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본회의 제3차 1991.12.06.

영상 및 회의록

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6일(금) 10시 0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1년도부천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91년물품정수책정승인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페지조례안
10.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제정안
12. 부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소방행정협의회규약제정(개정)안
14.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부천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장제의)
2.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91년물품정수책정승인안(부천시장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3. 소방행정협의회규약제정(개정)안(부천시장제출)
14.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송철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제 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상규 의원, 간사에 장명진 의원을 선임하고 91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동 특별위원장에 이정석 의원 ,간사에 변용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5회 임시회에서 김덕조 의원과 앙재오 의원께서 소개하신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을 12월 3일 부천 시장으로부터 시 재정형편상 현재로는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들 청원인 대표인 대한상이군경회 부천시 중구지부장 이은진씨, 동남구지부장 박명원 씨에게 회신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1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철흠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바람직한 의회운영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의를 보았을 때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취되어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되리라고 확신 해 마지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특위와 예결특위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전 의원이 특위활동참여를 원칙으로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의회운영을 하기 위하여 19일에 예정되었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소금 추가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안 의결 날짜는 12월 19일에서 26일로 편의상 변경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뜻이 대부분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91년도부천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장제의)
(10시 09분)
○의장 송철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부천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 안을 수립하신 박상규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규 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으로 의결된 감사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제2차 본 회의에서 91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특위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12월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간사에 장명진 의원을 선임하였고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계회 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 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 입니 다.
지방의회 구성 후 처음 있는 최대 감사인 본 감사계획 안을 놓고 위원들의 열띤 의견과 토론을 거쳐 위원회 만장일치로 채택 하였습니다.
우선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활동에 반영하고 92년도 예산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와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으로서는 12월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부천시의회 감사조례 제 5조에 규정 된 부천시 산하 전 기관으로 결정하였고 본 회의의 승인 대상기관으로서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도축장이 있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을 채택하기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로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은 시 본청과 남·중 구청을 감사하고, 18일에는 각 사업소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강평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사요령은 특위 전위원이 보고를 받고, 오후에 분야별로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특위 전원은 차후 감사특위의 활동이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피 감사기관, 즉 시 산하 소속 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및 능률성, 효과성까지 감사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다짐 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의된 감사계획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천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며,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바라며, 본 특위의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께서도 협의회별로 감사특위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8.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편의상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도에 금한 출장관계로 인해서 다음은 의사일정을 바꿔서 제8항 부천 시 도축장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입니다. 8번째 도축장 설치운영조례개정 안 중 도축해체 수수료의 인상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축해체 수수료는 소 한 마리당 1만 5천원, 돼지는 한 마리당 3,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86년5월28일 인상된 후 5년간 동결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인건비상승과 더불어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며,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약 7,800만 원 가량의 운영손실을 가져왔음은 물론 저임금으로 인해서 도부의 이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축작업의 불성실과 도축 의뢰자와의 마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경기도에서는 90년 5월1일부터 각 시 ·군의 도축해체수수료 인상 승인 안을 제정하여 민간도축장은 기 인상되어 도축장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의관영도축장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인상을 보류해 왔었습니다.
그 이후 각 시·군에서는 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시와 의정부시, 용인군 등 6개소만을 제외하고는 동 조례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수수료 인상 안을 이미 의회의결을 거쳐 실시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도 , 소는 한 마리당 1만 5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돼지는 한 마리당 3,300원에서 4,800원으로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도축인건비를 현실화시켜 도부의 이직을 방지함은 물론, 도축서비스 개선과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대로 도축해 체수수료 인상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도축장 운영실태를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도축장 폐수처리능력 한계 때문에 제한도축을 실시하자 축산기업 조합원들이 도축의뢰기피를 하였으나 이를 도축실시와 외부도축에 따른 축협의 차량지원, 그리고 연내 폐수처리시설 보완 등을 협의해서 지난 18일부터 현재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면은 제한도축이 해제되고 이용객들의 불편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도축해체수수료 인상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 3항 부천시 행정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 4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장 이범관 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이 개념 정리하기 편하고 저희가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 맨 뒤에 있는 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건설도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면을 보시면 춘의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검은 선으로 굵은 선이 있고 그 밑에 녹색 선으로 표시해 놓은 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굵은 선 부분이 12,000평인데 이 12,000평에다 영구임대 아파트 4동 976세대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춘의아파트에 101동, 102동, 103동은 이것이 행정구역상 땅이 춘의동에 속해있고 또 104동 한 동만 이것이 원미1동에 땅이 갈라져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단지내의 2개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협의를 한 결과 원미 1동에 104동이 있는 아파트단지를 춘의동으로 편입 시키자 라는 것에 대한 조례개정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져서 부천시 법정동의 명칭도 또 구역에 관한 그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행정동 설치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통과 반이 이쪽으로 일부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반 설치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3안건을 한꺼번에 상정을 하면서 이 조례 안 대로 또 이렇게 돼야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정상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미동을 춘의동으로 편입시키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제안 설명 입니다.
이외에 보충해서 질문하실 사항이나 의문 나시는 사항은 특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토의를 하기로 하고 제안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감사합니다.

5.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91년물품정수책정승인안(부천시장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부천시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91년 물품정수책정승인 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동언 재무국장 김동언 입니다.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991년 3월 20일 조례 제1131호로 제정 공포된 부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3조 및 제9조 개정에 따른 제안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제3조 투자기금의 조성 개정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동조 제2항3호 다음에 4호 개발 부담금, 5호 도비보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둘째로 제9조로 부천시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 즉 재무국 신설에 관한 조례가 91년 10월 10일, 제745호 및 74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무국 세정 과내에 세외수입계가 신설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소관에서 재무국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제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은 총무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3호 분임지출원은 세정계장에서 세외수입계장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 하면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법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정수물품 책정은 지방재정법 제 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수대상품목은 총268개 품목으로써 기본정수 63개 품목, 사업정수 285개 품목이 있는데 기본정수라 함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물품으로써 예를 들어서 타자기, 복사기, 컴퓨터, 카메라 등을 말하며, 사업정수라 함은 도로보수, 시험, 검사 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써 분무기, 현미경, 수질검사셑, 매연측정기, 전기용접기 등 입니다. 아울러 취득방법에는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이 있는 바, 신규취득은 기구증설과 행정전산화계획, 심야영업단속,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행정장비보강에 필요한 것이며 대체취득은 물품 중 내구 년 수 가 경과되어 사용 할 수 없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을 처분하고 대체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것 입니다.
이번에 요청하는 정수물품은 42품목에 283개로써 신규취득 38품목 188개, 대체취득 4개 품목 15개가 되겠습니다.
기타 각 품목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제31조에 의거, 92년도 중 공용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남구청사, 중동지구 동사무소, 도당동사무소, 심곡본동사무소, 작동지구 노인정 부지를 취득하고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9. 부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28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광삼 건설국장 김광삼 입니다. 아홉 번째 상정된 부천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 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도로법 6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됨에 따라서 1978년 10월 13일에 부 시 조례 제313호로 제정되어 도로개설, 확장, 포장, 복개 등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부과대상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가액을 조사해서 공사 준공 1년 이내에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조례가 존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근거법규인 도로법 제 66조 규정이 89년12월30일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개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30일 법률 제 4175호로 제정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권한 위임되고 90년 4월 19일에 구청으로 내부 위임된 사항 입니다.
또한 91년 7원 8일에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시·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준칙 안에 따라 본 조례가 존속의 필요성이 없음으로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10항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급변하는 건축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법규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 7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2종 미관지구 안에서 공동주택 및 기숙사용도의 건축을 제한하고, 둘째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기준미달건축물 및 대지는 건축법 제53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10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소요 폭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에 따른 면적이 미달되는 대지에 대하여 최소면적과 건폐율의 적용을 두어 주민편익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오피스텔의 건축가능 지역 및 건축기준은 건축법시행령 2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건축기준지역은 상업지역, 준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이며 세부 건축기준을 규정 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의 유지관리로 건축법 제7조의 3 및 동법시행령 11조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연면적 5,000m2 이상으로써 5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규요건에 적합토록 유지관리를 의무화하여 3년마다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례 안을 제안 설명한 대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11. 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34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회실장께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 발전정책과 운영개선을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조례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도서관의 지역 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직무는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도서관 운영의 개선, 도서관 자료구성방침, 독서운동 계획수립,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개최토록 하였으며 도서관장은 도서관위원회에서 채택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였습니다.
뒷면의 조문은 전문7조,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입관료를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일반인은 입관료를 200원,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무료로 공공도서관에 한해서는 제공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규정된 사용료 규정, 우대열람권, 무료열람권,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규정, 출입제한에 있어 사용료납입사항 등을 삭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리분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13. 소방행정협의회규약제정(개정)안(부천시장제출)
(10시 37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제정, 개정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 관계공무원은 소방서 소방과장 이종국 과장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천소방서소방과장 이종국 부천소방서 소방과장 이종국 입니다.
13번째 상정된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상정 된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2항을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제정하여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시·군 소방서 직제 개정령, 대통령령 제13358호(91년4월23일)에 의거 부천소방서로 관한 편입된 시흥시와 김포군 김포읍, 그다음에 강화군 강화읍의 소방행정을 부천 소방서장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가 해당 각 시 군과의 소방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행정규약을 강화군은 제정을 하고 시흥시와 김포군은 개정하고자 오늘 상정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강화군 강화읍이 91년 4월 23일자로 부천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부천시와 강화군 사이에는 소방협의회 규약을 제정을 하고, 부천시와 시흥시, 부천 시와 김포는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합니다.
그 규약제정 내용은 우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의 지휘 통솔에 관한 사항, 소방인력 및 장비 배치, 재산 빛 장비의 유지관리, 통신망유지, 소방예산의 확보와 집행, 기타 소방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합니다.
부천시와 시흥시, 부천시와 김포군은 이미 89년 2월 16일자로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 됐습니다만은 개정내용은 의회의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천시와 시흥시장, 부천 시와 김포군수간에 행정협의회 규약개정을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그것은 특위에서 하시면 되요.)
이상으로 행정규약제정 및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소방서 이종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소방관계는 월동기를 접하면서 앞으로 예방활동이 더욱 증가된다고 생각이 되고 , 또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의원들 중에서 남자의용 소방대장으로는 이문수 의원님 또 여자의용 소방대장으로는 이영자의원이 좌석도 나란히 앉으셨는데 모든 분들의 기대가 대단하고 앞으로 의회가 구성되면서 작년도 통계와 금년도 화재예방통계를, 우리의원 여러분들은 지원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데이터도 관심 있게 봐 주면서 확실히 달라졌다는 좋아졌다는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치하 드립니다.

14.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 순서인 의사일정 제1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감사특위 중 예산결산특위에 중복되지 않은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말선 의원, 지경의 의원, 김영일 의원, 이갑만 의원, 강태영 의원, 이강진 의원, 서병만 의원, 임근규 의원, 이후복 의원, 박상규 의원, 이문수 의원, 모인진 의원, 이사명 의원 이상 13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방금 구성하여 주신 조례특위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운영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본 회의에서 구성하여 주신 감사특위는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예산·결산특위는 12월7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되겠으며 12월 19일은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12월19일과 26일을 제외한12월7일부터 28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91년도부천시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부천 시에 대한 시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활동에 반영하고, 199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접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시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O1991년 12월16일 - 12월 18일(3일간)
3. 감사대상기관
O기관명 : 부천시 (조례 제5조 전반)
O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시민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 복지회관
·도축장
4. 감사실시 경과
(별첨부록 참조)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장호
총무국장 ||이범관
재무국장 ||김동언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건설국장 ||김광삼
부천소방과장 ||이종국
○의안제출
·91년도부천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장제의)
·부천시법정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특별위윈회회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윈회회부
·부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91년물품정수책정승인안(부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부천시장제출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제정안(부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소방행정협의회규약제정(개정)안(부천시장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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