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10시18분 개의)

1.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이옥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백동단지 주택 재건축아파트정비계획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건축 담당 팀장인 주택관리팀장 이영만입니다.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가 보고드리기 위해서 나눠드린 요약서가 있습니다.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재건축 단지는 백동단지로써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비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위치·면적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백동단지를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도시환경의 개설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정비사업의 명칭은 가칭 부천 백동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정비구역 및 면적으로 위치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57번지 일대로 그 주변에는 SK아파트와 한신아파트가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2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 측에는 부천농축수산종합시장이 있고 소사구청 및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남서 측에는 소사초등학교와 뉴코아백화점이 있고 또한 한신종합시장 등으로 둘러싸여 주민편익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위치에 있는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를 중심으로 서 측의 남북방향으로는 소사로(25m)가 위치해 있고 북 측의 동서방향으로는 경인로(35m)가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측 소안로(12m, 2차선)와 북서 측 소사회주로(12m, 2차선)가 있고 계획대상지 동선체계상 주요 접근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보권으로는 지하철 1호선이 있는 소사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남서 측에는 소사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고 남동 쪽으로는 창영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학교는 부일중학교와 소사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고등학교는 소사고등학교와 시온고등학교, 범박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은 북 측 근린공원, SK VIEW 아파트 밑에 근린공원이 금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 측에는 어린이공원과 접하여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상지 현황에 따른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근생 및 기타로 총 98가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독이 95가구로 돼 있고 기타 3가구가 상가로 형성돼 있습니다.
  인구밀도는 830인으로 총 364가구 중 312가구는 세입자가 되겠고 52가구는 가옥주가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대지가 98필지가 되겠고 도로가 1필지 해서 9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노후도는 저희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관계는 총 99필지 중에 79가구는 동의를 하였고 20가구는 미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계획세대수는 33평형과 42평으로써 154세대와 56세대로 총 210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03억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253대를 확보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으로는 272대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건물의 최고 높이는 15층이 되겠습니다.
  보행 및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백동단지는 총 99필지로 구획되어 있고 상기 단지에는 제외된 소사본3동, 밑에 보시면 어린이공원의 바로 밑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157-20 외 8필지에 소재한 건축물은 건물 연도가 94년도와 89년도에 신축한 것으로써 건물들이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해서 포함시키면, 시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과 토지주 본인들의 고사로 인해서 동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으로는 사업지 주변에는 SK아파트와 삼익아파트, 한신아파트가 건립돼 있고 접해 있습니다.
  시행 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사업시행 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건립이 되면 SK VIEW 아파트와 삼익아파트, 한신아파트가 인접해서 15층으로 건립되겠습니다.
  이상 백동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정비계획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의견안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57-1번지 일대 1만 3289.3㎡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현 지구단위계획상 개별 건축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아파트의 공동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이용합리화 및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지구의 전체 주민 79.6%가 주택 재건축 사업을 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비계획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 중에서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48군데인가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안익순 위원 그런데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이것은 도정법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병행해서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윤석현 도시계획과에서 주거1종, 2종, 3종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도시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이 지역을 재건축 하려면 단독주택으로, 1종이 4층이거든요.
  4층까지 하려면 도정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이 어렵고 또 그냥 단독주택만 하려면 주민들 부담이 많고 해서 2종으로 가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1종에서 2종으로 바꿔서 도정법에서 또 지구단위계획과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다른 지역은 안 돼서 7층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떠한 룰을 가지고 변경도 해 줘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여기처럼 주변여건이 좋다 그래서 해 주고 주변여건이 나빠서 안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특혜시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될 때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는 주변이 지역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해도 좋고 또 층수를 높여서, 종 변경해서 해도 가능하겠다 싶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받고 또한 도시계획심의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심의 거치고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칠 때 이 사항을 같이 설명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만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올리면 또 경기도에서 도시과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경기도에 올리는 데 있어서 현재 다른 지역에, 1종 지역에서는 7층밖에 허가를 안 내주고 여기는 주변여건이 좋다고 그래서 저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여건이 나쁜 데가 1종을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좋은 데보다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익순 위원 그런데 나쁜 데는 안해 주고 좋은 데는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나쁜 데라도 주거 밀집이 돼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처음으로 1종에서 2종으로 검토가 돼서 재건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지 우리 동은 아니지만 우리 인근 동에도 1종으로 7층밖에 허가가 안 돼서 지금 뉴타운개발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쪽도 아파트 인접 지역이고 22층 지은 바로 옆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2종으로 변경시켜서 15층까지 허가를 내줘도 큰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을 때는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과나 저희들이 검토 가능한데 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또 상가도 그렇고 타 종류의 건물도 형성돼 있으면 전체를 1종에서 2종으로 가기 어려운데 주거단지만
안익순 위원 거기도 2층짜리 연립 내지는 주택으로만 돼 있는데요.
  그리고 두산아파트하고 붙어 있고.
  그런데 거기는 7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1종은 4층까지고,
안익순 위원 4층까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2종은 15층까지인데
안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7층
○건축과장 윤석현 삼협연립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번에 나갔습니다.
안익순 위원 몇 층으로 나갔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15층까지 나갔습니다.
안익순 위원 15층으로 나갔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안익순 위원 거기도 용도지역변경 됐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거기도 15층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15층 못 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상 일조권이나 사선제한에 저촉되면 12층도 될 수 있고 10층도 될 수 있고, 대지가 넓으면 더 올리고 그렇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용도지역변경을 할 경우 시에서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변경을 해 주고 안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저기도 없이 일반적인 평가만 가지고 하면 다른 쪽에서 불만을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체의 내규라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건축과장 윤석현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저도 지금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여기를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런 면에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여기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해서 인구밀도가 624.56인/㏊라고 돼 있는데 구역지정상 계획인구밀도는 ㏊당 몇 인으로 산출된 겁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여기는 기존의 인구수가 830에 인구밀도는 ㏊당 624.56이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구역지정상 계획인구밀도는?
  여기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상의 인구밀도.
○건축과장 윤석현 부천시 계획인구밀도는 159인데 여기 신축하게 되면 ㏊당 인구가 442%가 되겠습니다.
  기존 624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면 442%가 되겠습니다, ㏊당.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큰 영향은, 제한은 크게 받지 않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백동단지가 현재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재건축 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렇다면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이것은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한 번 신청했었습니다, 도에.
  했는데 도정법이 작년에 새로 생겨서 지구단위로 별도로 하지 말고 도정법으로 해서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도정법에 집어넣어서 서류를 검토해서 심의 받고 해서 올리라고 해서,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받으면 도정법은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이중으로 하면 주민들 피해가 많다 해서, 어차피 도정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집어넣어서 의제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대상지역으로 이렇게 검토해라, 이렇게 경기도에서 다시 내려 보낸 것인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당초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장 윤석현 아니, 도의 실무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니까 이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도정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백동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입자가 312세대, 그 다음에 가옥주가 52가구,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될 경우에는 약 210세대, 그러면 오히려 더 쾌적한 주거환경 사업지구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현재 인구수가 830에서 많이 줄어들고 현재 현장 가 보면 단독주택들이 많이 노후되고 해서 지금 보수·보강 자체도 안 될 정도로 건물이 낡아서 저희가 안전진단 실시를 해서 현장을 검토한 결과 D급도 아닌 E급으로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나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강일원 위원 그런데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하죠? 312세대.
○건축과장 윤석현 현재 조합에서는 세입자하고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도로변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들이 아직까지도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들은 철거하고 나면 어디 가서 장사를 하든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 자체가 협의가 안 돼서 미동의가 2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잘 추진되면 재건축이 안 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러면 문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상향을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느냐 이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관건이다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재건축에 의해서 올렸는데 지구단위계획 지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다시 입안을 해라 이렇게 된 사안이군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안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것인지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 백동단지 주택 재건축 아파트 정비계획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조규양
○불출석위원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건축과장윤석현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