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3일 (금) 10시
장소 오정구청회의실,심곡2동·중1동·송내1동·성곡동·오정동사무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오정구청
  O심곡2동·중1동·괴안동·송내1동·성곡동·오정동

(10시 18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오정구청
○위원장 모인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정구와 동 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피로가 누적 되어 심신이 피로하실 줄 아나 시민의 이익대변자로서의 의무수행과 아울러 우리 의회에 부여해준 권한을 소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받은 다음 구청장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구청장 신춘범입니다.
  강승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손계숙 가정복자과장입니다.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은길 성곡동장이 되겠습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이 되겠습니다.
  장성원 종2동장이 되겠습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이 되겠습니다.
  황윤생 고강1동장이 되겠습니다.
  오장근 오정동장이 되겠습니다.
  김충태 신홍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사회산업소관의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십시오. '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신춘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모인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한 해 동안 처리한 업무를 행정사무를 하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왕림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과 업무소관과 환경위생과 소관 그리고 가정복지과소관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결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는 더욱 LPG가스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 5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연 5회가 아니라 월 5회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스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스티커를 부착하고 반회보나 전단을 통해서 계도한다고 하는데 반상회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1주일 전에도 LPG가스에 신혼부부와 노모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LPG가 터져서 세 명이 중퇴고 한 명이 사망하고 하는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더구나 오정구에서는 단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더구나 LPG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해서 교육을, 전달하는 방법, 오정구에 관련돼 있는 LPG을 쓰는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오정구라도 모범적인 대화를 하고 점검하는 용량, 점검하는 저울 같은 것을 해놓고 판매업자와 사는 사람들끼리 상거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팔고 사고하는 거래가 굉장히 다른 양에 비해서 다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정구라도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요.
  전달식이 제대로 돼서, 저희들은 가스 상식을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가스 상식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우리 구 직원들에게 해서 동단위로 나가서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해준 답변을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그렇지 않아도 금년 초에 저희 관내에서도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주민들에게는 반회보에 아주 주기적으로 가스안전 사항을 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반상회운영 때 누차 재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 지금은 대리점이라든가 판매업소라든가 보급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반상회에 나갔더니 가스통을 시가지에 적재해 놓고 판다 이런 제보도 들어와서 즉시 제가 시정시킨 바가 있고 저희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수시점검하고 특히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도교육 단속반들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출동반, 만약에 어떤 이상이 생길 때는 즉각 조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리고 반상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신춘범  저희는 다달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반상회 날은 각 동에 순회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리고 가스업체에 보면 길가에, 지금도 오다보면 보이거든요, 10kg, 20kg짜리 타이탄에 가득 차서 도로변에 밤새도록 있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폭발하면 그 지역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항상 염려가 되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문책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청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해서, 더욱이 지역순회를 철저히 해주시고 연 5회를 이번 동절기 3개월 동안은 월 5회로 이것을 스티커 같은 것하고 반상회보를 많이 발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명심해서 안전사고, 대형사고가 가장 중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해업소라든가 거리에 적재해 놓고 판매하는 그런 것은 저희 관내에서 사라지도록 단속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작년에도 아파트 가스폭발 때문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LPG가스 때문에 동부 부녀회장이 사망했거든요. 구청에서 철저히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감사합니다.
김동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때 긴급출동 한다고 하셨는데 사고 나기 전에 동장책임 하에 그 동에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업자들이 제일 문제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공급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점검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해 주게끔 이렇게 해야지 사고 난 다음에 아무리 빨리 가서 수습하면 뭘 합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가스관리법에도 있을 겁니다. 용기 보관 장비 같은 것,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 가스판매업자 대부분이 사무실이나 길가나 이런 데다 막 적재해 놓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에 꼭 보관할 수 있게 또 그 외에는 할 수 없게끔 하고 가스를 판매했을 때는 필히 점검을 한 번 해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물론 계도를 하셨겠지만 동장책임 하에 업자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불러서, 동장실로 직접 불러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취업정보센터는 구인 ·구직자 간 만남의 날을 매월 셋째 토요일 제가 직접 회의실에서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왜 94년도 계획에 취업 정보센터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는지….
○오정구청장 신춘범  저희 계획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것을 기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강근옥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하는데 돼 뺐는지 얘기해 주세요.
  94년도에도 운영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하세요. 그러시고 지금 이웃돕기금고가 설치돼 있죠?
○오정구청장 신춘범  금고는 설치가 안 돼 있고.
강근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웃돕기성금이 나갔는데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오정구청장 신춘범  저희가 성금이 들어오면 일단 시금고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해서 시금고에서 다시 배정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강근옥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성금이 작년에 1300만원 들어왔죠?
  지출을 1100만원 했죠? 그렇습니까?
○오정구청장 신춘범  맞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럼 160만원이 남아 있는데 시 금고에서 결재를 받아서 타온다고 하면 왜 돈이 남아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이웃돕기는 현재 우리 구 단위, 지정 구에는 금고를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추석에도 성금이 접수가 됐는데 시금고에 불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받을 것이, 13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1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왜 여기 남아있냐고요.
○오정구사회상업과장 신동석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남고 지금 있는 것도 긴급구호라든지 화재나 이런 것 있을 때 항상 지원이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았으니까 갖다 넣고 지출할 요인이 생기면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아닙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최종결재는 누구까지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이웃돕기 자금은 예산집행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는 제가 결재를 하고 50만원 이상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하십니다.
강근옥 위원  아까 돈이 들어오면 시청에 갖다 맡긴다고 했죠, 금고가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금고설치는 부천시 금고지부설치 규정에 보면 시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강근옥 위원  지부장이 누구입니까T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시장님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차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오정구사회상업과장 신동석  네, 맞습니다.
강근옥 위원  집행하는 사람이 이런 규정도 모르고 집행을 하고 돈을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결재를 지부장이 해서 나가게 돼 있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맞습니다.
강근옥 위원  적법절차에 준해서 앞으로 개선하세요, 94년도부터는.
  여기서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여기는 금고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금의 적립관리를 보면 금고에 기탁된 성금은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다만 지부장이 인정한다고 하는 예외규정을 뒀는데 여기 보니까 1300만원이 들어오고 1100만원을 줬단 말이예요?
  그럼 여기도 안 맞는 거예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1300만원이 저희가 접수한 금액이 아니고 시의 지부로부터 저희가 배정받은 돈이 1300만원이라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급할 때는, 이웃돕기성금은 구청에서 운영하면 안 되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구청은 시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만 할 뿐입니다, 저희는 접수를 못할 뿐입니다.
강근옥 위원  집행을 하는데 지부장이 결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규정에 보면.
  그렇죠?
○오정구사회상업과장 신동석  그것은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위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재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지불결의서 하나 어느 것이든지 지불결의서를 복사해서 내주세요.
  누구까지 결재 난 것을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37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관리 하고 있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강근옥 위원  그래서 44개를 한다는데 아주 잘 하고 있네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44개 품목 중에서 37개 개인서비스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계획에는 44개 한다고 업무보고가 돼 있네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잘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명시된 요금표를 주세요.
  주시고, 여기 보면 설렁탕 3천원, 지금 3천원 설렁탕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번 가서 잡숴보셨어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강근옥 위원  3천원 해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강근목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저희 구청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정부가 시키니까 그저 이렇게 나열하고 이런 형식적인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비 대불금이 구청이 2월에 개청해서 상당히 많아요.
  얼마입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전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입니다.
강근옥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미수금이 2천 몇 백 만원 돼 있는데 미징수액이 2,600만원 맞습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불금자체가 전체 3천만원인데 징수액이 2800만원이고 미징수액이 2600만원입니다.
강근옥 위원  2600만원이죠?
  이렇게 돈 나간 것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우리가 결손처분 할 것은 빨리 결손처분하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받겠다는 계획서를 하나 내주세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산업부문에서 각 단체에 풀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보훈단체 한군데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거기 집행한 내역을 전부 자료로 주세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p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융자실적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구분 란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은행 원종출장소, 경기은행 원종출장소,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원된 내용입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이 자체는 저희가 직접 지원한 것은 아니 구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사항을 상공회의소하고 시의 집계를 오정구사항만 발췌해서 감사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줄 수는 없는 사항이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 자금이 있고 시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이후복 위원  이것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소기업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1100만원입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1억 1천만원입니다.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이후복 위원  1개 업체에 1억 1천만원입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3개 업체에 1억 1천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은행에서 지원하게끔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구해서 받아서줬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지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각 기업체에서 자금이 딸릴 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알선을 해주거나 홍보해서 은행과 매체가 될 수 있게끔 홍보만 한 사항이고.
이후복 위원  그럼 융자알선실적이 되어야지 직접 융자한 것입니까?
  차입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과 업체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융자실적이 아니라, 여기다 지원융자실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알선실적 이라고 돼야지. 그렇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전시행정적인 이런 자료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오정구 관내 연립주택에서 LPG폭발사고 났던 것을 아시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지난 5월에 은성아파트에서 있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현장에도 저희가 나가 봤는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액화석유가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LPG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고압가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고압가스는 우리가 용접용으로 쓰는 산소나 질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산소에 대한 폭발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렇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산소도 폭발이 되는 겁니다.
이후복 위원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까.
  LPG나 그런 것보다는 적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저희가 고압가스나 액화가스라도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후복 위원  폭발위험은 있는데 실제로 폭발한 예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소는.
  그러나 LPG가스는 폭발한 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취급자의 부주의라든지 점검미숙이라든지 또 화기에 의해서 폭발한다든지 등등에 의해서 폭발할 위험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거 아시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데 점검현황이 공급자한테는 4회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4회를 실시했다는 것입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이것은 분기별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인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점검횟수를 늘려간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점점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일반가정이 아니고 공급자와.
이후복 위원  알고 있어요, 관련업소를 얘기 하는 것인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중관련업소에, 공급자에 연 4회 점검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가정에서만 잘못돼서 폭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인접한 판매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주택가의 거리제한만 이행이 되면 판매업소가 가능합니다.
이후복 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급업체가 몇 개소이며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적도와 판매회사명단을 다 제출해주세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35개소에 대한 지적도를 다 제출할까요?
이후복 위원  다 주세요.
  그럼 인접돼 있는지 안 됐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할 겁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주택가에 인접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이후복 위원  판매취급소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고가 안 나고 가정에서만 사고가 납니까?
  날 수가 있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다시 말해서 연 4회라는 점검횟수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주어진 횟수는 4회지만 저희가 늘려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어떻게 늘릴 겁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분기별로 하던 것을 가급적이면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점검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런 사항은 인명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오늘도 소사구관내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들어가서 부랴부랴 어떤 수습을 한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쫓아다니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4회가 아니라 매일같이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지도나 단속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충전소, 판매업소, 가정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연 4회다 하는 얘기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최대한도로 한 달에 한 번씩도 좋고 두 번, 세 번도 좋습니다. 나갈 수 있는 법위는 나가서 가정에는 홍보를 하고 가정주부들이 LPG를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안전하다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절기라 더더욱 그런데 LPG가 언다고 해서 남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상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던 것을 동절기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차원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관련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다 이겁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그 옆에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다방이라든지 음식점,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복 위원  업소뿐만이 아니고 가정집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그런데 가정집까지는 저희가 손길이 못 미치고요,
이후복 위원  그러면 구청에 근무하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나가서 그걸 다 못 한다면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직원들 뭐하는 겁니까?
  수시 방문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 체제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만 피동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래서 충전소와 판매업소의 점검을 늘려서 해줘야 되겠고 가정집이나 어떤 음식점을 막론하고 사용자 측에도 아까 그런 행정적인, 동직원이라도 전부 방문시키고 시간이 나는 대로 구청직원이라도 나가서 설치유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준다든지 해서 관내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펴나갈 것을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알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리고 또 이 위험물이 운반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전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에 실어서 그저 질주를 하고 차 사이를 빠져 다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후복 위원  그것이 규정에 의하면 오토바이에 한 개를 싣고서 가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을 봐주게 되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싣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거리를 질주하는데,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정밀검사 과정에서 우리가 구나 시에서 확보한 장비가 없다면 가스안전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것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횟수를.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판매업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시설업소는 그렇게 많이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를 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것은 합동단속이나 점검을 하는 것이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저희가 1차 점검을 하고 거기서 불합격된 것은 안진공사에 통보해서 재차 점검을 합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시하시고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협조공문을 띄우세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이 아니라 하절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더라도 동절기에는 횟수를 늘려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주해서 그 숫자를 늘리세요.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  강근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웃돕기금고에 있어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세 개를 비교해 보면 물론 오정구가 인구수가 적긴 하겠지만 돈이 굉장히 적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원미구 같은 데에서는 생일날도 돈이 나갔어요, 생일선물로.
  그런데 오정구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여기는 9명만 나가고 나머지는 단체로 지급이 됐는데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도 굉장히 돈이 적거든요, 오정구가?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쪽에는 돈이 많이 지불이 되고 오정구는 생일날 선물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이 금액이 들어오면 시금고에 불입하는데 대개는 그 구에 들어오는 성금은 그 구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로 보나, 인구로 보나 업소가 많고 이런 데가 많으면 성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사구나 원미구는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웃돕기성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 금고가 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시금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오정구가 인구가 적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생활수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거기 다 잘 사는데도 거기다 왕창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 금고인데.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해 보면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데는 생일 이런 때도 다 선물 나가고, 물건 사서 선물하고 이랬는데 오정구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조의금 나간 것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조의금 나간 것도 여러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정구 사람은 그동안 한 사람도 돌아가신 분이 없었는지, 이것이 기준이 없고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있는 것이죠.
  오정구에서 모금을 해서 오정구에 준다면 그러면 이것은 시금고가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거네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그것도,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 금고에 불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풀화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현금화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원 취지는.
  그러니까 각 구에서 들어온 성금은 그 구에 다시 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정구에서는 내는 성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불우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지급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오정구청장 신춘범  저희도 경조사라든가 이런 데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겠다는 것이죠, 오정구 같은 경우는.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다른 데는 모금도 많이 되고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다른 두 개 구는. 그런데 오정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소말리아나 몇 군데 이런 어려운 데를 도와주고 있는 판국에 같은 시내에서도 저쪽에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어려운데도 안도와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불우이웃돕기의 뜻이 아니죠.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알겠습니다.
  절충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것이 아까 사회산업과장님께서 이것은 시에 맡겨놓고 시에서 결재 받아서 타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제가 물은 것은, 1300만원 들어와서 160만원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시에서 타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기금의 적립목적에 보면 시에서 보관만 하는데 문제는 아까 왜 이자범위 내에서 주고 지부장이 인정했을 경우에 더 줘도 좋다, 다만 단서조항을 정한다 해서 물어보니까
  시에 맡겨놓고 결제해서 쓰기 때문에 과장은 문제없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예요.
  지금 돈이 부족해서 덜 줬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김옥현 위원  김옥현 위원입니다.
  2월 1일부로 오정구가 개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11개 과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과장 세 분이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 하는 3D과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장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과에 대해서 인원이 정상적으로, TO가 다 차 있는지를 구청장한테 직접 묻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정원대로 다 찼습니다. 다만 환경위생과의 환경직이 하나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사회산업과의 기본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행일지 다행일지 모르지만 숙명적으로 맞아야 될 것이 12월 6일이면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결을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미구나 소사구들 보면 약 3만평에 대한 휴경농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농지를 오정구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반대로 휴경농지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 구민차원에서 주말 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휴경농지 예상면적은 어느 정도나 되고 그 면적이 몇 ha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적에 의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나의 주말농장으로 대처해도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그 다음에 지금 오정구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가 시간당 40mm만 오게 되면 3일간 담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대비책의 일환으로서 농사짓는 분들이 답을 전으로 전 전환을 신청했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부담 없이, 조건 없이 답을 전으로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용의는 없으신 지를 묻고 그 다음에 행려가 물론 지역별로 봤을 때 다 있습니다. 있는데 행려자가 오정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1/10밖에 예산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미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는 보통 월 500에서 800까지 지출이 되고 있는데 비단 오정구만 그 1/10에 준하는 약 40, 5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오정구에는 그 정도로 서민복지가 향상이 되어 있는지, 반대로 행려자가 그렇게 없었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 같은 세 개구 중에서 비단 1/10밖에 해당이 안 되는가를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대불금 미징수 금액은 약 몇 %나 되는지, 그러니까 받을 금액에 못 받고 있는 금액이 몇 %나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 받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에 가서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끝이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료보험 미불금 관계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할 때는 직장의료 보험이 있기 때문에 급료에서 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미수금에 대해서는 빨리 방안을 제시를 해서 하루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담에도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위험물은 영원한 위험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걸레는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듯이 위험물은 영원한 위험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사구에서도 최근에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세 명이 사망하고 지금 여섯 명이 중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건은 언제든 항상, 수시로, 어느 때고 우리 지역에도 우리 개인한테도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여건하고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이제는 이러한 위험물 취급관리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말과 글보다는 실제 구청장, 동장 앞장 세워서라도 호호방문해서 당연히, 하루에 1개동을 순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전교육을 마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중에 내년도 휴경농지 예상량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김옥현 위원  금년에 휴경농지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금년도는 16필지에 1만 3500평이었는데 저희가 대리경작이라든지 알선해서 심고 한 필지에 1,500평만 못 했었습니다.
이후복 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감사 끝나기 전에 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재질의를 합니다. 빨리 요청해 주세요.
○위원장 모인진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갖다 주세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그리고 전 전환용의는 없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지가 지금개발제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지역에서의 전 전환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깊은 침수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그것이?
○오정구청장 신춘범  현재로서는 기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완화되는 것을 보면 어떤 지침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받겠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나와 있을 겁니다.
김옥현 위원  산업과장, 지금 객토를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해주나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20cm까지입니다,
  현재는.
  객토의 범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복토나 답을 전환하는 것은 아직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깊은 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cm나 1m도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규정에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김옥현 위원  그런데 왜, 원미구에서는 어제 신청만 들어오면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후복 위원  그린벨트나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 일반농지 같은 데는 전환신청하면 돼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저희는 농토가 거의 다 그린벨트입니다.
김옥현 위원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해서 주말농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청장 신춘범  그것은 유휴농지에 대해서 소유자와 다시 접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예로 봐서는 휴경농지를 다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UR이 되어서 어떻게 여건변동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처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제가 대안책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옥현 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타 지역하고 여전이 달라서 전보다는 답이 약 99%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지역의 특수실정을 상부에 보고해서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여건보다는 부분적으로 일부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1/10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려자는 이름 그대로 행려자입니다.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 관내에서는 많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많이 발생 안 한 결과일 겁니다.
김옥현 위원  안 한 겁니까, 미처 손이 못 간 겁니까?
○오정구청장 신춘범  아닙니다.
  대상자라면 즉시즉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고자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연고자가 없는 사람은 처리합니다.
김옥현 위원  예를 들어서 7, 8월 한두 달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오정구청장 신춘범  그것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생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유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너무 심려 마십시오.
  발생하면 틀림없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김옥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없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행정구, 원미구나 소사구에서는 보통 400에서 800정도 매월 지출이 되고 있는데 비단 오정구만 1/10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라고 하면 좋지만 행정력의 손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금년도에 7명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다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잠깐 진행 중에 시 지역경제국장이 가스사고 보고차 여기 왔습니다.
  보고를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불행히도 어제 소사본1동에서 7시 15분경에 LPG가스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은 방안에 가스가 누출되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저녁식사를 짓기 위해서 점화를 하는 순간에 폭발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확실히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규명을 못 하고 있고 가스통이 폭발한 것이 아니고 방 내부에서 폭발이 됐는데, 2층에 두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주인은, 그 건물에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가 살고 있으면서 옆에 방에 한 사람을 세를 줬었는데 세든 사람이 밥을 짓기 위해서 가스를 점화하는 순간 폭발을 했고 그러면서 벽이 넘어지는 순간 목사부인이 벽에 깔려서 숨지고 이로 인해서 중상이 6명 경상이 3명 발생 했습니다. 중상 6명 중에 네 사람은 서울 성모병원으로 후송시켰고 두 사람은 낙원예식장 옆에 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한 분은 세일병원 영안실에 안치했고, 그리고 1층에 세들어 사는 세 가구 두 명은 거기서 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관에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원래 3층 건물이었습니다만, 바로 이 고개로 가는 도로변입니다. 3층 건물이었는데 3층에 세든 사람들은 별 피해가 없고 2층에서 사고가 나고 전기, 수도 이것이 폭파하면서 아래층까지 사용할 수가 없게끔 피해를 봤고 또 옆집의 창문을 조금 손상시켰고 길 건너 앞집 가게도 창문을 파손시켰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사유는 규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보험처리 관계도 확인이 안돼 있는 상태고, 또 대부분 세입자들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진술도 정확히 듣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확히 저녁 7시 15분에 발생을 해서 화재는 45분에 진화를 다 마쳤습니다.
이종길 위원  금년 5월에 원종2동에 은성아파트에서 가스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네.
이종길 위원  현장에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특별히 사고 난 것밖에 본 게 없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렇습니다.
이종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안일무사한 행정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계속 발발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앞으로 절대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겠다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사고현장에 가서 찾아야 할 것이 바로 과거에 전례대로 하던 그런 안일 무사한 행정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획기적인 생각을 창안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겠느냐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스를 쓰는 데나 LPG를 쓰는 장소에 사용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배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안전수칙 리플릿은 다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는데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부착하는 것을 기피하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상 LPG가스는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인들이 주의만 좀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종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LPG냄새가 나니까 안전수칙을 읽어봤다면 냄새가 나니까 이것을 켜면 불이 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주부는 바로 그것을 모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이, 붙이기 싫어서 안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누가 지시해서 가정에 확인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확인 안 해봤죠?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확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후복 위원  각 가정을 다 확인했다는 말씀이예요?
  업소나 각 가정을 다 확인했어요?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그것은 국장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요, 직원들을 시켜서.
이후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업소나 관계자들로 하여금 부착시키도록 조치를 했고, 또 전부 부착이 됐다고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후복 위원  보고만 들었고 부착하라고 지시만 했을 뿐이지 확인을 했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확인은 물론,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후복 위원  그러니까 계몽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계몽은 충분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복 위원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는데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가스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또 교통사고 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교통사고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 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안 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후복 위원  아니, 그럼 죽는 사람이 가스사고가 나서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무지하고 모르면 알게끔 교육을 하고 계몽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평소에 사용자들이 좀 부주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후복 위원  지역경제국장이 호호방문을 다 못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행정제도를 통해서 구나 동사무소에 지시해서라도 확인을 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물론 지시는 다 돼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뭐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구청에 있는 담당계장이나 직원에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수차 지시가 돼 있고.
이후복 위원  구청장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호호방문해서 확인했다는 답변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종길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홍보를 했다면 한 것을 확실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 확실한 의지라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유선방송이 거의 돼 있습니다.
  부천시내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시에서 창안을 해서 이 가스에 대한 안전수칙을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되겠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물론 사고의 보고를 하려고 지역경제국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회기 중이니까 일단.
이후복 위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불러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토의를 계속하세요.
○위원장 모인진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대책을 하고.
김동선 위원  위원장님, 우선 사고 난 지역이 다른 지역이고 국장님이 현장에도 가보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국장님한테 다시 보고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오정구의 감사일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모인진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국잠님은 대책회의를 해서 상세한 것을 차후에 보고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강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옥 위원  사회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이웃돕기성금 지출결의사항을 제가 전부 봤는데 기금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정구에 16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조사에 18만원 나가죠?
  그러면 그거 시에 전도요청해서 18만원 지출 결의를 받아서 집행만 하면 되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우리가 집행을 먼저하고 보고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선집행을 하고.
강근옥 위원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이웃돕기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자금전도를 해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면 그 돈이 다시 보충되고 해서 저희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위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예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가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은 반납하시고 시에 가서 금고설치를 해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겠지만,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그런 것이 시에서 전도 받아서 딱 결정된 대로 나가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남으면 즉시 갖다 반납을 하고 이웃 성금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전부 뭉뚱그려서 경리계에서 지출되고 있다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는 반납하시고 발생요인이 생길 때마다 지부장인 시장한테 결재를 맡아서나가야 된다고요, 앞으로.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지부장님이 결재를 해주시는 것은 자금전도된 것을 결재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지부장이 마음대로 결재해서 내 주나요, 전도금요청을?
  전도금요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금이 접수되면 시에 그대로 다시 금고에 예치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부장님이 그 구에 들어온 기금은 다시 줘서 쓸 수 있게끔 자금전도를 해 줍니 다.
김옥현 위원  돈을 먼저 받습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돈이 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합니다.
김동선 위원  그럼 예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돌려받으면.
  시에 예치하면 쓸 때 쓸만큼 예치하는 것이 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서 예치한만큼 다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제는 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우리 구에 이웃돕기금고구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김동선 위원  설치할 수 없으니까 예치한 거 아닙니까?.
  예치했다 바로 줍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바로 주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죠.
  경리계에서 지출되는 것이죠.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금고는, 부천시 이웃돕기금고 지부설치규정을 알고 계세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강근옥 위원  거기에 보면 제2조에 금고의 설치, 금고를 설치하는 명목이 성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고를 설치하는 것이죠?
  금고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금액만큼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고 설치하는 것이 맞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맞습니다.
강근옥 위원  또 기금의 적립 및 관리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세요, 제3조.
  "금고에 기탁된 성금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 "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해서 적립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증식되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성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조 지원대상은 1. 불우한 시민 2. 재해이재민 3. 국가에 유공한 시민 4. 도와 시를 명예롭게 한 시민 5. 성금품을 기탁하는 자가 누구 줘라 했을 때는 줘야 됩니다.
  기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생일잔치나 경찰의 날 돈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 맞잖아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그것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웃돕기성금관리는 시 의회에서 시에 촉구해서 전부 금고설치하고 원칙대로, 법대로 하도록 오정구청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지도록 해서 명확히 해놓고 써야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주머니 돈이 아니라 정말 좋은 시민에 의한 성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곳에 쓰여 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곳에 쓰여 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의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급하는 데도 규정에 맞도록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이갑안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l0p에 생업자금융자는 한 가구에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8가구에 줬는데, 합해서 9가구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이갑만 위원  그러면 구 감사자료 15p에 보세요, 몇 가구인가.
  한 가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감사 자료에 나간 것은 생활안정자금이고요,
○이갑안 위원  생활안정자금을 8가구 했고 노기호 씨는 상업자금을 한 가구를 줬다고요.
  그러면 한 가구는 어디로 간 겁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8가구고요, 생업자금은 한 가구입니다. 생업자금은 국비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시비에서 나갑니다.
이갑만 위원  생업자금 자료를 해주세요.
  주택임대차보조사업비는 6가구 줬는데 자료를 먼저 번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원미구나 소사구는, 원미구를 볼 때는 생활안정융자금이 1억 4천만원이고 소사구는 8600만원이고 오정구는 4천만원이 책정된 원인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정구가 상당히 어려운 거택 보호자나 생활보호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 있는데 소사구보다 반도 못 받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10가구밖에 책정이 안 됐거든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요구를 하면 시의 재정범위에서주기 때문에, 저희는 나온 대로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돈이 아니고 시에서 자본을 배정받아서 줍니다.
이갑만 위원  원미구는 1억 4천을 받는데, 왜 오정구는 4천밖에 못 받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소사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내년부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청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배정된 대로.
이갑만 위원  원미구는 1억 4천 줬는데 왜 배정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우리가 요구한 대로 돈을 전액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갑만 위원  어째서, 원미구는 1억 4천을 요구해서 원미구는 1억 4천을 다 줬는데 오정구는 4천밖에 못 받느냐는 거예요.
  내년에도 10가구밖에 없다고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올해는 8가구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20% 비율해서 10가구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갑만 위원  안정자금 줄 게 10가구밖에 없어요?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예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신청한 사람은 다 주십니까?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리고 상반기 경기자립장학금은 원미구 같은 데는 시 자료를 보면 16명이 받고 소사구는 7명이 받았는데 오정구는 단 한 명밖에 못 받은 원인이 또 뭐예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경기자립장학금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성적이 10% 범위 내라든지 아니면 생활난이 어떻다든가 해서 기준에 적합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오정구 학생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밖에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것은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14명인가 시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의 경기장학금을 받고 그 밖에 못 받는 사람은 시장에게 받는 사람으로 해서 14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내년부터는 제대로 안 되니까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 하나라도 더 끌어다 어려운 사람을 보태줄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원미구나 소사구는 많은데 단 한 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오정구사회산업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다는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후복 위원  오늘이 3일차 행정사무감사인데 3개 구청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질의가 반복이 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소음배출업소하고 대기배출업소하고 지난번에 구로 이관된 자동차관련시설은, 지난주에 40개소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후복 위원  수질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관련시설과 사진현상시설 허가업소 40개소가 지난주에 내부위임이 됐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합동단속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이후복 위원  대기오염 보러갔을 때 수질오염인 경우에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고 그냥 놓고 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복 위원  그럼 그것은 업무를 굳이 구분해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다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이후복 위원  그래서 공해배출업소가 지금 몇 개나 나와 있죠, 여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업무보고 33p, 감사자료 28p에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위반업소수가 36개소네요, 단속업소 수는 295개소.
  그런데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단속이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것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단속방법은 상·하반기 정 기 단속은 법에 의한 정기단속입니다. 정기단속에 해당되는 업소가 2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하반기 해서 295개소에 나간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위반한 업소는 36개 업소죠.
  점검했다는 것이지, 단속을 한 업소는 위반을 했으니까 단속을 하는 것이지 위반 안 했는데 단속을 합니까?
  점검을 했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통상적으로 허가 받은 업소를.
이후복 위원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렇게 봤을 때 공해배출업소일 수도 있겠다. 짐작이 가면 가서 대기가 됐든 수질이 됐든 아니면 소음이 됐든 간에 측정해 보시는 것 아니 예요?
  그렇게 해서 점검했다는 얘기하고 단속했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아무튼 지금 단속을 하고 난 다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단속을 한 다음 공해 배출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단속을 해도 공해배출업소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느냐 이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지금 이것은 허가받은 업소가 법적인 허용기준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 내용이, 위반한 사항이 초과했느냐, 허가받은 내용 이상의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설치해서 불법이 저질러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후복 위원  허가받으면 일단 한번 허가 내준 것으로 해서 당연히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되리라고 믿고 점검을 않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러니까 정기단속이라는 것은 허가 받은 내용대로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를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이후복 위원  무허가업소는 색출이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색출이 됩니다.
이후복 위원  완벽하게 다 100% 색출이 되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아직 노출이 안 된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아무튼 환경문제가 생각한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인근, 주변에 이러이러한 업소에서 공해배출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요합니다 하는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 한 얘기하고, 감사장에서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그때 가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93년도에 좋은 식단제 실시계도 했다고 나와 있네요. 좋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 부천시의 좋은 식단제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좋은 식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좋은 식단은, 원래 좋은 식사는 쓰레기감량으로 불필요하게 버러지는 음식쓰레기를, 반찬류 쓰레기를 줄이려는 목적 하에 시작된 것입니다.
  종전에, 옛날에 있던 주문 식단제처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추가로 주문했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시키는 것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찬의 종류를 줄이고 찬의 양을 줄여서 낭비 없는 반찬을 밥을 다 먹는 동안에 반찬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적정량의 찬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을 줄이다보니까 막연히 양만 줄였을 경우에는 부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양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라는 뜻에서 원래 시작된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전시적인 행정인 것 같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운동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찬을 몇 가지를 내기로 한다든지 정말 쓰레기 줄이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감량 재활용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강근옥 위원  오정구청에 1인 하루 쓰레기배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정구 환경위생과장이 그 정도는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전혀 업무에 소홀하고 수감태도가 안 돼 있어요.
  1인당 배출을 얼마 하는데 우리가 자원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하니까 얼마 정도 줄어가더라, 금년에는 얼마 줄었으니까 내년도는 얼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놔야지 그저 시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 부천시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을 알고 계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거기에 대해 오정구청이 구체적으로, 부천시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오정구가 세워놓은, 쓰레기처리 무슨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구체적으로 감량화 계획은 지금, 93년도 1인당 하루 배출량 1.5㎏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10%감량, 그러니까
  재활용을 높여서.
강근옥 위원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숫자가 부천시에서 내놓은 숫자나 원미구가 내놓는 숫자나 똑같네요, 지역적으로 쓰레기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은 적게 타고 쓰레기는 똑같네요. 이것이 다 달라야 되는 것이고 환경처에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부천시가 쓰레기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그 계획이 확정되면 구가 나름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3p에 보면,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감사보고서 내놓으세요.
  지금 내동 282-1번지 유림산업 이만우 그 사람이 무허가배출시설을 해서 사용금지명령을 한 번 받았죠, 91년 11월 23일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맞습니다.
강근옥 위원  쭉 내려가 보면 내동 282-1번지 유림산업 이만우 91년 11월 23일 또 받았죠, 맞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사용금지명령을 내려도 되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내놔도 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 내용은 적용법이 대기환경관리법에 의한 처벌하고 소음, 진동. 동일업체가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강근옥 위원  그러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건수 올리려고 두 가지로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일내용은 묶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는 수감을 하고 그쪽은 받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성의가 없어요. 보면 그저 전시하고 나열하고 하는데 금년에 오정구는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내년도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데이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러면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세요. 상당히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94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위생과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구청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가 없죠, 오정구에?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오정구의 시민들이 원미구보건소로, 소사구보건소로 쫓아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라도 보건소를 하나 짓도록,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우라 사회산업위원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가 또 어떻게 보다 더 좋은 행정을 펼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정구청장 신춘범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입니다.
  정화조 설치에 있어서 FRP하고 용량이 많으면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몇 인용까지 FRP고 몇 인용 이상은 콘크리트구조물로 설치하게끔 돼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김동선 위원  그래서 사실상 질이나 뭘 로 봐도 FRP가 더 좋습니다, 콘크리트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PRP로 한 것은 한 방울도 바깥으로, 누수 같은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콘크리트로 하면 사실 정화조 콘크리트하고서 그렇게 집 짓듯이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규정에는 나와 있지만 그거 하나 나와서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정화조 설치하는 업자들도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FRP통을 여러 개 묻어서 더 그것을 해준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없냐는 얘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FRP 정화조는 30인용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이 콘크리트 3단 내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시간, 먼 훗날에 봤을 때 FRP가 더 좋으냐 콘크리트 3단 내조가 더 좋으냐는 속단할 수가 없는 데 대형시설물일수록 FRP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콘크리트가 도리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선 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요즘 가정집이나 이런 것을 지었을 때 보면 공간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30인인데 그것을 50인이 다 해서 조금 넘는 것, 그러니까 아주 대형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지공간도 넓고 하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사실 좁은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한 50인용까지라든가 이렇게는 FRP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여건이 맞으면 양쪽으로 분리를 해서 30인용을 두 개 묻으면 60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게 그렇게도 됩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그것이 절대 안 된다니까
  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인용, 30인용 분리하면 60인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로. 오정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건물의 구조가, 정화조 설치가 건물의 양쪽 편에 붙어있다고 한 때는 양쪽으로 분리해서 30인씩 묻으면 되는데, 같은 용량을 가지고.
김동선 위원  내 얘기는 건물이 길다 이겁니다.
  이쪽에서 이쪽 오기도 뭐하고 그러면 양쪽에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여건이 맞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김동선 위원  지금 오정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소사구청 같은 데는 그것을 하나로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FRP를 말고 첨단정화 부패 식을 자꾸 고집하면 하나로 놔야 되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운영하는 수도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처에 문의를 했더니 그 판례가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해줄 수도 있더라고요.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여건에 얼마나 대처하느냐 그런 사항이죠.
김동선 위원  과장님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민원사항 겸해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갑만 위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고강동 주유소가 있죠, 거기 나드리 길로 쭉 들어가다 보면 커브 트는 데 있어요. 거기 인도 블럭이 없는데 그거 특혜를 준 겁니까?
  그래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는 데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정구청장 신춘범  인도가 없어요?
이갑만 위원  인도가 없습니다. 못 보셨어요?
  인도가 전혀 없어서 직접 인도에서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기름을.
○오정구청장 신춘범  나드리 길에서 바로 좌회전하면서 뒤로 주택가 있는 데, 그 앞에, 거기가 인도가 없습니까?
이갑만 위원  인도가 없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요.
이갑만 위원  확인해서 인도를 즉시 만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몽창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이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구청장 신춘범  알았습니다.
  단죄조치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리고 우리 오정구에는 재활용품 실어 나르는 차량이 몇 대나 있으며,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업무보고 35p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수거차량 5대와 수거 원13명 이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 인원 가지고 지금 오정구에 있는 재활용품을 실어 나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전에 두 대로 운영하던 것이 세 대가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1.5배 정도 신장이 돼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수거물량이나 종류가 늘어날 때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갑만 위원  동사무소나 학교 같은 데 수거 해다 놓은 것을 보면 제때 가져가지 않아서 도리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 사람들을 더 돌려서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정구 개청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환경과 자연식재에 대한 실시현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전 지역의 36.9%라면 아마 3개 구에서 인구비율로 지역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부천시에서도 공업밀집지역이며 굴포천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질오염이 높다는 그런 위치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5만평에 적환장이 유치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미구 같은 데에서는 1사1산 운동이라든가 1사1하천 운동 또한 회사나 단체에서 나무심기 운동 전개를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정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음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오정구에는 5개 레미콘회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폐사문제, 폐수 또는 분진 여러 가지 등등 교통에서 오는 분진, 자동차의운반이나, 내가 대략 따져보니까 하루에 206대 나가야 됩니다, 출고가. 그러면 원자재 구입까지 하면 약 600대라는 자동차가 한길을 통해서 한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로 인한 분진 및 여러 가지 공해유발이 상당히 이 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바, 여기에서 나오는 분진들이 또한 아주 최악의 분진입니다. -
  왜냐하면 시멘트라는 자체물질이 엄청나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등등을 볼 때 자연 가꾸기 운동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책방향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오정구에는 산도 하나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인데도 들은, 생산녹지는 있습니다만, 공간상으로 봤을 때 자연수심기 운동을 어느 지역보다도 구 정책으로 펼쳐나가지 않으면 구민의 생활개선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개선책을 제시하며 레미콘회사에 출고 시에 세탁이랄까, 닦고 나가는 그런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감독 관리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식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제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이런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들, 말하자면 여기는 고속도로라든가 공장 담이 많기 때문에 불법투기 할 은폐적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투기에 대한 단속현황은 하나도 보고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레미콘공장의 세륜 시설에 대해서, 레미콘공장이 오정구 관내에만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레미콘공장의 자동차가 출고 시에 세륜이 끝난 다음에 도로에 나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후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부천시의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관할은 않고 출장이나 기타 단속 시에 레미콘공장이 세륜이 부실한 상태로 운영하는 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현지 시정을 시키고 그 내용을 시에 통보하는 식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공장은 법적으로는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으나 그 외에 또 필요시, 도로가 현저하게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될 때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한지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28개 중점관리지역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투기된 사항은 수차례 있었으나 적발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야간에 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집중
적인 감시를 실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수 식재관계는 관내에는 신작동 지역엔 있는 산에 3천평 지역에 330그루를 식재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8개소와 학교 1개소가 93년도에 식재한 실적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환경정화수심기 특수시책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못 한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록에 상관없이 94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장에서 자체식재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미화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미화원수가 오정구가 69명입니다. 64명으로 시작돼서 93년도 추경 때 5명을 더 배정 받아서 현재 6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두 번째는 직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조장을 몇 명씩 선임을 해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69명을 총괄하는 감독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삼정동, 오정동, 원종동, 성곡동, 고강동 해서 5개 대기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화원 대기소가 그쪽 지역 노선별로 대기소가 운영되고 대기소별로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노선별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명을 선정해서 지역별 청소는 똑같이 하면서거기에 있는 불법투기나 기타 여러 가지 안전사고, 비품구입사항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 무 대처하는, 조장의 임무는 여러 가지 사항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김혜은 위원  선임하는 방법이, 조장을 지정을 합니까, 미화원들이 선정해서 선임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 지역에서 가장 덕망이 있다고, 가장 통솔력 있는 사람을 미리 선정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과장님이 임명하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임명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A, B, C의 사항을 추천 받아서 지명을 해서 그쪽 조에서.
최순영 위원  임명권자가 과장님이신가, 동장님이신가.
  누구입니까? 조장임명 하는 사람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구에서 구청장님이 내부결정에 의해서….
김혜은 위원  그리고 미화원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돌아가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앞 골목, 뒷골목 식당가, 미화원들은 좀 수입이 낫고 좀 뒤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별 수입이 없고, 그것을 로테이션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미화원들이 말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미화원 순환보직제는, 2월 1일 원미구에서 64명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받은 사람들 일부는 2월에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5명이 충원되면서 다시 배치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앞자리 뒷자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혜은 위원  로테이션을 좀 해주세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올 해는 두 번씩 조정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여기가 지금 관내 청소도로거리가 140㎞인데 69명이기 때문에 1.8㎞가 훨씬 넘습니다, 길이가. 소사구 같은 경우는 1.3㎞, 원미구는 1.4, 1.5㎞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직정한 거리가 왕복 약 1.3㎞로 추정하고 있는데 140㎞니까 100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야 평균거리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 지원을 요청했지만 본예산에 18명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통과되어서 15명이 충원이 되면 자동적인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매달 말부터 분기 1회 이상 지역변동을 시켜서 무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동 사람이 원종동으로 가고 성곡동 가고 성곡동에서 오고 이렇게 로테이션하면.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아침 4시에 출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소사구나 원미구가 계속해서 해오던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개청도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운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업무보고 50p에 보면 미혼모발생 예방에 대한 교육, 참 어감이 안 좋아요.
  제가 여기를 쭉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차라리, 교육시킬 때 슬라이드까지 해서, 쉽게 말하면 성교육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성교육이라고 해야지 여학생들을, 나는 미혼모라고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처녀들이 애기 낳고 사는 것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 미혼모라는 것을 빼주고, 어감이 참 안 좋고.
  다음에 시범 아파트부녀회 취미교실 운영 건에 대해서 꽃꽂이, 칠보공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청구는 노동복지회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꽃꽂이 강사를 해서, 꽃꽂이 같은 취미교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원미구에서도 이런 꽃꽂이 한다면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해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꽃꽂이를 해라, 해서 갖출 수는 없는 거예요.
  요새 주부들이 자기들 배우려면 교습비를 내고 배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농협이다, 어디다 지금 꽃꽂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 부천시만큼은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니까 이것을 자기네들이 배우게끔 돈을 가져와서 해야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53p에 보면 전통세시중속 보급교육실 시도 이렇게 여성단체 해서 넣지 마시고 오정구주민, 오정구에 사는 주민들로 해서 전통민 속 놀이나 민속가요 부르기나 모든 것을 오정주민 대상으로 해야지 어느 관변단체 식으로 여성 단체라는 말을 빼주셔서 새로운 맛의, 오정구는 다른 지역의 물이 들지 않게 새로운 맛의, 멋을 특이하게, 모범되게 해 주셨으면 더 보람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오정구에 여성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무슨, 무슨 단체가 있죠?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바르게살기 여성 위원회가 있고 적십자, 그 다음에 새마을, 미용협회.
강근옥 위원  미용협회는 관변단체는 아니죠?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관변단체는 아니죠.
  그런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4개 단체의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각 단체별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통 단위 통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통 부녀회장은 통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통이 30개통이면 30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통의 통 부녀회장에서 동 부녀회장을 뽑고 그래서 구 부녀회회원으로 되어 있고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 도지부에 의해서 시에 단체장이 있고 오정구지부로 해서 이번에 30명이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바르게살기 남자 분들 활동하시는데 회장은 남자분이시고 여자 분을 부회장으로 해서 여성회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3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협회는 오정구 내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미용인 다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님, 이를테면 김혜은이가 새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새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도 해요.
  바르게 하면 적십자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단체만 해야 되는데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그 단체를 가면.
  이것을 좀 철저히 하시고요. 또 여기에 곁들여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더구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무슨 단체를 동장님께서 지시를 안 하게끔 모범되게 해주세요.
  왜 새마을부녀회장 뽑는데 동장이 나서야 됩니까, 바르게살기 동회장 뽑으면 왜 동장이 나서서 그 분을 꼭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지, 오정구만큼은 새롭게 해 나가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신춘범  알겠습니다.
  우리는 부녀회장 뽑는데 제가 일체 개입 안 했습니다.
  자생적으로 뽑아라,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협의가 왔습니다. 누구 했으면 좋겠느냐 하길래 우리 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뽑아라, 해서 뽑았습니다.
김혜은 위원  봉사단체니까 자연적으로 봉사 하게끔, 자발적으로 해야지 동에서나 구에서 절대 여성에게 네가 해서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느 동에는 지금, 제가 최순영 위원님하고 어느 동에 갔습니다만 선거철에는 부녀회장을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쁘게 말하면 싸움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직함은 자기 할 일이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정구청장 신춘범  우리 오정구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혜은 위원  봉사단체가 아니고 당별로 당위체를 쳐버린단 말이예요, 관변단체가.
  그러기 때문에 오정구만큼은 과장님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알겠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미혼모라는 말이 어감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침상에는 말이 그렇게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시켜라라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때는 청소년 성교육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성 윤리관을 줘서, 이것을 청소년들이 잘못 알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됐을 때는 바로 미혼모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는 성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 아파트부녀회 취미 교실 하는 것은 물론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시범아파트라고 하는 이유는 구 부녀지도협의회에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여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저소득층도 문제가 되지만 고소득층에 있는 부녀자들도 의식이 잘못된 사람들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는데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강사료만 줘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입니다.
  이제 이것이 확산되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가 돈을 내고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서, 의식전환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배워서 건전하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한 겁니다.
김혜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 오정구는 저소득층은 노동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고소득층은 자기들이 얼마 아니면 강사료 주고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구에서 강사료까지 줘 가면서.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돈을 들여서 하게하고 그런 집단민원이라든가 여가선용 기회를 바르게 하기 위한,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시풍속 여기에 여성 단체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여성단체들 국한해서, 딱 집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부가 먼저 나와 있고 그 외에 여성단체 회원으로서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넣은 것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김혜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여성단체라고 넣지 말고 오정구 주부들은 다 참가 하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주부가 우선의 대상입니다.
  주부가 대상이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성단체 회원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노령수당 타는 것을 보니까 심곡본1동 182명인데 우리 오정구는 몽땅 합쳐도 120명이니 오정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노인들이 다 잘사는 모양이죠?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속  저희가 거택자활보호대상자 70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월 1만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택자활 대상노인이 그 정도입니다.
이갑만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오정구가 잘사는 동네네요, 그러니까.
  심곡본1동은 182명인데 오정구가 120명이니.
○오정구청장 신춘범  못 살기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혜은 위원  어린이집 국비, 시비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원종, 주은, 튼튼이, 성광, 심명, 룸비니 쭉 있는데 지금 사원인원을 영아로 보면 성광어린이집은 15명인데 744만 6000원이고 튼튼이 어린이방도 544만 7960원이고 송이어린이집은 2명이고 삼정어린이집 거기도 똑같이 2명 0.2%인데 어느 집은 8만 6650원이고 삼정은 50만9760원인데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이것은?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첫째는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인원이 많고 적은가에 따라서 보육료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단가가 영아인가하고 유아인가 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시설장이 자기네들이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혜은 위원  기준이 다른데 그러면 여기 영아도 0.2% 똑같은데.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시설장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튼튼이 어린이집일 경우에 15명인데 유아가 14명이고 성광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아가 1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교육단가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송이어린이집하고 삼정어린이집을 보면 유아가 2명씩이고 영아는 없는데 거기는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송이는 신청을 한 번 했고 삼정어린이집은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신청한 누계입니다.
김동선 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은 한 번 하고 안 했죠?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이것은 시설장의 문제인데, 시설장이 자기가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설장이 있고, 관심이 없는 시설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그것은 시설장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김동선 위원  아니, 신청만 하면 이렇게 주는데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글쎄, 그것은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대개 보면 그렇게 관심도가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왜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하지, 이상하네.
김동선 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주세요.
○위원장 모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노동복지회관이 오정구에 있는데 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거기하고업무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아직까지는 노동복지회관하고 저희하고 협조 안 되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모인진  잘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럼 그렇게 잘 되면, 취미교실 하는 것을 거기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녀지도협의회에서 시범부녀회를 결성해서 시범부녀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부녀지도협의회에서 결정된 시범 통 단위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구 부녀지도협의회가 뭐예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구 부녀사업, 그러니까 저축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 또 그 외의 행정적인 것, 농협 이렇게 4개부서가 모여서 부녀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협의해서, 건의해서 건설적인 방안으로.
최순영 위원  그 협의회가 어디어디라고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보건소, 농협, 농촌지도소, 구 가정복지과 이 4개부서가 협의를 해서 시범부녀회….
최순영 위원  시범부녀회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니까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주체가 되어서.
김동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시비가 나갑니까?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고 그쪽 주부들을 위해서할 때는 우리의 협조를 받아서 어떠어떠한 데 가서 해줍시다라고 서로 요청을 해서.
최순영 위원  그럼 이 사람들 협조라는 것은 강의 협조입니까?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그렇죠, 강의죠.
  강의 같은 것에서 취미교실 같은 것도 부녀지도협의회에서 시범부녀회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시범부녀회라는 것은 어디한 아파트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돌아가면서 해야죠.
  내년에는 다른 데를 하게 되겠죠.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시키자 라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 그것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4개 부서에서.
최순영 위원  그럼 더군다나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면 이 사람들이 강의료는 받지 말아야죠, 적어도.
  이것을 하겠다고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활성화하겠다고 그러면 지원을 뭐 해줍니까?
  강의지원을 해준다면 강사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 데 강사비 지원은 나가는 것이거든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아니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건사업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절기가 돼서 애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주부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 하절기가 됐을 때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하겠다 라는 이런 것이지.
최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교육, 교양교육, 자원봉사자교육 현황해서 나왔는데 보면 거의가 강사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나왔고, 한국소비자 원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협의회 이런 데에서 나왔거든요?
  이쪽에서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협의했던 부분이.
  이것은 그렇고, 아까 취미교양교실 할 때 강사료는 그냥 그대로 나갔던 것이죠.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동에 다니면서, 동 지도하잖아요. 그때 가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하십시오.
최순영 위원  그것은 그쪽 자체 내에서 또 홍보를 하거든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물론 하죠.
  그러니까 4개 부서에서, 그리고 이런 행사 같은 것이 있고 할 때는 이중지원은 안 해줘요.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제가 지적 하냐면 중복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업내용에는 그것이 다 똑같이 올라오죠. 그래서 각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보면 내용들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강근옥 위원  그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예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아니예요.
강근옥 위원  사업비 투여하지 않는 사업은 우리가 얘기할 게 못 됩니다.
        (장내소란)
김동선 위원  오정구청에서는 안 나가도 다른 단체에서는 나갔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이 그러는 거라고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한 업무협의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모인진  과장님, 최순영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업무협조만 하고 아무 것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지만 농촌지도소 같은 데는 분명히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체에 농촌지도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산을 받는다고 보셔야죠, 이 자체에서는 아무 것도 지원 안 받는다고 하지만.
최순영 위원  그런데 아까 시범단지 해서 꽃꽂이 이런 것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맞벌이부부도 많고 맞벌이를 원하는데 차라리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경제적인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그런 예산을 세우면 얼마든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있는 사람들,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대개 바르게살기, 적십자, 새마을 이런 사람들이 또 참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그야말로 그 얼굴에 햇살이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새로운, 신선한 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여성 통장들을 싹 모아놓고 시정보고, 구정보고를 하겠다든가 하면 우리 의원들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새로운 발전적인 것을 회의를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 의원 누구 부른다고 해서 강사료 하나 받는 사람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좀 더 바르게 유도해 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맨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 활용을 하고 특혜를 주고 왜 그러냐고 하면, 답변이 다 같이 그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시나 구나 자질구레한 일을 와서 그 사람들이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일와서 할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강근옥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사업하지 말고 깎아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한데.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발전적으로 예산을 올려주면 좋다는 것이죠.
  옛날 것을 답습하지 말고 뭔가를 새로운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올려주면 좋다는 것이죠.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육시설 인가가 곧 허가기준에 의해서 다음에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내년도 1월 14일까지 아직 경과조치기간이 남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도 대충 과장님 보면 이것은 도저히 그 허가기준에 못 미치겠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인이 무허가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세 사는 사람이 무슨 권리로 무허가건물을 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럴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오정구에 몇 개나 되냐 이거죠.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한 10여 개소 정도는 문제점이 있다,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1월 14일이 지나야 나옵니다, 이것은.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상세히 조사해 보고 조사내용을 보고하세요.
최순영 위원  그래서 뭔가는 특별하게, 노유자시설에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그런데 이것이 경과조치기간이 1월 14일로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제점이예요, 사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주시면 돼요.
  이 탁아소는 뭐가 문제고,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그것은 보면 도저히 해결하기 가 사실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알아야만 그 문제 대책을 세우죠.
  당장 1월 14일 돼서 문 닫아라, 가버려라 그러면 그 많은 애들 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야말로 어려운 애들이 거기 와서 다 있는데 그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대책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오정구가정복지과장 손계숙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기준이라든가 종사자기준을 계속 공문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해드리고 하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순영 위원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김동선 위원  지금 최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어린이집 같은 시설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 했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다른 구청에서도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건축과장을 불러다 놓고 해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이런 것을 못을 박아서, 다른 구청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1월 14일까지 그 방침을 세워놔야지 그때 가서 안 된다고 문 닫으라고 하면 그 애들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이갑만 위원  과장님은 노력하시겠다고 간단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뭔지.
강근옥 위원  조사해서 보내주세요.
김혜은 위원  왜냐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문 닫아버리면.
○위원장 모인진  다른 구는 건축과장하고 다 합의를 봤습니다.
김동선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요청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사실은.
○위원장 모인진  건축과장을 부를까요?
이후복 위원  아니예요.
  협의요청해서.
        (장내소란)
○오정구청장 신춘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개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라 모든 분야에서 조금 미숙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수감에서 지적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신 구칭장님을 비롯한 실 과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생하신 오정구청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정구청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개 동 감사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속기사가 부족한 관계로 동 감사는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개 동 감사실시한 후에 오후 7시 30분까지 본 사회 산업 위원회실로 집결하여 강평 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방향제시를 하여 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시청 및 구청, 동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과 교통행정, 환경위생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시청, 구청에서는 1개조로 운영하였고, 사업소인 보건소는 2개조로, 동은 3개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보건사회국 12건, 지역경제국 5건, 총 17건이고 구청은 원미구 2건, 소사구 3건, 오정구 2건 총 7건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모두 공통적인 사항 4건으로 시, 구, 동을 합하여 2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과를 감사할 시 자료 요구한 것은 그 과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인데도 자료가 그 과가 끝난 후에 다른 과 감사 때 들어오니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장 이하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입니다.
  시청, 구청의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내역을 보면 경조사 시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부천시 이웃돕기기금금고 지부설치규정에 지부장이 시장으로만 되어 있어 구청에서는 법적인 보장 없이 불법 지출되는 관계로 구청 실정에 맞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위생공사와 장비계약 불이행 건입니다.
  부천시와 위생공사 간 계약내용 중 장비보유율은 50:50으로 돼 있으나 91년에 부천시 7대  위생공사 5대이고 92년에 부천시 35대 위생공사 5대는 계약서상과 상이한 것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계약위반에 대한 예산지원 환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획일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전 노인들을 위한 장소인데 어떤 곳은 지원을 하여 주고 어떤 곳은 지원을 안 해주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어, 담당국장은 좀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내에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줄 알았는데 중동신도시에 설치되고 있다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도로상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면표시를 하였는데 며칠 있다보면 전화공사다, 수도공사다 하여 도로를 파헤쳐 놓는 것은 부처간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해당과장은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매년 시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지원해 왔으나 전액 삭감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걱정을 외면한 처사이며, 93년도 대비 9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타행정비 등은 증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될 부분인 중소기업지원사항이 모두 삭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로 94년도 1차 추경예산안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직판장 조기 설치 건입니다. 농수산물직판장 설치계획을 95년도 중동 2단 계 개발 시에 계획하고 있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나, 타 지역이라도 타당성 검토 후 설치하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이나, 이는 농촌의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인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취지와 70만이 넘는 부천시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받자는 일석이조의 효과 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 주시길 요망합니다.
  다음을 보건소소관입니다.
  원미구보건소 강사를 하여 본 결과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가가 현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예방접종 시 관리기록을 철저히 하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입니다.
  먼저 LPG고압가스 관리 철저로, 감사기간 중에도 소사구에서 LPG가스 폭발로 주민이 죽었고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사용자에게까지 행정계층을 통한 계몽지도와 업소의 단속횟수를 분기별 1회에 국한시키지 말고 최대한 방문하거나 단속횟수를 늘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구청의 취미교실운영을 보면 취미 교실운영은 서예, 미술, 사진. 산악회 등으로 돼 있으나 모임에 나오는 주부구성을 보면 여자통장, 부녀회원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중간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운영토록 개선 요구합니다.
  다음, 영세민 취로사업에 있어서 영세민 취로사업 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생보자 및 실업자로 돼 있는데 계절적 실업자와 구성적정여부 등을 명확히 하어 취로사업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취로사업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작배포 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고, 9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94년도에 재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에 실시한 사회 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처벌보다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시정개선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의지를 인지하시고 시정발전에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모인진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불출석위원
  한도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오정구청장신춘범
  부구청장강승준
  사회산업과장신동석
  환경위생과장정영구
  가정복지과장손계숙
  성곡동장홍은길
  원종1동변창옥
  원종2동장성
  고강본동김명재
  고강1동황윤생
  오정동오장근
  신홍동김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