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덕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 내용을 보면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차장 무료혜택을 줘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관계로 본 의원과 13인의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의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행 부천시 주차장 조례 규정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있지 않아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경로효친사상의 고양을 위해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표 1, 3호 사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자가운전이라고 하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이 부분은 지금 장애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거의 장애인으로 분류돼서 장애인 주차선에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주요골자를 보면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안 제6조제1항 별표 1, 3호 사목 신설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제26조(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고 있다.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근거에 의해서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8일 우리 위원회 전덕생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사항 중 사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에 그 이용요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나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내용을 검토한바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감면코자 하는 본 조례 제3호 가목에 장애인과 나목의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경감 범위로써 인근 안양시 주차장 조례 규정에서도 65세 이상 자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50%만 경감하고 있으며 사회통렴상 65세 이상의 자가운전차량은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차요금의 경감 범위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셨다고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의 차량일 경우만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차량을 65세 이상 된 분이 운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감면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전덕생 의원 본인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혜택이 없죠?
전덕생 의원 네.
김덕균 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몇분들이 차를 사용할 적에 본인차가 아닌 경우도 나이가 든 분이 운전을 하고 가시면 요금을 안 받는다, 2시간 동안 무료다 이런 경우가 됐을 적에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소유자가 운전을 했을 경우에만 그렇다는 부분을 어느 곳에라도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덕생 의원 그것은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경우에 2시간 이내에서 무료로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2.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작년도 12월 18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부담금 면제대상 기준을 조정해서 현행법 규정 내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경우 종전에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2,000㎡ 미만인 경우만 감면이 됐었는데 이것을 3,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감축프로그램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10호에 “자전거이용”이라는 란을 신설해서 종사원 참여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5, 30% 이상일 경우에는 10분의 10을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 이상 받던 것을 3,00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 경우는 종전에 2,000㎡ 이상에서 3,000㎡ 미만인 아파트상가 11군데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3,000㎡ 이상의 아파트상가 7군데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04년 12월 18일 개정되면서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부담금 면제대상 기준을 조정하여 종전에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2,000㎡ 미만인 경우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3,000㎡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아파트단지 내 상가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18개소에 연간 2천 200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나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11개소가 이에 해당되어 840만원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 별표 1에서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감축 프로그램 대상으로써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전체 시설물에 대해 종사원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참여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 금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써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이용란을 신설하는 것인데 종사원 참여율이 10~30% 미만일 때 100분의 5를 감면해 주고 30% 이상일 때는 100분의 10을 감면해 준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종사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것은 종사원들이 출·퇴근시에 차량을 이용하나, 안하나를 주차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서 수시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저기를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과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평균치로 내서 산출해서 합니다.
박병화 위원 이용률이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경감받기 위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고 자전거를 몇대 갖다놓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경감받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 자전거 안 타고 다니거든요.
  경감받기 위한 전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차장에 자전거 몇대 세워놓고 이것 우리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참 애매한 것이거든요.
  실례로 우리가 옛날에 주택 지으면 나무 몇그루 식수하게끔 돼 있잖아요.
  준공허가 떨어지면 그것 따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가건물 세워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이런 게 실질적인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이것은 저희가 불시에 가서 수시로 확인해서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자기네 이용계획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몇번에 걸쳐서 하고 난 뒤에 평균을 내서 감면율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박병화 위원 교통이 많이, 환경문제 때문에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참 좋은 제도인데요.
  업주들이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조례가 개정되고 신설되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가서 자전거를 몇 명이 타는지 체크를 해야지 정확하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경감받으려고, 내가 그랬잖아요.
  자전거 주차장 만들어 놓고 자전거 사다가 그냥 쭉 세워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용을 안하고 또 조사 나온다고 그러면 탄 것처럼 닦아서 놓고 이런 게 뻔하거든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 어떻게 확인해서 감면을 시켜줄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확인을 철저히 해서 형식적인 감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확인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부서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4개 팀이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것 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 하나 구성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아닙니다.
박효서 위원 안하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교통행정팀에서
박효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부천시 전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자전거 몇대 갖다놓고 혜택을 받는 장소로써 확정이 되면 시도 그렇고 수혜를 받는 자도 그렇고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감독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서 어떤 혜택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만 저기지 수혜받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가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도 더 이상 감독을 못해요.
  현재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할 업체가 현재는 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신청대상 업체는 없어요. 또 대상이 될 만한 업체도 7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저희 팀 직원은 5명이지만 조사요원을 한 30명 저기하고 또 저희 과 전체 직원이 24명이기 때문에 7개 업체가 다 신청을 해도 불시에 나가서 조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불시에 확인을 해서 산술 평균을 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을 적용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불시에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아마 저희들이 갔을 때 더 많을 걸요?
그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요.
  몇명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조금 아까 묻던 질의에서 2쪽 제3조제1호 중 2,000㎡ 미만을 3,000㎡ 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2,000㎡까지 경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3,000㎡ 이상 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충질의입니다.
  그런 경우에 오토바이도 이륜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오토바이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자전거만
김덕균 위원 그것도 연료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그것도 연료를 떼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김덕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지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이 개정안처럼 일부 개정했을 때 대상업체가 한 7개 업체가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자전거 같은 경우 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 저기는 기존에 18개 중에서 11개소가 한 840만원 정도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이 연간 얼마 정도 징수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2004년도에 총 5,618건에 23억 2천 20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강일원 위원 만일에 이 안대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경감이 얼마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부과 제외대상이 84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로 해서 경감되는 대상은 한 7개소인데 현재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강일원 위원 대략.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많아봐야 1천만 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합쳐서 1천 800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대신 신축된 건물에 대한 부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 한 5.3%로 25억 정도를 부과 예정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중에 약 1천 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1천 8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2억 정도는 더 걷을 수가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사실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결과적으로 대략 1천 800만원에서 2천만 원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아파트 것까지 합쳐서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요. 대략 1천 800에서 2천만 원 정도 감소한다고 봤을 때 자전거 이용자가 많았을 경우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기주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표 1, “통금버스이용란 다음에 자전거이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삭제하고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한기주
  교통시설과장김철원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