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일 (목) 10시
장소 소사구청·원미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의건(계속)
  O소사구청
  O원미구청


(10시 13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의건(계속)
  O소사구청
○위원장 모인진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본청에 이어서 오늘은 오전에 소사구, 오후에 원미구의 행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어제 본청에서 실시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어제 실시한 시 감사내용을 토대로 오늘 실시하는 구 감사도 심층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사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실과장님과 동장님들을 인사소개를 하고 사회 산업 소관 이외의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박태선  소사구청장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일택 부구청장, 백원규 총무과장, 유인섭 시민과장, 류재명 세무과장, 서대식 지적과장박경선 사회산업과장, 이종운 환경위생과장, 박영훈 건설과장, 김두일 건축과장, 이범상 수도과장, 이규석 민방위과장, 백학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이신섭 심곡본1동장, 이상기 심곡본2동장, 유정형 소사본1동장, 우정국 소사본2동장, 김원섭 범박동장, 조규명 괴안동장, 서윤길 역곡3동장 조규석 송내1동장, 이병직 송내2동장 이상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금년 2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저희 공직 사회는 급격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탄력운영이 제한된 관계법 제 규정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에는 미흡하였음을 제 자신자책하면서 소사구의 9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실과장 외에 동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구청장께서 조금 자리를 떠야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답변을 듣기로 돼 있는데 도시건설 행정사무감사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구청장과 함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사회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질의하기 전에 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쭉 대강 계획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쭉쭉 넘어가서 내용소화도….
○위원장 모인진  94년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29p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 산업과에서 내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확충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기본생계비지원 및 자활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생계비지원은, 저희가 총 거택보호대상자가 93년도 388가구에 510명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가 391가구에 512명, 시설 보호대상자가 2개 시설에 93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은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 기본생계비로서 5억 5,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과 자활보호 대상자 자녀로서 중학생과 실업계고등학생, 중학생은 220명, 실 고생은 123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겠는데 그 총액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및 정부 생업자금융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전체 20가구에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융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가구를 융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대상은 자립의지가 강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융자기준은 가구당 7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30p 취로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90명에 대해서 4120만원 한도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서 회갑연에는 지사, 시장, 구청장 축의금이 13만원이 지원되겠고 사망 시에는 1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세민, 실업자 저소득층주부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종목으로서는 자동차정비, 열관리, 제조업체등 수용 가능한 것은 전부 수용을 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부터 6개월이 되겠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수강료와 훈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1p, 저소득장애인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중증·중복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므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의료보호와 자활조성을 확충함과 동시에 중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산화작업을 실시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생계보조수당이 15명, 이들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로서 보호중인 중증의 중복장애인 및 단독장애인이 되겠습니다. '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월 3만원인데 지급 시기는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5명,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중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생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급부터 3급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학생자녀 13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등록 장애인 전산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전원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이들의 장애상태, 생활정도 등을 입력해서 앞으로 이들의 자활, 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32p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인·구직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해서 인책수급체계를 효율화시키고 유휴 및 서비스업종의 인력을 가급적 제조업체로 유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취업정보지를 제작 배부한다든지 하는 주민홍보에 주력하고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기업체에 대해서는 2회를 조사를 하고 구직수요조사는 4회를 하고, 구직희망자는 분기별로 4회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동 단위창구 또 저희 정보센터에서 연중 구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망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인·구직한 사람들의 관리가 대상카드화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것이 중복등록 신청이 되어 있거나 또는 구직코자하는 직종과 구인코자 하는 직종이 서로 상이해서 이들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적 소요나 효율을 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산화를 함으로 해서 시청과 3개 구청을 전체 통괄관리 함으로 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직종, 이것을 신속히 찾아서 취업을 원할 때 즉시, 또 구인을 원할 때 즉시 공급이 되고 수요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p 저소득층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시혜실시로서 국민보건향상을 기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역점을 두고 또 의료보호에 대한 민원 일괄 처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 의료보호대상자가 1,779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종이 807명, 2종이 846명, 의료 부조대상자가 126명해서 이들에게 의료부조비로 4억원이 국·도비로 지금 내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납된 것이 18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2년도 85년도 이 때에, 사망하거나 또는 행불자로 판정된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냥 체납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받을 수 없는 사망했거나 행불로 판정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회수가능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원일괄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망, 전출해서 자격이 변동될 때 동사무소 주민등록창구나 의료보호창구에 이중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등록창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보호담당자에게 통보를 해서 자동, 내부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따라서 민원인은 한 창구에서만 민원을 제기하면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식량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논은 95h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규모는 적습니다만 단위생산량을 높여서 농가의 수입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량으로는 단 보당 440kg 계획을 잡고 연간 생산량 418톤 계획으로 해서 농정시책을 수행코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농토배양으로 지력증진이 되겠습니다.
  깊이갈이 및 볏짚사용 957ha, 토양개량제 6톤, 다음에 우량품종 재배로 단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여기서 연구실험 개발한 우량종자를 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수확량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조방법개선으로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확 후에 건조하는 방법이 천일방법과 기계로 인한, 건조기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건조기 사용의 경우에는 건조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건조해야만 미질이 향상되는데 그것이 항상 수매기간과 또 농민이 조금 소홀한 이런 감이 있습니다. 지도를 해서 미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경작 부재지주의 성실영농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상세한 게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 병충해방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전체계획면적은 760ha로서 약 여덟 번 병충해방제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35p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취약한 농업기반을 보완하고 영농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도시근교 접합 작물의 확대보급을 하고 영농작업의 기계화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농작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작년까지 저희 전체 15개 화훼농가가 있는데 금년에도 2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화훼사업을 위촉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이 되겠습니다.
  공급계획은 금년도에 경운기를 포함한 5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예산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7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급단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급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36p 휴경농지 일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역여건상 도시근교에 있는 관계로 해서 부재주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농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탁영농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그들의 토지를 저희가, 작년도에도 시책사업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농을 하도록 지도를 함과 동시에 도저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원예포를 조성해서 도시민에게 원예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휴경농지를 내년도 3월 말까지 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성설영농증서를 발부하고 경작을 독려하는 동시에 2단계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 선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력이 인건비 이런 것으로 해서 수지관계 때문에 지금 위탁을 시켜도 기피하는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논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로 독농가라든지 여기에 대리경작 하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3단계로 예비모판을 설치하고 밭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시민원예포를 확대해서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휴경농지를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락의뢰를 한다든지, 종합토지세 부과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휴경농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p 물가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라든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37개 품목을 중점으로 해서 또 20개의 기본생필품을 중점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5명이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매주별로 직접 조사하며 물가동향을 받아봐서 16개 입체적인 물가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단속반, 합동단속반은 월 3회를 단속을 하게 됩니다. 특별단속반은 시기별로 인상이 우려되거나 또는 담합을 할 그런 우려가 있을 때에는 타 관련부서 또는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또 평시에는 요식업관계는 식품위생과, 부동산관계는 건설과 이렇게 하는 분야별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기하고 또 지역별, 각 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주도 업체를 중점관리 함으로 해서 여타업체로 파급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업소가 한 1,500개 됩니다. 이 중에서 물가인상을 유도할 만한 그러한 업체를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을 해서, 전체업소의 1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소가 20% 해서 이 30%에 해당하는 업소를 특별지정을 해서 업소마다 책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 들으려면 오전만 볼 것인데 시간이 다 가거든요. 요령만 듣고.
○위원장 모인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는 물가를 안정시켜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반회보에 물가안정고정란을 설치 운영할까 합니다. 이 내용은 이 뜻을 받들어서 요금을 인하한 업소 또 인상한 업소 이것을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비싼 요금을 내는 그런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 당해 업소에 대해서는 내린 만큼 이용자수를 늘리고 또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그 만한 손해를 끼치게 함으로써 국가시책에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를 제고코자 이런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반회보로 하고 2단계 하반기에 가서는 별도의 정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하여 시민에게 알려줘서 비싼 데는 가지 않고 비싼 업소에서는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9p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노선이 21개 노선에 24㎞가 됩니다. 지금 단속반이 5개조 11명으로 돼 있는데 장비는 견인차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 임대해서 쓰는 것이 1대 이렇게 해서 24㎞를 커버하자면, 편도 8㎞가 됩니다. 왕복 16㎞가 되는데 일인당 인원수로 봤을 때 편도 3㎞, 왕복 6㎞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완전금지구역을 커버하기도 힘든 실정에 있는 반면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공로확보라든지 법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의식이 확립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내년부터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통계를 뽑아보니까 3회 이상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630명에 액수만 해도 9천여만 원이 됩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51회를 위반하고 40회를 위반하고 10회 이상 위반한 사람도 50여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지금 법제도상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적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과태료는 또 가산금도 내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사람들에게는 법이 정하는 최대의 응징을 가함으로써 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고액체납자, 3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자동차는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자동차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재산도 압류함으로써 법질서를 지키도록 해나가고 그리고 워낙 숫자 많기 때문에, 10회 이상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단속원들에게 리스트를 항상 휴대하고 있다가 만약에 또 다시 적발될 때에는 형사고발조치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응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산업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께 부구청장이 발언대에 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후복 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심하게는 40에서 50회 이상을 위반하고 요금징수 표를 아마 발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 산업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한 것을 논의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고지서만 발부해놓고 징수를 하지 못해서,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43.4%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의 징수실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44%입니다.
이후복 위원  44%면 작년 수준에 거의 머물렀군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을 하시느냐 이거에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금년에 또 다시 반복지적이 되게 되고 또 역시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의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물론 10회 이상, 40회 이상도 반복적으로 체납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법상 강력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말 형사적인 고발까지 해보려고 현재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이 대략 감사장에서 답변한 것을 들어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가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인 효과 때문에, 법적인 효력 때문에 단속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번호판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통보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동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 보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감사의 취지를 흐리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계공무원이 더 열심히 부단한 노력을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바로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감독지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음 94년도 말 행정 사무 감사에서는 다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구청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지도감독은 1차적으로 동단위에서 직접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구단위에서는, 물론 감독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구 단위에서도 역시 선정이 된 사업장별로 수시 인력동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상장에 대해서 수시 점검과 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동에서 인위적으로 동장이 발췌한 인원을 가지고 그냥 무더기로 시켜버리고 또한 구호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태가 빈발했습니다만, 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감독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구에서는 최대한으로 거기에 어떤 사업성이나, 취로사업에 임하여야 할 적격자나 저소득층이나 영세자들이 취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조성을 해 주는데 다만 부분적으로 아마 동원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상자가 출원이 됐는지도 일부 들어갔다고도, 부인은 제가 못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시도 동단위에 하지만 구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과정에서 계속 챙기고는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불합리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현재 저희가 불합리성이 있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부인을 못 하니까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러한 상태가 적출되면 그것은 즉시 시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밖에 본 위원으로서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이 각 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날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탁상에 않아서 연필로 문헌을 작성하고 시행방침을 내려주고 됐느냐 보고를 듣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 발로 뛰고 시민 곁에 서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말단기관에서 지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구청장뿐만 아니고 부구청장이라도, 부구청장뿐만 아니고 과장이라도 실제로 현장지취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약에 다시 한 번 지적이 됐을 때는 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책임을 묻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폐차에 대한 견인실적을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받기 전에 도로상에 있는 폐차된 차량 견인을 금년에 몇 대나 했고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견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몇 대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저희가 총 발생대수가 141 대로서 폐차가 64대입니다.
  그리고 자진처리된 것이 38대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이 39대로서 총 141대로서 그 중 고발된 것이 57대입니다.
이후복 위원  지금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럼 39대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이후복 위원  그럼 이것은 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처리하기 위한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재산권문제 때문에 .
이후복 위원  여보세요, 그 얘기는 들으나마나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산권이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이것을 갖다가 팔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갖다가 망가뜨려서 폐차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또 폐차되어 있는 것을 견인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견인을 일차 해놓고 보관해가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우선 끌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래서 저희가 견인방치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원미구 도당동에 있었는데 저희자체로 지금 확보를 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39대에 대해서도 끌어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생과 동시에 바로 사진을 전부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 놓고 보관을 시켜서 법정 처리절차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현장에 그냥 방치되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아니, 현재 보관한 장소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마련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늦었다. 지연이 됐다, 잘못 됐다 하는 것을 따지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라도 39대를 단시일 내에 끌어다 놓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겁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언제까지 치우겠습니까, 39대 모두를.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금주 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토요일, 모레가 일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39대를 완전히 견인을 해서 치워놓고 우리 소사구 지역에는 폐차된 차량이,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산업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휴경농지에 대한 건수가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리 관내의 휴경농지의 건수 및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예상되어서 저희가 파악했던 것이 23개 필지에 2ha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휴경상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전부 경작케 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휴경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후복 위원  휴경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금년에 휴경되었던 것이 없습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금년에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거 확실하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이후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라양식에 대한 민간적 보조차원으로서 사회산업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줬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과연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민간적 차원에 대한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저희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다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한 것이 미꾸라지양식이라든지, 또는 화훼원예라든지, 자라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라양식인데 지원 50%,자부담 50%해서 사업을 역곡동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40여 마리를 입식을 해서 알을 한 35개 정도를 배란을 시켜서 그 중에서 약 19마리 정도를 인공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던 중에 다시 부화를 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극히 드뭅니다.
  지금도 내수면양식장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 얘기들을 저희가 습득하고 알 수 있는 데는 오직 거기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인공이 아니라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전부, 충청도 괴산·옥천, 여주 이런 데를 다니면서, 현장도 여러 번 다니고 해서 저희 산업계장이 일본에서 들어온 서적도 보고 했는데 결과가 새끼는 지금 있는데 갑자기 어미가 닷새 만에 몽땅 이유없이 폐사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못 하고 있고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입식을 해서, 규모가 전체 시험사업 하는 것을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미꾸라지를 넣어서 그것도 인공부화를 하고 자라도 다시 입식을 해서 인공부화 하는 방법으로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시기가,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후복 위원  그럼 다시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네요?
○소사구사회상업과장 박경선  아니죠.
  입식, 시설하는 데에만 저희가 지원했을 뿐이지, 50%를.
이후복 위원  두 번씩 지원했잖습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시설을 하고 나중에 난방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원했던 것인데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만, 제가 관계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보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과연 그것이 목적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검토가 필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말씀드린 바처럼 이것을 시도할 때 상당히 망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이후복 위원  아무튼 지금 실패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복 위원  일단 실패가 된 것입니다.
  어미가 다 폐사가 됐다면서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실패로 끝난 것이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정말 투자의 가치가 있을 때 민간적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최대로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물가단속반을 1개 반에 20명씩 내보내고 동 단위로 흩어져서 우리 부천시의 소사구를 전부 단속하는 데 그만한, 20명씩 내보내서 물가단속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교통, 지금 이면도로에 보면 양쪽에 전부 주차장이 있어서 도로에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쪽에서 오면 한 쪽으로 나갈 수 없는데 주민의 여론상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취업정보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네 번씩 홍보를 한다는데 취업에 대한 정보가 반상회가 제대로 돼서 유인물이, 제작물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고 또 네 번째는 거택보호대상자 388가구 510명에게 주셨다는데 그것은 자료를 부탁 합니다, 510명에 대한 연간자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장표시를 했는데 거기가 어느 집 담이든지 가게 앞이든지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게나 집주인이 다른 차는 주차를 못 하게끔 물통을 갖다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방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연 그 사람들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누구나 비어 있을 때는 갖다 주차한 수 있게끔 만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물가지도단속반의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의해서 관에서 물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서비스 37개 품목 중에서 대중음식점, 다방, 미용, 숙박, 목욕, 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합동단속반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관리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대상 업소 수는 총 1,503개 업소가 되는데 83회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연인원을 보면 1,549명이 동원이 됐고 총 점검업소수도 18,640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적합업소가 18,254개 업소가 되고 부적합업소가 386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김옥현 위원  부적합업소가 나온 것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를 하도록 322개 업소에 대해서 권유를 했고 또 위생검사를 통해서 59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인하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감사에 세무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면도로 주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이 현재 전 구역에 179개 구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34,590m에 3,636면이 설치가 됐고 신설된 것이 7,666면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렬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36개 구간에 설치했고 양 열로 주차할 수 있는 면을 42개 구간에 설치를 했고 직각주차를 1개 구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동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에 주차 선을 긋고 설치를 해놨지만 점포나 업체에서 자기네 주차를 위해서 어떠한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또 적치해 놓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을 지난주부터 강력히, 물론 자기네 차가 와서 섰을 때는 얘기가 안 되지만 자기네 차를 세우지 않을 시간에는 반드시 거기에 장애물이나 이러한 것을 놓는 것은 전부 저희가 직접, 매일 관찰을 시키느라고 기동 순찰 반을 매일 오전 오후로 순회를 시킵니다.
  순회를 시키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면 바로 치울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력히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원 위원  그런데 강력한 조치가 어떤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놓은 장애물만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놓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누구나 빈자리가 있으면 세워놓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김동선 위원  거기에 팻말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놔도 좋다 라든가, 만약에 그것을 구청에서 장애물을 놔서 치웠을 때 주차해 있는 차를 그어 버린다고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래서 그러한 업소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집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자기네가 이용하는 시간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시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를 대지 말아 달라 하는 표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는 제도가 있죠? 점용료를 내는 것. 그런 제도 있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김일섭 위원  아예 도로점용을 하려면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도로니까, 개인용도로사용하니까 자기 차만 놓을 수 있게 하니까 허가를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세수도 오르잖아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런데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우리가 세수입 측면에서는 세수증대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이 독점으로 쓰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사실상 못해주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충분히?
○소가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을 전용적으로 준다고 하면 다른, 타인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좋지만 현재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현상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개인적으로,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김일섭 위원  그러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매기는 제도가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김일섭 위원  그럼 거기다 콘크리트 말뚝을 세워놓는 사람한데 과태료를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철거한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은 전부, 발견되면 직접 가서 철거를 다 시켰습니다.
김일섭 위원  철거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왜 공공도로에 개인콘크리트를 해놓고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시고 철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철거만 해놓으면 또 세워놓고 또 철거하면 세워놓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인데 조치의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부구청장님, 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그럼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이면도로는 쉽게 얘기하면 사실 뒷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뒷골목도 6m나 8m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이 노상주차장을 해달라지 않는 데는 잘 해주고 꼭 해달라고 건의 수십 번하는 데는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행정기관이 경찰서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는 얘기나 하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경찰서하고 물론 저희가 합의도 보는데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김영일 위원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하고 합의해서 합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합의도 다 보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교통상의 장애나 체증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해서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가 없죠. 물론 어떠한 장애가 없다고 하면 가능한데요, 현재도 저희 구에서는 소사동의 25m도로도 크게 교통상의 장애가 안 된다 해서 거기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구에서도 상당히 얘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계속 진정을 올리고 실제 크게 교통이 왕래하지 않는 지역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당국하고 경찰당국하고 합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세요. 그리고 견인 단속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노후된 차량을 끌어놓는 기예요?
  그것이 아니죠?
  주차 위반하는 차량을 끌어놓는 거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두 가지 다 하게 되는데.
김영일 위원  실제 견인해가는 것을 보게 되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데에서는 그런 행위가 없어요. 한가한 곳, 예를 들어서 송내동 변두리라든가, 소사동 변두리 이면도로에 붙잡혀 있는 것, 물론 이면도로에 차를 정차할 수 있는 선이 안 그어져 있는 데, 그런 곳만 골라 다니면서 견인을 해 갑니다. 그리고 이 단속반들도 4, 5명씩 때지어서 빨간 모자 쓰고 다닌단 말 이예요, 한가한 시간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일어났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지역도 변두리지역에 보게 되면 어떤 상업지역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세워야 돼요.    현재까지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요.
  우리 부구청장께서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죠.
○위원장 모인진  김혜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다음은 취업정보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와 구인, 구직 현황파악을 하고 또 저희 지역단위로 취업정보망, 구축으로 인력수급체계를 현대화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홍보로서 저희가 물론 반상회보 게재를 9회를 했습니다만, 물론 취업정보지에도 저희가 게재를 해서 배포도 했고 안내게시판도 설치를 해서 구, 동 공단지역에까지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도 실시를 했고 또 지상보도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반상회보에 게재된 것이 반상회가 운영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홍보면 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김혜은 위원  그런데 잠깐요, 그 반상회가 아파트단지는 참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주택에서는 반상회가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홍보가 되고 또 아파트가 아니면 유선방송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유성방송 없는 데가 더 많거든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김 위원님 말씀이 현재 실정하고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상으로 아파트가 좀 그런 현상에서 낫고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서는 현재 반상회자체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상당히 극소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또 김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김혜은 위원  우리 범박동은 이주 반상회가 없습니다. 그 동 전체는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것은 사실상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상회를 직접적으로, 모임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저희가 그런 것도 지도도 합니다, 일반 가정에는 그래도 반상회보는 배포가 되게.
김혜은 위원  안 돼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지금 반상회를 개최하는 데는 얘기할 게 없지만.
○위원장 모인진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김혜은 위원  또 거택보호대상자 510명 명단을 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김혜은 위원님 되셨죠?
김혜은 위원  네.
○위원장 모인진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단 12월 6일이면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를 결판지어야 됩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논을 밭으로 개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수작물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적인 입장인데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약 50%가 절감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의 하나의 일을 안겠다는 소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물론 일을 하다보면 안 되겠죠, 어렵죠, 복잡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해서 않고 복잡하다고 해서 안 하면 영원히 못 하는 것입니다. 왜냐 반상회는 행정공무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앞으로는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반상회를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의식이 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인근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반상회가 안 된다고 해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절대안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만 반상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업과, 그러니까 소사구의 총 면적 중 답이 95ha고 전이 61ha 총 155ha중 내년도에 휴농지로 예상되는 것이 약 5ha라고 했습니다. 5ha면 평수로 따지면 1만 5천 평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측을 해서 내년도 가서는 약Sha 정도 1만 5천 평 정도를 놀리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휴농지를 만들겠다고 사전에 계획을 짠 것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휴농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국민인데 휴농지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천시 차원에서도 일반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주말농장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용도로라도 해서 쓸 계획을 잡아야지 휴농지를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는 예기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농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농지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행려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배려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인가를 묻고 싶고 지금 6월까지는 행려환자에 대해서 각 병원별로 지출이 됐는데 7월부터 현재까지는 미지급금액이 약 1,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회 산업과 내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전혀 않고 있다는, 7월부터 11월까지 돈을 하나도 못 주고 있어요, 약 1,500만원 돈을
최순영 위원  미지급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김옥현 위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제는 앞서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도시건설도 중요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와 환경문제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지역발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후퇴해서, 일하려는 의욕이 전혀 안 보입니다. 특히 이번 23회 임시회 때 부천시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기본적인 의지는 행정공무원들이 현 조례, 아무리 시민들을, 주민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현행법상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돼 있어서 못 도와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당신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부천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 구성목적이었는데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모든, 매사 일처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현실로 부적합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주·정차 상습범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결과 이전에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속담에 쥐도 빠져나갈 구멍을 두고 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사구에 주차장의 총 차량에 대한 대수와 차량에 대한 주차면적의 비율은 몇 %나 되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 오죽하면 50회, 10회 이상 그런 나름대로의 체불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원인을 찾으십시오, 왜 그러는가를.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지 계속 미불금으로 연장된다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청장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법적조치가 없다고 하면 경찰공무원하고 합세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차에 대해서 앞으로 상습범 얘기는 다시는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전계몽도 해야 되겠고 주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면으로도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실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밀린다는 자체는 갈수록 원인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이 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담당공무원이 묻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문제제기만 하지 해결방법, 답이 없어요, 지금.
  즉, 이 의료부조관계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보험금을 뗍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진신고를 해서 의료보호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고 1년, 2년 누락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실적은 방법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는 첫째 왜 못 내는가, 왜 그 분이 못 내고 있는가, 그것을 원인규명을 해서 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감해 주고 삭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삭감시켜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회 산업과가 부천시에서 특히 처리하고 있는 것은, 농사면적도 적습니다. 적지만 그래도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절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휴경농지소리를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여건 자체를 반회보를 통해서 한다는데 반회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소사구의 아파트단지는 김혜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되고 있다니까 저도 부럽습니다. 특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반상회는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면, 동장을 비롯한 사무장의 능력한계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도 드려보고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반상회 관계는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장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시키면 동장이 하게끔 돼 있어요.
이후복 위원  그게 검토사항 이예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휴경지 예측이 5ha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대리경작이라도 시켜서 절대로 휴경하는 상태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는 100% 하겠습니다.
  그런 농지가, 놀고 있는 농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주말농장도 한번 판단하시고 기왕이면 논을 밭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특수작물을 재배하게끔, 30m까지는 가능하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 전환이 힘들었는데 완화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전부 전으로 객토나 복토를 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입법예고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행려환자진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거주가 없는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행정관서하고 경찰관서가 무연고자임을 확인을 받아서 진료기관에 일단은 입원을 시켜놓고 지속적으로 환자면담과 의사소견 등을 종합해서 저희가 관리 또 완쾌 후에 기동불능 등으로 계속 수용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전료비가 3천만원이 청구가 됐고 현재 지급된 것은 10월까지가 1,600이 지급이 됐고 그래서 1,400만원이 지급 미지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어떤 예산을 가치고 지급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정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6월까지 내고 7월부터 안 냈는데, 추경도 몇 번 있었는데.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추경이 있어도 저희가 이것을, 재원자체가 국·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가 100%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국·도비지원 관계이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보사업무에 대해서는 보사부나 도의 지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생해야 됩니다.
  왜, 다른 무슨 기금, 기금은 많이 마련하면서 이 정도 가지고, 도 지침 없으면 영원히 미결로 남습니까, 이거?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비해서 이러한 금액을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런 현상이 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가지고 100원 있다고 해서 100원만 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200원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하고 부천시침에서도 간부회의 때 나가면, 이런 것이 앞으로는 다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려환자에 대한 진료비 미지급액은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한 병원, 의료기관에 지급해 줘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국비로 돼 있기 때문에다만 시기가 밀려 나갈 뿐이지, 왜 밀려 나가냐면 국비가 저희한테 전도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즉시 내주는데 내려오는 시기가 늦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것이 전액 도비, 국비예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전액 그렇습니다.
  시비는 전혀 없고, 만약에 저희가 시비로 할 수 있다면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저희 시비로 확보해서 하면 되지만.
김옥현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전액 도비, 국비라고 하니까 도비, 국비가 끊긴다고 봤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것은 저희가 건의 하겠습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주·정차상습범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바로, 적어도 10회 이상 상습 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반적으로 원인분석을 하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현재 체불되고 있는 과태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도 역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어떠한 재산이나,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밝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됐습니까, 김옥현 위원님?
김옥현 위원  네, 됐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최순영 위원님.
최순영 위원  불우이웃돕기 금고 93년도 출납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시에서 따로 하고 구에서 따로 합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것은 따로따로 집행을 합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모금도 시에서 따로 하고 구에서 따로 하냐고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모금은 시 단위로 하는데 구 단위에서 오는 것은 구 단위에서도 접수를 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여기 나온 것은 구에서만 모금이 된 것이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구에서 접수된 것도 있고 시에서 접수된 것을 저희가 시에서 배분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보면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면 시에서도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거의가 조의금과 합동결혼식, 축의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돈이 기준액이 있습니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지출하라는 것?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기준액은 없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최순영 위원  그러면 기준액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18만원도 지급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기준의 원칙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면 불우이웃을 돕는 데 꼭 이렇게 축의금과 조의금만 주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은다는 겻은 어떤 측면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다.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의 조의금이나 축의금 주라고 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돈은 별로 없어요. 거의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3년도 경기장학금을 또 지급을 했어요.
  우리는 보면 장학기금이 있거든요. 장학금이 있어서 따로 장학기금은 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불우이웃은 장학대상에 제외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에 조의금이 나가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불우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인지 그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지출을 할 때 누가 결재를 맡아서 누가 가지고 가는지.
  그것이 사회과로 접수가 되면 과장님이 가지고 나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가지고 나가시는 겁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청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과장이나 제가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그래서 그 기준하고 이 불우이웃이라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살면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면 조의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개 노인들인지 왜 이렇게 많이 사망을 했는지.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저희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보호대상자들은 전체가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거택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의 생계비 지원을 해주지만 그래도 어떠한 불우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이 재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다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까지 저희가 불우한 이웃돕기라고 하는 성격 속에 흡수는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최순영 위원  그러면 여기 돈 나간 사람, 숫자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 사람 신상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것은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경기장학금 지급.
이후복 위원  기준을 마련한 근거도 주세요.
최순영 위원  93년 상반기 경기장학금 지급 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7월 2일.
  감사 자료에 보면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경기장학금 관계는 저희가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에요.
  여기 불우이웃돕기 금고에서 장학금으로 180만원 지급했어요.
        (장내소란)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위원장님, 경기장학금 지급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의 원칙이 있어야지 이렇게 문제가 나타난 것을 그 기준도 없이 지급했다면 그것은 지적사항이죠,
  지적사항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누계가 5,400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강근옥 위원  아니, 총 걷힌 것이 5,400에서 3,500이 남았지, 3,500이 남았거든요?
  부구청장님, 청원해서 금고가 설치돼 있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강근옥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내주시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아니, 금고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근옥 위원  이웃돕기 금고라면서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이웃돕기 구좌가 설정이 돼 있죠.
    (「그거 자체가 금고라고 보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강근옥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고를 설치한다고 하면 재무부령에 의해서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근거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고의 설치근거 그 다음에 지급을 하는 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자료를 전부 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강 위원님,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 성금 계좌로 해서 우리 시 금고에 그런 계좌에 입금이 되어서, 이웃돕기 성금 계좌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거 자체가 금고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금고가 은행처럼 만들어지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예요.
강근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금고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지급하세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개선하세요. 아시겠어요?
최순영 위원  하여튼 계좌가 있으면 돈을 지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모금할 때도 근거가 있는 것이고, 무엇에 쓰겠다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장학금 지급된 것도 모르잖아요. 왜 그것이 지급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180만원이 나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는 본래 78년도에 훈령으로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 기금관리규정"이다 해서 된 것이 있는데 거기 내용은 이것을 기금화 하도록 돼 있어요, 기금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이웃돕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보게 되면 시 단위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구 단위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규정에. 그리고 8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88년 구가 개시되면서도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금형태로 해서 기준은 거기에 준해서 개인인 경우 30만원, 기관단체인 경우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지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러한….
강근옥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 아닙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경기장학금 관계는 저희 것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료를….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법적근거 확보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설치하고 지급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 지급하듯이 지급하고 대답도 못 하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죄송합니다. 경기장학금 그것은 이웃돕기성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경기자립장학금 지급계획이라고 해서 도에서 돈을 내려줘서 한 것을.
○위원장 모인진  그것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김일섭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닌데….
  감사 자료에 보면 부천시 이웃돕기기 금고 93년도 출납사항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가 어제 시청감사하면서, 시도 똑같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법적근거가 불확실하고 지출근거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서 성금을 기탁했는데 신문사가 어디어디인지 밝힐 수 있으세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기탁된 신문사는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신문사가 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이 일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잘못 들어왔다, 다른 데 것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성격이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조작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요구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시고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청장이나 시장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지금 제가 경기 장학금 지급에 관한 계획을 시에 시달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나갔다 이거죠.
김일섭 위원  이것 보세요.
  그 밑에 보면 9월 23일 부천경찰서 전투경찰대에 100만원을 지금을 했어요,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지출한 거잖아요. 지출해라 마라하는 훈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료자체는 맞는 거 아니예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같은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것이 어찌하여 이웃돕기성금자료에 들어갔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데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출이 안 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장학기금
    (「잠시 감사 중지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모인진  자, 그만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휴경농지 일소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농지 계약할 때 임대차조정하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죠?
  그 구성원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례 안으로 본 위원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구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편성했으며 그 분들의 결정사항이 양자간 말하자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아무런 이의개진이 없을 것 같은지 그것에 대한 법적 갖춤 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하는 도중에, 부천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이면도로에 선을 많이 그어 놨습니다. 그 하나만으로서는 이용의 가치는 중요합니다만, 우리 부천시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장애물, 말하자면 자동차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과 어느 지역은 지정해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대책은 안 가지고 있는지, 인구는 많습니다만 부천시 전체 공간 확보를 볼 때 너무나도 없습니다. 특히 소사구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원에 대한 확보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임대차조정위원회 구성은 현재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는 임대차계약과정에서 어떠한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 조정을 하고 또 임차료에 재한 상한선관계를 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구성원으로서는 농촌지도소 또 농협, 일반 독농가 이러한 인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사본3동에서 김천하 씨, 옥길동에서 황기연·이석주 송내2동에서 최문섭 씨, 소사본1동에서 이상준 씨, 송내1동에서 길정묵씨 괴안동에서 하상옥·김경화·이신행 씨, 범박등에서 이종규·오정태 씨, 계수동에서 한범석 씨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공원 확보 계획 관계는 시 도시과에서 사실상 측정을 하고 확보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성만은 인지가 되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강태영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주차장의 확보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놀이터를 제공할 의무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공간을 강력히, 필요성을 요구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안을.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지역적으로 구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업무보고자료 18p를 봐주십시오. 취로사업비가 93년도에 국·도비, 시비 합쳐서 7,620만원 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에 94년도 계획에 보면 4,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5,600명에서 3,09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국·도비가 94년도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내정이 안 돼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인지.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국·도비가 아직 내정이 안 돼서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됩니다.
김일섭 위원  서울인가 어디서 취로사업이 94년부터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섭 위원  다음에 20p를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보면 의료부조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지원이 국·도비가 5억 9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으로 진척이 됐는데 다시 33P에 보면 94년도 계획에는 국·도비가 4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가까운 돈이 감축이 됐고 인원은 마찬가지예요.
  인원은 1779명에서 그대로 1779명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의료보호의 내용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인원은 마찬가지입니다만, 1억 9천 가까이 줄 은 것은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요건은 없는 것이고 국·도비 내시 자체가 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 은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가 줄어서 내려왔어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일섭 위원  국·도비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계획이?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이것이 저희한테까지는 안 오고요, 지금 시에서. 국·도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시에까지 내려와서 구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회 독자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내역이 국·도비가 작년보다 줄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취로사업은 국·도비가 안 내려 왔고 의료비는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직 저희까지는 공문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부물만 시에서 복사를 해왔는데 취로사업이 내년부터는 중단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 배경이, 시간이 있으면 낭독해 드릴까요?
김일섭 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 부구청장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시나요, 취로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저도 몰랐는데 시에서 지금 이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공문까지는 안 왔습니다.
김일섭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신문을 보실 거 아니에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런데 저희는 신문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그래서 제 이 자료에 차이가 생기는지,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도비에서 취로사업을 중지를 했으면 취로사업을 중지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 이것이 불확실하게 운영된다든지 시기적으로 불필요하게 운영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김일섭 위원  자료자체가 한 쪽에는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하고 한 쪽에는 안 내려 왔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 세운 것도 근거가 지금 불확실하죠?
  국·도비 안 내려왔죠, 아직 계획이?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시비 요구한 것만 저희들이 받고, 취로사업인 경우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의료보호인 경우도 국·도비가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돼있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지금까지 확실히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4억이라는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없을 때는 오히려 작년실적이나 또는 재작년, 최근 3년의 실적에, 추세에 근거해서 평균치를 내거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수치를,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런 근거도 없이 4억이라는 것을 잘라서 임의적으로 수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알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30p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에.
  그런데 이것이 93년도까지 구의 담당업무가 아니었죠?
  영세민이나 실업자, 저소득층, 주부층 이런 사람들에게 자동차정비, 열관리 등 제조업체에 필요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원비를 지원 하는 것 이것을 구에서 9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시 주관으로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떤 시행을 했습니까, 구에서 한 역할은 뭡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구에서는 저희가 거기에 인력, 훈련을 받을 대상자를 구 단위에서 선정해서 출강을 시키고,
김일섭 위원  대상자 선정하고, 자금지출도 합니까, 구에서?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저희가 수강료 지원을 해줍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서 지원을 합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왜 예산계획에 안 들어가 있죠, 다른 것은 다 얼마얼마 들어와 있는데.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예산은 저희가 수강료를 1인당 1개월에 6만원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준이
김일섭 위원  93년도 사업 업무보고에는 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 하십니까, 고용 촉진훈련 실시에 관한 것.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18p에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두 번째 항에 묶어서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 지금 사업비 자체가 안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구가 참 어려운 것이 중소 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의 계획이 예산이 제대로, 예산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18p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이 52명에 1천만 원 정도 되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1천만 원이면 1인당 약 20만원 꼴이죠. 어제 시 자료를 제가 금액을 따져보니까 1인당 약 88만원 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훈련비만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주가 들어가게 되면 가족 생계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총액수이기 때문에….
김일섭 위원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조업체의 수요에 부응해서 제조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사후관리도 확인을 하세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제도가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농수산부에서 하던 훈련 또 타기관에서 하던 직업훈련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던 것을, 산발적으로 돼 있던 것을 보사부쪽으로 한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한 것은 보사부쪽에서 시행한 글자 그대로 직업훈련 그것을 21명을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18명은 지금 아직 재학 중에 있고 3명은 취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통합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7명인데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재학생입니다.
김일섭 위원  여기 52명으로 돼 있잖아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전체 총괄이 52명이고, 수료자 중. 7명이라는 것은 아직 들어가서.
김일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명단하고, 이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별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 저희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훈련기관에서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한 양 출석부를 해서 훈련비를 요청한다든지 한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시 훈련기관에 직접 확인을 합니다, 출석확인도 하고 학생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면 어려운 점이고, 감독하니까
김일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한 사람에 비해서 계획기간 동안, 3개월이든 6개월 동안 다 마무리, 끝까지 훈련 받는 사람 숫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둘이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관련 학원, 수강한 학원하고 훈련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꼭 기입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훈련숙소 일지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 주세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일지 같은 것은 저희한테 없고 학원에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학원에 요청을 해서 주세요. 일지가 여기 없다면 훈련 받은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화번호까지 있습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훈련마무리까지 다 했는지, 몇 개월까지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견인차가 구청에 세 대있다고 했죠?
  두 대는 구청차고 한 대는 임대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김일섭 위원  임대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임대는 지금 견인차 보관업체 관내 두국산업(주)입니다.
김일섭 위원  두국산업에서 견인차 보관합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아니요, 견인차 한 대를 임대했다는 것은 거기서 임대한 것 입니다.
김일섭 위원  얼마에 임대합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견인료가 2만원인데 견인하는 대로 2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임대가 아니고 견인료만 지불하는 거네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계약자체가 임대계약으로 그런 식으로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한 대가 보통 하루에 몇 대를 견인합니까, 평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 7대 내지 많이 할 때는 8대….
김일섭 위원  거기 운영하는 인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임대차량은 그 회사사람이고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인원이고, 그런데 다만 임대한 차량에도 민간인으로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단속청원경찰이 탑승을 합니다. 운전기사만 회사직원입니다.
김일섭 위원  차가 모자라고 예산이 안 되니까 일단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네.
김동선 위원  잠깐, 원미구는 몇 대입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거기도 저희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지역이 여기 배도 더 될 텐데 거기도 두 대 갖고 하고 우리도 두 대 갖고 하고, 모자라죠, 지역적으로?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글쎄요, 된다는 수준을 어느 수준을 놓고 된다고 하는 것인지는
○김동원 위원  아니, 지역별로 봤을 때 우리 소사구보다 원미구가 지역적으로 배 정도 된단 말이예요, 신도시까지니까. 그런데 구태여 임대차를 써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런데 주·정차 단속해서 그 효과를, 목표를 얼마만큼 올리느냐 그 수준을 봤을 때 장비, 인력이 부족 하느냐를 봐야지.
김동선 위원  단속지역이 경인 국도하고 할미로 거기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저희 21개소 24㎞입니다.
    (「소방도로까지 다하겠다는 얘기죠.」하는 이 있음)
    (「많이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하는 이 있음)
김동선 위원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 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김옥현 위원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놓고 잡아야지.
강태영 위원  세 대의 견인차량의 견인실적하고 우리가 아까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부과했어도 44%밖에 지금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견인차량에는 그 돈을 다 선지불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선지불이 아니라 후불입니다.
강태영 위원  후불이면, 내 얘기는 견인차가 해온 차량에 대해서 지불됩니까?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렇죠.
강태영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해서 미불된 것은 임대한 차량에게 돈을 안 줬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44%밖에 징수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차량이 과태료 부과가 나갔을 텐데 임대차량은 우선 과태료 부과된, 회수된 돈에 대해서 우선 지불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그런데 견인인 경우는 거의 100%가 징수가 됩니다, 돈을 내야만이 차를 찾아가니까.
강태영 위원  그러면 세 대에 대한 견인실적 보고서를 갖다 주세요.
김일섭 위원  감사자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돼 있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견인과태료가 작년까지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 그러다가 작년도 중반기에 와서 특별회계로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91년도에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일반회계는 90년, 91년이 나와 있고 특별회계는 91, 92, 93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사구사회산업과장 박경선  91년 8월까지입니다.
김일섭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또 질의 있으십니까?
강근옥 위원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93년 취로구호사업비 수혜자 있죠?
  동별로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휴경농지를 일소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휴경농지가 있었을 때의 면적하고 부재지주명단을 내주세요.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 있죠?
  아까 김옥현 위원님이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명단 다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방법까지도. 이 세 개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모인진  자료제출은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사회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2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위원장, 다음과에 대한 감사하기에 앞서서 예산담당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94년도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환경위생과장 이종운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과에 대한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p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본 부담금은 생산부분을 제의한 부품소비부분에 대해서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서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하고 1,000㎡ 미만이라도 오염원인이 큰 특정업종에 사용되는, 일정규모 이상이면 매년 2월과 8월에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 2기분 총 770건에 대해서 8362만 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율 97.8%인 8177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기 부담을 한 시설물과 새로 신축이 되고 증축이 되어서 용도변경이 된 신축물과 비사업용으로 경유자동차 약 1만2000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량 조사 또 비사업용 경유자동차 현황조사를 해서 3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고 또 조사에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환경투자재원의 확보로 악화되는 환경을 개선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1,000㎡에 공장도 포함이 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다음은 62p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공해배출업소를 연 2회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또 수시로 단속을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월 1회, 기타지역은 반기별로 해서 1회씩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및 윤활유취급업소에 대한 점검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유독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월 1회 실시해서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절감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무료점검을 1회씩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지만 내년도는 계속해서 배출가스로 인한 위반차량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63p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과 관련된 업종은 5개 업종으로서 2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29개 품목에 대한 요금안정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 업소로 파악된 업소에 대해서 관련대표 및 업주를 소집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요금 상습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원가 및 경영상황 보고 등 자료를 요구해서 물가인상을 불식시키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이·미용, 다방, 세탁,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지도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지도단속반으로 하여금 관계부서와 연계 추진을 해서 물가안정에 철저를 기하고 가타 홍보활동이라든가 위생교육 및 각종 교육 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p 식품접객업소 식생활문화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시설 위생수준 향상과 좋은 식단제 계속 추진으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영업자나 종사자들이 개인위생이라든가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또 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실천사항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연중으로, 저희가 대상은 2,25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일반사항 관계이므로 생략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결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먼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실태파악하고 단속실적에 대한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배포해주세요. 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민원발생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빨리, 빨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첫째, 공해배출업소 실태파악 및 단속실적에 관한 사항인데 공해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나 되며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숫자와 동일한 것인지 또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지금 허가를 받아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7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업소가 15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복 위원  그럼 이 186개소가 전체가 다 공해배출업소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 과 직원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문제발생 우려 시에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요즘 공해배출관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전부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서 정말 보완을 하고 공해가 배출이 안 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처벌조치를 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비중으로 합니까, 양자 간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무허가업소 같은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또 폐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반한 허가업소가 공해배출을 하거나 해서 위반을 할 때는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우에 따라서 개선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씀뿐이고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파악만 해놓은 상태로 공해배출업소가 186개소 정도 된다 또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다, 고발조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을 실제로 단속을 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지도를 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100% 완벽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들이 허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후복 위원  허가 내든 안 내든 간에 오염을 시켰으면 배출이 된 것이죠. 수질오염을 시키든 대기오염을 시키든 뭘 시키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가 됐든 안됐든 철저하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지도단속을 그 동안 해서.
이후복 위원  한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지 말고, 실제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지금 소사구 관내에 이 시간에도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이후복 위원  지금 당장 나하고, 중지하고 현장에 나가봐서 현재도 공해배출하고 있는 업소가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단속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요. 보세요,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하고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말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도 안 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이 단속은 저희가 정기단속을 하고.
이후복 위원  정기단속, 무슨 단속 말로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 눈에 발견이 되면.
이후복 위원  그럼 내 눈에는 발견이 되는데 어떻게 담당공무원들 눈에는 발견이 안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런 업소가 있으면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이후라도 현장을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극에 달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공해 중에서도 수질오염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질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식수원을 더럽게 하고 그런 문제가 따르는데 특히나는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보다도 수질오염이 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수질오염이 되는 공해배출업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공장들이 허가가 나 있는 것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지시설 하나 안 해 놨어요. 안 해놓고 어엿하게 공장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단속을 해서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방지하는 노력을 해아 된다는 것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이것, 파악된 자료요청 한 것을 주시고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민원발생건수 및 조치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공해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던 일이 있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다. 100% 조치가 됐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자료가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위반업소에 저희가 현장출장을 해서 공해배출시설 유발원인을 파악해서 그 업소가 무허가업소인 경우에는 고발과 함께.
이후복 위원  아무튼 완벽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완벽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을 갖다 주시면 나중에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독려하고 해서 분리수거가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선 삼익세라믹인가 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하나 선정해놓고 가보면 실제로 말보다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시나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부족했다 라든지 그런 원인을 분석해서 철저히 해나가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가 그동안 분리수거가 작년만 해도 공동주택에서는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미흡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이후복 위원  작년에도 단독주택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금년에는 98개소에 대한 공동주택을 참여토록 해서 입금 투자 관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을 원래 10개 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파급되어서 63개소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모범시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표창도 받고 그랬던 일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모범 공동주택이 바로 삼익세라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에 분리수거 잘한다고 홍보됐던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실정을 파악해서 지적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래서 저희가 각종 교육도 순회하면서 한 90회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또 각 지역마다 용기보급도 많이 하고 해서 작년도에 수거량이 1,100여 톤에 75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2배 정도 되는 2,100여 톤에 약 1억 2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질적으로도 향상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질적으로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후복 위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과장께서는 직접 나가보시죠, 현장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자주는 못 나갑니다. 거리순찰 하다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갈
이후복 위원  각 지역을?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각 지역은 다 못 나갑니다.
이후복 위원  지나가다 들러보고 하는 정도입니까?
  관심부족입니다, 이것이.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저희 청소감독하고 거리순찰 하다가….
이후복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스케줄을 잡아서 이것은 내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데 지도감독을 하고 점검하고 하는 목적으로 방문해야 되겠다 해서 분리 쭉 순회하고 하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그만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미흡한 부분이나,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토의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이후복 위원  하세요, 그럼.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의가 마찬가지예요. 이쪽 소사구에 나와 보니까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환경위생과도 거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지적됐던 사항을 시정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  이후복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공해업소 얘기인데 저희 동을 지정해 놓고 해서 미안한 말씀인데 신한주철 거기가, 소사본2동으로 가는데 신한주철이 굉장히 공해가 말을 못 해요, 새까매서. 그러면 삼익세라믹이나 한신아파트가 저녁이면 문을 못 열어서 저희 집으로 집단민원이 와서 말도 못 해요. 그런데 거기가면 코밑이 새까만데 공해업소 처벌현황에는 왜 신한주철이 안 들어가 있죠? 굉장히 거기가 큰데요. 지금은 꾀가 나서 언제 하냐면 저녁에 주민들이 잘 때 태웁니다, 새벽에 하고요. 하도 민원이 많이 나와서.
이후복 위원  지금 당장 나가도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김영일 위원  그 지역이 가스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뭐가 단속이 됐냐 이거죠. 말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신한주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소는 도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주철에 대해서 개선명령도 나갔고 일부 사용금지 명령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러면 업소를 올려라도 놓지 크나큰 업소를 명단에 빼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삼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불을 놔둘 수가 없어요.
김옥현 위원  제가 사회산업과 이야기할 때도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청소업무나 위생업무를 다루는데 나름대로 애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환경과 사회복지가 발전해야 되는데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은 말과 글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측정하고 측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기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속을 지금까지 해왔는지가 서민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공장을 보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장을 허가취소를 하고 폐쇄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과연 이 구 단위에서 행정처분을,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다시 말씀 드려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공해업소라고 해서 그것을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식품위생 쪽으로 제가 좀 말을 들려보겠습니다. 지금 소사구에서 약 1천여 건의 행정고발이라든가 또 시정명령, 경고, 허가취소를 했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단속이라고 해서 37개를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것을 전부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취소를. 물론 정상적인 허가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가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영세, 주로 생활권이 걸린 것인데 하루아침에 37개 업소를 폐쇄명령을 내려버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의 너무나 깊은 남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호해야 될 의무도 행정공무원한테는 있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도 할 수 있고 경고도 할 수 있고 한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조치를 시켜버렸는데 앞으로 이 위생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현지답사를 해서 그 상태를 보고 시정명령을 첫째 내려야 됩니다. 무허가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정명령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고가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냐, 그래도 안 하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하고도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영업정지를 이행 안 할 때는 마지막으로 허가가 난 업소일 때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무허가업소는 고발로서 끝이 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 분들을 보호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시정명령 한 번 더 하고 또 영업정지 시키면 보통 1월, 2월, 3월 왜 반 단위는 없습니까. 자료에 의해서도 노출시켰듯이 공무원들이 너무나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잘랐어요. 한 번 가서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고발해요. 이것은 앞으로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상정인 허가 절차라든가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허가를 받아서 떳떳하게 세금 낼 수 있게끔 행정공무원들이 지도계몽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와서 또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15일도 어떤 것도 없고 한 달 두 달 딱딱 잘라서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당연히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분리수거는 말과 글과 홍보로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공무원과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업자와 쓰레기를 생산하는 시민 간에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지 행정공무원 앞장서서 절대 되지를 않고, 분리수거라는 것이 뭐냐 그 집에 쓰레기가 없을 때 분리수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답을 하나 드리겠어요.
  부천시 소사구의 1개동에 보면 쓰레기차가 평균 약 세 대씩이 할당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소사구는 도로망이 그런 대로 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분리수거는 간단합니다.   물론 21층, 27종으로 분리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쓰레기차에 보면 한 대에 네 명씩 법적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기사, 재래식일 경우에는 두 사람이 위에 있고 한 사람이 밑에서 올려 줍니다. 현재는 부천시 쓰레기차가 약 87%가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래식장비 때 네 명이 필요했지 장비가 현대식으로 변해가면서 네 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보다 유심히 봤을 겁니다. 쓰레기차를 보면 기사 한 분, 나머지 두 분이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전수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자들이 드는 것을 남자들이 좌우측으로 나뉘어서 통만 실어다주면, 통을 싣되 세대마다 쓰레기통을 세 개씩을 놓는 것입니다. 즉, 세 개를 어떤 식으로 놓느냐 첫째 하나는 음식물찌꺼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이거 하나 통으로 쓰고 또 하나는 캔 종류, 병 종류, 우유팩, 기타 아무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종류를 또 하나의 통으로 하고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우편물이라든가 신문지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 통 세 개 놨다는 자체가 벌써 약 80%의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실을 수 있는 장비만 대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차량이 한 번 지나가는데 세 대가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통마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80%의 분리수거가 되고 그래서 그 차가 결론적으로 적환장으로 갑니다.
  적환장으로 가면 거기에서 바로 인력투입을 조금만 더하면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인원이 네 명씩 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리수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논리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하려면 영원히 돈 없이는 해결을 못 합니다. 제가 뼈대를 말씀드렸으니까 살을 붙여서 담당계장, 직원들 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공무원, 일반 업자, 주민 삼위일체로 해서 문제제기와 답을 제시하니까 그것을 살을 붙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90% 이상 정착되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의무를 다할 때는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환경공해업소 단속하려면 실질적으로 장비가 있어야 되죠.
  부천시에서 아무리 예산이 적고 씀씀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매연측청기라도, 일산화탄소·탄화수소 측정기, 소음측정기, 굴뚝매연측정기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입 못 한 것입니다. 이거 구입 안 해놓고 어떻게, 공장을 제대로 가동한다고 해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추후 확인하겠습니다만 한번 여건을 가지시고 제가 방금 얘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답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먼저 공해배출 검사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연측정기는 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음측정기는 지금 외자도입으로 해서 현재 과세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한테 도착하면 확보가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돼서 시일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소음측정기는 시에 있는 장비로 지금까지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는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보건연구원에서 나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구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난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필요한 때는 강력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면 그거 영원히 못 해요. 해주기를 바란다는 자체도 의지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촉을 해서 처리가 되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공해배출에 대한 폐쇄명령을 구에서 할 수 있는지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 관계법에 의해서 폐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폐쇄했으면 공장가동 안 됩니까?
이후복 위원  공무원이 재량권 이상으로 봐준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다만 한번 정도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법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됩니다.
김옥현 위원  그래서 지금 가동 안 되고 있어요?
  공해업소 행정처분 현황 처분내익에 44개 공장이 허가취소, 사용금지, 개선명령, 허가 취 소, 폐쇄명령 .거기서 집단반발 없어요?
이후복 위원  그건 너무 공무원들 추궁하지 마세요.
  법을 어기고 공해배출을 했으면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지.
김옥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폐쇄명령이 떨어질 수 있냐 그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정보를 받아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옥현 위원  그래서 폐쇄명령을 내렸으면 44개 업체가 지금 공장가동을 안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장은 전부, 무단폐업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데도 있고 또 개선 명령한 업체도 있고 폐쇄명령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전한 업체도 있고 다시 허가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은 업소도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무튼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해야 됩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업소 허가취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7개 업소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허가취소가 된 업소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사실 작년에 의회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금년도에는 영세성 있는 업소는 지도단속을 위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업소로서는 무허가업소는 공문상 시정이나 경고를 구두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직원들이 나가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허가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받도록 하시오 이렇게 수차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허가받은 업소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하기 때문에 영세업소인지는 알면서도 부득이 37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김옥현 위원  지금 무허가업소는 하나도 없겠네요, 그럼.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금년 1년에 37개 업소를 없앴으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견해를 저한테 직접 서면으로 해서 통보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이갑만 위원  자동차가스배출기 작동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시범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전담 단속공무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타 계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좀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일하려는 의욕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과장님  우리 사회 산업 위원들께서 작년에 한 담배자판기 아시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위원장 모인진  조그마한 일도 전국에 확산시켰는데 우리 위원들의 가장 관심사는 쓰레기분리 수거와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재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우리 소사구 관내에 캔 종류로 나오는 식품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관내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제가 왜 얘기 하냐면 우리가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데에서는 캔이 전부 알루미늄이지 스텐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재활용해서 많은 고가품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관내에 캔으로 나오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을 알루미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를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전국에 확산이 되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이상 없습니까?
김일섭 위원  소사구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77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재활용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18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재활용 담당인원의 위치라고 할까, 정식공무원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300일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300일 일용으로요. 그리고 가로미화원의 내부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별로 인원이 다 돼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미화원들의 담당 구역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조금씩 모이는 단위가 없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있습니다. 조별로 4개조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조장들이 네 명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직책이 또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 위에 반장이 두 명,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조장, 반장, 감독 이런 사람들은 구역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청소구역은 반장까지는 줄 수가 없고 조장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김일섭 위원  조장은 구역이 있으면 일반미화원과 같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반장하고 감독만 관리직인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사실은 관리직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 맡은 일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조에 있는 조원들을 통솔해야 되고 또 자기 관내에 있는 청소구역을 항시 순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복무상태라든가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어지럽혀진 데가 있으면 추가해서 합동작업도 해야 되고.
김일섭 위원  조·반장이나 이런 사람들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일반 미화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거 없습니까?
  괜히 뭔가 특권이 있는 것 같다든지 일을 같이 안 한다든지, 조장인 경우에. 또는 개인의 용도로 미화원들을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없습니까?
  이사 가는 데 와서 이삿짐 날라달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그런 것은 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조해주는 사항이고 불법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조장이다, 반장이다 해서 미화원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미화원들 배치할 때 예를 들어서 상가가 많고 음식점이 많은 도로 미화원하고 뒷골목, 별 볼일 없는 쪽을 청소하는 미화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쪽에는 부수입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쪽에는 그야말로 아주 부수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 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적어도 100만원은 줘야 만이 간다라는, 그냥 이것은 유언비어에 가까운 얘기겠지만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는 없거든요. 적어도 100만원은 줘야 만이 취직이 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대로 돌려서주면 안 되나요, 여기서 한 달하던 사람 이쪽에 한 달 해주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불로소득, 불로 소득까지는 아니지만 일을 안 하고 돈을 받는 이런 관리체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느냐, 미화원 직제개편에서.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서 그 부분을 나눠서 교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미화원들이 어떤 지역을 가고자 원해 금품을 주고 옮기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금년 연말에 그러지 않아도 순환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개중에는 자기가 있던 장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돈이 생기는 쪽을 하는 사람은 당연하겠죠, 안 떠나려고 하겠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검토해서 순환보직을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런 사항으로 굉장히 감사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시정사항으로 올 1월부터 계속 교대로 하는 것을 일지를 만들어서 다음 감사 때 꼭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조장이 일반미화원하고 똑같이 구역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종운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까 예산담당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나왔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9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큰 아이템별로 보면 일반행정 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이렇게 분류가 되죠?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부분에 대한 구성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보게 되면 작년보다 25.4%가 증액돼서 15억이 많아졌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6.7%가 감액이 된 19억 2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9.8%가 감액이 되어서 1억 3600의 금액으로 감액이 됐고 지역개발비는 58%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반행정비는 무엇 때문에 26.4%가 증액이 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에서 어떤 지침이 하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여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기획함사계장 한상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과 내년도 예산의 일반행정비나 사회복지 장부분에 지침사항 변동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방범대원 인건비 같은 것이 민방위비로 잡혀있었던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행정비로 변경이 되어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주된 이유는 현재 여기에 사회복지비에서 17억 65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빠진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후북 위원  그럼 전년도 금액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겠군요.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여기보시면 93년도 사회복지비의 경우 36억 9400만원 93년 당초예산이고요, 분구 이후에는 32억이 됐었습니다. 한 4억 정도가 줄었죠, 4개동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32억의 갭인데 현재 17억에 국·도비가 예년 대비했을 때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7억에 14억 정도를 더하면 3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감소된 액수는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장부분이 변경이 이루어져서 일반행정비에 포함이 된 내용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요.
이후복 위원  아무튼 장부분이 변동이 이루어져서 민방위비가 일반행정비로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빼게 되면 다른 장부분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반행정비가.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지금 모든 분야가 작년도 대비로 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목간 변경사항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일반행정비도 삭감이 됐습니까?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모인진  아니 국·도비가 들어온다 해도 작년예산보다 적은데….
이후복 위원  작년예산보다 적죠. 물론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장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민방위비가 일반행정비에 포함이 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과연 그렇게 많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시다.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됐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인건비가 줄은 것은 사람이 그 만큼 줄은 것 입니까?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인건비 줄은 가장 주된 사유는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통합공과금 요원이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그 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통합공과금은 계속 특별회계였는데.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일반회계에서 계속 잡힌 채로 그냥 넘어왔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전체인원이요?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네.
김일섭 위원  지방공기업인데 그게 어떻게 일반회계에 잡혀요?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일반회계에 통합공과금은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공기업인데 그럴 수 있어요?
  상수도하고 공영개발하고 통합공과금 3개가 공기업 아니에요?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통합공과금은 빠집니다.
김일섭 위원  공기업인데 어떻게 일반회계에 잡혀요?
○소사구총무과기획감사계장 한상능  인건비만큼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시죠.
김혜은 위원  업무보고 9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p에 보면 추진계획에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소 국·공립이 어디어디입니까?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범박어린이집, 관내에 한 개소가 있었는데요, 역곡 유아원과소사유아원이 94년 1월 1일자로 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저희 구로 편입 됩니다.
김혜은 위원  그러면 범박유아원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애들이.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아이들은 60명이고요, 직원은 7명입니다.
김혜은 위원  60명이면 역곡하고 소사유아원은 놔두고, 아직 이리로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범박동 유아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보육사들이 자격증과 모든 것이 철저하게 다 됐는지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다 돼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가까운 동네에 있다보니까 범박 유아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육사도 그렇고 종일반을 맡겨놓으면 그냥 얼른 보내버릴 수도 있고 시간제한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이것은 보육지침에 의해서 보호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이 한정시간인데 그 이후에도 부모님들이 원할 때는 시설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아이들을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부모가 와야만이 아이들을 주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죠, 어리기 때문에.
김혜은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자료 있지 않습니까, 범박동에 있는 유아원의 보육사들하고 아이들의 주소, 명단 그것 좀 첨부하고요. 왜냐하면 유아원이라면 더구나 없는 부모, 맞벌이 부부들이나 아주 영세민 이런 데다 보니까, 어제 저희 시의 것을 보니까,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애들이, 소사유아원이니· 역곡·상동에도 고위층에 있는 애들이 유아원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아원이나 탁아소라고 하면 정말로 영세 맞벌이 부부들의 어린이들인데 생각 외로,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범박동에 있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일반이 몇 명인지 그런 것하고.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13쌍, 20쌍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떻게, 동단위로 해서 찾아서 합니까, 구에서 직접 찾아내서?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동에 저희가 공문을 띄어서 동에서 발췌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죠.
김혜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94년도에 1월 1일부터 역곡이나 소사가 유아원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올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유아원에 가셔서 철저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과 저희들이 여론 들은 것하고는 아주 정반대거든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반드시 나가서 보고 또, 아무튼 저는 분기별로 점검할 때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유아원에는 인원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괴안동 유아원에는 50명인데 한 달에 한300만원 지원이 도고 역곡 유아원에는 120명인데 한 달에 몇 백 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런 차별이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많은 데를 많이 지원해 줘야지 적은 데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시 감사자료 있지 않습니까?
  탁아, 유아원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범박동 유아원의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범박 어린이집이 위탁이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국공립시설로서 위탁시설입니다.
최순영 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까?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개인이죠.
최순영 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위탁자의 자격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위탁자의 자격은 그 분은 원래 유아원을 오래 운영하셨고 또 전문대학을 안 나오셨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아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분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위탁할 때는 계약을 해야 되죠?
  시하고 위탁자하고 계약을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한다든가, 그거 없이 그냥 무한정 위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약정서가 있을 거라구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다 있지만 누구하고라도 위탁을 할 때는 약정이 있죠, 계약을 해야죠.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적어도 돈을 어떻게 주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아이를 받아서 하겠다 라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습니까?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글쎄요,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오래 됐기 때문에 서류를 못 봤거든요.
최순영 위원  그 위탁약정서 계약서를 한 부만 복사해서 주세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경로당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세요. 어느 동은 가만히 보면 여덟 개 있는 동도 있고 한 개 있는 동도 있어요, 물론 여기는 두개로 돼 있지만.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을 어느 지역에 또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노인이 많아서 경로당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한 군데로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어요, 경로당이. 조목조목 해서 새로 신설할 때는 없는 쪽으로 지향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세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저희 경로당은 현재 50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곡본1동에는 2개소, 본2동은 6개소 또 소사본1동은 2개소, 소사본2동은 1개소, 소사본3동이 6개소 범박동이 5개소, 괴안동이 10개소 역곡3동이 5개소 송내1동 8개소 송내2동에 5개소 이렇게 해서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들이 너무 많이 경로당을
김영일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신 현황이, 소사1동에는 실제로 하나입니다. 잘못돼서 나온 거예요. 물론 아래에는 남자노인 분들이 있고 위층에 는 여자노인 분들이 있으니까 두 개로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영일 위원  그렇게 되니까 허가 난 경로당도 하나 못 짓게 되잖아요.
  어느 지역은 여덟 개씩 있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김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이 저희가 매입해 주거나 지어준 것은 불과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김영일 위원  과장님 선후가 있는 거 아니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은 놔두고 두 개, 세 개, 여섯 개있는 동에 지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안 되는 것이죠.
김영일 위원  구청이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의원이 세 명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고 하세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장내소란)
○위원장 모인진  네, 이갑만 위원님.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입니다.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범박동은 949명인데,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로우대증은 제일 적습니까?
김영일 위원  이갑만 위원님,  어거 브리핑 들어야 돼요. 과장님 얘기 다 안 했어요.
  그거 대답해 주세요. 금년도 계획은 어차피 그렇게 나온 것을 봤으니까 차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경로당은 저희가 시에서부터 건립순위를 만들어서
김영일 위원  건립순위가, 여기 현황이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형식상으로는 두 개지만 건물은 하나예요.
  아래 위층, 밑에는 바깥노인네들이 노시고 위에는 안 노인네들이 노시고 하는 데인데 그렇죠?
  물론 운영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 두 군데로 편법으로 해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 아니예요, 그렇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에는 많이 치우쳤으니까.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김 위원님, 경로당 등록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각 동에 몇 개소를 지정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후복 위원  아니 보세요. 앞으로 이런 데를 증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일 위원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이렇고 여지껏 구에서 아래, 윗층 경로당을 같이 지어줬죠, 그렇죠?
  이번에 심곡2동을 지어주잖아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영일 위원  거기는 지금 6개예요, 등록된 것이. 그러니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의 보충 질의를 받기 위해서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부터 계속 이어서 받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현황을 보니까 범박동이 상당히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949명인데 경로우대증을 주는 것은 범박동이 적습니까? 이렇게. 괴안3동이 많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이갑만 위원  그러면 범박동에는  70세 이하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더 늘어야죠, 경로우대증도.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노인한테 월별로 15,000원씩, 296명이 평균인데 저희가 연인원 2,492명인가 이렇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증은 65세 이상 전 노인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갑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았는데요, 70세 이상 나갔다고 하면 경로우대증을 타시는 분은 862명이예요. 그러면 많이 줄었죠, 이 줄은 원인이 뭐예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노령수당은 연인원으로 나왔고 경로우대증은 그냥 전 노인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갑만 위원  그러면 범박동에는 70세 이상 되는 사람만 살고 그 이하는 없습니까?
  69, 68, 67살은 없는 거예요? 늘어야죠.
김일섭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다 노인수로 돼 있어요. 노령수당도 인원수로 돼 있고 경로우대증도 인원수로 돼 있는데 65세 이상은 862명이고 70세 이상은 949명인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됐단 말이예요, 인원수가.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949명은 연 인원입니다.
  인원수라고 쓴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은 1년 동안 드린, 65세 이상 분들  연 인원입니다.
이갑만 위원  저소득모자세대 자녀학비 지원 예산이 3460만원인데 집행액은 2860만원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왜 돈이 남습니까, 이것이?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학생수가 또 많이 올 것 같아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갑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섭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관계하고 있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보육원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정기적인 의료점검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죠?
  대부분이 그렇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받고 또 거기 있는 직원들은 1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디서 받아요?
  각자 병원에서 받아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저희가 받으라고 지시를 해서 보건소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노인들은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지금 노인들은 성가양로원은 저쪽에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제 보건소를 보니까 보건소하고 각종 보육시설 민간시설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시켜서 가정탁아소 이런 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것 하기가. 이런 데 많이 연관을 시켜서 그런 점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왔습니다.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경로당은 현황사항이 안 나왔는데 무허가는 지금도 지원이 안 됐습니까?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것은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등록이 안 되고 있는데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노인은 복 많아서 허가 난 노인당에 다니고 어떤 노인은 나이 먹으니까 인덕이 없어서 무허가에서만 생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방침을 연구해서 지원해 줄 방법은 없어요, 법적 논리를 떠나서 다른 명분으로라도.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아직 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김옥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는 과보다는 전체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다 있어야 돼요, 어떤 데는 예산이 남아서 쓰지 못하고 있고.
김일섭 위원  무등록 경로당에는 난방비나 운영비지원은 안 합니까?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런 문제를 이제 좀 개발하십시오.
  아무리 현행법상 못 주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인들 도와주는데 대통령이 감사 나왔을망정 그거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그 규정을 구청장께도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어떤 노인들은 복이 많아서 여건이 좋은 데, 깨끗한 데에서 생활하고 어떤 노인들은 무허가라고 해서 비닐천막이나 합판으로 건물 지어서, 나이 먹어서 서럽고 억울한데 겨울철에 난방비 하나도 지원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법의 논리를 따지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제 자신도 지금도 가슴이 끓어요. 그러니까 담당계장 들으세요. 이런 문제를 잊지 말고, 제가 누누이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그리니까 우리는 어떤 문구를 찾아서든 간에 만들어서 형평의 논리에 맞게끔 해주세요. 우리 구청장님 계시고 과장님, 또 실무계장이 있습니다.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일섭 위원  아까 사회과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금고 그런 게 있어요, 기금 같은 것이. 여기서 할 것은 아닌데 그렇게 같은 노인당인데 등록이 안 돼서 난방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옥린 위원  파출소나 경찰서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데는 왜 지원 못 해줘?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담당과장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는 남으니까 저쪽으로 돌려줘야 되겠구나 하지. 그리고 김혜은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핵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위탁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이 있고 민간보육단체가 있습니다.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데는 종일반 같은 경우는 약 5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약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5만원 주고 종일반 하는 데는 저고리 싸움이 나죠, 서로들 들어가려고.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단체는 쓸쓸하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민간단체도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국·공립은 83년도에 어느 날 갑자기 구성이 돼서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것이 지역의 부녀회장 출신들이 원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기적인 변화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법인에서 그런 단체를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여건 현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우리 담당과장이 신경을 안 써주면 금년과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즉 어떤 구조가 일어나, 우리가 83년도에 설립목적을 보면 글자 그대로 영세민, 저소득층 애들을 위해서 설립한 것이라는 말이 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안기부 무슨 직원의 아들, 무슨 공무원 아들, 무슨 회사원, 사업주 이것으로 99% 이상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back이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요. 왜, 1년에 한 60만원을 벌고 들어가요. 그러나 민간단체에서는, 10만 3천 원씩 내는 데는 글자 그대로 맞벌이 부부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주니까 내년도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몰랐는데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과장님이 모른다고 해서는 안돼요.
  알지만 행정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너무 어려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과감하게 내년도부터는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자리가 빌 때 그 때는 우리 부천시장 아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김옥현이 손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리가 비면.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이 와서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4일부터 보육시설로 법정으로 의무화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2층에, 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가 무슨 사무실 용도라든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한두 평도 늘어나지도 않고 허가상 그대로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형질변경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 3층인데 1층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를 무허가로 지었다든가 다만 한두 평만 늘어났어도 용도변경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국가적인 사업차원으로 봤을 때 당연히 보육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으로 봤을 때 건물주가 용도변경을 신청했을 때 무허가건물 몇 평 있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행정여건상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두 분이 합의해서 절대, 밑에 층에 사는 사람도 현행권을 보호해 주고 2, 3층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을 무허가 몇 평 때문에 해 주지 않는, 사업자한테 영유아법에 의해서 시설변경을 안 해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두 평이 늘어났어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용도변경 안 해 주면 이것은 앞으로 행정 소송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상의해서 지금 기 탁아나 유아로 허가시설이 난 것은 100% 우리 건축과장이 활성화를 시켜서 허가 내는 데 지장이 없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네,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물이 부천에 많습니다. 특히 소사구에도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용도나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이나 양성화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무허가라든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85년 12월 31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어떤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수립돼야 만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다시 한번 물으면 부천시 땅에 시 소유로 돼 있는 건물들을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 관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냐 이말 이예요.
  개인 것이면 몰라도 부천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용도변경이라든가 그것은 가능합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용도 외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닌 가 또 아니면ㄴ 공공시설물을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떠한 제재나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료가 있습니다만 무허가로 준공된 건물들이 공공시설물로, 새마을회관 소유 및 임대실태라는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도 이것들을 개인이 특정, 배려랄까 혜택을 받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네.
강태영 위원  그런 사실이 있다 이겁니다, 소사구에. 그런 것을 많이 찾아내서 부천시 공공시설로 공히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축과장 김두일  네.
강태영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배분에 위배가 됐고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본2동에는 두 개의 공공시설물 및 부천시로 돼 있는 경로당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4년도 예산편성을 한 배경을 보면 이것을 하려함이 더 부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심곡본2동 687번지 김근중 씨 점유로 된 건물을 마을회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2층 건물로 마을회관으로 건축되었던 바 1층은 수퍼와 철물점, 소수 노인들의 친목회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점유자인 김근중 씨가 점유 사용하는 상태로 건물을 치우려면 현실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관리부서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심곡본1동 제1분회 경로당의 확보가 시급해서 94년 예산에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 땅이고 건물자체도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할애함이 마땅하고 그것에 대해 해결함이 마땅한데 또 두 개의,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 책정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마을회관을 어떻게 할 그런 계제는.
강태영 위원  구청 전반의 행위지 과의 소속이 아닙니다.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저희도 강 위원님 말씀대로 환수해서 노인 경로당으로 쓰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이후복 위원  그것은 구청장한테 해야죠.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시 산하에서 공무원이 이것을 하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심곡본2동은 현재 6개의 경로당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심곡본2동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짓겠다는 의지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경로당을 구에서 지어주는 것이니까 이것의 형평성을 가려서 해 주세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김영일 위원  경로당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모아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별나게 최근에 와서 경로당을 신축 해 주니까 그래서 이의를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있고 마을주민들이 모아서 경로당을 설치한 데도 있고, 최근에 들어서.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라 6개까지 등록이 돼 있는 쪽으로 예산이 편중된 이유를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연도별로 경로당 건립순위 표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몇 개나 경로당을 지어줬죠, 구에서?
  한 곳 5년 전부터 얘기해 보자구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지금까지 지어준 것은 93년도에 두 개소가 매입이 됐습니다. 또 92년도에 한 개소, 그렇게 세 개소를 지금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동별로 배정형평에 의해서 지어주도록.
김영일 위원  그 배정은 구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시에다.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영일 위원  형평성 있게 해야지 한 쪽으로만 집중시키면
강태영 위원  거기에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순위라는 말씀을 했는데 순위의 원칙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사 2동 41-7번지 경로당은 자체 건립한 것입니다, 주민이. 소사본2동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동에 두 개의 공공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신설을 예산에 책정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순위 표를 작성할 때는 첫째는 자기네들 대지가 있을 때를 1순위로 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김일섭 위원  내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세요.
        (장내소란)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내년에 반영시켜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93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시정을 요하는 부분도 많았으나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소사구관계공무원 여러분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한 점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O원미구청
○위원장 모인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난 다음 사회산업소관 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퇴장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평소 부천 지역사회와 시 의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모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원미구구정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과장급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시간에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수감 중에 있는 도시건설 분야 3개 과장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과장 남평우입니다.
  시민과장 서정도입니다.
  세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지적과장 이정창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안영준입니다.
  위생과장 홍춘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회근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응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수도, 건축과장이 지금 다른 방에서 수감 중에 있고 부구청장도 그 쪽 수감장소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원미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내부위임과 일부 권한위임으로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받아들여 행정수행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보고는 12개 과의 업무추진 내용을 종합요약 해서 보고 드린 다음 해당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회고 그리고 내년도 구정 방향과 예산 운영에 대한 순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현 위원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과 내에 있는 TO 중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비율은, 결원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네 개가 있는데 TO는 다 차 있어요?
이갑만 위원  22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무원은.
○원미구청장 윤강열  현재 결원에 대한 보충을 수차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물론 전체인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10% 감축이라는 것 때문에 보건직이 비어 있는데도 시험에 합격해서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직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내년도에 구정방침에서, 대통령의 국정방침을 보면 건강한 사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사회복지와 환경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그 얘기는 원미구는 잘 되고 있다는 뜻에서 언급을 회피하셨는지, 국가차원에서도 국민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국정방향의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 원미구는 구민들의 건강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왜 일체 언급이,
○원미구청장 윤강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시정방침에 따른 구청의 기본골자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업무계획 가운데에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이 내년도의 구청 업무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지역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사회복지와 환경의 편의가 없이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섭 위원  업무보고를 참고하겠습니다. 21P에 보면 영세민 생계구호기금으로 93년도에 743가구에 대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7p 94년도 계획에 보면 1,172가구로 가구 수가 400가구 가까이 1년 사이에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영세민이 늘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93년도 실적에는 월 동기 특수영세민 숫자가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김일섭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월 동기 특수영세민 214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93년도 실적에.
○원미구청장 윤강열  이것은 11월 말 현재 것이고 내년도 것은 연말 기준으로 한 연간 수치이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로구호사업에 대한 94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취로구호사업이 94년부터 국·도비지원이 없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시비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죠.
김일섭 위원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시비로만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아직도 시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일섭 위원  감사 자료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p에 보면 이웃돕기금고 93년도 출납사항이 쭉 나 있습니다. 이 이웃돕기금고에 대한 어떤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이 이웃돕기금고가.
○원미구청장 윤강열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천시 이웃돕기금고 지부설치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무시로 기탁되어 오는 경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훈령으로 78년도부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자치구가 아닌데도 말씀입니까,
  행정구인데?
○원미구청장 윤강열  구의 것이 아니고 부천시의 이웃돕기금고 지부설치규정이기 때문에.
이후복 위원  시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이후복 위원  이것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희망자들이 기탁하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저희는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구로 기탁하는 것하고 신문사나 시장이나 이런 시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서 지출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출하는 겁니까?
  지출하는 근거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려운 이웃 경조사 이런 것이 많은데 어려운 이웃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원미구청장 윤강열  관내 각 동에서 불우하게 사고가 났다든가 사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불우하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을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것 보고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지출에 대한 최종결정은 구청장께서 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일섭 위원  설치규정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강근옥 위원  아울러서 구청장님, 여기 보니까 경조사비로 18만원씩 나갔는데 소사구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3만원씩 나갔더라고요,
  경조사에.
  이것이 일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니까 구청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재해서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기를 해 주세요. 소사구에는 경조사에 13만원씩 나갔어요.
최순영 위원  아니에요.
  축의금은 13만원이고 경조사는 18만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18만원이라는 것은 도지사님, 시장님 것을 해서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18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13만원 나가는 것은 ….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것은 회갑의 경우입니다. 5만원, 5만원, 3만원. 사망일 때는 10만원, 5만원, 3만원해서 18만원 나갑니다.
강근옥 위원  알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1p 경로당 위문해서 부천농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11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원미구청장 윤강열  나간 게 아니라 거기서 물건을 샀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부천농협에서 경로당에 나가는 물건을 구입한 것이죠. 물품구입처가 거기라는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물품을 여기서 샀다고요?
  여기서 사서.
○원미구청장 윤강열  부천 단위조합매점에서 사서 경로당에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근옥 위원  의료비대불이 3900만원 있죠,
  구청에?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강근옥 위원  그거 징수계획에 대해서 좀….
○원미구청장 윤강열  의료보호대불금이 저희가 관리금액이 23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중동신도시가 편입되는 데에 따라서 추가 발생한 금액이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현재 타 시·군 전입에 의한 의료보호대불금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의무자가 오랜 질병으로 살림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불금 상환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그 다음에 생활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월 분할상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독촉장을 보내고 징수독려를 해도 부진한 경우도 있고 또 아주 행불자나 사망자 또는 생계곤란자로서 도저히 경계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의 징수계획서를 내주세요.
  실태조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어떤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겠다. 하는 것을 계획서를 내주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옥현 위원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던 우루과이라운드가 금년 12원 6일이면 담판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미구의 전답현황을 보면 답이 238ha, 전이 60ha인데 혹시라도 금년에 휴경지가 예상되는 평수는 몇 평 정도나 예측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이제는 같은 여건이라도 답을 전으로 용도변경이나, 지질변화를 일으켜서 특수작물 소득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천시 원미구 같은 경우는 지질이, 답이 깊은 데가 있습니다.
  이 깊은 데를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체불금인데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부과금이 약 9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억 5천이 징수가 되고 체납액이 40%가 있습니다. 40% 중에도 같은 차량이 1회부터 경우에 따라서 10회 이상 불법을 한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40%를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쥐도 빠져나갈 길을 보고 쫓아야 되듯이 일단은 우리 부천시 원미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미구 여건도 보면, 현 차량 대수에 비례해서 주차시설이 약 1/3도 못 미친다고 보는데 앞으로 징수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처리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미구에 고압가스저장업소가 2개소가 있고 고압가스판매업소가 28개 업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소사구 괴안동에 LPG가스 폭발사건으로 인해서 2명이 불행하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소사구 괴안동의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안전교육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사후계해에 대해서 묻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먼저 말씀하신 휴경농지에 대한 것은 저희 관내에 논이 2ha, 밭이 1ha정도가 휴경지로서 예상이 되고 금년도의 경우도 이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아까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논을 밭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전 전환사업인데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 전 전환사업은 과거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 전환신청을 할 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경작자가 논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가치 면에서 밭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전 전환신청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체불도 저희가 늘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에 대한 조치로서 압류도 하고 또 주소지를 재확인하기도 하고 3차로 징수 독려를 하기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치차량문제가, 자동차세 자체를 몇 백만 원씩 그냥 안 내고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시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것은 저희가 제한된 인력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체불일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정 못 할 것은 일단은 감해 준다든가 그런 여건을 발휘해서 이 다음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정리를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완전히 제도로 만드십시오.
○원미구청장 윤강열  처음에 총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원미구 단독으로만 별도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고 시에서 부천시 산하 3개 구청에 공히 같은 기준을 지정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여러 차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함과 아울러,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우려의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스사고 긴급대책 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긴급출동 업체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3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3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가스업체 3개 업체인데 대홍, 고려, 중앙입니다.
김옥현 위원  고양이한테 그걸 보라고 하면….
  뭐하는 회사입니까, 가스판매업체입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안전관리사가 있는….
○원미구사회산업과장 안영준  판매업소 회장하고요, 부회장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까운 업소 3군데입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것은 자율적 계도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판매업소 28개하고 저장업소 2개 업소, 30개 업체 중에서 대표가 있어서 대표위주로 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그것을 실시 한다는 얘기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그 분들한테 맡겨버리고.
○원미구청장 윤강열  아니죠.
  저희 나름대로 홍보하는 것은 다하고 다만 사고대책반으로서 얘기입니다.
김옥현 위원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적인 것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전교육이라든가, 현재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LPG가스라든가 겨울철로 접어들 다보니까 유류판매업소 특히 세탁소 이런데 한번 순회해 보셔서 소사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역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지역에도 닥쳐올 수 있다는 얘기 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적은 인력이겠지만 최대한으로 월동기간 동안 준비를 해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강열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위도사건 이후에 중앙에서부터 강력한 지시가 있고 해서 저희가 대형, 심지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30명 이상 동시에 출입할 수 있는 요식업소까지 전부 일제히 다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아까 하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시 이웃돕기금고 지부설치규정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의하면 지부장이 시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런 조항들이 쭉 있는데 원미구에 이런 금고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시에서 설치규정이 저희에게 내려와서 이것에 준해서 저희가 하는 것 뿐이지 금고를 설치해서 지부장이니 뭐니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영을 할 때 이 규정은, 훈령은 시에서 운영하는 내용이지 시에도 이 금고가 있습니다. 시에도 있는데 구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여기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구에서 운영하는 불우이웃돕기금고는 예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사실상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제도적 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에 설치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개정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것이 작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78년도 이 훈령이 생긴 이후에, 그 당시에 구청이라는 것이 없을 때 됐으니까 그때는 시에서만 하다가 구청이 생기면서 구에도 일시 지시가 내려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관법 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훈령을 구별로,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금액이 접수된 것도 시의 금고에 일괄 넣고 시에서 지급을 받아서 한다든가, 물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분명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성적으로 78년도에 이렇게 되어서 운영됐으니까 제도는 제도대로 옛날 것 그대로 먼지 쌓이고 운영은 상식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도를 같이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이것을 달아서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감사자료 34p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91년도, 92년도는 계속 10 몇% 이렇게 되다가 현 년도, 93년도에는 59%로 징수율이 올라갔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91, 92년도의 징수율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93년도 징수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어요, 59%로.
○원미구청장 윤강열  여기에서 말하는 92년도로 나타나 있는 수치는 91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을 92년도에 받은 것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91년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수치는 90년도 것을 91년도에 받은 것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 것은 다 받은 것은 빼고 그 전년도 것을, 92년도에 넘어와서 징수한 것 그것만이 여기 수치상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93년도 것은 자료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93년도에 받은 것인데 92년도에 부과됐던 것을 93년도에 받았다고 하는 것만. 작년, 재작년에 부과했던 것을 금년에 받은 것을.
김일섭 위원  그럼 93년도에 부과하고 93년도에 받은 것은 현 년도이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현 년도에는 왜 징수율이 60%가까이 올라갔느냐는 것이죠, 제 얘기는. 질의요지는 91, 92년도에는 10 몇 % 이 정도에 불과하다가 왜 현 년도에는 59%로 징수율이 올라갔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원미구사회산업과장 안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92년도는 9.4% 징수율이고 현 년도는 59%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이 질의요지인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92년도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92년도에 다 받지 못하고 미수가 있습니다.
  미수는 93년도 부과액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수분이 부과액이 되고 그 미수분에 대한 현 년도에 받은 것이 얼마냐 그래서 나온 것이 9.4%이지 92년도분 전체가 9.4%는 아닌 것 입니다. 그리고 현 년도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차압도 하고 독려도 하고 압류도 하고 압류된 사항을 개별로 통보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높은 것이지….
김일섭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표를 봅시다.
        (장내소란)
  91년도에 특별회계로 되고나서 91, 92년도는 부과액만 볼 때 추세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맞고 그 다음에 현 년도는 부과건수도 1만 8천 건까지 올라갔고, 이것이 1만 8천 건이라는 얘기는 그 전년도에 남은 것을 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미구사회산업과장 안영준  그것은 아닙니다.
  현 년도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1만 8천 건을 부과해서 1만 건을 징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60%가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원미구사회산업과장 안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남은 것을 징수했다는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원미구사회산업과장 안영준  현 년도는 금년도에 부과하고 금년도 징수한 실적이고 지난해에 받은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미수만 부과액으로 올라와서 금년도에 얼마 몇 %를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부과율이 적습니다.
이후복 위원  미수만 올라온 것이죠?
○원미구사회산업과장 안영준  그렇습니다. 미수만 올라온 것입니다. 과년도 실적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 미수액만 부과액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실적이 59%가 되니까 금년에 어떻게 특별한 시책을 썼길래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가, 다른 평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회기적으로 높아진 이유가 뭔가.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 얘기는 아니고 이 수치를 가지고 %가 왜 과거에 낮았느냐 그럴 계제는 안 됩니다.
        (장내소란)
이후복 위원  그 설명이 맞는다면 이해가 돼요.
김일섭 위원  네, 됐습니다.
강근옥 위원  대체적으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원미구청장님 윤강열  네, 죄송합니다.
이갑만 위원  원미구에는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며 양곡을 한 가구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거택보호대상자는 461가구에 906명입니다. 쌀은 1인당 1개월에 10kg씩 연중 주는 것입니다. 연간 120kg 주는 것이죠. 기준이 보사부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라서 재량권이 없습니다만, 거택보호자들은 그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리쌀을 1개월에 2.5kg씩 주고 부식비도 하루에 700원씩 주고 연료비는 한 가구당 하루에 675원씩 줍니다.
김혜은 위원  소사구는 가구당 225원이었는데 여기는 많이 주시네요?
        (장내소란)
○원미구청장 윤강열  월동기간 동안만 675원에 225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김혜은 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안 따지고 월동기간 동안 하루에 225원이더라고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다를 리가 없죠, 기준인데, 연료비는 한 가구에 하루에 675원을 현금으로 3개월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양곡보관료도 ㎏당 50원씩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것인데 돈을 우리가 냅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양곡보관료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곡수매량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보관료입니다. 연간 보관료가 몇 조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갑만 위원  국가사업인데도.
○원미구청장 윤강열  창고는 개인 창고니까 보관료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수매량을 더 못 늘릴 정도니까 엄청난 것이죠, 연간 국고손실이.
○위원장 모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김옥현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3개 구가 현황이 비슷합니다.
  위생업소 심야영업 단속실적 현황을 보게 되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있고 반대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단란 주점 특히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될 유흥음식점 그 다음에 오락실해서 몇 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소 단속을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일 첫째는 단속에도 경고가 있고 시정지시나 시설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시행이 안 되면 영업정지가 있고 다음에 고발이 있고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것이 허가취소입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심야영업 단속실적을 보면 경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고는 하나도 없고 영업정지가 적게는 7일에서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 있고 고발이 약100여 건이 있고 허가취소가 25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그래도 부천시 관내에서 업소대상을 보게 된다면, 물론 우리가 대중음식점 여건을 보더라도 모범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세업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들이 거의가 영세업소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차의 경고 한 마디 없이 영업정지라든가 고발이라든가 허가취소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일처리를 쉽게 하는 처사가 아니냐, 즉 공무원의 입지를 너무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마디로 행정공무원이 일반 시민들한테 즉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중징계를 가하고 있지 않느냐, 즉 기본적으로 순리대로 맞춰야 되는데 경고나 시정지시, 개설보수 같은 것은 일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걸려서 잘못되면 영업정지 내지는 고발, 허가취소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기본적인 절차, 제1차로는 경고가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시정지시 내지는 시설개수명령이 떨어져야 되겠고 그래도 안 됐을 때에는 영업정지라든가 고발이라든가 허가취소라든가 그런 절차가 앞으로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형벌을 보게 되면, 요즘 통행금지가 없다 보니까 영업시간이 좀 넘었다고 해서 이것을 1개월씩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본 위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거기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상이 통닭집이라든가, 한 마디로 일 끝나고 나서 음료수나 맥주 한두 잔씩 하는 것을 20, 30분 늦었다고 해서 1개월씩 영업정지를 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미구청장 윤강열  김옥현 위원께서 참 공감 가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평소에 업무를 집행하면서 결재과정을 통해서 위생관련 실무자에게 늘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영업정지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1주일도 가능하게 하고 5일도 가능하게 하고 3일도 가능 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1개월 이래버리는데 제가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늘 업무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저 자신 그것을 그렇게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는 이유는 이것이 전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옥현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경고라든가 무슨 시설개수명령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재한 것이 많이 있고. 다만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그것이 빠지고 중요한 것만 넣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징계는 빼고 중징계만 자료를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경고라든가 1차 시설개수명령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월 영업정지다 무슨 2개월 영업정지다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런 경우에는 1개월로 해라 하는 기준이 아주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 12시, 자정 이후까지 영업을 했다, 심야영업이죠?
  이럴 경우에는 한 번이면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이면 허가취소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 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벌과금 9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업체도 한 달 동안 영업정지하는 것보다는 90만원 내고 영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지침이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벌과금 90만원도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고 어떤 업종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이라든가, 저희로서는 저희 관내 업소가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에게 권한이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한 3일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꼭 1개월을 하고 2주일을 하고 이런 것까지 꼭 정해져야 되나 하는 불만족스러운 점을 평상시에도 갖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한다면 융통성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지침은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법령이나 법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은 항상 참고를 하는 것이지 법령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에 백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도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1차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우리가 위생단속을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퇴폐업소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영세업체에 대해서 시간문제까지, 그런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늦추는 업체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그 시간 전에 손님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야기도 하다보면 10, 20분 늦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현행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행. 그것을 공무원의 융통성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행정감사를 시발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계장, 직원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너무나 법령, 원칙론에 의해서 두부모 자르듯이 뚝뚝 자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법을 어떻게든지 준수하고 모든 사안을 처리하셨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이후복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다음부터 실 과장한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종길 위원  청장님께 꼭 물어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 관계하고 조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각 동에 가면 각 통의 통장들이 모여서 자율방범 조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별로 밤늦게.
  그런데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각 동에 가보면 젊은 여자통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분들이 12시에 나가서 새벽 2시나 3시에 방범활동을 하고 귀가하는 예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야기 되냐 하면 남자 통장들은 다 나오는데 여자통장들은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통장들이 거기에 대한 욕설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통장인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냐 이래서 서로 말다툼을 가고 파출소를 가고 이런 문제가 동네에서 가끔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앞으로 그보다 좀더 좋은 그런 제도는 없을 런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이라고 하면 저희 구의 경우에는 20대 485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자통장이 왜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16개 동인데 20개 대가 있고 또 자율방범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이고 자기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통장이 반드시 자율방범대 대원이 되라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그런 것이 어느 동에 있다면 그것은 동장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길 위원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동장님한테 구청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이후복 위원  이것은 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어차피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구 관내에 골목길이나 간선도로 주차표시를 하려고 도색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구청에서 하든지 그럴 거예요.
  선 긋는 것, 페인트 도색 말입니다. 해 놓은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서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굴착을 해 버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저희 관내에서도 그것과 똑같은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발견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측면에서, 아마도 금년도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삭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구청장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물론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만약에 저희 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스업자라든가 전기통신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저희 백선으로, 황색 선으로 주차금지라든가 주차허용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을 지워지게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 복구 후에 반드시 그 선까지도 복구하도록 저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섭 위원  위생과에서 좋은 식단제 및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강화라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뒤에 환경보호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느낌을 받긴 한데 여기 94년도 계획에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8p에 보면 좋은 식단을 개발 보급하고 음식물찌꺼기를 재활용해서 사료나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위생과장 홍춘명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위생적이고 알뜰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해서 한번 제공된 음식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해서 적은 양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주는 양을 조금 줄이는 데,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주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시 관내나 구 관내에는 가축 사육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가면 좋은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양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더구나 거기에 이쑤시개 같은 것을 넣지 않고 사료로 쓴다든가 아니면 비료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때 쓸 수 있도록 지금 미리 계도를 해나가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재활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구체성 있는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런 시설이 되거나 그런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원미구위생과장 홍춘명  가축사료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가까운 데가 없고 또 지금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찌꺼기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섞여있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금방 와서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가 연계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것은 홍보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50개 업소를 80개 업소로 확대해서, 사료로 쓰려고 해도 문제가 이쑤시개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버리는 관계로 이것을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쑤시개 같은 것을 일체 음식물찌꺼기에 넣지 않고 별도로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그것이 정착되면 그 때는 음식물찌꺼기를 수요할 수 있는 수요처가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인섭 위원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좋구요, 그 다음에 사료로 쓰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가능한 부분에서 음식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 수 있는 기자재를 구입하시고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촉구를 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청식당에 음식물찌꺼기를 퇴비로 만드는 기계를 시 재정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면서 다른 큰 업소에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일을 전개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제 생각도 사료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건조하고 분쇄해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계는 나와 있거든요. 시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하자 이런 요구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구에서 그런 요구를 해 주시고 재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위생과장 홍춘명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미구위생과장 홍춘명  네.
○위원장 모인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에서 감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끝나서 동장들이 아까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렸다고 하니 동장님들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심곡1동장 송윤규입니다.
  심곡2동장 박순규입니다.
  심곡3동장 오세완입니다.
  원미1동장 박준익입니다.
  원미2동장 민병만입니다.
  소사동장 윤춘기입니다.
  역곡1동장 배석용입니다.
  역곡2동장 김동규입니다.
  춘의동장 이천영입니다.
  도당동장 송경동입니다.
  약대 동장 이희환입니다.
  중동장 이경해입니다.
  중1동장 경재진입니다.
  중2동장 최경호입니다.
  상동장 최윤태입니다.
  상1동장 황호선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후복 위원  복개천 지역이 원미구청 산하지역이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이후복 위원  이 쪽에서 북부역 쪽으로 가다 보면 복개천이 나옵니다, 대성병원 지나면서 우측에 중동에서 나오는 복개천도로 거기에 세차장이 코너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그 세차장이 허가를 받은 세차장입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받았습니다.
  세차장 허가하고 단속 업무가 시에서 11월24일까지 관리하다가 이번 11월 25일부터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허가 내주고 하는 사항이지 시청에서 이제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합동단속 같은 걸 하게 되면 구에서도 같이 나가죠?
  그 전에도 나갔었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이후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한 20여 일쯤 될 까요 환경보호과장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미구청의. 그런데 자리에 안 계셔서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지금 세차장에 버스를 세워놓고 세차를 하고 있는 바람에 2차선까지 점령이 되어서 차들이 우회전도 못 하고 행인이 보행을 못 하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와서 단속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고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후복 위원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에 누구라고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전화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보고를 못 들었다면 직원관리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똑바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내 이름을 밝혔어요.
  나 시의원 이후복인데 지금 당장 나가서 조치를 해 달라고 이런 부탁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업무가 구에서 시로 이관되어서 11월 25일부터 전담을 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단속업무는 병행해서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시에서 합동 단속시 직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파견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그런 불법세차를 한다든지 보행을 할 수 없도록 길을 막는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중앙로예요, 중앙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직무태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죄송합니다. 11월 25일부터 전반적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책임관계를 굳이 따지기 전에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기 소관업무라고 생각을 하면 최소한 시의원보다도 담당공무원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살피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야기되는데도 하나 단속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자세를 올바르게 해서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심어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쪽 지역은 특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버스를 가로 세워놓고 세차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시설을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시설 갖춰놓은 것이 없습니다. 기름 같은 것 어디로 갑니까?
  수질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강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갑만 위원님.
이갑만 위원  업무보고 97p에 보면 환경 가꾸기 운동해서 35개소에 12,850본의 나무를 심는다는데 무슨 나무를 어느 곳에 심을 겁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환경보전 나무심기운동 추진계획은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원미산하고 도당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각 회사나 가정집 이런 데 환경 가꾸기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지금 풍치지구라고 해서 집을 짓고 나면 화분에다 심어도 죄 뽑아버리고 가정집에도 없어요. 원종동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검사 많이 할 때는 나무를 심어놨는데 검사만 끝나면 그 이튿날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풍지지구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풍치지구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과연 나무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잘 가꿀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의심스럽고 제 단순한 생각이지만 유실수 같은 것을 사서 회사 같은 데 주면 더 잘 기르고 따먹는 재미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유실수 같은 계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부천시에서 이야기하는 3D과 중에서 최상위 과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나름대로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가 구청장한테로 이야기했지만 지역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 하려면 환경과 사회복지가 변화가 없이는 절대 지역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군대생활을 하더라도 몸으로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환경문제를 측정하고 단속하는 데는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매연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 한 대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온 상태를 보면 나름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부천시 원미구 여건으로 본다면 장비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굴뚝매연측정기라든가 소음측정기가 추가로 한 대 더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매연측정기가 앞으로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소음측정기 한 대하고 기본적인 장비하고 두 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 왔는데 이것은 부천시에 공장이 1,486개 업체가 있는 와중에 이 장비로서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은 나름대로 너와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각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생활여건상 단속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장비가 지금까지 구입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왜냐, 부천시에서 이보다 더 급한 사안은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을 아직까지 못 했다는 것은, 앞으로 구청장께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갖춰서 인원보강도 해서 기본환경문제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공장이 1,486개 업체 중에 단속대상 즉 공해배출업소,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이 대상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그 대상 업소를 보면 금년도에 320개 업체를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47개인데 47개 업소를 부분별로 보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사용금지명령을 내린 것이 14개 업체가 있고 폐쇄 명령을 내린 업체가 21개가 있습니다. 기타가 12개 업체가 있는데 과연 지금 환경법에 근거해서 구청에서, 이 법령을 참고해서 폐쇄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를 제가 묻습니다.
  지금 법적 근거로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15조2항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폐쇄명령을 보면 환경보전법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조치가 과연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에서 타당한 조치였느냐 라고 제가 묻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폐기물수수료를 보면 원미구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실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80%입니다. 80%라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천시 3개 구 중에서 최고 잘 사는 동네가 원미구입니다. 그런데 80% 가지고는 실적이 아직도 저조하다고 봅니다. 왜, 지금 쓰레기세가 일반 시민들한테 걷는 것이 8, 9년 전에 수거하는 금액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구당 지금 800원씩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이 20%가 수금이 안 됐다고 봤을 경우에는 이것도 행정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동주택을 보게 되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들은 순회방문을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주택을 가다보면 쓰레기 함에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이 없다는 얘기는 7, 8월 우수기라든가 동절기에 눈 내지는 비가 내려서 결국은 바닥에 구멍이 나서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재방문하셔서 뚜껑이 없는 쓰레기 함은 뚜껑을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업자에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원미구의 미화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127명입니다.
김옥현 위원  구조개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감독 1명, 반장2명, 조장 7명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아닌, 일단은 우리가 부천시에서 이 분들을 처음에 서류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받을 때 최근에 들어 온 사람이나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대우조건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공무원의 기본급수를 제해놓고는. 그렇다면 지금 127명 중에서 10명이 빠져나갑니다.
  즉 감독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조장 7명에 대해서 이 분들이 청소할 수 있는 할당구역은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되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117명이 이 분들의 몫까지 할당범위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여건상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서 10명에 대해서 과연 이 분들이 할당범위는 있으며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얼른 뭔가를 묻습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환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세탁기 등등 각종 농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여건으로 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이 분들이 작업하는 과정에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사사고가 최근에도 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사고가 났을 때 의료보험관계라든가 특히 그 분의 심적, 생활적 그런 보장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환경미화원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옥현 위원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최근에 모집해서 쓰고 있는 대형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그 사람들은 사고 난 사람이 없고 환경미화원 두 명이 사고 났습니다.
김옥현 위원  제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봐야 될 런지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뽑아서 지역별로 대형쓰레기만 전문으로 수거해서.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그 사람들 네 명이 있는데 사고 난 사람은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지 일반 공무원과 같은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공이라 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지, 못 받는다면 과연 구나 시에서 그것을 보고 묵인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환경보호과장도 이것만 선행을 해 주면 대통령표창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표창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많은 소문과 많은 이미지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리수거를 해 오면서 돈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돈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리수거는 언제 되어도 정착이 되어야 될 시기인데 돈이 없으면 앞으로 분리수거는 안 된다는 논리와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분리수거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이전에 제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분리수거 이전에 쓰레기 청소차량을 보게 되면 1개동 당 평균 세 대 반 정도 할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면 쓰레기는 물론 24등분에서 27등분으로 분리를 하루아침에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올 때 3등분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앞에 쓰레기통 세 개 갖다놓고 첫째 통은 음식물찌꺼기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휴지, 이것을 합산해서 한통을 쓰고 두 번째로는 신문지라든가 폐지 또 책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잡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방바닥 쓸고 남은 기본적인 휴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통을 하나 사용하고 나머지 마지막 통 하나는 우리가 음료수 병이라든가 우유팩, 캔 종류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통을 하루에 다 치워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부천시의 쓰레기 청소차가 동당 약 3.5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차가 갈 때 세 대가 한꺼번에 가서 1호, 2호, 3호가 정착이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부천시의 쓰레기는 하루아침에 분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 적환장도 96년도 내지 97년도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적환장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천시 청소여건을 보게 되면 차량 한 대당 사람이 네 명씩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시나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차량이라든가 폐품수집차량이라든가 거기 인력이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정 못 하시겠다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공무원, 사업자, 주민 간에 합의해서 나온 답을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먼저 말씀하신환경보호 필수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필수장비는 자동차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측정기 한 대와 순간소음측정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지금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기 한 대하고 소음측정기 한 대를. 자동차매연측정기는 디젤을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소음 및 공장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한 대하고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완료하고 환경처와 공업진흥청에 관세감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순 중이면 다 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거 오히려 행정공무원이 앞서야 될 것을 시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
○원미구청장 윤강열  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관해서 마치 구청장이 권한도 없는데 무권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명의로 절대로 안 했습니다. 내부위임이 돼서 시장명의로 하는 것을 심부름만 해서 일만 저희가 하는 것뿐이지 구청장명의로 단속해서 조치한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위임사항으로 시장명의로 조치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한위임이 되어야 구청장이 하는데 제 이름으로 못 하고 시장명의로 경고하고 조치하고고발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다음 폐기물수집수수료 과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3억 34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6,600만원, 80%를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 6,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에 의해서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세무과에서 추징하는 것에 체납세 일제정리와 병행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액이 되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800원, 돈 천원,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금년 내로 하여튼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금년 내까지 해서 95% 이상 올리십시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그리고 공통주택 쓰레기 함 뚜껑설치문제에 내해서는 제가 집중 독려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구조에 대해서는 감독 1명, 반장 2명, 조장 7명인데 반장 제도를 9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겠습니다. 조장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거리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조장 선임방법은요?
  미화원들이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현재까지는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김옥현 위원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가 됐지 않아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이것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미화원 노조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정식공무원도 아닌 300일 일용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구청장이 임명을 해요?
  그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김일섭 위원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공동요구한 사람을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옥현 위원  선임을 할 테니까 인준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 동에 1개조라고 보면 약 열댓 명에서 20명 정도 되죠?
  20명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이 인준만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인준을 내서 너희들 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올려서 구청장이 인준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다음에 대형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이 일용인부가 아니고 예산이 재료비기타로 돼 있습니다. 재료비기타로 해서 한 3만원 정돈됩니다.
김옥현 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나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현재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거리환경미화원은 저희가 보험료를 월 2만원씩 지급해서 그 사람이 사고 났을 때 거기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 사람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모두 29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 사람들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김옥현 위원  무거운 것을 들다보니까 손가락도 잘리고 그런다고요, 차에 올리다.
  그걸 대비책을 안 세우면 되겠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위원님들께 건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관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300일 이상 일용인부로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보너스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보너스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모두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고.
김옥현 위원  공무원법상 됩니까, 공무원 동결됐는데.
○원미구청장 윤강열  특수시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죠.
김옥현 위원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죠?
○원미구청장 윤강열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김옥현 위원  도의 승인 받을 때까지, 1개 구에 29명이라고 하면 3개 구에 약 90명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랬을 때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무조건 원칙론에 의해서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이렇게 사고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되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시의회애서 통과돼서 예산책정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의 기본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분리수거 정착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부터 지금 수거방법을 지양해서, 단독주택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현장매입제로 해서 현장에서 수거하고 현장에서 돈을 지불하는 현장 매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12월부터 실시할 겁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쓰레기 수거도 신바람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집에 쓰레기가 없을 때, 앞으로 쓰레기가 귀해야 될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김일섭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김옥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공무원, 처리업체, 시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이런 안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에 통 세 개만 놓으면 그렇게 돼요.
최순영 위원  가로미화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사구청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가로미화원 경우에 음식점이나 이런 거리, 부수입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리와 뒷골목 두 가지 가 있는데요. 부수입이 많이 생기는 거리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뒷골목에는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내년 1월에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순영 위원  내년 1월부터 말일까지 작성해서 돌아가는 것을 내년 말 감사 때는 그것을 꼭 주세요, 그 동안에 했던 것을.
○위원장 모인진  김일섭 위원님.
김일섭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관심 있는 분야들이라서 많은데 업무보고 97p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에 740개소에서 2,600㎏을 수거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저희가 판매해서 동사무소에 돈을 줍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을 판매를 합니까?
  어디서 사나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자원재생공사에서 구입을 합니다.
  사실 무게만 많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김일섭 위원  다음에 99p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실제로 단속 장비를 운영을 하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김일섭 위원  뭐뭐 운영을 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자동차 CO/HC라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 한 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매연측정기 한 대하고 소음 측정기 한 대를 또 조달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중순경에 조달납품 받으면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일섭 위원  상시 운영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정기적으로 매월1회, 1회에 3일 정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일산화탄소하고 이런 것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CO는 1.2%이고 HC는 220ppm이하 소음측정기준은 50db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이 조치명령에서 개선명령은 기한을 어느 정도 주고 개선을 하라고 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김일섭 위원  개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정비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정비업체의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정비가 되고 그래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아니죠,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병행해서 나갑니다. 49건 1040만원이 다 병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개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개선 안 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49건 중에 고발된 것도 있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전부 개선이 됐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김일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00P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업소 단속을 하는 데 비산먼지 단속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단속기준은 건축면적이 1,000㎡이상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면적이 큰 데를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연면적이죠.
김일섭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무조건 건축규모가 크면 단속대상입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우선 신고대상이죠.
  신고대상이고 저희가 또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일섭 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을 하고 단속대상이 되면 고발을 하든지 과태료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총 29개소에 대해서 14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연결만 시켜주네요, 자체적으로 이것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자체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일섭 위원  한 번 적발하면 무조건 고발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아니죠.
김일섭 위원  개선명령 같은 것 안 하고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개선명령과 동시에 고발합니다.
김일섭 위원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부과하고 고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이행을 안 했을 때 고발합니다.
김동선 위원  이행을 하면?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개선명령을 이행을 하게 되면 완료된 것이고 이행 안 했을 때….
김일섭 위원  102p에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보고가 쭉 있는데 도당동 46번지가 북국민학교 뒤 거기 어디 얘기하는 것이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김일섭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데 입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먼저 시장님께서도 주민대표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섭 위원  94년 상반기입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김일섭 위원  94년 사업계획에 이것이 계속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이것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무슨 악취나 이런 것이 날까 해서 우려해서 그랬는데 지금 사업장에 주민들 보시다시피 깨끗하고 아무 냄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대형쓰레기 파쇄기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음도 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를 못 하고 지금은 24개 종목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분류하고 쌓아놓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죠?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분류해서 소음 없이 우리가 매각시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소음이나 냄새, 악취 이런 것이 안 나기 때문에 주민들도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대형쓰레기 처리실적이 225톤이 있는데 대형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대형쓰레기는 파쇄기를 지금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아니 처리실적이 그렇다니까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그것은 수거한 실적입니다.
  파쇄기가 아직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야구장 옆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축구장 한 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파쇄기만 들어오면 중동에 택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지주하고 합의된 것이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파쇄기를 설치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파쇄기만 들어오면 거기에서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김일섭 위원  도당동도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그 장소를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는 장소로 확보할 수 있는지, 처음에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실제로 운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종합쓰레기처리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길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93년도에 35개소에 12,850본의 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35개소라면 한 곳에 많은 나무를 심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나무가 잘 자라는지 가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길 위원  확인을 못 했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좋은 일을 했다면 과연 그 나무가 잘 자라나 안 자라나 확인을 해서 잘 안 자라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워서 정말 부천에 푸르른 나무들이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94년도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이종길 위원  그런 계획이 있죠?
  아까 이갑만 위원께서 유실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에는 정말 그 나무를 심어서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확인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두 번째로 자연보호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가고 있죠?
  지금 부천시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각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자연보호운동이 정말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각 동에 협조의뢰를 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좀 이끌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원미구에는 큰 병원이 2,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부인과라든가 X-Ray 그런 것들을 하는 병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폐기물은 아마 구 단위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와 특수폐기물의 분리가 완전히 되는 것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원미구만은 빌딩 숲이 아니라 녹지화 됐다는 의지를,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도시에는 아직도 개발이 안 돼서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험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말농장계획이라는 것을 보면서 겨기에 주말농장식이라든가 그런 푸름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농장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담배자판기를 작년에 와서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철거를 많이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작으로 끝났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대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판기철거 실적과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앞으로 자판기철거에 대해서 대책을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구환경보호과장 안희근  먼저 말씀하신 특수병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병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성가병원하고 대성병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병원폐기물은 일제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축물 처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서 계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신도시 나대지의 삭막감이라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도시의 사업이 완공되어서 저희에게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나대지가 많든 뭐가 많든 저희로서는 거기에 관여를 못 합니다. 중동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저희에게 넘어올 때 그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대한 답변은 현황을 사회산업과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지금 자료내용에 경로우대승차권에 대해서 보면 16개 동에 11,400명에게 나가고 있는데요, 우대권을 직접 주신다고 했는데 원미구 부녀과에서 나가서 그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을 해주는지 그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저소득모자세대가 총 391세대에 세대원수가 1155명인데 1에서 6등급 요보호세대 333세대이고 7등급, 8등급이 있는데 등급 수는 어떻게 매기는지 그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급지 7만 5900원, 1급지 7만 4400원이 나가는데 분기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분기부터 4/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532명이 대상인데 그 돈이 분기별로 나갈 때 정말로 저소득자에게, 이것을 밝혀서 모자세대에게 주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주는 사람에게 연속해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94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잠깐 봤습니다.
  시 가정복지과에서도 성가양로원에 나가는 불우이웃돕기 같은 식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원미구에 속한 양로원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어떨 때는 혼동이 돼요. 시 가정복지과가 있고 구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 여성 의원님들하고 같이 사회 산업 위원님들께서 구 쪽으로 일을 해 보라고 해서 구로 굉장히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예산을 최대한 했습니다. 했는데 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나와서 성가양로원에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나가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관내 경로승차권 대상은 65세 이상 11400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된 인원은 9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대한 지원매수인데 이것은 직접 구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수령 예상인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시에서 수령을 받아서 각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 나가면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방송을 해서 전면 다 수령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역단위로 통장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나가서 저희 직원이 나눠드리고 도장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대권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대권이 안 가거든요. 안 가고 오히려 좀 우대권이 간다하면 밥술이나 먹고 생활도 넉넉한 집의, 50대면 싱싱한데 여기서는 연령이 정해져서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벌써 60세가 되면 우대권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런데 이것이 6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65세 이상 주민등록증에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돼요.
  잘 살고 못 살고 구분이 없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령이 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 지금 우리 나이 또래 60대가 우대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영세민에 대한, 저소득자에게 가는 우대권이 왜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인심을 써요. 이것 하나 가져가라, 당신도 이것 하나 가지고 버스를 타라.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런데 이것은 버스표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최순영 위원  우대증을 줄 때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경로우대증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65세 이상이 되어서 생일이 되면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주는 것이고요, 승차권은 월 12매씩 돼있어서 명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증을 갖고 오거나 그냥 오셔도 다 아니까 석달에 한 번씩 36매씩 찾아가시는 거예요.
김혜은 위원  아무나 65세 이상만 되면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생일이 도래되면 됩니다.
김혜은 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소득 모자세대는 매년 9월에 거택보호자 책정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할 때 한 달 동안 모자세대를 실태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누는데 7등급까지는 보호세대로 봅니다. 이것은 기준이 4인 가족으로 해서 월 소득 68만 7천원, 1인당 월 17만 1700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7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등급 이하는 다 어려운 사람이고 8, 9등급은 부유한 층으로 보죠. 그래서 저희가 7등급까지를 보호세대로 잡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교 학비를 대주는데 모자복지법이 91년 6월 5일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가 3년째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 모자세대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결연도 하고 금년도에도 모자세대 중 가장 어려운 세대 층 100세대를 예산을 600만원을 세워서 중추절하고 연말에 청장님께서 위문을 합니다. 지난 중추절에는 3만원짜리 쌀 20kg를 전달을 했어요, 100세대에 대해서. 그 외에 결연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에서 복지라는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청장님께서 쌀을 20kg 짜리를 100세대에게 줬다면 청장님 자비로 하시는 겁니까, 불우이웃돕기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양로원은 저희 관내로 분구로 인해서 2월에 넘어왔습니다. 양로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 됩니다.
  양로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100명인데 100명에 시설장을 포함하고 보조원까지 해서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보고 이것, 저것 하다보면 너무 어려워서 양로원에서는 항상 저희한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노인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양로원에 들어가시는데 자녀에게 버림을 받았다든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쇼크로 인해서 갑자기 온 몸을 못 쓰고 해서.
김혜은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정말 불우이웃을 돕고 복지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제도 복지비를 왜 이렇게 깍았냐고 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원미구 자체 내에서 성가양로원을 도와준다면 100원을 도와줄 것을 1천원으로 한꺼번에 쓰게끔 해야지 원미구에서는 원미구대로 성가양로원을 올리고 시는 시단위로 올려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여쭤본 거예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야 예산 올려봐야 잘 안 되고 해서 운영비 정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은 예산을 삭감을 못 하죠, 양로원 같은 데는 저희 부모들이다 계시기 때문에 못 하는데 그것을 시 가정복지과하고 합의를 봐서 한꺼번에 쓰게끔 하자는 것이죠.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런 데 예산 세우는 것은 아마 시장님이 중추절이나 이런 때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시장님 판공비 있지 않습니까, 판공비로 쓰지.
이후복 위원  아니, 사회복지예산 가지고 시장이 쓰는 것이 있어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아니죠,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요보호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대입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사실 거택보호 이런 것도 요보호세대로 보고 결손가정, 가족 중에 부가 가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요새는 모가 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세대를 다 요보호세대로 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요보호세대 333세대 중에 대개 어떤 세대인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는데 그 돈이 잔액이 2천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요보호세대도 불우이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돈으로 이쪽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쪽도 요보호세대로 들어가 있는 세대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쪽과 이쪽이 중복이 되면서 돈은 오히려 완전히 갈라놓으면서 이 부분에는 또 따로 예산을 세우고 그 부분도 따로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기도 하고 별로 잘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렇기 때문에 모자세대 조사를 거택보호자 그런 세대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사회과에서 하는 의료부조나 거택, 자활 이것을 조사할 때 모자세대가 같이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죠.
이후복 위원  요보호세대에 지원이 다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다 되고 있습니까?
  파악된 내용대로 100%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순영 위원  요보호세대에 한 달에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현재?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은 보사부 기준이 있어요.
  수입이 얼마일 때 얼마, 제가 말씀드린 7등급이라는 것이 보사부 기준입니다.
최순영 위원   7등급 말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요보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수입은 얼마입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115p보시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층세대를 7등급으로 보는 것이고 요보호세대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분류하는 것이죠. 가족수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보사부 등급표예요, 생활등급표.
최순영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액수를 따지는 것인지, 2인의 경우에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을 따지는 거예요, 연을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하층등급에서 7등급이 68만 7천원은 1인당 17만 1700원이라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하층 7등급이 68만 7천원, 이것이 나눠보면 1인당 17만 1700원입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이 월이죠?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월입니다.
김옥현 위원  월 엄청 많이 나가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수입을 가정실태 조사를 해서 등급을, 나가는 게 아니라 가정의 수입액이예요.
이후복 위원  등급은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지원되는 것은 중학과정하고 고등하교 학생의 학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생활비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최순영 위원  그럼 모자세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333세대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이후복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지고 경조사에만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모자세대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이후복 위원  안 들어가 있는 사람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비법정영세민,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것은 안 되죠. 모자세대에서는.
이후복 위원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뭡니까?
  불우이웃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을 불우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렇기 때문에 모자세대들이 긴급한 어떠한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회과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긴급구호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것이 만족하게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그럴 때는 긴급한 사항일 때만 저희가.
이후복 위원  꼭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도 그렇죠.
  불우이웃이라는 것이 갑자기 돌발사고가 일어나야 불우한 이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법정영세민이 아닌 비법정영세민도 사실은 평소에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조사에 나가는 돈만이 꼭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데는 도움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시 기획담당관하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예산을 전부 구로 금년도에도 내려 보냈던 거예요. 그것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모자세대 중에서는 거택보호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복 위원  비단 모자보호세대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거택보호자를 벗어난,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협조를 띄워서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잘 알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원미구의 총예산이 약 243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이 약 240억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약 97%해서 3억원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시의회를 통과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감소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은 각 과별로 합산해서 올라온 금액의 예산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이 금년보다 약 6억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총예산 중에 3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예산이 6억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해서 사회복지예산이 깎여서 기획 비라든가 활동비, 도시개발비라든가 산업경제, 이 비용으로 갔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사회 산업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바로 약 6억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금년보다도 약 6억이 삭감이 됐는데.
○원미구청장 윤강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가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Cover가 될 것으로 압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부녀담당에 대해서 사회산업에서 강근옥 위원님이 질의까지 했습니다만, 시정과에 많이 의뢰를 했어요. 부녀담당이 한 동에 11년, 12년 있어서 동장도 움직이지 못하게 자기들이 쥐고 있어요. 부녀담당들이 콧대가 세서, 어감이 안 좋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지금 저소득 모자세대, 영세민, 이것이 부녀담당들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 그 동에서 여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 사람을 넣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을 안 넣는 거예요. 우리 원미구라도, 원미구청장님께서라도 부녀담당들이 별정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괴안동이 소사1동으로도 갈 수 있게, 교체할 수 있게 원미구라도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깅옥현 위원  작년에도 교체하기로 했었잖아요.
김혜은 위원  왜냐하면 동장님들도 별정직인데 로테이션이 있는데 왜 부녀담당들은 못 하고 꼭 그 자리에 내세워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뭣 좀 부탁하면 언제 네가 의원돼서 말 들어줬어, 아마 구청장님한테 제가 의뢰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분리수거를 역곡 1, 2동도 다 다니면서 하려면 부녀담당들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부녀담당들이 말을 안 들어줘요, 도대체.
  우리 원미구에서라도 구청장님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원미구청장 윤강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미구 관내에 정확한 인원을, 16개 동입니다만 10개 동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6개 동에는 없는데 10개 동에는 있느냐 하는 것부터가 저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동에 거주하지 않으면 임명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부녀상담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지도 못 하고 한번 그만둬서 결원이 생기면 파출소에 나가있는 방범원처럼 자연감소 되면 채우지도 못하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제가 심지어 국회의원을 통해서까지 로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적으로 그런 작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것도 알고. 그런데 그 동에서 다른 동으로 옮기면 그만 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고 또 한번 결원이 생기면 채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동에 있는 사람이 현재도 그냥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동에 근무를 했으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동도 없습니까?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 직급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동에 부녀상담원으로 있었는데 구청에 가정복지과에 갔다 그러면 그것은 그 직급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여기 사표를 내고 다른 직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이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혜은 위원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자기들이 나를 어떻게 내쫓냐,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 맨날 해 봐라 나 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으fp 네까짓 것들,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동장들이 오히려 협조를 해 주고 동장도 부녀담당들한테 말을 못 해요. Key를 부녀담당들이 쥐고 있어요, 다.
○원미구청장 윤강열  그런 것은 제가, 만약에 저희 원미구 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징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뜻에 협조가 되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  가정복지 과장한테 제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에 보면 유아시설이 있습니다.
  유아시설에는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의 기본여건을 보면 83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저소득, 즉 영세민에 가까운 자녀들을 받아서 위탁업무를 해줄 수 있게끔, 설립취지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건이 뭐냐면 국·공립에서 종일반을 약 5만원을 받고 있고 민간단체나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약 10만원, 10만 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 보조가 되고 민간이나 개인단체에는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에 서로들 들어가려고 저고리 싸움 나죠. 왜, 1년에 한 60만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다면 국·공립의 기본 설립취지대로 과연 우리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 모자가정의 애들이 거기에 몇 %나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 설립취지대로 어려운 서민들의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공백이 생길 때는 여기 원미구청장의 손자가 들어가도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유 있는 분들이 들어가도 문제의 발단이 안 되는데 이상스럽게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아들의 부모 여건을 본다면 회사원, 사업경영, 상업, 경우에 따라서 안기부직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설립취지하고 완전히 위배된다, 즉 영세민의,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특수단체로서 1년에 60만원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한 얘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해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미구에는 61개의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가난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무허가 경로당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 바로 무허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도 인가받은 노인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도 무허가라든가 등록이 안 된 노인당에 대해서는 일원 한 장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분명히 숙제로 풀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보면 보사부나 도 지침 외에는 융통성도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 경로당에 대해서 과연 지금까지 해온 식 그대로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보니까, 이것도 여기에 있는 담당계장들이나 과장한테 누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중·고등학생한테 지불을 해 왔습니다. 중학생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생이 문제입니다.
  고등학생 문제가 뭐냐면 인문계 학생은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지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 어려운 가정의 자식은 작업복만 입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막말로 인문계 다니는 고등학생은 학비지원을 받아서 검·판사 되면 안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앞당길 수가 있었는데 소귀에 경 읽는 그런 식이 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을 우리 가정복지 과장한테 전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년 1월 14일이면, 즉 94년 1월 14일이면 지금 현재 유치원이 보육시설로 업종변경을 해야 됩니다. 즉 탁아소나 유아원으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어느 지역이고 부천시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아원시설이나 탁아시설을 보게 되면 건물의 2, 3층에서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자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취지는 좋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3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동이 걸려있는 사항이 뭐냐,
  그 건물에 실제 유아업을 2, 3층에서 하고 있는데 1층에다 가건물, 무허가건물 한두 평만 늘려 놨어도 2, 3층을 업종변경을 안 해 줍니다.
  현재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시설 용도면 허가가 지난날에는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육아시설이 아니면 업종변경이 될 수 없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지금 육아시설은 내년 1월 14일까지 업종 허가변경을 재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3층 건물이라 할지라도 1층 건물에 다만 한두 평만 가건물이나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업종변경을 안 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아셔서 1층 문제 때문에 2, 3층이 업종변경이나 시설변경이 안 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담당과장이, 그것이 업종변경이 안돼서 취소가 되면 저보다 확실히 마음이 아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수당을 보게 되면 상동하고 상1동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번 행정감사자료를 보십시오.
  지금 113p에 보면, 물론 액수의 개념 차이는 아닙니다.
  113p에 보면 분기마다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불을 해 주고 있는데 3/4분기에 중학생이 132명이었습니다. 4/4분기라고 하면 이 기간은 학생들이 전출입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 40여 명의 중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진학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도 어느 날 갑자기 29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다섯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첫째 질의하신 61개 등록경로당이 있고, 무등록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네 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등록이 89년에 일괄 등록된 이후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등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안에 두 개소가 상정돼 있습니다.
  소사동에는 천막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지를 구입해서 사는 것으로 돼 있고 심곡3동에는 3동 노인회가 있고 무허가로 슬레이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4년도 예산안에 두 건이 올라가 있는 중입니다.
김옥현 위원  구입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는 연차적으로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없애는 방법으로 유도해서 이것을 넣고, 그 동안은 저희가 관내 이웃돕기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의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70만원 미만이나 거택보호자나 의료부조가정에서는, 지금 법정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액을 면제 받고 있어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7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선은 저희가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가어린이집, 룸비니어린이집, 성심, 원광이 네 개가 법인시설 보육원인데 여기 보육원에 지금 시설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천만원 2100만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애들이 몇 명인지 그 인원을 전부 뽑아주세요.
  지금 거택보호자라고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는데 과연 솔직히 말해서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어린애가 있느냐 이거죠. 없다 이거에요.
  아무리 요즘, 그렇게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은 그래도 뭘 해도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는 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수입까지 적어주세요, 몇 명인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면서, 뒤에 아동들 보육지원내역을 보면 이것이 월 70만원 미만 지원 아동수죠?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룸비니나 원광이나 성가나 성심이나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뒤에서도 역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7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명확히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무슨 조건을 붙였을 거예요. 법인체에 대개 보면 룸비니나 원광이나 시설까지, 지어주는 것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해 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할 때는 조건이 있을 거라고요. 몇 %를 받아야 된다 라든가 그 몇 %를 받아야 하는 조건하고 그 조건에 맞는 약정서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보수하고 전부 다, 거택이면 거택, 생활이면 생활보호대상자.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춘의동 임대아파트는 거의 100%가.
최순영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사실 룸비니 이쪽에 보면 부자들이거든요. 어려운 동네가 아니예요.
  그 다음에 성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보면 70만원 미만짜리가 새롬 어린이집보다도 더 적습니다, 숫자가.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 하냐면 이쪽보다는, 훨씬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데보다는 더 잘 사는 동네다 이거죠.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 자녀학자금은 내년도에 인문계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항상 실무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라고 대학교 못 가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4년 1월 14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건축과의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도변경이 요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건으로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면의 복지사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이니까 협조해 주셔야 된다 해서 실무진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어려운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어려운 것은 안 되겠지만.
김옥현 위원  만약에 한두 건이라도 그것이 안 되면 분명히 저한테 통보를 주세요.
  왜냐, 그것은 제가 선별을 할 테니까.
  건축과장을 상대로 해서 선별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이유가 없어요, 밑에 층사람 때문에.
  분명히 저한테 반려되는 것은 연락을 해 주세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김옥현 위원  마지막으로 노령수당 관계….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가 당초에, 앞에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현재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춘의동 임대아파트로 인해서 인원이 갑자기 늘다보니까 이것이 보조금이랑 같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원이.
김옥현 위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줄어들었죠.
  지금 4/4 분기분을 지원을 못 했어요.
  못한 인원이, 중학생 23명하고 고등학생 7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지출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늦게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132에서 95로 벌써 한 40명이 왜 갑자기 석 달 사이에 줄어드냐 그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전출입이 쉬운 자리도 아닌데.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예산이 부족해서….
김옥현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덜 줘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고등학생 7명을 지원을 못 했거든요, 23명이 되겠고 중학교 23명이 부족이거든요?
  23명을 더하면 118명입니다. 인원은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김옥현 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3명이 줄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37명이 줄고 결론적으로 50명이 줄었어요, 50명이.
○원미구청장 윤강열  대상이 줄은 게 아니라 인원을 축소해서.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예산을 지금 못줘서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가 23명, 고등학교 7명을 못줬고요, 전출입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줄고 늘고 합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적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에 맞춰서 인원수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입  아니죠, 이것은 집행한 것이고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김옥현 위원  이런 행정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줄 것을 줘놓고 비고에다, 할일 없어서 비고란을 놔 뒀어요?
  서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죄송합니다.
김옥현 위원  자꾸 이해가 안 가는 소리만 하고 있어, 그냥.
  물론 나름대로 준비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것을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우리 자체도 행정공무원이나 똑같에요, 그냥 넘어가면.
○위원장 모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섭 위원님.
김일섭 위원  업무보고 129p에 주부취미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사진 30명, 꽃꽂이 30명 이렇게 해서 88만원 예산으로 이런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런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운영합니까?
  그리고 94년도에는 이 인원도 더 늘어나거든요.
  많이 늘어나는데….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요새 여성들이 동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뭔가를 자꾸 배우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도 여성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등별로 권역별로 순회교육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관내에서 수요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룩시장하고 유선방송에 공문을 띄워서 자의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주 1회씩 3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강사료는 그 분들이 바깥에서 받는 금액으로는 다 드릴 수 없으니까 관에서 한다고 해서 강사수당을 염가로 해서 실시하고 이 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비뚤어져가는 생각, 사고 같은 것을 돌려주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관과 민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여기는 연령도 다양해요.
  60세 가까운 분도 계시고 30세 주부도 있습니다.
○김일설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시중에 꽃꽂이 학원이나 사진 강습하는 그런 체계가 다 있죠, 유료로.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사진 강습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현대쇼핑 문화센터에서도 했더니 2명인가 신청을 해서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강사료가.
  그리고 꽃꽂이는, 거의 주부들이 꽃꽂이를 원해서 시작했습니다.
김일섭 위원  제 얘기의 취지는, 원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옥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한테 학비를 대주는 것도 엄청난 요구가 있는 것이고 다른 것도 원하는 것은 참 많아요.
  어린이들이 보육시설 같은 데도,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많고 굉장히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원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공무원이 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단지 원한다는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선택하는 관점이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무지하게 많이 원할 수 있어요.
  꽃꽂이 학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사진도 사진 강습소가 부천에 없으면 인근에 얼마든지 있어요, 부천하고 좀 가까운.
  왜 이것을 굳이 여기서 해야 되는가, 아까는 돈이 없어서, 중·고등학생 학비를 못 대줄 정도로 돈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주부들이 가정에 있다보면 모임 같은 것이 흔치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애향심도 갖고 서로 알게 하는 그런.
김일섭 위원  그런 계기는 이런 모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매개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꼭 이 모임을 해야, 꽃꽂이를 해야 주부들이 모이는 거 아니예요.
  낮에 시간 있는 사람들이죠? 꽃꽂이로 장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시에서 재정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이런 취미교실이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절박하게 요구하는 데도 많은데 왜 이것을 우선순위에 배정을 하는 가 그런 질의예요.
  이것은 원미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겠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절박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노인문제나 아동에 관한 문제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다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계속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만 그런 기초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거죠.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다시 검토해서….
김옥현 위원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동 복지회관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 외의 9가지를 하고 있어요. 등공예, 에어로빅, 일본어, 탁구, 수공예 등 해서 9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시간 있는 분들이니까 그쪽으로 보내도
이후복 위원  김일섭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좀 들어 봅시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차라리 도배교육이라든지 그런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이후복 위원  그렇게 않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네. .
김일섭 위원  94년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2p에 보면 아동복지 증진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고 143p에 보면 94년도 보육지원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없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보육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하는 것, 구에서 하는 것은 규제성에 대한 지도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거야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아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지도도 하십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이것이 저희가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설장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설을 하신다고 하지만 여기에 장부나 이런 것 갖추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분들이 다 이것을 모르고 지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낱낱이 했는데 며칠 전에 보사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폭 줄이는 것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아이들이 맞벌이 집 아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병원 안 가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다른 데를 보고 보건소 같은 데를 다녀보니까 보건소 같은 데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상당히 폭넓게 공익에 맞는 의료보장에 대한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하고는 얘기를 하는 게 어렵겠지만 보건소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니까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다닌다든지
  그런 업무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설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더군다나 거기 가면 애들이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애들을 데리고 가서 땅에 않아서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익히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마찬가지로 다른 과 업무이긴 한데 유휴농지에 대한, 조금씩 분양해서 땅을 나눠서 농사짓고 그런 것 있죠, 주말농장 같은 것.
  그런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셔서 기존의 보육시설, 매일 좁은 데에서 모여서 노는데 그런 터를, 행정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을 넓혀서 사고를 하고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땅덩어리지만 나눠서 해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 자연학습 교육의 기회도 되고 이런 것도 자꾸 개발하셔서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 단속,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동 폭을 넓혀가거나 어떤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느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부천에서 사실 자연학습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말농장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소에 한번 문의를 해서 아이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거기서 하니까 우리가 안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하자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147p 특수시책을 보면 각종 여성 소규모집단이나 모임을 활용한 자율봉사 참여확대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뒤에 보니까 기대효과에 비관변단체를 통한 의식개혁으로 애향심 고취와 구정참여 유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관변단체가 아닌 것으로 해서 의식개혁과 애향심을 고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관변단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무엇 이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모임들을 교육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런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그런 것도 가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뭐 특별히 그런 것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의원들 간의 공통의 느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 중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시의회 활동하고 의정, 시정에 참여하는 주부들, 여성분들의 느낌들이 굉장히 순응적이거나 관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런 것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시의원들이 와서 감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정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구의 가정 복지업무하고 적절하게 협의가 되고 여러 가지 시의원들도 분야별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호소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저희 생각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관내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우리가 환경, 분리수거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든가 물을 얼마만큼 아껴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그 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원하고 자원봉사는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한두 시간씩 1주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 이런 쪽으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김옥현 위원  그런 분들 해서 의회에도 한 번씩 방청객으로 참석을 해 보도록.
    (「그렇죠.」하는 이 있음)
○원미구가정복지과장 김창임  비관변단체라는 것은 PR같은 것은 물론 조직을 통해서 하지만 비관변단체는 거의 다 친목회식으로 되어 있는 자연발생적인 모임이거든요.
  그런 것을,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특별한 뭐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말, 환경보호가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몸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한번 내 봤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계획대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옥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회할 때 방청도 온다든지 그런 것도 좋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모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사항들이 전년도와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무시적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수감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과 위원님들의 창조적인 행정지표 견해들이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원미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불출석위원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소사구청장박태선
  부구청장한일택
  총무과장백원규
  시민과장유인섭
  세무과장류재명
  지적과장서대식
  사회산업과장박경선
  환경위생과장이종운
  건설과장박영훈
  건축과장김두일
  수도과장이범상
  민방위과장이규석
  가정복지과장백학순
  총무과기획감사계장한상능
  심곡본1동장이신섭
  심곡본2동장이상기
  소사본1동장유정형
  소사본2동장우정국
  범박동장김원섭
  괴안동장조규명
  역곡3동장서윤길
  송내1동장조규석
  송내2동장이병직
  원미구청장윤강열
  총무과장남평우
  시민과장서정도
  세무과장박광천
  지적과장이정창
  사회산업과장안영준
  위생과장홍춘명
  환경보호과장안희근
  민방위과장박응국
  가정복지과장김창임
  심곡1동장송윤규
  심곡2동장박순규
  심곡3동장오세완
  원미1동장박준익
  원미2동장민병만
  소사동장윤춘기
  역곡1동장배석용
  역곡2동장김동규
  춘의동장이천영
  도당동장송경동
  약대동장이회환
  중동장이경해
  상동장최윤태
  중1동장경재진
  중2동장최경호
  상1동장황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