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5월 16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6.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7.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2.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6.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7.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13시 48분 개의)

1.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2.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위원장 변용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제2항 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9분)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시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는 보건소설치법에 의해서 구 단위로 하나씩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저희가 오정구보건소 직제를 올렸는데 금년 4월 18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사업소에 4계 33명으로 직제가 확정이 되어서 당초에 원미구보건소는 오정구 일원을 같이 관할을 했었는데 원미구 관할 중에서 소사구에서 넘어온 동은 소사구보건소에서 계속해서 관할을 해 왔는데 이번 보건소가 생기면 저부터 각 구 단위 관할구역을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정구보건소는 위치를 동까지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냥 부천시 오정구로만 조례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3개구에 보건소가 구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 하세요.
김일섭 위원  예산반영은 이번에.
○시정과장 김충신  예산반영은 이번에 의회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직제가 되면 예비비를 지출 할 수가 있는데 의회가 곧 개회되고 하기 때문에, 6월에 된다고 해서 도에 추경이 마무리되고 하면 우리 시의 추경이 상정이 됩니다, 의회에.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그럼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죠.
○위원장 변용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4.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54분)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현재의 통반설치조례 중에는 통·반장 위촉조항은 있는데 해촉조항이 없어서 통·반장 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해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또한 중동신도시 내 신규주택건설과 아파트 추가입주로 해서 통·반 신규설치가 필요해서 일반지역 내의 과대 통·반과 함께 통·반을 분통, 분반을 하고 중동 신도시 내는 새로 통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해촉조항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부득이한 해촉사유가 발생시에 동장이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통·반장 해촉사유로는 2p에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 사망, 통·반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했을 경우,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해서 통장은 반장의1/2, 반장은 반원의 1/2 이상의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에 동장이 해촉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반은 원미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원미구가 현재 405게 통에 2506개 반인데 이번에 72개통과 423개 반을 늘려서 전체 477개통에 2929개 반으로 원미구가 통·반이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49개통에 5935개 반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통·반설치조례 개정사유에 동별로 증설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원미구가 몇 개통이었다고요?
○시정과장 김충신  원미구가 405개통에서 477개 통으로 늘은 겁니다.
  신도시가 제일 많이 늘은 겁니다, 신도시.
○위원장 변용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호산 위원  이것은 각자 자기 지역의 출신지역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원안 통과 시키는 것이
○위원장 변용순  여기 부천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2p보시면 부천시 통반설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해촉조항이 있다고요, 제5조.
  제5조에 4, “통·반장 해촉”해서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통·반장임기이전에 해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세 개 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고 지금 통반설치조례에 통장 임명에 위촉 할 때 통장을 반장들이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시정과장 김충신  네.
○위원장 변용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임한다 라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말썽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선임이라는 것은 선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반장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야 선거란 말 이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수를 하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도장을 받아서 동장한테 내니까 그것이 선거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말썽이 나 더라고.
  그것이 또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또, 통장의 임기가 얼마로 돼 있죠?
○시정과장 김충신  2년이요.
  2년인데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변용순  그리니까 그냥 해촉통고가 없을 때는 연임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해촉을 할 수 있으면, 동장이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만 해촉하는 거 아니에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래서 이번에 해촉조항을 넣은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동반설치조례에 해촉조항이 없어서 5조의 4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위원장 변용순  동장이 해촉을 안 시키면 그냥 2년 하고 또 연임하고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2항의 절차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위촉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여기에서 3항을 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통장은 반장의 1/2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통장을 갈아 치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위원장 변용순  이게 너무 저거한 거 아니 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해 놓으면 1/2이면 반장이 6명이면 3명만 얻으면 통장을 아무 때든지 갈아 치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김일섭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가 어떤 사례예요, 이게,
○시정과장 김충신  일반적인 사항이죠, 전부다.
김일섭 위원  경우가 있었습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통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해촉 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문제재기를 해서 넣은 것 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1/2은 너무 약하지 않아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반 이상이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변용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통장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또 역시 통장을 시킬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는 데도 많고 그런데 1/2은 반장이 6명일 때 3명만 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반장 3명이 단합만 되면 통장 갈아 치우는 것은 눈 감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윤호산 위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임을 하죠.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죠.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반장이, 예를 들어서 6명이면 통장이 좀 아니꼽고 더럽다 갈아 치우자 하면 세 사람
○시정과장 김충신  그냥은 안 되죠. 무슨 사유가 있어 야죠.
김일섭 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이것은 좀 판단주채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뺐으면 좋겠다, 이 조항은 없애고 품위를 손상하는 통장은 반장의 2/3정도, 임명할 때는 1/2도 가능한데 .일반적인 단체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해촉은, 하다가 못 하게 하는 것은 2/3 거든요, 대부분이.
  또 반장은 몇 명 안 되고. 그것은 2/3로 하고 반장은 반원의 1/2 그것은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반원 수가 많아서.
  이렇게 수정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내 생각도 그런데요.
○시정과장 김충신  사회적 물의 이것은 없애버리고 이것도 품위손상에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품위를 손상한다고 해서 동장이 임의로 해촉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동장이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품위 손상한 것이 완전히 도출이 되어서 여론화가 되어야 그 대상이 되는 것이지.
김일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품위를 손상한 것을 가지고 동장이 해촉을 한다든지 하면 저는 이 조항도 해석의 오해가 있으면 이 문구도 지워버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통·반장선출은 우리 조례에서 보면 다 반장이 선출하고 반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촉에 대해서 마찬가지 절차를 겪어야 되거든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반장의 2/3 이상이 당신 필요 없다 하면 그만둬라 이런 얘기죠.
김일섭 위원  네, 그렇죠.
  사회적 물의하고 품위손상 이것을 다 삭제해 버리고 "통장은 반장의 2/3, 반장은 반원의 1/2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윤호산 위원  반원의 1/2이나 반장의 1/2이나 똑같이 3/4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반장은 반원이 숫자가 많으니까 반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1/2도.
○위원장 변용순  그럼 임기가 2년이니까 2년 후에 통장이, 저런 규정은 없죠?
  동장이 아무소리 없으면 그냥 또 2년 연장되는 것 아니 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원래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아까 새로 뽑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재신임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해촉사유가 되는 거고,
○위원장 변용순  그럼 2년 있다가 저기,
○시정과장 김충신  반장들이 또 추천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변용순  지금 추천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시정과장 김충신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은 반장들이 도장 받아서 하거든요.
  추천서라고 해서 반장들이 도장을 받지 정식으로 투표과정을 거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추천서에 반장들이 도장을 받아서 동에 내게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김일섭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무리 없으면 자동연임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위원장 변용순  그렇다면 앞에다가 “품위를 손상하였을 시” 이건 특별한 예외규정이란 말이에요, 통상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넣는 것이 맞죠.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의적으로 동장이 “당신은 품위를 손상했으니까 관둬라” 이렇게 해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거죠.
  그 결정은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반장들이 하게끔.
윤호산 위원  등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싹 없애버리고.
김일섭 위원  의원들 문제도 의원을 뽑은 그 동네 주민들이 관둬라 하면 관두는 것이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위원장 변용순  아니 의원들이 당선됐는데 일부 지역구 주민들이 당신 그만둬라 한다고 해서 그만 둡니까?
김일섭 위원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윤호산 위원  의원들이 여기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의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선출기관에서 그만 두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통장도 반원들이 뽑았으니까 반원들이 그만 두게 하는 게 맞죠.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자고요?
김일섭 위원  통장은 반장의 2/3, 반장은 반원의 1/2 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로.
○위원장 변용순  무리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끼리 싸우고도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통장이 어떠한 품위손상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반장들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싸웠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리 통장을 보지만 반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이 되어서 통장을 보지만 반장들하고 의견이 엇갈려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잘 하고 품위손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합이 돼서 밀어낼 때는 밀려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품위손상 문제가 반드시 여기에 어느 정도 명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김일섭 위원  그것은, 통장문제는 반장이 그 판단을 해요.
  저 사람 통장으로서 품위가 없다든지 자질이 없다 하는 것을.
○위원장 변용순  나도 통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괜히 단합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은 해촉사유가 없으니까 통장이 독선을 해도 저 사람 밀어내야 하는데 하면서도 못 밀어낸다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김일섭 위원  반장들이 밀어내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변용순  글쎄 지금은 밀어내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통장이 잘 한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반장들은 잘못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볼 때, 이웃에서 볼 때, 한 동네니까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은 잘 한다고 보는데도 반장들하고 의견이 엇갈려서 임의로 밀어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반장 6명이면 4명 도장만 찍어서 우리 통장 바꿔주시오 하고 동장한테 내밀면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장이 판단해서 실제로 이 사람은 통장의 자격이 없다 라고 판단이 돼야지, 그게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지 덮어놓고 도장 4개 받았다고 바꾸면 어떻게 해요.
김일섭 위원  지금 선출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장들이 뽑으면 동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위원장 변용순  아니 글쎄, 그건 그런데.
김일섭 위원  해촉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종혁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한 명분이, 해촉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김일섭 위원  명분을 누가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반이나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 있는 동민들이나 반장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 뽑아놓고 관두라고 할 때는 그런 명분이나 관계를 생각 안 하겠어요, 다 이웃인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관두라는 얘기 쉽게 못 한다고요.
○위원장 변용순  예를 들어서 통장하고 반장하고 싸웠다고 합시다.
  개인적으로든 뭐든 언쟁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반장들은 반장들끼리 패거리가 진다고요.
  그럼 단합해서 이 사람 바꿔주시오 한다고 덜커덕덜커덕 바꾸면 통장 살아날 사람이 누구냐고요.
○전문위원 김종혁  위원장님, 통장의 입장에서 2/3이상의 지지를 못 받고 그런 위치라면 통장 일 하기 어렵잖아요.
○위원장 변용순  어려운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단순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윤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윤호산 위원  글쎄요.
○위원장 변용순  나는 그래서 품위손상 문제는 반드시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김일섭 위원  그건 내용이라니까요.
  사회적 물의도 그렇고 품위손상도 그렇고 그걸 감안해서, 예를 들어 반장이나 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통장이 안 들어줘서 싸운다 그런 경우는 들어 줄 사람을 자기네들이 뽑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품위손상은 그 내용인 것이고, 누구든지 그거 판단하지 않겠어요, “너 관둬라, 해라” 했을 때는.
  그러니까 동장이 판단하는 것을 집어넣자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위원장 변용순  동장도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저걸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김일섭 위원  그건 저도 인정할 수 있는데 동장의 의견이 여기에 게재되면은 동장이 사실결정권을 갖는 식으로 나타나서,
○위원장 변용순  아니지,
김일섭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동장이 해촉한다 안 한다 그러면 그 판단에 따라야지.
○위원장 변용순  이렇게 했을 때 동장이 판단해서 품위손상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통장 자격이 없다, 또 반장의 불신임까지 받았으니까 바꿔줘야 되겠다.
  동장이나 모든 주위에서의 여론을 아무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꿔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반장들에 의해서 통장이 쫓겨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김일섭 위원  반장들이 그런 얘기할 때 동장하고 상의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위원장 변용순  김일섭 위원의 말씀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조그마한 사사로운 것에 의해서 말썽이난다고요, 반드시.
김일섭 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위원장 변용순  그래서 거기에 동장의 의견도 중 첨가 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품위나 이런 걸 삽입시켜 놓으면 동장이 중재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김일섭 위원  그걸 과반수로서 2/3 이상이라는 것으로 바꾸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2/3면 거의 다거든요.
  한 명 정도 빼놓고. 그 정도로 의견이 통장하고 반장이 갈려있으면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거죠.
  반장이 대개 4, 5명씩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종혁  앞의 문구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한다는 얘기는 동장 위치의 관점만은 아니죠.
○위원장 변용순  그렇죠, 전반적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급적 살려주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여기다 점을 찍지 말고 야기 시키거나 아니고 야기 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2/3, 반장은 반원의 1/2이상.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원안에서 "야기 시키거나"를 "야기 시키고"로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 통장은 반장의 2/3이상, 반장은 반원의 1/2이상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로 수정해서 통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5.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14시 16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해서는 중동신도시 건설지역 획정측량 결과 일부지역이 계획 선과 상이해서 조정이 요구되고, 한 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 위치해서 주민생활에 혼란을 주는 등 불합리하게 획정된 지역의 경계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2p 보시면 대상지역은 원미구 약대동을 오정구 삼정동으로 13필지를 옮기는 것인데 이것은 중동신도시 건설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현행구간 및 법정동 경계와 획정측량 결과가 일부 상이해서 한 필지의 땅이 2개구 2개동 2필지로 분류돼서 구·동간 경계가 혼란을 주고 불편을 주므로 도로 중앙을 경계로 해서 조정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점정선이 당초 경계였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경계였는데 획정하고 나니까
  빨간 선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빨간 것을 삼정동으로 편입시켜줘야 됩니다.
  빨간 것이 지금 약대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미구 심곡동에서 원미구중동으로 45필지는 구획정리사업 시 제척지역으로 위치나 생활여건이 중동과 일치하나 행정동이 심곡3동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어 생활권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도변 경계구역인데 옛날부터 심곡3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법정동 경계를 처음에, 심곡동 사람들이 조정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군을 조정 해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학군은 작년도에 조치를 했고 이번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중동으로 편입시켜 달라, 학군도 다 해 줬으니까, 그래서 가느다랗게 생긴 거 그겁니다.
김일섭 위원  몇 세대나 살고 있어요, 거기?
○시정과장 김충신  61세대 17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들은 겁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이게 원래 박재덕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거기 주민들하고 통·반장 이런 사람들하고 했더니 중동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소사본동에서 소사구 괴안동으로 8필지인데 이건 괴안동에 삼익세라믹아파트 단지 10개 동이 이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쪽이 괴안동이고이 땅이 소사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행정관활동은 괴안으로 해 줬고, 이번에 행정동을 다 괴안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이게 지금 소사동인데 양오석 위원님이 이걸 경계로 해서 괴안동으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13세대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펄쩍 뜁니다.
  괴안동으로 왜 가느냐고.
  이 때까지 관활 동도 소사동 이었고 땅도 소사동인데 굳이 괴안동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양오석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반대하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리 떼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나가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소사동이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같이 못 넣은 겁니다.
김일섭 위원  단지 안에는 몇 세대나 삽니까?
○시정과장 김충신  210세대 780명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러면 단지가 아니면서 괴안동으로 되는 데는 없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단지가 아니면서 되는 데는 없죠.
김일섭 위원  이 쪽 210세대는 이렇게 바뀌는 게 동의가 다 되어 있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지금은 괴안동으로 다 되어있어요.
  법정동만 안 되어 있지.
김일섭 위원  괴안동을 역곡동으로 바꾸자마자, 또 그런 일례가 있어 가지고 조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건데.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괴안동사무소가 관할을 하고 있고.
김일섭 위원  내용은 아는데 실지로 여기 213세대 사람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한 건지, 직접 가서 만난 건지?
○시정과장 김충신  이건 구에서 나가서 전부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왜 소사동으로 그냥 놔뒀느냐 당초에 합병 할 때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위원장 변용순  무리는 없겠죠, 이거?
○시정과장 김충신  그럼요, 무리 없습니다.
김일섭 위원  확실해요, 나중에 말나는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김충신  역곡3동, 괴안동 같은 것은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6.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14시 23분)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제6항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3만 이상 과대동인 중동에서 중동과 중4동으로 성곡동에서 성곡동과 성곡1동으로 행정구역을 각각 분동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중동이 지금 3월 31일 기준 10,252세대에 32,732명이고 성곡동은 11,233세대에 35,0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중4동을 신설하는데 중동은 5,810가구에 18,270명이 되고 신설동인 중4동은 4,442세대에 14,453명, 또 성곡동은 당초 성곡동은 그대로 존치시켜서 그냥 명칭은 성곡동으로 하고 거기는 4,915가구에 15,647명, 신설되는 것은 성곡1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318가구에 19,423명입니다.
  2p에 동경계 획정은 도로 및 법정동경계로 확정을 했습니다.
  성곡동은 여월동하고 작동을 경계로 해서 고속도로 진입로로 해서 쭉 반을 나눴습니다.
  맨 뒤에 도면을 보십시오.
  중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동계획을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는 주공아파트 뒤로 잘라서 한 개동, 또 주공단지에서 남쪽으로 한 개동 이렇게 나눴는데 일부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중동 주공아파트 뒷길에서 조그맣게 기다랗게 나와 있는 것이 중4동으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그냥 이쪽으로 붙여도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대로는, 전 위원님도 그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단체협의회장분들 모이신 의견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 분야가 중4동으로 편입되어야 된다면 승인이 내려왔을 때 수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분동에 대한 기본원칙만 동의해 주시면 경계구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곡동은 수렵 했습니다.
  전 위원님도 모시고, 끝났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전 위원님.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7통 관할이거든요.
  기다란 것이 동사무소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7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그것이 동사무소가 결정이 되면 이쪽으로도 붙일 수 있고 저쪽으로도 붙일 수 있게 가결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의회에서 수정가결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알겠습니다.
○시정과장 김충신  성곡동은 경계를 여월동, 작동 경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월동, 작동으로 동사무소 명칭을 못 하는 것이 이쪽에 일부 원종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성곡동은 그냥 성곡동, 새로 생긴 것은 성곡1동으로 고쳤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것은 좀 잘못됐는데, 원종동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원종동이 고속도로 옆으로 쭉 다 있죠.
  옛날에 은대미 .
  은대미라고 그러죠? 여기를 그 쪽으로 해서 고속도로 옆으로 쭉 이죠.
  집중되어 있죠.
  집중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의견수렴 과정에서 아주 여월동사무소하고 작동사무소로 하자 그랬더니 원종동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성곡동, 성곡1동
○위원장 변용순  원종동 경계가 미성주유소 있는 데에서 작동신도시 주택단지 들어가는 데 길 있잖아요.
  거기가 경계선 아니에요?
○시정과장 김충신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의견이 분분해요, 원종동 사람들 때문에.
  원래 이쪽이, 성곡동 이쪽에 보면 새로 온 사람들이고 원종동은 옛날 사람들이고….
○위원장 변용순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법정동이 작동이기 때문에 또 여월리는 여월동 아니에요.
  법정동이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시정과장 김충신  그런데 사실 원종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다.
  고속도로로 옛날에 경계를 잘랐기 때문에, 원종동이 들어가요.
김일섭 위원  그러면 법정동이 원종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동이 성곡동으로 되고.
○시정과장 김충신  그렇죠.
김일섭 위원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어요.
김일섭 위원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고속도로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법정동으로 원종동이 되어 있는 데를 행정동으로 여월동이나 작동을 바꾸고 행정동 명칭도 그렇게 바꾸는 계획을 차라리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에도 법정동으로 바꾸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생각 해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런데 의견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의견통일 시키기가.
  위원장님이 근처에 사시지만 원종동에 사는 사람들을 작동으로 고치자면 고칠 사람이 없고, 또 이쪽 고속도로 왼쪽에 사는 사람들도 여월동으로 고치자고 하면 고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위원장 변용순  거기에 미성 아파트인가 국민학교 있죠?
  국민학교가 원종국민학교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데까지가 경계인데, 상당히 많네.
○시정과장 김충신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변용순  원종동 사는 사람들 인구가 많네.
○시정과장 김충신  그쪽은 개발이 덜 된 데거든요, 작동이.
  거기가 밀집지역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종동 사람이 더 많이 살아요, 작동보다, 여월동보다.
원종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왜 이것을 성곡동, 성곡1동으로 하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건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 변용순  어려운 문제인데.
  원종동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반이 넘을지도 모르는데….
○시정과장 김충신  지금 신도시 거기도 작동택지개발하고 열 집, 몇 집 이렇게 밖에 없잖아요.
  작동은 그린벨트가 돼서 더 늘리지도 못하거든요.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이것이, 하여간에 조정되기는 조정되어야 될 문제인데.
전만기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시정과장 김충신  작동으로 할 수도 없고 원종동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작동 사람들이 또….
윤호산 위원  다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니까 그 안에 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전만기 위원  다음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분동만 되는 것이니까 확정 지어놓고.
○위원장 변용순  지난번에 보니까 이름은….
○시정과장 김충신  이름도 다 바꿨죠.
  혼란이 왔죠. 제가 좀 혼났죠.
김일섭 위원  분동계획을 보류시켜놓고 의견 수렴하면서
○위원장 변용순  이게 그럼 언제 올라가요?
○시정과장 김충신  지금 바로 올라가야 돼요.
  전국에 시에 3만 이상 동을 전부 일제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  30개 입니다.
전만기 위원  그럼 금년에 분동되는 거예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건 아직 모르죠.
김일섭 위원  고속도로 남쪽에 성곡1동이 아니고 고강동이나 원종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단 말 이예요.
  이것도 놔두면 어차피 바꿔야 된다고.
○시정과장 김충신  고강동도 작동하고 경계부분이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좋지만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종혁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곡동 전체 관할하는데 그 안에 법정동으로 여월동, 작동을 행정동하고 같이 안 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여월동이나 작동으로 동 명칭을 하지 왜 성곡동으로 했느냐고 하는 얘기가 그 동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가지고 굳이 문제 삼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변용순  어차피 분동을 해야 되는 것 인데 명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시정과장 김충신  한번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전반적으로 여월동, 작동으로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라면 분동 다시 내려오더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아주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순 의견 수렴한 것으로 봐서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일단 반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성곡동에 원종동 땅이 몇 ㎡나 들어와 있으며, 경계선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성곡동과 성곡1동으로 구분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 줘야지 이것이 나중에 이름을 붙여놓고도 욕먹을 짓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시정과장 김충신  그럼요.
김일섭 위원  이 의견을 중동 쪽은 원안대로하고 성곡동 쪽은 동이나 구나 동별, 동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반영을 해서 또는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번 기회에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정과장 김충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올려야 되고, 의회에서 원칙적인 것만 동의 해 주시면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과정에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분동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분동의 명칭과
○시정과장 김충신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 해 주세요.
  분동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 한다 그러나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적으로 해라 하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에 대해서 성곡동을 성곡동·성곡1동으로 하는 계획은 시행과정에서 좀 더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명칭을 법정동인 여월동이나 작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보완 해 주실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중동을 중동과 중4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1개 블록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민의 의견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조정 해 줄 것을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7.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14시 40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의장단에 위임하셨는데 의장단 회의 때 사실상 이 안이 상정이 안 됐어요.
  회의를 하면서 생각 해 보니까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오늘 재 상정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 해 주시죠.
김일섭 위원  그럼 이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은 위원장님께 일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변용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가 심사숙고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오늘 안건심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총무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일섭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덕조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양재오  이말선  이해형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시정과장김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