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6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건 및 공유재산 등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0회 정례회에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청원안 1건이 되겠습니다.
6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긴 하나 실제 토·일요일을 휴회하면 4일 동안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4일 동안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는 이틀이 됩니다.
이틀 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7월 12일에는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13일에는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후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원안에 대하여는 박효서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가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재판에 간섭을 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부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는 불수리 사항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본건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부천시 원미구청을 상대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청불가 재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14일 지방법원 최종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상정과 관련하여 재판에 간섭을 하는 건인지에 대하여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별 상정일정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신 후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올 때까지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되 청원의 건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될 때까지 보류하고 기타 안건의 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5분)
금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일반회계가 2097억 7698만 8천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94억 985만 원으로써 총 2191억 8683만 8천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은 없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승인안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기이 검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IC 광고탑 화면 교체하는 것 그게 낙찰률이 66%라고 했는데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해서,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그게 3천만 원이 세워졌나요?
나왔는데 입찰한 업체들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2696만 원의 설계금액 중에 1790만 원에 낙찰이 돼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아인스월드로 했었는데 그걸 우리 부천문화영상산업단지 화면으로 바꾼 겁니다.
화면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크릴 판만 바꿔서, 내용물만 바꾼 것 아니에요?
그거라고 하면 견적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필름 같은 건데, 지금 낙찰률이 66%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천만 원짜리 견적을 받아서 낙찰률이 66%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고업자나 여러 분의 견적을 받아서 나중에 입찰을 붙였을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3천만 원에 입찰을 시작해서 1790만 원에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예산은 3천만 원이 섰는데 설계는 2696만 원에 설계서가
처음에 할 때 2700만 원 정도에 시작을 했느냐 이거죠. 3천만 원의 예산이 섰지만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에 입찰이 시작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790만 원이 2696만 원의 66%란 얘깁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고가의 견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50센티미터에 4미터인가 되는 것 그게 130만 원입니다. 지금 130만 원이에요.
음식점에 가 보면 다 해 놨잖아요.
처음에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그 신문의 기사내용을 바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스크랩을 하는 체제인데 35개에서 40개의 언론사가 스크랩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방지를 제외하면 35개 사가 되는데 작년에 스크랩제도를 전산화시킬 것을 예상해서 예산 660만 원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 13개 사하고 지방지 6개 사만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
무조건 전체적인 개수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중간에 반납을 했어야죠.
그리고 중간에 서버를 갖춘 신문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면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34.5%나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외부 도시이미지 광고 이것도 19.3%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건 발주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0에 85%나 이렇게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까?
급하게 쓸 곳이 많은데 그런 데 쓰지 못하고 1년 동안 내내 잡아뒀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를 하니까 다른 데 급하게 쓸 예산을 못 쓴다는 얘기죠.
공보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하면 적정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적게, 불용액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더 좋고 어쩔 수 없다면 불용액률을 낮게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 5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견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입찰이 된 겁니까, 전자입찰입니까?
실장님은 공보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왜냐, 업체끼리 들어와서 아주 저가로 입찰을 했을 때······.
왜냐하면 광고물 업체가 상당히
우리가 전자입찰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입찰로 나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광고물 업체가 하도 영세하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저가입찰로 많이 들어옵니다. 추세가.
정영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택시 외부 이미지광고도 지금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에 전부 붙이지 않습니까. 1천만 원 이하도.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불용예산이 나오지 않게 첫째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기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중동IC 광고탑 문제 이걸 회계과 소관이라고 계속 미루고 계시는데 어떻든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66%에 최저가입찰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최저입찰, 제한입찰 이걸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견적이 정상적인 금액, 예를 들어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2천만 원으로 올려서 세우면 2천만 원에 맞춰서 거기에 80 몇 % 되면 결과적으로 1700, 180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저입찰을 적용하면 1천만 원이면 하니까 1200 정도 쓰면 그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전자입찰제도로 가는 건데 최저입찰로 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전자입찰로 정상적인 입찰은 어떻든 66%로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자입찰로 쓰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는 절대 1700 얼마라는 답이 없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어떻든 이 부분은 여기서 처음 계획을 세우고 견적서 받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설계가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가지고 적정가격으로 설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적정가격의 설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견적서하고 몇 명이나 입찰에 응했는지, 어디로 낙찰이 됐는지 이 세 가지 서류를 바로 해서 보내 주세요.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수당이라고 있는데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요인이 안 생겨서 그랬는데 이건 시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대상인 대민담당 간부나 감사, 세정, 기업지원과 등 임직원들이 순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교육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이 서서 이건 부패방지위원회 교육으로 갈음했습니다.
감사원교육이나 유사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잘하셨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처리사항이나 계류 중인 사항이 예전 자료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얘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수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시민들 가까이 가서 옴부즈만을 잘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가가는 옴부즈만은 홍보를 통해서 각 동에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올해는 통친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시의 중요한 축제 때 나가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가가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옴부즈만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8746억 3천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015억 원이며 미수납액이 731억 1천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무재산자 및 거소불명자, 시효완성자, 공매시 해당 업무가 완료된 57억 7천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차액인 673억 4천 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2647억 9천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2105억 9천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42억 원 중 55억 8천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486억 1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17억 1천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에 3927억 9천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89억 1천만 원 중 결손처분 1억 8천만 원을 제외한 187억 3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5억 3천만 원을 지방양여금 42억 원, 조정교부금 등 929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954억 3천만 원, 지방채 30억 원을 징수결정해서 미수납액이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1038억 74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893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공사 34억 5800만 원과 원종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18억 1900만 원,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31억 2400만 원으로 총 84억 15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3억 246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여 세출예산의 2.7%인 28억 2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95억 1700만 원으로써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심사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94억 985만 원이며 그중 1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92억 8600만 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다루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같은데 기획예산과가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재정운용의 긴축에 따라 세워놨던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가요?
저도 기획재정국에 와서 일을 맡아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기획재정국의 행사가 총무국 이런 데보다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법무소송비 같은 걸 많이 세워놓은 경우도 있고 공통 풀경비 같은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저희 기획재정국은 예상해서 세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5쪽에 목표관리 우수부서 해외연수 이거 사유를 보면 2004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중단 및 BSC 시범도입에 따른 미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집행초기에 BSC 시범도입 예정이면 100% 다 불용액 처리가 됐어야 될 텐데 89.2%라는 건 중간에 이게 어떤 사유에서 집행이 되다가 중단이 된 건가요?
그래서 선회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쓰기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웠다가 그 부서에서 불용액 비율이 높으면, 수많은 예산요구,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7천억 원이면 예산 요구액은 그 배에 가깝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다 필요해서 예산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걸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좀더 계획적이고 확인하고 철저하게 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석과 관련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는 22쪽과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정여건과 관련해서 부천시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 상당히 양호한 재정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당년도 순수세입, 그러니까 전년도의 이월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당년도에 수납한 총 수납액에서 지출 및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지출액을 차감해 보면 이게 복식부기상에서의 실질수지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수지분석의 금액이 약 8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
최근 5개년간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실질수지분석을 해 보면 항상 흑자가 났습니다.
물론 흑자가 난 이유 중에는 세입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됐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세입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세입이 제대로 징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향후에 부천시의 세입여건이 나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부천시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36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고 물론 그중에는 도비보전금으로 해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350억 정도를 요청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것이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천시는 나름대로의 지출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산 운용에 따른 경직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향후 부천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예산에도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부기별, 사항별 그런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돼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지출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업무 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인근 대도시 7개 시·군 중에서 현재 채무액이 가장 많은 데가 성남 그 다음에 수원, 우리가 749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군으로 보면 7개 시·군 중에서 다섯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하다 보면 공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방세가 덜 거치는 경향이 있고 영향이 많은데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최근에 자주재원 확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4개 팀을 구성했는데 자주재원관리반, 첨단산업유치반, 문화산업유치반, 재정수요관리반입니다.
여기에 재정수요관리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외부자원을 많이, 국·도비를 받아 오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반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 TF팀 반장입니다.
요즘 세부계획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받아서 총체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도 향후 몇 년간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과 관련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조금 전에도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경비와 관련돼서 과도한 불납사유가, 또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정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저희 위원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될지 불행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1년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해야 될 것 같아 유감입니다.
1년 전에 분명하게 기획예산과가 불용액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가장 많이 불용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의 1천억 예산 중에서 전체 2.7%인 데 반해서 기획예산과가 35%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예산을 다루고 기획해야 되는 부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꼭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예산을 당초 과하게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 미흡하게 생긴 부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하게 몇 번의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켰다는 것은 과장님의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여비 같은 부분들이 물론 해외 벤치마킹을 안 함으로 해서 수익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절감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길목이 차단됐고 우리가 그만큼 늦게 된다는 내용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추경에 다 반납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 예산 자체를.
지금도 1차 추경에서 볼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다 사용해서 편성하는 걸 봤어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의 계획, 관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삭제하고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걸 삭감함으로 해서 그 재원을 달리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무리추경에서 이걸 삭감해 주면 지금 이 순간의 예산결산 자료에는 불용액이 적겠지만 어찌 보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마무리추경에서 그런 삭감조치는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든지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노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무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삭감 작업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부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서 갔어야 될 부분이고 9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부천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면 당연히 반납했어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전 보는 거예요.
그 부분 혹시나 하고 잘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생각에 분명히 그게 필요해서 세웠고 필요했다면 해야 될 부분을 처리 안하고 미뤘고, 금년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반납을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58%를 불용시켰습니다. 정책개발연구용역입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너무 과하게 세운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통계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 인건비를 절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건비를 절감할 때 충분히 몇 명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세운 부분이에요.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정확한 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에서 10% 이상 불용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예측해서 한다면 그건 잘못한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의무를 기획예산과가 갖고 있다 이거죠.
다른 부서 것도 오히려 거기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을 세워줄 때 상당 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해서, 그러나 그 부서 것을 그렇게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운영비 사회지표보고서 발간이라든가 시책개발과 관련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이런 건 책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예측이 다 가능했던 거였어요.
이 부분 언제 발간했나요? 책자 발간한 시점이.
통계조사 같은 것 다 언제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12월 말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금년 예산으로 금년 2월 안에 제작을 함으로써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지고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전년도 통계연보를 제작하는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 2월에 해야 될 부분을 안 한 거예요. 매년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년도에 연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2월 이후에 통계조사를 해 왔다고 했잖아요.
연말에 이루어지면 2004년도 통계연보를 만든다고 해서 집행은 어차피 그 다음 해에 되는데, 그러니까 매년 그해 예산편성해서 지출원인행위만 12월 31일 이전에 해 놓고 지출은 꼭 그 다음 해에, 왜냐하면 작성시기가 연말이 지나고 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예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작년도 통계연보를 금년 1월에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지출원인행위 따로 해 놨다가 꼭 2월 안에 집행해야 되는 억지로 맞출 것 없이 합리적으로 하는 게 낫다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 해에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다음 해에 통계조사가 나오면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5월과 9월 추경에서 반납이 됐어야 될 예산이에요.
앞서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왜 기획예산과를 더 지적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를 통제해야 될 부서예요.
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님 말씀에, 질의 내용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기획예산과에서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처럼 그런 편법을 벌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적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게 불용이 된 사항들이 일부는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산을 불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시킴에 따른 불용은 바람직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있어야 할 사업, 또는 활성화가 될 사업에 대해 부진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심사자료 8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성과금을 집행합니다.
매년 예산성과금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잘 이루어진, 그러니까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억제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심사를 해서 최고 2천만 원까지를 금액으로 해서 현재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성과금을 예산액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지출의 억제와 수입증대에 대단히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활성화가 된다면 부천시의 예산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은 가급적이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더 활성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여기에서 결론을 얻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포상금, 예산성과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산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출에 대한 억제와 세입증대를 위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2월에 개정한 것은 구청에도 세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구청장 소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1차로 심사를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객관성으로 해서 정확하게 줄 건 주고 그 범위를 정확히 정하자 해서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시 세정과에서 2004년도에 보면 지방세 안내포스터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낮아서 미집행됐다고 379만 6천 원이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방세를 전년도에 홍보하신 적이 있는지요? 혹은 변경이 됐을 때 자세하게 지방세 변경과 관련돼서 공보실과 협조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고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안내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요?
지방세와 관련해서 클릭을 하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 메인 화면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팝업창에 뜬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정과는 예산 불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정과에서는 세입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납, 징수 대비 수납실적에 대한 관리도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실적이 현재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의 변경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고 왜 바뀌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내용이 처음 팝업창에 그대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세 안내포스터 이런 것 불용액으로 남겨서, 홍보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남겼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홍보도 하고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으니까 서울시 사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 두 개 구의 경우에 소사구는 약 20건, 원미구가 13건인가 그렇게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바깥에 나가서 보면 옥외광고물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보니까 소사구가 2천만 원, 원미구가 1300만 원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약 40%에 가까운 돈은 전부 체납이에요.
체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이거죠.
그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는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직접적인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게 부과해서 부천시에 세외수입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질 수 있고 체납률이 높아가는 것이 부천시의 체납률 자체를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것도 잘못된 시민들의 의식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 적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시에 재정적으로는 세외수입의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부과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세정과 관련돼서 세입과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세정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 내지는 권고사항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면서 그런 저기가 있지 저희가 강제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걸 일제 단속을 해서 부과 조치하고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월권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세정과에서 좀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단속을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든 단속실적이 나와서 그만큼 부과가 되면 수입원이 되잖아요.
각 부서와 연계해서 가능한 거리에 있는 광고물도 단속하고, 위반 안 하면 좋잖아요.
위반 안 하면 세입이 안 돼도 좋은데 위반이 되고 있는데 그걸 단속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세입은 세입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저희 회계과 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있어요.
그게 359만 4천 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게 요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사고가 안 나면 보험요율이 낮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세세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자료만 가지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는 통상 어떤 내역으로 차량을 임차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중간에 단체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2쪽에 미분양 용지 및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와 관련해서 지금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상업용지가 필지상으로 대략 어느 정도나 되고 혹시 감정평가를 가감정이라도 해 놓은 금액상으로 표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천시가 2003년도, 2002년도 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부천시의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으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많이 올랐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향후에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과 관련해서 미분양 용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미분양 용지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총 18억 5900만 원 중에서 17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6%라고 하는 건 불용액에 대한 비율을 표시한 거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85%에서 87%선인데 이건 79.98%인가, 약 80%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가입찰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
회계과장강성모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