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및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2024년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현황은 예산현액 33억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1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3억 7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 세출 현황은 예산현액 463억 4700만 원 중 43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55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2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기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 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35억 1300만 원 중 130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세계화 학습 운영에 따른 국외선진사례 벤치마킹 차량임차, 통역비 등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에서 1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지원, 인사,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 이관으로 총 8억 7600만 원을 3개 구청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민의 날 공연 축소 운영에 따라 시민의 날 행사 공연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교류도시 초청 및 국외교류도시 방문 규모 축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분권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2억 9200만 원 중 2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6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 우수자원봉사자 부천페이 지급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160만 원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에서 2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 및 조직개편에 따른 현장대화 업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업무 등의 이관으로 총 5억 3600만 원을 소통담당관 및 3개 구청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서면회의 등으로 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취득 지원대상자가 23년에 21명에서 24년 1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향사랑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9900만 원이고 24년도에 1억 3800만 원을 조성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5억 4100만 원 중 78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2억 9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경원빌라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 및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사업이며 두 사업 모두 공기 부족을 사유로 2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7쪽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자율방재단 체육행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음향장비 고장에 따른 음향장비를 구입하고자 공공운영비를 235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8쪽에서 3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자연재난관리 업무 및 자율방범대 운영 등 민방위 업무 이관으로 총 2억 6771만 원을 3개 구청에 이체하였으며, 노후 경보단말 교체사업,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 이관으로 총 1억 9875만 원을 정보통신과에서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31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자율방재단 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난지원금 9건 및 중장비 2회 임차비용 지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금액 대비 실교부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1회 지급, 재난지원금 9건 지급 및 자연재난 응급복구 중장비 2회 임차비용 지급 후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금액 대비 실교부액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관리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3200만 원이고 2024년도 53억 9800만 원을 조성하고 26억 99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9억 3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침수 대비용 도로차단시설 물품 등 재난복구 장비 임차와 공공시설 화재대피용 방염마스크 등 물품구입 지원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사업별 재원 현황은 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원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직원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25억 9400만 원 중 11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6%인 1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억 7000만 원 중 5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4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느림현상 예방을 위한 대량접속제어시스템 라이선스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감액하여 행정전산장비 보급 사무관리비로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료 43쪽에서 45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 1억 98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 업무 이관으로 3개 구에 총 4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는 사용전검사 장비 유지관리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할증 미적용 및 할인 적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5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35억 3500만 원 중 34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 중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의무화에 따른 여권창구 안전유리 설치를 이유로 사무관리비를 187만 원 감액하고 시설비를 18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사무관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민원사무 업무 이관으로 총 3억 8400만 원을 소통담당관과 3개 구청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위원 자진사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24년도 결산사항 보니까 결산사항 잉여금이 284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명시이월금 빼고 보조금 빼고 나머지 929억, 93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사실 대개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지만 실제 93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행정안전국의 예산은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26억인가요, 그렇게 크게 잔액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설명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 등 시정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선진사례 벤치마킹 차량 임차, 통역비 등 예산 부족 이것을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부서별 집행잔액 26억 2000만 원이 저희 행정국 전체로는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재난 관련된 기금들은 예비비 성격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복지과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인데 맞춤형 복지 운영, 단체 상조서비스 보험 가입을 할 때 거기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직원휴양소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거기서 남은 부분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남았는데 어쨌든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의회에서도 체크를 하시지만 저희들도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사용 못 한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 ○이종문 위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의 이‧전용 이체 현황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좀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민간인 국외방문여비하고 또 외국에서 부천을 방문했을 때 초청 경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24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부천을 방문하는 초청단, 초청을 했는데 초청 인원이 감소했고 또 저희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데도 민간인들이 참석을 요청했는데 참석 안 한, 그러니까 규모가 축소돼서 예산이 남은 현황을 조정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0쪽에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자치분권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이 25년 5월까지 집행은 얼마나 됐고 몇 명이 지원받았습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곽내경 자치분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이 자격증 취득 지원에 39%밖에 안 됐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거기에서 25년 5월까지, 올해 5월까지 집행은 얼마나 됐고 몇 명이 지원받았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연도별로 2022년도에는 21명이 지급됐고요, 23년도에 21명 똑같이 됐고요, 24년도에는 14명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지금 아직 ○김미자 위원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510만 원 정도, 30만 원씩 17명 정도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중 자격증 취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원을 고려해서 한 예산 편성이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1인 30만 원씩. ○김미자 위원 30만 원씩?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급기준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후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1인당 30만 원 미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17명을 510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30만 원씩 그분들이 자격증을 완벽하게 다 취득한 상태, 그 이후로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더해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 연령대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격증을 딴다고 예상을 할 때 전년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24년도에는 14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김미자 위원 23년도에는 21명이고.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인원수가 5월까지만 해도 책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510만 원에서 인원수가 더 될 수는 없나요? 오버될 수가 없나요? 인원수가 더 늘어나면 추가로 지원 대상자가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 대비 보면 아직 ○김미자 위원 아직까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5월까지 대충 몇 명 정도,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것은 몰라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재난안전과장 신동선입니다. ○김미자 위원 33쪽에 보시면 기금사업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주도서관 외벽마감재 개선 공사가 있죠. 거기 보면 외벽마감재 탈락으로 작년 하자보수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업체와의 하자보수 감정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미자 위원 수주도서관 외벽마감재 중에 하자보수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외벽 하자보수 감정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우선 외벽의 타일이 탈락이 되면서 거기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타일을 다 떼어내고 다시 재시공한 거고 거기에 대한 하자 관련해서는 시설공사과에서 그 시공업체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개선 공사를 지출한 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공업체와 감리관계자와 하자에 대해서 누가 귀책사유가 있는가에 대해 우리 부천시에서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답변이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 내용, 우리 시가 어떤 시공상의 문제로 해서 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결과가 마무리되면 저희들한테 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관련 부서에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죄송합니다만 신동선 과장님 나와계신 김에 하나 여쭤보는데 수주도서관 외벽마감재 개선 공사를 왜 재난부서에서 한 거죠? 해당 부서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게 아시겠지만 갑자기 발생한 거고 시민의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재난 관련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실제 사업의 관리 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그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긴급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건 없지만 이것은 성질상으로는 재난에 관한 사항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공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인 거잖아요,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게 약간 모호한 지점은 있는 것 같아서 이 기금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 긴급하게 뭔가 처리해야 되는 시급성에 대한 부분에는 동의하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됐었는지가 좀, 그런데 소송에서 지면, 패소해서 환수 안 되면 그냥 이것은 사용하고 끝나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그렇죠. 먼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부가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타일이 탈락하면서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성 문제나, 저희가 안전보호막도 치긴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탈락을 하면서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예산이 사실은 따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폭넓게 해석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내에, 하자보수 기간 내에 큰 시공상의 문제든 감리상의 문제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공사나 감리나 그런 쪽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 소송 관련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는 충분히 금액적으로, 이 금액을 우리가 4억 정도 사용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소송 준비를 잘하셔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재난안전과장님께 ○위원장 곽내경 재난안전과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간단한, 계시길래 제가 손을 들었는데. 31쪽에 보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다른 것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이, 지난해에 1회 133명 소집했나 봐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박혜숙 위원 평년에는 거의 이런 수준인 거죠, 특별히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나름대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우선 대응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자율방재단이 현장에서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소집을 해서 현장 대응을 하게끔 하면 그렇게 소집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한 해가 아니고, 전년도에 34.4%가 남았네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박혜숙 위원 그랬는데 올해도 예산이 살짝 증액된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비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또 올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선 네, 그렇죠. 재난은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소집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 소집 수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재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저는 질의하는 김에 민원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민원과장 박희순입니다. ○박혜숙 위원 54쪽에 보면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일반보전금 행정상담위원 보상금, 이 부분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위원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박혜숙 위원 총원이 몇 명이었나요, 작년에 원래? ○민원과장 박희순 2명이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원래 2명이었어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심곡2동하고 심곡본1동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심곡본동하고 본1동? ○민원과장 박희순 본1동하고 심곡2동. ○박혜숙 위원 심곡2동, 그러니까 남부역, 북부역에 1명씩 있네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돼 있어서. ○박혜숙 위원 그런데 2명이 다 퇴사했어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한 분은 7월에 퇴사하시고 한 분은 10월에. ○박혜숙 위원 퇴사 사유가 뭐죠? ○민원과장 박희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명예직이다 보니 일당이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당이. 그러다 보니 급여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어쨌든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박혜숙 위원 한 분은 7월, 또 한 분은 10월에 그만두셨다고요? ○민원과장 박희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 업무가 없어졌어요? ○민원과장 박희순 보통 여성다문화과 그쪽 내에 외국인 다문화가족센터도 있고 해서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거의 하는데 그때는 계속 자격요건이 외국어와 한국어 평가 자격증이 필요했던 부분이라 아무래도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몇 번을 추천을 요청했었는데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는 그쪽 동하고 10월 이후에는 아예 아무도, 한 명도 부천에 외국인 상담위원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을 ○민원과장 박희순 지금은 없는데 여성다문화과에서 외국인 올해부터인가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서 동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상담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에 상주하다가 요청 들어오면 동으로 나가서 외국인 상담을 해 주고, 굉장히 외국인들이 신청을 해놓고 여러 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민원과장 박희순 올해는 일단 1명은 채용이 됐고요. 심곡2동 쪽에 많다 보니까 그쪽에 1명은 수당을 7만 원으로 상향시켜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전년도에 5만 원씩 수당을 줬는데. ○민원과장 박희순 네. ○박혜숙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민원과장 박희순 7시간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민원과장 박희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그래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박혜숙 위원 7시간 근무하는데 7만 원? 이게 최저임금 되는 건가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민원과장 박희순 이게 명예직이라고 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박혜숙 위원 자격증까지 필요하고 이게 아무나 가서 잠깐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게 명예직이라고 해서 누구나 와서 하려고 하는 경쟁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만둬서 공석이 몇 달씩 생기고 이럴 정도면, 그 사업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몰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과장 박희순 그래서 작년에 추천이 안 돼서 올해는 자격을 약간 완화해서 자격증이 아니고 외국인과 상담이 가능하며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그렇게 저희가 좀 완화시켜서 추천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완화시켜서 사람을 구하기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상담 능력이,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원과장 박희순 그래도 다문화가족센터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소통도 가능하신 분으로, 저희가 능력이 뛰어나신 분으로 추천받아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문제가 ○박혜숙 위원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해서.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도 2명이 필요한데 1명밖에, 그렇게 완화했어도 1명을 구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분만 근무를 하게 됐고 심곡본1동의 경우는 지금 여성다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계약하신 분이 주 2회 정도 방문하고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은 본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성다문화과에 있는 분은. ○민원과장 박희순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이 아예 나가 있으면 안 되고? 안에서 또 여기 시에서 ○민원과장 박희순 그분이 동에서 필요로 하는 동을 지금 다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무하고 또 내부적으로 외국인 관련돼서 업무도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심곡본1동과 심곡2동 외에 또 다문화가족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시에서는 보신다 이거죠, 그분은. ○민원과장 박희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결원이 된 경우에 그쪽을 조금 채워주고 계신다. ○민원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희순 앞으로도 일단은 계속 ○박혜숙 위원 앞으로 계획은 2명을 다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예산이 되면 저희가 하겠는데 작년에도 예산 감축에 따라서 저희가 딱 1명만 근무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1명이고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심곡본1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예산은 1.5명으로 예산 잡았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5만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딱 예산에 적합하게 ○박혜숙 위원 전년도에 2명을 예산을 비슷하게 해서 ○민원과장 박희순 2명을 채용 못 하니까 ○박혜숙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민원과장 박희순 그러니까 그때는 5만 원이었고요. ○박혜숙 위원 5만 원을 7만 원으로 늘렸다며, 그런데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심곡본1동과 심곡2동에 1명씩 2명 다 놓을 계획은 아니시라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명은 그냥 운영을 하고, 한 사람은 시에서 출장 나가서 대응을 하고 ○민원과장 박희순 그때그때 급할 때 ○박혜숙 위원 그렇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잘 살펴서, 이렇게 해도 외국인 상담에 지장이, 이 정도에도 어느 정도 만족이 되는지, 아니면 많이 부족한지 잘 살펴서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이게 그리고 거의 몇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아 봐야 2000∼3000인데 그것을 1700만 원으로 줄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도 충분히 외국인 상담을 커버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부족한지 잘 살펴서 내년도에는 적합한 예산을 세워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저도 연달아서 하나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올해는 7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인상했다고 하는 거죠? ○민원과장 박희순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1명에게 주는 수당이. ○민원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곽내경 자격요건이 혹시 언어와 컴퓨터 활용, 그리고 상담 자격증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민원과장 박희순 작년까지는 보니까 기존에 외국인 중국어능력평가, 한국어능력평가 해서 시험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게 5급 이상, 한국어는 4급 이상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채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우리는 필요하고 해서 올해부터 방침을 새로 받아서 외국인과 상담능력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컴퓨터 기본적인 활용이 가능하신 분으로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쩌면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 대가를 치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하게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이 순환보직을 하도록 한다든가, 급여를 다 주고. 명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되고 결국 자진퇴사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면 오히려 업무에 비효율적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드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액이라는 건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제한된 범위 안에서도 어떻게 쓸지를 명확하게 급여를 딱 체계를 잡고 사람 한 명을 제대로 고용해서 보직의 형태를 달리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지원도 되고,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딱 커트라인에 걸리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헤아리셔서 이걸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박희순 한 번 더 저희가 고민을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실제 동에서도 어떤 능력을 요하는지 분명하게 하셔서 채용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곽내경 저도 아까 계속 보고 궁금했거든요. ○민원과장 박희순 그런데 하루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라서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요. 똘똘하게 채용을 해서 채용한 인력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수당의 개념이 아닌 채용의 개념으로 한다면 지원자도 더 많을 텐데 이거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도 있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급여를 많이 주면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명예직이라는 직책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 합리적인 선을 찾는 것이 오히려 일하는 사람도 더 행복하고 직원들도 실질적인 이익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정보통신과 ○위원장 곽내경 정보통신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굳이 밖까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사업의 집행잔액이 35%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을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개인정보 유출 미발생 사유네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네. ○양정숙 위원 일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데이터나 이런 게 유출되지 않도록 올해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나오시라고 안 했는데 나오셔서 일단 칭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감사합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잘 나오셨네요, 정보통신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직원복지과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내경 직원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직원복지과장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12억이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125억 중에 지출액이 113억, 그다음에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세부사업을 제가 예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이라고 해서 62억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54억을 써서 7억 3000만 원이 남았고요. 직원 자기계발이 6억 3000인데 5억 1000 정도를 써서 1억 24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30억 정도 되는데 28억 정도 써서 2억 46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세 가지 세부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4,445명, 실무수습 의회 직원 포함해서 일반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시의원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은 인원 감소나 그런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164명에서 141명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1년 이상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225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2024년도에 192명,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전출이나 퇴직, 휴직 증가로 해서 평균 23% 정도가 적게 수령해서 결과적으로는 인구 감소, 복지포인트를 쓰는 직원들의 감소로 해서 7억 2000이 남았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또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에도 3억 3000 정도를 저희가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세부사업에서 보면 아까 2억 4000 정도가 남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직원복지의 종합검진율입니다. 종합검진 할 때는 100%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하지만 100%가 거의 된 적은 없고 84.29%로 2024년도에 그렇게 돼서 대상 인원이 한 3,500명 되는데 안 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자기계발에서 1억 2400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원복지 차원에서 힐링스테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연가를 내고 가면 숙박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4.9% 해서 3,1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계획은 4,200명인데 이 인원수의 참여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 정도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직원 감소 부분이나 숙박비 지원 이런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숙박비 지원은, 지원이라기보다 요즘에는 다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전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없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위원장 곽내경 직원들이 제일 꿀같이 좋아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것 예산 때문에 삭감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의 부족으로 없어진 건가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올해는 없으니까,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였어요? 대략.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선진행정 학습으로 해서 시정발전 유공 격무부서 해외연수가 3600만 원이 서 있었고요, 해외견문체득훈련은 3억 9000이 서 있어서 4억 2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내는요? 지금 국외 중심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국내 자율탐방 쪽으로는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거는 ○위원장 곽내경 혹시 알고 계신 분, 고 과장님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고매영 부서에서 여비로 지급하고 1인당 2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맞습니다. 총예산 정도는 혹시, 그거 모르시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거는 잘……. ○위원장 곽내경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12억 남은 예산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우리 직원에게 이름을 확인했거든요. 프리데이라고 하는 이 비용이 사실 직원들에게는 20만 원 또는 30만 원 범위 안에서 여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진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꿀 같았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는, 경기도에서는 2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 곽내경 2개 시‧군에서만 진행하고 있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앞으로 남아 있는 저기는 2개 시‧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아니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군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때마침, 때마침이 아니고 불행히도 예산이 ○위원장 곽내경 부족하고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부족하고 하는 바람에 우선순위에 저희가 넣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제도가 부족한 문제라면 보완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또 돈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던 것을 안 주는 게 가장 섭섭하거든요. 안 주던 걸 주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주던 걸 안 주면 굉장히 섭섭한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경험을 ○위원장 곽내경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부탁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필요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일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복지의 측면에서는 만약에 있던 것을 없앨 때는 항상 그 대상자가 누구냐 하더라도, 시민이면 더더욱 그러하고 시민과 직원이든 누구에게라도 항상 설명과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12억 정도 남는데 인원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이 남는다면 달리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직원복지로써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오태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재해보상금 8000만 원 재난안전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계속 100% 집행이 안 되잖아요. 약간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만약에 일이 발생해서 할 때 기금으로 쓰고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기본적으로 예산이,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예산제도라는 게 예전부터 정해진 대로만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이나 전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극히 제한적이고 그게 예산제도의 한계인 것 같고 지금 그런 부분도 ○위원장 곽내경 단 한 번도 기금에서 그렇게 사용하려는 계획이 없어서 못 할 수 있으니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재해보상금 8000만 원을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고 발생 시에,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든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위원장 곽내경 이게 사실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이 예산이 언제 8000만 원 더 이상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하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 혹시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해놓는다고 하면 예산을 특별히 계상하지 않고도 충분히 유연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한번 검토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당장 이 예산에 대한 칸막이나 전용의 문제나 이런 건 다 납득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한번 진지하게 검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할게요.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화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8064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6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8061억 1000만 원을 실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현액은 5065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69억 원, 특별회계 96억 원입니다. 총 4903억 원을 지출했으며 8억 9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3%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 이관이 된 이체 예산은 총 460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기금 및 성인지 결산 참고자료인데 3쪽을 보시면 복지국의 기금조성 총괄 현황이 있습니다.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104억 7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에 5억 원을 조성하고 5억 40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0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09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303억 원, 미수납금액은 3700만 원입니다.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8억 3000만 원, 지출액은 451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1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노후시설물 정비 및 교체 사업 5억 원을 2024년 12월 30일에 특별교부세가 결정됨에 따라서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결산자료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10억 7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11억 8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6억 원과 지출액 95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자활기금 19억 9000만 원이 조성이 됐는데 자활센터 종사자 워크숍 행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돌봄지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19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9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6억 5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7억 4000만 원, 지출액 141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2억 7000만 원입니다. 21쪽 세부사업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누구나돌봄 사업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여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25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44억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3억 80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2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5억 6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98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인데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결산입니다. 성평등기금 30억 3000만 원이 조성됐고요.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있었는데 사업대상지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31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381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8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54억 3000만 원, 지출액은 1983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3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하고 기자재비 지원 사업비에서 1억 원을 2025년 6월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집행잔액 현황인데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비 및 기자재 지원 등 18개 사업에 26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60억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61억 6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4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70억 2000만 원, 지출액은 102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0.6%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인데요. 오정보건복지타운 건축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에서 9800만 원, 그리고 복사골공원 경로당 내진보강공사비 2억 원 중에서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51쪽 세부사업별 30%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와 장기요양요원의 독감 예방접종 지원비 등 7개 사업에서 2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기금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4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정지회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에서 수요 감소로 인해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57쪽 세입결산인데요. 예산현액은 712억 6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717억 2000만 원 중에서 미수납액은 4억 원입니다. 5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23억 4000만 원, 지출액은 91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9억 3000만 원입니다. 61쪽 세부사업별 30% 집행잔액 현황인데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개의 승인안 이외에 2024년도 성인지예산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부천시의 전체 성인지 사업은 68개 사업이었고 1047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에 92.7%인 917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복지국은 37개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65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09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에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다문화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기금사업별 지원내역을 보면 성평등기금이 우리가 예전에는 여성정책과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문화과로 바뀌었잖아요. 여성에 대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 항상 있어요. 이 사업은 본 위원도 누누이 진행해 왔고, 또 알고 있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명에서 보니까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계속 프로젝트가 한 곳에서 1차, 2차, 1차, 2차 이렇게 지원이 나갔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인데 그 제목을, 공모사업명을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그냥 지원해서 여성다문화과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공모를 해서 주는 거지만 여성노동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제목만, 사업명만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말씀하신 것이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은데요. 물론 사업의 연속성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가 되어야 하는데 한 분야만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됐고 또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선정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항상 보면 정말 단체별로 골고루 혜택을, 물론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단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 누누이 본 위원이 3년 차 이상 외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됐고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부기별에서 잔액도 4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1100만 원 제일 큰데 왜 이거는 이렇게 됐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 사업의 담당 부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재난안전과, 그러니까 전에는 안전담당관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다가구주택에 사는 여성이나 위험한, 다가구주택이 아무래도 노후됐으니까 좀 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범죄 취약지역 150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사업내용이 다가구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이쪽에는 도포가 돼 있다.’ 이렇게 안전경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예상보다는 동의를 적게 받아서, 150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67동만 사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성평등기금의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해당됩니다. ○김미자 위원 해당돼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여성이 범죄를,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성평등기금에 해당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한 이름, 단체길래.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미자 위원 대체적으로 사업명을 보고 단체별로 보면 한국부인회라든가 웃음사랑봉사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성들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거의 보면. 금액도 크지도 않고 거의 500∼600 정도 늘 지원해 주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사업명도 생소하고 이게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맞는 사업인지 궁금했고요. 어쨌든 25년도에도 이게 조성이 됐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직 안 됐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사업 내부적으로 기금 안에 자체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신 단체들이 공모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금의 적합성에 따라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올해 공모사업은 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에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정됐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나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기존에 참여했던 곳은 물론이고 다양한 저희 관련 단체에 미리 사전에 다 안내를 드리고 또 대표님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질의하는 이유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매일같이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하시던 단체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명단을 봐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홍보를 더 해서 진짜 부천시에서 단체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이런 단체들이 많이 공모가 돼서, 다만 500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데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부기별 집행잔액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어린이집 교직원 감소로 인한 교육이수자 감소가 장애아반, 영아반, 다문화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의 경우 유형별로 교사에게 지원되는 수당인데 이것과 집행잔액 사유 교육이수자 감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소가 됐잖아요, 591명에서 344명으로.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예산 편성 시에 계획했던 교육을 수료한 후에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대상자 교직원 수를 저희가 590여 명으로 산정해서 편성을 했고요.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전문교육 이수를 한 분들한테 이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40여 명만 전문교육을 수료해서 그에 따른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가내시 사업량 감소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면 당초 650명으로 산정했던 사업량을 581명으로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581명, 그리고 잔액발생 사유 591명에서 344명은 각각 어떤 기준에서 집계된 숫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부분인지 좀 다시 ○김미자 위원 44쪽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장애아반, 영아반, 다문화반 교사의 특수근무수당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590여 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문교육을 이수한 분들한테 제공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수한 인원은 340여 명이라서 그에 따른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되면 591명으로 너무 크게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인원수를? 왜 그렇게 했다가 344명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교직원들이 이수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교육 이수를 하는 직원들이 적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은 한 590명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 344명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아무래도 본인들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수를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좋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을 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간을 내서, 시간상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나?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과에서는 큰 인원을 잡았는데 이수자가 이렇게 적게 줄어드니까 왜 이랬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리고 이런 이유도 한 가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직원 숫자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가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위원장 곽내경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노인복지과장 정리나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죠. 예산 집행잔액에 장기요양요원 독감 접종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어 일몰이 된 건지, 아니면 참여인원이 저조하여 사업을 없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올해 사업은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모집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 때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계획이 없다고 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일몰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그렇지만 내년에는 다시 할 것이고 도에서 만약에 하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할 계획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김미자 위원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은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잠깐 하나 추가로. 방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 말씀하셨는데 52페이지에 보면 그 사유가,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희망병원으로 접종했었던 것을 협약병원 접종으로 인한 참여 감소’가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꼭 협약병원으로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2023년에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아무 데서나 내가 좋아하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주사 맞았으니까 돈 주세요.” 해서 ○위원장 곽내경 청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엄청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 가서도 맞을 수 있고 내 거주지에서도 가능했는데 이게 2024년에는 도 감염병관리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로 업무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우리 시와 협약병원, 보건소와 협약병원에서만 진료하고 “주사 맞고 나서 청구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자 모집할 때는 아주 많았습니다. 주사 맞으실 분 할 때는 8,000명 정도, 5,000명 이상 맞겠다고 했는데 실제 바뀌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아주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협약병원이 몇 개 병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부천시 협약병원 수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부천시에는 협약병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부천 인근 시흥, 서울, 인천 등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관내에서 일을 하면 관내 협약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부천시와 협약한 병원에서만. 그래서 조건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던 분들이 많이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보건소와 협의를 한번 하셔서, 감염률이 높은 게 독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한번 살펴보세요. 독감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필수는 아닌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65세 이상은 무료로 맞으실 수 있으니까 64세 이하는 맞으셔야 본인 ○위원장 곽내경 아니,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는 독감 예방접종은 필수는 아닌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필수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는데 가급적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나오신 김에 하나 더 확인할게요. 오정보건복지타운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게 올해 9월에 종료될 예정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원장 곽내경 아직 한다, 안 한다 결정된 사업은 아닌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현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수요건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리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아니신 거죠? ○이종문 위원 네. ○위원장 곽내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종문 위원 노인복지과는 이따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박화복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이종문 위원 오늘 마지막 아닌가요? ○복지국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시간을 드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보조금반납금액이 88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 노인복지과가 38억, 아동복지과가 37억, 여성다문화과가 6억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 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보조금반납의 주된 내용이나 사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거든요. ○복지국장 박화복 작년에 결산 때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작년보다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데 지금 큰 금액이 보조금이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발달계좌라고 있습니다. 또 아동돌봄수당이나 결식아동 급식,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런 것들이 예산 규모가 크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종문 위원 잔액이 아니고 반납. ○복지국장 박화복 네, 반납도, 반납과 잔액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조금이 반납이 되면 거기에 또 집행잔액이 그만큼 따라붙죠, 시비가 있으니까요. 그렇고요.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시비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24억 시비 매칭을 못 해서 32억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주요 큰 사항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매칭을 못 해서 하는 반납액이 주로 있는 거죠? ○복지국장 박화복 네. ○이종문 위원 그리고 여성다문화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여성다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잖아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성평등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에 따라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조직개편 관련한 요청이 온 건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직은 없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이종문 위원 만약에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늘리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 배정이 더 확대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예산도 수반이 되니까요. ○이종문 위원 이전 정부에서 원래 폐지됐던,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고용평등상담실 예산과 관련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25년도 혹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현재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가능하면, 사업으로서 필요성도 대두되고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확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전담 부서를 늘리겠다고 하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요구에 맞게, 그런 지향성에 맞게 사실 저도 그런 방향성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종문 위원 다음 간단한 질문인데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동보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미집행 예산 중에서 옥길일루미스테이트 관련한 다함께돌봄센터 주민 미동의 사항이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옥길일루미스테이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하고자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에 대한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21년 1월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루미가 시공 초기부터 저희가 의무로 들어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법이 개정된 시점에 저희가 몇 차례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쪽에서 의사가 없는 미온적인, 답변을 전혀 안 주시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문 위원 500세대 이상인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런데 이 법이 21년 1월에 적용이 됐고 옥길일루미 주택단지의 조성은 19년 그 시기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의무시설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저희가 방문을 하고 공문도 보냈고 24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발송했고 거기 찾아가기도 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환경으로 조성이 됐는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기능을 가진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게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돌봄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돌봄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보면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산 대비 76%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3억이지만, 누구나돌봄 서비스 제공 이게 5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했네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의 사유로, 5월부터 했다면 원래 당초에 5월부터 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렇지 않고요. 1월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3월 말 정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늦게 결정돼서 예정했던 것보다, 원래는 1월부터 할 거였는데 5월부터 하도록 되었다고, 기간이 그렇고. 그러면 대상자 한정으로 인한 잔액이라는데 대상자 한정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누구나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는 통합돌봄서비스로 나갈 수 있고 그 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박혜숙 위원 당초에 그러면 75세 이하로 그 대상자가 몇 명인지 조사가 안 돼 있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거는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대상 여부를 판정해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자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닐까요?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 당연히 신규다 보니 홍보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도비는 2억이고 저희가 8000만 원밖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1억 6000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홍보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해에는 많은 대상자가 선정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대상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취약계층이니까, 취약계층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75세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 금액도 크지 않은데 홍보를 해서 이 계획이 세워진 만큼 시민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도 휴직예정 인원보다 실제 휴직자가 적어서 남았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것도 내년도 휴직예정자 수요조사를 하지 않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했을 때는 세 분 정도가 휴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한 분만 휴직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도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했는데 예정했다가 가지 않은 직원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맨 아래에 안심맞춤 홈케어 서비스도 신규사업으로 해당자가 미달했다고 그러는데 해당자 미달이라는 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고독사 예방사업이 작년 7월에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작년 7월에 내려와서 8월부터 저희가 홍보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고독사 위험자를 사실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그렇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40대에서부터 64세 이하의 대상자 중에 1인 가구만 뽑아서 한 400명 되는데 고독사 진단하는 툴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4명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동에서 이미 고독사 위험군으로 파악된 분들을 영입을 해서 제공을 한 거고요. 홍보도 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고독사 위험자는 1인 가구라고 이코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도 가족 안에서 히키코모리처럼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을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 자체가 700만 원밖에 안 돼서, 금액이 크니까 % 상으로 94%가 남았다 해도. 그런데 모든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다 노출되어만 있지 않고 집 안에 조용히 있거나 은폐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박혜숙 위원 이렇게 없는 비용에 예산을 세웠는데 76%씩이나 남아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써야 될 부분에 못 쓰고 어쩌면 76%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잘 찾아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우리 복지국에서는 4개 부서가 수납액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사례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체크하셔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셔야 세입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부분을 빠뜨리거나 줄이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4개 부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복지정책과장 정미연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우리 보훈회관 이전 언제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보훈회관 이전 현재 계획승인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요. ○위원장 곽내경 올 하반기에?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계획승인이 아예 안 됐던 건 아닌 거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면 민영주택 세대수를 늘린다든가 고령자 주택수에 대한 변동 이런 부분들 다시 수정하는 계획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LH에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올 하반기에 승인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되면 공공부지를 받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훈회관으로 완성시키는 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혹시 대략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어떻게 보면 오정보건타운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LH가 역곡신도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구획이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부지 결정이,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부지 매입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 매입을 조성원가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용을 합하면 아마 오정보건타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대략.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아직 건축용역이나 또 몇 층으로 하느냐 이런 규모에 따라서 너무 변동이 있고 또 갈수록 자재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오를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추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똑같이 최소한 국비 300억 이상 내지는 타당성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절차가 거쳐져야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거의 7년, 8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역곡신도시 개발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주구장창 나왔던 얘기인데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역곡신도시 개발이 2019년도에 발표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세월이 한 6∼7년 걸렸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계획안이라면 아무런 행정절차나 예산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또다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보훈회관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결국은 계속 이사 갈 것이다, 이전할 것이다, 새로 지을 것이다 이런 예측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산 투입을 보훈회관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더 세월을 거기서 계속 지내셔야 된다면 보훈회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계획을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뭔가 공사를 찔끔찔끔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건물의 단계가 아닌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충분히 아시니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실제로 어떻게 10년을 더욱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건물이 25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됐고 그리고 특별조정금 5억이 추가로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을 가지고 거기 수배전반 교체, 전기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가 셧다운이 되면 그 건물의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내용연수가 지나서 그 교체, 그리고 엘리베이터 교체, 방수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공사 착공이 6월 중순부터 진행돼서 8월 말까지 어찌 보면 두 달 반 동안 보훈회관 일단 사용을 좀, 위험해서 사용을 중단하고 ○위원장 곽내경 중단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재택근무로 돌아가고 대대적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추가가 되더라도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 있는 예산 안에서만 자꾸 계획을 하면 또다시 돈이 들어가고 또다시 들어가는데 공사라는 게 차라리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훈회관의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잘 긴밀히 의논하셔서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위원장 곽내경 짧게,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 전체로 볼 때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0.072%, 금액으로는 5억 81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로 볼 때 적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없는 과도, 미수납액이 전혀 없이 다 수납된 과가 여러 과 있고 조금씩 미수납된 과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는 5억 8100 중에 4억 900만 원이에요. 이게 %로 볼 때는 전체가 0.072%인데 장애인복지과는 0.6%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미수납됐고 그것도 미수납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이에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소송이 계류됐거나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납세태만이 이렇게 많이 미수납된 이유가 뭐죠? 유난히 장애인복지과만.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저희가 미수납된 내역은 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건 부천시 전체 사무를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 미수납액이 24년도 당해 연도의 미수납액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미수납되어 왔던 총금액이 저희가 4억 정도로 미수납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인주차구역 관련이 3억 900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는 납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납세태만이라고 분류를 한 것이고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차량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체납금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과태료는 그렇고 그 이외 다른 과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라 다른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납세태만은 그냥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당해 연도뿐 아니라 예전부터 그렇게 밀려왔다면 오랫동안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편물만 보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압류는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재산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나 행정적인 조치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무재산이 없는 것 보면. 납세태만은 재산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다 있다고 보기는, 일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조치는 다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해 연도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있고. 또 과년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징수과 쪽에서 별도로 체납단속반이라든가 특별대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징수과로 이관된 것도 금액은 여기에 계속 포함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우리 과 거기 때문에 저희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체의 굉장히 많은 %가 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이것을 다 받아들이도록 전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엄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많지만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드디어 마지막 소회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또 마음이, 그렇게 하실까 봐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렸거든요, 계속. ○복지국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제가 34년 근무를 했습니다. 내년에 나갈 때 35년이 되고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것까지 하니까 40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복지와 연을 맺고 일을 해왔는데요. 제가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와 다르게 너무 많은 사업과 예산과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하기도 했고 실수도 했는데 또 나름 성과도 있었고요. 그게 저 혼자만 가능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들, 단체들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는 부천시 공무원으로, 그리고 부천시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마음에 갖고 있는데요. 그 자부심 마음에 가지고 나가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곽내경 사실 저희가 8대 들어왔을 때는 복지국장님께서 팀장 자리에 계셨고 또 그 사이에 과장님 되시고 복지국장님까지 오신 과정을 너무나 잘 지켜봤고요. 저희도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했던 터라 되게 서운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다른 분들께는 그랬는데 되게 남다른 계획과 즐거운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재능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 섭섭하거나 못내 아쉬운 것들이 있었으면 다 훌훌 터시고 다시 즐거운 제2의 인생을 꼭 잘 살아가시기를, 꼭 마치 돌아가시는 것처럼 (웃음소리) 잘 그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화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장님 항상 감사했습니다. ○복지국장 박화복 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시 낭독 말씀하셨는데 시 낭독은 아니고 제가 책 낭독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밀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낭독, 일반 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그 일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쨌든 복지국장님 35년을 수고하셨고 오늘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결산 승인안 모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