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0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윤병국 의원, 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박노설 의원, 이환희 의원, 강일원 의원, 신석철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협력해 주신 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송원기 의원, 간사에 강동구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9일 김원재 의원 등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3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6대 부천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 정영태 의원 등 2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천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5일 김승동 의원 등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시장님께서 긴급한 업무추진 협의를 위해 부득이 이석하고 부시장께서 대리출석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과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의 이석과 함께 부시장께서 오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이의 있습니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시정을 대표하는 시장이 시정질문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은 한참 전에 결정된 일이고, 오늘 갑자기 결정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특별한 어떤 사유인지 밝혀야 되고 시장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시정질문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현안 문제인 화장장 문제로 인한 도 협의와 서울시 협의 관계차 긴급하게, 예상치 못했던 긴급한 사안임을 시장께서 저한테 통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시간을, 약속을 미룰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에 우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윤병국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제 개인이 이야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 같고요.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오늘 분명히 시정질문요지에도 화장장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미리 요지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문제는 아직까지 전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문제로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꼭 출석하셔서 시정질문을 청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윤병국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부천시의회는 회의 규칙과 그 법규를 관례상으로 중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 이석 건과 관련해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는 시장이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 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사전에 협조요청해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께서 시장의 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저 본인은 사전에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원님들에게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여기에서 찬반을 묻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윤병국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시장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윤병국 의원, 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박노설 의원, 이환희 의원, 강일원 의원, 신석철 의원)
○의장 오명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40회(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일곱 분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류재구 의원, 주수종 의원, 송원기 의원, 한상호 의원, 김문호 의원, 한윤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이영우 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07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망하셨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에게 가장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의회는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 심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일정을 소화해 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 일을 해 보는데 우리 시의 살림살이의 구석구석을 보면서 절망과 비애를 느끼는 면이 많았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정비할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불필요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대형 신규사업들이 쏟아집니다.
  특정 단체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산이 관변단체의 길들이기용으로 사용된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내 지역 일이라고 감싸고 돈 것은 없었는지, 불합리함을 지적하다가도 압력에 의해 못 본 척 넘어간 예산은 없었는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며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것은 없는지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시 살림살이의 책임은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의 몫이 우선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은 제자리걸음이고 공직자들은 무기력하고 시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홍건표 시장님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서 공직사회에는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부천시는 무엇 하나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일은 없이 화장장 문제를 필두로 하여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확정으로 희망에 부풀었던 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입니다.
  소모적인 화장장 논쟁에 발목을 잡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이에 이웃 도시들은 성큼성큼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은 누가 뭐래도 최대의 시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밀집한 중·상동을 가로지르며 서울 강남을 30분 이내로 연결함으로써 우리 부천을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만드는 핵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마저 시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도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착공하여 25%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비 분담률 조정이 없으면 공사를 중단해버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조차 이에 편승하여 내년도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조차 삭감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시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부천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시장의 능력에 매인 것이고 주어진 조건에서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은 시장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도 아니고 또한 지하철 유치 자체를 부정할 것도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정말 지하철공사가 중단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건변화를 위한 결의를 보이기 위해 해 보는 말입니까?
  진정 중단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말로써 불안을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투표에 부쳐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이 희망을 걸고 맞이한 중대한 사업이라면 조건변화 노력과는 별개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을 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04년도 홍건표 시장님이 부임한 이래 지하철 공사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동 1116번지의 토지를 매각하여 생긴 1800억 원, 이중에서 지하철 대금으로 얼마를 편입시켰습니까?
  교육청에 체비지를 판 대금 92억 원 중에서 얼마라도 어려운 시 재정에 보태려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민간병원이 넘쳐나서 짓지 않아도 되는 노인병원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수없이 지적하고 지적하지만 순간의 변명과 거짓말로써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장이 결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언권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73억 원이나 들여서 지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법규도 무시하고 멋대로 운영하다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법규에 맞게 운영하라고 의회가 권고를 해도 오불관언입니다.
  그러면서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부시장께서는 “감사청구 기각된 것 아시죠?”라며 의기양양하게 따집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오직 시장이 마음먹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무형문화재엑스포, 노인병원 건립, 결국 국비 지원은 물 건너 갔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많아서 예산의 부담이 된다고 우는 소리를 하지만 이것 역시 모두 시가 자초한 일이 아닙니까?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법규를 무시한 덕분에 매년 8억 원의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쓰게 생겼습니다.
  일 없이 크게 지은 점자도서관도 매년 12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부천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시의 행정은 시민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분리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편 내편 편 가르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 가르기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화장장입니다.
  홍건표 시장은 2004년 6월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걸고 나왔습니다.
  지자체마다 별도의 화장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시장·군수 누가 화장장을 짓겠다고 앞장서고 있습니까?
  화장장 문제는 의당 경기도지사가 신경써야 할 광역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구 1천만이 넘는 경기도에 화장장이 단 2개뿐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천은 지난 몇 년 동안 화장장 문제에 발목을 잡혀 도시발전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시정에 대해 고언을 하는데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장은 지금 이 시간에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내 고집대로 화장장을 짓고야 말겠다는 독선행정이 아닙니까?
  지역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웃 간에 오순도순 지역발전을 이야기해야 할 자리마다 화장장 문제가 끼어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퍼져 가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관공서가 앞장서 이런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언론에 기고하게 하고 건설교통부 사이트에 가서 신분을 감추고 찬성 글을 올리는 비겁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주민단체들 회의 때마다 동장들이 참석하여 소위 시 정책이라며 화장장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을 기회를 주기는커녕 아예 모임에 발도 못 붙이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통장들을 동원하여 목표를 정해 놓고 억지찬성 서명을 받게 하더니 주민단체를 종용하여 길거리에 화장장 찬성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게 합니다.
  현수막을 대신 만들어 놓고 돈만 달라고 하더니 이것도 귀찮아서 예산으로 아예 현수막을 만들어서 대신 달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관치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16년이 지났건만 다시 관치시대로 돌이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벽제화장장에 항의시위를 하러 가자는 결의를 합니다.
  장례를 치르러 오는 서울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화장장에 가서 시위를 합니까?
  시장이 뻔히 보고 앉아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도 않습니다.
  제지는커녕 장례를 치르러 오는 서울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조롱하듯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립니다.
  무슨 자랑스러운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시위하러 가는 날 시장이 몸소 나가서 일일이 격려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사진까지 곁들여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런 일들이 시장과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진정 장례 문제로 고통당하는 시민을 걱정하는 일이라면 남의 초상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일을 방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면 당장 장례를 치르는 시민들의 화장장 사용 비용 차액을 보상하는 조치를 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인천화장장 100만 원으로 인상’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그것 보라는 듯이 신이 나서 보도자료를 돌립니까?
  시장은 화장장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자 일부 정치인의 반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순수의 화신인 것처럼 말하면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화장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비석에 새기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비석의 제일 윗자리에 제 이름을 적어 넣어 주십시오.
  관치행정과 억지동원행정, 독선행정을 거부한 증표로 자랑삼겠습니다.
  화장장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시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온갖 단체를 회유하여 내편으로 돌려놓고 반대자들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시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게 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십니까?
  우리 부천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홍건표 시장의 정치적인 성공이 아니라 시민들의 화합과 희망인 것입니다.
  화장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해결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왕에 도지사를 만나러 가셨다니 ‘내가 당신 대신 힘써 봤는데 이제 안 되니 이제는 당신이 힘써라’라고 권유해 보십시오.
  시장께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단체들 모두 알량한 단체보조금으로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화장장 찬성에 나서는 단체치고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가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상근자 인건비에 운영비까지 보조받는 단체들이 태반이며 이제까지 없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노인회 분회장 전화요금까지 새롭게 예산으로 편성해가며 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각종 장애인단체 사업비 등을 보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대거 옮긴 것은 화장장을 비롯한 시책협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장애인까지 억지 동원하여 화장장 찬성 관제데모에 나섰던 단체장님들, 진정 자발적으로 참석하신 것이라면 이런 예산 지원을 전부 반납하겠다는 선언부터 해 보십시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부천시의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과 희망의 기운만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민주당 소속 김관수 의원입니다.
  2007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부천시의회 제140회 정례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 심의를 통해 30명의 의원님들께서 부천시 집행부에 잘못된 행정의 개선이나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개선의 권고와 함께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열심히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시정질문은 우리 시 발전과 더불어 의회가 부천 발전의 쌍두마차의 역할에 따라 우리 시민들께서 부천에 사는 그것 자체가 큰 희망과 기쁨,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87만 모든 시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관계 절차와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의 청지기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제도, 절차의 개선은 물론 예산사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는 입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천시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시 정부 용어의 부적절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제1장제1조 목적과 제2조 종류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대해서는 제1항 법률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6장에는 집행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때와 시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시 정부라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의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활력을 통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자주재원으로써 책임 하에 처리하는 법률상 공공법인으로 영어로는 Local Government이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을 포함한 의미로서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토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법률상의 정의인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 등의 지방정부와는 다른 권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앞의 지방자치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지방자치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을 위한 공공법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자치나 치안자치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한계된 공법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광의적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 집행기관을 정부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모든 명칭사용과 권한사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시 정부라는 용어사용은 지방자치법령상 잘못되었기에 앞으로는「지방자치법」제6장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시장께서는 법률상 집행기관인 부천시를 시 정부라고 계속 사용하실 건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청에서도 도 정부나 지방정부라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정부라고 사용하는 곳은 부천시 한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인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개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천시는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를 통해 부천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무형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고 소개하는 프로그램 축제로서 세계적 문화산업도시로서의 부천을 만들고 부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고 문화예술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 6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거대한 국제행사의 성공은 시민의 대합의를 이루어 내어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의 의결 승인 없이 집행부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축제를 치르겠다고 이번에 총 소요예산 64억 중 2008년 초기단계 비용인 30억 원의 예산심의를 의회에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부천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관련 자료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엑스포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4명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고, 지난 10월 80여 명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2008년 1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무형문화재 유치를 협의하여 2월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국제행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행정자치부에 국비를 신청하는 절차로 중앙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2008년 10월에 무형문화재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어느 곳에도 의회의결 승인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회신내용에 따르면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를 개최하려면「지방자치법」제19조제1항제1호와 제10호,「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하려면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되며 이 규정에 의하여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도 국제행사로서 시 집행부가 국제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엑스포 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 소요예산 등 행사계획을 의회에 사전보고 및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2006년 질의 답변 모음사례집에서도「지방자치법」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집행기관의 중요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의사결정권을 의미하는 사항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과 해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를 의회의 의결 승인 없이 엑스포 준비단을 구성하고 제1차 준비예산 30억 원 이상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것은 시장께서 부천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한 평소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의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조정 중 본 의원이 해당부서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자 해당부서장은 무지의 소치인지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국제행사 유치 개최 의결사항은 자매결연도시와의 국제행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행사 유치 개최할 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고 있다는 등 법률의 자의적 해석과 함께 또한 2008년도 행사이니 내년도에 시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유치 개최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행사는 5개 국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어떻게 자매결연 도시와의 국제행사라고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천시에서 제출한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관련 자료에도 5개 국 이상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계획 신청을, 2008년 2월 국무총리실에 국제행사계획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는 초기 몇 회는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 성공이나 실패의 평가를 통해서 재단법인 혹은 사단법인으로 출발하여 민법 신분상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든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답변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시장께서 요구하시면 제출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 또는 준비단장과 함께 본 의원이 의회 회기 중이라도 행정자치부에 출장 방문하여 명확히 법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행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의해 국제행사를 유치 또는 개최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지 않고 6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시의 야심적 중요한 문화정책 결정인 세계무형문화재 엑스포축제를 개최 결정한 것은 시장께서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87만 부천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법률 검토 없이 실무자로서 예산을 편성한 예산법무과장 및 엑스포 준비과장도 엄중문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축제의 기쁨을 준비하기보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바닥을 치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고 가정은 실업과 불경기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 정책개발은 뒤로 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지하철7호선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있음에도 부천시에서는 놀고 즐기는 문화정책을 앞세워서 국제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천에서는 매년 10개 이상의 축제를 개최하고 국제행사인 PiFan영화제 및 애니메이션영화제, 세계만화가대회 등 수없이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부천 5대 문화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부천시 6대 문화사업을 억지로 만들려고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행사를 또다시 60억 원 이상의 거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천시의 졸속행정인 것입니다.
  문화란 어떤 축제를 통해야만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부천시의 거대한 문화의 하드웨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개발하여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생활이 안정되고 생활비 걱정 없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문화공연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반 가정의 가계 지출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시민의 관심사는 거창한 문화축제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 승인 없이 진행된 무형문화재엑스포 행사는 관련 절차를 거치고 시민의 인식이 함께할 때까지 보류하여 줄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에서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개최 관련 문화정책 결정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39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서 명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엑스포준비단 구성 및 2008 엑스포 추진예산 1차 30억 원을 의회에 심의 요구하는 것은「지방자치법」위반은 물론 부천시의회를 경시하는 시장의 독선행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행사는 시민의 대합의의 틀, 즉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부천시의회에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예산 등 문화정책에 대하여 보고하고 의견청취 후에 법령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의회의 의결승인이 된 뒤에 문화정책 결정사항인 엑스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인「지방자치법」제1장제3절 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지 않고 이번 회기에 엑스포 추진 관련 30억 원의 예산 심의를 요구해 온 것은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우리 시의 예산 부족 현실을 감안하고 시민의 대합의의 틀이 짜여질 때까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전액 삭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는 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수석박물관, 활박물관 등 4개 박물관 통합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대체질문>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의 콘텐츠사업을 통해 문화혜택을 널리 체험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년 전부터 박물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 자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4개 박물관 운영을 위해 소요된 예산은 지난해의 경우 사업비 7161만 원과 유지관리비 2억 2815만 3천 원, 인건비 3억 9335만 7천 원 등 총 6억 9312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천시는 박물관의 통합 유지관리비로 2억 2815만 3천 원을 사용했고 각 박물관별로는 교육박물관은 사업비 없이 4명의 인건비 8991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유럽자기박물관은 사업비 2534만 9천 원과 4명 인건비 9827만 3천 원, 수석박물관은 사업비 2863만 9천 원과 4명 인건비로 1억 19만 9천 원, 활박물관은 사업비 1762만 2천 원과 4명 인건비로 949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해 4개 박물관을 찾은 입장객은 5만 4647명으로 이 가운데 유료 입장객은 4만 4618명으로 입장료 수익은 2939만 5천 원에 불과했으며 4개 박물관의 적자액은 단순 수치상으로도 6억 6372만 5천 원의 적자를 본 셈인 것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공공의 목적 사업에는 이익창출보다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콘텐츠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업이기에 어느 정도 적자는 감수하여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관리 운영적 측면에서 시장께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박물관의 규모는 비록 박물관 진흥 육성법에 의한 최소 면적을 확보는 하였지만 다른 박물관들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이며 박물관이라고 하기보다 전시관 규모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에 4개 박물관 직원은 관장 4명과 학예사 4명을 포함해서 총 21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입니다.
  또한 이들 모두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이들 인력의 노하우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소지가 높아 시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에 만성적자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발전적 박물관 관리 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개 박물관을 통합 운영하여 관장을 1명으로 줄이고 학예사도 1명으로 줄여야 하며 직원들은 절반 이상 감소하여야 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박물관 직원의 구성으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박물관 통합 관리 운영에 대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지역 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계획수립 시 8개 소 재래시장의 존치 유무계획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새로이 계획된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에 깊은 관심과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예정지구 내 주택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주거공간 도시가 건설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찬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뉴타운사업계획 내 8개 소 재래시장의 778개의 시장 점포상인들께서는 생활생존권의 두려움과 가족 4천여 명의 생존권 박탈위기 속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778개소 시장 점포주의 약 95%가 점포를 임대하여 이곳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가족생활의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영세상인들입니다.
  뉴타운개발이 진행되는 사업기간 안에 재래시장에 관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시장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뉴타운지구 재정비 촉진개발에 따른 3개 지구 내 8개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존치지구로 고지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존치가 불가능하다면 재래시장에 대해 부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비사업기간 내에 임차상인들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가족의 생존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안정된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임시시장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상인들을 보호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칙 등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등 관련된 다른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8개 재래시장에 대한 육성 지원책과 시장상인을 보호하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오세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오명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부천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시정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 과연 혁신이란 무엇인가 그 사전적·논리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혁신은 기존의 과학적·기술적 지식을 현실에 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찾아 이를 개선하여 새로운 시정, 즉 부천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잘못되고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인 줄 알면서도 그 누구하나 고치려 하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고민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제도나 관행을 고치려다 보면 사실 귀찮습니다.
  또 어려운 일에는 반대하는 소수의 민원이 꼭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일 하기도 바쁜데 나서서 일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공무원은 윗분들에게 야단이나 맞고 일 못한 직원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른 채 일을 하지 않는 직원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직원이 감사도 받고 혼도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직문화에서 어느 직원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되새겨 볼 일입니다.
  시장께서 연초 업무계획에서 시정의 총체적 혁신을 상시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업무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다소 진통도 있고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직원들이 혼나기보다는 제대로 평가받고 칭찬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부천시 조직은 물론이고 시정 전반에 걸쳐 혁신의 파고가 거세질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혹시 2007년도 직원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혁신을 한 사례가 있다면 나열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듯이 지역 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만이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제도 개선에 관한 사안입니다.
  2006년 11월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서 통은 6개 반부터 12개 반으로 하고 반은 30가구부터 60가구로 설치하는 통·반 통폐합을 한 지가 벌써 1년여가 지났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통장 수당이 절감되고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시한 대통제 정책에 대하여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대통제 실시 이후 직선제로 과열됐던 통장 선출과정이 이제는 점차 시들해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사정이며 이제는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통장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로 돼 있는 게 현실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통장들에게 애로사항을 들어 보았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매년 구청에서는 각 동의 적십자 회비 통계를 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동장은 자기 동의 순위에 억압감을 받으니 목표액 충당에 대한 독촉을 통장을 통해 안 할 수가 없고 통장은 동네 주민에게 사정사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며 거기에 전입자 사실확인에 민방위통지서 교부 그리고 문화시민에다 균형발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허구한 날 통장만 부려먹는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월 20만 원 수당을 받는다고 만만한 게 통장이고 이러한 관행으로 그렇지 않아도 대통제로 인해 일이 많아진 통장들에게 불만으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통장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공무원들의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통장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통장들이 다시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장의 기능과 역할은 무시한 채 본전 뽑기 식으로 통장을 이용하는 현 실태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반장이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통장들의 불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모두 반장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반장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모르는 통장도 많습니다.
  어느 통장은 반장이 필요가 없으니 반장수당을 통장에게 지급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그래도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일을 보기 위해 몇 개월씩 돌아가며 반장을 보는 줄반장 제도가 정착된 곳이 오래 전부터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은 통장이 아는 사람 아무나 반장으로 등록하면 그 명부가 그대로 유지된 지가 오래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반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설과 추석에 2만 5천 원씩 1년에 5만 원을 받으면서 통장 지휘 아래에서 하부조직으로 반장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일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또 반장이라는 감투 때문에 각종 선거 등 그 간접적인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장의 현 주소 그 실태를 그래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통장이므로 구도심지의 통장 116명을 대상으로 각 동 통장회의를 직접 쫓아다니면서 두 달 동안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각 동장들에게 의뢰하면 설문조사를 쉽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정확한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직접 다니며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공개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설문 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먼저 “반장은 해당 반 주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61%나 되었으며, “현재 반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가 50%, “동네 일”이 20%, “적십자 회비 고지서 교부”가 12%, “각종 행사참석”이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반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50%로 나타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반장을 통해서 정부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가 82%이고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8%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동장에게 잘 전달되고 있나요?” 물었더니 이것도 역시 77%나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반장 선출과 관련하여 “반장을 뽑는 데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없거나 반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67%이고 “반장 활동수당이 적다.”가 33%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장 대다수가 반장제도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장제도를 존치한다면 실질적인 수당을 지급하여서 현재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반장이 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가 68%, “중요하다.”가 32%로 나타났으며 반장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가 불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다.”가 53%, “통장이 불편하다.”가 28%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장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통장 28%는 반장수당을 인상하여 통장 하부조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통장들의 공통된 주문은 반장들의 사기를 높여 통장에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었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반장수당과 주민의식으로는 반장의 협조를 구할 수도 없고 상호협조가 안 되고 있어 실제 반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반장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통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반장수당을 통장에게 지급하라는 항변 아닌 요구도 듣고 있는 것이며,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 또는 설문조사에서 50%,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반장제도의 실상이 이러하건대 과연 이러한 제도가 계속 수십 년간 그대로 지속되어야 하는지, 누구든지 공감하는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는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답변바랍니다.
  광역동 통폐합도 중요하고 대통제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나 가장 멀리 느껴지는 반장제도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 집행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혁신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반장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올해 지급된 2억 3천여만 원의 반장수당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좀 더 발전적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벽보게시판 설치와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가로등, 정류장 및 전신주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벽보 등의 난립을 막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시민들이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자 2006년 6월 인천에 소재한 한국통운과 위탁관리 협약을 맺고 원미구에 103개소, 소사구에 32개소, 오정구에 15개소, 총 150개소의 벽보게시판을 아파트 입구나 벽을 뒤로 등진 그런 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벽보 부착에 따른 법정 신고수수료는 50매당 3천 원이 시에 세입조치되고 위탁업체는 광고주와 자율적으로 단가를 책정하여 상업광고 탈·부착 수수료를 받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벽보게시판이 제대로 관리될 것인지, 또 시민들이 잘 활용할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게시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현장을 돌아다니며 그 실태를 파악해 보았더니 게시판을 규격화하여 전면에는 투명한 유리를 설치하고 그 안에 벽보를 부착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철거했던 그 게시판 겉에 투명유리만 다시 한 번 씌운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길거리나 자동차, 전신주, 버스정류장, 골목길 담장 등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심 곳곳 어느 곳이나 스티커나 전단지가 난무하고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벽보판이 과연 효율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직원, 잠깐만 도와주시죠. 이것 좀 부시장님께 드리세요.
  과연 누가 돈을 주고 그곳에 벽보를 붙이고 광고를 할까 의문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설령 돈을 주고 광고물을 붙이면 뭐합니까?
  합법적으로 법정 신고수수료를 내고 부착된 광고물은 유리 안에 부착되고 불법광고물은 버젓이 벽보게시판 유리 밖에 도배를 하게 될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을 일반적으로 한다 해도 뻔한 일입니다.
  지난해 9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벽보게시판이 그 활용도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으니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업체 협약을 체결하여 벽보게시판을 새로 설치하고 2010년까지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관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벽보게시판이 공식적으로 도시의 또 하나의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흉물이 되지 않도록 그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옳은 방법인가, 혹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부천시가 구시대의 유물인 벽보게시판 외에는 또 다른 홍보 방법이나 대안은 없는 것인지 보다 연구하고 고민하여서 미래지향적인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정을 결산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회피하고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특별한 사명감과 시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대안 없이는 시정이 개선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지역 현장에서 외치는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오세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완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방청을 위하여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정해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올해는 부천시 발전과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정표가 시작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973년 시 승격 이후 부천시는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87만의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만 중동, 상동신도시를 제외한 구도시지역은 구획정리방식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등이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전국에서 두 번째 인구밀도인 초과밀도시로서 매우 조악하고 취약한 도시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과 재개발사업으로 그간 양적인 성장 위주로 발전해 왔던 부천시가 본격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매우 획기적인 도시구조 재편과 부천시 발전에 중요하고도 커다란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이 계획단계부터 미래지향적인 구상과 비전을 담아 새해에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부천시가 수도권 어느 도시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신구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 모두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훌륭한 도시로 건설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두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등 부천시 주요 도심과 음식점 및 유흥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주요 도로상에 오래전부터 야간에 불법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으며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등에도 불법전단지가 하룻밤에도 십여 장씩 끼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요즘에는 봄이나 여름철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요 도로는 밤마다 쓰레기장으로 난장판이 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매일 새벽마다 일부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은 불법전단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에 대해 원미, 소사, 오정구 3개 구청장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도록 지적한 바 있으며 3개 구청장께서도 확실하게 이에 대해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불법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간 불법전단지 살포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행된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부천시 조례에 의해 당연히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문제임에도 그간 단속 및 행정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력의 한계, 근절시킬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그냥 손놓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무책임하게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며 기본이 바로선 부천시를 위해서라도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전단지 살포문제가 야간에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관련법에 의해 단속 및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야간에 살포되는 불법전단지는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사지업소 등 퇴폐업소 전단지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새해부터 차질 없이 철저하게 시행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천시 행정력만으로 불법전단지 살포문제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사법권과의 공조 단속 및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과 및 3개 구청 건설과 주요업무 중 하나인 과적차량 단속문제입니다.
  전년도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철저한 단속 및 행정조치 등을 촉구하였으나 이 또한 올해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거의 방치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업무가 행정상의 공백지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부천시 관내 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소요됩니다.
  도로 파손의 가장 큰 요인이 과적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국도 6호선, 중동대로 등은 과적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이 업무를 방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보면 공익요원만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거의 없고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인 행정사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구체적인 방침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제 부천시는 ITS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천시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한눈에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도 교통정보센터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관내의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천시 대기오염 측정 장소는 심곡동, 신흥동, 상1동, 구 원종1동사무소와 계남공원 등 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위치가 5개 장소 모두 10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실지로 부천시민이 생활하면서 호흡하는 높이에서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는 서울, 인천 간 통과도로도 많고 지역 특성상 특히 대기오염이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때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만큼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부천시의 대기오염 상태가 부천시민의 실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지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호흡하는 약 1.5m~2m 높이의 거리 오염도를 측정하여 시민에게 안전한가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5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와는 별개로 수많은 시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왕래하는 부천시 주요도로 지점, 예를 든다면 부천남북부역 앞, 송내남북부역 앞, 역곡남북부역 앞, 춘의사거리, 상동사거리, 원종사거리, 내동사거리 등 주요지점에 약 1.5m~2m 높이의 대기오염측정소(거리측정소)를 설치하여 대기오염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또한 부천시의 환경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매우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적극 검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부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며 부천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적극 검토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재정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지하철7호선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장이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약한 지하철7호선연장사업으로 인해 부천시의 재정압박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매도 부천시 살림은 더욱 어려워져 많은 숙원사업들을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 이후부터는 지하철사업에 투입할 예산조차 바닥난 실정입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하철7호선연장사업에 의해 부천시에 지원된 국비 지 원 현황을 보면 부천시 요구액 1466억 원 중 약 400억 원의 지원에 그쳐 약 1천억 원의 국비는 현재까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7년도까지 계획 공정률 48%에 훨씬 못 미치는 25%의 공정률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으며 부천시에서 그간 추가 국·도비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전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부천시의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내년 이후 지하철7호선연장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부천시에서는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추가 국·도비 지원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당국은 물론 부천시의회, 경기도의회가 모두 나서서 추가 국·도비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추가 국·도비 지원 문제가 타개될 돌파구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서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부천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부천시의 사활을 걸고 돌파구 마련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암사에서 구리시를 거쳐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지하철8호선연장사업은 8천억 원을 들여 2013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다가 도시철도로 변경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어오던 중 그 지역 윤호중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지난 11월 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별내선복선전철사업은 당초의 광역철도사업으로 변경추진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에서는 약 2천억 원의 부담액이 200억 원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언론보도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열린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안) 공청회’에서 건교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별내선복선전철사업을 수도권 광역철도 신규사업 후보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울산-부산 복선전철화사업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하여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처리하기 위해 그 지역 강길부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년도 예산을 190억 원 늘려 514억 원으로 관철시켰다는 언론보도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국회의원, 시장,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경기중북부광역철도신설연장추진위원회’가 2007년 7월 18일 출범되었으며, 의정부 출신 문희상, 강성종 국회의원과 양주 출신 정성호 국회의원은 건교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의정부, 양주, 포천을 잇는 광역전철 신설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장관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언론보도입니다.
  이와 같이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서 노력하여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부천지역의 국회의원들은 그간 지하철7호선연장사업의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시철도사업을 광역철도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국회 또는 건교부 및 관계기관에 어떠한 활동과 노력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간 부천시에서 지하철7호선연장사업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로 정부나 경기도의 광역철도사업에 준하는 국·도비 추가지원을 건의하는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며 그러한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없었다고 봅니다.
  서울 암사에서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지하철8호선연장사업과 같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법적으로 광역철도로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과 국회의 건교위에서도 광역철도사업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활동과 노력이 지하철7호선연장사업에서도 절대 필요하였다고 봅니다.
  지난 1월 개정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2항 나호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가 광역교통시설로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조에 따라 건교부장관은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2월 4일자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부천시의 지하철7호선연장사업도「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광역교통시설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데 지하철8호선연장사업 별내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같이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모든 조치와 역량을 결집하였어야 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 및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로 지정받기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기울였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점으로 어떻게 안 된 것인지,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철도는 노선이 하나의 시 안에만 존재하는데 비해 광역전철은 2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철7호선연장사업은 명백히 광역철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지원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로 고집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지하철8호선 별내선 복선 전철화사업을 광역철도로 전환시키기를 꺼리는 이유도 지하철7호선연장사업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역철도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을 우려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광역전철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수인선(수원-인천), 분당선(오리-수원, 왕십리-선종), 중앙선(청량리-덕소), 경춘선(망우-마선), 신분당선(강남-정자), 경의선(용산-문산) 등 6개 노선에 달합니다.
  지하철7호선연장사업만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부천시만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임시장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명백한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과 잘못은 2008년도에는 반드시 부천시의 사활을 걸고서라도 바로잡고 시정되어야 할 제일의 과제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복안 또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받아 근본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천시 단독이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와 같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 및 인천시와도 그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의 및 공조한 일이 있다면 상세히 그 경위와 현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철도를 광역철도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지난한 일이지만 타 지자체의 예에서 보듯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천지역의 국회의원 네 분 모두,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그간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대책을 세워 나갔는지,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갈 것인지 시장의 각오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7년 8월 (사)대한교통학회에서 부천시에 제출한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건의자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합결론에 의하면 지하철7호선 해결대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박노설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1분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네.
  첫째는 7호선연장사업 노선의 광역기능을 강조하여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현재의 설계안으로는 광역철도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노선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얼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한 이러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력 및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에 정성어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 일주일간 지켜보니 주차딱지 5분도 안 돼 견인차 등장.”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진행되면 짧은 시간 불법주·정차한 시민도 과태료와 견인료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뒷길에서 단속 중인 공익요원들 옆에서 견인차가 기다리고 있다.
  1일 오후 8시 45분경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구청 차량에서 3명의 공익요원들이 나와 불법주차 차량 열다섯 대에 스티커를 붙였다.
  5분 정도 지나자 네 대의 견인차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등장해 이미 스티커를 발부한 차량들을 견인해 가기 시작했다.
  관할구청과 견인업체 단속정보 공유 의혹, 본보 취재팀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일주일 동안 현장취재한 결과 단속 공무원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견인업체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심을 살만한 장면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견인업체 편의 봐주기.
  서울시청과 구청에 따르면 단속 공무원과 견인업체는 단속시간과 장소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단속정보가 공유돼 단속 공무원과 견인차가 함께 다닐 경우 짧은 시간 불법주·정차한 시민조차 과태료 외에 견인료 4만 6천 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매일 단속 공무원의 차가 나타난 뒤 5분이 지나면 어김없이 견인차량이 현장에 나타난다.
  아예 단속차보다 5분 먼저 도착한 적도 있다.
  기자가 목격한 견인차량 운전사들의 대화는 구청과 견인업체 간 단속시간이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해 준다.
  당시 운전사 한 명이 “형, 내일은 단속 몇 시래?”라고 묻자 다른 운전기사가 “아직 몰라. 이따 알려줄게.”
  이 내용은 동아일보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13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간위탁 견인업무에 대하여 견인보관소와 근거리차량만을 견인해 가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은커녕 더욱더 심각함에 따라 시정질문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는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며 계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수익을 담보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견인을 맡기는 것은 부천시의 안이한 행정의 표본이며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와 도로체계 정비 등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부천시가 직영하여 공공적인 차원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상습 정체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적으로 계도 단속하면서 생계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계약서 6조4항 지역별 견인차량은 원미구 네 대, 소사구 한 대, 오정구 한 대로 명시된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요구 제출한 10월 한 달 동안의 민간위탁 견인실적 현황을 보면 오정구에 배정된 8595호 견인차량은 원미구에서 251대, 소사구에서 49대, 오정구에서 35대, 소사구에 배정된 8540호는 원미구 195대, 소사구 23대, 오정구 16대로 소사·오정으로 배정된 차량이 견인보관소 근거리인 원미구 집중견인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는 이유와 10월 중 민간위탁 견인차량 여섯 대가 견인한 1,781대 중 원미구 1,489대(83.6%), 소사구 142대(7.9%), 오정구 150대(8.4%)로 민간위탁 견인이 수익성만을 위하여 근거리인 원미구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인바 민간위탁 견인계약서대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시장께서는 밝혀주기 바랍니다.
  둘째, 시 소유 공단 견인차량 일곱 대가 있으나 공단차량은 할 일이 없어 세워 놓고도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견인료로 막대한 예산 6억 원을 낭비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셋째, 견인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소유차량 일곱 대 외에 민간위탁 견인차량 여섯 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와 공휴일·토요일까지도 주·정차 단속과 견인은 민간위탁 견인업체를 위한 단속이라고 생각하는바 꼭 공휴일·일요일까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넷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견인용역료에 대하여 원거리와 근거리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시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민간위탁 견인차량의 장소불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도로의 무법자로서의 앞으로의 조치와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다섯째, 교통소통 많은 대로변을 외면하고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한적한 견인보관소 주변 집중단속과 함께 민간위탁차량 여섯 대가 다 동원되어 싹쓸이해 가는 것은 민간위탁 견인업체의 수익성만을 위한 단속이라 생각되는바 계속하여 시정 요구해도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의 보호 속에서 시정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며칠 전 6시 38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민간위탁 견인차량 8호 405는 소사구에 배정하기로 계약된 차량이나 원미구 견인보관소 2, 3분 거리에서 여섯 대 모두가 기다렸다가 견인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관급공사 진행 중인 현장들에 대하여 현장감사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공공 건축물의 부실시공만이 아닌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또는 부실시공을 하는 것을 어떡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부실시공은 정도를 지나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주인 없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공사업체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손쉽고 빠르게 대충대충 하게 되어 부실이 이어지고 이어서 또 하자종결 전후 또다시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재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부천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총체적인 부천시의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계속하여 왔고 시 정부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없애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관급공사의 부실은 계속되고 있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바 시 정부는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소중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듯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감독하여 이러한 부실공사만은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일정액 이상 모든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및 예방을 위한 준공 전 예비 합동점검반 운영실시 시기 및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험수위에 다다른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 집행과 관련 계약체결 후 공사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바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 정확한 물량산출, 적정한 품셈적용 등으로 가급적 설계변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한 데 대하여 대책마련과, 넷째, 각종 공사와 관련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포장,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재도 공사 중인바 부실공사가 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동절기 영하의 날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두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두 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140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여기에 참석하신 최태열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예산안 준비에 대한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시고 쌀쌀한 날씨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수·범박·역곡3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 계수동 소재 계수대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 집행부는 보상을 위하여 계수동 15번지 일원, 동 22-3번지 일원, 동 28-14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구간 575m 이내에 소재한 각종 지장물 조사를 지난 11월 말부터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지장물 조사를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주거용, 공장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들에게 많은 걱정과 고통을 야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 78조의2, 7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 공장,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즉 이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2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상액 평가를 위해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케 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위 대상지역 토지 소유자를 비롯하여 지난 11월 22일경 주거용, 공장임대 등 세입자 등을 중심으로 계수대로 보상에 따른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는바 보상과 도로개설에 따른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시 정부와 주민대책위원 사이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마찰이 없는 가운데 원활하게 도로개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와 시 집행부 간에 법에 따라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협의를 본 의원은 촉구하는바 이에 대해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 대책위원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복수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현재 계수·범박동 재개발을 위한 지역으로서 전 원혜영 부천시장 재직 시 범박로 개설과 관련하여 계수대로와 교차지점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원혜영 시장께서 향후 개발과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범박동 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시 종전 지구단위 지정 시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지난 11월 22일 실시된 공람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범위에 있는 주민들과 한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재개발지역은 엄청난 지가상승이 있는 반면에 도로개설 구간인 575m 범위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용도지역에서 배제됨으로써 이에 대한 낮은 재산가치는 물론 그동안 당시 시장이었던 원혜영 시장의 공신력만을 믿고 살아온 이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은 물론 현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는 당시 시장으로서 재직한 원혜영 시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 약속을 하였다면 그 서면을 공개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 믿고 기다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주변 지역의 지가와 형평성에 맞는 자산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석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87만 부천시민과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5년의 미래를 이끌 대통령 선거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거 관계자와 운동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 그러다가 고강 뉴타운 설명회에서 목동에서 이사 오셨다는 한 주민의 질문이 생각나서 이 시간 소개합니다.
  현재의 김포공항 옆에 고도제한지역 항공기소음지역 6층부터 15층의 한정된 층수 등도 비관적 전망 속에 뉴타운을 만들지 말고 부천시의 20년 후면 김포공항도 이주할 것이니 그때 가서 뉴타운을 하자는 뉴타운 설명회에 참석한 어르신의 질문입니다.
  지금 뉴타운을 만들면 20년 후에는 다시 헐고 고도지역, 항공기소음지역 없이 20층 또는 30층 올려 좋은 조건으로 뉴타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참석한 공무원에게 20년 앞도 못 내다보면서 시정을 펼친다고 호통을 치던 한 어르신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오정동에서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의료원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50년 전 오정동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오정동의 군부대 부지는 본 의원에게는 미지의 땅입니다.
  오정동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이 군부대 땅은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갈 수 없는 땅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금강산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오정동의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오정동 군부대는 6.25 전쟁 후 지난 1954년 10월 25일 주한미군에게 공유하여 미군이 주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993년 7월 15일 오정동 주민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야밤에 미군이 철수하고 군부대가 주둔하여 우리나라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이슈화한 것은 현재 국회 예결위원장인 원혜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오정동 629번지 일원 미군부지를 부천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의회 1대 운영위원장이던 박상규 의원님이 부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 땅이 반환될 경우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도시공원 조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용도의 전환불가 답변에 1992년 12월 3일 3차 본회의에서 당시 국장님이었던 이 국장님이 2011년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대학을 유치해도 좋다는 대다수 여론에 의해 대학유치가 결정된 사항이라고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1992년과 93년 7월까지는 당시 지역 내 핫이슈는 이 부지에 공병부대가 다시 주둔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부천시의원인 박상규 의원, 장명진 의원, 김옥현 의원이 주도하여 군부대주둔반대결의문을 30명의 시의원이 참석하여 냈습니다.
  또한 14대 원혜영 국회의원은 두 차례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방부의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당시의 국방부는 오정동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30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 18억 9천만 원, 통신공사 2억 6천만 원 등 미군부지가 국방부지로 탈바꿈하는 데만 당시 이 지역 땅값이 521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그의 10분의 1인 52억 3천여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1993년의 여름은 군부대 이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 오정동 군부대 부지는 14년 동안 밟지 못하는 땅으로 2007년을 맞았습니다.
  오정구 출신 원혜영 국회의원은 당시 오정동의 군부대 땅을 주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여당 최고의원으로서 국방부의 군 의료사업으로 민간 최고 의료병원급 국방의료원 건립계획 정보를 오정동 군부대 이전의 현실적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오정동·원종동 주민은 선택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아니, 87만 부천시민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부천시는 군부대 이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부천시는 군부대 부지를 다른 곳에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수도권 주변의 어느 지자체에서 주민이 반발하는 군부대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까?
  그 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정동 주민의 최대 민원은 군부대 이전인데 부천시장님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현재 임기 내 노력하고 있는 시정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인천시 부지와 부천시 오정동 부지 중 국방부는 오정동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국회에서 고조홍 국회의원은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의 수도병원이 성남에 있는데 부천에 만들 필요 없이 군 병력 집중, 환자 접근성이 양호하다며 양주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천시장님은 군병원 계획이 현실성 있는 현재의 선택임을 밝힐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국방부 계획에 의해 현재 주민의견 수렴이 끝나면 기본설계를 한 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설계와 준공을 끝낼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천시는 국방부 계획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정동·원종동 주민은 국방의료원이 민간과 군인이 50%씩 민간과 함께 쓰는 병원이라는 정보, 부천시의 특별한 시정방향이 있는지, 통일이 되기 전에 군부대 이전방법이 있는지, 국방의료원 건립 시 문제점도 모른 채 구전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전화를 받고 설문에 응하고 있어 올바른 주민의견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 설명회나 홍보물 등을 통하여 국방부의 계획이나 부천시의 바른 정보를 기대합니다.
  오정동 주민에게는 1993년의 기회를 국방부의 힘에 의해 좌절된 이 기회의 땅에 14년이 지난 오늘 다시 국방부에 의해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55년간 출입이 금지된 그 땅에 2007년 12월 10일 현재 오정동 주민은 선택해야 합니다.
  군부대 이전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10년, 20년, 30년 현재의 현실대로 그대로 살 것인지, 우리의 뜻은 아니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선택할 것인지 오정동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OBS 방송국 앞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로 인하여 약 1.5km의 2차선 도로에 6개의 횡단보도, 5개의 신호등으로 상습 정체구간이 된 질문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신호등 설치에 있어 경찰서에 부천시에서 주민의 의견전달, 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 것인지, 해당 동의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 없이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한 회사의 대지 안에 반씩 나누어 2개의 출입구를 만들고 각 출입구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100m 간격으로 중앙선을 끊고 신호등을 만들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같은 대지라면 당연히 중앙로를 끊는 것보다는 본인의 대지를 통해서 출입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중앙선을 끊어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현재도 2차선이 국민은행, 농협 등으로 인하여 1차선만 통행하고 있는데 이 곳에 중앙선을 끊고 신호등을 만들어 교통정체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1차선 도로를 하나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테크노파크 3차 완공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통과 삼정동과 산업로가 연결되어 산업로의 정체를 더욱 심해지게 한 데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로 통과 버스노선을 만들어 10년, 20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곳은 사거리가 아닌 오거리인데 주차장이 들어설 자리의 진·출입을 위한 신호체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산업로 주변 공장지역이 생긴 후 테크노 1차, 테크노 2차, 테크노 3차, 오정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매번 교통영향평가가 있었을 텐데 평가 후 신설된 대체도로나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신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할 경우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부시장최태열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윤석현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