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2024.12.02.

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성운·장해영·박순희·구점자·정창곤·곽내경·최의열·윤단비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구점자·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17면
3.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2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성운·장해영·박순희·구점자·정창곤·곽내경·최의열·윤단비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이종문입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21년에「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약 2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는 정부인증 서비스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영세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사서비스 제공으로 정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상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우리 시 차원의 실태조사, 계획수립,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상황 파악을 위하여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노동자들의 정확한 인원 파악 및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 등의 사안을 노동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도 질 높은 가사노동 조건으로 저출산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이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종문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1월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방지하여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에 이종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조항과 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신설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를 한번 봤는데 일단 위원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부천시에 혹시 가사노동자를 위한 센터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이종문 의원 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센터를 만드는 것도 조례에 넣고자 했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지원 관련 근거만 마련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차후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새로 만든다는 말씀인 거죠?
○이종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보면 이게 서울특별시 조례입니다. 비교를 해 보고자 하는 게 서울특별시 조례 11조에 보면 ‘지방세의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보면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부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아직 그런 부분은 논의된 건 없고 정부인증기관이라고 있고 거기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노동자분들이 직접 고용한 근로형태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은 정부든 지자체든 가사노동자 인증기관을 위해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 그런 게 아직 논의된 건 없고요, 만약에
○손준기 위원 논의가 안 된 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없었나.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 노사민정협력화사업으로 해서 ‘시민 같이연구’를 통해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가사노동자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었잖아요. 부결될 때 구체적인 상황들이 제가 보니까 인증기관을 사실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사노동자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인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난번에 인증기관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다 인증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비인증기관이죠. 직업소개소라든가 플랫폼업체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사서비스종사자라고 합니다. 사실 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에도 4개 기관에서 17명 정도를 직접 고용하고 있고, 인증서비스기관이 4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 가사노동서비스를 하는 기타 종사자들은 1,000∼2,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타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겉으로 드러내려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나 교육이나 훈련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업체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순서가 교육이나 훈련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장성철 위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인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분들은 사실 한 가정에 들어가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언론만 살펴보더라도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증을 통해서 그 안에서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조례안의 취지는 너무 좋고 그분들을 인증기관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까지 사회에서 보호를 해서 움직이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게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어야 저희가 사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호할 텐데 인증기관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들여서 인증기관으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이 사이드이펙트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문 의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문 의원 그래서 조례안에 지원의 근거를 인증기관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인증기관으로 유도할 수 있게 만드려고 하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인증기관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위원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인증기관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종문 의원 실태조사
○장성철 위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그게 조례의 취지가 인증기관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종문 의원 조례 5페이지 제8조3항 보면 “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은 정부인증기관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어쨌든 저희가 부천시 관내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의 실태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인증기관을 지원하고 인증기관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이 여기로 오게 만들고 법적인 장치를 하는 건 맞는데 인증기관 외부에 있는 분들을 접촉하고 실태조사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것을 시에서 하는 건 약간 예산낭비 같아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증기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증기관으로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을 마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들도 그분들이「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분들이 일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 부분도 구체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할 건 아닌거 같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점차적으로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업체를 통해서 그분들을 유인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병행해야 될 것 같고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시라는 지자체,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뭔가를 사업 연관돼서 움직이는 조직이 생기면 일반 개인 가정들은 어쨌든 하나하나 본인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신뢰도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 조직을 근거로 삼아서 강하게 클레임을 건다든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주장해서 법적문제가 생길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인증기관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움직일 때는 그런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가사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가정 개개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나 소비자원이나 이런 데서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 시가 개입을 해서 어떤 단체나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인증기관 외에서 움직이는 것이 생겨버리면 아까 말했던 노동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지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반대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시가 지금 개입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문 의원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나 고용개선의 문제와 개별가정 시민들의 인권과 대립돼서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장성철 위원 바라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클레임이 걸리고 있고, 아까 말했던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종문 의원 그렇죠.
○장성철 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중간에서 어떤 사기업이나 이런 데가 인증을 통해서 본인들이 BM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자본주의의 시스템대로 클레임도 걸고 배상도 하고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전체적으로 비인증기관이나 드러내기 싫어하고 약간 꺼리는 분들이 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런 걸 집단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 가사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조례나 법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최악의 상황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문 의원 그런 우려 인정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개입해서 올바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취지도 조례에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 조례를 준비하시고 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문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이종문 의원님, 재문위원회 회의실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인증기관이 4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직업소개소, 상담소가 혹시 몇 곳인지, 플랫폼까지 합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직업소개소하고 플랫폼업체를 통해서 단시간, 단기간 근로하시는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증기관 4곳은 어느어느 곳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인증기관 4곳은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유한회사 다플러스, 부천YMCA, 주식회사 지메나 코리아 이렇게 4개 기관에서 총 17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이 인증기관이 되기 위한 절차는 까다로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깊숙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도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본금까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시의 직업상담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직업소개소.
○박순희 위원 그걸 통해서 가사노동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파견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물론 가사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이나 다양한 곳에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직업상담소를 통해서 가사노동자서비스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의회 들어오기 전에 민간활동을 할 당시에 4, 5년 정도를 저는 한 분께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씩 두 번 정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70대 후반 정도까지 하셨는데 어르신이 연로하셔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셔서 저를 비롯한 몇 가정을 유기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 중단하셨고 저는 그 이후로 가사서비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워킹맘들에게는 가사서비스의 지원은 굉장한 효과거든요. 저 역시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서비스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대한 마음은 잊을 수가 없고 그 덕분에 제가 일을 중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과, 그리고 이종문 의원이 발의하신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직업소개소라든지 상담소 또는 플랫폼을 통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정보도 사실 정확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처음에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 근거가 돼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어느 인증기관에서 파견한다면 어쨌든 신뢰관계는 형성된 상태에서 파견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4곳뿐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직업상담소나 소개소,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이 고민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금 인증기관이 4곳에 1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원조차 점차 줄어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원인으로는 인증기관의 노무비용이라든가 행정적 부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책임료 같은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증기관도 더 규모를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녹록지 않은 상태이고 직업소개소라든가 플랫폼업체를 통해서 하는 기타종사서비스, 가사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게 교육이든 인센티브든 그건 차후에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일단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습성 때문에 이분들을 실태조사하고 노동 여건을 조사하고 그분들에 대한 노동권익이라든가 법령준수 여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는 만약에 접근한다면 지금 직업소개소를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라든가 플랫폼업체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기타종사서비스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만약에 배상책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배상책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증서비스기관으로 기타종사서비스기관들의 종사자분들이 유인되기까지는 아마도 굉장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많은 것을 접근할 계획은 없고 한두 가지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께서 고민하시는 바와 같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책임의 한계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서비스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저도 유경험자로서 저는 제가 필요한 부분을 부탁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한선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정마다 다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가사노동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교육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할 건지에 대한 경계도 애매모호하고 직업상담소나 소개소들이 다들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추고 개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또한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하기에, 처음 시작 한계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종문 의원님께서도 발의 준비하면서 고민하셨을 텐데 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들의 서비스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가사노동자들은 사실 연령의 제한이 필요 없어요. 경험에 의해서, 저는 70대 후반 어르신이 해 주셨지만 굉장히 만족했어요. 섬세하게 해주셨고 제가 일하는 워킹맘이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도 해 드릴까요? 여기는 어떠세요? 내가 할 건데 혹시 필요한지.”라는 얘기까지 해 주셔서, 저는 상담까지도 해 주셨거든요. 간혹 4시간을 해 주셨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서 “다른 거 또 시킬 일이 있냐.”고 해 주셨는데 70대셔서 제가 좀 위해드린 것도 있었죠, 제 부모님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교육이나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연령의 상한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십시오. 사실 가사노동자는 알겠지만 우리 다 일하면서 친정엄마의 도움, 시어머님의 도움을 안 받은 워킹맘들이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을 가사노동자들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 그렇다면 정보제공이라든지 신뢰 부분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접근 자체가 굉장히 넓은 범위여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 또한 함부로 책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부천시가. 그렇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예를 들어 장기요양지원센터에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 하니 좀 도움을 받으셔서 경계선을 처음부터 다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 아니라 조그마한 부분부터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신 마음에 공감하면서 다만 부서에서는 이 제한선을 처음 시작할 때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정부인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를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이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아도 추계가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인증기관 4곳은 사실 지속적인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직업상담소나 소개소, 플랫폼은 사실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용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1년 추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2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추계, 저는 그래요. 인증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은 17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직업소개소나 상담소 이런 플랫폼에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일단 그 추계부터 산정해 보시고 교육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인증기관 4곳은 기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외 영역에 있는 상담소나 소개소 플랫폼에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 서비스조차도,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가정과 가사노동자 간에 둘이서 합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산재라든지 재해가 발생해도 이용하는 가정에서 그걸 인정해 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억울함을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업소개소나 상담소의 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후에도 계속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이종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 조례가 사실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천시에 가사노동자가 얼마큼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제7조에 실태조사가 있고 이 7조 실태조사에 따라서 제9조 사업의 지원 부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우리 시 조례 빼고 타 시는 전부 위탁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위탁조항이 없는 이유가 뭔지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맞습니다. 타 지자체는 위탁이 경기도 내 광역하고 기초 합쳐서 20개 정도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17개 정도가 위탁으로 갈 정도로 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어떤 세팅이 완료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세팅이 완료되었을 때 위탁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인증기관은 이미 나와 있지만 정부인증을 받지 못한 이러한 기관의 종사자들은 추계조차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탁으로 간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탁은.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보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정부인증기관이든 비인증기관이든 사업보조, 어떤 사업으로 나갈 것이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실태조사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보조로 가는 것이 맞고 위탁할 정도의 규모로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위탁으로 진행시킨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사업을 진행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아마도 인증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비인증기관이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문제점으로 나왔던 실태조사의 어려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분들의 특성이 단시간·단기간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동여건 개선이라든가「근로기준법」준수 여부, 배상책임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생긴 게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방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사업이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방보조금의 형태로 쓰이는 것보다 위탁의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 조항을 넣게 되면 제약이 많이 생기나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사업보조, 다른 조항에서는 위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지방보조금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고 위탁을 통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범위를 좀 넓혀놓으면 우리가 그때 상황에 맞게 지원사업을 일부 사업들 혹은 전부 사업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인증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가사노동자의 인증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기준 마련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논의가 완전히 다 세팅된 다음에 이 조례를 추진하고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한 발 늦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추가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적극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가사노동 실태조사라든지 지원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계가 안 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분들의 노동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추계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조금 전에 윤단비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 주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아무래도 민간위탁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걸음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사업에 일단 필요한 부분만 사업비를 보조해서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한 겁니다.
○구점자 위원 현재는 예산이 있거나 예산을 세웠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아직 편성은 안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혹시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성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아까 박순희 위원님과 구점자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계속 산업의 구조나 트렌드를 살펴봤더니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사노동자는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장이었고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게 인증기관, 비인증기관의 차이도 있지만 산업트렌드가 바뀐 거거든요.
이제 플랫폼시장으로 변해서 어쨌든 플랫폼 안에서 그 부분들이 확인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전체적인 플랫폼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평점도 매기고 인원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이 얻은 수익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천시에 있는 전체적인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인증기관에 사람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도 하고 한 달씩 일을 했지만 비용이 비싸지다 보니까 가사도우미 쓰는 비용이 300 정도 이상 돼버리면 사실 신혼부부나 가사도우미가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 보육이나 육아를 하는 부분들이 다 쓰기는 어려우니 필요한 시간대에 요청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려면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트렌드가 변했고 2024년 4월 한국일보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이 시장이 새로운 플랫폼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서 이걸 접근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본인들이 어디 교육을 지자체에서 예산 해서 해준다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자기가 어디 가면 시간 해서 일당 얼마 받을 수 있고 움직여서 바쁘게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실태조사한다고 시간을 내달라, 오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본인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할 만한 자발적 동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요자 없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인증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성철 위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조국제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건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업체를 통해서 이분들을 모니터링,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 종사자에 대한 노동여건이라든지 종사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실태조사를 이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을 넘어서서 플랫폼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사업 트렌드가 바꼈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예전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실태조사하고 그분들 불러내서 교육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라는 건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작은 돈이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어디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막연하게 실태조사부터 하겠다는 건 약간,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문 의원 서울시하고 경기도 조례가 제정됐고 저희가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도 되게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첫발을 떼는 문제로 선언적인 차원에서 제정을 준비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서울시나 경기도 조례보다도 훨씬 후퇴된 내용입니다.
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문제에서 후퇴해서 사실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교육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는 거고 어쨌든 지금 가사노동자만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가사돌봄까지 통합돌봄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육아돌봄 등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참작해서 그런 부분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일례로 가정에 들어가서 혼자 계신 노인분들 약물 오남용에 관한 부분도 교육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필요한데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해서 질 높은 가사서비스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이종문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시장에서 과연 원하냐는 거예요, 가사노동자분들이. 본인들이 회사에 고용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자기네들 서비스 지표라든지 재구매율, 예를 들어 다시 그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목적에서 회사는 할 의무가 있어요. 본인들의 이윤 추구라든지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본인들이 본인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종문 의원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이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외적으로 과연 시에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분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종문 의원 지금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함께 결합해서 노동인권의 문제 또 질 높은 가사노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얼마나 퍼센티지가 되냐는 거죠. 지금 이 시장에서 만족을 못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지금 점점 줄어든다는 말씀이잖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외부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 플랫폼 시장에 흡수돼서 움직이는데 그 부분을 사실 어떤 유인책으로 이 사업에 참여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숙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냥 회사에서 교육받고 내가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판단은 의원님이 하실 테니까 여기서 질문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문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구점자·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는 최옥순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3년 이하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합니다.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청년들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청년의 취업, 창업 지원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주거 및 생활안정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사업 참여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하여 군 복무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보상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최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지원 사업 참여에 제약받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청년정책 사업 참여 연령의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군 복무자의 정책적 소외를 방지하고 청년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옥순 의원님과 미래세대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최옥순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조례에 군 복무자, 의무복무를 한 군인의 경우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해서 시간적 손실을 보상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군 복무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사회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점, 꼼꼼하게 부천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뒤에 보면 자치법규의견서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군 복무기간 고려해서 정책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이 법률로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이 조례가 전체 통일적으로 3년을 연장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님.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미래세대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군 의무복무기간은 사실 육군, 해군, 해병대, 그 외 공익법무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과 연령이 다 다른 거고요.
○장성철 위원 제가 보니까 해병대는 18개월, 군 복무기간이 많이 줄었어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돼서 전체적으로 2년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약간 어떻게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전체 3년을 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군 복무기간에 해당되는 걸 연장해 드리는 거고 저희가 3년이라고 한 건 군대 의무복무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법무관이라든가 공중보건의사는 36개월을 하셔야 돼요, 의무복무기간을. 그래서 최장 3년
○장성철 위원 어디가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사 그다음에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같은 군대 의무복무는 36개월이에요. 그 기간만큼 하는 거지 적게 근무하신 분을 3세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장성철 위원 그러면 좀 구체화해서 조례에 의무복무기간만큼 하고 최대 3년까지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여기 문구에 보면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군 복무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간인 거고요. 그래서 최대
○장성철 위원 조례만 봤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그러신가요?
○장성철 위원 네. 그냥 명시해서 군 복무기간에 준하는 만큼 연장하고 최대 3년까지로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최옥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옥순 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대군인들 자체도 복무기간 동안 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복무기간이 아닌 것을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대체역 같은 경우는 복무요원, 우리가 보통 대체복무기간에 소집되어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36개월입니다. 그래서 최대 장기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건 복무기간으로 제한을
○장성철 위원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조례가 문구상으로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군복무자분들은 어쨌든 확대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기존에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여성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조금 민감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명확하게 문구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옥순 의원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실 여성 군복무자들도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도 현재 지원해서 여성 복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찬성하는 의견을 주셔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오정구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우선 저도 장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지금 손해 본 시간만큼 똑같이 그 시간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고 하면 현역, 보충역, 대체역이 있습니다. 현역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니까 실제로 전방이든 후방이든 실제 부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고, 보충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현역으로 가기 부적합하거나 학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산업기능요원도 있고 이렇게 실제 국방과 상관없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것을 대체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인데 현역으로 갔다 온 군인들하고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저는 그분들도 어쨌거나 청년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수혜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근무형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대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취지인데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 일하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저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별, 군대 의무복무기간을 형태의 다양성에 따라서 차별 두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조례가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의무복무기간에 해당되는 자라면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최옥순 의원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될까요?
○손준기 위원 네.
○최옥순 의원 보충역이나 대체역도 복무기간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보장을 못 받습니다, 지원을 해도.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체역이나 보충역은 그것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동일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혜택을 못 받기는 하지만 복무라는 형태가 너무, 같은 군 복무기간 동안 같은 시간을 손해 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복무를 했다 하더라도 복무시간 동안 근무한 형태가 너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똑같은 기준선에 놓고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최옥순 의원 저희 조례에서는 손해라는 근거를 뭐로 보냐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청년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보충역이나 대체역 같은 경우는 사실 출퇴근하면서 하는 건 같지만 이분들이 정책에 대한 지원은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범위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최옥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이라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정한 나이는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최대 3살까지 하면 마흔 살이 넘잖아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정창곤 위원 청년의 군복무에 대해서 손해 본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잖아요. 이 나이에 대해서, 청년 나이가 39세인데 마흔 살이 넘어도 청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사실 중앙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는 34세까지였잖아요. 그 부분을 39세로 늘릴 때도 기준이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창곤 위원 최대 3살 연장한다고 하면 42살까지잖아요. 40세 넘는 것을 청년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제가 보기에는 군인 의무복무기간을 했던 기간만큼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니까 전체 나이를 42세로 하는 건 아니고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개념에서는 약간 제한적인 범위의 넓힘이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미래세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입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의 긴급한 출장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연구원법과「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할 예정인 부천시정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은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으로 2025년 7월 개원 시 2연구부 1실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장과 연구인력 11명을 채용하고 행정지원 인력은 공무원파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과제 수행사업비,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비 등을 반영한 2025년도 출연규모는 12억 7367만 원으로 기본재산 1억 원, 인건비 4억 8495만 원, 사업비 2억 9019만 원, 경상비 3억 3852만 원과 예비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서 시정연구원의 설립 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및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과제의 전문적인 진단 및 분석,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등 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보고서 37쪽입니다.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12억 7000만 원이며 이는 시정연구원 5차년도까지 전체 비용추계액 약 97억 원 중 13%에 해당합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팀장님께서 시정연구원 준비를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차근차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경영할 때도 외부의 경영환경이 바뀌면 전략이라든지 자원 배분을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부천시는 최근 급격하게 여러 가지 예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채가 올해 기준 3000억 발행되어 있고 내년에는 3500억 이상 지방채가 발행되고 이자도 못 갚는 부분이 발생해서, 건립비용 같은 것들은 많이 발행해서 움직이는데 이자율이 1.5%에서 3.5%로 두 배 이상 올라가는 시점에 지방채를 못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또 다른 지방채를 고금리의 이자로 빌려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시정연구원이라는 부분은 미래적인 부분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시점이 이런 어려운 재정현황에서, 지금 굉장히 눈에 보이는 필요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다 없어지고 노인일자리 1,300개 없어지고 상호대차서비스도 없어지고 공원은 코디네이터가 50명 있는데 다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시위하고 있고 다양한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예산적인 어려움을 지금 시정연구원 출연안을 가지고 하면서 해결이 될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팀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받아야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시의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고 어렵다는 부분은 사전 설명 때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안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물론 많이 크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면 이게 많이 커 보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건비 같은 부분도 공무원 파견으로 해서 최대한 줄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연구원이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50만 이상 도시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진 않죠.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장성철 위원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도 여러 가지 많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시정연구원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연구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그래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아껴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규모가 원래는 25명 정도는 인원을 원장 포함해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12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쨌든 적절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 시정연구원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일정기간 동안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았지만 시장께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구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원 출연안 같은 경우는 더 시급한 부분들, 본 위원이 말했던 일자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서비스 도서관이라든지 줄였던 다양한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에 배분을 해서 심폐소생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50만 이상 시·군 중에서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도권 안에서만 본다면 평택을 제외하고는 50만 이상 시·군이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용인, 고양 같은 경우 100만 이상 대도시지만 그 외에도 성남, 화성도 설립한 지 1년이 되었고 시흥이나 안산도 설립허가를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당연히 큰돈이지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조금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하고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립 정착기 부분을 혁신적으로 뒤로 미뤄서 성장기에 해당하는 2027년 이후라든지 그때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시행하는 게, 지금 시에서도 그때 계속 나아질 것이다,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예산법무과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해봅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경영환경, 즉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지금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팀장님께서는, 특히나 기획경제실장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노고는 정말 저도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지금 부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 인력 같은 경우도 25명이 최대이고 시작하면서 원장 포함 11명으로 하는 이유가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수가 찬성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시스템적으로 날리지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시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자료나 축적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성으로 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소모되는 부분들은 아끼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부천시가 어려운 상황에 이 시점이 정말 맞나. 내년에 모든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이게 맞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전하고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견공무원으로 해서 인원을 줄인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파견공무원이 가서 여기 시정연구원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여기 인건비 4억 8000이 있는데 파견공무원은 인건비에 포함 안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파견공무원도 이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인원을 줄인다고 해서 12명이었지만 결국 파견공무원까지 18명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정연구원 출연금도 시에서 100% 부담인데 파견공무원 급여도 시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18명으로 시작하고 인건비도 4억 8000이 아니라 더 늘어난 비용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맞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떻게 보면 눈속임 아닌가. 좀 줄여서 시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줄인 게 아니라 처음 인력은 아직 채용 못했지만, 파견공무원으로 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시정연구원의 업무를 보는 인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명으로 시작하고 사업비도 12억 7000이 아닌 더 많은 예산으로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파견인력이 저희 계획상에 최대 6명으로 잡아놓기는 했지만 아마 시작하면 3∼4명 정도가 파견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비용이 맞긴 하지만 그 행정인력보다는 역량 있는 직원들 그리고 먼저 준비했던 직원들이 가서 안정화시키는 데 좀 더 많이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본 위원 얘기는 파견인력은 어차피 결국 시정연구원의 업무를 보는 인력이고 시에서 어쨌든 100% 출연금이 가는 거기 때문에 파견공무원도 시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니까, 왜 이렇게 눈속임처럼,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였다고 하지만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보여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정연구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의견을 전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권 위원 팀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보면 50만 이상 지자체에서 모두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죠?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시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자립도가 부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립도를 봐야 되고 내년에 각 부서별로 자진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50만 이상 되는 타 지자체는 지금 모두 준비하고 있다 그건 맞지 않는 설명이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인구를 설명드린 건 전체적인 추세를 말씀드린 거고 어떤 의미로 걱정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게 비교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월급을 1,000원 타는 사람하고 100원 타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000원 타는 사람은 1,000원어치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고 100원 타는 사람은 100원어치밖에 못 먹고 사는 건데 1,000원 타는 사람과 비교해서 100원 타는 사람도 같이 쫓아가야 된다는 건 안 맞는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파견인원이 6명이 들어가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12억 7000이. 12억 7000만 원이 안 맞는 거라고요. 그럼 보고가 이게 잘못된 거죠.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출연금이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시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안에 대해서는
○윤병권 위원 아니, 시에서 주든, 다 시에서 주지 출연금을 어디 옆 동네에서 꿔다 써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도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시에서 나오는 돈이지. 다 시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 계산이라는 얘기죠. 시작을 벌써 6명의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6명의 지원이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명이 아니라 18명으로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6명까지로 행정지원인력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작할 때는 3∼4명 정도가 파견갈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어쨌든 자료에 보면 시작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파견이 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 계산이었다. 6명에 대한 것도 12억 7000에 플러스가 돼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계산상으로?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연구인력 부분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지만 그리고 여기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출연안이라는 게 지방연구원법에 따라서 편성하는, 그래서 연구원에 출연해 주는 금액을 기재하다 보니 12억 7000이라고 기재한 것이고요.
○윤병권 위원 어쨌든 재정경제상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제가 설명자료에 차라리 더 자세히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긴장되시죠?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박순희 위원 과장님의 출장으로 팀장께서 앉아계시니 더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원을 50만 이상 도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박순희 위원 저는 그 답변이 50만 이상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답변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부천시의 IMF입니다. 그럼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게 맞죠?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50만이 하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 부천 발전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50만 이상 시·군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이 어렵고 특히 재정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빨리해야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잘 돌파해 나갔는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그냥 단순히 50만 이상이 하니까 우리도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부천의 IMF를, 이 재정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건지를 사실 2,600여 공직자 내부의 생각과 외부의 신선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같이 접목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향후 부천시의 50년, 100년을 준비하자는 뜻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재정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건지, 사실 저희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다 아깝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아마 실장님 계시지만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만큼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시가 재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건 우리 시도 그만한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IMF를 내부에서 준비하고, 시정연구원 준비하면서 12명과 우리 내부 공직자가 여섯 분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이 여섯 분이 들어가셔서 기존의 부천시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밑바탕 베이스를 깔아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부천의 밑그림을 그려갈 거고 앞으로 향후 부천의 방향을 그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 어린 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 이 질의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 의미를 담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정연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방향을 보여주셔야만 앞으로 가면서 의원님들이 점점 협조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하도 여러 번 시정연구원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팀장님께서 처음 답변석에 앉으셨고 긴장도 되셨을 거 같고 이 위기상황을 잘 헤쳐 나가달라는 격려를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일은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 재정이 어려워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다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재정이 어려우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차근차근, 지금 위원님들 말씀 다 존중해서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일단 다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 돈을 쓰냐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차근차근 조금 늦춰서 해도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 저도 취지가 100% 이상적으로 발휘된다면 연구원으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정연구원 또 지방연구원들을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과 효과를 내지 못하고 단순한 일회성 용역이나 수의계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모범이 될 만한 시정연구원의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출연안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출연금 100%로 출범하게 돼요.
다른 지자체의 시정연구원을 보면 출연금이 100%인 곳보다는 60%대로 운영되는 곳이 재정 효율성이나 운영에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되어지던데 우리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100%로 진행되는지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일단 출연금이 지자체별로 60%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시정연구원들 확인해 봤는데, 특히 지금 설립한 지 긴 기간이 지난 고양시라든지 용인시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금이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 또 연구원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 연구원이 있는 이유가 어찌 보면 수익사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부천시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했던 거고 출연금 비중이 이런 식으로 계속 설립 초기부터 100%로 진행되면 시정연구원의 독립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 부천시정연구원은 시 본청이나 의회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100%로 계속 나아간다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종속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출연금 100%지만 향후 출범하고 실질적인 정착기를 맞이하면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게 시정연구원이 지자체의 정책 고도화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또 시 본청이나 의회에서 정책제안을 같이 함에 있어서 얼마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인 건수나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한 해가 기틀을 잡는 해이긴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함께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연구원은 지난번 우리 조례안 심의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부천시 미래를 설계하고 혁신을 이끌어나갈 중요한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출발하는 시기에 위원님들의 기대와 우려를 깊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고 부천의 성장 기틀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김보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표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이종문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김현국
기 획 경 제 실 장 || 이재우
일자리정책과장 || 조국제
미래세대지원과장 || 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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