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신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일 간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시민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셔야 됩니다.
  계속되는 회의 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 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4월 17일 내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및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고, 4월 18일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4월 19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한 후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내용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내용에 대한 심사와 부천시도시계획결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4월 21일 토요일은 휴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청취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4월 1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2억 6383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034억 5431만 9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50억 2496만 2000, 약 1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551억 6552만 2000원보다 150억 2496만 2000원이 증가한 701억 90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332억 63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다방향 유도사인, 보행자표지판 정비 및 보행자표지판, 현수막 설치사업으로 9153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도시개발에 있어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3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촌고가교 방음벽 재설치로 2억 4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분야로는 부천역 지하상가 공기청정시설 5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건설분야로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31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 감리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감리비로 3억 98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로는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24억 8800만원, 원미구 자전거도로 포장공사에 1억 7000만원, 소사동 8-22번지 도로 가각정비공사에 5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특별회계 세출현황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심곡본동 604-4 등 10개소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7억 3046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중동 814번지 수목보상 및 이식비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주차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미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2억 4557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건설교통국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도시과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주민휴식공간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 너무 심하지 않아요?
  40평에 4900만원이 들어가고 50평에 5500만원이 들어가고, 역곡3동은 396㎡에 6900만원인데 괴안동은 156㎡에 6900만원이에요. 배가 높아. 그리고 역곡동 16-15번지는 255평인데 5100만원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도시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김종화 위원 이거 견적서를 어디서 받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거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개략설계를 했고 또 역곡
김종화 위원 개략설계 차이가 뭐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예를 들어서 역곡3동 201번지 396.9㎡에 6900, 이런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규모에 맞는, 기존 수목 있는 것에 보완한다든지, 또 전혀 없는 곳은 그곳에 맞는 개략설계비를 산출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지 않게, 개략적으로 휴식공간의 시설물을 뭐뭐 설치할 건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도시과장 전영표 수목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 라운딩처리하고 의자,
김종화 위원 의자는 무슨, 그 전에 공공근로자들이 한 식으로 폐목 베서 만드는 그걸로 하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런 식은 아니고 좀 조경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김종화 위원 그래도 그렇죠.
  괴안동 40-10번지는 156㎡입니다. 대략 잡으면 50평이에요.
  그런데 50평에 6900만원을 시설비로
○도시과장 전영표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 설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소사동 32-2번지 한번 봅시다. 153㎡면 이것도 50평이 채 못 되는 건데 거기에 5500만원을 투입한다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지금 기존의 휴식공간이 수목을 관목류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것 어차피 업체에 외주 다 줘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것 견적서를 갖고오라 그래요.
○도시과장 전영표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세상에 아무리 휴식공간도 좋고 주민복지도 좋지만 50평에 5500만원을 바르는, 재벌의 빌딩 앞에도 그렇게는 안하겠어요. 너무 심해요, 이게.
○도시과장 전영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걸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말이죠, 그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 있잖아요. 그 계획을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언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방향 유도사인이나 보행자표지판, 현수막 설치 같은 것은 경기도체전에 대비해서 하는 거죠?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금년 2월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전도 대비하고 거리에 난립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을 반영 못 한 관계로, 금년에 체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난립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보면 시 전반적인 예산도, 규모의 예산부분도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올라온 예산도 대략 보면 전부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연속된 사업이고 계속된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신규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런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긴급한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추경, 다음 본예산에 올라와도 문제고 그런데 이것 왜,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이걸 본예산에 세우려고도 했습니다만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만큼 자금에 제약을 받고 또 자금 운용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업시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나도 괴안동에 살지만 괴안동 40-10번지 휴식공간조성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올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추경에 올라올 대상이 아닌데 전부 다 신규사업에서, 시 재정이 넉넉하고 저기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사업도 계속 연기하고 못 할 사업이 쌓이고 쌓였는데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고 제가, 변명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걸 본예산에 세우다 보면 특별회계는 은행에 예입을 한다든지 이런 자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지로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자금을 운용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데
김대식 위원 본예산에 밀렸겠죠, 이게.
○도시과장 전영표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요구를 안한 이유는 당연히 안 될 것 같아서 요구를 안했겠죠. 그래서 추경에 살짝 올려놓은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MBO에도 목표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기존 체비지에 나대지로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고 또한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기에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어서 작년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어떻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진행될 사업들, 추진될 사업들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짜임새 있고 계획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같은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주민들 휴식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2001년 제1회 추경에도 2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2건, 4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10건, 5지구에서 5건, 오정지구에서 1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이라는 개념이 보통 몇 평 정도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편성된 것은 전체가 열 군데인데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말고 시설부대비로 일부 세운 것이 있어서 전체는 열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평수에 대한 개념은 없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편적으로 전 같으면 공원이라는 것을 진정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잘못 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공원이.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전부 다.
○도시과장 전영표 현재 10개소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또한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반주민 20명 이상하고 시의원님 또 그 동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지도자급의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듣고 시의원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직은 받으신 건 아니고?
○도시과장 전영표 지금 의견수렴 중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이 완료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은 나무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5월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도시과장 전영표 이때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가을에
이재영 위원 아니지.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한 군데에 주민반대가 있는데, 주차장으로도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주민 의견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영 위원 열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데 정확하게 그런 것이 확인되고 과정,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혹시 이 부지 안에 건물이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전체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나대지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정확하게 각 필지별로, 사업별로 주민 의견수렴 내용하고, 현장에 가서 전부 다 사진촬영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장 사진촬영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마도 개략적인 견적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방향 유도사인과 보행자표지판 정비하는 것. 지금 이게 아주 엉망이거든요.
  도로에 안내표지판은 안내표지판대로 보행자표지판 또 다방향 유도사인들, 엄청나게 산만합니다. 도로가 지저분도 하고.
  그래서 도시경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일제히 정비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다방향 유도사인, 보행자표지판 정비가 3100만원이고-일단 10만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행자표지판 현수식 설치가 6000만원이잖아요.
  이 현수식 설치하고 표지판 정비하고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하나에 30만원입니다. 현수식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개당 30만원씩 나왔는지 이것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3쪽입니다. 보행자표지판, 현수막 설치라고 했거든요.
  현수막과 현수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도시과장 전영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저희들이 9만 7000원씩 계상했던 것은 기존에 난립돼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정비하는 데 9만 7000원이고 그러한 것을 기존의 표지판 규격도 키우고 또한 알림판으로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에 맞추어서 시설했던 것이 현수막, 가로등이라든지 전주에 밴드로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9만 7000원은 철거하는 사항이고 밑에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철거하는 데 9만 7000원씩 나온다 이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이것 견적 받아보신 겁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설계하셨어요? 그 설계내역서하고, 현수식 설치비용 개당 30만원 나온 것도 견적 받으신 거예요? 설계.
○도시과장 전영표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설계를 했던 건데 이것이 되면 실제 설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제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322개를 정비하는데 거의가 철거일 겁니다. 철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철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몇 개나 돼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숫자를….
이재영 위원 담당 팀장 안 나오셨어요?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이름을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행정7급 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입니다.
  다방향 유도사인하고 보행자표지판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322개를 전부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전부 다 철거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 금년에 설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작년도, 2000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을 텐데 재활용이 가능한 게 없겠습니까?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이 사항은 91년도에 전체 설치한 사항이 되겠고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하면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정산해가지고 순수하게 철거비용만 9만 7000원으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기존 322개 철거를 만약에 한다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322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다방향 유도사인은 전부 기능이 저하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보행자표지판만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행자표지판만 한다?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최근에 설치한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최근에 설치한 사항은 322개 중에는 없습니다. 91년도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일단 이 설계내역하고 견적 뽑으신 것 있으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새주소부여팀장 신동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세수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쌈지공원 열 가지 중에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주민이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사용하는 데가 잡곡을 하려고 경작하는 분도 계시고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몇몇 가구들이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포장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소사동 같은 데는 교회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이미 미장하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걸 원인자부담으로 원대복귀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견적 뽑는 사람들은 시멘트나 담장을 헐려고 하다 보면 그것 다 돈이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원인자들이 철거시키게 하면 아마 견적이 조금 낮아질 겁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발음이 좋지 않을 텐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지금 표지판을 한전주, 통신주를 최대한 이용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표지판이 한전주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선이 쭉 돼 있고 그 밑에는 유선방송 선이 늘어져 있죠? 거기에 또 광통신선이 굉장히 많이 엉켜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진짜 있어도 필요없는 표지판들이 무척 많습니다. 무용지물인 표지판들이 무척 많아요.
  또 요즘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면서 따로 갖다 붙이더라고요. 안내표지판을. 무슨 로다 무슨 길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한 쪽에서는 통합해서 정비한다고 그러면서 또 한 쪽에서는 계속 갖다 다시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도시과장 전영표 새주소부여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주소명이죠. 일종의 가로명을, 그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에 다시 도로명판을 붙이다 보니까 한 곳에 여러 개가 집중적으로 있어서 공간도 점유가 되고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좀더 간결하게, 기존 시설을 이설하고 또한 도로명판이 보다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다녀보면 표지판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있는 것도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나무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잘 보이는 데, 필요한 데다가 몇 개씩 정리해서 해놔야지 사실 많이 해놓고서도 보이지 않고, 안 보이는 데에 해놓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시면서 필요없는 데 것은 없애버리세요.
  괜히 도시 미관만 해치지, 어떤 데는 표지판에 가려가지고 앞에서 보면 뒤의 표지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렇게 표지판이 한쪽에 몰려있다고, 쭉 가면서 계속.
  그것을 한쪽에서 2개씩 붙이든지 해서 없애버릴 건 없애버리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런 것을 깨끗하게, 진짜 봐서 나무에 가려가지고, 가로수에 가려가지고 필요없는 것들은 있어봐야 소용없거든요.
  그런 것 다 정리하시고 잘 보이는 데에 깨끗하게 설치하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도로과장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천안에 있는 민방위교육관의 재난·재해관리자 과정 교육명령이 발부되어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도로과 예산안 설명을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도로과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의 도로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13쪽에 보면 도로행정 배상금에서 약대동 산21-3번지 토지 임료 해서, 지금 그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도로용지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상택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이름을 대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도로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현재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도로로 돼 있고, 평수는 얼마나 돼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평수는 21㎡입니다.
박병화 위원 21㎡요.
  그런데 왜 지주가 매입에 불응하고 있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것은 지금 가격관계가 매듭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도로는 지목의 3분의 1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것 매입을 할 때는 감정을 받지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감정 받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감정가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지주들이 그런 저기가 생기거든요, 사실. 억울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도로로 편입됐어요? 지목이 변경된 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것은 95년도 정도,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96년도에 판결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소송을 해서 96년도에 판결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판결은 도로용지로 묶일 때의 판결입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무단점유에 대한 임대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95년도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얘기네? 이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박병화 위원 당연히 그럼, 개인 땅을 도로로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저기를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우리 시가 져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사용료를 줬습니다.
박병화 위원 옛날부터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진해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99년도에 한  번 주고 판결 이후에, 판결 금액을 99년도 그때까지 따져서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사용료를 몇 년이고, 이렇게 몇십 년을 줄 거냐, 아니면 보상가에서 몇 %를 더 주고 빨리 매입해가지고, 지주를 설득해가지고 시가 매입할 거냐, 이거 손익계산을 따져 봐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몇 %를 더 준다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쳐주면 아마 지주도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턱없이 안 주다 보니까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손익계산을 따져 봐야지.
  몇 년 동안 한 달에 사용료를 얼마씩 주니까 몇 년이면 얼마다 그런 걸 따지셔가지고 20%라든가 30%를 보상가에서 더 주더라도 시에서 빨리 내보내가지고 사용료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게 지금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많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냥 뭐 쓰는 건데 하고 자포자기 하다시피 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좀 저기한 사람들은 사용료라도 받아먹어야겠다 하고 행정소송 걸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수익계산을 따져가지고 빨리 이런 건 해결시키세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지금 17쪽 가로정비 자산취득비에 벽보제거기로 해서 3개 구청에 10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단 벽보를 전봇대라든가 도로표지판 같은 데, 정류장 같은 데에 막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무단 벽보를 붙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까?
○도로과가로정비팀장 박동정 가로정비팀장 박동정입니다.
  각 구에서 평균 3~4건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 3~4건인데 붙는 건 매일 붙어요. 다른 게 붙고 다른 게 계속 붙어있거든요.
  거기에는 전화번호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신분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담배꽁초를 거리에 하나 버려도 과태료를 5,000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명함스티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스티커, 불법광고물들.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벽에다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해가지고 계속 고발하게 되면 안 붙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붙여놓고 저기하니까 공공근로자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걸 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공공근로자들한테 줘가지고 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세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거리에 한번 나가 보자고요. 별의 별게 다 붙어있어요.
  이런 건 시에서 과태료를 강하게 매겨가지고 그런 게 붙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도로과가로정비팀장 박동정 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사항별설명서 12p 잠깐 보실까요.
  하단 부분에 부천 지하상가 공기청정시설 해서 5억 25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섰던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부분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덕균 위원 지금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말고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연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7900을 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99년도에 바닥부터 시설해주는 데 얼마 들었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총 시설은….
김덕균 위원 99년도 본예산에서 해줬을 때요.
  바닥이라든지, 외제 타일 갖다 깔고 그랬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시설을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것이 93년도에….
김덕균 위원 아니, 아니에요.
  지난 99년도에 7억 8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했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7억 4000….
김덕균 위원 7억 4000인가 그렇게 들여서 했고 이번에 또 5억 250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건 1년에 1억 얼마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2억 7900만원입니다.
김덕균 위원 몇 개입니까? 상가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것이 144개입니다.
김덕균 위원 철도청 관리말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철도청 빼고 144개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우리가 한 개당 얼마씩이나 받는 거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한 개당은….
김덕균 위원 한 점포당, 144개에서 한 점포 당 연간 사용료로 얼마를 받고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연간 사용료가 한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270만원….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월 사용료로 하면 한 20만원 꼴, 그렇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평수에 따라 조금 틀리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평수마다 틀립니다.
김덕균 위원 조금 넓은 평수가 있고 좁으니까 그런데 99년도에도 7억 4000을 들여서 해줬고 이번에 또 5억 250만원이 들어간다면 한 2~3년 사이에 1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3년 동안 우리는 한 5억 내지 6억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것으로 보면.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비와 지하상가하고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덕균 위원 아니, 글쎄….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현재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에 투자하는 것이고 또 상가는 전혀 별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천시 자산으로 입금되고 있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도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마지노선이 맞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는 1억 얼마씩 들여오고 해마다 몇 억씩 들여서 그걸 수리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다른 데, 관리소에 위임을 해줬지요? 관리하는 걸.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위임해주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합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아닙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누구하고 합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무슨 소리예요. 부천 지하상가 관리소가 거기 따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관리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고
김덕균 위원 그 대표자 이름이 누굽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김명우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김명우가 거기 관리소장이에요. 무슨 용역업체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5억 250만원을 공기청정시설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철도청 철로와 철로 사이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공기청정, 바람 나가는 부분, 공기 흡입구하고 바람 나가는 부분을 거기에 만든다고 했다가 철도청에서 대답을 안해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환원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 확인을 철도청에서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빠지게끔 하는 건지, 왜 당초에 예산이 없다가 굳이 추경에 5억 250만원을 세웠느냐는 거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기존 설치돼 있는 것이, 지난번에 7억 4000 해가지고 한 것은 순수하게 공기만 빼주는 역할 그거고
김덕균 위원 이것 지금 공기청정시설은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청정은 공기를
김덕균 위원 빨아들이는 것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빨아들여서 걸러가지고 공기를 맑게 해주는 것, 그걸로….
김덕균 위원 거기 천장이 낮아가지고, 몇 번이나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하면서 설비를 잘못 해가지고 천장이 낮아서 시설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억씩 들여서, 우리는 3년 동안에 한 5~6억 받고,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받고 나머지를 계속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을 차라리 막아버리고 마는 게 낫지 이렇게 맨날 적자나는 일을 하다 보면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부천시를 살리는 특별한 문화사업이나 캐릭터사업도 아니고 지하상가 일부분의 사람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여기에 계속 쏟아 부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건 지하상가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를 왕래하는 통행인들 그리고 거기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비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적자의 폭이 크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지난번에도 공기청정기로 해서 천정하고 이걸 전부 다 뜯어가지고 하고 바닥도 다 다시 했다고.
  그러면, 바닥을 다시 한 것은 사람이 통행하는 데 좋다 이거야. 그럼 지금 50cm인가 나오게 황색선까지 그려놓고 있는데 1m 이상씩 다 내놓고 있어요. 사람 두 명이 마주 못 건너가요. 그 큰 도로를.
  그것 한번 단속이라도 해보셨어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것은 저희들이….
김덕균 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구는 상관이 없잖아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덕균 위원 그게 무슨 시민의 보행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예산을 확보해서 5월경이나 빠른 시일 내에 황색선을 그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긋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관리사무소 보고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김명우 씨 보고도.
  그런데 그 사람들 힘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관리비 받는 입장에서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한다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해서 시민들이 지하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나도 관심이 있고, 내 지역에 지하상가가 있다 보니까 내가 거기를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이런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받아서 어디에 써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관리비는 시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예산을 재편성해서 쓰는데 어떤 일에 쓰느냐고요. 관리비를.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건 저희 도로부서에 국한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정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안익순 위원 아니, 지하상가 관리소에서 각 점포 당 매월 얼마씩 관리비를 받잖아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경비와 청소 그리고 각종 전기기구가 파손되었을 때 교체해 주는 것, 그 외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해주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시설해야지 왜 시민의 돈으로 해요.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걸 해야지.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거기에 따른 관리는 지하상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발언 중에 껴서 미안합니다.
  시민 통행하고 지하상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아, 지하상가 때문에 지하도가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통행을 못 하나? 통행을 하게끔 돼 있다고.
  그리고 예산서 몇 장 된다고, 과장은 다른 과 과장이니까 모른다고 쳐도 행정팀장이라는 분이 이거 몇 장이나 된다고 이걸 몰라가지고, 도대체가.
  행정팀장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1년 7개월 됐습니다.
김종화 위원 세상에 이거 몇 장 되는 걸 몰라가지고, 위원들이 알고 있는 임대료가 얼만지도 모르고 말야.
  무슨 답변하려고 들어온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안익순 위원 관리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외에 사용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비를 거출하면 지하상가 같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세요.
  16쪽….
김부회 위원 거기 보충 잠깐 할까요. 기왕 나온 김에.
안익순 위원 네.
김부회 위원 아까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공기청정시설을 별도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미, 공조시설을 먼저 공사 다 했죠? 덕트 설치하고 다 한 것 아니에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때는 환기만 하도록 했습니다. 청정시설은 안 돼 있고
김부회 위원 아니, 환기만 하도록 돼 있다면 그럼 공조기 없이 환기가 됩니까? 공조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공조기는 없었고 그냥 공기를
김부회 위원 아니, 공조기 없이 어떻게 환기가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여과시설은 안 돼 있었던 걸로….
김부회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면 덕트만 시설하고 자연적으로 외부로 빠지도록 만들었고 공조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 동안에 공조기 없이 자연적으로 그냥 외부로 배출된 거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환경관리법,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을 하도록, 2,000㎡ 이상 지하상가 시설에는 전부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 부분은 환경관리법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공기질관리법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공조기 청소하고 그 다음에 덕트 청소해서 외부로 빠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 것이지 전에 이미 시설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조기가 있었는데,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안에 시설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공조기, 공기정화기가 있었는데도 이것이 노후돼서 다시 교체하는 비용이냐?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상가 설치될 적에 공기, 그러니까 환기만 시키도록 설치가 됐던 거고 이것이 99년도에 입법되면서 의무시설로 공기청정, 그러니까 공기를 깨끗하게 다시 청정하는 시설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유예기간을 둬서 금년도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공기설비가 없었습니다, 공조기가.
김부회 위원 아니, 공조기가 없었으면 자연 순환만 되도록….
○도시과장 전영표 공기 순환만 시키도록 돼 있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공기가 글쎄, 순환만 해서 자동적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도록 돼 있으면, 그게 소위 얘기하면 건물이나 공조기, 안에 있는 공기가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돌고 3분의 1은 빠져나가고 3분의 2는 여과시켜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난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
  난 전에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여과시설은 없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냥 안에서 순환만 시켰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순환만 시키도록 만들면 어떻게 공기가 빠져 나가. 여과시설이 없었으면.
○도시과장 전영표 여과라는 것은 공기를 깨끗하게 청정을 한다는 건데 그 설비가 안 됐기 때문에 법으로 이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박병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 시설할 때는 공기를 빼주는 덕트시설만 했다 이거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순환만….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공기를 빼주는, 덕트시설 했죠? 덕트시설 안했어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덕트라는 것이,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통로를 덕트라고 합니다.
박병화 위원 그렇죠. 덕트시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것,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덕트시설 할 때는 들어오는 것 빼내는 것 두 가지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다는 것은, 일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질의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기라는 건 빼내 가면 들어오는 것도 지하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는 빼내 가는 덕트시설만 하고 이번에는 또 공기 들어오는 덕트시설을 하기 때문에 천정을 다 뜯어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청정기를, 기존 덕트에 청정기, 걸러주는 시설을 부과해서….
박병화 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공조기가 여태까지 없다는 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공조기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 필터가 있어가지고 외부 공기가 걸러져가지고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덕트시설을 해서 덕트로 빠져가지고 천정에서 뿜어줘야 되는데 자연순환으로 해서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지하상가가 아닌 일반 지하도도 관계법에 의한 공기청정시설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일반시설에도 해야 됩니다.
  일정 규모의 면적이 되면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게 2,000㎡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2,000㎡ 이상의 지하시설입니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일반 지하도에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일반 지하에도 2,000㎡ 이상 지하
○위원장 김상택 그것 근거 좀 주시고요.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13쪽 좀 봐 주세요.
  도로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사항인데 제가 중동 공동관리구 위원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번 여의도의 화재사건으로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공동구 관리하는 것을 점용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한국통신하고 부천시가 같이 공동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아마 시에서 계상해서 3개 회사, 소위 말해서 부천시와 한전과 한국통신 3개 사가 합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공동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천시에서 5억을 지난번에 계상해서 확보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10억 1000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구 위원으로서 한 번 묻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이 많았어요, 사실.
  말이 많았던 사항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놔야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줬는데 또 이번 추경에 10억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당초에 5억이 선 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아주 소소한 재료비로 5억이 섰던 거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해서 건교부하고 행자부 합동점검에 의해서 전국의 공동구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났던 문제가 열감지시설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불이 났을 적에 방지하는 시설도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일부 자동화가 됐습니다만 소방서하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시설물 내에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시설비로만 10억이 올라왔던 거고 처음에 5억 선 건 인건비라든지 기타 소소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공동구는 지금 3개, 그러니까 한전, 부천시, 한국통신이 같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용자 3인이 공동투자를 한다고 분명히 본예산 세울 때 얘기를 했다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15억 얼마가 든다 그래서 부천시 부담금이 5억이다.
  그래서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세워줬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지난번의 5억은 인건비하고 미미한 시설비고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그런데 이 5억 중에는, 이 5억을 각 점유자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상수도, 전기, 통신이 각각 점용비율에 따라서 5억도 부담해서 받아낸 사항이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점용자 부담금 받은 내역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공동구를 관리하는데 거기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를 3개가, 부천시와 한전과 한국통신이 공동으로 관리해서 그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부천시 부담액이 5억이다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때 인건비와 시설비로 5억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10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공동구에 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점용자로부터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비율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시에서 한 푼도 여기에 투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점용자들이 하는데 지난번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15억 중에서 5억이 부천시 부담금이고 나머지는 한전하고 한국통신에게 받아가지고 셋이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얘기는 5억은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을 했고 또 10억을 부담하면 15억이라는 금액을 전부 다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도시과장 전영표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점용자로서
○위원장 김상택 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입니다.
  이 15억에 대한 사항은 여의도 화재사건이 나고 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한 것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5억 올렸던 것은 부천시 예산운용상 5억만 예산이 섰던 사항이고 나머지 10억을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한국통신하고 한전에서 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그 15억에 대한 것은 부천시 공동구 점용비율에 의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금년 4월에 15억에 대한 금액을 부과시켰습니다.
조성국 위원 무슨 소리예요?
  15억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보자고.
  공동구관리시설 개선사업비가 15억이 총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점용비율에 의해서 3개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15억에 대한 것이 부천시 상수도사업소에 31.59%, 한전에 46.53%, 한국통신에 21.88%가 부과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39% 아니에요.
  39%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이냐 이거지.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아닙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체 공동구를 운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당초예산을 짜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는 이 15억을, 전기·통신 부담비율에 의해가지고 들어와서 수입을 잡아놓고 사업시기를 약간 늦춰가지고 5억만 쓰는 것으로 잡고 10억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다 받을 돈이니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15억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괄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0억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산운용상 필요해서 시에서 10억 수입을 받고 다른 돈으로 쓰고 5억만 두고 사업시기를 맞춰서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15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15억은 다 고지가 된 거예요.
조성국 위원 이해가 안 가, 지금.
이재영 위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여러 정황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이유야 어쨌든 금번 2001년도 1회 추경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15억을 요구했는데 그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5억만 주고 10억은 쓰자. 그래가지고 사업시기가 잘 안 맞으니까
이재영 위원 아니, 지금 1회 추경에 요구하신 게 10억 아닙니까? 5억은 당초예산에 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15억인데 5억밖에 안 줬으니까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10억이 적은 돈 아니죠?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있겠죠?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디 있어요? 자료.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당초 5억 중에는
이재영 위원 10억에 대한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열감지선….
이재영 위원 잠깐만요. 혼자 알고 예산만 주면 다 할 거예요?
  뭐 자료가 있어야지.
  10억이 어린애가 갖고 노는 돈입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달랑 공동구시설개선사업비 10억. 성의가 없잖아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직 심의하지는 않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자료 이런 정도는 갖다 놔야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 올라오면 팍팍 해주면 됩니까? 저희들이.
  다시 해오세요, 이거.
○도로과시설물관리팀장 김예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1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성국 위원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16쪽 봐주십시오.
  소사동 8-22번지 도로 가각정비공사, 8-22번지가 확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소명로와 역곡로가 만나는 삼거리지역이라는데 소명지하도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소명지하도가 아니고 성가병원 앞에서 소사역 쪽으로 가면 삼거리 있잖습니까? 부천역하고.
  거기 오른쪽의 가각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식 위원 성가병원에서 소사역 쪽으로 삼거리부분 거기 말씀하시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용역을 거치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설계가 나왔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이것은 용역설계가 아니고 가각정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협의에 의해서
김대식 위원 협의에 의해서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말하자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평가금액으로 응하겠느냐 해서 합의하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금액이 약 5억 5000 들어가네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미산 자전거도로 포장공사, 마무리 공사하는 데 약 1억 7000 정도 소요되는데 총 연장이 몇 km됩니까?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 원미산 자전거도로 포장공사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소사동 8-22번지 도로 가각정비공사도 5억 5000인데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나오면 보고 하시죠.
  도면까지 해서 세 가지 자료를….
○위원장 김상택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준비가, 도로과장이 없어서 그런지 팀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요.
  위원님들 이 자료가 제출되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이외의 것을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 만 건데 약대동 산21-3번지는 도로명이 뭐예요? 무슨 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것은 도로명이 없고 골목의 조그만 도로입니다. 폭이 4m 정도.
김종화 위원 어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중부경찰서 지나가지고 지하에 목욕탕이 있고 골목길….
김종화 위원 알프스뷔페 있는 덴가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알프스뷔페 그 위에….
김종화 위원 4m 도로의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있나? 부천에서. 자연발생적 도로 아니에요.
  그 토지주가 누구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것을 부천시에서 도로로 사용했으면 도로로, 3분의 1로 가격 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지값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했다면, 자기들이 도로로 썼다면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줘야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건물 짓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토지주가 누구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
김종화 위원 나중에 자료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얘기할게요.
  이걸 부천시에서 4m 도로로 썼다면 이것은 도로라고 3분의 1을 줘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이지, 대지값으로 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부천시에서 한 거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평가를 하는데 현 상황상
김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천시에서 토지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로를 깔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토지주가 나오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거라면 대지값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판결도 그렇게 할 거라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그 당시에 지목을 무엇으로 했느냐를 감안해서….
김종화 위원 그 당시,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의 지목대로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토지주도 모르는데 도로를 깔아놓고 나중에 도로니까 3분의 1을 준다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해서 3%를 해가지고….
김종화 위원 자, 매입코자 하나 지주의 불응은 그걸 도로로 평가하기 때문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고. 대지로 하면 왜 불응하겠어요. 어차피 못 쓰는 땅인데.
  그러니까 이걸 매입하려고 하면 부천시에서 그 도로를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대지로 매입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본인들이 건물을 짓고자 해서 4m 사도가 나왔다면 부천시에서 부당이득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주만 누구인지 알면 그게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거예요, 아마.
  그 토지주만 알아서 나중에 얘기해줘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김종화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4m 이상 8m 이하 골목 도로 중에서 도로로 돼 있으면서도 시 소유로 돼 있지 않고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발췌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현재 각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전수조사를?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3분의 1을 줘도 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4m 사도를 냈을 때는.
  그런데 부천시에서
안익순 위원 자료로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안 됩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당장은 안 되고,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그런 도로들을 놓고 도로 소유자와 부천시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현재로는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브로커가 개입해가지고 개인 땅인데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부천시도 앞으로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자료를 빨리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선배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불용지는 작년 10월에 이미 시에서 다 확보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왜 없다고 그래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지금 미불용지를 한 것이 아니고 사유지 도로.
한상호 위원 사유지 도로가 전부 다 미불용지잖아요. 개인 땅으로서는.
  그걸 지금 다 조사해가지고 하고 지난번 정기회 때도 소사구 소사본2동에 있는, 세무서 뒤에 있는 것 그것도 8000만원 미불용지 다 지불하도록 하고 일제조사를 다 했는데 담당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다 해놓고 전체 계류 중에 있는, 작년에도 9건 있는 것 일부 하고 한 건 안 찾아간 것이 있고 지금 미불용지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게 한 서너 건 있습니다. 왜 없다 그래요?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도로과의 각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들이 있는데 기이 투자된 금액하고 향후 투자계획 그리고 예산 수반되는 투자액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획정리사업 보면, 도시과 쪽인데 이 사업에 보면 각 구역 지구마다, 구획정리지구마다 예산 편성될 겁니까, 사업이 그 지역 내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부천시 구획정리구역 있죠. 오정지구까지 해서 도표에 현재 올라온 사업들에 대한 위치를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잠깐, 위원장님 한 1분 만 양해를 해주시죠.
○위원장 김상택 네.
한상호 위원 소사동 8-22번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사동에 민원이 가장 큰 두 군데가, 32번지 공원 하는 것 하나 우리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게 있고 두번째가 8-22번지, 이게 소명사거리에서 역곡로로 가는 것하고 성가병원 쪽, 그러니까 복개천에서 소사역으로 나가는 삼각지의 삼거리인데 건물이 뾰족하게 나와가지고 성가병원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가는 방향의 차와 그 다음에 소명사거리에서 직진하는 차가 합류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증가됩니다.
  심지어 요즘 보면 원미초등학교까지, 복개천까지 차가 밀리고 부천역까지 차가 밀려있고 이런 과정에서 좌회전을 받는 차가 한 대 있으면 버스도 못 지나가고 아무것도 못 지나갑니다. 그럼 정체가 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사동 주민들은 이것은 시에서 사가지고 빨리 교통이 원활하게 해주십사 하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곳입니다.
  두번째로 한 달에 10여 건 이상 인사사고가 납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항의를 하고 시나 구에 가가지고 하고 경찰서 가서도 많이 제기하는 중에 있고 또 우리가 봐도 도시 미관상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이것을 U-turn을 많이 하도록 해주면 차가 원활하고, 요즘 차들이 증가돼가지고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면모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 제일 취약한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고강동 270-16번지 236㎡에 대한 토지대금이죠, 이거?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를 보면 80년도 수주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없어서 그때 그냥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나온 겁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도로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구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
이재영 위원 실제 토지소유자 맞습니까? 확인하신 거예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확인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누군지 기억은 안 나시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현재는…,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혹시 토지소유자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내 땅을 무상으로 사용했으니까 임대료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는 편입된, 그러니까 80년도 당시의 토지가격이죠? 2600만원 요구하신 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이것은 그 당시의 토지이용 상황을 보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토지이용….
이재영 위원 현재 토지소유자가 이 가격이면 보상협의를 한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사전에 의사를, 얘기된 사항입니다. 서로 의견을 나눈 겁니다.
  방문도 하고 해서 상담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누가 했어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저희 담당자, 김헌수입니다. 행정 7급.
이재영 위원 첫째는 그 동안 사용했던 무상 임대료는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는 관계법에 의해서 편입될 당시의 토지가격을 그대로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 금액이면.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만 당장 확인해 주시고, 이 지번에 대한 80년 이후의 토지대장 있죠? 사실 확인을 하셨어야 되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저희들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면, 그러니까 편입될 당시의 토지가격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합의서라든가,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소유자는 바로 알려주시고.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됐어요?
이재영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럴 당시에,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면 좋은데.
  이때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이런 토지주가 있으면 공탁 걸지 않습니까?
  공탁을 안 걸고 공사를 했을 때 만약의 경우, 내 땅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 내가 그 당시에 피해 다니면, 만약에 시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그 당시에 지불 안했다면 나중에 가서 당신들 나하고 협의도 없이 돈도 안 주고 임의대로 공사했다. 그때 가격으로 돈을 달라.
  이게 엄청난 피해가 올 텐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 공탁을 안 걸고 했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혹시나 이 당시에 하면서 누락됐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소유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소유자를 파악하는 경우도 공탁을 하지만, 파악해서 돈을 본인이 안 받아 갈 때도 공탁하지만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공탁을 걸어줘야죠.
김종화 위원 재측량해서 과실이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공탁이 안 된 겁니다.
김부회 위원 누락된 것 아니에요? 이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이것이 필지가 공탁이 됐다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겁니다. 부천시로 만드는 거예요.
  공탁은 우리 것으로 한 다음에 돈은 네가 찾아 가든 말든 모르겠다. 법원에 우리는 맡기겠다 이런 게 공탁인데 그 당시에는 공탁을 안하고 토지소유자가 없다 보니까, 아마 비탈부분의 일부가 저촉된, 236㎡니까 60평, 70평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유자가 지금에 와서 나타났으니까 이걸 우리가 줘야 되지 않느냐.
김부회 위원 그 당시에 누락된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그렇죠.
  공탁을 했다면 소유권은 당연히 저희가 이전을 하죠.
김부회 위원 행정상 누락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신속하게 관계공무원은 제출해 주기 바라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 하시죠. 12시가 넘었는데.
○위원장 김상택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주차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에게 보고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사업팀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부분을 제외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충실히 한 것 같아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대장동 자동차정류장의 완화차선 설치공사에 대해, 완화차선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배부해 드린 자료
이재영 위원 자료를 보면서.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네. 그러니까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저도 시설 전문가가 아니어서 도면을 자세히 볼 줄 모릅니다만 이격거리를 최소한, 예를 들면 10m 이상 떼어줘야 되고, 제가 도면을 잘 볼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버스와 화물차는 차고지로 들어갈 걸, 기존에는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를 개념으로 해가지고 불특정한 자가용들이 주차하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이제는 용도가 사업용 차량, 그러니까 버스, 전세버스, 화물차들의 차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차가 드나들기 때문에 그만큼 회전반경이 커지게 되고 해서 그에 따른 진입구 부분의 차선 조정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더 이상 제가…,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세히 아는 팀장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 겸 주차사업팀장 차갑식입니다.
  공단 제1회 추경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하절기가 4월부터 9월까지라고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하절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박병화 위원 동절기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동절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박병화 위원 6시까지요. 그럼 하절기는 1시간 늘어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1시간 더 주차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더 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1일 약 50만원 더 느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박병화 위원 1일 50만원. 그러면 4월부터 9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한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초과근무하는 수당이 한 50만원 들어가고 수입이 50만원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그런데 하절기에는 실제 7시라도 해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시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화 위원 해가 남아있어도 러시아워는 항상 그 시간에 다 끝나는데 1시간을 더 연장해가지고 인건비보다 적게 나오면 이것 할 필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인건비보다 적게 나오는 일은 없겠죠.
박병화 위원 확실하게 더 나오겠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더 나옵니다.
박병화 위원 1시간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1시간 더 하는데 1일 약 100여 만원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과근무수당 한 50만원 나가고 50만원 정도는 남는다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수익을 잘 따져 보셔가지고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잘 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1시간 더 연장시켜가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수입이 인건비보다 더 적으면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시민들도 더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그렇죠. 인건비보다 적게 나온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1시간 더 해가지고 얼마나 더 수익이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인건비 제하고 5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화 위원 인건비 제하고 50만원이 더 나온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견인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게 있네.
  야간근무자 급식비, 야간에 몇 시까지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견인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10시까지 견인합니다.
박병화 위원 10시까지요? 그런데 10시까지, 보통 9시 넘으면, 사실 신도시권은 몰라도 구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에서 난리예요. 너무 일찍 주차단속을 시작하고 늦게까지 한다. 밤에도 와서 주차딱지를 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밤늦게까지, 아니면 새벽 6시부터 와서 딱지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출근하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됐든 회사원이 됐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출근시간대는 지난 이후부터 단속을 하고 또 퇴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통이 완화됐을 때는 그래도 주차를 구도시권에는 조금 완화시켜 줘야지 10시 넘어서도 뗀다는 거예요, 구도시권에는. 그리고 아침 6시도 안 돼가지고 와서 딱지 붙이고.
  우리 구도시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단속에 대해서는 여기 교통지도사업소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야간 견인은 주로 부천 북부역 주변, 송내역 주변에서 하고 있지 구도시권 이런 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 구도시권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인데요, 뭘.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단속권은 없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교통에 방해가 될 때 견인하는 거죠.
박병화 위원 견인도 마찬가지예요. 구도시권에서는 계속 견인해 간다고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확인 좀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공단에서는 아침 9시 30분부터 견인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역 주변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주차관리사업 홍보 플래카드 제작, 34개소에.
  무슨 내용을 홍보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것,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받는다 이것 홍보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그렇죠.
  우리가 신규로 하는 데에서 며칠부터 돈을 받고 며칠부터 무료로 한다 하는 홍보 또 양심 주차장 같은 데, 양심주차장은 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니까 여러분 돈을 꼭 양심껏 넣고 가십시오 하는 거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에 4만원씩 잡은 거죠.
김부회 위원 34개소라는 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양심주차장은 어디에 몇 군데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계남고가교 밑하고 부천소방서 앞하고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심주차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지키지 않고 돈통만 놓아서 댔다가 나가는 사람이 양심껏 넣고 나가는 건데 실제 모두 다 이용만 하지 넣고 나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많이 넣어요.
  그렇게 양심주차장을 하는데 실제 그런 데는 사람 하나 투입해서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양심껏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고 나가라는 뜻에서 양심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점점 더 갈수록 약간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부회 위원 양심주차장에, 돈을 자발적으로 넣고 가라 하는 플래카드를 거기에 붙인다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김부회 위원 지금도 돈을 거의 안 넣고 나가는데 플래카드 붙여서 플래카드비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글쎄요, 눈 앞에 보이면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가슴이 뜨끔하면 넣을 수도 있겠죠.
김부회 위원 거기 돈통을 놔두면, 요새 같은 때 돈 몇 만원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돈통 놔두면 누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수금을 언제 해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저희들이 아침에 수금을 하는데, 밤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수금을 하면서 한 통은 갖다 놓고 한 통은 가지고 들어와서 개방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 돈통처럼 자물통 채우고 못 풀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고정시켜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김부회 위원 그 다음에 주차안내소 홍보게첨대, 5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다섯 개소요?
김부회 위원 그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어디 어디에 하고 어떤 모형으로 게첨대를 만들려고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노외주차장 순찰용 차량, 소위 수금하는 차량이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이 시에 반납했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김부회 위원 현재 수금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노외주차장 수금은 언제 어떻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아침에 각 주차장, 사업장별로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해가지고 아침에 입금을 합니다.
김부회 위원 아침에 한 번 수금을 하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김부회 위원 수금체계가 아침에 한 번, 수금하는 차량이 아침에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그것뿐이 아니죠. 고장나면 기계도 싣고 다녀야 되고요.
  컴퓨터라는 것이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동력있게 다니면서 고쳐주기도 해야 되고 현금운반이기 때문에 위험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금이, 누구든지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요, 저녁 때 그냥. 아침에 한 번만 수금하고.
  갖다 와서 아침에 다시 한 바퀴 돌 때 돈을 넣는다 그러면 이 수금체계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차단속용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그것은 시에서 주차단속용으로 다니지 저희 공단에서는
김부회 위원 주차단속용 차량은 시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없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조를 하든지.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소위 얘기하면 시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수시로, 저녁 때도 퇴근하기 전에 한 번 가까운 데 순찰용 차량들이 가서 수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지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 때는 그냥 들어가고 말이에요.
  돈을 본인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정시에 하는지 안하는지 제대로 체킹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주차단속 차량이 시에, 지금 몇 대나 운행되고 있죠?
    (「지금 평균 2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22대면 지역별로 구분해서 얼마나 됩니까. 차량 한 대가 관리해가지고 연계만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주차사업본부하고 서로 업무협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속 구간이 있죠? 별도로.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구간별로 노외주차장 담당을 해서 만나가지고 돈을 받고 그리고 퇴근하는 것 보고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관리·감독은 안 되겠지만 수금체계도 좀 바꾸고 그러면 이 차량도 별로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봐요.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사항별 설명서 2쪽입니다.
  급여 및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현재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수기로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 수기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이재영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그런데 삭감이 된 건데 수기로 하니까 능률도 안 오를 뿐더러 상당히 오류도 많이 나고 해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사업 홍보 플래카드가 당초예산에 3715만원 편성돼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편성이, 플래카드요?
이재영 위원 네, 주차관리사업 홍보플래카드 34개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이재영 위원 금번 1회 추경에 136만원을 더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이재영 위원 3715만원 편성된 예산 중에서 현재 집행한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
이재영 위원 다시 역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그 집행잔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건 34개소에 게첨을 할 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이재영 위원 다른 데에 하는 게 아니고 34개소에.
  그런데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34개소에 4만원짜리 플래카드를 게첨하게 되면 1개소에 총 예산, 예를 들어서 136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했을 경우에 3851만원인데 플래카드 하나에 4만원이라고 하면, 총 962개입니다, 현수막이.
  962개를 34개소에 게첨하게 되면 1개소에 28개씩 게첨하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아니, 본예산에 플래카드 예산이 없었는데요.
이재영 위원 없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반수용비….」하는 이 있음)
  아, 그 중에 이것만 별도로 올린 거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이재영 위원 내가 자료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왔나.
  그럼 주차관리사업 홍보플래카드는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 올리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다음 9쪽의 연료유지비 60만 7000원은 뭐예요? 이것도 견인보관소의 난방유입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견인보관소에 겨울 난방용 난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유 구입하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요즘에도 난로 사용합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거기는 한 데 아닙니까. 보일러도 없고 그런데 난로가 있었는데 못 쓰고 있는 걸 다시 고쳐가지고 때려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활용한다고요? 내일 모레면 여름인데.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겨울에 사용할 거죠.
이재영 위원 겨울에 사용할 걸 지금 올리신다고요? 앞으로 추경이 없습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9월에 추경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건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이건 처음 하는 거죠.
이재영 위원 1월, 2월, 3월에 난로를 사용하셨겠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이걸 사용 못 했습니다. 고치지를 못해가지고요.
  먼저 있던 것은 대장동 노외주차장에서 사용하려는 유류죠.
이재영 위원 이 60만 7000원은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견인보관소라고 차를 끌고 오는 보관소요?
이재영 위원 보관소가 몇 개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1개소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1개소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개 있는 견인보관소에 활용하려고 난방비를 60만 7000원 편성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살아 있는 거죠? 활용 안했으면.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그건 대장동 노외주차장인데요. 대장동 지금 버스 저기하려는 데요.
  거기 겨울에 썼죠.
이재영 위원 썼어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이재영 위원 60만 7000원 전부 다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정확한 소요액은….
이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견인보관소에 난방유가 필요하시다면, 내일 모레가 여름인데 하필이면 여름에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8월이나 9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심도있게 고민을 했더라면 여름에, 어떤 데서는 지난번에 겨울철에 선풍기 구입비를 올린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하고.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한 가지만, 아까 질의하셨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차 8대가 돌아다니면서 견인한다고 그랬는데 각 구별로 구분은 없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구별로 구분은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구분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로 시청 주변만 지금 견인이 이루어져가지고 시청 주변에서 무슨 볼일을 보려고 하다가 유료주차장에 댈 데 없어서 여기다 잠깐 대놓고 갔다 오면 견인이 돼가지고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견인이 이루어져야 될 지점이 역전 주변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하고 견인하기 쉬운 시청 주변만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견인하는 데도 최소한 5분 내지 10분의 예고시간을 두고 견인해 가야지 바로바로 견인해 가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견인은 시에서 단속을 한 차에 한해서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견인실적을 올린다 그럴까, 기사들의 능력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멀리 가려고 하지 않고 가까운 데서 끌어오기를 기사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많이 끄는 걸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청 주변이 아니라 멀리 가서라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견인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청 주변 골목길들은 그렇게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주변에서 견인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청 주변에 일을 보러 왔던 분들의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쪽에서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견인은 하되 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쪽에서 견인을 많이 하는 쪽으로 앞으로 견인차 기사들에게 교육을 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홍보게첨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시에서도 가로정비팀에서 가로홍보 게첨대를 하고 있어요.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건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시까지 맡아가지고 하되 동별로 플래카드 단속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돈만 벌지 말고 그것도 달아주고 그걸 하면서 각 동마다 광고물 제거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 좀 해보세요. 알았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차갑식 네.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택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예산안 122쪽, 사항별 설명서 26쪽입니다.
  신흥시장에서부터 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 그것 보상비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보상비입니다.
이재영 위원 보상이 완료되려면 아직 멀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보상이 바로 시작됩니다. 4월말이나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8~9월이면 끝나지 않느냐….
이재영 위원 보상이. 그 이후에 착공이 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착공은 그 이후에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착공은 언제쯤 예상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착공도 올해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보상 시행을 한 후에 해도 사업은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총 보상비가 얼마라고요? 125억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총 사업비는 125억 2400만원인데요.
이재영 위원 총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보상비가 그 중에서 110억, 시설비가 15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보상비 110억은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확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설비가 얼마라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시설비는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15억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110억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가능하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시에서 다양한 도로 확장, 개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여 그 중에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이미 보상 같은 건 다 끝났고 시설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도로가 역곡고가교 확장하는 부분하고 또 소사택지개발지구에서, 앞으로 부담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하고 괴안동지역의 확장해야 될 부분 그리고 오정동 쪽이죠.
이재영 위원 네.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구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9호선, 16호선 마무리 공사를 돈이 좀 확보가 안 된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바로 제 출신 동이라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가 몇 년째 공사가 되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동네 한가운데로 도로를 내서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질척질척한 진흙땅, 여기서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기왕에 공사가 착공돼서 시설 중이라면 그걸 완료해 놓고 또 제2, 제3의 공사를 해야지 이쪽에는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또다시 공사비용을 보상비로 책정해 주고,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돈이 좌우가 되는데 그게 당초 IMF 이전부터 도비지원사업 이래가지고, 도비지원이 원만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꾸 딜레이 돼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마무리짓고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걸려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 속에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뭐 절차를 밟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우선순위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시민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신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입니다. 제 안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재영 위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네.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다음 내촌고가 방음벽 재건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고가의 방음벽을 높이는 공사비용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많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65㏈이 소음기준치인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 3㏈이 초과됐습니다. 68㏈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기준치는 초과된 것이니까, 저희가 야간에도 직접 나가서 체크해 봤는데 새벽녘이 좀 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재영 위원 여기 지난번에 한성연립이라고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한성연립 옆에 또 다른 연립이 두 동인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하고 한성연립하고 차이가 뭐였어요? 왜 한성연립만 공원계획을 갖췄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그 당시에 내촌고가를 설치하면서 한성연립이 바로 인접한 부분이고 그 밑에 대성주택인가가 있거든요.
  그 두 부분에 다 민원이 발생됐는데 최종적으로 한성연립만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시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시비로 사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줬던 것이고 그래서 연결이 됐던 민원입니다.
이재영 위원 똑같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 똑같은 소음공해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데모하고 민원 제기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두고 그런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연립들이거든요.
  그런 논리기 때문에 맨날 여기 와서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한성연립은 바로 인접했던 부분이고 대성은 그 다음이고 이번에 민원 제기한 부분은 초입인데 한성연립 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연이어서 도미노현상처럼 일어나는 민원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세요. 우리 소장께서도 그쪽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해봤겠지만, 거기가 도당동입니까, 내동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내동입니다.
이재영 위원 내동이죠. 내동 입구에서 오정동, 마지막까지는 똑같아요, 거기는.
  똑같은 소음피해지역이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계획은 정확히 140m만 공사계획을 갖고 올라와 있거든요.
  하려면 다 하시고 안하려면 다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현재 몇 m입니까? 방음벽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현재는 약 2m 50 내지 3m입니다.
이재영 위원 몇 m로 올리실 거예요, 그걸?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약 4.75m 정도 그걸 저희가 추가로 올리니까 1m 50에서 1m 70 정도 올라갑니다.
이재영 위원 다 2m 50인데 거기 140m만 쭉 올라갔다고 한번 보세요. 도시미관이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또 효과도 있게끔, 효율성이 있게끔 하려면 전반적인 걸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손성오 네. 이재영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교통지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상택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제가 아까 시설관리공단 얘기할 때 얘기 들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박병화 위원 주정차단속 문제.
  다 상관이 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한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야 돼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까 얘기 못 들었어요? 그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들었습니다.
박병화 위원 시간도 없는데 자꾸 여러 얘기 하기 싫으니까, 아까 얘기 충분히 들었을 거니까 그대로 실행하세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공개적인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심곡2동 같은 경우, 교통지도사업소장이니까 알 수 있겠는데 철로 담 쪽으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서 주차비 받는 분들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소명지하도 쪽에서 북부역까지, E·마트까지.
  거기 지금 사람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차가 쭉 늘어서 있는데 돈을 내는 데는 한두 대밖에 없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사업소장님이.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저희가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절실히 단속이 요구되는 지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김덕균 위원 아니면 말입니다. 대책을, 제가 제안 하나 해줄게요. 대안으로.
  양쪽을 다 주차비 받는 것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시켜버리라고.
  그렇게 해야지 돈 받는 데는 한 6~70m 있는데 차 한 두 대쯤 있고 돈 안 받는 쪽은 모조리, 차 한 대도 들어갈 수가 없이 돼 있어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중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묘안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교체를 못 해요.
  물론 상대방, 돈을 받는 쪽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잠깐 비키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하나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익금을 얼마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거기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계시면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부분도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선이 있어서 돈을 징수하는 지역은 오히려 차가 없고 반대편에 차가 있는 것을 실제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실무 담당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 쪽하고 협의가 된다면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이 무선중계소 설치비용 삭감한 것하고 PDA 사용수수료하고 어떻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대체해 쓸 수가 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렇게 맞게 됐습니다.
김부회 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련없는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정차단속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당초에는 단속직 60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특채시험을 봐가지고 동사무소로 가는 바람에 59명이 근무했는데 제가 작년 9월 25일자로 오고 후속인사가 10월에 마무리됐습니다만 상당 부분, 교통지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현재 10명이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49명 중에서 여직원들이 28명,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보건휴가, 그리고 수시로 병가, 연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걸 빼면 평균 4~5명이 계속 휴가 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매일 평균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차량이 20대라고 했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차량은 총 30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이 중에 세 대는 사업용차량 단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은 택시 난폭운전, 버스 이런 것, 불법개조 자동차 이런 것 단속용으로 쓰고 나머지 27대 중에서 수시 정비하고 고장나고 해가지고 22대 정도, 20대에서 22대 정도를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현재 가용인원이 44명인데 그러면 22대는 계속 풀로 나가게 되겠네.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사업용차량단속 세 대도 여기 인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것은 단속직원 말고 별도로 저희 기능직 직원들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차량이, 차량 수리하고 대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차량이 오버되든지 인원이 적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현재는 인력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인력부족으로요.
  애초에 차량 구입해 줄 때 차량 대수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인력이 차량에 대비해서 맞춰지지 않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차량을 너무 많이 구입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리고 여직원이 28명, 남자직원 20명, 그렇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남자직원이 31명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주차단속에 투입되는 49명 인원 중에.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44명 중에는 여직원이 23명, 남자직원이 21명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23명.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21명.
김부회 위원 21명.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하고 같이 타고 다닐 때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을 묻느냐 하면, 여성직원들은 운전면허를 안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한 단속만 하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명 빼고 다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지는데 혹시나 같이 식사를 하러 점심 때 되면 어디 가까운 데 식당이나 외지에, 부천시 관내라 하더라도 그렇고 관외라도 식사라도 같이 하고 넘어오면, 남자직원끼리 같이 단속을 하거나 여자직원끼리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묶어주면 별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남자직원 하나하고 여자직원 하나하고 딱 매치가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관내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실제 업무를 볼 때는 아,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단속하니까 필요하겠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직원 같은 조, 여자직원 같은 조 이렇게 꾸며서 하는 방안은 어떤가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남자직원은 남자직원대로 여직원은 여직원대로도 편성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직원들끼리만 편성했을 경우에 주로 역전 쪽은 드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여직원들만 편성하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서울 같은 데 보니까 거의 여직원들끼리 같이 하던데. 오히려 그것이 단속효과가 더 있다고 그러던데.
  남자직원이 있으면 남자한테 심한 말 하고 대들고 할 사람도 여직원한테는 좀 덜한 면도 있고,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좀 전에 제가 여직원 중에서 서너 명만 빼고 운전면허는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면허만 있는 상태고 능숙하지 못해서 남자직원들이 대개….
김부회 위원 잘못 판단하면 서울시 직원들은 여직원들로 단속하는 인원을 뽑을 때 철저히, 사람들을 봐서 잘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 부천시 직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 주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로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하나는 매일 매일 조편성을 달리하고 구역 달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거야 뭐,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단적으로 드리는 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외부에서 보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줬는데 여자분들 운전 A급하고 C급하고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특히 가정을 가진 사람을 아침 일찍 같이 차 타고 나오라 그러고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전부 다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편성해가지고, 지금 스물 몇 명이라고 했어요? 여직원이.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23명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23명이면 12명으로 편성해가지고 운전 잘 하는 분하고 못 하는 분하고 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직원이 단속을 더 잘 해요. 더 깐깐하게 한다고, 남자직원보다.
  그러니까, 상당히 김부회 위원께서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그게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김부회 위원 그렇게 하고 효과를, 한 달이면 한 달 시험 해가지고 효과를 분석해 보세요. 남자직원이 잘 하고 있는지 여자직원이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게 먼저 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한 번 해보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김부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하고 효과 분석해서 나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첨부해가지고, 북부역 주변 같은 데 상습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는 데는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게 하지 말고 도보로 단속하는 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어요?
  전부 차만 타고 다니는데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는 도보로 단속하는 요원들을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특히 북부역의 소신여객 앞, 외환은행 그런 데 위주로 가끔 도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는 항상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를 몇 군데 정해가지고 도보단속반을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러시아워에 복잡한데 차를 대놓고 있다, 단속을 늦게 나오니까 사실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정이 좀 됐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가 돼서 아시다시피 3월 16일부터 주요 도로변 5개 도로에 대해서 5분예고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속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 출퇴근시간대 위주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받기로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던 심곡본동 쪽의 정명로, 상지초등학교 주변,한신아파트, 소사초등학교 이쪽 해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러시아워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앞서 질의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부족하죠? 운영하시는 데.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단속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59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이 44명인데 이 숫자는 99년도에 구에서 단속할 때보다 적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3개 구에 단속요원이 총 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35개 동에서 교통담당들이 또 동에서 나름대로 주변 생활권을 단속했었는데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인력이 부족해지고, 또 그때에 비해서 해마다 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사업소의 의무를 다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도 되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 만족할 만한 지도단속이 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100% 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날이 갈수록 차는 늘어나고 주차면수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해명은 그만하면 됐고,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말이죠.
  그래서 차량 지도단속의 의무를 다 하지 못 하면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인원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차량을 30대 정도는 가지고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대를 사줬는데 실질적으로 20대밖에 가동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들을 때.
  그럼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공무원 TO가 늘어나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나 TO가 없으면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부족해도.
  그러면 차가 실질적으로 10대 놀고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 놨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차가 썩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차만 타고 나가고 나쁜 차는 자연히 자꾸 쌓여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왕 차 10대가 노니까 좋은 차 타고 나가고 헌 차, 속 썩이는 차는 대부분 예비차로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에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런데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차 나쁜 차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했어도 좋은 차 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손가락 길고 짧듯이.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선중계소 즉, 단속 무선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운행이 잘 되게끔 중계센터를 세운다 그말이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고강동지역이라든가 범박동 이쪽 지역은 무선소통이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김삼중 위원 무선중계소를 세운단 말이죠, 중계탑을.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세울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무선핸드폰 중계탑처럼 뭘 세워서 산너머 골짜기도 잘 통하게, 단속원끼리 무선 통화가 용이하게 탑을 세운다 그런 말이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럴 예상으로 당초예산에 소사구청 옥상하고 원미구청 옥상에 500만원씩 들여서 중계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다가 PDA가 무선송신 가능한 걸로 대치됐기 때문에 중계탑이 필요없어서 그 1000만원의 예산을 PDA 사용수수료로 전환시키는 걸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차가 매년 만 대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주차단속업무를 원래 목표대로 하려면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소임을 다할 수 있다, 우리는.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동사무소, 구청으로 단속반이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시에서 3개 구청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의무를 다 하려면 과거처럼 동, 구로 단속업무를 환원해야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한 단속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없는 게 아니고 시는 또 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개발 뭐
김삼중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시장한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작년 10월에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민원허가과하고 저희 교통지도사업소하고 신설부서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삼중 위원 계속 관철될 때까지 건의해야죠.
  저희들이 볼 때도 구청에서 할 때가 좋았다. 동사무소에서 주변의, 그 동네의 문제점을 가장 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다. 가까이에 있는 관청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환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20여 대가 부천시 52㎢를 쫓아다녀 봤자 효과도 없고 괜히 말썽 나는 데만 나고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언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차량 명의이전과 자동차책임보험 이런 것들로 밀린 체납금이 많이 있죠?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김삼중 위원 그것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를 적기에 넣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되죠?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 관계는 민원허가과입니다.
김삼중 위원 민원허가과로 넘어갔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종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김삼중 위원 하던 업무가 민원허가과로 넘어갔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자동차등록을 제 시기에 하지 않았을 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그것도 다 민원허가과입니다.
김삼중 위원 다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차량지도만 합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저희는 주정차단속만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주정차만 단속하는 시 사업소가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은 계수조정 때 참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을 호출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도로개설 확장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향후 들어갈 금액이 780억 정도 되는데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확장사업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덕생 위원 네. 도로에 대해서.
○도시과장 전영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전덕생 위원 현재 부족액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697억이거든요.
  2000년 이후에는 787억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재정확보가, 사업비확보가 문제 없느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신규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요구한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2002년도 이후에 확보될 사업비 780억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실제로 개설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될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자료 낸 것을 보면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2002년 이후에 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심사를 다 한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전덕생 위원 다 해가지고, 일단 당초의 계획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 적은 금액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도로개설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한 말씀 드렸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자료 얘기했는데, 지구별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구별로 올라왔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해당지구에서 사업은 그 지구 것을 써야 된다 하는, 수익금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지구에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지구별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곧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이 예산 올릴 때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5지구까지 하고 오정지구까지 있는데, 6개 지구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결재를 하고 검토해서 의회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본 건데, 구획정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지구 이외의 사업이 올라온 게 있느냐.
○도시과장 전영표 지구 외의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전체적으로 검토 안해봤는데 지금 보면 중동지역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5지구.
  그런데 중동이 5지구가 맞습니까?
  중동, 상동지역이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휴식공간이라든가 수목보상, 이식비로 해가지고.
○도시과장 전영표 5지구가 지역이 심곡3동, 중동, 송내1·2동, 상동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5지구가?
○도시과장 전영표 심곡3동, 중동, 송내1·2동, 상동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1지구는요?
○도시과장 전영표 제1지구는 심곡1·2동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5지구가 전의 자료에 의하면 송내동지역이죠?
  이것 도시과에서 준 거죠?
  중동이 5지구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네. 중동이 5지구입니다.
전덕생 위원 상동도요?
○도시과장 전영표 상동도 5지구입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도시과에서 저한테 자료 준 거거든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4지구가 소사본1·2·3동이고
전덕생 위원 4지구는 맞고, 그리고 그건 1지구고. 4지구가 역곡동, 소사동 쪽, 소사구에 있는 것. 역곡, 범박동 지역이고.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소사본1·2·3동, 그 다음에 소사동, 역곡1·2·3동, 괴안동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5지구는요?
○도시과장 전영표 5지구는 심곡3동, 중동, 송내1·2동, 상동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이 지구 관계 서류를 다시, 이것 도시과에서 제출해 준 거거든요.
○도시과장 전영표 자료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네. 다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고강동 270-16번지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없네요.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까?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도로행정팀장 민장식입니다.
  자료는 옛날 등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옛날부터 현재까지.
○도시과장 전영표 여기 자료 낸 것 보면 고강동 270-16이 안신덕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안신덕 씨가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도로행정팀장 민장식 80년도 등기하고 최근의 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소사동 8-22번지 도로 가각정비공사, 총 5억 5000인데 자료를 보면 영업보상을 제외한 토지, 건물, 지장물 철거비, 시설비가 5억 5000이죠?
○도시과장 전영표 소사동 8-22호는 시설비 포함해가지고 5억 5000입니다.
이재영 위원 영업보상비는요?
○도시과장 전영표 영업보상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재영 위원 영업보상은 안해줘도 돼요?
○도시과장 전영표 제가 얘기듣기로는 영업하는 것은 건물주가 책임지고 나가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영업보상비 일체 안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토지 및 건축물 보상을 해주면 토지 소유자가 그 비용에서 영업보상을 해주든 안하든 그건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할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영업보상은 안해준다?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상할 때 영업보상 안해줘도 돼요? 상관없습니까? 나중에 만약 요구할 경우에.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업보상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된 만큼 인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하신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영업하시는 분들하고는요? 세입자.
○도시과장 전영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토지 소유자간에 그것도 아마 합의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책임지고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못하면, 행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재영 위원 영업보상은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를 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해 놓지 않고 세입자들, 거기서 세를 얻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위로금조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한테 보상비를 받았다. 그리고 이쪽에 별도의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도시과장 전영표 별도로 청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없다라고 단정지을 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전영표 아니, 법적으로 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다 됐습니까?
이재영 위원 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교통행정과장조재형
  도시개발사업소장손성오
  교통지도사업소장권희춘
○참고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황재영
  주차사업팀장차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