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업무보고
3.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업무보고
3.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금년 황금돼지해인 정해년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이자 시 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게 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질의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9분)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총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에는 보건소와 3개 구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과 21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1월 22일 월요일에는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부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업무보고
(10시10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과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남상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계획은 해당과장으로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콘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일수가 768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2,085명 중에 제외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건 없죠?
가급적이면 6급 이하 공무원순으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그 기준대로 하면 하위직공무원 우선 원칙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고 간부공무원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그걸 이용할 때 성수기를 제외한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 한화, 제주도에 있는 콘도가 대명콘도가 있다면 그 콘도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구좌가 있으니까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만약에 공무원들끼리라면 양 도시 공무원 동호인들끼리 친선체육대회라든가 해당 도시 직거래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국내자매도시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자매도시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안 되겠지만 국제도 보면 하얼빈하고 오카야마시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내도 다는 안 되겠지만 연도별로 선별해서 한두 개의 도시라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건의드리는 형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고 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도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각 국과 각 과가 연찬을 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편람에 의해서 가급적 공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나 한 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나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고 또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서로 연찬을 통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부천시 정보공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국에서, 과거에는 각 과나 또는 각 구청 이런 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뒀지만 지금은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부천시 총무국에서 이걸 총괄하도록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의 책임에 의해서 그냥 비공개결정을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각 국장들과 함께 연찬을 통해서 또 해당 총무과에서는 각 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든지 공개결정을 하든지 일단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부서에서 아무리 공개, 비공개 결정을 한다고 해도 법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총무국에서 부천시 전체를 관할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통보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주관, 관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반드시, 비공개 결정할 때 총무국하고도 공문서에 협조를 같이 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끼리 연찬을 통해서 해당 과에 효율적으로 정보공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우호결연 체결현황에 보면 일본 가와사키시하고는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우호도시,
국장께서 이번에 하얼빈시는 안 다녀오셨는데 과거에 하얼빈시 빙등축제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팀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 하얼빈시는 부천시에서 복사골예술제할 때 대규모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대표단 서너 명 정도 복사골예술제 때 왔었고 또 하얼빈시에서,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지만 대표단이 간혹 가다 100명씩이고 서울이고 다른 데 갔다가 잠시 부천을 들러서 종합운동장, 아인스월드 같은 데 견학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걸 여러 번 봤었습니다.
또 일본의 오카야마시 모모따로 축제에도 부천시에서 언제나 대규모로 대표단을 만들어서 보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부천시에서 이렇게 5년 동안 대규모로 80명에서 100명씩 대표단을 구성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본 위원이 대표단하고 함께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서너 번씩 다녀가신 분들이고 또 이분들 중에 마지못해서 간 분도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왜 부천시에서 비용을 다 대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들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오카야마시라든지 가와사키시, 하얼빈시, 위해시 이런 데에, 우리 자매결연 우호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보면 목적이 자매결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심의하는 자문기구 위원들을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매번 돌아가면서 보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얼빈시나 오카야마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오해 받을 수 있도록 모집해서 대표단이 가기 보다는 민간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격년제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 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들 꼭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는, 현재 우리 시는 국제교류업무를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중지를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것도 평가해서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가능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교류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에서, 이것 잘 아셔야 됩니다.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시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다른 데를 방문하게 한다면, 부천시에 도시계획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외국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 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도 다른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천시가 생기고 난 이래 한 번도 다른 위원회에서 외국에 가는 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국제교류 담당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으면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국제교류위원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건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얼빈에 가서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본 적도 있는데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나 또 다른 위원회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총망라해서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토록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 요인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방문단 규모도 축소해 가면서 교류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오카야마를 다녀오신 오정구 여러 분과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역시 구청을 통해서 시에서 강압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갔다 와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국제교류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몇 분 안 계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대규모로 방문하는 것만이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쪽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민방문단을 모집할 때 가능한 한 이번에는 오정구 시민들이 모모따로축제에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원미구 주민들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방향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강제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다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모집을 한 거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부천시에서 위탁업무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로 모집의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를 보살펴 주시고 아껴 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이한문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인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가 부서별로 되어 있지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지원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상정되기 앞서 8월경이나 9월경에 일정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7월에 신청서를 받아야만 실무검토가 이루어져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일단 신청서를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할 때 보면, 교육청에서는 부담률 40%에 대해서 챙겨주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신중을 기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은 걸 가지고 실무자들이 각 부서별로 현장으로 학교별로 쫓아나가서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원된 학교들 봐도 학교별로 편중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형평을 기해서, 편중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입법예고가 끝나야만 되는데 작년까지는 설립인가 자체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인가를 해 줬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내려오게 되면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한 타 시·군에서도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침이 시달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당초에는 57%를 줬었는데 나중에 80%를 주도록 해서 부족한 23%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추경에 세운 예산까지 합친다면 전체 80% 또 금년에도 80%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 유능한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근평점수를 반영하고,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전에 저희가 MBO 했을 때는 MBO 실적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만 특정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도 B등급을 많이 받습니다.
S등급을 받든 B등급을 받든 받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셔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훈련가점이 올라갈 때 현재까지는 점수제로 20점 만점으로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시간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주입식교육만이 아니고 과에서 추진하는 TF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사골아카데미강좌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간을 직원들이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2009년부터 올라가지만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단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혁신 관련해서는 이것이 금년도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훈련점수가 현재까지는 20점 만점이 최고 점수였는데 앞으로는 교육시간으로 따져집니다.
그 교육시간은 5급 이하는 50시간을 연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회 위원님.
이 자료에는 없는데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다가 그분들하고 코드가 안 맞고 불편한 심기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을 탈퇴했다가 또 새로운 자치위원장이 위촉이 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재위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 보면 편 가르기나 동네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번 탈퇴를 하면 일정기간을 둬서 재위촉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동 특성에 따라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고문이나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자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거기에 보니까 임실군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에게, 임실군 공직자가 약 750명 정도 되는데 똑같이 승진을 해야 되는 그 배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임실군 관내 거주하는 공직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임실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게 어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주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거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는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등한 부분에 대해 인사고과 점수를 매길 때나 또는 동등한 배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서나 시행하고 있는지,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발생된다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한번 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 중심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중국 하얼빈시, 위해시를 다녀왔고 작년도에는 일본 오카야마시, 가와사키시, 국제자매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견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책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며칠 보내십니까?
왜 그러냐면 직원들 해외견문 체득훈련이나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시책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이끌어내려면 한 국가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총무과에 전화해서 누구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원하는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행정서비스헌장 팀까지 있으면서, 담당 총무과에서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공익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누구라고 신분을 밝혀야지, 어제 여직원이 전화 받았어요.
그냥 전화 받아서 “여보세요” 하면, 본 위원이 누구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그분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서비스 이것 화려하게 포장만 해서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전화를 하거나 일반시민이 전화를 하거나 누구든지, 행정서비스헌장 5연패나 했으면 시민들에게 전화가 와도 친절하게 신분을 밝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에 응해 주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홍숙희 소장입니다.
신한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입니다.
정무석 지역기반보호팀장입니다.
전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조금 혼동이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재위촉되는 경우, 물론 동장님이 위촉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 1년이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제한을 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만 2년 할 수 있고 나머지 고문으로 가거나 일반 위원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일부 동에서 자기들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가깝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위원장이 되면 자기 친분 있는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도록 권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임명단계에서 동장이 조정역할을 해서 파벌이나 친분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걸 지양하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문은 각 위원회마다 4명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네 명으로 개정한 것 같은데 지금 도의원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의사를 발표했을 경우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제한 안 받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광역선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렇지만 네 분 정도의 고문이면 될 것 같고, 동에 조사를 해서 네 명 가지고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고문직으로 수용이 안 된다면 고문직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참여를 39단체에서 6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고 시장님도 한 시간 특강을 했고 유명강사 초빙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사회단체 워크숍하고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거기에 포함 안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런 이야기 분위기도 아니고 시장님 강연분위기고 그래서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결정 1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방침이나 이런 것들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24일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돈을 가지고 나눠 쓴다는 게 각자 주장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매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달라진 점은 폭넓은 심의를 위해서 평가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기간도 작년에 3일 하다 보니까 촉박했는데 올해 4일로 연장해서 했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액 적용을, 44개 사업을 지난해에 감액했었는데 금년에는 49개 사업을 감액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건 1월 24일 심의시에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날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불만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 받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지난해까지 13개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정액으로 받아왔다든가 이런 단체들은 사실상 엄청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존 지켜왔던 룰을 크게 벗어나서 백지화 상태에서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지서와 함께 나오는데 그 고지서를 각 구청과 동에서 통장님들이 세대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전달이 되기만 하면 5천 원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을 반드시 하도록 동장들에게 강력하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어느 동이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나, 어느 동이 잘하고 있나 이런 건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요즘은 지방세까지 걷으러 다니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적십자회비가 긴급구조 구난이나 어려운 이웃들 지원을 위해서 쓰이는 줄은 알지만 일선 행정에서 그런 것들이 개인평가나 이런 부담으로까지 와 버리면, 그런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화롭게 잘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성 위원님.
왜냐하면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참여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당문제도 한 사람이 같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5개 지역에서 수당을 받고 또 물론 회비도 내기도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올해 대선이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선거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지침을 하달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기 이름을 알리고 또 뭘 하기 위해서,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직함을 쌓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규정을 수정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선임하는 것도 물론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주가 되어서 동장이 임명을 하겠지만 그것도 권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진짜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조언이 밑바탕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의원님들은 선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의원이 의회에 가고 하다 보면 거기에 참석을 못해요. 그러면 회비가 밀리지 않습니까.
회의참석수당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과장께서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등 거기에 대한 걸 지침을 만들어서 업무보고시에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김관수 위원님.
지난 5월 지방선거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선거구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위촉을 했어요. 이렇게 정치성이 있고 이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그런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정기간 배제를 한다든지 사전에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당도 다르고 지지하는 후보도 다른데 직접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재위촉을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선거구 안에.
이런 경우는 부천시 몇몇 선거구에도 해당될 수 있고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특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장, 통장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통장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90일 전에 그 직을 사임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우리 부천시 실상으로 보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건 큰 염려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선출직이 아니고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 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왜 그러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하고 시의원의 역할하고 다릅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고문으로 많이 위촉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난 4대 의회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자율적으로 의회 의원들한테 맡겨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독재정권시대 때나 있었던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관련 규정 하나만 가지고 시에서 지시해서 구에서 전부 등수 매겨서, 또 동장은 어느 통이 실적이 나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준조세 성격이고 엄연히 독립된 대한적십자사에서 자기네들 기금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게끔 해야죠.
자발적으로 하든지 CMS를 통해서 이체를 하든지 이건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지 과거에 하던 대로 답습해서 시에서 지시하고 구에서 지시해서 등수 매기고, 또 동에서 각 통별로 등수 매겨서 통장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어떤 통은 얼마밖에 안 했다 이렇게 동장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열린 행정을 하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잘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자료를 조사해서 3월에 시정질문을 할 거니까 준비를 같이 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연구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생활환경정비의 날 이것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에서 청소하고 이러는 거요.
담당 공무원들이 동에 전부 와서 왔다갔다 하고 행정력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형식적인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 10시부터 시작하면 시청에 출근해서, 아니면 바로 어느 동에 열대 명 와서 왔다갔다 하다가 또 다시 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런 걸 왜 계속하는지 하여간 이러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고강1동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에, 성곡동 옆에 붙어 있는데 고강1동이 조금, 1천 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성곡동으로 편입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서명 받아서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라고 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아까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다 연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2회 재연임 제한규정이 아마 올해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그 임기를 중단했다가 재위촉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님.
먼저 위원회에서 그때 단서를 달아주신 게 KT하고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방향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가통신망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거기에 상응하거나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우리가 KT 쪽 망을 쓰게 되는데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미흡한 면이 있어서 현재 KT 부천지사에서 본사하고 계속 추가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또 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을 조금 늦춰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로서는 예산 절감에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임대회선이 KT 쪽에서 3억여 원 정도 할인이 되면 당분간은 임대회선으로 가겠다, 이것이 정보통신과 기본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듣기로도 KT에서 2억 4천여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KT에서 노인정의 인터넷 회선망 요금을 안 받고 있죠?
얼마 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이어서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정보센터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팀장 이연우입니다.
개발팀장 계동순입니다.
먼저 부천시 지역정보화를 선도해야 할 저희 지역정보센터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절치부심하여 의원님들은 물론 부천시민, 부천시 소재 각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센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나 다른 기업에다가 유지보수해 주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팀에서 따로 비용을 받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각 기관들이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하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기관 단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또한 저희한테 준다면 저희도 보다 책임 있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화재단 같은 데서도 아트홀 같은 데 기관에 빌려줄 때 돈을 일정 부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요금을 일부 받듯이 사업의 목적이 아닌 지역정보센터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려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예산 확보가 한계가 있다면 사업을 통해서라도 양질의, 고품격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함께 관리를 같이 한다면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검토해서,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유광호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직접 연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니까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고 민원인들이 위축이 되어서 상담을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구태여 안 해도 처리가 되는 건데 왜 그걸 요구해서 민원인들의 접근을 스스로 제한을 하느냐 이거죠. 정보유출 우려까지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그것 조정하는 건 쉬울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며칠 전에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요.
김관수 위원님.
여기에서 무인발급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 연락처나 이런 건 다 기입이 되어 있겠죠?
본인이 어디를 가도 항상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니까요.
아직 행자부에 이런 사업 준비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민원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학기가 되면 동사무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로 꽉꽉 차서 다른 민원인들하고 업무에 혼선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렇게 필요해서 시설물 견학하고 활동지원사항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중점 제보과제 선정해서 부여하고 뭐 뭐 해라, 제보 부진한 사람들은 부적격 시키고 모니터요원 정비해서 교체하겠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는 거거든요.
민원모니터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어 왔던 건 아니죠?
1기 요원들 임기가 2년이거든요 지금 6기째 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는 온라인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에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어떤 내용을 지시받은 거나 또 계획되고 있는 거나 이런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발 빠른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취해서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받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나 또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으로 보나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게 부천시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곤한 대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외교통상부에서 특별히,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좋겠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오늘 신문기사를 검토해서 외교부에 어떤 자료를 더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3.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명칭, 즉 법정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법정동을 변경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첫번째 소사동과 원미동에 일부 동 간 재조정입니다. 이건 지적부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명여고와 성가병원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일부는 원미동, 일부는 소사동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사동으로 통합하는 게 되겠고, 또 일부 도로로 되지 않고 일부가 원미동에 편입되어야 하나 소사동 지역으로 있던 것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사동 9필지, 원미동 3필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동 편입시 누락된 굴포천 부근의 일부 지역을 상동으로 편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동 택지개발에 이어서 상동 택지개발이 끝났는데 굴포천 너머에 중동번지와 약대동번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지번을 정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던 내용으로 이번에 중동번지로 되어 있는 하천 부지 옆의 144필지를 상동으로, 법정동으로 하고 약대동 번지로 되어 있는 15필지를 상3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지역별 소규모 개발에 의한 지번 변경사항입니다.
이건 연립이나 여러 가지 다닥다닥 붙은 단독주택을 헐고 큰 아파트나 이런 걸로 번지 통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법정동의 번지가 변경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동의 명칭, 법정동에 따라서 행정동의 관할 번지수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정동에 따른 번지 변경에 따라서 행정동 관할구역에 속한 번지를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2쪽 보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심곡동이지만 심곡2동 관할이고 역곡동이지만 역곡1동 관할이 있고 역곡2동 관할이 있습니다. 춘의동은 그대로 춘의동이고, 원종동 관할이지만 성곡동 행정동에 관할되는 데가 있고 원종1동에 관할되는 데가 있습니다. 또 고강동 번지지만 고강1동에 관할되는 번지가 변경되겠습니다. 번지 통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구역 내의 번지수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개정 획정기준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19일 의회 통과를 봤습니다.
기준은 의회승인을 받았으나 실행은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통 기준이 4개 내지 6개 반에서 6개 내지 12개 반으로 할 수 있다, 또 반의 경우 20 내지 30 가구를 30 내지 60 가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요골자를 상정해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각 구·동에서 통·반 설치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골자와 같이 1,173개 통이 650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23개 통이 감소함으로써 44.5%의 통을 감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반의 경우는 7,326개 반이 4,717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609개 반이 줄어들면서 35.6%의 감소된 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164쪽까지 부천시의 모든 통·반에 대한 번지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고, 165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현황과 개정안에 따른 동별 통수와 반수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난 2006년 1월 1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하나의 단지로 사용되는 토지임에도 원미구 소사동과 원미2동의 번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축척으로 인해 축척 간 경계지역의 지적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소사동 및 원미2동에 소재한 성가병원과 소명여중·고교 주변의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된 대축적으로의 도면작성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적공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정된 지번을 원미동과 소사동의 법정동 지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미구 상3동 행정구역 내에 지번이 변경되지 않은 중동 및 약대동 지번에 대하여 상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고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변경된 지번을 관할동의 관할구역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원미구 소사동과 원미2동의 경계조정과 상3동 지역의 중동과 약대동 지번을 상동으로 변경하고 편입하는 사항, 지역 소규모 개발에 따른 지번 변경사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규정에 부합되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별표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통·반)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동의 하부조직 설치와 통·반의 획정기준을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기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새롭게 통·반을 획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기존 통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사항은 신·구 법 질서 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반 규모의 조정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9일 개최한 제131회 부천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반의 규모를 통은 6 내지 12개 반으로, 반은 30 내지 60가구(공동주택은 1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통·반의 획정기준을 광역으로 개정한 조례에 적합하게 통·반의 수 조정과 함께 각 동의 통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현행 1,173통 7,326반을 650개 통 4,717반으로 조정하여 523통 2,609개 반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김혜성 위원님.
그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대로로 해서 구획정리를 다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경 신고, 세무서나 행정적인 소요는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이게 원칙적으로 되려면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지번 변경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경계가 된 지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데 그건 또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크게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원미동과 심곡동 지역에 원미초등학교 있는 데도 거기가 전부 심곡동 번지인데도 대로변이 새로 나면서도 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아남산업 앞에도 그런 데가 있고 약대동 번지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그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또 테크노파크만 해도 2개 동은 약대동이고 2개 동은 내동번지로 되어 있어서 그건 상당히 공장등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처리는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지번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에 와서 아쉽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님.
상3동 지역의 중동과 약대동 지번을 상동으로 편입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통장들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반장도 임기가 있나요?
그래서 반은 문제가 안 되고 통만,
왜냐하면 일부 통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줄인다는 거예요. 통장도 주는데 반장들도 많이 주니까 일하기가 힘들지 않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아파트 한 개 동으로, 한 개 반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들 역할이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숫자상으로 봐도 거의 2,600명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우편함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도와주고 관리실에서 도와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묶어도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반 줄인 것에 대해서는 대개 공동주택을 많이 줄이고 단독주택은 실정을 감안해서 적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 획정기준안이 통과되고 또 조정안이 입법예고되어서 20일을 거치고 이런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큰 민원이 없는 걸 보면 확정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동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된 안인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저희 동도 보면 통친회장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금년 4월 말쯤이면 임기가 만료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같이 해 왔던 통장님들하고 또 통친회장님을 새로 뽑다 보면 거기서 또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저희 동 할머니가 통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의 지원 못 받는 사람들 파악을 위해서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통장님을 못 믿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신뢰를 못하고 불안해서 차라리 쌀을 지원 안 받겠다 이런 현상도 나거든요.
더군다나 통장을 지금 새로 위촉하지 않으면 빠진 통은 그만큼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앞당겨서 제일로 많이 바뀌는 타임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통장 선출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감소까지는 끌고 가는데 그 기간이 최고 많이 남은 사람이라야 2년 안에 다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통과 2통이 합쳤는데 1통장 임기가 3월에 끝나고 2통장 임기가 9월에 끝나면 1, 2통을 합쳤을 경우에 1통장은 그만두고, 1통은 공백 기간으로 두고 2통장이 1통 지역까지 관할하다가 2통장의 임기가 끝날 때 다시 뽑게 되니까 관계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구입 등 예산에 소요되는 정보화사업과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는 표준화 심의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표준화심의회를 따로 두어 심의해 왔던 표준화 심의 업무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8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5호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대한 사항, 그리고 나머지 11조 이하 내용은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리고 모법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변경된 법규명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제8조 1호부터 4호까지 똑같고 5호를 신설해서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5호는 6호로 바뀌고, 그 밑에 제11조는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부천시 정보화 촉진 표준화 규정」에 근거한 부천시 정보화 촉진 표준화 심의의 기능인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구입 등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과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준화 심의를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에 근거한 부천시 정보화 촉진 협의회 기능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기능이 유사한 부천시 정보화 촉진 표준화 심의회와 부천시 정보화 촉진 협의회 운영으로 중복 또는 이중으로 심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법과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부천시 정보화 촉진 협의회의 기능으로 이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오세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남상수
○기타참석자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