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5월 17일 (화) 09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5.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6.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
7.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5.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계속)
6.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계속)
7.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계속)

(09시 19분 개의)

○위원장 변용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조례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제 심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1.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계속)
2.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계속)
5.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계속)
6. 인구과대동분동계획안(계속)
7.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계속)
(09시 20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구 및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심의 된 내용 중에 수정 된 부분만 간사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섭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2차 걸쳐서 토의 수정 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그 전부터 의원발의도 됐었던 것이고 시청에서도 의안이 나온 것인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대강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부분적으로 청구인이 수수료를 내는 근거를 총리령에서 정한 보존문서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지 않고 부천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이런 조항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7명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에 공무원 3인을 2인으로 줄이고 시의원 2인을 3인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합계 7인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정구가 생기면서 오정구보건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른 관할구역이 지금 두 개 보건소체제에서 세 개 보건소체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을 해촉하는 조항에 관한 것하고 통·반이 늘어나는 것,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통·반 늘어가는 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고 통·반장을 해촉 하는 조항에 있어서는 통은 해촉시킬 때는 반장의 2/3, 소속 통의 반장의 2/3가 불신임을 할 경우 그 다음에 반장은
반원의 1/2 이상의 불신임을 할 경우에 해촉을 시킬 수 있도록 해촉의 근거조항을 만든 것을 수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에 대해서는 국제화 시대에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해서 부분적으로만 보완을 했는데 보완내용은 명칭을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국제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꿨고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시의원 3인을 포함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한 분씩 참여를 해서 국제화시대에 부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및 법정동 경계는 불합리한 세군데 법정동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인데 지역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됐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과대동 분동에 대해서는 중동을 중동과 중4동으로 나누는 것하고 성곡동을 성곡동·성곡1동으로 나누는 안인데 이 안은 중동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데 성곡동에 대해서는 명칭을 기존의 법정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란의 소지로 남겨놓고 이 문제는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의견만 내서 내무부에서 안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명칭을 정확하게 결정 할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일만 분동하는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동 명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해서 결정 할 수 있도록 소지를 남겨 뒀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은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이 전부터 상정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저도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쭉 토의하다 위원장이 결정 하십시오 이렇게 넘어 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 변호사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정치적 정당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런 결정에 고심이 있으면 계속 보류해 놓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어제까지 1차, 2차 총무위원회 토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상규 위원  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 3조에 보면 "시의원 3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수정했는데 이게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저는 3인보다는 더 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3인을 명시하지 말고 시의원을 추천 할 수 있는 내용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왜 그랬느냐 하면 어제 시안을 보니까 3인으로 되어 있어요.
  정식 보고가 아니고 질의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도 정확하게 어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될지 구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3개니까 최소한 3인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인으로 한 것인데 만약에 그걸 안 넣어 놓으면, 나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상규 위원  그건 그럴 수가 없죠.
  어떻든 4, 5명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더 이상 참여를 못 하잖아요.
  한 5명으로 하죠. 15명 중에 5명이면 1/3이니까.
        (장내소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교육장하고 미국을 갔는데, 단장을 교육장으로 명해서 갔어요.
  교육장님은 지역에서 덕망 있는 분으로 갔는데 모든 제반 절차가 의회를 방문해도 우리는 수행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야 돼요.
김태현 위원  그러지 말고요, “시의원 3인”을“인” 하고 “은” 사이에다 “3인 이상”을 넣으면 되죠.
  거기다 “3인 이상”을 넣으면 됩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6명도 될 수 있고.
박상규 위원  김태현 위원님 말씀 좋으시네요.
  이상하면 많이 포함되니까.
김일섭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문제는 이대로 합니까?
김태현 위원  이틀 동안에 걸쳐서 다른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임기가 1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시행해 보고 오성계 변호사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생겨도 또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을 때는 바꿉시다.
  이왕 토의했으니까 한번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 바꾸는 것으로.
  그게 토의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 해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섭 위원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도 고민이 많았고. 이제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 변호사 얘기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보류시켜 버리자.
  그러면 일단 시행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위원  보류가 되면 지금 있는 분들이 그대로 한다.
김일섭 위원 그렇죠.
김태현 위원  그게 맞습니까, 유권해석이?
○전문위원 김종혁  추천을 하기 전에는 현재 두 분 위촉 된 분이 업무추진을 하겠지요.
○위원장 변용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9분 기록중지)

(09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제화추진협의희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구 및 법정동경계 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구과대동 분동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추천요구안은 오성계 변호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7개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수정 또는 원안대로 통과하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김태현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양재오  이말선  이해형  임근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