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6일 (월) 15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6.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8.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1.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6.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8.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1.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15시 55분 개의)
다사다난하였던 93년도 어느덧 거의 저물어 가고 있으며 이에 우리 의회 93년 의정활동도 그 마무리를 위한 정기회가 활발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조례정비계획안이 승인된 이후 본 특별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부천시의 조례에 대하여 전면적인 심사활동에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은 행정편의주의 조례에 대한 개정 폐지에 국한치 아니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기능의 확보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의결로 본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부천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그 간의 활동에 대하여 강문식 간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7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가결된 후 구성은 제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승인 되었습니다.
위원장, 간사선임 및 조례정비계획안을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제22회 임시회에 상정된 결과 원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 조례안의 심사기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조례 정비대상 및 질의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가 실시된 후 93년 10월 26일부터 동년 11월 4일 기간 동안 각 소위원회별 심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활동 개요를 보고 드리자면 부천시의 모든 조례 총 170건을 심사대상으로 하여 총무 소위위원회 89건, 사회산업 소위원회 44건 도시건설 소위원회 37건을 소관 소위원회별로 전면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신규제정 조례는 1건, 개정대상 15건, 폐지대상 4건으로 총 20건이었으며 그 중 연구검토대상은 11건입니다.
당초 도시건설 소위원회에 심사되어 본 특별위원회 심의 상정예정이었던 개정조례안 1건, 폐지대상조례 1건 등 총 2건은 행정부 제안으로 제25회 정기회에 안건으로 기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5시 57분)
오늘의 부의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개정·폐지조례안의 의결 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래서 일정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오늘까지 전부 심의가 종료되지 않으면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개의된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각 소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심사활동 보고는 본 특위 간사가 기 설명한 내용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의대상 조례는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후 심의는 조례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01분)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죠.
그런데 행정부에서 지금 말하는, 제의가 들어왔을 경우 의회 편은 없다, 고문변호사를 지금 시에서는 2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2명 중에, 1년에 임기만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1명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의회 편에 한명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1/2,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때 의회편도 50%는 가지고 또 행정부에 50% 가지고 이래야지 행정부에서만 너무 독주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지금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무조건 자문을 받든 안 받든 고문변호사를 10만원씩 줬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15만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고치느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당해년도 변경될 때마다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고쳐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법적 사항은 돼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그것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것하고 변호사 수당을 매년 인상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차제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 안이죠?
이것을 1년씩 번거롭게 하지 말고 2년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봐서 1년 하면 계속 연임시키면 되는 것이지 뭐 2년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실성에 비춰서 매년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와서 공문 해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을 다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행정편의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빨리, 시민의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시 의장도, 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시장만이 할 수 있었는데 산하공무원, 의장도 들어갔습니다.
별 이상은 없네요.
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시 의장 그러는 얘기는 전체 의원님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만원 받고 전체 의원들을 어떻게 자문을 다 해줘요?
15만원 입니다.
어떻게 해주냐고요.
그것은 너무 일원화되지 않으므로 해서 다소간 변호사비용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그 사람 아니면 쟁송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구에서도 보고는 물론 합니다.
왜냐 하면 쟁송비가 법 무게가 있으니까 되지만 바로 그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일에 서로 할 수 있도록…
다 구청장이고, 각급 기관이 전부 보조직원인데, 시장의.
보조직원이 구청장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죠.
시장이름으로 시장대리인이 나가서 해야지.
시장하고 ( )한 이유는 그 범위 내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괄호를 쳐준 것입니다.
구청장이 시장 대리로 가서 자문을 받고 이때까지 무슨 건이 있으면 시장이 일일이 변호사 자문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해당 공무원들이 하지.
구에서는 동향보고만 해 가지고 그것을 대리해 가지고 그렇게 받습니다.
똑같은 건데 여기다 시장 산하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청장이 받을 일 있으면 시장명령 받아서 받으면 되는 거지.
예전에는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 소송대리인 지정한 사람이 꼭 글씨를 써서 이렇게 하면 늦으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행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세무과 같은 데 부과징수 건이 조세저항이 많아 가지고 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늦어 가지고 잘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데 하나를 의회 쪽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행정이 다발화 돼 가지고 많은 송사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정부 쪽에 두 사람 있던 것을 하나를 이쪽으로 떼어올 때 그러면 너무 일이 밀리지 않겠느냐…
아무나 두 분 중에 언제든지, 의회도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특별한 모순이 없다고 그러면 범위를 확대적용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네 명을 당초에는 기안을 했는데, 2명은 의회.
의장님께서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대로 해라 해서.
변호사 자문수요가 변호사 두 사람으로 충분히 됩니까?
왜냐하면 쟁의소송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두 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업자하고 시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부천시가 져서 굉장한 부담액을 지금 물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정은 1년씩 해서 잘하면 연임시켜주면 되는 것이니까 1년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1년으로.
(「네, 제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반대토론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임기는 현행 그대로 1년입니다.
3.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
4.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6.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8.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9. 부천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1.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16시 14분)
이에 대하여 우선 총무 소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 소위원장,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시보발행조례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공고 고시 등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나아가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홍보수단을 정립하며 각종 공보를 통합 발행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보는 지방자치와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부천시민에게 알 권리를 찾아주는 데 그 목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보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이 시보에 공고안을 내고 또 행정부에서 시장이 어떠한 규칙을 새로 제정을 해서 이 시보에 공포를 하고 우리 시에서 공고하는 공고안을 게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보가 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개정되거나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일간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조례안이 어떻게 폐기되고 개정되고 제정됐는지 모릅니다.
또 행정부에서 어떤 규칙이 제정이 돼서 공로가 됐어도 무슨 규칙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디 공고됐는지 그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 시장이, 부천시장이 어떠한 행정규칙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규칙은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 시의원도 몰라요.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지 자체도 모르고 어떠한 규정이 바뀌어서, 건축 규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게 실제적으로 규칙이 제정이 돼서 공고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도 우리 시 의원들도 개정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을 때 바로 이 시보에 게재를 함으로써 일원화시켜서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천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 이런 법이 이렇게 앞으로 개정된다더라, 이렇게 바뀐다더라, 또 언제부터 이렇게 된다더라, 어떻게 바뀐다더라”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부에서 지금 관보가 발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이것을.
또 활용을 할 줄도 모르고 시민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게재돼서 중요한 우리 지방자치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모든 법률안이 바뀌고 입법예고가 되고 이 중에서 우리 조례안도 바뀌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조례가 없는 것이 많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이 규칙만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변 위원님, 아직 조례가 많으니까, 그 사항 다 이해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찾아주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 중에서 의문시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골자 다 했으니까 형식적인 것은 생략하지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것을 심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나중에 전문위원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네.」하는 이 있음)
시보에 게재된 사항이 여기 명시돼 있는데요, 조례·규칙·훈령.예규·인사·자치법규 입법예고·고시·공고 등에 대한 내용이 A₄라는 규격이 면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주간발행하고 수시발행까지 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의견인데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토론을 갈음해서요.
시보의 규격은 A₄ 규격으로 하고 체계상 말씀드리는데요, 주간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입법예고일, 자치법규공포일, 고시 및 공고일 등 법정게시일자에 따라 필요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체계가 맞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체계상 원칙을 먼저 명시해야죠.
주간발행이 원칙으로 수시발행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은 뒤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체계상에.
이것은 굉장히 빡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규칙으로 한번 정해놓으면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왜냐 하면 필요한 기관과 관련단체라고 하는 것이 딱 정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배부수량은 규칙에 관한 것을 문구상 글자를 몇 개 지웠으면 좋겠어요.
배부한다 이렇게까지만 해 놓으면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부수야 필요하면 또 하고.
지금 예상으로는 8천에서 만 부 정도 발행하면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8천에서 만 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예산이 우리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인쇄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그냥, 모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갱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행정부 쪽에서.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넘겼을 때 실제적으로 이것이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인원문제로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이 시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발행하고 영속성을 가지려면 아주 사람을 둘을 둬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계속 이것만 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자꾸 바뀌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총무국장하고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두 사람을 못을 박으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럼 승인을 받을 때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지연됐을 때.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보실에도 이러한 인원이 있어요.
시보 말고 다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서 있는데, 만약에 내무부에 TO가 없어서 안 줄 때는 당신네들은 발행을 안 할 거냐, 그러지 말고 TO 상신을 하고 일단은 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내에서 법대를 나왔다든지 해서 관계자를 이리로 보내서 발행하는데 협조를 해라 해서 대강 얘기는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 정원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6급 정도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TO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별정으로 그래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 때는 무슨 대학교 국문학과 출신, 왜냐하면 시보를 써야 되니까요.
이런 규칙을 행정부에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막 쓰게 되면 back 들어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제 대학 국문학과 출신인자, 이런 식으로 다시 세칙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만든 것이고 원래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공채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칙을 만들어서 자격기준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지금 무자격이거든요.
공개경쟁으로 시험 봐서 학력제한 없이 합격하는 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별정직 관계는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제한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행정부와 타진 중에 있습니다.
복사골 부천을 만드는 그 두 사람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총무국장을 불러보지요, 뭐…」하는 이 있음)
이 사람 들을.
(장내소란)
나중에라도 인원문제 때문에 발행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나 아예 여기다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모아서 편집하는 것인데 6급, 7급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가, 직급이 적합한 것인가…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시보가 아직 발행이 안 되고 시보 외에 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4종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지금 시민한테 읽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처럼 행정이 일률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를 통하고 구청에서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통장, 반장을 통해서 일반주민들한테 배포가 되어야 되는 것도 배포가 안 되고 전부 사장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지금 부천시 시보를 발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참 어불성설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분이 드는데 과연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의아심하고요, 또 발간·편집자가 2명으로 지명이 되는데 편집자가 편집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해서 특별히 이런 것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거기 이해관계에 우리가 끼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이 조례를 총무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 이부에 의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의정활동의 본질을 우리가 볼 때, 시민자치행정의 구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의회는 지방자치제로 구성이 됐지만 시민의 참여도가 낮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다 이런 데에 상당히 여러 동료의원들이 애로를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리위원회에서 공개를 하면서 시보1호를 만들게 되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호라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데 착안을 하고 일단은 이 시보는 사실상 다른 언론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관보의 성격을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보와 우리 자체에서 의정활동 하는 조례 개·폐, 정비라든지 또는 의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시보에 실어서 일단 신문모양으로 무제한, 나가는 대로 배포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통·반장까지 배포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배포를 하게 되면 일단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에 주민이 참여하게 유도하도록, 이런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또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여기까지는 별로 착안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참 좋은 착안이 아니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 검토가 될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정보고, 시에서 발간하는 복사골 부천 등등 간행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보발행이 되면 의정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통일해서 한쪽으로 의회활동사항만 주로 모으고 또 관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록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 제정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이 법률적 알아야 될 사항만 주로 집약하는 것으로 하고 복사골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월간지로서 분리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양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착안을 하고 그렇게 되면 복사골하고 시보가 주로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내지 홍보물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지어 봤습니다.
법을 해석한다는 건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은 정말 법 제정에 대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이것을 예상할 때 대개 관보, 시보, 조례개정, 규칙에 대한 개정, 제정 이런 것들만, 내용만 해주면 되지 거기다 사설을 달 필요도 없고 해석을 달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시민들이 알아서 자문을 구하든 해야 될 문제고 이것을 일일이 해석해 주고 하면 편집하기도 그렇고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울러 의정소식도 준다 그랬는데 의정도 일종의 홍보인데 의정소식에 대한 것이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시보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의회에 어떤 인사가 있었다든가 위원장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또 의정소식을 두려면 의정판을 따로 둬야 되는데, 시보 안에다가.
의정판에 대한 인사나 이런 것은, 시에서 시보를 만들 때 변동에 대한 것은 게재하기로 하고 의회활동에 대한 면면은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해서 홍보를 해야지 성격을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사골 발간내용을 보면 홍보와 나아가서는 문예 내지는 체육, 일반 사회적인 부분들이 수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모든 공포가 되는 부분들, 이것만 망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활동되어지는 것들은 조례가 개정되는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는 개별적인 것은 기록이 안 되지요.
이것은 발행인도 정확하게 책임성을 갖고 공문서로서의 성격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 이 시보가 그냥 홍보물이 아니고 공문서의 효력을 갖고 발행책임자가 시장이고 이런 것들도 여기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의회에서 아마 이런 것은, 상당히 선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배부처 관계가 말단까지 가겠느냐 그런데 행정접근 방식은 안 되는 것이라도 계속하면서 3, 4년 가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지 행정접근방법이 금방 시민한테 파급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에 있다보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 주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지가 되어야지 금세 무슨 물건 사는 식으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주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셨고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렇게 되면 시의회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되면 여기에 전부 기재하게 되면 사실 PR 다 되는 것입니다.
수시발행, 주간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주간 발행이 되면 시민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시보 안 나오나 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그대로 찍어서 주면 의회 기사가 사실 신문에 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상적으로만 되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발행의 방법이나 그 다음에 발행주간과 보조원에 대한 문제, 발행 게재내용 이런 것이 지금 토론대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게재내용에는 관보니까, 공문서의 의미를 가지니까 사설이나 해설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게제 될 내용만 그대로 싣고, 지금 이때까지 관보가 구나 동사무소에 게시가 됩니까?
관례가 안 돼 있죠?
7급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별도로 편집의 테크닉도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기존에 내려오는 것만 일반 편집의 순서에 따라서 입법은 법, 조례면 조례, 그 밑에 규칙이면 규칙, 이런 상위순서나 체계적으로 실어만 주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고급인력까지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6급, 7급으로 됐느냐 하면 관보나 도보를 봐도 해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봤을 때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미리,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게 되죠.
또 그 연관성을 갖게 돼요.
법이 하나 바뀜으로서 다른 법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보고는 몰라요.
그 예를 한 가지만 제가 들게요.
고강동이 항공규제법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할 때 고강동 대표가 참여를 했어요.
데모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참여를 하니까 법을 이렇게 바꿔준다니까 그런가 보다고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바뀜으로서 연관성 있는 법들이 바뀌어 진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강동에 교통부에서 법령이 바뀌고 행정규칙이 생겨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국토관리이용법에 의해서 그것이 기재까지 되는 것을 몰랐어요, 누구도.
그래서 지금 오정구에 가서 고강동 쪽 도시계획원을 떼면 여기에 딱 항공규제 몇 지구 이렇게 뺄건 글씨로 도장이 찍혀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한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한 가지 법이 바뀔 때 무슨 법이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런 것은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해설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쓰면 되는 것이고, 관보나 도보에 해설 실리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자치법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다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제안 설명 다 하지 않습니까?
제안 설명 내용을 편집해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실으면 되죠.
별정 6급, 7급을 쓰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이 2,100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계급사회입니다.
시보를 계속 주간으로 발행하려면 각 과에 일어나는 것을 전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급이 낮으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잘 알아서 강력하게 dash 해야 자료가 나오지 자료가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저희들도 전문위원이 있으면, 직원이 달라는 것과 저희가 달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급을 상향조정 해주셔야 충분한 소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능 10등급 이런 사람들이 하면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향조정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발행책임자는 시장으로 하고 편집책임자는 이것이 총무국 산하이면 총무국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정확하게 부여해서 하자, 편집주간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에 동의 하시면 2조를 명칭과 성격, 이렇게 해서 시보의 명칭은 ‘부천시 시보로 한다.' 를 1항으로 하고 2항은 '이 시보의 성격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음 3항에 '시보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4항에 '시보의 편집인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이렇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발행인은 당연히 시장 아니에요?
발행인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장내소란)
부천시에서 나가는 모든 발행물은 전부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문위원은 그 수정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지금 총무국장이 법원에 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시정과장을 출석시켜서 본 시보 조례안에 대한 시측의 입장을 잠깐 설명을 듣고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 제6조 2항에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정액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가. 주 간:지방별정 6급 15호봉 상당 1명
나. 보조원:지방별정 7급 15호봉 상당1명을 편집주간과 보조원으로 조례에서 예정을 했는데, 주간과 보조원을 시장이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는데, 제가 인력관리를 하는 실무자로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로 정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보발행을 하기 위한 정원을 별도로 승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하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별정 6급 15호봉 상당, 그랬는데 15호봉 대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지.」하는 이 있음)
15호봉짜리 대우를 해주겠다.
조례로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자꾸 늘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인원을 자꾸 늘린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필요한 것이니까 하는데, 6급 15호봉 정도면 들어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하는 이 있음)
이것도 공채를 해야죠.
공고해서 시험 봐서 들어와야죠.
상당은 대우로 고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측에서는 이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장된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은, 제1호 명칭을 1항 명칭 가 성격으로 수정하고, 2항 ‘시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로 하고 제3조 발행인, 시보의 규격은 A₄규격으로 하고 '주간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표일 고시 및 공고일 등 법정 게시일자에 따라 필요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배부기준은 시보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등 필요한 기관과 단체, 시의원, 통·반장까지 배부한다로 하고, 제6조 2항 가목의 6급 15호봉 상당은 6급 15호봉 대우로, 7급 15호봉 상당은 7급 15호봉 대우로.
제2조 제목을 명칭과 성격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해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를 신설하고.
그러면 공문서로 효력을 갖는다는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구속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시보를 이렇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항이 이게 그냥 홍보나 이런.
그런 문제까지 감안했을 때 공문서 효력을 갖는다는 너무 포괄적인 성격을 띠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보는 행정학적으로 보면 최초 도달한 날부터 효력발생 뭐 이런.
(장내소란)
(장내소란)
공문서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무슨 문서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서 부서 간에 이동되는 문서도 공문서고 시장이 구청장한테 보내는 명령서도 공문서고.
그 개념이 다릅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이것은 시청 앞 게시판에 붙이는 것처럼 똑같은 공문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관보라고 하기도 뭐하고, 공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공보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든가 그렇게.
(「성격을 갖는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딱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보를 아는 사람은 공문서 성격을 갖는다.
저희들 생각에는 시보다 하면 관보다, 그러면 공문서가 되죠, 관보니까.
(장내소란)
그럼 발행할 때 지난번처럼 공문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써주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요.」하는 이 있음)
(「2조 그대로예요, 원안대로.」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은 제3조 규격 및 발행일, 시보의 규격은 A₄ 규격으로 하고 주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포일 고시 및 공고일 등 법정게시일자에 따라 필요시 수시 발행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 배부기준, 배부는 국가기관, 각 시·도와 시·군·구 등 필요한 기관과 관련단체, 시 의원, 통·반장까지 배부한다로 하고 제6조의 2항 가목에 6급 15호봉 상당은 6급 15호봉 대우로, 7급 15호봉 상당은 7급 15호봉 대우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모레 다시 전체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강문식 김덕조 김옥현 김일섭 변용순
오강열 장명진 최순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뭔
전문위원강성모
시정과장김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