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3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는 집행부와 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였고 오늘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보좌기관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4쪽에 국제화여비 해서 2500만 원이잖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진국 같은 데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찬성주의자예요. 그러나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정말 가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반드시 배워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관광성 이런 쪽에 비중이 컸기 때문에, 컸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아까 설명에 어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라고 했죠? 싱가포르에서는 뭘 배우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뭘 배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정부3.0 일환의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이게 슬로건이 들어가 있는데 투명한 정부에서는 싱가포르의 부패조사청 이 청렴도 향상 쪽에서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을 방문해서 부패행위와 관련한, 청렴도와 관련한 시책을 저희가 배워 오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푸트라자야라고 해서 신행정중심도시 기능과 첨단정보도시를 만들어 놓은 도시하고 말라카라는 다문화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방문해서 시책을 배워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실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그 두 군데를 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본 위원이 2년 동안 살았었고. 이 말라카 지역은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 도시고 그런데 당시 본 위원은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거기가 그런 부패나 이런 거에 대한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막연히 배워 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느 어느 부분을 가서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공무원들한테 어떤 선물이 들어오면 그런 선물을 정부에 내놔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접대를 받는 것을 어느 선까지 접대고 어느 선까지 이것이 부패로 들어가는 것인지 한다든지 이런 것의 기준점을 세워서 이런 걸 배우러 가야지 나름대로 그냥 가서 그런 거에 대한 선진국이니까 가서 듣고 보고 오겠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방송으로 듣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거기에 달아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혁신사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이거는 부서 간 경쟁심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 기준이 있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별로 혁신사례를 국장님 주관 하에 발굴해서, 국 전체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국장님이 주관해서 우리 국 자체에서 혁신할 제도가 뭐가 있느냐 찾아서 매월 한 건씩 정도 발표도 해보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말 경진대회, 분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연말에 그 심사는 누가,
○기획실장 박성도 심사는 저희 내부의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과장들을 선발해서 심사위원을 모시고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들이 심사를 한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방춘하 위원 과장님들이 계시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그건 교차하도록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더블이 안 되게?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는 제외시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이것도 조금,
○기획실장 박성도 공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고 심사가 어떻게 되고 위원이 누구고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요.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께서 자기네 소관 것 과장이 참여해서 평가하게 되면 점수가 높게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건데 교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점수 줘도 반영이 안 됩니다.
방춘하 위원 글쎄요, 이런 것은 부서마다 경쟁심리,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이런 것 좋은 것 아닌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팀워크도 그렇고 직원 간에, 동료 간에도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런 것은, 저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하고 뭐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사기 이런 것,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의욕 같은 게 많이,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실시했었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올해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올해 처음이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방춘하 위원 그럼 시행착오는 있으시겠네요? 처음이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하면서 보완해 나갈 거고 국별로 2월부터 4월까지 22건 정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많이 쌓일 거고 국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이것 평가해서 시상금 준다는 게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올해 처음 하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추진해서 결과가 좋으면 예산도 조금 더 확대하면서 하는, 이건 좋은 취지인 것 같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처음이니까 한번 잘 좀, 실장님 아이디어를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혁신 관련해서요, 대회 관련해서 지금 기억나시기에 가장 혁신적인 안이라고 생각나는 것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기획실장 박성도 2월 18일에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친환경 수목병충해 방지 추진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지만 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이런 것 좀 더 논의해서
정재현 위원 그렇게 마구 감동적으로 오지는 않네요, 설명이.
  어떤 효과, 혁신이라 함은 이거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어떠한 효과를 냈다라는 게 설명되어지면 좋은데 지금은 제목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내용적으로 어떤 게 혁신되었는가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혁신안이 아니면 혁신안이 아닌 거잖아요. 담당 실장님이 그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평가하기에 아, 이 혁신은 이렇게 혁신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한 가지 더 사례를 드린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업무를, 이게 통합이 안 되어 있었어요, 시스템이. 각자 체육시설별로 별도로 대관신청 받았던 것을 이 사례발표를 통해서 통합시켜서 대관시설을
정재현 위원 지금 문화관련 시설은 대관 통합했잖아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했습니다. 체육도 그렇게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정재현 위원 그런 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실에 말씀드렸듯이 문서가 끝은 아닌 듯합니다. 문서를 보내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점검하는 사람은 또 필요해 보이고요.
  지난번 공히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나오는 문자메시지의 기본모듈을 정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 문서가 시행되고 나서도 별로 바뀐 건 없습니다. 한 분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김홍경 선생 하나 바뀌었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
  어찌됐건 실제로 행정은 문자와 만나고 혹은 쓰레기봉투에서 만나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정재현 위원 실제 행정은,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은 의외로 시장실도 아니고요, 그렇게 딱 벌어진 공간에서 문자와 만나고, 특히 동에 가면 문자를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은 총무입니다. 특히 총무들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단체원들한테 보내는 문자도 따스하게 좀 보내게,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말 자주합니다만 의원들한테도 보내는 게 이 모양인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겠느냐라는 비교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체크, 공문은 나갔으니까 그것에 대해 체크나 변화상을 체크해 보면, 안 그러면 제가 그동안 받은 문자 쭉 모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나 형편없이 보냈는지. 그건 체크하셔서 실제 변화가 보이게, 귀찮더라도 그런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 혁신담당관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혁신담당관은 국별로 한두 분 정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정되는 분들은 기존의 업무와 그리고 혁신담당관 업무를 이중으로 하시게 되는 건지.
○기획실장 박성도 네. 병행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병행하는 걸로 가면 이 혁신담당관 업무가 주된 업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업무가 돼서 업무의 효율적이라든가 집중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의견이신데 처음에 저희가 기획 의도할 때도 국에서 이 혁신담당관 지정된 사람은 본연의 업무는 좀 놔두고 이쪽 업무만 전념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희가 보냈어요. 국별로 보냈더니 그러면 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힘들어한다, 이 업무를 또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병행하는 것으로 같이 갔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담당관이라는 기구 자체가 별도로 있어서 시장 직속이었는지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혁신담당관 지정을 통해서 병행 업무로서 업무의 효율성이 지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사례 발굴이 잘되고 그래서 좋은 제도가 된다면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장님께서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끌고 갈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제로 한번 운영하는 것도 샘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홍보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5일 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형 홍보팀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먼저 4월 1일 자로 홍보실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예산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크게 올리지 않았지만.
  홍보실에 지금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홍보실장 안치완 전체 직원은 27명이고 시간제가 세 분, 계약직이 네 분, 정규직이 20명 해서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거기에 여성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홍보실장 안치완 10,
방춘하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홍보실장 안치완 열두세 분 정도 됩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 오셨으니까 모르겠어요, 인사이동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오셨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의원이 아니고 일반 밖에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휴일이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홍보팀이 있으니까 우리 부천시 홍보팀에 전화를 주시면 아마 거기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면 언론에 배포도 되고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이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부천시의 어떠한 행사에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었어요. 부천시 행사에 참여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휴일이 껴서 답답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지역구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 휴일이어서 난감하더라고요. 홍보실에 전화해서 그쪽에 도움을 청하면 될 것이다, 일일이 언론사에 다 확인하기는 힘들고 배포하기도 힘들고. 그랬더니 어찌어찌해서 결론은 됐어요. 아무튼 됐는데 그 과정이 여섯, 일곱 단계를, 그 여직원이 그렇게 짜증을 냈대요. 정말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개인이면 안 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사무국장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 하자, 하자 했는데 말이 안 통한대요.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냐,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개인 거냐, 시의 일환으로서 자기가 같이 홍보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고 세수도 확보되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였어요, 아이디어가. 한 일곱 번을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분을 연결시켜 달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자직원이 받아서 그분이 쉽게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려다가, 포기하려다가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부천시의 행사를 지역에서 같이 상생하면서 세수를 확보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의원이 했으면, 제가 전화를 했으면 금방 됐겠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했어요. 실무자가 해야지 맞잖아요. 내용도 정확히 알고요. 나중에 듣고서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되긴 됐지만, 급하게 됐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자 이런 거 시의원한테도 이러니 보통 사람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지금 와 닿는 말이 그거예요. 시의원이 하면 바로 해줬겠지만 일반 사무국장이 했어도 그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개인 건지, 시하고 연결된 건지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 정도 감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귀찮다 이거죠. 내가 이 업무를 해야 돼? 이걸 왜 해줘야 돼? 가욋일을.
  일곱 번을 전화해서 결국 남자 직원분이 다시 바꿔서 이렇게 했나 봐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다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어차피 잘 됐으니까 제가 다음에 실장님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실장님, 이런 건 불편하지 않게, 암만, 시민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시민의 대표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인 거잖아요, 개인 것도 아니고.
  교육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일이라든지 야간에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특히 저희들 휴일은 당직근무가 여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 시간제와 계약직들은 당직에서 배제가 되고 정규직 여성직원에 한해서만 당직을 서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춘하 위원 정규직인데도 그 정도예요?
○홍보실장 안치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 휴일에 당직을 서게 되면 이분들이 당직조 배정도 될 수 있으면 행사가 많은 봄이나 가을에는 저희 홍보실 직원들이 한 명씩 배정되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 한 건 올렸는데 예산 외에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 잘 되셨나 모르겠는데 시보를 어떤 식으로 발행합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시보는 각 과에서 오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유인물로는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유인물로는 지금 발행 안 하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윤병국 위원 공무원들 외에 일반 시민들한테 시보는 그럼 어떤 식으로 보게 합니까?
  인터넷에,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아봐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홍보실장 안치완 네.
윤병국 위원 너무 시보, 중요한 사항들은 시보를 통해서 다 공고를 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상 복사골신문은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보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것 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고.
○홍보실장 안치완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보를 지금 너무 폐쇄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시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절차고 소통의 예고를 하는 이런 절차들이 시보인데 그걸 그때그때 시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어떤 내용이 공고가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찾아가서 일일이 봐야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다라는 건 너무 우리 시가 행정을 예고라든지 이런 걸 폐쇄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전에 시보 발행했던 기록들을 보고 시보를 이메일로 서비스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한테 서비스하는지.
○홍보실장 안치완 저희들이 이메일은 11만 6519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1만 6000명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요?
○홍보실장 안치완 네.
윤병국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신청하신 분들 주로 부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일부는 여기 사시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들 이런 분들 포함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메일 수신확인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안치완 수신확인은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10% 미만인 걸로
윤병국 위원 11만 부를 보낸다고요?
○홍보실장 안치완 메일은 정확하게 11만 6000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10% 정도가 메일을 수신하는 것으로 확인돼 있어요?
○홍보실장 안치완 그렇게 해서 본인이 열어보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윤병국 위원 그런 정도로 메일링을 한다라는 건, 메일링이 10%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정도 노력이면 메일링으로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인정은 할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단순히 비용 줄이자고 시보 인쇄하던 것을 없앤 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의원들한테도 메일이 오다가 얼마 전부터 끊어져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 받아보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실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의 사례하고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용 줄이자고 시보를 발행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상금을 받는 건 좋은데 예산 편성해서 세미나 비용으로 쓰겠다는 건 좀 일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대우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은 개인이 일을 해서 성과를 받는 건데 그 성과를 세미나 비용으로 쓰겠다 이건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통상 관행적으로 보면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대외기관 평가를 받게 되면 과거에는 심지어 세입 편성도 없이 임의로 부서에서 그냥 부서 여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소진한 경우가 적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최근 몇 년간 개선돼서 세입 편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다른 평가에서 사실 이것보다 훨씬 단위가 큰 시상금을 받은 경험이 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대부분 세입 편성만 하고 저희 쪽 예산으로 세출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저희들 판단으로 감사관실 역량 세미나를 한 번 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편성한 거니까
정재현 위원 개인적 인센티브를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알거든요. 같이 근무를 해보거나 이러면 대부분 개인이 혼자 열심히 일해서 팀장은 라인으로 걸치고 과장도 라인으로 걸치는 경우인데 직원들이 실제로 되게 고생 고생해서 상을 하나 받고, 미리 지난해나 이런 것 파악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적 인센티브도 인사상 가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금전적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감사관 윤주영 그거는 별도의 내부적으로 개인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내에 있는 인센티브안이 적용될 거고 이 경우는 저희 감사관실 부서 전체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095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등에서 154억 원이 감소된 258억 원, 세정과는 행정복지센터 시행에 따른 지방세 특화정보시스템 자료 변환비 등 8000만 원이 증가된 8억 원, 회계과는 연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등 64억 원이 증가된 1459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오정물류단지 지구외도로 확장 개설비 등 55억 원이 증가된 153억 원, 기업지원과는 부천테크노파크 보행로 조성공사 등에서 4억 원이 증가된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정과 및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총 994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예비비 등 74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하 각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소관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지하시다시피 각 과의 세부적인 설명을 따로 각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고 질의 답변도 하게 됩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지만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건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여기 자료 49쪽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해서 20억 원이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57쪽에 보면 오정물류단지 해서 27억 원이에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2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받았어요?
  파악이 아직 덜 되셨나 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행정절차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시기라든지 그런 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하자가 있고 없고는, 그게 규정상 20억 원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반영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물론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급하게 전환되다 보니까 시급성이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행정적 절차도 중요한 건데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런 건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취득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시급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일단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추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추후에?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이면 그런 정도는 파악이 돼서, 20억 이상이면 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20억 정도 이상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의 규모가 크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쳐야지. 재정경제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행정절차 여부는 다 해서, 검토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반드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번 세입 중에 기금 폐지에 따른 세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308억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폐지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 체육진흥기금 폐지 3건 합해서 308억인데 이 기금 폐지하는 것, 어렵게 어렵게 모아놨던 돈인데 이것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그냥 넣어서 세출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목적 대비해서 예금이체를 해놔야 되는데 추경 편성하면서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일반회계에 이체해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목적대로 두려면 그냥 기금을 두면 되죠. 그것 안 하려고 폐지를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고.
  제 말은 우리가 목돈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적립돼 있던 돈이 여러 가지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런 쪽에 넣어서 의미 있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거래 상환 못하는 것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상환한다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냥 생각 못했던 뜻밖의 세입이 생겼다고 세출을 이렇게 다 잡아도 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거래 상환하든가 이런 1차적인 목적도 바람직하지만 일단 효율성 있게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예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지방채 없는 도시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가 많이 남아있다고 매번 지적을 당하는데 그런 것 없애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 말씀도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돈이 없어서 이때까지 내부거래 상환 못한다고 했잖아요. 뜻밖의 돈이 이렇게 생기면 그런 데 쓰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300억을 또 만들겠습니까. 다음에 기금 만들라고 그러면 다 5년, 10년 적립해야 겨우 이 돈 만드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관련된 기금은 폐지했으니까 안 하고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병국 위원 없앨 기금 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앞으로 환경에 따라서 필요 없는 기금은 정리해 나가야
윤병국 위원 예를 들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빨리하고 빨리 퇴청하시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성의 있게 검토를 하고 이런 내용들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300억 모처럼 생겼으면 야, 빚 갚아야지 이 생각부터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 생각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시급한 자금이 필요하기에 이거를 그쪽으로 예치해서 썼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상황을 잘 몰라서요, 궁금해서. 저희 원종동 경마장 매입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경마장 매입 건이요?
방춘하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먼저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절차를 밟아서 이번 추경에 65억 반영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올라왔는데 그게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듣기에 거기 주인이 계속 올려달라고 해서 힘들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삼자 간의 입장은 있는데 부천시는 당초 목적대로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어떤 식으로 방안을 찾으려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매입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안 될 경우
방춘하 위원 그 대안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 될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저희는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만약에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사실 상권이 경마장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 생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다 그것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만약에 매입이 되면 그 지역이 아마 상권이 다 몰락할 거예요. 사실 폐허가 돼요. 이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물론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마장을 매입해서 시에서 그 건물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마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상업활동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도 해봤는데 우선적인 것은 지역의 민원해결이 우선적이었고 제2차, 거기서 상업활동 하시는 분들 2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거기 부천시민, 거주하는 분들의 민원을 우선 해결해 드려야 되겠고 상업활동 하는 분들이, 물론 거기 거주하시는 분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와서 활동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매정한 말일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사경제기 때문에 방안을 개별적으로 찾아나가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찾아드릴 게 있으면 서로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춘하 위원 국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매스컴이나 이런 것 보면, 물론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매입을 했을 경우 사실, 저희 민원보다 그분들을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생계잖아요. 생계면서 가정이 사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가장이 그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몰락이 되면 가정이 파괴되면서 파급적인 게 사실 심해요. 매스컴도 그런 걸 취재하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살아갈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그게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상권 자체가 몰락되니까 원종동 그쪽 자체가 몰락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저희 거기에 대한 세수도 굉장해요, 원종동에 대한 상권이.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이분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상권이 몰락되면, 폐허가 되면 죽은 도시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민을 한다 이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물론 국장님이 그때까지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천시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원종동의 상권을 위해서, 한 쪽이 사실 그러면 한 쪽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가정이 파괴되고 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사실 생계의 터전을 잃는 거니까.
  거기 권리금 주고 들어오신 분들 다 빈손으로 나가야 될 상황, 누가 들어오겠어요? 상권이 죽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그냥 고민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권이 몰락하면 결국 부천시에 피해가 또 많잖아요, 크게 보면. 가정도 그렇지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 방안을 좀, 위원님도 좋은 방안 주시고 함께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좀, 고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희 국에서도 아이디어 좀 하고 서로가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장이 우리 부천시 세수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얼마 정도 들어오죠? 경마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법인세로 해서 연간 80억 정도 세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연간 80억 정도 들어오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헌성 그 정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법인세로 80억 정도 들어오는 게 맞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레저세도 도세니까 거기서 3% 교부세하고 징수교부금 하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은 한 20억
○위원장 서헌성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잘 아는데 그분들이 돈이 있으면 마권을 사지 그 지역에서 밥 사먹지 않습니다. 바로 떠납니다.
  주로 주말에 이용을 하는데요, 금·토·일 이렇게 경마가 있어서 금·토·일 하는데 제가 금·토·일에 선거 때도 물론이고 평소에도 거기를 많이 다닙니다만 그 양반들 거기서 밥 사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간혹 소주 즐기시는 분들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많이 드시지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거기서 뭐라도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지역에는 담배꽁초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흩어져 있고요, 오죽하면 거기 상인들이 마사회 떠나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기여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마사회가 떠나줬으면 한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 건물을 사가지고까지 마사회를 내보내고자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고 우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마사회가 조속히 우리 부천을 떠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건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오래전부터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결실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세출예산 편성한 것은 아닌데 전체 예산편성 최종 우리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금고협력사업비 말입니다. 시 금고 협력사업비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감사원에서 주의 지적을 받고 나서 금고 협력사업비를 직접 예산으로 편성을 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는 직접 금고에서 바로 해당 사업에 지출을 해버렸는데, 직접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 금고 협력사업비는 지출예산이 목적이 딱 정해져서 추경으로 늘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협력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 편입하나 직접 지원하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필요한 돈이 있으면 애초에 일반회계 예산편성할 때 하고 추경에 들어온 그거는, 지금 이름표가 달린 돈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돈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경 편성해 주실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사항은 자세히 검토를 해보고
윤병국 위원 지금 이 돈이 어떻게 들어 오냐면 FC 지원금, 만화축제 지원금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직 파악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파악하고, 수십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파악해 주시고, 이것은 명백하게 취지에 어긋난 거예요.
  금고 협력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하라고,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예산을 편입하는데 세출은 그대로 특정사업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세정과장 황인화입니다.
  이번에 저희 과가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과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안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세정과가 개편되죠?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로.
○세정과장 황인화 네.
우지영 위원 그것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세정과장 황인화 지금 3개 구청에 4개 과로 있고 저희 시청 1개 과, 5개 과가 3개 과로 변경되면서 구청에서 같은 업무를 하던 것을 중첩되는 부분을 통합하다 보니까 인원이 143명에서 130명 정도로 13명 정도 축소가 돼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120명, 행정복지센터 1명씩 해서 10명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통합민원대도 설치를 하고, 그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황인화 9층에 3개 과가 다 오는데 각 과마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오셔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과마다 민원대를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돼서 통합으로, 지금 구청에 가보시면 그래서 벽을 트고 유리문을 달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원미구 세무1·2과가 와 있는데 거기 그냥 임시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3개 과가 가면 잘 만들어서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우지영 위원 앞으로 통합 운영되니까 부과·징수 부분에 더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입 좀 여쭤볼 게 있는데 13쪽 봐주세요. 이것을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게 맞는지 헷갈리기는 한데 세입 부분에서 9억 7200만 원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사용료 수입에서.
  그 부분 잘 모르시죠? 체육진흥과 것 13쪽.
○세정과장 황인화 이것은 위탁방법이 7월 1일부터 직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그동안 세입으로 예상됐던 것을 감액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9억 7200만 원.
우지영 위원 이관되면서 세입 감소로 잡힌 부분이라
○세정과장 황인화 네. 직접 들어오던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니까 그 6개월분만큼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8쪽에 의해서 이 제도가 언제 생긴 겁니까? 2016년 1월 8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해서 9000만 원을 추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00만 원 추경도 추경이지만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게 언제 생긴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2015년 정도에 생긴 걸로 알고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사항인데 3년 동안 채용해서 국비로 70% 지원하고 30%는 시비로 해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일반 공무원처럼 시비를 100%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10명 채용했고 올해는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6명 채용해서 3년 동안 70% 국비를 지원해 주고 30% 시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시비로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국비 내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각 동사무소에 복지팀장이 한 명 계시잖아요. 그 복지팀 산하에 이렇게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목으로 인원을 더 배치하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일반
이준영 위원 이것 공무원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일반 공무원으로 보시면 돼요. 3년 동안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시비로 다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채용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시에서 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회계과장 이승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이준영 위원 지금까지 36개 동을 운영해 왔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36개 동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 배치는
이준영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는 2015년 채용자 인건비 해서 10명인데 이건 앞으로 10개 동으로 행정센터가 변하니까 이렇게 10명 아니에요?
  36개 동에 대해서 10명이라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전체 동에 대해서 이미 채용이 10명이고, 2015년도에.
이준영 위원 그러면 36개 동 중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러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있는 동, 없는 동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있는 동은 뭐고, 없는 동은 뭐예요?
  행정의 일관성이나 공평성이라 할까 이게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게 사회복지 쪽에 보강을 하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채용해라 해서 해주는 것 3년 뒤에는 시비로 100%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준영 위원 3년 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명을 가지고 36개 동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A라는 동에 이렇게 하고 B라는 동 해서 총 10개 동을 안분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인사부서에서 배치기준을 정해서 배치하겠죠. 왜냐하면 복지 쪽에 많이 있는 데는 미리 배치하고 없는 데는 나중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일반 공무원하고 비율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고 살펴보니까 문제가, 제도가 좋은 제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도입이 됐겠지만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 이것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종동 화상경마장 건물 매입이 65억이나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다 거친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못 거쳤습니다.
이준영 위원 못 거쳤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작년 12월 말쯤에 시작해서
이준영 위원 이것도 또 긴급하게 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네. 1년에 한 번
이준영 위원 사후에라도 그런 건 보완을 하셔야죠. 이런 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감사원이라든지 어디 감사대상이 되는 거지.
○회계과장 이승표 그거는 다 할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것 다 보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절차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산새공원 주변 건축부지 매입하잖아요. 그래서 통과됐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저희 회계과 공유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로 36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계획을 통과했으면,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 회계과 공유재산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재산 사는 것은 건축과에서 그쪽 예산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고 나서 그걸 도시계획 결정해서 공원하고 공영주차장 그것에 대한 것을 나눠서 부서에 넘겨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문제는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기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주로 공유
우지영 위원 얼마 이상이죠? 20억 이상인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 시기가 그 안에 있으면, 미리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올려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산새공원 매입 부분은 투융자심사를 받은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선행절차 이런 부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법규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추후에 예산
우지영 위원 관리계획을 받은 후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반영이 되면 되니까, 그 집행하기 전에.
우지영 위원 절차를 쭉 정리해보면 제일 관례적으로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지금 행정 관행상, 집행상.
○회계과장 이승표 원래 계획이 되면 금액 20억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8월 정도에 각 부서에 뿌려서 그걸 받아서 예산법무과에서 정리해서 10월인가 11월경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그럼 그 이후에 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울 때 못하기 때문에 예산부터 세우고 그 절차를 밟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요.
우지영 위원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투융자심사를 많이 받죠?
○회계과장 이승표 주로 이것 계획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지영 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회계과장 이승표 미리 계획이 잡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지영 위원 예산편성 되는 게 아닌가요? 심사를 거쳐야지.
  20억 이상 지방재정투자를 할 때 투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시민들 의견수렴도 받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받죠.
우지영 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 이렇게 가는 절차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순서대로는 미리 계획되면 그 절차가 맞는데 지금 급한 상황이고 또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절차상 이행을 못할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받는 경우가 많죠.
우지영 위원 그런 법적 하자 부분에는
○회계과장 이승표 나중에, 급한 사항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여지는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앞으로 그런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들은 절차를 잘 지키고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고 51쪽 보시면 예비비 부분 있잖아요. 기정액 845억 해서 839억이 감액된 걸로 조정이 됐는데 이 예비비 조정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예비비 조정내역
우지영 위원 상당히 예비비가, 행정동 관련된 그런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승표 예비비 조정내역은
우지영 위원 3839억이면 엄청난 것 같거든요. 이거를
○회계과장 이승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각 부서에 나가 있는,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나가 있는 돈이 여기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 일부
우지영 위원 이것들이 어떤, 규모가 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내용이 많은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교통시설 쪽에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180억 정도, 공원 조성비도 270억 정도.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빠진 거군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거기서 빠진 겁니다. 예비비라는 건 조정하기 나름이니까.
우지영 위원 상세내역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50쪽에 원종동 화상경마장 건물매입 있잖아요. 이것 보면 건물 평수가 3,7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평해 보니까 63억 정도 나왔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평균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임성환 위원 인근 상가?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요. 가감정을 의뢰를 했었어요.
임성환 위원 탁상감정해보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임성환 위원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평당으로 따지면 1,200평 정도 되니까 계산을, 1,200평 정도인데 60억 올렸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거는 이따가 계산하고, 우리 화상경마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경마장 측에서 나갈 의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예 건물을 매입해버리자 이런 의도라고 해석하면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예산 올리고 나서 원종1·2동뿐만 아니라 오정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원종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많이 참여는 안 했는데 그때 설명을 쭉 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내년 2017년 말로 되어 있는데 마사회 측에서 우리한테 공문 온 게 내년 이후에 사더라도 3년을 보장해줘라, 이전 기간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다 이해하시고 3년은 참아주겠다 그래서 3년까지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하나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만약에 못 사게 되면, 가격이 안 맞아 못 사게 되면 3년 후에 나가는 것으로 그것까지 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임성환 위원 그러면 경마장 측의 요청을 우리 시에서 수용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수용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고요.
임성환 위원 주민들께서도 동의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동의했다고 보시면 돼요.
임성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했고 임차기간이나 3년이 지나면 부천 내 이 화상경마장을 다른 쪽에 임차하든가 그런 것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사회 측에서 이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 다른 데를 찾아보거나 인근 지역을 찾아보거나
임성환 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그거 할 게 아닌데 부천 내에 또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 하게 되면 우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앞으로는 그게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아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투자심사를 사후에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아니 투자심사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게 적절한 지 않은지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투자심사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투자심사가 몇 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일정 절차는 그런데 예산
윤병국 위원 아니 법령에 명확하게 투자심사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사후에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 확인하시고 확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절차를 지금 얘기한 대로 투자심사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이 절차를 밟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받는 걸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윤병국 위원 투자심사라는 게 다음 해 예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차기 연도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고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지만 그걸 예산편성 다 하고 나서 사후에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말씀드린 건 급한 사항이거나 이랬을 때, 일정이 맞지 않거나 이랬을 때, 전년도에 계획이 안 됐거나 이런 거는 또 받기가 어렵잖아요.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 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예외규칙에, 예외규정이 당해 연도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 다 하고 나서 예산편성까지 끝나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병국 위원 시급성이 있어서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그걸 사후에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안 받았으니까 받겠다 이런 뜻에서
윤병국 위원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지 그걸 사후에 받는 게 마치 절차로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아니라고 제가,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마사회 측에 그런 요구조건과 관련해서 주민들 동의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또 그 동의를 해주셨다는 주민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신지.
○회계과장 이승표 우선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4월 19일에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회의를 할 때, 오정구에서.
김은주 위원 오정구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오정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 회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그날 가서 설명을 다 드렸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다 그런데 그쪽 요구사항이 매입하고도 3년 정도의 이전기간을 달라고 그런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최소기간이 이 정도 걸린다 그래서 그 동의를, 또 주민설명회는 그날 오후에 했어요, 원종1동 3층 회의실에서. 그런데 전체 각 동에 공문 하고 전화도 했는데 많은 분은 안 왔고 6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날 쭉 설명을 해서 했는데 한 20년간 이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처리하기가 힘들면 그 기간을 줘서라도 하자 이런 의도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럼 3년 기간 주면 확실하게 이전할 수 있냐, 우리가 매입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또 하나 안건은 매입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도 3년 기간, 이전기간이 3년 정도 걸려요, 설계하고 공모하고 뭐 하다 보면.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 나가게끔 하겠다 그런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그럼 그렇게 해달라고 동의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일반 예비비 보면 839억 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공유재산 현안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게 원래 저희 중동특별계획구역 매각대금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매각대금 관련해서는 원래 저희 원도심균형개발 관련해서 이런 예산에 쓰겠다라고 안을 주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과 또 얼마나 매칭이 됐는지 해서 같이 그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화상경마장 시민설명회에서 3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 저희가 매입을 못해도 그분들이 나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니죠. 지금 진행 중이죠.
방춘하 위원 사업설명회에서만, 주민설명회에서만 그렇게 오간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못했어요. 그럼 이분들이 안 나가면 법적인 뭐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법적인 거는 없는데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쪽으로 가야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못 나간다고 버틸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법적사항은 없죠.
방춘하 위원 그럼 버티면 그냥 버티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주민들하고 설명회 때도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이전을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방춘하 위원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구두만.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현재 예산도 안 서고 그래서 예산 세우면 그때 가서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이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매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만 나중에라도
○회계과장 이승표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3년 유예냐, 뭐냐 그것만 공문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공문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결국 안 나가고 버틸 경우 법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 상황도 있겠네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회계과장 이승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죠.
방춘하 위원 그럼 그것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은 사는 게 목적이고 주관부서는 도시농업과인데 그쪽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방춘하 위원 확실히 해놓으셔야 되겠네요. 이게 구두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갈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그것을 부천시에서 미리 다 해놔야지 그냥,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결국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방안도 다 해놔야 되겠네요, 물론 하시겠지만.
○회계과장 이승표 전반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건 확실히 법적으로도, 버티면 결국 소송까지 갈 상황까지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소송에서도 저희가 많이 패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서 저희가 패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셔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산새공원 부지 매입하는 건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다고 하셨나요, 안 받았다고 하셨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작년 4월 29일에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산새공원이요?
○위원장 서헌성 네.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 4월 29일에 서면심사 받았습니다. 4월 29일.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위원장 서헌성 오해가 있을까봐 확인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원종동 화상경마장도 올해 4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인지하시고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인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 때부터 또는 보고타임이라든지 회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계속 주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낭비성, 선심성 이런 예산은 가능한 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낭비성, 그런 선심성 이런 예산이 많아 보인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전제 하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그 생각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낭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 사실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의 유통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통시장이 어떻게 상생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도 투자해야 되고 또 다른 사례 이런 것을 실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지 모든 것들이 실제로 체득됩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유통환경의 변화다, 다소의 변화, 그런 통상적인 변화 정도는 있겠죠. 본 위원이 보건대 어떠한 큰 변화는 없어요. 없고 또 시장 상인들도, 본 위원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데를 가능한 한 안고 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인데 누누이 어떤 마인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어디, 일본의 시장 가보면 별다른 것 뭐 있나요? 본 위원도 일본의 시장 가봤습니다만.  
  그건 거기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제출하신 자료 55쪽에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해서 YWCA 이것은 기이 예산편성이 1620만 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지금 소비자보호단체가 한국부인회하고 YWCA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YWCA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자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참여소통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라는 게 1620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거는 한국부인회에 지금
이준영 위원 부인회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2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부인회하고 YWCA.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560만 5000원 이것을 경정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YWCA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이준영 위원 YWCA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금 편성 자체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관련부서에서는 편성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래서 여기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소비자
이준영 위원 관련 부서에서 YWCA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소비자보호 활동 명목으로
이준영 위원 소비자보호 활동 명목으로 YWCA에 지금 편성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 이번 경정에서 560만 5000원을 편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니요. 기정에 있는 예산은 한국부인회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님, 지금 기정은 16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YWCA가 아니라 부인회로 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에 경정하는 금액이 560만 5000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은 YWCA 소비자보호 활동 이런 거에 의해서 경정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거와 이것 합하니까 2180만 5000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왜 YWCA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받고 있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다른, 거기 사업목적이 다를 겁니다.
이준영 위원 사업목적이 다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저희가 지금 편성하려는 부분은 소비자피해상담, 피해구제 이런 부분에 활동하시는 두 분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교통비 그런 정도.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을, 전체 보조를 하고 있는 걸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YWCA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사업 지원 해서 754만 6000원이 있고 또 똑같은 사업으로 548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총 1302만 6000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해서. 그런데 이 YWCA에, 명목은 좀 다르긴 해. 이 사업명이 환경보전활동이고 여기는 소비자교육, 소비자 보호사업 이걸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내용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조금사업은 이렇게 전부 다 일괄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YWCA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맞게 관련 부서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게 하시면, 보조금 집행내역도 우리 시가 하는 총괄적인 내역도 달라지게 되고 연간 보조금도 얼마 예산을 세워야지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별도로 하면, 또 이렇게 별도로 하더라도 정말 긴급을 요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조금사업 가지고 있는데 보면 거의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나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참고로 2015년도에 소비자 고발 관련해서 YWCA에서 접수 처리한 것이 400건이 되고 한국부인회에서는 7,600건이 이쪽으로다가 소비자 불만 고발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교환도 해 주고 환불도 해 주고 그런 중재역할을 하는
이준영 위원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들 세금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잘 좀 하세요.
  소비자교육을 하면 뭔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초등학교 이런 데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사전에 소비자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소비자교육, 소비자보호사 애매모호해서, 부인회하고 YWCA가 하고 있는 사업별로 작년도 세부 실적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 66쪽에 의해서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이것은 우리 시청 민원실에 있는 일자리센터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다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지금 일자리센터에 있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일자리센터도 각 동에 한 명씩 파견이 나가 있다고 그전에 내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동에 전부 배치는 못 되어 있고요.
이준영 위원 각 동에 한 명씩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그래서 내가 괴안동도 확인해 보니까 한 명이 있기는 있더구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25군데에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뭐고 또 이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25명 배치된 사람 중에서 7월 4일에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게 되면 10개 동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준영 위원 아니, 10개 동 그 얘기는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거는 일자리센터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한 명씩 동에 배치해 놓은 건 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서 배치는 안 했습니다. 일자리센터하고 3개 구청에만 있습니다. 여기 시청에 7명 근무하고 3개 구청에 1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이준영 위원 용역을 줘서 있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거기서 취업박람회 기타 이런 것을 함께 하고 있고
이준영 위원 그럼 동에 한 명 있었다는 거는 일자리센터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직업상담사 이 항목에서 나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도비 보조로 해서
이준영 위원 이것도 36개 동에 1명씩이 아니라 25군데만 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도에서 그렇게 인원 배정을, 전 동으로 배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현황을,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해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현황을 일자리센터하고 직업상담사하고 구분해서 일자리센터 총 인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시청 민원실, 몇 명이 구청에 한 명씩이라고 했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 하나 해주시고 이 직업상담사 얘기한 대로 정리해서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직업상담사를 25군데에서 10군데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지금 인원의 변동은 없고 10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5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그 시간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그 5시간 근무하는 10개 동만 5시간 근무하는 것을 8시간으로 늘리는 그런 예산입니다, 시간만.
이준영 위원 현 상황이 일자리센터 시청에 있는 것은 접어두고 구청에 1명씩 있죠? 세 사람 있죠? 일자리센터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25개 동에 직업상담사가 한 명씩 있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7월부터 변경되면 동 수는 그대로지만 행정센터는 10군데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0명이라고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5시간에서 8시간으로 3시간 늘리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 10명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5시간씩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25명 중에서 10명은 8시간으로 확대하고 15명은 5시간 근무를 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10개 동은 3시간 늘리는 겁니다. 종일 근무할 수 있게, 상담을.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10개 동은 5시간 근무하면 그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 도에 도비가 있고 그런데 이게 도의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도비 30% 지원해주고, 그래서 전 동에 배치하는 예산은 주지 않고 각 시·군에 다 80% 정도 예산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들을 해서 예산만 낭비성으로 나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일단 변화를 가져보고자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이 종전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요원들한테, 직업상담사 했을 때 문의나 이런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실적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를 가지고 4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도비까지 있고 이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실적이 부진하고 이런 동 상담사는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각 동별로 작년도 실적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60쪽 상인조직 육성사업 지원에서 시장매니저 개념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시장에 시장상인회가 있는데 사실 상인회장하고 임원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시장에서 할 일을 또 안 하면,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 부족하니까 중기청에서 이런 시장매니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원하는 시장이 저희가 4개 시장이 응모해서 선정돼서 거기 국비지원에 따른 같이 자부담 포함해서
우지영 위원 거기 시장 상인들 중에서 시장매니저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닙니다. 매니저를 별도로 고용해서 두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고용해서 어디에 상근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해당 시장에서
우지영 위원 네 군데 시장 한 명씩?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무슨 배송역할을 한다든지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그런 거를 매니지먼트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우지영 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식으로 조직역량 강화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9쪽에 전통시장 상인리더 역량강화교육 지원으로 해서 오사카 벤치마킹 가는 게 있네요. 오사카 전통시장들 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경제 10년이 저희 경제라고 판단도 되고 일본의 전통시장이 어떻게 상생을 하고 활성화시켰는지 보려면 일본을 벤치마킹해야지 저희 요새 유통환경 변화되는 것에 대처를 할 수 있다 싶어서 일본으로
우지영 위원 일본 시장하고 저희 전통시장은 운영방식이나 많이 다를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본도 대형유통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변 상권 변화에 어떻게 대처했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벤치마킹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우지영 위원 예전에도 이걸 한 적이 있나요? 저희 일자리경제과, 시가 주선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시에서 한 적은 없고 도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 시장상인회장이 가는 건가요? 리더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는 19개 시장 회장들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지영 위원 19명이랑 전통시장활성화본부 2명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통시장활성화재단이나 본부를 어떻게 할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전담으로 해서 시설현대화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공무원 조직에서 전통시장 유통팀 직원들이 하기에는 인사발령도 잦고 이래서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지영 위원 그래서 21명 연수비를 올리신 거죠? 2800만 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우선 1명을 선발해서 그 사례 좀 연구해서 상권활성화본부를 설치할지, 팀을 설치할지 이런 계획을 잡을 직원하고
우지영 위원 이렇게 해외벤치마킹이 우선인가요? 국내에도 잘 진행되는 시장들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국내 벤치마킹은 저희 자체에서 시장하고 해서 작년부터 다니고 있고 지금 신도약 프로젝트 때문에 엊그제 마장동 시장도 갔다왔고 그건 저희 시의 버스 이런 것 활용해서 다니면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회장들을 상대로 국내 벤치마킹도 다녀왔다는 얘기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작년부터 하고 있고 올해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외연수 벤치마킹이 아주 필요한지는. 상인들 요구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요구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나들가게에도 중기청 사업으로 해서  
우지영 위원 그건 국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식으로 전통시장이 특별법에도 상인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오사카는 많이 갔는데 전통시장이 특별하게 활성화되고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겠던데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일본을 가서 여행
우지영 위원 정해진 거예요? 오사카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오사카 주변으로 지역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우지영 위원 많이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갑니까? 국내에서. 다른 시 사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도 시장연합회나 경기도연합회 이쪽에서 오사카 쪽이 활성화되고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56쪽 오정물류단지 개발 부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오정물류단지 승인 받을 때 석천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전부담금을 내기로 약속한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가 오정물류단지 지구 내하고 걸쳐 있습니다, 그 석천로가.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지구 외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오정물류단지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고 현재도 도로는 나 있는데
우지영 위원 확장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오정물류단지 구획할 때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도로는 일부 포함되고 일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단지 외기 때문에 단지 외 도로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오정물류단지 개발할 때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협약을 그렇게 맺었다고요, LH랑?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협약서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몇 킬로 정도죠? 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면적은 1만 5798㎡입니다.
우지영 위원 단지 내 5,060㎡는 LH에서 하고 단지 외에 있는 1만 5798㎡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도합 34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27억하고 약 7억 이것은 국토부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 개발보전부담금은.
우지영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걸로 협약서에도 적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준공 전에, 특별히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단지 준공이 올해 8월 예정이었는데 LH도 다른 사정이 있어서 12월로 준공 시기를 연장하려고 했는데, 당초계획은 8월 준공이 목표였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석천로랑 거기가 무슨, 벌말로랑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죠? 벌말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 그 앞에 도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죠. 벌말로는 아시다시피 공항 가는 도로 거기를 벌말로라고 하고 이거는 삼정동 쪽에서 오정물류단지를, 벌말로 쪽하고 이쪽 삼정동 쪽을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물류단지에 현재 들어와 있는 그 계약한 켄달스퀘어라든지 이런 쪽 뒷 도로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쪽 입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오정산업단지 쪽에서 저기 벌말로 쪽으로 가는 도로.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코스트코 입주 예정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산업단지 그 부분 통행 확정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위해서는 이 도로를 개설해줘야 됩니다.
우지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59쪽에 전통시장 상인리더들 벤치마킹 가는 것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스페인 갔다 온 것 혹시 들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도에서
이진연 위원 특별히 중심을 두고 간 것이 그냥 전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돌고 왔어요.
  저는 오사카 가신다고 하니까, 쿠로몬시장 같은 경우가 먹거리 시장으로 유명한 시장이에요.
  저는 오사카 간다고 하시니까 그 시장을 갈 것 같아요. 그게 170년 된 시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시더라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가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부천 현황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특성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획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 시장에 걸맞다고 보는 거예요. 오사카를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에 맥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스페인 갔다 오신 분들 자료를 보면 거기도 그런 중심을 갖고 갔다 오셨거든요. 저는 가시더라도 어떤 계획에 있어서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 부천시랑 접목할 수 있는 거리를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벤치마킹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1일 135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이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다 오시면 꼭 상인분들하고의 토론을 통해서 갔다 오신 것을 전적으로 토해낼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도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67쪽에 경기일자리재단이 부천시, 알기로는 6월 말경이면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애를 너무 많이 썼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 예산이 간단하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 주 사업 재단이 부천시에 오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엄청 어렵게 유치를 했고 최종 확정은 5월 24일 재단 창립위원회에서 되는데 거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통보는 6월경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래서 저는 1년 예산이 300억이 넘는, 400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이고 경기도 전체를, 일자리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부천에 온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고 거기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물론 결정은 거의 됐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천시가 이런 걸 유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일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감사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특히 부천에 나도록 협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연수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헛되이 썼다 이런 평을 받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욕을 먹거든요. 그리고 관광성에 치우쳤다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 준비, 그리고 사후 홍보 이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사전에 어떻게 전문연수답게 꾸릴 거냐,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여행사에 줘서 여기 찍었으니까 이렇게 인벌브 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연수전문기관 세워서 공부를 빡세게 하는 연수를 할 거냐, 이번 기회에 그동안 전통시장연합회하고 관계도 좋으니 술이나 먹고 올 거냐 이런 목적을 딱 정해놓으면 그 목적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진짜 놀 거면 놀고, 놀 거면 잘 노는 게 중요하고 배울 거면 잘 배우는 게 좋은데 공무원 연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좀 해봐서 아는데 애매한 스탠스의 연수를 합니다. 공부는 1시간, 노는 것 6시간 이러면 그냥 그 1시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괜히 애매하게 섞이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사전 연수 준비의 철저 그리고 사전에 자료도 미리 다 주고 공부해서 어지간한 것 묻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수준을 맞춰가는 사전연습, 사전공부 이런, 그리고 제안서를 여행사도, 개인으로 보통 입금해서 모아서 여행사에 갖다 줘서 보통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동의만 하면. 그것 법대로 처리 안 해도 되고 그냥 연수 가는 5명이 모여서 PT 받아서 어디로 하자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계약의 형식에서 빠져 나와 있다고요. 여비로 지급해버리고 모아서 하는 형식이니까요, 이미. 그러면 선정 자체를 그렇게 해서라도 연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연수 숫자가 많으면 10명의 1명 정도는 무상으로 보통 보내주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곧잘 있죠. 관례처럼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글을 좀 쓰는 기자, 놀러가는 기자 말고 글을 좀 써서 연수 중간에 계속해서 신문 기사로 나오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 모시고 가야 할 형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수 자체가, 우리 시장 상인회장이 거기 가서 뭐 배웠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시장에 도입할 건 뭔지 현장에서 해서 그냥 저녁 때 온라인으로 기사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블로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 블로그에 매일 연재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홍보가 부족해서 놀러 다닌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놀러가는 건 놀러가는 거고 벤치마킹을 하겠다 하면 사전에 준비해서, 미리 자료 준비해서 글 미리 써 가고 이러면 실제로는 별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실시간 홍보가 가능하게 당초 계획부터, 가는 것도 좋은데 가서 뭘 배웠는지, 우리 상인회장이 어디 가서 뭐했는지 이걸 실지로 알 수 있게.
  본인들이 카카오스토리에 올리기도, 링크 잡아서 올리기도 하고 상인회 밴드에도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 실제로 매일 뭐하는지 알잖아요.
  상인회장 만날 가서 공무원들이랑 술 먹는 줄 알고 있을 텐데, 보통 그렇게 상상해버리고 인식해버리고 말거든요. 거기서 취중토크를 하면 우리 시장은 뭐가 문제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생중계되거나 이야기가 되면 그 연수는 되게 멋진 연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과에 있어요, 과장님네 과에. 하비뱅크 같은 데는 사진을 잘 찍는 데고요, 사회적기업 중에. 그리고 스토리텔러나 이런 사람 찾으면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2개가 세팅이 되면 현직 기자 안 데리고 가도 콘텐츠를 매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매일 메일로 사진과 콘텐츠를 보내서, 본 자료를 매일 내는 거예요. 어제 연수에서 배웠던 것 오늘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얘들은 연수 가서 브리핑도 매일 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연수가, 다음 연수 가는 사람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실제로는 되게 좋은 연수로 자리잡겠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으면 그 비용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콘텐츠 디렉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건강한 연수가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고요,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런 방법이 아마 효과적일 것 같고 시장 상인회장님들이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홍보기획관도 하셨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홍보라인이 굴러가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반응이 어떨지 뻔히 아시는데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 연수 가는 사람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번 연수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다음 연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런 게 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정말 좋으신 생각이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59쪽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렵게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이 높은 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게 작년에 원래 수원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파동 진원지가 평택이라서 평택으로 갔어요, 작년에 개최지가. 그래서 수원에서 올해 당연히 수원이 되는 줄 알았던 것을 다시 우리 시장연합회 박기순 회장님 포함해서 임원진들이 도연합회나 중앙에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부천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김은주 위원 시장상인연합회 쪽에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유치하는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 각 시장, 시·군별로 있는 우수시장이 모여서 하는 박람회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그런 부분, 시민들한테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각인을 한번 시켜드리고 또 그 개최기간 3일 동안에 부천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으로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과의 그런 관계들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신 것 같다라는 것이 보이고 또 이번 박람회 개최도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신 것처럼 순기능이 많은 만큼 사전에 홍보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그 취지가 잘 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60쪽에 시장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년 한시적으로 해서 끝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국비를 1년밖에 지원을 안 해 줘서 그게 사실 고민은 고민입니다. 나머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시비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이 시장매니저분들은 아까 시장상인연합회 임원이나 대표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훈련된 전문가가 와서 해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물론 시장매니저 대상자는 시장에서 선정하는데 그들에 대한 교육은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데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이미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인재를 발굴해서 보내면 교육을 해서 다시 오는 제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그분들은 거의 1년 계약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개념으로.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피드백 하셔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한다면 적극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더, 제가 이해가,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신청 공모해서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신청 아직, 공모형식을 빌리지는 않았는데 도, 시장, 경기도연합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서 수원하고 부천하고 경쟁을 해서 부천이
방춘하 위원 아, 그래서 지정을, 지금 이게 몇 회쯤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아쉬운 게 경기도 전통시장이잖아요. 이게 도비가 왜 반영이 하나도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도비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것 가지고 개최 못합니다. 도비 한 2억 정도가 편성될 겁니다, 이 박람회 예산이.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이게 경기도인데 도비가 전혀 없고 시비만 5000만 원이 올라와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도비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연정예산 관계로 그때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도비로 별도로 2억 이상 이 박람회 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6월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도비가 2억이 내려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해서 경기도연합회나 이쪽으로 줍니다. 저희도 이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요.
방춘하 위원 그럼 그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하는데, 아까 효과가 전통시장 활성화도 하고 경제효과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야시장이 되기 쉽거든요. 잘못할 경우 야시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염려는 스럽더라고요. 물론 계획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경기도니까. 하시겠지만 저희 잘못하면 야시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작년에 평택 같은 데도 가보고 이게 또 전국박람회도 하거든요. 여수에서 전국박람회 했는데 그 정도 우려될 만큼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자체에서 기본, 계속 해왔던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 그 부분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청 잔디관광 주변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조금 저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매니저 저도 자격요건이 궁금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매니저가 되나, 자격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특별히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이것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시장매니저.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쭉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전부터 했던 시장이 일부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이거는 저희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선정이, 다 신청을 했는데 4개 시장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시장별로 다 신청,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다 전달을 했고 시장별로 또 시장회장들 성격이나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사업 신청한 시장도 있고 상인교육이라든지, 이 시장매니저사업뿐만 아니라 상인대학 여러 사업을 같이 공모하거든요.
방춘하 위원 그분들이 처음이 아니고 여태까지 그럼 매니저들이 활동한 성과나 이런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매니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장별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시장 전체를 아우르고 잔일이라든지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고 또 어떤 시장을 위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서류를 만든다든지, 공모사업이 수시로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정형화돼서 케어하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런 전문적으로 시장 일을 할 사람을 지원해보는 사업을 해보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어떻게, 해보니까 효과는 큰가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시장에서는 당연히 원하고 있죠. 더군다나 국비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이 끊기면 과연 시비로 계속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방춘하 위원 국비가 안 되면 시비로 100% 하면, 그동안의 성과나 실적 같은 것 이런 것을 자세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이걸 계속 갈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전통시장 특별법이 전통시장만의 특별법이 아니고「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서 이게 상점가까지 확대되면 같은 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상점가도, 다 등록된 상점가에서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무한정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없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단체 YWCA 있잖아요. 그게 시민단체 보조금은 참여소통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걸 하다가 각 예산「지방재정법」바뀌면서 관련 근거 없으면 보조금 편성을 못하게 바뀌면서 관련 부서별로 편성하게 바뀌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된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 사업 목적이 다르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아니 사업목적이 다르면 한 곳만 변경해서 결산할 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나눌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아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위원님 생각같이, 그런데 YWCA를 담당하는 부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YWCA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하나에 연관되면 그 부서에서 전체적인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일원화를 시켜야지 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는 생각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YWCA를 과연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사업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사례잖아요, 솔직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한 군데서
방춘하 위원 부서 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요?
  이것은 거의 머리 맞대고 서로 국·과장님들이 하면 금방 정해질 것 같은데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서로 자기네 과에서 떠맡기 싫어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죠. 한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방춘하 위원 내 부서 아닌데 이쪽,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양보만 하면 이런 거는 서로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조금, 저희가 어제, 이거랑 다른 얘기지만 산새공원 때문에 부서가 다 달라서 일곱 번 회의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서가 아니라고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절차를 안 밟아서 갑자기 올라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어느 부서에서 맡든지 간에 그것이 다 부천시 일이잖아요. 내 부서 아니라고 서로 미루지 말고 이건 국·과장님들께서 머리 맞대고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마 개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지방재정법」바뀌면서 참여소통과에서 풀로 해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중에는 근거가 없는 지원 이런 부분이 걸러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단체로 등록된 데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YWCA에 보조되는 보조금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맞는 데는 지원되고 관련 근거법이나 이런 것 없는 데는 자동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것은 좀 시급하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여기서는 활동비가 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활동비 같은 것, 소비자 교육을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비자교육이 초등학교,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그것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장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소비자교육을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어린이들 대상으로
방춘하 위원 아, 학생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소비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방춘하 위원 저는 그래서 장소를 빌려서 초등학교 학부형들한테 교육을 하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아니요. 학생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방춘하 위원 제가 그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벤치마킹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도 확인을 할까 하는데 어디 가시는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확정된 거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일본 오사카 주변으로 결정이 됐는데 확정됐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들 의견주신 것을 반영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도 오사카의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야기를 드리면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아까 이진연 위원님 말씀하신 쿠로몬시장하고 쯔아바시인가, 쯔라바시인가 하는 그런 대형 재래시장이 있대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유념해 볼 수 있는 것이 쿠로몬시장은 일본의 전통시장들이 대개 그렇지만 스시 위주의 전통시장입니다. 거기는 고객을 응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쯔아바시시장은 한국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성공한 겁니다. 한국음식으로 성공한 거죠. 거기서는 한국음식이 일본사람한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시장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결국은 전통시장을 이제 특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그 두 군데 다 그런 먹거리시장으로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정재현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게 홍보를 위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가 잘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원래 목적은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이 직접 가서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해야, 우리 시장을 어떻게 꾸며야 살아남겠구나 이걸 보러가는 겁니다. 목적이, 추구하는 가치가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지로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그걸 위주로 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홍보가 잘 되면 그렇지 괜히 주객이 전도돼서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잘 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이 덜 되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 위주로 벤치마킹하는 목적을 분명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장님 의견에, 우선 목적이 거기에 충실하도록 하고 정재현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적절히 갔다 와서 하든지
○위원장 서헌성 부수적으로, 그렇게 홍보가 되면 좋겠지만 우선 시장상인회 여러 분들이 가는 목적은 그겁니다. 그걸 충실하게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수시장박람회 저도 사실 이것 처음에 이 예산 설명서 보면서 걱정을 했는데 이런 일시적으로, 사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부천에서 열리는 그 사흘 동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흘 동안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유치해서 하는 목적이 저는 그런 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일과성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행사 해냈어” 이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소는 우리 시청 잔디광장에서 하니까 조금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당장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흘에 불과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축적할 수 있는지 그런 것 고민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마지막으로 61쪽 원미부흥시장하고 고강시장 천막하고 경관조명 설치를 하는데 아케이드공사를 하려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천막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이 천막은 얼마나 오래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재질 중에 투광이 되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질하고 방염처리가 된 천막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지금 가설계를 했는데 천막 10년 이상으로 봐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천막하고 경관조명이 같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천막하고 경관조명하고 같이 한 세트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쨌든 전통시장이 10년 사이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해서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전통시장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영속성 있고 지속성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영속 가능한 시설로 하고 이렇게 동의를 받기 힘든 곳은 부득불 천막으로 가되 그래도 조금 더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좀 오래갈 수 있고 그런 불연재, 화재 시에 천막 때문에 불이 번지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잘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걱정되는 것은 조사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러한 시설을 제작하는 곳이 별로 없죠?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닝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 하는 비용은 여기 10배 이상 들고 아케이드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런 제작하는 곳이 많지 않으면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 시공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갑자기 공사를 해놓고 시공을 해놓고 사라져 버리는 영세업체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 잘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업체 많이 조사해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 80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관련해서 부천테크노파크 보행로 조성 공사예요. 이것 도비가 1억 5000이 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제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영석 도의원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1억 5000으로 확정되면서 우리가 50 대 50 부담인데 테크노파크가 현재 녹지대가 되어 있는데 상부 녹지대를 둘레길을 만들어서 중앙공원같이 기업인들이 휴식시간에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이러한 항목에도 올 수 있는 거냐, 올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최대 맥시멈이 1억 5000입니다.
이준영 위원 도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 건 관련해서 상세도면 있죠? 투시도, 뭐라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상세까지는 안 나왔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상세도 그것 해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82쪽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 민간으로 자꾸 이전하는 것 본 위원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 업체 리스트 몇 개 업체인지, 또 1개 업체의 금액은 얼마인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리스트는 지난번에 지원한, 일단 신청업체와 지원업체가 있습니다. 그것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신청업체, 지원업체 구분해서, 예산이 3억 한도 내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기존에 한 4000만 원
이준영 위원 디바이드 하면 몇 개 업체가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 자료 84쪽 관련해서 이것도 카탈로그 제작인데 40개 사에서 60개 사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60개 사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60개 사에 대한 주소와 대표자 이런 것 리스트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말씀 다시, 왜냐면 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차 선정된 업체는 나오는데 추가 선정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그니까 접수된 데, 60개 업체가 안 찼지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90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이것 만들었던 샘플 있죠? 40개 사에 만들었던 샘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거는 표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게 다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무리한 요구 같은데요. 100만 원 주고 달라기에는 좀······.
이준영 위원 1개씩은 우리가 비치해서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다 없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몇 개 샘플로 받을 수 있는데 전체를 다 달라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몇 개 가져올 수 있는 업체 샘플 가져와서 제출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85쪽 소유권이전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가 계상할 때 좀 많이 계상했었는데 법원 등기수수료 내면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법원에 내주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원래는 700만 원 하셨다가 실제로 든 거는 4만 5000원.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상을 잘 못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기획실장박성도
  홍보실장안치완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