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일 (수)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원미구보건소·소사구보건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보건사회국
  O원미구보건소
  O소사구보건소
  O지역경제국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모인진  시간상 인사말씀은 줄이겠습니다. 바로 회의진행 순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3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심층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노고를 기대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보건사회국
(10시 21분 감사개시)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93년 실적과 94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위에 의해서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전사회국장 박노철입니다.
  모인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보사국 행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그 간의 잘잘못을 지적해주실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됐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다시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모인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보사행정업무를 챙겨주실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릴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 김동관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 임문빈 소장입니다.
  다음은, 홍건표 사회과장이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참석한 한기철 사회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외석 위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학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문 청소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 이범석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박금주 노동복지회관장, 이상 각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각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지금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신 것이고 국장님이 대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간단한 인사 겸해서 듣고 각 과별로 감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괄적인 것을 준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간단하게 나와서 하시죠.
  사회과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그 이전에 제가 보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사국 산하에 각 과별로 해서 TO에 의해서 지금 부족 되는 인원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100% 다 찼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사회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사회계장이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주요업무실적, 9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십시오.
○청소과장 이상문  청소과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감사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각 과에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외석  지난 9월 10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외석입니다.
이후복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장이 인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감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국하고 보건사회국하고 양 개국이 들어와서 각 과장님들이 전부 일괄적인 보고를 하느라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정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지금 보건사회국에서 국장의 인사가 다 끝나셨으면 지역경제국 인사를 받고 실제 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있는 것이니까 생략하고.
○위원장 모인진  양해하실 것이 뭐냐면 오전에 보사국, 오후에 지역경제국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인사말은 지금 듣는 것보다도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옥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의 구애를 받는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압박을 받아온 상태고 그래도 행정감사의 기본이라면 주요업무보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실·국의 국장들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과장들이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겹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변화가 있는 것이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부분적인 것을 실무과장들의 기본업무를 받게 하는 것이 금년에 변화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으로 아무리 시간에 얽매이고 구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무과장의 업무보고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간단명료하게 기본업무는 받는 것이 행정감사의 기본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지역경제소관 과장님들은 다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5분 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정해서….
○위원장 모인진  일단은 지역경제국장님, 나가주십시오.
  감사중지 안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 이내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해 주시고 양개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나가셔서, 현장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외석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야 하는데도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이렇게 부상한 몸으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나와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갈음 해주시고 94년도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환경보호과장 최정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처리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입니다.
  위생처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노동복지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국 소관 양개 보건소를 제외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감사중지를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오후 감사부터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총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청소과장님 출장관계가 있어서 청소과에 대한 것을 우선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입니다.
  오전감사는 오후에 실시하는 감사하고는 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감사를 실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한테 자료요청을 했고 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직 검토는 안 했지만 우선 보니까 청소대행업체인 위생공사 쪽에 작년 계약서상에 1:1로,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위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톤수별 자동차 숫자가 있는데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하시기를 91년도 이전에는 계약이 장비를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91년 이후에는 50%, 50%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게 되면, 91년도 현황을 보십시오.
  총계 란에 12대 중에서 위생공사가 제공한 차량은 5대고 시에서 제공한 차량은 7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50%를 넘었다 이겁니다, 시에서의 차량 대수가 그리고 92년도 대수를 보십시오.
  40대 중에서 5대만 위생공사에서 확보를 했고 시에서 제공한 차량이 35대나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약 이전에는 그 계약에 맞춰서 시에서 지급한 장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91년도, 92년도 이후로는 왜 이것을 50:50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장비를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이후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92년도 구입된 것은 차량이, 위생공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꼭 11통 차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줬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급계약서상에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롤온박스에 실어서 매립지로 들어가든 또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 청소차량이든 간에 장비는 어떤 장비를 불문하고, 그 계약서상에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매립지로 들어가는 차량은 시에서 과다 확보를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고 각 지역마다 수거하는 차량은 50:50으로 이렇게 분리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분리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상반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제가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이후복 위원  어디 말씀 들어봅시다.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저희가 92년 11월 26일까지는 인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92년 11월 27일부터 수도권매립지가 생겨가지고 그리로 쓰레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도권매립지는 11톤 차량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다 도비를 내려줘서 차를 11톤으로 사라 해 가지고 92년 당시에 각 시·군이 공히 사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후복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청소대행을 하는 지역이 있고 청소대행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하는 지역도 있고 각기 각 시마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네, 다르죠.
이후복 위원  그러면 청소를, 수거를 해서 매립지까지 실어다 치우는 과정까지에 대한 도급을 계약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의 행위라는 것은 장비가 쓰여 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분해 가지고서 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그 부담은 반을 시켜주는 것이 정당한 행위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서 차를 사라해서 산 차량이거든요.
이후복 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김동선 위원  아니 전량 도비로 산거에요,
  그럼 그것이?
○청소과장 이상문  시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죠.
이후복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비도 거기에 포함이 됐을 뿐더러 설혹 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러니까 91년도 계약 분 이전에 시에서 많은 차량을 지원했던 부분은 우리가 회수를 시켜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쪽으로 이용을 해도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분명히 이런 차량을 회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각 구 단위 공동지역에 분리수거를 회수했다가 판매를 하는 차량이 현재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이 차량 대수에 대한 금액산정을 해서 분명하게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50:50의 그런 자금을 회수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차량 10대를 분리수거차량으로 정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계속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황이 나타난 대로 질의하고 있는데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돌렸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통계를 보면 86대 중에서 17대만이 위생공사 차량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지급을 해 준 차량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91년도 계약 이전 당시에 시에서 무상으로 사준 차량입니다.
이후복 위원  또 그러시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에, 91년 이후에도 이렇게 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40대. 50대, 12대, 5대 이렇게 밖에 그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확보를 안 했잖아요.
  아무튼 이것 자체가 국장께서는 계약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가 계약을 체결한 갑측 입장에서 계약이 위반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해보십시오.
  계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모인진  국장님, 지금 이후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잘못된 것은 시인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계약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을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갑측, 시 당국에서 이것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저희도 아까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10대를 우선 감을 했습니다, 위생공사에서 차량을.
  그래서 저희가 그 10대를 재활용용으로 현재 돌려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비중이 몇 대 차이라면 거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86대 중에서 17대라면 이것은 69대가 우리 시에서 지원한 차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몇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앞으로 계약대로 이행 되도록 점점 줄여나가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줄여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한꺼번에 줄인다는 것은 청소업무 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후복 위원  그럼 우선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갑측에서 계약 위반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을 연차적으로 비율을 50:50으로 맞춰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략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는 질의라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복안도 없고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아직 못 하고 연차적으로 제가 감해서
이후복 위원  그럼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계약기간이, 신규계약이 새로 이루어졌죠, 금년도에?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이후복 위원  몇 년간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3년간이니까….
이후복 위원  그럼 3년이면, 3년까지는 50:50으로 정확히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50 : 50으로.
이후복 위원  3년 동안에는 50:50으로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맞추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이갑만 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의 퇴직금 적립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현재까지 저희가 적립한 것은 거기에서 보험을 들어서 적립을 하고, 그리고 명년도부터는 저희가 퇴직금으로 주는, 전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적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약 당시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러면 적립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것은 위생공사 앞으로….
이갑만 위원  왜 위생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의 돈인데 어떻게 위생공사 앞으로 그것을 적립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이상문  대행을 줬으니까 일단 돈은 그쪽으로 주게 돼 있어요.
  줘서 거기서 적립을 시키고….
이갑만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김옥현 위원  주지를 않는데, 지불이 안 되는데 거기다 줘요?
  지불이 안 되고 있는데.
이갑만 위원  그 돈을 왜 거기다 주느냐 그거예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래서 이번에 신규계약 할 때는 대행계약서로 보강을 시킨 것이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을 해서 별도로 정산보고 하도록 이런 조항을 이번에 신설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적립돼 있는 것이 있었죠?
○청소과장 이상문  지금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돈은 위생공사가 보관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그렇게 되면 대행이라는 목적에 좀 맞지 않고….
김일섭 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이갑만 위원  관리는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전부 지급이 되면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라고 공문으로 시달을 내리고 있고….
이갑만 위원  그것이 만약에 적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 회사가, 위생공사가 혹시나 파산했을 때 그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일단 그래서 신규계약 이전에 종전의 계약도 보면 재정보증을 세우도록 다 돼 있잖아요,
이갑만 위원  보증인이 없으면 그만이지 보증인이 꼭 그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보증을 설 수 있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가 그것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위생공사가 3년 이후에 우리 업체를 못 맡아가지고 파산했을 때는 그 때 염재선 사장님이 나 돈 없어 하고 자빠졌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질것이냐 이거에요.
  그 보증인에 의해서 돈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혹시 재원확보가 못 되면 도저히 물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렇게 되면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그럼 시에서 다….
이갑만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대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부천시에서 막대한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적립금만큼은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이상문  인건비, 차량비, 모두 12개 항목이 있는데 퇴직금 부분만 떼어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어라 하면 인건비나 다른 항목도 시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김옥현 위원  그런 맥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급료관계는 항상 선급이 없습니다, 후금이지.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돈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만 잡고 있어도 되죠.
  그리고 방금 이갑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물론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파산이 된다든가 부도가 난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1년에 66억의 예산을 지불하다 보면 약 7억의 퇴직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7억의 예산이.
  그러면 현재 몇 년째냐 하면 22년째입니다. 부천군 당시는 필요가 없다지만 벌써 한 6,7년이 되는데 1년에 5억씩이라고 해도 7년이면 35억이에요.
  그것을 일개 개인업자에게 통장까지 해서 예치시켜 준다는 것은 나중 일을 생각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갑만 위원  이것은 엄연히 부천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환수하셔서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나중에 다른 문제도 아니고 퇴직금은 인건비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래서 이번에 새로 체결된 대행계약서에는 퇴직금에 한 목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아예 퇴직금은 적립한 것을 익년 2월 28일까지 결산서하고 같이 보고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보고로 끝날 게 아니라니까.
이종길 위원  돈이 실제 거기 가 있는데…
김옥현 위원  돈을 만약에 그 쪽에서 융통해서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갑만 위원  위생공사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퇴직금 금액을 복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김동선 위원  새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 줄 수 있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것하고 보관돼 있는 금액하고 복사해 주세요.
이종길 위원  여러 장해서 줘요, 다들 궁금한 사항이니까.
김옥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당연히 그렇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될 일이예요.
  왜냐,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명목이든 간에 융통해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김동선 위원  여기에 왜 신경을 쓰냐하면 말이죠.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중의 경우 그 사람들 퇴직금 같은 거 못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여기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재계약을 하셨죠, 금년도에.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럼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이나 모든 것이 결산이 끝났습니까, 적금이?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전부….
강태영 위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종료가 됐지만 현재 재직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이 정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날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사항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립한 것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보험회사하고 보험을 체결해서 보험에 들었습니다, 위생공사에서.
  금액은 제가 확실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우리는 현금으로 주고 거기는 보험으로 들고?
  돈을 융통해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갑만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 말이 끝이었으면 3년간의 퇴직금이 얼마 대 얼마가 적금이 되어서 들어 왔어야만이 끝나고 다음 계약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 자체에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 되는 계약에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려고, 아까 청소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별도 과목을 신설해서 반드시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그렇게까지 계약을 못 했기 때문에 현재 같이 집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많은 미화원들이 퇴직금을 시로부터 받지 아니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봉급에 대한 것만, 인건비에 대한 것만 정산을 받았지 퇴직금에 대한 것은 정산 받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적립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재직 중에 있는 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며 그것이 충분한지 확인여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지금 서류를 갖다 주세요.
김일섭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작년에 위생공사애서 요구해서 준 돈 중에서 내역서를 쭉 보니까 복토비를 용량으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이 잘못돼서 그것을 환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생각나세요?
  국장님,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쓰레기양을 부피로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서에 보면 그것이 마치 무게로 계산한 것처럼 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더 지불이 된 것이 있어요, 그 내역서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을 환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생각 안 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저 있을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김일섭 위원  청소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환수된 것은
김일섭 위원  복토비가 용량으로, 마치 무게로 계산한 것처럼 계산된 것은 인정을 하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복토비 환수관계는 그 내용을 확실히….
김일섭 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김일섭 위원  그 내용을 모르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해서 위생공사에 지불한 금액의 내역서 92년도 것, 명부별로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상문  92년도요?
김일섭 위원  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것을 확인을 하게.
김옥현 위원  복토비 명목으로 해서 지불된 예산.
김일섭 위원  자료를 지금 주시고 다음에 지난번 21회 임시회 때 시장이 쓰레기청소 문제는 구역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다고 시정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 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김일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런 방침대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금 그런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어떤 것을 구청별로 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폐기물관리법 17조 3항에 보면 시장, 군수가 구역을 지정하여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기존도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동신도시, 아파트단지 하나를 놓고 6개 업체면 6개 업체가 전부 구역을 나눠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이 그렇게 되면 시민도 쓰레기를 적기에 치우고 안 치우고 하는 신고체제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관리상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구가 더 신설이 되니까 1구1사 원칙으로 제조정하고자 해서 현재 그것을, 벌써 결심은 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신도시는 다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월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크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A지역, B지역, 다음에 3개 구 하게 되면5개 권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1개 권역에 한 회사가 맡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심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쪽에 기존에 치우고 있는 청소담당구역이 있으니까 저쪽에 들어오는 것하고 3개로 해 가지고 지금 바터제로 넘겨줘 가지고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구별로 1개 회사가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배정만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을 구별로
○청소과장 이상문  신도시 지역에는 단독도 다 공동주택으로 같이 묶어서, 지난번에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고요?
○청소과장 이상문  단독주택은 전체지역을 한 권역으로 보고.
김일섭 위원  그 체제를 유지하고?
○청소과장 이상문  네.
  공동주택은 1구1사 원칙에 의해서 구역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김옥현 위원  항상 잡음과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문제, 즉 위생공사하고 항상 거론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해야 될 광역단위는 한 개 회사에 직접 주고 나머지 공동 주택은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나고 한다는데 거기에는 권역별로 쪼개줘요?
  취지는 위생공사를 구별로 쪼개라고 했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공동주택이 왜냐하면 지금 1개 구에도 여러 개 업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것을 청소과장은 원칙론을 이야기하고 현재는 동 단위로 다해서 이미 인수인계가 다 끝났어요.
  끝나서 동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계속 환경처에서 종량제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것을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죠?
○청소과장 이상문  봤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천에서의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지금 환경처나 도에서부터 아무 지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시 입장에서는 기존 쓰레기 버리는 체계 자체도 시민 의식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는데, 종량제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거든요.
김일섭 위원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것을 환경처에서 신문에나 뻥뻥 터뜨린다 이런 애기죠? 쉽게 얘기해서.
○청소과장 이상문  환경처에서 입안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슈퍼마켓에서 20ℓ, 60ℓ짜리 용량을 사가는 데에 따라서 오물수거료를 부과한다는 제도인데 이것이 선진국제도입니다. 선진국제도.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 제도를 단 시일 내에 좇아갈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후복 위원  정부에서 선진국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미국 갔다 와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를 지금 환경처에서 입안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김일섭 위원  됐습니다.
  환경처의 의견과 이 과장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현실에 맞지도 않는 허황된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름대로의 충분한 근거와 의견을 가지고 진척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의견을 갖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툭툭 튕겨버리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담당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고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가 저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그 얘기도 제가 그러지 않아도 도에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환경처에서 입안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시행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 되어서 국회에 통과돼서 시행을 할 시기가 되고
김일섭 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강근옥 위원  집행부에서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김일섭 위원  환경처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이대로 해라, 그제서야 움직이시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강근옥 위원  대답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김일섭 위원  청소과에서 축산분뇨에 관해서 신경 쓰는 거 있습니까?
  그거 청소과 소관 맞죠?
  부천의 축산 분뇨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간이정화시설을 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다 방류되고 있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청소과 소관은 없고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산업과에서….
김일섭 위원  청소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게.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청소과장, 어떻습니까?
  그거 청소과 소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가축사육장 정화조설치 문제요?
김일섭 위원  네, 가축분뇨에 대해서. 청소과 소관 맞죠?
○청소과장 이상문  정화조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가축분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청소과 소관입니다. 지금.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현재까지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안 해 왔습니다.
김일섭 위원  취급을 안 해 왔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김일섭 위원  가축이 무지하게 부천에 많이 있고, 몇 두가 되는지도, 얼마만큼 분뇨가 나오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김일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 부천에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거 청소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때 조례 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지도 생각을 해 보시고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청소과에서 대비를 하세요.
  돼지 한 마리가 사람 다섯 배, 열 배 이상의 분뇨를 배출하는데 그것이 그냥 다 줄줄줄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에서 관할하는 가로청소미화원의 요구사항 중에서, 가로청소미화원이 부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213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 중에서 구역을 갖지 않은 미화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구역을 갖지 않은 미화원 숫자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것이 관리인, 반장, 그래 가지고 26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26명이요?
  인근의, 수도권 주변의, 다른 지역의 미화원 숫자와 구역을 갖지 않은 인원수에 대한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1/10 이상이나 되는 인원이 관리를 위해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명이 청소를 하고, 10명이 청소를 하는데 2명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노조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하고 매 분기마다 노사협의를 하는데 인천시, 서울시 비교를 해서 이런 데이터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이 조장제도를 다 폐지를 하라 꼭 인구대비해서 인천시가 680명에 스무 몇 명인데 부천시가 213명에 스무 몇 명이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많지 않느냐 그렇게 노조에서 요구를 해서 시 방침은 조장제를 다 폐지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노사협의회 때 또 얘기가 조장제를 폐지를 하게 되니까 조장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몇 개동의 조를 관리하고 서로 연계체제를 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정리하는데 연락체계로 해서 모이게도 하고 이 역할을 조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폐지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폐지하면 더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김옥현 위원  불편하다는 얘기를 미화원들이 해요?
○청소과장 이상문  노사협의회 때도 얘기를 하고
김일섭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내지 5배 담당하지 않는 인원이 많죠, 부천이?
○청소과장 이상문  그 사람들도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섭 위원  담당구역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구역 다 있어요.
김일섭 위원  담당구역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없는 사람 물어봤고, 설령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일을 안 하죠? 10% 이상 되는 인원이 구역을 갖지 않고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담당구역은 지정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 할 때 그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러죠, 조장들이
김일섭 위원  비상시가 1년에 며칠이나 있어요?
  비상시라는 것이 1년에 며칠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날짜가?
○청소과장 이상문  공동작업은 매일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매일 하면 그 사람들을 그런 직책이나, 구역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상을 담당하는 팀은 구성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기존 미화원들은 자기 구역을 다 주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불법투기물이 많으니까 그런 것 정리하는 데, 공동작업 하는데 조장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 그래서 시 방침은 그것을 폐지하자고까지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구에서 받아들이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있어야 된다고.
김일섭 위원  있어야 된다고요?
○청소과장 이상문  네.
김일섭 위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1/10 이상이나 되는 인원이 조·반장으로 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청소과장 이상문  아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전혀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옥현 위원  그 사람들이 빗자루잡고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하잖아요.
  연락체제나 하러 오토바이나 타고 돌아다니지.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감독입니다.
  감독하고 반장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고 조장이 또 있어요, 조장이.
김일섭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부천만 특별한 경우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의 인원이, 그런 사람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부천사람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상식적으로. 저도 상식뿐이 모르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예요. 부천의 특수성이 뭐 길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가.
○청소과장 이상문  그래서 저희들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 숫자 가지고 따지고 감독 숫자 가지고 따지니까 타 지역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그 조장제도를 폐지해 버리자 하고 우리가 시달을 하니까 구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그 사람들도 업무소관이 다 있고 또 공동작업 할 때도 참여하고 조원을 리드해 나가는 역할, 더 많은 역할을 하는데 왜 그것을 폐지를 하라고 그러느냐,
김옥현 위원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이 조장이나 반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지 실무진에서 구역을 할당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213명 놓고 소원수리 한번 받아볼까요, 그럼.
○청소과장 이상문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무기명으로 소원수리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왔는데,
김일섭 위원  그런데 소용이 없죠?
  군대 소원 수리하는 식으로, 그죠? 그러니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김옥현 위원  어느 누가 일 많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루에 빗자루 두 자루씩 쓸어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데 기준과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을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공성 입장에서 또 직접 일을 담당하는 평 미화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일의 생산성을 높이고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부천을 더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자기가 직책이 조장이거나 반장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키는 담당공무원,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면 문제는 아무 것도 안 풀립니다.
  현상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이것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이런 숫자가 많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대한 환경처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조만간에 빠르면 금년 내로 아니면 내년 중이든지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처에 있는 사람이 선진국에 사는 허깨비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진정하게 검토를 하세요.
  실제로 다른 나라도 여러 군데 사례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가 30% 이상 줄고, 재정자립도가 부천의 청소 분야에 대해서 수입이 7억이고 지출이 290억입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고 어떤 데에서는 십 몇 %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천은 실제로 5%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종량제가 안 되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 돌파구가 없어요.
  280억이나 되는 돈을 매년 쓰레기하고 같이 우리가 섞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재정자립도도 높일 뿐더러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시고 위생공사 하고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흰소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별로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이후복 위원님.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 주신 청소도급계약서 구·신계약서를 받아서 지금 비교검토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신규 계약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제3조를 한번 봐 주세요.
  제3조 "계약기간은 19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을이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계약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2개월 전에만 요청을 하게 되면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네,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이후복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계약이란 것은 서로 형평을 유지하는 그런 계약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을측에 유리하다든지 갑측에 유리하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부분 어떤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갑측이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계약서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오히려 갑측 보다는 을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내용을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다시 해 보셔서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수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이후복 위원  다음에 2함에 보게 되면 "갑은 전항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사유가 없는 한"이란 사유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러니까 청소업무를 대행해 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을 했을 때에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후복 위원  막연하다는 거죠. 막연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유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막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해 나갈 것이고 과연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 입니다.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그 맨 뒷장에 보면 일방 해지사항이 나옵니다.
이후복 위원  아니 해지사항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약위반 건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 쓰레기 수집 운반 방법입니다.
  제1항을 보게 되면 "청소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시민과 협조하여 상차수집하거나 수거차를 활용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전수거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누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협조하여 상차수집하거나 하는 문구를 여기다 삽입해 놓는다면 문전수거로 가려하는 시측의 의도가 요원한 생각이 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집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문전까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시민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느끼고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바로, 시민이 편하게 살게 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협조해서 수집하거나 상차를 하거나 해야 된다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삽입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문전수거를 해야 시민들 편리를 위한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전수거를 할 때 차량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는 구역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는 저희가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협조를 해서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변에 집합을 시켜서 실어가는 것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구가 삽입된 겁니다.
이후복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말이죠, 어디 있는고 하니 이 계약서라는 것은 시민하고 협조관계를 여기다 삽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강하게 내용을 만들어 놓고서 시민이 협조하겠다면 협조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 갑과 을의 관계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민의 협조사항을 여기다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지나친 배려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고 시민에 대한 협조를 여기다 굳이 이렇게 삽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제7조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 이렇게 되어서 2항에 보게 되면 "을은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전화 및 집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을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창구 및 정비 시설을 설치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측에서 제공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어떤 법적규정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감가상각이 정상적인 마모나 손실에 의해서 비용을 공제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충돌사고가 있다든가 아니면 운전수 부주의로 장비가 빨리 노화됐다든지 하면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상으로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저희는 감가상각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적용해서 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마모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꼭 부딪쳐서, 충돌을 해서 손실이 왔다든지 아니면 운전수가 심하게 차를 몰고 잘못 관리해서 빨리 노화현상이 와서 수명기간을 5년으로 봤을 때 3년 이내에 폐차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을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는 갑의 지시에 의해서 원상 복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켰다든지 그것을 그냥 판정을 해서 그렇게 보상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지금까지는 없는데
이후복 위원  없으니까, 보세요.
  지금 몇 년도부터 실시해 왔죠? 위생공사하고 계약 체결된 기간이?
○청소과장 이상문  제가 알기로는 20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이후복 위원  23년 동안에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감가에 의해서 손실이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 충돌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차를 잘못 관리해서 수명, 법적으로 얼마간 쓰게 되어 있는 법적 기간을 미달해서 폐차시켰다든지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만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되지 않으면 대폐차가 되지 않아요.
이후복 위원  아니 대 폐차는 안 돼도 그것을 세워놓을 수도 있고 실지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을 때도 그것이 바로 시의 손실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이상문  아니죠. 손실은 그 쪽이 손실이죠.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후복 위원  보세요.
  그것은 손실을 엄격히 봤을 데 그 쪽 손실이라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장비를 대여해 줘서 그 한 차가 수명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써지는 것이 손실을 막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왜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십니까?
김동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위생공사에서 부서졌다고 해서 새 차를 사서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후복 위원  바로 그 얘기 자체는 이런 것을 직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도 판단을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김동선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나머지 차로 썼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후복 위원  확인을 안 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감가비용이 공제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그런데 여지껏 제가 봐서는 시에서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한 감가상각비 연 얼마, 이것만 딱 세워주고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나머지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준 차가 금방 고장이….
이후복 위원  아니, 보세요.
  사람도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병에 걸려서 수명대로 못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다 교통사고 나면 그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한 번도 안했느냐 이거죠, 20몇 년 동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손실부분도 인정을 안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준거죠.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하라는 말씀인데 자꾸 왜 엉뚱한 말씀하세요.
  다음에 11조 대여재산 및 책임관리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제4항에 보게 되면, 아까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이것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을은 도급계약 중 인구증가에 따라 갑이 판단하여 당해년도의 추가소요 청소차량 중 1/2이상을 자체 확보하고 갑측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0:50이라는 것 확인하셨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이후복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이종길 위원  이종길 위원입니다.
  부천시의 대행용역비가 1년에 한 70억 예산이 위생공사에 쓰여 지는데 위생공사의 총 직원은 여기에 310명이란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실제적으로 3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수시감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310명이라는 것은 학자금이든지 자녀 학비수당이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각종 증빙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숫자는 변동에 없습니다.
  도리어 실제 인원은 아마 3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서류를 찾아보면 충분히 증빙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청소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2년도에 위생공사를 사회산업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위배되므로 인해서 하지 못 했는데 93년도에는 그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그래서 대행계약서가 지난번 거하고 이번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몇 조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부분을 이번에는 아주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수시 감독하는 것은,
이종길 위원  시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상문  의회에서 하는 것은 청소과를 해야죠.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죠.」하는 이 있음)
이종길 위원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죠?
○청소과장 이상문  네, 청소과를 하는 것이지 회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종길 위원  그럼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생공사에 지급되는 장비가 아까 이후복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50: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93년도에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오류를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죠? 시인을 했는데 우리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얘기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해 놓고도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위생공사 운전한 급료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150만원에 상여금이 400%인데 5개 용역회사의 급료는 80만원 내지 90만원 밖에 안 돼요.
  보너스도 100% 내지 150%밖에 안 된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하는 종사원들이 이질감과 일에 대한 태만성, 그 회사의 운영과정이 아주 마비가 되어가는 그런 상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지금 위생공사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지 개인 업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것은 사실 입니다.
  사실인데 이 개인 업체는 자기들이 영리,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하고 또 직접 수거해서 수수료를 직접 받고 그 수수료에 의한 급여를 주다 보니까
이종길 위원  그 말씀 중에 내가 말씀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위생공사 사장은 부천시에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그 회사를 대행 운영해 가지고 자기의 영리목적을 추구 안 합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목적추구를 한다고….
이종길 위원  추구하죠?
○청소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말 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대답도 틀렸다 이말 이예요.
  그러면 위생공사 사장은 부천시에 봉사하는 입장이 돼야지.
○청소과장 이상문  문제는 이것이, 오물수거수수료가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길 위원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위생공사에다 너무 많은 시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400% 보너스다, 운전수 월급을 150만원부터 180만원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 5개 영역업체는 80만원에서 90만원 밖에 못 받아요.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적게 받냐, 그런 데에서 어떠한 위화감과 이질감이 형성돼 가지고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 이말 이에요.
○청소과장 이상문  알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그대로 방치 합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그래서 제가 자금 말씀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수수료 문제가 지금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종량제 문제, 이렇게 해서 오물수거료가 89년도 이후부터 계속 동결되다 보니까 그 쪽 부분도 어느 정도개선을 해 줘야 청소원 처우가 되는 것이고 또 위생공사는 우리 시의 가로미화원하고 똑같은 횟수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100% 주다 보니까 개인 업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오물수거료를 현실화해서 그 사람들도 위생공사에 적정수준으로 따라가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탄생되면서 위생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20년 동안 대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 쪽에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위생공사에 대한 지적이 엄청나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체계약이 이루어져서 부천시가 100년이 가든 200년이 가든 계속 위생공사만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한 업체에다 특혜를 줬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소사읍 당시부터, 예를 들어서 한 대부터 쭉 출발해 가지고 자기가 차고지든지 사무실이든지 후생복지시설이든지 정비고든지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이렇게 자기 차도 확보를 해가면서 운영을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른 개인 업체보다 운영권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경우는
강근옥 위원  청소과장님,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니까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장내소란)
○청소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 준다고 하면 5개 개인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다 줘야 되는데 그 업체는
김옥현 위원  왜 5개에다 줘요, 추가로 받으면 되지.
  공고나 공시를 해 보라 그 말 이예요.
○청소과장 이상문  허가를 받은 업체가 대우나…
        (장내소란)
강근옥 위원  답변만 간략하게 예스냐, 노냐만 대답하라니까요.
○청소과장 이상문  지금은 5개 업체에서 수용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길 위원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청소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과장님이 조사한 바에는 능력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지금 이종길 위원의 질의에서 시장님의 답변요구가 나왔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요구가 나왔는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어떠하실지 묻습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잠깐 앉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김옥현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사국장 얘기를 들어보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을 출석시켜야지.
○위원장 모인진  이종길 위원님이 왜 그것을 요구하셨나 하면 아까 이후복 위원님께서 대행업체하고의 계약에 대해서 위반을 했느냐, 그것은 위반사항이다 하고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온 겁니다.
  지금 위반을 했다면 대행업체와의 계약은 갑이 시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반된 것을 인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나중에 본회의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출석요구를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청소과만 가지고 시간을 다 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사항으로 뽑아 넣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이종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종길 위원  네,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좋습니다.
  그럼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김옥현 위원  지금 청소과 업무를 너무 장시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마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몇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중동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중동신도시 단지 내에 200톤의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정이 됐지만 그 쓰레기소각장을 가동, 운영할 때는 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잡비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예측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23회 임시회 때 부천시장께서 답변내용이 환경영향보고서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추가로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소각장이 투입구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중간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그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슬러지나 먼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 위원하고 대우하고 해서 한번 자리를 가져서 쓰레기소각장 기본적인 구조계획, 그것을 다시 한 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저도 저 나름대로 가슴 아픕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이나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굴뚝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데도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가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국가 간에, 즉 설계를 하는 용역 간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우 측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구체적으로 좀 한번 제안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청소비가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위생공사에서 청소를 하는 데 나태하고 미비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부천시 청소차가 100여 대가 넘습니다, 위생공사 것도 합쳐서. 약 70%가 장비가 현대화돼 있어요. 해마다 내무부지침이나 도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청소차 한 대당 사람이 4명이 할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운전기사 한 분, 위에서 들이 받고 밑에서 한 분이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운전기사 하나, 밑에서 실어주는 사람이 둘, 해서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민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315명으로 갖춰졌을지 모르지만 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수거숫자는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명을 비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거기에 문전수거의 구조를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여건을 봤을 때 부천시가 그래도 자연부락이 적습니다, 기획정리사업이나 환지사업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는 문전수거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장비도 현대화됐겠다, 위에서 받아서 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밑에서 올려만 주면 돼요.
  그러면 문 앞으로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문 앞에 내놓는 통을 여자가 실어 올리느니 좌우측으로 두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그 통을 갖다가 실어도 문전수거는 89%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여건으로 보고 장비여건으로 봤을 때 이제는 문전수거가 부천의 80% 정도는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분리수거는 행정과 업체와 주민 간에 삼위일체가 되지 않고는 문전수거가 안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가 운전수거하는 방법을 약 2분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지금 중동신도시를 빼고 나면 29개동입니다.
  30개 동을 잡더라도 장비가 100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1개 동에 3대씩 할당이 됩니다, 차량이. 그러면 한 골목을 지나갈 때 차량이 3대 지나가면 됩니다.
  한 대는 음식물찌꺼기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합쳐서 한대에 싣고 그 다음에 한대는 가정쓰레기 즉 폐지라든지 신문지, 방바닥 같은 거 쓸고 나오는 것 하나 실으면 되고 나머지는 캔류, 예를 들어서 우유팩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런 캔류를 실으면 일단은 그 집을 지나가면 쓰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도 있을 리가 없고 우유팩 그런 것도 남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환장에 가서 적환장에서 그 사람들한테 할당제로, 책임제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한 대 실어간 사람 그것만 분리하고 가거라하면 늦어도 2, 3시면 분리수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분리수거를 좀 뼈대를 잡아서 쉽게 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투입을 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말과 글로써만 지금까지 있었지 실질적인 효과는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동별로 세 대씩 나눠서 한 블럭 지나갈 때 차량이 세 대씩 지나가면 됩니다. 음식물찌꺼기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것 한데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신문지라든가 휴지라든가 그것도 한데다 받고 또 하나는 캔 종류라든가 병 종류 그런 것을 하나 받으면 세 군데로 분리를 해버리면 그것이 적환장으로 가서 적환장에서 미화원들이 인원투입을 더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분리해 버리면 분리는 하루아침에 시행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말과 글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모인진  다음 최순영 위원님.
최순영 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아까 5개 업체에게 위탁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위생공사만큼 위탁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허가업체로 받을 수 있는 기준,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상문  허가 기준한 근거요?
최순영 위원  네.
김옥현 위원  일단 제가 이야기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쓰레기소각장 200톤을 운영 가동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는가.
○청소과장 이상문  제가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정동 소각장 200톤이 내년도 말 완공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 많은 데모로 인해서95년도, 제가 보기에
김옥현 위원  데모를 한 게 아닙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바꿔 달라고 한 것이지, 데모라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상문  95년도 2월쯤 가서 가동 운영을 하는 데 가동 운영비를 우리가 추산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뽑지를 못 했는데 14억 정도 들어가고.
김옥현 위원  감가상각까지 해서 수리비까지 해서 14억 정도 예상합니까?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1년간, 운영비, 그래서 판매열이 거기서 한 5억 정도 나오고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것은 14억에서 5억을 뺀 나머지가 순수한 연간 운영비다,
김옥현 위원  거기에 감가상각은 안 들어갔죠?
○청소과장 이상문  네, 감가상각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옥현 위원  수리비 갈은 것, 그러니까 대수선비 같은 것, 감가상각비는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이상문  그것은 안 넣고 운영비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지금 3시거든요.
  딴 것을 못 봐요, 청소과 하나만 하니까. 질의를 자료로 그것을 받고 딴 것을….
  너무 오래 걸려요.
김옥현 위원  일단 질문을 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그것만.
○청소과장 이상문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구체적으로 현재 주민들 측이 요구를 해서 도청의 기술연구소와 계약체결이 돼 가지고 기계부문 등 모든 부문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김옥현 위원  우리 사회 산업 위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과연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상문  대우 측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차량 관계가 현대화가 돼 있는데,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생공사 차량 숫자가 86대로 돼 있지만 그 중에는, 부천시 문제가 주간수거, 야간 수송 이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 놓고 야간에는 11톤만 김포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들이 밤중에 일한 사람이 그 이튿날 쉬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각종 사고, 결근, 이런 체제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차종별로 올해 예산편성 때는 자동덤프는 기사까지 3명이다, 또 롤온카는 기사까지 2명이다, 이런 식으로 산출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여유인원을, 예비인원이라 이 차종을 타지 않다 보니까 현재 저쪽에서 대형사고가 났다 하면, 청소원이 과로로 결근했다 하면 차량에 인원이 적게 따라다니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김옥현 위원  아니 그것은 몇 % 안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큰일을 그르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그건.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못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청소과장 이상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청소과장 이상문  야간에 한 40여 대가 밤새도록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운행을 해 주니까 이 사람들도 그 이튿날 쉬어야죠. 쉬어야 되니까
○위원장 모인진  과장님.
  질의한 내용을 아시고 그것을 숙지하고 계시고:
김옥현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인원 가지고 조금만 체제를 잡아주면 도로변에 나와 있는 문전수거 80%, 부천시 80%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왜, 남자들이 청소차 뒤 따라가는 것 보라니까요.
  남자들이 그냥 걸어 다녀요.
        (장내소란)
○위원장 모인진  답변 끝났습니까?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청소과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김옥현 위원  청소과장님, 이야기 나온 것이니까 다만 몇 %가 됐든 간에 문전수거방법을 해 보세요.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를 중지하죠.
○위원장 모인진  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에 대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현충탑이 이전이 돼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타 시·군 못 지 않게 아주 훌륭한 현충탑이 건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천시민의 입장으로서 흐뭇한 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의 기본개념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6.25 참전이라든가 사실은 그 당시를 시발점으로 해서 현충탑이 건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는 그 당시에 6.25 참전으로 인해서 사망하셨던 분들, 그것이 위패로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용사들의 연령층이 보통 65~75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미망인이라든가 가족 측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일단은 위패는 설치가 됐지만 그래도 당신들의 자녀들이라든가 학교에서 현충탑에 한번 갔을 때 너무나 미미합니다. 하나의 작품으로서, 조각에 의한 작품의 묘미만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떠어떠한 분이 계신다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길도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현충일, 6월 6일에는 위패도 열고보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도 확인을 하고 그 집안의 가족들도 볼 수 있게 자리에 양측으로 해서 비석을 세워서 그 당시 6.25 참전용사, 그 분들의 명단을 거기에 기입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로, 여러 위원들한테도 그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비석을 세워서 비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민 중에서 참전용사들로 가입이 돼 있는 인원을 거기에 삽입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충탑 건립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상이용사회 측에서도 얘기했고 미망인회 측에서도 그것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제작한 회사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것을 거기다 하는 것은 영 작품자체가 문제가 된다 해서 미망인협회 회장하고 상이용사회 회장하고 이해를 시켜서 위패로만 해서 안에 보관하는 것으로, 그 대신 자손들이 언제라도 그것을 열람하려고 하면 사회과에 연락을 하면 항시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과를 봤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 자녀들이 갔을 때 너희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다와 때가 되어서 위패를 그때그때 사회과 직원이 나가서 열어준다는 것은 명분차이가 납니다.
  특히 지금 그것을 조각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6.25를 상기하면서 그 뜻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쪽에 비석을 세워서 거기에 이름을 삽입시킨다는 것이 하나의 작품의 미관상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기적인 여건으로 지금은 양쪽 비석에 이름을 안 새기는지 몰라도, 우리 학장시절에도 그 때는 위패가 없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너희 할아버지 이름이고 할아버지가 여기에 안치되어 있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애들에게도 산교육이 되면서 하나의 마음의 흐뭇함이라든가 떳떳함을 갖지 않겠느냐, 물론 반대로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충탑의 기본개념을 보면 그것은 하나의 작품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결심 받을 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저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관 3개에 지원을 했습니다.
  춘의사회복지관, 상동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3개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춘의동하고 상동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 지금 액수도 다릅니다, 지원해 주는 액수도. 그렇다면 여기 사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춘의동하고,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신학대에서 하는 것이고 규모도 크고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상동사회복지관도 역시 저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동 동사무실 위층만 가지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고 별로 거기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춘의사회복지관은 여기 춘의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보고, 물론 거기도 또 성심여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상동사회복지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백십자, 사회복지단체인데 그 사회복지단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려면 자산이 적어도 3억은 있어야 되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그 기준과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춘의동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 줬어요. 제가 상동 것을 받아놨습니다.
  상동 것은 받아놨는데 춘의동 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위탁을 받을 때는 공문이 다 있습니다.
  무슨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액을, 그 원본을 복사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본이 지금 상동 것은 굉장히 미비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돈 액수가 월등히 차이가 나요, 두 개가.
  그럼 이 기준이 어떤 데에서 그렇게 주는 것인지, 다음에 또 하나는 인건비를 보면 춘의동하고 상동하고 인건비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규모를 봤을 때 춘의동 것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장과 과장, 이런 직급이 굉장히 적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더 많아요.
  더 많고 관장도 있고 또 과장도 있고 이러한 인원이 쓸데없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인건비도 더 나가고, 그렇다면 이런 것이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청에서 돈을 주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그 동안에, 1년 동안 몇 번을 했고 지적사항이 그 동안에 뭐가 있었는지 이것을 조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추경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상동.
  그때 그것이 뭐냐면 구판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탁아소로 하겠다, 그래서 이미 공사를 다 해 농고 나중에 돈이 800이 올라와 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그 계약서를 지금 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받았거든요.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때 대금은 나간지가 얼마 안 돼요.
  준공 날짜도, 지금 된 것이 준공 연월일이 11월 12일이고요.
  그러면 준공도 되기 전에 아이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다음에 탁아원비를 받는 부분입니다.
  원비 받는 부분도 오전 같은 경우에는 4만원 받고, 종일만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오전에 받는 반 경우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지, 아이는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인원을 많이 쓰는, 채용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복지사업이라고 있는데 청소년 복지사업이 과연, 상담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담운영비 해 가지고 7만원씩 해서 12달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300명이 상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상담을 해 가지고 실적이 뭐가 있는지, 그동안 했던 것이.
  그래서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다음에 집단 활동을 했는데 26명이 여름방학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수련회를 52만원 들여서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무슨 교육이 되고 어떤 예방이 됐는지 실적을 주시고요.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여기에 상담실 운영비가 또 80만원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그마한 복지회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50명을 해서 지역 노인문제 상담 및 자원 봉사의 결연, 이랬는데 결연을 어떻게 했고 상담을 해서 뭐가 생겼는지.
  노인교육을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들어갔는데 노인교육을 8회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대충 160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내용을 주시고요.
  다음에 주민회의를 12회를 했습니다. 한 번에 걸쳐서 6만원씩 들여서 72만원이 들었는데 24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복지회관에서 주민회의를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주시고 다음에 홍보물을 인쇄해서 배포했다고 그랬는데 홍보물 그것을 샘플로 하나 주시고, 다음에 부업기술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업기술을 무엇을 가르쳐서 저소득층이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이득을 봤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리를 24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240명이 어떻게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주시고, 다음에 장애인시설 후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후원이 다 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그것은 혜림원에도 가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도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장애인시설 후원을 또 하는 것은, 120만원이 드는데 무엇을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를 다 요청을 바랍니다.
  다시 그것은 만들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입니다.
  영세민주택 입주 선정기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976세대가 거택자활의료부조자 일반영세민 해서 입주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18p에 있는 영세민주택 입주시 타 지역 거주자 입주권 부여 및 경위, 이것하고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타 지역 거주자 입주권 부여 및 경위, 이 내용하고 전장에 있는 16p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냐 이거죠.
  다른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다른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영세민주택 입주내용에 있는 이 내용에는 타 지역인들이 입주한 사실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976세대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18p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세민주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구임대주택하고 영세민주택이라는 것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의동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모집을 했는데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8p에 있는 4세대가 타 시·군에서 전입 온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4세대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쪽으로 이주하면 입주혜택을 줬습니까?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그것은 경기도 내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주도 있었고 이천도 있었고 그런 데에서.
이후복 위원  그런 타 지역에서 4가구가 이쪽으로 입주했다는 것이죠?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입주 희망자가 미달됐었습니까?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미달됐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 본 결과 미달이 됐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불가하게 이주를 시켜서 입주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4세대가 불가했다는 말씀이죠?
  다음에 법정영세민 외에 영세민의 생활상태 파악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법정영세민은 물론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원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이 비법정영세민은 지금 실제로 보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을 뿐이지 가정형편이나 생활은 그보다 더 구차하고 가난하다는 말씀이죠.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이네들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93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1년에 한 번이죠, 이것이? 그래서 백미를 아마 한 가마씩 1가구에 지급한 모양인데 이거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법정영세민은 어떤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법정영세민은 저희가 백미하고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뭘 얼마씩 지급합니까? 월별로 지급합니까, 연별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하는 시에서 얼마씩 지급하는지 몰라요?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법정영세민이 다 다릅니다.
  1종, 2종, 의료부조.
이후복 위원  아무튼 생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네.
이후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비법정영세민이 실지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보호를 한다든지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한 것이 없느냐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래서 명년도에는 저희가 336명을 또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절적으로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개월을 법정보호자와 영세민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명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말씀이죠,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자금조성을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전에도 아마 법정영세민 외에 비법정영세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자금을 우리가 확보해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보가 되는 거란 말씀입니까, 됐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까지 결재 맡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통과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으로서는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이후복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으면 금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금년은 못 합니다.
이후복 위원  못 하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이후복 위원  아무튼 금년이 지나야 쓰시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그렇습니다. 1월이나
이후복 위원  얼마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법정기준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다, 법정기준하고.
이후복 위원  똑같이 해 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대신 기간은 4개월로만 정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4개월로만.
  추가경정예산에다 상정을 해서 또다시 자금 확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대상자가 더 발생됐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니 4개월만 지원해 주고 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지원해 준다면 연간 쭉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별에 따라서는….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라는 말씀이죠. 비법정영세민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파악하라고 하는가 하니 실지로 법정영세민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구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네, 그래서 본예산에 4개월분만 올렸다면 나머지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시 올려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을 안 했는데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아이들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사실은 사전에 공사장 선정을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는 11월 12일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의 운영은 추경 때 벌써 아이들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서 봤을 때. 그래서 그 때도 그것을 문제제기를 했다고요.
  추경예산도 책정해 주기 전에 이미 공사는 다 끝나서 아이들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추경도 해 주기 전에 집행을 했느냐, 돈을 가지고. 지적을 했었죠, 그 때 추경예산 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준공검사도 보면 11월 12일 날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들은 그 때 받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을 미리 받았다 라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했다 라는 거거든요, 지원을 빨리 받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옆에도 보면 상동유아원이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이. 거기 그렇게 정말 시급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지적을 했습니까, 보사국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다 받았는데.
김옥현 위원  준공검사가 아니고 용도변경, 건물은 지어져 있는 것이니까 용도변경.
        (장내소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용도변경한 겁니다. 건물을 해 준 것은 아니고
김옥현 위원  아니 사회업무야 따라서 급하니까 급하면 먼저 해주고 나중에 결재 받은 모양이지 .
최순영 위원  아니 법적으로 다 좋다 이거죠. 어려운 것 다 해 주는데 진정, 뭐냐면 탁아소 같은 것은 노숙자시설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한 치도 양보를 안 해요, 오히려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원리원칙을 따진다고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따지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왜 법적으로 안 따지냐 이거죠, 저는,
  법을 안 따지고 다 불법으로 해도 괜찮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은 법을 다 따져야 되느냐 이거죠.
  한 치도 양보를 안 한다 이거죠.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는 가능한 것이고 누구한테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부천시 이웃돕기금고 93년도 출납사항 이런 것이 나오는데 담당하는 주관 공무원이 어떤 직책에 있는 분입니까?
  이웃돕기금고요, 감사자료 46쪽부터 쭉 지금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사회과 담당이죠?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네.
김일섭 위원  이것은 사회과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주요업무하고는?
  어떤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는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여기에는 이웃돕기금고에 관한 사항이 없거든요.
  왜 이것은 누락인지, 왜 따로 이렇게 빼놓죠? 따로 빼놓은 것인지 업무계획에 왜 이것이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식적 업무가 아닙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93년도 수입이 시·구 합쳐가지고 약2억 7천, 지출이 1억 9천 이렇게 되는데 이 업무의 성격이나 이 금고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인지 왜 이것이 공식적인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이 금고가 생긴지가 일마나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이웃돕기는요 계속 접수되는 대로 신문사라든가 기탁자가 하게 되면 연계해서, 쓰지 않고 계속 전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김일섭 위원  이것이 공식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없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공식적인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이런 기금을 움직이면 이것이 무슨 시의 조례사항이나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의롭게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런 겁니까?
  공무원이 출납을 담당하는, 1년에 약 2억 이상 3억 가까운 돈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또는 특별회계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음에 무슨 관련 조례나 이런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공무원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김일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나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당연하죠.
김일섭 위원  이거 지출할 때는 어떤 분이 최종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시장님입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맡는….
김일섭 위원  그러면 금액의 얼마까지는 시장이 결재하고 얼마는 누가 결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국장님의 권한이 있고 시장님의 권한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예산회계법은 일상적인 예산집행에 관한 것이고 이 금고의 존립자체는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조례도 없고.
  이거 만들 필요 있지 않아요?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특별회계로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저도 거기에 약간 보충해서, 불우이웃돕기에 보면 전부 나간 것이 애경사 거든요. 거의가 경조사로 나갔어요.
  불우이웃돕기가 왜 경조사 명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럼 명확하게 불우이웃돕기에 어떤 것이 불우이웃이고 어떻게 됐을 때 지급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다 애경사에 돈이 나갔습니다.
  애경사에 지급, 조의금 이런 식으로.
김옥현 위원  경사에는 안 나갔죠, 애사로 나갔지.
최순영 위원  아니에요.
김옥현 위원  경사에도 나가요?
최순영 위원  네, 애경사로 그 돈이 나갔거든요.
  왜 그것이 그렇게 취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경사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국민성금 받아서 엉뚱한 데 쓴다는 거예요?
최순영 위원  그렇죠. 보세요, 생일선물 뭐 다 애경사에요.
  애경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불우이웃이냐 이거에요. 애경사 돕는 것이 불우이웃이냐.
  그러면 어떤 근거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근거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애경사에 지급하는 근거, 불우이웃돕기에 그것이 어떤 근거인지 그것을 제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갖다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있어요?
최순영 위원  그것은 없고 도 지침, 방침 이런 거예요.
강근옥 위원  그럼 그 방침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섭 위원  조례를 만드세요.
  불우이웃돕기 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불을 하고 수입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의 성금이나 기금이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이거 하나입니까?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 모금하는 내역하고 모금대상, 다시 말씀드려서 모금을 하는 데 구는 구 단위에서 어떤 조건 누가 하는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금해서 부천시장이 시흥시에 판자촌을 한다고 해서 시흥시장한테 100만원씩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기본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모금을 해서 왜 시흥시장한테 갖다 줍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모금방법은 어떻게 모금을 하나요?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모금은요, 지금 저희는 모금방법은 구에서는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불입해서 시에서 구로 전하고 도로 불입을 하게 되면, 내가 도에다 기탁을 하게 되면 부천사람은 부천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잡혀가지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김옥현 위원  아니 누가 모금을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무슨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국수잔치나 뭐 잔치해 가지고 옷 같은 거 팔아서 모금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별로 150에서부터 250까지 할당해서 그것을 총 모금해 가지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구요, 지금 모금은 저희가 직접 안 합니다.
  언론사에서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종합 집계를 해서 출처한 시, 군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또 구별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직접 안 합니다.
김옥현 위원  언론지상으로 한다고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김옥현 위원  그러면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김옥현 위원  5일 전에도 했어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 돈을 우리한테 불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일개 동 단위로 해서 한다 그 얘기죠?
  그것은 시에서 모르고 있다 그 얘기죠?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해서 거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금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혜은 위원  새마을이요?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김 위원님, 동 단위 개별단체는 그 지역사회에서 했어요.
김옥현 위원  내가 구청장한테 확인 한번 해볼게요.
  구청장이 하는 것을 시에서는 모르고 있나요?
  한 날 한시에 같이 했는데. 보름 돼요, 보름. 헌옷 같은 것 갖다 놓고 막걸리도 갖다 놓고 하더구먼.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작년까지는 했었잖아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금년부터는 일체 모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여성단체,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 또는 그런 것을 하거든요.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시나 구에서 지시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자발적으로 해요.
김일섭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자녀학자금 지원이 1,255명에 5억 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녀학자금 지원은 뭡니까, 이 내용이? 어떤 자녀 학자금이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영세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은 기금이 뭡니까, 기금 근거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영세민자녀 장학금 이것 말고 또 시에서 장학회를 운영해서 하는 것 있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기금 조성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구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구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장학회 구성해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그것도 사회과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사회과입니다.
  그 조례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그 조례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다음에 그 밑에 직업훈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몇 개 학원에 이것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각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몇 개 학원에 직업훈련을 하는데 돈을 지급하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몇 개 학원에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그것은 노정계 소관이라
○김임섭 위원  이것이 노정계 소관입니까?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네.
김일섭 위원  사회과 소관으로 내가 질문하는 것인데.
강근옥 위원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는데 그 계장이 안 왔어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서면으로 알 것도 있지만 이 직업훈련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이 지금
    (「노정계장 오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사회과사회계장 한기철  지금 노정계장이 한국화장품에 도 노정담당관하고….
김일섭 위원  얘기만 듣고 참고를 해 보세요. 이것이 일인당 88만원 꼴로 94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한 사람당 약 3개월 정도의 교육기간 또는 길어야 6개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8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양이,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 88만원이, 1억 5백만원이 예상되는지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이 신청할 때만 학원에서 필요한 사람, 인원하고 명단 쭉 해서 신청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운영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학원 운영하는데 뒷받침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거나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매월 확인을 한다고 그래요, 하는데 이 사람이 신청한 그 사람이고 적당한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안 넣어 놨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 출석 했냐, 했다 이것만 하지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저희가 지침을 줄 때는 현지에 가서 본인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달한 것이. 그래서 지급을 하도록.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원을 끝마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취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건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취직이 몇 %가 되고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몇 명을 했으면.
  그 실적을 주세요.
  취직은 어떻게 알선해 주고 있고, 어떻게 가서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과연.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요.
  거기에서 운동장을 사달라고 얘기를 수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가 확보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것도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전, 밭이요, 그것만 구입을 하고 후년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 것, 그것까지 사는 것으로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에서 저희 시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1년씩 연기하자, 그래서 95년도부터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저희도 상당히 시급성을
이갑만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에다 해서 사 가지고 장애인들이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딴 것, 예를 들어서 청소 대행료를 10%만 깎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못 한다는 자체가.
        (장내소란)
○위원장 모인진  네, 강근옥 위원님.
강근옥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비 대불금 있죠?
  작년 감사에서 대불금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받겠다. 그랬는데 금년에 보니까 3개 구에 8300만원 정도 있네요?
  그것을 보니까 자진납부와 홍보강화, 결손처분을 하겠다. 그랬는데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 해서 숫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숫자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작년에 약속한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행려환자 진료비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합쳐서 470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왜 이것은 청구서를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체납액 정리관계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좀 구체적으로 정말로 결손처분 할 것은 해 버리세요.
  해 버리시고,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받도록 그렇게 무슨 노력을 보여줘야지 작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야 저희가 시비 플러스해서 지출합니다.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 것도 줄 것은 빨리 주고받을 것은 빨리 받도록 하자 해서 내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영 위원  제가 자료가 안 와서 확증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전체의 것을 보니까 복지향상이라는 금액에 대한 책정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 줘서 확증을 못 잡습니다만, 사회가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생활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복지향상에 대한 욕구가 지금 팽배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보다도 퍼센티지가 낮아졌고 우리 부천시 주요 업무보고에도 복지사회 구현이란 말이 써 있음에도 왜 그것이, 액수가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요구를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서 삭감요인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요구한 사항은 인건비나 경상비 빼고 사업이나 복지향상에 대한 액수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아니면 부천시의 녹지공간이라든가 또 노인복지라든가 어린이복지 이런 등등을 많이 우리가 해내야만 부천시가 복지사회로 갈 텐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복지증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 이외에는 책정을 못 받아서 이렇게 부진한 것 같습니다.
강태영 위원  국장님이 힘이 모자라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작년보다도 총 일반회계가 늘었는데도 퍼센티지는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점진적인 전진은 못 할망정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작년 수준보다 좀
강태영 위원  퍼센티지는 줄었어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작년 수준을 맞췄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금년 수준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금년 수준보다도 깎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 내역을 전문위원한테 부탁했는데 안 와서 내가….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좀. 일단은 여기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결산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보사업무는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 갈수록 이제는 복지예산이 상승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천시도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앞으로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도시건설, 도시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복지후생비도 증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보면 항상 도나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지금까지 지출이 되고 있고 그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일부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이제는 자체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즉 그 개발이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복지사업비에 보면 행사성 경비가 있고 또 반대로 사업비가 있고 또 홍보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원비는 해마다 몇 백%씩 상승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예산 기본율에 보면 보사업무의 비율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쓰레기소각장이다 또 적환장이다 그런 예산이 많지, 실질적으로 영세민, 어려운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은 실지 몇% 안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활성화 되려면 이제는 지원해 주는 데 행사나 사업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좀 줄여줘도 실질적으로 도움 내지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게끔 이제는 각 과, 계별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왜,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각 과별로 계장들을 불러다 한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되겠는데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 하니 실무진인 당신들은 알 거 아니냐 해서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반영이 된 것이지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주무부서인 보사국장께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업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공통적으로 두뇌를 짜서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보사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시도 자체개발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향되는, 앞으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모인진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사회과 소관이었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네, 이후복 위원님.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입니다.
최순영 위원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및 공해공장 단속실적 및 근거를 보게 되면, 여기 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단속실적에 있어서 1,569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용도 별도로 나왔군요. 19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측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측정을 해 가지고서 어떤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하고 법 집행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것은 물론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또 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야간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노상세차장이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맞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자, 여기 시청 앞 큰 메인도로에서부터 부천 복부역 광장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보면 복개천이 나오죠? 복개천 우측 코너에 무술 세차장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차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세차장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세차장 명을 말씀해 주세요.
이후복 위원  세차장 명은 안다고 해도 내가 밝힐 수가 없어요.
  지역까지, 장소까지도 얘기했는데 그 이상 내가 어떻게 밝힙니까?
  코너에 세차장 하나뿐이 더 있습니까? 사거리에, 복개천 우측으로, 빌딩 앞에 허가된 세차장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제가 그 지역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후복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동선 위원  세차장 이름을 대야 찾아 낼 텐데
  이름을 모르니까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지.
김옥현 위원  복개천 있잖아요, 복개천 지나면 우측….
이후복 위원  코너, 건너편 코너 우측으로
김옥현 위원  건너서 우측 편 코너에 큰 거 있잖아요?
이후복 위원  다니면서 볼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지금 그 세차장이 말씀이죠, 도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인도까지 접해 있습니다. 차를 넣게 되면 차는 인도까지 나오고 버스를 세워놓게 되면 도로까지 점령을 합니다. 3차선, 2차선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차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비업소 시설관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세차장으로 허가를 내는 것은
이후복 위원  세차장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차장으로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세차장인지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저희는 그 바닥만 허가를 내는 겁니다, 바닥만.
이후복 위원  네?
  바닥만 허가를 내다니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차가 들어가서 차를 씻고 있는 바닥하고 폐수가 다른 데로 흘러나가지 않게 하는 그것만 저희가 허가를 한 것이지,
김동선 위원  차가 못 들어가고, 면적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런 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세차를 할 때에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이 아마 틀림없이 자동차 관련시설로 지적사항이 확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다른 것으로도 이미 거기 들어가도 좋다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후복 위원  아니 인도도 허가가 됩니까? 도로도 허가가 됩니까?
  부천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아니 저희가 세차장으로….
김동선 위원  과장님,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알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알지도 못하는 답변을 왜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이후복 위원  보세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 규정이라는 것은 공유면적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재산도 내놓게 되어 있는 것인데, 기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개인 사업을 하는 세차장이 인도를 점령하고 도로까지 점령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적법 절차에 의한 허가사항이라고 보아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면 직무태만이라고 보아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허다하게 거기서 세차를 하는데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까지도 꽉 막아놓고 도로까지 나옵니다. 2차선까지도 나와요, 2차선까지. 버스를 거기서 세차해요. 버스로 가로막고 세차할 장소입니까, 거기가?
김동선 위원  세차장이 그 전에는 넓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좁아졌단 말이에요.
이후복 위원  아니, 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해요.
  한번 국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세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에 의해서 허가가 된 지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 단호히 어떤 조치를 내려주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이후복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지금 이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어요.
  똑같은 것을 지금 2년째 하는데, 작년의 지적사항이 세차장, 카 인테리어 등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미흡했다고 지적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똑 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후복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은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제가 즉각 나가서 확인 해 가지고….
이후복 위원  시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캄캄해지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죄송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리고 배출업소 폐기물, 공해 단속실적, 이거 하나의 단속실적만 올리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서 공해배출을 방지하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화시설 해야 되면 정화시설 해야 되겠고 공해방지를 해야 되는데 대기오염을 방지한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소음방지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가는 상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속도 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방출하지 못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양면성으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이 돼 나가면서 단속도 실시돼야 되는 것이지 단속만 해서 공장을 다 죽여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단속을 안 하고 지도만 해서도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행해서 철저히 해서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천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또 중간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하나였었는데 이번에 수집 운반업을 하던 보광산업이 환경처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부터는 중간처리를 하도록, 시설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도당동 어디에도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하나 있지 않았어요, 도당동에?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은 지금 특정폐기물 204p에 허가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도당동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소는 아닌데요.
김일섭 위원  내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작년까지 내 기억에 도당동에 하나 있고 오정동에 있고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허가업소로 돼 있습니까?
  일반폐기물 처리업소가 아닙니까?
김일섭 위원  특정폐기물이죠.
  자료를 찾아와야 되겠는데요.
강근옥 위원  특정폐기물은 내동에 두 개 있고 오정동에 하나 있고 그렇게 되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덕영산업은 언제 처리허가가 된 겁니까?
  내동 195번지에 있는 거.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덕영산업이 설치년도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허가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자료가 다 없어요. 그래서 지방행정청에 전화해서 알아낸 사항들이고 지금 저희가 관장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주변에 냄새도 나고 하니까 저희들은 악취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에서 차단해서.
김일섭 위원  그러면 보광산업에서 처리량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수집 운반한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거기는 중간처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환경보존종합계획 그런 거 세워 놓은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환경보존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은 목표를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이고 원래 그것은 환경처장관이 지명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것은 해당 도지사가 세우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도지사가 하고, 그럼 시에서는 독자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었던 것은 종합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목표를 하나 가져야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김일섭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천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죠.
  장비들을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다 운영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인수하러 가서 교육받은 사람, 그 사람하나 겨우 양성이 되는 것이고, 확산시킨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음측정기를 제가 작년도 9월에 인수를 해 가지고 와서 다른 공무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시켜보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보내놓고 너 혼자 한번 작동을 해 봐라, 기계만 고장 내는 겁니다.
○위원장 모인진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래 가지고 이 교육을 해당, 이것을 만들어 파는 데가 일본회사인데 좀 와서 한국에 전국에 지금 있는 소음측정기가 한 80대가 있다고 하니 그 사람들 모아놓고라도 교육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환경연구 관리공단에
김일섭 위원  지금 측정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기계는 뭐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은 17p를 봐 주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연측정기, 자동차 측정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것이 뭐 뭐냐고요.
  이 목록 중에서 실지로 운영하고 가동하는 거 하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지금 운영하는 것은 매연측정 기하고 CO/HC측정기 하고 소음측정기, 세 가지입니다.
김일섭 위원  소음측정기, 혼자밖에.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글쎄 그 사람을 불러서 꼭 해야 돼요.
김일섭 위원  그럼 운영이 아니죠.
  자체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아니 그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지금 소사구 환경지도계장으로 있으니까 아직은
김일섭 위원  먼지측정기하고 수소이온측정기 운영은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먼지측정기는 금년 12월까지 조달청에서 납품을 해 주겠다고 한 거고 수소이온측정기는 명년도 도입계획입니다.
김일섭 위원  다음에 지금 두 군데에서 대기 환경에 대한 자료를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의?
  그 측정치는 계속 통보를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이 대개 2개월 후에 옵니다.
  지금 9월 달치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9월 달치를 받고 있어요? 그 측정하는 것을 환경처에서 직접 사람이 와서 수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측정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아닙니다.
  자동으로 전산망으로 연결이 돼서 그 측정한 것을 분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커요.
  그 종사원 18명인가 함께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한 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환경처에서는 그 자료를 매일매일 발간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매일매일 나오는 시가 있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김일섭 위원   뭐, 뭐가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아황산가스, 먼지, 그 다음에 오존량입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알기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 환경처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대기는 어떤 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우리 지역의 대기관계는 측정된 것이 지금 대기오염이 over되는 것이 11월, 12월, 1월에는 아황산가스가 over가 되고 있어요.
  다음에 4월, 5월, 우기가 되기 전 6월 초순 그때까지는 틀림없이 먼지하고 황사관계가 됩니다. 다음에 오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날씨는 쾌적해 보이는데 자동차 질주량이 늘어나면 틀림없이 오존이 초과됩니다.
김일섭 위원  아황산가스는 어떤 연유에서.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주범은 아황산가스는 연료용 물질을 소각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연탄이고 두 번째는 저유황 경유이고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부천역 앞이냐 시청 앞에 대형, 오늘의 대기 오염상태, 그 중에서 아황산가스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황산가스나 질소화합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기오염상태를 전광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은 먼저도 저한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고려를 해 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그것은 96년도 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준비를,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MS시설이라고 합니다.
  종합측정 보도 장치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측정요원이 18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 시설장비가 한 8억 원어치를 사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굉장히 일을 어렵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아니죠,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김일섭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 환경처에서 매일매일 자료가 나온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있죠.
김일섭 위원  지금 컴퓨터 조금만 두들기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서 그거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쪽에서 측정하는 치하고 우리가 보도하는 치하고 다릅니다.
김일섭 위원  왜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통산장치라고 해 가지고 전체를 먼저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통보를 빨리 해 줘도 3개월, 2개월 걸립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아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계획상에 환경처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정도로 가능 하냐, 여기에 있는 18개 공장 굴뚝에 자동측정 장치가 있고 13군데의 가로에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분석되고 여기 있는 것은 폐쇄되는 거죠.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안인데 제 생각으로는 96년도에도 그것은 못 하니까 18명의 인원과 몇 억대에 대한 돈을 확보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은 환경처 계획으로….
김일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조그만 전자장비 가지고도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상태를 부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왜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종합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부분 부분 오염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안 됩니다.
  저희 대기담당공무원하고 지도계장을, 전국에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여순공단이 있고 다음에 울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사흘씩 현장에 파견이 돼서 지금 자료가 이 만큼 쌓여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저도 가능한 줄 알았어요. 가서 환경처 사무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김일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장비 중에 먼지측정기나 일산화탄소측정기, 이런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가동이 바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런데 이것은 증명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때는 이것 가지고 못 하게 되어 있고 우리 행정자료로 over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임시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CO/HC측정기가 지금 부천에 3개가 있는데 일산화탄소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기계 하나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은 자동차 연소기통 속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지 굴뚝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입섭 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김일섭 위원  이거 둘 다 자동차에 관련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자동차 배연측정기 입니다.
이후복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및 공해공장 단속실적 근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이런 부분으로 단속을 했다고 나타나 있는데 수질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수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후복 위원  우선 단속자체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저희가 단속은, 수질에는 그 분류가 적색, 청색, 황색, 백색,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적발이 되었다든가 그러한 위험 물질을 많이 취급한다고 인장되는 것이 적색이고 다음에 아주 깨끗하다 하는 것이 백색입니다',
이후복 위원  아니, 그런데 배출업소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낮에는 그것을 방류하지 않습니다. 밤 같은 시간에 방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적발하느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래서 그런 것은 대부분 제보를 가지고 하는데 올 여름에 석 달 동안 제가 실제로 해 봤습니다.
  석 달 동안 저희 직원 6명을 편성을 해 가지고 두 명씩 해서 사람이 병이 나면 제가 가서 차 속에서 밤을 새워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100일 이상 했는데 잡은 것은 2개밖에 못 잡았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415개소 단속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수질관계 말입니까?
이후복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러니까 415개소를 단속을 했죠.
이후복 위원  단속을 어떻게 했어요?
  두 개뿐이 못 잡았다면서.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아니죠, 야간단속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셔서 그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이후복 위원  그렇게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수질단속에 대해서 415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기준치가 over되는 그 수질이 오염되는 물질을 배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단속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은 아니죠. 단속횟수하고 적발된 횟수하고 다르고
이후복 위원  단속횟수하고 실제로 위반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다르죠,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위반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134개소로 나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수질관계가 별도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이후복 위원  채취건수가 그 중에서, 단속업체 수는 115개소, 채취건수는 134개소, 그러면 위반업소는 몇 개입니까, 수질에 관한 거.
  별도로 분리가 안 됐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분리를 안 했는데
이후복 위원  그런데 2개뿐이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런데 뒤에 보면 수질에 대한 것을 분리를 지금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후복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금업체나 염색업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수질배출이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되죠.
이후복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이후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장 수가 몇 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회사는 엄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도 왜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끊으셨는데요.
  백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다음에 청색은 두 번을 한다든지 또 황색은 몇 번을 더 한다든지 적색은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규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후복 위원  정규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금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도금하고서 버리는 물이라는 것은 정말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되는 물이, 폐수가 나간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렇죠.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단속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관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을 배출량하고 방지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게 부과가 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 업체수와 방지시설, 그러니까 정화시설, 정수시설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이후복 위원  방지시설이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그 시설을 한 업체수하고 동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렇죠, 거의 동일하죠.
이후복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내가 근거를 냈을 때 과연 그런 단속이 제대로 됐는지 답변해 줄 수가 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업체….
이후복 위원  그럼요, 업체가 분명히 아주 끔찍한 화학물질로 된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아니 그것은 제보를 해주셔야죠.
이후복 위원  제보를요?
  시의원이 그런 거 제보를 하고 다닙니까, 공무원이 뭐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음관계는 어떻게 이것을 측정을 하고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소음도 저희가 사실은 제보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소음은요, 제보나마나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것은 작업하는 그 시간에 가보면 알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소음방지시설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은 공장허가를 낼 때 거기에 첨부돼서 올라오는 기계 설치에 어떤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업과로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서 배출시설 설치 업체냐, 아니냐 구분해 달라고 서류가 옵니다.
이후복 위원  오면 기술적으로 나가서 기계에는 어떠한 소음방지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저희가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했다고 그러면 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럽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아니죠.
이후복 위원  그러면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러면 공장설치
이후복 위원  공장 준공 허가 같은 것은 공업과, 지역경제국에서 해 주는 것이고 환경문제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는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것이 올라오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기계를 설치한다 라는 내용이 와야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승인해 줘야만 공장허가가 떨어진단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렇죠.
이후복 위원  공장등록이 된다는 말씀이죠, 공장등록증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이후복 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가서 이렇게, 이렇게 방지시설을 하겠다하고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현장에서 그대로 돼 있는지, 그것이 적합한 소음방지시설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큰일 나겠네.
  좀 더 솔직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정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후복 위원  제가, 25년 간 기업을 경영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질오염을 시키는 업체들도 내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무슨 정화시설이라든지 수질을 개선시키는 시설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방지시설을 한 업체수와 그러한 공장수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도 그런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거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관계주무과장께서는 그렇게 모르시느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공해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내줄 때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허가가 미리 나가죠.
이후복 위원  허가가 미리 나가면 나중에 시설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시설 다 했습니까?
  시설한 거 확인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안 하면, 설계대로 안돼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죠.
이후복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심각하게 다뤄 가지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공장수가 많이 나왔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책임져야죠.
이후복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최정학  네.
이후복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가면 경로당 허가를 받은 경로당은 월동대책이라고 해서 얼마 돈이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경로당 허가를 받지 못한 데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허가기준 절차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구에 신고만 하면 돼요.
이종길 위원  아니, 요즘은 달라졌습니까? 구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체 세대수 동의를 다 받아서, 아파트 같은 데.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종길 위원  그것이 복잡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허가기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허가기준이라는 것이 없고요, 노인정이라 하면 회원 20명에 공간이 5평 이상이며 어디든지 허락이 나가는 것이죠.
이종길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우리 지역인데 미도아파트라고 청소 잘하는 아파트입니다. 거기 얘기인데 밑에 할머니 노인정, 위가 할아버지 노인정이 있는데 한 개는 혜택을 받는데 한 개가 혜택을 못 받아서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것을 해 보니까 전 세대 등기부등본을 떼서 붙이고 동의서를 다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파트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봐요, 아파트 내에는. 그래서 그 주위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종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말이 그렇지, 전 세대 몇 백 세대가 되는데 거기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등기부등본을 수백 통을 어떻게 다 떼서 그것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행정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잘못된 거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이라 하는 개념은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5평 이상의 공간만 확보하면 어디든지 된다, 지침에 나와 있어요.
이종길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나와 있어요.
이종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5평이라는 것이 등기상에 명시 되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뭐 등기까지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가옥대장에 명시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데 노인정하면 말이죠.
  가옥대장 있는 데 노인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터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옥대장이라는 그런 것은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소사동 같은 데는 노인정을 2억 5천인가 해서 매입을 했는데, 노인정으로 집 하나를. 그 주위에서 진정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 진정내용이 뭐냐면, 우리 동네에 노인정이 있다 하면 집값도 내리고 시끄럽고 아이들 교육상 지장이 있다는 내용으로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이유를 달아서 써낸 것이 있더라고요.
김영일 위원  소사동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에게 내고 또 저희에게도 냈어요.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이에요, 나도 그 일을 당해봤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같은 얘기라도 그래도 동의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리에 노인당이 들어오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동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이웃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만저만해서 여기에 노인당이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괜찮습니까."라고 묻는 것과 "여기에 노인당이 들어오니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느 자식인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 들어와도 불편하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용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앞장서서 여기에 노인당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라고 서슴치 않고 다녀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잘못된 거죠.
김옥현 위원  그 사람만 잘못됐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김옥현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는 실제 노인당이다, 어떤 사회복지단체든 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잘 해 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옥현 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죠? 나가 했죠, 와서 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공무원이 앞장섰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진정서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정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는 게 아니라 동의 책임자들이 여기에 노인당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왜, 미리 겁에 질려서 그래요, 집단민원이 들어올까 봐.
김영일 위원  그리고 소사동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데가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내가 소사동에 사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해결됐어요.
김영일 위원  노인정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등기부상에 꼭 5평의 건축물 허가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 것보다는 그냥 노인정이라는 건.
김영일 위원  노인들이 가건물에 모여서 계시는 것을 보니까 딱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 무허가건물을 신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옥대장에 등기가 돼 있어야.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그런 것이 다 붙어야 되겠지만 지침 상에는 5평 이상의 공간 확보와 20명 이상의 회원이 되어 있을 때는 노인정으로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으로 집을 대여해줄 때는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것을 해야 되겠죠.
김영일 위원  그런데 노인 분들이 한두 분씩 모이다 보면 실제 누가 5평, 6평짜리 집을 안 빌려주니까 조그마한 터에 움막을 쳐서 노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혜택 때문에 제가 재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런 대장이 없으니까 혜택을 결국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신고를 못 받죠, 무허가 건물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엄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무허가건물일 경우에는 안 되지 않느냐.
김옥현 위원  그래도 등록은 받아줬잖아요, 등록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등록을 받아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또 제기되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누이 했던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단락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지켜줬을 때 효과가 있고 보람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옥현 위원   그러나 특히 가정 복지나 사회복지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법의 논리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많아요.
김옥현 위원  방금 김영일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 오죽하면 무허가건물을 짓겠어요?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보조받아서 땅 구입해서 건물지어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누누이 했던 이야기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무허가지만 등록은 못 해줘도, 법적절차상 등록은 못 해줘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보니까, 방금도 들으셨지만 사회과 내에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부서, 내 여건이 아니라고 해서 저것을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무허가지만, 현행법상은 지원이 안 되지만 역회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정상적인 루트, 허가를 내서 등록이 돼 있는 업체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땅이나 건물이 없어서 무허가로 지어서 하는 단체를 지원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 주면 그 마음은 우리보다도 실무진에서 취하는, 담당과장은 더 아플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원 해 줄 수 있게끔, 필요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특히 사회과 예산에, 사회복지예산에 그거 좀 잘못됐다고 해서 감사 나와도 그렇게 큰 지적 안 받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 못 도와준 게 잘못이지 도와준 게 잘못은 아니라 그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행정대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탁아소 용도로 해서 다 바뀌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허가대상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지금 현행여건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서 지금 어린이방을,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부터 허가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건축주가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도변경이 유아시설로,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어린이시설로.
김옥현 위원  네, 그것이 용도변경이 돼야 되죠?
  용도변경이 돼야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크나큰 건물에 열 댓 평씩 가건물을, 2, 3층에는 가건물을 못 짓습니다.
  단층에 담장하고 위에 슬레이트만 올리면 그것이 무허가예요.
  그러다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도변경을 못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오정유아원이요?
김옥현 위원  오정뿐만이 아니죠.
  지금 역곡도 그렇고,
        (장내소란)
  그런데 그러한 여건을, 1층 그러니까 한 집에 세를 들어 살면 열 집이 새들어 사는데 밑에 층에 네 집이 불법으로 산다고 해서 2, 3층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그 자체는 폐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남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업체가,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요건이 현행법에 안 맞기 때문에 재허가를 못 받는 데가 지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부천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담당건축과장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허가를 내줄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과장하고 보사국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왜, 가건물을 철거 안 하면 조건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2, 3층에서 유아, 탁아를 하는데 1층에서 세사는 사람 건을 걸어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2, 3층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안 해 주겠다는 논리는 그것은 어쨌든 세입자한테는 굉장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은 권장사업이고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개개인의 민원으로 받지 말고 우리 보사국 업무의 기본민원으로 해서 시장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은 업종변경을 해서 기본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동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옥현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럼요.
김일섭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91쪽에 보면 노령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고 93년도 업무보고에도 노령수당 지급현황이 764명 1억 3,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뭔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노령수당은요, 7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월 1만 5천 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무슨 기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국·도비예요, 국·도비.
김일섭 위원  국·도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리고 자활보호와 거택보호 대상에만 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
        (장내소란)
김일섭 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국비인가 봐요.
김일섭 위원  국비예요?
  도비나 뭐가 있는 겁니까?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책정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집행은 시에서 하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부천에 70세 이상 자활이나 거택보호대상자가 764명이다 이렇게 해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런데 93년도에 720명으로 돼 있는데요.
김일섭 위원  94년도 계획이 764명이고 다음에 감사자료 295p에 보면 경로우대 협조업체현황과 서비스 내용 이렇게 돼 있고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경로우대는 저희 부천에는 서비스업체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또는 과거에 이런 것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예를 들면 목욕탕에 노인들은 무료로 목욕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것은 한 번 해 봤는데 목욕업에서는 얘기가 노인들이 아침부터 들어와서 저녁때까지 안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것을 할아버지들에게 돈으로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 우대권을 발부를 하느냐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김일섭 위원  부천에서 시행했던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저희가 했었죠.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경로우대를 해라, 해서 저희가 목욕업에 적극 협조문을 띄우고, 조문을 띄워서 그렇게 해 봤는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들어와서 안 나가신데요.
이후복 위원  목욕탕업소에는 얼마나 지원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냥 무료죠, 뭐.
  경로증만 갖다내면 돼요.
이후복 위원  시에서 목욕탕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없죠.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그네들 하는 얘기가 노인네들, 한 번 들어오면 아침에 들어왔다 저녁 때 나가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목욕을 해 봐도, 젊은 사람이라도 기운이 없어서 목욕을 못해요, 장시간 안 받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 그런데 목욕업소 주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들어 오신데요.
이후복 위원  노인네들이 무슨 기운이 있어서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때까지 목욕을 하고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도 몇 시간만 하면 지치는데.
김일섭 위원  목욕탕 주인의 얘기만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국 앞부분에 보면 노인들한테 승차권 무료 지급하는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일섭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개선해 보는 방식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개선 방법 책을 저희가 세미나나 또는 이것을 수차 건의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내년도부터는 국가예산이 없어지는데 우리 부천시도 거기에 따라서 없앨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승차권, 내년에 없어진다는 말이 없는데요.
강근옥 위원  국가에서 없앤데요, 실효성이 없어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싹 없애요, 내년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강근옥 위원  부천시도 검토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원칙이나 법을 떠나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려고.
김옥현 위원  이제 실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보여줘 보세요.
  3년 째 했으면 다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동안에 저희가 무척 많이 해 봤습니다.
김일섭 위원  얘기를 좀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후복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목욕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노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매수를 세서 그 부분에 대한 수도료 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 자체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나 또는 어떤 횟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무슨 출입증 같은 것을 제시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책들을 찾아서 애초의 취지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좋으시네요.
  저희가 이것을 등고 해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한 것을 얘기 들은 것이나 가능성 있는 것은 없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다른 것은 공원에 무료입장을 한다든지 이발소에서 이발료를 감면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서비스 측면에서.
김일섭 위원  그런 것은 부천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없죠.
김일섭 위원  이발료 감면은 목욕탕과 같은 방식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제 서비스로 개발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일섭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위생과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목욕탕이나 이발소나 이런 데는? 그쪽 자체적직인 기구들이 있으니까 공청회를 가져서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만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런 취지나 의지들을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은 높여나가고 불합리한 것은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폐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는 것이 어떤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새마을유아원 현황을 보면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공립만 놓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p를 보세요.
  일단 소사유아원을 보게 되면, 유아원수가 공립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사유아원이 유아수가 193명입니다.
  다음에 역곡 유아원이 89명이에요. 그러면 금년 중에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출금액 내역을 보면 193명이 있는 유아원에다가는 97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역곡 유아원 같은 경우는 89명이 있는데도 1700만원을 지원 해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김 위원님, 이 유아원 관계는 시정과에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낼 때 저희 것하고 합쳐서 여기에 가정복지과 해가지고 냈네요.
  그런데 유아원은 지금 시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거기서 분리를 안 시키고 합산해 가지고 가정복지과 업무소관으로 해서 올라온.
최순영 위원  이것이 이쪽으로 이관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했나본데요, 그러면 그 쪽에서 오셔서 답변을 해야죠.
김옥현 위원  한번 불러 봐요.
  왜냐하면 역비례 한 것이거든, 지금.
        (장내소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수지상 안 맞고 두 번째로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하면 기본목적은 영세민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바로 새마을유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대상을 보면 전부 회사원, 공무원, 교사, 상업.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맞벌이부부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아원의 입소가 첫째 순위가 영세가정 아동이고 그 다음은 맞벌이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영세민은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면 맞벌이 부부겠죠.
  여기, 공무원가족
김옥현 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순영 위원  주부도 있더라고요.
김옥현 위원  그러면 과연 거기에, 영세민이라든가 생활여건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민간단체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몰라서 거기 들어갔어요?
    (「시정과 담당이래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왜 이것을 가정복지과 업무소관에 넣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전부, 거의가 70%가 회사원이야.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249p부터 290p가 전부 유아원 것이거든요.
김영일 위원  그런데 유별나게 소사새마을만 나왔어요?
김옥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거기 편차가 제일 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안 그래요.
김동선 위원  소사유아원만 돈 더 주냐고?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왜 유아수가 적은데 3배가 나가냐는 말이야, 3배가. 1700만원씩이나.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정과에서 하던 업무는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됐는데 인수인계를 전혀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아직은 안 했어요.
  94년도부터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동선 위원  인수인계를 아직 안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아직 안 했어요.
    (「시정과장 오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김동선 위원  그러면 이거 아셔야겠네요.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작업을 이제 서서히 해요.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아원의 기본개념은 글자 그대로 영세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원, 여기 보니까 무슨 부장도 있고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은 안기부 근무하는 식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벌이부부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죠.
    (「시정과장 오면 물어봐요.」하는 이 있음)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가니까 선정기준을 좀 하달을 시켜서, 확실히 찾아서 하라 그 말입니다, 찾아서. 선착순으로, 얼굴 알고 그런다고 해서 막 받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서 다 잘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맞벌이부부가 해당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영세민이라고 쓴 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의도를 모르세요,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압니다.
김옥현 위원  알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유아원 이것이 저희 부천시에 처음 생겼을 때가 소사동 유아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아원이라 하면 취약지구에 우선 세우게 돼 있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죠.
  그 취지에 위배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가장 어려운 동네에 유아원을 지어가지고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아원밖에 없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가에서 유아원을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첫 번째로 되고 다음에 오정, 범박, 역곡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김옥현 위원  연예인도 들어갔네요, 여기, 연예인도.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에 어긋나지….
김옥현 위원  들어가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위를 일단은 맞벌이라고 했지만 맞벌이 내에서도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받고 다음에 맞벌이부부라도 회사원 부부 아니라 부천시장의 손주 있으면 손주 들어가도 돼요, 들어갈 사람 없으면.
  그 뜻이지, 그냥. 다른 것으로 넘어가죠.
최순영 위원  요보호 있잖아요, 부천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요보호. 어린이요?
최순영 위원  어린이들도 있고 여자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윤락여성이요?
최순영 위원  네, 사실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요보호 사업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거는 지금 하려면 한이 없더라고요.
최순영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기지촌 윤락여성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 부천에는 미성년자가 윤락행위를 했을 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저희들도 여성차원에서, 또 경찰서에서도 하긴 하는데.
최순영 위원  하기는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하는데
최순영 위원  그런데 별 의미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제히 합동단속이다 해서 단속반 편성해서 나갈 때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입소를 시키죠.
  그것이 과거에 실적이 있었어요.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님, 저소득모자가정 있지 않습니까?
  293p 동별로 지원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김혜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소득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영세민이다 해서 어려운 사람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자가용이라도 타고 전세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왕 저소득모자세대나 영세민을 위해서 한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우리 부천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저희 부천시에 모자세대가 약 800세대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구분을 했느냐 하면 0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등급별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주로 도와주는 분들이 0등급에서 7등급까지 모자세대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자꾸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 동에 다시 지시를 해서 그분을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할 것이라든가 저희가 손을 쓸 데는 쓰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재조사를 또 시켜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할 테니까.
○위원장 모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과장님이 오셨는데 김옥현 위원님, 아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김옥현 위원  이중으로 바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93년도 새마을유아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공립 중에서 소사 유아원하고 역곡 유아원을 보면, 소사유아원의 유아수가 총 193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떤 명분으로 했던 간에 약 97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193명인데 반대로 역곡 유아원 같은 경우는 89명인데 1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금액차이가 나는지?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이 인원수에 비해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인원이 적은 데는 인건비 지원기준이 비율이 높고 또 인원이 많은 데는 20%만 주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역곡동이 많습니다.
김옥현 위원  아니 적으면 적은 것에 비례해서 교사수가 적어야죠.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서류를 한번 줘 보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역곡 유아원에는 영·유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사에 대한 인건비가
최순영 위원  아니 그것도 다 있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소사유아원에는 없어요, 영·유아반이.
  그래서 그것이 528만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528만원이 더 나가도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90만원 정도가 더 나갑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영·유아 아이들만 선별해서 몇 살인지 그것을 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영·유아요?
최순영 위원  네, 영·유아가 40명이라고 역곡에 나왔거든요, 60명에서.
  그러면 이 60명 아이는 몇 살인지 그것도 그러면 전부 다 뽑아주세요.
  다음에 돈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영·유아는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고 있고 종일반은 얼마 받고, 반 일반은 얼마 받는지, 받는 액수도 적어 주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역곡이요?
최순영 위원  아니, 전체 다요.
○시정과장 김충신  전체적으로요.
최순영 위원  네.
○시정과장 김충신  영·유아들 것만 할까요?
최순영 위원  그렇죠, 그냥은 다 있으니까, 다 명단이 있으니까 영·유아 명단만 따로.
  몇 살짜리인지 그거를 해 줘야죠, 몇 살인지  다음에 원비 받는 것.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하고 원비하고요?
최순영 위원  그 시간이 종일반 있고 반일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금액.
○시정과장 김충신  역곡에서 반일반은 영아….
최순영 위원  아니 그것을 복사를 해 주세요, 자료를.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명단도 바로 나오니까 그 돈 받는 것도 복사를 해서 주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알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것하고, 다음에 새마을유아원의 기본 설립취지를 보게 되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새마을유아원입니다.
  이것이 83년도부터 하나의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된 것인데 현재 금년까지 대상을 보게 되면 영세민은 하나도 없고 회사원, 또 무슨 회사간부, 또 무슨 기사, 사업, 자영업, 은행원, 영세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정과장 김충신  법정영세민 자녀는 저희가 없고요, 원아들 중에는.
  88년도에 내려온 새마을유아원 운영지침에 보면 지원대상 영·유아 기준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포괄적으로 다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 민간단체에 들어가 보면 진짜 맞벌이부부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정과장 김충신  여기 보면 직장근로자 자녀이래가지고 전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최순영 위원  그런데 종일반은 얼마 없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종일반은 별도로 있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최순영 위원  네, 현황에 나왔죠.
김옥현 위원  목사 딸도 있어요, 목사 딸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누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취지대로 민간단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가보면 사실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립,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이 유아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지는 안 나가봤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은 중·상층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내년도부터 모집을 한 적에는 확실하게 현지 확인을 하셔서라도 어려운 서민들부터 먼저 받고 그래도 사람들이 없을 적에는, 애들이 없을 적에는 그때 가서 융통성 있게 유아들을 받더라도, 그래도 기본목적은 민간단체에서 10만 5천원인가, 10만 7천원인가 내고 여기에는 5만원인가 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의 추진목적, 설립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거의 위배되지 않게끔 맞춰서 유아들을 받아 달라 그 얘기입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네, 알았습니다.
  영세민들은 관내의 동장들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의 법정영세민에 대한 얘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것이고 전체적으로
김옥현 위원  그래도 법정영세민이 아니어도 지역별로 통·반장 통해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위주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미달이 되었을 적에는, 그 때는 자율에 의해서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알았습니다. 사실 이 새마을유아원이 금년도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마을유아원은 폐지되고 탁아시설로 전부 전환이 됩니다.
최순영 위원  전환이 되는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렇다 그래도 새로 할 때는 새로운 뭐가 보여야죠,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면서, 대책이,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존속되고 있으려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옥현 위원  지금 현재 공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업소의 원장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초창기 때부터 하고 있는 분들인데 대개 부녀회장 하신 분들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새마을부녀회장 했던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례가 상정이 될 겁니다.
  조례가 상정이 되는데 제1순위가 비영리법인 단체 다음이 비영리단체, 그래서 이제는 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김일섭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이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뭡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공립은 시에서 시설 등 다 예산지원을 해 주고 사립은 개인이 시설하고 다해서 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개인이 하는데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간판을 붙이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새마을유아원으로 등록을 한 거죠.
  그런데 유치원보다는 시설이 덜 합니다.
김일섭 위원  새마을유아원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사립도 있죠?
○시정과장 김충신  지금은 없습니다.
  재롱이 새마을유아원 하나만
김일섭 위원  재롱이하고 밀알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휴원 중입니다.
김일섭 위원  휴원이에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그리고 9월 1일자로 밀알은 폐업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폐업하고, 그러면 사립도 이번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시정과장 김충신  사립은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또 보육시설로 전환합니다.
  부천유아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이거예요. 공립에서 유아를 받는 것은 5만원인가 뿐이 안 되고, 그것은 왜냐, 이것은 지원을 받으니까 쌀 수밖에.
  다음에 사립, 개인이 하는 것은 10만 3천원인가, 10만 5천원인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공립에 들어가려고 저고리 싸움 나죠.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자료 바로 복사 좀 해 주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위생처리장과 노동복지회관이 남았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모인진  네, 이갑만 위원님.
이갑만 위원  작년도 예산안에서 슬러지 기계 샀죠, 슬러지 말리는 기계?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네, 건조기 1억4600만원 줬습니다.
이갑만 위원  함수량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 때 말씀하시기는 아주 완전히 분말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함수량이 많아진 원인은 뭡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것이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에서 두부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끝에 가서 썩힌 것에다 염화제이철을 집어넣어서 응고를 시키는데 염화제이철 넣는 것이 집에서 두부 만들 때 간수 넣는 것과 똑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응고가 되고 엉기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짜는 것인데 벨트프레스의 롤과 롤 사이가 0.3mm인데 거기가 넣고 짜면, 짜져서 남는 물리적인 현상이 그것밖에는, 더 이상은 짜지지 않습니다.
이갑만 위원  아니 말려 가지고, 분말로 나온다고 작년에 분명히 그러셨는데.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아니 짜 가지고 그것을 건조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건조기가 돌아갑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는 함수율이 15%, 바람불면 먼지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갑만 위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네, 현재 그렇게 합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함수량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800㎥가 지금….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지금 갖고 계신 게 뭡니까?
  위원님 갖고 계신 게 뭐예요?
이갑만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온 것인데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실적 보고를 드리는 거죠, 93년도 것. 이것은 지나간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생략 하고 안 드렸습니다.
이갑만 위원  지금 완전히 분말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네, 현재는 문제점이 해결됐습니다.
이갑만 위원  민간업체에서도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분뇨나 동물의 분뇨, 그것까지 전부 말려 가지고 거름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현재 저희가 톤당 2만원씩 계약을 해서 400만원을 우선 세외 수입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갑만 위원  완전히, 남는 것이 없고 지금은 완전하게 밀리는 것이 없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밀린 것이 지난번 것, 밀린 거. 그것이 약 300, 400톤 쌓여 있는데 연말까지는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이후복 위원  동물분뇨도 나와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동물은 안 나옵니다.
이갑만 위원  이것 좀 알아보려고요.
  민간인단체에서도 찾아오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 거 섭외하러요.
  부천시도 이미 기계를 사 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돌릴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가 본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과연 그것이 나오고 있나.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지금 분뇨시설에 비해서 갖고 오는 수거량이 시설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시설이 현재는 충분하죠?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현재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양은 250㎏입니다.
  저희가 더 받으려면, 갖고 못 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400까지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금년부터 청소과에서, 아까 청소과장이 보고드릴 때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것을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만, 현재 큰 빌딩이나 이런 데 오수정화시설을 금년부터 검찰에서 단속하고 환경처에서 단속을 해서 청소과에서 또 각 정화조에 대해서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해서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치운 가정에 대해서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치워 달라고 하고 큰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나오는 양이 엄청 많은데, 겨울이면 보통 들어오는 게 한 1,800, 1,500 정도만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민원이 발생한 것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250밖에 못 받겠다고 하고 자꾸 더 들어오려고 하고 더 들어오면 한 쪽에서 억제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가 95년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으로 50%를 뺍니다. 1차 처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미리 빼게 해 주십사 하고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아까 공장폐수 때문에 한참 말씀들 하셨는데 여태까지는 공장사장만 잡아 갔는데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 나가는 폐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동신도시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그냥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1차 처리만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처리해서 넘어온 것에 대한 over되는 분을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게끔, 저희 마당 가운데도 관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한 100m만 연결하면 그냥 갑니다, 문만 열어놓으면.
  그래서 250 이상 넘어오는 것을 지금 민원이 발생하니까 안 받을 수 없고,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1차 처리만 한 분뇨나 그런 것은 BOD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분뇨는 30,000ppm, 정화조는 20,000ppm 그렇거든요.
  그런데 넘어가서 1차 처리한 것에 대한 BOD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300ppm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수치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1차 처리하고나면 300ppm정도로 down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다 걸러내고 일단 한번 썩혀서, 아까 말씀드린 약품을 투입하기 직전까지니까 250 이상 넘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계속 민원이 촉발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96년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돼서 30ppm 이하로 줄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듯이 현재 저희가BOD가 40, SS가 70인데 96년도 1월 1일부터는 30ppm으로 환경기준치가 상향조정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5억 4500만원을 당초에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3억 3500만원이 이번 예산안에 올라가서 의회에 현재 상정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아까 환경과 그것을 보면서 굴 포천에 흐르는 물의 BOD나 그것을 보니까 한 30에서 50 그 정도 편차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인데 실지로 시각으로 굴포천 보면 누렇고 꺼멓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2차 처리한 결과가 그 정도 다 해서 방류가 그런 얘기죠?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저희가 2차 처리해서 되는 것이 실지 굴포천으로 지금 들어가서 방류하는 수질은, 저희 물이 들어가면 그물은 더 맑아져요.
김일섭 위원  굴포천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 이거죠?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깨끗하죠. 들어가는 것 보면 구정물 흘러가다가 맑은 물이 들어가면 하얘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서 나간 물은 그런 정도….
김일섭 위원  여기 나오는 것도 그 방류되는 것이 대충 30 내외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BOD만 말씀드린 것이고 굴포천에 현재 흘러가는 물은 SS가 높기 때문에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BOD를 측정했을 때는 30 40, 50밖에 안 될지언정 SS때문에 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슬러지 매각한 것이 금년에 얼마였다고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이제 금년이라는 것도 없이 저희가 이번 달에 계약을 해서 400만원 시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며칠 전에.
김일섭 위원  그것이 93년도 전체 액수입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네, 전체 액수입니다.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사가지 않아서 그냥, 김옥현 위원님은 몇 번 와 보셨지만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것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완전히 다….
김옥현 위원  한 350톤이 쌓여 있는데 수분기가 많으니까 안 가져가요.
김일섭 위원  아니 건조해서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건조는 돌린 지가 며칠 안 되거든요.
김일섭 위원  그래서 400만원을 수입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1600만원.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것은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그겁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죠, 이것이 93년도의 업무보고인데,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게 아니고 이것을 설치하면 연간 이런 기대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금년도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일섭 위원  그런데 94년도 업무계획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세입 같은 게 없어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저희가 세입은 안 잡죠.
김일섭 위원  왜 안 잡아요? 슬러지 매각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건 우리가 불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계획과 관계없이 이렇게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난다, 그러니까 94년도부터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왜 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이 슬러지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잡는 것인데요,
  저희가 시에 불입하는 세입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업무계획에만 없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도 없어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처음 계획 세운 거니까 없죠.
  세외수입으로 계속 불입이 될 것이니까 이상 없습니다.
  추경에 들어가면 반영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에 가로수나 이런 거 녹지과에서 나무 심고 양묘장이나 이런 데 제가 알기는 비료를 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래서 그저께 녹지과에서 한 트럭 실어 갔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됩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네, 와서 보고
김일섭 위원  이것이 비료로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조사나 검사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있습니다.
  이것은 비료라고 하는 게 아니고 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 진흥청에서 분석해 가지고 참조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복 위원  뭐에 좋아요, 유기질이에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채소 갈면 분뇨 갖다 주잖아요, 밭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일섭 위원  유기농이면 질소성분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분뇨를 보통 거름으로 쓰면, 나무에 뿌려 주면 잎사귀만 무성해지고 그렇잖아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에 좋아요, 어떤 작물에?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저희가 써보니까 잎사귀에 좋은 것 같아요, 잎사귀에,
이후복 위원  그러면 열매 열리는 것은 안 되네요,
  고추나 뭐.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금년에 저희가 호박을 줘 봤었는데 호박이 넝쿨만 무성해서잎사귀 만 따먹고….
이갑만 위원  과장님, 인산, 질소 성분이 몇 대 몇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있어요.
  저희한테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리고 연작했을 때 오래 시비했을 때 염분이 많아서 산성화된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소금기, 염분이 많아 가지고 오래 시비했을 때에는 땅이 산성화 된다 해 가지고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범석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복지회관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노동복지회관은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O원미구보건소
(17시 50분 감사계속)

○간사 강근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보건소감사는 원미구보건소와 소사구보건소 두 팀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직원들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밤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안효회입니다.
  예방의약계장 박인구입니다.
  검사계장 한윤자입니다.
  가족보건계장은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가운데도 이렇게 사회산업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93년도 시정행정감사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까지 방문하시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일을 하려고 했으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보건행정에 더욱 더 노력하겠으며 잘된 점이 있다면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성심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간사 강근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들의 사무 감사 질의에 허위나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시고 법에 의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강영석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후복 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무료접종약품 접종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체나 동사무소, 동장한테 확인서를 받아왔군요.
  그러면 이것을 접종할 때는 명단이 주소, 성명이 다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네, 다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복사를 못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복사를 못 했다고요?
  기장을 어떻게 합니까?
  주소, 성명, 나이, 성별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하나요, 현지에서 기장할 때?
○간사 강근옥  샘플을 갖다 주세요, 양식을.
최순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직업,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양식을 봅시다.」하는 이 있음)
  지난해에 보건소에 약값 수입 잡은 액수는 예산대로 다 들어왔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계획대로 들어왔습니다.
최순영 위원  계획대로?
강영석 의원  계획대로가 아니라 작년에 보건소 수입을 가져와 보세요.
이후복 위원  유료접종이라든지 의료사업을 해서 수입된 현황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맞죠?
최순영 위원  네, 그렇죠.
  돈 받았으니까.
○간사 강근옥  즉시 나올 수 있습니까?
    (「장부만 가져오는데 바로 나올 거예요.」하는 이 있음)
  빨리 가져오세요.
이후복 위원  약품구매에 대한 현황이 나타나있죠?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네.
이후복 위원  그 자료도 가져오세요.
최순영 위원  지난번에, 자유입찰이라고 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오늘 아침에 다 드렸는데 ….
최순영 위원  입찰명단 안 뽑아줬죠.
  4개인가 5개 업체가 자유입찰해서 ….
이후복 위원  구매한 양이나 단가, 금액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오세요.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입찰했던 자료들을 달라고 했었는데 ….
    (「여기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후복 위원  품목별로 구매를 하게 되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안효회  네.
이후복 위원  구매 건별로 해서 가져오세요.
○간사 강근옥  그러데 예정가격, 투찰가격, 낙찰가격이 어떻게 똑같은지 이해가 안 가요.
        (장내소란)
이후복 위원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자필로 하든지 서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자필로 하기는 어렵죠.
이후복 위원  어렵습니까?
최순영 위원  자필보다는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왜 무료로 해 주는지 그것은 알아야죠. 지난해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바로 이것을 질의했는데 뭐냐면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해 준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와서 무료로 예방집종을 받고 갔는지, 간염이나 다른 유료접종 그 명단을 ….
○원미구보건소검사계장 한윤자  굉장히 많기 때문에 ….
최순영 위원  영세민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간염 ….
강영석 의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현황, 91년부터 93년까지.
  이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입한 리스트, 각 단가, 예정가격이나 근거, 그 당시의.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91년 5월 7일부터 되어 있는데 93년까지 전부다.
  그 자료하고 이왕 있으면 장비구입, 그 동안에 구입한 기종하고 제품회사명 다 표시돼 있겠죠? 그 당시의 예정가액하고 실제 구입가격하고 특히 간염백신 구입리스트하고 주사 놓은 사람들 알 수 있게 가져오세요.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증빙으로 가져와요.
강영석 의원  그 약의 품목 리스트와 단가가 표시돼 있는, 그래야 내정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일용인부 쓰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안효회  네.
강영석 의원  그 사람들 보수기준이 되는 도장 찍는 장부도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우선 약품에 대해서 하나 찾아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 10월 25일 대한상사 공개경쟁하고 11월 6일 명도약품 것을 가져오세요.
        (장내소란)
○간사 강근옥  궁금하신 것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 위원  원미구에 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검사계장 한윤자  지금 8개소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나가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검사계장 한윤자  네.
  구 자체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김영일 위원  수질검사는 수원으로 가죠, 현재까지도.
○원미구보건소검사계장 한윤자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소에서도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수원으로 가는 것은 언제 갑니까?
○원미구보건소검사계장 한윤자  거기는 구청 위생과에서 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직접 떠다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김영일 위원  그런데 실제 수질검사가 나오면 24개 항목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 사용여부 판독만 나오고 말더라고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아니죠.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간사 강근옥  이것 좀 물어봅시다. 간염백신에 보면 갖고 온 것도 6,200, 낙찰가도 6,200,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일본뇌염 9,018원도 예가 9천원씩 다 투찰했어요.
  그런데 대주약품에서는 9,018원 딱 맞춰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다 귀신같아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안효희  당시에 간염백신이 전국적으로 6,200원에 아마 된 것 갈아요. 그런데 입찰은 단지.
○간사 강근옥  입찰은 왜 하냐고요, 입찰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6,200원에 보사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입찰을 보는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입찰을 보는 목적이 뭐냐고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안효회  입찰을 보는 목적은 예산회계법상에
        (장내소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입찰 보면서 1,300짜리가 860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입찰 보면서 그 사람들끼리 담합을 했느냐 뭐 이런 것은.
  사실상 여기서는 모릅니다.
○간사 강근옥  6,200원을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500만원 입찰이면 490만원어치 사고 수의계약하면 되잖아요, 1천만 원이면 9,900만원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시정하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안효희  네, 시정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영일 위원  보건소는 1년에 감사 몇 번 나와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도 종합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고요, 회계감사를 1년에 한번씩 시 자체에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있고 그 다음에 수시감사가 있고요.
  1년에 한 네 번 정도 받습니다.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일본뇌염 같은 거 다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아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안산 같은 데에서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최순영 위원  그 얘기예요.
  우선 새마을지도자 특수시책 이래서 공짜로 놔주지 말고 일본뇌염만 전부 그 예산 더 추가해서 놔주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최순영 위원  어린애들 몇 살까지는 기본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보건소에서.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두 개 정도 시·군에서는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최순영 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무슨 새마을지도자 왜 해 줘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일본뇌염 같은 것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 좋고 예산확보만 조금 하면 ….
최순영 위원  진짜, 복지를 위해서는 다 무료로 해 줘야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내년도 추경에 바로 반영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최순영 위원  새마을지도자 같은 것은 없앨 거예요.
  이런 예산은 깎을 거예요. 그런 것은 보편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일본뇌염은 부천시민, 필요한 사람을 다 접종한다고 해도 큰 돈이 안 들어요, 사실은.
최순영 위원  그렇죠, 일본뇌염 같은 것은 2,500이예요, 다 계산까지 해 봤는데.
이종길 위원  소사, 원미 다 합쳐서?
최순영 위원  네.
  일본뇌염은 15세까지 맞거든요. 어른들 누가 맞아요?
  그것은 기본으로 해 줘야지.
        (장내소란)
강영석 의원  한 보건소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고 샘플로 해서 넘겨주면 되거든요.
  각각의 보건소에서 사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검사시스템, X-Ray 같은 것은 꼭 있어야 되겠지만 임상병리 시스템만큼은 원미구보건소라든지 한 군데라든지 놓고 나서 나머지 보건소에서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경비가 절감되고,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X-Ray 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일반적인 병리검사용은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시하신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보건소에서 연 소득, 전체적인 진료내용에 의한 소득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년에 8천입니다.
강영석 의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보건소 지출예산이 지금, 제가 다 합산을 못하겠는데 얼마나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그것은 업무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93년도에 11월 중순까지 8200만원이 원미구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보건소 금년 예산은 얼마예요?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1817만 3천원입니다.
강영석 의원  의료장비와 소모품, 약품을 포함한 소모품은 1년에 얼마나 쓰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안효회  이것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의료비가 17.5%, 방역사업비가 1.2%, 관서운영비가 11.5%, 소요사업비가 금년에 공사로 해서 19.2%가 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의료사업비가 17.5%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16억이면 16억에 17.5%면 2억 6,700인데요, 소모품, 약품이 1년에 1억 정도 든다고 볼 수 있죠?
○원구보건소장 김동관  현재 8200만원 들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안효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의료비는 전체수입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유료 접종비는 전액 다 불입하고 있습니다.
강영석 의원  진료실에서 한 게 수입이, 예방접종, 진료, 검사 그런 것에 의한 수입이 얼마만큼 되냐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안효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지원비는 예산을 세워서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간사 강근옥  강영석 의원님,  자료만 달라고 해서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강영석 의원  예방접종 현황, 유료와 무료 포함해서 헤파박신, 간염에 대한 것만 총 구입, 작년재고 포함해서 11월 30일까지 구입한 것과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의 리스트하고 주세요.
○간사 강근옥  너무 많으니까 3개월 치 정도로.
강영석 의원  약품구입내용은 1월 1일부터 하고, 그건 얼마 안 되니까.
  각 개인의 접종리스트는 9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김동선 위원  제가 요구한 장비 같은 것도 다 뽑아 주세요.
  장비하고 의약품하고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안효회  장비하고 의약품 말씀하시는데 92, 93년 것 다 말입니까?
김동선 위원  93년 것만 해 주세요.
강영석 의원  그리고 입찰공고 시 홍보매체별 비용, 계약업체와 계약방법 그것을 다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각각 홍보지샘플을 주세요. 또 관내 의료기관 단속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현재도 이것이 계속되죠?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거기 보면 계류 중인 것이 있고 소송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영석 의원  관내에 의료기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 조치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것이 타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응분의 처벌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형평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지만 상당히 성급한, 빠른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강영석 의원  저희 지역에서 분명히 잘못했을 때는 응징을 가해야 되지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을 항상 고려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박인구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보건정착, 어떻게 하면 보건소가 제대로 될 수 있나 이런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치료기능이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은 되지만 예방적 기능에 치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모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감사하고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분석을 해 보고 어떻게 하자는 것을, 앞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약품을 구입할 때, 장비를 구입할 때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나 하는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석 의원  지금 약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방만하지 않느냐.
  다 아시겠지만 약품가격이라는 것은, 여기서 쓰고 있는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과는 현격한차이가 난다는 것도 잘 아시겠고 예방주사약도 여기서 사용하는 가격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그런 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열심히, 내년도에 소사구보건소장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래서 약품대하고 장비구입대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가격을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싸게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싸게 구입 하셨나 아니면 소비자권장가격으로 구입 하셨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셔야죠.
○원미구보건소장 김동관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잡아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강근옥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받으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해 놓은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내일까지 감사장으로 보내주세요, 사회산업 위원회로. 그렇게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미구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지역경제국 감사를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실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O소사구보건소
(18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계속해서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대로 보건소감사는 원미구보건소와 소사구보건소 두 팀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4계 계장을 인사소개 하겠습니다.
  이종훈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전용한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경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장경숙 검사계장입니다.
  오늘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것은 칭찬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주시면 저희들이 94년도 업무추진 시에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길 위원  소장님, 소사구하고 원미구에는 보건소가 있는데 오정구에는 보건소가 없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없습니다.
이종길 위원  여기 보면 이동보건민원실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이라는 것은 차로 다니면서 밀집아파트 주민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진료를 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진료보다는 보건소에서 간단히 민원인에게 행할 수 있는 것, 예방접종. 안 그러면 의사는 갈 수 없으니까 간호사 2명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거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종길 위원  그래서 어쨌든 편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먼 데서 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래서 오정구 쪽에는 보건소가 없으니까 소사구에서도 오정구 쪽으로 좀더 지원을 해줘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보사국장님 하고 원미구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정구는 원미구보건소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종길 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원미구만 하라고 하면 자기들 바쁘다고 안 하니까,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같은 부천시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약품이 말이에요, 구입량하고, 소모량은 적은데 재고량이 없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움이 11,000개를 구입했는데 4,450개를 소모해 가지고 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왜 구입은 많이 했는데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몇 p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갑만 위원  19p요, 바리움. 전부 다 그래요, 보면. 맞지 않아요, 전부 다.
  구입량은 많은데 재고량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소모량하고 맞지도 않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년 평균 소모량입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1년 평균이면 재고량이, 예를 들어서 바리움 같은 것은 지금 한 정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고량이 없으니까.
김일섭 위원  예를 들어서 18쪽에 페니라민정, 18쪽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91년, 92년 합쳐 가지고 구입량이 22,000단위를 구입을 하셨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일섭 위원  그런데 8,200단위가 소모가 됐는데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1년 평균 소모량입니다.
  그것을 빼드린 겁니다.
  1년 동안의 평균 소모량, 그래서 괄호치고 연평균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김일섭 위원  그런데 여기 소사보건소가 문을 연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정확히?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90년 5월입니다.
김일섭 위원  90년 5월이면 약 3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연평균 소모량이 8,200단위라고 그러면 약 3,000단위가 소모가 됐단 말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처음에 생겨 가지고 조금 없었을 겁니다, 같이 써 가지고.
  저희들이 이리로 옮겨와서 본 궤도로 돌아왔을 때부터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이것이 다음 자료부터는 현 재고량에서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소모했고 얼마만큼 구입하고 재고는 얼마고 이런 자료 나올 수 있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일섭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제증명발급수수료 현황이라는 데에서 보면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는 어떤 데서 담당을 합니까, 이 내부에서,
  검사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검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검사계 임상병리실, 결핵실, 방사선실, 어디서 이것을 담당을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임상병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임상병리실이요?
  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데는 주로 어딥니까?
  어떤 수질을 의뢰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관공서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개인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떤 물을 의뢰를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보통은 약수터나 그냥 개인 자가 우물물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판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8개 항목에 대해서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한가아닌가 그것을 판정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음용수로 적합한가아닌가, 그것은 저희들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8개 항목이란 것은 암모니아성질소나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맛이나 색깔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판정이 가능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중금속까지도 전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중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중금속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서는 음용수로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판정은 할 수 있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약수터를 한다. 그러면 약수터가 처음 개방이 되었을 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심사가 32개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합격판정이 나면 도에서 6개월에 한번씩 32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의뢰를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의뢰 받으면, 이거 한 번 의뢰할 때마다 얼마를 받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23,100원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받는 근거는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23,100원씩 받습니까?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부천시 보건소수가징수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에 되어 있어요?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네.
김일섭 위원  이 수질 검사한 것이 그러면 이 지역 관내에 있는 것만 쭉 검사를 의뢰 받습니까?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네, 관내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받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147개 발급건수 그 내용이 지금 다 있습니까?
  어디서 의뢰를 했고 어떤 부분이 어떻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네,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12p 의료장비 종류 중에서 수질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가 뭐 뭐입니까, 지금 있는 장비 중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 말씀입니까?
김일섭 위원  네.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13번의 수질분석기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3번의 분광광도계 그런 것이 중금속 검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분광광도계 용도는 뭡니까?
  검사계에서 와야 압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이따가 검사계장한테….
김일섭 위원  여기 보건소에서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사나 잘못된 것 지적도 하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면허를 내주거나 그런 것도 합니까?
  병원에 대한 면허나 그런 것.
  면허라든지 영업허가라든지, 그런 것도 여기서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허가증 말씀이시죠?
김일섭 위원  네, 약국허가 이런 것도 여기서 해 주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김일섭 위원  여기 50쪽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각 의료기관 단속 후 조치사항 및 처리현황,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고, 시정지시하고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력 보강하는 것이라든지 병상수를 늘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처리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경고를 하거나 시정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대개 한달 이상을 주죠.
김일섭 위원  기간을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네.
○김일설 위원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문을 닫아 라든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의료법상 경고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중 처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1차 위반, 2차위반이라고해서 경고사항인데, 위반사항이 중하다 할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김일섭 위원  실지로 형사고발한 사례도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경고나 시정지시를 하면 바로 시정이 되고?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예.
김일섭 위원  이 중에서 적출물에 대한 보관과 처리에 관한 지적사항도 있는데 어떻게 보관되어야 되고 어떻게 처리되어야 됩니까, 이 적출물이?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적출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용기를 별도로 갖춰서 보관을 해야 되구요, 처리는 적출물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적출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 거기에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이 부천에도 있습니까, 그 업체가?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예, 부천에 3개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3개요?
  어디어디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원미구에 2개, 저희 관내에 하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회사명이 뭐 뭐예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우리 관내에 제일 위생공사 하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일 위생공사요, 그것도 여기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등록입니다, 이것은.
김일섭 위원  등록이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허가 나간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왜냐하면요, 적출물처리업은 경기도 내 업자면 다 경기도 내를 다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 적출물 처리업체 시설기준이나 자격이나 그런 것은 여기 보건소에 신청하고 여기서 처리를 해 주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 중의 하나가 적출물 처리업체에 대한 인가, 뭐 그런 업무도 있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적출물 처리업체가 특수한 업체인데 이런 것도.
  여기 업무 중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일섭 위원  93년도 사업하고 94년도 계획을 보니까요,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환자진료 같은 경우는 일평균 97명해서 93년도에는 29,2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그런데 94년도 계획은 44쪽에 보면 21,700명으로 이렇게 환자진료수가 약 20% 이상 줄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줄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사실 저희들 miss입니다.
  진료사업, 이런 계획 세울 때 작년 것을 보고 거기다 대충 올리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정확히 뽑지를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 29,253명은 93년도의.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93년도의 예상인원보다는 훨씬 많이 된 상태입니다.
김일섭 위원  예상인원보다 많은 것이고 이것이 현재 연말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시점, 11월 중순이라든지 이 정도까지의 인원일 것이고 그러면 94년도는 당연히 그것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인원으로 많을 것이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작년 것을 보고 거기다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가족보건사업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한 2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 뒤의 예방접종사업은 또 상당수 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냥 작년실적에 근거해서 숫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목표량을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적은 목표에 준해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은 올해 목표에 준해서 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는 내년 초에 다시 도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김일설 위원  도에서 이 목표인원을 지시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것이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마다 제시하는 인원이 다 똑같습니까?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인원은 다르고요, 대부분 인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인구가 몇 명이니까 그 중에 몇%를 예방접종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옵니까?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네.
○김입섭 위원  그런데 고것은 실제실적하고 거의 유사하게 맞아 떨어지는 숫자입니까?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네, 유사하게 맞기도 하구요, 많이 하는 데에서는 차이는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인원이 줄어들게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끝나면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인구수에 대한 비례율을 체크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과 다 균일하게 인구비례를 한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죠.
김일섭 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보건소가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적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에 비해서 더 많이 되는 편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용이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연령층이 좀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무료예방접종 같은 것이 모자라면 그때그때 도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딴 데 것을 전배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도에서 여기로 보건소사업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이나 교부나 이런 것은.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지원이나 교부는 지금 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들 관내의 보건행정 계는 공보의들 인건비, 그것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가족계획 시술은 지금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영아도 국비지원이 50%되고 있고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무료일 때는 도비를 67%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도비 오는 것은 시 예산으로 잡혔다가 여기로 지출이 됩니까, 아니면 시예산과 관계없이 바로 내려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완전히 국비로 된 것은 보통.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시 예산으로 잡아서 저희가 사용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예방의약계는 방역약품비로 33%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국·도비에서 받는 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사업마다 틀려가지고요.
김일섭 위원  대략 약 10% 정도 이렇게 돼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10%는 다 넘습니다.
김일섭 위원  10%는 넘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보통 적은 것은 1/3, 35%.
김일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한 11억 정도 쓰죠, 1년에?
  그 중에서 국·도비로 받는 돈이 총액으로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소사구보건소광 임문빈  그 총액으로 따지자면 몇 푼 안 될 겁니다.
김일섭 위원  얼마 안 돼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일섭 위원  아까 도에서 내려온 예방접종사업의 인원수, 이 정도 기준으로 해라 그런 공문을 하나만 복사해 주실래요?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그것은 목표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김일섭 위원  94년도 것, 내려온 것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94년도 것은 아직 없고요, 예산보조내시로만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예산보조, 그것은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네.
김일섭 위원  사업도 지정하고 인원도 하고?
  그것 하나만 해 주세요,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12쪽의 검사에서 의료장비, 그중에서 수질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수질분석기요?
김일섭 위원  그거 하나로 8가지 다 측정이 돼요?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색도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대장균도 배양시켜서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다 배양시켜서 검사하고 수질검사는 암모니아성질소나 질산성질소 그런 거하고, 또 이 수질분석기는 전체 다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3번의 분광광도계 이것은 뭐하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포토마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포토마틱 이라고.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생화학검사.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간 기능 검사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기계입니다.
김일섭 위원  중금속 검사기계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포토마틱 기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 있는 기계는 다 사용합니까?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네.
이갑만 위원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사야 되는데 사지 않고 남은 돈이, 많이 삭감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현재로써는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갑만 위원  없어요?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네.
이갑만 위원  작년도에는 삭감을 많이 했죠?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네.
이갑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의약품이 대다수가 소모량보다도 재고량이 더 많은데 국비,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약을 많이 구입을 해 놨는데 이런 경우는 시정할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진료실 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대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진료실 약품만 4천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 운영상에 어떤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금년도에 작년수준의 절반밖에 안 되는 2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서 실제로 금년도에 약품은 지금 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예를 들어서 아목시실린 같은 것은 소모량이 9,196인데 지금 재고량은 9,781이니 이런 것은 사다가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약을 그렇게 많이 구매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아니라 8월 5일 날 다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15,000캡슐을 산겁니다.
  이 단위가 캡슐입니다.
이갑만 위원  캡슐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캡슐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한 개씩 낱개로 따져 놨기 때문에 아홉 병하고 조금 넘는 겁니다.
이갑만 위원  대다수가 보면 명보약품하고 부림 양행, 진명, 경수 이 4개 회사가 여기에 다 납품을 했는데요, 이 잡품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경우는 우선 예산회계법상이나 계약 사무처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구매가격이 작년까지는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부치도록 되어 있었고요, 금년 7월부터는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을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한 참가자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타났듯이 명보나 진명이 저희 관내 업자들이긴 하지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고 또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관계로 약품수급에 어떤 편리함 같은 것이 있어서, 실제로는 경기도 지역 내 부천을 벗어나면 안양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원거리에 의약품 도매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약품을 보관관리 한다든지 사용관리하면서 어떤 약품수급에 문제점이 있음 경우에 대처를 해서 관내업자를 수의 계약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건소 약품 들어오는 시중가보다도 상당히 비싼 값으로, 값비싸게 들어와 가지고 혹시나 되는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경쟁 입찰과정에서?
  좀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항간의 그런 얘기도 위원님들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약품에 국한해서는 이미 매스컴에서 보도도 되고, 신문보도도 되고 그런 사항인데 예방접종약품인 경우에는 간염백신이 제약사도 전국에 및 군데에 국한돼 있고 또 경쟁을 시켜 봐도 과거에 도매상들 간에 담합형식 같은 것을 갖춰 가지고 보건소에 납품된 약품이 일부 간염백신 같은 경우에는 고가로 구입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진료실 약품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일단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32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건강진단서하고 보건증이 있어요.
  그런데 보고 상에는 3,994고 행정감사자료에는 4,323, 약 330건의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면 보건증을 발행했을 적에는 약 660만원의 편차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32P 업무보고에 보면 3,994, 그러니까 건강 진단서하고 보건증 발행 합쳐 보면 3,994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나와 가지고 금액으로 해서 수입 잡은 것은 4,323건으로 해가지고, 그것하고 다음에 5p를 보면 원미구에 병원이 304개, 약국이 585, 단속실적이 거의 8%에서 l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소사구는 단속실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사구가 원미구보다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봐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이나 지도단속의 소홀로 일어난 사항이 아닌지.
○소사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종훈  업무보고의 5p는 일반현황인데요.
김옥현 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에서 92년 8월 12일 날 의료장비 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라고 구입을 했죠?
  장비구입에서. 장비구입 사항을 봐 보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 거기에 보면 공기청정기라고 해 가지고 92년 8월 12일 날 114만 8천원에 구입을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옥현 위원  봤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옥현 위원  그런데 소사구에서는 114만 8천원 주고 구입하고 원미구에서는 동년 4월 13일, 그러니까 4개월 차이에 원미구에서는 56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원미구에서는 56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소사구에서는 114만 8천원에 구입을 했어요.
  약 2배 정도가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용량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현 위원  용량차이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 것이.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2대입니다, 저희는. 2대를 검사실 면적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김옥현 위원  2대예요?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네.
김옥현 위원  2대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편차를 어떤 수치에서, 어떤 근거에서 해서 320명의 보건증 발급이 편차가 나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행정상의 착오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익 잡는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수익금액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miss print나 이런 장부상은 모르지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생기면….
김옥현 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수준은 상위급으로 보는데 수치계산에 차이가 날수가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 얘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김옥현 위원  전부해서 3건이죠, 3건.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P에 보면 92년 12월 1일부터 93년 11월 30일까지 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3건은 고발조치한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건 원미구도 마찬가지예요, 원미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로 소사구에서는 약국업무나 병원업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현재 실적을 보면 우리 기관이 37개소를 적발해 가지구요, 고발 3개소,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정지 2개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정지 1개소, 시정 16개소, 경고 15개소를 했고요.
김옥현 위원  그것이 몇 쪽에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업무보고 35쪽에 보시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5회에 걸쳐서 1,091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의료감시는 3희, 약무감시는 2회 해가지고 개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112개소니까 1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김옥현 위원  좋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있는데 47쪽에 보면 94년도 계획은 459개소 그러니까 93년도 보다 절반 이하로 감시를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은 저희들이 수시감시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의·약무감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자율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감시가 있어 가지고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올 해 또 사건이 많아 가지고 올 3월 달인가 논산에서 정신과 문제 생겼고 또 올 1월 달에 안양에서 신경외과 사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단속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관할지역에 전체 의료기관수가 몇 군데에요, 그러면? 한 300군데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총 459개소가 대상입니다.
김일섭 위원  아, 그것이 다 대상 개수예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전용한  네, 대상기관입니다.
김일섭 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수질검사에서 그 적합, 부적합의 기준이 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아까 자료 준 거.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수질검사에 있어서 암모니아성질소는 1ℓ에 0.5㎎ 이하, 다음 질산성질소는 1ℓ에 10㎎ 이하, 색도는 5도 이하, 탁도는 2도 이하, 다음 냄새나 맛은 무취, 무미이고 일반세균은 1cc당 100마리 이하, 다음에 대장균은 50cc당 음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부적합한 건가요?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기준에 부적합, 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음용수, 목욕탕이나 간이급수나 다 마찬가지인 경우입니까?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틀리죠.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다 똑같습니까?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좀 틀려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목욕탕의 원수나 욕수를 검사를 하고 있는 데요 그 가지 수도 틀려요. 그러니까 음용수만 8개 항목이죠.
김일섭 위원  아니 지금 이 대장 자체가 음용수 외, 목욕탕수하고 간이급수를 합쳐서 음용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그렇죠. 마실 수 있는 물을.
김일섭 위원  그 기준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네, 그런데 욕수의 경우는 탁도는 3도 이하에 들어가는 거구요.
김일섭 위원  그러면 아파트옥상에 보면 급수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도 조사의뢰하는 데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그것은 주택과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매일 그것을 측정을 하고 있답니다.
김일섭 위원  아, 그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해요?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네, 33개 항목을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매일 측정한 물이 아파트로 넘어가는데 아파트에서 저수탱크를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주고 1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꼭 하게 돼 있어요, 각 항목을요, 수시로 5개 항목을 체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상만 없으면.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 검사를 합니까?
  그 검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잘 하고 있나 안 하나는 주택관리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주택과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 문제를.
김일섭 위원  그러면 주택과가 저수조의 청소나 수질검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이고 그것을 어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이 여기로 의뢰도 들이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일섭 위원  그것이 들어오면 무지하게 갯수가 많을 텐데, 그렇죠?
  아파트 한 동에 탱크가 하나씩 있는 거니까, 갯수가 많을 텐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표현이 좀, 감이 그러네요.
  들어오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를.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그것을 정식으로 규정상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또 1개월에 한 번씩 5개 항목에 대해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상, 법규상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점검 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는 한꺼번에 다는 실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의뢰주체는 아파트주민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8번, 9번, 10번 같은 데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9번도 그것이 나와 있고요.
김일섭 위원  아. 이것이 아파트 저수조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조공 2차 아파트 관리소, 그래가지고 성명이 관리소장해서 들어오고 그런 겁니다.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섞여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다른 데로 의뢰할 데는 없는 거죠?
  이리로 들어오겠죠, 오면?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한테 할 수 있고, 또 원미구보건소에도 의뢰할 수 있고 어디나 그것은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만 반드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의 세종병원 같은 경우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세종병원에서 쓰는 목욕탕 물인지 무슨 급수 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처리해요. 여기서는 그냥 부적합하다고 통지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검사계장 장경숙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있을 때는 그것을 끊여서 먹으라고 지시를 할 수 있고요,
  다음 만약에 그것을 뜨는 채수과정에서 손이 닿는다든지, 잘못됐을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재 채수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김일섭 위원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도 병원, 약국, 한의원 다 있는데 여기 오거나 이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섭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안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이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로 특별히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가 사실은 지금 보험수가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김일섭 위원  보험수가가 싸다고요
  다른 데하고 달라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은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네?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방문당 수가.
김일섭 위원  방문당, 그게 뭡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무조건 한 번 방문하면 거기가 그것의 얼마, 그래가지고 저희들 보통 3일 이내에는 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 이유겠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리고 사실 지금 보건소의 시설이 저희들 검사실이나 이런 시설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척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병원 못지않습니다, 검사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김일섭 위원  또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리고 사실 옛날같이 진료에도 그렇게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 보건소는
김일섭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다 대부분이 구체적인 병 의학 업무는 정확히는, 세부적인 전문성은 잘 모르지만 보건소의 위치가 뭔지에 대해서 전 불확실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을 지불해야 되는지, 옛날에 우리가 병·의원이 불완전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농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두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 의견은 기존에 있는 다른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의약품 판매소, 이런 데하고 이것이 하나의 전문적 의료기관으로서 적절하게 역할분담이 되어야 된다, 역할이 그런 데하고 똑같이 중복되거나 단지 여기는 싸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더 고유한 자기 몫을 가져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보건소가 갖는, 엄청난 재정을 투여해서 움직이는 보건소가 다른 병원에서 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자꾸 줄여나가고 다른 데에서 잘 하기 어려운 것이나 아까 얘기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기능들, 예방의학에 관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아주 강화해 가는 그런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디를 봐도 그런 고민의 흔적은 없어요.
  보건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위치를 갖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별로 없고 단지 그냥 행정적인 그런 기능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구조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리 잡아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며 또 구조적으로 보건소가 시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또 도 보건과하고 관계가 돼 있고 이런 어정쩡한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에 있는 전문 의료인들과 일정한 협의과정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도록 하거나 역할을 분담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 보신 겁니까?
김일섭 위원  네,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지금 민간병원들은 환자들 치료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거의 운영을 한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의료의 요구는 무한정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당연한 욕구입니다. 욕망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을 시키고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보사부나 이런 데에서는 정책의 과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저도 몇 번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민간에서 해야 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업무분담이 돼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역할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성질환에서 물리치료실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그런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 병 자체가 낫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을 방지시켜 주거나 진행하는 것을 더디게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고 welfarism할 수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계속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만큼 또 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설치를 해 가면, 의료보험비가 750원을 받고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모든 문제로 봐서는 이것은 상당히 큰 전환점이 아니겠느냐
김일섭 위원  제 얘기의 취지는 예를 들면 여기 모자보건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것 대상을 선정할 때 다른 병원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는 식의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싸니까 이리로 와라, 여기 시설 좋으니까 이리로 와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의료대상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여기서 결합을 해 들어가는 의지를 가지고 기존의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순회 진료를 한다든지 또는 어린이들이 있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냥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결합을 해 들어갈 때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잖아요. 그런 고민 안 해 보세요?
  다른 병원하고 경쟁하려면 뭐 하러 여기다 재정 지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경쟁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싸니까 이리로 와라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공공성의 목적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제기해 들어가고 아까 제가 아파트 물탱크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을 무지하게 하거든요.
  아까 상수도사업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매일 수질검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수도파이프에 끼어 있는 때 때문에 수도꼭지에는 항상 엄청난 균도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물탱크 청소할 때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물 다 먹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택과나 이렇게 제기를 해서 모든 아파트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법에 있는데 여기 지금 140 몇 건 중에서 아파트에서 의뢰한 것이 몇 건이 나 되겠어요. 한 50건 되겠습니까?
  이쪽 관할구역에 아파트가 50개만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여기서 고유하게 해야 될 공공의 목적을 갖는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문제제기가 올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관리법에도 있고 주택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얘기를 하셔야죠.
  주택과하고도 얘기하고 각 아파트자치회마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수질검사, 수질검사 여기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리로 의뢰를 해라,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맞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제가 잠깐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에 93년도에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자료가 그 앞에.
○위원장 모인진  여기 안 나왔어요, 정확한 금액이. 토탈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자료도 뽑아 가지고 토탈금액도 내주시고 해야 빨리빨리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이 토탈은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약1300만원 들어갔는데 약품에서 중앙배정이 있고 구입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중앙배정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중앙배정은 보사부에서 용품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리고 구입은.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구입은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위원장 모인진  자체에서 하죠?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네.
○위원장 모인진  그런데 그 재원에 보면 도비가 67%지요?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네.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저희가?
  어떤 것이 67%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중앙배정이 67%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그것이 아니고요, 중앙배정은 물건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 구입 분은 자체 구입하는 거 6,600에서 290만 4천원이 들어있는데 그 중의 67%를 도비로 쓴 것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러니까 6,600을 구입을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서, 200만원 중에서 도비 가 67%다, 중앙에서 나오고?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네.
○위원장 모인진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예방접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 잡아 끌어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리고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거.
  한 군데 상동사무소 출장복명서에 나와 있고 인원이 쭉 나와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하루 종일 주사 놓는데 200명 정도인데, 55명 한 거나 200명 한 거나 그 내용을 쓰는 것은, 종이에 여러 가지 쓰게끔 되어 있는데 대충대충 다 넘어 갔다고요.
  기초, 추가 이렇게 나왔다가 또 뒤에 가서는 그나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쓰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 했다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기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이 믿고 주사를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봐서 당신은 기초, 처음에 맞았습니다. 추가는 앞으로 언제 또 시행되니까 추가로 맞아야 됩니다, 이런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하자고 이런 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관계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이런 명단을 동장이 도장 꽉 찍어 줬다고요.
  동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비치하도록 하지는 않고요, 직인을 저희가 찍은 것이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동장은 뭘 보고서 이것을 그냥 찍어줘요.
○소사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경희  그것은 보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하여튼 동사무소 확인도 나가보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글씨 쓰는 것이 하루에 1천명이나 몇 백 명을 접종한다면 바빠서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지만 55명이나 200명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런 기초적인 것을 개선을 해 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임문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소사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 후에 지역경제국 감사를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로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감사중지)

(20시 39분 감사계속)

  O지역경제국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사회국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모인진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시대조류에 맞춰서 저희 공무원들도 국회의 변화와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신경제 5개년 계획 등 금융실명제 실시와 각종 국가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행정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서 명년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을 신한주철 공터에 갖다 두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돼서 소사구 견인장소를 그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견인차들이 경보사이렌인지 그것을 시도 때도 없이 마구 울리고 다녀요.
  그것은 비상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견인차를 끌고 가면서 복잡한 지역 같은 데 통과할 때 그것을 내야 되는데 그냥 다니면서 경음기를 막 울리면서 다닌다고요. 그 지역사람들이 아주 질색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견인차가 그러는 것은, 저희가 교육도 많이 시키는데, 견인해서 이동 할 때 계속 울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교차로를 동과할 때라든가 또는 경보사이렌을 울릴 때는, 견인차가 주 업무가 견인보다는 주로 예고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서 있는 차량을 계도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빨리 운전자로 하여금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동선 위원  내 얘기는 보관 장소에 올라가는 입구에서 소리를 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 이예요.
  그것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주의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선 위원  연탄비축자금을 여러 가게에 주는 것이죠, 이것이?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융자금이요?
김동선 위원  네, 융자금.
  210만원인데 상당히 여러 점포에 줬는데 그 자금이 연탄 비상시 주는 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비상시 줍니다.
김동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영세지역에 나가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겨울에 눈 많이 오는 취약지구에 나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취약지구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김동선 위원  그러면 평지나, 이런 데는 그것이 필요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도 월 동기에 수송이 불가능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 안배를 시켜 놓은 겁니다.
김동선 위원  전체적인 수송이 불가능할 때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김동선 위원  그러면 융자금액이 200여 만원액 되어 있는데 그것이 1년 기한입니까?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구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동선 위원  구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김동선 위원  그럼 구에 가서 찾아봐야겠네요. 회수가 잘 되는지도 모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을 회수할 때는 아직 안 됐죠.
○김동원 위원  아니,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실시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매년 실시합니다.
김동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월동기간이 지나면 바로
김동선 위원  바로 회수가 되는 겁니까, 100%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회수가 되는 겁니다.
김동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  LPG가스가, 이번에 역곡 괴안동 사이의 화재사건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용배  네.
김혜은 위원  지금도 우리가 보건소 갔다 오다가 봤는데 그 LPG가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해서 하고 차량도 도로가에 10kg 짜리, 20kg 짜리 가득 실어놓고 LPG가스통 있는 데 거기서도 밥 해 먹고 이번에 화재사건도 그렇게 사람이 몇 명 죽는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직접관리는 지금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은 수시로 점검도 하거니와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정에서 배달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배달요구를 하면 먼저 쓴 통하고 새 통하고 교환 시에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니까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면서 아마 노부모님들한테 집을 봐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LPG가스를 잘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 같아요.
  거기 다섯 세대가 사는데 옆집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없어요, 마침 총각 혼자 살다 결혼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웃집 사람들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들 인적사항도 모르고 가정 내용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방이 차니까 가스가 떨어 졌나 해서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한 것입니다. 부탁을 해서 가스를 가져왔는데 20kg 짜리하고 50kg짜리하고 2개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 겸용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할 줄 몰라서 그랬는지 가스 배달원이 50짜리를 교체하면서 보니까 20kg 짜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달하면서 교체를 해 주고 돈만 받고 그냥 갔어요.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달하는 경우에는 이상이 있나 여부를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한 판매업소 주인은 지금 구속 중에 있고 더 심중 있게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비극이고 또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건소에 갔다 오는 길에도 차량에 가득 실어서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럴 때 시에서나 구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그 차량이 참 위험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고개를 너무 질주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사업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사실 여름 내내 저희가 공무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LPG가스 단속을 겸해서 나가서 보면 옆에다 세워 놓고 이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론도 있고 그래서 경고조치도 하고 업주를 불러서 호통도 치고 그랬는데,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사람이 1명도 아니고 몇 명씩 죽어 가는데 시에서 단속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례행사같이 사람이 죽어요, LPG가스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알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내일이라도 만사 제쳐놓고 LPG 가스판매업소, 유류판매업소 한 바퀴 쭉 돌아보세요.
김혜은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말하겠는데요, 우리도 LPG를 씁니다만, 그 용량이 제대로 담아 있는지 안 담아 있는지 그것을….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소에서 계량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양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것 때문에 주부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뭐라고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충전소에서 계량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혜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이후복 위원님.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입니다.
  그 전에 담배자판기 철거운동이 벌어져서 조례로 제정했던 것이 전국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중간에 보고사항도 없었고 차제에 저희가 숫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그 후의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아마 헌법소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인연합인가 어디서요.
  그것이 지금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이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후복 위원  안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이후복 위원  아직 계류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즉시에.
  그것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에 사실상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는데 금년 6월이면 판결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1개월 정도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지껏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도 헌법소원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이후복 위원  헌법소원을 냈을 때에 우리는 시민의 호응을 얻어 가지고 시에서 추진했고 의회에서도 적극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조례까지 제정했고.
  그렇다면 헌법소원에서 그것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대응태세를 갖춰 본 일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정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는데 구체적민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거기서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전부 운영해서 법무계에….
이후복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일단 변호인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후복 위원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저희가 조례제정, 공포한 것, 또 단속한 것, 지도 계몽한 것 등등  해서 관계 자료는 전부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자율적인 시민 운동한 것까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당초에 작년도 3월 20일 현재부터 95대 중에서 14대만 자진철거 거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4일 현재 총 95대 중에서 제외대상이 4대, 철거가 52. 철거동의 미사용이 26, 자진철거 거부가 13.
이후복 위원  제외대상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이것은 청소년이 해당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강근옥 위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장소.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것을 뺀 나머지.
○지역경계과장 강용배  완전철거가 52, 작년 3월 20일 현재에는 27대였었습니다.
  자진 철거한 것이 52대가 되고 철거동의 미사용, 철거하겠다고 하고 사용을 안 한 것이 50대였었는데 26대로 줄은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현재 철거가 안 된 것이, 철거대상인데 철거가 안 된 것이 몇 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미사용 하던 것이 철거로 넘어간 것이죠, 숫자가.
이후복 위원  아니, 현재 철거 안 된 것이.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순수하게 자진철거 거부하고 있는 것이 13대입니다.
이후복 위원  실적이 나아지긴 나아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나아졌죠.
    (「한 대 나아졌죠.」하는 이 있음)
  한 대는 줄었고 철거한 것이 27대였는데 52대가 됐으니까.
최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하겠는데요.
  지금 새로 문방구나 담배업소가 생기거든요. 새로 허가 받아서 하는 데에 담배자판기가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담배업소를 허가해 줄 때 이것을 절대로 자동판매기를 설치 안 하는 약속을 받을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설치를 안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 생긴 데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후복 위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가 변경이나 이전, 양도·양수나 신규허가가 날 때에는 반드시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실 예로 중동신도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대가. 계장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실질적 신도시이기 때문에 연초소매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격거리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일찍이나 늦게 갔을 때는 점포 안에 있기 때문에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자판기를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식으로 연초소매소를 지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튿날 바로 치웠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에는 있어요. 동성아파트 바로 상가 안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부천에 담배자판기 설치 못 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알고 있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디서 이사 왔냐 했더니 인천에서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못 들었느냐 하니까 한참 얼버무리면서 질 모르겠대요. 인천에서 왔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아파트 내에 아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데 놔두면 정말 빼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녁에, 밤늦게 들어올 때나 일찍 출근할 때 뺀다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것인데, 없으면 자연히 미리 사다놓게 되어 있죠, 그것은.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거나 그러는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럼 그 사람보고 서명 받아오라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현장에 나가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세요.
이후복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끝까지 그것이 관철이 되고 이행이 되도록 열성을 다해줘야 되는 것이지 용두사미 격으로 처음에는 좋은 호응이나 반응을 얻어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유야무야하고 그렇게 실제로 감독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미흡하게 했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시작 안 하느니만 못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이제 나머지 13대가 철거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한 신규 허가라든지 이전신고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것을 꼭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증을 교부할 당시에는 반드시 언약으로도 약속을 하고 만약에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취소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도 그렇게 자판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지고 한 대라도 더 늘어나지 않도록, 증설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경제과에서 동장들한테 그 이후에 몇 번 지시한 사항은 있었어요? 현황을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지금 다시 보고 드린 숫자가 저희가 독려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부천시 하게 되면 담배자판기 하는데,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래서 사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직원을 안 시키고 구에도 전화하지 않고 계장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업과에 대한 질의합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설명이라든지 소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하시도록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모인진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대상 업체 순위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일련번호해서 27번, 30번, 38번인데 일단 38번을 놓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같은 경우는 업체규모가 사장, 부사장 단 둘이서 하는지 몰라도 인원수는 2명입니다. 2명인데 이것이 순위가 9위입니다. 9위니까 31개 업체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27번을 한번 봐주세요.
  27번에 이마하매트 주식회사, 여기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64명이예요.
  64명에 신제품개발만 없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업소하고 똑같은데 49위로 밀렸어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신개발품은 없어도, 인원수가 많은 데다, 금융실명제가 되면서부터 더욱 위축감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64명이나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9위로해서 완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30번 북극냉장주식회사, 이것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업체인원수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여기에도 신개발품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29위로해서 해당이 됐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49위와 29위, 9위,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업과장 고영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번 나라플라스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성자금을 주게 되면 융자신청업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신제품개발을 하게 되면 평점을 20을 주게 되어 있어요.
  20점 중에서 4개 이상을 얻으면 20점, 3개 품목은 15점, 2개 품목은 10점, 한 개는 5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하기 때문에 15점을 얻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인원수는 2명인데?
○공업과장 고영태  인원수는, 업체규모가 소규모업체일수록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50인 이하가 10점, 51인부터 100일까지가 8점, 101인부터 200인은 6점, 201인부터 300인까지 4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하 업체는 다 10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업체가 10점을 맞은 것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점 자료 란을 많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투자비 비율이 높은 업체, 매출액 신장이 높은 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이러한 순서를 둬서 업체규모는 동점이 많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소규모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작은 업체를 준 것인데, 그것도 50인 이하가 동점으로 표시가 된 것 입니다.
김옥현 위원  소규모업체라도 2명인데….
○공업과장 고영태  2명이라도 신제품개발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망업체로 본 것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 회사가.
○공업과장 고영태  그 자료까지는 제가….
○위원장 모인진  창업해놓고서는 신제품 개발한다면 돈 나오겠네요.
○공업과장 고영태  신제품 개발도 연구기관의 계획서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업체규모에 대한 10점으로 했을 때 업체규모는 무엇을 보고 점수를 주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업체규모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서.
이후복 위원  규모라는 것은 어떤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종업원으로 나눴습니다.
이후복 위원  종업원규모가 적을수록 점수를 많이 득한다?
○공업과장 고영태  네, 업체규모가 적은 것에 많은 점수를 부여해 줬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27번.
○공업과장 고영태  이마하매트는 매출액 신장을 이 매출액신장률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신장률이 30% 이상인 업체는 15점, 20% 이상 업체는 10점, 20% 미만 업체는 5점으로 했는데 여기는 11점이기 때문에 20% 미만 업체로 봐서 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었죠?
○공업과장 고영태  부시장님하고 각 실·국장님 그 다음에 제가 간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거기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그러는군요.
○공업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 모인진  38번 언제 창업 했나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공업과장 고영태  네.
김옥현 위원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49위로, 최하위로 밀려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 상위기업체도 연중매출액이 10% 이상 넘어가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64명이나 가진 상태에서 매출액신장률이 11%라고 그랬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김옥현 위원  11%면 우리 부천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생산업체치고는 잘되는 업체로 보는데 이런 업체를 49위로, 최하위로 봤다고 하면….
○공업과장 고영태  잘되는 업체인데 그 나머지 업체들이 더 신제품 개발이나 다른 것을 더 잘한 것이 많아서 많이 줬습니다.
김옥현 위원  신제품개발은 새로 창설한 회사이지, 이거 사실 도와주는 목적은 기존 인적구조나 그 사업체가 시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자금저항력 때문에, 자금구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업과장 고영태  좋으신 질의인데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기업수지까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정비위원회에서도 기초심의하면서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을 집어넣은 것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문이 나거나 이런 업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질의해 주시면 그 사항을 부여해서 앞으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좋은데 어쨌든 64명이나 되는 업체를, 이 정도면 탄탄대로를 가고 있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를 과연 부천시에서 49위로,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왔냐 하면 49개 업체인데 최하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욕 안 나서 사업하겠어요?
○공업과장 고영태  인원수만 많았지 지금 매출액 신장률은 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평점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기술투자비율이라든가 매출액신장률 이것은 다른 업체하고 비슷해요. 다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나라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2명이서 신개발품, 새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하는 회사가 신제품개발이 세 가지나 있다고 해서 그것을 15점을 주니까 이 업체가 9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9위가.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리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금액을 5천만 원씩 융자해준 기본취지에 약간의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위원회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됐어요, 비교 내지는 대조해서?
○공업과장 고영태  거기서 이 평점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 누가 인원 늘려서 사업 확장하려고 해요?
이후복 위원  지금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94년도 중소기업육성 지원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94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곤란하다고 해서 예산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결재 받으신 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관계 때문에 시장실을 항시 드나드시죠?
  그때 문을 열 때 딱 느끼는 간판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지역경제국장께서.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중소기업 애로타개창구 설치해 놓은 것이죠.
이후복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중소기입에 대한 육성책이나 애로타개를 위해서 얼마만큼 면담을 했고 지원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자금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절충을 한 결과 도저히 재정형편상 어렵다, 금융시장에다 이 자금은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자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 한다면 이자보진을 시비에서 해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 금융 실명제를 통해서 지상보도나 여러분이 아시고 또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고 느끼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자금난이나 또 불경기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시책적으로 육성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공감을 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시면 아무튼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대책 계획수립을 위해서 시장을 붙들고 매달렸든 아니면 자금기획담당관을 붙들고 매달렸든 어떻게든 반영을 시켰어야지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소임을 다 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것은 물론 제 능력이 없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은 객관적이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자금은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 있고 있는데, 시비를 거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후복 위원  거저 주든 어떻게 주든 간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5천만 원이라도 받아다 기업을 운영해 보려고, 엄청난 비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 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거저 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금리를 내가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만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94년 예산에서는 한 푼도 없단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시 재정이 모자라고 남고 간에 그런 자금 확보는 됐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후복 위원  아니, 지금 한 푼도 안 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역시 시장님 입장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내년도 저희들이 기채 발행할 금액이 한 1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후복 위원  아니 지역경제국장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만 추진하시면 되고 할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장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이후복 위원  시에 대한 전체예산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달라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안 주는 것은
이후복 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부서 책임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산담당관을 불러 주세요.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부르실 동안 5분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좋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1분 감사중지)

(21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업체 평점 표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들어보니까 평점 매기는 것이 뭐랄까, 거친 것 같아요. 5점, 10점, 8점 이렇게 막 쿵쿵 건너뛰는데 그것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평점 23점 맞은 업체가 13개예요. 아시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김일섭 위원  그래서 보면 다 있는 점수, 기술투자 5점, 매출액신장률 5점, 공장새마을우수업체 3점, 업체규모 10점 이렇게 해서 23점 맞은 업체가 13개더라, 약 50개 업체 중에서 동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점순위를 잡은 것이 너무 거칠게 한 것이 아니냐 좀더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사업개시일이 85년 5월15일이고 공장등록일이 91년 5월 16일이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명이냐 그 얘기예요.
○공업과장 고영태  인원수가 공장등록 당시는 7명이었습니다, 현재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육성자금 받을 때는 분명히 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인원수로 나누니까 퍼센티지가 많지.
○공업과장 고영태  그런데 플라스틱제품은 대부분이 자동화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사출기 같은 거 한 대 놓고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김동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계 놓고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주 줘서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원 갖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후복 위원  외주 줘서 받아서 하는 것이면 그게 더 문제 있는 것이죠.
김동선 위원  아니에요. 왜요?
이후복 위원  대상 업체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동선 위원  아니, 그래도 기술개발은 계속 시킬 수 있지.
최순영 위원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하청을 줄 수 있죠.
        (장내소란)
이후복 위원  공장등록을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 있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이후복 위원  그것이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공업지역이나 준 공업지역이.
○공업과장 고영태  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복 위원  전지역?
  공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준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왜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이 허가가 된 것이죠?
○공업과장 고영태  그것이 90년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칙 3조에 무등록공장을 구제해 주기 위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하고 91년도에 이전조건부 공장을 3년까지 정한다고 등록을 한시적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들이 영세하다보니까 공업지역이나 공단으로 이전할 능력이 없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3년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다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연장시켜 준다는 말씀이죠?
○공업과장 고영태  아니죠,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분류를 시킵니다.
  적법하게 등록되는 공장이냐 아니면 이전시켜 줄 공장이냐, 개선해야 될 공장이냐 아니면 아예 폐쇄시킬 공장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5월 1일 등록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이전시킬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법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지도해서 등록변경을 해 주면….
이후복 위원  아니 생산품목 자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후복 위원  공장등록을 해 놓고 실제로 그 공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지로 단속을 하고 어떤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제반적인 것이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복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현황파악이 되고, 언제든지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등록공장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하자가 없도록 계도를 하고 비 공업지역의 도시형공장은 이번에 양성화할 때 대부분 양성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양성화가 되는 게 내려왔죠.
  다음에 비 공업지역 내 비도시형으로서 공해공장은 환경관련 부서에 폐쇄시켜 달라고 협조를 냈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겠고 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한다면 합법성이 좀 결여되더라도 재량권을 좀 발휘해서 묵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이후복 위원  그러나 그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예를 들어서 소음공해 같은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공해는 없는데 환경규제 기준에 보면 50마력 이상 모터를 설치했을 때는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허가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하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그것이 버스가 굴러가는 정도의 소음공해도 아닌데.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래서 사실상 무허가 공장을 단속한다는 것, 이거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단속을 하면 갑자기 그 사람들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문제가 있고
이후복 위원  아니 그러면 경제 활성화 측면에 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도 다 묵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시면 그 허용범위가 재량권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봐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봐준다는 것은 원칙은
○공업과장 고영태  3년 연장을 해 줍니다.
이후복 위원  3년간 연장?
  안 그러면 공장등록을 정식으로 내주고?
○공업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적법하게 대처를 해나간다 이 말씀이죠?
○공업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 다음에 공장등록 당시와 사후 업종변경 및 위법한 행위내용, 허가당시와상이한 부분 확인을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허가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업종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허가를 받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이후복 위원  그 다음에 하다보면 업종이 변경될 수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가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네.
이후복 위원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힘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록된 공장이 한 2,6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공장에서 업종을 자기가 추가하거나 변경한 때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업종이라는 자체도 제 분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자료가 산업발달을 못 좇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검토하고 직접 나가서 확인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위법이 이루어져도 실제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그것까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후복 위원  허가 내는 것과 달랐을 때는
○공업과장 고영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품목추가를 앞으로 계도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기업주가 물건을 만들다가 다른 비슷한 물건을 만든다고 해서 제세 분류가 틀려서 그것을 위법이라고 까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지도해서 등록변경을 해 주면..
이후복 위원  아니 생산품목 자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후복 위원  공장등록을 해 놓고 실제로 그 공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지로 단속을 하고 어떤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제반적인 것이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복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현황파악이 되고, 언제든지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등록공장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하자가 없도록 계도를 하고 비공업지역의 도시형공장은 이번에 양성화할 때 대부분 양성화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양성화가 되는 게 내려 왔죠. 다음에 비공업지역 내 비도시형으로서 공해공장은 환경관련 부서에 폐쇄시켜 달라고 협조를 냈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겠고 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한다면 합법성이  좀 결여되더라도 재량권을 좀 발휘해서 묵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이후복 위원  그러나 그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예를 들어서 소음공해 같은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공해는 없는데 환경규제 기준에 보면 50마력 이상 모터를 설치했을 때는 공해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허가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하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그것이 버스가 굴러가는 정도의 소음공해도 아닌데.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래서 사실상 무허가 공장을 단속한다는 것, 이거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단속을 하면 갑자기 그 사람들 생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문제가 있고
이후복 위원  아니 그러면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도 다 묵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시면 그 허용범위가 재량권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봐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봐준다는 것은 원칙은 아니죠, 봐준다는 원칙은 아닌데.
이후복 위원  재량권이 어디까지 부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을 어겨 가면서 재량권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물론 재량권을 행사한 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아죠.
  재량권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인데 사실상 위법사항이 발생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을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또 문제인데 국가에서도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기간연장을 해주고 양성화시키는 특별조치법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범위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무허가공장이라든지 위법공장은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신상리 지역 같은 데도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이 저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 이런 자체도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상당한  문제점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막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갑자기 폐쇄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왜곡되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우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법을 지키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원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을 전폭적으로 어겨 가면서까지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이예요. 자꾸 재량권을 너무 확대해석해서 말씀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좌우지간 합법적으로 뭐든….
이후복 위원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등록대상인데도 등록 안 된 것이 약 480개 정도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조치 기간에 전부 등록하도록 저희들도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후복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이 오셨는데 시대조류에 맞게 요즘 경제 활성화니, 또 기업에 대한 육성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실 문 앞에 가면 기업애로타개 뭐라고 돼 있어요, 간판이.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과연 애로를 띤 기업체의 대표들하고 시장께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펴서 기업에 대한 애로를 타개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국에서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시의회가 발족되고 그 이후부터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매년 늘려가는 추세로 왔었습니다.
  금년에 지역경제국에서 육성자금으로 신청했던 금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94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던 금액이.
○기획담당관 김수한  2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한 푼도 없이 다 삭감해 버렸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저희 예산편성과정에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 국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총예산액은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상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전부를 계상해 놓고 보니까 약 500억원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은 중동신도시에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2,300억의 요구한 사항을 500억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육성자금뿐이 아니라 상당한 액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어떤 퍼센티지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것 하고 지금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전액을 다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김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비부담 지시는 12억….
이후복 위원  도비부담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출연금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20억 신청한 중에서 한 푼도 없이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래서 그것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결심과정에서도 이 자금은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시비는 내년 초에 바로 어디다 조성을 해야 될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건은 내년 연초에 추경이 들어갈 때 그때 조성을 하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두자, 이렇게 일단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복 위원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는 시의원들이 그 육성자금에 대해서 매년 불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려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50% 삭감도 아니고 100%, 완전히 다 삭감되어서 없어져 버렸으니 이거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뭐가 또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도 추경이 편성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추경을 몇 월에 실시하는데 추경말씀을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아마 내년도 1차 추경은 4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복 위원  4월에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항시 비수기가, 동절기에 기업경영난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발생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연초에 도와줘야만이 기업이 정말로 어려울 때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 그러는 것이지 4월에 한다고 해서 5, 6, 7, 8월에 지원해 주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도 감안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추경에 세울 것, 본예산에 세워줘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 않고 무조건 100% 다 삭감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거 되겠어요?
  이왕에 추경에 세울 거 본예산에서 왜 그렇게 다 잘라 버리냐 이거죠.
  50%만 살려놨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여튼 수정예산에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런데 이번에 이월금이 얼마를, 아직 집행을 못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월액이 얼마라는 것을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고 저희가 이월액을 잡은 것이 7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 100억을 잡았는데 지금 이월액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12월 25일경 되어야 액수가 대략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수정예산에서 다룬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정기회에서 21일까지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도 많은 액수를 부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의 입장으로서 1차 추경에서 20억 본예산에 신청했던 것을 얼마를 올려준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복 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도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래서 정기회에서 제가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밝혀드리지 못하더라도 우선 반영을 해 드리겠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20억 신청했던 것에 50% 이하로 삭감됐을 때는 문제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상당 부분이 깎였습니다.
○기획당당관 김수한  그것은.
이후복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계속 그런 데 반해서 기획관리 쪽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정착이 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되어야 된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사회복지예산에서 너무 증액예산 세우지 않아야겠다하는 얘기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예산을 이렇게 36%씩 1년에 한 번에 뚝 잘라도 됩니까?
  그런데 관리기획예산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금은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지시가 거기에 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올린 것에는 국비는 일원한 장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국비 내려온 것에 우리 시비를 더 보태면, 사회복지부분이 거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아마 상당한 부분이.
이후복 위원  보조금뿐만이 아니고서도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 김수한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은 아마 예년에도 그렇게 당초예산에 국비부담이, 지원액이 포함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수치상으로.
이후복 위원  복지예산이 뭡니까? 바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슨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김옥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예산 중에서도 지역개발비가 예산이 제일 많죠?
  한 60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600억이라는 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금액 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사라도 겨울철에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같은 것은 겨울철에 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개발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필요 하겠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융통성, 지역개발비는 1차, 2차 추경 때도 가능하지만 육성자금 20억에 대해서는 1월에 잡아줘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왕 세워줄 거 춘삼월 지나서 4월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하는 이 있음)
  그래도 1년 계획을 연초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만 담당과장이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소란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기획담당관 김수한  죄송합니다.
김옥현 위원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개발비 600억.
이후복 위원  사회복지예산에 국·도비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우리 시에서 편성한 예산자체에서 그렇게 깎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국·도비를 거기다 얘기합니까? 예산을 다뤘던 분이면 저보다 더 잘 아셔야 될 텐데.
○기획담당관 김수한  수정예산을 이번에 다루게 되면 아마 퍼센티지는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후복 위원  그럼 시장에 대한 정판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것은 이번 예산에 다.
이후복 위원  올라왔죠?
  그거 깎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절대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업은 망해 쓰러져도 또 사회복지 측면에서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지는 않아도 시장 정판비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예산이 그래요.
○기획담당관 김수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김옥현 위원  됐습니다.
  기왕 지난 얘기니까 그렇고 이것이 아무튼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아니, 아까 이후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기획관리비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답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수한  네.
이종길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복지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화가 잘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국가가 되고 부천시가 되려면 경제발전, 이룩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100% 삭감을 시켜놓고,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어떻게 하든, 지금 도비가 많이 책정됐다니까 하여튼 몇 %라도 책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기획담당관 김수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기획관리비 오른 것에 대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답을 해 주세요.
    (「실장님이 오셔야죠.」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 김수한  실장님이 오셨다가요, 총무위원회에서 찾으셔서 거기 가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모인진  자, 그럼 공업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옥 위원  지금 농산물 화훼직판장 설치했죠?
○산업과장 한동훈  네.
강근옥 위원  잘 됩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잘 됩니다.
강근옥 위원  거기에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됐죠?
○산업과장 한동훈  네.
강근옥 위원  조합원 43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 하고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산업과장 한동훈  73명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73명으로 해서 다 잘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오다가 갑자기 영농조합법인 43명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한동훈  네.
이후복 위원  제가 이어서 지역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직판장을 설치를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도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요전에 농촌에서 쌀 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이 상당히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뿐만이 아니고 농산물에 대한 것이 거의가 다 수입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살아 가아 될 길이 막막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요즘 산지에서 배추 한 포기에 80원 내지 100원 합니다.
  그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보도지상을 통해서 많이 접할 기회가 있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한테 오게 되면 그것이 얼마로 둔갑하느냐 하면 1,300원, 1,400원, 1,800원까지 값이 올라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전번에 추위가 있기 전까지는 산지가격이 그렇게 쌌는데요, 지금은300원 이하짜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후복 위원  아무튼 300원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또 소비자가격이 그 만큼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 그런 유통과정에서 엄청난 마진이 붙여 가지고 실지로 생산자도 불이익을 받고 또 소비자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도 7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직판장을 설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싼 가격에, 또 서로 간에 이득을 보면서 질 좋은 물건을 사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 먹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누히 했었습니다만, 이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것은 시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중동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 내에다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것은 대단위 농수산물직판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인데 국장이 두 분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 추진되었던 사업이 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간 가예요.
  중동사업이 지금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95년도나 98변도 가야지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전 국장께서는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서 그런 농수산물직판장을 한번 설치해 보겠다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다를 데로 전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각 실·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책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전임자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따졌을 때 기존도시 내에는 농수산물직판장을 설치할 부지 문제도 있고 교통영향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충분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고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버스터미널 부지와 농수산물직판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95년이 될지 98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계시던 국장께서는 그쪽 지역이 아니고 신앙촌 방향 그 부근에 어디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나왔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기록에도 나와 있을 테니까 어떻게 추친 했던 사항인지 확인해 보셔서 연결시켜서, 중동2단계개발이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언제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기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정말로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적인 사업으로 추진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알았습니다.
  전임자가 답변했던 내용을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시방침은 2단계 개발사업 지구에, 부지 확보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거기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시의 방침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당겨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 이예요.
김옥현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지가 시내지역의 중심가 즉 중동신도 시 내에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거기다. 그러면 어느 한 귀퉁이 정도는 96년도까지 써도 별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수산물직판장은 간이시설로 해서라도 하다못해 큰 텐트막사라든가 그런 것을 지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다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도 동 간에, 서로 간에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시 간이시설을 만들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국 산업과의 기본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것을 하루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지금 이후복 위원님이 직판장, 직판장 그러시는데 직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후복 위원  농수산물직판장, 산지에서 직접 올라와서 유통시켜서 도매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직접 사먹을 수 있게.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이 직판장이 있고 도매시장이 있는데.
이후복 위원  그럼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락동 농수산물 같은 것 말입니다.
○상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이 과거에도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거점도시에 도매시장을 세울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수원, 안양, 안산, 구리 이렇게 4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농수산부 담당계장하고 절충을 했는데 과연 부천시가, 서울 신월동에도 도매시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에도 생기고 그럼 부천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과연 부천도 해야 되느냐,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
이후복 위원  부천에 생활권을 둔 사람은 부천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천시장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인천으로 가고 광명으로 가고 서울로 갑니까, 물건 사러?
김옥현 위원  아니, 그거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뭐 있습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아니, 글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성을 따지면.
이후복 위원  70만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세우라 이거예요, 적법하게.
○산업과장 한동훈  도매시장을 건립하려면 땅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임대해서 쓰자 그 말이에요.
○산업과장 한동훈  임시로 하는 것은 간이직판장 얘기하시는데 직판장은 내년도에도 부천농협에서 중동신도시 내에 할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중동신도시에 조그마하게 설치해서 70만이 다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 공급이 됩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안 되죠.
이후복 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그러니까 직판장을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을 당초 만들 때 직판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어디서 돈을 확보한 겁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농수산부나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직판장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이후복 위원  어디 있는데 확대를 해요?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우리가….
이후복 위원  대단위 센터를 건립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70만이 소비할 수 있는.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이후복 위원  안 된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산업과장 한동훈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도시과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이후복 위원  의회에서 그런 것이 결정되면 추진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좋은 얘기인데 그것이 워낙 저희가.
이후복 위원  해보다 문제점이 있으면 또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고통이 있으면 서로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을 위한 일이 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상업과장 한동훈  그런데 저희 시는 활용할 땅이 좁고.
이후복 위원  찾아보세요. 자꾸 그러시지 말고 찾아보세요.
○산업과장 한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산업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옥현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현재 춘의동에 있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 분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분뇨는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보내고, 슬러지라고 오니처리법으로 해서 슬러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피나 내장 썩은 것. 그것은 남양주에 재활용 회사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회사. 그것을 비료로 쓰기 위해서 재활용하는 곳, 거기다 공급해 주고
김옥현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경제성을 따지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뇨나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방금 이야기했던 사료로 나가는데 그것은 그냥 주는 겁니까, 판매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그냥 주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러면 항상 도축장은 적자네요.
○산업과장 한동훈  적자라고는 볼 수 없죠.
김옥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뇨를 처리하는 데 그 처리시설, 슬러지라든가 피나 내장 같은 것, 이런 불순물 처리하는 데, 처리하는 비용만 들어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만 백에 일이라도 수입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수입되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배설물 같은 것은.
김옥현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운영하는 과정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산업과장 한동훈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나느니 어쩌니 해서 진정서를 내고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이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업과 소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김옥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3천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었죠?
  어떤 시설을 한다고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산업과장 한동훈  시설비도 하도 많아 가지구요. 제가 기술적인 용어라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톱밥 같은 것
김옥현 위원  수분이 많은 것을 건조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3천만 원인가
○산업과장 한동훈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분압축기 차량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배설물은 김포매립장으로 안 가고요….
김옥현 위원  수분기가 없으면, 대장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톤당 2만원씩 판답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그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김옥현 위원  그래서 기왕 수분건조기 시설을 했으니까 그것을 유기질 비료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현재까지는 축협과 기업조합에서 운영을 했으니까 배설물 처리비용은 전부 거기에서 부담을 한 것이죠,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축협에서 운영할 때는 한 차당 2만원씩의 처리비를 주면서 처리를 했어요. 지금 기업조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축장에서 나온 배설물을 잘 안 가져  갑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장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톤당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기왕 거기에도 약 3천만 원의 예산이, 건조기 시설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판매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성분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촌지도소 소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깊은 논을 매립을 해서 특수작물 재배용으로 쓸 수 있게끔. 지역경제국장님, 금년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침수고정지역, 그 지역을 복토를 해서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저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 전환을 시켜서 시설채소.
김옥현 위원  하우스 지어 가지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좋지 않느냐, 토지용도 면에서도 좋지 않느냐 그랬는데 도시계획 측면에 서는 형질변경이라고 해서 허용을 안 해요.
김옥현 위원  복토가 어디까지 가능하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30cm.
김옥현 위원  30㎝까지는 무단 복토를 해도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30㎝까지는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나요?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허가를 받아라, 그러는데요, 형질변경허가. 형질변경허가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죠.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솔직히 제 생각 같으면 상동 신 도시개발예정지를 전부 매립해서 비닐하우스 하도록 하면 좋죠, 침수도 안 되고.
김옥현 위원  실질적인 소득은 그게 더 나온단 말 이예요, 지금.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유수지기능을 하니까 매립하면 안 되겠다, 나중에 개발할 때 땅값 올라가니까 보상금 많이 나가서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현 위원  지금 교통안전시설로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진정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원들이 교통행정과장이나 지역 경제국장을 만나서 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그 기역의 집단민원을 대신해서 온다고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의원들이 찾아가서나 자화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의원입장으로서는 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집단민원을 대신 가서 한다고 그런 맥으로 봐주시고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신호등도 설치할 자리가 있고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정체현상을 일으킨다면 신호기설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금년도 교통신호기는 18개소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12월 20일 안에 전부 완료를 하도록 촉구를 해서 확답을 받았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김옥현 위원  내가 다섯 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어디냐고 또 묻습니까?
  교통행정과가 3D에 세 번째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도 청소과 보다는 낫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5번씩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역주민들이 가서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이 달 안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내 지역을 이야기하면 미안한 것 같아서 얘기를 않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김혜은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크나큰 예산을 들어서 신호등을 했는데, 지역신문에서 계속 때리거든요. 더구나 우리 범박동에서 내려오고 삼익아파트에서 부안국민학교로 가는 순환도로 거기가 완전히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참 잘 나요. 거기 신호등이 경찰서에 그렇게 해도 매일 충돌사고가 나요. 몇 번 제시를 했는데도,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왜 신호등을 합니까? 차라리 막아버리고 누가 나와서 교통질서나 하면 모를까 신호등이 있어서 가는데 안 돼요.
김옥현 위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청 앞에 보면 횡단보도에 돼 있는 신호등 그것이 근 20일째 고장이에요, 시청 앞에 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시청 앞은 내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하수구공사가 있고 덧씌우기 공사가 있어요. 오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오늘 있었는데 선 까는 것 때문에 그것 맞춰서 하다가 저희가 경찰관서에도 상당히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선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호등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변명 같지만 경찰업무는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교통신호체계를 만들어야 원칙인데 우선 지방에서 급하기 때문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빨리 빨리해라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원화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설물을 거기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손이 딸리다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촉구를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몇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내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김혜은 위원  정말 부천시의 얼굴이 부끄러워요.
  매일 지역신문에서 때리죠, 더구나 사진까지 찍어서 때리죠. 그리고 거기가 아주 큰 도로예요. 안양, 수원 넘어가려면 전부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꼭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꼭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보다 오정구 쪽에 타 시의 유통 상가에서 대형차를 부천시로 끌고 넘어와서 부친시민을 몽땅, 부녀자들을 실어서 서울유통 상가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첫째는 부천시의 돈을 타 시에 낭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큰 대형버스가 골목마다 누비고 다니다보니까 골목에 차가 못 피해서 교통 혼잡을 엄청나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를 부천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백화점 같은 데서 버스 운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길 위원  그렇죠, 타 시, 우리 부천시 말고 타 시. 주로 서울에서 많이 넘어와요.
  하루에도 수십 대가 와요, 수십 대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최순영 위원  고강동은 그렇고 신 도시 쪽은 부평에서 와요.
  동아시티나 현대 이쪽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 차들을 많이 봅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법이 있습니다, 시장관리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그 차가 운행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 차는. 그런데 그 차가 골목길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최순영 위원  골목도 골목이지만 우리·시장을 뺏기는 거죠.
이종길 위원  그렇죠, 뺏기죠.
최순영 위원  그 쪽에 저희가 시장을 가서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뺏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안 뺏기려면 이 쪽의 교통을 편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김에 자료를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는데요.
  신도시에 버스노선 연장이 된 거 있잖아요. 그 연장된 부분의 정류장이 어디어디인지 조목조목 표시를 해서 주세요. 이 신도시 것만.
○교통행정과광 김인규  신도시 내 버스정류장 위치요?
최순영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노선이 들어간다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지, 신도시 들어간다. 이래놓고 입구까지 가다가 끝나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이것하고 다음에 하나가 부천이 철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남과 북이 갈려 있는데 버스노선까지도 없어요, 신도시에는. 이쪽에서 넘어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는 안 간다고 그러죠, 교통이 복잡하니까.
  거의가 그 쪽은 승차거부예요. 그러다보니까 이쪽과 저쪽이 더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버스노선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남쪽과 북쪽을 가는 노선을. 그런데 그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계획이 있는지, 그것과 그 노선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주세요.
○교행정정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 주차장으로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김혜은 위원  그거 주차장 할 데 있고, 안 할데 있는 것을 좀 판가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면도로에 차가 주차해 있으니까 차가 일방통행을 하다 저쪽에서 차가오면 뒤로 한없이 후진하고, 전체적으로 이면도로로 하니까 그 항의가 굉장히 들어오거든요, 너무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이면도로를 하다보니까 한쪽에 합리성이 있다하면 다른 데는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차가 주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네, 조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김동선 위원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 같은 것은 사고다발지역에 만들어 놓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김동선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m, 10m 도로 사거리교차 하는 데 사고가 평균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납니다, 조그마한 사고도. 지역적으로 좀 다르게 돼 있고 사거리다보니까 또 국민 학교가 주위에 있다보니까 애들이 튀어 나와서 꼭 사고가, 하루에도 사고가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조그마한 접촉사고라도.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도 얘기하고 먼저 번 에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와서 보고서는 무슨 도로교통법 뭘로 해서 신호등도 안 된다, 과속방지턱도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사고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에 얽매여서 사람이 죽어도 괜찮고 사고가 자꾸 나도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93년도에 설치된 것과 94년도 계획하고 있는 각 지역의 신호기 도면을 자료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사고다발지역인데 신호등이나 과속방지턱이 없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동인 위원  내 지역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것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부천이 비슷한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신호등 설치를 우선적으로 했는데….
김동선 위원  신호등을 할 여건이 안 되면 과속방지턱이라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허가라도 내달라고 했어요. 내 돈이라도 내서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자유인데 만일 과속방지턱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했다니까요. 그게 어느 지역이냐면 옛날 신천리 고개에서 내려오면 현대약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쭉 내려오면 사거리가 하나 있죠? 국민 학교에서 신천리로 새로 뚫리는 길이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현대약품으로 해서 직진하면, 사거리를 통과해서 내려가면 조그마한 사거리가 하나 또 나옵니다. 그 사거리가 그렇게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 주민들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평균 하루에 한 건 이상 납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은 경우는 없는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신호등관계는 경찰에서 나가보고 그렇게 말씀 하셨겠고요, 일정한 도로에 방지턱 시설 하는 것은 건설부서에서 합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거기서 법상 원칙적인 것만 말씀하셨겠죠. 그것을 교통행정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답사를 해서 신호등이 가능하다면, 신호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교차로에는 무조건 신호등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호등 설치가 오히려 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방법으로.
김동선 위원  방지턱을 2개씩만 해놓으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최순영 위원  학교 같으면 육교를 만들어야죠.
김동선 위원  육교할 위치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저희 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판단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나름대로 관철시켜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거기뿐 아니라 부천시의 유사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해결해 주십시오.
김일섭 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봐주십시오.
  쭉 보다보니까 돈 내는 것이 네 가지 종류인데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듣고 싶어서 그래요. 57p에 주·정차질서 확립 및 방치차량조치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는 돈 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닌.
김일섭 위원  뒤쪽에 보시면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에 과징금과, 과태료부과가 있어요. 과징금과 과태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또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도로 들어갑니다, 경기도로.
김일섭 위원  이것은 왜 도로 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물리는데 그것을 올리면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30%가 내려옵니다.
김일섭 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과태료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행정질서법이고요, 과징금은 사업용 면허를 받은 차량은 운행정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일종의 돈으로 벌을 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과징금제도인데 왜냐하면 어느 노선을 맡은 시내버스가 위반을 해서 다른 것처럼 운행 정지를 시킨다 하면 그 특정지역의 주민에게 우선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 뒤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이것은 순수한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특별회계로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교통부에서 특별회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 무슨 특별회계 그렇게 통칭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김일섭 위원  견인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견인료도 순수한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김일섭 위원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김일섭 위원  일반회계 예산에 보면 주차료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왜 여기로 들어와 있죠?
  주차장이면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야죠. 지금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예산수입에 보면 주차장 과태료 일반회계 분 이래가지고 135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현재로 대충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지신 분이 책임보험을 안 든 것이 약 100만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 그 차량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보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가진 사람은 책임 보험을 들도록, 그래서 그 책임보험을 일정기간에 안 들었을 때는 해태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도 특별회계로 넣으면 안돼요?
  자동차 관련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신 분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일정기간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다 하면 주민등록 전출이 해태되는 것처럼 그 과태료 수입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골목길에 차를 쭉 세워 놓는데 자기가 그 골목길을 산 것도 아니면서 여기는 내차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말뚝 세워놓고 내차만 세워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사람들한테 도로사용료를 받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제 개인생각에는 시민 의식의 차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계도를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가게 같은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주택가도 다른 차 일체 못 대게 조치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특정지역에 그런 것을 몇 번 보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인식이 사라지도록
김일섭 위원  그러지 말구요,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봅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당신 차만 세워 놓아야 되면 사용료를 내라, 주차장료를.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세수도 올리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주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차에 대한 회전율을, 빨리 빨리 돌려줘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출근을 하고 난 나머지 빈 시간을 다른 손님이 온다든가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골목길 주차장 도색 표시한 실정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그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3개 구에 예산을 줘서 3개 구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내가 그 실적현장을 왜 보려고 그러냐면 골목길을 도색을 하려면 큰 차가 와서 사이렌소리도 내고 마이크로 떠들어서 차를 막 뺀다고요.
  그래서 칠을 해요.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됐냐하면 그거 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도시가스 하느라고 다 파헤쳐 놔서 진흙덩어리가 다 되어버렸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니 구청작업허가도 났을 텐데, 그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도색을 하지 말아야지, 도색해 놓고 일주일 만에 그냥 파버리니까 비가 와서 전부 엉망진창 돼 버려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주로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는, 연계가 안 됐을 때는 미리 파헤치고 하는데.
○위원장 모인진  아니 그런데 굴착허가를 내는 것이 보통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모인진  그런데 뻔히 그 길을 뚫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위에다 도색을 할 필요성은 하나도 없잖아요. 정보가 서로 교환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업무교환이.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돼서.
○위원장 모인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선 위원  주차장문제인데요, 심곡 복개천 보건소 쪽으로는 사실 좀 괜찮은데 신도시 쪽으로는 거기가 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새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그 전에는 못 다녔는데 다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김동선 위원  거기 오른쪽에 세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세차해서 주차장에 다 세워놓고 인도에서 세차를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이 주차장을 아주 폐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신도시 쪽으로 쭉 가면 육교가 하나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김동선 위원  육교 밑으로 양쪽에 주차장으로 해서 좌회전하고 하는 차들에게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신도시입주가 활발하게 되다보니까 심곡복개천도로는 사실상 신도시하고 기존도시 간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당분간은 사고도 좀 났었습니다, 차량 가지신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덜 돼서 그랬는데, 대성병원하고 그 앞에 공전사거리도 나오고해서 연동화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호체계에 현재는 불합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화 시키는 것하고 세차장 옆의 차량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주차선을 당분간 10개 정도 면을 없애는 것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심곡3동 그쪽 주민들이 그 쪽으로 버스노선을 넣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버스가 설 수 있는 대지 같은 데는 주차선을 지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을 지금 특별관리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 밑을 보면 아침 7시 반 정도까지 노숙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화물차, 청소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차들이 거기에서 노숙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아무튼 많은 시 예산을 들여서 차량소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한 때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이후복 위원님.
이후복 위원  김동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계과장께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관리라는 말은 여기서 답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인가, 그저께 교통행정과에 내려가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이후복 위원  버스를 쭉 가로 세워서 2차선까지 점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 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가다보니까 그쪽에 버스가 또 세워 졌어요,  계속.
그런데 한번 보도 턱에 대서 버스를 세우는 것을 봤을 떼 1차선만 남겨 놓고 2차선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특별관리냐 이거죠. 대낮에 세워놓는데, 차를.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에요. 세차장은 세차장 나름대로 코너에 버스를 세워놓고 세차를 하기 때문에 인도를 점령하고 3차선까지 ·나오지 또 신도시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중간에 버스를 세 대, 네 대 쪽 대낮에도 세워놓기 때문에 1차선만 남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수시로 거기를 드나듭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회전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또 빼나 와서 중간에서 좌회전하려고 해도 좌회전도 못 해요.
  왜냐하면 신호대기 하는 차들이 있고 이쪽에 차가 불법주차하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상에 일반 이면도로나 무슨 경인 국도나 이쪽 시청도로 쪽에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데도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교통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법주차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견인을 안 해요?
  다시 말씀 드려서 견인을 하는 데 3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고 견인하는 측에 2만원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차 한 대당. 아마도 견인하는 데 버스는 견인하기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까, 단속을 하는 데 버스는 회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인상대하는 것보다는 좀 힘이 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왜 단속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차량이 복개천은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된 데가 소명지하도 나가는 복개사거리 있는 입구부터 아래 부천자동차학원인가요, 그 자리 있는 쪽까지가 에어리어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너에.
이후복 위원  코너뿐만 아니고 신도시 이쪽 중간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거기까지 좌우가 현재는 노상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나 대형차량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당초에 주차장 운영을 할 때에도 그 아래쪽으로 빼도록 해 놨습니다. 보시면 밤에도 덤프트럭 같은 것은 그 아래 자동차학원이 있는 그 쪽으로 내몰았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융통성이 부족해서 그렇고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위원님이 보건소 가실 때도 보셨다고 그래서 제가 변명 같아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코너부근 같은 데는 대형차는 저희가 못 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교통량이 한산한, 교차로가 아닌 지역, 그 아래로 몰아내….
이후복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서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주차장 시설을 해 놨다, 선을 그어 놨다 하더라도 거기다 대형버스를 세워 가지고서야 1차선만 남겨 놓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형버스를 세워 놔 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승용차면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코너에는 절대로 저희가
이후복 위원  코너가 아니라니까요. 코너는 세차하느라고 버스를 대 놓고 보면 3차선까지 점령을 해요. 그렇게 해 놓고 세차를 합니다. 세차장 관리는 환경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 관리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진짜 특별관리를 해서 그쪽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라 이거죠. 대로변을 2차선까지 점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주차방법을 현재 대각선에서 일렬주차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모인진  현장에 나가서 내일부터 시정….
이후복 위원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모인진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제 끝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일섭 위원  시민 원예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성과도 좋고 호응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도시민 가정 원예포 운영으로 바꾸잖아요?
  예산문제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민 원예포로 해봤더니 참여율이 상당히 좋고 해서 일단은 자율유도를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금년 시민 원예포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중간역할만 해 가면서 금년에 우리가 위와 같이 했던 그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시민원예 포 쓰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도시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단독주택은 옥상 같은 데 이런데다 간이수경온실을 조그맣게 만들어줘서 거기서 생산한 것을, 가정에서 생산한 것을 가정에서 먹도록 이런 식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향을 전환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 시민 원예포는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다 와서 해라.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저희가 중간역할은 해야죠.
김일섭 위원  기술지도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거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럼요, 당연하죠. 전부 해야죠. 다만 여기 예산이 작년에 예산 쓴 것하고, 예산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대료도 나오고 재료비도 나왔는데 그것은 1차 추경에, 그러니까 도시형, 가정형 원예포 그것으로 예산을 변경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년에 한 것은 저희가 기술지도 하고….
김일섭 위원  그런데 그 원예포도 땅 임대하고 이런 거 하려면 돈을 처음에 들여야 할 텐데 그것을 자체적 걷어서 할 수 있을까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래서 도시주택 공간형은 주택 마다….
김일섭 위원  그것 말구요, 수경재배 말고 원예포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땅이 확보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땅 빌리는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런데 그것이 현재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금년에 했는데 또 계속해서….
김일섭 위원  돈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더라도 그렇게 모아서 해주고 기술지도해 주고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시면 다들 하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영역으로 하시면….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신도시 내 분양 안 된 토지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김일섭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도시에 금방 내년 중에 집 짓거나 건설 안 할 땅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셔서 밀을 심든지. 별로 손 안 가는 작물도 많이 있을 텐데,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거기 답사도 해 봤습니다.
  그 유휴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정비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로 봐서는 여건이 좀 작물재배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거기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담수직파는 600평밖에 안 하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아니죠.
  담수직파는 아시겠습니다만 못자리를 하지 않고,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직도 이해도가 좀 낮습니다.
이갑만 위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안성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참 잘 됐더라고요. 그렇데 많은 면적을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저희 지역에서도 두 번을 견학을 갔습니다.
  이천도 가고 여주도 가고 안성도 갔다 왔는데 그 양반들이 좀 하겠다 하는데 전체면적은 안 하고 약 4천 평 가졌으면 1천 평 정도씩 해서 한4ha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주, 이천과 이 지역은 기온 차이가 2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초창기에 뿌렸을 적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정주영씨가 초창기 때 시도를 했던 것인데, 우리는 지금도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볍씨 종자 하나 바꾸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알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농민들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특히 그러한 사업은 소단위로 해서 금년에 잘 됐다고 해서 내년에, 막말로 그 지역에서50% 난다면 벼락 맞을 수도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렇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계가 없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온차입니다.
  냉해 받으면 하나도 싹이 안 납니다.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본청 보건사회 국 및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소사구청회의실에서 소사구청 감사실시 후 오후에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소사구청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근옥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불출석위원
  강태영  한도한
○위원아닌의원
  강영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보건사회국장박노철
  지역경제국장이강용
  기획담당관김수한
  시정과장김충신
  위생과장박외석
  환경보호과장최정학
  청소과장이상문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강용배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김인규
  사회과사회계장한기철
  농촌지도소장손필주
  원미구보건소장김동관
  보건행정계장안효회
  예방의약계장박인구
  검사계장한윤자
  소사구보건소장임문빈
  보건행정계장이종훈
  예방의약계장전용한
  가족보건계장김경희
  검사계장장경숙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이범석
  노동복지회관장박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