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업무보고
3.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업무보고
3.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황금돼지해인 정해년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이자 시 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해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게 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질의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09분)

○위원장 박종국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총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에는 보건소와 3개 구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과 21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1월 22일 월요일에는 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부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업무보고
(10시10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과 김원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희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남상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별 업무추진계획은 해당과장으로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콘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일수가 768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일수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무원들이 하루 정도 자고 온다고 가정했을 때 약 3분의 1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면 되나요?
○총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현재 2,100명으로 계산하면.
류중혁 위원 혹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만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부분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용하는 순서라든지 그런 걸 주시고,
○총무국장 이상훈 기준 그런 것 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가 콘도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100명의 공무원이
○총무국장 이상훈 네, 맞습니다.
류중혁 위원 2,085명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2,085명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죠?
  2,085명 중에 제외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건 없죠?
○총무국장 이상훈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6급 이하 공무원순으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지만 그 기준대로 하면 하위직공무원 우선 원칙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고 간부공무원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그걸 이용할 때 성수기를 제외한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전에는 30여 명의 의원들이 명예직으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의원들도 콘도 이용대상에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
○총무국장 이상훈 가능합니다.
류중혁 위원 기능합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의원님들도 신청해 주시면, 3개 회사 26개 구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 한화, 제주도에 있는 콘도가 대명콘도가 있다면 그 콘도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구좌가 있으니까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국내자매결연도시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제자매도시인 하얼빈시를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다녀온 바가 있죠?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국내자매도시는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상훈 국내자매도시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교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들끼리라면 양 도시 공무원 동호인들끼리 친선체육대회라든가 해당 도시 직거래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국내자매도시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끼리 체육대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과 그쪽 시·군민 간의 연결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자매도시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안 되겠지만 국제도 보면 하얼빈하고 오카야마시만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내도 다는 안 되겠지만 연도별로 선별해서 한두 개의 도시라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작년도 국내 교류도시와의 교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전문위원님, 국장한테 갖다 줘 보세요.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건의드리는 형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지난 11월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고 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도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각 국과 각 과가 연찬을 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편람에 의해서 가급적 공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나 한 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나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고 또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서로 연찬을 통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비공개 결정을 하도록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부천시 정보공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국에서, 과거에는 각 과나 또는 각 구청 이런 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뒀지만 지금은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부천시 총무국에서 이걸 총괄하도록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의 책임에 의해서 그냥 비공개결정을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각 국장들과 함께 연찬을 통해서 또 해당 총무과에서는 각 과하고 연찬을 통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든지 공개결정을 하든지 일단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현재 각 부서별로 공개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런 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심의위원회 요청은 없는데 사실상 각 부서별로 자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안 올리고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 정보담당 공무원 연찬을 통해서 또 정보공개에 대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본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토록 교육을 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서 아무리 공개, 비공개 결정을 한다고 해도 법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총무국에서 부천시 전체를 관할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통보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주관, 관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반드시, 비공개 결정할 때 총무국하고도 공문서에 협조를 같이 해서 비공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끼리 연찬을 통해서 해당 과에 효율적으로 정보공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5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우호결연 체결현황에 보면 일본 가와사키시하고는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우호도시,
○총무국장 이상훈 우호도시입니다.
김관수 위원 오카야마시도 우호도시고요?
○총무국장 이상훈 우호도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는 어떤 게 다릅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당초에 양 도시가 교류를 하려고 했을 때 형제자매 이런 우의로 자매결연을 해서 국제교류를 할 때 그 도시에서도 자매결연보다는 우호도시로 해서 교류를 계속하자는, 양 도시 간에 협의 하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총무국장 이상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호도시도 역시 자매도시와 똑같이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특별히 제한하거나 이런 사항은
○총무국장 이상훈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국장께서 이번에 하얼빈시는 안 다녀오셨는데 과거에 하얼빈시 빙등축제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훈 네. 2005년도 1월에 의회에 있을 때.
김관수 위원 의회에 계실 때요?
○총무국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부천시와 자매결연도시인 하얼빈시 빙등제를 참관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교류팀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 하얼빈시는 부천시에서 복사골예술제할 때 대규모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대표단 서너 명 정도 복사골예술제 때 왔었고 또 하얼빈시에서,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지만 대표단이 간혹 가다 100명씩이고 서울이고 다른 데 갔다가 잠시 부천을 들러서 종합운동장, 아인스월드 같은 데 견학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걸 여러 번 봤었습니다.
  또 일본의 오카야마시 모모따로 축제에도 부천시에서 언제나 대규모로 대표단을 만들어서 보내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부천시에서 이렇게 5년 동안 대규모로 80명에서 100명씩 대표단을 구성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본 위원이 대표단하고 함께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서너 번씩 다녀가신 분들이고 또 이분들 중에 마지못해서 간 분도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왜 부천시에서 비용을 다 대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들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 오카야마시라든지 가와사키시, 하얼빈시, 위해시 이런 데에, 우리 자매결연 우호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보면 목적이 자매결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심의하는 자문기구 위원들을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매번 돌아가면서 보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얼빈시나 오카야마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오해 받을 수 있도록 모집해서 대표단이 가기 보다는 민간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격년제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 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방문단에 대해 불합리한 걸로 판단하고 계신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 방문단들의 의견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에도 갔다 오고 나서 평가를 해 보니까 방문단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방문단이 많다 보면 해당 교류도시에서도 안내나 의전문제, 우리 인솔 공무원들도 많아야 되고 해서 방문단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들 꼭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는, 현재 우리 시는 국제교류업무를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을 내고 중지를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것도 평가해서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가능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교류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이분들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에서, 이것 잘 아셔야 됩니다.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시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다른 데를 방문하게 한다면, 부천시에 도시계획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외국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 줘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그렇죠. 각종 위원회 거기서 결정하는 것,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디 벤치마킹을 간다면,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두 분이 같이 가자 하고 의논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번도 다른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천시가 생기고 난 이래 한 번도 다른 위원회에서 외국에 가는 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국제교류 담당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으면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국제교류위원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건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상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위원회 위원님들이 교류 차원에서 방문단과 같이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드려서 위원회에서 자제하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하얼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6, 7명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국제교류협의회 위원들이
김관수 위원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얼빈에 가서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본 적도 있는데 국제교류업무에 대한 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토의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나 또 다른 위원회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한테 하게끔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갔다 왔을 때,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여행사도 선정하고 할 때 모집방법은 여행사한테 일임을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총망라해서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토록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낭비 요인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방문단 규모도 축소해 가면서 교류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오카야마를 다녀오신 오정구 여러 분과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역시 구청을 통해서 시에서 강압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갔다 와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국제교류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몇 분 안 계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대규모로 방문하는 것만이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 잘 갔다 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쪽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민방문단을 모집할 때 가능한 한 이번에는 오정구 시민들이 모모따로축제에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원미구 주민들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방향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강제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다 자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모집을 한 거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김관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길어지죠.
  부천시에서 위탁업무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로 모집의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를 보살펴 주시고 아껴 주신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이한문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인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경비요?
윤병국 위원 네.
○총무과장 김영의 교육경비 예산이 확정된 것이 63억 4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고 사업비가 부서별로 되어 있지만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지원 못 해 준 것에 대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심의 일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심의일정이요?
윤병국 위원 네.
○총무과장 김영의 심의일정은 저희가 7월 중에 일단 교육경비신청서를 전부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상정되기 앞서 8월경이나 9월경에 일정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7월에 신청서를 받아야만 실무검토가 이루어져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대충 7월에 신청 받고 8, 9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사부분도 실제로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교육청에서 이미 필요한 부분을 다 결정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들이 신청이 온 부분에 대해서만 적합 여부를 선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바꿀 계획도 제가 여쭤 본 게 있고, 교육청에서 미리 결정하기 전에 아예 신청서 자체를 가지고 전체를 검토하는 방법, 그 방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조례에는 11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성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점수제로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아직 연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일단 신청서를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할 때 보면, 교육청에서는 부담률 40%에 대해서 챙겨주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신중을 기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받은 걸 가지고 실무자들이 각 부서별로 현장으로 학교별로 쫓아나가서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원된 학교들 봐도 학교별로 편중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형평을 기해서, 편중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외국어고 전환에 대해서 2006년에 가승인이라도 받겠다 하고 서둘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특목고는 아직 진전사항이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입법예고가 끝나야만 되는데 작년까지는 설립인가 자체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인가를 해 줬어야 되는데 시행령이 내려오게 되면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한 타 시·군에서도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승인이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아직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성과상여금이 차등지급 되는 게 연 두 번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에는 한 번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에 두 번 지급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침이 시달되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당초에는  57%를 줬었는데 나중에 80%를 주도록 해서 부족한 23%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줬습니다.
김혜성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추경에 세운 예산까지 합친다면 전체 80% 또 금년에도 80%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S등급이 몇 %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행자부 지침은 1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100%를 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C등급은요?
○총무과장 김영의 C등급은 없습니다. C등급은 지급을 안 해 줍니다.
김혜성 위원 안 해 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몇 %가 해당이 돼요?
○총무과장 김영의 작년에 5% 정도가 됐는데 평상시 근무하는 사람들로 휴직자, 징계자들  외에는 문제가 된 게 없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부서별로 또 행정직, 기술직 따로따로 평가를 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서 간에 그런 문제점도 야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 유능한 사람들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다 보면 총무국은 전부 S등급을 부여 받아서 상여금을 100% 다 받는 반면에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국별로도 나눕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국별로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근평점수를 반영하고,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전에 저희가 MBO 했을 때는 MBO 실적을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만 특정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도 B등급을 많이 받습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S등급에서 C등급까지인데 타 부서에 비해서 S등급이나 상위등급을 받는 다는
○총무과장 김영의 국별로 등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받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제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등급을 받든 B등급을 받든 받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셔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그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및 전문화 해서 개인별 상시학습체계 실시, 2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2급은 우리 부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이건 어디서 실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4급 이상 2급까지는 연간 교육시간을 20시간 받고, 5급 이하 일반직 직원들은 50시간을 받고, 기능직은 20시간을 받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시범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훈련가점이 올라갈 때 현재까지는 점수제로 20점 만점으로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시간제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주입식교육만이 아니고 과에서 추진하는 TF팀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사골아카데미강좌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간을 직원들이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의 참여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것은 2009년부터 올라가지만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단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혁신 관련해서는 이것이 금년도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김혜성 위원 이게 승진을 하기 위한 교육이수시간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을 때 거기에 근평점수, 경력점수, 훈련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훈련점수가 현재까지는 20점 만점이 최고 점수였는데 앞으로는 교육시간으로 따져집니다.
  그 교육시간은 5급 이하는 50시간을 연 받아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직 같은 경우 50시간이다 하면 5급에 내가 근무하는 동안 50시간인지 아니면 매년 50시간인지
○총무과장 김영의 매년입니다.
김혜성 위원 매년?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혜성 위원 이 교육을 부천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도에서 하는 교육도 인정할 수 있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시간도 인정할 수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다가 그분들하고 코드가 안 맞고 불편한 심기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을 탈퇴했다가 또 새로운 자치위원장이 위촉이 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재위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 보면 편 가르기나 동네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번 탈퇴를 하면 일정기간을 둬서 재위촉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동 특성에 따라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고문이나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자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계신데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국 아니요. 이건 자치행정과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김영회 위원님께서,
○총무과장 김영의 죄송합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업무보고서 14쪽 인사승진에 대해서, 근무실적 우수자 가점 부여를 합니다. 이건 각 부서장이 평가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이건 각 부서장이 평가한 것보다, 각 부서장 평가는 근평을 주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각 부서별로 일을 잘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도면 도, 중앙이면 중앙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을 때 가점을 주는 제도, 또 지식 혁신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가점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점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제 날짜 일간신문에 보니까 전라북도 임실군 인사제도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임실군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에게, 임실군 공직자가 약 750명 정도 되는데 똑같이 승진을 해야 되는 그 배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임실군 관내 거주하는 공직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임실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게 어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거주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거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는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등한 부분에 대해 인사고과 점수를 매길 때나 또는 동등한 배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서나 시행하고 있는지,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발생된다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한번 조사를 통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글쎄요. 이건 저희 시 형평에 맞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주신 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내용은 났는데, 물론 그 부분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가점을 주거나 어떤 경쟁이 있을 때는 검토해 봐 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15쪽의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해외연수 24가족 있는데 몇 년 근무한 장기근속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30년 이상.
김관수 위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중에는, 징계를 받거나 또는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30년만 넘으면 직급에 관계없이 다 보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올해 해당되시는 분이 24가족?
○총무과장 김영의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24가족이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해외연수라는 표현보다는 공로휴가 같이 보여지는데, 해외연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분들도 와서 연수보고서 씁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네, 냅니다.
김관수 위원 직원들 해외견문 체득훈련 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보고서는 내겠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건 배낭여행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책추진 우수자 해외연수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각 부서별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직원들로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 중심으로 해서 2005년도에는 중국 하얼빈시, 위해시를 다녀왔고 작년도에는 일본 오카야마시, 가와사키시, 국제자매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견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며칠 보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1주일 정도 갑니다.
김관수 위원 1주일 정도?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 한 도시에서만 연수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이동하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중간에 다른 도시도 보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시책추진 우수자 해외연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만 해외연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에 집중적으로, 우리 부천시 행정업무와 비교를 하고 거기서 장단점을 판단해서 우리 부천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하도록 하려면 그런 해외연수 실행을 가급적 한 나라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 해외견문 체득훈련이나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시책추진 우수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이끌어내려면 한 국가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총무과에 전화해서 누구 바꿔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원하는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행정서비스헌장 팀까지 있으면서, 담당 총무과에서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공익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누구라고 신분을 밝혀야지, 어제 여직원이 전화 받았어요.
  그냥 전화 받아서 “여보세요” 하면, 본 위원이 누구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그분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오늘 중으로 교육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정말 행정서비스팀까지 있으면서, 부천시 모든 부서에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잘 좀 하게 하십시오.
  행정서비스 이것 화려하게 포장만 해서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전화를 하거나 일반시민이 전화를 하거나 누구든지, 행정서비스헌장 5연패나 했으면 시민들에게 전화가 와도 친절하게 신분을 밝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고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에 응해 주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 불쾌하게 해 드린 점 이 자리에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원재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홍숙희 소장입니다.
  신한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입니다.
  정무석 지역기반보호팀장입니다.
  전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조금 혼동이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회의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질의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김영회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재추대되거나 이랬을 경우, 주민자치위원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간혹 사퇴를 하고 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위촉되면 재추대되는 사례를 몇 번 봐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위촉되는 경우, 물론 동장님이 위촉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 1년이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제한을 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또 위촉이 된다면 계속할 수 있는데 위원장의 임기만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만 2년 할 수 있고 나머지 고문으로 가거나 일반 위원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일부 동에서 자기들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가깝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위원장이 되면 자기 친분 있는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도록 권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임명단계에서 동장이 조정역할을 해서 파벌이나 친분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걸 지양하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문은 각 위원회마다 4명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네 분인데 타 동에서는 도의원님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의사 발표를 하다 보니까 혼동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범위가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네 명으로 개정한 것 같은데 지금 도의원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의사를 발표했을 경우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제한 안 받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어차피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선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렇지만 네 분 정도의 고문이면 될 것 같고, 동에 조사를 해서 네 명 가지고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고문직으로 수용이 안 된다면 고문직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 26쪽인데 사회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이게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지난해에도 하고 전 해에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참여를 39단체에서 6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고 시장님도 한 시간 특강을 했고 유명강사 초빙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김영회 위원 이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사회단체장도 다 같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건 중복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사회단체 워크숍하고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거기에 포함 안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영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사회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가 질문 안 받고 일방적인 강연만 했다고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요. 자기네들이
윤병국 위원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사전에 시정에 대한 제언을 할 사람들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다섯 분이 나와서 시정에 대한 제언을 했는데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게 다른 부서 게 끼니까 저희가 여기서 즉답은 어렵다, 나중에 문서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마 워크숍에 대한 성격을 오해하고 참가를 한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런 이야기 분위기도 아니고 시장님 강연분위기고 그래서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결정 1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방침이나 이런 것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약간 변경을 했고 지난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실사평가를 저희들이 4일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24일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돈을 가지고 나눠 쓴다는 게 각자 주장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매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달라진 점은 폭넓은 심의를 위해서 평가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기간도 작년에 3일 하다 보니까 촉박했는데 올해 4일로 연장해서 했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액 적용을, 44개 사업을 지난해에 감액했었는데 금년에는 49개 사업을 감액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건 1월 24일 심의시에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날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체마다 불만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획기적인 변화는 없네요.
  예를 들면 민간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 받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변화는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획기적인 틀을 사실상 저희가 한꺼번에 크게 바꾸어 나가기는, 기존 단체에 기득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지난해까지 13개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정액으로 받아왔다든가 이런 단체들은 사실상 엄청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존 지켜왔던 룰을 크게 벗어나서 백지화 상태에서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적십자회비 모금이 경기도 적십자 지사에서 시·군 할당량이 나옵니다.
  고지서와 함께 나오는데 그 고지서를 각 구청과 동에서 통장님들이 세대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별다른 지침은 없고 고지서
윤병국 위원 동장님들이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조금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건 각 통에서 각 세대에 고지서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고지서가 전달이 되기만 하면 5천 원씩이기 때문에 거의 다 내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을 반드시 하도록 동장들에게 강력하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별로 할당 금액이라든지 성과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어느 동이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나, 어느 동이 잘하고 있나 이런 건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 동장 개인 근무평가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지는 않은데 행정을 하려면 어차피 획일적으로, 또 안 되는 데는 독려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독려 차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십자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선 동장들이 자기 업무분장 외에 이런 것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갖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지방세까지 걷으러 다니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적십자회비가 긴급구조 구난이나 어려운 이웃들 지원을 위해서 쓰이는 줄은 알지만 일선 행정에서 그런 것들이 개인평가나 이런 부담으로까지 와 버리면, 그런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화롭게 잘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아까 김영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4명이 되어 있고 현재 선거구가 중선거구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5개 지역구 동입니다. 그랬을 경우 고문을 5개 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5개 동 다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현재로는 동마다 고문에게도 3만 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그건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고문과 시의원으로 참여해서 발언하는 수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고문은 거기에 자문역할도 해야 되고 잔소리도 할 수 있는 반면에 시의원으로서는 형식적인 의정보고나 그런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하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참여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당문제도 한 사람이 같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5개 지역에서 수당을 받고 또 물론 회비도 내기도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올해 대선이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선거 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든가 그런 것까지 지침을 하달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기 이름을 알리고 또 뭘 하기 위해서,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직함을 쌓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규정을 수정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선임하는 것도 물론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주가 되어서 동장이 임명을 하겠지만 그것도 권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대표인 시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진짜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조언이 밑바탕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연초가 됐으니까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시·군이나 우수한 시의 표본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의원님들은 선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해서 수당을 안 주고 회비를 안 낸다거나,  똑같이 다섯 번씩 수당 받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다섯 군데 참여하는 대신 또 다섯 군데에 자치위원 회비를 내니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다섯 군데에서 받더라도 또 다섯 군데 내시는 걸로 보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그게 문제가 왜 되냐면 한 번 참석해서 한 번 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시의원이 의회에 가고 하다 보면 거기에 참석을 못해요. 그러면 회비가 밀리지 않습니까.
  회의참석수당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참석하면 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과장께서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등 거기에 대한 걸 지침을 만들어서 업무보고시에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입안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선임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김혜성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김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대선이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선거구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두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위촉을 했어요. 이렇게 정치성이 있고 이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그런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정기간 배제를 한다든지 사전에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당도 다르고 지지하는 후보도 다른데 직접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재위촉을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선거구 안에.
  이런 경우는 부천시 몇몇 선거구에도 해당될 수 있고 불협화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특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반장, 통장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통장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면 90일 전에 그 직을 사임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우리 부천시 실상으로 보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건 큰 염려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선출직이 아니고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 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시의원들 아까 고문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 4대 의회 때도 고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맡겨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하고 시의원의 역할하고 다릅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고문으로 많이 위촉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난 4대 의회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자율적으로 의회 의원들한테 맡겨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윤병국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해서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군사독재정권시대 때나 있었던 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관련 규정 하나만 가지고 시에서 지시해서 구에서 전부 등수 매겨서, 또 동장은 어느 통이 실적이 나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준조세 성격이고 엄연히 독립된 대한적십자사에서 자기네들 기금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하게끔 해야죠.
  자발적으로 하든지 CMS를 통해서 이체를 하든지 이건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지 과거에 하던 대로 답습해서 시에서 지시하고 구에서 지시해서 등수 매기고, 또 동에서 각 통별로 등수 매겨서 통장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어떤 통은 얼마밖에 안 했다 이렇게 동장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열린 행정을 하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잘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자료를 조사해서 3월에 시정질문을 할 거니까 준비를 같이 해서 좋은 방법이 있나 연구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생활환경정비의 날 이것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동에서 청소하고 이러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협력팀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이것도 잘못됐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말이죠.
  담당 공무원들이 동에 전부 와서 왔다갔다 하고 행정력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형식적인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 10시부터 시작하면 시청에 출근해서, 아니면 바로 어느 동에 열대 명 와서 왔다갔다  하다가 또 다시 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런 걸 왜 계속하는지 하여간 이러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옛날의 새마을과가 지금 민간협력팀으로 되었는데 생활환경정비의 날이 옛날 새마을대청소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없는 얘기지만 지금 동에 대해서 분동이나 경제구역 지정하고 하는 것 자치행정과 업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관수 위원 성곡동 같은 경우 인구가 현재 3만 7500명 정도 되고 이번 12월 말까지 여월지구에 약 1만 3천에서 1만 4천 명 정도가 유입되리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분동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금 분동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고, 분동시기가 언제쯤 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구청장, 동장의 의견을 내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강1동에 있는 분들이, 고속도로 안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지난 회의 때 건설교통위원장도 같이 만나고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고강1동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에, 성곡동 옆에 붙어 있는데 고강1동이 조금, 1천 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들이 성곡동으로 편입하게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서명 받아서 정식으로 민원을 넣으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따가 조례 개정도 있습니다만 그 해당 지역 분들이 법정동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통장도 그렇고 다 연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2회 재연임 제한규정이 아마 올해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그 임기를 중단했다가 재위촉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건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봅니다.
윤병국 위원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연임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연임이 계속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1년 했다가 1년 쉬고 그 다음에 또 1년 하는 건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연임 제한하는 취지가 그런 거라고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윤병국 위원 통장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먼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여러 군데 자문도 하고 그랬는데  연임에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지 않으면 다시 새로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의원이 고문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비례대표는 사실상 지역에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본인이 원하면?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본인이 원하는 거주지 동에 한해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꼭 거주지 제한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침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윤병국 위원 과장님 생각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근거지가 있는 데에서 활동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윤병국 위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고 그 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건 저희가 말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윤병국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정보통신과장 권희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윤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정애경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조태봉 정보통신기반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보냈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1월, 2월, 3월 나와 있는 일정이 그것 감안한 일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그때 단서를 달아주신 게 KT하고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방향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가통신망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거기에 상응하거나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 우리가 KT 쪽 망을 쓰게 되는데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미흡한 면이 있어서 현재 KT 부천지사에서 본사하고 계속 추가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또 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결과도 의회에 미리 자료로 제공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3억 원 정도 KT에서 할인을 해 주면 일단은 KT 임대회선을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가통신망이 각 지자체에서 초기 단계기 때문에 또 이런 통신장비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년 내지 5년 정도 늦추는 것이 우리 부천시로서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여기 계신 행정복지위원님들 모두 자가통신망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을 조금 늦춰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로서는 예산 절감에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임대회선이 KT 쪽에서 3억여 원 정도 할인이 되면 당분간은 임대회선으로 가겠다, 이것이 정보통신과 기본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듣기로도 KT에서 2억 4천여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KT에서 노인정의 인터넷 회선망 요금을 안 받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할인을 하고 있죠. 아주 싸게.
  얼마 정도?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50% 할인이요.
○위원장 박종국 그런데 자가통신망으로 가게 되면 그 요금을 시에서 다 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장비의 기술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타당성 있는 방안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종국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지역정보센터 사무국장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반갑습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정보센터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팀장 이연우입니다.
  개발팀장 계동순입니다.
  먼저 부천시 지역정보화를 선도해야 할 저희 지역정보센터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절치부심하여 의원님들은 물론 부천시민, 부천시 소재 각 기업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센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역정보센터 사업들이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나 다른 기업에다가 유지보수해 주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팀에서 따로 비용을 받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각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기술인력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역정보센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발전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각 기관에도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경쟁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 무상으로 계속 유지보수만 해 준다면 경쟁력도 없어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현재까지 무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고 유지보수를 해 주다 보니까 요구수준은 굉장히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기관들의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각 기관들이 홈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다 하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기관 단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또한 저희한테 준다면 저희도 보다 책임 있게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수 위원 유지보수뿐만이 아니고 홈페이지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어느 정도는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단 같은 데서도 아트홀 같은 데 기관에 빌려줄 때 돈을 일정 부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요금을 일부 받듯이 사업의 목적이 아닌 지역정보센터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되려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고, 예산 확보가 한계가 있다면 사업을 통해서라도 양질의, 고품격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함께 관리를 같이 한다면 좋은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검토해서,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 변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시민봉사과장 남상수입니다.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유광호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콜센터로 전화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 금방 시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전부 다  하면 우리 요새 전화폭력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발신자번호가 뜰 텐데 그걸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발신자번호 가지고 다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그렇게 하면 그거 하시면서 꼭 필요한 민원만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쪽 가서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필요할 때만, 맨 마지막에 갈 때 보면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면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직접 연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니까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고 민원인들이 위축이 되어서 상담을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구태여 안 해도 처리가 되는 건데 왜 그걸 요구해서 민원인들의 접근을 스스로 제한을 하느냐 이거죠. 정보유출 우려까지도 있는데.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번호 위주로 해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는 걸 구태여 요구하지 마세요.
  프로그램에서 그것 조정하는 건 쉬울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며칠 전에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37쪽에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발급창구 운영 총 15개소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인발급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모두 38종인데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해서 전부 38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리방법이 야간 및 휴일에는 재택관리한다고 했죠. 하다가 잘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 연락처나 이런 건 다 기입이 되어 있겠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휴일에 어디 놀러가서 이 사람이 없을 경우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아직은 없습니다.
  본인이 어디를 가도 항상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니까요.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아까 서른 몇 가지라고 하셨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38종입니다.
김관수 위원 38종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아직 구축이 안 되어 그런지, 이건 행정자치부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법원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 같은 것 열람하려면 인증서를 받아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아직 행자부에 이런 사업 준비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런 건 없고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행자부보다는 법원 쪽에서,
김관수 위원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려우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주민등록등·초본은 지금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죠.
김관수 위원 인터넷으로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열람도 가능하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신학기가 되면 각 동사무소가 마비가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민원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신학기가 되면 동사무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로 꽉꽉 차서 다른 민원인들하고 업무에 혼선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38쪽의 민원모니터제도 활성화, 지금 민원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지금 51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사람들 꼭 있어야 돼요? 민원모니터.
  뭐가 이렇게 필요해서 시설물 견학하고 활동지원사항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중점 제보과제 선정해서 부여하고 뭐 뭐 해라, 제보 부진한 사람들은 부적격 시키고 모니터요원 정비해서 교체하겠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지난번 조례 통과해 주셔서 지금 6기가 51명이 위촉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1년 동안 제보실적이 20건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109건이 제보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는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제보하면 뭐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거기에 대한 걸 저희가 다 조치를 해 드리죠.
김관수 위원 조치를 해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하고 있습니다. 결과통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나 온라인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스스로 제보하는 경우도 잘,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민원모니터제도 해서 또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지, 하여간 함께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모니터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어 왔던 건 아니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12년째입니다.
김관수 위원 12년째요?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지금 6기입니다.
  1기 요원들 임기가 2년이거든요 지금 6기째 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12년 전에는 온라인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은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민원모니터요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부천시하고 경기도 용인시가 외교통상부 여권 발급대행기관으로 경기도에 요구를 했고 또 지금 외교통상부에서는 부천시하고 용인시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긍정적으로 맡기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에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어떤 내용을 지시받은 거나 또 계획되고 있는 거나 이런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저희가 아직 통보받은 건 없고 작년에 일단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떨어지고 인천 계양구하고 일산 동구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통보된 내용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났습니다. 부천하고 용인이 외교통상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발 빠른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취해서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받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나 또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으로 보나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게 부천시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력을 낭비하고 피곤한 대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주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좋죠.
김관수 위원 좋죠?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늘어납니다.
  그건 외교통상부에서 특별히,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좋겠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오늘 신문기사를 검토해서 외교부에 어떤 자료를 더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의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3.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먼저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명칭, 즉 법정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법정동을 변경하게 된 것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첫번째 소사동과 원미동에 일부 동 간 재조정입니다. 이건 지적부서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명여고와 성가병원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일부는 원미동, 일부는 소사동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사동으로 통합하는 게 되겠고, 또 일부 도로로 되지 않고 일부가 원미동에 편입되어야 하나 소사동 지역으로 있던 것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사동 9필지, 원미동 3필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동 편입시 누락된 굴포천 부근의 일부 지역을 상동으로 편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동 택지개발에 이어서 상동 택지개발이 끝났는데 굴포천 너머에 중동번지와 약대동번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지번을 정정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었던 내용으로 이번에 중동번지로 되어 있는 하천 부지 옆의 144필지를 상동으로, 법정동으로 하고 약대동 번지로 되어 있는 15필지를 상3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지역별 소규모 개발에 의한 지번 변경사항입니다.
  이건 연립이나 여러 가지 다닥다닥 붙은 단독주택을 헐고 큰 아파트나 이런 걸로 번지 통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법정동의 번지가 변경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동의 명칭, 법정동에 따라서 행정동의 관할 번지수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정동에 따른 번지 변경에 따라서 행정동 관할구역에 속한 번지를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2쪽 보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심곡동이지만 심곡2동 관할이고 역곡동이지만 역곡1동 관할이 있고 역곡2동 관할이 있습니다. 춘의동은 그대로 춘의동이고, 원종동 관할이지만 성곡동 행정동에 관할되는 데가 있고 원종1동에 관할되는 데가 있습니다. 또 고강동 번지지만 고강1동에 관할되는 번지가 변경되겠습니다. 번지 통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구역 내의 번지수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개정 획정기준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 19일 의회 통과를 봤습니다.
  기준은 의회승인을 받았으나 실행은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통 기준이 4개 내지 6개 반에서 6개 내지 12개 반으로 할 수 있다, 또 반의 경우 20 내지 30 가구를 30 내지 60 가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요골자를 상정해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각 구·동에서 통·반 설치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골자와 같이 1,173개 통이 650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23개 통이 감소함으로써 44.5%의 통을 감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반의 경우는 7,326개 반이 4,717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609개 반이 줄어들면서 35.6%의 감소된 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164쪽까지 부천시의 모든 통·반에 대한 번지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고, 165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현황과 개정안에 따른 동별 통수와 반수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난 2006년 1월 11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하나의 단지로 사용되는 토지임에도 원미구 소사동과 원미2동의 번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축척으로 인해 축척 간 경계지역의 지적 불부합이 발생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소사동 및 원미2동에 소재한 성가병원과 소명여중·고교 주변의 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된 대축적으로의 도면작성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지적공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정된 지번을 원미동과 소사동의 법정동 지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미구 상3동 행정구역 내에 지번이 변경되지 않은 중동 및 약대동 지번에 대하여 상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고 연립주택 등의 재건축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변경된 지번을 관할동의 관할구역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원미구 소사동과 원미2동의 경계조정과 상3동 지역의 중동과 약대동 지번을 상동으로 변경하고 편입하는 사항, 지역 소규모 개발에 따른 지번 변경사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규정에 부합되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별표 통·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에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통·반)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동의 하부조직 설치와 통·반의 획정기준을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두고 있으므로 기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새롭게 통·반을 획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기존 통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사항은 신·구 법 질서 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반 규모의 조정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9일 개최한 제131회 부천시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반의 규모를 통은 6 내지 12개 반으로, 반은 30 내지 60가구(공동주택은 1동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통·반의 획정기준을 광역으로 개정한 조례에 적합하게 통·반의 수 조정과 함께 각 동의 통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현행 1,173통 7,326반을 650개 통 4,717반으로 조정하여 523통 2,609개 반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김혜성 위원 시에 이렇게 구역을 조정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같이 안 하고 이것만 개정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지적부서의 요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아직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성 위원 원미구청 앞의 원미동도 보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국민은행 있고 조마루뼈다귀 있고 공장도로 사이에 두고 원미1동, 춘의동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대로로 해서 구획정리를 다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경 신고, 세무서나 행정적인 소요는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혜성 위원 주소 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되려면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지번 변경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경계가 된 지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데 그건 또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크게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원미동과 심곡동 지역에 원미초등학교 있는 데도 거기가 전부 심곡동 번지인데도 대로변이 새로 나면서도 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아남산업 앞에도 그런 데가 있고 약대동 번지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그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또 테크노파크만 해도 2개 동은 약대동이고 2개 동은 내동번지로 되어 있어서 그건 상당히 공장등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처리는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반드시 지번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에 와서 아쉽기는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저희가 해당 동에 조사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상3동 지역의 중동과 약대동 지번을 상동으로 편입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가 잠깐 지도를, 지도는 나눠 드리지 않았는데
김원재 위원 상3동이 분동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면적도 상당하게 큰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굴포천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 굴포천 밖에 부평 쪽으로 조금 넘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고물상 있고 그런 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이게 지금 중동 번지는 그대로 있고 하천부지가 약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민원이 생긴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최근에 거기 철거 계고장이 발부되고 이러면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리고 통·반 조정에 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 박종국 그건 조금 있다가 하시죠.
김원재 위원 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통·반 조정되는 게 523통에 1,609반이 감소됩니다.
  통장들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반장 같은 경우에는, 반장도 임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반장은 통장하고 임기가 똑같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반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반도 확정이 되고 통도 확정이 됩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반장도 확정이 되면 바로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통장하고 임기 같이 해서 통·반이 같이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건 같이 되는 걸로 그렇게,
김원재 위원 확정만 해 놓고 통장, 반장 임기가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만료될 때까지.
김원재 위원 만료될 때까지, 반도 그대로 위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원재 위원 모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반장은 서로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장에 대한 임기를 주장하는 경우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문제가 안 되고 통만,
김원재 위원 반장이 통장하고 임기 같이 간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통·반 조례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같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원재 위원 통장 임명 새로 되더라도 반장은 그대로 가고 재임명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반장도 두 개 반을 합쳤을 경우에 통장이 조정해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그러면 통장 바뀌면서 반장도 그대로 다 같이 조정된다고 봐야 되네요.
  왜냐하면 일부 통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너무 많이 줄인다는 거예요. 통장도 주는데 반장들도 많이 주니까 일하기가 힘들지 않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아파트 한 개 동으로, 한 개 반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들 역할이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숫자상으로 봐도 거의 2,600명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 구도심 같은 데는 사실상 집을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우편함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도와주고 관리실에서 도와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묶어도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반 줄인 것에 대해서는 대개 공동주택을 많이 줄이고 단독주택은 실정을 감안해서 적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 확정되면서 전혀 민원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해를 시키고 또 대통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직선제가 되다 보니까 동에서 수시로 통장선거에 매달리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제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이건 확정안이 시행되고 바로 되면 잠재되어 있던 민원도 생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렇게 큰 민원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획정기준안이 통과되고 또 조정안이 입법예고되어서 20일을 거치고 이런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큰 민원이 없는 걸 보면 확정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동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확정된 안인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재 위원 예전에 조례 개정할 때 통장 임기부분 얘기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김원재 위원 과장님도 3년 정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이게 안정기에 들어서 모든 통장의 잔여임기가 끝나서 정상적인 궤도로 650개 통장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는 또 통장의 선거를 줄이기 위해서 임기를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시점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2년 정도 걸릴 걸로 압니다.
김원재 위원 지금부터 2년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네. 시행한 지 2년이면 모든 통장의 임기가 한 바퀴 돌게 되거든요.  그때는 중간에 잘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임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김영회 위원 김원재 간사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저희 동도 보면 통친회장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금년 4월 말쯤이면 임기가 만료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같이 해 왔던 통장님들하고 또 통친회장님을 새로 뽑다 보면 거기서 또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저희 동 할머니가 통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의 지원 못 받는 사람들 파악을 위해서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통장님을 못 믿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신뢰를 못하고 불안해서 차라리 쌀을 지원 안 받겠다 이런 현상도 나거든요.
  더군다나 통장을 지금 새로 위촉하지 않으면 빠진 통은 그만큼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앞당겨서 제일로 많이 바뀌는 타임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통장 선출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그 시기를 앞당겨서 하면 자기 임기 전에 중도사퇴하는 통장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까지는 끌고 가는데 그 기간이 최고 많이 남은 사람이라야 2년 안에 다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회 위원 저희는 63개 통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20번 넘게 선출해야 되고 그러면 행정력 낭비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봐서는, 통친회장님들과 한번 연찬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그런데 중간에 흔들어서 다시 뽑으면 자기 임기를 못 채운 사람들의 항의가 있기 때문예요.
김영회 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올 연말이랄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는 발생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자기 임기가 자연적으로 도래된 후에 하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1통과 2통이 합쳤는데 1통장 임기가 3월에 끝나고 2통장 임기가 9월에 끝나면 1, 2통을 합쳤을 경우에 1통장은 그만두고, 1통은 공백 기간으로 두고 2통장이 1통 지역까지 관할하다가 2통장의 임기가 끝날 때 다시 뽑게 되니까 관계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김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박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희춘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구입 등 예산에 소요되는 정보화사업과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실시하는 표준화 심의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표준화심의회를 따로 두어 심의해 왔던 표준화 심의 업무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8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5호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대한 사항, 그리고 나머지 11조 이하 내용은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리고 모법에 따라서 띄어쓰기가 변경된 법규명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 제8조 1호부터 4호까지 똑같고 5호를 신설해서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5호는 6호로 바뀌고, 그 밑에 제11조는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7년 1월 1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부천시 정보화 촉진 표준화 규정」에 근거한 부천시 정보화 촉진 표준화 심의의 기능인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구입 등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과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준화 심의를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에 근거한 부천시 정보화 촉진 협의회 기능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기능이 유사한 부천시 정보화 촉진 표준화 심의회와 부천시 정보화 촉진 협의회 운영으로 중복 또는 이중으로 심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법과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부천시 정보화 촉진 협의회의 기능으로 이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국 속개합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류중혁  윤병국
○불출석위원
  오세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자치행정과장박한권
  정보통신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남상수
○기타참석자
  (사)부천지역정보센터사무국장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