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과 소관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까지-경기도입니다.- 모두 시로 이양하는 것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6월 2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 시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경기도 조례, 또 옥외광고물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옥외광고물 업무를 했었는데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 위임 받아서 하던 업무를 부천시 업무로 전부 개정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항부터 2쪽에 카항까지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상간판,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의 위치, 장소, 색깔, 규격, 표시내용 등을 규정할 수가 있고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실시, 광고물의 업무를 위탁, 제거한 불법광고물의 보관장소 표시, 광고물 중 입간판에 대한 과태료, 이 업무를 저희 시 조례로 전부 개정을 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시 조례로 업무를 시작하고 2005년 12월 말까지는 경기도 조례로 개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5조, 「항공법」제38조-여기서 「항공법」은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것은 피뢰침에 대한 관련 법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결과는 2005년 8월 22일에서 9월 2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돼서 경기도 각 시·군에서 이 조례의 개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시의회에 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전부 개정의 사유는 2005년 6월 23일 대통령령으로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는 모두 시로 이양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3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20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항 규정에서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심의위원은 제1호에서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2호에서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전문가.
  제3호에서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제고를 위하여 시의원을 위원회에 위촉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기도의 표준조례안과 비교하여 상이하게 작성된 조례안 제35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1항과 관련하여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도 입간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적으로 부과금액을 정하여 안건을 제출하였는바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제37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의 규정은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과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2004년도 경기도 중점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16개 시가 도비지원금을 받아 불법·불량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부천시의 경우 계남대로의 양측 GS백화점에서부터 현대백화점까지 1.4km를 정비하는 정비계획으로 도비 6억 3700여만 원이 지원된 상태인바 제37조 규정에 의거 사업 집행을 원활히 하고자 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조례에 앞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자체가 각 시·도로 이양된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근에 옥외광고물 등 시행령의 문제점을 제가 확인하게 됐거든요.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됐느냐 하면 시행령 7조에 보면 허가 및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시행령 7조1항3호에 보면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허가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번에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이러한 허가절차 요건상에 해당된 7조제1항3호를 토지소유자나 관리자가 남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광고를 부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관할 구청에서 그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가 허가를 해 준다는 서류를 첨부해라,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에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임차인으로서는 부착을 못해요. 관리자 내지는 소유자의 허가 동의서가 없으니까.
  이랬을 경우에 허가절차에 관한 것은 조례상에 넣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허가사항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허가사항까지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아, 몇 쪽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
강일원 위원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허가사항에 지주 내지는 관리자가 동의를 안해 줬을 때에 관한 사항을······.
○도로과장 배치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집합건물, 특히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좋은 위치를 소유자가 또 임차인이 간판을 부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로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지정을 해서 각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종 좋은 위치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돼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생길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현대리치모아에서도 소유자한테 얘기를 하면 관리자한테, 관리사무실에 가면 소유자한테, 소유자한테 가면 관리사무실에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핑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차인으로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달 수 없는 그런, 위치선정 이런 것보다 지금 겨우 40%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입간판 장소의 설치에 있어서 용이한 지역, 그러니까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용이한 그런 것에 대한 분쟁관계가 아니라, 아직 입주도 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차인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행령이 있으니까 아마 조례에서는 특별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 위원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한 가지 할까요?
○위원장 이옥수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이 조례는 어쨌든 전부 개정하는 것이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전부개정안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부천에 보면 광고판들, 현재 옥외에 있는 모든 광고물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상당히 지금 난립해 있는데 조례 9조에 보면 위반했을 때 허가를 받아 놓고, 아니면 불법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징수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에 한해 징수합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까지 옥외광고물이 불법으로 설치된 데가 상당히 많죠?
○도로과장 배치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 보면 광고판 하나 만드는 데 수억씩 들인다고 하는데, 현재 그런 것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철거했을 때 훼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변제를 해 줘야 되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대형 광고물을 붙였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
  만약에 돈 없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철거를 못하고 가버렸다 그러면 그 광고물은 누가 철거할 겁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로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사유건물 내에 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바로 가장 큰 요인이죠.
  개인들이 광고물을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작은 것이면 괜찮은데 몇억씩 되는 것 보면, 그래서 지금 다 불법광고물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세입자들은 와서 붙이고 나중에 부도나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게 거의 너덜너덜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 같은 것은 건물 소유주한테 부과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건물 주인이야 자기 건물이 있고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불법간판이 있으면 일단 시에서 철거 후 건물주한테 부과한다는 식으로 해서,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만약에 철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건물주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방향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대형으로 나이트클럽을 하니 살롱을 하니 해서 대형으로 붙여 놓고 난 다음에 장사 안 된다고 나자빠지면 시에서는 철거도 못하고. 그렇죠?
  그 비용, 광고물 하나 떼는 데, 훼손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큰 것은 몇억씩 된다고 하는데 파손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으로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결국에는 건물주도 광고를 하고 세입자들한테 수익을 얻는 만큼 자기 건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과라든가 필요한 조치, 그리고 실제 소요비용 이런 것 역시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나 건물주한테 부과한다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또 철거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조례사항으로 별개의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조례에 명시를 해야지 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죠.
  담당자 재량 가지고는 힘들어요.
  지금 이 전문 온 것을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그것은 맞다, 타당성이 있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하면 저희가 수정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서 줘야지 지금 건물마다 광고물 천지잖아. 철거도 못하고.
  제가 전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광고물보다 부도내고 도망간, 그러니까 임차인이 광고 붙여 놓고 떼지도 않고 간 게 더 많아.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죠?
  실내에 막 한 것 있으면 건물주가 알아서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보증금 반환할 적에 그것을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결국 건물 하나는, 건물 외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광고가.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해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주가 불법광고물 못 들어가게 하고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그 건물주한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끼리 정리가 되는 것이지 막 해서 막 달고 하는 막무가내인 사람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광고로 너저분하게 되니까 일단 광고물 관리 조례를 전문 개정할 때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수정의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집행하기가 편하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런데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의 관계에서 세입자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안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문제에 대한 관계가 건물 소유자가 부담을 안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해 놓는 것이지.
○도로과장 배치열 그러면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부착하라 하는 쪽에서 사인 간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 안에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전덕생 위원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임대인의 입장이다 그러면, 원상 복구라는 것은 항시 들어가요. 어느 계약서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완료됐을 때는 권리금을 인정 안한다, 그리고 원상 복구한 후 권리금 반환한다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원상 복구 안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받잖아요. 안하면 보증금에서 제해 놓고 나머지만 주거든.
  임차인이 들어온 관계로, 간판도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해 놓고 그만큼의 수익을 얻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부천시 광고물 불법으로 있는 것 거의 손을 못 대요.
  못 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은 규모가 상당히 커서 못 대는 것들도 있고 잘못해서 파손되면 행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을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그것 하나 떼기 위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들잖아요.
  행위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위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이번 광고물 관리 조례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지 않고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현실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지 나머지 인·허가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암만, 어떻든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직 법하고 시행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여튼 제일 문제점은 이것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법이나 시행령이 잘못됐다면 법, 시행령을 바꿔야죠.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철거하든가.
  머리 아픈 것은 다 지방자치로 떠넘기고 말이야,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하고, 불법간판 하나도 철거 못하고, 이런 것들은 도시미관을 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지금 전덕생 위원께서 현실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오늘 갑자기 이 안을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검토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깊이 못 들어가고 물론 집행부의 노고와 여러 가지 상황에 팀장 이하 모두가 관계 법령, 구법 다 해서 수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덕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가 참 난립해 있어요.
  돌출간판 많고 쓸데없는, 좀 반복이 되는데 지금 임차인들이 해 놓고 나서 그것을 떼야 되는데, 철거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방치돼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기존 간판, 모든 것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해서 입안된 것을 전부 시정시켜야 되잖아요.
  시정시켜야 된다.
  집행부 책임이 커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이번 계제에 확실하게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부 이것을 파악해서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집행부를 믿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이것을 3일 전에라도 주면서 이런 부분이다, 이게 통과가 돼야 시정홍보지에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모순이 있으면 또 하겠지만 모순이 없기를 바라면서 확실하게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건물을 지을 때, 현재 상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출간판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우려의 얘기지만 돌출간판이 요즘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왔는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돌출간판에 대한 저기는 도로과를 경유해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부터 규격화시켜서 가로, 세로로 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업자들이 거기에 붙이기만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없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내년도에 GS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 사이를 특정지역 광고물정비지역으로 지정해서 양쪽 노선을 전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로간판, 가로간판 무리수가 있는 것을 건물 내의 일정구간에 부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 시범가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6억 4천, 저희 시비 6억 4천 해서 12억 들여서 시범가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범가로로 하면서도 건물 소유자, 또 임차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일정하게 구획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간판은 잘 보이고 어느 간판은 안 보이게 돼서 영업상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가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기왕에 돌출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범구역을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신축하는 건물부터는 상가 같으면 면적을 따져서, 대충 상가가 몇개 들어올 것이다 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진짜 견고하게.
  건축허가 낼 때, 준공 낼 때 준공서류가 도로과로 와서 도로과에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준공검사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규격이 제도화된 간판이 딱딱, 상가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높이 달고 잘 보이는 데에 먼저 달려고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건축업자가 건축허가 낼 때 아주 견고하게 간판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달게끔, 간판만 달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전덕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간판 같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상가가 있다가 나가고 새로운 상가가 오게 되면 빈 상가에 간판을 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이트 같은 데 보면 크게 해 놨잖아요.
  요새는 주유소 또 유흥업소 간판들이 대개 보면 크잖아요. 그런 게 문제된단 말이에요.
  업주가 부도났을 때 그것을 누가 뗄 것이냐.
  그런 간판은 나중에 철거할 수 있게끔 예치금을 넣게 한다든가, 도로과에. 그런 조례를 아예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 때.
  그러면 철거할 때 그렇게 큰 저기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예치금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하부조례로 만들지 못해서 그것은 좀 어렵고요.
  건축물 허가 준공시에는 저희가 경유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 준공 난 후에 입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후에 어느 업종이 들어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난립하는 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하나 세워졌을 때 그 지하에 노래방이 들어왔다 이러면 노래방에서 먼저 들어와서 간판의 반 이상을 차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달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막 달아서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규격화된 저기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준공검사 받을 때 도로과를 경유해서 준공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관리사무소가 그것까지 관리를 하면서 광고물 탈·부착을 관리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가는 먼저 입점한 데서 좋은 위치를 잡다 보니까 허가 규정에 맞게 되면 세로형 돌출간판이나 가로형 간판이 부착되거든요.
  그 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좋은 자리를 잡다 보니까 미관상 사실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좀 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불법광고물만 규제할 수 있고 허가 난 광고물은 규제가 어려우니까 공동주택은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주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나름대로 불법적 요소가 눈에 띔에도 불구하고 단속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즉 도로에 무작위, 무차별하게 나와 있는 입간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세워져 있고 요즘에는 에어를 넣어서 홍보하는 것들, 굉장히 보행에 불편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보다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더 시급하다고 봐요.
  미관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불편을 주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사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전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일부 내지는 전부 개정할 때만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20조2항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35조제1항에 있는 과태료 부과내용에 도로에 설치한 경우 해서 1조에 연면적 1㎡ 미만 해서 9만 원을 5만 원으로, 26만 원을 20만 원으로, 그 다음에 연면적 1㎡ 이상 2㎡ 미만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연면적 2㎡ 이상 3㎡ 미만은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수정하고 연면적 3㎡ 이상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불출석위원
  윤건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이경은
  도로과장배치열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