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본회의 제2차 2001.07.13.

영상 및 회의록

제88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13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3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등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는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의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대장동소각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7월 7일 소사구 계수동 8-10번지 이희정 씨 등 308인으로부터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379]
(10시24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물론 올 상반기 동안 임시회를 비롯해 각 특위에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잘잘못에 대한 지적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준 점이 큰 힘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나 교육이 많아서 대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 워크숍 등으로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대민 서비스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부서가 축소 통폐합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양은 축소되지 않았고 질적으로는 시민들의 요구수준이 보다 까다롭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이나 회의, 워크숍 등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충분한 대시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교육과 워크숍 등이 그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점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드린다면 일전에 어느 계약직 의사가 계약이 만료돼서 퇴임을 하면서 저하고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대민업무-인허가라든가 서류를 발급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그야말로 일에 시달리고 일이 일정시간대에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 못 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워 한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어려움을 감당 못 하고 소화를 못 해내고 그런 게 얼굴에 쓰여져 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진료를 받으러 온 시민들, 환자들을 상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고 그러한 피곤과 짜증에 가득찬 직원의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은 또 거기에 만족을 느끼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문제를 바로바로 조직체계의 개편에 반영할 수 없게, 이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직체계를 잘 편성해서 수요가 증대하는 부서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고 다른 부분은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조직도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개혁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부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훈련을 갖춘 사람을 충원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조직에서 허용돼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의 방안은 기존의 인력을 훈련시켜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로운 수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없이는 우리 행정조직에 희망이 없고 특히 우리 부천시 조직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자명합니다. 물건을 파는데 또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당장 손님이 많이 와서 손이 바쁘고 배달해 주고 물건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 훈련, 점검시간을 아끼고 작업현장 또는 서비스현장에 전직원들이 매달리고 또 사장(경영자)이 일손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방치하면 그 식당이나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행정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양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판에 좀더 부족해서 민원인에게 폐를 끼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직자 한 사람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몇 사람이 1시간 더 일을 해야 되고 더 바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시 조직이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수준의 절반이라도 쫓아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토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라남도 장성군 같은 일반적으로 아주 지방으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현을 했고 그 성취를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으로서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을 위한 부단한 교육과 투자의 배려가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업무의 협조대행체제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지적하신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에 조성국 의원님께서 민속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체육관 공원에 씨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용을 안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위에 비나 바람, 특히 더울 때 햇볕을 막는 장치가 없어서 방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체전을 하기 위해 7500만원 들여서 대형천막 구조물을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작게 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멋진 구조물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늘이 생기니까 인근 학교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들의 지도로 씨름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씨름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좋은 민속체육행사로서 우리 시민들 사랑 속에서 전개되고 다른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시민의날 행사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이강인, 전덕생 의원님과 그밖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이, 소각장 운영 및 쓰레기 반입에 차질을 빚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앞으로의 대책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약 8회에 걸쳐서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소각장에 생활쓰레기들이 반입되지 않음으로써 시내 도처에 쓰레기가 쌓이고 침출수가 흘러서 악취를 풍기고 병충해가 발생하고 그런 것에 반발한 시민들이 쓰레기를 대로에 투기함으로써 교통장애는 물론 사고 위험까지 유발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신속하게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서 수습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하에서 짜증과 불편과 심지어는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까지 한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그 모든 점에 대해 자책을 하고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시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의 조직 역량을 경주해서 시민과 함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입지선정 때부터 원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시설이 둘로 나뉘어져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복되는 낭비가 있고 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각각 분리 시설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에 대해서 차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반입중단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상당히 정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단독주택 지역과 특히 음식물찌꺼기를 대량 발생시키는 상가지역의 분리수거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운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때 제기해 주신 의원님을 기억 못 합니다만 시장 초기에 이런 것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생활상으로 또 실천적으로 입증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의 공관을 소각장 주위에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고 근자에 그것이 서울시에서 납골당,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납골공원 조성 때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시장 관사를 소각장 주변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라든가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또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장의 관사를 짓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공해가 없도록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작성한 보고문건 중에 주민들을 조직화해서 이러한 반입사태 등에 대항을 하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무시하고 관내 자생단체장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주민협의체를 밀어붙이겠다는 비이성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또한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래서 관제대결구도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된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고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각장 운영에 대한 현안사항으로 쓰레기 반입중지 사태 및 그의 주원인인 음식물찌꺼기가 분리되지 않는 것 내지는 소각해서는 안 될 그런 폐기물들이 반입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주민과 지역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자생단체를 통해서 잘 알리고 그 사람들의 협력을 얻겠다는 취지로 구상이 된 것입니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실무선에서 입안되면서 잘 정리되지 않고 제대로 이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습의 대결구도로 표현된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쓰레기 처리문제는 이제 청소사업소나 복지환경국만의 문제로 대처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번에 명확히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는 시의 차원에서, 그리고 구청장님들의 일선 역할을 강화하면서 시장의 총괄적인 책임하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고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심의기구를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쓰레기시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거기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필요하다면 더 강화를 하고 또 구단위로도 그러한 협의체를 조성해서 시민과 우리 시 행정부가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전담제, 혼합수거방식 채택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청소행정을 Cost를 저감하기 위한 데 목표를 두고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작업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약 90억원 정도의 청소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밑의 자료에 첨부돼 있습니다.
!#A1378##(별지내용 끝에 실음)#!
지역전담제의 시행으로 청소업체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청소실명화와 주민들이 재활용수거차량 운행시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재활용품 배출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소홀히 되고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점들,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이 3년 간에 걸친 청소예산절감에서 확보된 약 9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부분의 일정 부분을 투여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쪽입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GBT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 내용 중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한 중요한 근거로 하수슬러지를 여기서 처리할 수 있으면 슬러지 소각시설을 짓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된 근거였는데 그것이 현재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GBT사업을 재검토 내지는 백지화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GBT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슬러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각로를 세워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생슬러지인지 탈수 처리된 슬러지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본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저로서도 그 동안에 전문가들, 또 의원님들의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보면서 상식적인 선에서는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존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방안이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하수슬러지와 침출수 상호교환 처리는 2000년도 10월 18일 GBT의 변호사인 다비드 김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또 기술적인 판단은 CH2MHILL사의 기본설계서가 제출돼야만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서가 제출되면 음식물쓰레기 분야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결과보고서를 GBT특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후 GBT사측에 질문해서 별도로 답변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GBT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이것만을 목적으로 원래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수슬러지의 병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으로서는 더 특별히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단순히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백지화되느냐 그 유치 및 설립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단순하게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의 대전제인 음식물찌꺼기 반입차량 전용도로를 환경부로부터 27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가 건립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의 입장이 지극히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GBT사의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의 어떤 현실적인 추진이라고 할까 본격적인 전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시 재정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 여건과 앞으로의 전망을 잘 고려해서 무리함 없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잘못됐다, 서울 중심의 명칭이다라는 지적과 명칭변경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분을 전혀 통과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전 구간의 10%만 통과하고 있는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외곽화, 변두리화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기이 경기도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로 바꿀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기존 명칭을 기이 사용하고 있고 또 도로표지판 개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런 걸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으레 상투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광역적인 정치역량을 모아서, 이를테면 경기도 수도권의 여러 시와 군 또는 국회의원들, 시의원·군의원들, 시장·군수들의 역량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제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쪽에 남재우 의원님께서 베르네시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남재우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애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뚜렷한 대책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만 오정구청이 내년말에 개청을 하면 그야말로 이것은 현실적이고 본격적인 과제, 회피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현재 베르네시장 상인들에게 이전해서 그런 상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시장보전 내지는 이전대책보다는 오정구청의 개설을 계기로 그 지역에 폭증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도로의 한계 속에서 특히 준간선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베르네천 복개도로가 베르네시장에 의해서 점거됨으로써 전혀 도로기능을 못 하고 있는 이 문제를 도로기능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85쪽입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상동 택지개발지구가 효율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택지지구 내 체육시설 부지 및 공원, 유수지 부지 등 그러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서측 구간 맨 위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토지용계획도 참조)
거기가 유원지 부지 10만 평이고 계남대로 건너 초록색이 공원 부지 5만 5000평이고 그 밑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약 2만 5000평이 체육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합적으로 개발해서 토지 효율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유수지 1만여 평도 2, 3년 정도면 유수지로서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도시환경이 전환되면서 이 부분도 새로운 활용방안이 찾아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남대로 인터체인지 양 옆에 있는 북쪽 구간의 유원지 부지와 계남대로 남쪽 구간에 5만 5000평의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만 이 공원 부지는 현재 공원을 조성해서 내년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공원 부지가 고가 고속도로에 의해서 차단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근린공원으로서는 시민들이 활용할 소지가 지극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하는 말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천의 공원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은 작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인천시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의 시설을 근린공원 기능과 아울러서 우리 부천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집객력이 강한, 유인효과가 강한 그러한 시설들을 갖춘 테마파크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 기획회사 내지는 투자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실제로 수백억 내지는 천수백억에 달하는 사업규모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아직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원지 부지를 우리 시가 10년(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조건)에 걸쳐서 토지공사로부터 매입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sbs 김두한 100부작 대하드라마의 위치를 이쪽에 한 2~3만 평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한다 그래도 적어도 7~8만 평 이상의 유원지 부지가 당분간은 잔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2만 7000평의 체육시설 부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부천SK 프로축구단이 축구 전용구장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IMF 이후에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유보된 것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됨으로써 현재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녹지지역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부를 체육시설로 하고 일부를 전원주택지로 활용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이 세 부지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5만 5000평 공원도 좀더 가치있는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유원지 부지 10만 평 및 차후 우리가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수지 부지도 어떻게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토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세 필지가 서측에 약 20만 평에 가까운 활용 가능한 부지가 통합적으로 기획 개발돼야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일기획 개발팀에 기본 검토를 의뢰한 바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차제에 한 가지, 아직 검토사항입니다만 보고를 드리면 저는 전부터 인천신공항의 개항을 계기로 우리 부천시의 교통상의 중요성이 매우 강화된 것을 잘 활용해서 이쪽에 관광객들이나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께서 약 5만 평의 전시, 박람회를 할 수 있는 부지의 확보가 가능한지를 물어오신 바가 있어서 저는 유원지 부지를 대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의 실현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번 검토대상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부품박람회를 한 1년 간 개최하는 것을 유치해 보겠다는 정도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컨벤션센터라고 하면 호텔이나 회의실 등 여러 가지 다용도, 다기능의 시설을 갖추는,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만 전시장 중심으로 하면 흔히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에 있는 대형 에어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간이 조립식 건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는 임대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시장 중심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테면 코엑스는 이용하는 데 굉장히 고액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만 이미 2, 3년 치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임시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는 강남 지역의 학여울전시장도 1년 이상의 계약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보다 전시행사를 할 수 있는 수요가 훨씬 크고 또 우리는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시장 사업도 이 유원지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는 초기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또 대외적인 어떤 신임도를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컨벤션 산업기지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효용을 염두에 둔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소장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과 김대식 의원님께서 송내사회체육관 위탁과 관련하여 이미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위탁된 내용과 관계없이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운영토록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작은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 공직자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에 따른 체육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 단체를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어서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3개 법인, 단체가 신청해서 바로 6월 19일자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가 수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송내동 사회체육관은 배구, 농구, 핸드볼,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로 건립 되었으므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수탁결정된 현재 배드민턴연합회로 운영자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소사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동 시설이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배드민턴 동호인 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수탁자와 협약 체결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심사위원 명단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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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쪽에 김대식 의원님께서 소사본동 파출소와 괴안파출소가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바 향후 주민복지시설 및 봉사요원들의 사용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출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98년 6월에 폐지된 소사파출소와 괴안파출소의 부지는 부천시 소유의 체비지이며 건물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파출소 폐지 후 현재 소사파출소는 독신자 숙소로, 괴안파출소는 복지차원의 불우경찰관 관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사파출소 1층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로, 2층은 독신경찰관 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괴안파출소 1층은 방범초소로, 2층은 불우경찰관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을 비롯한 지방세 부과와 주차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업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신고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골프연습장 현황은 총 11개소로 원미구가 4개소, 소사구 5개소, 오정구 2개소가 있습니다.
신고수리기준은 타석간의 간격이 2.5m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다른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부천시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허가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11건에 7325만 3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은 없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 가능한 지역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1, 2, 3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구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불법 노상주차 단속은 현재 경찰서에서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심한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고등학교에 건축 중인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추진 현황은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금년 8월 20일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당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본교 학생 및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및 지역주민 유대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학교체육관의 운영주체는 학교장으로 도교육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인근 학교의 체육수업,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주민의 이용은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징수는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사용료징수규칙에
따라서 체육관 사용료는 1일 5만원, 학생수영장 사용료는 1인 1일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이 체결된 후 하청이 이루어져 부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단속과 하자발생의 경우 방지책, 그리고 적발사항과 98년 이후에 하자발생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예정금액이 7000만원 미만 공사로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불법 하도급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100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공정으로 시공되는 불가피한 경우 1개 공정당 1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분야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으면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공사 준공대금 청구시 하자 담보를 위해 하자이행 보증금을 징구하여 준공검사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된 600여건의 공사 중 하자발생 건수는 총 56건으로 시공업자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중 우리 시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보증금을 지불한 사례는 단 한 건으로 고강본동 32통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대해 금 57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보증기간이 지난 미불보증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 등을 더욱더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과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시청 1층 로비 전시관 주변을 정리해서 시청어린이집을 확장하여 입소대기자를 일부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시청어린이집을 지난 97년 8월 11일부터 시청 1층 37평 면적에 보육정원 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소는 면적이 41㎡로 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확장 설치한다 하더라도 11명의 추가입소가 가능하므로 이는 현 입소대기자 59명 중 일부만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근본 해결책은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창고는 각종 전시회시 물품보관 장소로 활용되는 공간이므로 더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를 희망하여 대기하고 있는 직원 자녀들을 수용하기 위해 금년초부터 인근의 건물을 임차하여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였으나 도시설계지침상 불가능하여 각 구청의 활용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확장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말까지 원미구청 1층에 위치한 문화취미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0명을 해소하고 신축 중인 오청구청사 설계에 반영된 32명 정원규모의 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원 50명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소사구청의 어린이집을 계약이 만료될 때에는 직장보육시설로 전환 추진할 것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인감증명발급과 관련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가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건수와 최종 판결결과 승소와 패소가 각각 몇 건이고, 패소된 결과에 대하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감담당자들을 위한 보험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 우리 시가 피소된 현황은 한 건으로 2000년 5월 7일 원미구 상동사무소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허위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사건으로 2001년 6월 26일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수행자는 원미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감식을 통한 인감발급에 대하여는 지문감식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에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 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의 의견을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감증명발급에 대하여 개선 중에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감전산화사업을 2000년 5월 1일부터 인감인영의 컴퓨터 등록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감대조를 육안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로 하고 주소지가 아닌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었으나 인감대조 소프트웨어에 의거 인감의 인영을 반복 대조한 결과 100%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컴퓨터에 등록된 인감인영을 출력하여 발급해주는, 즉 간접증명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행 인감증명법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증명방식이 채택되면 인감담당자의 업무부담이 해소되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인감담당자를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의 개선책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자가 업무를 보면서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지난 4월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이재열입니다.
답변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고시와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6월 27일 고시하고 6월 29일 변경고시하게 된 실질적 이유를 물으셨고, 두번째 대상지역 토지 필지수와 소유자 현황과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거주 세대수를 물으셨으며,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대상지 실지 토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안 준 이유가 무엇인지, 네번째는 세 곳을 허가하기 위해 수백 명에게 막대한 물적 피해를 주는 복권추첨방식을 쓴 이유가 무엇이며, 다섯번째는 명의를 대여하여 추첨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재변경고시를 하거나 보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GB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허가 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배치계획도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변경고시에 대하여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GB 내에 거주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시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변경고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98년 토지공사에서 GB 내 토지이용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 부천시 내 GB 면적은 총 20.41㎢에 1만 551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인원은 1,873가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정 당시부터 거주세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에 고시한 1, 2구간에 LPG충전소가 가능한 토지는 총 390필지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1구간 동북방향 24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소유자는 19인이며 이 중에 부천시 거주자가 17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정한 자격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다소의 물적 피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추첨방식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선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제 막 신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어라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다만 법규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법규의 내용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변경고시에 대하여는 이미 공고기간이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시민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변경고시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첨단 지식산업도시, 문화도시 부천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것의 핵심은 인적자원이며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을 시정목표로 하여 5대 문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금년 5월 7일 중앙정부-즉 문화관광부가 되겠습니다-로부터 만화영상도시로서의 성숙한 문화적 인프라를 높이 평가받아 송내역 일원 6만 2000여 평을 수도권 유일의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 받았습니다.
본 문화산업단지는 국·도비 포함 133억원을 투입하여 설립되는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기능 강화와 문화산업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집적지를 구축하고 수도권 최대의 첨단문화벤처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부천 지역경제의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중심으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연구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요 핵심사업으로 문화산업 관련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교육지원센터와 출판만화전략연구소 설립, 만화영상관련 학과 증설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대학 중 캐릭터 애니메이션학과가 설치된 부천대학 및 인하대, 세종대 등과도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도 부천테크노파크 내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에 정보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자원을 관내 첨단산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캐릭터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캐릭터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보라매 캐릭터의 강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우리 시의 전통적 이미지를 보다 친근감 있게 알리기 위해 복숭아를 형상화한 캐릭터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복숭아 캐릭터는 작년 12월 22일에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9월경 상표등록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캐릭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시정 홍보매체는 물론 공중화장실 입구표지판은 물론 지하도, 보도블록, 주요안내판 등 각종 공공시설에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의원님께서 복사골문화센터의 식당운영을 이용객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와 벽면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부천시민의 재산으로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며 공공시설입니다.
이러한 문화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복사골문화센터 1층에 있는 웨딩홀 뷔페는 예식 등의 행사시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센터 이용객을 위하여는 4층에 구내식당과 2층에 음악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에서는 1식에 3,500원, 음악카페의 원두커피는 1,0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시중물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경영개선을 통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정면의 대형 플래카드게첨대는 시설관리공단이 제작한 것으로 행사홍보를 위해 사용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웨딩홀 간판은 현 임대자가 문화센터의 사업홍보 플래카드 미게첨 시기를 이용하여 영업광고를 위해 임의로 부착한 것으로 차후에는 복사골문화센터 전면 대형 플래카드게첨대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서 시의회 1차 정례회와 영화제가 중복되고 있는데 검토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차별성있는 영화제로 위상과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는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어제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 간 제5회의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영화제 개최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1378##(별지내용 끝에 실음)#!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7일부터 개회하도록 되어 있어 부천국제영화제 기간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 개막식을 7월 둘째주 목요일로 정하여 3회 영화제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회 영화제에 출품되는 좋은 작품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제영화제의 개최시기를 참고해야 하는데 전세계 영화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깐느영화제의 개최시기가 5월이고 부천보다 먼저 영화제를 시작한 부산영화제가 10월 중 개최하고 있어 이 시기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관객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이 7월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7월 중순에 개최한다는 사실은 이미 대외적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작품출품 및 내방을 준비하는 국내외 게스트들도 여기에 스케줄을 맞추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기간인 3~5일 정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부천시종합안내도를 세밀하게 재작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국내외 내방객이 쉽고 편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로서의 종합안내도와 관광안내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시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안내도를 제작 활용해 오고 있으며 이것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지역의 도로명 및 건물을 표시한 부천시 새주소안내도, 문화유적·스포츠레저·축제 등을 담은 문화관광안내도, 자전거이용노선을 상세하게 표기한 자전거이용안내도, 주차장의 위치를 표시한 주차장안내도 등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종합안내도 제작에 관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여 종합적으로 수록하면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을 담기에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어 앞으로 타 시·군 사례와 관계 부서 의견수렴과 홍보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내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한 각종 안내도 제작시 영문 등 외국어판을 별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 비전부천2010 계획과 연계된 2002년도 관광종합계획 용역발주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부천북중학교 운동장 먼지, 소음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항구적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기존의 거목들은 20~30년생 미루나무 15그루로 매년 여름철에 꽃가루를 많이 날려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눈병을 유발시켜 50~60명이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가을철에는 낙엽이 떨어져 배수로가 막히는등 학교에 불편을 초래하여 수종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주변정자목심기사업으로 학교예산으로 미루나무를 제거하고 느티나무 5그루를 식재하였고 느티나무가 자라면 나무 밑에 긴의자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지저감을 위하여 학교측에 소화전 물을 분사하여 먼지의 비산을 막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당동 30번지 주변의 학교운동장 부지에 2002년 체육관 신축예정으로 체육관을 건축하면 방음벽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측과 협의 지속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안익순 의원님께서 98년 이후 3년 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 및 금액, 징수금액,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종별 부과건수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3만 6266건에 23억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8##(별지내용 끝에 실음)#!
98년 이후 3년 간 징수현황도 아래와 같이 24만 2857건에 100억 54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8##(별지내용 끝에 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은 전액 환경부에 귀속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100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 1/100은 도에, 나머지 9/100가 실제 징수비용으로 우리 시에 교부되고 있고 이 금액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현재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43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사업소의 횡포,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하여 사과, 청소행정의 혁신과 개선용의,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시행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현황, 이행계획서 제출, 업소수, 처리실적, 자가처리하는 업소수, 업소의 재활용방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 횟수, 시기, 부수, 과태료 부과 건수, 재활용창구 설치 실적, 감량화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내용, 세번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수거운반 비용의 문제, 계약체결 방식, 광명시나 송파구의 사례도입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업무적인 방법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수거 운반 후 가연성쓰레기는 전량 소각장에 반입하여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소각장 운영과 관련 청소행정 추진부서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간의 의견차이로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는 등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주민협의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질문내용 중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유인물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부천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총 850개소로 일반음식점 721개소, 대형매장 8개소, 집단급식소 116개소, 도매시장 3개소, 관광숙박업 2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는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소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한 업소는 현재 없습니다.
자가처리하는 업소는 대부분 커피숍, 레스토랑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 111개소로 1일 평균 2㎏ 미만으로 배출하는 업소이며 수분을 25% 이하로 줄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 감량의무대상업소 위탁처리업체는 4개 업체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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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6,394개소에 감량의무 이행신고 계도 및 서한문 발송 4종 2만 5000매를 배부하였으며, 음식물 분리수거에 관한 홍보물 4종 25만 2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현재 부천시음식물수거운반재활용에관한촉진조례에 감량의무대상업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으나 향후 부과를 위한 방안 강구와 감량의무대상사업소의 범위를 전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 등을 명시하여 음식물재활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해 각 구청과 시청에 창구를 개설 월 평균 25건을 위탁처리 알선하였습니다.
감량화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중1동 먹거리타운과 상1동 로데오거리를 음식물 분리수거 시범상가지역으로 선정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번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단독주택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원미구 심곡3동, 소사구 심곡본1동, 오정구 신흥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신흥동은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도 금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주체는 부천시이고, 단독주택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분리수거통 세척을 위탁처리할 경우 세대당 260원이 부과되고 수거통 세척을 자체적으로 할 경우는 무료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수거 운반비 징수 방법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징수하는 것과 서울 송파구와 같이 스티커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단체나 주민의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이강인, 전덕생, 박종신,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소각장 운영이 중단된 발생건수 및 그 사유,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 사항과 부천시의 입장, 향후대책, 지역전담제, 혼합수거방식 채택의 주요근거 및 효과, 환경세미나, 환경학교 설치,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쓰레기 반입중단은 삼정동 소각장 3회, 대장동 소각장 5회이며 반입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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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시의 입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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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입중지에 따른 부천시의 향후대책으로는 소각장 쓰레기 반입중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음식물쓰레기와 침출수로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일부 정착단계에 있으나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는 음식점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송내역 로데오거리 및 LG백화점 부근의 음식점 밀집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침출수로 인해 소각장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쓰레기 소각장 운영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와 시의회,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등과 근본적인 대책을 협의토록 하고 쓰레기의 소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반입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여 침출수로 인한 쓰레기 반입중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자원재활용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쓰레기 반입중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지역전담제, 혼합수거방식 채택의 주요근거 및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담청소책임제는 97년부터 부천시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방안 연구에 근거하여 청소업체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청소 실명화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재활용 혼합수거방식은 93년 부천시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재활용률을 증대하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주민이 직접 처리장에 버리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검토돼야 할 사항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시장은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환경세미나 개최와 환경학교 설치 등의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4쪽 전덕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토카식 소각로의 수분 및 생활쓰레기 수분함유율, 보일러는 항상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야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되는데 마지막 소각로 보일러 적정온도, 설계시 적정온도, 현재 실측온도를 물으셨고 측정검사기준과 배출기준, 소각장 가동 중지 후 재소각시 보일러의 적정온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연료 투입과 높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1회 가동 중지 후 재소각시 소요비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 운영 중인 소각시설 방식은 스토카식 소각로로 생활쓰레기의 수분함수율은 41.5~60.8%의 범위로 설계하여 건설한 시스템으로 2001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성분분석 조사결과 평균 53.45%로 소각하기에 적정합니다.
소각로 내의 설계온도는 850℃~950℃로 쓰레기 성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평균 885℃로 운전하고 있으며 소각로 내의 온도가 910℃를 초과시 여과된 침출수를 분사하여 로 내 온도를 일정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및 국내 소각시설의 대기배출 기준과 대장동 소각시설의 대기배출 유지관리 현황은 우측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및 해외의 소각시설 대기배출 허용농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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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쪽은 부천시 대장동, 삼정동 소각장 대기배출 관리현황입니다.
보증설계 기준치와 대장동 소각장, 삼정동 소각장의 배출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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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소각시설 가동 정지 후 재가동시 로 내 온도를 높인 후 쓰레기 투입시 자연 연소가 가능하므로 보조버너를 이용 예열하여야 하며 예열시간은 12시간 정도로 재가동으로 인한 소요비용은 370여 만원 정도이며 쓰레기 투입 후 보조버너는 정지하게 됩니다.
57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골목길 청소대책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 이유와 앞으로의 근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골목길 청소는 소기의 목적대로 청소가 되어진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워 현재 효율적인 골목길 청소방안을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및 관련공무원, 골목길 청소업체 등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58쪽에 박종신 의원님께서 현행 쓰레기 수거 체계를 시민이 직접 차에 가져다 주거나 골목까지 수거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를 주민이 직접 상차하는 방식과 문전수거 체계로의 전환에 대하여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와 관련공무원, 청소업체 등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90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곳곳에 비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온상이 되고 있는 헌옷수거함을 일제 철거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헌옷수거함은 총 2,2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163개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나머지 2,048개소는 지체장애인협회를 포함하여 3개 단체 및 개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부천시 관내 헌옷을 수거하는 업체수는 대한재생공사 외 20개 업체에서 월 350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일부는 서울 천호동 집하장으로 출하되기도 합니다.
부천시 관내에서 수거되는 헌옷 대부분은 대한재생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삼정동 복지회관 앞 집하장으로 모은 후 선별하여 동남아 및 중국 등지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월 약 5000만원이 되며 1개 업체당 월수입은 평균 약 238만원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헌옷수거함 설치 실태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골목 및 코너에 pvc박스, 나무박스, 개조한 고무용기 및 드럼통 등으로 수거함을 제작 여러 가지 형태로 난립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관리 부실로 인근 주변이 헌 이불, 베개 등 쓰레기장화가 되어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설치 현황을 보면 소사구에서는 올해 심곡본1동에 42개소를 허가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보완 2002년 상반기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오정구에서도 121개소가 이미 허가되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미구에서도 지체장애인협의회, 유니온복지회 등 기타 단체에서 54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6월에 고엽제전우회에서 400개의 수거함 설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헌옷은 이불, 침대커버 등과 마찬가지로 소각시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헌옷수거함 설치허가로 도로점용료 징수는 물론 헌옷 수출로 인한 연간 6억 정도의 외화획득 및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볼 때 철거보다는 설치 허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헌옷수거함 설치허가 지침안을 작성하고 고엽제전우회, 지체장애인협회, 유니온복지회 등에 지역을 안배하여 허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 규격 및 색상을 통일시킴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함께 허가자로 하여금 수거함 주변 청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님의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거리의 명칭이 지역특성과 연고가 없다. 연계성이 없는 인물을 부천의 거리에 붙이는 것보다 옛 지명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와 또한 아라비아 숫자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숫자 영문표기가 오히려 외국인에게 혼동을 준다고 생각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명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명은 우선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역사성과 지역특성의 반영이 곤란한 지역은 큰 도로를 기준으로 우리 시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역사인물이라든가 꽃이름, 새이름 등으로 부여하였으며 특히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음악, 만화, 꽃축제 등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가 역사성 및 옛 지명의 도로명을 부여하고자 우리 시 역사관련 서적 “돌팡구지에서 부천까지”, “재미있는 부천이야기”, “부천문화의 재발견” 등을 이용하여 역사성 및 지역특성이 있는 주간선도로 17개 노선과 보조간선도로 46개, 소로 및 골목길 455개의 총 518개 노선-40% 정도가 되겠습니다-의 도로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고 주요간선도로에서 역사성을 반영하다 보니 사실상 역사성 및 옛 지명의 반영이 불가한 지역은 큰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도로명 작명을 위하여 도로명지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4회에 걸쳐 했고 시에서는 자문위원회를 7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체보고와 주민설명회, 땅이름학회 자문, 지명위원회를 거쳐 작년 7월 29일 부천시보에 게재하여 도로명을 확정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인물에 대하여는 유일한로, 한길로, 수주로, 소향길처럼 우리 시를 빛낸 인물을 우선 도로명에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를 빛낸 역사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보통 100년이 지난 인물로 선정하였고 역사인물은 가급적 호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호가 알려지지 않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인물은 이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프랑스도 역사인물을 도로명으로 사용하여 그 인물의 업적을 길이 빛내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세계공통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 도로명판 아라비아 숫자 영문표기는 2000년 7월 4일자로 새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개정하여 시행한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로명판의 아라비아 숫자 1(il), 2(i), 3(sam), 4(sa)를 우리 발음 읽는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역에 있는 을지로 3가를 Euljiro 3(sam)-ga로 표시한 바 있습니다. 3으로만 표시해 놓으면 미국인에게는 을지로 쓰리로, 일본인에게는 을지로 산로로 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3을 3(sam)으로 표시해주는 것이 외국인들도 우리식 발음 그대로 을지로 3가로 읽고 표기방법도 맞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로마자표기방법은 문화관광부의 질의 회신을 받아 영문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인해 소요된 총 사업비, 추진내용, 적절한 지명을 부여한 것인지, 호수배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재 호수는 일련번호로 되어 있지 않아 집을 찾기가 매우 혼동스러운데 홀수, 짝수로 부여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총 사업비는 15억 8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국비가 2억 1000만원, 도비가 3억 3700만원, 시비 10억 3800만원으로 올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새주소부여사업을 위한 주민 ARS 2회, 건물 주 출입구 조사, 도로구간 시·종점 설정조사, 1,304개 구간의 도로명 부여와 소사구지역 건물번호판 부착을 1차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1만 1000개를 부착했습니다.
주요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시·종점 도로명판 1,478개, 새주소안내도 5만 부를 제작하여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주소전산시스템 시연 및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관련부서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도로명판 2단계 발주 및 공사준비를 하고 원미·오정구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번호판을 부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지명을 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명은 우선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먼저 반영하고 그 지역에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나무이름, 꽃이름, 새이름, 순우리말, 뜻좋은말로 부여하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지명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므로 순우리말, 뜻좋은말 등을 적용하여 부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수배정에 대하여는 도로구간의 시점을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소사구 전 지역에 대하여 도로명이 있는 건물번호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로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부여된 호수는 일련번호로 되어 있지 않아 집을 찾을 때 혼동스러운데 홀·짝수로 부여한 이유와 일렬로 이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 부여는 행자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원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일렬로 이어지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새주소전산시스템의 1/1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먼저 도로의 중심선 작업을 하고 건물 주 출입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그 도로구간의 길이와 건물동수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새주소관리시스템(ArcInfo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어 일렬로 번호체계는 불가하며 일렬로 번호부여시 도로의 한쪽은 일률적으로 번호가 부여되나 길 건너 번호체계는 어긋나기 때문에 혼동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번지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1910년대 지번체계에 의한 건물주소를 사용함으로써 구획정리사업, 신도시개발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갈수록 목적지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물류비용증가, 산업구조와 교통 등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새로운 주소체계 즉, 도로방식에 의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합리적인 주소제도가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사업추진방안으로 지시되었으며 우리 시가 3차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소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주민 ARS 2회, 복사골신문 게재, 지방신문 게재, 새주소안내도 5만 부, 안내전단 2만 부, 우리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홍보가 미흡하고 더욱이 주민들의 최소모임인 반상회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홍보효과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것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2002년 한해를 새주소 홍보의 해로 정하고 지방세 고지서 및 수도요금 고지서, 각종 과태료 고지서에 새주소를 표기하며 우리 시 구주소·새주소찾기, 주요시설찾기, 건물의 용도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찾고자 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새주소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동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이 부천시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개개인의 명단, 월 사용료 부과내역, 체납된 내역, 향후 처리계획과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비지는 193필지에 8만 7092㎡입니다.
점유현황으로는 일반점유가 174명, 공공점유는 도로, 쌈지공원,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공공용지로 전환이 될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필지는 80필지고 나대지 14필지가 남았습니다.
일반점유자의 총 체납자는 112명에 7억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명단은 별도의 유인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월별 사용료 부과내역은 체비지 대부분이 서민층이 사용하고 있으며 IMF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체비지대부료의징수에관한청원이 제73회 부천시(임시회)에서 채택이 돼서 작년 1월 15일자로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과유예기간을 두어 현재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수시로 납부독려를 실시하겠으며 재산을 조회 후 재산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식 의원님이 경인우회도로 구간을 연결하는 기본적 현황과 도비 지원내역, 향후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인우회도로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동부우회도로로 구 할미길, 구 소사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쪽 구간을 동부우회도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소사·범박·계수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급증하는 유입교통량 처리를 위하여 간선도로망 조기개설이 필요한 실정에 따라 저희가 괴안동까지 총 2.56㎞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사로에서 범박로까지는 1.27㎞, 145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소사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시행토록 하고 시에서는 토지보상비를 부담토록 협약이 됐습니다.
소사택지개발 지역이 굉장히 좁고 사업 타당성도 안 나오고 그래서 토지의 보상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지금 말씀드린 괴안회주로 구간은 17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지원내역은 2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은 경인우회도로 도비보조로 94년도에 10억, 95년도에 10억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올 4월부터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반납해라 이렇게 독촉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2회 추경에서 20억을 보상비로 확보해서 그 사업을 용지보상부터 착수하고자 합니다.
범박동재건축 입주시기 이전에는 건설이 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계수동 농협 앞 도로확장 계획과 주민보상 문제,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범박·계수지역 개발사업지 중앙을 관통하는 범박로는 범박동 동부우회도로로부터 시흥시계까지입니다.
그런데 시흥시계 쪽으로 1.74㎞에 대해서는 저희가 95년도에 개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범박동 동부우회도로로부터 계수동까지 0.89㎞는 범박동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사업주체인 기양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양건설에서 토지·공사비 총액을 부담해서 건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준공 이전까지는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잔여구간이 330m입니다. 그게 계수동을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소음·진동에 따른 피해보상 민원에 대하여는 현재 소사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공자와 주민간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추진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의원님이 성곡동 세라아트 앞 육교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지점은 부천 중부경찰서 관할구역 중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점으로 입체횡단보행시설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여월동 32-6번지 일원의 아동들이 본 지점을 횡단하여 등하교하는 통행로로 97년 4월 여월동 주민 우순갑 외 324명이 육교설치를 건의하는 진정이 접수되어 저희가 97년 3월에 육교설치 관련 주민대표 30명의 의견을 들어 결과에 따라 찬성이 많기 때문에 98년 5월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가드휀스의 경우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보도휀스, 차로폭 확대조정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차 2000년까지 시설된 바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각종 농사장비의 이동과 여월동 주민들의 통행불편 관계는 교통전문가와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시내 주요도로 및 전봇대 등에 부착되어 있는 소형광고물은 공공근로자를 통하여 매일 제거하고 있으나 재부착이 성행하고 행정력을 투입하여 또다시 제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법광고물-벽보, 소형광고물이 되겠습니다-시내 주요도로변 및 전봇대 등에 부착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고발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불법벽보부착 절대금지구역제를 금년 3월부터 시행하여 오면서 다른 지역보다 엄격히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 역곡역 주변의 부일로 및 중앙로 대상으로 벽보부착방지판을 부착키로 하고 전주용 303개소, 가로등용 200개소를 2700만원 들여 최근에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도 시가지를 다니면서 항상 보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은 상태로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사항을 일단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벽보부착 방지도료를 소사역-부천교 밑이 되겠습니다-에 시범적으로 4월에 도색해봤습니다.
그 결과 전단지 부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찰한 후 내년부터는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 벽보제거기 3대를 구입하여 각 구에 1대씩 관리 전환시킨 바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법 벽보부착 제거에 따른 인력소모 및 시간적 소모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의 투입은 광고물 관리분야가 안 정되는 시기까지 일정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오정구 삼정동 67-7 부천충전소 앞부터 삼정동 60-9 쌍용레미콘 앞까지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국도 39호선인데.
그 동안 그분들이 보수해왔습니다.
원인자에게 6월 중 복구완료토록 했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 파손구간은 저희가 6월에 현장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를 산출하였고, 레미콘 3사가 그 노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자에게 도로파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필요성을 유선으로 설명하고 공사대금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7월 중에 레미콘 3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도로파손에 따른 원인자 납부 금액 및 납부기간을 정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동계공사가 안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1쪽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사도로 인한 도시가스 매설 등의 설치가 곤란함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가 사도 매입을 위한 2001년 예산확보 내역과 사업우선순위 선정결과,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면 그 사유,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할 용의와 이의 조기해소 방안, 대책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지역과 연접됨으로써 민원이 예상되는 사유지 도로를 중심으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51필지 2만 3144㎡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도와 관련한 당면한 민원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1년도에 예산을 반영 단계적인 매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무리한 가격 요구에 의한 현격한 견해차이, 토지이용가치에 대한 관망 등 주변여건의 미충족 등으로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매각의사를 밝힌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유지 도로와 관련 5회에 걸친 건설교통부 사이트 질문을 했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률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 바도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는 개인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도로로 우리 시의 일방적인 강제수용에 의한 매수수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향후 사유지 도로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점에 한하여 소유주의 적극적인 매각 요청이 있을 경우 단계적 심의 절차에 의해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주와 일상적인 상호 협의를 통해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표로 한 우리 시에서의 행정소송에 대한 검토는 개인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우선적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리방안도 관계부처의 질문 등을 통해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항이란 것은 사도도 일종의 시설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관계 부처에 질의를 통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인한 서민주택 신축상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유예대책과 같은 과감한 정책을 제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 6월 25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으로써 소규모 건축업자 활동에 제한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경기가 둔화될 우려와 서민주택가 안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어 시행기준일인 공포당일 직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 중 나간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해 민원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독 및 다세대 건물 주차장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시행령 제80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6에 의거 현재 50%를 감산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시에 상향조정할 수 있으므로 감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블록별 주차안내표지판 설치와 주차지도를 새로 작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블록별 주차안내표지판의 경우 크게 설치한다 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는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 또한 차량의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이 경우 표지판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야 하므로 불법 주정차 성행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자칫 보행자들의 장애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시설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95년 블록별 주차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보다는 휴대용 주차장 안내지도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도 주차장 안내지도 단독으로는 그 이용효율을 제고시키기 어려워 관내의 주요시설,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표시하고 교통규제사항-일방통행, 좌회전금지, U-turn금지-등을 포함한 교통종합안내도를 제작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종합안내도 제작은 부천시가 포함되어 있는 기존 서울시 및 인천시의 교통지도가 1/10000인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여 우리 시가 면적이 좁기 때문에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전문 지도제작사에서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000 지도 제작시 부천시 관내도는 30㎝×40㎝ 정도의 크기가 예상됩니다.
13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여 제작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76쪽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원미1동과 같은 구도심권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공급확대와 수요억제의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주차수요 억제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전 지역을 1,000가구 내외의 생활권역별 단위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 주차수요와 공급방안을 강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중인 내용으로는 원미1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예정지는 멀뫼길 주변 약 10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및 공유재산심의에서 원안가결되어 현재 측량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에 지역별 200명씩 600명에게 설문조사를 완료한 바 70%의 주민이 찬성하였으며 동장에게는 설문조사 전에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신청자 중 탈락자에게는 유선통보하였으며 유선연락이 불가한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토록 했습니다.
우선주차 구획선 내에서의 상거래 행위는 비록 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견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송내1동 및 오정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견인 건수가 적은 이유는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역거주자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배정하는 제도로 근본취지가 인근거주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재래시장 이용자 등 외지차량은 부득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본 제도는 현재 시행 초기로 3개월 간 시행성과를 분석한 후 주간 주차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주간에는 유료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비영업용 차량의 차고지증명제 미시행과 1가구 2차량 중과세 법안의 유보 등 경제발전의 논리에 밀린 주차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에서 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불화, 무질서 등의 사회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 설비기준 등에 의거 노상주차장을 확보하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근본기능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라고 볼 때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를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이며 위치, 이용행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차문제에 어떠한 원칙을 정해주고 주차공간 확보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불화, 무질서 등을 다소나마 해소한다는 취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조심스럽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아까 말씀드린 3개월의 시행기간을 두고 성과를 분석해서 연구 검토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박종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최근 철거했다가 원상복구한 부천대학 사거리의 횡단보도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철거한 사유,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지난 87년 국무총리실 교통안전종합대책의 첫번째 과제이고, 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과제 중 87번 2항의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안전대책 구축의 중점 추진과제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부천대학 사거리는 99년에 교통사고가 16건으로 중상 7건, 경상 3건, 대물에 대한 피해가 6건이 발생하여 도내 교통사고 다발순위 41위의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경기지부에서 우리 시에 개선통보되어 저희가 도비 50%와 시비 50%인 3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선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동 개선공사는 사고다발지역의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의 관례나 사업성격상 주민설명회 없이 시와 경찰서가 협의 검토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부천대 사거리의 개선공사 추진 후 인근 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횡단보도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재검토를 의뢰하고 수정개선도를 통보받아 89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시민들께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행 전 주민편의를 고려하고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택지지구의 할미로변-지금은 소사로가 되겠습니다-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으로 이 지역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동네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줄 용의가 있는지 육교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사택지개발지구 할미로상의 안전대책으로는 방호울타리 설치 및 속도제한 방법, 입체횡단보행시설 설치 등이 있겠습니다.
우선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하였으나 기이 설치된 쥐똥나무 화단이 방호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설치하지 않았으며 할미로상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은 할미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현재 70㎞/h에서 80㎞/h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에서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1일 4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동 도로에 대하여 보행자를 위해 현재 이상의 규제를 할 경우 또 다른 많은 부천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속도, 신호위반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현재의 규제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행자가 대부분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측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동 구간에 대해서는 소사고등학교 부근은 5개 학교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관계로 입체횡단보행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육교설치는 편익측면 및 도시미관 등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그 타당성 및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익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대형건축물이 각종 명목으로 사업계획변경, 설계변경, 증축 등을 통하여 연면적을 넓히고 용도변경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98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으로 3,000㎡ 이상의 다중집합 건물의 증축, 설계변경, 용도변경현황과 이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처분한 공무원이 있는지와 불법용도변경조치 내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이후 5층 이상으로서 3,000㎡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는 우리 시가 총 6건입니다.
이후 적합한 절차에 의거 증축된 건축물은 11건, 용도변경은 23건입니다.
주요 증축 및 용도변경내역은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탕 등의 증축과 체육시설을 위락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처분 현황과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건축행정 실현으로 발생건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현지를 확인 불법용도변경 사례 및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합하게 건축물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상동지구 아파트건설에 있어 공사 부실요인은 없는지, 시공사별 건축내용과 특히 감리회사 선정시 감리비는 규정에 맞게 선정되었는지, 업체별 감리비도 밝혀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동지구에는 총 29개 단지에 1만 532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으며 부실요인과 관련하여 시공, 감리, 자재수급 등 현재까지의 시공과정을 종합해 볼 때 부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에 대비해 공정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감리자 선정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며 종전에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부실감리가 우려되었으나 99년 10월 20일 감리자 지정기준이 적격심사제로 바뀌면서 감리자의 기술능력, 재정견실도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감리자가 지정되므로 변경기준에 따라 감리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동지구에는 감리비 저가로 인한 부실감리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체별 주택건설 및 감리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8##(별지내용 끝에 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동지구 내 외곽순환도로와 접한 아파트의 교통소음문제는 7층 이상부터는 교통소음 기준이 초과되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방음벽의 추가시설 보완이 없다면 향후 입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통소음 발생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높이조정, 램프구간에 대해서는 터널식 방음벽의 설치 등 추가시설 보완을 요구한 결과 98년 7월 고속도로 준공 당시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최대한 설치완료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음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그 동안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하고 지역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 환경전문가, 토지공사 및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자와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입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심곡본동 활터주변 마을 약61세대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또 이 일대를 부천시가 매입하여 집단 이주시키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그 입장에 대하여 밝혀달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심곡본동 530번지 주변 약 3만 5290㎡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주산 조망권 침해, 사업성 결여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지난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사항으로 본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남단이 되겠습니다. 8m, 220m의 개설과 재해위험이 있는 상무정 주변 약 5,000㎡에 대해서 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을 추진코자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그 추진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검토되어야지만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부평구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굴포천을 통하여 상동택지개발 북단 옥수천 합류부에서 차집하여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굴포천 상류가 오염되어 악취발생 우려가 있어 상동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2002년 3월부터 시작되므로 상동지구 입주 전까지 차집관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인천시에서는 2002년 12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굴포천 상류지역에 차집관거 시설이 완료될 경우 하천 내 유량이 줄어들어 하천의 건천화가 예상됩니다.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부평 제2교 주변 및 삼산택지개발 유수지 조성과 지하수 이용, 정수장 재처리용수 등을 하천유지용수로 확보하여 건천화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시민의강을 조성하고 시민의강에서 흐르는 용수가 굴포천으로 방류됨에 따라 하천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9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공원용지인 원미동 산20-10호 약 2만 평을 사유지에서 시유지로 교환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원조성 계획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원미동 산20-10 공원부지 일원은 86년 11월 3일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원미공원 내 원미지구로 미조성공원 10개년 개발계획에 의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만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상업용지와 미조성된 공원용지를 교환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중동상업용지와 원미동 산20-10번지 공원부지와 교환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환이 완료되면 2001년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설 예정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원태희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남재우 의원님께서 작동 오쇠목장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쇠목장은 79년 축산진흥정책이 한창이었던 때부터 가축사육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축사 약 140평에 젖소 6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작동지역은 급격히 농촌에서 도시로 변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련법에 의거 축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이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전시까지는 악취저감 및 해충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의 정화 후 방류 여부, 축사에 대한 청소와 방역 상태, 악취저감제 살포 등에 관한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축사 및 주택 등에 대해서는 방역활동을 강화 인근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원태희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박노설 의원, 이강인 의원, 김삼중 의원, 김부회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김삼중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관련해서 이상문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제출한 업소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천시에 이런 대상업소는 총 850개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0년 9월 25일에 전문이 개정된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제7조1항에 의하면 대상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또 시장은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소가 850개소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대상업소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여 2년 간 보존하게 돼 있고 또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서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제출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리실적을 제출한 업소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별지 2호 서식을 보면 대상업소는 자가감량이냐 또 재활용이냐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자가감량도 탈수, 건조, 발효, 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자가감량업소는 총 몇 개소이며 감량하는 방법에 따른 업소를 구분해서 밝혀주고 또 그 처리량도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매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월평균 누계를 기재하게 돼 있고.
월평균 처리량을 밝혀주고 재활용 하는 업소들도 재활용 방법에 퇴비화, 사료화로 기재돼 있고 또 자가냐 위탁 재활용이냐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업소를 구분해서 밝혀주고 그 처리량까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음식물수거운반재활용에관한촉진조례에 감량의무대상업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례 8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게.
제가 그 규정을 봤는데 제7조 규정이 뭐냐 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해서 2년 간 보관하라는 것과 처리실적을 보고하라는 겁니다. 시에.
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규정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이 이런 음식물쓰레기 의무대상업소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주무부서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즉시 850개 대상업소를 총 점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몇 개 업소가 보관하고 있고 작성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지금이라도 업소에 대해 제출할 것과 위반업소를 조사해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의원님들 갖고 계신 답변서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지역전담제와 혼합수거방식 채택 관련돼서 중요한 질문의 요지는 97년도 연구보고 결과에 의해서 지역전담제와 혼합수거방식이 채택됐다고 하는 기본 전제 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Cost(비용)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서 예산을 90억 절감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90억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97년도 대비입니다. 97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에 약 90억이 절감됐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답변내용을 보면 지역전담제나 재활용혼합수거방식이 채택 시행된 것은 2000년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절감효과는 99년도 대비 2000년도 해야 과연 이게 절감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판가름되는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가면서 예산 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더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특히 각종 민원들이 야기되는 가로청소 분야,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을 없앰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절감된 비용이 10억원입니다.
그걸로 따져보면 실제로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99년도 대비 2000년도가 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처리비용이.
이것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청소비가 절감됐던 것은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는 시점의 약 60억원이고 그 다음해 35억이 절감입니다.
절감된 주요인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대략적인 판단을 하는데 청소사업소에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 청소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수 시민들에게 공개돼야만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쭤보는데 97년도에서 98년도에 청소비용이 급격하게 절감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이 도급체제, 환급체제 등등 얘기하면서 그 동안은 처리비용을 톤당으로 주지 않고 도급체제로 하다 보니까, 장비와 인원에 대해서 무조건 돈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줬다 그래서 절감됐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요지가 뭐냐 하면 지역전담제는 어쨌든 2000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이 2종분리 혼합수거방식이 채택된 것은 93년도 용역에 근거해서 무려 7년 뒤인 2000년도에 실시했어요.
지역전담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혼합수거방식을 하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한테 편의가 있다고 우리가 계속 선전을 해왔는데 실제로 예산 내용을 보면 재활용 처리비용도 혼합수거방식도 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근거로 해서 혼합수거방식을 채택해서 대단위의 청소비용이 절감됐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혼합수거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비용개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재활용 참여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고 하는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해서 비용이 절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개선돼야 될 일부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음 답변에서는 정확하게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쪽과 49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간단한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오타 같은데 대장동 주민지원협의체 요구사항 중 첫번째, 임시적환장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폐쇄해 달라고 요구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삼정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청소차량 내 침출수 제거 후 쓰레기 반입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침출수 제거시설을 삼정동 소각시설 내에 설치하려 했으나 협의체 반대로 하수정화사업소 내 분뇨처리시설에 직접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1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없습니다. 삼정동과 대장동은 직접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대로 따진다면 침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동대로를 거쳐서 대장동 하수정화사업소까지 갔다가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업체는 추가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추가비용은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신시가지 내 분뇨처리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정화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관구를 통해서 직접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삼정동 소각장 내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버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 주장의 핵심 요지는 소각로에 반입되는 것의 침출수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냄새는 일정 정도 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시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시행하고 있는 근거는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장동 소각장과 삼정동 소각장에서 총 8회에 걸쳐 반입중단한 사유를 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우스운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입중단의 사유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침출수 처리지역에 청소 전담인력을 배치해달라, 이것은 배치해 주면 되는 거였고, 이 자료로만 봐서는 반입중단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씩, 5일씩 반입이 중단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끼쳤었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건 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시가 사과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것이 무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한편으로 그쪽을 설득해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 몇 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하수정화사업소 내 분뇨처리시설로 가서 버리고 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김부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께 묻겠습니다.
답변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고시와 관련해서 대상지 실지 소유자한테 우선권을 안 준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실지 법이 정한 자격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선거권입니까, 피선거권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거주하면서 또 그 지역 내에서 토지를 가지고 고생한 사람이 더 희생을 당해왔던 겁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희생을 당한 건 아닙니다.
희생당한, 소위 얘기하면 얼마만큼 희생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중동대로나 오정대로 근방에 가스충전소를 하는데 근방에 토지를 가지고 그 동안 인접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서 거주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계수동이나 옥길동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토지임대차계약만 해가지고 신청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걸 복권추첨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달려들어서 소위 토지소유자나 그린벨트에 과거부터 거주했던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을 줄 테니까 일단 서류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린벨트에서 거주했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모든 시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변경고시 이후로도 같은, 왜 변경고시를 했는지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어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던 저하고 기획재정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담당 과장하고 갖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변경고시를 했으니까 변경고시한 그 시점부터 15일 간 공고기간이라면 오늘까지 공고기간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안 받겠지 해서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심사기준을 만들 건 만들고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고, 국장께서 위원장한테 답변하기를 최초고시를 해보니까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날까봐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제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담당 과장, 팀장 있는 데서 물어봤어요.
두 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맞는 사실이냐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답변을 한 적도 없고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국장께서 직접 조사를 하신 건지?
토지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딱 두 명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그랬는데 국장께서 직접 조사를 하신 건지, 담당 과장도 팀장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이것이 원천무효될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6월 27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6월 29일에 재고시를 했습니다.
여기 고시한 공고 내용 중에 허가신청자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느냐 하면 5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공고일부터 15일, 허가신청은 공고기간 만료 후 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변경해서 재고시했으면 재고시한 날부터 하는 것이, 제가 법률적인 자문도 얻었습니다. 재고시한 날부터 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 27일에 고시했고 29일에 변경고시했는데 29일부터 기산하지 않고 27일부터 기산해서 11일에 공고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어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고시한 내용하고 엄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29일부터 고시를 했으면 29일 변경고시한 날로 기산점을 잡으면 13일 오늘까지가 공고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더 확대해석을 하면 27일부터 고시한 내용으로 하면 18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29일 변경고시한 기간으로 하면 20일까지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19일이나 20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받을 겁니까?
이 부분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고 법적해석을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웨딩홀 문제를 1층에 소위 얘기하면 웨딩홀뷔페 전용으로 식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행사만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상업적으로 웨딩홀 하라고, 복사골문화센터 최초에 만든 목적하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웨딩홀 하라고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복사골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최초에 이걸 임대 입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한쪽은 레스토랑으로 하고 한쪽은 식당으로 하고 웨딩홀은 하지 말라고 현장설명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집기도 사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웨딩홀로 사용하는 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중동대로 쪽 벽면에 웨딩홀이라는 간판이라고 해야 하나, 답변은 플래카드라고 했는데 저는 간판같이 보였어요.
그게 전면 쪽에 붙어있는데 이것이 뭐 문화센터에서 홍보할 때는 떼고 붙이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항상 붙어있어요. 내가 뗀 걸 보지 못했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거기.
더더군다나 이번 판타스틱영화제를 하면서 영화제 안내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그 자리에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게첨대가 그 자리라면.
그런데 그 뒤쪽 후미진 데 안 보이는 데다 붙여놨어요. 앞에는 웨딩홀 그냥 놔두고.
즉각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서영석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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