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18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3. 소사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3. 소사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안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부천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응완 도시과장 오응완입니다.
  「부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이번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목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별다른 것은 없고 다만, 「부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제목 자체도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2005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에 맞추어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참고적으로 본 제도의 도입으로 주택가격공시를 통하여 주택가격의 시장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정이나 뭐 해야 될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안
(10시18분)

○위원장 이옥수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사업단 소관 부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변경안에 대하여 지하철건설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인 부평구청역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철 이용효율 증대와 경인선의 혼잡 완화, 지역 주민의 지하철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철도)을 결정하고 도시철도 신설에 따른 공원(체육공원) 부지와 중첩지역의 공원면적 축소로 기이 결정된 공원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로 전체 사업노선은 751정거장부터 759정거장구간으로 총 연장 10.2km가 되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은 부천시 구간 7.39km로써 정거장별 주요 경과지는 까치울사거리, 종합운동장사거리, 춘의사거리, 중부경찰서사거리, 부천시청 앞, 상동사거리로 전체 노선의 약 70% 이상이 터널공법으로 건설되며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위치한 752정거장 일원의 현업분소로 인하여 3,050㎡의 공원면적을 철도시설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지하철 이용 및 관리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나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으로 본선은 기점 춘의동 산 110번지부터 종점 상동 623번지까지 연장 7,390㎡로 면적은 10만 7938㎡가 되겠습니다.
  정거장은 6개소에 4만 11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은 오정구 여월동, 원미구 춘의동 일대 체육공원 기정 63만 6400㎡에서 변경 63만 3350㎡으로 3,050㎡가 감소되겠습니다.
  정거장 위치 및 선정사유와 뒷장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안은 2005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하여 온수동부터 우리 시 춘의동 및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를 동서 간으로 경유하여 부평구청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건설사업으로써 총 연장 10.2km이나 우리 시 구간은 7.39km에 까치울사거리 등 총 6개소의 정류장을 하부공간에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철도로 결정하고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위치한 752정거장 일원에 현업분소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402㎡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 3,050㎡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체육공원 부지를 철도시설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지하철 이용 및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간선교통망을 정비하여 지하철 이용효율 증대와 경인선 혼잡 완화, 지역 주민의 지하철 교통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의 교통시설 기반구축에 획기적인 변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1조 2456억원 중 재원조달계획으로 도비 15%에 해당하는 1353억원, 국비 60%에 해당하는 5414억원은 부단한 노력으로 확보하여 우리 시의 건설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 완공목표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위치한 752정거장 일원이 공원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지역이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강일원 위원 이것을 철도시설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쟁점은 바로 그것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강일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하철 7호선 연장하는 것이 과거부터 쭉 계획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공원 부지가 철도 부지로 변경되는 데가 아마 분수대가 될 거예요. 남쪽으로.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 지하철이 들어올 것 같으면 사거리, 남측, 북측으로 역사가 들어선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거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까치울사거리 같은 경우도 식당을 다 저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새로 해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 시에서 매입해야 되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기존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고 여월지구에 편입되는 것만 철거를 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게요. 현재 있는 것은 철거를 안하더라도 역전 주위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고요.
  그러면 현재보다 나중에 여월택지개발지구가 또 저기되고 그래서 복잡해질 때는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년 동안 계획을 입안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는 역전이 들어갈 자리니까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배제해야 하는데, 사실 재산권 침해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 큰 사거리에는 역전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흉물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752정류장에 폭포 한 것을 감안해서 뒤로 가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만약에 변경한다고 그러면 또 뒤로 넘기고 도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지는 못하지만 10년, 20년은 내다보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야지 지금 와서 다 저기하고 그러면 낭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부끄럽습니다.
  까치울사거리 같은 데는 건축허가 나가서 식당 영업한 것이 불과 2, 3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놨는데 또 흉물스럽게 되고, 그것을 피해서 하려니까 이상하게 되고 말이죠.
  앞으로는 국이면 국에서 서로, 건축과하고 이런 모든 협의가 되고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 안에 있는 건축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지하철건설사업단이고 다 같은 국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협의해서 절대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지하철사업단장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까치울사거리역 같은 경우도 역 주변에 가스충전소도 허가를 내줬고 종합운동장사거리역도 원더존이나 인공폭포를 다 철거해야만 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인공폭포 만들 때 거기에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거기에 하라면, 높은 사람이 하라면 다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답변은 네, 네 잘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단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전임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는 사거리고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폭포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옆에 절개지에 하면, 그 당시 절개지가 무너져 있어서 복구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좋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거기 역전이 없어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주변이 불법주차로 교통흐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공원이 1㎡도 축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부분 축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공립시설을 위해서는 축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그 부분은 인공폭포가 아니라 그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그것 먼저 설명해 보세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지금 여기가 계남대로고요. 여기가 종합운동장사거리입니다.
  이게 수주로고, 이게 계남큰길이고, 여기가 종합운동장이 있는 데고요.
  체육공원은 이쪽 도서관 경계 능선으로 해서, 원미산 능선으로 해서 이쪽 여월지구 개발하는 데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63만 6400㎡가 체육공원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폭포는 여기 있는데 폭포 반대편에 녹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부분에 대해서 약 980평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가 현재 녹지로 조성이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진·출입구를 보도에 이렇게 내다 보니까, 여기는 종합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없지만 경기가 했을 때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여기 보도 폭이 약 6.85m가 됩니다.
  진·출입구를 여기 보도에 냈을 경우에는 동선체계도 그렇고 나중에 이용객들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진·출입구하고 환기구하고 현업분소를 녹지에 조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행 보도 폭은 충분히 여유를, 건드리지도 않고 44% 정도는 녹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여기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기구가 사실상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불법 벽보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하고 같이, 여기가 정면이 되겠고요.
  이게 환기구인데 환기구 앞 사거리 부근에 횡단보도 있는 데에 벤치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벤치 겸 환풍기를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일원 위원 벤치라면 앉는 의자 말씀입니까?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의자요.
강일원 위원 그런데 환풍기에서 열이 올라오면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위로 나가니까요.
박병화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지금 단장님 설명으로는 사거리에서 남측의 서측으로,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쪽이죠. 녹지공간 있는 데.
  출입구가 거기 한 군데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네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현재는 거기 설치해서
박병화 위원 사거리에 어떻게 지하철 출입구를 하나밖에 안 세웁니까?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종합운동장사거리고 여기가 폭포인데요.
  현재 하는 데는 이게 진·출입구고요.
  현업분소는 역전하고 가깝게 있어서 나중에 고장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진·출입구는 이것이고요.
  이쪽 반대 방향에 2군데가 또 생기고요.
  이쪽 폭포, 놀이시설 있는 데 하나 생기고, 폭포 지나서 놀이시설 있는 데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하주차장에서 운동장 들어가는 지하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부터 150m까지 8m 폭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구가 3만 정도 들어갔을 때 3군데에서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것을 인공폭포하고 놀이시설 사이에 진·출입구를 만들 필요 없고 지하통로를 저쪽까지 연장해서 저기를 한다면, 그쪽으로 빼도 괜찮아요. 저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불편하게, 통행에 불편을 줘요. 그것은 하나 폐쇄를 해도 된다고요.
  만약에 그쪽을 폐쇄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물에 큰 지장은 안 주는데 거기에 진·출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큰 지장을 준다고.
  기왕에 터널을 파서 저쪽 지하통로 있는 쪽으로 나가게 한다면 그것만 만들고 이쪽 인공폭포 옆에 것은 폐쇄하는 쪽으로 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일을 하는 데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박병화 위원 그런데 설계작업 다 돼 있으면 뭐······.
안익순 위원 설계상에서 그것 하나 폐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원더존 놀이시설 일부를 철거해야 되는데, 어차피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거를 안 시킨다면 진·출입구를 하나 없애버려야 돼요.
  통로를 연장해서 저쪽 지하통로로 나가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다 되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내리는 사람은 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장해서 빼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이것을 연결시키라는 말씀이세요?
안익순 위원 그것을 폐쇄시켜도 된다고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그런데 한꺼번에 한 2, 3만 명씩 오다 보면
안익순 위원 2, 3만 명씩 와도, 지하통로를 만든다면서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안익순 위원 그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게끔 해야 혼잡이 덜 초래된다니까.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오는 출입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반대도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어차피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가면 운동장도 가깝고 훨씬 낫지.
        (장내소란)
  그러면 연장을 해서 놀이시설하고 보조경기장 가운데로 빼든지, 조금 더 지하를 파서.
박병화 위원 더 뒤로 가서 북쪽으로 가서.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여기요?
박병화 위원 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현재도 놀이시설이 약간 접촉이 돼요.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시설까지 전부 이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 50m 이상의 저기를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거기 출입구를 만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여기요?
김혜성 위원 네. 거기 출입구를 만드는 게 어디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여기는 위락시설도 있고, 보드경기장도 있고, 운동경기가 끝나면 전부 이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몰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분할이
안익순 위원 거기 지하통로 하나 판다면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놀이시설도 그렇고 엄청 복잡해져요. 가서 한번 보고 제대로 저기를 하세요.
  지금 그것 없어도 복잡한데.
김혜성 위원 환승주차장 되면 환승하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댈 거라고요.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안익순 위원 아니, 지하통로는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고 사람만 다니는 통로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사람만 다니는데 지하통로를 내서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간다고요.
  그게 주차장까지 연결된 것이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여기 지하통로박스까지요.
        (장내소란)
안익순 위원 거기 가 보고 그린 거예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다 확인하고
안익순 위원 바로 놀이시설하고 붙었는데 어디에 출입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안익순 위원 놀이시설이 바로 진·출입구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바로 놀이시설 타라는 거야, 뭐야.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저쪽에 연장, 어차피 지하철 지하통로가 보통 4군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 5군데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운동경기를 하더라도 3만 명이 동시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출입구를 만들면 놀이시설 하나를 폐쇄하든지 거기 다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놀이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출입구를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류재구 위원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놀이시설을 존치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익순 위원 아니,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인공폭포가 이렇게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종합운동장사거리 출구 문제에 대해서 논하다가 놀이공원과 겹쳐서 거기가 복잡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쪽에 출구를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놀이공원의 존치 문제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출입구 내는 데 접촉되는 부분은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철거해서 다른 데로 이전조치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재구 위원 철도사업을 할 때 시가 장기적으로 그쪽 체육시설 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잡으시는 것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놀이시설을 갖춰 놓고 혼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놀이공원을 아예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없애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의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지하철 출구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놀이공원을 완전히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놀이공원 전체 이전은 부천시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지하철공사로 하면서 진·출입구의 동선체계를 잡기 위해서 진·출입구 앞에 있는 시설물은 이전조치를 해서 지하철
류재구 위원 그러면 좀더 고차원적인 논의를 하시고 그 이전에 출입구를 거기에 내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출입구가 다양하게 있는 것은 좋죠. 앞으로 얼마나 이용객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상에 대비해서.
  그런데 장애요인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원시-소사-대곡 간 연결노선도가 나왔는데
○위원장 이옥수 그것은, 잠깐만요.
조규양 위원 아니, 나왔으니까.
  이게 나왔으면 현재 7호선 역사하고 이 계획이 병행돼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연계해서 해야지 나중에 이 부분만 정착시켜 놔두고 또 소사-대곡 간 이것을 할 때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시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현재 이 부분도 7호선에 대한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도면을 사전에 주면서, 설명도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순발력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도면을 보고 이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거기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사거리는 소사 것이 연결되면 환승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하고 또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까 도면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안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지하철건설사업단장께서는 회의하기 전에 회의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회의를 해야지 위원님들께서 다 모르고 있으면 얘기가 상당히 어렵게 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회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나왔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김덕균 위원 그러면 또 얘기해 봐야 변경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잘못됐으면 변경해야죠.
        (웃음소리)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역전, 역 위치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까치울사거리가 밤골역이었는데 그 후에 기본계획 하면서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승인이 나고 거기에 택지개발사업을 함으로써, 밤골사거리에서 까치울사거리로 변경됨으로써 약 950m가 연장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역전을, 현재 도면에 보면 상동 끄트머리 쪽은 부천 쪽이잖아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전덕생 위원 이쪽은 또 출입구가 있잖아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전덕생 위원 인천하고 부천은 토지가 서로 접한다고 보고, 그러면 역이 총 7개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6개소.
전덕생 위원 아니,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접하는 것까지는 7개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쪽은 부천 땅이니까요.
  4분의 3은 부천이고 이쪽만 인천이겠죠. 그렇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전덕생 위원 4분의 3이 많으니까 부천 쪽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7개인데 위치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주민들 민원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보통 지하철 역사는 800에서 1,200m 사이를 두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통 1km 정도의 역전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례도 경인선은 5개소가 돼 있는데 거리상 멀고 그래서 또 도심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1km에 1개소씩 이렇게 둬서 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보면 1호선은 5군데고 7호선은 7군데거든요. 그렇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접한 것까지 7개소입니다.
전덕생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보통 1km씩 잡은 그렇게 돼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경인은 왜 1km씩 안 잡았어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그때는 전에 공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뒤에 소사역도 생기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전덕생 위원 그때에 소사, 중동 생긴 것 아닙니까.
  1km 남짓인데 요새 1km라고 해 봐야 걸어서 얼마 안 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본적인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동 끝이 인천하고 시계다 그렇다고 보고 또 이쪽은 중앙로하고의 기점을 잡겠다, 중동대로변하고. 위치를 대충 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800m든 1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쪽은 LG 쪽이다, 중앙로다, LG 쪽을 잡는다든가 춘의로 쪽을 잡는다든가, 운동장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심축, 세로축하고 해서 거리가 비슷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군데나 5군데가 적당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호선이, 경인전철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753호정거장 이렇게 써 놨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시청에 있으니까 시청을 위해서 시청 앞에 했다, 그 논리가 안 맞지 않아요?
  중심이라고 한다면 한 3, 400m, 어떻든 역세권이라고 보는데 역세권이 지구단위계획하면 직선거리는 한 300m 보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보면 거의 다 걸린단 말이에요.
  시청이 힘이 있어서 꼭 시청 앞에 하는 것인지, 논리가 좀 안 맞아요.
  또 중동대로변 쪽에도 보면, 중동대로변 쪽으로 가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는데 시청 앞에 하나 하고 상업지역 중심에 하나 하고 이런 논리는 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역전을 만드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그것은 주민 통행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중심축에 놓다 보니까 거의 1km 선에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전덕생 위원 통행하는 게 인천 쪽, 호수공원 양쪽에 있는데 거기에 통행이 많아서 거기에 했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도 안 맞잖아요.
  755, 시청 앞인데 여기에 무슨 주민 통행이 많아서 했어요?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여기는 시청 앞보다도 현대백화점하고 월마트 사이에 주민통행이 많기 때문에 역전을 월마트 앞으로 잡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중동대로변 쪽으로 가면 다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LG 앞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좀 가고요.
  이게 차 타면 교통도 원활하고 좀 빨리가자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기본원칙, 역은 어디에 세우겠다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또 거리도 안 맞잖아요.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많이 짧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별도로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까요?
○위원장 이옥수 네. 그러시죠.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소사-대곡 간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구간은 소사에서 공항, 고양시 대곡까지 연결하는 것인데요. 연장은 15km고요.
  그간에 부천시에서는 건교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달라고 수차 방문도 했고 건의도 드려서 작년 2월 18일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심의를 해서 3월 7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KDI에서, 기획예산처에서 KDI로 용역을 줘서 KDI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는 금년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소사-원시선이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은 내년 말이나 후년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월 31일 10시에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리고 아까 제가 당부드린 도면에 대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사업단장 박완규 네.
○위원장 이옥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할 것인지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의견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소사역세권 2구역 소사성당 재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위원님들께 전하고자 소사역세권 2구역 재개발운영위원장과 임원진, 그리고 사목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3. 소사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안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소사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유인물로 드린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리게 된 사유는 소사역세권에 위치한 이 지역은 저층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역세권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가 야기되고 장래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환승역의 역세권으로서 도심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부천시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확보,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미구 소사동 42번지, 도면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약 4,767평, 소사구 소사본2동 66번지 2,179평,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및 심곡동 490-62번지 일원 2만 4,487평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도심기능 및 특히 역세권 기능 수행을 위한 상업, 업무, 문화시설 및 주거시설의 복합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공원, 광장, 주차장, 도로 및 녹지, 공공공지 등의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결정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써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이 약 6.2%, 준주거지역이 33.4%,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60.4%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주택 및 판매, 종교시설로써 약 74.6%,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로써 25.4%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구역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사1구역은 원미구 소사동 42, 43번지 일대로써 도면에서 보시면 소사역 북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써 권장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공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건폐율은 60% 이하인데 상가를 제외한 6층 이상은 건폐율을 4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용적률은 50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2구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외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사본동 66번지 일원으로써 권장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고층부 탑상형으로써 6층 이상은 건폐율을 40% 이하로 제한했고 용적률을 500% 이하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3구역 3-1블록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심곡동 48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상업용지지역을 복합용도로 하는 지역으로써 일반상업지역 불허용도 및 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외에는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폐율은 70% 이하로 고층부 탑상형은 건폐율을 4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용적률은 500% 이하이며 높이를 2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사 3-2블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미구 소사동 46번지, 86번지 및 심곡동 4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건폐율은 50% 이하, 그 다음에 탑상형으로 했을 때는 40% 이하로 제한토록 했습니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이 250% 이하가 되겠으며 완화용적률은 295%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사 3-3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원미구 소사동 49번지, 7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순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폐율은 50% 이하고 탑상형으로 했을 때 40%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용적률은 아까와 같이 250%, 완화용적률을 390%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 3-4번지는 판매·문화, 업무용도의 용지가 되겠습니다.
  원미구 소사동 44번지 일원으로써 권장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도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고층부 탑상형으로 했을 때는 4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적률은 5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 3블록으로써 종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미구 심곡동 489번지 일원으로써 권장용도가 종교집회시설이 되겠으며,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내지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해서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부서하고 일반인들 공람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준 의견을 보면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며 부합치 않는 사항은 변경을 한 후 시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변경하면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변 공동주택 소음저감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구역 판매·업무시설과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사생활침해 예방을 위해서 이격거리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5m로 이격거리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구역 내 환승주차장 리프트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의견으로써 공원 및 주차장 위치를 역사 방향으로 이동배치를 하라고 했는데요.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거기 “반영불가”라고 해 놨는데 안산-원시 간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이왕이면 도로변 쪽으로 넣으려고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의견이 그 좋은 땅을 하필 도로변에 공원이나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른 부분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할 수 없이 그 중간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 3구역 철도변 계획선에서 10m 이상 이격하여 공공용지 설치 및 방음식재 둔덕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철도변은 아파트가 들어갈 재개발구역하고 단차가 많이 나 있는 지역인데 방음식재를 한다고 하면, 물론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지역인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층수를 좀 조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시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의견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별도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은 원인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시에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청 건축과는 2구역 주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 3m 이상 확보를 해 달라, 그 다음에 구역 범위를 소사구청까지, 준공업지역까지 포함해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3m 이상 확보를 하라는 부분은 대로변 쪽, 소사로 쪽에는 총 6m을 확보합니다.
  그중에 실제로 도로를 5m 확보하고 건축한계선을 1m로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며 동측에 소도로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업지역 있는 부분은 도로를 3m, 건축한계선을 2m로 해서 5m를 확보했더니 사업성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삼천리의 사항은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부천교육청도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지 사업을 하고 나면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관계는 없지만 GB 내, 옛날에 시가 해 주겠다는 그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소사3구역 방향에도 출입구 설치에 필요한 시설계획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이 계획은 나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 공람공고 의견이 되겠습니다.
  1구역에서 소사1구역 공공공지를 3% 이상 하향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설명회 및 서면요구에 따라 반영된 사항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또 하는데 실질적인 하향이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구역 주차장을 공원이나 광장시설을 변경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사업부지를 피해서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저렇게 넣어놨는데 양쪽에 대로변을 띄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결과 저기에서 바로 진입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쪽에서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타당치 못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한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대수를 30세대 정도 증가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의 밀도계획에 의해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불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에 원용극 외 25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구역인데요.
  2구역 정비계획상 공공부지는 시에서 매입 후 개발하거나 제2구역 재개발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목적상 지구 내 기반시설은 사업자 부담의 원칙이나 향후 광장,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시가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 다른 지역은 다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했는데 이 지역만큼은 부담률이 많고 그러니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 재개발지구단위계획 해제는 상위 계획이 먼저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 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지구지정만 안한다고 해서 사업지구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그분이 설명을 하는 와중에 신·증축이 금지돼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 입장으로는 빨리 지구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만 그 지역에 피해가 안 가는 것이지 상위 계획이 바뀌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구지정도 안 받고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는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일부 도로라든지 광장 부지를 시가 매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저희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는 광장이나 도로 부지를 시가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은 재개발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 주는 용도를 주면서 각종 혜택을 주고 또 용적률도 500%까지 준 것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 부담률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실제로 지역 여건이나 그런 형태로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세대수가 아까 본인들은 42필지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4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드리겠는데 공공성이 있는, 교통시설 확보라든지, 지구 외에.
  이런 데는 시가 지원을 하고 저 부분은 주민들을 더 설득해 가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동숙 외 2명이 하는 것도 일부 준공업지역, 거기 도로, 사유지 내에서 소사구청까지가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것은 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만 지구지정에서 반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옥 외 6명이 2구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이것도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만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실지 상업지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구역에 대해서는, 소사성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잠깐만요.
  지금 거기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한 용역 결과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나서
안익순 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안익순 위원 그 용역 결과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반발이 있어서 우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원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용역 결과를 우선 설명해 주시고 의견안을 청취하든지 해야지 그냥 안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안사유라든지 구역별 용적률, 건폐율 이런 안을 설명드렸거든요.
  세부계획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적률이나 이런 용도지역을 바꾸는,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이런 안, 그리고 도로가 일부 확보되는 안, 이런 것만 제시를 해 주는 것이지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죠.
안익순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세부계획은 별도로 조합에서 수립해서 들어오면 그때 검토가 될 문제입니다.
  소사성당 건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순만 외 19명이 제출한 내용은 현재 지구 내에서 빼 달라는데 이 부분이 상가지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일부 빼 달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신형두 외 6명은 3구역 공공용지 도로를 축소해 달라 그래서, 단지 내에 15m, 12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10m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김현숙 외 6명이 3구역 공공용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손재성 외 5명이 3구역 용적률 상향을 해 달라, 그런데 아까 얘기한 판매시설이나 복합용도시설은 500%까지 주고 있는 것이고요.
  주거용도는 250%에서 최대 준 것은 295%까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을 확보해서 집을 짓는다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재개발하는 사업에 합당한 개발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창기 외 8명은 3구역 재개발 조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효준이나 이명웅, 여기는 추후에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성 외 3구역 역세권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구하는 것도 상위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요.
  별도로 소사성당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게 아까 3구역에서 오신 분들이
○위원장 이옥수 잠깐만요. 지금 보고가 다 안 끝났으니까 보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여기 보시면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종교시설 관련이라고 해서 별도로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제3구역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시행돼 있는 지역입니다.
  용도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이며 일반미관지구로써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만 950㎡이며 재개발 기본계획 현황은 그 도면에 보시면 종교시설까지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현황으로는 위치 및 면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시설 건물 신축현황이 파란선 위에 약간 녹색 부분으로 본당, 교육관, 사택 및 유치원으로 주변과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입지여건은 도시관리계획여건상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용도지구는 중심지가 미관지구이며 방화지구로 돼 있고 도로여건은 주 진입로가 대로 3-2호선으로 원미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진입로로는 소로 3-377호선으로 그 뒤로 나가는 도로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현황으로는 동측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 밀집지역이며 서측은 대로 3-2호선, 모텔, 금융기관, 근린생활시설 입지해 있고요.
  남측은 공장 및 빌라, 북측은 소로 3-377호선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사성당 관련해서 당초에 협의하는 과정에 신부님을 2번 뵀었습니다.
  나가서 뵙고 첫번째로 신부님을 뵀을 때는 추진위원님들이 같이 나오셨었어요.
  그분들 얘기로는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서쪽이나 남측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어떤 분들은 신축문제까지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사성당이 상당히 높게 입지해 있습니다.
  높은 지역은 해발표고 34m까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도로라든지 여기는 20에서 21m 정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지를 정지작업을 하다 보면 성당만 옹벽처리로 한다고 그래도 10m 정도, 적은 데는 한 7, 8m, 높은 데는 10m 이상의 반차가 생기면서 본당이라든지 성당에 존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 있는 지역이고요.
  또 그쪽 지역에 일반 상업용지 있는 지역들이 여관이나 노래방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입지해 있어서 상당히 주변 여건이, 애들한테라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 내에도 종교시설은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먼저 접근을 해서 이왕에, 지금 도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변 여건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형화시키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성당을 신축한다면 성당 면적이 좀 줄어드는 만큼 관리처분계획 때 보상이라든지 받는다고 한다면 적정한 면적으로 성당이 존치하지 않을까, 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또 설명회라든지 여태까지 다 그 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되는 날까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용역사한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가서 성당 신부님이라든가 추진위원들한테 그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라고.
  그런데 이 일이 터진 뒤에 용역사를 불러서 다시 물어봤어요.
  과연 어떻게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느냐 했더니 그날 신부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고 추진위원 세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대요.
  이 안으로 이렇게 가는데 혹시 의견을, 공람기간 중에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 의견을 시에 전달하고 해서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아까 설명하신 김 누구지? 사목위원장 계세요.
    (「김운영.」하는 위원 있음)
  네. 그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신부님이 도면을 보고 싶어 하는데 공람 도면을 볼 수 있느냐고 해서 공람도면은 동·구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없고 그래서 현황도 큰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아까 그분이 계신 데서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혹시 설명을 드리다가 1안으로 가는데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성당 존치안을 받아주겠는데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 저라도 부르면 제가 나가서 신부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얘기를 잘해 달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공무원이 써야죠, 더 이상 얘기할 상황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여건을 만약에 제척하고 간다고 그랬을 때 주변 상가시설이나 단독, 공장 이런 부분을 같이 제척을 해 줘야지 그 부분만 이렇게 빼서 간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누가 조합을 할는지는 몰라도 그 조합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여기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제가 신부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거의 독대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최종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해서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재개발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런 도시계획을 한 것인지, 이것은 어떤 공무원이 한 것인지, 그런 지탄을 안 받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신부님께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성당은 존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 드린 이 안에 제척하는 안, 또 1안으로 본당을 존치하는 안 2개를 가지고 가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마 설명을 못 드리고 신부님, 제가 의회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가서라도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도 성당 입장에서는 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도 시장님께 빼고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는 욕을 먹더라도 지금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변 여건을 본다든지 또 그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1안은 완전히 제척하는 안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린 대로 넣었고요. 또 성당 본당만 존치하는 안으로 넣었습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성당 교육관하고 수녀원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재개발조합에서 철거비만 줄 것 아니냐.
  어차피 이것을 신축하려고 그러면 신축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성당의 빚이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상대자가 없습니다.
  현재는 조합을 정식으로 인정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신축비를 부담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됩니다.
  혹시 향후에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을 별도로 시에서 인가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날 신부님도 화가 나셨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진정이나 이런 내용은 완전히 빼달라 그렇게 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당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안은 2005년 3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먼저 소사역세권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8일 천주교 인천교구 소사교회 주임 신부 차혁준 비오 신부님을 비롯한 7,946명으로부터 소사3구역 내 소사성당 부지 및 건축물은 소사성당이 문화·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임에도 공람공고 도면상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정비사업구역에 성당부지 및 건물 일체에 대하여 정비사업구역 편입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고 2005년 3월 10일 천주교 인천 교구 사목회장 김운영으로부터 소사성당 성전이 현재 상태로 존치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바라는 민원이 있었으며, 2005년 3월 15일 소사2구역 내 주민대표 원용극으로부터 정비사업 면적이 협소함에도 공공용지 비율부담이 매우 높아 사업 구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광장 및 주차장 계획 부지는 시에서 매입하여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의 소사역세권 정비사업 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구 등의 민원이 있어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시 정부에 공문 발송한 바 있습니다.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 간 협의 결과에 대하여는 검토한 내용대로 철저한 이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공람기간 중 주민 의견에 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지금 소사역세권이 확정돼서 짓게 되면 소명지하도 공사도 같이 대두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명지하도 부분은 당초에 시가 계획해 온 안이 있습니다.
  한 차로를 서측으로 더 확보해서 인천 쪽으로 빠져나가고 1차로는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안이 있는데요. 우리 교통영향평가사들이 검토를 한 결과 그 안만 받아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올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같이 병행돼서 추진이 되어야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나중에 1만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하시고, 아까 민원인들도 오셨지만 3구역에 보면 왜 여기 한 쪽은 500%를 주는데 우리는 용적률을 왜 250%밖에 안 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봐도 2구역 쪽은 광장이나 주차장용지로 많은 토지가 편입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느라고 아마 용적률 500%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단지에, 3구역도 중간에 시민편의시설을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 줘서 용적률을 더 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란 부분
박병화 위원 네. 3구역.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3-2, 3-3이 250%를 줬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사3구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소사 3-4가 있습니다.
  거기는 판매시설로 하면서 주거용도(아파트)도 가능하거든요.
  거기는 500%를 줬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아파트만 들어간 지역에 용적률을 500% 준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을 수도 없고, 지역 자체가.
  그래서 단지의 쾌적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250%를 주되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준다고 그런다면 충분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밀도계획이 있습니다.
  밀도계획이 있어서 그 밀도 이상 인구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경기도 승인이라든지 받는 과정에 밀도 이상이 나오면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밀도계획을 맞춰서 잡아놓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고밀도고 뭐고 필요 없어, 일단 내가 아파트 큰 평수 돈 안 내고, 부담금 있으면 조금만 내고 들어가려고 그러죠.
  시민들도 너무 그런 것을 주장하면 안 되지만 250% 주면 좀 적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옆에는 500%를 주는데 공공용지를 많이 내놓는 것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왜 우리는 250%밖에 안 주고 다른 데는 500% 주느냐 그 얘기 같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250%가 기본용적률이고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이 있거든요.
  295%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용적률로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병화 위원 약 300% 되는 거네요, 295%를 주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해가 되게끔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250%만 주장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2구역이 역전이다 보니까 환승주차장 내지 광장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40%의 토지를 내놓고 우리가 500% 용적률 받아 봐야 사업 저기가 안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로를 넘어서.
  본인들이 싫다면 여기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광장하고 주차장 부지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광장하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나머지 것은 자기들한테, 재건축을 하든지 하라고 제척할 수 없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
박병화 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도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사실 시에서 광장하고 주차장 용지를 사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렇죠. 용적률을 그렇게 받지 못하죠.
박병화 위원 용적률도 못 받고 조그마한 토지에서 어디 내놓을 토지도 없고 그렇게 되면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현재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거기를 제외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수도 없고 또
박병화 위원 조합원이 아니면 일단 자기들이 재건축을 하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다 같이 따라서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역전이라 당연히 환승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광장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조그마한 토지에 많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약 40%의 토지를 내놓게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제약을, 손해를 많이 받는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도 있어요.
  왜 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게 많느냐 하면 지금 소사로 나간 것도 그 위가 25m 도로가 30m로 맞닿게 되다 보니까 도로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보폭을.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이 지구에 도로를 확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일부 서측이나 동측 부분 건축한계선이나 이런 것도 일부 조정을 해서 의견 반영을 많이 해 줬습니다.
  옛날 건축과에서도 3m를 떼도록 계획을 했었어요.
박병화 위원 2구역하고 3구역하고 봤을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그렇다지만 시에서도 좀더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또 이 사람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조합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 하는 한도까지 최대한도로 베풀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박병화 위원께서 좋은 얘기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완전히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3구역 주민들이 와서 용적률이 낮다, 또 공공용지 비율이 많아서 손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2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미약합니다.
  박병화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도 미약하다는 것이 3구역이 아파트, 당초계획이 상부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는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300%, 또 주상복합은 500% 해서 현재 시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맞춰 줬습니다.
  500%, 또 아파트는 300% 이상이 없습니다. 용적률을 300% 준 것은 최고로 준 겁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295%에서 390% 나왔기 때문에 평균 하면 330%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여건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데 일부 3%인가 하는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잘해 주고 있고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속담이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또 공공용지 비율이 3구역은 1, 2구역보다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이쪽에서는 아파트지역이니까, 아파트지역에 500% 준 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우리 시 행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현 집행부의 탓이 아닙니다.
  처음에 3구역 면적이 2만 668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1803평이 줄었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2,193평 줄었다고 했다가 현재 나온 것은 2,223평이, 땅은 그대로 있는데 계획, 수량이 틀려서 2,223평이 줄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숫자가 잘못 나와서 1,134세대가 나왔는데 뭐냐, 이런 데서 엄청나게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조금만
        (장내소란)
조규양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기서 답변을, 서면으로도 해 주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나는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박병화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다 받아주면 좋겠다, 2구역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분들 얘기가.
  시에서 이런 얘기를, 경인국도 부분을 지하화해서 그쪽을 해결해 주면, 이런 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면, 지금 면적을 더 늘릴 수 없잖아요.
  공업지역을 상위 법에 의해서 늘릴 수 없다는 것, 그분들도 그런 것을 알면 저런 부분을 시에서 해 줘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도 낫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구역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요.  
  성당관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성당 문제가 대안 1안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조정이 다 되잖아요.
  또 지금도 존치가 가능하다 이대로 해 놓고, 그러니까 여기 빠진 부분은 나중에 조합하고 성당하고 조정하고 안 되면 100% 존치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되면 현재 1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잘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말씀해 보세요. 틀린 얘기 있으면.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아까 광장이나 주차장 부지를 시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그것을 시가 사준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3개 구역이 대비되는 지역인데 1개 구역을 시가 좋다, 매수해 주겠다, 그것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3개 구역이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을 때 저희 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정말 사업계획을 수립해 봤더니 이 부분은 시의 도움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물증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부터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지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시가 공공성 있게, 이 내용과 달리 확보하는 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인국도 하부공간을 어떻게 썼으면 좋은가 하는 것은, 이 계획은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또 그 부분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고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면,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 단서에 시장이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강제성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 강제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게 맞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의견안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소사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전영표
  도시과장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권병준
  지하철건설사업단장박완규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