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2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까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조례안 심사와 기금운용과 관련된 당면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몇 가지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것은 조례명이 엄청 깁니다.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돼서 국가 단위 조직을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즈음해서 행정기구 관련 조례들을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422건의 조례, 규칙 그리고 훈령에 대한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행정 기구 및 관직 등의 명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즉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업무중심으로 표시했으면 좋은데 거기에 바로 부서명을 표시함으로써, 예를 들면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소속이 명확하고 그때그때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총무국장으로 일부 못 박아 놓음으로써 오히려 조직이 바뀌거나 작은 변화가 있어도 모든 조례나 규칙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해서 위원회 위원의 직위명을 소관 업무를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이번에 사업소 중 과 단위로 통합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과로 된다든지 청소사업소가 청소과로 된다든지 이렇게 과 단위로 통합 변경되는 부서명을 일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정비하는 건수는 검토해 보니까 6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총 422건의 자치법규 중에서 우선 6건을 이번에 총괄적으로 개정을 하고 앞으로 되고 나면 규칙 및 훈령, 예규는 또 조례 공포에 맞춰서 그때 개정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장을 총무업무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행정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바꿀 필요가 없고 당연히 업무 중심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겠고 도로과장을 도로업무 담당 과장 이렇게 하고 또 지금까지는 모든 자치법규명은 붙여 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법규가 바뀌어서 띄어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띄어쓰기를 하고 또 옛날 일제식의 표현 그러니까 “다음 각 호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 표기에 맞게 고치는 내용으로써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해서 바로 6건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되는 날로 본 조례는 바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계속해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6건의 불합리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고 바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 부칙에 달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 실무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이 위원회 명칭이라든지 부서장 명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전국 시범기관으로써 우리 시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기구 및 관직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맞추어 행정기구 및 관직 등의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여 시행상의 흐름을 원활히 진행시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등 5개 조례 내용 중 기구 및 관직, 위원회 위원의 직위명을 소관업무를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정리함으로써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일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선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86만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없는 일도 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서둘러서, 조직개편안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은 꼭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사항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부천시에 화장문화가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화장장관리사무소, 묘지·납골당관리사무소 이건 아직, 장례문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현재 기관 또는 시설 해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화장장관리사무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남상용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이걸 개정안에서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없고 그냥 기관 또는 시설에서 해가지고 그걸 바꾸는 것이죠, 오히려.
남상용 위원 그 문구를 안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서둘러서 화장문화를 여기다 삽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현재 들어 있는 걸 개정안에서는 빼는 거죠.
남상용 위원 지금 이게 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시설로 한다.”로 돼 있잖아요.
  시설 해가지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이런 것은 너무 앞질러서 가는 것 아닙니까?
  납골당이 현재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넣는 것이 아니고 빼는 겁니다.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남 위원님께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돼 있는데 이전에 사전 심의위원회는 넣을 수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남상용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 심의위원회를 둘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남상용 위원 심의위원회인데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건 확정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사전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실무 심의위원회를 또 두자는 말씀이십니까?
남상용 위원 네. 제 생각인데 혹시 그럴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자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시설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용역의뢰만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보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설계가 나오면 그게 심의위원회에 자료가 다 배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서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고 본 조례, 오늘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용어, 직제, 직위, 기구, 또는 거기에 나오는 위원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라는 개별 조례 쪽을 따로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례안하고 달리 그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다룰 때 따로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주택건설촉진법」을「공동주택관리령」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네.
남상용 위원 그런데 관리령으로 한다고 하면 문구상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번째 줄인데 그동안에 큰따옴표를 쓰던 것을 꺽쇠를 쓰도록 그렇게만 바뀐 겁니다.
  큰따옴표에서 꺽쇠로 전부 관련 표시방법을, 인용을 할 때나 대화를 하는 부분을 그대로 본문에 인용할 때 큰따옴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명을 인용할 때는 그 따옴표를 쓰는 것이 맞지 않다 해서 지금은 표기방법을 꺽쇠를 쓰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바뀐 것이지 다른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표시방법만 바뀐 겁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
3.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류중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유원지조성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정방향에 잘 어울리면서도 오락과 휴양을 겸비한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문화 콘텐츠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원미구 상동에 유원지 부지를 마련하고 기반공사를 마쳤으나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관리·운영의 근거가 없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시설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유치하여 유원지 조성을 완료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원지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유원지 시설 및 영상문화 관련 사업의 유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유원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원지에 설치된 단위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와 입장료 면제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유원지의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사업장의 관내 소재 여부와 부천시민의 고용률에 따라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50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은 물론 유원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도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면서 부천시민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사용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이기 때문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유원지(이하 “유원지”라 한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이라 함은 유원지 안의 도로개설,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유원지 시설 및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유치하여 단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상문화”라 함은 영화와 만화 등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이 편리하게 됨을 말한다.
  3. “유원지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유원지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원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원지 시설 및 영상문화 관련 단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유원지 및 영상문화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홍보
  3. 유원지 및 영상문화 관련 사업의 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유원지 시설 및 영상문화 관련 사업의 유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유원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영상문화·도시·건축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
  2. 유원지 및 영상, 관광, 금융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영상문화업무 담당 과장과 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유원지에 단위시설물의 유치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2. 유원지의 단위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영상문화·도시·건축업무 담당 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심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출석위원의 직업 또는 친·인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위원은 표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시장은 유원지안에 설치된 시설물을 위탁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 운영자가 위탁을 요청할 경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단위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위탁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단위시설물의 사업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단위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계약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단위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자는 단위시설물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장의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등) ①시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단위시설물의 설치목적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시장으로부터 단위시설물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를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은 계약을 해지하여야 될 사유 발생시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계약이나 위탁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입장료) 유원지 안의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주민등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3세 이하의 유아
  3.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4.「장애인복지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5.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이 표시된 증표를 제출할 때에는 증표에 표시된 금액만큼을 입장료로 대체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사용요율 등) ①유원지 부지를 대부 또는 사용 계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용요율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하며 사용료는 연납 또는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천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고용인원(이하 “상근자”라 한다)의 9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25
  2. 사업장을 관내로 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30
  3. 사업장을 관내로 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70퍼센트 미만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35
  4.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9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40
  5.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45
  6.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근자의 70퍼센트 미만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 경우 : 1천분의 50
  ②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산정은「지방재정법」제75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 연납 또는 분할납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용요율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제7항을 적용한다.
이덕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이덕현 위원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위원장 류중혁 새로 만드는 조례라
이덕현 위원 유인물을 줬는데 뭘 다 읽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류중혁 새로 제정되는 조례라
이덕현 위원 유인물은 왜 줬느냐고요? 참고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게 다 읽어요.
○위원장 류중혁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덕현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유인물을 줬으면 그걸 참고하고 거기에서 뭐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야죠.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설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공공용의 목적과”를 “공공용의 목적,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와”로 한다.
  뒤에는 별표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입장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임시회 때 상정했던 내용인데 부결돼서 다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임시회 안건과 다른 부분은 박물관장 위촉부분에서 제119회 상정안은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또 박물관장의 해촉도 시장이 해촉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개정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내용은 119회 때 제출한 안건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원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우선 유원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부천시유원지운영위원회를 두어 유원지의 시설물 위치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물의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장은 유원지 안에 시설물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항에 관련 조례인「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천시민의 고용률 정도에 따라서 6단계로 구분하여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정하고 계약자의 지도 및 감독, 계약의 해지, 입장료의 면제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유원지 내 난개발을 방지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문화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문화도시에 걸맞은 유원지를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의 위촉과 임기 및 박물관 자료수집 등에 따른 감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개정안이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장 3년, 명예관장 2년,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을 3년으로 단일화하고 본 조례상에 있는 박물관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협의회를 폐지하여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며 본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관장을 위촉하고 박물관 자료를 기부하거나 자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명예관장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물 및 박물관 자료 구입시 5인 이내의 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조정하고 자료를 위탁, 대여, 보관 및 관리 전환을 받아 활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로서는 박물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유물, 자료 등 우수한 박물관 전시물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단순화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인바 본 개정조례안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화예술과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부천시 유원지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시작해서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설명하신 부천시 박물관 설치조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박물관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3항이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3항으로 가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똑같은 과장인데 뭘 그렇게 해요? 같은 과장인데.
○위원장 류중혁 한 가지 한 가지를 구분해서 해야지 섞여져 버리면
이덕현 위원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담당 과장은 한 사람입니다.  박물관이든 유원지든.
  과장이 다르면
○위원장 류중혁 죄송합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 관내에 유원지가 몇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부지목적상 법에 명시돼 있는 유원지는 한 곳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 한 곳을 위해서 위원회를 둬야 되는 절실한 입장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난개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를 둬서 할 예정으로
이덕현 위원 유원지가 한 곳밖에 없는데 난개발은 무슨 난개발입니까?
  부천시에 유원지 할 곳이 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무슨 난개발 얘기가 나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유원지가 몇 곳이 있는가,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뭔가 이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난개발이다, 관리측면이다 이것이 위원회를 두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느껴져야 위원회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유원지 위원회를 둔 시가 몇 곳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확하게 각 시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유추해 보건대 다른 시에는 그런 위원회를 둔 예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신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에 참여 의원으로 2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또한 거기에 따른 전문가 등이 있는데 이거 다 요식행위라고 봐지고 유원지 조성 조례를 하는데 유원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의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덕현 위원 지금 유원지를 우리 부천시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 지정은 돼 있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이덕현 위원 그럼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곳의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를 질의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자체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현재 예산 16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판타스틱스튜디오 관리비용 4억 1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구체적으로 유원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중심적인 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판타스틱스튜디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유원지 부지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덕현 위원 유원지 부지 전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유원지 부지라고 하면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10만 평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10만 평이라고 얘기하면 어딘지 모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10만 평은 아인스월드부터 이쪽 판타스틱스튜디오 앞의 주차장까지 전체 면적 유원지 부지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언제부터 나온 얘깁니까?
  그 용어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명칭이요?
이덕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명칭은 저희가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야인시대세트장을 유치하고 그 스튜디오를 야인시대스튜디오라고 이름 지으면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판타스틱영화제라든가 이런 이름을 같이
이덕현 위원 언제부터 나왔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2002년 하반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도대체 2002년 하반기부터 판타스틱스튜디오라고 한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여기서 처음 들어요.
  야인시대세트장이라고 했고 영상문화단지라고 했지 판타스틱스튜디오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영상문화단지는 전체 10만 평 유원지 부지를 우리 시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한 게 영상문화단지고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야인시대가 촬영된 9천여 평 되는 그걸 판타스틱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시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명명을 했으면, 아니 의원도 모르는데 시민이 어떻게 알겠어요.
  유원지 부지가 몇 평이냐 그랬더니 10만 평이라고 그러는데 10만 평을 통틀어서 유원지 부지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북쪽 끄트머리부터 해서 남쪽 중간 위치까지 통틀어서 판타스틱스튜디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예요?
  저는 최근에 들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유원지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유원지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라든가 투명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상동 529-2번지에 유원지를 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세트장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어떻게 된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식허가를 거쳤습니다.
남상용 위원 가설건축물로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한 번지로 그걸 허가를 받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그거 단일 번지로 해서 전부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가설건축물에 보게 되면「부천시 건축 조례」에 용도는 화원인데 화원은 15평까지밖에 못 지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9평이고, 기계보호시설이라고 있는데 그건 90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이나 공해배출 저장시설은 90평을 지을 수가 있고 차양시설, 차양시설이라고 하면 재래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가설건축물 조례에 나와 있는데 한 번지 통째로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금 건축된 가설건축물은 용도가 대부분 관람용으로 해서 세트장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트장 용도로 되어 있어서 그 가설건축물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지 현재 뭐 화원이다 이런 용도로는
남상용 위원 글쎄, 그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3년 8월 12일에 개정이 됐어요.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제19조에 보면.
  거기에 조례가 없는데 허가를 내준 사람도 잘못된 거고 영상단지 자체가 다 불법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 이건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물론 원미구 건축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건축분야에는 문외한입니다만
남상용 위원 529-2번지에 둔다고 하니까 그 전체가 가설건축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대로 해석을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게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인스월드처럼 정규시설 건축물로 지은 것도 있고 그 외에 필빅이나 판타스틱스튜디오 건물이나
남상용 위원 그건 또 알아보면 되겠고, 가설건축물이 나갔을 때 용도는 뭐로 신청해서 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세트장 용도로 나간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세트장 용도로 나갔으면 거기서 음식물을 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것도 다 허가를 득한 겁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세트장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음식물을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가설건축물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중에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을
남상용 위원 위험시설은 하지 말아야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LP가스통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조목조목에 대한 내용을 전부 관계 법에 어긋나는 것을 시에서 허가할 리는 없습니다.
남상용 위원 저 혼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가설건축물 허가 나간 그 자체를 업무파일로 복사해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료로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강진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문화단지라고 해서 유원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명칭을 하나로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원지라는 명칭을 다시 부여해 준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는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조성 운영 조례안으로 해서 같이 가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렇게 불러왔고.
  우리가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상단지 10만 평을 조성했습니까, 아니면 부천시가 그곳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영상단지 10만 평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뒤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면 물론 공익적인 측면으로 했습니다.
  명칭 관계는 법적인 용어로써 단지나 지부나 지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 조례안을 갖고 올라가서 한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영상문화단지로 단일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영상문화단지라는 단어를 못 쓰고 그 다음에 유원지 조성이라는 그런 명칭은 이 지역의 용도상 공원, 도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유원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명칭을 확정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관광특구로 지정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유원지가 조성이 돼서 영상문화단지가 조성이 되든 볼거리를 만들어줘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우리는 너무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천에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부천이 문화도시다 하는 걸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줬다 이거죠.
  그것이 부천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됐잖아요, 야인시대를 통해서.
  영화제도 그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추구해야 될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보면 최고권자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의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곳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추구해 준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곳에 뭘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그냥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난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동안에 임대 줬던 부분들을 다 통일시켜서 우리 부천시가 요구하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지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수익은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부담을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임대해 주는 부분들을 자제시키고 부천이 공익적 가치와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을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수탁자에 대해서 12조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탁자가 다시 전대를 주게 되는 문제는 이미 나타났잖아요.
  수탁자가 전대를 줌으로 해서 물론, 시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대행위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조에 보면 사용요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부천에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창출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때그때, 계약 당시와 임대료를 적용하는 데 항상 90%고 70%로 고용인을 계속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파악해 나가겠어요. 계약 당시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적용돼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전체의 율은 같이 가되 그 시점에 가서 연 단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시 확인해서 할인혜택을 적용해 주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일률적으로 당시에 주민등록만 해 놓고 여기서 90% 해 놓고 계약만 체결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요율적용을 똑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죠.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단위나 계약 당시 그동안에 고용창출 전체를 보고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고 또한 여기서 17조의 사용요율을 별도로 유원지에만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대부요율을 회계과에서 적용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해 똑같은 적용을 부여받자 이거죠.
  유원지에 그 적용을 해 줄 필요는 없고 다만 고용창출을 위해서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을 때는 할인시켜 주는 것으로 대신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별개의 사용요율을 할인해 내용을 여기다 부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입장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입장료를 보면 단체할인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단체할인은 없어요.
  단체와 개인이 동일하게 명시돼 있는데 어린이들은 단체할인을 안해 주나요.
  똑같이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10만 평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부천의 유일한 영상문화단지 아니면 유원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야지 우선적으로 수익만 올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일부 수익을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난개발을 계속 해 나간다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 임대해 주고 안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철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많은 비용들을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앞으로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작성한 것에 대한 조언으로 받고 12조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수탁자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위탁행위에 대한 수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진흥원을 짓는다. 그때 그 진흥원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 수탁자가 행위 중에 내부에 있는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탁하는 경우나 구내매점 같은 것을 전대하는 행위 이 내용이지 전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서강진 위원 여기서 보면 단위시설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임대를 받아서 다시 전대할 수도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고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대가 상당한 문제로 제기 됐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리고 17조 사용요율에 어떤 내용으로 부천 거주자를 파악하고 부천 주민을 고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진에서 고심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19조에 명시한 시행규칙에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분기에 고용된 인력의 현황이라든가 부천 거주인력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판단의 기준이 없다 이거죠.
  처음에 임대를 해 줄 때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기준을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행규칙은 항상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실무자들의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온 것이.
  또 하나는 이 사용요율을 유원지에만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만.
  그래서 이 자체는 여기서 빼 버리고 부천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임대요율 적용에 같이 붙여서 앞으로 부천시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자에게는 대부요율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게 부칙 3항에 있는「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 그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자체에 이 내용이 삽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원지 부지만 별도로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여기다 넣지 말고 이 조례는 별도로 유원지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된 거거든, 유원지 관련돼서.
  그래서 이건 여기다 요율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은 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고용창출하는 의미에서 그런 회사나 그런 시설물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더 좋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될 건 아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7조 사용요율이 이건 단순히 유원지에 한해서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게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중에 당해 조례를 직접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타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예가 타 조례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조례의 일부분만 수정하는 것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부칙을 통해서 개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바뀌는 겁니다. 그 부분만.
  거기에 공공용의 목적,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안은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바뀌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문화예술과에서 그 적용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모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고 하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대부요율이라든가 매각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별도로 만들고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요율에 대한 것은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대부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건 맞지 않다 이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시장님은 한 분인데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개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이 그 부서와 같이 협의가 돼서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면 두 개의 조례안이 개정안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로 그것까지 개정이 되는 그런
서강진 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 주면 회계과 조례가 바뀐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규정이 잘못된 거지.
    (장내소란)
  그 자체가 정상적인 법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담당 부서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요율적용을 해 줘야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다른 과에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걸 결재하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통제가 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시청에도 있고.
서강진 위원 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해당 과에서 일률 적용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고 그것에 따라서 대부를 해 주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서강진 위원 하여튼 전 그렇게 제 의견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입니다. 생겼을 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부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건 권한상에, 권한이라고 표현하면 좀, 의회와 시정부 간에 어떤 역할의 분담 내용은 지키고 그 다음에 분명히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기부채납 건이라든가 의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다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 외에는 또
이영우 위원 임대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관여하고 싶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임대한 것들을 보면 의회하고 관계없이 시 집행부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승인까지 다 해서 저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하면 의원들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는다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받지만 그 외의 것을 승인받는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생기고, 사전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협의라는 단어를 쓰고 그 결정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해도 승인을 받는다는 절차는 좀 곤란합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유원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유원지에 대해서만.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집행에 관한 권한이라고 해서, 그중에 임대를 주는 건 집행에 관한 권한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조례안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또는 시의회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라 한다고 해서 이걸 승인하는 건 더구나 이런 데서 용납이 안 되고 차라리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와 있던데요. 나는 엊그제 잡초 제거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 큰,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인체의 신비요.
이영우 위원 인체의 신비인지 뭘 또 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2개월간 줬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2080만 원가량 됩니다.
이영우 위원 2개월 동안 몇 평 정도나 쓰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785평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내가 봤을 때 실 면적만 785평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아니, 그 부대면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부대면적을 잘 계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정확하게 측량을 했답니다.
이영우 위원 부대면적까지 다요?
  그건 1천분의 얼마를 받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이건 1천분의 50 적용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 옆에 부천무역·개발에서 하는 건 그대로 1천분의 50을 적용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1천분의 50 받는다 하더라도 시설을 그런 시설 안하고 깨끗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임대는 한쪽으로 옮겨주든가, 가운데 해서 쌓아놓고 말이지.
  난 고속도로에서 봤습니다만 누덕누덕 기워진 것 다 보여요.
  그런 걸 마음대로 시 집행부에서 임대를 줬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도 한쪽으로 줄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가운데 턱 하니 갖다 놓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임대료 준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액션센터장 보류됐던 자리 그런 데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영상단지의 합리적인 관리, 경영, 입주 업체의 수익창출을 도와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전에도 보면, 최고결정권자가 임의대로 했을 수도 있고 여론도 많이 들어 결정했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조례만 만들어 놨지 전과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걸 다 시장이 결정하는.
  그래서 제 의견은 운영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좀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1인, 혼자 결정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12조에 보면,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없이”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좀더 강화시킴으로써 최고결정권자 혼자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당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출된 운영 조례안은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작성을 하고 이 정도가 최적이 아닐까 하고 작성한 안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 내용 중에서 수정이라든가 삽입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정영태 위원 유원지라는 데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의 주체가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는 단순하게 시장한테 자문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현행 조례안을 보면 자문할 수 있는 역할밖에 안 되는데 그건 그냥 자문으로 그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게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최종결재권자인 시장은 추인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유원지 관리의 어떤 정당성이나 그런 게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혼자 결정하는 내용들을 분산시켜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6조에 간단하게 표현돼 있지만 많이 함축시켜서 단위시설물의 유치라든가 그 위탁,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정영태 위원 심의 조정하는데, 사실은 심의 조정해서 자문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설물의 유치 및 위탁 이런 부분도 세분화시켜서 어느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유원지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저희는 저희 안을 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님들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요구한 그런 사항만 부분적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팀장님한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문화예술팀장 김 철입니다.
이영우 위원 현행 조례상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정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미비해서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명예관장,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단일화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관장은 3년, 명예관장은 2년, 추진위원회 위원은 2년에서 다 3년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상에 각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박물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결정이라든가 그런 자문을 하기 위한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상에 위원회가 3개로 돼 있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어떤 혼선을 줄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우리 시의 이런 소규모 전문 박물관 형태로 봤을 때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를 꼭 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조례상에는 관장들이 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일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없애고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또한 명예관장의 임기를 단일화하는 것은 현재 관장은 3년이고 명예관장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화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상 관장과 명예관장을 동일하게 3년으로 임기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관장으로 명 받아서 3년 하는 것하고, 명예관장이라는 것은 명예만 있단 말이에요.
  언제 시에 저거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관장의 급료도 마찬가지예요. 명예관장은 나오는 날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영우 위원 그런데 관장이나 명예관장이나 똑같이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례로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그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관장으로 돼 있는 것은 활박물관의 김박영 선생님을 우리가 명예관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활박물관의 경우는 행정을 담당하는 관장을 저희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적 사례로 현재 활박물관에 학예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요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명예관장께서는 그냥 명예만으로 사실상 행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우 위원 교육박물관은 관장이지 명예관장으로 되어 있지 않죠?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네. 관장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기탁을 안하면 관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네. 조례상에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장으로 돼 있습니까?
  수당도 관장이나 명예관장이나 똑같이 하고 또 우스운 게 자기박물관 같은 경우 어제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죠?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네.
이영우 위원 김천에 박물관 또 새로 꾸미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김천에서 사정에 의해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8월에 시작해서 내년 봄에 박물관 개장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확인했습니다.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8월 초 착공해서 내년 봄 오픈 예정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저희가 파악할 당시에는 예산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려면 팀장으로서 그런 걸 다 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화예술과문화예술팀장 김 철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그 박물관의 경우는 우리 여기 설치돼 있는 유럽자기박물관하고 같은 성격이 아니고 우리 시에 제안됐던 크리스털박물관으로 크리스털을 주로 하고 자기 몇 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크리스털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사람은 해약을 해야지, 그런 사람한테 5억인가 지불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지불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불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지불 중에 있으면 중단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 양반, 여기저기에 자기 물건 팔아먹으러 다니는 양반을 무슨 박물관장이라고 두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파트까지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이분들이 다 기증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기는 하나 본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례제정이고 또한 본 조례안의 변경으로 인해 기부채납 기간이 변경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완벽히 처리되지 못했으며 또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부칙으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바 본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완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요율 조정에 있어서는 회계과에 일률적으로 공유재산관리 대부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건 삭제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조례안이 상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부결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 서강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교육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 기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통합한다고 하는데 보면 박물관 자료를 기탁·대여·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 기증을 다 한 다음에, 현재는 그대로 명예관장제도를 2년으로 하는 게 맞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장은 월급이 나갈 수 있지만 명예관장은 기증을 안한 상태에서 관장 월급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예관장으로 돼 있으면 명예관장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 부천시에 기증을 한 다음에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전에 우리 의회에 상정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 관장과 명예관장의 어떤 지위와 역할을 상호 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명예관장의 임기도 지적을 했었는데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물관과 관련된 조례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나타나는 박물관 내에서의 문제점들, 이영우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조례안이 상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우리가 수정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결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집행부에 대안을 촉구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 한병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5분 기록중지)

(12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찬성토론 없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조례안일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반대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기획예산과장조재형
  문화예술과장최인용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