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0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

(10시20분 개의)

1.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라 일정이 상당히 바쁘시고 공사 간 업무가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감사실장 윤형식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청구 주민수에 대해서 현행 조례 2조의 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문구내용을 “20세 이상으로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돼 가지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이런 부분들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 보면 20세 이상 인구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2%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20세 이상 인구는 약 55만 명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의 2%가 되면 1만 1000명이 되겠는데 1만 1000명 범위 내에서 연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명으로 돼 있던 것을 50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인수가 당초 1,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청구인의 수는 300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달된 권고안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명 내외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의 경우 금번에 개정하면서 5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현격히 낮게 하향조정 함으로 인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남발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이나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감사청구인수 300명으로 미루어볼 때 부천시 500명은 너무 많다는 그런 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감사청구위원의 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시민의 요구사항은 없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부기관으로부터 1,000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하향조정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권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명 내외로 하도록, 200명 내로 하는 게 아니라 200명을 기준해서 내외로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로 만약에 한다면 평소에 집단민원이라든가 내지는 다수인 민원 자체가 이미 200명 선에서 거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이 적당하다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부패방지법에 돼 있는 300명선 정도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감사실장 윤형식 부패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중앙부서에서 행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감사원에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처리하는 내용은 일반시민들이, 솔직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업무와는 많이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내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한 300명 정도 해도 충분히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업무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매일 접하기 때문에 수시로 일어나는 집단민원이라든가 다수인 민원 자체가 200명 선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다면 이 주민감사청구 자체가 너무 남발된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500명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현재 단순하게 20세 이상 주민 1,000명 이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해서 20세 이상 500명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1,000명에서 500명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민원 들어오는 문제가 200명 선에서 모든 민원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200명이 아닌 두 배 반 정도 오버해서 500명으로 하신 건지, 과연 이게 주민의 편에 서서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지면 감사실에서 처리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신 건지 정확한, 500명으로 했을 때는 뭔가 근거자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근거자료가 너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윤형식 1,000명으로 현재 조례상 돼 있는데 1,000명이 너무 많다라는 내용이고 여기도 현행 조례상에는 20세 이상이라고 표현은 안 됐는데 역시 그것도 2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1,000명을 우선 반으로 한다는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행정적으로보다는, 감사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서해서 상부기관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상관은 없지만 다만 200명 선은 얼마든지 어떤 민원이 있든 항상 접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하면 너무 수시로 남발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500명 선이, 당초의 1,000명보다 반인 500명 선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초선에 올라와서 갑자기 이거 며칠 전에 받아서 지방자치법에 관련돼서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인 국민감사청구에 관련돼서, 부패방지법시행령인 국민감사청구에 관련해서 보게 되는데 갑자기 자료를 보게 되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처리하기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방금도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선배님들이야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초선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의 뜻이라든가 의미가 갑자기 듣게 되고 갑자기 판단하게 돼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정확하게 자료를 다 분석하고 더 파악을 한 다음에, 감사실에서도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민 8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몇 명 선이 정확하고 적당한 건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최해영 위원 이것이 먼저 3대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1,000명으로 연서인원이 나왔는데 그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0세 이상 인구의 2%, 우리가 부천을 50만으로 잡고 1,000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1,0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실지로 할 사항이 있으면 1,000명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도 연서인원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안의 조례로 그때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500명 선이면 너무 많다 그러면 한 300인으로 한다든지 500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판단을 하셔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1,000명에서 너무 많으니까 20세 이상 500인이라고 정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라든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너무 많으니까 반으로 줄이는데 반으로 줄이기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한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20세 이상이라는 같은 말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최대한 적절한 선이 지금 다른 데 200인 이상이나 이하 그 근처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서보고 아니면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300인으로 할 것이냐, 500인으로 할 것이냐, 250인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해 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사용되게 되고 다음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봐서는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두 달 걸리더라도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례로 제정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류중혁 위원 김제광 위원의 말씀에 일단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현재 너무나 간단해요. 자료가 부실하거든요.
  타 시·군이 어떻게 돼 있는가, 타 시·군의 인원은 몇 명으로 돼 있는가 그런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시·군의 자료를 한번 받아본 상태에서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께서는 타 시·군의 자료를 충분히 받아본 후에 결정을 하자.
류중혁 위원 타 시·군이 어느 정도 몇 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가, 인구비율로 해서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타 시·군과 같이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1,000명으로 했는데 행자부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냥 반인 500명으로 줄인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거기서는 200명 내외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데 우린 50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류중혁 위원님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타 시·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자료를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합시다.
○위원장 오세완 지금 대체적으로 김제광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은 여러 가지 자료부족이나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더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결정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반대토론이시죠?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의사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계속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심사를 위해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 중에서 고액납세를 해주시는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일정한 예우를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2쪽에 있는 조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범이 되는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포상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예우대상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전년도에 시세 고액납세자순으로 법인 50개 업체, 개인 20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창대상자는 고액납세자 중에서 상위 법인 15개 업체, 개인 5명을 선정해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날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조에 보면 예우 및 표창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나옵니다.
  우선 첫번째로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나 부천필 공연 같은 행사에 VIP로서 초청을 하고 시에서 제작하는 각종 기념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납세증을 발급해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경품추첨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6조에서 경품추첨 방법을 보면 경품추첨은 납세고지서 고지번호를 활용해서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하고 그 결과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경품추첨은 1등에서 5등까지로 등위를 정해서 각 등위마다 경품액 및 당첨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예산은 2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1등부터 5등까지 지급액은 1등은 3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 2등은 20만원 상당, 3등은 10만원 상당, 5등은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7조에 경품추첨 시기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납기가 끝난 익월에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분 지방세라 함은 1월에 면허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합토지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지방세에 대한 추첨은 세목별로 해서 연 2회 이내에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8조에 경품지급은 지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당첨자 본인 또는 당첨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3등 이하는 우편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1, 2등은 가급적 모시고 시장님이 직접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조에 이중포상의 금지입니다.
  표창대상자는 3년 이내 같은 공적으로 포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잠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본 시책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동일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99년도부터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특정인한테 경품을 지급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상 저촉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경품을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서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설 전문위원 박상설입니다.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건전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는 경기도의 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 성남시의 성실납세자포상조례, 그리고 남양주시의 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 등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제1호에 예우대상자로 법인 50개 업체와 개인 20명을 규정하였고 제3조제1항제2호의 표창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예우대상자의 30%인 15개 업체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예우대상자의 25%인 5명을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예우대상자 수와 표창대상자 수를 각각 이렇게 규정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 제6조에 경품추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전산 경품추첨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은 비록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법률적으로 내용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성실납세자 예우에 대해서 지금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자동납부도 대상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대상이 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자동납부 대상자들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자동납부 대상자는 날짜별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날 텐데 전체를 다 놓고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자동이체 납부자도 있고 텔레뱅킹 납부자도 있고 인터넷뱅킹 납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그 양반들은 거의 대상이 되잖아요.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나 이런 걸 한번 부과하면 20만 건이 나가거든요. 그중에서 자동이체, 텔레뱅킹 이렇게 돼 있는데 1,000건이 안됩니다.
류중혁 위원 기간 안에 제대로 성실납부한 납부자가 1,000명?
○세정과장 박명호 그 안입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 성실납세자는 포상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제광 위원 저는 초선위원인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일단 목적이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인데 과연 이게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것이 목적인지, 정확하게 풀이를 한다면 고액성실납세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예우대상자는 성실납세자 중 고액납세자순으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라 하면 돈을 적게 내더라도 꼬박꼬박 내주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실납세자 예우가 아니고 고액성실납세자예우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창대상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이유를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단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걸로 시의회에 제출을 하면 되고 무슨 근거라든가 그리고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남양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안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런 근거가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납세자 현황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성실납세자라든가 MIS를 만들어 봤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위에서 상위 몇 %가 내는 돈 전체 금액하고 중간의 허리부분에서 그룹별로 내는 금액하고 따져봤을 때 과연 어느 그룹을 어떻게 표창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세액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근거자료가 전혀 없이 지금 경기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무조건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자료준비라든가 그 내용 내용의 정확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안이라든가 좀 첨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왜 필요할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예우를 해주는데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건지-그중에서 뽑아가지고-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시의원들이 지금 바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의 기존 조례하고 경기도의 지침이나 필요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이 조례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실고액납세자를 예우해주는 취지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액성실납세자는 저희가 순위별로 해서 법인 50개, 개인 20명을 선정해서 연간 예우를 해드리고 있고 그게 3조에 있는 거고, 5조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납기 내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분 중에서 과거 5년 동안 체납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추출해서 전산상으로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성실납세자하고 일반 성실납세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3조에 보면 예우대상자가 있고 표창대상자가 있거든요.
  제가 풀이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표창대상자를 보면 예우대상자 중에서 거든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제광 위원 예우대상자라 하면 성실납세자 중 전년도 시세 고액납세자순으로 법인 50개, 개인 20명이거든요. 이 안에서 표창대상자를 뽑겠다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50개 법인을 다 표창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고액순으로 해서 15개 법인에 표창을 주고 그 다음 나머지 예우는 4조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은 예우를 해드립니다, 50개 법인에 대해서.
  개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매번 약 180명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가 경품을 드리는 거죠.
  경품추첨은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주신 분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제광 위원 결론적으로 그 많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 중에서 180명 추첨을 해서 줬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제때 납부를 하게 유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취지는.
○세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취지에서 봤을 때 무작위로 180명을 추첨했을 때 과연 그게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180명을 추첨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더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라든가 정확한 근거가 있게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그 다음 저도 며칠 전에 받았고 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안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참고자료라든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첨부돼서 설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고 나서 조례안을 듣고 하는 것이 낫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설명을 듣고 물론,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좀더 필요한 자료들이 첨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받았을 때는 단순하게 두 장 4페이지로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성실한 납세자들을 우대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쇄시켜주는 어떤 조례로서의 이걸 제도화시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납세의무는 국민의 3대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적으로 해야 될 의무거든요.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권장해 주고 계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안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이벤트행사 형식으로의 일회성이나 또 한두 번의 행사로써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려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설화돼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조례로써 제정해 놓는다면 나중에 이분들이 또다시 납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는 또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유도할 건가요?
  그리고 현재 고액대상자들을 추첨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경품을 지급하고 예우를 해준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위화감만 조성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마다 한번씩, 이번에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더 좋은 방법을 자꾸 찾아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이걸 표창 한 장 줬다 해서 모든 시민이, 여기 20만 건이 됩니다, 20만 건.
  20만 건이 되는데 20만 건 모두 다 표창하고 경품을 줄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아까 선거법에 위배돼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겠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걸 합법화시켜서 계속적으로 선거운동으로 쓸 겁니까?
  그런 방법의 제시보다는 이것을 저는 안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세정과장 박명호 전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행정 중에 세금을 받는 행정이 가장 귀속행정으로 돼 있는데 세법에 의해서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책 없이 그냥 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사실.
  그건 옛날 방식이죠. 강제로 징수하고 시민은 무조건 내야 되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납세자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저희 세무분야도 어떻게든지 납세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상설화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어요. 경품을 주게 되는 것이 선거법과 관련이 있느냐 하니까 저촉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6월 22일부터 대선 관련 기부금품금지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돈이, 예산 전체가 도비입니다.
  저희 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돈을 내려줬어요. 시민들한테 경품을 지급하라고.
  그런데 그 돈을 반납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은 해야 되겠고 근거는 마련해야 되겠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수반해서 세워줘가지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건데 그게 왜,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까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경품 지급 같은 것이 어떤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일반화돼 있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공공성이 중요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예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놔도 특정인한테 어차피 지급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서강진 위원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나 같은 범위 아니에요?
  똑같은 범위인데 역시 특정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그것도 위반이죠, 그렇게 되면.
○세정과장 박명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래서
서강진 위원 아니 그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자체가 의문시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우대를 해주고 또 좋은 방법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차후에 부작용이 더 초래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몇 사람을 포상했다라고 해서 전체 시민이 나도 포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음에 한 번 받았던 그분들이 아, 나는 한 번 받았으니까 계속적으로 가서 더욱더 성실하게 납부를 하겠다 그런 것이 보장이 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후에 더 나은 것을 바란다라면 만들어 놓은 조례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아무리 경기도가 시책으로써 이런 것을 정했다 하더라도 차후의 파장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성실하게 자꾸 계도를 하고 오히려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정말 납부해 주십시오라고 독려를 하고 그런 쪽으로의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조례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지속 지원해 줄 겁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세정과장 박명호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시비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현재 받은 도비는 받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자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왜 선거법 위반이 되겠어요.
○세정과장 박명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시민은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 시민들께서 체납을 하시는데 그 체납금액이 우리 시가 한 600억이 됩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체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떤 유도책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런 선의의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걸 조례로 만들지 말고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조례에 의해서는 합법화되고 상설화가 돼서 이걸 계속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시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24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어떤 우대를 해준다는 측면은 좋지만 요즘 자꾸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의 위화감 조성만을 조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더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께서 부결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안은 원안대로 하되 문구를 수정을 해서 제가 봐서는 경기도 조례상에서 2조의2항하고 3항을 우리 시에 적합하게 맞도록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해규 위원 찬반토론은 아니고 저는 찬반에 대한 것보다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어쨌든 경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우나 표창, 포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그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도 하고 있고,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건 그런데 그간에 해오던 예우나 표창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고 추가로 경품을 줘서 활성화를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건 제 생각은 부결처리를 하고 그러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류하거나 이런 건 관행상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라온 것의 기본정신이 경품이었기 때문에 경품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건 부결처리를 해버리고 집행부에다 우리 의견을 붙여서, 그런데 예우에 관한 거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 조례나 또는 다른 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경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할 수가 없는 거고 아니면 다른 조례를 검토해서 표창, 포상 이런 것들을 시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회들이 다 있잖아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러니까 임해규 위원님은 부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임해규 위원 네. 부결을 하되 그 외 문제, 경품을 제외한 그 외의 예우나 포상에 관한 문제는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조례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이 조례의 취지는 사실 도에서 경품 주라고 돈 내려오고 이런 걸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김에 예우와 표창에 대한 것도 그간에 법적 근거 없이 했으니 만들고 이런 것 같거든요. 이걸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한 이유가.
  그런데 늘 해보면 그렇습니다.
  조례안 같은 걸 우리가 자꾸 보류를 시켜요. 다음 회기 때까지 다루자는데 그게 좋은 관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조례는 그냥 부결시키고 다음에 그쪽에서 다듬어서 새로운 조례를, 이걸 수정한 조례가 아니라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오면 그때는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임해규 위원님 설명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찬성발언 해주실 분 계십니까?
  찬성발언 해주실 분이 없기에 서강진 위원님과 임해규 위원님이 부결처리하자는 것에 대하여 동의도 들어왔으므로
○임해규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아까 최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경기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 경기도도 경품추첨은 없어요, 경기도 조례가.
  그건 직장과 마을과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표창과 부상을 주는 거거든요, 경기도도.
  최해영 위원님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그 뜻에 반하지 않아요.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올라온 이 조례는 경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해영 위원님 말씀은 이걸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건데 사실 이걸 오늘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에다 보류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방법이 별로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품을 중심으로 올라온 이 조례안은 이게 단순히 수정수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인데 우리가 의도하는 건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에관한조례안이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건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해영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이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강진 위원님과 오히려 반할 수 있죠.
  서강진 위원님은 표창이나 포상에 대한 얘기는 안하셨으니까 잘 모르겠고 저는 처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처리를 부결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뜻에 맞게 올리면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찬반토론하기 전에 이미 질의 다 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왜 찬성을 해야 되는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찬반토론에서는 할 건지 부결할 건지만 해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에 얘기를 전달해 주면 돼요.
  다시 올라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류시키지 않는 한 여기서 부결이냐 아니냐 그 두 가지 결정만 내려서 일단 집행부로 이송시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따라서 다시 올라올 때 검토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세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서강진 위원님 말씀과 임해규 위원님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토론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성실납세자예우및경품등지급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감사실장윤형식
  기획세무국장이상문
  세정과장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