변서가 안 와가지고 말썽이 났으면 사전에 준비들을 해 줘야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옥현 의원-그래서 이것이 도착 할 때까지 정회를 제의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김 의원님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총무국장 이범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50부를 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의장 송철흠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의원님들은 속기록을 참조하시는 것이 법적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께서 의원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인쇄과정이 조금 늦어가지고 이부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유인물 5p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5p 맨 끝에 자원 조사결과에 따른 기관 백분율에 대해서 별표와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6p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p를 보시면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한전이 3억 3천만 원에 30%를, 또 KBS가 3억 9,300만원에 35%, 도시가스가 3,100만원에 2.8%, 상수도가 1억 9,600만원에 17.5%,하수도가 8천만 원에 7.19% 폐기물이 7,900만원에 7.10%, 그렇게 부담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90년도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비용을 산출한 것과 90년도에 실제 부담을 살펴보면은 89년도에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과 자원증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보면 시 부담액이 4억 4,100만원인데 대해서 90년도 실제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여 부담하는 경비는4억 3천만 원으로써 우리 시 부담이 1,100만원이 줄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9년도와 90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은우선 89년도, 즉 실시하기이전 입니다. 또 90년도 실시 이후 입니다.
이에 조정액의 증액 물과 또 징수액의 증액률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 증액률은 21.32%인데 비해서 징수액은 22.78%입니다.
또, 상수도는 21.35%인데 비해서 징수액은 24.18%이고, 하수도는 조정액에 21.19%인데 비해서 징수액은 17.96%이고, 폐기물은 조정액이 21.52%인데 비해서 징수액은 29.05%로 나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89년도 징수율은 99.44%였고, 90년도 징수율은 97.66%로 징수율이 1.22%높아졌으며, 징수액도 89년도는 130억원인데 비해서 150억원으로 29억 6,600만원이 더 징수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체납액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문제는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를 이행한 때는 현 검침원으로서는 집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탁기관과 계약상으로 1차 독촉분까지만 총괄하여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체납될 때에는 단전·단수·가스의 공급 중지의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써는 불가능하며, 향후 인력을 강화하여 제도를 검토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통합 공과금제도는 타 기관, 또 본 시 타 회계 간에 손익목적이 아니고 주민편익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부담액 절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시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도록 연구·검토해서 적게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갑만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에 각종 행정위원회의 수, 조직, 역할, 소요예산 및 91년도 소집 횟수는 얼마나 되며, 각종 행정위원회 기능과 역할 중 의회에 중복이 되는 것이 없는지….
만일 있다면 각종 위원회를 해체 할 용의는 없는지 ?
또 혹은 재정비하여 일정수의 의원이 참여 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각종 행정위원회를 기관 단위별로 살펴보면 총 37개로, 시 단위 위원회가 24개, 또 구 단위 위원회가 10개, 동 단위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조직 및 운영의 근거는 법령에 의하여 운영중인 것이 22개, 또 조례에 의해서 운영중인 깃이 12개, 장관 지시가 1개, 이것은 물가대책 위원회입니다.
또, 지침 및 규정에 의한 것이 1개, 이것은 방역 협의회입니다. 또 훈령에 의한 것이 1개,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 심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 관련 분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및 심의, 토지보상에 따른 심의,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굴착조정 농어촌 종합대책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보호 대상자의 결정, 농촌생활 안정기금의 조성 및 기금관리운영,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원, 지역경제 생활분야를 위한 조정건의 등이 있으며, 교통 관련분야로는 자동차 운송사업 인·면허에 대한 심의조정, 일반 행정 분야로써는 지방세심의, 또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 지방세 운영의 정책자문이 있으며, 지원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공무원의 임용, 승진, 고충처리 등이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자세한 것은 별표로 11p, 12p, 13p 에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명칭과 또한 설치근거, 현재 기능, 또 운영의 횟수, 또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이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각종 행정위원회 개최 횟수는 913번이고 소요예산으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민간으로서 위촉된 경우 위원회 수당규정에 의하여 1,2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또 시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1단계로 89년 3월 30일 총 위원회 91개 중 폐지 25, 통합 18등 43개를 과감히 정비한 바 있으며, 또 2단계로는 90년도에 시정 자문위원회, 지도방문 조정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예산집행 심의 위원회 등 6개를 조정시킨 바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하여 위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등에는 시의원 4명, 도의원 1명을 기 위촉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의원 참여율에 대해서는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19개 행정위원회가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위촉이 가능한 행정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갑만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행정의 조기 정착 및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현 행정조직체계가 너무나 미흡하며, 특히 구청의 조직보강과 동사무소의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또한 의회 업무를 직원 1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므로 별도의 의회 계를 신설하여 시와 의회 간 상호 보완적 협조체제를 유지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 계를 신설할 경우, 최소한 3개 계,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총무, 민원, 개발 계를 두어야 하므로 28개동 84개계를 신설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만도 우리 시의 경우 117억원 6급 1인당 1년에 1,400만원의 돈이 듭니다.
이 추가 부담됨을 우선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러나 동의 계 신설은 꼭 필요고 하는 사항이라 90년도 4월10일 승인신청 건의한 바 있으나,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장 밑에 하부조직을 둘 수 없도록 되어있어 불승인된 바 있기는 하나 신년도에게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의 설치는, 의회 계를 얘기하는 것 입니다.
계의 설치는 내무부 훈령 803호의 규정에 의거 승인에 의한 설치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004호의 규정에 의거 기능별 감소되는 계의 폐지에 의한 설치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 74개계가 있으며 기능이 감소되는 계는 거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회 계 신설은 현재 직원 1명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선 직원1명을 보강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차후 계의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보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는 기준정원보다 47명이 초과한 실정이므로 조직보강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나 특히 불요불급하고 필수적인 기구나 인력은 계속 상부기관에 승인 건의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주민편의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무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입니다.
이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부천시에서 계획한 공사 중 발주 완공된 공사건수 몇 금액은 공사계약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답변 드리면, 91년도 총 발주공사는 95건에 149억 5,404만 9천원이며, 일반 경쟁에 의한 계약은 48건에 128억 3,218만2천원이며,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건수는 47건에 21억 2,186억 7천원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는 대부분 예산회계 법 시행령 제104조 2항 I호에 의한 1천만 원 이하이며, 43건에 대하여 1억 6,276 만 7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체 공사발주금액 중 지역 업체에 준 공사도급 건수 및 금액의 수주 구성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총 공사발주 95건에 149억 5,404만9천 원에 대하여 관내 지역 업체에 수주한 공사는 85건에 52억 9,828만원으로써 35.4%입니다.
관외업체에 수주한 공사는 10건에 96억 3,576만 9천원으로써 64.6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행중인 굴포천 하수처리장 공사가 78억 8,760만원으로써 이 공사를 제외하면 관외공사는 불과 11.8%에 불과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기능을 보강 조정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방대한 재정규모를 효율적 운영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재무국 신설과 더불어 세정 과에서만 업무를 관장하던 세수문제를 세무 조사과를 신설, 지방세 세원조사, 법인에 대한 세원조사의 기획 및 지도 세입에 관한 사찰 등을 전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강된 기구, 인력으로서는 3천여 개의 기업체의 세원조사 및 기타 세입에 관한 조치 등을 위해서는 절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에서도 기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과 더불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중앙 및 도로부터의 보강 이전에 시 자체도 세무조사과 소속의 지적직을 포함한 세무조사과와 세정과 전 직원을 세무조사 요원으로 활용,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탈주세원을 적극 발굴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보사국장입니다.
먼저 김혜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탁아소, 여성회관 등을 겸한 여성복지 센터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 복지 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절감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중동신도시 개발지역내에 종합 사회 복지 센터 부지로 약 3천여 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동신도시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곳에 부천시 종합 복지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중구 보건소의 연간 예산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남구 ·중구보건소의 예산 및 그 집행내역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9억 5,152만원입니다.
그중에 남구가 9억 6,779만원, 중구가 9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집행 액은 14억 7,200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 남구나 7억 1,400만원, 중구가 7억 5,700만원입니다.
현재 4억7,92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0%인 7억 8,100만원, 관서 운영비가 20%인 3억 8,600만원, 기본 경상비가 26%인 5,200만원, 경상사업비가 14%인 2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소의 기능이 질병치료 및 방역차원에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연구차원의 기능과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래 보건소는 주로 전염병 예방과 방역을 주 임무로 하고 극히 제한된 범위의 치료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60년대, 70년대 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환자의 진료업무와 가족계획사업을 방역업무와 아울러 중요기능으로 하여 현재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후 80년대부터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시 주변에 급격한 인구증가와 또한 도시화 추세로 병·의윈 동 의료기관이 확충되고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약국이 많이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3%에 육박하던 인구증가 율이 최근 1%미만으로 즉 0.97%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경우는 법·의원 등 343개소의 의료기관과 349개소의 약국이 분포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방역사업, 주민홍보 등 예방활동과 결핵, 성병, 나병 등의 만성병관리, AIDS등 신종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임산부, 영· 유아관리, 즉 건강한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기르는 모자보건법, 그리고 의약업소의 감독, 주민보건 교육 등에 주력하여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기능을 담당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역시 세 번째로 부천시민 중 AIDS 양성반응자 및 환자관리 실태와 AIDS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AIDS 양성반응자 및 환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AIDS의 감염은 주로 수혈, 불결하고 부정한 성행위, 그리고 마약중독자들의 주사행위 등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 잠복기간은 매우 길어서 최장 10년 내지 15년 후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혈 등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은 더욱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주민 각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에 AIDS항체 양성반응자는 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환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환자에 대한 관리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감염자가 행방불명되지 않도록 환자는 물론 가족과 유기적인 연락체계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별도의 수용시설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환자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관리에 대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AIDS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IDS 예방을 위하여 유흥업소등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AIDS 보균검사를 90년도에, 11,151 명을 실시했고, 91년도에는 19,439명을 AIDS검사를 실시하였고 북부역 광장에서 캠페인 2회, 전단등 유인물 제작 배포 15,000매, 홍보 플래카드 게첩 4개소, 반상회 회보 6회, 유선방송 2회, 산업장 근로자교육 12회 4,375명 등 주로 보균검사와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도 더욱 예방활동에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역시 이종길 의원님께서 부천시 환경오염 사진 예방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공해 배출업소고 인한 공기 및 수질오염도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확한 기록은 되고 있는지, 또한 91년도 공해 배출부과금 내역을 밝히고 신흥동 공업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방송보도가 있었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조치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내용의 질문이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사전 예방책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 공해배출 업체에 대하여 정기단속 4회 인천지방 검찰청, 서울지방 환경청, 시·군·구 합동 특별 단속 6회 및 수시단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정상가동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해를 배출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야간 기동 순찰 반을 편성 운영하고, 매연차량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연4회 정기단속과 매연다발차량에 대한 수시 단속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으로의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천감시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2개 구청에 구성된 하천 정화위원회를 활용해서 매주 토요일에 미 복개된 하천을 위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제보에 의한 신속한 공해단속을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시청 및 각 구청에 설치하고, 상설 기동단속반 3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시민 감시요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명예 환경감시원 125명을 적극 활용을 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신고 우편엽서 함을 각 동사무소 및 시민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해서 시민의 신고사항을 접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폐수 다량 배출하는 업소의 방류구 입구에 폐수 무단방류 금지 경고판 300개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여 업체의 경각심 고취와 시민신고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범시민 홍보사항으로 내 고장 하천 되살리기 운동의 전개와 가정에서의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 및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 민방위교육, 위생교육 등 시민기회교육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극장 및 유선방송의 자막방송, 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 전 시민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공해 배출이 많은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주)외 9개 사업장은 LNG로 대체하였으며 3개소는 경유로 대체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0.5톤 이상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16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LNG 또는 경유 등 공해가 거의 없는 청정연료로 대체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로 인한 공기 및 수질오염도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 대기오염도는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91년 10월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가 환경기준이 0.05ppm 인데 비해서 측정결과는 0.03ppm이며, 부유분진은 환경기준치는 1.50ppm 인데 측정 결과는 115ppm이고, 옥시탄트는 환경기준 0.02ppm인데 비해서 측정결과 0.014ppm으로 그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나, 수질오염은 91년 11월 굴포천의 수질 오염도를 검사한바 수질오염의 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향이 환경기준은 8ppm인데 측정결과는 50.5ppm으로 그 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굴포천에는 자연수가 거의 흐르지 않고 대다수가 공장폐수 및 가정하수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 가공되어 동 하·폐수를 처리 할 경우 굴포천 수질오염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확한 기록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는 168개의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동 폐기물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동 사항을 수시 감시하여 금년도 산업폐기물을 불법처리 한 29건을 적발해서 5건은 고발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91년도 공해배출부과금 내역 및 신흥동 공업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 및 지금까지의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공해로 인한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은 25건에 2,44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내동 및 삼정동지역은 1968년1월 29일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써, 2천여 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 그중 공해공장은 178개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차량매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준에 미달되고는 있으나, 문제점으로 공업지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공장과 인접되어 있어 공해에 대한 민원이 항시 상존하고 있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단속을 강화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 지역의 금년도 공해단속 실적은 위반업소 81개소를 적발해서 58개소는 고발조치하고 47개소는 행정처분을 해서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종길 의원님께서 부천시가 대행업체로 선정한 위생공사가 1973년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업무를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바 지금까지 독점처리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에 부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위생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일반주택의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위생공사와 계약처리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집 운반사업은 공익성 사업으로써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항시 민원의 소지가 많을 뿐 더러 신속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업체를 공개경쟁에 의해서 교체할 경우 신규업체가 정상 운영될 때 까지는 장비확보, 인원확보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어서 업체가 교체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생공사는 지속적인 시실장비투자와 함께 많은 경험을 토대로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매년 급증하는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청소장비 70대 중 위생공사 소유분이 15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 승격 이후 시에서 인천 위생매립장을 확보하기 이전인 90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장 사용에 대한 토지 보상 등을 부담해 가면서 일반폐기물처리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청소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할 경우 사업자의 장비확보 등 투자능력과 환경미화원의 확보와 치우개선 등 계약된 기간 중 자칫 파업 등의 물의가 야기되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인천시나 안양, 의정부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청소대행업체를 두어 매년, 또는 2·3년 간격으로 수·의례 약으로 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기존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생계 문제, 기 투자한 장비문제, 또한 이들에 대한 퇴직금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업자를 선정한다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의 의혹이나 또는 미화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야기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동 산11번지 일대 미개발된 준 공업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로 변경하여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 역곡동 산 11번지 일원은 78년 1월 12일 건설부 고시 제8로로 공업지역으로 최초 결정되어 86년 11월 3일 건설부 고시 제508호로 인근 서울 도시계획과 일치를 위하여 준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총24,200여 평으로 이중 16,400여 평이 영등포 기계공단으로 포함되어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7,800여 평이 임야인 상태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본 지역 인근에 위치한 서경아파트와 예원아파트 주민들로부터 89년 9월 28일과 89년 10월 6일 공장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 진정이 있었으며,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는 토지이용도의 재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으로 건설이 필요한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본 지역은 준 공업지역으로 상충적 용도로 인하여 아파트지구 지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준 공업지역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91년 11월 14일 개최된 제2회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한 바 공장용지로 존치할 것을 자문된 바도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처리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김혜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원도시의 상실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변화된 괴안동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괴안동 지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행정구역 면적은 1.75㎢로써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1.61㎢, 자연녹지지역이 0.14㎢이며 이중 0.08㎢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괴안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써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하며,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의를 증진시킨 목적으로 도심부·부도심부·근린중심부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부천역을 중심으로 중동 신시가지에 중심지역과 원종동·역곡동·송내역을 중심으로 총 도시계획구역 52.15㎢의 4.9% 해당되는 2,557㎢가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91년 1월 9일 건설부가 시달한 범죄 예방에 관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유흥업소가 시가지 전역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근린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준 주거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업 업무기능이 집중되는 도심지, 지구중심지 등에 한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법상 주거지역에도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비슷한 전국 도시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 율은 울산시가 0.62 %, 마산시가 2.3%, 전주시가 1.09%, 수원시가 2.9%, 성남시가 0.74 %로써 타도시와 비교할 때 도시계획 구역 중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을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먼저 강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멀뫼길과 할미길이 92년도에 완공된 후에 소사삼거리 일대에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멀뫼길 개설계획은 당초 중앙로와 원미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86년11월 7일 건설부 고시 제50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다가 우선 1차구간인 1,480m에 대한사업비 95억원을 확보하여 1990년 12월 발주하였고, 현재 90 %의 공사 진척으로 92년 2월 말까지 원미 주공아파트에서 당 아래 구간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2차 구간 900m에 대하여는 91년 7월에 공사 발주하여 92년 하반기 중에 개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상되는 소사동 주변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명 지하도 및 구국도의 일반통행과 인근지역 도로인 역곡로 등의 차선확대와 가각정리, 입체교차로 시설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92년도 당초 예산에 T·S·M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또한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사 지하도 앞 고가교, 구국도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멀뫼길 개통 이전에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 드렸고, 저희 건설국 소관 수도과 특별회계 내용을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총 19건에 35억을 발주했습니다.
그중에 관내 업체가 15개 업체에 30억이 해당되고, 관외 업체는 1개 업체에 4억 6,500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방법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 경쟁 입찰이 15건에 약28억 상당이고, 수의계약이 4건으로써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근옥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입니다.
중동신도시 개발구역 내 오·우수 분리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영아파트 1차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에서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시설공사로써, 시 재정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가 중동 신도시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과 국고지원이 이루어져 어렵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근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신바와 같이 중동 신도시 초기 입주 시기에 맞춘 우·오수처리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종합 플랜트시설로써 100여 가지 이상의 복합공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시공되어야하며, 또한 타 처리장 시설의 예를 보면 최소 3년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동신도시 초기 입주 시기를 늦출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처리장 전담반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하수치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립하여 시공자인 대우건설과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우선 92년 말 목표로 1차 처리시실인 유입펌프동, 최초 첨전지, 농축조, 탈수기동을 완료하여 신도시 입주 시민이 입주하여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만일의 경우 자재수급의 불균형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여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으로 최소한의 시설인 유입펌프동과 최초침전지, 농축조만을 완료하여 오수를 처리하고 이에 발생되는 슬러치는 분뇨 종말처리장에 운반 처리토록 하는 차선의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까지는 각종 인·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 등 제반 인·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가일층 박차를 가해서 중동신도시 입주 시민은 물론, 시민모두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중구 대장동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진척 현황을 밝히고 건설부로부터 그린벨트 생산녹지대 행위허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굴포천 하수처리장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구 대장동에 계획하고 있는 굴포천 하수처리장은 국내에서도 몇 번째 안가는 대규모 종합플랜트 시설로 재원 및 공기 등 20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 2010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864억여 원을 투자, 1일 105만 톤의 각종 오·폐수를 종합 처리하여 굴포천의 오염방지와 시민생활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저 계획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금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동안 사업비2,824억원을 투자 1일 60만 톤 처리 규모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대형공사 집행심의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이르기까지 10여 가지를 경기도 및 중앙부서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관계로 장기간 시일이 필요하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는 지난 12월 11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지보상은 총 208필지 약372 ,000㎡중 국·공유지가 7%,사유지가 93%인 208필지에 약345,000㎡이지만 현재 163필지에 약286,000㎡가 협의 보상 완료되어 국·공유지 포함 전체 면적의 84%의 부지가 확보되었으며, 실질적인 공사는 지난 11월 15일 주식회사 대우에서 낙찰하여 11월 29일부터 준비 작업인 삼각측량, 수준측량, 지질조사, 현장전기, 인입 전주설치 등 기초적인 착수 준비만을 시행하고 있던 중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승인되어 현재는 성토작업과 각종 관급자재를 구입 중에 있으며, 완벽한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뒷받침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감독이 소홀해서 공사가 부실하다는 비난이 자자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하수과의 관련 공사 시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의 공사감독을 위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에 앞서서 각종 공사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 시행한 공사현황 및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예로 하수도사업은 총47건에 연장 1,139m에 27억 9,600여만 원을 투입 하였으며,사업시행 부서별로 보면 시청이 7건에 12억 9백여만 원, 양 구청이 41건에15억 8,700여만 원 등 적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하수도 준설도 63km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업무에 관련한 민원을 살펴보면 하수도 준설 449건, 맨홀보수 97건, 접수받아와 기타 보수 등이 103건으로 총 69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나, 이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 기술직 인원은 시청에 담당계장포함해서 3명, 양 구청에 계장 포함해서 각 2명씩 총 7명이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공사감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공사설계 및 현장감독과 민원처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우기에는 수해대책업무까지 겸하여야 하는 등 주어진 업무에 비해서 기술직의 절대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 각종 공사장에 상주해서 감독하여야 하나, 종합적인 업무를 다루어야하고, 또한 절대부족인 현 기술직 인원으로서는 현장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감독에 완벽을 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흡하나마 부족한 인력으로 열의와 각오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상주 감독하기 위한 기술직의 절대인력은 부족하나 확보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 의원님의 질문을 거울삼아서 더욱 노력하여 공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감독 출장복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출장복명은 건설부 훈령 제185호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해서 첨부된 별지와 같이 감독일지를 작성 복명하고 있으며, 현장 감독 중 설계내용과 상이한 부분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구두 또는 별도의 서면으로 출장복명을 하고 감독인지에 기록, 작성 보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답변 순서로써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저희 사업지구 내 종교용지에 대한 공급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지구 내 종교용지는 전부 19개편 지에 5,399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시 지역에 7개 필지, 주택공사 지구 5개 필지, 토지개발공사지구에 7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공급방법을 말씀드리면 19개 필지 중에서 10개 필지는 단지 내에 있던 교회가 이전되거나, 아니면 교회 명의로 부지를 구입했던 그런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10개 필지는 그 사람들한테 이주대책으로 제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조성원가에 110 %에 대한 금액을 받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개 필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9개 필지는 저희 3개 시행기관에서 협의를 좀 해 봤는데 그 중에 천주교 용지가 3개 용지, 개신교가 4개 필지, 불교가 2개 필지 정도로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내년 1월 25일 이전에 공급을 한 것이고 저희 시나 주택공사에서는 내년에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교회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 교회부지는 공개경쟁에 의하되 감정가격에 의한 추천제분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옥 의원께서 시영아파트가 내년 12월에 입주가 되는데 열 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열병합 발전소 공급공사는 내년 6월 말까지 공사는 마치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대로 별 차질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 난방공사와 협약을 할 때 발전소 공급이 지연될 경우는 보조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시영아파트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열 공급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근옥 의원께서 중동 신시기지와 연결되는 기존도로의 확장 및 신설·개설 도로계획에 대해서 질문이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3노선에 43km 5,523억이 투자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근옥 의원께서 중동 신도시 개발지구 내 20m이상 간선도로 건설계획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연결 병목현상발생 예상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신도시 내 20m이상 간설 도로 건설계획이 저희 시지구가 7,956m, 주택공사 지구가 13,741m,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구가 7,845m 그래서 총 연장이 29.542m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연결되는 병목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에 연결되는 도로망은 총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개 노선인 춘의로가 병목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의로는 현재 중동 신도시는 50m, 춘의로는 30m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50m 도로에 맞춰서 춘의로가 개설이 되면 병목 현상은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중동 신도시 도로망 계획은 기존 시가지 도로체계를 모두 수용했고 신도시내의 교통량, 기존 시가지 유 출입 교통량, 서울시와 인천 시와 연계된 교통량 등을 분석해서 도로망 체계를 계획했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도로망계획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강근옥 의원님께서 중동 신도시 개발지구내 동부간선수로 폐쇄로 인해서 굴포천 유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수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중동 신도시는 굴포천에 연해 있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써 본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신도시 자체를 굴포천 수위 이상으로, 굴포천 수위보다 2.5m를 올려서 계획될 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침수문제는 없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항구대책으로 해서 현재 건설부가 경인 운하를 계획하고 있고, 또 경인운하와 걸쳐서 굴포천 계수계획이 같이 지금 수립이 시행되고 있고 굴포천 계수계획을 저희는 부천운하와 연결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경인운하 개발계획이 착수가 되더라도 굴포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는 굴포천에 37m부터 60m폭원을 60~90m폭원으로 확장을 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준비를 해가지고 하반기 아니면 93년도 초에 착공을 한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부천시에 수량이 굴포천하고 동부 간선도로를 통해서 해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부 간선도로가 택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굴포천으로 전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수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의 수량이 전부 굴포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피해는 내년도 강수량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건설부와 시가 3자가 되어서 특별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저희가 대책요구를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문식 의원께서 개발이익금을 부담하는 경인전철 복복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초·중학교 부지 무상공급에 대한 중앙정부에 의한 압력이 아닌지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경인전철 복부선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는 2, 3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단 학교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 학교용지는 총 29개교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10개교, 주공이 12, 토개공이 7, 국민 학교 13, 중·고등학교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지공급 방법은 국민 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중·고등학교는 조성원가 대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은 국·공립학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사립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5년 동안 균분 무이자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신설에 대해서 90년 6월 22일 날 건설부신택 30260-15494호로 저희 부천시 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에 대해서 초·중 고등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주와 맞춰서 초·중·고등학교는 필히 개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교부가 도저히 자금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개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초·중 고등학교에 하고, 없을 때에는 5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으로 납부하라는 5개 신도시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저희 시가 보는 피해는 3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36억원을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내무부장관에 건의가 되어있고 건설부장관한테도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께서도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철회하도록 이렇게 요구공문이 지금 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건설부 입장에는 이런 편입니다.
저희 13개 노선과 마찬가지로 5개 신도시가 개발하는 이익금은 법적으로는 이익금의 50%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금 50 %는 건설부가 받아가지고 타 지역,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는데, 5개 신도시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 부천중동은 확실하게 문서적으로 받아냈습니다 마는 국가에다 납부한 50%를 납부 안 해도 되니까, 그 지역에 투자해도 좋으니까, 필요한 시설에 대신 투자해 주라는 조건을 걸어서 지금 이런 공문을 내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쟁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설부가 개발 이익금의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는 금액이 5,523억원입니다 만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개발 이익금의 50%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면 2,500억은 분명히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그것을 안 받을 테니 너희들 대신 지역에 투자하고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투쟁을 하는데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진척이 되는대로 다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시 관계관께서는 답변 내용이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석에서 ○강태영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강태영 의원-복사꽃 단지조성에 대한 답변 내용 중 일부분 답변이 미흡하므로 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영 의원 네, 강태영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기획실장님께 미진 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86년 10월에 시정자문 보고서에 기재된 단체, 예를 들면 소사 애향회, 재부천 향우회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책정되어 부천시 8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복숭아 단지 조성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승인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추진계획은 대략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90년 10월에 본 단지조성 계획을 부천시민과 단체에 일언반구 없이 백지화 변경된 것은 상부기관의 승인 및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으며, 계획변경에 대한 관계자는 상세한 답변과 법적근거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숙원사업인 단지조성 계획도 제2단지 조성계획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께서 특히 이 복사골 복숭아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듣게 되면은 또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강 의원님께, 또는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 기간을 드릴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23]
(11시 49분)
○의장 송철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감사특위장 나오셔서 감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 감사특별위원장 박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 회의에서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감사특위는 12월 6일3차 본 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감사계획에 의거 12월 16일에서 18일까지 사흘간 부천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정 별 감사내용은 첫 날인 16일은 부천시청을 감사하였으며 17일은 양개구청, 마지막 날인 18일은 사업소 및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3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의회와 부천시가 서로의 미경험으로 인하여 절차상의 미숙한 점과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제로 인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감사 위원님의 뜨거운 열의와 정성, 그리고 부천시 및 양개구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모두가 적극적인 수감자세를 보여 주셔서 첫 감사를 충실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의 기대 속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첫 걸음마를 배우는 미숙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구성이라는 제도적 장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질적 고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행정 대응체계의 개선 그리고 지방행정인의 인식과 자세의 재정립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단,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에 익숙 된 분위기로 인한 부천시 공무원들의 의회 감사에 대한 갈등이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며 특히 경고하고 싶은 것은 중앙의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되고 수정되는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이점에 특히 유의하시고, 직무에 전념하여 희망찬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전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위하여 완벽하게 사전준비를 다하지 못한 채 실시된 감사에서 짧은 3일이지만 밤늦도록 많은 시간과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한 한 가지 깊은 의지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 감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 수감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우선 몇 가지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정사항 또는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킬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소관 각 실·국 공통사항으로 행정예고제 확행에 있어서,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구 및 동에서 모르고 있고 구에서 발주한 공사를 동장이 모르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 홍보 예고제가 확행 되어야겠다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기획실 소관으로는 부천시 특수시책인 CIP 사업에 있어서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홍보를 확대하여 전 시민 참여로 행정효과를 거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첫째, 각종 행사비용징수에 있어서 복사골 행사, 도 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시 주민 및 기업체로부터 찬조금 징수로 물의를 빚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비난 성 준 조세인 찬조금을 징수하지 말고 꼭 필요한 행사만을 시비로 시행을 하도록 시정이 요망되며, 둘째 학교체육 지원책 강구에 있어서는 학교 체육 활성화 ,우수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서 법적 및 지침상의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실적이 전무함은 제도적 모순이며, 현실적 입장에서 체육발전을 위해 지원함이 타당한데 그 지원책 모색흔적이 빈약함이 지적되어 도민체전 1위를 목표로 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강구가 지적되었으며, 재무국 소관으로는 첫째, 각종 공사적기 발주에 있어서 역곡3동 사무소 신축 예산이 91년 5월 31일자로 확보되었음에도 연말에 공사 입찰하여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사고이월 등을 하여야 하니, 앞으로는 각종 공사를 연말까지 미루어 발주하지 말고 적기에 발주토록 시정 요망되며 둘째, 시 금고 계약에 있어서 73년 이후 계속된 시 금고 계약이 농협에 편중되어 왔으며, 이자수입도 지방은행과 현저한 차이로 시 이자수입을 감소케 하였으니 이자율이 높은 타 은행과의 계약체결 등 시정이 지적 되었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생 보자 추가선정 보호에 있어서 현재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자들은 선정기준에 의거 보호되고 있지만 호적관계 및 주민등록관계 월수입 산정곤란 등으로 인한 사실상 보호되어야 할 상태이지만 산정기준에 얽매여 보호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생계곤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가 구제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 영세민 가구당 5백만 원 정도 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연리 5%, 연채이자 15 %로 36회 균등상환하고 있으나, 미상환 융자액에 대해 연체이자 산정기준이 복잡하고 누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연채이자를 하향할 수 있는 방안강구가 요망 되었습니다.
셋째, 청소대행업 계약에 있어서 청소대행업체인 위생공사에 대하여 시 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조항을 명시하거나 조례에 삽입함이 지적 되었습니다.
넷째, 새마을 유아원 운영에 있어서 원아비를 규정대로 청구치 않고 초과 청구하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유아원의 설립목적에 우선이 영세민 자녀의 우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어 일제 조사 후 시정함이 요구 되었습니다.
다섯째, 공해배출 업소의 단속에 있어서는 공해배출 업소 단속을 환경청, 시·구청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이 미흡하며 특히 세차장 등 단속소홀로 수질오염이 발생되니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었고,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신원교통버스 노상 주차장 이전 건에 대하여 역곡2동 성심여대 앞 신원교통버스가 차고지 협소로 노상에 주차하여 통행불편, 소음, 매연 등으로 주민진정이 많으니 시에서는 버스차고지를 확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시정이 지적되었고 둘째, 소형버스 운행개선 건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인 대형버스의 통행불능 지역에 소형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 교통개선의 시급함이 지적 되었습니다.
셋째, LPG, 고압가스 안전점검 및 용량 확인 철저는 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용량확인을 LPG만 하고 고압가스에 대하여는 미 실시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시정 요망되었고,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체비지 관리소홀 건으로서 90년까지는 체비지를 매각하였으나, 체비지 점유주민들이 체비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91년도에는 단 한건도 매각치 아니하여 시민불편을 생각지 않는 행정편위 위주의 행정으로 보이니 앞으로 일제히 조사하여 매각토록 하기 바라며, 또한 구획정리 확정 후 수년 동안 무단 점용한 신한주철 3천여 평, 반도기계 1천여 평에 대한 방치가 지적되어 사용료 등 징수방안을 강구함이 지적되었고 둘째,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건으로써 모든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초기에 강력한 공권력 행사로 불법 부조리행위의 사전대책이 미흡함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도로편입 용지보상 건에 대하여 관내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저촉되거나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미 보상되어 개인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은바 일제 조사하여 보상우선 순위를 정하여 보상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도로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도로인 입신에 대한 91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를 보면 중앙로 14개소, 경인 국도 28개소, 원미로 3개소 등 68개소에 1,63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실제 현지 조사결과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시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에서는 관내 전 도로인입선을 재조사하여 도로점용료를 추가징수토록 지적 되었습니다.
셋째, 원종로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원종로 35m도로 교통소통 장해요인인 분리대 폭을 제거하여 교통소통 개선조치가 지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사항으로 보상실시와 관련하여, 작동 사토채취장 내 묘지 이장비가 1기당 29만원 내지 40만원을 지급 하였으나, 일산·분당 등 지구는 1기당 80만원씩 보상해주고 있으므로 상향지급이 지적되었으며, 다음은 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보건소 이용홍보 및 서비스에 있어서, 일반인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개인병원과 같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확대와 이용자 서비스를 향상 제고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지적 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첫째, 상수도 폐기물 무단방류에 있어서 정수 후 발생된 폐기물을 하수구로 무단방류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시정이 지적 되었으며,둘째 한강취수장에 있어서 한강물 양화대교 옆 취수가 수질오염 상 식수로 적정한지 검토하고 부적정할 시 상류로 이전하고 동시에 팔당물 취수를 늘리는 방안이 강구됨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청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동장 순환근무에 있어서 중구청의 경우 5년 이상 한 동에 근무한 사람이 6명이며 3, 4년 동안 한 동에 근무한 동장은 2명으로 지적되어 남구·중구 동장 중 오래 근무한 동장을 순환 근무토록 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적되었고 둘째, 도시가스 공사 재포장비 예치에 있어서 전화선 매설 도로재포장 예치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삼천리 도시가스공사는 재복구 공사예치금을 구에 납부치 아니하여 부실 공사시 시민 피해가 급증하므로 앞으로는 하자복구 예치금을 징수토록 제도적인 장치가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택시 불법주차 단속에 있어서 경인 국도 변 요셉병원 앞 불법택시 주·정차로 교통소통 방해가 막심하니 호객행위·승차거부 등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교통소통의 철저가 지적 되었습니다.
넷째,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노상적치물을 일시적으로 단속하므로 재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는 지속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이 지적 되었습니다.
다섯째,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는 남구 청관 내 1,308개소 중 단속을 실시하여 정리가 거의 되고 시장 주변이나 이면도로 주변에만 39개소가 남아있다고 하나 실제 파악한 결과 중동역 부근 상주 영업하는 실정임이 지적 되었습니다.
여섯째, 무단방치 차량문제에 있어서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도시 미관저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함이 지적 되에 발생 즉시 수거 폐차토록 시정이 요구 되었고 일곱째, 남구청 자생단체 보조금 사용관리에 있어서 구 및 동 자생단체의지 원금은 91년도에 9개 단체에 8,430만원이 지원 되었으나, 사용근거는 연말에 증빙서 확보나 확인절차가 전혀 없이 일괄내역서만 가지고 결산에 갈음함으로써 사용상에 문제점이나 적법하게 사용하는지의 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어 앞으로는 보조금 사용관리에 지도감독의 철저가 지적 되었습니다.
여덟째, 가로등 및 보완 등 관리에 있어서 고장 난 가로등 및 보완 등을 즉시 보수 아니 하여 시민불편이 많으며, 관리책임자가 아침 일찍 소등치 아니하여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므로 관리자 재 지정 및 교육실시 또한 미화원 교육 등으로 관리에 철저가 필요함이 지적 되었습니다.
연구검토 발전시킬 사항으로는 시청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체육용구 대여에 있어서 시청·구청·동사무소에 체육용구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고 준비 된 체육용구도 빈약하여 실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이용방법에 대한 대책강구가 요망 됩니다.
둘째, 시 의회 계 설치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출 및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 기획실에 의회 계 설치가시 급함이 지적되었으며 셋째, 노면흡입 청소 차량에 있어서 가로환경 미화원의 잦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인 국도 등 주요도로는 흡입차량 노면 청소차를 구입 활용하여 사고방지 및 청소의 능률화가 지적 되었습니다.
넷째, 남구지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 건으로써, 중동신도시 지역 쓰레기 소각장이 대장동지역 한곳으로 일시에 많은 차량통행으로 불편이 많을 것이므로 남구관내에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 검토가 지적되었습니다.
다섯째, 영세기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영세기업자금을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하여 꼭 도움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환 방법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지적 되었습니다.
여섯째,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련하여 가로수를 수차 수종갱신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앞으로는 대형수종인 은행나무를 지양하고 메타세콰이야 가중나무 등 수종으로의 검토가 요망 되었습니다.
일곱째, 춘의레포츠 공원 시설 관리 방안으로 춘의 레포츠 공원 내 체육시설이 91년 말 까지 완공될 예정인 바 시설관리 및 운영홍보 방안이 필요함이 지적 되었습니다.
구청 소관사항으로는 주민숙원 사업 책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숙원 사업은 현재 구청장 및 동장이 산하 몇몇 단체장과 협의하여 책정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 의원과 사전 협조하여 책정토록 지적 되었습니다.
이의 주요시정 요구사항 및 연구검토사항은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250여건의 감사사항 중 39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본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특위장님 이하 특위에 참석해 주신 30여분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일간의 감사를 하라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박을 겉핥으라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잘 정착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결연히 생각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박 특위장께서 보고 하신 91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없으시다면 심사결과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 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을 위한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으며, 제7회 부천시 의회 정기회의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91년 의회 회기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부천시민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굳은 의지와 부천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해 주신 의원님들의 열과 성의는 부천시 의회의 초석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의회는 금년 4월 15일 개원이후 제7회 회기를 거치면서 모두 56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제정 및 개정 28건, 일반안건 14건을 포함하여 재의안건, 부끄러운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2건, 청원 2건을 처리하였으며 제4회에 걸친 추경예산안 심의와 92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부천시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두 달간의 특위조사 활동과 9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하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중앙 집권 체제하에서 변환기적인 지방의회 원년에 지방자치의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과 무보수 명예적인 의원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보여주신 열의 있는 모습에 부천시의 밝은 미래를 약속드릴 수 있다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올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굵직한 일들로 인하여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 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통일의 날은 더욱 가까워겼다고 하겠습니다. 남북통일을 향해 우리나라가 보다 살기 좋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의회의 발전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올 한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시고 방청을 해주신 시민여러분, 특히 처음 회기 때부터 저희 의회 단골손님으로 참석을 해 주신 YMCA 의정지기단 단장 홍은정단장님과 이강인간사께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명년에도 계속해서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올 한해 무난히 회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7회 부천시 의회 정기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장호
총무국장 ||이범관
재무국장 ||김동언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건설국장 ||김광삼
공영개발사업소장 ||남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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