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7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상임위원회 회의 중 마지막 회의로 조례안건과 동의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4건 중 기업지원과 소관이 2건, 문화예술과 소관이 2건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안건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와 답변 그리고 찬·반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05분)

○위원장 한선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기업에스오에스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등 기업지원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은 지난 3월 5일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윤인상 과장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저는 공보실장으로 2년 4개월여 재직을 하다가 지난해 1년 동안 행정자치부에 교육 파견을 했습니다.
  지난 3월 5일자로 복직하면서 기업지원과장으로 보임으로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안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첫 번째 안건으로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분장이나 업무로만 되어 있고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적 제도화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법적 제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애로를 총괄하고 관리하기 위한 에스오에스지원센터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우선 부서 안에 설치하는 안이 되고, 다음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수렴방법을 정하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만 운영해 오던 기업지원시책을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부천시 지역 내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법제화, 근거화함과 아울러 시장이 기업애로사항 원스톱처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에서 수렴된 내용은 해당 국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시장과 부시장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 애로사항 등을 발굴, 처리사항을 문서로 관리해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고 앞에 설명드린 유관기관의 참여와 함께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부터 12조까지의 난에는 회의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내역과 회의에서 거론된 비밀누설의 금지사항,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는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별 세부내용을 1조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에스오에스란 시내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을 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으로 지칭하겠습니다-이란 기업운영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합니다.
  6항에서 기업애로사항 원스톱처리 회의는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하고 제3조 지원센터는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담조직을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기업현장기동반에 관한 내용은 시장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필요에 따라 시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6조의 원스톱처리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직접 주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7조에서 8조까지는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발굴 처리와 유관기관의 참여와 기능 등을 법제화해서 명문화시켰고 제9조는 정보를 공유해서 기업에게 유리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 11조, 12조는 수당과 비밀유지, 예산확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사무분장이나 업무의 추진만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구체적이고 지역 내 각종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니만큼 부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두 번째로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부천시 지역 특화품목인 금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약칭 생기원에서 사용하던 사용공간과 2007년도 12월 확대 이전한 공간 및 공간 제공조건으로 유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신코코리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 공유재산 도표를 보시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현재 401동 지하 1호, 지상 301호와 302호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1,000분의 10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3차로 완공된 한국화장품 부지에 새로 지어진 쌍용3차 301동의 지하 102호에서 106호를 현재 생기원에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 또 (주)신코코리아가 금년 1월 15일 부천시와 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이 생기원이 사용하던 테크노파크 201동 105호에 입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무상대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전통산업으로 기반기술 분야인 금형산업을 첨단산업과 접목하여 부천시를 금형산업의 세계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금형센터를 유치해서 부천테크노파크 2차 단지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천센터와 기술지원 공동수행기관 협약체결을 2006년 9월에 실시해서 현재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단지로 확대 이전됨에 따라 기존 및 추가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므로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20년간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5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신코코리아는 일본의 대표적인 LCD도광판 관련 초정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생산제품 100% 전량 수출하는 일본 신코금형주식회사 자회사로서 (주)신코코리아를 우리 시에 외자 유치함에 따라 관내 기업들에게 초정밀 금형기술 이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상임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신코코리아는 우리가 개발한 오정산업단지의 금형단지에 입주하도록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조건 부여를 했고 신코코리아에 대해서는 오정산업단지에 건물 준공시까지 3년간만 무상대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 핵심적인 동의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대부기간에 관련해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년 무상대부를 하되 5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무상대여 즉, 대부료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조건이 되므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0년간 무상대부,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만 신코코리아는 금형단지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3년 후면 자사 건물을 신축해서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만 무상대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금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모두 관계 법령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R&D기관과 기업체를 입주시킴으로써 우리 시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 번째로 기초 금형기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신코코리아의 경우는 초정밀 금형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기술양성 규모 확대로 부천금형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첨단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여타 금형단지에 입주하는 타 업체에게도 시너지 효과를 크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부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은 천안시 입장면 홍천리에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금형기술연구개발 및 금형제작기술지원, 금형인력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신코코리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본 신코금형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본사는 일본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시 고호쿠구 타루마치에 위치해 있고 창립일자는 1967년 4월 1일, 연 70억 원 매출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제품은 휴대폰, 카메라, 렌즈 등의 정밀금형과 LCD도광판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기술수준은 일본 최고의 LCD도광판 관련 초정밀 금형기술 보유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코코리아의 주 거래처는 일본의 유수회사인 캐논과 후지, 카시오, 파이오니아, 마쓰시다전기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에서 투자규모는 400만 불로 장비, 금형단지 내 건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에 구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부천업체에 대한 아웃소싱과 금형단지 내 건물신축 예정조건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운영계획은 일본에서 주문받아 생산된 금형을 100%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설립일자는 2008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00년 3월 14일 금형기술지원센터 입주건물 시의회의 취득승인을 득했고, 2001년 6월 22일 생산기술연구원 부천디지털금형센터를 201동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 부천디지털금형센터에 확대 설치했습니다. 2차 TP를 건립하면서 401동에 확대해서 추가했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부천디지털금형센터 확대 설치에 따라 2000년도에 입주한 201동 사용공간을 반납하고 301동으로 추가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6월에는 오정산업단지 내 금형종합지원센터로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신코코리아 관련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신코금형 설립추진단이 부천시 방문 시 금형조합과 협의를 해서 유치계획을 설정한 바 있고 2007년 12월 28일 일본 현지 공장 확인 및 사장을 면담해서 공무원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월 8일에 본사와 한국지사 설립대표단과 실무협의를 마쳤고, 2008년 1월 15일 신코금형(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법인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월 15일 테크노파크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2008년 3월에 정상 가동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앞으로 3년 후에 오정산업단지가 완료되면 그 안에 자사의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무상대부 예정 건물 현황표, 양해각서 사본, 관련 법규 등은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생기원과 신코코리아는 저희 오정산업단지 내에 대규모로 건설되는 금형지원센터, 또 금형관련 입주업체의 기초 금형기술과 기술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앞으로 입주가 예상되는 금형센터 관련 기업들의 발전과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기획재정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먼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1월 경기도에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기업SOS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서도 적극 동참토록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는 기이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금번에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맞춤형 기업애로사항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써 지금까지 서류 중심의 절차행정에서 현장중심의 실천행정으로, 기업인이 공무원을 방문하던 것을 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며, 다단계 행정처리 절차를 원스톱 통합행정처리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소적 공간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기업지원과 내에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닐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규칙 제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외국인투자촉진법」상 무상대부가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외국인투자촉진법」,「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신코코리아에 우리 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무상대부가 가능하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2007년 12월 1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추가로 아파트형공장을 무상대부하였고, 2008년 1월 15일에 (주)신코코리아에 아파트형공장을 무상대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사유 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경기 기업 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시·군에도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하려는 것 같은데 검토의견이나 주요내용을 보면 사실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평소에 임시회, 정례회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포장, 경기도에서 내려온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외부에서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 자체 정화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스오에스센터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고 평가받고, 어떤 내용이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자체 정화할 수,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동 조례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안 지켜지는데, 이렇게 포장만 해서 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또 명패만, 문패만 바꿔놓고 나중에 지적받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기능,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조례안은 운영에 필요한 골격을 제정하는 것이고 금년 초에 기업 에스오에tm시스템 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내용을 보면 본 조례에서 제정한 내용을 분기별로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무분장이나 개인별 업무만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걸 조례라는 틀 안에 법제화시켰다는 의미에서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규칙의 제정에 있어서 세분화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 이렇게 밖으로 내보이는 포장되는 게 아니라 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결국 담당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3조 지원센터, 4조 기업현장기동반, 5조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같은 게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3조의 지원센터라 하면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 전담 조직을 둔다는 의미가 제일 큰 의도이고 또 기업현장기동반은 기동력이 있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은 좀 더 포괄적인, 기동반과 지원단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원센터는 업무담당 부서 안에 기구를 둔다는 개념이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승동 위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원센터 자체가 전담조직이 아닌가요?
  팀장급의 행정직제가 만들어진다는 얘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금 기업에스오에스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기존에 있잖아요? 그걸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팀 안에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센터라 함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저희 기업지원과의 포괄적인 업무가 되겠고 전담기구는 에스오에스지원팀을 전담조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기동반은 이런 애로사항을 수렴 시에 즉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직을
김승동 위원 결국은 지원센터 안의 전담조직에 어떤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가서 확인하고 처리한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게 현장기동반이란 이름으로 또 정리가 돼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원단은 보니까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승동 위원 결국은 지원센터, 기동반, 지원단이 설치되는데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이 명확한 구분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런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규칙을 제정하면서 세부적인 운영세칙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김승동 위원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용어에서 보니까 시내기업이라는 말을 썼어요. 관내기업하고 시내기업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게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2일자로 이미「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거기서, 제가 직접 이 초안에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내기업이라는 관념을 저희가 준용하면서 시내기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시내기업과 관내기업의 용어의 당위성을 검토해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 시내기업이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 2항에 보면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신코코리아처럼 본사는 일본에 있고 지사가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안 하신다는 얘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신코코리아는 아까 말하는, 본사가 있으면서 자회사를 우리 시에 신규 법인으로 설립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신코코리아는 제가 예로 든 거고 만약에 삼성이나 LG그룹의 지사가 부천에 유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본사의 개념과 생산시설의 개념을 넣은 것은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채옥 위원 그런데 이건 기업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용어거든요.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아닌 다른 영업소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관내에 소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원래 여기서 관내기업, 즉 시내기업은 본사나 생산하는 공장시설이 우리 부천시에 있을 경우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세금문제라든가 부천시에 투입이 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외부에 있을 경우 여기서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세금 같은 것은 그쪽에 납부하게 되면, 본사의 이전이나 부천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부천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변채옥 위원 물론 부천시 관내에 본사나 생산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본 위원의 지적은 뭐냐 하면 기업의 지사나 이런 게 부천에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어느 기업이 여기다 유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히면 어떠냐 그걸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본사가 외지에 있고 지사가 관내에 있을 경우는 관내기업으로 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변채옥 위원 그렇게 해야 다른 기업이 우리 부천에 유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본청이나 각 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개인당 몇 개 업체를 담당해서 기업지원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 에스오에스지원단이 운영된다면 기존에 저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담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의 형식적인 방문이나 복명을 지양해서 구체적으로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개인이 기업을 담당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개인당 기업을 지원하는 건 차라리 시책일몰제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으니까 폐지를 하고 센터에 치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적은 인력으로 그 많은 기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또 간부공무원들의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향상시키고 기업애로를 적극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제도를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변채옥 위원 오히려 센터는 센터대로 이원화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후견인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담당하는 사람이 센터에서도 오고 또 후견인이 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업무만 복잡해지고 실효성은 떨어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본인이 담당하는 기업 이름을 기억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목상의 제도는 차라리 폐지를 하고 센터 운영에 집중을 하든가 아니면 인원보강을 하는 문제 이런 걸 규칙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지 조례를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려온 것을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센터, 기동반, 지원단 이러니까 명칭만 많은 것 같고 도대체 이 세 가지가 어떤 내용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소기업후견인제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는 규칙을 정할 때 단일화를 하든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조례의 중요한 사항이 골격을 유지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규칙에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다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11조에 보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할 건데 요즘 기업의 정보는 재산이고 생명이죠.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는데 규칙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하고 꼼꼼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무원들이 기업에 가서 정보나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이라든가 그걸 꼼꼼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협의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외부로 누설돼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물론 공개를 조심해서 하겠지만 혹시 그런 사례에 대비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로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은 다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을 모르지도 않을 겁니다.
  보면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인 운영을 안 했던 것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배경이 경기도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만들자라는 그런 방식은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현재 기업들의 애로청취를 위해 만드는 것인지, 무엇을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 시도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에게 필요한 조건은 인력과 예산, 공장을 할 수 있는 대지의 확보문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나 지원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위한 시책이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느냐, 또 규제보다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측면이 무엇이냐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고 시책을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시책을 추진해왔고 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도 중요한 것이 기업을 지원하는 쪽을 강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한다는 개념은 선결조건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업지원 부서나 이런 조례를 근거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처리의 근간을 마련하는 쪽이 법률제정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압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이 조례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조례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조례냐 목적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기업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기업사랑 조례도 있고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경제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후견인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 왔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를 자꾸만 만들면 뭐하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면 구체적인 지원방법론이 나와 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업을 살리자 해놓고 말로만 살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기업이 원하는 것은 까다로운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규제를 풀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경제를 살리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라면 단순히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는 것은 후견인제도로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어요.
  그런 조례라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예산, 또 하나는 규제.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고 하면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씩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원스톱처리한다는 것은 그런 쪽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건 경기도 조례를 조금씩 벤치마킹해서 몇 가지 뜯어서 만들어 놓은 조례예요. 그래서 지원단, 센터, 기동반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단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센터는 뭘 할 것인가 경기도 조례에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걸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현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각 부서의 업무들을 전부 취합하려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걸 한데 묶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래야만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쉽게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무관하고 단순히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수시로 회의나 개최하고 시장이 업무보고나 받고 하려면 뭐 하러 이걸 만들어 줍니까. 이미 다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부천은 기업하기 좋다, 규제를 풀어준다, 또 원스톱처리를 할 수 있다, 어느어느 부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지원센터 가면 한꺼번에 다 처리해 준다 이런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기업을 살리는데 혜택이 주어지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장들이 이 곳을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 조례에서 추가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구체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원래 그런 세부사항까지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상에.
  조례는 근간을 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사항을 조목조목 검토해서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면 센터와 기동반과 지원단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역할분담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다 규칙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조례상으로 역할이 나와줘야죠.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될 것 아니겠어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은 필요한데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례 외우지도 못하고 써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조례만 만들면 뭐해요? 운영을 잘해야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참고로, 기업 관련 조례는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관련 조례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조례를 입안해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관련 조례를 쭉 섭렵해 보니까 여섯 개의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불필요한 조례는 통폐합을 해서 간소화시키고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줄여서 핵심을 정리해서 조례의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기업에스오에스 운영 조례가 방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부천에 소재한 기업의 운영에 관한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를 철폐하거나 제도를 간소화하거나
정영태 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철폐할 수 있는 규제가 몇 가지나 됩니까? 다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거지.
  그런 걸 포괄적으로 묶게 되다 보면 우리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 운영에 관한 것을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한 건데 사실 민원 같은 것은 각 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시에서 해결할 문제보다도.
  기업의 민원사항 들어오는 것은 구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판로개척이라든지 기업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줘야 운영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떤 게 조례의 주목적이냐.
  그리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 그런 사항을 세목세목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정영태 위원 규제철폐 이런 것은 우리가 꾸준하게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뭐냐, 그 지역에 가보면 작은 민원 같은 것 이런 게 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해결이라든지 판로개척 문제라든지 정말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시행규칙에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백종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하면 표본적인 전시행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만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조례 이거 만들어서 뭐 합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정영태 위원이 규제를 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천시에서도 역시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각 부서가 다르잖아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부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나가게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스톱처리를 하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단순히 현재 관내기업만을 위해 애로를 청취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기업까지도, 또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모든 규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포괄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냐 그 목적을 물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기업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조례가 있다. 기업사랑 조례도 있고 경제자문위원회도 있고 산업진흥재단도 있고 그런 건 이게 없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목적은 뭐냐, 경기도에서도 만든 주된 목적이 뭐냐, 여기에도 뚜렷한 목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지원센터, 지원단 등 쭉 만들어 놨어요.
  실지 목적이 없어요.
  불필요한 조례는 거기서 흡수하면서 이 조례 하나로 부천의 관내기업,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모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기도에서 만든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만들기보다는 부천에서 더 좋은, 더 혁신적인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이 조례 제목이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부천시에 있는 전 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총망라된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아까 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운영상의, 예를 들어 업종을 바꾸거나 육성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럴 때,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육성자금을 신청받아서 한 15일 걸리던 것을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5일에 해주거나 또 업태변경이나 업종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서를 직접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저희 에스오에스팀에 와서 상담을 하면 직접 다른 부서를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협의를 저희 내부에서 공무원끼리 한다거나 또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저희들 컴퓨터나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해서 필요 없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시킨다거나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여기 이 조례에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큰 틀의 그 모든 사안을 다 포함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재돼 있던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애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청취하고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빨리 해결해 줄 것이냐를 구체화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걸 했는데 이건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조례가 아니냐고 반문을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업무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 기업에스오에스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전 31개 시·군에 기업 전담조직을 만들어라 이러다 보니까 그 조직을 만들면서 그 전담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구체화시켜 놓고 이걸 실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를 모두 통폐합해서 이 조례안에 다 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과 관련된 6개 조례를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하면서 기업애로사항이나 어떤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각 부서의 모든 것을 하나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문제점을 풀어주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앞서도 이 조례를 만들 때 방법과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쉽게 만들어 놓고는 모든 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 규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린 몰라요. 시민도 모릅니다. 규칙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명확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에스오에스에 전체적인 것을 넣지는 못하겠지만 큰 틀로 지원단이 하는 역할, 지원센터의 역할, 기동반이 하는 역할 그런 것들이 조례의 목적에 간략하게 명시가 돼줘야만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진짜 포괄적인 조례예요. 뭐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만들어 놓고 우린 규칙으로 정한다.
  과장님의 생각 속에 어떤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주 세밀하게는 못하지만 가능한 목적, 방법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알 수 있지 이 조례를 가지고 뭘 알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됩니다.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례 다 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조례 다 관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단순히 우리가 조례 몇 개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중에 제가 원하는 게 나왔어요. 목적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백종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어색하다, 우리 부천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 기업에게 체감적으로 이 조례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에게 경기도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뽑아달라고 해서 내용을 봤어요.
  이 두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물론 표준조례안도 내려오고 했겠지만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에서 입을 옷을 부천시라는 기초단체에서 입다 보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헐렁해 보인다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 부천시에는.
  부천시에 맞게 조례를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맞춰 주셔야죠.
  지금 내용들을 보면 에스오에스 지원단은 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우리 시는 이렇습니까?
  기업애로 원스톱처리 회의,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우리 시에 이만큼 참석할 수 있는 각 계층별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에스오에스지원센터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개 과에 센터를 설립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난센스 같습니다.
  기업현장기동반도 도 및 시·군, 유관기관 이렇게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가 있게 되는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고요.
  또 앞서 제가 질의한 것처럼 어떤 자체 정화기능,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조례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도 조례에는 있어요. 도지사는 기업애로 처리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등등.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이 내용은 유독 빠져 있어요.
  평가받기를 싫어하는 겁니까? 자체 정화기능을 왜 거부하는 거죠?
  이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왜 도 조례를 보고자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앞서 김승동 위원님께서 시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도내기업”을 “시내기업”으로 단순히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도 조례를 받아 보니까 그러한 내용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부단히 고민을 하지 않고 도 조례를 시 조례로 말만 바꾼 게 아닌가, 도가 입어야 할 큰 옷을 시가 입다 보니까 헐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무상대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신코코리아인데 신코코리아 무상대부 추진배경을 보면 초정밀 금형기술 이전의 기회 제공, 기술개발 시너지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MOU의 내용을 보면 기술이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기술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신규 고용 시 가급적 부천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한데 일본 기업에서 부천에 요구하는 내용은 “원활한 기업운영에 관해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좀 더 공격적으로 일본은 받은 것 같은데 양해각서에 우리가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일본 기업은 두루뭉술하게 우선적으로 노력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런 내용으로 기술이전에 대해서 정확한 담보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신코코리아에 1월 15일 아파트형공장을 무상대부할 때 관련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우선 MOU 체결과정에서 서로 이행에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저희들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일본의 관례로 보면 MOU를 체결했을 경우 계약서로 인정할 정도로 MOU에 대한 관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상호 제공키로 한 것은 이 MOU만으로도 일본에서 이행하는 데는, 신코코리아에서 이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백종훈 위원 기술이전이나 우리 부천시민의 고용에 대한 내용이 그분들도 어떤 강제적인 계약내용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왜 양해각서에는 “노력한다, 가급적”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죠? 우리 부천시가 일본 기업에 해준 것처럼 “적극 협조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로 “고용 시 부천시민을 적극 고용한다.” 아니면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좀 더 확실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 기업의 양해각서 내용들을 보면 두루뭉술해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는 양해각서를 어떤 계약서급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대부 추진배경의 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하고 이럼으로 해서 무상대부하겠다는 건데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이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일본 기업을 설득시켜서 기술이전이라든가 부천시민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어요. 더 피곤해지는 거죠.
  양해각서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 무상대부를 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의회에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1항2호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기술연구원은 공간을 더 확대하고 이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신코코리아는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1월 15일에 이미 무상대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백종훈 위원 이건 관련 규정,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우선
백종훈 위원 의회에 양서각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 내지는 안내 통지 등을 본 위원은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받아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관련 법령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백종훈 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무상대부한다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라는 거죠. 순서.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정부투자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무상면제를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치 않고 사전 입주를 시킨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신코코리아가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회사는 초정밀 금형기술 보유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코코리아가 최초 외국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중국과 부산, 부천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한국금형공학회에서 우리 시에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침 우리 오정산업단지에 금형공업공단이 조성되고 금형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적극 이런 회사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보가 우리 시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부천금형조합이나 또 유한대학,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천센터 등과 같이 공조를 해서 갑자기 우리 시로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중에 이 회사가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1월에 이걸 심의할 수 있는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협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유수한 외국 금형업체를 저희가 시기를 일실할까봐 서둘러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이행치 못한 데 대해서는 업무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로 저희 부천 금형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간곡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좋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장이 아니셨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MOU도 마찬가지예요. 외국기업을 관내에 유치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민의 고용, 기술이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양해각서를 썼다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미약하다. 좀 더 강제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시급하다. 양질의 기업을 관내에 유치하려 하는데 의회 회기라든가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시인을 하셨지만, 물론 당시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에게 통지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사전에 인지를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기술이전의 기회제공 같은 양질의 기업이 와서, 아마 사전에 의견이 교환됐다면 양해각서의 내용도 멋있게, 세련되게 다듬어졌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향후에 기업지원과장님으로서 인지를 하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 진행상의, 절차상의 하자는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신코코리아라는 회사에 무상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의를 얻는 자료로써는 도저히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한쪽짜리 회사의 기본 개요를 가지고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이 회사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양해각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근거자료가 충분한 상태에서 동의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처럼 이런 개요 하나로 우리가 회사를 파악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종업원 30명, 연 매출 70억 원이에요. 우리한테 투자하는 것도 400만 불.
  어떻게 보면 규모상으로는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이게 우리 부천시에 과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동의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명확히 사전에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동의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할 내용은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MOU에 대한 집행부의 해석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MOU에 대한 것을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양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양해각서는 본계약 이전에 체결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양해각서 MOU는 쌍방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상호 협력하고 또 추진해 나갈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해서 교환하는 공식적인 절차의 한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그래야만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과연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토지 무료임대를 제공하고 공장부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하는 만큼 여기서 받아낼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이걸 의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 일본은 전통적으로 MOU를 체결하면 그걸 계약서에 준하는 관습으로 반드시 지키는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는 식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보완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고 우리 기업에 발전적인 내용을 다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집행부의 MOU에 대해 해석하는 기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MDF 같은 경우는 MOU만 가지고도 계약서 정도의 효력이 있다로 해석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400만 불 투자 때문에 상당히 성급하게,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굴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양해각서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본계약의 효과가 인정이 된다면 이 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부천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 김승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 부천시에서 떠난 기업이긴 하지만 까르푸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수입을 하루도 우리나라에 예치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러면 신코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다면 우리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우리 시민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을 은행에 예치한다든가 이런 이익이 창출돼야 기업유치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의 계약이었다면 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전도 노력한다 이렇게 애매한 양해각서를 가지고 본계약에 준하는 그런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부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급했다.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기술적인 문제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신코코리아라는 데가 초정밀 금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금형기술의 정도가 100분의 1이라면 여기서는 1,000분의 1 정도의 아주 초정밀 금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력의 생산유발효과도 크지 않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보유하고 있는 금형기술의 정밀도 등은 아마 앞으로 조성될 우리 금형단지나 금형센터에 입주할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기술력에 바탕을 둔 MOU 체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채옥 위원 기술을 우리한테 이전해 준다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MOU를 봐서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부분에서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신코코리아에서는 신규로 우리 기술력 양성을 위해 6명을 채용해서 지난해 말에 일본으로 5명을 연수시키고 있고 아마 금년 1월 중에 나머지 1명도 일본 연수를 시켜서 기술이전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술이전에 관련된 MOU에 돼 있는 내용이나 문제는 약속이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변채옥 위원 양해각서 2번 내용에 보면 신규 고용 시 가급적 부천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코코리아가 입주하게 되면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되는지 혹시 그 내용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현재는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30명 중에 6명이면 과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6명은 기술이전을 위해 일본에 직접 연수를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고용효과나 생산유발효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초정밀기술의 우리 금형종합센터나 오정산업단지에 입주한 금형업체들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입주를 시킨, 그런 측면에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일본에서는 MOU가 계약에 준하는 내용을 보장한다고 해서 체결을 했지만 앞으로는 MOU를 체결할 때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노력한다 이런 문구 가지고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천시에서 그쪽에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도 문제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문구나 이런 것에, 토씨 하나 갖고도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하게 유념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6명 중에 5명이 기술을 배우려고 일본에 연수를 갔다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12월에 6명을 채용해서 3개월 계획으로 연수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김미숙 위원 신코코리아가 부천에 오게 되면 그분들이 같이 일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연수로 돼 있기 때문에, 3개월 기술습득 과정으로 연수를 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와서는 신코코리아에서 일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거기에서 채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코코리아 사원의 자격으로 연수를 간 겁니다.
  3개월 연수를 마치고 와서도 신코코리아에 재직해서 일할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숙 위원 신코코리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50년 동안 대부료를 면제받게 되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이기 대부료 면제를 당연히 해줄 수 있고 최상한 임대기간이 50년까지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3년 동안 무상대부하고 3년 뒤에는 오정산업단지 내에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자사 공장을 신축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김미숙 위원 거기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료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거기는 대부료가 아니고 땅을 사서 자사 공장을 지어서 이전하기 때문에 대부료 관계는 3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 전까지 3년 동안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때까지만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201동에 입주해 있는 기간만 대부료 면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미숙 위원 가서 연수를 받는 분들은 신코코리아에서 같이 일하게 됨으로써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신코코리아 직원으로 채용은 끝난 상태에서 금년 1월에 3개월 과정으로 연수를 떠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도 신코코리아 직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건 확실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회 동의 전에 기이 입주해 있는 2개의 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용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다행히 생기원과 신코코리아는 정부산하 투자기관이고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대부료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동의 전에 먼저 입주를 시킨 것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위원장 한선재 그 기간은 임대료를 부과해야죠.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문제도, 임대료가 R&D 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입주를 시켜도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제공하고 그 임대료를 다시 저희가 환원받는 그런 절차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임대료에 대한 부과세제도 10%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제 절차의
○위원장 한선재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해야 되잖아요.
  그 당위성이나 명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행해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무상대부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돼서 승인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임대료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검토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으면 명확하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리고 집행부, 소위 말해서 시장의 권한을 제약해 놓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관련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위원장 한선재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나 문화재단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의 권한을 제약해 놓은 건데 이건 법적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집행은 집행부 수장이 해야 되지만 의회의 동의를 거치라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라는 거거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회기, 날짜, 기간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든지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문서로 MOU 내지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의회에 문서로 보내서 최소한 의원님들이 알고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그런데 이건 집행기관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과장된 표현이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윤인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인사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산하 기관장을 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심사해서 동의를 득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과 처신,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문제는 국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백종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규정된 제정안이나 조항별 내용이 포괄적이고 명시적이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지원에 대한 실효성은 담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지원 관련 다른 조례와의 연계성, 우리 시 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책 등이 총망라되는, 포함되는 조례안으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제1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사유로 기업지원 관련 다른 조례와의 연계성, 우리 시 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시책 등이 총망라되는 조례안으로 재작성하여 심사요구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3.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04분)

○위원장 한선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은 지난 3월 5일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을 하신 심명식 과장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먼저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온 심명식입니다.
  훌륭하신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지도와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너무 적은 제가 이 업무를 하려고 왔다는 자체는 저로 하여금 상당히 두렵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다시 한 번 정중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먼저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의 조항을 바꾸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재정법」중 제29조제2항이 제34조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한글맞춤법 사항인데 일일이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한선재 생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본 사항 역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로 인해 몇 가지만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점규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관련 조례상에 이들 법령 조 번호가 인용된 경우가 있어 이를 개정 법령 조 번호와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내용상 변경은 없이 단순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조 번호 변경과 띄어쓰기 등의 변경이므로 조례 개정에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이 같은데 띄어쓰기를 안 하면 조례의 효력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과 한글맞춤법상 바꿔주는 것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조례에 공간이 없게 만들었죠. 혹시 다른 문구가 들어가서 조례가 바뀔까봐 그런 염려도 했었는데 요즘은 띄어쓰기를 안 하면 조례의 효력이 없나 봐요.
  문화예술회관 조례도 한시적인 조례란 말이에요. 2009년도까지.
  그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쓸데없는 낭비다. 그렇다고 조례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데 치중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좀 더 빨리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상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개정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데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현장과 밀접하고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명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제4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경제문화국장이경섭
  기업지원과장윤인상
  문화예술과장심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