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성운·장해영·박순희·구점자·정창곤·곽내경·최의열·윤단비 의원 발의)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구점자·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3.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2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선화·박혜숙·송혜숙·최성운·장해영·박순희·구점자·정창곤·곽내경·최의열·윤단비 의원 발의)
(10시02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21년에「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약 2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는 정부인증 서비스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영세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사서비스 제공으로 정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상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우리 시 차원의 실태조사, 계획수립,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상황 파악을 위하여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노동자들의 정확한 인원 파악 및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 등의 사안을 노동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도 질 높은 가사노동 조건으로 저출산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종문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1월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방지하여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안건으로 이번에 이종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조항과 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신설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를 한번 봤는데 일단 위원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부천시에 혹시 가사노동자를 위한 센터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부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이 없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사노동자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었잖아요. 부결될 때 구체적인 상황들이 제가 보니까 인증기관을 사실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사노동자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인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천시에도 4개 기관에서 17명 정도를 직접 고용하고 있고, 인증서비스기관이 4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 가사노동서비스를 하는 기타 종사자들은 1,000∼2,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타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겉으로 드러내려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나 교육이나 훈련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업체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순서가 교육이나 훈련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문 의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신뢰도라든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 조직을 근거로 삼아서 강하게 클레임을 건다든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주장해서 법적문제가 생길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인증기관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움직일 때는 그런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가사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가정 개개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나 소비자원이나 이런 데서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 시가 개입을 해서 어떤 단체나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인증기관 외에서 움직이는 것이 생겨버리면 아까 말했던 노동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지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반대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시가 지금 개입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개입해서 올바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인증기관이 4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분은 70대 후반 정도까지 하셨는데 어르신이 연로하셔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셔서 저를 비롯한 몇 가정을 유기적으로 오랫동안 하시던 분이 중단하셨고 저는 그 이후로 가사서비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워킹맘들에게는 가사서비스의 지원은 굉장한 효과거든요. 저 역시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서비스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대한 마음은 잊을 수가 없고 그 덕분에 제가 일을 중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과, 그리고 이종문 의원이 발의하신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직업소개소라든지 상담소 또는 플랫폼을 통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정보도 사실 정확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처음에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 근거가 돼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어느 인증기관에서 파견한다면 어쨌든 신뢰관계는 형성된 상태에서 파견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4곳뿐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직업상담소나 소개소,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이 고민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습성 때문에 이분들을 실태조사하고 노동 여건을 조사하고 그분들에 대한 노동권익이라든가 법령준수 여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는 만약에 접근한다면 지금 직업소개소를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라든가 플랫폼업체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기타종사서비스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만약에 배상책임이 생겼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배상책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증서비스기관으로 기타종사서비스기관들의 종사자분들이 유인되기까지는 아마도 굉장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많은 것을 접근할 계획은 없고 한두 가지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경험자로서 저는 제가 필요한 부분을 부탁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한선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정마다 다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가사노동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교육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할 건지에 대한 경계도 애매모호하고 직업상담소나 소개소들이 다들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추고 개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또한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하기에, 처음 시작 한계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종문 의원님께서도 발의 준비하면서 고민하셨을 텐데 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들의 서비스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가사노동자들은 사실 연령의 제한이 필요 없어요. 경험에 의해서, 저는 70대 후반 어르신이 해 주셨지만 굉장히 만족했어요. 섬세하게 해주셨고 제가 일하는 워킹맘이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도 해 드릴까요? 여기는 어떠세요? 내가 할 건데 혹시 필요한지.”라는 얘기까지 해 주셔서, 저는 상담까지도 해 주셨거든요. 간혹 4시간을 해 주셨지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서 “다른 거 또 시킬 일이 있냐.”고 해 주셨는데 70대셔서 제가 좀 위해드린 것도 있었죠, 제 부모님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교육이나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 연령의 상한도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십시오. 사실 가사노동자는 알겠지만 우리 다 일하면서 친정엄마의 도움, 시어머님의 도움을 안 받은 워킹맘들이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을 가사노동자들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 그렇다면 정보제공이라든지 신뢰 부분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접근 자체가 굉장히 넓은 범위여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 또한 함부로 책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부천시가. 그렇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예를 들어 장기요양지원센터에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고 하니 좀 도움을 받으셔서 경계선을 처음부터 다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 아니라 조그마한 부분부터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신 마음에 공감하면서 다만 부서에서는 이 제한선을 처음 시작할 때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아도 추계가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용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1년 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1년 추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2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추계, 저는 그래요. 인증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은 17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직업소개소나 상담소 이런 플랫폼에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일단 그 추계부터 산정해 보시고 교육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인증기관 4곳은 기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외 영역에 있는 상담소나 소개소 플랫폼에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 서비스조차도,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가정과 가사노동자 간에 둘이서 합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산재라든지 재해가 발생해도 이용하는 가정에서 그걸 인정해 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억울함을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직업소개소나 상담소의 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 조례가 사실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천시에 가사노동자가 얼마큼 있고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제7조에 실태조사가 있고 이 7조 실태조사에 따라서 제9조 사업의 지원 부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우리 시 조례 빼고 타 시는 전부 위탁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위탁조항이 없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보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정부인증기관이든 비인증기관이든 사업보조, 어떤 사업으로 나갈 것이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실태조사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보조로 가는 것이 맞고 위탁할 정도의 규모로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위탁으로 진행시킨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생긴 게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주셨는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가사노동 실태조사라든지 지원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님, 혹시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성철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가사노동자는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장이었고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게 인증기관, 비인증기관의 차이도 있지만 산업트렌드가 바뀐 거거든요.
이제 플랫폼시장으로 변해서 어쨌든 플랫폼 안에서 그 부분들이 확인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전체적인 플랫폼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평점도 매기고 인원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이 얻은 수익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천시에 있는 전체적인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인증기관에 사람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도 하고 한 달씩 일을 했지만 비용이 비싸지다 보니까 가사도우미 쓰는 비용이 300 정도 이상 돼버리면 사실 신혼부부나 가사도우미가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 보육이나 육아를 하는 부분들이 다 쓰기는 어려우니 필요한 시간대에 요청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려면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트렌드가 변했고 2024년 4월 한국일보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보면 이 시장이 새로운 플랫폼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지자체에서 이걸 접근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본인들이 어디 교육을 지자체에서 예산 해서 해준다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자기가 어디 가면 시간 해서 일당 얼마 받을 수 있고 움직여서 바쁘게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실태조사한다고 시간을 내달라, 오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본인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할 만한 자발적 동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요자 없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돈이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어디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막연하게 실태조사부터 하겠다는 건 약간,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센터를 설립하고 이런 문제에서 후퇴해서 사실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교육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는 거고 어쨌든 지금 가사노동자만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가사돌봄까지 통합돌봄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노인돌봄, 육아돌봄 등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참작해서 그런 부분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일례로 가정에 들어가서 혼자 계신 노인분들 약물 오남용에 관한 부분도 교육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필요한데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해서 질 높은 가사서비스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냥 회사에서 교육받고 내가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판단은 의원님이 하실 테니까 여기서 질문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문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윤단비·이종문·양정숙·이학환·송혜숙·안효식·정창곤·최초은·김건·윤병권·구점자·장성철·박혜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3년 이하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합니다.
능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청년들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청년의 취업, 창업 지원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주거 및 생활안정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은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사업 참여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하여 군 복무로 인한 시간적 손실을 보상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지원 사업 참여에 제약받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청년정책 사업 참여 연령의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군 복무자의 정책적 소외를 방지하고 청년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옥순 의원님과 미래세대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면 조례에 군 복무자, 의무복무를 한 군인의 경우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해서 시간적 손실을 보상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군 복무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사회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준다는 점, 꼼꼼하게 부천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뒤에 보면 자치법규의견서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군 복무기간 고려해서 정책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이 법률로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이 조례가 전체 통일적으로 3년을 연장하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님.
지금 군 의무복무기간은 사실 육군, 해군, 해병대, 그 외 공익법무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과 연령이 다 다른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저도 장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지금 손해 본 시간만큼 똑같이 그 시간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고 하면 현역, 보충역, 대체역이 있습니다. 현역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니까 실제로 전방이든 후방이든 실제 부대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고, 보충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에 의해서 현역으로 가기 부적합하거나 학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산업기능요원도 있고 이렇게 실제 국방과 상관없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것을 대체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인데 현역으로 갔다 온 군인들하고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분들 보충역이나 대체역 같은 경우는 사실 출퇴근하면서 하는 건 같지만 이분들이 정책에 대한 지원은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범위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이라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미래세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동 정책기획과장의 긴급한 출장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연구원법과「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할 예정인 부천시정연구원의 2025년도 출연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은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으로 2025년 7월 개원 시 2연구부 1실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장과 연구인력 11명을 채용하고 행정지원 인력은 공무원파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과제 수행사업비,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비 등을 반영한 2025년도 출연규모는 12억 7367만 원으로 기본재산 1억 원, 인건비 4억 8495만 원, 사업비 2억 9019만 원, 경상비 3억 3852만 원과 예비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서 시정연구원의 설립 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및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과제의 전문적인 진단 및 분석,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등 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12억 7000만 원이며 이는 시정연구원 5차년도까지 전체 비용추계액 약 97억 원 중 13%에 해당합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께서 시정연구원 준비를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차근차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경영할 때도 외부의 경영환경이 바뀌면 전략이라든지 자원 배분을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부천시는 최근 급격하게 여러 가지 예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채가 올해 기준 3000억 발행되어 있고 내년에는 3500억 이상 지방채가 발행되고 이자도 못 갚는 부분이 발생해서, 건립비용 같은 것들은 많이 발행해서 움직이는데 이자율이 1.5%에서 3.5%로 두 배 이상 올라가는 시점에 지방채를 못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또 다른 지방채를 고금리의 이자로 빌려서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시정연구원이라는 부분은 미래적인 부분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시점이 이런 어려운 재정현황에서, 지금 굉장히 눈에 보이는 필요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다 없어지고 노인일자리 1,300개 없어지고 상호대차서비스도 없어지고 공원은 코디네이터가 50명 있는데 다 없어진다고 해서 지금 시위하고 있고 다양한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예산적인 어려움을 지금 시정연구원 출연안을 가지고 하면서 해결이 될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팀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받아야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물론 많이 크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면 이게 많이 커 보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건비 같은 부분도 공무원 파견으로 해서 최대한 줄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연구원이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쨌든 적절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 시정연구원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일정기간 동안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았지만 시장께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구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연구원 출연안 같은 경우는 더 시급한 부분들, 본 위원이 말했던 일자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서비스 도서관이라든지 줄였던 다양한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에 배분을 해서 심폐소생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수원, 용인, 고양 같은 경우 100만 이상 대도시지만 그 외에도 성남, 화성도 설립한 지 1년이 되었고 시흥이나 안산도 설립허가를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당연히 큰돈이지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조금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하고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설립할 수 있지만 경영환경, 즉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지금 시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팀장님께서는, 특히나 기획경제실장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노고는 정말 저도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지금 부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는 만큼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부천시가 어려운 상황에 이 시점이 정말 맞나. 내년에 모든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이게 맞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전하고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견공무원으로 해서 인원을 줄인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파견공무원이 가서 여기 시정연구원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정연구원 출연금도 시에서 100% 부담인데 파견공무원 급여도 시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18명으로 시작하고 인건비도 4억 8000이 아니라 더 늘어난 비용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비용이 맞긴 하지만 그 행정인력보다는 역량 있는 직원들 그리고 먼저 준비했던 직원들이 가서 안정화시키는 데 좀 더 많이
시정연구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의견을 전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0원 타는 사람은 1,000원어치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고 100원 타는 사람은 100원어치밖에 못 먹고 사는 건데 1,000원 타는 사람과 비교해서 100원 타는 사람도 같이 쫓아가야 된다는 건 안 맞는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정창곤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파견인원이 6명이 들어가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12억 7000이. 12억 7000만 원이 안 맞는 거라고요. 그럼 보고가 이게 잘못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긴장되시죠?
시정연구원을 50만 이상 도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부천시는 지금 부천시의 IMF입니다. 그럼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게 맞죠?
부천시에서 그냥 단순히 50만 이상이 하니까 우리도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부천의 IMF를, 이 재정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건지를 사실 2,600여 공직자 내부의 생각과 외부의 신선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같이 접목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향후 부천시의 50년, 100년을 준비하자는 뜻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IMF를 내부에서 준비하고, 시정연구원 준비하면서 12명과 우리 내부 공직자가 여섯 분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이 여섯 분이 들어가셔서 기존의 부천시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밑바탕 베이스를 깔아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 자료를 밑바탕으로 해서 부천의 밑그림을 그려갈 거고 앞으로 향후 부천의 방향을 그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심사숙고해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 어린 질의를 하고 있는 거니 이 질의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 의미를 담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정연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방향을 보여주셔야만 앞으로 가면서 의원님들이 점점 협조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하도 여러 번 시정연구원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팀장님께서 처음 답변석에 앉으셨고 긴장도 되셨을 거 같고 이 위기상황을 잘 헤쳐 나가달라는 격려를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일은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 재정이 어려워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건 다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재정이 어려우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차근차근, 지금 위원님들 말씀 다 존중해서 의견을 듣고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일단 다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 돈을 쓰냐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차근차근 조금 늦춰서 해도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 저도 취지가 100% 이상적으로 발휘된다면 연구원으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정연구원 또 지방연구원들을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과 효과를 내지 못하고 단순한 일회성 용역이나 수의계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모범이 될 만한 시정연구원의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출연안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출연금 100%로 출범하게 돼요.
다른 지자체의 시정연구원을 보면 출연금이 100%인 곳보다는 60%대로 운영되는 곳이 재정 효율성이나 운영에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되어지던데 우리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100%로 진행되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연구원은 지난번 우리 조례안 심의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부천시 미래를 설계하고 혁신을 이끌어나갈 중요한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출발하는 시기에 위원님들의 기대와 우려를 깊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고 부천의 성장 기틀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설립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표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이종문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기획경제실장이재우
일자리정책과장조국제
미래세대지원과장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