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2008.예산안
3. 2008.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8.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2008.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한선재 의원, 강동구 의원 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의결을 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의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2911||2912]
(10시11분)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과거 했던 관행대로 이석한 의원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홍건표 제가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 오신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140회(제2차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2천여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정례회가 제17대 대통령 선거 일정과 중복되는 바쁘신 중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27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해밀도서관 신축에 따른 현재 사용시설인 점자도서관의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4-1번지에 위치한 본 건물은 진말경로당과 시각장애인협회, 점자도서관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진말경로당은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및 점자도서관은 사회복지과에서 2008년 3월 이전까지 모두 이전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인근 주민 및 인접한 부천대학에서 매각 요청한 바 있으나 이전이 완료된 이후 매각 또는 활용여부를 검토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검토 분석하여 관리토록 할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41쪽과 67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시 살림살이 구석구석을 보면서 절망과 비애를 느낀 바가 많았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정비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행정은 관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법에서부터 신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범과 행정시스템은 상호 연결되며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행정은 인생살이와 같아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본적인 것이 어느 것 하나 없앨 수 없는 것이 일반행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기업 행정과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1년에 한 건이 발생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없앨 수 없는 것이 시 정부의 공공행정인 것입니다.
  이런 행정의 관행을 정비대상으로 질문하신 것은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의장!)
  관행, 정비대상,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답변을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시장께서는 지난 7월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해서도 원고에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서를 작성하는 데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윤병국 의원님이 이석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관행상 이석한 의원님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했었습니다.
  또 원고에 없는 내용을 하다 보면 보충질문서 작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장님께서는 원고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장 홍건표 제가 답변드리고 나서 원고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답변을, 입을 막지 마십시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그것은 절차가 안 맞습니다.
  답변이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입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한 해당 의원님이 이석하고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네, 맞습니다.)
○시장 홍건표 네, 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그래서 총괄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네,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가급적 감정을 자제하고 시정에 관한 부분들로 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40회 이후에 이석한 의원에 대한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아니, 시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의장님, 그런 원칙을 지켜 달라는 거예요.)
        (장내소란)
  아니 질문해 놓고 답변하지 말라,
○의장 오명근 시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원칙을 지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의석에서 김원재 의원-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깊숙한 부분들까지는 해당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그런데 질문한 의원들이 좌석에 앉아있든, 아니면 이석했든 간에 대 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고 또 답변이 대시민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질문한 의원이 이석하든 이석하지 않든 간에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석한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은, 140회 이후에는 이석한 의원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꼭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원칙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시의 질문을 총괄적으로 답변하지 그러면 개별적으로 답변하나요?)
        (의석에서 박종국 의원-국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이석하더라도,)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시에 대한 정책은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이지 편의상 국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선재 의원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시민에 대한 답변에 총괄 답변이 어디 있고 부분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 시장이 원칙적으로 답변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국장에게 답변을 양해하고 하는 것이 관례상 아니겠습니까?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저는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후에 그런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의석에서 김원재 의원-저도 기회를 주십시오.
  먼저 시정질문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상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석자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 이런 사항이라 하면 의도적인 이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게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답변의 취지나 방향 등이. 그래서 의도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한선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답변하는 부분은 현재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계속 본회의마다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석을 하더라도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김원재 의원께서, “상임위”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구하겠다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우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강동구 의원께서 이석한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가능한한 서면으로 대신하자고 한 의견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답변이기에 이석한 의원에 대한 답변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질문한 의원에 대한, 전체적인 의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가능한한 자제해 주시고 원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2천 100여 명 공직자들은 모든 규범과 관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고치고, 규칙을 고치고, 제도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대형 신규사업이 쏟아집니다.
  선심성 예산이 관변단체 길들이기로 사용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대개가 전임 시장 때 결정됐거나 계획된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이므로 반드시 건립해야 되고 무형문화재엑스포는 문화도시 부천의 백년대계를 내다본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심성 예산과 관변단체 길들이기용이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선심성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부천시 재정형편상 선심을 쓸 만한 예산도 없음을 의원님들은 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단체에 대한 지원도 관변단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부천시와 지역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역할과 사업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회단체에서의 역할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비효율적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단체 길들이기를 위한 퍼주기식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시장은 지하철 공사가 중단돼도 좋다고 생각하느냐, 중단돼도 좋다는 생각이면 시민투표로 결정하자 제안하셨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질문입니다.
  제가 언제 지하철 공사를 반대했습니까? 중단한다고 했습니까?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제가 반대하고 중단했다면 전임 시장 때 체결해 놓은 지하철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까지 진행했겠습니까?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답변서를 아무리 봐도 시장님께서 어느 부분을 읽고 계신지 파악이 안 됩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은 원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이외에도 보충설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규정에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원래 답변서가 전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고 나서 원고를 제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엊저녁 밤에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매번 이렇게 하시면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강동구 의원님이 시장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도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원고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 양보들을 좀 하십시오.
  일방통행 식으로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의견들만 그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시장님께서도 가능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강동구 의원님께서도 원고에
○시장 홍건표 그러면 원고를 다 제공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고 다 복사해서 갖다 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님,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의장님이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까?)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원고에 따라서도 하지만 원고대로 그대로 읽는다면 서면으로 그냥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살을 붙여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상당히 그 틀을 벗어난 그런 제약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 틀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충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살은 분명히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원고대로만 읽는다면 이것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만 않게,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의 그런 보충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의장!)
○의장 오명근 잠깐만요.
  오세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강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다,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강동구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서면으로, 원고에 있는 답변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답변을 부탁하는 것이고, 또 오세완 의원님의 이야기는 원고에 준해서 하되 거기에 따르는 답변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두 분의 이야기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역시도, 두 분 역시도 시장님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해서 물론 답변서에 기술을 했지만 본인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도에 지나치는 그러한, 답변서의 내용과 크게 벗어나는 그런 답변이었을 때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시간의 어떤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 강동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잠깐만요. 의장님)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제가 먼저 발언했는데 왜 그래요?
  신청을 먼저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네, 한선재 의원님.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답변서를 복사해서 배부하고 나서 답변을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그랬고 그 결정은 아직 의장님이 안 하셨는데)
  아직 안 했죠, 제가.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시장님이 시장님 자리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오고 또 마음대로 내려가시고,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장 홍건표 답변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여기가 본회의장인데 지금 시장님이 의장의,)
  그러니까 답변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내려갔죠.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사회자의 얘기도 듣지 않고 답변하시다가 시장님석으로 내려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중단시켰으면 의장, 사회자가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대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장 오명근 한선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제 허락 없이, 또 우리 의원들의 허락 없이 단상에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다음부터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아까 시장님 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의원님들께 깔아드리고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 양보들 하셔서 답변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마치고 나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서는 추가적으로, 여기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린 답변서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깔아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그것 좀 중지시켜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시장 홍건표 저는 분명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 7호선 사업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민투표까지 운운합니까?
  시민투표대상이나 되는 사항입니까?
  무언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재원대책 문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입장에서 약 3700억 원의 시비 부담이 불가능하고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을 고문으로 시·도 의원님과 중요 단체장이 참여하는 지하철7호선재원대책추진위를 구성 활동 중에 있으며, 관계 요로에 건의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분명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이므로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는 추가 부담 없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을 발표하게 하는 노력까지 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도비 지원이 없다면 시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하철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2004년 홍건표 시장 취임 후 지하철 공사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동 1116번지의 매각대금 1800억 원 중 지하철 대금으로 얼마나 편입시켰습니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후 지하철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총 도비 5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시의원 여러분도 아시는 것같이 부천시 재정형편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 일반적인 세입으로는 필수경비, 계속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천시 이래 중동 1116번지 토지매각은 가장 성공한 매각이며 부천시 세입 중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대로 매각했다면 500억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을 공무원들이 협심하여 토지형태를 바꾸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해서 66층의 부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건물이 세워지게 됐으며 매각수입은 18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적어도 13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천시 공무원의 자랑이며 부천시 백년대계를 향한 큰 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린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은데 예산형편이 어려워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참여한 공무원 모두는 이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토지매각대금 1800억 원은 금년 추경과 2008년도 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만약 1800억 원이 없었다면 부천시는 큰 위기를 맞을 뻔 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예산을 심의하시는 의원님 모두가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숨겨놓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윤병국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재정형편에서 지하철의 별도 예산 편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교육청 체비지 매각대금 92억 원 중 얼마라도 시 재정에 보태려는 노력을 해 보셨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매각한 체비지는 원미초등학교 울타리 안에 위치한 체비지로서 원미초등학교 외에 타인에게 매각할 수도 없는 토지입니다.
  그렇다고 토지 재산권을 시청과 교육청 간에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금번 교육청과 토지매각이 성사돼서 29억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으로서 부족한 예산에 보태 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시 재정을 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부천시의 교육환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매해 60억, 70억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의 요구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환경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좋은 학교 유치와 교육환경 개선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좋은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는 부천시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해서 저는 이미 학교부지에 편입된 본 부지의 매각대금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면 그만큼 우리 교육환경 개선이 앞당겨지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92억 원 모두를 교육경비에 사용토록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음 “편가르기의 대표적인 것이 화장장 문제입니다. 지자체마다 별도의 화장장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편가르기 행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모공원 반투위와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100억 원의 지역개발비를 쓰겠다고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부천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도 부천시 앞날에 필요 없다고 확증할 사업이 있다면 저는 바로 철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병국 의원님이 알아야 할 것은 홍건표가 진행하는 모든 정책사업은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홍건표 시장은 불필요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대형사업을 쏟아내고 선심성 편가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성한 시의회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모공원 문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저는 법과 규정이 정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장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책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책무를 이행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를 삼습니까?
  또 화장장, 납골당이 없으므로 받는 90만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시장의 사명적인 수행을 왜 문제삼습니까?
  추모공원이 내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지역주민의 반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상당한 보상 차원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 할 정치인의 반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는 발라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고 고통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라도 고통을 없애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병국 의원님은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것입니까?
  우리 고통을 이웃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입니까?
  광역화장장 문제는 손학규 지사 4년 동안 추진했으나 단 한 곳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인천시, 시흥·안산시와 광역화장장을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광역화장장은 이론은 좋은데 실제 성사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광역화장장을 추진하자는 모든 속내는 모두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추진하자는 님비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광역화장장을 부천시에 건설하자 하면 김포·시흥·광명·안산·서울 구로까지 모두 대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민이 이 정책에 협조하겠습니까?
  윤병국 의원님은 부천시 광역화장장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김포·시흥시 등 이웃도시에 광역화장장을 성공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광역화장장을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는 시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추진하는 부천 화장장은 우리 자체처리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우리 시설을 하면서도 이토록 힘이 들고 어려운데 과연 광역화장장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남시가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다 주민소환에 걸려 그토록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화장장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역민의 극렬한 반대투쟁과 정치권의 반대까지 예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루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받는 부천시민의 고통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저보고 독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독선행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 추모공원은 추모공원추진위원회의 결정과 시정조정위원회, 시의회의 심의까지 받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까지 진행이 됐겠습니까?
  이런 부천시의 행정을 독선이라고 공격한다면 그야말로 독선이며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추모공원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관여에 대해서 공무원을 시켜 비겁한 짓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시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입니다.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하며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이 부천시의 주요정책인 추모공원을 홍보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며 반대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통장들도 행정단위의 하나로 역할과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통장들도 시 정부의 정책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시 정책에 무관하고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공무원을 채근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이며 권리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공무원들은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신성한 의무와 권리가 비겁한 짓입니까?
  저속하게 비겁한 짓이라고 시정질문한 윤병국 의원은 부천시 전 공직자 앞에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저의가 무엇인지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정당한 시 정책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옳은 것인지 반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추모공원은 이미 부천시 30만 2천 명의 찬성서명이 있었고 기독교·불교·천주교 종교지도자님들의 찬성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단체, 기업에서 현수막을 걸고 성명을 발표하고 추모공원이 완성되기를 성원하고 있습니다.
  반투위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옳고 시 정책에 찬성하는 현수막은 나쁜 것입니까?
  저는 분명 반대의 목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찬성의 목소리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벽제화장장 항의집회에 대해서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서울시와 건교부에 우리 대표단이 분명 항의를 하고 부천시 추모공원이 관철되도록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분개한 시민들이 법에 맞는 정당한 항의 집회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 서울시와 건교부가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벽제화장장 찬성집회에 가는 날 아침 제가 나가서 회장단들에게 사고 없이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범죄가 있습니까?
  무슨 큰 잘못이 있습니까?
  윤병국 의원님은 왜 문제를 삼습니까?
  문제 삼을 권리라도 있으신가요?
  그럴 권리도 없으시면서 신성한 의회에서 질문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은 시 정책에 찬성하는 리더들과 인사를 하면 안 됩니까?
  격려를 하면 죄가 되나요?
  시장은 시 정책 추진을 위해서 협력자들과 손잡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못하게 하려는 윤병국 의원은 이제 시장의 손과 발까지 묶으려 하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시 정책에 찬성하는 세력과 규합해서 부천시의 난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정당한 부천시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반대집회에는 유독 함구하시면서 정당한 찬성집회에는 왜 문제를 삼습니까?
  그날 집회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진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서울시와 경기도, 건교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립이 안 되면 비석을 세우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추모공이 추진되지 않으면 부천시는 영원히 추모공원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정된 장소 이외에 그 어떤 장소도 마땅치 않고 저 이외에 그 누구도 추모공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실명제에 의거 부천시에 추모공원이 없는 원망은 지금 이 시대의 시장과 공직자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이 원망을 저와 우리 공직자는 후대에 설명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이 비석이라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한 바 있습니다.
  비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실행이 된다면 윤병국 의원 말씀대로 비문 제일 윗자리에 윤병국 의원님의 이름을 적는 것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의장!)
  화장장 문제에 발목이 잡혀 도시발전은 뒷걸음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잠깐 답변을
○시장 홍건표 윤병국 의원님,
○의장 오명근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부천시가 뒷걸음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의장 오명근 시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지금 답변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감정 부분이 많이 실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원들도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7일 전에 제출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준비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한 의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시는 것 같고, 느낌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시장님께 시정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문호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의장도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불만은 우리 86만 시민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혹여 보여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감정적인 표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 홍건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에게 비겁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걸 왜 입을 막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시장으로서 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듣는다는 게, 상대를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듣고 있는데 계속 감정을 싣는 발언을 하신다면 답변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항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난성 질문을 왜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막습니까?
○의장 오명근 시장님!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의원으로서 권한이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변채옥 의원님!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본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수의 의원님들도, 저 역시도 다소 감정이 실린 듯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보씩 양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요?
        (의석에서 변채옥 의원-네. 잠깐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마지막 회의고······.)
  잠깐만요.
  우리 변채옥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면 자꾸 시간만 가잖아요.)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장님 자제해 주시고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뒷걸음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시장이 된 후 추모공원은 물론 여타 업무도 소홀히 한 것이 없습니다.
  계획된 모든 정책은 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으로 인하여 뒷걸음친 정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화장장으로 인해 도시발전이 뒷걸음친다고 신성한 의회에서 사실인양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이 믿고 의지하는 단체들 모두 알량한 보조금 예산으로 붙들어 놓고 화장장 찬성에 나서는 단체치고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단체운영비, 노인회 전화요금까지 예산으로 회유하고 있다, 보훈단체 운영비, 장애인단체사업비 등을 일반예산으로 옮긴 것은 화장장 등 시책협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화장장 등 시책협조에 대한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단체는 시 정책에 참여하든 안 하든 그 목적과 사업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인정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반대로 금번 화장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윤병국 의원이 참여했던 소위 시민단체사업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몇 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해 본 결과 보훈단체, 노인회, 장애인단체, 여성단체는 일반보조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보호하는 단체로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또 윤병국 의원님은 화장장 찬성 데모에 나섰던 단체장님들께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예산을 전부 반납하겠다는 선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 보조금 지원단체들은 화장장 추진 이전에도 지원이 됐고 2월 이후에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시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님, 화장장을 찬성한 단체는 시 지원 예산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법과 규정이 있습니까?
  법과 규정에도 없는 예산 반납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신가요?
  하남시의 주민소환 투표에서 나타났듯이 극렬 반대를 해도 30%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장을 찬성하는 사람이 적어도 70%는 넘을 텐데 시 정책에 찬성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법과 규정에도 없는 예산 반납을 신성한 의회에서 질문하신 것은 시의원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추모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시장 홍건표 김문수 지사님이,
○의장 오명근 시장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님께서 몇 번씩이나 시장님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몇 번씩이나 잘못된 질문이다, 잘못된 질문이다 하시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장 홍건표 잘못된 거라고 했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면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면 보충질문하세요.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좀 부드럽게 하십시오.)
  보충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의장님께서 경고를 드렸는데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영태 의원-의장!)
  정영태 의원님.
        (의석에서 정영태 의원-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자꾸 여러 가지 답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돼서 계속 정회가 진행되는데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개인이 우선 질문을 하지만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소수의 시민의견이든 다수의 시민의견이든 이것은 시민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시장님도 한 개인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 비슷하게 유감을 표시하셨으면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회의진행에 따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생적으로 가려면 그런 감정적 대응이나 이런 것도, 한 개인의 시정질문이 개인의 시정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깊이 새겨서 시민의 뜻이니까 대 시민을, 개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회의진행은 의장에게 주어진 의사권과 의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여러 번 시장님께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앞으로 감정적인 표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끊는 행위는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닌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 역시도 이에 맞는 답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우리 86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도 홍건표 개인의 답변이 아닙니다.
  시 정책에 대한 답변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의원 여러분, 현재 추모공원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부천 추모공원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광역화장장 추진이 어렵고 시·군 별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 추모공원이 누락될 위기에 놓였던 것은 서울시가 공문을 상정하면서 “총 115건 중 114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신청하고 부천시 추모공원은 합의가 안 됐으므로 건교부에서 조정해 달라”고 규정에도 없는 ‘합의’라는 용어를 써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신청이 안 돼서 조정할 수 없다.” 서울시는 “조정을 요청했으니 건교부에서 조정하면 된다.”라고 주장이 맞서 부천시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로, 서울시로 그리고 건교부로 몇 번씩 찾아다니며 해법을 강구했습니다.
  결국 협의사항을 합의사항으로 고의적으로 사용한 서울시 공문의 무효를 주장하고 경기도에서 직권 신청해 놓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의사항은 상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협의사항을 첨부해서 상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법적문제로 중요하게 추진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건교부에서도 도시계획심의에 누락된 것이 아니라 포함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추모공원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답변서 61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국방부 추진 국방의료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오정동 군부대를 이전하고 공원 조성이나 대학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대학유치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되고, 군부대 이전 문제는 국토방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입장에서 추진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방의료원 건립이 현실성 있는 현재의 선택으로 국방부의 계획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방부로부터 국방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견 조회가 2007년 8월 9일 요청되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29일 국방부 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하였을 때 주민의견 청취 후 오해 없이 검토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15일간에 걸쳐 오정구 각 동 주관으로 주민 및 자생단체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군부대가 이전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초 기획예산처에서 국방의료원 건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바 협의해 오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답변서 86쪽 강일원 의원님께서 소사구 계수동 소재 계수대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대로는 시흥-부천-서울을 연결하는 국비 지원 광역도로사업으로 낙후된 계수·범박 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계수대로 개설공사와 주택재개발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같이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00년 재개발대책위원회 구성 이래 현재까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합니다.
  향후 계수대로 자연녹지구간 개설지연에 따른 광역도로 연계성 및 기능 상실, 국·도비 지원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2007년 10월 기획예산처 총 사업비 조정 승인을 거쳐 계수대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동법 규칙 제53조에 의거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주대책 일환으로 주택 희망자를 위하여 범박동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사 인천지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 및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하여는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감정평가사 선정 등 보상에 따른 제반사항을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환경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중밀도 위주의 주거용지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 사항으로 2006년 10월, 2010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시 구역면적 30만 4312㎡에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은 40% 이하로서 기반시설 29.7%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이었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2007년 8월 주민 공람 공고 및 2007년 11월 주민 최종 공람 공고된 사항으로 당초 공람 공고 내용과 최종 공람 공고 내용 중 계수대로 구간에 대한 용도지역(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계수대로 구간 및 주변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대부분 기이 인가된 도로개설 예정구간으로 네거리 주변의 분절된 자투리 토지로서 일단의 지역 내 별도의 진·출입 개설 곤란 등 주거용 토지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로 존치한 것입니다.
  용도변경 후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26일 도로폭 축소조정, 계수동 개발과 연계시켜 동시착공, 개발지구 매각가격에 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첫째, 도로폭원은 30m이나 토사 절·성토로 인하여 노체부 폭 40~50m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비보조사업으로 착공 지연 시 보조금 반납 등 사업 시행의 불투명으로 계획에 의한 착공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보상은 관련법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지급할 것을 회신한 내용은 있으나 도로 편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서면으로 약속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지가와 형평성 문제는 관계 법령에 의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93쪽입니다.
  한윤석 의원님께서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역 남부광장 조성사업은 2005년 6월 27일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2006년 10월 27일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광장 4,477㎡와 지하주차장 87면을 사업비 49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19필지 2,606㎡, 건물 17동을 보상 완료하고 영업권 보상 13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에 있으며 건물 철거는 17동 중 2동을 철거하고 잔여 15개동은 2008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역 광장 하부에 지하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가를 제외한 서측 42면, 동측 45면 총 87면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사업지 좌·우측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항은 부천역 1-1구역과 1-2구역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선 광장만 조성하고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방안에 대하여 시 재정여건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의 시행시기와 주차면수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그랬듯이 다가오는 2008년에도 꿈과 희망의 새해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승동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승동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김승동 의원-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에 없는 시장님의 답변내용 역시 문서로 작성되어 현재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진행되는 각 국장의 답변을 미리 제출된 답변서와 내용이 상이하지 않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동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의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되었습니다.
  혹여 각 국장님께서 답변서 내용에 추가해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면 추가해서 답변서를 보내드리고 답변서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승동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각 국·실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첨가되지 않은 답변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답변서를 의원님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잠시, 보충질문을 실시할 의원에 대해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할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파악이 안 되었기에, 또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나면 안건처리 두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실시할 의원님이 몇 분인지 파악해 보고 중식을 하고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할 의원에 대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혜성 의원, 오세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강일원 의원, 신석철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강일원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중에 강일원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구두로 하겠다는 의사가 정회시간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일원 의원의 보충질문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고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해서 10분 이내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시정질문 시 시장께서 이석하시어 본 의원 질문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질문요지서만 보시고 답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원론적인 내용과 변명에 일관하기에 시장께 재질문드리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천시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 정부” 용어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제1장제1조 목적과 제2조 종류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할 때는 법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6장에는 “집행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때와 시의 보도자료 배포 등 “시 정부”라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정의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력을 통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자주재원으로써 책임 하에 처리하는 법률상 공공법인으로 영어로 “Local Government”이며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을 포함한 의미로서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토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 정의인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 등의 지방정부와는 다른 권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앞의 지방자치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을 위한 공공법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자치나 치안자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권한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된 공인법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광의적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집행기관을 “정부”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모든 명칭 용어사용과 권한사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시 정부”라는 용어사용은「지방자치법령」상 잘못되었기에 앞으로는「지방자치법」제6장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사용하여야 된다는 본 의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시장께서는 법에서 정하여진 용어 및 명칭사용을 하려면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의 용어와 일반 관례용어라고 하여서 병행하여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방행정을 부천시에서는 학술적 논리로 펼치십니까?
  학술적 논리보다는 지방행정은 법률적 근거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술적 논리에 의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용어사용이 아니며 법률에 정하여진 대로 사용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여진 대로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를 “집행기관”으로 사용할 원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보충질문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청에서도 “도 정부”나 “지방 정부”라고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정부”라고 사용하는 곳은 부천시 한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서 53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과서적인 원론적 답변이 아닌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인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지역 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계획 수립 시 8개소 재래시장의 존치 유무 계획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서 내용이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수치에 따른 현실적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새로이 계획된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인 뉴타운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 예정지구 내 주택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주거공간도시가 건설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찬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뉴타운 사업 계획 내의 8개소 재래시장 778개소의 시장 점포 상인들께서는 생활 생존권의 두려움과 가족 4천여 명의 생존권 박탈위기 속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778개소의 시장 점포주의 약 95%가 점포를 임대하여 이곳에서 창출한 수입으로 가족 생활의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영세상인들인 것입니다.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사업기간 안에 재래시장에 관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재질문드리니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뉴타운지구 재정비 촉진개발에 따른 3개 지구 내 8개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존치지구로 고지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존치가 불가능하다면 재래시장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비사업기간 내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들의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가족의 생존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안정된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임시시장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상인들을 보호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규칙 등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관련된 다른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8개 재래시장에 대한 육성 지원책과 시장 상인들 보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입니다.
  이번 보충질문은 인사권자인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오늘 답변서를 봤는데 아무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으로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4, 5급을 포함해서 6급까지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88명의 인원이 나가게 됩니다.
  29명, 39명, 43명 매년, 한 5년간 인사적체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일에 의욕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묘안이 없나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88년도에 남구, 중구로 되면서 8급에서 7급 진급은 3년여 만에 되었습니다.
  또 93년도에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로 분구되면서 7급에서 6급 진급되는 데도 빠르게는 3년 9개월로 빨리 승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년 8개월, 3년 9개월에 2개 급 승진한 사람이 현재 18년 동안 6급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필벌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하셔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장을 받는, 정년을 보장 받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현재 명예퇴직해서, 한 2년 남겨 놓고 퇴직을 권고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방편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년까지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또 지금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6급 이하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사항은 우리 군 같으면 계급정년이 있고 또 조건부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6급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승진을 통해서 2년여 동안 5급으로 승진시켜서 마지막 남은 공무원세계에서 소신껏 일하다가 퇴임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분들 봉급조견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6급 한 30호봉 승진하게 되면 20호봉은 두 직급이 하향되고 30호봉 이상은 세 직급이 하향됩니다. 그랬을 때 급여가 3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조건부승진을 해서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도, 연금도 그만한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장님이 검토하셔서, 5년여 동안 공직자들 정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장, 시의원들은 선출직으로 4년마다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또 새로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으면 저부터라도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내 앞에 많은 사람이 정체되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그렇게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안을 시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문제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헬스장 운영하고 해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물론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고 수익금을 받아서 자기 동 자치센터에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어려운, 동사무소도 협소하고 뉴타운으로 해서 재건축도 안 되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중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2동,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고, 신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좁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프로그램도 이용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없어서, 행사할 때마다 많은 수익금이 있는 동은 그 기금을 활용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지만 그렇지 못한 동은 주변사람들로부터, 유지들이나 여러 업체들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찬조를 받아서 노인행사,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기금을, 저는 헬스장 운영 사용료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료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답변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수강료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헬스장 기구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대부분 사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을 사용료로 징수해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헬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원들 급여조로 나가는 게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나갑니다. 같은 부천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규정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지침을 하달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수강료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동일하게, 인건비의 경우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용의는 있는가, 또 현재 부천시는 3개 동을 엮어서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사용하게 되면 그 기금도 권역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시의원 오세완입니다.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밀도서관 신축에 따른, 현재 점자도서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시 재정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검토 분석하여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답변이 재정적 측면이 무엇인지, 공익적 측면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의문이 갑니다.
  혹시나 매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2008년도 3월 이후에 활용방안이, 대책이 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할 시의원과 사전에 상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는 없는지 그 의향을 먼저 묻겠습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일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 주실 것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은 지정벽보판 설치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1차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그림과 함께 언급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대표적 흉물, 관에서 흉물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것이 공공시민게시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고양 등지에서 자체운영 및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 자체가 변하고 또 탈바꿈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바뀌고 있는 그 실정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까지 사용해 온 기존 종이 인쇄물 부착 방식이 아닌 시민게시판을 정보기술, 즉 IT를 접목한 첨단 디지털 게시판으로 교체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교체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시내 전역에 설치된 시민지정게시판은 현시대에 사실 맞지도 않습니다.
  또 광고효과 면에서도 큰 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시대적인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각종 불법광고와 전단 부착하기 좋은 조건으로, 아주 붙이기 좋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수탁업체가 전담인력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에 수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익이 맞지 않는데 관리허술까지, 관리까지 잘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이를 부착하는 그런 게시판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 면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하나의 의문점으로 대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는 간판에 밤에도 볼 수 있게 조명시설도 설치를 하고, 또 LCD-액정표시장치라고 그러죠-그런 것으로 해서 행정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도 같이 홍보를 하고 시민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처음에야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써먹고 앞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존 게시판 관리 중에 신고 건수가 연 평균 2만 8천여 장의 자율적인 탈·부착으로 광고수수료 170만 원을 징수하였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 그대로라면, 답변서에서 현재 그러한 실정대로, 방금 말한 대로라면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 3년에 걸쳐서 벽보판을 관리해 왔는데 그런 효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2003년 7월에 위탁협약을 하고 2006년 9월 협약취소할 때까지 약 3년입니다.
  그때 그 이용사항이 도저히 계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도 가지 않고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현황을 함께 첨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더 드린다면 현재의 시민게시판은 좀 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광고물, 즉 전단지, 벽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마음껏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존의 150여 개의 게시판을 모두 없앴습니다.
  물론 그것을 철거하고 현재 150여 개의 새로운, 거의 비슷한, 유리만 앞에 씌운 그러한 게시판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 돈이 부천시에 조금만 더 도움이 된다면 약 300여 개의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붙여라, 여기에는.
  그리고 그 외에 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법도 강구해 봄이 어떨까 생각도 해 봅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런 질문까지 해 보는 것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1항을 보면 전단지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집집마다 그것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배부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나무하고 전신주라든가 도로, 차량, 각종 대문마다 바람만 불면 무슨 연 날리듯 굉장히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전단지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좋은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중동에 있는 복사골 건영아파트를 가니까 아파트 입구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전단지를 넣을 수 있고 꽂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아침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전단지를 거기에 꽂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서 볼 수 있고, 또 별안간에, 각종 음식에 대한 전단지가 많은데 그것을 필요시에 뽑아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박스체제에 대해서 강구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세대에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있듯이 그런 함이 있다면, 아무 데나 부착하지 않고 그런 함에 넣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주민의식만 바라보기에는 우리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할 방법은 없나 하는 특단의,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문화시민운동이다 무엇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오세완 의원님, 주어진 시간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릴 테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문화시민운동이다, 각종 운동을 해서 정신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쫓으면 어디인가 피할 수 있는, 또 어디인가 나갈 수 있는 구멍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가 같이 고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2차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오세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또한 시정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아서 보충질문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시장님께 바란다.”라는 란에 무척 많이 나오고, 제가 어제 아침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있었습니다.
  5시부터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몸소 체험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주 “시장께 바란다.”라는 란을 보시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어제 5시부터 견인보관소에서 민간위탁 차량 1대가 끌어오는 것을 시간대별로 기록했습니다.
  5시 26분에 1대, 같은 차 8539가 26분에 1대, 33분에 1대, 40분에 1대, 48분에 1대, 57분에 1대, 6시에 1대, 6시 7분에 1대, 6시 16분에 1대, 6시 31분에 1대, 6시 43분에 1대, 6시 58분에 1대, 7시 18분에 1대, 7시 30분에 1대 끌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차를 찾으러 온 분들이 과태료를 내면서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께, 또 현 시 집행부한테 많은 욕설과 이런 것을 봤고 또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사무실의 집기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울분을 토하고 정말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월 23일 민간위탁계약서, 지금 이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6조4항에 지역별 견인차량을 원미구 4대,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로 명시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민간위탁 견인현황을 보면 오정구에 배치된 경기98마 8593호는 견인차량이 원미구 251대, 소사구 49대, 오정구 35대를 견인하였고 소사구에 배정된 경기98마 8540은 원미구에서 195대, 소사구에서 23대, 오정구에서 16대를 견인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오정구의 견인업무를 수행해야 할 견인차량이 오정구에서는 한 달에 35대만 견인을 해오고 원미구에서 251대를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또 소사구에 배정된 견인차량 8540호는 역시 소사구에서는 23대, 원미구에서는 195대를 견인해 오고 있으며 이 부분은 누구의 묵인 하에 또 견인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한 어떠한 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통상적으로 합니다. 누구하고 사돈간 정도는 되는가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사구에 배정된 견인차량이 견인보관소 근거리인 원미구에서 집중 견인한 부분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 계약서상 견인차량이 구청별로 구분은 되어 있으나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미구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효율성이 아니라, 업체를 위한 효율성이 아닌 형평성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중 민간위탁 견인차량 6대가 견인한 1,781대 중에 원미구가 1,489대로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견인업체가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오정구나 소사구는 절대 가지 않고 근거리, 3분에서 5분 거리인 먹자골목에서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데 왜 시정을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원미구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민간위탁 견인과 관련해서 공단 소유 견인차량 7대 외에 민간위탁 견인차량 6대 총 13대의 적정성 여부를 알려 달라 또 답변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쏙 뺐습니다.
  또 공휴일, 일요일에도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의 단속으로 인하여, 새벽 5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또한 시장님께서 항상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계획과 시기 이런 부분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집행부에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동, 계수동, 역곡3동, 괴안동 출신 강일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질문에 의하면 첫 번째, 도로개설에 따라서 제공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대책과 여기에 따라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세 번째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배제된 이유, 마지막으로 원혜영 시장 재직 시 주민에 대한 약속 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2000년 6월 3일 이 지역에 한해서 시 집행부는 부천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통보를 주민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부천시에서는 “부천시 공고 제2001-19호 부천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다.” 이렇게 해서 범박동 48번지 일대, 범박 10통 일대 및 해당 지역인 계수동 8-10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관련하여「도시계획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의 입안내용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여「도시계획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그 당시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당연히 변경되어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최근에 이르러서는 주민들에 대하여 공람공고 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었다가 최근에 최종 공람공고 시 배제된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2001-제19호 부천시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공고에 따른 도시관리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믿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명백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와 유사한 공원로 확장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성남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공식 문건에 의하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 즉 5개월간에 걸쳐서 6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2월 6일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 및 또 이에 따라서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거주실태조사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3월 22일 공원로 확장 이주대책 공고 및 개별통보를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특별공급아파트 계약금 대출 알선을 하는 등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법령 개정을 건교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행정행위를 보고 참으로 우리 시 행정편의 극치의 표본이다.
  두 번째로는 시민을 경시한 행정의 절차가 만연이 됐다.
  세 번째, 대시민서비스 정신이 결여됐다. 따라서 시민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바로 시민중심 행정행위를 촉구하고 시민을 섬기는 행정, 대서비스 정신을 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확장공사와 관련해 성남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 삼아서 바로 여기에, 그동안 우리 행정절차를 믿고 의지하면서 따랐던 우리 시민들의 요망사항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설악산에 가면서 그 지자체에서 군부대 유치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자체가 되면서 지자체 단체장님들이나 지자체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이 불편해 하던 모든 시설을 유치하면서까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주민이 모두 원하는 국방부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곳에 대학 유치를 하자 또는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대학유치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한되고 군부대 이전문제는 국토방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답변에는 한계가 있었음이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는데 58년이 지난 현재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부천시 주민이 가장 원하는 군부대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이전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주민 전체는 가장 중요한 게 군부대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 주민도 똑같겠죠.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58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방의료원 건립계획을, 부천시 예산 하나도 없이 국방부 예산만 가지고 군부대를 이전해 주면서까지 그곳에, 오정구 주민이 밟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겠다는 국방부 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58년 동안 미지의 세계, 아무도 밟지 못하던 땅이라면 지금쯤,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국방부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채택해서 설문조사나 기타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면 58년 만에 돌아온 이 기회가 수포로 돌아가는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아무 대안도 없이 기획예산처에서 국방의료원 건립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바 협의해 오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의 의지를 표명하겠음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부천시 주민 입장에서, 오정구 주민 입장에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의 기준을 줘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다 한 뒤에, 그들이 여론조사도 끝내고 타당성검사 다 끝난 후에 부천시에 질의해 오면, 그때 가서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58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국방부에서 제시한 기회를.
  부천시 주민을 위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부천시의 개입을 요구했던 질문이었는데 답변 자체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협의해 오면 응하겠다는, 대안이 없는 듯한 답변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2007년 9월에 15일간에 걸쳐 오정구 각 동 주관으로 주민 및 자생단체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군부대가 이전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했어요.  
  이건 물어보지 않아도 다 공감하는, 군부대 이전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다만, 다른 지자체로 옮겨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부천시 재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방법을 찾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었음이라고만 답변하셨는데  국방부에서 협의해 오면 자생단체나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수렴 자체가 주민의 의견인지 아니면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따로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한 내용을 국방부에 답변해 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58년 동안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또 밟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현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방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사오니 시정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OBS방송국 앞 신호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OBS방송국은 중앙선을 끊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오정동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답변에 의하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천시 예산으로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설치해 주지만 부천시의 의견보다는 경찰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중앙선을 끊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하여 주차단속이나 기타 1차선을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재가 아닌 현실적으로 사후에 OBS가 현재 만든 당사자로서 주민 측에게 6개월 이내에 현실적인 어떤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현실성이 있지 1년이 지나간다면 또는 2년이 지나가면 이건 당연히 있던 시설로서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OBS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셔서 주민에게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테크노3차 완공으로 인하여 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의 도로를 지하로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다시 그 사거리에서 내동IC나 이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대장동 쪽으로 직선화시켜서 오정대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현실적으로 내동IC 또는 산업로 주변의 모든 공장들이나 이런 교통체증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버스노선 자체가 대장동IC부터 산업도로를 따라서 대장동 차고까지 가는 그러한 노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선 자체는 대장동을 가는데 테크노3차에서 대장동, 직접 큰 길로만 가지 실질적으로 그 근방 노동자들을 위한 버스노선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오정동이나 원종동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일할 때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신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8.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2913||2914]
3. 2008.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제출)[2915]
(14시34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원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원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저물어 가는 정해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가 그리 바쁜지 뒤돌아 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 하면서 뒤도 돌아보고 옆도 살펴보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 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많은 일을 뒤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알찬 열매를 맺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루고 머뭇거리다가 그저 욕심으로만 남기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멈출지 모르게 치솟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민경제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고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청정해역이 오염되고 많은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나누는 사회,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베푸는 마음을 소중하게 모아야 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는 행복하고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 더욱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 21일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동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옴에 따라 12월 11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4일간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새해 예산안 총액은 9742억 1971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가 6640억 8881만 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3101억 3090만 4천 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709억 40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039억 4777만 5천 원, 특별회계에서 669억 926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지방세 263억, 세외수입 498억, 보조금 476억, 지방채 41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에서 2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40억, 하수도사업이 239억, 합계 2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도시철도사업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3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의 요구액 총 9742억 1971만 7천 원 중 일반회계에서 85억 8261만 6천 원, 특별회계에서 10억 5390만 7천 원, 총 96억 3652만 3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성 규모는 부천시장학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이 568억 7209만 3천 원, 2008년도 말 현재액이 580억 6479만 7천 원으로 11억 927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본 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며 2008년도 수입·지출계획 총 41억 5631만 3천 원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보지 못했던 주요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편성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하여 편성하거나 편성금액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사업예산안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편성에서부터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각종 복지관 및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요구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복지시책의 확대 시행으로 우리 시의 경우 매년 30% 이상 급증하여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과 같이 복지기관별로 형평성이 결여된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재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며 사업비 일부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교육경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들에게 투자하는 교육경비는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다다익선이라 할 것이며 본 특위에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한편으로 재정부족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 기존사업과의 중복지원과 해당 교육청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으로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감액조정하기로 최종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 심사의결에 따른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되 향후 충분한 도비를 확보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요구액을 반영하였으며,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된 설계비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상정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편성 요구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부천시민의 뜻과 열정을 모아 시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새해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9일과 20일 이틀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