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21일 (화)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
3.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지정문화제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계속)
3.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4. 부천시지정문화제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14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덕조  94년도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5일 개의된 회의에서는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 외 16건을 심의 가결하여 본 특위의 활동을 마감하고자 하였으나 다소 문제가 있는 조례안을 재 심의하고자 오늘 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28분)

○위원장 김덕조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지난 12월 15일 회의시 심의하여 기 가결되었던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이 다소 문제점이 있어 재 심의하고자 오늘의 회의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처리는 오늘 하루로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계속)
(14시 29분)

○위원장 김덕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보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시보발행에 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 참고 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심의가 심층적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조례안 중에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것은 주간발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배부선에 따른 통·반장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5조에 보면 "관련단체, 시의원, 통·반장까지 배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좀 낭비성이 많지 않겠느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좀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격주간 발행한다는 원칙이 서면 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5조에 배부기준에서 저희 집행부 쪽 입장은 전체 통·반까지 가는 것보다는 동별로 50부 정도로, 별도로 이유를 해서 배부해서 필요한 사람은 수시로 갖다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낫지 않을까 하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덕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5조에 보면 관련단체, 시의원,통·반장까지 배부한다 해가지고 5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각 동별로 50부까지 정도만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니 시의원님까지는 배부를 그대로 하고.
장명진 위원  통·반장까지 해서 50부라고 그러는데 각 동이 40개, 30개 통은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지금 동별로 보니까 제일 많은 동이 41개 통입니다.
  중1동이 41개 통, 그 다음에 도당동이 40개통.
강문식 위원  총 통이 몇 개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877개 통입니다.
  그리고 적은 데는 11개 통이 있고.
장명진 위원  그러면 반은 총 몇 반이예요, 합해서.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반은 5,512개 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별로 보면 거의 100개 반이 다 넘습니다.
  그리고 약대동 같은 경우는 200 몇 개반, 중동도 208개 반, 중1동이 244개 반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반에 대한 배부를 의무규정에서 빼자 하는 사유가 지금 제안 설명에서는 충실하지 못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저희가 반회보라든지 모든 유인물이 나가는 것이 동까지를 최종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반회보 같은 경우에는 각 반까지 나가서, 통·반을 거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실제 반회보도 배부가 저희가 알기로는 10, 20%밖에는 가정에 배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측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반상회 존폐론까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매월 한 번 나오는 그것도 배부가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격주간으로 발행이 돼 가지고, 또 내용 자체가 좀 딱딱하고 법령사항이고 한데, 이것이 과연 배부가 되어서 활용이 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반장까지는 각 동에서 통장한테 해당되는 반에 대한 시보를 발행하면 반까지 배달되는 전체 시민한테 배달되는 것까지는 다소간 난맥상이 있다 하더라도 반장님한테까지 가는 거야 큰 문제가 없잖아요?
  통장들이 한 통에 10개 반에서부터 20개 반까지 있는 그 반을 통장이 반장한테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반장들이 다 가던데, 그 정도는.
  그게 뭐 어려운 일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저희가 배부하는 데는 일단 동에 위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전달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후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사후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럼 뭐 하러 행정체계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반상회보 보다 더 시민의 권리관계에, 반상회는 홍보나 행정정책에 대한 시민의 동의감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고 특히 시보는 재산권변동이나 권리금에 대한 변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반상회보보다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피부에 와 닿는.
  그것을 반까지 한다는데 동조직이고 통조직이고, 반조직이 되어 있고 통·반장들이 그 정도 일을 충분히, 배부하고 주민들한테 알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반장이면 반원들끼리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를 해나갈 때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그 정도의 보고는 충분히, 의무화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것으로 믿어지는데 왜 반장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이의를 제기 않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할 수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렇게 밖에는 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강문식 위원  이거 봐, 무슨 말이냐고 그게.
  조례로 하면 조례대로 충실히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시비하는 거야?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은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말하는 게 지금 제안 설명하고 조례 제정하는데 대한 타당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저희는 집행부 쪽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집행부 쪽 입장이 타당성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 여기서 제의를 해서 심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반까지 배부되는 것이 다 통장이나 반장 손을 거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강문식 위원  반장선까지 가면 되지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보는.
  반장선까지 가면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 어떤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동에 내려 보내주면 동에서 통장 불러서 동장한테 배부할 것이고 통장이 반장한테 배부해 줄 것인데.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게 크게 힘드는 일이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조례대로 하겠습니다.
변용순 의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반까지 배부되는 문제를 사실은 의회에서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의무와 또 권리를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전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를 찾아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과 밀접한 데까지 보내보자, 또 주민들이 직접 손쉽게 닿을 수 있는 데까지 보내보는 방법이 제일 말단조직인 반장조직이 아니겠느냐.
  그럼 반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그 지역, 반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수시로 보고 또 그런 것을 느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사실 담당관님이 지난번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행정부에서 난색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의에 부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불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관님이나 이런 몇 사람이 막연히 생각을 한 것인지, 실제로 일선 조직인 동장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그 소리를 듣고 동장 몇 사람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보를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배포를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통장까지 안 가고, 반장까지 안가고 이것이 중간에서 흐트러지고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는 결과가 온다면 이것은 시행청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어긋난다. 따라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는 시각이 이것은 한두 번 보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공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해서 항상, 몇 년 후에도 이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이러한 공문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런 결과가 왔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래서 사실은 오늘 제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재회부가 된 것인데.
  그래서 동장들과 상의를 해 봤어요, 내가.
  서너 군데 동장들과 상의를 해봤더니 참 좋은데 사실상 보통 시민들은 그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딱딱하기 때문에 반장선까지는, 지금 반장이 없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정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말단에서.
  그래서 통장선까지만 해주면 이것이 유실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변 의원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번에 다 들었고 지금 반장한테까지 보관업무, 공문서라고 해서 보관업무까지를 강제화 시키거나 의무화시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운영상에 필요한 것이고 보관업무가 정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동에다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동에 가서 찾아보면 된다고요, 꼭 반장한테 보관이 안 돼 있다고 해도.
  보관업무 때문에 반까지 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동에만 의무화해도 된단 말이에요, 운영상.
  그리고 반은 보관을 하든 안 하든, 주민들한테 회람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반까지 가는 것이 동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주민들이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접근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까지는 보내주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운영의 묘만 살린다고 하면.
  그런데 공보담당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심의하는 기구가,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한테 공보담당관의 사무를 위임한 시민이 앉아 있는 데예요.
  개인끼리 앉아서 얘기할 때는 공보담당관이 어떤 표현도 할 수 있고 적나라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위원회라고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다 권한을 준거예요, 1차적인 권한을.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얘기하실 때 시민의 사무를 맡아하는 그런 입장에서 법인격인 시민에게 공손하게, 보고하시거나 제안 설명하실 때 성실성을 보여 주셔야지, 무슨 하면하고 말면 말고 베짱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네,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순영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일단 반장까지 배부를 좀더 해보구요, 그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것을 배포를 했다가 안 보면, 우리가 사실 반상회에서 반회보가 와도 잘 안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그 동안에 관에서 주는 것은 별 볼일 없다, 맨 그런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이 봐야하고 조례, 규칙, 훈령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정보공개조례나 별 다른 게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의원들이 일정한, 처음에 몇 번은 중요한 것을 했을 때 중요한 조례안이나 이런 몇 가지 있을 때는 반장들을 동에서 몇 분씩 모아놓고, 한 50명씩 모아놓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회 같은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었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몇 번만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다음에는 반장들이 반에 가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반상회할 때 한번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해주면.
  내일은 못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면 좋잖아.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장까지만 해 놓고요.
  다음에 회보를 반장까지만 줄 수 있는 회보를 처음에 해보고 또 시민들이 필요하다. 더 요구가 있을 때는 더 하고.
  그거 너무 많이 만들어도 사실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동에서 그런 모임들을 가지면서 반장들 한 50명씩 해서, 이런 설명회를 이것이 나올 때마다.
  몇 번만 우리 의원들이 자기 동네 돌아가면 반장들하고 너댓 번만 돌아가면 다 설명회가 된다고요.
강문식 위원  2주에 한 번씩, 아는 것만 관례화되면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최순영 위원  그것을 몇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되거든요.
변용순 의원  구나 시 이런 데에서 반장들이나 통장 불러서 보고회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것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설명이 다 되어지고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강문식 위원  그럼요, 시민의 권리, 의무가 규정이 되는 것인데요.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설명회를 몇 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반장들이 인식이 되면 반상회에 가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민한테 주고, 그런 것이 요구가 많아지면 더 여분을 많이 만들어서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덕조  그러면 사회자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까지 총 배포가 되면 배포 기준을 몇 부로 봤어요?
강문식 위원  5.512개 반이니까 넉넉히 해서 6,000부 정도로…
○위원장 김덕조  통·반장까지 말고 각종 단체에도 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7,000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그러면 반회보가 보통 몇 부나 인쇄가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1만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네, 알았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회보보다도 공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어떤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시보라든지, 관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사항을 정부나 행정부에서 사실은 우리 시민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정보를 갖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민정부시대 우리 시민이 알 권리, 정보를 취득할 권리,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우리 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자 하는 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의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관님도 그런 시대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차피 동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게 되면 지금 반회보가 일일이 반까지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되고 이것이,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장님 회의를 한번 주제를 해서 이것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이것이 시민생활에 아주 직결되는 정보의,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른, 반회보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성격이라든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봐서도 통장한테 가면 충분히 이 취지를 못 살린다고 봅니다.
  통장이 전부 다 몇이나 됩니까.
  최소한 반까지는 가야 또 반에서 반원들이 돌아가며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전달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성격으로 봐서 반까지는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안 하던 것을 시행하게 되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도 하고 우리가 과거보다 다르게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같이 협조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데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고 아주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부감을, 공식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표현을 해주신 것을 상당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제한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정착되도록 공보관님도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 정서에 좀 안 맞는다고 반발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뭘 근거로 일하시는 거예요?
최순영 위원  찍는 김에 조금만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값도 종이값만 조금 더 내면 될 테니까.
○위원장 김덕조  공보관님, 지금 이것을 인쇄를 하는데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아까도 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 관서당 경비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 집행은 하고 추경에 가서, 실질직으로 한 달을 발행을 해 보면 매 당 단가하든지 연간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해서 1차 추경에 요구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 관한 예산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공보실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상당한 부분이 활동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예산심의를 알아서 저희들이 공보실 예산을 충분히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일단 성실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부천시의회에서는 그런 태도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공보담당관님의 다소 유감스러운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공식석상에서 사과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조례를 좀 잘 검토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에 쫓기다 보니까 조례검토가 미비했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주간”을 “격주간”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3.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김덕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조하여 수정 통과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지정문화제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5시 05분)

○위원장 김덕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지정문화제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내용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계속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 3건의 조례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금번 정기회에 불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
(15시 12분)

○위원장 김덕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을 94년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계속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4년도 조례정비활동을 더욱 내실화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김덕조  오강열  장명진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옥현  김일섭  최용섭
○위원아닌의원
  변용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문화공보담당관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