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4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200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200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2건 모두 회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 안건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및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2008.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한선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소사본2동장을 역임한 박명호 신임 국장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남평우 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오정구청장으로 영전을 하셨으며, 시민봉사과장을 역임한 남상수 과장께서 회계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권희춘 전 회계과장은 예산법무과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새로 부임을 하신 박명호 기획재정국장님과 남상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평소 민의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한선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중책을 맡아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천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부천시가 진정한 선진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족한 힘이나마 보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상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지난 3월 5일자 시민봉사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남상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여비 조례안 제안이유는「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여비지급 기준으로 여비는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일비·숙박비·식비 및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자의 준비금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1항에 보시면 상시적으로 관할구역 내에 출장하는 부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저희는 국내여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항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고,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은 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그 다음에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여비와 숙박비는 여비 전용카드를 각 과별로 1매씩 발급을 받아서 그걸로 직접 한 다음에 후불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 1명 이상 출장을 갈 때는 카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외의 직원은 개인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카드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 명이 가더라도 여비 전용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준용인데 이건 전의 조례를 보면 중앙인사위원회하고 기획예산과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역시 2건을 동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먼저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부천시 여비 조례」도 동 규정의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용어도 종전보다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부천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부천시 여비 조례」는 1998년 10월 개정 이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었지만「공무원여비규정」은 10여 차례 이상 개정되었던 관계로 금번에 전면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부천시 여비 조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개정안으로 절차와 내용상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잘못했습니다.
  안건을 동시에 상정했는데 안건1만 설명을 듣고 안건2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번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부천역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 내 시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수립 고시된 부천 남부역 1-2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 1,134.4㎡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하반기 해당 지역을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확정하기 위한 인가신청 계획을 준비 중에 있어 정비구역 확정 전에 시유지를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곳 시유지를 공개입찰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확정이 되면 공개경쟁 입찰 매각을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부천시 재정의 손해는 물론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한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공개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심사 요청사유는 오정산업단지 내 건립 예정인 금형종합지원센터 명칭과 기능을 복합 용도로 변경하고 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규모를 현실에 맞게 축소하고 잔여부지는 연구개발기관 추가 유치 추진내용으로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19일자로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중앙투자심사 시 부대 기능을 제외하고 기술지원 기능위주로 건립하라는 심사의견에 따라 건축규모 및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됨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1, 부천역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 내 시유지 매각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50-7, 550-10번지로 면적은 1,134.4㎡로 2007년 현재 공시지가는 38억 47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매각으로 낙찰자 결정은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매각대금 납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의결 통과되면 감정평가를 4월 중에 실시하고 입찰공고 및 홍보와 공개경쟁 입찰 및 매매계약 체결을 5월 중에 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간담회 시 협의된 내용대로 5월이나 6월 중에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은 부천역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 내 시유지 매각 건과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 등 2건입니다.
  먼저 심곡본동 550-10, 550-7번지 소재 시유지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부지는 부천역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과 인접한 부지이므로 정비사업 구역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매각함으로써 특정 조합에 대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은 2007년 7월에 부지 1만 1765㎡, 연면적 4만 9600㎡, 사업비 767억 규모의 사업 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중앙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부대기능 축소와 지원 위주로 재검토하도록 권고받아 금번에 부지면적은 동일하나 연 건축 면적은 2만 2000㎡, 사업비 445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축소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보시면 남부역 294번지 코너의 약국건물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남상수 아닙니다. 550-7
이영우 위원 그거 말고 지금 철거되고 있는 거요.
  철거되고 보상이 끝났는데 247, 249번지 같은데요. 철거돼 있는 부분.
○회계과장 남상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철거부분은.
  저희는 매각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지금 보상을 한 게 조합에서 매각할 때 그쪽은 얼마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보상은
○위원장 한선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지요.
이영우 위원 심곡본동 550-10, 550-7호 잡종지 재산을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하려는 상황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모범약국 있는 쪽, 이미 그쪽은 철거된 거죠. 그쪽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저희가 알기로는 제일 비싼 쪽이 평당 4000만 원 그렇고 뒤쪽으로 제일 싼 데는 2800 정도로 보상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매각하려고 하는 용지가 실질적으로 광장이 생기면 광장 전면부가 되겠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을 매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도 경쟁입찰을 하고 나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사놨는데, 어떤 분이 공개경쟁 입찰해서 됐는데 건축허가가 안 난다든지 조합에서 지구지정을 확정해 버린다든가 도시환경 정비지역을 지금 예정 지역에서 확정지역으로 해버린다든가 이러면 입찰된 사람도 건축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그대로 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신 분이 다시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다 확인해 본 결과, 흔한 말로 시가 땅을 팔아먹고 건축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입찰에 돼서 잔금을 치르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도시정비 예정지구에서 확정지구로 된단 말이죠.
  그럼 추진위원회에서는 이걸 넣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1-2구역을 하다 보면 역의 광장을 같이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그걸 추진위원회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땅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입찰에 됐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까지
이영우 위원 확정되기 전까지라는 게 이게 확실하게 그 날짜를 박아줘야 됩니다. 1-2구역이 언제 확정이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는 도시정비 예정지구가 언제까지 할 예정이다라는 걸 확실히 박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사놨는데 조합에서 안 된다고 하고 예정지역으로 발표해 버리면
○회계과장 남상수 확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같은 것을 다 낼 수 있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입찰에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다고 합시다. 그분들이 조합에서 원하는 가격대로 못 샀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걸 예정지구에서 확정지구로 바꿨을 때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남상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이
이영우 위원 그래서 날짜를 박아주는 게 정석이다.
○회계과장 남상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공개매각할 때 그 내용을 거기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죠. 심의를 받을 때 그걸 확실히 넣어서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아니, 지금 저희로서는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광장 조성공사를 해서 철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거지 딱 언제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한다는 게 정확하게, 명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래서 다른 건 다 놔두고 정비예정구역이 언제쯤 발표될 것인지 날짜는 박아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영우 위원 그럼 협의를 해야죠.
○회계과장 남상수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분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영우 위원 허가를
○회계과장 남상수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개경쟁에 응찰해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이, 확정이 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그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죠.
  사시는 분이 그 땅을 살 때는 사전에 계획을 갖고 공개경쟁에 들어갈 것 같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사는 분이 더 생각하면서 공개경쟁에 입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역 광장을 개발해서 주차장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같이 해야만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남부역 광장을 땅 사는 사람이 같이 해야 맞는데 나중에 조합에서 안 사고 다른 분이 샀을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공개경쟁 입찰로 누가 들어오든 간에 옆이 재개발지역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그거 입찰내용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옆이 재개발지역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올 거예요.
  제목에도 그게 있잖아요. 부천역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내의 시유지 매각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제 간담회를 했지만 이왕이면 재개발지역에서 같이 하는 게 좋긴 한데 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정비구역이 확정이 되면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남상수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정비구역 확정 전에 이걸 공개매각하는 게 맞는데 제목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재개발지역에서도 수의계약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네들도 공개입찰에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것 때문에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입찰공고를, 여기에는 계획서가 간담회 하기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5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6월 중에 공고를 하시겠다고 했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김미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6월 중보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전에 이걸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남상수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영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그거와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면 새로 그 땅을 매입하신 분이 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일단 계획은 6월 중에 공고를 하는 걸로?
○회계과장 남상수 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안건2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실제 담당 부서가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께 이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역시 안건1, 부천역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 시유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과 관련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건1, 부천역 1-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 내 시유지 매각의 건은 원안의결시키고, 안건2,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의 건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회계과장남상수
  기업지원과장윤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