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2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6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건 및 공유재산 등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0회 정례회에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청원안 1건이 되겠습니다.
  6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긴 하나 실제 토·일요일을 휴회하면 4일 동안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4일 동안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는 이틀이 됩니다.
  이틀 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7월 12일에는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13일에는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후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원안에 대하여는 박효서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요구가 되어 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재판에 간섭을 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부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는 불수리 사항으로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본건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부천시 원미구청을 상대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 신청불가 재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14일 지방법원 최종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상정과 관련하여 재판에 간섭을 하는 건인지에 대하여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하겠으며 나머지 안건별 상정일정에 대하여도 확인을 하신 후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청원건에 대해서, 펏펏골프장을 매각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보다 더 우리 의회가 증빙이 될 수 있게 서류를 보완해서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 때까지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께서 이번 청원건에 대한 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로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좀더 자세한 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 고문변호사들께 자문을 구한 후에 다루는 것으로 일단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되 청원의 건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될 때까지 보류하고 기타 안건의 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5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일반회계가 2097억 7698만 8천 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94억 985만 원으로써 총 2191억 8683만 8천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지출은 없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승인안은 지난해 부천시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기이 검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중동IC 광고탑 화면 교체하는 것 그게 낙찰률이 66%라고 했는데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해서,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그게 3천만 원이 세워졌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공사 관련 전문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당시 설계금액이 2696만 7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입찰한 업체들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2696만 원의 설계금액 중에 1790만 원에 낙찰이 돼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광고탑 화면교체라고 했는데 광고탑 화면이 어떻게 생긴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중동IC로 나오다 보면 부천필 임헌정 교수 이미지하고, 상당히 큰 화면에 부천이라는 자막이 들어가고
이영우 위원 고속도로 내려오면서 우측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죠.
이영우 위원 화면을 전체 다 교체해야 됐던 건가요?
○공보실장 윤인상 아닙니다.
  아인스월드로 했었는데 그걸 우리 부천문화영상산업단지 화면으로 바꾼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 화면을 일부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윤인상 조명하고 한 쪽 면만 교체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화면이 아니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20×10미터로써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광고화면이.
이영우 위원 그게 조명으로만 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조명하고 이미지도 바꾼 거죠. 표면의 이미지를 교체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표면의 이미지만 바꾼 거지 화면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화면이 아니라 그림만 바꾼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그렇죠. 측면하고.
이영우 위원 측면은 조명으로 쏴서 보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화면이 아니지.
  화면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크릴 판만 바꿔서, 내용물만 바꾼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이영우 위원 그런데 1790만 원이나 된다고요?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도 아닌데.
○공보실장 윤인상 그게 플랙스천이라고 해서 일반 것보다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무슨 얘긴지 아는데 난 화면을 바꿨다고 해서 TV화면처럼 된 것을 을 바꿨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거라고 하면 견적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필름 같은 건데, 지금 낙찰률이 66%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천만 원짜리 견적을 받아서 낙찰률이 66%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고업자나 여러 분의 견적을 받아서 나중에 입찰을 붙였을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3천만 원에 입찰을 시작해서 1790만 원에 한 거냐 이 말이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2696만 원이 설계금액입니다.
  예산은 3천만 원이 섰는데 설계는 2696만 원에 설계서가
이영우 위원 좋아요. 2696만 원부터 입찰이 시작된 거냐고요.
○공보실장 윤인상 2696만 원에 설계금액을 제시했는데 최저가를 쓴 사람이, 1790만 원을 쓴 낙찰자에게 된 거죠.
이영우 위원 낙찰률이 66%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할 때 2700만 원 정도에 시작을 했느냐 이거죠. 3천만 원의 예산이 섰지만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에 입찰이 시작됐느냐 이 말이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당연하죠. 그건 설계금액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니까요.
이영우 위원 그럼 66%라고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2700만 원의 66%라고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2696에 1790만 원이 66%의 낙찰률입니다.
  그러니까 1790만 원이 2696만 원의 66%란 얘깁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천갈이로 처음부터 과다예산을 세운 거예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견적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충분한 견적검토가 있었다면
○공보실장 윤인상 광고업자들이, 최근에도 그런 공사 건이 있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저가입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무소에 무슨 광고를 한다거나 자치센터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하면 공보실에서 어디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그런 걸 다른 데까지 다 전달을 해 준단 말이에요, 공보실에서 가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영우 위원 다른 건 관두고, 그래서 처음에 견적을 받을 때 이런 아는 업체가 아닌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공보실장 윤인상 견적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건 확인할 문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30센티미터에서 2미터 되는 자막 돌아가는 방송을 하려고 해도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고가의 견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얼마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 동에 가 보시면 문에 민원안내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것도 1500만 원 이상 줘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음식점에 가 보면 자막 나오는 것 있죠.
  50센티미터에 4미터인가 되는 것 그게 130만 원입니다. 지금 130만 원이에요.
  음식점에 가 보면 다 해 놨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런 작은 것 말고 안내시스템까지 겸할 수 있는 사인 설치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영우 위원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공보실장 윤인상 그것보다 이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영우 위원 천갈이할 때 실사만 빼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38쪽 불용액 현황 일반운영비 신문스크랩 서버사용료 34.5%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게 34개의 신문사 중에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신문사가 많고 갖춰진 게 19개의 언론사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것 확인을 안 하나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신문스크랩을 할 때 저희들이 신문을 오려서 복사해서 붙이는 스크랩체제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그 신문의 기사내용을 바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스크랩을 하는 체제인데 35개에서 40개의 언론사가 스크랩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방지를 제외하면 35개 사가 되는데 작년에 스크랩제도를 전산화시킬 것을 예상해서 예산 660만 원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 13개 사하고 지방지 6개 사만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파악해서,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전체적인 개수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이 언론에서 그런 전산시스템으로 갈 것을 예상해서 세웠던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 사업이 연초에 예산집행이 되죠?
○공보실장 윤인상 매월 언론사당 3만 원씩 지급합니다.
정영태 위원 연초에 이게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19개 사만 집행이 된다는 것이.
  그렇죠?
○공보실장 윤인상 중간에 15개 했다가 19개로 늘어나고 그 집행내역은 제가 세세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기단계에 사업시행을 할 때 19개 사면 19개 사에 대한 것이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한두 개 늘어날 수는 있어도.
○공보실장 윤인상 그렇죠.
정영태 위원 중간에 우리가 추경이 작년 같은 경우 몇 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중간에 반납을 했어야죠.
○공보실장 윤인상 이게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1, 2, 3월은 서버구축이 안 돼 있었는데 3월 이후에 거의 많은 신문들이 서버구축이 됐고 저희들이 언론사에 확인하면 작년에 서버구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을 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정영태 위원 미리미리 예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중간에 서버를 갖춘 신문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면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34.5%나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이런 건 추경에 감액을 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맞는데 220만 원으로 소액이고 또 어느 때 언론에서 서버구축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액률이 줄어들어야 다른 사업에 또 쓸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외부 도시이미지 광고 이것도 19.3%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건 발주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100에 85%나 이렇게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아닙니다. 이것은 45대에 택시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광고지 상태가 양호하고 내용물을 교체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그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체를 안해서, 69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을 안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시행초기에 다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중간에 광고의 유지상태가 불결하거나 또 손상되거나 이랬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보면서 45대 중에 광고상태가 양호한 것은 저희들이 그걸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693만 원을 미집행해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정영태 위원 건축예산이나 이런 건 나중에 혹시라도 설계변경이나 공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그 예산을 쥐고 있지만 이런 건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이것도 택시 외부광고이기 때문에 택시가 운행 도중 훼손되거나 예를 들어서 10월 이후 같으면 2개월 정도 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뭐하는데 택시가 통행하면서 훼손됐을 때 다시 그걸 교체할 예산으로 정확히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걸 전부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불용액 처리한 액수가 적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천시의 전 부서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많은 예산을 다른 데 집행하지 못해요.
  급하게 쓸 곳이 많은데 그런 데 쓰지 못하고 1년 동안 내내 잡아뒀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를 하니까 다른 데 급하게 쓸 예산을 못 쓴다는 얘기죠.
  공보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하면 적정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적게, 불용액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더 좋고 어쩔 수 없다면 불용액률을 낮게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5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영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견적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입찰이 된 겁니까, 전자입찰입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설계 당시에 견적가액을 받아서, 적정 가격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견적은 설계 전에 반드시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상용 위원 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자입찰했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지금은 거의 전자입찰입니다.
남상용 위원 전자입찰이라고 하면 그것이 입찰제도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들은 계약부서에 이걸 주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자입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입찰법에 87%, 8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은 공보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공보실 이 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공보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보실장 윤인상 전체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 전체를
○공보실장 윤인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내가 볼 때는 저가입찰로 했다는 것은 이게 하자예요.
○공보실장 윤인상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계약팀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 업무 밖입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거론은 되겠지만 입찰에 적용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85%.
○공보실장 윤인상 이건 제가 알기로는 최저가입찰 제한을 두는 건 만약에 막대한 저가입찰로 해서 공사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성실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그 낙찰률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최저가 제한입찰이 있습니다.
  왜냐, 업체끼리 들어와서 아주 저가로 입찰을 했을 때······.
남상용 위원 잠깐,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는데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공보실홍보팀장 강신모 공보실 홍보팀장 강신모입니다.
남상용 위원 입찰공고가 언제 나간 겁니까?
○공보실홍보팀장 강신모 작년 9월경에 나간 겁니다.
남상용 위원 이 작업은 언제 한 겁니까?
○공보실홍보팀장 강신모 작업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한 달 전에 보통 합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한 달 전에 하는데 몇 군데 업체에서 등록을 했습니까?
○공보실홍보팀장 강신모 그건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상용 위원 계약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 업체가 응찰했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공보실홍보팀장 강신모 제가 알기로는 관내 광고물 업체가 거의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 업체가 상당히
남상용 위원 광고협회로 나간 거죠? 이게.
○공보실홍보팀장 강신모 아뇨, 협회 아닙니다.
  우리가 전자입찰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입찰로 나간 겁니다.
남상용 위원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고?
○공보실홍보팀장 강신모 네.
남상용 위원 회계과에서 알겠네요?
○공보실홍보팀장 강신모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광고물 업체가 하도 영세하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저가입찰로 많이 들어옵니다. 추세가.
남상용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택시 외부 이미지광고도 지금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에 전부 붙이지 않습니까. 1천만 원 이하도.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그 전에 잘해 왔지만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1천만 원 미만도 다 입찰에 붙이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입찰문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그렇게 의뢰해서
○공보실장 윤인상 저희가 의뢰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 독립사무입니다. 회계과의.
남상용 위원 회계과에서 1천만 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예산이 나오지 않게 첫째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기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당연합니다.
남상용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물론 그 전에도 잘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게 기획을 정확하게 잡아보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입찰잔액의 불용액 그건 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남상용 위원 물론 입찰잔액 불용액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 말고라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입찰을 붙였으면 13, 15%는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것처럼 66%의 낙찰률을 보일 때는 예상할 수 없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불용이 안 되게 담당 팀장님들한테 정확하게 한 번 더 주지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중동IC 광고탑 문제 이걸 회계과 소관이라고 계속 미루고 계시는데 어떻든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66%에 최저가입찰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최저입찰, 제한입찰 이걸 두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견적이 정상적인 금액, 예를 들어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2천만 원으로 올려서 세우면 2천만 원에 맞춰서 거기에 80 몇 % 되면 결과적으로 1700, 180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저입찰을 적용하면 1천만 원이면 하니까 1200 정도 쓰면 그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전자입찰제도로 가는 건데 최저입찰로 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전자입찰로 정상적인 입찰은 어떻든 66%로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자입찰로 쓰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는 절대 1700 얼마라는 답이 없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어떻든 이 부분은 여기서 처음 계획을 세우고 견적서 받고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위원장 류중혁 입찰만 회계부서로 넘길 따름이에요.
○공보실장 윤인상 네.
○위원장 류중혁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최저입찰로 가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게 잘못됐다는 거죠.
○공보실장 윤인상 잠깐 말씀드리면 과대설계의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업체 견적만 가지고서 모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조달품목에 대한 자재가격이라든가 이런 적정성을 검토해서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에서 나온 것을 적용시키고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토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자가 제출하는 견적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과다한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설계가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를 가지고 적정가격으로 설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맞는데요. 현재 이 내용상으로 보면 과다설계가 된 건 사실 아닙니까.
○공보실장 윤인상 그건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를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적정가격의 설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적정설계는 2696만 원인데 1790만 원에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796만 원은 이 사람도 그 금액에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대로 써서 낙찰된 것 아닙니까.
  이 서류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됐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실장 윤인상 이 문제는 출혈경쟁 때문에 이윤 없이 손해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적서하고 몇 명이나 입찰에 응했는지, 어디로 낙찰이 됐는지 이 세 가지 서류를 바로 해서 보내 주세요.
○공보실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해양 감사실장 이해양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수당이라고 있는데 회의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회의를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회의를 못했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작년 같은 경우 명예감사관이 처음 위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회가 닿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건 저희가 활발하게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명예감사관이 각 동에 한 분씩 계시죠?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시민명예감사관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해양 2004년 1월에 처음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한 요인이 안 생겨서 그랬는데 이건 시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영우 위원 특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교육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감사실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면 필요 없는 예산을 뭐 하러 세워놨어요?
○감사실장 이해양 첫해라 그랬는데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금년에는 이걸 확실하게, 적정하게 회의를 하고 임무부여나 여러 가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밑에 보면 부조리 및 불친절 예방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는 직원들 위주로 우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이건 대민담당 간부들이나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대상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직원들 대상이면 업무가 끝나고라도 시청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 아니에요. 이건 교육비용으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강사수당이나 장소 임차료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차료를 주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예방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다고 보면 감사실장님도 이건 잘못
○감사실장 이해양 이건 작년 10월 이후에 교육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10월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사전에 예고가 됐고 또 연말에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준비 등 이렇게 업무가 중복이 돼 있었고 특히, 10월 27일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순회교육이 저희 부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대상인 대민담당 간부나 감사, 세정, 기업지원과 등 임직원들이 순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교육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이 서서 이건 부패방지위원회 교육으로 갈음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사이동이 있으면 교육을 조기에 한 번 더 시키는 것도 좋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감사실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귀찮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용시켰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감사실장 이해양 그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왜냐하면 그 부서에 있었던 분들은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인사이동이 되면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바로, 인사하면서 바로 시킬 수도 있었던 건데 교육을 안했다는 건 잘못된 거고 대민담당 교육을 10월 27일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민담당 교육 예산만 세우지 뭐 하러 여기다 부조리 및 불친절 예방이라고 세워놓고 100% 불용시키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마침 부패방지위원회 교육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감사원교육이나 유사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거 안 세울 겁니까?
○감사실장 이해양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두 개 다?
○감사실장 이해양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수당은 금년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웠고 부조리 및 불친절 예방교육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과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실 소관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옴부즈만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잘하셨는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처리사항이나 계류 중인 사항이 예전 자료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얘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수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시민들 가까이 가서 옴부즈만을 잘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남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인테넷이 정보통신과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 보완하고 있는 중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가가는 옴부즈만은 홍보를 통해서 각 동에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올해는 통친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시의 중요한 축제 때 나가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가가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당부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부천시에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해서 직원들이 조금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안내책자나 홍보물을 직접 축제장 입구에서 주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일부 시행을 했고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옴부즈만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8746억 3천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015억 원이며 미수납액이 731억 1천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무재산자 및 거소불명자, 시효완성자, 공매시 해당 업무가 완료된 57억 7천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차액인 673억 4천 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2647억 9천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2105억 9천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42억 원 중 55억 8천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486억 1천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17억 1천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에 3927억 9천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89억 1천만 원 중 결손처분 1억 8천만 원을 제외한 187억 3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5억 3천만 원을 지방양여금 42억 원, 조정교부금 등 929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954억 3천만 원, 지방채 30억 원을 징수결정해서 미수납액이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총 1038억 74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893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공사 34억 5800만 원과 원종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18억 1900만 원,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31억 2400만 원으로 총 84억 15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3억 246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여 세출예산의 2.7%인 28억 2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95억 1700만 원으로써 미수납액 없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심사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94억 985만 원이며 그중 1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92억 8600만 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다루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같은데 기획예산과가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운용의 긴축에 따라 세워놨던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저도 기획재정국에 와서 일을 맡아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기획재정국의 행사가 총무국 이런 데보다도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법무소송비 같은 걸 많이 세워놓은 경우도 있고 공통 풀경비 같은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저희 기획재정국은 예상해서 세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 불용액 처리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솔선수범해서 긴축예산을 편성 중간에 취소하고 축소하고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상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35쪽에 목표관리 우수부서 해외연수 이거 사유를 보면 2004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중단 및 BSC 시범도입에 따른 미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집행초기에 BSC 시범도입 예정이면 100% 다 불용액 처리가 됐어야 될 텐데 89.2%라는 건 중간에 이게 어떤 사유에서 집행이 되다가 중단이 된 건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목표관리제를 올해까지는 5급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BSC로, 내년부터는 목표관리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회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쓰기가 문제가 있고
정영태 위원 불용액 처리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게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게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세웠다가 그 부서에서 불용액 비율이 높으면, 수많은 예산요구,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7천억 원이면 예산 요구액은 그 배에 가깝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다 필요해서 예산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걸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좀더 계획적이고 확인하고 철저하게 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앞으로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석과 관련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는 22쪽과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정여건과 관련해서 부천시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동안 상당히 양호한 재정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당년도 순수세입, 그러니까 전년도의 이월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당년도에 수납한 총 수납액에서 지출 및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지출액을 차감해 보면 이게 복식부기상에서의 실질수지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수지분석의 금액이 약 8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
  최근 5개년간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실질수지분석을 해 보면 항상 흑자가 났습니다.
  물론 흑자가 난 이유 중에는 세입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뒷받침이 됐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세입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세입이 제대로 징수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향후에 부천시의 세입여건이 나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부천시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36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고 물론 그중에는 도비보전금으로 해서,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350억 정도를 요청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것이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부천시는 나름대로의 지출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산 운용에 따른 경직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향후 부천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이러한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예산에도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부기별, 사항별 그런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돼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지출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건전재정을 측정하는 방법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지방채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오늘 주간업무 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인근 대도시 7개 시·군 중에서 현재 채무액이 가장 많은 데가 성남 그 다음에 수원, 우리가 749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군으로 보면 7개 시·군 중에서 다섯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하다 보면 공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지방세가 덜 거치는 경향이 있고 영향이 많은데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최근에 자주재원 확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4개 팀을 구성했는데 자주재원관리반, 첨단산업유치반, 문화산업유치반, 재정수요관리반입니다.
  여기에 재정수요관리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외부자원을 많이, 국·도비를 받아 오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절약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반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괄 TF팀 반장입니다.
  요즘 세부계획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받아서 총체적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결국은 부천시의 재정적 여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건전성의 평가지표상에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또 시민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부담이고 부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 향후에 예상되는 지출이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마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이고 그리고 도에서 취·등록세 세입과 관련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도 향후 몇 년간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과 관련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조금 전에도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경비와 관련돼서 과도한 불납사유가, 또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정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네. 앞으로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재진 기획예산과장님 잠시만요.
  저희 위원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심사자료 8쪽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될지 불행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1년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해야 될 것 같아 유감입니다.
  1년 전에 분명하게 기획예산과가 불용액이 가장 많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부서를 통제하겠느냐라고 제가 그 얘기까지 해서 절대 조율을 하겠다라는 과장님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가장 많이 불용을 했어요.
  기획재정국의 1천억 예산 중에서 전체 2.7%인 데 반해서 기획예산과가 35%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예산을 다루고 기획해야 되는 부서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꼭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예산을 당초 과하게 세워서 집행함에 있어 미흡하게 생긴 부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작년도에 분명하게 몇 번의 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켰다는 것은 과장님의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여비 같은 부분들이 물론 해외 벤치마킹을 안 함으로 해서 수익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절감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그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부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안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길목이 차단됐고 우리가 그만큼 늦게 된다는 내용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추경에 다 반납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 예산 자체를.
  지금도 1차 추경에서 볼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다 사용해서 편성하는 걸 봤어요.
  그만큼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의 계획, 관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우선 그 부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시정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절약하자 해서 그런 분위기로 시정 전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부서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로 갔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꼭 필요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지출을 아니하고 자제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삭제하고 감액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걸 삭감함으로 해서 그 재원을 달리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마무리추경에서 이걸 삭감해 주면 지금 이 순간의 예산결산 자료에는 불용액이 적겠지만 어찌 보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처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마무리추경에서 그런 삭감조치는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든지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노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무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삭감 작업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9월인가에도 추경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때는 혹여  
서강진 위원 그래도 갈 수 있을까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더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강해졌었기 때문에 참고 말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부분이 전 아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부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서 갔어야 될 부분이고 9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부천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기 때문에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면 당연히 반납했어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전 보는 거예요.
  그 부분 혹시나 하고 잘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생각에 분명히 그게 필요해서 세웠고 필요했다면 해야 될 부분을 처리 안하고 미뤘고, 금년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반납을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58%를 불용시켰습니다. 정책개발연구용역입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에 너무 과하게 세운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통계관리 인부임 같은 경우 인건비를 절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건비를 절감할 때 충분히 몇 명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세운 부분이에요.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정확한 편성을 해서 전체 예산에서 10% 이상 불용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예측해서 한다면 그건 잘못한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의무를 기획예산과가 갖고 있다 이거죠.
  다른 부서 것도 오히려 거기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을 세워줄 때 상당 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해서, 그러나 그 부서 것을 그렇게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일반운영비 사회지표보고서 발간이라든가 시책개발과 관련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이런 건 책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예측이 다 가능했던 거였어요.
  이 부분 언제 발간했나요? 책자 발간한 시점이.
  통계조사 같은 것 다 언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시점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 봐 주시고, 마찬가지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경우 100% 불용시켰는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100% 불용처리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통계자료가 나오면 그해에 통계연보를 제작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월 말일 이전에 기안 품의만 하고 집행은 그 다음 2월 안에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매년 그렇게 해 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12월 말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금년 예산으로 금년 2월 안에 제작을 함으로써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지고 당해연도 예산 가지고 전년도 통계연보를 제작하는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후년도 것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는, 상당히 늦게 해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2월에 해야 될 부분을 안 한 거예요. 매년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년도에 연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2월 이후에 통계조사를 해 왔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아뇨. 통계자료가 나오면 통계연보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통계연보 발간작업이 대개 연말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연말에 이루어지면 2004년도 통계연보를 만든다고 해서 집행은 어차피 그 다음 해에 되는데, 그러니까 매년 그해 예산편성해서 지출원인행위만 12월 31일 이전에 해 놓고 지출은 꼭 그 다음 해에, 왜냐하면 작성시기가 연말이 지나고 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예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작년도 통계연보를 금년 1월에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지출원인행위 따로 해 놨다가 꼭 2월 안에 집행해야 되는 억지로 맞출 것 없이 합리적으로 하는 게 낫다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잘하신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조사보고서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예산이었단 말이죠.
  이 해에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다음 해에 통계조사가 나오면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5월과 9월 추경에서 반납이 됐어야 될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통계연보 작성하는 시점이 연말이었기 때문에 연말에 그럼 이걸 이월해서 할 것이냐 그러지 말고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걸로 지출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연말에 지출을 안 했던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한 번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왜 기획예산과를 더 지적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를 통제해야 될 부서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불용했을 때 왜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느냐 그러면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옳은 지적이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를 갖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세밀하게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말씀에, 질의 내용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시 기획예산과에서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처럼 그런 편법을 벌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적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게 불용이 된 사항들이 일부는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산을 불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시킴에 따른 불용은 바람직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있어야 할 사업, 또는 활성화가 될 사업에 대해 부진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심사자료 8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성과금을 집행합니다.
  매년 예산성과금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잘 이루어진, 그러니까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억제하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 이후에 심사를 해서 최고 2천만 원까지를 금액으로 해서 현재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성과금을 예산액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지출의 억제와 수입증대에 대단히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활성화가 된다면 부천시의 예산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은 가급적이면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더 활성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여기에서 결론을 얻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포상금, 예산성과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산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출에 대한 억제와 세입증대를 위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15쪽에 부기별 불용액 현황 포상금 목에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포상금 1천만 원 세워졌던 것이 100% 다 불용처리 됐지 않았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가.
○세정과장 최중화 당초에는 조례가 있었는데 6월에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에 개정한 것은 구청에도 세무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구청장 소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1차로 심사를 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조례가 개정된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전 조례 가지고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죠, 지급은 할 수 있었지만
정영태 위원 안 했던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의가 있었죠.
  객관성으로 해서 정확하게 줄 건 주고 그 범위를 정확히 정하자 해서
정영태 위원 포상기준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보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세정과에서 2004년도에 보면 지방세 안내포스터와 관련해서 실효성이 낮아서 미집행됐다고 379만 6천 원이 미집행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지방세의 변경 내지는 수납과 관련해서 혹시 인터넷상에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에, 그러니까 부천시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세를 전년도에 홍보하신 적이 있는지요? 혹은 변경이 됐을 때 자세하게 지방세 변경과 관련돼서 공보실과 협조해서 지방세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고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안내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은 저희 지방세 홈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방세 홈페이지 말고 부천시 홈페이지.
○세정과장 최중화 공보실하고 거기도 돼 있고.
이재진 위원 전년도에 몇 번 나왔었나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게 세무 홈페이지에도 있고 시 홈페이지에도 지방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용은 나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클릭하면 바로 그 내용이 바뀌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 이 얘기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있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지방세와 관련해서 클릭을 하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 메인 화면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팝업창에 뜬 것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재진 위원 그래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자료로 뽑아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정과는 예산 불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정과에서는 세입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납, 징수 대비 수납실적에 대한 관리도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는 지방세 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일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실적이 현재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낫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의 변경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고 왜 바뀌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내용이 처음 팝업창에 그대로 뜨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있어서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세 안내포스터 이런 것 불용액으로 남겨서, 홍보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남겼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홍보도 하고 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으니까 서울시 사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 두 개 구의 경우에 소사구는 약 20건, 원미구가 13건인가 그렇게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바깥에 나가서 보면 옥외광고물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보니까 소사구가 2천만 원, 원미구가 1300만 원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약 40%에 가까운 돈은 전부 체납이에요.
  체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조차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이거죠.
  그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는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에서 못합니다.
이재진 위원 못합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아니,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건 도로과나 간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
이재진 위원 간판 관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이것도 지방세 세외수입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진 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단 얘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해라 마라, 과태료를 부과해라 하는 건 저희 권한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재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담당업무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게 부과해서 부천시에 세외수입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질 수 있고 체납률이 높아가는 것이 부천시의 체납률 자체를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것도 잘못된 시민들의 의식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 적법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시에 재정적으로는 세외수입의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부과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세정과 관련돼서 세입과 관련돼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세정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 내지는 권고사항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에 의해서, 공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든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해서 저희가 문서는 냅니다. ‘강력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면서 그런 저기가 있지 저희가 강제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걸 일제 단속을 해서 부과 조치하고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월권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의 세입이 제대로 들어오고 관리가 돼야 세출에 대한 관리도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죠.
이재진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이러한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정과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권고 내지는 안내사항으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우리는 지금 각종 불법 내지는 옥외광고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각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그것이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2천만 원, 1300만 원 각 구에서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난센스고 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40%, 46% 이만큼의 과태료 체납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세정과에서 좀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서 단속을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든 단속실적이 나와서 그만큼 부과가 되면 수입원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각 부서와 연계해서 가능한 거리에 있는 광고물도 단속하고, 위반 안 하면 좋잖아요.
  위반 안 하면 세입이 안 돼도 좋은데 위반이 되고 있는데 그걸 단속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세입은 세입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럼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회계과장 강성모입니다.
  2004년도 저희 회계과 세출결산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자동차보험료가 있어요.
  그게 359만 4천 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게 요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사고가 안 나면 보험요율이 낮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보험요율이 떨어져서도 그렇고 사고를 대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반대로 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예산을 미리 잡아놨던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네. 그걸 예견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도 안 났고 또 요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걸 40% 가까이 이렇게 많이 잡아놓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정영태 위원 예산을 좀 적게 잡으시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지
○회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미리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세세한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심사자료만 가지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는 통상 어떤 내역으로 차량을 임차하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저희가 차량임차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각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 가지고는 운송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워크숍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사용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평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되죠?
○회계과장 강성모 보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90% 이상은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중간에 단체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법과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미분양 용지 및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와 관련해서 지금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상업용지가 필지상으로 대략 어느 정도나 되고 혹시 감정평가를 가감정이라도 해 놓은 금액상으로 표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답변이 안 되겠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2003년도, 2002년도 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부천시의 임시적세외수입이 증액으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많이 올랐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향후에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과 관련해서 미분양 용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미분양 용지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민간이전 청사관리 통합용역비가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업자가 결정이 되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정영태 위원 통상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85%나 87%선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정영태 위원 추가로 뭐 한 게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총 18억 5900만 원 중에서 17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4.6%라고 하는 건 불용액에 대한 비율을 표시한 거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85%에서 87%선인데 이건 79.98%인가, 약 80%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정영태 위원 그게 왜 그랬죠?
○회계과장 강성모 입찰을 본 거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이게 최저가입찰인가요?
○회계과장 강성모 최저가입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된 것이죠.
정영태 위원 그러게 최저가입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입찰예가를 내서 그 내에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그렇죠?
정영태 위원 그런데 79.9%라는 뭐죠?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례상으로 보면 85%에서 87% 사이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만 특별히 79.98%인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가입찰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정영태 위원 저가입찰의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79.98%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모 그건 입찰에 응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그렇게 될 경우 유찰되지 않습니까. 낙찰이 안 되고.
○회계과장 강성모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모 지금 말씀하신 낙찰 하한율이 77.9%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강성모 네. 77.9% 이하면 유찰되는 것인데 이건 거의 80%선이니까, 79.98%인가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기획예산과장조재형
  세정과장최중화
  회계과장강성모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