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곽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천시의회(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부천시보건소, 공원녹지국 및 3개 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245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8억 4000만 원, 수납액은 247억 4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60만 원, 미수납액은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493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6억 6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1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4%인 1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세출결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000만 원으로 1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6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5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부천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1000만 원으로 12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8쪽에서 9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 및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신청자 감소에 따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등 3건으로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도시과가 폐지되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수의 부서로 각각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건강도시 업무는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 통합돌봄 업무는 소사보건소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업무는 오정보건소로 각각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 요구하신 업무 이관 서식에 작성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기존 건강도시과의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자료 1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9000만 원 중 76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암환자 지원사업 등 3건으로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등 3건으로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1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2억 8000만 원 중 9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5%인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 보건소 구급차 내부에 비치하는 필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입을 위하여 8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감염병관리 업무 이관으로 소사·오정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6건으로 1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빈대 방역대책비가 1건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방접종 예진의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6건으로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2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7억 7000만 원 중 92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인 3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 현황으로는 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 등 3건으로 780만 원을 감염병관리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자 희소로 인한 집행잔액 등 5건으로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6건으로 9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결산자료 2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8000만 원 중 6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1%인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예산의 이체 현황으로는 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 등 3건으로 760만 원을 감염병관리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된 집행잔액 등 3건으로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2건으로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늘 부천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건강정책과장 송정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과징금이 6126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뭐에 대한 과징금이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의료기관에다가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납을 하지 않아서 이게 과징금으로 해서 미수납 현황이 발생한 것이고요. 24년도 3월에 이 행정처분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번의 독촉을 거쳐서 그래도 부과하지 않으면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지난 5월 말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6월 중에는 300만 원으로 분할로 해서 납부하겠다는 것을 그 개설자로부터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몇 개 병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1개 병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 병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박혜숙 위원 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고요, 현재?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작년 24년 3월에 행정처분된 것을 1년이 넘도록 이렇게 그냥 봐준 건 왜 그런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봐주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독촉을 보건소에서 1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가면 징수과에서도 계속 독촉을 하거나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징수과로 넘어간 상태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업무에.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그래도 저희가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 저희가 징수과와 협조를 해서 의료기관에 해야 될 사항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원이 법규를 위반하면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그냥 버티는 그 병원은 도대체, 이것 행정기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지금 병원도 약간 경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하는 걸로 해당 과에서 안내를 해서 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1년이 넘도록 놔뒀다가, 5월까지 낸다고 했는데 5월에 또 안 내니까 이제 6월부터, 6월부터 300만 원씩 낸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박혜숙 위원 그래도 한 20개월 이상 가야 되네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300만 원씩 분납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시간이 ○박혜숙 위원 그렇죠. 6000만 원이 넘으니까 20개월이 넘게, 거기에 대한 이자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과태료에는 이자가 부과가 되는데 과징금은 부과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내도 금액은 이대로 내요?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그런데 만일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 아마 재산에 대한 압류나 이런 것들도 징수과에서 ○박혜숙 위원 그건 당연하죠, 진작 했어야죠. 1년이 넘도록 안 해요, 그걸?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독촉을 한 번 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바로 안 냈다고 해서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1년 동안 독촉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절차예요? 절차가 너무 느슨하고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여져요. 이것 꼭 독촉장 한 번 보내고 말 게 아니라 전화나 상담을 해서라도, 이게 여러 건이 아니잖아요. 병원 한 군데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분할납부하든가 해야지 강력하지 못하고, 더구나 이것 늦게 내도 이자가 붙지 않고, 금액이 6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자 붙지 않으니까 늦게 낼수록 이익인 거죠. 뭐 하러 일찍 내겠어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이것 조속히 다 납부를 하도록, 절차가 1년 동안 독촉장 한 번 보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작부터 분할납부를 유도하든가 하셨어야지 이것 독촉장 보냈다고 “법적으로 우리는 규정에 있는 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업무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실제적으로 볼 때 금액이나 병원 수가 많지 않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진작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징수과로 넘겼으니까 우리 손을 넘어갔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사용되지 않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인데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800만 원이 사용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여기하고 소사하고 오정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으로 다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집행대상이 다 다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현재 냉동난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임신을 위한 노력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대상이 많지 않은 거예요.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똑같은 사업을 3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양정숙 위원 건강증진과는 원미구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원미, 그다음에 소사, 오정. ○양정숙 위원 원미, 소사, 오정 세 곳 다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똑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올해 그것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것 경기도 전체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집행률이 3%예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게 저희한테도 24년에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줘서 진행됐던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지는 않더라고요. ○양정숙 위원 비용도 크지는 않지만 이런 시술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냉동난자 시술을 받을 때는 일단 병원으로 먼저 가지 않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안내 공문을 많이 보내고 홍보를 했는데도 이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더 할 예정이고요. 생각보다 대상이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모르고 있을 수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양정숙 위원 예산이 만약에 편성돼 있다면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조금 더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18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 보시면 결핵환자 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이게 보조금이 12개월을 기준 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8개월로 줄었어요, 근무기간이. 12개월에서 8개월로 준 이유가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매뉴얼이 저희가 9개월 이상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조금을 받을 때 12개월이 아니라 8개월로 계산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저희가 그것은 실수한 게 예를 들어서 12개월분의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8개월분 1명을 쓰고 나머지 4개월 또 다시 다른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 부분을 조금 빠뜨려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실수한 면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받았는데 인력 채용을 제대로 안 해서, 인력 채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는 이런 부분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좀 ○위원장 곽내경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건강증진과장 오진숙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산 집행잔액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지출액이 133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 ○김미자 위원 아니, 많이 감액됐어요. 예산이 500만 원까지 감액된 거 전년도 지출액 대비 너무 축소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걸 과장께서는 파악 못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그 감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지출액을 대략 얼마를 썼는지 그것도 모르시겠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현재요? ○김미자 위원 네, 자료로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제가 준비를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전년도에는 133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금액이 아주 감소돼서, 축소를 해서 책정이 잡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3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감액을 했으면 올해 지금 6월인데 이제 반년이 남았는데 만약에 반년 12월까지 하다가 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이걸 보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만약에 1회 추경 때, 전에 한번 부족하면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부족액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잡힌 책정과 지금까지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진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곽내경 건강증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잠깐 ○위원장 곽내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감염병관리과장 원민입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빈대에 대해서 방역대책비를 반납했어요. 86.6% 집행하고 지출액을 엄청나게 반납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빈대퇴치 방역약품 구입비라든가 퇴치 방역기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반납을 했어요. 빈대라는 게 어떤 종류예요,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11월에 갑자기 빈대가 다량 각지에 발생함으로써 특교금이 11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교부됐는데 방제대책비가 1200만 원 교부됐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30% 이상 잔액이 남은 방역대책비가 교부됐습니다. 방제대책비로 저희가 긴급하게 살충제를 구입하고 고압스팀소독기, 무선청소기, 스팀청소기 등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방역대책비로 트랩을 구입하고 기간이 모자라서 명시이월을 하고 2024년도에 다시 전문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독도 실시하고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빈대가 어떤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빈대는 매스컴에 종종 나오는 베드버그라고 해서 단체생활이나 해외여행 갔을 때 위생이 불량한 호텔 그런 곳에 붙어 있는 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액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골고루 잘 찾아서 방역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반납까지 하면서, 글쎄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바퀴벌레라든가, 빈대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곳은 바퀴벌레투성이에요, 아주 완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서, 도비를 지원받은 건데 우리 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더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실제로 빈대는 그때 2년 전에 특이한 특수상황이었고요. 갑자기 대유행함으로써 정부에서 특교금까지 교부하고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서 긴급하게 내려준 예산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300개소를 고시원이나 외국인환자 숙박업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철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장시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계속 민원 접수를 하고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월이죠, 9개월 동안 민원이 거의 37건 정도였고요. 그리고 겨울에 11월, 12월, 1월, 2월 지나서는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둔 약품과 빈대 특수용 약품이 있습니다. 바퀴벌레약하고는, 보통 파리, 모기약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빈대 특수 방역약품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고압스팀살균기라든가 스팀청소기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구입해서 방역을 실시했고 전문방역업체를 위탁 계약해서 필요한 곳에, 실제로 민원은 37건이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했을 때 빈대를 확인한 곳은 8개소였습니다. 가정집 4개소하고 고시원 4개소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희 방역팀이 현장방역도 했고 전문방역업체가 3개소 정도 저희가 용역한 업체가 방역을 했고 또 특별하게 개별적으로도 세스코 특별회사에 의뢰해서 방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특수한 상황은 이미 종료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방역기간에 대한 기간 종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거의 50% 이상 이 정도 다 70∼80% 반납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빈대하고 바퀴벌레하고 약품처리는 전혀 다른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약품 종류가 다릅니다. ○김미자 위원 전혀 다르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그리고 우려하시는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민원이 왕왕 있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바퀴벌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바퀴벌레의 민원 소지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올해도. 특히 노인정들, 왜 그러냐면 노인정들이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밖에 누가 버리면 그걸 다 노인정에 갖다 놓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빈대는 없다고 하니 바퀴벌레가 주 맹점일 것 같아요. 그걸 저쪽으로 소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저희도 신경 써서 소독을 하고요. 혹시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역팀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고 소독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감염병관리과장님 잠깐, 아까 빈대 그 부분 100% 반납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100%요? ○위원장 곽내경 집행잔액이 100%거든요. 그러면 도에 100% 반납하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방역대책비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 두 부분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는 다 100% 반납한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아까 방역기기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에서 쓴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빈대 방제대책비 1200만 원이 2023년 11월에 먼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에서?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용역비나 이런 것은 다 소화할 수 있었던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그 부분에서 1200만 원으로 770만 원 약품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방역기기로 해서 스팀청소기, 무선청소기, 고압스팀청소기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 아까 용역이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용역은 방역대책비 반납하는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2024년도에 용역계약을 해서 초반에 1월부터 그 건수, 용역계약을 해서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방역과 빈대퇴치와 관련된 비용이 경기도에 더 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경기도비로 다 소화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원민 도비로 그거는 100% 썼고요. 나머지 항목 다른 방역대책비만 여기서 일부 빈대 트랩이라든가 말씀하신 용역계약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 질문을 드렸냐면 다시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지만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는 비율이 세출결산을 보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저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냉동난자 생식술 지원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아니에요. ○박찬희 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똑같은 전국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조건은 똑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다 똑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되게 복잡한 조건들이 많은데 다른 시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기사만 봐서 그런데 다른 시는 이 시술을 하고 1년 이상 사실혼만 돼도 지원을 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한 가정당 100만 원.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기준은 ○박찬희 위원 기준은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똑같아요. ○박찬희 위원 이 기준이 제가 보기에 생각보다, 사실 냉동난자를 하는 수요는 되게 많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러니까 냉동난자를 가지고 있는 분. ○박찬희 위원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분들이 이걸 생착하는 데 필요한 그 과정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박찬희 위원 그 과정에 지원대상은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시술 자체는 현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대상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상을 좀 확대하거나 대상의 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일선에서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저희가 이거는 지금 거의 예산 지출이 안 되고 있고 신청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에 직접 건의를 하면 중앙에도 건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대상이 보니까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를 다 찾기가 쉬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약품구입비나 백신 구입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잘하실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럼요, 저희가 유효기간이랑 재고량이랑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 예산 할 때 그전에 남은 것들이 좀,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약간 실제 사용량과 갭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산 세우실 때 촘촘하게 보셔서 다시 낭비되지 않게 챙겨주십시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이나「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이종문 위원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성과 달성률이 평균 78.31%다. 그런데 특별히 보건소 중에서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가 50%, 66%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다른 실‧국에 비해서 성과 달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여기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중앙에서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같은 것은 거의 6%밖에 사용 못 하고 그러면 보조금이 다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잔액이 많이 있다 보니 이것들에 대한 비율이 떨어지면서 타 부서보다는 저희 보건소가 성과가 좀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정책 성과지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은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거는 저희가 면밀히 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 보건소 사업의 거의 대부분, 90%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안 할 수 없고 신규사업을 계속 내려주면 저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저희가 만약에 성과에서 그걸 뺄 수만 있다면 빼도록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타당한 목표 설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실‧국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달성률이 나오지 않게 사전에 미리 예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좀, 아까 2페이지 보면 세출결산 보조금반납금이 11억 정도 됩니다. 어제 제가 복지국도 계속 쭉 보는데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 게 받았지만 다 채 쓰지 못한 경우도 있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또 이 가운데 예를 들면 13페이지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이 누락이 됐고 우리 시비를 대응하지 못해서 아예 예산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다시 끌고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50%예요, 딱.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이게 저희가 매칭을 하는 금액만 예산서에 기입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못한 원 예산현액 있죠, 그것을 저희가 이 자료에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매칭 못한 돈이거든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우리 매칭비율을 낮게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저희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매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못한, 매칭을 못한 돈이 이 돈이에요. 그래서 반납처럼 보이는데 매칭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결국은 도비는 내려왔으나 시 재정이 열악하여 매칭하지 못했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매칭하지 못한 그만큼의 사업은 다시 돌려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왜 계획하지 못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 도비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들을, 이 사업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비에 맞춰서 또 반영해 놓은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위원장 곽내경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온전히 잘 쓰여져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교부액과 편성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들, 계속 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 시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 얼마나 못한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원래 예산현액이 1억 6900이 잔액이니까 이만큼을 저희가 못한 거예요. 1억 6600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도비만큼만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큼만 쓰고 나머지 도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억 6000이 없어서.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1억 6000이 없어서.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요구는 많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1억 6000이 없어서 돌려보낸다는 지점들이, 아까처럼 빈대는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지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리고 이외에도 보조금반납이 11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애써 받았을 텐데 아까처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이래서 반납하는 것 외에 다른 사유가 또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매칭을 못하거나 아까처럼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매칭을 못한 건이 지금 여기에 두드러진 거는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눈에 들어온 것인데 이렇게 매칭을 하지 못해서 돌려보내는 건 또 어떤 사업이 있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지금 예산서에 아예 이렇게 매칭을 못해서 돌려보낸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애당초에 매칭을 못하면 도에 정정공문을 보내서 저희는 이만큼밖에 못한다고 변경을 해 달라고 아예 공문을, 다른 사업은 몇 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독 눈에 띄는 거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저희가 매칭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시에 예산이 없는 이유로 매칭이 온 것조차도 매칭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필요한데 매칭하지 못하는 것과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하는 경우는 매우 다르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께서 잘 챙겨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매칭을 다 하도록 시에 요구를 결국은 해야 되고 그 요구에 있어서도 위원회나 다른 적극적인 부분들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지난번 전국민마음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다시 편성했잖아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집행되는지 2025년도도 또 볼 테니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장님들,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국 세입예산현액 총액은 19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1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00억 8700만 원, 미수납액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1183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99억 4500만 원, 이월액은 348억 20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59억 5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입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300만 원 중 7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75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누구나숲길 야간 테마경관 조성 등 5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고, 도당배수지 재생 여가녹지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5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2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예산현액 139억 1400만 원 중 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32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생활공원 조성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사체육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49억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기 미도래로 현재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8000만 원 중 19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3억 95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상동호수공원 수피아 GHP 저감장치 설치 등 6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앞들수변공원 화장실 BF본인증 용역 등 5개 사업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500만 원이며 전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37억 8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기 미도래로 현재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5800만 원 중 10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억 21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용역 등 4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52억 2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1억 8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사유로는 납세태만 등이 있습니다. 다음 4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30억 5000만 원 중 420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8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농가지원대상 감소 등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과에 보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소사대공원 등 50개소라고 돼 있는데 공사 추진 및 완료가 올해 9월까지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50개소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봤을 때 중앙공원 솔밭 밑에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 중앙공원 그곳이 포함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중앙공원은 여기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50개소가 주로 몇 개 정도 완성이 됐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현재 설계 용역 완료됐고 공사 발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추진이 6월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조금 늦은 이유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맨발길 신청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현장조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시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미자 위원 늦어졌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소사대공원 외 50개소에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맨발길 조성을 희망하시는 분을 신청을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대상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인지 대충은 다 알겠네, 지역에서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가 9월까지는, 올해까지 가능하겠네요, 12월까지 거의.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9월 말까지 저희가 준공을 ○김미자 위원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9월까지 완료라고 나왔는데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실질적으로 저희가 9월 말까지는 ○김미자 위원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시민운동장 화장실 참 잘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시의원과 동시에 그때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인데 화장실은 진짜 몇 개월 전에 완공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도 제가 공원관리과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맨날 7월, 7월, 거기에 붙여놓은 안내문도 7월이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사실 그게 BF본인증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놓고, 저희가 6월 말까지는 BF본인증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7월 1일부터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그게 정확한 대답이세요? 7월 1일부터 가능한 것.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저희 중동이나 상동으로 가서 회의 때 제가 이걸 공지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은 너무 잘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고 무슨 사고 화장실처럼 띠 둘러놔서 이렇게 있으니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인증은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서, 아무튼 저희가 ○김미자 위원 그래도 7월 1일부터는 국장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조금 더 독촉해서라도 본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농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도시농업과장 유기순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때문에 처음부터 운영하는 거라든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진행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반려견, 24년도에 기간제 53%, 진행을 이렇게 하다가 말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진행하다 만 거는 아닌데요. 어떤 내용을 ○김미자 위원 53%.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3명을 그때 채용했었는데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 두 분이 채용되셔서 그 금액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으로 운영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올해는 2명 채용을 해서 저희가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상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자 위원 현재 반려견 놀이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하루에 1일 평균 사용하는 반려견들이 몇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50마리 정도 그렇게 보는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사실 조금 적고요. 계절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평균 50마리 정도로 이용 ○김미자 위원 50마리. 많이 이용하네요. 어쨌든 힘들게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게 했던 우리 시이기 때문에 잘 운영 부탁드리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신청 건수가 없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신청 건수가 없는 게 아니고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것을 포획해 와서 구조를 하잖아요. 구조를 하는데 구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개체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입양 건수도 같이 줄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거기 이용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해봤더니 팀장님들이 보내주는 유기견이 새끼를 낳으면 막 커다란, 가정에서 일반 주택가에서 키우는 새끼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아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신청 건수가 여기에 보면 사유는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기견들이 많이 발견되면 홍보를 더 해서 그 동물들이 어느 집을 선택해서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홍보담당관 쪽을 통해서도 매월 입양할 수 있도록 유기견들 사진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제 세입 처리하는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과목이 서로 맞지 않는 게 있잖아요. 결산보고서에 보면 처음에 예산과목으로 편성할 때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했다가 실제로 재원으로는 기금보조금으로 되는, 몇 가지, 지금 2건이나 나오고 있는데 학교우유급식하고 소귀표 이력제 이런 것들이 솔직히 예산서에는 그러한 과목으로 적시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변경된 게 있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이종문 위원 그런 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산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일치한 사항이잖아요. 처음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예산과목이 맞지 않게 계획을 한 거잖아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그 부분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도비 정도로 해서 예산이 거의 확보되는 걸로 돼 있다가 별안간에 예산이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재원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종문 위원 이런 경우는 실제 그러면 예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하게 예산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목을 이런 식으로 잘못 기재하게 되면 부천시 예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미리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또 하나는, 예산 편성 예측이 안 됐던 예산 중에서 녹지과, 도시농업과에 3건 정도가 보고된 게 있는데 실제 수납은 됐는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여기 결산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실제 예산에는 미편성돼 있는 내역들 이런 것들도 도시농업과 2건, 녹지과 1건이 나옵니다. 3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게 있는 건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녹지과에 1건 있고 도시농업과에 2건이 있습니다. 5400, 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실제 징수결정 수납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이종문 위원 마지막으로, G마크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각 학교에 하반기부터는 예산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이런 공문을 하달했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8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2억 2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7월 말까지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나 8월부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종문 위원 전체 8억 중에서 2억이 부족해서 지금 못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몇 대 몇 매칭사업이에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이게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이, 재정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 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건들지 말아야 될 예산 중에서,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되지만 그런 부분 예산은 어려워도 지켜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런 것에 대한, 그 예산도 8억 중에 2억이 부족해서 도비 매칭사업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다른 대안은 없어요? 지금.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도 추경에, 사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종문 위원 추경이라 하면 거의 9월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그렇기는 하나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에서 실제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그것도 2억 정도 부족한 걸 가지고 학교급식에 제대로 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급식예산을 그렇게 집행 못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위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겠다는 노력이 잘 보여지지 않거든요. 적극 나서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연동된 이야기인데, G마크가 뭐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G마크라는 것이 아마 무항생제가 들어가는 어떤 ○위원장 곽내경 경기도가 인증한 마크인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축산물 중에서 보통 소라든가 가축들에 대해서 주사를 놓고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에서 인정한 우수한 축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우리가 학교가 197개 정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200개 정도 가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런데 사실상 고등학교는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개 학교 외에는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양질의 수급 조정이 안 돼요, 아이들은 많이 먹기를 원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고기를 제한해서 줘요, 제한적으로. 아이들이 더 먹고 싶다고 해도 줄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총괄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문 위원님만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수반하고 앞으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부모 당사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살펴서 누가 진짜로 요구하는지, 학교들의 요구인 건지, 영양사의 요구인 건지, 조리사의 요구인 건지, 학부모의 요구인 건지, 업체의 요구인 건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 요구가 잘 전달되고 예산 편성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좋은 건 다 좋거든요. 좋은 걸 먹여야 되는 건 온당하고요. 그런 것 잘 살펴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내경 도시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도시농업과장 유기순입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쪽에 보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2024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서 경기도 사이트를 보니까 여기서는 산모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부천시는 5만 원 상당의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했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이거는 5만 원 정도로 예산이 세워진 것, 시‧군별로 거의 다 5만 원 정도로 ○양정숙 위원 우리 부천시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타 시도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전체 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있는 시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타 시는 보니까 올해 10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부천시는 신청 불가라고 돼 있는데 왜 이러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전체 시‧군을 다 의무적으로 하게 한 건 아니고요. 2024년도 처음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진 건데 시‧군별로 할 수 있는 시‧군은 하고, 못하는 시‧군은 못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2024년도부터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왔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는 신청을 못했어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예산이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켜서 올해 지금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산모한테 이 예산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산모는 올해 이월을 시켜서, 작년 예산을 올해 이월시켜서 올해 1, 2월 중에 다 지급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다 지급했고 작년도 출산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지급이 된 상태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렇죠. ○양정숙 위원 이건 신청주의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신청주의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출산하고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따로 안내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동에서 아예 신고를 할 때 안내를 다 하게끔 했고요. 신청을 안 하시는 데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못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신생아 숫자하고 신청하신 분하고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면 한 번 더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이거는 작년에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끝난 건이라 지금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이. ○양정숙 위원 지금은 끝났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양정숙 위원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던 사항이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는 이거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이 안 됩니다. ○양정숙 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이고 매칭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매칭사업입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매칭을 하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도시농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숙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련 내용인데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15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5개는 아예 전액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다 이월을 했고 나머지도 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아주 미미하게 집행을 하고 다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사업이 예산액은 8억 6500 정도 되는데 전혀, 이게 몇 년째 이렇게 이월되고 있는 거죠? 시작은 2019년 9월부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에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계속비죠. ○박혜숙 위원 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지금 계속비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문화관광배수지. ○박혜숙 위원 16쪽.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16쪽. 이것 ○박혜숙 위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30억 원만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선정된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70억은?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30억을 받게 됐는데요. 30억 외에 저희가 70억 원을 시비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실 현재까지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말고 국비나 또다시 외부 공모나 아니면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기는 했었으나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계속 이월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6년째 이렇게 계속 똑같이 예산 세웠다가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도 70억이 필요한데 예산 보면 8억 6500 정도밖에 안 세워지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100억짜리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6년째 질질 끄느니 차라리 정말 현실적으로, 거대하게 무슨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이렇게 멋있게 할 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비용 많이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계속비로 이월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공모사업으로 제안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있으면 진행되는 것이고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70억을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계속 어디다, 나라에 국비를 기대볼까, 도비를 더 달래 볼까 이래가면서 이것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30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당배수지 지하 부분을 콘텐츠를 넣어서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게 되면 지하 개발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가에서 준다고, 도에서 준다고 해서 거기에 기대서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그러니까 국가 돈도, 국비든 도비든 다 국민들이 낸 돈이잖아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면 그냥 막 거대하게 할 게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15개 여기 명시이월된 사업들 보면 55억 중에서 지출액은 5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미하게 지출되고 계속 이월되는데 15개 사업이 다 이런 상황이고 5개 사업은 아예 지출이 1원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웠다가 계속 이월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무리하게 멋있게 하지 말고,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먹고사는 문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30등이에요. 거의 꼴찌예요. 저 시골보다도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물론 맡고 계신 업무 차원에서는 좀 더 멋있게 다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의 현실도 감안을 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자연을 그대로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지 계속 국비, 도비 기다리다가 이렇게 세월 가게, 지금 아트벙커B39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우리가 폐시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창하게만 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6개 사업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건에 대해서만 사실 좀, 이 사업이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12월 안에 모든 사업들이 다 마무리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24년도에는 저조했지만 25년도에는 거의 될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박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면 경기문화관광배수지 조성 사업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역곡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해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이게 지금 1억 80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이게 아마 그전에 비재정으로, GB 내 관리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들로 해서 재정사업이 아니라고 했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이것은 현재 부천대공원이라고 해서 자연생태공원 옆에 있는 부천근린공원하고 자연생태공원을 같이 공원으로 묶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아니, 이 내용에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월사유도 행정절차 이행 및 훼손지 복구사업 시기에 대한 감안 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월사유가. 그런데 지난 회기 때인가요, 그때 보면 훼손지 복구와 연계되는 비재정사업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또 이월액으로 잡혀 있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왜 편성돼 있는지, 그때 말씀하신 비재정사업하고는 별건인 건지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현재 부천근린공원하고, 부천근린공원은 훼손지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비재정사업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자연생태공원과 부천근린공원을 하나로 묶는 행정절차 ○위원장 곽내경 자연생태공원 쪽에서 발생하는 재정이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이렇게 묶어놓고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밑에 이월사유에도 보면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부분만 언급돼 있어서 재정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돼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아서 확인을 좀 했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 사업 플러스 자연생태공원 쪽의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계속 여러 번 확인했는데 식물원 GB관리계획 승인은 받으셨죠? 2025년 1월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는 다 승인받으셨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아니요, 지금 경기도하고, 얼마 전에 경기도의 담당 부서와 같이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 ○위원장 곽내경 아직도 국토부의 승인 못 받았나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11페이지에 부천식물원이 그 식물원이에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떻게 그런데, 이 공사 언제 하셨어요? 2024년 1월에서 8월 설계 용역 해서 착‧준공했고 2024년과 2025년 지금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네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 GB관리계획에 관계없이 부천식물원 안에, 그러니까 건축면적을 넓히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열대식물 중에서 고사한 식물이라든가 특이수목을 도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형질변경 허가를 요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곽내경 국장님, 지금 이게 건축물로는 허가를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시가 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축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런데 제가 GB 내에 집을 지었어요. 건축물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해요. 어떻게 되나요, 위반이죠?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죠. 그리고 집을 부수라고 하죠. 퇴거하라고 합니다. 부천시는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벌금을 물릴 수가 있어요? 시가 몰랐을 때는 해도 됩니다. 몰랐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알았으면 하지 말아야죠. 아닌가요? 어떻게 시민들한테 벌금이나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에서, 저는 이것 납득이 안 됩니다. 양심에 찔려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1월에 장희정 과장께 제가 질문했습니다. 최대한 승인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고 해서 OK 했잖아요, 그때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위법한 지역에서 하는 건물에서 식물에 대한 관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는 그게 가능하고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지금 안에 있는 식물들이 너무 생식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내경 지금 여기 식물원을 이용할 때 돈을 받지는 않죠?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곽내경 돈을 받나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요,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장 곽내경 조례 개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것을, 정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조례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조례를 바꿔서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식물원에 관련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입장료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거는 입장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GB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허가는 됐고 ○위원장 곽내경 건물을 부숴야죠, 없애야죠. 다른 사람들은 GB 내에서 영업행위나 GB 내에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이런 것 다 벌금을, 어떻게 해요, 어떤 절차 하세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줘 보세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 ○위원장 곽내경 저는 이런 거는 정말, 국장님 다 아시면서 하는 게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국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국장께서 문제의식이 인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것을, 지적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왜 있나요? 국장께서 다른 역할들을 잘하고 잘 수행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국장께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국장님, GB 내에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GB 내에 건물을, 그린벨트 지역 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가능하지는 않지만 당초에 이 건물을 짓게 된 사유가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기는 하나 그 당시에는 사실 합동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조치에 관련해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조치는 있었으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곽내경 저는 직원들이 어떤 조치를 하고 이런 거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초점을 둔 것은 시민들에게 위반이라 얘기하고 시민들에게 잘못됐을 때 벌금을 과징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 행정국에서, 행정에서 이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묵과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했다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을 때 당시만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넘어서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알고,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그냥 묵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벌금을 과징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과징을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것도 돈이 이게 얼마예요, 8억 5700인가요?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저희가 이 부분은 GB관리계획을 국토부와 경기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빨리 GB관리계획 승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건축물 승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GB관리계획 미수립 시 그 내부나 어떤 내용으로도 예산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영업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요. 시민들에게 똑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도 냉철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하실지 차후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국장 김정완 네. ○위원장 곽내경 공원녹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는 작년 구청 및 일반동 복원에 따라서 시 본청과 광역동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에 맞게 이체한 것과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구 사회복지1, 2과의 부서 및 명칭 변경에 따라서 결산자료상 사회복지1과는 현행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2과는 가정복지과로 개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3억 155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4억 6536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60억 591만 원, 정리보류액은 1020만 원, 미수납액은 14억 4924만 원입니다. 3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88억 6325만 원이며 이 중 2755억 592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 사고이월액은 3억 3383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12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8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355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497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8억 3497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억 4859만 원이며 이 중 27억 929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 집행잔액은 2억 5564만 원입니다. 36쪽 이‧전용 현황입니다. 인사관리 사업 전용 1건으로 원미구 우수공무원 포상 인원 증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2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41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으로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규모 축소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 115만 원, 인사위원회 대면회의 축소 및 서면 개최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 143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라서 경비 집행잔액 1106만 원입니다. 4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872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9536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8258만 원, 미수납액은 9억 12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9억 1277만 원은 사유별로 무재산 706만 원, 행방불명 122만 원, 납세태만 8억 7935만 원, 폐업 또는 부도 1196만 원, 소송계류 88만 원, 기타 1227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3463만 원이며 이 중 2억 14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 집행잔액은 2059만 원입니다. 46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80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538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915만 원, 정리보류액은 126만 원, 미수납액은 1억 5497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 126만 원으로 사유는 시효소멸 114만 원, 무재산 1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5497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1억 5447만 원, 기타 49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42억 5049만 원이며 이 중 634억 620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 보조금반납금은 7억 1509만 원, 집행잔액은 7332만 원입니다. 5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현황 없으며,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9968만 원이며 이 중 6억 972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6%, 보조금반납금은 229만 원,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54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75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1526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억 1070만 원, 미수납액은 45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에 따른 455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20억 5853만 원이며 이 중 2008억 921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 보조금반납금은 5억 2821만 원, 집행잔액은 6억 3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46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07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594만 원, 정리보류액 70만 원, 미수납액 3342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7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342만 원이며 사유별로 행방불명 76만 원, 납세태만 2016만 원, 폐업 또는 부도 844만 원, 기타 405만 원입니다. 6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79만 원이며 이 중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6%, 보조금반납금은 21만 원, 집행잔액은 1557만 원입니다. 67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가 없어서 발생한 1433만 원입니다. 68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7억 31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177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4억 9551만 원, 정리보류액 269만 원, 미수납액은 2억 357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26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357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2억 194만 원, 기타 162만 원입니다. 6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6521만 원이며 이 중 3억 247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9%, 보조금반납금은 10만 원, 집행잔액은 4036만 원입니다. 72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51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 현수막 집행잔액 97만 원입니다. 74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724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466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억 411만 원, 정리보류액 61만 원, 미수납액은 8993만 원입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6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893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납세태만 7920만 원, 기타 1072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억 8219만 원이며 이 중 22억 556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1%, 사고이월액은 3억 3383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60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6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 2건으로 사래울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포장 및 식재 마감이 곤란해서 2억 94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3월에 준공 완료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6쪽 보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본공사비 확보 지연으로 39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1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4건으로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인원 조정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 176만 원,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진화 급식비 집행잔액 126만 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채용 인원 미달에 따라서 집행잔액 4688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 집행잔액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채용 인원미달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집행잔액이 4592만 원입니다. 83쪽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783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5787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9억 293만 원, 정리보류액 493만 원, 미수납액은 5001만 원입니다. 84쪽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이며 시효소멸에 따른 심곡2동 등 10개 동에 대해서 493만 원입니다. 85쪽 세입금 미수납액은 5001만 원이며 사유별로 무재산 27만 원, 납세태만 4870만 원, 기타 102만 원입니다. 90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억 7810만 원이며 이 중 48억 903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 집행잔액은 4억 8777만 원입니다. 166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민방위 대피훈련 참여 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심곡3동 등 13개 동 348만 원이고,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에 따라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심곡1동 등 15개 동 3712만 원, 대형폐기물 환불 신청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심곡1동 등 17개 동 871만 원, 그 외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3쪽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중3동 등 3개 동 971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공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81쪽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에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산불이 미발생했는데도 급식비와 장비, 출동 여비 등이 50% 가까이 지출된 이유가 뭐예요? 산불이 미발생했는데도 51.2%, 5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출동할 때 필요한 급식비가 있는데 산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산불 발생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근무 서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예산 현황을 해놓았다가 발생을 안 했는데도 지출이 이렇게 되면 만약에 큰 산불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때는 공공운영비 내에 있는 급식비라든지 그런 걸로 일단 먼저 사용하기도 하고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은 어쨌든 산불이 발생을 안 했는데도 50% 가까이 썼다고 제가 질의를 하니 대기자들이 그 금액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여비에 급식비도 들어가고 출동 여비 등이 다 들어갔잖아요. 출동도 안 했는데 출동 여비도 들어가고 급식비도 들어가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도시미관과 ○위원장 곽내경 도시미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도 산불대비기간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 15일까지였거든요.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계속 대기하거든요. 그 직원들이 쓴 급식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산불이 많이 나면 그때 급식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재난 쪽의 예비비 같은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만약에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해놨다가 진짜 산불이 우리 시에 크게 났는데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부족분은 재난 그쪽에서 같이 충당을 한다는 겁니까?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올 초에도 구로구 쪽에서 불이 나서 부천시로 넘어오기 직전의 상황도 한 번 발생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우리 부천에 나지는 않고 구로구에서 났지만 나가서 또 같이 껐습니다. 이런저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꼭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산불이 미발생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산불 나는 상황은 크게 없지만 미발생했는데 집행이 됐다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구청장님. ○원미구도시미관과장 문화섭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미자 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고재경입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센터의 보고를 구청장님께서 하셨잖아요.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결산서 기준 심곡2동과 원미2동, 심곡3동 이런 데를 봤을 때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비 미집행 건을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주민자치회의 시 참여예산 관련 논의로 별도 회의 미개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했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미자 위원 166페이지입니다. 166쪽과 167쪽에 보면 금액은 적어요. 사실 30만 원 돈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미개최되어서 안 했잖아요, 별도 회의 미개최해서 안 됐잖아요. 심곡3동도 민방위 대피훈련 참여자 급식비로 급식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이 33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각 동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절감 우수사례로 뽑고 싶어요, 솔직히. 금액은 적지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의 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자치, 동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죠?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1개 동 기준이 31만 5000원이 절감되었으나 37개 동이 이런 식으로 예산 절감에 노력한다면 모이는 금액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소소한 절감부터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과 과장님.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진짜 금액은 적어요, 솔직히 30 얼마지만 37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들을 절약해서 동에서, 구청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진짜 모범의 원미구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취지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고재경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구청에서 시의 일을 받아서 각 동을 관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미구 전체로 볼 때는 예산현액의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거의 20%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민원지적과의 미수납액이 거의 20% 되는 14억 5000 중에서 63%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민원지적과의 예산현액을 보면 3억 8700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2억 9500, 실제수납액은 3억 8200, 그래서 미수납액이 9억 1200인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7억 97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징수과로 넘어간 오래된 체납액인가요?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2페이지입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민원지적과장 이국희입니다. 그것은 이미 징수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혜숙 위원 당해 연도 아니면,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이거는 23년도 치까지 부과된 것.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거를 보는 거니까 1년 지난 거는 징수과로 넘어가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넘어갔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받지 못하는 거는 계속 징수결정액에는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징수과로 넘어가면 민원지적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5년 동안 부과가 되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무재산은 700만 원밖에 안 돼요. 납세태만이 거의 8억 8000 정도 되는데 납세태만인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든가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것 회수를 해야지 이렇게 몇 년씩 놔두고 그냥 징수과로 넘기고 계수상으로만 계속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되게 이렇게 놔둬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납세태만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납세태만하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라든지 그 이후 유선상담 내지는 독촉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징수결정액으로 저희 부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5년이나 걸려요? 압류하고 경매 넣고 해서 회수하는 기간이 5년이나 걸려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저희가 법적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부분이 살아 있음을 계속적으로 통지하고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5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보통 아무리 길어도 3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닐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관련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계수상으로만 계속 이렇게 징수결정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미수납액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계수상으로만 살아 있는 거지 실제 우리가 시정에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못 받는 거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을 5년까지 갈,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 있다가 압류를 하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압류는 지금 징수과에서 담당하고요. ○박혜숙 위원 곧바로 하는 것 같던데요, 몇 달만 지나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맞습니다. 재산이 발견되거나 채권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압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납세태만으로 나온 거는 재산조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재산조사는 늘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재산조사를 해서, 여기 무재산 700만 원 있잖아요. 재산이 없는 게 확인이 된 거고. 납세태만에 있는 이 수치는 재산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여기 납세태만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조사를 해서 있는데 안 내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있는 거예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이분들이 납세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납세태만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일단 체납이 되면.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재산조사를 해서 있는데도 안 내는 게 확인된 거냐 이거죠, 납세태만에 있는 거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그렇죠.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바로 압류를 해야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그러니까 압류는 다 돼 있고요. ○박혜숙 위원 돼 있고. 그러면 그 법적 절차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추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일단 압류까지 했으면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뭐 5년까지 걸리느냐 이거예요. 압류 뭐 곧바로 하던데요, 몇 달 안 걸리던데. 압류는 6개월 안에 바로 압류까지 다 되던데요. 그렇게 하면 법적 절차 진행해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 5년씩 안 걸려요. 한 2년 안에 다 회수 가능하죠, 적극적으로 하면. 아니, 재산이 있잖아요, 이게. 재산이 확인됐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금 시에 돈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또는 폐업을 했거나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재산을 두고도, 말 그대로 납세태만이잖아요. 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태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느슨하게 5년씩 놔두고 이런다는 것은 안 좋은 마음을 자꾸 양산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납세태만인 사람들 것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저희도 압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 자체를 나중에 현물이나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징수과 통해서 저희도 ○박혜숙 위원 이거는 늦게 내면 늦는 만큼 과태료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우편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전화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만나 뵙고라도,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든지 낼 수 있도록, 안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시켜서 조속히 이걸 받아들여야지 징수과로 보내면 그냥 이렇게, 징수과는 또 여러 부서에서 온 것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각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걸 회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금 더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하나만 확인할게요.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실제적으로 공매나 이런 절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경매나 공매 이런 것들은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징수과에다가 협의나 건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 저희는 실제적으로 체납자들한테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의 구조상에서는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받으면 할 수 있을까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인력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이게 구청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세입을 그렇게 잡나요? 민원지적과에서 발생된 납세태만자들에 대해서 다 이걸 납부를 시켰어요. 그러면 징수과 세입으로 잡혀요? 여기 민원지적과 세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렇죠?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위원장 곽내경 그러려면 권한이 있어야 뭔가 행위를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답함이 털어지지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니까 서로 뭘 하려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 역할을 하고 우리도 실제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가 지나면 징수과에 그걸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면 징수과에서 하면 징수과 세입으로 잡혀요? 총괄적으로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총괄로 잡히는 거……. ○위원장 곽내경 징수에 대한 부분에서 이 민원지적에서 넘어가 버리면 징수과 소관으로 잡히게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셔서, 그러려면 제도 개선이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구청이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지점에서 다시 과장님을 부른 거고요.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네. ○위원장 곽내경 구청장님께서도 취지를 충분히 아시니까, 시와 관계 안에서 뭐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는 3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첨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원미구민원지적과장 이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혜숙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곽내경 청장님께 하시죠, 그냥. 청장님께 하시죠. ○박혜숙 위원 첨언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에 징수과로 넘어간 금액도 계속 잡히고 또 수납했을 때 실제수납액에도 잡히는 것 보면 징수과로 업무상 넘어갔지만 구청에서 계속 계수에는 잡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우리 부서에서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보면 부동산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우리가 현행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이런 세입을 받기 위해서 사업 해당 부서에서 징수하는 게 맞는데 우리 시에서는 체납이 발생하면 내라고 1차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2차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럼에도 안 내면 3차부터는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 특별전담팀에서 그걸 관리하게끔 우리 시는 ○박혜숙 위원 압류는 누가 넣습니까? 압류 절차.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건 시 징수과에서 해야 돼요. ○박혜숙 위원 징수과에서, 압류부터도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그런 절차는, 공매나 압류 절차는 징수과에서 하고 ○박혜숙 위원 공매 절차는 징수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압류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압류해서 넘기지 않나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박혜숙 위원 압류는 해당 ○원미구청장 신인식 우리는 2차 독촉고지까지 끝내고 나면 그때 넘어갑니다. ○박혜숙 위원 3차부터는, 압류는 일단 징수과에 넘어가서 한다는 거죠?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그래서 그것을 구별로 다시 받아서 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추심전문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별도 인력도 필요하고 ○박혜숙 위원 네, 일단 법적 절차는 압류부터도 징수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징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좀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사회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이종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장기미회수 채권이 있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네, 의료급여 쪽. ○이종문 위원 15억 4000 정도의 장기미회수 채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 특별회계로 장기미회수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발생일자가 2012년이에요.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문 위원 한 10년이 넘었고 12년 됐는데 보통 결손율이 1% 미만이면 1%로 대손충당금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계속 회계상으로는 남겨놓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에, 지금 보면 실제 자산평가에 왜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오랜 기간 동안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가 보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되는 장기채권이라 하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그래서 아예 자산평가에 왜곡이 오지 않도록 회계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2년 된 그런 장기미회수 채권을 계속 이렇게 남겨둔다면 자산평가에 왜곡이 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저희가 작년에 행정 체제 개편이 되면서 시에서 인계받은 금액이 1건 15억에 상당하는 의료급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현재까지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종문 위원 15억 3900만 원이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9만 8000원 건 그건데 저희가 23년도에 자동차 압류 들어갔고요. 지금 이것을 시와 같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장기간 추징이 안 된 부분이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의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재산조회 할 수 있게끔 권한이 있는지 그거를 보건복지부 쪽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문 위원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네, 그런데 의료급여 쪽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금융재산조회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뢰를 넣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오면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압류 들어가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 판단이 서면, 회수 가능성이 있으면 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회계상에서 더 이상 장기미회수 채권으로 남지 않도록, 그래서 재산상의 그런 평가 오류가 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반납금이 7억 1500 정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47페이지. 다른 과보다도 많이 보조금반납금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보조금반납이 되는 겁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저희 일반회계 쪽 세출결산은 다 급여 쪽이기 때문에 법정보조금들이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장애연금이라든가 장애수당, 생계급여 그런 쪽인데 결산에 의해서, 가내시에 의해서 정산 처리해서 반납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쪽에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종문 위원 그렇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김성희 네, 이렇게 구별로 했을 때 5 대 3 대 2로 국비나 도비가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쪽에서 반납하는 비율은 3개 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질문하실 줄 알고 딱 준비를 해 오셨네요. 준비를 잘해 오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 내용을 좀 보니까 민방위, 그리고 아까 참여예산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이 남고 민방위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편물에 대한 것들, 모바일을 통한 것들로 뭔가 전환이 되고 바뀐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에서도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 예산을 관습적으로 세워놓는 거는, 관성적으로 세워놓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다시 아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예산 회의도 실제로 주민자치회의 할 때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자리 사업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게 저는 훨씬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전방위적으로 부서별로 시대가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찾아서 적은 금액이든 그런 부분들은 챙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특히 심곡2동 같은 경우에는 납세율이 좀 떨어져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내용적으로 ○원미구청장 신인식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조심스럽지만 외국인이 많아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또 외국인이 많은 도당동보다는 심곡2동이 월등하게 납세태만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한번 확인하셔서 촘촘하게 동별로 다르게 대응해야 할 일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주문을 합니다. ○원미구청장 신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하반기에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부기별로 세목별로 확인을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또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추경에 반납을 하더라도 그 반납된 예산이 더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네, 그래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과장,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홍기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중 전 부서의 세출결산 이체 현황은 2024년 1월 1일 자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임을 말씀드리며 소사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2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 소사구의 세입예산현액은 23억 2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3억 57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500만 원, 미수납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3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875억 700만 원 중 185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3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세출예산현액 19억 6900만 원 중 17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42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총 3건으로 을지연습 관련 집행잔액 100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00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억 3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8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등 36건에 2억 3600만 원이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출결산 예산현액 1억 53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입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4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억 3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 20만 원, 미수납액은 80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세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2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이익환수금 85건에 8000만 원이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결산 예산현액 1803억 100만 원 중 1781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2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59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7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60쪽 부기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에 따른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 4억 3300만 원 중 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63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6건에 700만 원이며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예산현액 23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6%입니다. 다음은 67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억 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5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4억 7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5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도로사용료 등 86건 8500만 원이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결산 예산현액 1억 8200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이어서 72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 현수막 제작비 집행잔액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4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00만 원, 미수납액은 4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1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8건에 17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207건에 3200만 원이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출결산 예산현액 11억 5300만 원 중 11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이어서 78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총 4건으로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70만 원, 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100만 원, 병해충 방제자재비 집행잔액 1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 집행잔액 20만 원입니다. 이어서 79쪽 부기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소사구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억 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억 69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300만 원,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1쪽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심곡본1동 등 7개 동에 시효소멸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미수납액으로「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등 112건 1300만 원을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세출결산 예산현액 32억 8800만 원 중 29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127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예산 집행잔액은 10개 동 총 24건으로 주요사유는 공용차량 유지비 집행잔액으로 심곡본1동 등 4개 동 1000만 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 수신율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심곡본1동 등 6개 동 900만 원이며 그 외 상세한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 127쪽에서 129쪽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세요. ○김미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때는 청장님이 안 계셨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동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중동이라고 하면 중동에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장 수당 나가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반장 수당 나갑니다. ○김미자 위원 아, 수당 나가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죄송합니다. 안 나갑니다. ○김미자 위원 안 나갑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여기 통계목에 보면 지난번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고쳐지지가 않네요.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각 통이 대비를 해서 대산동 마을자치과라고 하면 9360만 원이 1년 내 지출된 통장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반장은 안 줬어요. 그러면 항목은 빼야죠. 이걸 봤을 때는 반장도 다 나가는 줄 알 것 아닙니까. 반장은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반장을 수당 준다고 얘기를 해요? 반장은 안 나가는, 이 통계목에 보면, 그러니까 반장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장 수당이 나가는 부분 항목을 그냥 통장 수당으로만 나가지 왜,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정항목을 반장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소사구청장 홍기화 무슨 말씀인지는, 네. ○김미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코드명이 통·반·이장 수당 이런 식으로 코드명이 돼 있어서, 아마 일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김미자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이걸 예리하게 봐서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부천시만큼이라도 이것을 이렇게 고쳐서 통장 수당이면 통장 수당 주는 것만큼만 기재를 하면 되지 누가 보면, 이거라도 일단 보게 되면 반장 활동보상금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반장이, 각 동별로 통에 반장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 때. 반장 수당 나가는 것 옛날에는 5만 원 줬잖아요. 그런데 없어진 뒤로 반장은 이게 안 나가거든요. 이런 것 한번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청장님?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47쪽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 재산세나 지방세 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산현액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환수하는데 환수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다 징수현액으로,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생할 때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좀 많은 이유는 우리가 징수결정액 중에 당해 연도에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잡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납세 징수 독려를 활발히 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미수납 ○소사구청장 홍기화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분납 결정을 할 때 분납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다음에 내는 것은 분납액만 예산현액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4회에 걸쳐서 나눠서 낸다고 하면 25만 원만 현액으로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오히려 그 이후에 나중에 납부금액이 많다 보면 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오버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다른 데하고는 전혀 ○소사구청장 홍기화 아마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종문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소사구청장 홍기화 그래요? 이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아무튼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너무 예상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사회복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결산에서 보조금반납금이 12억 9200만 원이에요. 이것 단위가 너무 커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안나 우선 저희 세출예산은 99%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반납금은 국‧도비에 해당되는데요. 12억 9000만 원 중에 8억 8000만 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가 월 24억이 나가는 규모가 좀 큰 건이기 때문에 지금 12억 9000만 원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나요? 많이 남은 거죠? 24억이 지출된다고요, 1년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안나 12억 9000만 원이면 총세출예산의 1%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생계급여가 월 24억이 나가는 규모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8억 8000은 ○양정숙 위원 그 큰 금액에 비해서 12억은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으로는 크지만 비율로서는 작다는 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안나 네, 12억 9000이 쭉 모인 금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비가 남은 잔액의 70%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비율로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금액이 모인 겁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우리 과목 예산에서 통장, 반장, 이장에서 아마 다른 읍‧면‧동이라고 쓰듯이 그 동의 형태, 시‧군 단위의 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장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니 통장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준다든가 뭔가 표기를, 명기를 분명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위원장 곽내경 마치 통장과 반장에 다 지급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덧붙이는데 자료로는 통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다른 것들도 명기할 때 동그라미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그러면 우리는 해당사항이 통장에만 해당되고 읍‧면‧동은 동에 해당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자료의 정리 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왜냐하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보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납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고 다른 구청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좀 통일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소사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그리고 과장,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내경 위원장님과 이종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197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5억 1137만 원 중 56억 2918만 원을 수납하고 451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미수납액은 38억 7766만 원입니다.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390억 1102만 원 중 1380억 7280만 원을 지출하고 398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725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2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4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90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억 6872만 원 중 15억 34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32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 및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73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0억 487만 원 중 24억 97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35억 723만 원입니다. 4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18만 원 중 1억 93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억 93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 4813만 원 중 1억 4323만 원을 수납하고 시효소멸로 71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미수납액은 복지급여 및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등 1억 41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332억 7847만 원 중 1327억 511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억 674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5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억 2695만 원 중 3억 257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산업위생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9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981만 원 중 54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 등 439만 원입니다. 7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42만 원 중 13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4만 원입니다. 다음은 74쪽 건설안전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9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억 9461만 원 중 21억 209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등 1억 7367만 원입니다. 7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28만 원 중 1억 480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18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도시미관과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9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975만 원 중 5억 3117만 원을 수납하고 시효소멸로 227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미수납액은 가로수 변상금 등 7630만 원입니다. 8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008만 원 중 10억 941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2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10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2513만 원 중 3억 1172만 원을 수납하고 시효소멸과 무재산으로 152만 원을 정리보류하여 미수납액은「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등 1188만 원입니다. 9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789만 원 중 20억 9631만 원을 지출하고 3988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169만 원입니다. 92쪽 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내경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자 위원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동 행정복지센터 보고 중에 소음피해마을 역사기록이 있어요. 명시이월됐거든요. 예산액이 8000만 원인데 지출이 4000만 원이 됐고 3900만 원이 남았는데 소음피해마을 역사기록이 한국공항공사기금에서 5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비로 2800만 원이 돼서 8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목적이 뭐예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이게 그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항들을 기록으로 유지해서 앞으로 홍보로도 사용하고 교육자료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디지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사항들을 수집을 해서, 디지털화해서 그런 자료들을 아카이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역사기록을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피해사항들 그동안 어떠한 피해들이 있었고 그동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원사업들을 해왔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집한 기록 중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기록이 뭐예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가장 일차적인 것은 소음으로 인해서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로 인해서 소송을 해서 이겨서 그때부터 이런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고 저도 그렇게 ○김미자 위원 소송도 이루어졌어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소송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을 들은 바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기야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고질병으로 생각하고 ○오정구청장 최은희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쪽과 반대 방향에서 살다 보니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게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원미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원미구에서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 참고하시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원미구나 소사구에 비해서 현저히 미수납액이 높습니다, 오정구는. 오히려 연간 예산액 대비로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로 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산액 대비로 봤을 때 원미구는 20% 정도, 오정구는 23% 정도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연간 예산액에 거의 육박하는 94% 정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커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큰 이유는 뭐죠? ○오정구청장 최은희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적이 불부합되는 게 오정구에 현저히 많거든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적은 반면에 오정구는 거의 원도심 지역인 경우에는 지적불부합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따라 하다 보면 면적이 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받는데 그게 35억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는 알겠는데요. 이것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지금 노력하고 있고 납기미도래도 있고 그게 완납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3억 3000 정도가 그렇고 한 건이, 한 사람이 17억 정도 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것 완납하도록 ○박혜숙 위원 그분은 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발생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그렇죠,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가장 큰 요인들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늘어난 것만큼 저희가 더 받아들이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니까 재산이 그만큼, 그 이상 있다는 얘기니까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재산의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압류 조치 다 하고 ○박혜숙 위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재산은 그 이상 훨씬 많다는 얘기니까 받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그렇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압류 조치도 다 하고, 그리고 또 미수납액에는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도 몇 건 있어서 ○박혜숙 위원 보니까 소송계류 중인 게 5억 4000 여기에 있네요. ○오정구청장 최은희 네. ○박혜숙 위원 소송계류 중인 것도 보면 소송이 끝나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정구청장 최은희 그렇죠, 일단은 의지가 ○박혜숙 위원 이 부분 납세태만이 거의 다인데 1건 큰 게 17억 있다고 하면 ○오정구청장 최은희 1건이 17억을 차지하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17억을 납부해야 될 정도라면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오정구청장 최은희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밟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내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아까 원미구 할 때랑 비슷한 맥락 같아요. 131쪽에 보면 동별로 예산 집행잔액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소소하게, 소소하게 하지만 총계를 보면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이제 2025년 올해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할 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지금 필요치 않은 부분들, 불필요한 예산들은 잘 정리하셔서 뭔가 우리 미흡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습적이지 않게 구청에서 일선 현장이니까 약간의 조정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서 관습화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변화를 발 빠르게 구청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청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내경 잘하고 계시는데 잘 또 봐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오정구청에 관한, 멀리 오셔서 더 많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