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0시18분 개의)

1. 업무보고
○위원장 이옥수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환경보전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20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부서가 변경된 환경보전과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총괄 보고 없이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환경보전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김애자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상완입니다.
  대기관리팀장 박성태입니다.
  수질관리팀장 홍석근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5쪽에 대기오염측정소 및 환경전광판 설치 현황에서 대기오염측정소가 5개소 있는데 이 부분에도 다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멀뫼사거리에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 측정을 해서 전광판까지는 안하더라도 측정소를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것을 좀 분석하는 작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그 부분은 환경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교육문제랄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랄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랄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푸른 부천 의제21 재정립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환경오염 전광판을 실시해서 시간대별로 측정 결과를, 대기 오염도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준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또 우리 부천의 세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조금은, 너무 지나치고 엄격하게 하다 보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위축될 우려성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강일원 위원 그래서 그중의 대표적 케이스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소사구청 앞에 삼양중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소에는 잘 못 느끼더라도 장마철이나 비가 오기 전에 약간 구름이 이렇게 끼어있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배출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유독성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동안 환경보전과의 각 팀장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 부천시의 세수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은 또 존재해야 될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 지난번에 17억을 삼양중기로부터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정말 또 지나치게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적인 요인을 판단해 본다면 나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독성 배출에 관한 것은 설치를, 그러니까 거기 삼양중기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유독성 배출이 되지 않는 그런 장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유독성 중금속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먼지가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걸레로 닦으면 아주 시커먼 게 나옵니다.
  그런 정도는 좀 완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양중기는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건실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때로는 유독성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도록 급작스럽게 배출을 하고 그러나 봅니다.
  그래서 단속도 단속이지만 근본적으로 시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권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명보빌라 소음문제 조기해결, 거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 3월 21일 도로공사에서 주민들을 상대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맞소송 했다는데 이렇게 ‘맞소송’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반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법률용어를 쓰셔야지 맞소송, 맞소송 하면······.
  법에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용어를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를, 시장 통에서나 쓰는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생각을 하셔서 용어를 적절하게,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맞소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본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채무부존재소송에 또다시 제기하는 것을 통상 ‘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소송’이라는 용어는 없는 용어니까 세심하게 용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도로공사와 상동 중기 간에 1차 판결은 나서 제시된 액수가 1억 4100만 원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것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상동 주민들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면서 지금 반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요.
  민사소송 전 단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 판결 내용을 수용하면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수용을 안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 판결한 것을 불복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재정 판결이 1억 41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아, 도로공사에서 그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네요.
  지금 환경보전기금, 그러지 않아도 조금 전에 저희가 위원회 위원 선정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총 수익이 얼마나 되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4억 9730만 1407원인데요.
  들어온 금액은 사용을 안하고 그중에서 이자수입 일부만 사용을 하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농협 늘푸른통장에 1%씩 적립해서 기금 마련한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이게 몇년도부터 수입이 있었던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2000년도에 농협 기탁금이 3억 5200만 원 있었고요.
전덕생 위원 그전에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전 것까지 합친, 2000년도까지의 합계 금액이 3억 5200만 원입니다.
전덕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금액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처음에 시작한 연도는, 그전에는 기금으로 운영을 안했고 1999년 2월 18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그전에는 기금으로 넣지 않고 일반회계로 입금을 시켰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농협에서 수익의 1%를 하기 시작한 게 몇년도냐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전덕생 위원 그러다가 어쨌든 주머닛돈이 쌈짓돈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예산편성도 안하고.
  어쨌든 지출의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든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그게 한 4, 5년 됐을 것이고 4, 5년 됐을 때 3억 정도 있었던 것이 점차 수입이 늘어서 지금 4억 9천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대기오염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내려가는 추세예요, 올라가는 추세예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일부는 좀 내려가기도 하고요.
전덕생 위원 일부가 어떤 것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아황산가스 같은 것은 좀 내려갔습니다.
  일부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
전덕생 위원 아황산가스가 주로 1차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연 평균인데 아황산가스가 평균 0.02ppm인데 0.017이라고 하면 근사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름철과 겨울철 대비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평균치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어느 달에는 상당히 오염도가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아황산가스도 마찬가지고 이산화질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아황산가스는 연료 중에 유황 함유량이 있으면 그것이 연소되면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연료정책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규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2004년도 평균하고 환경기준하고 대비했을 때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연 평균인데 예를 들어서 월이라든가, 여름철이라든가 특히 겨울철 같은 때 또 지형상 우리가 분지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떻든 풍향이 없을 때라든가 우기철이 아닐 때는 상당히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거의 기준치를 상회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
전덕생 위원 환경기준치를 상회한 적이 있어요?
  지금 0.02ppm하고 0.017인데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런데 연 평균 기준치하고 월 기준치하고 기준치 자체가 다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월 기준치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그 기준치는 다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때 오존 같은 것 보면 올해 발생경보를 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올해 발생한 적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발생한 적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0.06인데 0.017이란 말이에요.
  8시간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잘못된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오존하고 아황산가스하고 좀 다릅니다.
전덕생 위원 저는 지금 단순 평균치하고 환경기준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예를 들어서 0.02가 평균기준치인데······.
  이게 1년 단위 기준입니까, 아니면 월 기준치예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
전덕생 위원 0.017은 어떤 기준을 놓고 한 거예요? 몇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연 평균치입니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연 평균치인데 0.02가 환경기준이고 0.017이 2004년도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치에는 문제가 없다, 0.017하고 0.02하고는.
  아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존도 0.06하고 0.017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8시간 기준이면.
  그러면 오염이나 오존에 대한 주의보나 이런 게 내려지면 안 되는데 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월이든 시간당이든 간에 연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순간이라든가 시간당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환경기준의 근사치에 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PM-10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PM-10에는 미세먼지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일반 먼지에는 상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주가 자동차 쪽에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황산가스 이외에는 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로에서 차가 달리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은 공사장 같은 데서 배출하는, 공사장에서 세륜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얼마 전에 저쪽에 위브더스테이트 공사하는 데 가 보니까 레미콘차가 레미콘을 덩어리로 떨어뜨리고 다녀. 제대로 안 버려서.
  그런 것들이 말라서 차가 다니니까 먼지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 쪽은 어쨌든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많이 소외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공장의 수질이 어떠니, 배출에 대한 단속 이런 것보다도 특히 동절기 들어가서 각종 공사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불법으로 소각을 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륜장이 안 돼서, 세륜장 시설을 해 놓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많은 흙이나 물질들을 떨어뜨린다든가 해서 먼지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대기나 이런, 수질은 하수과 쪽에서 주로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이런 쪽을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하는데 나머지 푸른 부천 21이라든가 환경업체들은 결국 지역을 깨끗하고 건강에 유익한 쪽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배출되는 장소부터, 문제점이 있는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그런 문제도 사후의 문제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사전에 예방을 해서 현재 우리 기준치가 이러면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변하는 추세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보전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에 의해서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을 주재할 때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들까지 충분히 해 줘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같은 문제도 보면 당초에 공사를 할 적에 상동지구보다는 서울외곽도로가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일단 공사하는 시점에서 소음측정을 했죠.
  그 당시에 6층 이상 7, 8층 되면 한 87㏈에서 90㏈, 충분히 민원을 예상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방치를 한 거야, 방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와서 민원 제기하고 그러니까 또 소송까지 가서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벌써 5년, 8년까지 끌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에 관여된 것은 아니었어요, 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면서 위생과 쪽에서의, 개발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해결했으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민원이 끌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요점은 그거예요.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천연 버스가 지금 38대라고 그랬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금년도에.
○위원장 이옥수 금년도에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이옥수 지금 총 돼 있는 게, 우리 부천시 버스 중에서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금년 말까지 다 하면 172대가 됩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러면 몇%나 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전체 버스 대비요?
  한 50% 됩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 예산이 지금 대형으로 해 주는 것이죠? 부천시랑 버스회사에서 얼마만큼 보전을 해 주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버스가 24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일반 경유차에 비해서.
○위원장 이옥수 그래서 24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줘서 구입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폐기되는 연도에 따라서 구입할 때 주는 것으로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대폐차 할 때나 새로 살 때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입니다.
○위원장 이옥수 50%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이옥수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DPF, DOC가 필터여과방식이랑 산화촉매방식 해서 3.5톤 이상, 3.5톤 미만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지, 용달이나 화물차만 지금 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화물차만이 아니고 디젤차는 다 됩니다.
○위원장 이옥수 개인 자가용도 된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위원장 이옥수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그래서 제가 와서 전 대상 차량에게 공문을 발송하도록 준비해서 곧 발송을 할 것이고요.
  문제는 이 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무료로 해 준다니까 혹시 거기에 다른 수가 들어있지 않느냐 하고 의심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물어봤는데 구조변경에 대한 7만 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홍보하기도 편하고 그 사람들이 돈 안 들이고 한다니까 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구조변경 하는 데 7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것 왜 들어가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 주시면, 그리고 환경검사를 안 받게 해 준다 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면 더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은 차가 달고 우리 부천시가 환경오염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이현주
  환경보전과장권병혁
○기록담당자
  속기사정미진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