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1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5월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동안 총선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 준비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5일간의 상임위 일정으로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예산법무과와 회계과에서 제출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집행부와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과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월 13일과 5월 16일 이틀간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5월 17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 건과 청소과에서 제출한 재활용선별시설 신설 2건이었으나 건축과에서 다수 민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심곡 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 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 의안의 상정 시기는 회기 시작 7일 전까지이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는바 이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원의 조망권 확보 및 부족한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출된 건축과 제출안을 포함한 3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3건의 제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가 사실상 제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점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같은 소관 부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함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서헌성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다른 조례를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는「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선정 결격사유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7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 위원회 기능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서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심의는「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용역과제 선정 심의는「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9조4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대한 심의기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없는 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59조에 따라서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7조의4, 제8조, 제15조에 의거 감사의 직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및 2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 반영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개정 및 삭제하고 공단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2개월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를 규정해야 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 인원의 상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 제75조의3에 공무원은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상한을 두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가 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서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부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조례”로,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안제4조 및 안 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수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위원의 자격기준 등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의2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정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예고 시 주민의 알권리 및 자치입법에 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든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도록 개정하였고 공청회 시「행정절차법」의 준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시는 2016년 5월 1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11개의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의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문화예술기금 등 4개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회계연도 말이 아닌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의 일자가 서로 달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회계연도 말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서 약칭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4항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의2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각 부의 명칭 중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부칙에「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등 3건의 관련 조례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2와 개정안 제6조의2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4호와 제6호는 위원회 기능 중 지방재정운용 상황의 공시는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용역과제 선정은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7호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와 관련해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개정안 제1조부터 제7조의4제1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지방공기업법」제59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 제7조의4제2항에 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지방공기업법」제58조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는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제10조에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또한 현행 조례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와 제15조(이사회의 참여 제한)는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지방자치법」제22조에 저촉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 제29조는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33조(준용)의 경우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조례 적용 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준용 규정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던 용어 중 “재정투·융자”가 “재정투자”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에서 규정하던 것을 본 조문을 삭제하고「지방재정법」제37조2로 신설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규정으로 시행예정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이 아닌 전체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4조제2항 중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를 “구성하고”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송 관계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소송수행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 소송사무취급공무원 등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 제1조의2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의문점을 없애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주민의 알권리 및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법규 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조례 내용들을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일단 개정 권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소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관련해서 이것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상위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5년 범위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연도 말로 하는 걸로 해서
이준영 위원 5년 범위 내에, 상위법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2020년 12월 31일 부로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 기간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판단에 따라서 연장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때 판단에 따라서 계속 이것 더 존치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 더 존치를 하는 거고 그냥 이거는 그 시점에 끝내야 되겠다 하면 끝내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이 통합관리기금이 지금 뭐, 뭐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11가지 아닌가요? 통합관리기금이.
  하여튼 좋습니다. 그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묶여져 있는 건데 그중에는 법정기금도 있잖아요, 법정기금.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 법정기금을 5년 됐다 해서 끝낼 수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사항은 빠지는,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니고 재량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이 통합관리기금 내에 법정기금들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통합관리,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거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거는 별도의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있지만 별도의 법을 적용 받지 않는 것에 한해서만 언급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가 있고,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 내용을 보면 이거나 이거나 거의 같은 내용이고 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부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례”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융자사업이라는 것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빠지다 보면 의안번호 256번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요. 이 사항은「지방재정법」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각각 두 가지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이렇게 해서 각각 조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지방재정법」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의안번호 358번「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라는 이 명칭이 부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례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의안번호 256번「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이것도 내용이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심의 이것이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다르다면 지방재정투자사업이고 이것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 공시하고 여기에 지방재정투자하고 이것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꼭 이렇게 다르게, 본 위원이 의문가는 것은, 꼭 이렇게 다르게 조례가 존치해야 되느냐, 하나로 통합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방재정법」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그렇게 두는 거고 또 투자심사 같은
이준영 위원 그것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유사한 건들로 조례를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놔서 사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심사하는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게 뭔 조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례는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하나로 존치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건에 관해서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온 건이니까 이거는 이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고 이런 건들을, 한번 유사한 건들을 정비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들은 묶어 주고 그렇게 해서 통폐합시킬 것들은 통폐합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건도 그렇게 한번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검토해서 이 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묶는다 해서 무엇이 안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심도 있게 본 위원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상위법에서 그걸 꼭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그런 질의 취지를 살려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출 건수가 많아진 게 법제처 권고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와 다르게 법제처와 계속 업무 협의하면서 조례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개정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법제처에서 그런 사항을 권고하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어떤 조례를 특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율정비지침을 이렇게 주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정비를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이 조례를 그쪽에 정비 의뢰를 합니다. 조례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예산법무과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나 또는 상위법에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아예 규정을 안 하거나 그래서 상위법에 없는 내용은 빼버리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조례들이 우리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이번에 다 정비해서 넣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요. 한 번에 다 못하고 점차적으로 각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권고사항들, 권고사항 내려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을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각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는 다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의회에.
  갑자기 이 조례를 제출해놓고 나서 보니까 지침이 뭔지, 권고내용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 쪽에서 먼저 챙겨서 이런 권고가 있으면 좀 받아도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권고가 있다라는 것도 미리 줘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면 권고내용들이 기존에 막 지적했던 내용들하고 섞여 있어요.
  기존에도 저희들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다시 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예산법무과는 그런 조례들을 법무팀이 있어서 미리 스크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 제정하는 조례들 보면 오늘 개정하겠다는 내용들 그대로 반영해서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이때까지 그런 원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하여간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었는데 좀 간과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법제처의 권고사항이, 매뉴얼이 거의 다 확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 각 부서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 보면「양성평등기본법」 관련해서 이미「양성평등기본법」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빼는 게 옳다라고 검토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거의 상위법에 되기 때문에 빼도 무방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한 거는 시민들한테 하는 규정이나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아놨던 사항인데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원칙이 정해져야 다른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빼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넣어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조례 신규 제정안 검토할 때마다 이거는 상위법에 있기도 하고 우리 자문기관 설치 운영 조례에도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거를 왜 넣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해야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그 조항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때까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점은 있습니다. 조례에 담아져 있으면 쉽게 그것에 대해서 챙겨볼 수가 있는데 안 담겨 있으면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대해 매뉴얼화해서 그 매뉴얼대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그 조례들을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조례나 비슷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전에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조례 정비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옛날에 한번
윤병국 위원 그런 방안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성평등 조항 여기 오늘 조례 중에도 그 부분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하나 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그런 내용 다 빼라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단은 삭제를 해주시고 다른 조례도, 저희들이 타 부서도 정리를 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양성평등기본법」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다 빼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게 법제처 권고사항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권고사항이 아니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지영 위원 법제처 권고사항은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니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또 이거를 조례에 담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 조례 몇 가지가 걸리느냐면 통합관리기금, 의안, 비용추계, 지방재정투·융자, 계약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다,「양성평등기본법」이게 되게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 법무팀에서 넣는다고 올리고 어떤 거는 빼놓고 이게 되게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무팀이 존재하는 예산법무과잖아요. 예산법무과조차도 이렇게 혼선을 빚으면 다른 과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각 부서도 같이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례 보면 주요내용에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함. 제2조, 4조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것 회계과 소관
우지영 위원 아, 회계과구나. 여기 회계과 내용에는 법제처 권고사항이「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올려놨어요. 이해하세요?
  회계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 조례 내용에 법제처의 권고사항이「양성평등기본법」 의무규정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제처 권고사항이 도대체「양성평등기본법」이 있지만 조례에도 굳이 더 넣어라−의무규정으로−그건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 사항은, 회계과 거는 제가 검토를
우지영 위원 아니 회계과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법무팀장 좀 잠깐 불러주세요.
○위원장 서헌성 법무팀장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법무팀장 김정환입니다.
우지영 위원 회계과 조례이기는 한데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함 해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의무규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관련해서 개정한다고 올렸어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회계과는 올렸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내용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서는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규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법무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올라온 거는 의무규정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넣어야 한다고 해서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이것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양성평등기본법」이 제가 알기로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는 수준이 많이, 폭넓게 인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위원의 위촉 관련된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추가를 함으로써 한 번 정도 상기를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법에 있는 내용 자체가 만약에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분들이 인식하기에 인식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제외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이번에 저희가 조례 심사하는 내용과 법제처 권고사항은 아닌데 그런 내용에서 법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지영 위원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 자구수정을 하면서 이런 용어를 쓴 거네요?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다른 과 것도 이번에 일괄 다 삭제를 해야겠네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원래는 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외부 시민들과는 상관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내부적인 어떤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탕으로 위원회 구성에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넣는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의견에서 이렇게 법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올릴 때는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의 어떤 제척·회피사항들은 일괄적으로 다 내용을 고쳤나요?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예산법무과법무팀장 김정환 원래는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몇 가지 더 나와 있어서 개별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각 세부내용을 다 권고사항에 따라서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렸는데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다 더 보충을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위원회 조례가 모든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개정안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법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법무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 얘기도 들어서 다 조례도 일제 정비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화해서 예산법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적용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과장님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3조랑 15조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임원의 대표권 제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주 위원 네. 임원의 대표권 제한과 이사회의 참여제한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원회 규정과 비교해서 본다면 제척·회피·기피 이 규정과 비슷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임원회나 이사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특별히 권고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법에 저촉된다거나 하는 것이 없으면 전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도 아니고 아직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조례에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나 위임을 받아야만 그게 되거든요.「지방자치법」22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삭제했던 사항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저도「지방자치법」찾아봤는데 그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것으로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삭제하시려고 하는 13조나 15조는 공기업의 임원이나 이사회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고 주민의 그 주차적인 요건과는 상이하다고 보이는데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서 이것이 정말「지방자치법」22조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면 그때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때 삭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정이 돼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 시간을 두고 하나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이 기금인 한 존속기한을 넣어야 된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야,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존속기한을 명기하게 됐네요. 아무튼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존속기한을 회계연도 말로 통일을 했을 경우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 위험부담은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혀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존속기한을 회계연도 말로 통일할,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회계연도, 모든 회계처리가 연도 말로, 회계처리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모든 회계가 연도 폐쇄기간에 다 끝나잖아요.
○위원장 서헌성 집중이 되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끝나니까 이것도 같이 끝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처리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재정 운용하는 데 편리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또, 그쪽으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연도폐쇄기 끝나기 전에 해야만 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제척·해촉 이 규정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삭제를 하자고 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올린 개정조례안에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삭제를 했을 경우에 준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상위법을 준용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컨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보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저게 있나요? 규정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건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잖습니까. 조례를 준용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자문기관 설치 그 조례를, 상위법은 아니죠? 그것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상위법은 아니고
○위원장 서헌성 그것에 준용해서, 위원의 위촉·해촉 이것은 다 준용하겠다 이런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상위법은 아니지만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는 다 삭제를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상위법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걸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라 그냥 그 조례, 관련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번에 주된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없던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위촉이나 해촉의 사유, 자격을 부과하는 사유 이런 것들이 다 위원회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간과되는 것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 제척 규정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거든요. 그 위원회 성격에 맞는 자문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겁니다. 이 자격은 각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니까 그 자격을 준용해서 해촉 사유도 정할 텐데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자격은 다를지라도 제척이라든가 회피기능은 다 똑같다 이거죠.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의 순서이지만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부터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속기를 중단한 가운데 상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을 포함하여 개정을 하되 추가로 제6조1항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8조4항 후반부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개정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제2조4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제13조, 제15조 삭제 안 같은 경우에는 임원의 대표권이나 이사회의 참여와 관련해서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걸로 수정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13조, 15조를 삭제하지 않고 그냥 존치시키자라는 의견이시죠? 13조, 15조 말씀하셨죠?
김은주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원래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하고 이렇게 이어지기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3조, 제15조는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걸로 제출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제13조, 제15조는 삭제하지 않는 걸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57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8.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변경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바뀌어서 진흥법으로 바꾸는 사항하고, 협회 등이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하고 제4조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을「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권고사항으로서 안 제5조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주차장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야간 청사 보안을 강화하며, 조례 제정 이후 신설된 부설주차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6조, 9조, 제13조, 안 별표 1, 별표 2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 등을 정비하고 신설 부설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삭제하였고 부설주차장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고 행정복지센터 및 송내어울마당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숙직이 폐지되는 청사의 지하주차장은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하고 미개방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 제4쪽 별표 1하고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주차장 명칭 및 위치 중에서도 청사 주차장이 원래는 부천시청부설주차장하고 10개 복지센터부설주차장, 그리고 소사보건소부설주차장으로 안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구청이 없어지면서 구청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어떤 명칭을 쓸 거냐, 구 청사를. 그래서 설문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4,53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울마당이 제일 낫다고, 57.3% 나왔습니다. 어울마당으로 명명할 계획으로, 별도로 나눠준 한 장짜리 보시면 원미어울마당부설주차장, 소사어울마당부설주차장, 오정어울마당부설주차장 그래서 3개 어울마당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원미1동행정복지센터하고 오정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소사에는 소사보건부설주차장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별지 수정안으로 건의드리고, 문화시설 주차장에는 송내어울마당부설주차장이 작년 12월에 준공돼서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별표 2. 유료 운영시간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저희가 따로 나눠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한 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르면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는 물론 자문의 기능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조항은 제5조제1항과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심의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시행령 제106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2016년 1월 15일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3조제1항에서 부천시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3항과 제11조는 위원의 의무부과와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106조의2와 제107조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2011년 11월 14일「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일정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에 대한 조문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4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청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부설 주차장 관리기관과 청사 명칭의 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명칭 변경 등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 12월 23일 송내어울마당 개관에 따라 문화시설 주차장 중 송내어울마당부설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에서는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하면 무료로 개방하여야 하나 숙직이 폐지된 청사의 지하주차장은 청사 보안, 차량 관리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필요에 따라 개방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경우 조건에 대한 단서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에 대한 단서로 해석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 단서를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민법」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귀중품 등 물건의 도난·분실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주차차량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한 차량의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칭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10개소의 경우 주차면수는 4면부터 240면까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면 미만인 부설주차장이 8개소로 유료운영에 따른 관리비, 인건비 등 경제성이 문제되고 있으나 청사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센터별 형평성 차원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행정복지센터 전체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제출하신 3건의 안건은 내용을 잘 파악해봤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주요내용 중에서 위원장을, 현재는 위원장이 공무원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먼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거를 민간인으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준영 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민간인으로 바꿔라 언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변호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변호사는 알겠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을 주로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준영 위원 네?
○회계과장 이승표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을 주로 변호사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변호사 자격을, 로스쿨을 졸업해서 자격을 취득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 취득이 되잖아요.
이준영 위원 아니 변호사가 되면, 개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변호사로서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영업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뿐이지 그것이 맞나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에 관한 것을 제가 깊이 저기는 못했는데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은 본 위원도 변호사하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하면 이걸 뭘 얘기하는 건지 조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실 과장님께 나무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건 미리 확인해서 정리가 돼서 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확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얘기가 안 되는 사항이라면 고쳐야 되는 일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1쪽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숙직이 폐지되는 청사의 지하주차장은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하고 미개방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 행정복지센터 보면 숙직을 않고 8시까지만 상황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시 이후에는 다 퇴근하고 세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의 지하에 주차장이 있어요. 10면에서 30면까지. 거기를 오픈시켜 놓으면 저녁에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퇴근 이후에는 거기는 유료로 운영을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유료로 개방을 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퇴근이 다 된 이후에는 세콤장치를 해놓고 미개방을 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센터가 10군데가 생겨나겠죠. 나름대로 10군데 주차장이 생기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생기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주차장은 지금 구청 청사, 현재 구청 청사가 어울마당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하고요, 현재처럼. 나머지 행정복지센터에는 주차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데가 50면 정도 될 것이고 적은 데는 4, 5면 정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자체적이라는 얘기가,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유료 운영시간 해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유료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떠한 바리케이트라든지 관리요원이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장 이승표 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인데 몇 면 정도 사람이 상주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냐, 지금 답변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일부는 자체적으로 하고,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은 현재 구 청사 거기는 시설공단에서 그대로 하고 나머지 조그만 면하고 또 50면 정도 앞으로 조성하면 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한 명 배치해서 가능한지는 협의해서
이준영 위원 몇 면이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말이지 여기 5쪽에 봐요.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해서 행정복지센터가 10군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원미, 어떻게 해서 11개가 되지? 행정센터가 열군데일 텐데.
○회계과장 이승표 행정복지센터는 10군데고
이준영 위원 아, 소사건강센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10군데 행정센터가 있는데 유료로 운영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옆에.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러면 먼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 결정이 나야지. 그렇죠?
  그것 결정났어요, 안 났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났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주차 면수가 적은 데는 인원을 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한 명 정도, 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카드 같은 것을 주면 민원 보고 가서 그걸 넣으면 자동으로 열리게끔,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열리고. 그래서 그런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람 배치는 어렵고.
이준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현재로써는.
이준영 위원 행정센터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겠다?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자체적으로 카드, 인식 카드만 주면 자동으로 지하 들어갈 때 열렸다
이준영 위원 여기 유료라고 했잖아요, 유료. 유료면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단가를 적용해서 받아야 될 텐데. 뭔가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덜 해갖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조례에 보시면
이준영 위원 알겠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그것 논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것 정립을 제대로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 할 건지 우리가 할 건지 이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 시설공단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이게 유료면 반드시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렇게 하시고 제가 뭣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는가 하니 예를 들면 우리 괴안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동 자체가 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녁 때 대놓고 그 다음날 9시, 10시까지도 차를 안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민원인들한테도 막심한 피해를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이냐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이걸 사전에 질의를 했더니 사전 단계부터 조금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료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50면 이상이 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켜서 자동적으로 시설공단이나 협의해서 인건비 타산이 맞다면 거기에 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할 것이고 또 조그만 데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면제조항이 있어서, 제8조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 그거는 유료화하되 기타 차량으로 분리해서 면제를 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0면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용역을 줄 수 있고 50면 이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그런 규정을 앞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조율이 잘 안 돼서 조율하면 만들 겁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그걸 콩이니, 팥이니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내용 초기단계 원칙부터 제대로 정립을 하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제출된 이게 조례에 대한, 이게 개정조례안 서류잖아요. 이 서류에 유료 운영시간 몇 시부터 몇 시, 비고란에는 예를 들면 복사골문화센터 부설주차장은 토요일 같은 게 빠져 있어, 그럼 빠진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게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구먼. 그런데 그런 게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얘기가 다른 거지.
  하여튼 내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대로 정립해서 운영하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 청사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주차장 관리요원들 있죠.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 물론 거기에 앉아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가서 봤을 때는 오고 가고 하는 길에 업무 차, 뭐라할까 어떤 근무태도라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관공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는 곳에 우리 시에서 고용해서 있는 그런 주차관리요원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친절한 어법과 친절한 말투로, 태도로 대해줘야지 자기네들이 뭐 주인인양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교육 좀 시키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교육을 바로 시키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예를 들어 9시에 근무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9시 한 4, 5분 돼도 사람이 없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본 의원이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분들이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잘했어요. 지금은 정규직이 돼서 그런지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교육을 좀 똑바로 시키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일을 보고 나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3시에 나가보고 3시 30분에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또 사람이 없어. 있어야 될, 돈을 받고 정산을 해야 될 직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충분히 교육시키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곁들여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 로비에도 그것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오면 항상 친절한 태도로 어디 묻고 뭐 하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그분들 거기 와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힘주고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교육도 꼭 좀 시켜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조를 삭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김은주 위원 구체적으로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조례 여기에 보면,「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권고사항이 내려올 때「지방자치법」22조를 들면서 이 조례 제5조가 이 22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내려왔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승표 네. 거기
김은주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지적이 돼서 내려왔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렇게 해서 자료에 보시면 내려온 걸로
김은주 위원 어디에, 저희 자료에 주셨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거기에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은주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그 자료를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조례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43개 정도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43개 정도의 조례에서도 모두 서약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규정을 현재 하고 있고 최근에 개정됐던 게 다른 지역에서 2015년 3월 정도에 개정됐던 사안인데 거기서도 서약서는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임금체불 방지를 하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이런 서약서에 대한 의무규정을 하는 게 좀 더 취지에 적합하다고 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들이 개정이 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권고사항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저희 위원들끼리도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부연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면 계약조건에 이런 사항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노무비 신청은 저희들한테 직접 합니다. 별도로 공사 부분만 따로 하고, 노무비는 별도로 하고 또 우리가 주면 개인 통장으로 넣는지 안 넣는지 확인하고 준공을 줄 때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돈 지급하는데 서약서 받는 것보다 그것이 월등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체불관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공을 줄 때 정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앞으로도 그럼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하신다면 방금 자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오면 좀 더 원활하게 회의가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어울마당 명칭은 우리 회계과에서 정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은 저희들이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2차에 걸쳐서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정한 거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우리가 설문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예시를 뭐 뭐 줬죠?
○회계과장 이승표 예시는 처음에 현재 명칭에서 어떤 거를 쓸 것이냐 해서 하고 주로 어울마당이나 아니면 여러 개 기관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원미구청
윤병국 위원 세 가지 예시를 했잖아요. 뭘 예시를 했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세요.
  예시를, 그 설문 저도 받았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어울마당 할 것이냐, 입주대표기관으로 할 것이냐, 기타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으냐 세 가지를 예시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실상 두 가지 나왔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윤병국 위원 예시를 한 건 두 가지네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두 가지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서 시민들이 뭘 고를 수 있겠어요. 어울마당으로 하자고 그냥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몇 % 나왔어요? 어울마당으로 하자는 의견이.
○회계과장 이승표 어울마당이 57.3%고 대표기관이 38%, 기타가 4.7% 나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설문 저도 받아봤는데 아마 시민들, 문자 서비스 받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다 보낸 것 같아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실지로 답도 50% 좀 넘게 나오고. 38% 나왔다고 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윤병국 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창의적으로 열어놓고 받든지 이건 그냥 어울마당으로 정해놓고 시민들한테 그냥 소통하는 형식을 취한 이런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역별로 좀 있죠.
윤병국 위원 지역별로 그 성격들이 다 비슷합니까? 다르죠?
○회계과장 이승표 현재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윤병국 위원 비슷해요, 기능이?
○회계과장 이승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윤병국 위원 송내동 같은 경우 도서관 들어가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들어가 있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 기능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죠.
윤병국 위원 그래서 아무리 날짜가 급해도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정해놓은 건데 그걸 지금 다시 돌리고 이럴 방법은 없지만 행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설문 받아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과도 받아봤는데 1안, 2안 차이도 크게 나지도 않고 그런 상태인데 사실 대표기관이 거기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시민들. 그 설문을 받은 시 의원인 저조차도 예를 들어 원미어울마당의 대표기관이 뭘까?
  과장님 뭐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대표기관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센터로 보는 거죠.
윤병국 위원 그런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원미1행정복지
윤병국 위원 거기에 취업 관련한 큰 센터가 3층, 4층 들어온다는
○회계과장 이승표 일자리재단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설문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아니면 공무원들끼리 머리를 맞대도 이것보다 다른 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서
윤병국 위원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감사합니다.
윤병국 위원 부설주차장 조례 6조 같으면 수정 내용이 단서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현행 조례가 무료로 개방한다가 이게 사실 단서예요. 별표 무료 개방을 한다라는 게 단서인데 유료 외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이런 건데 거기에 또 단서가 붙은 거예요. 조문이 단서에 단서가 붙어서 깔끔하지 못한데 이런 거는 고민 안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들이 이걸 해서 법무팀 저기를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들으니까 깔끔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저도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은 해봤는데 현행 조례를 1항으로 하고 무료 개방을 2항으로 해서 거기에 단서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문 하나 만드시는 것도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문위원 의견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죠?
  이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승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거하고 상위법에 인용해서 한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고요, 동일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자문기능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위원회 대안으로 준비된 게 있어요.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126쪽 위원회 수정안이 있는데 위원회 수정안 과장님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조례안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을 인용해서 여기에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자문기능 빼고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승표 네.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또 이것 상위법 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폭넓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어쨌든 우리는 이 수정안으로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여기에 양성평등 규정이 전문위원 수정안에 빠져 있어서 양성평등 규정을 2조3항으로 넣어서 그렇게 성안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양성평등안은 넣는 게 맞겠죠?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넣게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양성평등사항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2조3항 정도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위원회 구성이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32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을 따로 준비하되 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제2조3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추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6조 조문이 좀 문제가, 명료하지 못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혹시 전문위원 검토된 내용이 있나요? 조문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으면 의논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하더라도 개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 제출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하되 이 안 중 제6조(주차장의 운영시간)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를 “제6조(주차장의 운영시간)제1항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2항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청사 보안상 필요에 따라 청사에 부설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유료 운영시간 외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고, 별표 1과 2는 가칭을 없애고 별지로 제출된 별표 1과 2를 반영해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1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 청소과 소관 재활용선별시설 신설, 건축과 소관 심곡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 등 총 3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과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 청소과의 재활용선별시설 신설, 건축과의 심곡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입니다.
  오정구 작동 소재 군부대가 2017년 이전계획에 따라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허브렉스와 연계해서 부천의 지속성장 동력 창출, 국가의 창조경제 실현 및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과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 작동 1번지 등 6만 1370㎡를 200억 원 정도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청소년과학관·과학 관련 교육시설 건립 유치, 과학테마파크 조성 등 과학아카데미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선별시설 신설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은 수선별시설로서 처리용량 부족 및 선별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수리비용 증가 및 작업장 내 안전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잦은 수리에 따른 시설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47억 원을 들여서 2019년 준공 예정인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설하여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곡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심곡근린공원(산새지구)에 주 출입구 인근의 소사본동 171-7번지 외 2필지에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가구가 건축될 예정에 있어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공원기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주민 다수로부터 공원 훼손 우려 및 공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 불편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출되었고 건축주는 민원내용과 주변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면서 당해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공원의 조망권 확보 및 부족한 공원 부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지를 36억 원에 매입하여 원도심지역에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군부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오정구 작동에 소재한 군부대가 2017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본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과학관·과학 관련 교육시설 건립 유치 및 과학테마파크 조성 등 과학 아카데미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고 과학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부천의 지속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군부대 관계자와 3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매입 대상은 부천시 오정구 작동 1번지 등 14개 필지로 6만 1370㎡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약 97억 원의 2배인 약 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선별시설 신설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은 2000년 9월 4일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준공된 시설로 처리용량은 1일 종이류 100톤, 혼합류 50톤 등 총 150톤 규모입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으로는 2015년 기준 1일 48톤의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으나 처리 능력은 1일 40톤으로 당일 반입량을 선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설의 설계는 종이류가 전체 처리량의 33.3%로 계획하였으나 전체 선별량의 5% 정도 차지할 정도로 미미하고 비닐류가 재활용품에 분류되면서 반입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닐류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배출방법이 당초 품목별 배출에서 혼합배출로 변경됨에 따라 선별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별공간과 작업차량 동선이 중복되어 사고발생 우려 등 작업장 내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지난 4년간 수리비용으로 8억여 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선에 따른 가동률이 저하되어 2015년 현재 261일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설의 처리계통, 시설용량, 작업환경의 적정성 등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재활용 선별시설 기술진단 및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실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시설 일부 수선만으로는 장기적인 사용이 불가하고 기존 시설을 전면 개·보수 또는 신설이 필요하며 효율성, 경제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자동선별 방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7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설하여 원활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한 의안입니다.
  다음은 심곡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171-7번지 외 2필지에 내 11층 규모의 공동주택(29세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소사본동 171-7번지 일원은 심곡근린공원 주출입구로 11층의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공원경관 훼손 우려 및 공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 불편 등을 우려하는 인근주민 다수로부터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는 민원과 주변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면서 당해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산새공원은 2015년 1월 준공된 실내 배드민턴장을 비롯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공연장,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주민 이용도가 매우 높은 공원입니다.
  현재 공원 내 부설주차장이 18대에 불과하고 그동안 95대 정도의 차량 주차가 가능했던 소사본동 171-17번지 공한지 주차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최근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해제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결정하여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계과장님보다는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주로 답변하실 테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청소과장님 답변대에 앉으시죠. 그리고 건축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오시고 평생교육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들어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간 우리 시의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 건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인데 사실 공유재산의 매입이나 매각을 어떠한 서류적 처리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할 뿐이지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재정관리 총괄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 재산 총괄관리부서에서 관리계획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류적인 것만 핸들링하는 거잖아요. 실제세부적인 내용이나 집행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질의를 하느냐면 이 내용들도 말이죠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매입이나 매각 관련 소관 위원회다 보니까 다루는 건데 내용은 사실 알지도 못해. 그런데 땅을 사겠다 하면 이것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선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업무적 소관 위원회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대로 집행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대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뭘 알아야 판단할 것 아니에요. 이건 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사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안내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이 건에 한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러게요.
이준영 위원 빠트린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니요, 저희가, 저는 그걸
이준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만 하고 본 위원한테만 안 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부서인 저희는 일단 세부적인 거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해를 시켜드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든,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든 또 서류적 핸들링하는 부서든 우리 의회든 이게 소중한 우리 시의 재산이에요. 재산의 관리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핸들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다시 우리 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는,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는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공유재산 매입 건이 2건이 있었는데 1건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집행부의 어떠한 이런저런 실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이 건 관련해서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이다, 과학 클러스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준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클러스터라는 것은 과학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걸 한데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과학고, 지금 운운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린이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데로 묶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군부대 용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다, 이쪽저쪽 널려져 있는 과학 여러 가지 분야들을 여기에 다 집중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고 딱 결정이 나야 이걸 사는 것이지 가려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하겠으니까 그 매입 부지에 대해서 안건 심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준영 위원 또다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어도 우리 시의 국장급들은 고위직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집행하는 부서가, 과학 클러스터를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부서예요? 집행하는 부서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평생교육과장님 왔습니다.
이준영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이준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국장급들 회의석상에서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공유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준영 위원 거기까지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고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준영 위원 과학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부지 매입 건입니다만 이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으로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게 작동 군부대 지역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동 어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오정구 작동 1번지라고 해서
이준영 위원 고강동으로 쭉 들어가서 서울 가기 전에 우측 산으로 올라가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것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를 매입해서, 이게 내용으로는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허브렉스와 연계해서 지속 성장 동력 창출, 국가의 창조경제 이런 것 접목시켜서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계성이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지리적으로는 2㎞ 안팎으로 거리상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허브렉스에는 BBIC단지, 그리고 연구소, 특화사업, 생명과학산업들이, 과학과 관련된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여기 부지매입 이유에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허브렉스와 연계해서 부천의 지속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물리적 공간을 연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허브렉스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관련된 시설을 과학 클러스터 조성된 단지에서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부천종합운동장 허브렉스에 있는 과학과 관련된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교육, 체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냥 듣기 좋은 얘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연계가능성, 연계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물리적 공간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학 클러스터가 무엇 무엇을 가지고 과학 클러스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작동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시에서 하게 되면 그곳에 청소년과학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과학체험관, 가상체험관, 과학영재학교 이런 과학과 관련된 시설들을 과학 아카데미 형태로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과학에 관련된 어떤 공간 조성?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서류는 아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우리 부천 과학 분야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 사실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 공간이 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사들여서 학생들의 어떤 과학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가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보면 뭡니까, 소요예산이 200억 정도예요. 이게 실제 공시지가를 쭉 더했을 때 약 97억 원인데 2배를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통상적으로 저희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의 2배 정도를 계상해서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약 2배를 적용해서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그런 얘기가 성립이 돼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에요. 옥길지역의 도서관 부지 매입하는 데 90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전혀 그런 2배 적용이 없어요. 나 이런 계산법 처음 봐요. 왜 2배를 적용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우리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이 200억 산출한 그 기준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그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2배 적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적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나. 본 위원이 금방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확인해 보면 나와요. 옥길 지역에 도서관 부지가 있어요. 부지 매입비가 90억 2000만 원이야, 예상가가. 그대로 90억 2000 1 대 1로 적용했는데 이것 왜 2배로 적용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아직 군부대가, 이 부지를 저희 시에 매각하겠다고 매각금액을 제시한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군부대랑 협상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매각하도록 협상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거기 면적 대비하니까 금액이 97억 4000이 나오는데 혹시 거기서 더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금액을 이렇게 높게 잡아놓고 보겠다 그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준영 위원 아니 막무가내가 아니라 본 위원이 근거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97억 4000 이렇게 나왔는데 2배로 한 이유를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이것보다 더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저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시지가로 거래되는 경우는 없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물론 지리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로 나긴 하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부지를 매입할 때는 대부분 공시지가의 2배 정도의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여기 보면 임야, 잡종지 해서 공시지가가 다 다릅니다. 해서 이걸 쭉 더한 금액이 97억 4900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고 또 매매 거래를 할 때에는 감정가라는 게 별도로 있잖아요. 금액이 높아질 소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이해는 해요, 본 위원이.
  뭔 얘긴지 이해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2배 적용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감정가를 대비해서 금액을 잡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2배 적용하면, 2배를 해야 될 이유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으로는 성립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무리한 질의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아닙니다. 위원님께 다시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라도.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과학 클러스터는 그렇고 재활용선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청소과장 구성림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15년이 경과된 것 맞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2000년 9월에 오픈이 됐으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핸들링한 게 아니라 어디 민간한테 용역을 준 건가요?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운영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방식은 독립채산제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위탁은 언제부터 주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구성림 통상 3년 정도로 계약하는데 금년에는
이준영 위원 지금까지 총 몇 년 정도
○청소과장 구성림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민간이 이 시설을 다루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청소과장 구성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0년 9월에 당초 시작할 때는 재활용선별원이 있었고 지금은 2002년 정도, 2001년인가 그럴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준영 위원 대략 그 정도부터 민간에게 위탁이 주어졌었다 이거죠?
○청소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주면 민간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헤프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리 같은 것은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구성림 하나 소수선비는 본인들이 감당을 하도록 하고 300만 원 이상 드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시설을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바로 고장이 나거나 하면 사실 자기네들의 수입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물건 쓰듯 아주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인들은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소홀히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리를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감독·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런 건들을 의회에 올리게 된다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147억이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정도 금액이 소요되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청소를 소관하고 있는, 청소과를 소관하고 있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유재산 소관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이런 게 연락이 있어서 사전답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절차들을 거친 이후에 올라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류만 보고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청소과장 구성림 네. 아까도 위원님께서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실 때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국비가 44억 원, 시비가 102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는 확보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국비가 44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30%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구성림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30%를 일단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확실했는데 금년에 환경부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픽스가 된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오셨죠?
  두 분 과장님께서는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도시주택국장 박헌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희가 도시주택국장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좀 쓴소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에 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를 정해놨습니다.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위원회 의결로 심곡근린공원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는 단지 이 회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공부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숙고하여서 이 회의장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저희들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의회 상정 시기 전 1주일을 보장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그러한 심의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의할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은 누가 보아도 의회의 심의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안건이 중요하고 지역주민들과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충분한 사유, 그렇게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우선 심곡근린공원 확장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을 늦게 해서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재정문화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토록 하고 그런 사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 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상당한 지역주민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구에 있는 서강진 의원님이라든가 한선재 의원님께서 그걸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부지 매입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책자 19쪽에 보시면 내용이 도로와 접해 있는데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이 68년도에 이미 도시계획 결정된 용도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다 보니까 3개 필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부지를 매입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세대 11층으로 건축 허가 나니까 시야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시급히 그러면 부천시가 어떤 용도로 사서 활용하는 걸로 하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과에서, 산새근린공원의 주차장으로 쓰자는 사람도 있고 또 주차장을 별도로, 그 옆에 주차장 장기미집행 시설을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자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별도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게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입안해서 결정하는 부서이고 활용하는 부서는 공원이면 공원에 대한 변경은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교통시설을 하면 교통에 관한「주차장법」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니까 서로 그것 관련해서 회의도 한 7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굳이 또 부천시가 예산 확보해서, 다행히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투자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원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는 걸 원칙으로 정한 건데 부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서 정하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번의 회의를 거쳐서 상당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인가를 받아서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토지주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36억 정도 들어갔다니까, 36억을 투자해서 1년 넘게 방치한다고 하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 또 손실을 크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도도 있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청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무튼 그간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고 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것은 짐작이 갑니다만 시장님 방침 결재가 있고서도 한참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교통정리를 단번에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시일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정확히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부족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많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엄중히 느끼셔야 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관련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들어야 하는데 그전에 한 번 더 우리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말씀 있으셨지만 재정경제국장님하고 같이 계실 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그런 말씀들을 이준영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안건을 제출하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하는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 집행부가 안건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심리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다룰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것을 충분히 시 집행부에서는 감안하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국장님들께서 시 집행부 전체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건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기 때문에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데면데면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 좋고 안 되도 좋은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안 되고요.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해진다, 시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안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저는 이 정도로 당부드리고,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재정경제국장 자리로 좀.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어서 드리는 부탁이면 부탁인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영 위원이 말한 그런 건도 이런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가 올라오면 법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바뀌거나 혹은 그러더라도 조례가 수십 개 되면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담당 과장이, 해당 업무의 과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설명을 했는지, 전화라도 했는지 매뉴얼대로 정리하면 그만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도 재정경제국에 올 때쯤 되면, 회계과로 올 때쯤 되면 이미 콘센서스는 다 형성되어 있고 이미 서로들 합의된 사안이라서 왔을 텐데 시장의 내부결재,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왔을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 수도 없는 과정에 한두 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의원 대여섯 명한테 설명조차 안 했다면 그건 직무를 방기하는 일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에 대해 되든 안 되든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건 필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과장은 과장 자리 그만 해야죠. 그것 아닌가요? 그것 맞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적극적인
정재현 위원 매뉴얼대로 의회에 올라올 때쯤 되면 그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문자라도 보내든지, 문을 안 열어주면 안 열어줬다고 표시를 하고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그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 백날 듣는 소리인데 지겹지도 않습니까? 5급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정재현 위원 공무원의 꽃이라면서요, 사무관. 그러면 그 정도면, 자격적으로라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까지 그런 마인드로 해서 컨트롤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재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앞으로는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가셔도 되고 건축과장님이요.
○위원장 서헌성 건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근무하신 지 30년 정도 되셨죠?
○건축과장 박종학 38년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 건축허가 누가 해 준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학 제가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보면 이 건축허가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이 건축허가가 민원이 발생될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 아닌가요? 38년 정도 하신 건축직 경력으로 봤을 때.
○건축과장 박종학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로 이 건물 보면 아까도 민원인들과 대화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건축과장 박종학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정재현 위원 그니까 용도가 주거고 법대로 하면 건축허가 나가는 것 압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했습니다. 허가 사전예고제를 주변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건축허가 11층 허가한다 사전예고제 한 걸 보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래서 건축 사전예고가 잘된 측면은 있네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정재현 위원 건축허가가
○건축과장 박종학 착공 전에 발견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비교적 잘된 거네요.
  저는 당초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그대로 방치한 도시계획 입안자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십 년 전에 결정된 사항들 이건 저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주거지역이 있는데 도로가 뚫렸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가 먼저인지, 도로가 먼저인지 용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용도가 먼저입니다. 68년도고 참고로 주거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죠. 민원 때문에도 불가능하겠죠?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그렇죠.
정재현 위원 실제로는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다른 매입을 빨리 해버리거나 이런 고민을 했겠죠.
○건축과장 박종학 산새공원 조성 시에 포함해서 공원을 조성했던 게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당초에, 매입을 초기에 할 때 이쪽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문제 같아서.
○건축과장 박종학 공원 전체를 개발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땅을 매입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가 3개 필지, 서로 다른 사람 소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의 필지로 만들어 하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든가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났던 거죠.
정재현 위원 일단 이 과정에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도당교 가각정리를 하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당교 옆의 버스정류장을 좀 넓히자. 되게 좁았거든요. 30㎝ 정도의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1m 30㎝로 늘어났는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건 교통정책과 업무고 그걸 시설하는 건 교통시설과 업무고 가각을 정리하는 건 도로과 업무고 실제 공사는 원미구 건설과가 하고. 이 업무분장은 누구의 업무분장일까요? 아마 시장 업무분장일 겁니다. 분장사무로 보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 달을 싸웁디다, 이걸 누가 할 건지. 아마도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일이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업무분장 상으로는 맞아요. 부시장 업무분장 정도 되겠네요. 공원과가 저쪽에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선재 의장님하고 서강진 의원님께서 관련 부서 소집을 여기서만 4차례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방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서 역할도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갈 거냐, 공유재산 매입해서 갈 거냐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장님 방침 받을 때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갔는데 그 부서에서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축부서에서, 옛날에 또 건축허가 취소하고 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고 해서 그러면 부천시가 사는 게 낫겠다고 해서 건축과장이 과감하게 행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재현 위원 다른 지자체에 가면 보통 부천시 공무원들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일을 잘하기도 하니까요. 제 경험에, 제 전직 기자시절에 그랬는데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만나면, 서강진 의원이나 한선재 전 의장이나 모두 다 합하면 11선인데, 노련한 두 의원이 붙어있는데도 일이 이 꼴로 처리됐습니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게 대표적 사안이거든요. 이 점 유의하시고 국장님 두 분 계신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도시주택국장님께 당부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이 건은 제가 한선재 전 의장님과 방을 같이 쓰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자료가 올라올 때도 그게 빠져서 제가 시청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이 좀 부지런함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의견을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부지런하지 않고, 부지런함이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허가권이 여기 건만은 아니에요. 오정구에도 있었고, 여월3단지 앞에도 분명히 한 번쯤, 공무원들이 나가면 분명히, 38년 과장님이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보면, 이 허가를 이렇게 내는 것이 타당한지 분명히 저희들도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허가권이 나가거든요.
  전 이런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주민들의 의견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2, 30년 일을 했으면 이런 것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터지는 일들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민원이 발생해서 사고가 터져야지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전 이건 분명히 이번에 고치고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네.
○건축과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당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헌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당부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셨으니까 거기 앉아계시고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계속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렇게 저희가 2차 추경, 공유재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요성을, 시급성을 요하면 좀 미리 와서, 여기 저희 재정문화위원 분들한테 다 설명, 누구누구 설명드렸나요? 오셔서.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위원님 전부께는 다 설명을 못 드렸고 공교롭게 저희가 외부행사가 있고 교육지원청 행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찾았을 때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지 평생교육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건 아니고 제가 청소과부터 건축과가 올라왔는데 한 번도 저는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리. 그리고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분치기, 초치기로 오후에 슬쩍 끼웠더라고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올라왔다고.
  사실 저희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렇고 의원들이 그 전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정말로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시급한 거였으면 어제라도 좀요, 늦어서라도, 어제 거의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본회의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기다리면서까지 찾아뵐 수도 있었던 시간이 어제 엄청 많았어요. 하루 종일이요. 저희 점심 먹고 12시 30분에 들어왔어요. 그 뒤부터 계속 있었어요. 의원님들 거의요. 그 누구도,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여기를. 건축과는 어제 오후에, 몇 시야, 그때 늦게 와서 퇴근할 때쯤 와서 분치기, 초치기로 얼른 슬쩍 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데 아무튼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얘기하는 건 그렇고 제발 좀 탁상행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 클러스터 조성 매입이 과학 관련 교육시설 건립을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거기 교육 체계적인 프로그램, 과학관, 체험관 이런 거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안에 또 들어가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과학고도 유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여기에.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시원하게 과학고도 집어넣지 이거를 여기에 꼭 이렇게 슬쩍 교육시설 건립 유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제가 봐도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면 체험관이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는 알아도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 지자체에서 만약에 과학고니 이런 교육청에서 하는 것 부지 매입도 해야 되는 건가요? 부지매입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원래 과학고와 같이 고등학교 설립의 의무는 도교육청에 있는데 과학고 같은 소위 말하는 특목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건립 유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건축비 일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한 시가, 혹시 어디 타 시가 있나요? 도교육청에서 말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최근에 고양시와 화성시에서 국제고를 유치 설립을 했는데 고양시와 화성에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전액을 다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정구 작동 군부대 부지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6만 137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과학고 부지는 그중에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과학관이라든가 청소년과학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유치해서 클러스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저희 부천시에서 과학고 유치를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도교육청도 있는데 굳이 부지 매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 뭐가 있나, 교육청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의문스러웠어요.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할, 물론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나요? 꼭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만 설립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특목고와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설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치하려고 했던 과학고도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미 부지까지 매입해 놓고 유치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특목고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설립 유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나
방춘하 위원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건축비하고, 거기 시설비는 누가 투자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특목고 설립과 관련돼서는 특목고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설립과 관련돼서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의견을 같이 한 그런 상태고 세부적인 소요예산을 어떻게 서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깊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럼 부대비용도, 사실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도 따르고 지금 과학고 부지만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부대비용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지금 부천에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과학고의 기본 규모는 6학급, 한 학급당 20명 해서 120명 곱하기 3년 과정 해서 360명 정도의 규모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추정한 금액으로는 교과동과 실험·실습동, 그리고 기숙사 이런 건물들을 포함해서 약간, 그 다음에 과학 기자재로 10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를 포함해서 600∼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교육청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현재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춘하 위원 그렇게 이론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협의해서 결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없다,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나요? 부대비용, 시설비 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그 부분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다 부담하겠다라는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라든지 행정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그것도 방침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나중에 그거를 안 해준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면 어떤 조건 제시를 물론 하겠지만, 부천시 학생으로 정원의 몇 %가 입학을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입학 정원에 대한 쿼터 부분은 규정이나 나와 있는 게 전혀 없고 다만 우리 지자체가 비용을 많이 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입학정원에 어느 정도는 우선권 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의지목표로 30%를 제시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교육청에서 저희 제시조건을 안 해준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정원의 20%, 30%, 40%까지는. 만약에 교육청에서 부천시 학생을 20% 받겠다, 입학을 시키겠다 하면 40%까지 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로라도 조건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될 경우.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조건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됐을 경우 저희가 다 부담한다는 건 불합리하고 그런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약정을 하면 그래도 저희 부천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건축비를 일부 부담을 한다고 쳐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부천시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을 하니까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그런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문사회계열의 학력 신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고를 그렇게 하면 인문계열은. 거기에 대해 학부형들이 가만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일반고의 학업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부천교육지원청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초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협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의 교과중심학교라고 지정해서 A라는 학교는 영어 중점 학습을 하고 B라는 학교는 수학을 중점으로 하고 C라는 학교는 영어를 중점으로 하면서 이 중점학교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서로 연계해서 A라는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싶으면 C라는 학교에 가서 영어 중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우수한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고민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현재 없고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인문사회계열, 인문계 그러면 사실 불평등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화학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학교는 영어, 어느 학교는 수학, 과학, 특기 같은 것, 예술 이런 식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천시 교육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럼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특화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어면 영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사도 높은 실력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과학고도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일반 인문계열도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그 특성을 살리는 예산을 세워도 괜찮을, 장기적으로. 그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불평등하지 않게, 과학고나 일반고나 정말 평등하게 부모님들이 내가 과학고 실력이 없어서 못 보냈지만 그래도 일반고에 가서 특색 있는 특성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럼 차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장기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 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교과중점학교라는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점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진이라든지 학습 기자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춘하 위원 저는 어쨌든 과학고, 저는 사실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인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도 학생을 키웠지만 과학고 보내려고 굉장히 힘을 많이 썼는데 부천이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런데 반면에 반대하는 부모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반고에도 학부모들이 불평이 없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좀 더 많이 고민해서 정말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부모님들이 불평등을 겪지 않게 고민 좀 많이 하셔서 하루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일반고에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평생교육과장과 건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도 당부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특히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두 번에 걸쳐서 서강진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이 각각 연락을 주셨을 만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아홉 분의 의원님 모두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이 받으셨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계신 주민 분들께서도 이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오셔서 방청도 하고 계세요.
  이번의 문제가 의회에서 많은 분의 노력에 통과는 되겠지만 그 이후에 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 결과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잘 처리됐다는 보고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저는 이번 공유재산 매각안을 보면서 과학관이라든가 교육시설 또 과학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안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 춘의 테크노파크랑 테크노파크 단지 내 로보파크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떠오르더라고요. 로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가보기도 했지만 안에 시설들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그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주변 환경이 잘 뒷받침 돼 주지 못해서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유지되고 있는 면도, 지속적인 유지는 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발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게 토지매입을 시작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파크 조성에 있어서 평생교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이랑 연계를 해서 이 파크 조성 등이 됐을 때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종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추진할 때는 관련 부서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꼭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회계과장이승표
  도시주택국장박헌섭
  건축과장박종학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청소과장구성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