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1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0시19분 개의)

1.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이영우 의정활동과 지역행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시의 정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직속기관은 각 실장이 보고하고 본청은 국장이, 구청은 구청장이 일반현황 및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공무원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수영 공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보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홍보판을 설치해 놓고 홍보판에 다시 현수막을 부착시켜요.
  그러면 애당초 만들어 놓은 것은 홍보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런 걸 일제단속을 해주셔서 홍보판에 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원통형광고탑 설치를 지금 부천역과 중앙공원에 해놨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2개소에 해놨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4개로 계획을 잡았던 걸 2개로 줄였던 거죠? 이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줄였는데 그 당시에 장소를 중앙공원이 아닌 송내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랬다가 장소를 변경해서 한 겁니다. 좀더 저희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류중혁 위원 처음 계획이 송내역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중앙공원이었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송내역은 아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중앙공원보다는 송내역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아마 4개소 얘기할 때 그렇게 됐었고 2개소로 결정할 때는 중앙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설치를 해보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4개에서 2개로 했을 경우, 이게 돌아가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수동으로 돌리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수동으로?
○공보실장 한상능 네.
류중혁 위원 수동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 혹시나 그런 부분, 우리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간이.
○공보실장 한상능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2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건 나온 게 없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직까지 훼손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반갑습니다. 임해규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봐주세요.
  중학생 지역학습 교재를 제작하고 계신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있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현재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임해규 위원 초등학생 교재를 주시고, 그리고 이게 감수가 끝났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감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3시에 저희가 마지막 회의를 하고 감수의뢰를 할 겁니다.
○임해규 위원 감수는 어디에 의뢰해요?
○공보실장 한상능 도교육위원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도교육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쓰겠다는 거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2학기부터 쓰려고 그럽니다.
○임해규 위원 2학기 때부터 쓰시겠다는 거죠?
  교육이수 기간은 대체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거나 이런 건 잡았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도 교장단에 전부 일임을 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교재를 검토 해보고, 이게 감수가 되기 전에 작업돼 있는 초고를 한번 보면 느낌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실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 교재를 현재까지 전문가가 장학사 두 분과 교사 여섯 분이 편집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장학사나 교사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나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정이 교사나 장학사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교실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지.  
  사실 이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교재작업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일장의 의견을 주시는 것이 그 교재에 지역사회의 어떤 혼이랄까요 이런 걸 집어넣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사편찬위원회도 있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게 자체 감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시사편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부
○임해규 위원 자체감수에 들어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임해규 위원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규모가 작더라도, 감수차원이 아니고 감수는 폐쇄된 공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라고 하기는 뭐하나 어쨌든 그렇게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한번쯤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종감수와 이걸 동시에 해도 좋고.
  어차피 도교육위원회에서 감수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감수 전에 급하게라도 취지를 알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분을 모셔서, 의원님들도 초빙을 하고 해서 들어보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교재이기 때문에, 특히 중학생들의 교재이기 때문에 감수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발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수록 좋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간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희택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고영명 재정감사팀장입니다.
  홍석남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박준길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암 조사2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조사1팀하고 조사2팀에서 하는 업무분장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조사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야가 각 부서가 많다 보니까 부서별로 일단 업무분장은 돼 있습니다만 특성상 조사 건에 대해서 제가 그때그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사1팀에서는 직렬이 보건직이 있는데 조사2팀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그 조사대상이, 그럴 때는 제가 조사2팀에다 맡기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획재정위원장 할 때부터 이걸 전문직으로 6급을 제 자리에, 재정감사팀이다 하면 전문 세무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지금 전문직이 기술감사팀에 토목직이 하나밖에 없죠?
○감사실장 윤형식 지금 조사팀에서는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7급이나 8급 말고 6급에서 기술감사팀장 하나만 토목직이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잘하려고 해도 잘 안되죠. 이렇게 되면.
  재정감사 같은 경우도 전문분야에서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건드려 놓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전부 다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7급에서 토목 하나, 건축 하나, 환경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담당 주무팀장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짚고 넘어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래서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조사분야에서 내용 자체가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팀이 아니고 기술감사팀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제가 기술감사팀에다 업무를 맡기고 이렇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지방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복식부기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현재 인원으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덕균 위원 행정직의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전문직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행정직이 다 침범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에는 조금 섞여있다 해도 모르겠지만 이 감사실이라는 데는 전문 자기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의견으로 내놓고 앞으로 추이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감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감사, 재정감사, 기술감사, 조사분야가 있는데 전산 쪽에 따로 감사하는 분이 있으신지요?
○감사실장 윤형식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주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팀의 감사분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경기도의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김제광 위원 자체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우리 본청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방어벽 쪽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른 기업체라든가 다른 외국인 업체에서는 자체 감사실 내에 가장 크게 존재하는 게 전산감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의 예산자료라든가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다 수록이 돼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감사실에 관련된 부서가 없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 중에서도 에디터를 할 수 있는 감사기법을 펼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일반행정이라든가 기술분야에서도 전문적인 기술을 실행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사기법이라든가 에디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전산감사를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이라든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그건 일단,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일단 그런 문제점은, 전산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관리과에서 제대로 잘해나가리라 믿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된 게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전문직이 우리 감사실로 아까 김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직 정도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교육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참여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제광 위원 감사의 주요업무가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건수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 쪽에는 굉장히 무방비상태로 돼 있고 부천시청도 픽스 아이피 어드레스를 쓰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분야에 앞서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김 위원님의 의견을 십분 받아들여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바로 조치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보관리과에서는 그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이었어서 거기서는 방화벽 문제라든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파트가 있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걸 주요한 업무로 정보관리과는 처리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니까요.
  관리에 물론 감사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보관리과하고 일단 먼저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듣고 같이 연구를 해보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떤 생각의 실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차원에서 이걸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희 판단에는 감사차원이 아니고 전문기관이 있고 또 전문직원들이 있는 부서와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점검을 통해서 예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을 연 몇 회 받게 됩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연 몇 회가 아니고 2년마다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은 적 없어요? 현재는.
○감사실장 윤형식 2년 전에 받았습니다.
류중혁 위원 올 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2002년 3월 중에 감사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시 12월로 돼 있거든요. 3월에 받지 않고.
○감사실장 윤형식 네. 그렇습니다.
  연기된 겁니다. 순연된 겁니다.
류중혁 위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감사제 운영에 대해서 현재 대형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문제를 5억 이상 공사, 그 다음에 도급액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대형 공사장뿐이 아니고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관급자재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공사에 1억 이하짜리에도 관급자재로 해서 그 가격을 도급을 해주는데 실제상으로 결과적으로 현실가와 맞지 않거든요.
  관자재 금액과 현실자재 금액과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부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문제점만 지적할 게 아니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관자재에 대한 금액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현실가는 맞지 않는데 그대로 공사발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윤형식 일상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대상사업 5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설계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만짜리도 한다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커버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통해서라든가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민원실태 확인점검 해서 시 본청 쪽이 2회를 실시했는데 60건을 적발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구청이 83건.
  이게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지연처리가 된 부분들입니다. 유기민원에 대해서 지연처리 부분들, 협의가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송내1동에 남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회의가 있는 데까지는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내1동의 청사부지를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보고 싶고, 현재 상황에서 중대본부나 이러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협소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나.
  짓기는 깨끗하게 잘 지었지만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우선 동사무소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이상 사업이었으면 일상감사를 한번 통했을 것이고 이것은 사전감사가 되겠고, 이건 사후감사가 되겠는데 사후감사는 시 본청에서 한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부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사무소를 구청에서 지었는지, 예전에는 시에서 지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 설계감사를 해가지고 4500만원 정도 시정조치를 했고 지은 다음에는 아직 감사를 못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네.
남상용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5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됩니다.
  지금 중대본부 같은 데는 창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고서 사전감사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 본청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하게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동급기관에는 감사를 안하고 조사는 합니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조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법적으로 할 수도 있죠?
○감사실장 윤형식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를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거네요. 시 조례가 그렇다라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라는 게 첫째 지도하고 또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후조치해서 벌을 주고 하는 데 목적보다는.
  그렇다라면 감사가 어떤 길들이기 차원의 감사가 돼서는 안되거든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길들이는 차원의 감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본청도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서 사전점검 해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전문직들을 좀더 보강시켜서 감사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윤형식 현재 감사가 상부기관에서 하급기관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 본청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감사자체가 너무 남발되고 중복감사가 됩니다.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재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감사로 인한 처분 문제들도 뒤따르기 때문에 시 본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강진 위원 처분 때문에 문제는 아니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고 지도해주고 그걸 관리차원으로 어느 조직이든 자체감사라는 걸 하거든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자체감사 차원으로 예상감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벌을 주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감사실장 윤형식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대부분의 아까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사후감사가 되기 때문에, 사후감사인데 사전감사를 저희들이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후감사는 어차피 도에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까 김제광 위원님이나 임해규 위원님도 그런 쪽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김덕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을 하나의 토털서비스할 수 있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감사기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모르고 일을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사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양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품을 받고 제때에 못 줬을 경우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양심센터에 내놓겠다, 그것을 사후에 불우이웃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을 사면화시켜 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자기 본의는 받고 싶어서 받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고 어쩌다 걸려서 벌받을까 싶어서 그것을 내놓고 자기를 정당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옴부즈만 소관 공무원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시민옴부즈만 장상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옴부즈만실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6급 고길창 팀장입니다.
  다음에 저희 토목7급입니다. 김소일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장님, 이영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한 제4대 부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그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금년 1월 위촉된 후 6개월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서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로 부천시의 행정행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연구 검토함은 물론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시민의 고충사항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등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성심 성의껏 업무를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옴부즈만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정수가 3명 이내라고 그러셨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는 1명이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조례상 3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금년 1월, 공교롭게도 작년 12월 말일로 한 분은 위촉기간이 만료가 됐고 한 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가신 신철영 씨가 옴부즈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가면서 공교롭게 두 사람이 한꺼번에 공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분야의 옴부즈만인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향후 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만으로 두 사람을 같은 시기에 임명을 하게 되면 다음에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 또 공석이 되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차를 두고 임명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고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하고 지금 타 부서, 예를 들면 감사실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까?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실은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구·동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 업무를 잘 수행했느냐, 예산집행을 잘했느냐, 인사를 공명정대하게 잘했느냐 하는 감사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일은 우리 시 집행부나 또 시에서 위탁받은 그런 기관에서 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고충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옴부즈만께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옴부즈만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려면 좀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모릅니다. 지금 시민들이 옴부즈만이 뭔지 옴부즈만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한 내용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옴부즈만실에는 인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공보실에 협조 의뢰해가지고, 복사골부천도 있고 시정홍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옴부즈만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시민과 가까이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나가셔야지 시민과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저절로 가까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옴부즈만이 되기 위해서 환경전광판,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보면 길거리에 환경전광판이 크게 붙어있습니다.
  부천역 앞에도 있고 소사3거리에도 있고 이런 전광판에다가 옴부즈만제도를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했고 또 버스 BIS에도 자막으로 홍보를 했고 플래카드도 10개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정착되기 위해서, 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런 현수막 하나 가지고 홍보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홍보지에다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이 모릅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시정홍보지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옴부즈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처음으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제가 얘기하시는 도중에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놨다가 다시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소한 부분에서, 지금 서치 기능에서 부천옴부즈만을 찾아 들어가면 링크가 안됩니다.
  홈페이지가 core21.net에서 core21cityx.net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링크가 안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갑자기 옛날에 들어갔던 옴부즈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부천옴부즈만이라고 그래서 서치해서 들어가도 전혀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인터넷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이 연결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고, 다음에 2001년도에 70건을 했었고 2002년도에 43건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알릴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건수를 더 액티브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옴부즈만실이라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서는 들어가는데 지금 홈페이지 홈 어드레스가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야후라든가 전체적으로 서치 하는 기능에서 잘못돼서 빠져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임해규 위원입니다.
  고충현장상담실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월 2회, 그러면 동사무소를 정해서 동사무소 민원실 같은 데 앉아 있다는 뜻인가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원현장도 가지만 동에 가서 다른 민원이 있는지, 옴부즈만이 혹시 동에서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알아 보기 위해 가서 좌담도 하고 대담도 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래서 3월부터 한 달에 날짜를 정해서 두 번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거네요, 가서 홍보도 하고.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그러니까 민원이 있든 없든 저로서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옴부즈만제도라는 게
○임해규 위원 아니, 일반적 설명은 하지 마시고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깝게 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때 그러면 옴부즈만 혼자 가시나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면 직원하고 같이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잘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사람들이 민원접수할 때 민원허가과에 가서 민원실에서 다 접수하잖아요, 일단은.
  시장한테 주는 민원이든지 누구한테 주는 민원이든지 일단 다 거기로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접수된 민원의 일람이 쭉 있잖아요.
  그걸 옴부즈만실에서 분석을 하나요? 정기적으로.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그건 하지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현장 동사무소에 가셔서 동사무소에 무슨 민원이 있나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사실 동사무소에 발생하는 민원 중에 본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로 이송되지 아니하는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다 해소된다는 뜻이거든요.
  옴부즈만이 거기까지 가시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다니시는 일은 무조건 좋은 일이고 그렇게 시민들의 생활도 접하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 민원들 중에 옴부즈만실로 바로 접수되지 않고 그냥 행정으로만 접수가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옴부즈만이 더 시민편에서 일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민원실로 다 가니까 민원실에 가 있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달에 두 번 동사무소까지 가시는 정성이니까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다 체크를 해서 그것이 실지로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건 다 업무협조가 가능하니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옴부즈만이 제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민원인과 연락해서 우리가 이런 민원을 봤는데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쁠 일 없으니까 우리 옴부즈만이 이런 거 하는 건데 보니까 의견이 이러저러하다고 와서 저희하고 상담 좀 하시자고, 적극적으로. 그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민원이 실제로 발생해 있는 것인데 옴부즈만이 개입해 들어가는 거죠.
  훨씬 적극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제 제안을 요약하면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체크된 민원 중에 옴부즈만이 행정에서의 처리가 미흡하다거나 또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입해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옴부즈만의 직무 규정상 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침해를 받은 걸 구제해 주는 제도, 또 조례가 잘못됐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것의 조례제정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건의한다거나 이런 게 저희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직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걸 물론, 그 많은 접수된 민원내용을 제목만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걸 우리가 서류를 갖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또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는 걸 옴부즈만이 괜히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는 것 같고 또 옴부즈만으로서는 그게 공무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사입장도 아니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고 그랬을 때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건 내 권한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야 될 것을 예를 들어서 모르고 그쪽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알고도 그쪽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직무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걸 일일이 가서 파고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민원서류처리 회신에 보면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을 통해서 재청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삽입이 돼서 공문에 나갑니다. 민원인한테.
  그러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됐다. 본인이 나는 이거 허가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허가가 될 걸로 알았는데 안됐다 그랬을 때, 안됐을 경우에는 옴부즈만을 통해서 재청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문구가 삽입돼서 나갑니다.
○임해규 위원  민원인에게 그렇게 나가나요?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네.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실을 통해서 우리한테 내면 저희가 다시 조사하고 또 제 의견을 달아서 공고를 하고 또 영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 같으면 대안이 뭐겠느냐 이런 걸 연구해서 검토하고 또 같이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인원이 적어서 거기까지 가서 하기에 힘은 드실 거예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라면 앞으로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을, 일이 오는 자체를 귀찮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민과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옴부즈만이 잘못된 조례나 다시 찾아서 해결해 주고 또 행정관행이 잘못된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옴부즈만이 할 역할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옴부즈만을 만들어놨을 때에는 1차 민원의 해결을 행정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 2차 민원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옴부즈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수차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잘못된 관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잘못 제정해서, 옴부즈만이 뭣에 필요합니까?
  그건 시민이 아니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정말 민원인들이 제기한 진정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서 이것을 잘 처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이고 적극적으로 시민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합니다.
  시민들이 몰라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행정관서예요.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데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옴부즈만을 찾아가야 되는데 옴부즈만실이 뭘 하는 곳인지 모르니까 시민들은 2차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려주셔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희들도 실지 보면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민원을 행정관서에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사후에 직접 찾아가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옴부즈만이 한번 체크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두 번 다시 반복돼서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또 모든 민원을 제시하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그건 저도 동감인데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제 한계를 벗어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정이라든지 불가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찾아서 이게 왜 불가냐, 이게 왜 진정이냐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민원을 저희가 다 챙겨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는 걸 왜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선 알려면, 아까 현장까지도 가신다 하니까 방식의 하나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원이 어떤지를 일단 옴부즈만이 잘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부천시민이 무슨 민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제일 잘 알려면 어디를 가면 제일 잘 아느냐, 민원실에 접수된 대장을 보면 제일 잘 알아요. 무슨 민원이 있는지.
  그걸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런데 그 행위가 민원실에서 하는 행위하고는 다다릅니다. 옴부즈만이 하는 행위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옴부즈만이 하는 일의 가장 핵심은 민원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원실에서 잘 안되는 건데 옴부즈만이 했다 이러면 옴부즈만이 값이 있는 거고 민원실에서 못하는 건 옴부즈만도 못하더라고 그러면 옴부즈만을 없애야 돼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저기서도 못하고 여기서도 못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 부천시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소재지는 민원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검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색을.
  거기서 못하는 것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되는 방도를 찾아줘야죠. 그래도 안되는 건 안되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나 민원실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정기적으로 체킹을 하시고 유형분류를 해서 우리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협조하잖아요.
  옴부즈만이 원래 의회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같이 협조해서 하자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상시적으로 일하시는 분을 모셔서 같이 하자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유형분류를 해주시면 저희도 도울 일은 돕고 그래서 시민들이 옴부즈만 내가 전화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먼저 왔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전화해서 당신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장상진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걸 연구 검토해서 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양희준 회계과장입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심점규 재산활용팀장입니다.
  나온 김에 인사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5개 과인데 그중에 회계과만 의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인사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들은 바로바로 시정으로 옮겨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게 이렇게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회계부서는 잘 아시는 대로 회계제도의 큰 획을 긋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금년 말이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서 바로 단식과 당분간은 복식부기 체제로 이원화는 되겠지만 결국은 복식부기 체제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제도개혁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하고 강남구가 공동으로 복식부기 추진사업을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 올릴 것은 계약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시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가 되실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직접 업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청에 오시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투명행정을 전개하고자 해서 분기별로 그러한 공사나 물품에 대한 큰 금액 같은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날로 정착이 된다 하면 계약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가 나름대로 앞서가는 투명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와 중복돼서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회계과장 양희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입찰수수료제도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연간 1억 정도 수익을 계속 올렸었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검토를 하겠다고.
○회계과장 양희준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양희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일반민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추세가 입찰방법이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집에서 PC로 하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한 건당 만원이라도 하루에 몇십 건 들어가는 업체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도 몇십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이것을 업체 측에서 집단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자치단체에 건의를 해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폐지가 됐습니다.
  경기도에는 성남시와 안산시가 수용을 해서 폐지를 했고, 의회조례를 개정하고 승인받아서 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돌아가는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 현황도 참고하고 원가도 제대로 분석을 해봐서 하반기에는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저는 폐지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일종의 참가비잖아요.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비싸다면 조금 인하라든가 단가별로 조율을 해가지고 그것은 받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수수료는 많이 받아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래서 저희들도 인하라든지 전체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인하나 폐지 요구가 들어와서 인하를 검토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치단체들 돌아가는 추세가 현재는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의회에 보고드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미분양 상업용지가 있는데 매각하기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화단 조성이라든가 꽃밭 조성으로 대부분 돼 있고 또 안돼 있는 부분들은 불법폐기물 폐기장이라든가 불법주차장으로 난립돼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의 대처방법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2001년도까지만 해도 집단으로 대부분이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꽃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휴게실 같은 걸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LG백화점 서쪽으로는 다 팔렸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 이미 다 팔렸고 이것은 매각한 이후에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장기 계획한 분들도 계시고 단기로 매입한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임대를 준 데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재적치 같은 것 이런 것이 무질서하고, 지금 중부경찰서 옆에서 펏펏 쪽으로 보면 그곳도 저희가 곧 매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이런 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불법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것을 버려서 저희들이 단속을, 감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망이라도 쳐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곧 매각할 데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일 팔릴지 모레 팔릴지 2년 후에 팔릴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자체는 무책임한 얘기 같고 일단 그 문제가 단 하루, 내일 팔릴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쪽에도 보면 불법 건축폐기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여름 되면서 물이 고여서 모기라든가 여름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폐기물을 못 버리게 하는 방법, 계속 버리면 계속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비카메라를 달아 놓는다든가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양희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데가 펏펏 바로 옆의 거기에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그 장소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임대를 잠깐 줬었어요.
  그랬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 밑을 시멘트 콘크리트 해가지고 파헤쳐 놓다 보니까 주변이 지저분해져 가지고 특히 그 한 필지가 지저분합니다.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철망을 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45쪽의 상업용지를 매각하는데 공개매각과 수의계약 2개를 하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임해규 위원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공개매각을 하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9월 이전까지는 그동안의 매각이 계속 공고를 했어도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이 됐었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살 사람이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9월에 경기가 나아진다 해서 전체를 다 매각하는 걸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1차, 2차 공고를 하고 나니까
○임해규 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의 요지는 수의계약과 공개매각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여쭤본 거예요.
  됐고, 살 사람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아닙니다.
  1차 공개매각을 했고 2차 공개매각까지 했는데도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할 때 땅값에 대한 결정은
○회계과장 양희준 그것은 감정가로, 공개경쟁할 때 했던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4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활용 가능토지의 이용계획 수립을 추진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서는 다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양희준 이것이 작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체 국·공유재산을 조사해 본 결과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되지만 임대를 줬다든지 아니면 나대지로 있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걸 조사해 본 결과 48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는 그 앞에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3쪽 맨 밑에 보면.
  여기에서도 새로 활용 가능한 토지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7월까지 조사기간이니까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계획서는 8월에 나오겠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 조사한 48필지는 이미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이미 반영된 것도 많이 있고 완공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올해 조사해서 추진되는 계획은 8월 되면 저희들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보고 작년도 것을 먼저부터 기획재정위원을 하셨던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새로 된 위원들은 모르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챙겨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 국·공유재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자료입력을 쭉 하셔서 추진율 57%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시과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GIS시스템 이것과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양희준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별도로 돼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건 실질적인 지리시스템과는 무관하게 텍스트의 정보만 있는 시스템이겠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누르면 예를 들어서 심곡 어디 지역 몇 번지의 지도가 탁 나와서 거기에 표시가 돼서 정보가 쭉 나와서 그게 우리 땅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양희준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냥 텍스트만 있네요?
○회계과장 양희준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별로 안 드는 거죠.
  우리는 자료를 데이터에 입력하는 인부임 정도 들고 그 시스템 자체는 행자부나 이런 데서 받는 거죠?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이걸 그냥 출력을 하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출력을 할 수가 있죠? 현재도.
○회계과장 양희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데이터 입력이 57%라는 뜻이잖아요?
○회계과장 양희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샘플을 하나 출력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 아시죠?
○회계과장 양희준 네.
○임해규 위원 지역구를 다 아시니까 지역구에 국·공유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샘플로 각 위원님 지역구 것을 하나씩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돼 있고 그것이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춘의 종합운동장 부근에 주차장 시설하고 야구장 시설하고 땅을 그쪽에 다 샀죠? 종합운동장 밑으로.
○회계과장 양희준 네.
○위원장대리 이영우 먼저 부천시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살장부지를 그 당시 공무원 아파트를 짓는다, 뭐 한다 이랬었는데 그 후에 3대 민선 원혜영 시장 당선 이후 그 땅을 한 150만원 대 정도에 팔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150만원 대 어느 건설로 넘어갔는데 지금 쌈지공원이니 주차장 부지니 뭘 다 한다고 땅을 사야 된다고 하는 판인데 그 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 350, 500만원까지 주고 산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해서 150만원 대에 매각을 해가지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서 다른 업체로 넘어갔죠?
○회계과장 양희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부천시에 돈이 없어서 그걸 매각을 했다면, 타 지역에 있는 땅은 부천시에서 임대를 주면서 매각을 하려면 타 지역에 있는 땅을 매각했어야지 왜 부천시에 있는 땅을 매각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타 지역에 있는 땅 임대 준 자료 좀 뽑아주시고 이것 좀 확실하게 알려 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준 도축장부지 매각은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매각된 사항인데 그 전에 두 번 정도의 공개매각, 공매를 했었습니다.
  했어도 아시다시피 IMF 이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전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6년 동안 단 한 필지도 매각을 못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해도.
  도축장부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아마 소신여객에서 쓰려고 매각요청을 해서 공개매각을 두 차례 했었는데도 전혀 응찰자가 없다가 그 이후에 매수자가 나와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항상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가로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아니, 그런데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땅을 그렇게 꼭 팔아야 우리 부천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게재됐던 신문도 자료로 한번 남겨줘 보시고, 지금 춘의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땅을 꼭 팔아서 어느 건설업체에, 왜 그러느냐면 원혜영 시장님 당선되기 전부터 공고가 나갔으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되고 나서부터 바로 그걸 매각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양희준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원 시장님께서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모든 것을 일체 불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하는데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지를 매각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어떤 나름대로의 기본 계획이 없었는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거기의 활용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일반현황과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세무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과과장 이해양입니다.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세무국의 일반현황 및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우선 1월 연초의 보고사항에 보면 정책개발연구단이 따로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 내에 정책개발연구단은 직제상 편성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연초 보고자료에 보면 기획세무국 내에 정책개발연구단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오늘 보고는 별도로 드릴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에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영수 기획팀장입니다.
  김용범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한문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윤용한 예산팀장입니다.
  이경훈 재정운영팀장입니다.
  남기만 통계팀장입니다.
  이현자 법무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 올렸습니다만 저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200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의 이용우 행정전문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전문위원 박헌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정책개발연구단은 비공식 기구로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동안 연구단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주차종합대책수립팀이 운영되고 있네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저희가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구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좀더 실천시키기 위해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구성 중이라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을 한 달 보름 남짓 하셨는데 주차정책방안이 마련됐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들한테 배부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의회로 한 부씩 보냈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원회로 한 부씩 보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아뇨. 전체 의원님들한테.
○임해규 위원 그래요? 저만 못 받았나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죄송합니다. 의회로 5부만 보냈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새로 당선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위원회는 조속히 한 부씩 주시고, 그런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후속 연구를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이 팀이 어쨌든 한 달 남짓 동안 해서 주차정책이 마련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굉장히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렇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임해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 위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종합대책을 수립하셨다는데 예산관계가 지금 주차장 확보로 해서 200억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된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저희가 수행한 건 현재 우리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떤 방향제시를 한 것이 4월 30일에 끝난 거고, 그리고 시장님이 공약과정에서 일반회계의 5%를 주차관련 예산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 공약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도출한 문제점과 방향을 갖고 좀더 집행적인 연구를 위해서
류중혁 위원 이거와 연계해서 그 예산을 세운 거냐고요.
  그 계획이, 5%라는 계획이 부천시종합대책 수립한 데서 그 근거에 의해서 연계돼서 세운 거냐 그 말씀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저희 연구보고서에 한 5% 정도를 주차예산에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연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하전동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남철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이강윤입니다.
  세무전산팀장 정상은입니다.
  수납팀장 전길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지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부천시는 83.5% 전국의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아홉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이자수입 같은 부분도 계속 감소가 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반적으로 2001년도나 2002년도가 600만원밖에 차이를 안 두게끔 예상목표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 예산은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예산은 늘어가는 반면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부분을, 자립도가 83.5%로 아홉번째로 증가가 됐다.
  그러면 늘어난 부분이 세원이 어디서 발굴이 돼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 같은 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 세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이것을 땜질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이자수입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수입이 지금 시금고 농협에 1년짜리 정기예금 기준금리가 저희가 4.0%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년 전 혹은 3년 전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들어놓은 것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현격하게 결손을 본다든가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할 일은 많은데 세수가 늘어날 데가 없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매각도 신도시 상업용지를 중부경찰서 옆의 특별계획구역을 빼놓고는 거의 100%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세외수입이 더 늘어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연구과제로 아무튼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을 해야지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입장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하고 부과과하고 징수과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소관업무가 세정과는 물론 세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지만 주로 세무조사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과과는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책정해서 부과하고 통지서를 보내는 게 주 업무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징수과에서 쫓아가서 받아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반적인 업무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있는 3개 과에서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무조직이라는 것이 주로 현장업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구청하고 동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1차 구조조정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는 이 세무조직이 전부 본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부조직인 구청과 동을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관련 홍보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의 업무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시책을 창안해서 만들어 낸다든가 직원들 간의 정보공유, 첨단기법 같은 것을 개발해 내는 것, 전산화 부문 그런 것은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들도 적지 않죠?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민원을, 구체적인 내용은 말고 제목만이라도 어떤 종류라든가 민원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서에.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에 관련된 민원 들어온 걸 작년하고 올해 제목만 있는 대장 복사하면 양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저희들한테 갖다 주세요.
  취지는 도대체 주민들이 세금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의사소통이 잘될 것 같아서 참고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세관련 민원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라는 어떤 형식을 갖춰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세금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 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거기에서 불복하면 경기도까지 가고, 경기도에서 안되면 그 다음에 소송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한 10건 남짓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럼 그걸 주실래요?
○세정과장 박명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해양 부과과장 이해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준 부과행정팀장입니다.
  이윤규 취·등록세팀장입니다.
  한원희 면허세팀장입니다.
  주민세팀장은 지금 해외 배낭여행 중이기 때문에 송계수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최윤식 재산세1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재근 재산세2팀장입니다.
  김달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기중 사업소세팀장입니다.
  유화준 종합토지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시청민원팀장입니다.
  서경순 법원현장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7쪽에 방문민원인 보상조치 시행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연초 보고에 보면 1인당 문화상품권을 5,000원씩 이렇게 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만원으로 대폭 올랐네요?
  혹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해양 저희가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됨으로 해서 두 번씩 찾아오는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문과 함께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하도록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수령을 해서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는 5,000원권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만원권을 지급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5,000원과 1만원 사이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달라졌는지, 혹시 5,000원권 가지고는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바뀌었는지.
○부과과장 이해양 저희가 당초에는 그랬는데 5,000원이 좀 보상차원에 너무 적은 감이 있기 때문에 1만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해양 저희가 방문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과과에서 2건 정도를 보상해 준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보상해준 게 2건밖에 없다고요?
○부과과장 이해양 아직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만큼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아직 안돼서 모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안됐다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부과과장 이해양 사실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됐을 것으로 믿고 일단 두 번 이상 오시는 민원인은 사실은 적습니다.
  직접 대면을 해보면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가능한 한 문화상품권이 많이 안 나가야 되겠죠? 많이 나가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부과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광 위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7년 전에 오정구청에서 1만원의 교통비와 오정구청장의 사과문과 볼펜 한 자루를 받아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버텨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한테 그걸 지급한다는 것은, 민원인의 잘못이 없었거든요.
  공무원의 착오였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일단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은 무조건 지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시간 뺏긴 보상비까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참조했을 때 그 규정이 있었던 것 같고,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 착오로 인한 거거든요.
  시민착오로 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세액으로 해서 더 받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착오로 인한 것은 1만원으로 보상해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 교통비 플러스 실질적으로 그 뺏긴 시간의 보상까지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부과과장 이해양 저희는 이것을 사과문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공무원의 착오나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만 보상을 해드리는 건데 이건 사과문을 꼭 같이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사과문뿐만이 아니고 여기 2회 방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2회 방문이상이어야 보상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이 잘못했을 때는 연체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잘못했을 때는 그 돈을 다 받는 식이고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왜 그 보상을 안해주느냐는 거죠. 분명히 그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2회 방문이 아니고 1회 방문부터 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이 있어서 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장 이해양 세부적인 건 총무과 쪽하고 총괄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거기에 대한 사항은 과장께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해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나이라고 그럴까요, 오래된 차일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건 부과하는 면에서 부과과장께서 보실 적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액수하고 또 오래된 차일수록 줄어드는, 세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해양 12년 정도 경과가 되면 약 50% 자동차세를 감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천시의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약 20만 2000대 정도가 되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부과건수는 많고 세액은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신규 취득하는 차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목표액보다 감소야 되겠지만 크게 세수의 결함이나 이런 건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체납관리팀장 박옥선입니다.
  압류공매팀장 이윤영입니다.
  체납정리1팀장 나충현입니다.
  체납정리2팀장 김현규입니다.
  징수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중혁 위원 지방세 체납액 일소 해가지고 계획 중에 연초계획과 지금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하나 빠졌는데 실행을 했는데 실효가 없어서 그걸 안하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연초에 체납업체의 물건 팔아주기 등 그런 이벤트사업을 해가지고 체납을 일소하겠다고 했는데
○징수과장 정광열 그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해서 연말에 종합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류중혁 위원 그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네.
류중혁 위원 효과가 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네. 이건 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34쪽 압류에 있어서 금액과 압류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재산에만 압류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게 딱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 과다압류는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체납을 했는데 몇 십억짜리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지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물건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압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익이 없는 물건이 계속 압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걸 대체한다, 이렇게 대체할 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익이라는 게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고 물론, 어느 정도 감정가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는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실시하다 보면 분명히 실익이 있는데 그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서 바꿔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A라는 재산이 있고 B라는 재산이 있어요.
  지금 A라는 재산에다 압류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A라는 재산이 이 사람이 필요해요. 돈은 아직 갚지 못하겠는데 A라는 재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B라는 재산에 압류를 시켜놨으면 A라는 재산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기에 해당돼서 실익이 없다고 하고 A라는 재산은 결과적으로 압류를 철회해 버리고 B라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 주는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징수과장 정광열 체납자가 압류돼 있는 물건을 매매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걸 압류를 해지하고 다른 물건에 압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여기 실효성 없는 압류, 대체압류를 한다는 것은 대개 압류해 놓은 재산을 보면 선순위에 많이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근저당 돼 있고, 가압류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우리가 압류하면 후순위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판단을 해보면, 저희가 공매를 했을 때 우리 차례가 안 온다고 판단이 서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압류를 한다 그런 얘기죠.
류중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압류를 붙인다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풀려면 돈 들어가죠?
○징수과장 정광열 돈은 안
류중혁 위원 우린 안 들어갑니까? 그건 안 들어가고.
  어떻든 지금 압류를 해놨어요. 그러면 구태여 꼭 제2의 압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압류한 걸 풀어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놔두고 갚으면 되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렇진 않습니다.
류중혁 위원 구태여 대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A라는 걸 풀고 B라는 걸 잡았더라고요. 왜 잡았느냐고 하니까 A라는 건 재산가치가 없어서 그걸 풀어주고 B로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A라는 물건이 필요하다 보니까 B라는 물건에 잡아주시오 하니까 그걸 핑계삼아서 A라는 물건은 어떤 재산가치가 없어서 대체했다 하고 A라는 물건을 풀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B라는 물건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체압류라고 했는데 대체압류를 좀더 잘해야 되겠다.
  대체압류라는 걸 대체가 아닌 추가압류로 해야지, 그게 들어올 때까지 추가압류를 해야지 어느 걸 가치가 없다고 풀어주고 B라는 압류로 대체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체라고 해서 꼭 먼저 것을 풀어주고 압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추가압류가 더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추가압류로 해야지 대체압류는 안된다는 거죠.
  대체압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열 알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35쪽에 고액체납자 개인별 사유라고 했는데 건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연초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연초에는 2,700건이었는데 1,958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징수과장 정광열 그 계획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여긴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추진사항을요?
○징수과장 정광열 네. 그게 2,700건으로 당초에 돼 있는데 그건 앞으로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류중혁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추진사항에서 6개월 동안 그만큼 실효를 봤다면 그 자동차공매에 대해서는 연초와 똑같거든요. 1,250건 그대로.
  위에는 건수가 줄었는데 밑에는 1,250건 그대로예요.
  그래서 거기는 건수가 하나도 안 줄었는가 그게 의문돼서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33쪽 체납액 정리 목표액에 보면 체납액의 37%가 정리의지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37%로 정하신 거죠? 나머진 그럼 결손처분인가요?
○징수과장 정광열 여기의 체납액 정리면 결손처분까지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한 걸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계속 해마다 해오는 것이 작년도에 31%를 했습니다.
  올해는 5, 6%를 더 해보자 그래서 5%를 높혀가지고 200억을 정리할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57억을 다 받아들이고 결손처분하면 좋겠는데 그건 도저히 어렵고 저희가 37% 정도를 올해 목표로 하고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50억 중 200억을 결손처분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350억은 남아있는 겁니다.
  또 내년에 가서 해야 될
정영태 위원 다시 또 목표를 설정하고
○징수과장 정광열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올해 37%로 설정했다는 얘기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징수과장께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사실 체납액은 정말 고질적인 겁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꼭 추적해서라도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직속기관 및 기획세무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회계과장양희준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이해양
  징수과장정광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참고인
  시민옴부즈만장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