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5월 13일 (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부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4.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구및법정동경계조정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변용순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한창 질어져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자 경로주간의 달 이기도합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로행사 관계로 매우 바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제도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 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총무위원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성원이 되지 않아서 1시간 동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시간을 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02분)

○위원장 변용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13일부터 16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14일은 의원님들과 기자단, 시 공무원들과 체육대회 행사 관계로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하고 15일은 공휴일이고 사실상 오늘과 16일 2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되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과 16일, 이틀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지난 4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 시 안건을 심의 하던 중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자료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문제부터 먼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먼저 회기서부터 계류 중 이거든요? 계류 중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은 이번 회기에 통과 될 수 있는 안건부터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시간 여하에 따라서 오늘 남은 시간에 토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지난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안 할 때 문제점이 되었던 게 뭐죠?
○전문위원 김종혁  그게,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13조 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거 한번 보시죠, 13조를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김종혁  1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13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집행기관의 공무원3인과 시의회 의원 2인,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2인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입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런 사항이 지금 나누어드린 그 전번의 안건으로 다룰 때 김태현 위원님께서 이 조항이 구성에 있어서 임기까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래서 이것을 지금 나눠드린 구성 및 임무 이런 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조정을 저희하고 같이해서 만들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완이 된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보완이 새로 된 거라 구요?
○전문위원 김종혁  네, 그래서 다시 나눠드린 겁니다,
  이 안건을.
  그것 때문에 다시….
○위원장 변용순  이것을 일단 상정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2. 부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변용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16일 날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계획이 돼 있으니까 오늘 미비점이 또 나타나는 것을 16일 날 다시 논의 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게 먼저 92년도인가 그때 강근옥 의원이 올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계류가 되어 오다가 내무부, 이게 내무부 지침으로 된 거죠?
  내무부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지침이 내려 왔다구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기초가 작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다시 올린 거죠, 보완해서 올린 거죠?
○총무과장 김경호  보완 해 가지고, 보완한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린 거예요.
○위원장 변용순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13조 이 항이 아무래도, 내용을 보면 그냥 인원하고 시장이 임명하기로만 돼 있어서 이것이 좀 전문지식인이나 또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가지고 그러한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명시하는 게 어떠나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지금 더 이상 보완된 것은 없죠. 기획실에서?
○총무과장 김경호  네.
○위원장 변용순  보완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오늘 우리 상임위에 상정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줘 가지고 우리가 16일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의견을 여기다 해 가지고 그날, 16일 날 다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상정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도, 강근옥 의원님이 올렸던 것은 사실상 그 내용면에서 이것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고 시에서 올라온 이 조례안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내용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근옥 의원님이 올린 것을 수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올라온 안을 채택을 하되 여기에 보완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문이 아닙니다, 건의사항인데.
  먼젓번에 강근옥 의원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올렸고 다음에 시에서 올렸고 그 다음에 강영석 의원이 수정안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는 그 차이점을 인쇄를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더 편리했었는데 그것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올린 것은 이것저것 다 참작을 해 가지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점을 전부 같이 인쇄를 해서 줬으면, 문제점이 어떠어떠한 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금방 납득이 가고 금방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없이 그저 강근옥 의원은 너무 획일적이다. 뭐다 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듣고서는 우리가 지금 판단을 못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그게, 차이점이라는 게 전부 한 번 올라왔었죠?
  한 번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건이 올라 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싶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13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지금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차이점 또 지금 행정부에서 올라 온 이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진일보 된 내용들을 간추려서 전문위원이 16일 날 다시 배포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오늘 이 13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국제화가 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여기에 따른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16일 날 다시 상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덕조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말씀하시죠.
김덕조 위원  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사실상 오래전부터 관심사안 이었고 또 의원 발의까지 제출이 되고 수정안까지 제출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 쪽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행 공고를 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일단 법적 절차는 고하간에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또 우리 주민 차원에서도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조례안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신중히 다투어서 시민의 알 권리라든지 또는 시민의 권리 충족을 위해서 상당히 깊이 다루어져야된다 이래서 계속 계류가 돼 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이, 계속 계류가 되고 있었는데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좀 더 의원발의로 된 것, 정부의 시안과 차이점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줬으면 조례를 의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전번에도 이것이 상정이 됐을 때 제일 핵심 되는 사항이 공개목록이었습니다.
  공개목록이었는데 목록을 그 당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의원들에게 제출이 안됐고 오늘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 조례의 중요성을 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그것은 당초에, 처음에 다를 때 대비표까지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 드리고 설명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토과정에서 13조의 구성면에서 이것은 좀 임기하고 그렇게 같이 묶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김태현 위원님이 몇 번 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러면 당초에 강근옥 의원님이 낸 안 하고 지금 나눠드린 안 하고 큰 차가 별로 없어요.
  다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 비교표가 작성된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혁  그것을 먼저 나눠드렸었는데 오래되고 또
김덕조 위원  나눠줬어요?
○전문위원 김종혁  네, 그때 나눠 드렸어요.
윤호산 위원  아니, 이게 나눠줬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대비표를 월요일에 다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 변용순  가능하면 지금 행정부에서 나오신 관계관도 계시지만 의원입법이 2년 전에 벌써 상정이 되었던 것 이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샅려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순번 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쪽으로 하고, 또 지금 전문위원이 13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김덕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공개하면 어떤 것은 어떻게 공개 할 것이냐, 그 목록이 작성됐느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와라 그랬던 게 분명히
○총무과장 김경호  그거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267건인데 이것은 목록은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의 결정을 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작성만 하는 것이죠,
윤호산 위원  작성만 된 그 목록은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윤호산 위원  그런데 그거 먼저 우리가 제출 해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총무과장 김경호  아니에요.
  결정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혁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까요?
윤호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지 말고 월요일 날
○위원장 변용순  그럼 그 차이점하고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딱 드러내가지고 총무위원님들도 그렇게 강근옥 의원님이 먼저 낸 게 있고 수정안 낸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보완하고 도저히 보완이 안 되겠다 하면 이걸 채택하고 그리고 16일 날 결정을 하죠.
윤호산 위원  16일 날 결정합시다.
    (「네.」하는 이 있음)
김덕조 위원  저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왜 중요한 조례냐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시행과정에서 얼마나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권리충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될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면 앞으로 또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관심이 있는 조례인데 기히 한 번 제정할 때 충분하게 정부의 시안을, 원안을 주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원발의로 제출 된 것도 충분히 보완해서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 이번 조례를 기왕에 제정하는 과정 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안도 잘 되어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충분히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인진 위원  지금 김덕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장 변용순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목록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13조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목록은 작성이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일단 해결이 된 것으로 봐야 되고 또 이 13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의견들을 개진해 줌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수정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사실상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올린 거라고요.
  16일이 있으니까 오늘 논의된 것을 가지고 전문위원보고 그러면 더 보완을 하라든지 수정을 하라든지 문구 정리를 하라든지 해서 16일에 같이 올릴 수 있게.
    (「그래요.」하는 이 있음)
김일섭 위원  오늘 목록하고 보충설명 자료하고 다 나왔는데 심의해서 오늘 결정 할 수 있으면 하죠.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뭘 더해야 될지를
윤호산 위원  뭘 더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수정안하고 먼저 강근옥 의원이 올린 것하고 비교 검토한 것을 월요일까지 만들어서 그날 보고 그날로 결정 하자고.
○위원장 변용순  그래서 가능하면, 강근옥 의원이 올린 것은 벌써 2년 전에 올려놓은 것이니까.
윤호산 위원  우리 의원이 했다고 해서 할 것 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삽입하면 되는 거니까 좋은 것은 넣고 나쁜 것은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월요일에 합시다.
○위원장 변용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럼 위원회에서 한 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오강열 위원  한 가지, 제5조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게 되면,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이렇게 해 놓고 1, 2, 3에 가, 나, 다 또 2항 3항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5조 2항을 보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사항” 해놓고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렇게 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시장이 시행 규칙을 정하겠죠.
  그 시행규칙을 정할 때 부책에 시의회의 의견 내지는 시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시행규칙은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죠, 법적으로.
○위원장 변용순  그럼, 아니지.
  의견을 제시 해 주면 거기에 반영은 시킬 수 있을지언정 규칙을 심의를 받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사항이니까….
오강열 위원  왜냐하면 이 사항도 시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없다는 말이죠.
○위원장 변용순  나중에 규칙을 정하고 보고하라는 것은 가능하겠지.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정보를 공개해도 되느냐 안 되는냐 가부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것을 공개 한다 안 한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그럴 사항이 못 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법위에서 어떠한 범위까지를 공개해야 될 사항과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을 우리가 정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라든가 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있다, 뭐에 영향이 있다 이 가부를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개해도 되냐 안 되느냐.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변용순  공개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죠, 일반적인 것은 관계없고.
김일섭 위원  아니에요.
  집행기관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부된 것 중에서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심의위원회에 보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이의를 제기하거나, 만약에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어떠한 자료를 요
  구할 때 사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 몇 조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한다 이렇게 불응사항이 나왔을 때 이것을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아요.」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뭐냐면 공개 할 수 없는 서류와 공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여기서 공개 할 수 없는 서류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시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가 바로 준비했다가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 할 수 없는 목록을 각 과에서 받습니다.
  법의 제게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을 공개 할 수 없는 목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개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공개를 해 주느냐, 민원처리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여기서 행정정보 공매목록이 나와 있는데 공개 할 수 없는 목록이 또 있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오강열 위원  그 공개 할 수 없는 목록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아직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강열 위원  아니 이게 언제 올라온 조례안인데 이때까지 취합이 아직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시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 할 겁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종혁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거기에 규칙도 만들고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지
○총무과장 김경호  공개목록도, 목록을 결정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결정 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서 이것을 다룰 순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강열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행정정보 공개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올라온 모든 자료라는 것이 공개목록이 올라와 있으면 공개 할 수 없는 목록도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조례가 확정되어야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성립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례안이 성립 안 되게 되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자체도 성립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비 공개목록도 당연히 여기 올라와서 한번 거를 수 있는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경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공개목록을 가지고 조례제정 과정에서 결정 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올라온 이상 이 이 외에는 공개하지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다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 이 외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안 하고를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공개 할 수 있는 목록이 왔으니까 그 외에는 공개 못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심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인진 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윤호산 위원  왜냐하면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모인진 위원  기본취지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취지가 의원발의에 의해서 나왔는데 오강열 위원이 얘기 했듯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조건 행정부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은 거기서 모든 것을 하면 된다 하는데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심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조례안을 제정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걸 알고, 미숙 된 것도 여기서 발췌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심의 위원회에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강열 위원이 얘기 한 것에 상당히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정부에서 얘기 했듯이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의 한다 뭐 한다 이 전에 여기에 상정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다 봐서 어떠한 장단점을 만들어 주고 조례안을 개정해줘야 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이걸 물어 보겠습니다.
  법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죄목에 의해서 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5년일 수도 있고 3년, 1년, 집행유예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개목록을 지금 시에서 제출 한 이상 그 이외에 공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개를 안 한다 하면은 주민들이 이의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강열 위원  다룰 수 있는 성질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김덕조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국회차원일 때는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조례, 공개할 수 없는 조례까지도 충분히 다뤄서 시민의 알 권리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일 경우 거기까지 다룰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권한에 한계라든지 그런 것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공개 할 수 없는 조례를 주민들이 공개 요구해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인 것, 공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은 우리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시민 복지를 다루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것까지도 우리가 깊이 있게 범위를 대충은 정해야 된다, 또 그런 목록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기본적인 범위는 정해야 이 조례제정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생각하는 원칙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강열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근거나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 폭 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편의위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시민의 권리를 많이 충족시킨 조례를 정할 때 그 심의위원회 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최대한 그 법위를 넓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범위 틀 넓힌다고 하면 목록을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김덕조 위원  조례에 공개할 수 없는 목록이 뭐냐 하는 정도까지는 최소한도,
○위원장 변용순  담당관님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상위법은 개별법에서 이것은 공개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것은 이권관계가 게재 된다 이런 것은 공개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심의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을 지금 뽑아 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무진장 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몇 조에 있죠?
○전문위원 김종혁  이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다룰 때 1조부터 끝까지, 18조까지 하나하나 다 검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개해야 될 모든 세부절차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다 지금 검토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공개목록은 나왔습니다.
그럼 제6조를 보면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8조에는 그걸 결정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즉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정보공개를 즉시 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였을 때는 청구인에게 연장기간을 정해서 통보해 주고, 집행기관은 이것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 한 때는 비공개 사유를 또 구재절차 등을 포함해서 통지해 줍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11조에 보면 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불가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 에서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부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심사해서 접수일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리고 13조에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으로 구성해서 하고 14조에 심사기능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 개최 시에는 필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청취 한다 또 3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1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래서 5조에 공개 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서 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목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 범위 내 에서는 공개를 다 해줄 수가 있고 이외에 다른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 5조에 나열된 그런 사항으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 해 주는 사항으로 여기서 지금 공개할 수 없는 목록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이거 보세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 공개조례 제정 취지가 지금 목록 나온 것을 보면 기 이것은 주민이 민원청구를 하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개취지가 전에 관 위주로 행정을, 주민편의 위주 아닌 그런 비공개 행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정보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공개목록에 있는 것은 기 우리 민원으로 다 해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취지에도 별로 맞지 않을 뿐더러 이 공개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지 이런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2개월 전에 집행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개신청한 건수가 거의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법원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게 내용으로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간단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이겠고 또 어떤 해석에 따라서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운영의 묘에 따라서 상당히 잘 운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매하게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느냐 하면, 이것이 너무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고 애매하다 이런 이야기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무조건 공개대상이 안 된다고 의결 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별로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광범위하게 공개할 것은 미리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개가 안 된다, 이러한 부분은 공개가 된다.
  이런 정도, 기왕에 제정하는 조례니까 범위를 좀 넓혀서 심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갑니다.
○위원장 변용순  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다분히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만들 때는 지금까지 공개 안 되고 있던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편에 서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사실상 제정이 되는 것 인데 예를 들어서 전권을 지금 위원회에 준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폭이 넓지 못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 이죠? 내용이.
윤호산 위원  제가 한번 더 반대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덕조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
  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시민이 어떤 공개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지금 평상시에 하던 대로 공무원이 이것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디에 항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 공개목록에 나와 있듯이 공개목록에 나와 있는 것은 해 주고 안 나와 있는 것은 안 해 줬다. 그러면 자기로서는 꼭 알아야 되겠는데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안 되면 이의신청을 어디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조례고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태로 제정이 되면 중요한 조례제정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민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충족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남는다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공개목록에 보면 기 주민들이 민원으로 다 공개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의미가 뭐있냐,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권이 심의위원회에 전부 넘어갔다 이겁니다.
  넘어가는데 전권이 의결기관에 공무원이 3명, 의원들이 2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소위 집행부에 유리한 쪽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 변용순  조정하면 되잖아요.
김일섭 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공개한 것이 27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네.
김일섭 위원  이 27건의 내용이 대충 어떤 어떤 것 입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것은 주로 무슨 도시계획 도면이라든가 사본을 요구하는 것, 경미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부터도 일상 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입니다.
김일섭 위원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13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7명 내외로 돼 있는데 대충 예상되는 공무원 3인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2인 이런 분들이 어떤 직책 또는 어떤 분들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안대로 하면.
○총무과장 김경호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실무 측 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은 행정부측에서는 총무, 지역경제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계가 두 분으로 해서.
○위원장 변용순  교육계?
  교육계가 전문인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경호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교수를….
  교육장하고 전문교수를 추천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어서.
  공개 할 수 없는 목록을 작성 할 수 없느냐 했더니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엄청 넓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문인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다 알 수 있는 전문인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 된, 전문인이니까 그 분야만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부 파악하는 전문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 제외대상이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나와 있는데요, 잠깐 몇 가지만 소개 하겠습니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 한 정보가 보안업무규정이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비밀문서만 해도 몇 가지가 되고 그런 내용이 제외된다.
  “공개 할 경우에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해 한다고 하는 정보”이런 것은 국방부나 그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범죄예방이나 수사, 소추, 형의 집행교정 보안처분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한 경우이것은 경찰직 등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국무총리 훈령 288호로 그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개 할 수 없는 정보가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공개한 수 있는 내용에도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판단이 안 가는 그러한 정보가 있을 때, 신청이 있을 때 아까 얘기한 위원회에선 같이 논의해서 이것은 할 수 없다든가 또는 한다든가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통보 해 주는 그런….
김일섭 위원  실제로 심사가 되니까 아예 자료를 해서 질의를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훈령을 복사해 주세요.
김일섭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청주 같은 데에서 1년 이상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요청한 것은, 여기 부천도 대게 건축 관련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 이상 지나도록 거의 90% 이상이 건축 관련이나 재산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사항에 대한 요청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뭔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비밀로 분류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목록을 공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공개 할 수 없는 목록은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그것을 답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공개목록을 276건을 각 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앞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목록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될런지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예측불허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예견되는 비공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5조에 나온 사항에서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한”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호에 나온 사항,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낭독은 안 해 드리겠습니다만,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 할 수 없도록 규정 한 것,
김일섭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보안심사위원회의 근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겁니다.
김일섭 위원  국무총리 훈령입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대통령령입니다.
김일섭 위원  그럼 여기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되어 있는 보안업무규정 이것은 비공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규정 자체가 비공개는 아닙니다.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3급 비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도 3급 비밀입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규정도, 아니 그 규정 자체가?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그렇습니다.
김일섭 위원  3급 비밀이 공개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은 3급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것은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이런 사항들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아는 것은 몇 급 비밀입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김일섭 위원  그 목록을 제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위원장 변용순  3급 비밀이라고 해도 주민등록 보이고 자기가 기록하고, 사인하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아닙니다.
  3급 비밀은 반드시 당해 비밀의 취급인가를 득한 자여야 합니다.
김일섭 위원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걸아는 건 몇 급 비밀입니까?
  그건 아무나 알아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 내용을 인지해서 알려 줄 수는 있는 것이죠.
  문서자체는 3급 비밀로 분류돼서 별도보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김일섭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급 비밀이 어디까지, 2급 비밀이 어디까지 이런 걸 모르니까 계속 저도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범위나 성격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예를 들어서 1급 비밀은 국가의 안전에, 이게 누설 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지대한 문제다, 2급 비밀은 뭐다하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 여기까지 취급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것은 당해 기관장 이 2급 비밀 이상을 취급 할 수 있는 자는 심사해서 비밀취급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그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해 비밀에 한 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2급 비밀인가를 받았다 해서 다른 업무의 2급 비밀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당되는 2급 비밀에 대한 것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안업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보안업무 규정도 알 수가 없고 말로뿐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갑갑하네요.
  기관장이 그것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3급 비밀도 기관장이 그렇게 지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김일섭 위원  3급 비밀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관장이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거나 임명을 하거나 그런 겁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생산한 자가 부천시장이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이거나 그 비밀을 생산 할 때 이 비밀은 문서의 중요도로 봐서 이것은 3급 비밀로 분류해야 되겠다 해서 분류했을 때, 만약에 부천시장이 어떤 문서를 비밀문서를 생산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기 한 1급 비밀은 어디까지, 2급 비밀은 어디까지, 이것은 3급 비밀이다 라고 분류했을 때 그 3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안업무 규정에 대한 일반규정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그 규정 자체는 비밀이 아닙니다.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아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가 되어서 보관하고 있지만 보안업무가 이렇다 이렇다 1급 비밀은 뭐다 라는 일반규정은 비밀이 아닙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잠깐만 말이죠.
  지방자치법은 법이죠?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오강열 위원  법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보다 상위법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네.
오강열 위원  법이니까.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시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 할 경우 시장은 거기에 응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2급 비밀이든 3급 비밀이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럴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보안관계법은 특별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  그것은 과거 유신독재 그 당시에 해당된 것이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는 마당에 시에서 그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피지, 그것은 그렇다면 빨리 그런 사안을
        (장내소란)
  지금 지방자치 의회가 생긴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4년차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규정까지 지금 하나도 안 됐다 이겁니다.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그런 내용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오강열 위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대부분 군사업무지 우리 부천시에서 다루는 업무는 부천시 전반에 관한 대 간첩이라든가 국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도 아예 국가예산이라고 안 다루고 부천시 자체에서 모든 예산으로 집행되는 그런 사항까지도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것은 그런 사항까지도 안 된다는 거 아니 예요, 그럼
김일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강열 위원  그저 무조건 그런 하나의 반공법이다, 보안법이다 그런 것은 우리 부천시 지방자치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행정공개목록을 보게 되면 사실 민원사무편람에 다 나와 있어요.
  일반시민 누구라도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무은 행정공개목록이라고 작성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상적으로 그냥 보육시설 현황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복시설현황을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사람 없어요.
  보육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보육시설현황 하면 보육시설현황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서 까지는 못 준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사실 공개목록이 아니고 일반 민원서류 예요, 민원서류.
  그런데 이것을 공개목록이라고 작성해 오고 또 비 공개목록은 공개도 못 한다 하니 그게 어느 나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법에 다 그게, 어느 법전에 있으면 가져 와 보세요, 그 법전을.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부천시에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게 1급, 2급, 3급 비밀 그렇겠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위원장 변용순  지금 1급 비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1급 비밀은 없고 2급 비밀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몇 건이나 돼요?
○총무과장 김경호  확인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게 몇 건이나 된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겠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내용은 공개를 못 하더라도 목록은 할 수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목록을 공개 해 달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경호  그런데 오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말씀인데
오강열 위원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개목록에서 육아시설에 관한 현황이다 하면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예산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요구한 사람이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괄적으로 정해져야지 그것을 일일이 다 목록을 만들면 정말 한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일단 공개목록 대상으로 들어갔으면 예산 요구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할 수 있다고 보셔야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다 목록을 수용 할 수는 없잖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강열 위원  위원장님, 금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그런 부대적인 사항까지도 행정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별도로 우리가 삽입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요구 할 수 있게.
○위원장 변용순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시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명시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오강열 위원  명시방법이라는 것이 첫째가,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 예산서라는 것이 행정공개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보는 것 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어떤 항이나 목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할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사항까지도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적인 근거를 마련 해 주자 이겁니다.
윤호산 위원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시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안 주는 것 있어요?
○총무과장 김경호  거의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어떤 비밀이고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1급 비밀이다, 2급이다, 3급이다 해서 안 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아직 그런 자료제출 요구 해 본 일도 없고, 내 의원 생활하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다 받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난번에 군 배치 현황인가 이것을 한번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건 국가적인 비밀 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서가 잘못해서 이북으로 넘어가서 구속 된 일이 있었죠.
  우리 의원은 어느 사람이고 어떤 비밀이 되었든 자료요청을 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주게끔 되어 있고 다만, 사후관리를 해서 바로 회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이건 1급 비밀이다, 2급 비밀이다 해서 안 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요구를 안 해 봤으니까 아직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하니까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저희가 비밀로 관리하는 게 주로 총무계획 같은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군사정보?
○총무과장 김경호  네,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거의 비밀이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아까 1급 비밀은 우리 부천시에 없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경호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2급 비밀, 3급 비밀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변용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해서 그러는 것이지, 국방계획의 비밀만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류해서 뽑아 주세요.
○총무과장 김경호  네.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급하고 3급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시에 대한 겁니다.
오강열 위원  군사적인 사항이 2급, 3급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총무계장 이기덕  예를 들어서 전면전이 벌어졌다, 그때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대처 한다 이런
오강열 위원  부천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 중에서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목록이 있을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예산에 반영돼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하나도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경호  네.
오강열 위원  처음에 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경찰이나 이런 데 예산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자료를 시의원들이 받으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켕기는 게 있는지, 겁이 나서 그런지 자료조차도 제대로 안 줬다고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건 비밀규정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해관계인이 있을까봐 그걸 염려했으면 했지 비밀규정으로 해서 제약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인사관리 기록표는 몇 급 이예요?
○총무총무계장 이기덕  급수에 의한 비밀분류는 아니고 누설됐을 때 개인 신상이나 이런 데 해가 되는 사항이지 비밀로 분류 된 것은 ·아닙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게 뭐냐면,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래 1급, 2급, 3급 비밀이란 것은 군사용어지 일반 공직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는 조금 전에 답변한 총무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공개 안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개대상으로 보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제약을 받는 것, 이권관계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이것을 공개해서 본인한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개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의로 시장이 결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아닙니다,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오강열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위원회 구성을 차라리 우리 의회 자체에서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그건 우리가 심의 할 때 얘기하고 일단 질문하고 자료 받을 것만.
오강열 위원  아니면 중앙에다,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조례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요구 하는 시민이 부당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찾아 볼 수 있는 거죠.
  막연하게 우리가 지침이나 시달이 내려왔다고 덜렁 해 줄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는 시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뤄서 이 조례안에 넣는다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운영에….
○총무과장 김경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알 권리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을 다시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이고, 또 우리한테 책임을 추궁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아까 오강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행정부에서 안 해주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불가로 났을 때 다시 우리 시의회 총무위원회에다가 청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대로 이의신청도 있고 절차는 다 있는 겁니다.
오강열 위원  이것은 부천시의 정보공개조례니까 행정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천시 자체에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그 안이 좋을 것 같아요.
오강열 위원  그 안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김일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13조에 이러이러한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지요.
  이것을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구를 바꾼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경호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외에는 시장의 행정권한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인원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를 지금 둘로 돼 있는데 셋으로 한다든지.
○총무과장 김경호  인원은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의원이 두 분인데 세 분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제안 설명할 적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이 또 너무 많을 적에는 하나 조그만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소집하고 그러다보면 행정부에도 낭비가 많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감안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청구 할 수 있는 범위가 일반 시민과 우리 의원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오강열 위원  지금 상태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범위요? 범위라면 그 목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조 위원  네,
○총무과장 김경호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한대라고 저는 봅니다.
청구할….
김덕조 위원  우리 의원과의 차이는 없고 똑같다 이런 얘기지요?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모인진 위원  그러니까 공개목록, 비공개목록을 작성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변용순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행정이다 공개대상이 되니까?
김일섭 위원  시민들한테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경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솔직히.
모인진 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정보공개조례안을 하면서 이 공개목록을 보니까 이건 완전 전시효과다 이거지요.
  실질적인 내용은 진짜 어떤 거라도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성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상부에서 내려와서 이걸 좀 해라 하니까 이거해서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지금 공개목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폭넓게 만들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변용순  민원인이 행정정보를 요구했을 때, 민원을 제출했을 때 바로 나가는 것 하고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하면 시간적으로 벌써 얼마나 낭비냐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민원인이 제출 했을 때 바로 내보낼 수 있는 폭음 넓힌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주요 내용은.
오강열 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의견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다보면 사실 이번 기회에도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없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 합니다.
윤호산 위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자꾸 미루다 보면 민원인이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가만히 토론하는 것 을 들어 보니까 행정위원회는 시장 권한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걸 들어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예를 들이서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됐다든가 했을 때 민원인이 재차 3심을 요구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추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심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법조항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구수정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덕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소위원회에다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분명하게 그 범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회차를 늘려서 심의한다 해도 특별한 좋은 조례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 회기 중에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제정이 안 됐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고 16일까지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16일 날은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3심 제도라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3심 제도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존속을 하되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부결이 됐다 했을 때 민원인이 재신청을 할 것 아니 예요, 그때는 우리 의원차원에서 해 보자는 거지요.
김덕조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 기능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윤호산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시각이 아주 다르단 말 이예요.
김덕조 위원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죠.
  주민이 권리침해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3심제도, 재심 제도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다뤄서 재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원회 기능자체가 권위가 없어져 버리고 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무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오강열 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의회보다 항상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김덕조 위원  위원회를, 의원이 포함되는 위원회를 구성 해 놓고 그 위원회 자체도, 위원회 결정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지금 우리 의원이 2명, 3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각 상임위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지식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우리 같은 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의견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그걸 다뤄보자는 얘기죠, 3심으로 해서.
김일섭 위원  잠깐만요.
  일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면 우리끼리 토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변용순  위원님들 아까 자료요청 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 16일에 다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6일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모인진  박상규  변용순
  오강열  윤호산  전만기
○불출석위원
  강영석  김태현  양재오  이말선  이해형
  임근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혁
  총무과장김경호
  총무과총무계장이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