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송혜숙·최은경·김미자·박찬희 의원 발의)   
2.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박혜숙·이종문·최의열·박순희·임은분·송혜숙·최옥순·장해영·최초은·윤병권 의원 발의)
3.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선화·김미자·박찬희·최의열·박혜숙·박순희·송혜숙·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4.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초은·박순희·최은경·송혜숙·윤단비·김건·장성철·김선화·윤병권 의원 발의)
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미자·박혜숙·양정숙·박찬희·최의열·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초은·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살이 점점 짙어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의 문턱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의 부드러움과 여름의 생동감이 공존하는 시기에 개회하는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국 및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6월 10일은 행정안전국 및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셋째 날인 6월 11일은 부천시보건소, 공원녹지국 및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3개 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송혜숙·최은경·김미자·박찬희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우선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후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아홉 차례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여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사업의 기재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이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 지급되었던 반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은 명절 지급이 없어 이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주었고, 그 외에도 현행 조례가「국가보훈 기본법」제6조 및 제30조를 단순 확인하거나 재기재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예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선정입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현행사업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절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지원의 실질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유공자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예우하며, 감사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생활 안정과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통합과 책임 의식 함양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있어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김주삼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쪽에 보시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몇 개 단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나요? 단체가.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단체가 수당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단체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의 11개 단체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한 단체가 얼마 정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평균 8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미자 위원 연?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1년에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단체의 인원수는 몇 명인지 알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단체별로 회원 수는 다 다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단체는 아니고 공법단체로 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1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한얼특별지회처럼 굉장히 중증 부상을 입으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던 거하고 달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받는 단체가 11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8000만 원 받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전체 단체를 8000만 원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현재 5·18 관련 단체는 이번 조례 안건에, 조례 개정내용에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단체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이 그동안에 유공자가 재향군인회라든가 특수임무라든가 이런 단체에 지원받는 8000만 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김미자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단체만, 이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단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그동안에 이 단체, “또는 단체”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몇 개 단체가 받나, 5·18에 대한 단체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5·18단체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된다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된다고 하면
김미자 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5·18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인정이 되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인을 했더니 35명 정도 되십니다.
김미자 위원 35명이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35가구. 현재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그 가족들까지 해서 35가구 85명인데 그렇게 보면 5·18 유공자 당사자는 35명 정도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만약에 조례가 되면 단체가 35가구 정도가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자료를 보니까 1,1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독립유공자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네요. 서른네 분인데 지금 서른네 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는 조례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그동안에 명절 때마다 지원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지금 65세 이상인 분들은 저희가 다 통합을 해가지고 매해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이와 상관 없이 지원을 하는 지원기준 완화 검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양정숙 위원 국가유공자에 한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2022년도에 국가유공자 내지는 독립유공자 후손까지 다 통합해서 65세 이상은 매월 10만 원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은 6월 한 번만,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은 3·1절이 있는 3월과 광복절이 있는 8월에 65세 미만인 분들은 5만 원씩 나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저희가 2023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만 호국보훈의 달 6월과 설, 추석을 추가를 해서 3회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도 같이 설, 추석이 추가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놓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부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들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년에 4번 받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연 10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양정숙 위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부서에서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원래 당초 저희가 60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6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전출자가 계셔서 현재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추경예산 없이도 광복절, 저희가 추석에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는 연 3회고 독립유공자는 연 4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부족함이, 그러니까 지원을 어느 정도 많이 해줘도 항상 부족하잖아요. 국가유공자 쪽을 조금 더 강화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 부분은 재정적인 여건을 장기적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금액이야 사실 이렇게 해도 얼마 차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국가유공자는 6월과 설, 추석 해서 세 번 지급이 되고 있고, 독립유공자는 3월과 8월 두 번밖에 안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설, 추석 해서 4회를 주자 이건데 금액상으로는 크게 차이 안 나지만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세 번 주는데 왜 독립유공자는 네 번 주나, 우리도 네 번에 맞춰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충분히 가능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6월 보훈의 달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은 저희가 3·1절의 3월, 그리고 8·15광복절 이렇게 비중이 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 추석이 늘어난 것은 같다. 횟수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미에 대한 상징성들을, 물론 65세 미만인 분들 모두가 다 65세 이상인 분들과 똑같이 월로 다 드리면 좋지만 저희 시 재정 여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6·25참전용사다 그러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6·25와 관계없는 국가유공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굳이 6월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가유공자 내지는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분들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 유족과 또 국가유공자에서는 6·25참전용사들이 가장 상징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그 이후에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유공자 범위 안에 들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고엽제도 그렇고 특수임무유공도 그렇고 그 이후에 5·18유공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됐던 분들이어서 어쨌든 그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새로 어느 달을 만든 게 아니라 6월을 다 통합해서 국가보훈의 달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6월을 국가보훈의 달로 한 것도 6·25가 그 달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6·25참전용사분들은 이제 많이 남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돌아가시고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남아있는 숫자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월남참전용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으실 것 같고 그 외에 대한민국 군인회나 경찰공무원 이런 분들, 특수임무유공자나 오히려 6·25참전용사 외에 국가유공자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굳이 상징적인 게 6월이라고 해서 6월 하나에 한정이 되고 독립유공자는 4회인데 3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민원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여겨집니다.
박혜숙 위원 사실 독립유공자 후손들 많이 남아 있지 이 인원도 몇 분 안 되고 설, 추석 당연히 챙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다면 저희들이 단체에 찾아뵙고 전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민원 미리 내지 말라고 설명을 드려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좀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 추가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분들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분들은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나요? 5·18유공자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현재 부천시는 단체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단체가 없고 개인적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개인적으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 5·18유공자 관련해서는 네 분에게 경기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도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이 부분은 저희가 5·18유공자법이 2021년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이 단체에 관련된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은 조례 개정이 다 완료가 됐고 경기도도 당연히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개정이 되어 있으면 도에서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경기도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61조의 내용이 도 광역과 기초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단체를.
  그래서 경기도 단위에서 만약에 지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를 받아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천시 자체만의 지회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그러면 단체 말고 개인적으로는 5·18유공자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과 후에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단체 말고 개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단체 말고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그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35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없는데 이 단체를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런데 이미 다 그렇게 법 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유독 다른 법률에 따라서 모두 다 단체와, 그러니까 사람과 단체로 되어 있는데 5·18만 사람으로만, 단체가 없게 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 개정에 이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수임무유공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42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한얼특별지회에 대한 부분도 40명이 채 안 되시거든요.
박혜숙 위원 40명이 채 안 되는 한얼 같은 경우는, 아까 단체에 평균은 8000만 원 정도 연간 나간다고 했는데 40명 이하인 한얼 같은 단체는 연간 얼마나 비용이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 부분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이 8000만 원에 대한 용도를 보시면 저희가 일단은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있거든요. 간사 인건비가 거의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면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고요.
  한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이동수단이 필요해요, 휠체어 장애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있고 또 차량에 대한 기사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회원 수의 적고 많음이라기보다는 단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말씀드린 8000만 원은 저희가 11개 단체의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1개 단체 평균이라고 해도, 40명 이하라고 해도 크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네요. 8000만 원에서 약간은 적게 들 텐데 그렇게 비용을 내면서 40명 이하인 회원 수를 가지고, 그 단체가 그렇게 역할이 크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그분들의 사회참여, 관계, 그리고 이동, 교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원래도 개인적으로 다 해 주잖아요, 꼭 단체라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박혜숙 위원 개인적으로도 다 해 주지 그것 단체가 있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나열한 일들이.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단체 지원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바이고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형식적인 말씀 말고, 법률에 있으니까 단체에 지원하는 거고 조례가 있으니까 지원하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체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가 없는데, 회원 수가 워낙 적으니까. 회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인건비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은 진짜 회원한테 실제로 돌아가야 될 금액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그냥 들어가니까 오히려 저는 비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회원 수가 많다면 단체로 해서 크게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회원 수가 적다면 그렇게 인건비로 몇천만 원씩 나가느니 차라리 회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부천시 예산도 굉장히 적은데 지금 없는 단체까지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런데 그분들은 권익 보호도 있고 그분들이 또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셔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우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인원이 많았을 때 얘기지 30명, 40명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말을 해도 다 알아듣지 꼭 단체를 통해서 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국가유공자랑 독립유공자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분들은 원래 1회였잖아요. 그런데 독립유공자가 2회여서 그 부분을 더 보장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래서 설과 추석을 넣어서 명절을 포함하게 돼서 3회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독립유공자가 4회가 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문제가 결국은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문제라고 봐요.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서로 맞춰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40명 되시는 분들이어서 예산으로 지금 지원 가능하니까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앞으로 1,000명에 대한 문제가 바로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을 했는지를 일단 과장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6월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같은 경우는 3·1절과 8·15광복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1회와 2회로 갔던 부분이었는데 1회와 2회의 차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매월 줄 수 없으니까 설과 추석을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같은 유공자인데 분리되어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놓친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도 보훈의 달과 3·1절과 8·15는 우리가, 지급날짜에 대한 명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유공자로서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시작해야지 같은 유공자인데 누구는 세 번 주고 누구는 네 번 주면 결국은 바로 도래할 일을, 이것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든 국가유공자든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함께 간다면 지금 조례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00명 되잖아요. 국가유공자 수가 좀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위원장 곽내경 제가 이것 자료를 받은 시기가, 1,315명은 사전에 옛날 자료 같고 현재 데이터로 보면 거의 1,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1,000명 기준이면 5000만 원이에요. 5만 원 더 추가하면요, 4회로 맞췄을 때.
  가능한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희한테 이것을 3회다, 4회다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모두 함께 맞춰가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앞으로 지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광복 80주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가 됐던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 추석이 같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못 들어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여건들을 지켜보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함께 금액을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저는 이렇게는 불가능, 그러면 일단은 3회로 하고 동일하게 맞춰가야지 같은 유공자분들에게도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불 보듯 뻔하고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저희 보고 여기서, 그렇게 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5·18 관련된 말씀을 다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확인할게요.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한얼, 우리 기존에 있었던 보훈단체들도 최초에 보상 단계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개인별
○위원장 곽내경 개인별.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개인별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곽내경 네, 우리 5·18유공자들에게는 개인별 보상을 다 지급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가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국가보훈부에서 주고 있는 급여가 따로 있고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전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가적인 급여인 것이고 국가보훈부에서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 곤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 개별단체, 개인들의 보상급여, 현재 받고 있는 급여나 내지는 최초에 받았던 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현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마 일정 부분은 있고 또 어떤 일정 부분은 없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서 특수임무나 한얼이나 애초부터 40명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단체가 등록될 때는,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여러 가지 연유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40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0명, 100명 되었다가 지금 아마 인원이 줄어서 40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특수임무유공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무실 단체이전을 갔을 때 최고의 선배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70대 초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특수임무유공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체, 워낙 그 단체가 희소성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회원 수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지금 5·18단체에 등록하겠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신청이나 문의나 그런 게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저희 시 지부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현재 지부가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아직은 그 부분까지 확인은 안 되는데 경기 남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전화로 전화 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남부 예를 들면 지회, 경기도 광역 단위의 지회라면 경기도에 문의를 해 주시기를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 문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단 법률에 의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맞춰가는 수순이라고 보아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하도 형평성 얘기하시니까, 독립유공자분들 3월, 8월에 이렇게 해서 4회, 국가유공자분들이 설, 추석하고, 6월 해서 3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유공자분들을 8월에 추가로 더 드리면 얼마나 비용이 추가되는 건가요, 5000만 원 더 추가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것은 더 깎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4회를 공통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다면 광복절에 맞춰서 8월에 다 같이 하시는 게,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서 더 축소시키는 방향의 고민이 아니고 오히려 필요하면 8월에 다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된 바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문 위원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연 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죄송한데 이종문 위원님, 독립유공자는 깎는 것은 아니고 2회에서 2회를 더 늘리느냐, 1회를 더 늘려서 국가유공자랑 맞추느냐 이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그 오해가 있을까 봐 좀 부연설명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제4호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을 당초 연 3회에서 연 4회로 수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위로금 횟수를 맞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부칙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지금 바로 반영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달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박혜숙·이종문·최의열·박순희·임은분·송혜숙·최옥순·장해영·최초은·윤병권 의원 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희입니다.
  우리 부천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그리고 그간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에 이주하여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문화 또는 이주배경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다문화자녀란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를 말합니다. 곧 부모 중 한 분이 한국인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서는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이주했다면 이주배경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지칭합니다.
  이 개념이 다문화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한데 다문화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계층이 있어서 그 계층까지 포함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어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응 내지는 학업수행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언어적인, 문화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모들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비자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인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본인이나 부모의 국적이나 배경과는 상관없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정의가 9세에서 24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실제로 초등학교 취학이나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있어서 저는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묶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는 본 조례안이 최초입니다.
  아동기는 인지, 언어, 정서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적절한 지원은 향후 교육 성취와 사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학습권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제도화함으로써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연계 프로그램과 공교육 적응 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찬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아동복지법」이라든가「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든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 있어요. 있고 또「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에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별도로 ‘아동’만 두 글자를 넣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돼 있는 자녀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고 이주배경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배경으로 해서 아동이랑 청소년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속해있는 아동·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아동’이라는 두 글자를 넣고 같이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아동복지법」이라든가「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그 아이들한테 지원이 그동안에 안 돼서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지는 않고요.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하는 법은 따로 없고요.
  이주배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있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다 포함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은 그래도 국내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국적취득을 바로 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인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에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의 자녀가 입국하면 같이 데리고 있다 보면 그런 자녀들을 중도입국자녀라고 하는데요, 그 입국 자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외국인끼리 결혼해서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도 있고 외국인끼리 결혼을 해서 국외에서 출생해서 이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가정을 외국인가정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 법에도.
  그래서 조례에라도 이주배경이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 또는 본인 개인이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해서 살게 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셔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빼서 한다고 하면 세 가지 지원법에 대해서 같이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이주배경 청소년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중복되겠죠, 당연히. 그동안에 지원했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데 아동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동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9세에서 24세까지만 해당이 되고, 아동은 18세 미만이다 보니까 두 개가 겹치기는 해도 0세에서 8세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에
김미자 위원 그래도「아동복지법」에서 8세 이하를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18세 이상, 24세 미만까지 받았을 것이고, 또「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별도로 빼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들이 중복으로 같이, 또 별도로 그것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조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게는
김미자 위원 할 수 없겠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되되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뺐다는 겁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사업 중에는 물론 이중언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진로나 취업 이런 것들,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부각해서 시민들께서도 알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인식하시는 계기로서도 제안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저는 그게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별도로 뺐는데 그 아이들한테만 계속 중복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을 따로 뺀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가정, 중도입국가정이라는 자녀를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학생이나 아동들을 부각을 시켜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래서 중복이 되면 선별해서 이 아동만 따로, 청소년만 따로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분들을 특정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절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세 법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빼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과장께서는 그 부분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여성다문화과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다문화 쪽을 포괄적으로 넓혀주고 확대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범위들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더 크게 범위를 넓게 해 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시가 재원이 좋고 해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자리 예산, 노인일자리까지 감소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될까 봐 저는 염려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하자면, 그러면 지금「아동복지법」에는 이주배경 아동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것 추가를 하면 되지, 이주배경 아동까지.
  굳이 이렇게 조례를 종류별로 나열하는 게 업무에도 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위원님께서「아동복지법」에 용어를 정의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신
박혜숙 위원 네, 우리 아동복지 관련된 조례에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아, 조례에.
박혜숙 위원 네, 조례에.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정 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왔을 뿐이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주배경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 보호해 줘야 되는지, 그러면 상대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은 상황으로 갔을 때도 그쪽에서 똑같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것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일단 아동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모든 아동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본인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아니면 출생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나라가 협약을 해서, 체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외국인등록 아동도 초등학교도 다니고 학교 공교육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가려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박혜숙 위원 그 협약에 가입된 나라가 몇 나라인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150개 국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외 나라의 애들도, 그 외 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이주배경으로 갔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협약이 안 돼 있는 나라요?
박혜숙 위원 네. 협약이 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가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상관없이 우리도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나라에는 우리나라 아동이 갔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150개 국, 160개 국 정도면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의가 아니라 한 나라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나라 아동은 우리가 혜택을, 그게 상호주의잖아요. 저는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나라냐, 몇 나라 안 되니까 이렇게 할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다른 나라들도 가입을 자꾸 해서 모든 나라의 아동이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게 하겠죠.
  자기네 나라는 안 해 주는 데도 우리나라 애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다 해 줘. 그러면 그 협약에 가입을 하겠어요, 가입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우리나라 아동이 갔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아동들은 우리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렇게까지 다 구분해서 그 나라에서 온 아동은 지원을 할 수 없거나 그런 것은 현장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 그런 나라도 유엔협약을 통해서 빨리 아동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자꾸 자기네는 안 해 줘도 다른 나라에 가면 다 보호받으니까 굳이 같이 협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익이 돼야 ‘아, 우리나라 애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얼른 협약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서 상호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도 있고 또 받을 수 없는 아동도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박혜숙 위원 그것 당연하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선별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혜숙 위원 왜 그게 어렵죠?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정해져 있고 그 외의 나라에서 왔을 때는 배제를 하는 건데 그건 어렵지 않죠.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어쨌든 저희 사회 일원으로서 지금 같이, 꼭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정 부분 우리 인구감소의 대책, 아니면 경제적 부분으로도 상당 부분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혜숙 위원 인구감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라든가 그 외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구에 어쨌든 포함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걸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면 안 되죠, 외국인인데.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외국인은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6년 우리「아동복지법」개정 이전에는 가능했으나, 2016년「아동복지법」개정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의 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정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동을 어느 나라 인종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 보호해 주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게 이미 법적으로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시대변화의 요구에 따라 하신 지금 박찬희 의원이 발의하신 안은 상당히 진일보한 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청소년으로만 돼 있던 이주배경에 관련한 그런 조례안을 확대해서 아동까지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9조에 어쨌든 아동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있으나 이걸 특별히 따로 떼어내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놓쳤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원사업에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및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이 돼 있어요.
  모국어는 예를 들어 베트남 아이의 경우는 베트남어에 관한 본인의 모국어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가요?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 예산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들도 그렇긴 한데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국적 취득한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할 수 있도록 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주배경 아동은 어떻게 보면, 이주배경 아동에는 꼭 국내출생일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하거나 외국인가정의 자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언어라든지 그런 것에 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한 자격증 교육을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낸다기보다는 그런 수강반을 개설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나라의 부모님으로부터 다 배우고 모국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유창하다고 가정할 때 한국어교육에 관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거꾸로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은 약간 애매하고 이렇게 구체적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사실 조례에서 많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유난히 지금 눈에 띄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넣게 된 경위가 있나요?
  과정이 있었나요, 요구가 있었나요?
  박찬희 의원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 저도 모국어 지원 이런 생각을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준비한 것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일선에 계신 분들의 요구를 받아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국어 자격증은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요.
  얘가 한국어는 잘하지만 모국어, 우리말도 통역하잖아요. 우리말 통역사가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통역 자격증을 가지려면 우리말이 능해야 이걸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데 모국어 통역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필요한 자격증이어서 실제로 한국어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 못지않게 모국어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또한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부서와 조금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국어 지원을 꼭 해야 할까 이렇게, 부서에서는 좀 부담스러우니 “모국어 지원사업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현장에 전달을 했을 때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으로 한정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지원센터나 이런 곳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가 많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업도 개설할 수 있다 정도로 넣어달라고,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위원장 곽내경 지원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제약점이 있는 거예요.
박찬희 의원 맞아요.
○위원장 곽내경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박찬희 의원 모국어라는 말이 조금 그러면 언어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이 정도로 바꾸어서 만들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모국어에 대해서 제가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가 있었어요. 제가 현장과 계속 그걸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마 현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찬희 의원 맞아요.
○위원장 곽내경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별건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더 확장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구체적인 이런 사업내용이 여기에 굳이 들어갔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도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희 의원 조례를 심사하는 우리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으니
○위원장 곽내경 네,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박찬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히려 한국어교육을 더 확장시켜준다거나 이런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의 체계를 넣는 것과 이것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토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찬희 의원 언어라는 것을 한국어, 모국어로 한정하지 않고 그냥 언어에 관련된, 언어를 습득하는 지원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실제 현장의 수요가 어떤지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이야기드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 단위가 들어간다는 내용보다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 단위의 사업들은 사실 공모사업으로 하든 어떤 내용으로 하든 프로그램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지원사업에 들어갈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안 맞지 않을까
박찬희 의원 너무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지적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희 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모국어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국익에 많이 도움된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중언어능력을 키워야지 그 아이들이 또 자기 나라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을 하든 무슨 뭔가 할 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 와 있으니까 자기 모국어를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서 사실은 부모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걸로 모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저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국익에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이들이 실제로 모국어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특화시켜서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은 조금 후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6조 지원사업 중에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및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선화·김미자·박찬희·최의열·박혜숙·박순희·송혜숙·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의원입니다.
  우선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시각적인 편안함을 제공하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식물을 돌보는 활동은 생명체를 돌보는 일이기에 우울감 및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어 원예활동이 치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곁의 식물을 통해 얻는 정서적 이점과 효과가 많아 본 의원은 반려식물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반려식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각각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입법취지를 감안하셔서 가능한 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려식물문화의 조성과 관련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원예 및 정원 조성사업은 공공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일상 속 정서적 돌봄 수단으로서 개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반려식물문화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반려식물을 지원하는 것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완화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유관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에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양정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할게요.
  우리 시 추진 유사 사업 현황을 보면 부천시 보건소라든가 도시재생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에서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 노인복지과에 보면, 노인정에 가면 스마트팜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거기에 보면 스마트팜이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정에 가보면 스마트팜이 진행이 안 되고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이 돼서 본 위원이 언젠가 노인복지과에 스마트팜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정에서는 그것을 철수시켰고 일부 노인정에서는 지금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도 또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보면 상추 키우고 여러 가지 야채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려식물이라고 볼 수 있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반려식물로 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차이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반려식물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노인복지과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노인 대상 원예치료,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 실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인정에 있는 스마트팜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반려식물로 보급되기보다는 스마트팜은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면 노인정에 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이게 들어가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할 것 같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 추진 현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과장님 지금 정확히 이것을 저기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5조에 실태조사를 보면, 실태조사를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세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내용이라든가 구체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것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일부 돌봄노인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 수급대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년 정도 시행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고 올해까지 3년 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를, 제일 큰 데가 있나요? 반려식물이.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화분에 식물을 하나 정도 심어서 이것을 장기요양 수급하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해 주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화분하고 교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힐링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장기시설이 아니고 재가보호센터 이런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아니요.
김미자 위원 그럼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인데 홀로 집에서 계시는 어르신
김미자 위원 집에서 케어 받으시는 그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연간 200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연간 200명 정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조례에서 나오는 실태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향후 구체적인 대상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지원해 줄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본다면 그래도 취약계층에 가까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도 화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화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치료를 대상으로 하시는, 대상이 반려식물을 집에 놓고, 키우고, 케어를 하고 치료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 몸이 아파서, 내 몸이 불편해서 내가 기억도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반려식물을 갖다 놓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기는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매일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케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대상 목적이에요? 목적이.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그건 참 답답한 질문인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케어가 가능하고 반려식물을 보면서 케어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 좋은 케어죠. 더 이상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식물이라는 것은, 화초라는 것은 정말 나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내가 나갔다 오면 잘 있었니, 이파리 하나 죽으면 떼어주고 이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거지 그냥 집에 갖다 놓고 ‘저건 화초야, 뭐야’ 이걸 보고서 그분들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2년 정도 추진을 해 왔고 400명 정도 추진을 해 왔는데 어쨌든 방문요양센터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김미자 위원 좋아하신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그렇게, 사전에 저희가 화분 같은 경우도 금전수라든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화분들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종류를 선정을 하게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화분을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힐링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김미자 위원 평가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요양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 반려식물을 몇 그루 정도 갖다 놓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한 그루, 한 어르신당 하나 정도 지원해 주는
김미자 위원 그 화초 대상 이름이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제가 알기로는 금전수하고 안스리움이 제일 인기가 많아서 그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2년 동안 했던 부분의 평가를 내는 거죠, 말씀 주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한테만 보급을 했다는 거죠? 단체는 아니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단체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원하지 않았는데 200명, 2년 동안 해서 400명 정도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누구한테 확인을 한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방문요양센터 요양관리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관리를
박혜숙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물 주고 관리도 그분들이 오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 주고 관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느끼고 이럴 때 치유나 힐링이 되는 거지 요양보호 오시는 분이 다 물 주고 관리하면서 그분들은 보고 느끼기만 한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확인도 방문요양하시는 분들한테 뭐 좋다 그것은 좀, 확인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단체한테도 보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단체까지는 아직
박혜숙 위원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개인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개인만 한다는 거예요? 조례에 단체 다 한다고 돼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일단은 저희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개인한테도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을 위주로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런 것은 차츰차츰 향후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조례가 있으면, 여기 단체나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안 해 줘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런 것은 일단, 저희가 단체로 하는 것은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긴 합니다. 텃밭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려식물 보급하는 절차는 힐링이 우선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체도 힐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그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 이렇게 다 넣어놓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신뢰감이 좀 떨어져요, 요양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해당자한테 확인을 한 게 아니어서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나 혹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도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취약계층이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보는 계층은 대부분 식물에 관심 있는 연령층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홀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들에 대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들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것 신청하러 오실 분 정도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요양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방문요양사가 개개인 집들을 다 방문을 하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반려식물을 가져가서 정말 치유가 되거나 힐링이 되면 좋은데 식물이 죽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런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 가구당 하나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죽은 식물에 대해서 바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정상적이 아니시고 건강상 정서적으로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치유하면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잘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금방 죽거나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지, 여기 추진사업에 보면 원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반려식물 관련 인력도 양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도시농업활동가가 있습니다. 도시농업활동가를 통해서 방문요양사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가서 직접 화분을 같이 심거나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예 참여 이런 것들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추진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인력 양성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없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도시농업활동가는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하신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방문은 방문요양사가 하는 거고 도시농업활동가가 방문요양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박혜숙 위원 요양사들한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박혜숙 위원 어르신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박혜숙 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데 정확하게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 만약에 죽으면 몇 번까지 계속 교체해 줄 수 있어요? 한없이?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박혜숙 위원 1회 해 주고 그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왜냐하면 저희가 화분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1회 준 사람은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연계하는 데서 또 생각해서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산으로는 추가로 더 지원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치유할 때까지의 기간에 한 번 줘 가지고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상 지금은 개인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관, 단체 그것도 전부나 일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단체가 지원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육성형 조례가 있고 문화조성형 조례가 있는데 저희 시에는 산업기반이 아직 약해서 문화조성형으로 조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순군 같은 경우는, 순천의 경우에는 반려문화 산업 활성화와 조례를 같이, 문화를 조성하는 조례를 같이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출발이지만 이런 반려식물에 대한 문화가 활성화되면 우리 시에도 그런 산업 활성화 관련한 요구가 생기겠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문 위원 어떻게 보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시민들 상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저희가 내년부터「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더 확대해서 사실은 방문진료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반려식물에 대한 그런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는 하겠죠, 이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문 위원 이것 만약에 조례 없이 지원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조례가 없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가 있으면 조금 더 뒷받침이 돼서 사업을 하는 데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문 위원 아무튼 시대의 변화 요구에 맞는 새로운 반려식물에 대한 그런 요구에 따른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미숙하지만 출발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시민들로부터 더 활성화된다면 이후에 산업 활성화까지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볼 수 있겠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이종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식물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대상이 명확하게 취약계층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조성에 대한 조례안에서는 명확하게 대상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그 대상을 정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지금 취약계층에게 치유의 개념으로 한다는 취지가 조례에 담겨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명확하게 대상이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조례상으로 취약계층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반려식물은 실내에 두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위원장 곽내경 상자 텃밭은 실외에 두는 거죠?
  반려식물은 실내에 두는 거고, 반려식물은 먹는 건가요? 먹지 않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식물의 종류를 선택을
○위원장 곽내경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반려식물에 대해서 먹는 것, 안 먹는 것을 굳이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곽내경 지금 여기 지원하는 식물은 먹는 용도는 아닌 거죠, 식용은 아닌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먹는 용도로 하면 너무 일회성으로 빨리 끝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식물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먹지 않는 식물이죠. 용도는 치유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지원이 2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 20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허용되어 있는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200명×3만 5000원 정도로 해서 700만 원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수준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정해지지 않은 사업 중에 저희가 일부를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동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기존에 통합돌봄과나 이런 데서도 반려식물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왜 중단되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예산 문제가…….
○위원장 곽내경 예산?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위원장 곽내경 마지막으로, 이것 아까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신청을 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오롯이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 보여서, 그냥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반려식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에게 그냥 식물을 지원한다고 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치유의 목적과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예산은 3만 5000원 범위 내에서 화분이 하나다 이렇게 현상을 이해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먹는 식물의 종류는 아니라는, 상추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위원장 곽내경 아까 스마트팜과 반려식물의 차이점은 스마트팜은 노인정에서 그걸 재배해서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거든요, 재배를 해서 식용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돈스럽고 이 조례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식물을 왜 개인에게 다 지원해야 되나.’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점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명확하게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다가 그렇게 취약계층이나 대상자나 지원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 확장하려는 계획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확장을 하더라도 사실 쉽지는, 개인한테까지 그런 것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했으면 조례가 명확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 하셨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도시농업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완이 필요하다 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초은·박순희·최은경·송혜숙·윤단비·김건·장성철·김선화·윤병권 의원 발의)
(14시49분)

○위원장 곽내경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곽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손준기입니다.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고령층의 소일거리 제공 등 도시농업의 다각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부천시도 좁은 면적 대비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민간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옥상 등에 상자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시민건강 증진, 자급적 먹거리 생산 기반 마련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자텃밭 보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비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법제처 권고에 따라 제18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상자텃밭 보급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는 물론 공동주택 내 주민 다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옥상 등도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단순한 원예나 취미활동을 넘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시민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확대, 공동체 회복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옥상 등 유휴공간에 상자텃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 완화, 노년층 여가 활용,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참여자의 관리 소홀, 공동주택 내 입주자 간 동의 확보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예산 확보 등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안전관리 대책 수립,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자텃밭 보급 사업이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또 같이 도시농업으로 했고, 손준기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수정안을 보면요, 손준기 의원께 질의할게요.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상자텃밭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굉장히 많죠? 현재.
손준기 의원 어떤 게?
김미자 위원 상자텃밭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죠? 원도심에.
손준기 의원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원도심인 중동, 상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보면 상자텃밭을 운영하는 데도 많아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손준기 의원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의원님께서는 50만 원씩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옥상공간이나 유휴공간에 상자텃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본 의원이 혼자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공원국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옥상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장도 같이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를 했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서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를 했고요. 그중 대표적이었던 것이 과거에 10여 년 전에 우리가 옥상녹화라는 사업을 많이 하면서 옥상에 거의 공사 수준의 그런 조성을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텃밭을 만든다고 해놓고 상자텃밭같이 가벼운 경량화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흙을 몇십 ㎝씩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주고, 비가 오고 하면 흙이 물을 머금고 그러면 하중 문제도 생기고 또 방수 문제도 생기고 하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러면 녹화라는 개념 말고 옥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량화돼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 상자텃밭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의견이 합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오정구이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보더라도 일반 단독주택 옥상에 상자텃밭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남는 공간들을 어차피 원도심이든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신도시든 구분을 두지 말고 옥상공간을 활용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경량화돼 있는 텃밭, 상자텃밭을 올려보자.
  어차피 자발적으로 텃밭을 재배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으니 신청자를 받아보자 그래서, 50만 원이면 경량화돼 있는 조그마한 상자텃밭과 그 안에 들어가는 흙이 있습니다, 경량토라고. 그 경량토에다가 비료를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하면 박스 하나, 상자 하나를 본 의원이 직접 손으로 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한 옥상에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 설치한다고 하면 50만 원 이내에서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 본인들이 원하는 신청자들에 한해서는 최대 80%까지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연간 총금액은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100세대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시범사업 개념으로 100세대 정도를 지원하는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집행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김미자 위원 아까 답변 중에 하중 문제 말씀하셨어요. 기존 건축물이 구조검토도 필요하다고, 그것은 말씀 안 하셨지만 여기에 있어요.
  누수 및 방수처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중동, 상동을 보면 30년 이상, 40년 된 단독주택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옥상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상자텃밭을 8개나 9개, 10개 정도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 단독주택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라고 바꿨어요, 개정안에 보면. 그러면 입주자로 하면 이게 얼마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손준기 의원 저희가 과반수의 동의라고 해 놨는데요.
  일단은 질문을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상에 하중 문제나 방수 문제는 본 의원이 사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원종1동 옥상에다가 이번에 녹화사업을, 옥상에 상자텃밭 올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그 전에 방수업체가 들어가서, 노후화돼 있는 건물 환경개선을 위해서 방수사업을 하기로 한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하고도 미팅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상자텃밭 몇 개 올린다고 방수 문제가 생길 집들이라고 하면 장마철에 못 버티는 집입니다, 그런 집들은.
  그러면 저희가 그런 집들이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수 같은 경우에도 부분 방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수가 걱정이 없는 게 지금은 물받이통이라는 게 새로 기술이 좋게 나와 있어서 상자텃밭 자체에다가 물받이통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하중 문제 그리고 방수 문제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극복이 됐고 실제로 현장에서 미팅을 할 때 방수업체 사장, 대표에게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상자텃밭 몇 개 올린다고 방수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 뭐 하지만 실소를 했습니다, 그 대표가.
  “상자텃밭 몇 개 올린다고 방수 걱정할 거면, 하중 걱정할 거면 그 건물은 이미 쓸 수 없는 건물이다. 장마철에 비만 와도 물 새고 난리 나는 건물인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 시범사업으로 1년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100가구.
손준기 의원 네, 지금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역구별로 원도심이나 단독주택들이 상자텃밭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굳이 부천시에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50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상자텃밭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만드세요.” 이것을 왜 굳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손준기 의원 일단은 아까 서두에 제안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천시가 면적은 좁은데 엄청 밀집돼 있는 밀도가 높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나 건물, 자동차 같은 것이 많고요. 열섬현상이나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봤을 때 작은 자투리 공간이라도 우리가 녹지화시키자, 그런데 단순히 옛날처럼 녹화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생산활동도 할 수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작물이 재배가 되면 남들하고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랬던 것이고요.
  실제로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를 갔었습니다, 현장에 상자텃밭 운영되고 있는 곳들. 지금 옥상녹화를 통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한 곳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하중 문제나 방수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무겁게 흙이나 이런 걸 쌓아놓고 공사를 하면요.
  그런데 상자텃밭을 올려놓고 운영하는 곳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송내2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가셔서 그걸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을단체 주민자치회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상자텃밭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내2동주민센터 입구에 보면 공유냉장고를 갖다 놓고 그곳에서 재배된 작물들을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줄을 서서 받아 가실 정도로 반응이 좋고 어르신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 옥상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말고도 주민분들이 집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가져와서 어르신들 드리라고 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원관과 국장님과 같이 가서 동장님과 담당자와 같이 돌면서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놀고 있는 공간을, 유휴공간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3층, 5층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꼭대기에다가 상자텃밭을 운영을 한다?
  지금 거의 옥상 정도는 막아놓는 상태거든요. 단독주택 2층이나 3층 정도에 본인들이 좋아서 소유주가 그걸 키우고 하는 입장이지.
  그리고 지금 송내동에서 하신다는 것도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누가 지원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굳이 그걸 잘하고 계신데 부천시가, 그렇지 않아도 녹록지 않은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민원 받고 뭐를 좀 해 주세요 하면 “돈 없어서 못해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5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만든다?
  이 선별을 어떻게 할 겁니까? 100가구, 물론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100가구 엄청나요. 50만 원 준다고 하면 정말 줄 서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준기 의원 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손준기 의원 50만 원 한도 내, 그러니까 80%를 지원하는 데
김미자 위원 그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손준기 의원 예를 들면 옥상면적이 상자텃밭을 굳이 50만 원이라는 예산을 꽉 채워서 쓸 수 없는 그런 면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도 하고 있고 문화예술인, 체육인 이번에 나왔는데 주민들 단순히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보면 어쨌든 부천시가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와중에 탄소중립이나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사실 우리가 더 잘 아시겠지만 주변 어디 텃밭에서 상추나 고추 같은 것을 소량만 재배해서 가져오더라도 수확된 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송내동에서도 봐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한 것이고.
  사실 본 의원이 그래서 공공기관 옥상에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패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전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진보되지 않은 기술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SNS에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중간중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생각이고요.
  아까 4층, 5층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물론 5층 정도 되는 건물이면 걸어서 올라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되면 그때에 또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선별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옥상공간 활용 측면에서 4, 5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동의를 받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SNS로 여러 가지 요즘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김미자 위원 글쎄요, 손준기 의원님께서 신중히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옥상텃밭을 소유주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재정도도 약한데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지금 과반으로 표기를,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셨는데 우리 시 대부분의 공동주택 지원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거든요. 그 형평은 조금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주택에 지원이 되는 경우.
  사실 개인한테 이런 지원이 가는 것이 형평에 맞을까 이런 고민도 조금 있는데요. 개인이야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 3분의 2예요,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손준기 의원 박찬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건축법」이나「주택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소소하게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라 일단 과반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사실 공동주택 관련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법적인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혹시나 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실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도시농업과로 간 거죠?
  도시 이 사업들은 그때 녹지과나 공원, 녹지과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농업과장님?
  유사한 사업이 있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녹지과에서 도시농업 말고 옥상녹화에 대한
○위원장 곽내경 네, 옥상녹화요.
  공원녹지국장님하고 손준기 의원님께서 결을 같이 해서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면 저는 이 사업은 녹지과로 배정되어야지 맞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손준기 의원 처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 준비하면서 논의를 할 때 공원관리과, 도시농업과, 녹지과 이 부서들 다 의견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녹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녹지과가 맞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자텃밭을 올려놓고 그 텃밭 자체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로 간 것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한 번 했더라고요, 2013년도입니다. 13년도 11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선관위에서 답변이 온 것이 구체적인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상 문제가 되니 조례에 담으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선관위에서 했을 테고요.
손준기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쯤 후반기에 선관위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면 되겠느냐라고 질의를 해서 조례에다가 대상, 범위, 방법을 구체화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확답을 받고
○위원장 곽내경 제가 드린 질문의 취지는 우리 손준기 의원님께서 제안 이후에 탄소중립, 열섬현상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 환경적 의의를 볼 때는 상자텃밭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녹화를 하려면, 이런 역할을 하려면 녹화사업을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녹화사업과 작물사업은 매우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송내동행정복지센터를 말씀하신 부분도, 주민들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다는 부분도 작물을 재배해서 나누어준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손준기 의원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손준기 의원 아닙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공기관인 행정복지센터 그 옥상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손준기 의원 실제로 텃밭을 관리하고 작물 재배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인가
○위원장 곽내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손준기 의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
○위원장 곽내경 그럼요. 그것은 우리 단체들이 동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도시농업과에 옥상녹화로 갔었더라면 손준기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탄소중립과 열섬현상 완화가 의미가 있었을 텐데, 녹화랑 작물이 다른 게 작물은 먹잖아요. 먹으면 다시 허허벌판 되면 그것은 어떤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부서를 왜 찾지 못했나라는 지점이 1번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 조례를 다뤘습니다.
  거기서의 반려식물이 실내라면 이것은 실외죠?
손준기 의원 네.
○위원장 곽내경 실내의 옥상과 마당에 상자텃밭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치유의 개념으로 복지적 측면으로 취약계층이라는 대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준기 의원님 조례는 대상이 부천시민인 건가요?
손준기 의원 부천시민이고요.
  다만, 이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상자텃밭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위원장 곽내경 손준기 의원님, 대상이 부천시민 전체인 거죠?
손준기 의원 네.
○위원장 곽내경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뭔가를 보급하기 어려운, 이런 작물들을 하거나 이런 걸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반시민 모두가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손준기 의원 이 조례상으로는 모두가 대상이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별도로 지침상 규정을 만들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정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너무, 예를 들면 조례가 갖는 의미는요. 그 밑에 하위규정보다 조례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업 규정은 되어 있지만 모두에게 열려있는 조례가 매우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내경 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적정한 부서를 찾지 못했느냐는 본 의원이 사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저희가 타 시의 사례도 많이 찾아봤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녹화라는 것이 개념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옥상에 녹화를 한다고 크게 나무 심어놓고 하면 오히려 하중 문제나 방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큰 반면에 녹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열섬현상 방지 여러 가지 기후에 대비해서 옥상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녹화를 하든 상자텃밭을 올리든 그 면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면적이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그냥 날것의 인공적인 부분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흙과 자연 생물로 채워준다는 것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물을 재배하든 조경목적으로 식물을 키우든 상관없이 옥상녹화 해서 우리가 공간을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열섬현상 방지하는 차원으로 쓰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지점에서 모순점은 아까 경량토라는 지점이 매우 모순점인 것 같습니다. 경량토가 그렇게 작물을 재배하거나 도시녹화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손준기 의원 경량토가요?
○위원장 곽내경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충분한 식물을 재배하는 역량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식물을 잘 재배하고 그 내용들이 충실해지는 것 같고요.
손준기 의원 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녹화라는 사업에 있어서 하중에 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하중이 우리 원도심에, 제 지역구나 손준기 의원님 지역구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30, 40년 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녹화, 하중의 문제들은 아마 집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물이 새거나 이런 문제들로 지금도 비만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염려라고 봅니다, 그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염려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또 어떻게 하느냐도 여기에 한번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가 보급한 상자텃밭이 문제가 됐어, 그래서 배상하라 이렇게 하게 된 경우에는 여기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조례에는 없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일부러 안 넣으신 건가요? 손준기 의원님?
손준기 의원 일부러 안 넣은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주택의 종류나 개인, 단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것만 정해놓은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미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조례를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조례를 제정할 때 만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재 실정에 맞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곽내경 손준기 의원님, 우리가 왜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뽑아내지 않는지 아세요?
손준기 의원 아니, 제가 답변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내경 아니, 그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손준기 의원 결정적인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뽑아내지 않는 이유가 사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임을 시에 물을 수 있어서 전체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거든요.
  도로포장도 얼마든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인의 옥상을 이렇게 텃밭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상자텃밭 때문이야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조례에 일정 부분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손준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담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손준기 의원 아니죠.
○위원장 곽내경 사업내용에
손준기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것 이제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로서 너무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실정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재량을 준 것이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하면 무작위로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배점표라는 게 있습니다.
  연식이 얼마 이상 됐고 안전도가 얼마 이상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동의를 1차적으로 구하고, 2차적으로 배점표를 통해서 신청한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책임소재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업내용에 담으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손준기 의원 네, 그리고 일단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애초에 소유자의 동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서 먼저 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혹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상자텃밭으로 인한 충돌이 생겼을 경우, 뭔가 손배문제에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떠한 형태를, 동의서를 미리 사전에 구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조례에 의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옥상에 대해서 상자텃밭으로 인한 붕괴라든가 누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확약을 받지 않으면 상자텃밭을 보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이 적어도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충분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손준기 의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방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사전에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받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는 절차가 있으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50만 원의 기준은 뭔가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손준기 의원 상자텃밭 8개를 설치할 때 그 안에 텃밭의 외형 틀과 경량토, 경량토와 섞을 비료, 물받이통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물론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40, 50만 원 정도면 견적이 나오겠다라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원으로 산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 곽내경 지금 최대로 우리 손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그 흙을 다 넣어서 하면 최대한 5만 원이에요, 상자 하나가. 제가 최대로 잡은 거예요.
  5만 원이면 50만 원 이내면 10개거든요. 그렇죠?
손준기 의원 네.
○위원장 곽내경 10개면 상당한 면적입니다.
손준기 의원 공동주택의 경우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세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최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 옥상에 10개를 해도 돼, 그래서 최대로 할 거야.’ 해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면적의 제한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손준기 의원 그 부분은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업 시행할 때 구체적인 기준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는 지금 당장 저희가 텃밭을 무조건 몇 개를 올리겠다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십여 년 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조례가 완벽하지 못해서 선관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이제 상자텃밭을 넣을 수 있게끔 기준만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면 제가 인근 지자체 것을 확인해 보니 최대로 많이 해 주는 데가 2개예요. 4만 6000원×2개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9만 2000원 정도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진짜 많은 경우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런 정도고 대체로는 4만 6000원짜리 하나를 지원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손준기 의원님의 50만 원 지원은 어느 기준을 두었는지가 명확하게, 저는 면적당 그림을 그려서 면적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다면, 그 부분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50만 원 상당이면 상자텃밭 10개는 매우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손준기 의원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너무 많죠, 의원님?
  지원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액수를 없애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동의하십니까?
손준기 의원 액수 제한을 없앤다는 말씀
○위원장 곽내경 액수 50만 원을 삭제하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 동의하세요? 일부는 4만 6000원, 5만 원 이내입니다.
손준기 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어떤 취지인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아 봐야 2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곽내경 정말 많았을 때입니다.
손준기 의원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작물 재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면적을 구성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텃밭이 3, 4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개, 6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그 위에 넝쿨 같은 것이 자랄 수 있게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소소한 힐링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초반에 이 조례를 준비할 때 도시농업과와 공원관리과와 녹지과가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어느 정도 힐링의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형성할 수 있는.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잘 알겠고 아름답게 해 주고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뭔가를 바꿔보자고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이종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미자·박혜숙·양정숙·박찬희·최의열·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초은·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및 변경 위탁을 제외한 재위탁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까지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조항은 위탁체의 경력 및 운영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위탁기간이 실제 운영 기준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3조제2항에서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위탁기간 종료 시점을 일률적으로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정책적 목적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 위탁기간 보장 원칙을 저해하고 운영상 행정 혼선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 편의적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보육 행정의 합리성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곽내경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이 간단해요, 과장님.
  여기 보면 개정안에 제33조 위탁 운영과 밑에 있는 삭제 부분 두 가지뿐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궁금해서, 워낙 간단해가지고.
  이 부분을 두 개는 삭제를 했고, 하나 33조 위탁 운영은 같기 때문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똑같고 두 개 삭제하고 그것뿐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제33조제2항 내용의 1호를 2항하고 함께 합쳐서 조문을 정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5년의 위탁계약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항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12월 31일로 만료일을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책임하게 위탁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임의로 그만둬서 실제로 위탁을 갱신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2월 31일이 아닌 그 전에 아무 때나 막 위탁을 포기하고 이럴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보육 조례상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수탁 계약서를 협약할 때에는 “상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알리고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받은 법인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보육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협의하고 위탁기간을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그래서 12월 31일로 해놔도 그렇게 협약을 맺으면 되는데, 사전에 사정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서로 협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12월 31일로 기한을 정해놔서 사실은 그 안에는 책임 있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천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이나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오면서 12월 31일이라는 기간을 못 박아서 조례에 담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5년입니다. 만 5년의 기간을 수탁자에게 운영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5년은 보장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만료일을 정하지 않아도, 만료일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조항이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모영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포함 2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검토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4호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는 2019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로서 지금까지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부천시가 지향하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 실현을 위해 아동의 참여권, 정보권, 보호권을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시에 아동 및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친화도시 홍보 조항을 신설하고,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 부서의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아동친화 예산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내부 정책 조정기구 근거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내용들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영유아보호법」제12조제3항,「주택법」제35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로 2026년 2월 신규 개원 예정인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과 202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꿈이랑어린이집, 그리고 한라마을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5년이며, 3개소의 연간 예산은 10억 9526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종1동에 위치한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1년 1월까지 5년이며, 설치예산은 기자재구입비 등 포함 약 2억 3000만 원입니다.
  연간 예산은 4억 2466만 원이고, 정원은 90명, 보육교직원은 20명 규모입니다.
  중1동에 위치한 꿈이랑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고, 정원은 97명, 보육교직원 22명, 연간 소요예산액은 4억 605만 원 규모입니다.
  중4동에 위치한 한라마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정원은 47명, 보육교직원 10명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2억 6455만 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비용은 교육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준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 제공, 의견수렴, 예산분석, 내부 조정기구 설치 등의 조항은 아동친화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형식적 목표에 그치거나 절차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우리 시의 아동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유니세프 인증은 단계가 없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2019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고요, 4년간에 저희가 계획했던 이행사항들에 대해서 상위 인증을 작년 1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4년간의 그런 고도화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인증갱신이라는 제도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면.
박찬희 위원 그러면 계속 갱신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갱신을 하고 사업들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왜 1기, 2기, 3기 이렇게 인증을 받는 것처럼 얘도 처음에 인증받고 갱신하는 과정에 또 다른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업들이 있고 평가 지표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갱신하고 또다시 달성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매년 어쨌든 아동친화와 관련한 사업들과 어떤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갖추고 있는지 계속 이행여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지표가 계속 바뀌어요? 받을 때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최초 인증을 19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상위 인증과 관련한 매뉴얼 이런 것들이 변경이 돼서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위원회를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인증을 위한, 그러니까 기구가 신설되는데 그것은 인증을 위한 거고 인증을 하고 나면 또 없어지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아동참여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법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이 돼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경기도에서 9번째로 받는 건가요? 이것 받으면.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찬희 위원 전국에 40개, 경기도에 9번째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찬희 위원 잘 준비, 지정이 안 되기도 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5대 영역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 아동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부분,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보완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물론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드리는 첨언인데요.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평가지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좋은지, 실제로 아동친화도시인지, 부모들이 아동친화도시라고 느끼는지, 양육자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이런 체감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사이의 간극이 커지지 않도록 부서가 노력해 주십시오.
  이 말은 맨날 하는 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당부는 늘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요.
○위원장 곽내경 김미자 위원님, 그것은 잠깐, 지금 6항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친화도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에 총 251개 시·군·구가 있죠. 그중에 현재 98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네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박혜숙 위원 우리는 그중에 40번째로 받았는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의 체계화가 가장 우선되는 목표죠.
  그러면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 행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저희가 이런 설명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서 저희가 갖추어야 될 영역이 5개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아동을 위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친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통해서, 또 그런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펼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로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들이, 또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 사업을 선정을 하고 부서장님들과 함께 그 사업들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서 조정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혹시 제가 그래도 시민과 아이들이 체감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박혜숙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어린이통학안전사업이라고 해서 워킹스쿨버스, 학교까지 가기 전에 안전하게 학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박혜숙 위원 워킹스쿨은 뭐예요? 워킹버스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도보로 학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박혜숙 위원 데려다주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지도를 한다 이런
박혜숙 위원 각 학교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지금 현재는, 제가 내용은 확인을 했고 현재는 43개교 대상으로 1, 2학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천에 초등학교가 몇 개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64개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41개교만 하면 나머지 학교는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것은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리고 사업명만 또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이라든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미래사회의 주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런 활동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우선은 여성다문화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저희 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들도 있습니다.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인증이 진짜 여기 종합의견에도 있는데요, 단순히 형식적인 목표가 되거나 절차 중심의 행정에 치우칠 경우 아동의 실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 더 많이 우려가 됐거든요.
  유니세프에 가입됐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시에 많은데 실제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도 받고 또 유니세프에 가입돼 있는 분야도 이 분야뿐 아니라 꽤 있고 이러는데 이런 데 가입하고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굉장히 우수하고 실제적으로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면 그것은 또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말씀해 주신 부분도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서 의견조회에 대한 결과 요약서라고 해서 부패영향평가 등 해서 받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협의부서가 감사담당관, 그리고 여성다문화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으로는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뭐 좋지 않다라는 결과를 받은 건가요?
  그 이야기는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더 해달라, 그리고 또 홍보물품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미비해서 어떤 개선점을 지적받은 사항들인지, 아니면 사전에 대비하는 사항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사전에 대비하는 측면으로 이런 부분에 무리 없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두 번째 협의부서 중에 여성다문화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번 조례에서 반영이 돼 있는데 혹시 여성다문화과에서 협의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반영이 미비하지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 조례에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잘 파악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하니 그런 거에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원안 동의가 됐다는 게, 이번 조례 개정에는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런 내용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어떤 특정 성별이라든지 성별의 균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 조례에 담도록 해라라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조례에 담겨있지 않은데 그 조문이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전반적으로 여성다문화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위원장 곽내경 실태 조사해서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위원장 곽내경 약간 좀, 알겠습니다.
  일단 잘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이 지금 보면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은 신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26년 2월 1일부터 모집하는 거고, 또 꿈이랑어린이집하고 2개는 재위탁이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종신혼희망타운은 보면 정원이 90명 예정인데 종사자가 왜, 꿈이랑어린이집은 97명인데 여기는 22명이고, 여기는 왜 20명일까요? 7명 어린이 차이인데.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이게 지금 픽스돼서 꼭 20명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의 입소 대기에 따라서, 반을 또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교사의 숫자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선으로, 지금 보육실 7개 정도를 갖고 갈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 추진을 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원종신혼희망타운이 신규인데 만약에 90명의 정원이 안 채워지면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러면 인원은 덜 뽑는 거예요. 반이 편성이 돼야 교사들도 뽑게 돼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예정을 90명만 해놓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만약에 더 오버될 수도 있고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정원에 대한 부분은 보육수요라든지 입소 대기에 따라서 정원을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은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장선생님이나 보육교사들에게는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준비기간 동안.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지금 안착지원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위원장 곽내경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그런 부분들로 최소한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신규 위탁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신혼희망타운 이런 데가 평수가 작잖아요. 평수가 작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애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위탁을 넘기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적으로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놓고 위탁을 완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는 다 된 다음에 원장의 책임이 아니라 부서에서 그 부분들 사전에 챙겨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본래 목적은 장애아라든가 사설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소화해 줘야지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에 점검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모영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기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63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협의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항에 신설하고, 구청장 위임사항 중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사 사무에 관한 소관부서가 돌봄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사무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우수유출저감대책 협의 사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실무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일관된 행정처리와 예방적 재해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사 업무를 수급자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로 이관하여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에 위임함으로써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 효율성과 민원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25분)

○위원장 곽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자치분권과장 오창근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633번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술부문은 종전과 같이 부천시 문화예술대상으로 별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상부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에서 문화예술부문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제2호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술부문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에 부천시 시민대상 수상부문에서 문화예술부문을 삭제하고 부천문화예술대상에서는 수상부문을 문화예술 분야로만 축소 조정할 예정으로「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대한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수상 분야가 지금 일곱 분야인데 왜 문화예술부문만 빠져야 하죠?
  빠져서 왔는데 왜 빠졌는지 정확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난 237회 안건 중에 시민대상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문화예술대상 소관 위원회인 재문위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하는 와중에 예총 관계자하고 재문위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뭐냐면 문화계에 그동안, 30년 동안 지속해 온 문화예술대상을 시민대상으로 통합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별도로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남겨놓고 우리 시민대상 조례 부분에서 문화예술부문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양정숙 위원 문화예술 분야가 사이즈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시민대상이 작으니 시민대상 속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문화계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치면 체육부분도 여러 분야가 많고 그런데 체육부분도 따로 나오지 않는데 굳이 문화예술만 시민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하겠다고 조례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시민대상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도 자기들의 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여러 분야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똑같은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별도로 특별히 뭔가 따로 관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치면 다른 체육이나 환경, 교육 이러한 부분들도 별도로 떨어져 나가야 될 것 같고 시민대상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부천 시민대상 조례의 입법취지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여함과 동시에 시의 명예를 높이는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각 부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그 부분에 일부 인정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체육법이라든지 다른 7개 분야를 총괄해서 하는 게 시민대상의 트렌드로 바뀌다 보니 그렇게 하기로, 입법취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상하시는 시민들은 각자 나름대로 활동하시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별도로 특별한 예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문화예술부문은「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상을 했던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도 보면 꼭 문화예술, 학술부문, 문화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발전부문, 체육부문, 산업기술부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대로 그냥 계속 한다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문화예술 진흥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학술부문, 그러니까 2, 3항 문화하고 예술부문만 남겨놓고 1항, 4항, 5항, 6항, 7항은 없앤다는 거죠.
박혜숙 위원 시민대상에 있으니까 그것은 삭제를 하고 문화부문하고 예술부문은 따로 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까지 이것 몇 년 동안 해 왔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83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총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8회 동안 문화, 예술부문을 양쪽으로 나눠서 했을 때 대상자가 항상 넘쳤나요, 없었던 적은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동안 매년 하다가 97년부터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121명이 수상한
박혜숙 위원 계속 매년 하다가 97년부터 격년제로 바꾼 이유가 매년 대상자가 없어서 격년제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문화예술부문을 시민대상으로 수상하면 문화예술부문에 1명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서 한다면 문화부문, 예술부문을 또 나눠서 2명을 주게 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1명입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부문, 예술부문 합쳐서 1명?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문화계에 있는 단체분들이 워낙에 간곡하게, 그런 문화계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부분이
박혜숙 위원 아니, 시민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부문 주면 자긍심이 떨어지고 문화예술계 따로 하면 자긍심이 올라가나요?
  이것 오히려 시민대상으로 해서 다른 여러 부문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자긍심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래서 저희가 작년 조례규칙 심의 때 당초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안을 올렸었는데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계 부분의 의견을 조금 더 들으라는 의미로 수정가결이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문화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변경하는 걸로 올린 겁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의해서 따로 문화부문만 할 때 지금까지도 대상자가 적어서 격년제로 했는데, 그러면 전에 줬던 사람도 계속 줄 수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97년부터 그 이전에 받았던 사람은 몇 년에 관계없이 안 주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아니, 한 번 받으신 분들은 다시 줄 수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대상으로 옮겨서 한다면 이것은 상이 조금 다르니까 전에 받았던 분들 중에도 기여도가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또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조례 조항에 의하면 그동안 받았던 분들은 제외로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민대상으로 해도?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전혀 다른 부분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문화계의 자존심 싸움인 것 같네요.
  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시민대상으로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화계에서 완곡하게 자부심이 커서 그 뜻을 반영하기로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계의 요구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다만 이제
박혜숙 위원 그런데 문화계에서도 크게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똑같이 한 해에 1명 한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수상 시기는 시민의 날 행사 때 똑같이
박혜숙 위원 똑같이 시민의 날 행사에 하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무튼 문화부문, 예술부문 따로 하지는 않고 합쳐서 한 분만 한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수상 분야를 6개를 표기하셨네요. 그러면 이것 왜 하셨어요?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에 시민대상 6개 부문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올려놓으시고 뭐 하려고 조례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시민대상 선정할 때
양정숙 위원 작년에 있었으면 작년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야죠.
  안 보셨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작년에도 일단 시민대상 조례안은 신설이 돼서 했지만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때도 수상 분야에서 이게 빠져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빠지고 그때 조례 바꿨을 때 이걸 다시 재편성하지 않으셨네요?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고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는 전혀 수정을 안 하셨네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개가 병존이 된 거죠.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양정숙 위원 아니, 과장님 괜찮아요, 괜찮고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빠진 상황이 돼서 다시 바뀌지 않은 내용이고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런 내용은 누가 관리합니까?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지금 무슨 어디, 조례를 보고 계시는
양정숙 위원 아니요, 부천시 홈페이지에 부천 시민대상을 찾아봤더니 분야가 6개로 나와 있어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작년 후보자 추천할 때 그렇게 6개 부문만 했습니다. 별도로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양정숙 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것은 문화예술부문을 빼겠다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미 빠져있다는 거예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는.
  이것 나중에, 지금 확인 안 되시니까 나중에 따로 보완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양정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 이 조례가 신설됐잖아요. 신규로 제정된 거예요. 제정될 때 문화예술과의 의견이 충분치 않다고 해서 그 의견을 조율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건부로 된 거였고, 그리고 시민대상이 제일 최고의 상인가요? 우리 부천시에서.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위원장 곽내경 부천시에서 시민대상이 제일 최고의 상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심지어 문화예술 분야도 같은 날 주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같은 날
○위원장 곽내경 이 시민대상 할 때 같이 줘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다른 복사골예술제라든가 특별히 특화하여 시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시민대상 문화예술부문에 추천만 그쪽으로부터 계속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형식적인 틀에 문화계와 어떤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약간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 굳이, 문화계로부터 추천을 받고 문화계로부터 행사를 다른 건 동일하게 하되 시민대상의 한 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격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재문위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거든요. 위원님들도 이걸 존치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위원장 곽내경 재문위 위원님들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문화계의 의견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그러니까 문화계
○위원장 곽내경 문화계 의견을 들으신 재문위 위원님들의 의견인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오창근 네,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일단 알겠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시민대상이 최고의 상인데 그 안에 부문이 하나 빠져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입니다.
  의안번호 631호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고도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모바일 기반 스마트도시플랫폼을 정의하고, 부천시 전자시민증에 대한 활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전자시민증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용어를 정의하고 전자시민증의 주요 기능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은 조례 개정의 목적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낮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정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플랫폼 개념을 모바일 환경까지 확대하고 전자시민증의 정의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천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시민증을 법적 신분증과 구분되는 신원 증명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중앙정부의 디지털 신분증과 중복되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반대의견에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향후 전자시민증이 시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중복투자 없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자신분증의 주요 기능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신분증 기능은 포함하지 않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주민등록증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전자신분증을 여기에 갖고 다니는데 신분증 역할이 안 되면 이게 언제 필요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신분증 역할은 아니고요.
  전자시민증 안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센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인적정보가 있습니다. 그 인적정보에는 다자녀가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인적정보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앱을 활용할 경우에 부천시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자녀인 경우에 감면이라든지 우리가 관내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천시민 할인, 현재로서는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등본을 확인해서 감면혜택을 받았었는데 이 앱이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앱을 가지고 인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 앱을 여기에 했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민원과에 “이것 해 주세요.” 해서 여기에 깔았으면 그분들이 한 번 듣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무슨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못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에 앱을 깔았을 뿐이지 이분들이 어디 가서 활용을 하는데 “나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고, 어디 가서 입장하는데 “이게 있어요” 하고 해 줬으면 할인을 받고 적용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것 활용을 못하면 이것 하나 마나 한 시스템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관에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평생학습,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고 계시는 곳에 가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6월에는 우리가 홍보담당관실하고 많은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보기획회의라든지 우리 부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제일 빠른 홍보가 각 3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단체들이 무수하게, 한 10개 단체가 되잖아요. 단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 앱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사용되어질 앱하고 그다음에 부천시에서 이미 전년부터 쓰였던 스마트온하고, 스마트온도 거의 복지 위주거든요.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이런 기능으로 썼던 건데 스마트온하고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올라온 앱하고는 어떤 차이일까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스마트온하고 어떤, 혹시 얘기를 해 보셨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현재 우리 모바일 스마트도시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안에 전자시민증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회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상동도서관에 대한 그런, 도서관에 대한 회원자격도 같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각각 개발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천온도 있고 스마트관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양정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플랫폼 안에 부천온을 또 따로 집어넣을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여기 안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온은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스마트온의 부분은 복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양정숙 위원 지금 올라온 플랫폼 안에서 복지 부분도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이 플랫폼 안에서 스마트온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연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했어요, 연결이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 안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스마트온 앱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플랫폼은 언제 오픈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현재 조례가 시행이 되면 7월 1일 자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위원 시험적으로 혹시 세팅하고 설치하고 있지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현재는 저희가 6월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전에 스마트온의 기능을 잘, 그러니까 스마트온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아니면 스마트온에 있는 기능을 다 끌어다 놓고 스마트온을 아예 없애든지,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얘기지만 스마트온하고도 얘기를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전자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면 다자녀가정인지, 혹은 병역명문가인지, 국가유공자인지 이런 게 다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어디 입장할 때 감면을 받거나 이런 것 다 된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신원 및 관련 행정서비스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신원도 확인하는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시에 가면, 물론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 하려면 별도로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신분 확인하고 인적정보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신분증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인적정보로 “내가 부천시민이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지 해당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모바일 전자시민증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굳이 신분증 안 가져와도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예전 같으면 장애인등록증이라든지 자원봉사증 이런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다녀서 확인을 했는데 이 앱이 개시가 될 경우에는 전자시민증을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는
박혜숙 위원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부천시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감면을 받고 싶다, 그런데 내가 다자녀가정이다 그러면 신분증이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도 많이 있네요, 전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됐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갖고 만약에 인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것은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종문 위원 다른 사람 핸드폰을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본인인증만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종문 위원 본인인증하고 일치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박혜숙 위원 남의 핸드폰을 갖고 왔다고 하면.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행정정보 이용을 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스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 앱이 있어도 신분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바일 앱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바일 앱 말고도 신분증을 따로 갖고 있어야 이게 인증이 된다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전자시민증으로 부천시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앱으로만 가능한데 이걸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확인 가능하느냐 이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다른 사람 걸로는 앱이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이종문 위원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를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 홈페이지상에 통합로그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고 인적정보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로
이종문 위원 그러면 매번 쓸 때마다 통합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시 일상 로그인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한번 통합로그인 하게 되면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래서 통합로그인 된 핸드폰을 갖다가 도용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종문 위원 일단 그런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제기했었는데 그런 실례예요. 제가 어떤 병원의 병원장인데 여기 아트센터 공연 좀 할인해서 보고 싶은데 여기에 안 살아, 그런데 나는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천시에 세금도 많이 내고 기여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주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업체 대표라든지 그런 상공인들, 또는 부천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자기 집은 여기 아닌데 부천시에 직장을 다니는 노동자들, 또 여기서 운영하는 중소상인들 그런 분들은 부천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혜택은 없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 조치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부천시 국내외 도시 교류 협력하는 조례에서 명예시민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명예시민증 받은 사람들은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이종문 위원 이런 것처럼 부천시 관내에 있는 노동자 또는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식의 혜택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좀 고려된 게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상에 감면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따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상황이. 필요하면.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이종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저는 시연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앱이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두 번 누르면 결제됐던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은데 두 번인가 세 번의 터치로 연동된 카드로 주차요금도 정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보안은 좀 고민하셨어요? 심각한 범죄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크신 만큼 우리 시에서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준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자시민증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쯤 돼요?
  서울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 연계는 되어 있지 않고요, 각 시설에 대한 카드가 모여져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시민증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우리처럼 행안부의 데이터를 받아서, 사실 행안부의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에 그 데이터를 저장해서 개인정보를 연동해서 쓰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 작업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일 텐데 그렇게 해서 쓰는 곳이 또 있어요? 우리 말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부산광역시가 현재 전자시민증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세종이나 부산에서 노출됐던 문제점들은 없었어요? 보완하실 거죠?
  왜냐하면 세종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은 스마트특화도시로 되게 성공한 케이스라서 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한데, 물론 우리도 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기는 하고 스마트 되게 선도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보안의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내 할인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정산할 때 카드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결제시스템이랑 바로 연동이잖아요.
  맞죠? 주차요금정산 이런 거랑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주차자동정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게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조례와 별도로 사업 시행에는 좀 고민해 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단 개발비용이 최소화라고 했는데 얼마 들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3억 8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적지 않은 돈인데.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반영이 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9억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는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소금액으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이용 예상인원은 어떻게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이용 예상은 우리가 일전에 진행했던 부천시티 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는 인원이 4만 명 정도였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기준은 4만 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통합로그인에 연결되어 있는 누적인원이 80만 명이기 때문에
○위원장 곽내경 80만이면 전체 다잖아요, 부천시민.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어 있는 인원이더라고요.
○위원장 곽내경 전출을 간 것은 빠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렇죠.
○위원장 곽내경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 같습니다. 오류가 많은 데이터 같고 아까 이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겹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자시민증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신분은 다시 신분증을 꺼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 곽내경 전자시민증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인지는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동승한 사람까지 옆에 있거나 이럴 때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기능을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전자시민증을 시민이 갖고 갔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것을 가지고 “다자녀야” 이렇게 하고 “감면받고 싶어요” 하고 내도 확인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앱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전자시민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조례에 담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 그러니까 전자시민증이 정확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 것을 도용했을 때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쉽게 전화기가, 다자녀인 사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차 안에 4명이 타고 있을 때 내가 다자녀가 아니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도용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걸러지는지, 그러면 이게 개인 신분을 또다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갑자기 들어서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내경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면들도 많잖아요. 입장권이라든가 아까 이런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차량이야 등록된 차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기능에 대해서 과연 이 전자시민증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까 이게 제 질문의 포커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때 또다시 신분증을 꺼내는 거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내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활용을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증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이게 법적 신분증이 되지가 않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이게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여기에 “전자시민증은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고 중앙정부 서비스와 중복되므로 조례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착안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 개발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이 내용조차도 낭비가 되지 않게, 지금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이, 스마트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뭔가 시행착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조월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1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이재우입니다.
  기이 배부한 결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254억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4억 70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마찬가지 3페이지 예산현액은 305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4억 4000만 원, 명시이월은 67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부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등 총 5개 사업에서 6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고가 너무 빨리 끝나서 다들 무엇을 질문하실지 어리둥절하신 것 같은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R&D종합센터는 다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저희가 정식 개관은 금년도 말 12월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2월에?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미 일정 부분 거기서 많은 분들이 나오고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근무를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저희가 하는 것은 종합센터에 9층부터 13층까지가 저희 소관이고, 2층부터 8층까지는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R&D기관 유치해서 소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 안에 기업인들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렇죠, 기업지원과나 이쪽 소관부서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쪽은 먼저 입주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통합운영센터는 아시겠지만 교통정보센터하고 지금 시청 3층에 있는 스마트도시관제센터 2개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12월경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통정보센터의 모든 시설들은 다 이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올해로 거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공실로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교통정보센터는 교통국 소관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교통국 소관인데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R&D종합센터는 기업지원과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거기 건물의 재산관리관은 기업지원과에서
○위원장 곽내경 전체는 기업지원과가 소관해서 관리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위원장 곽내경 우리 9층부터도 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9층부터 13층까지는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분리는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할 게 건물 전체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전체 통합적인 것은 어쨌든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건물관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위원장 곽내경 지금 여기 계속 예산도 나오고 하는데 스마트도시플랫폼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아직 다 뭔가 해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라는 이 사업은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한순간에 반짝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다들 약간의 걱정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다는 지점들은 기억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저희도 실무적으로 십분 이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부서인데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과장,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의 경조사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황승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문화정책과장 황승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식품위생과 1개 부서입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현액은 13억 4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4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 20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3700만 원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추진 후 정산잔액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기금진흥으로 2023년 말 조성액 6억 6800만 원이었으며, 24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6억 14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에게 질문하실 건지, 정인선 과장님께서도 공석인 관계로 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식품위생과는 늘 보면 기금이 있잖아요, 팀장님.
  기금을 보면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을 포함한 총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용액을 조성액보다 많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조례상으로는 맞습니다. 30% 이내를 쓰게 돼 있는데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30% 넘게 쓰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30%도 훨씬 넘게 썼는데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네, 그래서 줄여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기금이 점점 매년 수입이 줄다 보니까, 지출은 늘어나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식품위생과에서 그것을 조절하면서 써야 되는데 너무 과다 사용한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이자수입도 맞고요. 대부분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과징금 수입이 주가 돼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2억 정도씩 사용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1억 원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구조상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입은 적게 들어오고 지출은 많다 보니까 과다하게 지출울 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네, 사업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과징금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고
김미자 위원 무슨 사업이 그렇게 식품위생과에서 늘어날까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우리가 어린이체험관 같은 경우 인건비가 매년 1억 원 이상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거기가 제일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사용액이 굉장히 큰 것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기금을 과다 사용한, 30% 이상을 사용한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용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체험관은 앞으로도 인건비는 변함이 없을 텐데, 계속 늘면 늘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늘 텐데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사실 줄여가야 되는, 홍보성 예산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여가고 아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 곽내경 일단 해당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위생정책팀장 유창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그리고 유창성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소통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소통담당관의 세입예산현액은 12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89만 9000원 중 1억 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20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는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7페이지에. 문제가 없어서 남은 거니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건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은 저희가 당초에는 대면심의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일정이라든지 조율이 어려웠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의참석수당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청원에서도 청원 미접수가 됐는데 청원법 제정된 후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지만 매년 3개 이하 정도는 청원이 들어오는데, 올해도 상반기 안에 2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독 청원이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의수당은 미집행이 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공공갈등은 작년만 연말에 잡으신 거예요? 일정을.
  원래는 연말에 안 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작년에는 연말에 잡았고요, 올해는 지난달 5월 초에 했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1년에 한 번만 하나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한 번 잡았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는 안건이 없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작년에는, 안건이 보통 등급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등급 결정이 변동사항이 많이 있게 되면 저희가 하는데
박찬희 위원 그런 사안이 아니었어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경미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돌렸던 사항이고요.
박찬희 위원 그런 일이 없어서, 공공갈등을 조정해야 할 일이 없어서 안 열린 거면 다행인데 일정을 미루다가 1년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급하게 잡으셔서 남은 거면 시정을 하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5월에 하셨다고 하니 연말에 한 번 더 하시면 이제 좀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6페이지에 보면 현장대화 행정추진에서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과장님.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게 현장대화면 우리 부천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국내여비에는 뭐, 뭐 포함되는 거죠?
○소통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관내에 현장대화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답사하고 그다음에 당일에 현장 나가고 이 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관내출장 이동수단용인가요?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관내출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외도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적에는 관외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뭔지 모르지만 참 많이 들어가 있어 보여서, 현장대화와 관련된, 일전에 행정추진과 관련된 사항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뭔가 많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이나 인권 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타 부서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 것은 좀 살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는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청가위원
  이학환
○위원아닌의원
  손준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소통담당관김태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스마트도시과장조월매
  행정안전국장오동택
  행정지원과장이기익
  자치분권과장오창근
  문화정책과장황승욱
  복지국장박화복
  복지정책과장정미연
  여성다문화과장황인순
  아동보육과장모영미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도시농업과장유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