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송혜숙·최은경·김미자·박찬희 의원 발의)
2.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박혜숙·이종문·최의열·박순희·임은분·송혜숙·최옥순·장해영·최초은·윤병권 의원 발의)
3.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선화·김미자·박찬희·최의열·박혜숙·박순희·송혜숙·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4.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초은·박순희·최은경·송혜숙·윤단비·김건·장성철·김선화·윤병권 의원 발의)
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미자·박혜숙·양정숙·박찬희·최의열·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초은·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살이 점점 짙어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의 문턱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의 부드러움과 여름의 생동감이 공존하는 시기에 개회하는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국 및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6월 10일은 행정안전국 및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셋째 날인 6월 11일은 부천시보건소, 공원녹지국 및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3개 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이종문·송혜숙·최은경·김미자·박찬희 의원 발의)
(10시21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후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아홉 차례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여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사업의 기재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이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 지급되었던 반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은 명절 지급이 없어 이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주었고, 그 외에도 현행 조례가「국가보훈 기본법」제6조 및 제30조를 단순 확인하거나 재기재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예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현행사업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절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지원의 실질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유공자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예우하며, 감사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생활 안정과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통합과 책임 의식 함양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있어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시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몇 개 단체가 있나요?
그리고 한얼특별지회처럼 굉장히 중증 부상을 입으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뭐냐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받는 단체가 11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8000만 원 받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전체 단체를 8000만 원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이것을 저희가 2023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만 호국보훈의 달 6월과 설, 추석을 추가를 해서 3회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들도 같이 설, 추석이 추가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놓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부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금액이야 사실 이렇게 해도 얼마 차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국가유공자는 6월과 설, 추석 해서 세 번 지급이 되고 있고, 독립유공자는 3월과 8월 두 번밖에 안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설, 추석 해서 4회를 주자 이건데 금액상으로는 크게 차이 안 나지만 국가유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세 번 주는데 왜 독립유공자는 네 번 주나, 우리도 네 번에 맞춰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이것을 구분한 이유는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6월 보훈의 달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로금은 저희가 3·1절의 3월, 그리고 8·15광복절 이렇게 비중이 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 추석이 늘어난 것은 같다. 횟수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의미에 대한 상징성들을, 물론 65세 미만인 분들 모두가 다 65세 이상인 분들과 똑같이 월로 다 드리면 좋지만 저희 시 재정 여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그 이후에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유공자 범위 안에 들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고엽제도 그렇고 특수임무유공도 그렇고 그 이후에 5·18유공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됐던 분들이어서 어쨌든 그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저희가 새로 어느 달을 만든 게 아니라 6월을 다 통합해서 국가보훈의 달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이들 돌아가시고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남아있는 숫자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월남참전용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으실 것 같고 그 외에 대한민국 군인회나 경찰공무원 이런 분들, 특수임무유공자나 오히려 6·25참전용사 외에 국가유공자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굳이 상징적인 게 6월이라고 해서 6월 하나에 한정이 되고 독립유공자는 4회인데 3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단위에서 만약에 지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를 받아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부천시 자체만의 지회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42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한얼특별지회에 대한 부분도 40명이 채 안 되시거든요.
한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이동수단이 필요해요, 휠체어 장애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있고 또 차량에 대한 기사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회원 수의 적고 많음이라기보다는 단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말씀드린 8000만 원은 저희가 11개 단체의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원 수가 많다면 단체로 해서 크게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회원 수가 적다면 그렇게 인건비로 몇천만 원씩 나가느니 차라리 회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부천시 예산도 굉장히 적은데 지금 없는 단체까지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국가유공자랑 독립유공자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분들은 원래 1회였잖아요. 그런데 독립유공자가 2회여서 그 부분을 더 보장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고, 그래서 설과 추석을 넣어서 명절을 포함하게 돼서 3회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독립유공자가 4회가 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문제가 결국은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문제라고 봐요.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서로 맞춰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40명 되시는 분들이어서 예산으로 지금 지원 가능하니까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앞으로 1,000명에 대한 문제가 바로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을 했는지를 일단 과장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은 유공자로서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시작해야지 같은 유공자인데 누구는 세 번 주고 누구는 네 번 주면 결국은 바로 도래할 일을, 이것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든 국가유공자든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함께 간다면 지금 조례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00명 되잖아요. 국가유공자 수가 좀 줄었죠?
1,000명 기준이면 5000만 원이에요. 5만 원 더 추가하면요, 4회로 맞췄을 때.
가능한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희한테 이것을 3회다, 4회다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모두 함께 맞춰가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광복 80주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려가 됐던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 추석이 같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못 들어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여건들을 지켜보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함께 금액을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5·18 관련된 말씀을 다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확인할게요. 광복회나 상이군경회, 한얼, 우리 기존에 있었던 보훈단체들도 최초에 보상 단계가 있었나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가적인 급여인 것이고 국가보훈부에서 실질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 곤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 개별단체, 개인들의 보상급여, 현재 받고 있는 급여나 내지는 최초에 받았던 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현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서 특수임무나 한얼이나 애초부터 40명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단체가 등록될 때는,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여러 가지 연유가 생겨서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40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0명, 100명 되었다가 지금 아마 인원이 줄어서 40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아직 특수임무유공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체, 워낙 그 단체가 희소성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회원 수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현재 지부가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아직은 그 부분까지 확인은 안 되는데 경기 남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전화로 전화 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남부 예를 들면 지회, 경기도 광역 단위의 지회라면 경기도에 문의를 해 주시기를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가유공자분들을 8월에 추가로 더 드리면 얼마나 비용이 추가되는 건가요, 5000만 원 더 추가되는 건가요?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서 더 축소시키는 방향의 고민이 아니고 오히려 필요하면 8월에 다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제4호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을 당초 연 3회에서 연 4회로 수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위로금 횟수를 맞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부칙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지금 바로 반영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달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박찬희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양정숙·김미자·박혜숙·이종문·최의열·박순희·임은분·송혜숙·최옥순·장해영·최초은·윤병권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찬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그리고 그간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 애쓰셨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에 이주하여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문화 또는 이주배경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다문화자녀란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를 말합니다. 곧 부모 중 한 분이 한국인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서는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이주했다면 이주배경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지칭합니다.
이 개념이 다문화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한데 다문화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계층이 있어서 그 계층까지 포함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어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응 내지는 학업수행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언어적인, 문화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모들이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비자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인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본인이나 부모의 국적이나 배경과는 상관없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정의가 9세에서 24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실제로 초등학교 취학이나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있어서 저는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묶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는 본 조례안이 최초입니다.
아동기는 인지, 언어, 정서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적절한 지원은 향후 교육 성취와 사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어린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학습권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제도화함으로써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연계 프로그램과 공교육 적응 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우리가「아동복지법」이라든가「청소년복지 지원법」이라든가「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 있어요. 있고 또「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에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별도로 ‘아동’만 두 글자를 넣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주배경으로 해서 아동이랑 청소년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들어가 있죠?
이주배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있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만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할 때 다 포함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은 그래도 국내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국적취득을 바로 하게 되기 때문에 국내인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중에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의 자녀가 입국하면 같이 데리고 있다 보면 그런 자녀들을 중도입국자녀라고 하는데요, 그 입국 자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외국인끼리 결혼해서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도 있고 외국인끼리 결혼을 해서 국외에서 출생해서 이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가정을 외국인가정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 법에도.
그래서 조례에라도 이주배경이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 또는 본인 개인이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해서 살게 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셔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별도로 빼게 되면 그 아이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들이 중복으로 같이, 또 별도로 그것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여성다문화과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다문화 쪽을 포괄적으로 넓혀주고 확대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범위들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자리 예산, 노인일자리까지 감소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될까 봐 저는 염려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미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하자면, 그러면 지금「아동복지법」에는 이주배경 아동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 조례를 종류별로 나열하는 게 업무에도 더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종교나 아니면 출생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나라가 협약을 해서, 체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외국인등록 아동도 초등학교도 다니고 학교 공교육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가려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몇 나라냐, 몇 나라 안 되니까 이렇게 할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야 다른 나라들도 가입을 자꾸 해서 모든 나라의 아동이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게 하겠죠.
자기네 나라는 안 해 주는 데도 우리나라 애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다 해 줘. 그러면 그 협약에 가입을 하겠어요, 가입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우리나라 아동이 갔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아동들은 우리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대신 그런 나라도 유엔협약을 통해서 빨리 아동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자꾸 자기네는 안 해 줘도 다른 나라에 가면 다 보호받으니까 굳이 같이 협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익이 돼야 ‘아, 우리나라 애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얼른 협약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서 상호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동을 어느 나라 인종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 보호해 주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게 이미 법적으로 다 지정이 돼 있고요.
시대변화의 요구에 따라 하신 지금 박찬희 의원이 발의하신 안은 상당히 진일보한 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청소년으로만 돼 있던 이주배경에 관련한 그런 조례안을 확대해서 아동까지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9조에 어쨌든 아동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는 있으나 이걸 특별히 따로 떼어내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놓쳤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원사업에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및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이 돼 있어요.
모국어는 예를 들어 베트남 아이의 경우는 베트남어에 관한 본인의 모국어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주배경 아동은 어떻게 보면, 이주배경 아동에는 꼭 국내출생일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하거나 외국인가정의 자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언어라든지 그런 것에 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한 자격증 교육을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낸다기보다는 그런 수강반을 개설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나요, 요구가 있었나요?
박찬희 의원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한국어는 잘하지만 모국어, 우리말도 통역하잖아요. 우리말 통역사가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통역 자격증을 가지려면 우리말이 능해야 이걸 동시에 두 가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데 모국어 통역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필요한 자격증이어서 실제로 한국어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 못지않게 모국어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또한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부서와 조금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국어 지원을 꼭 해야 할까 이렇게, 부서에서는 좀 부담스러우니 “모국어 지원사업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현장에 전달을 했을 때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으로 한정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지원센터나 이런 곳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가 많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업도 개설할 수 있다 정도로 넣어달라고,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모국어에 대해서 제가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가 있었어요. 제가 현장과 계속 그걸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더 확장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구체적인 이런 사업내용이 여기에 굳이 들어갔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도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중언어능력을 키워야지 그 아이들이 또 자기 나라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을 하든 무슨 뭔가 할 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 와 있으니까 자기 모국어를 많이 잃어버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서 사실은 부모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걸로 모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저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국익에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이주배경 아이들이 실제로 모국어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특화시켜서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님, 여성다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6조 지원사업 중에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및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3.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곽내경·이종문·김선화·김미자·박찬희·최의열·박혜숙·박순희·송혜숙·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시각적인 편안함을 제공하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식물을 돌보는 활동은 생명체를 돌보는 일이기에 우울감 및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어 원예활동이 치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곁의 식물을 통해 얻는 정서적 이점과 효과가 많아 본 의원은 반려식물문화를 확산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반려식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각각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입법취지를 감안하셔서 가능한 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려식물문화의 조성과 관련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원예 및 정원 조성사업은 공공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일상 속 정서적 돌봄 수단으로서 개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반려식물문화로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반려식물을 지원하는 것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완화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대상과 범위의 명확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유관 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에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할게요.
우리 시 추진 유사 사업 현황을 보면 부천시 보건소라든가 도시재생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에서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일부 노인정에서는 그것을 철수시켰고 일부 노인정에서는 지금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도 또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보면 상추 키우고 여러 가지 야채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반려식물이라고 볼 수 있죠?
과장님 지금 정확히 이것을 저기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5조에 실태조사를 보면, 실태조사를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치료를 대상으로 하시는, 대상이 반려식물을 집에 놓고, 키우고, 케어를 하고 치료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 몸이 아파서, 내 몸이 불편해서 내가 기억도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반려식물을 갖다 놓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케어가 가능하고 반려식물을 보면서 케어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 좋은 케어죠. 더 이상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식물이라는 것은, 화초라는 것은 정말 나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내가 나갔다 오면 잘 있었니, 이파리 하나 죽으면 떼어주고 이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거지 그냥 집에 갖다 놓고 ‘저건 화초야, 뭐야’ 이걸 보고서 그분들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한테만 보급을 했다는 거죠? 단체는 아니고.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확인도 방문요양하시는 분들한테 뭐 좋다 그것은 좀, 확인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단체한테도 보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인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개인만 한다는 거예요? 조례에 단체 다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신뢰감이 좀 떨어져요, 요양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해당자한테 확인을 한 게 아니어서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나 혹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도 취약계층을 위주로 한다는 거죠?
금방 죽거나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지, 여기 추진사업에 보면 원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반려식물 관련 인력도 양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예 참여 이런 것들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추진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죽으면 몇 번까지 계속 교체해 줄 수 있어요? 한없이?
그리고 이 조례상 지금은 개인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관, 단체 그것도 전부나 일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단체가 지원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업육성형 조례가 있고 문화조성형 조례가 있는데 저희 시에는 산업기반이 아직 약해서 문화조성형으로 조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순군 같은 경우는, 순천의 경우에는 반려문화 산업 활성화와 조례를 같이, 문화를 조성하는 조례를 같이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출발이지만 이런 반려식물에 대한 문화가 활성화되면 우리 시에도 그런 산업 활성화 관련한 요구가 생기겠죠?
저희가 내년부터「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더 확대해서 사실은 방문진료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반려식물에 대한 그런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는 하겠죠,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식물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대상이 명확하게 취약계층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반려식물은 실내에 두는 거고, 반려식물은 먹는 건가요? 먹지 않죠?
지원이 2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 20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누구나에게 그냥 식물을 지원한다고 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치유의 목적과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예산은 3만 5000원 범위 내에서 화분이 하나다 이렇게 현상을 이해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유사한 조례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돈스럽고 이 조례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식물을 왜 개인에게 다 지원해야 되나.’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점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명확하게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다가 그렇게 취약계층이나 대상자나 지원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 확장하려는 계획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 하셨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과 도시농업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완이 필요하다 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초은·박순희·최은경·송혜숙·윤단비·김건·장성철·김선화·윤병권 의원 발의)
(14시49분)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고령층의 소일거리 제공 등 도시농업의 다각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부천시도 좁은 면적 대비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민간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옥상 등에 상자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시민건강 증진, 자급적 먹거리 생산 기반 마련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자텃밭 보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비용 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법제처 권고에 따라 제18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상자텃밭 보급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는 물론 공동주택 내 주민 다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옥상 등도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단순한 원예나 취미활동을 넘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시민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확대, 공동체 회복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옥상 등 유휴공간에 상자텃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열섬현상 완화, 노년층 여가 활용,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참여자의 관리 소홀, 공동주택 내 입주자 간 동의 확보의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예산 확보 등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안전관리 대책 수립,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자텃밭 보급 사업이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수정안을 보면요, 손준기 의원께 질의할게요.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상자텃밭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굉장히 많죠? 현재.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보면 상자텃밭을 운영하는 데도 많아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사실 옥상공간이나 유휴공간에 상자텃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본 의원이 혼자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공원국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옥상공간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장도 같이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를 했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서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를 했고요. 그중 대표적이었던 것이 과거에 10여 년 전에 우리가 옥상녹화라는 사업을 많이 하면서 옥상에 거의 공사 수준의 그런 조성을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텃밭을 만든다고 해놓고 상자텃밭같이 가벼운 경량화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흙을 몇십 ㎝씩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주고, 비가 오고 하면 흙이 물을 머금고 그러면 하중 문제도 생기고 또 방수 문제도 생기고 하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러면 녹화라는 개념 말고 옥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량화돼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 상자텃밭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의견이 합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오정구이기 때문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보더라도 일반 단독주택 옥상에 상자텃밭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남는 공간들을 어차피 원도심이든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신도시든 구분을 두지 말고 옥상공간을 활용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경량화돼 있는 텃밭, 상자텃밭을 올려보자.
어차피 자발적으로 텃밭을 재배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으니 신청자를 받아보자 그래서, 50만 원이면 경량화돼 있는 조그마한 상자텃밭과 그 안에 들어가는 흙이 있습니다, 경량토라고. 그 경량토에다가 비료를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하면 박스 하나, 상자 하나를 본 의원이 직접 손으로 들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한 옥상에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 설치한다고 하면 50만 원 이내에서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 본인들이 원하는 신청자들에 한해서는 최대 80%까지 5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연간 총금액은 5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100세대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시범사업 개념으로 100세대 정도를 지원하는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집행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누수 및 방수처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중동, 상동을 보면 30년 이상, 40년 된 단독주택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옥상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상자텃밭을 8개나 9개, 10개 정도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 단독주택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라고 바꿨어요, 개정안에 보면. 그러면 입주자로 하면 이게 얼마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일단은 질문을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상에 하중 문제나 방수 문제는 본 의원이 사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원종1동 옥상에다가 이번에 녹화사업을, 옥상에 상자텃밭 올리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 그 전에 방수업체가 들어가서, 노후화돼 있는 건물 환경개선을 위해서 방수사업을 하기로 한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하고도 미팅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상자텃밭 몇 개 올린다고 방수 문제가 생길 집들이라고 하면 장마철에 못 버티는 집입니다, 그런 집들은.
그러면 저희가 그런 집들이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수 같은 경우에도 부분 방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수가 걱정이 없는 게 지금은 물받이통이라는 게 새로 기술이 좋게 나와 있어서 상자텃밭 자체에다가 물받이통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하중 문제 그리고 방수 문제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극복이 됐고 실제로 현장에서 미팅을 할 때 방수업체 사장, 대표에게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상자텃밭 몇 개 올린다고 방수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 뭐 하지만 실소를 했습니다, 그 대표가.
“상자텃밭 몇 개 올린다고 방수 걱정할 거면, 하중 걱정할 거면 그 건물은 이미 쓸 수 없는 건물이다. 장마철에 비만 와도 물 새고 난리 나는 건물인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군데 동사무소를 갔었습니다, 현장에 상자텃밭 운영되고 있는 곳들. 지금 옥상녹화를 통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한 곳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하중 문제나 방수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무겁게 흙이나 이런 걸 쌓아놓고 공사를 하면요.
그런데 상자텃밭을 올려놓고 운영하는 곳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송내2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그 현장에 가셔서 그걸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을단체 주민자치회인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상자텃밭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내2동주민센터 입구에 보면 공유냉장고를 갖다 놓고 그곳에서 재배된 작물들을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줄을 서서 받아 가실 정도로 반응이 좋고 어르신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 옥상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말고도 주민분들이 집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가져와서 어르신들 드리라고 놓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원관과 국장님과 같이 가서 동장님과 담당자와 같이 돌면서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놀고 있는 공간을, 유휴공간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옥상 정도는 막아놓는 상태거든요. 단독주택 2층이나 3층 정도에 본인들이 좋아서 소유주가 그걸 키우고 하는 입장이지.
그리고 지금 송내동에서 하신다는 것도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을 해서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누가 지원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굳이 그걸 잘하고 계신데 부천시가, 그렇지 않아도 녹록지 않은 부천시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민원 받고 뭐를 좀 해 주세요 하면 “돈 없어서 못해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5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만든다?
이 선별을 어떻게 할 겁니까? 100가구, 물론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100가구 엄청나요. 50만 원 준다고 하면 정말 줄 서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도 하고 있고 문화예술인, 체육인 이번에 나왔는데 주민들 단순히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보면 어쨌든 부천시가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와중에 탄소중립이나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사실 우리가 더 잘 아시겠지만 주변 어디 텃밭에서 상추나 고추 같은 것을 소량만 재배해서 가져오더라도 수확된 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송내동에서도 봐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한 것이고.
사실 본 의원이 그래서 공공기관 옥상에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패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전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진보되지 않은 기술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SNS에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중간중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생각이고요.
아까 4층, 5층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물론 5층 정도 되는 건물이면 걸어서 올라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 동의가 되면 그때에 또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선별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옥상공간 활용 측면에서 4, 5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동의를 받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SNS로 여러 가지 요즘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지금 과반으로 표기를,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셨는데 우리 시 대부분의 공동주택 지원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거든요. 그 형평은 조금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주택에 지원이 되는 경우.
사실 개인한테 이런 지원이 가는 것이 형평에 맞을까 이런 고민도 조금 있는데요. 개인이야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 3분의 2예요,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우리가「건축법」이나「주택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소소하게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라 일단 과반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요.
사실 공동주택 관련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법적인 기준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혹시나 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실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도시농업과로 간 거죠?
도시 이 사업들은 그때 녹지과나 공원, 녹지과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농업과장님?
유사한 사업이 있죠?
공원녹지국장님하고 손준기 의원님께서 결을 같이 해서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면 저는 이 사업은 녹지과로 배정되어야지 맞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상자텃밭을 올려놓고 그 텃밭 자체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로 간 것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한 번 했더라고요, 2013년도입니다. 13년도 11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선관위에서 답변이 온 것이 구체적인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옥상녹화를 하려면, 이런 역할을 하려면 녹화사업을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녹화사업과 작물사업은 매우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송내동행정복지센터를 말씀하신 부분도, 주민들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다는 부분도 작물을 재배해서 나누어준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도시농업과에 옥상녹화로 갔었더라면 손준기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탄소중립과 열섬현상 완화가 의미가 있었을 텐데, 녹화랑 작물이 다른 게 작물은 먹잖아요. 먹으면 다시 허허벌판 되면 그것은 어떤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취지를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부서를 왜 찾지 못했나라는 지점이 1번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 조례를 다뤘습니다.
거기서의 반려식물이 실내라면 이것은 실외죠?
그런데 손준기 의원님 조례는 대상이 부천시민인 건가요?
다만, 이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상자텃밭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그리고 녹화라는 것이 개념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옥상에 녹화를 한다고 크게 나무 심어놓고 하면 오히려 하중 문제나 방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큰 반면에 녹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열섬현상 방지 여러 가지 기후에 대비해서 옥상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녹화를 하든 상자텃밭을 올리든 그 면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면적이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그냥 날것의 인공적인 부분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흙과 자연 생물로 채워준다는 것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물을 재배하든 조경목적으로 식물을 키우든 상관없이 옥상녹화 해서 우리가 공간을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열섬현상 방지하는 차원으로 쓰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식물을 재배하는 역량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식물을 잘 재배하고 그 내용들이 충실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곳에서의 녹화, 하중의 문제들은 아마 집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물이 새거나 이런 문제들로 지금도 비만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염려라고 봅니다, 그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염려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또 어떻게 하느냐도 여기에 한번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가 보급한 상자텃밭이 문제가 됐어, 그래서 배상하라 이렇게 하게 된 경우에는 여기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조례에는 없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일부러 안 넣으신 건가요? 손준기 의원님?
여기에서는 주택의 종류나 개인, 단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것만 정해놓은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미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조례를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조례를 제정할 때 만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재 실정에 맞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포장도 얼마든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인의 옥상을 이렇게 텃밭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상자텃밭 때문이야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조례에 일정 부분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손준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담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로서 너무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그 당시의 실정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재량을 준 것이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하면 무작위로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배점표라는 게 있습니다.
연식이 얼마 이상 됐고 안전도가 얼마 이상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동의를 1차적으로 구하고, 2차적으로 배점표를 통해서 신청한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상자텃밭으로 인한 충돌이 생겼을 경우, 뭔가 손배문제에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떠한 형태를, 동의서를 미리 사전에 구하나요?
그러면 저희는 사전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확약을 받지 않으면 상자텃밭을 보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만 원의 기준은 뭔가요, 어디서 나온 건가요?
5만 원이면 50만 원 이내면 10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준기 의원님의 50만 원 지원은 어느 기준을 두었는지가 명확하게, 저는 면적당 그림을 그려서 면적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다면, 그 부분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50만 원 상당이면 상자텃밭 10개는 매우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지원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액수를 없애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작물 재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면적을 구성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텃밭이 3, 4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개, 6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그 위에 넝쿨 같은 것이 자랄 수 있게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소소한 힐링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초반에 이 조례를 준비할 때 도시농업과와 공원관리과와 녹지과가 다 같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어느 정도 힐링의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형성할 수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이종문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곽내경 위원장 이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김미자·박혜숙·양정숙·박찬희·최의열·박순희·송혜숙·김선화·최초은·윤병권·장성철·김건 의원 발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및 변경 위탁을 제외한 재위탁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까지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조항은 위탁체의 경력 및 운영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위탁기간이 실제 운영 기준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3조제2항에서 위탁기간 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위탁기간 종료 시점을 일률적으로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정책적 목적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상 위탁기간 보장 원칙을 저해하고 운영상 행정 혼선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 편의적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 보육 행정의 합리성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조례 개정내용이 간단해요, 과장님.
여기 보면 개정안에 제33조 위탁 운영과 밑에 있는 삭제 부분 두 가지뿐인 거죠?
이 부분을 두 개는 삭제를 했고, 하나 33조 위탁 운영은 같기 때문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똑같고 두 개 삭제하고 그것뿐인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5년의 위탁계약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항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12월 31일로 만료일을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책임하게 위탁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임의로 그만둬서 실제로 위탁을 갱신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2월 31일이 아닌 그 전에 아무 때나 막 위탁을 포기하고 이럴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위수탁 계약서를 협약할 때에는 “상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알리고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탁받은 법인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보육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서로 협의하고 위탁기간을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이나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오면서 12월 31일이라는 기간을 못 박아서 조례에 담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5년입니다. 만 5년의 기간을 수탁자에게 운영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5년은 보장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이종문 부위원장 곽내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 등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포함 2건으로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검토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4호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는 2019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로서 지금까지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부천시가 지향하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 실현을 위해 아동의 참여권, 정보권, 보호권을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시에 아동 및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친화도시 홍보 조항을 신설하고,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 부서의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하여 아동친화 예산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내부 정책 조정기구 근거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던 내용들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영유아보호법」제12조제3항,「주택법」제35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 설치로 2026년 2월 신규 개원 예정인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과 2025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꿈이랑어린이집, 그리고 한라마을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이고, 위탁기간은 5년이며, 3개소의 연간 예산은 10억 9526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종1동에 위치한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1년 1월까지 5년이며, 설치예산은 기자재구입비 등 포함 약 2억 3000만 원입니다.
연간 예산은 4억 2466만 원이고, 정원은 90명, 보육교직원은 20명 규모입니다.
중1동에 위치한 꿈이랑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고, 정원은 97명, 보육교직원 22명, 연간 소요예산액은 4억 605만 원 규모입니다.
중4동에 위치한 한라마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정원은 47명, 보육교직원 10명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2억 6455만 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비용은 교육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기준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 제공, 의견수렴, 예산분석, 내부 조정기구 설치 등의 조항은 아동친화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형식적 목표에 그치거나 절차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부천시 보육 조례」제33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우리 시의 아동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또 4년간의 그런 고도화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인증갱신이라는 제도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면.
그런데 조례에 법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이 돼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평가지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좋은지, 실제로 아동친화도시인지, 부모들이 아동친화도시라고 느끼는지, 양육자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이런 체감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사이의 간극이 커지지 않도록 부서가 노력해 주십시오.
이 말은 맨날 하는 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당부는 늘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시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총 251개 시·군·구가 있죠. 그중에 현재 98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네요.
그러면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서 행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중에 하나가 아동을 위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친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통해서, 또 그런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펼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로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들이, 또 시민들께서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 사업을 선정을 하고 부서장님들과 함께 그 사업들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서 조정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혹시 제가 그래도 시민과 아이들이 체감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여성다문화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저희 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들도 있습니다.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가입됐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시에 많은데 실제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표창, 장관 표창도 받고 또 유니세프에 가입돼 있는 분야도 이 분야뿐 아니라 꽤 있고 이러는데 이런 데 가입하고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굉장히 우수하고 실제적으로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면 그것은 또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서 의견조회에 대한 결과 요약서라고 해서 부패영향평가 등 해서 받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협의부서가 감사담당관, 그리고 여성다문화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으로는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뭐 좋지 않다라는 결과를 받은 건가요?
그 이야기는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더 해달라, 그리고 또 홍보물품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미비해서 어떤 개선점을 지적받은 사항들인지, 아니면 사전에 대비하는 사항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번 조례에서 반영이 돼 있는데 혹시 여성다문화과에서 협의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반영이 미비하지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일단 잘 반영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선으로, 지금 보육실 7개 정도를 갖고 갈 경우에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 추진을 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신혼희망타운어린이집은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장선생님이나 보육교사들에게는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준비기간 동안.
한번 확인하셔서 위탁을 넘기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적으로 보충한다거나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놓고 위탁을 완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는 다 된 다음에 원장의 책임이 아니라 부서에서 그 부분들 사전에 챙겨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본래 목적은 장애아라든가 사설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소화해 줘야지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에 점검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632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협의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항에 신설하고, 구청장 위임사항 중 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사 사무에 관한 소관부서가 돌봄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사무 신설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우수유출저감대책 협의 사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실무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일관된 행정처리와 예방적 재해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사 업무를 수급자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로 이관하여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에 위임함으로써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업무 효율성과 민원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25분)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633번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술부문은 종전과 같이 부천시 문화예술대상으로 별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상부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에서 문화예술부문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제2호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시민대상 시상부문 중 문화예술부문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에 부천시 시민대상 수상부문에서 문화예술부문을 삭제하고 부천문화예술대상에서는 수상부문을 문화예술 분야로만 축소 조정할 예정으로「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대한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분야가 지금 일곱 분야인데 왜 문화예술부문만 빠져야 하죠?
빠져서 왔는데 왜 빠졌는지 정확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 의견은 뭐냐면 문화계에 그동안, 30년 동안 지속해 온 문화예술대상을 시민대상으로 통합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별도로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남겨놓고 우리 시민대상 조례 부분에서 문화예술부문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그렇게 치면 다른 체육이나 환경, 교육 이러한 부분들도 별도로 떨어져 나가야 될 것 같고 시민대상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각 부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그 부분에 일부 인정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체육법이라든지 다른 7개 분야를 총괄해서 하는 게 시민대상의 트렌드로 바뀌다 보니 그렇게 하기로, 입법취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문화예술부문은「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상을 했던 거죠?
이것 오히려 시민대상으로 해서 다른 여러 부문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자긍심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화계 부분의 의견을 조금 더 들으라는 의미로 수정가결이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문화계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조례안을 변경하는 걸로 올린 겁니다.
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시민대상으로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에 시민대상 6개 부문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올려놓으시고 뭐 하려고 조례 하셨어요?
안 보셨죠?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고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는 전혀 수정을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빠진 상황이 돼서 다시 바뀌지 않은 내용이고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이것 나중에, 지금 확인 안 되시니까 나중에 따로 보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양정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 이 조례가 신설됐잖아요. 신규로 제정된 거예요. 제정될 때 문화예술과의 의견이 충분치 않다고 해서 그 의견을 조율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건부로 된 거였고, 그리고 시민대상이 제일 최고의 상인가요? 우리 부천시에서.
예를 들면 다른 복사골예술제라든가 특별히 특화하여 시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시민대상 문화예술부문에 추천만 그쪽으로부터 계속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형식적인 틀에 문화계와 어떤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약간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 굳이, 문화계로부터 추천을 받고 문화계로부터 행사를 다른 건 동일하게 하되 시민대상의 한 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격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뭔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취지가 어긋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시민대상이 최고의 상인데 그 안에 부문이 하나 빠져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31호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고도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모바일 기반 스마트도시플랫폼을 정의하고, 부천시 전자시민증에 대한 활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전자시민증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용어를 정의하고 전자시민증의 주요 기능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은 조례 개정의 목적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낮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플랫폼 개념을 모바일 환경까지 확대하고 전자시민증의 정의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천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전자시민증을 법적 신분증과 구분되는 신원 증명서로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중앙정부의 디지털 신분증과 중복되고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반대의견에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향후 전자시민증이 시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중복투자 없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분증의 주요 기능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신분증 기능은 포함하지 않네요?
전자시민증 안에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센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인적정보가 있습니다. 그 인적정보에는 다자녀가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인적정보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앱을 활용할 경우에 부천시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자녀인 경우에 감면이라든지 우리가 관내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천시민 할인, 현재로서는 신분증을 확인한다든지 등본을 확인해서 감면혜택을 받았었는데 이 앱이 서비스가 개시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앱을 가지고 인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앱을 깔았을 뿐이지 이분들이 어디 가서 활용을 하는데 “나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고, 어디 가서 입장하는데 “이게 있어요” 하고 해 줬으면 할인을 받고 적용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것 활용을 못하면 이것 하나 마나 한 시스템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사용되어질 앱하고 그다음에 부천시에서 이미 전년부터 쓰였던 스마트온하고, 스마트온도 거의 복지 위주거든요.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이런 기능으로 썼던 건데 스마트온하고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올라온 앱하고는 어떤 차이일까요?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스마트온하고 어떤, 혹시 얘기를 해 보셨나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전자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면 다자녀가정인지, 혹은 병역명문가인지, 국가유공자인지 이런 게 다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어디 입장할 때 감면을 받거나 이런 것 다 된다는 거죠?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갖고 만약에 인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바일 앱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바일 앱 말고도 신분증을 따로 갖고 있어야 이게 인증이 된다는 건가요?
로그인을 먼저 하고 인적정보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로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제기했었는데 그런 실례예요. 제가 어떤 병원의 병원장인데 여기 아트센터 공연 좀 할인해서 보고 싶은데 여기에 안 살아, 그런데 나는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천시에 세금도 많이 내고 기여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그런 혜택을 안 주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업체 대표라든지 그런 상공인들, 또는 부천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자기 집은 여기 아닌데 부천시에 직장을 다니는 노동자들, 또 여기서 운영하는 중소상인들 그런 분들은 부천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혜택은 없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 조치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부천시 국내외 도시 교류 협력하는 조례에서 명예시민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명예시민증 받은 사람들은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
서울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종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은 스마트특화도시로 되게 성공한 케이스라서 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한데, 물론 우리도 망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기는 하고 스마트 되게 선도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보안의 문제는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내 할인조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정산할 때 카드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결제시스템이랑 바로 연동이잖아요.
맞죠? 주차요금정산 이런 거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단 개발비용이 최소화라고 했는데 얼마 들었어요?
우선은 저희가 기준은 4만 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통합로그인에 연결되어 있는 누적인원이 80만 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동승한 사람까지 옆에 있거나 이럴 때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기능을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전자시민증을 시민이 갖고 갔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것을 가지고 “다자녀야” 이렇게 하고 “감면받고 싶어요” 하고 내도 확인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앱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손쉽게 전화기가, 다자녀인 사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차 안에 4명이 타고 있을 때 내가 다자녀가 아니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도용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걸러지는지, 그러면 이게 개인 신분을 또다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갑자기 들어서
차량이야 등록된 차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기능에 대해서 과연 이 전자시민증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까 이게 제 질문의 포커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때 또다시 신분증을 꺼내는 거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다 개발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이 내용조차도 낭비가 되지 않게, 지금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이, 스마트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뭔가 시행착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아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1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한 결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254억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4억 70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마찬가지 3페이지 예산현액은 305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4억 4000만 원, 명시이월은 67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부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등 총 5개 사업에서 6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보고가 너무 빨리 끝나서 다들 무엇을 질문하실지 어리둥절하신 것 같은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R&D종합센터는 다 된 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라는 이 사업은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한순간에 반짝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지만 다들 약간의 걱정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다는 지점들은 기억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 부서인데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과장,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의 경조사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식품위생과 1개 부서입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현액은 13억 4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4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 20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인 3700만 원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추진 후 정산잔액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기금진흥으로 2023년 말 조성액 6억 6800만 원이었으며, 24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6억 14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팀장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에게 질문하실 건지, 정인선 과장님께서도 공석인 관계로 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는 늘 보면 기금이 있잖아요, 팀장님.
기금을 보면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을 포함한 총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용액을 조성액보다 많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과징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2억 정도씩 사용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1억 원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구조상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린이체험관은 앞으로도 인건비는 변함이 없을 텐데, 계속 늘면 늘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늘 텐데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그리고 유창성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소통담당관의 세입예산현액은 129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89만 9000원 중 1억 9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20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는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7페이지에. 문제가 없어서 남은 거니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건가요?
그리고 청원에서도 청원 미접수가 됐는데 청원법 제정된 후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지만 매년 3개 이하 정도는 청원이 들어오는데, 올해도 상반기 안에 2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독 청원이 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의수당은 미집행이 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는 연말에 안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6페이지에 보면 현장대화 행정추진에서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이나 인권 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타 부서와의 연관성이나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주삼 박찬희 박혜숙 양정숙 이종문
○청가위원
이학환
○위원아닌의원
손준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선정
소통담당관김태현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스마트도시과장조월매
행정안전국장오동택
행정지원과장이기익
자치분권과장오창근
문화정책과장황승욱
복지국장박화복
복지정책과장정미연
여성다문화과장황인순
아동보육과장모영미
공원녹지국장김정완
도시농업과장유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