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1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절기로는 경칩이나 봄철을 재촉하는 춘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몇번을 더 있을 것이라는 기상대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몇몇 위원님께서 국토순례대행진에 참여하시고 힘든 노정을 모두 이겨내시면서 종착지인 우리 부천시의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도착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부천시를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성장과 발전의 주역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위원회 활동에도 열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3월 18일 금요일은 도시과 소관 조례안과 의견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의견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3월 19일 토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3월 20일 월요일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3월 23일 화요일은 휴회를 하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2분)
조례안 제안설명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 또한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과 토의, 의결은 개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한 부천시 재해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돼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법 제11조에 따라서 지역별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인용했습니다.
주요골자는 2조에 있는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및 재난 관련 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정했고요.
3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시 산하 구청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부천소방서장, 부천남·중부경찰서장, 관할 군부대장, 시교육장, 재난 관련기관 단체장 및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6조에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 부의안건의 사전 검토와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재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 내지 13조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을 하고 출석위원에게는 수당지급,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의 해당 기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1항의 규정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로 안전관리자문단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2조는 자문단은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는 자문단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시장이 위촉·구성하도록 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품위 손상,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회의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와 8조에서는 시장은 관계서류, 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자문·안전점검 등을 하고 자문단은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하고 11조에서는 자문단은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회의참석,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14조하고 16조에 보면 해당 관할 구역 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를 총괄 조정 조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 지체없이 시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운영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시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부시장을 차장으로 하고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총괄조정관으로, 관련부서의 국장을 통제관으로 하는 등 대책본부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7조에는 재난대비체제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재난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시 당직비에 준하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 내지 12조에는 시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하고, 실무반에 편성된 사람의 장에게 파견요청을 하고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에 수시보고 또는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26조는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보고 또는 통보방법 및 관련서식을 정하였습니다.
27조는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기반보호총괄반을 지정하고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28조 내지 31조는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요령을 정하였습니다.
32조는 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3건은 2005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34개 조문과 부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법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자체를, 상위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부천시는 그렇게 해야만 용어 자체가 맞지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면 재해는, 여기 운영지침에 보면 재해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은 빠지는 것인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명칭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재해는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재해 아닙니까.
재난과 재해는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재난·재해안전대책본부라고 가야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적 재난으로 보고 인위적 재난은 교량이 파괴됐다든가 건물이 붕괴됐다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재해대책회에서 수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있었고 재난은 재난법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인위적 재난, 자연적 재난으로 해서 통합돼서 법이 제정된 것이죠.
재난인데 그것이 인위적 재난이냐, 자연적 재난이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이게 다 통일된 것이거든요.
일단 학술적으로나 일반적인 저기로는 분명히 재난과 재해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다지만 일단 제목 자체가 그렇게 구분이 되면, 제목 자체는 구분을 안해 놓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분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보면,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관장들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빠르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천시 관내에 있는 학식이 있는 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역 사람들로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지역 실정도 잘 모르고 그런 형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분으로, 그런 학식이 있는 분으로, 물론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가능한한 관내에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인 이내로 해 놓고 20명 할 수도 있고, 15명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대충 30명 정도로 구성하겠다고 안을 만들면 거의 그 수에 맞추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의체 구성해서,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는 기구거든요.
가스에 대한 재해가 날 수도 있고 홍수에 관한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가스부분이다 그러면 가스공사나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를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무조건 위원 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의결기구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갑자기 가스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 관계자들이 와서 해야지 관계도 없는데 당초에 위원으로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어쨌든 위원 수를 많이 해 놓고, 그때그때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임기가 있으니까.
실무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위원회가 전폭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하고 정기회 할 때는 기관장들이 오셔서 정책을 결정하시고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가상적인 숫자는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15명이 필요한 인원이다 그러면 15인에서 20명 이내, 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로 보면 한 15명 정도 되는데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또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별로 연관도 없는 위원을 넣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효서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위원장이 거의 시장이나 부시장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난 쪽에 관계돼 있는 분이, 부위원장 같은 경우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조례가 이렇게 된 게 별로 없어요.
부시장이 주축이 돼서 하든가 아니면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부천시 문제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없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부위원장 정도는 호선을 해서 이쪽에 관계돼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있을 때, 회의라는 것은 위원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잖아요.
위원장을 시장이 하면 둘 중에 하나 정도, 시장이 하든 부시장이 하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위원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뒤에 안전관리자문단 있죠? 자문단은 전문가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하고 부시장이 할 것 같으면 다 공무원들이 하지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집행부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 관련업무의 협의 조정, 법령에 의한 당해 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런 것이거든요.
직접적인 응급복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매년 모여서 재난에 대한 정책을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을 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이런 부분도 다른 것처럼 위원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는 게 부위원장 정도는 그중에서 호선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분하고 시의 수장하고 의견도 나누고, 정책도 입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거든요.
지금 시장의 생각하고 부시장의 생각이 정책적으로 거의 같잖아요.
부시장이 시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조직체계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위원장, 부시장이 부위원장 이렇게 된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호선을 해서 그런 목적 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을 만들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참 합리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들러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의 민원 해결이라든가 사안의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민을 위한 행정,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재난 같은 경우는 공공의 업무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는데 부시장 정도는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뭘 협의를 해요.
회의할 적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안건을 올립시다라고 하는데 시장하고 부시장이 협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 대리로 할 수 있는 게 부시장이란 말이에요.
부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가고요.
또 시장이 유고시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난”자가 빠졌든지 뭐가 빠진 것 아니에요?
“부천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부천시 재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조례안” 이렇게 해야지 제목에 “재난”자가 빠진 것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고, 그러면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재난”자를 빼고 “부천시 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하든지.
어떤 것은 “재난”자를 넣고, 어떤 것은 빼고······. 통일을 시켜야지.
이것은 표준안 자체가, 제목 자체도 구성을 잘못한 것 같고, 여기서도 “재난”자가 분명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도 보면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한다고 그러고 2가지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또 “재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이렇게 해서
화재, 붕괴, 교통사고
(장내소란)
(장내소란)
내가 책 본 것에도 나와 있던데 재해는 자연적인 기상변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사고나 교통사고, 붕괴사고 이런 것은 재난이에요.
재난과 재해가 구분이 되어야 될 거예요.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이런 관계,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요.
책에서 읽었는데 분명히 재난은 자연재해만 빼놓고는 다 재난에 포함되고, 자연재해는 태풍이나 폭우, 폭설 이런 것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안전관리위원회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에 해당되는 것만 해야 되는 것인데 안전관리 하면 재난을 포함해서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전관리자문단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자문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에 맞는 얘기죠.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그런데 여기 9조에 보니까 중앙이라는 것은 경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천시는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법령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잠깐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서 유사시 대형사고일 때 일괄적인 총괄지휘가 안 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들면서 2개의 법을 통폐합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모든 인위적 재난, 자연적 재난을 총괄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해서 어느 자치단체고 모든 인위적, 자연적 재난을 총괄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 당연히 부시장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자연적, 인위적 재난에 대한 총괄을 한다는 의미가 부여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적, 인위적 재난을 총괄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하수과장우의제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