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2월 15일 (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보육시설조례안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2.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8.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보육시설조례안(계속)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부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3.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14.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7.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8.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9.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20. 노사공익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1.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3. 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3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는 개의된 제5차 회의는 그 동안의 심의의견을 내실 있게 총정리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인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의된 제4차 회의시는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일괄 상정된 대상조례의 심의가 이제 거의 정리되었으므로 오늘 개의된 제5차 회의는 대상조례에 대한 의결로서 그 심의를 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은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그 대상조례에 대한 건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 기타의견 등의 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심의대상조례를 의결하고자 하오니 반대의견이 있으실 시에는 그 의견을 가결선포 전에 수시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보육시설조례안(계속)
3.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부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부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부천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부천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부천시농기구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3. 부천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14.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7.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8.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5분)
이 조례는 일괄 통과시키는 데 일단 제외했다가 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1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3항을 제외한 제2항부터 13항까지 11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공포방법 및 제8조 공포일 등을 수정하고 제15항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가로명 선정과 고시 제2항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5항 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심의 건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보육시설조례와 같이 위원회에서 세 건의 조례제정이 있는데, 보육시설조례와 같은 성격이라서 상정이 안 됐다가 이번에 다시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하고 노사공익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같이 심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9.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20. 노사공익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1.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8분)
제안 설명 및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0분 정회)
(12시 54분 속개)
23. 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토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제5차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모두 금번 제25회 정기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강문식 김덕조 김일섭 변용순 오강열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옥현 장명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