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20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해임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해임촉구결의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한선재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열게 된 사유는 어제 제2차 본회의 직후 우리 위원회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심사 요구되어 아침 일찍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금번 회기 위원회 일정을 종료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 심사가 요구되어 다시 열게 된 점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를 제4차 회의로 하고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해임촉구결의안
(09시36분)

○위원장 한선재 그럼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해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제출하여 주신 강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4월 9일 총선 출마와 관련된 돌출 행동과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부천시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본인의 책무를 망각한 아주 경솔한 행동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고민 속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해임촉구 결의안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재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특정 인사와 관련된 결의안임을 고려하여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회의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정회했으면 합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장 한선재 질의 답변을 듣고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강동구 의원님, 변채옥 의원 등이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문화재단 박두례 상임이사가 최근의 정치 행보나 이런 것으로 지난 2월 5일자로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2월 5일자로 냈는데 취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임 결의안을 내려고 하면 시장께서 취하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해야지 이미 시장께서 반려를 한 상태거든요.
  의원님들이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도 의원님들 과반수의 사인을 받아서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면 9인이 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강동구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철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서명 날인한 인원수와 관련돼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건 회의 규칙상 몇 명 정도가 가능한지를 전문위원이, 요건을 말하는 거니까.
○전문위원 심점규 5분의 1 이상, 요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재 5분의 1이요?
정영태 위원 7명만 하면 돼요.
이영우 위원 서명한 것 볼 수 있나요?
○위원장 한선재 이미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접수가 된 거니까 요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지금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죠.
강동구 의원 사표를 반려한 것 자체가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정서나 아니면 임명동의를 해 준 의회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과정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려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의 임명동의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표를 반려하더라도 의회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반려가 됐더라면 아마 이런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가 제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어차피 임명권자는 시장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동구 의원 임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이미 임명동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사표는 시장님한테 낸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반려하는 것도 사실 시장님이 해야 되는 거지 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반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동구 의원 규정상 따지면 시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천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공인으로서 충분히 이것은 지역사회와 의회,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지금 시장님이 사표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미 반려를 한 상태란 말이죠.
강동구 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논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해임촉구 결의안입니다.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시장이 해임해야 된다라는 강제적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임촉구에 동의하는 몇몇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발의 요건을 갖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언급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한선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선재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정하신 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임촉구 결의안은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로 찬·반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투표개시)

(10시03분 투표종료)

○위원장 한선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해임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점규

○회의록서명
  위원장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