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11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신록이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5월 제212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동안 총선 지원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 준비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5일간의 상임위 일정으로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예산법무과와 회계과에서 제출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집행부와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과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월 13일과 5월 16일 이틀간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5월 17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평생교육과에서 제출한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 건과 청소과에서 제출한 재활용선별시설 신설 2건이었으나 건축과에서 다수 민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심곡 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 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 의안의 상정 시기는 회기 시작 7일 전까지이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는바 이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원의 조망권 확보 및 부족한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출된 건축과 제출안을 포함한 3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3건의 제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가 사실상 제7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점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같은 소관 부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함을 선포합니다.
1.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안건 심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다른 조례를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는「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선정 결격사유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7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 위원회 기능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서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심의는「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용역과제 선정 심의는「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9조4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대한 심의기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기업법」에 규정이 없는 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59조에 따라서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7조의4, 제8조, 제15조에 의거 감사의 직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및 2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 반영되어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개정 및 삭제하고 공단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2개월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를 규정해야 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 위배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 인원의 상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 제75조의3에 공무원은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상한을 두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가 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서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를 “부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조례”로,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안제4조 및 안 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수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위원의 자격기준 등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의2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을 정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예고 시 주민의 알권리 및 자치입법에 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든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도록 개정하였고 공청회 시「행정절차법」의 준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시는 2016년 5월 1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등 11개의 개별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의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존속기한을 문화예술기금 등 4개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회계연도 말이 아닌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의 일자가 서로 달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회계연도 말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서 약칭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제4항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의2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9일「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각 부의 명칭 중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부칙에「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등 3건의 관련 조례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2와 개정안 제6조의2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4호와 제6호는 위원회 기능 중 지방재정운용 상황의 공시는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용역과제 선정은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7호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대한 심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와 관련해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개정안 제1조부터 제7조의4제1항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지방공기업법」제59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 제7조의4제2항에 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지방공기업법」제58조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는 제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제10조에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또한 현행 조례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와 제15조(이사회의 참여 제한)는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지방자치법」제22조에 저촉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 제29조는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33조(준용)의 경우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조례 적용 후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준용 규정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7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던 용어 중 “재정투·융자”가 “재정투자”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에서 규정하던 것을 본 조문을 삭제하고「지방재정법」제37조2로 신설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규정으로 시행예정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이 아닌 전체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 제4조제2항 중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를 “구성하고”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송 관계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소송수행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 소송사무취급공무원 등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 제1조의2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의문점을 없애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주민의 알권리 및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법규 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관련해서 이것 2020년 12월 31일로 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묶여져 있는 건데 그중에는 법정기금도 있잖아요, 법정기금.
그런데 이번에「지방재정법」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의안번호 358번「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라는 이 명칭이 부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례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그렇게 두는 거고 또 투자심사 같은
그래서 가능한 한 조례는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하나로 존치하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건에 관해서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온 건이니까 이거는 이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고 이런 건들을, 한번 유사한 건들을 정비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들은 묶어 주고 그렇게 해서 통폐합시킬 것들은 통폐합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자기 이 조례를 제출해놓고 나서 보니까 지침이 뭔지, 권고내용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 쪽에서 먼저 챙겨서 이런 권고가 있으면 좀 받아도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권고가 있다라는 것도 미리 줘도 좋겠다 싶습니다.
기존에도 저희들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다시 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예산법무과는 그런 조례들을 법무팀이 있어서 미리 스크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 제정하는 조례들 보면 오늘 개정하겠다는 내용들 그대로 반영해서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이때까지 그런 원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조례나 비슷하게 적용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 조례 내용에 법제처의 권고사항이「양성평등기본법」 의무규정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제처 권고사항이 도대체「양성평등기본법」이 있지만 조례에도 굳이 더 넣어라−의무규정으로−그건지.
법무팀장 좀 잠깐 불러주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내용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에서는 법률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규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법무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올라온 거는 의무규정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넣어야 한다고 해서 개정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이번에 저희가 조례 심사하는 내용과 법제처 권고사항은 아닌데 그런 내용에서 법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3조랑 15조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원회나 이사회의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특별히 권고사항이 있다거나 어떤 법에 저촉된다거나 하는 것이 없으면 전 이걸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도 아니고 아직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조례에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삭제하시려고 하는 13조나 15조는 공기업의 임원이나 이사회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고 주민의 그 주차적인 요건과는 상이하다고 보이는데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봐서 이것이 정말「지방자치법」22조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면 그때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때 삭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정이 돼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이 기금인 한 존속기한을 넣어야 된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야,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존속기한을 명기하게 됐네요. 아무튼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존속기한을 회계연도 말로 통일을 했을 경우 재정 운용상의 어려움, 위험부담은 없나요?
위원회 위원의 위촉·제척·해촉 이 규정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삭제를 하자고 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올린 개정조례안에도 삭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삭제를 했을 경우에 준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그걸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라 그냥 그 조례, 관련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가요?
이게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위촉이나 해촉의 사유, 자격을 부과하는 사유 이런 것들이 다 위원회 고유의 어떤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간과되는 것 아닌가 싶은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의 순서이지만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부터는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속기를 중단한 가운데 상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을 포함하여 개정을 하되 추가로 제6조1항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8조4항 후반부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개정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될 조문은 제2조4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3조, 제15조는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걸로 제출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제13조, 제15조는 삭제하지 않는 걸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1시57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8.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권고사항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변경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바뀌어서 진흥법으로 바꾸는 사항하고, 협회 등이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하고 제4조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을「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권고사항으로서 안 제5조의 임금지불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부담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주차장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야간 청사 보안을 강화하며, 조례 제정 이후 신설된 부설주차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6조, 9조, 제13조, 안 별표 1, 별표 2에 대한 사항으로 명칭 등을 정비하고 신설 부설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삭제하였고 부설주차장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고 행정복지센터 및 송내어울마당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숙직이 폐지되는 청사의 지하주차장은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하고 미개방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 제4쪽 별표 1하고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주차장 명칭 및 위치 중에서도 청사 주차장이 원래는 부천시청부설주차장하고 10개 복지센터부설주차장, 그리고 소사보건소부설주차장으로 안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구청이 없어지면서 구청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어떤 명칭을 쓸 거냐, 구 청사를. 그래서 설문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4,53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울마당이 제일 낫다고, 57.3% 나왔습니다. 어울마당으로 명명할 계획으로, 별도로 나눠준 한 장짜리 보시면 원미어울마당부설주차장, 소사어울마당부설주차장, 오정어울마당부설주차장 그래서 3개 어울마당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원미1동행정복지센터하고 오정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소사에는 소사보건부설주차장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별지 수정안으로 건의드리고, 문화시설 주차장에는 송내어울마당부설주차장이 작년 12월에 준공돼서 이번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별표 2. 유료 운영시간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저희가 따로 나눠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과 「양성평등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한 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르면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의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는 물론 자문의 기능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조항은 제5조제1항과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심의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시행령 제106조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2016년 1월 15일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3조제1항에서 부천시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3항과 제11조는 위원의 의무부과와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106조의2와 제107조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2011년 11월 14일「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는 일정 규모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에 대한 조문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4일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청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부설 주차장 관리기관과 청사 명칭의 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명칭 변경 등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 12월 23일 송내어울마당 개관에 따라 문화시설 주차장 중 송내어울마당부설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에서는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하면 무료로 개방하여야 하나 숙직이 폐지된 청사의 지하주차장은 청사 보안, 차량 관리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필요에 따라 개방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경우 조건에 대한 단서를 규정함에 따라 본문에 대한 단서로 해석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 단서를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민법」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귀중품 등 물건의 도난·분실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주차차량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한 차량의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칭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10개소의 경우 주차면수는 4면부터 240면까지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면 미만인 부설주차장이 8개소로 유료운영에 따른 관리비, 인건비 등 경제성이 문제되고 있으나 청사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센터별 형평성 차원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행정복지센터 전체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질의드릴 부분은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주요내용 중에서 위원장을, 현재는 위원장이 공무원입니까?
무엇을, 변호사는 알겠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격에 관한 것을 제가 깊이 저기는 못했는데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1쪽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숙직이 폐지되는 청사의 지하주차장은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하고 미개방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10군데 행정센터가 있는데 유료로 운영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옆에.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러면 먼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 결정이 나야지. 그렇죠?
그것 결정났어요, 안 났어요?
50면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용역을 줄 수 있고 50면 이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하여튼 내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대로 정립해서 운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 좀 제대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조를 삭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나요?
예시를, 그 설문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몇 % 나왔어요? 어울마당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금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문위원 의견은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죠?
이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양성평등안은 넣는 게 맞겠죠?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넣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32분 기록중지)
(14시33분 기록개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을 따로 준비하되 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제2조3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추가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검토된 게 있으면 의논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하더라도 개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 제출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하되 이 안 중 제6조(주차장의 운영시간)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를 “제6조(주차장의 운영시간)제1항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2항 유료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청사 보안상 필요에 따라 청사에 부설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유료 운영시간 외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고, 별표 1과 2는 가칭을 없애고 별지로 제출된 별표 1과 2를 반영해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11.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 청소과 소관 재활용선별시설 신설, 건축과 소관 심곡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 등 총 3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과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 청소과의 재활용선별시설 신설, 건축과의 심곡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입니다.
오정구 작동 소재 군부대가 2017년 이전계획에 따라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허브렉스와 연계해서 부천의 지속성장 동력 창출, 국가의 창조경제 실현 및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과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 작동 1번지 등 6만 1370㎡를 200억 원 정도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청소년과학관·과학 관련 교육시설 건립 유치, 과학테마파크 조성 등 과학아카데미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선별시설 신설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은 수선별시설로서 처리용량 부족 및 선별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수리비용 증가 및 작업장 내 안전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잦은 수리에 따른 시설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47억 원을 들여서 2019년 준공 예정인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설하여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곡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심곡근린공원(산새지구)에 주 출입구 인근의 소사본동 171-7번지 외 2필지에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가구가 건축될 예정에 있어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공원기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주민 다수로부터 공원 훼손 우려 및 공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 불편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출되었고 건축주는 민원내용과 주변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면서 당해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공원의 조망권 확보 및 부족한 공원 부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지를 36억 원에 매입하여 원도심지역에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경위입니다.
2016년 5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우리 시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군부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오정구 작동에 소재한 군부대가 2017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본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과학관·과학 관련 교육시설 건립 유치 및 과학테마파크 조성 등 과학 아카데미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고 과학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부천의 지속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군부대 관계자와 3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매입 대상은 부천시 오정구 작동 1번지 등 14개 필지로 6만 1370㎡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약 97억 원의 2배인 약 2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선별시설 신설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시설은 2000년 9월 4일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준공된 시설로 처리용량은 1일 종이류 100톤, 혼합류 50톤 등 총 150톤 규모입니다.
현 시설의 문제점으로는 2015년 기준 1일 48톤의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으나 처리 능력은 1일 40톤으로 당일 반입량을 선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설의 설계는 종이류가 전체 처리량의 33.3%로 계획하였으나 전체 선별량의 5% 정도 차지할 정도로 미미하고 비닐류가 재활용품에 분류되면서 반입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닐류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배출방법이 당초 품목별 배출에서 혼합배출로 변경됨에 따라 선별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별공간과 작업차량 동선이 중복되어 사고발생 우려 등 작업장 내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구연한 1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지난 4년간 수리비용으로 8억여 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선에 따른 가동률이 저하되어 2015년 현재 261일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설의 처리계통, 시설용량, 작업환경의 적정성 등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재활용 선별시설 기술진단 및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실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시설 일부 수선만으로는 장기적인 사용이 불가하고 기존 시설을 전면 개·보수 또는 신설이 필요하며 효율성, 경제성, 환경성을 고려하여 자동선별 방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되었습니다.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에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7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설하여 원활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한 의안입니다.
다음은 심곡근린공원 확장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171-7번지 외 2필지에 내 11층 규모의 공동주택(29세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소사본동 171-7번지 일원은 심곡근린공원 주출입구로 11층의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공원경관 훼손 우려 및 공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 불편 등을 우려하는 인근주민 다수로부터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는 민원과 주변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면서 당해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여 줄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산새공원은 2015년 1월 준공된 실내 배드민턴장을 비롯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공연장,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주민 이용도가 매우 높은 공원입니다.
현재 공원 내 부설주차장이 18대에 불과하고 그동안 95대 정도의 차량 주차가 가능했던 소사본동 171-17번지 공한지 주차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최근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해제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결정하여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계과장님보다는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주로 답변하실 테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청소과장님 답변대에 앉으시죠. 그리고 건축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적 소관 위원회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이대로 집행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대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뭘 알아야 판단할 것 아니에요. 이건 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냥 과학고, 지금 운운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린이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데로 묶어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부지 매입 건입니다만 이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으로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게 작동 군부대 지역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동 어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학 클러스터가 무엇 무엇을 가지고 과학 클러스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보면 뭡니까, 소요예산이 200억 정도예요. 이게 실제 공시지가를 쭉 더했을 때 약 97억 원인데 2배를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뭔 얘긴지 이해하세요?
제가 좀 무리한 질의인가요?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주택국장님 오셨죠?
두 분 과장님께서는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에 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를 정해놨습니다.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위원회 의결로 심곡근린공원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는 단지 이 회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공부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숙고하여서 이 회의장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저희들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의회 상정 시기 전 1주일을 보장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그러한 심의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의할 시간을 주지 못한 것은 누가 보아도 의회의 심의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안건이 중요하고 지역주민들과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충분한 사유, 그렇게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향후 관련 부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토록 하고 그런 사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 부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상당한 지역주민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구에 있는 서강진 의원님이라든가 한선재 의원님께서 그걸 빨리 어떤 조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부지 매입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책자 19쪽에 보시면 내용이 도로와 접해 있는데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이 68년도에 이미 도시계획 결정된 용도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있다 보니까 3개 필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부지를 매입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세대 11층으로 건축 허가 나니까 시야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시급히 그러면 부천시가 어떤 용도로 사서 활용하는 걸로 하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과에서, 산새근린공원의 주차장으로 쓰자는 사람도 있고 또 주차장을 별도로, 그 옆에 주차장 장기미집행 시설을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쓰자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면 별도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게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입안해서 결정하는 부서이고 활용하는 부서는 공원이면 공원에 대한 변경은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교통시설을 하면 교통에 관한「주차장법」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니까 서로 그것 관련해서 회의도 한 7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굳이 또 부천시가 예산 확보해서, 다행히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투자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원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는 걸 원칙으로 정한 건데 부서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서 정하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번의 회의를 거쳐서 상당히,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인가를 받아서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토지주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36억 정도 들어갔다니까, 36억을 투자해서 1년 넘게 방치한다고 하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 또 손실을 크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도도 있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청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가 안건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심리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다룰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것을 충분히 시 집행부에서는 감안하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국장님들께서 시 집행부 전체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건들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안건들이기 때문에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데면데면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 좋고 안 되도 좋은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안 되고요.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해진다, 시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안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해당 업무의 과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설명을 했는지, 전화라도 했는지 매뉴얼대로 정리하면 그만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도 재정경제국에 올 때쯤 되면, 회계과로 올 때쯤 되면 이미 콘센서스는 다 형성되어 있고 이미 서로들 합의된 사안이라서 왔을 텐데 시장의 내부결재,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왔을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 수도 없는 과정에 한두 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의원 대여섯 명한테 설명조차 안 했다면 그건 직무를 방기하는 일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에 대해 되든 안 되든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건 필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과장은 과장 자리 그만 해야죠. 그것 아닌가요? 그것 맞죠?
국장님 가셔도 되고 건축과장님이요.
이 건축허가가 민원이 발생될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 아닌가요? 38년 정도 하신 건축직 경력으로 봤을 때.
저는 당초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그대로 방치한 도시계획 입안자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십 년 전에 결정된 사항들 이건 저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주거지역이 있는데 도로가 뚫렸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가 먼저인지, 도로가 먼저인지 용도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국장님 업무분장 상으로는 맞아요. 부시장 업무분장 정도 되겠네요. 공원과가 저쪽에 있으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방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서 역할도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갈 거냐, 공유재산 매입해서 갈 거냐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장님 방침 받을 때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갔는데 그 부서에서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축부서에서, 옛날에 또 건축허가 취소하고 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고 해서 그러면 부천시가 사는 게 낫겠다고 해서 건축과장이 과감하게 행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이 좀 부지런함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의견을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부지런하지 않고, 부지런함이 아니라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허가권이 여기 건만은 아니에요. 오정구에도 있었고, 여월3단지 앞에도 분명히 한 번쯤, 공무원들이 나가면 분명히, 38년 과장님이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보면, 이 허가를 이렇게 내는 것이 타당한지 분명히 저희들도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허가권이 나가거든요.
전 이런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주민들의 의견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2, 30년 일을 했으면 이런 것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터지는 일들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민원이 발생해서 사고가 터져야지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전 이건 분명히 이번에 고치고 숙지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헌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당부말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셨으니까 거기 앉아계시고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계속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렇게 저희가 2차 추경, 공유재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요성을, 시급성을 요하면 좀 미리 와서, 여기 저희 재정문화위원 분들한테 다 설명, 누구누구 설명드렸나요? 오셔서.
사실 저희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렇고 의원들이 그 전에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정말로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시급한 거였으면 어제라도 좀요, 늦어서라도, 어제 거의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본회의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기다리면서까지 찾아뵐 수도 있었던 시간이 어제 엄청 많았어요. 하루 종일이요. 저희 점심 먹고 12시 30분에 들어왔어요. 그 뒤부터 계속 있었어요. 의원님들 거의요. 그 누구도,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여기를. 건축과는 어제 오후에, 몇 시야, 그때 늦게 와서 퇴근할 때쯤 와서 분치기, 초치기로 얼른 슬쩍 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쁜데 아무튼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얘기하는 건 그렇고 제발 좀 탁상행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 클러스터 조성 매입이 과학 관련 교육시설 건립을 유치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거기 교육 체계적인 프로그램, 과학관, 체험관 이런 거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안에 또 들어가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과학고도 유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여기에.
일반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특목고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설립 유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나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의견을 같이 한 그런 상태고 세부적인 소요예산을 어떻게 서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깊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교육청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현재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물론 저희가 건축비를 일부 부담을 한다고 쳐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부천시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을 하니까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노파심에서 그런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문사회계열의 학력 신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고를 그렇게 하면 인문계열은. 거기에 대해 학부형들이 가만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고의 교과중심학교라고 지정해서 A라는 학교는 영어 중점 학습을 하고 B라는 학교는 수학을 중점으로 하고 C라는 학교는 영어를 중점으로 하면서 이 중점학교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서로 연계해서 A라는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싶으면 C라는 학교에 가서 영어 중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우수한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고민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현재 없고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하지 않게, 과학고나 일반고나 정말 평등하게 부모님들이 내가 과학고 실력이 없어서 못 보냈지만 그래도 일반고에 가서 특색 있는 특성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럼 차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장기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 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꼭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반고에도 학부모들이 불평이 없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좀 더 많이 고민해서 정말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부모님들이 불평등을 겪지 않게 고민 좀 많이 하셔서 하루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평생교육과장과 건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특히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두 번에 걸쳐서 서강진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이 각각 연락을 주셨을 만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아홉 분의 의원님 모두 연락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이 받으셨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계신 주민 분들께서도 이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오셔서 방청도 하고 계세요.
이번의 문제가 의회에서 많은 분의 노력에 통과는 되겠지만 그 이후에 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 결과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잘 처리됐다는 보고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추진할 때는 관련 부서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꼭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회계과장이승표
도시주택국장박헌섭
건축과장박종학
평생교육과장김종오
청소과장구성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