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0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요구안
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발의)
7. 부천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요구안(계속)
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발의)
7. 부천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안
(11시12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당초 의사일정에는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도시계획결정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어제 예산 관련 현장방문 관계로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요구의건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전덕생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부천도시계획결정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요구안(계속)
(11시14분)
어제 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의결코자 합니다.
어제 논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재선정요구안을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심사를 선포합니다.
현재 예결위원님들 세 분이 예산심사를 위해서 가셨고 위원장님께서 주민간담회를 하는 관계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5.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제6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발의)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시장이 제출한 내용은 해당과장인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으며, 의원발의로 회부된 내용은 발의 의원인 전덕생 의원에게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찬반토론과 의결은 한 번에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보호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고,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계획조례에 명시하여 향후 주민의 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해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안 23조2가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안 4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5p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10조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거기에 기존에는 도시계획의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심사 할 적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다음 23조의2,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제한입니다. 당초에 없었던 것으로 2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영 제51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8 제1호바목, 별표9 제1호아목 및 별표10 제1호차목의 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항에서는 영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별표8 제1호사목 및 별표9 제1호자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41조가 되겠습니다.
현형 41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기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 사항은 동 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됨에 따라서 밑에 나열돼 있는 것과 같이 개발촉진지구를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로, 다음에 5호에 있는 산업활동장려지구를 공업개발촉진지구로, 보행자우선지구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호의 전통건축물보존지구도 삭제가 됩니다.
8호에 있는 외국인투자촉진지구를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로, 9호는 신설이 돼서 레포츠개발촉진지구가 첨부됐습니다.
다음에 41조의2,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항, 영 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11호가목의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용도의 건축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별표인데 이것도 도시계획법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일부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5에 보면 괄호 안에 주유소를 현행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두 가지로, 시행령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그 시행령에 있는 대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9에 보면, 공동주택입니다.
현행 조례에 공동주택만 돼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영 제51조제1항제8호, 별표9 제1호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 사항은 현재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90 이하로써 다른 용도와 같은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1호에 위락시설이 돼 있던 것도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있는 괄호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나 더 첨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역시 현행의 숙박시설로만 돼 있던 것을 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와 같이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9쪽에 보면 조문이 바뀐 것은 현재의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제2항을,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조문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조문을 제68조제2항으로 개정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주유소도 역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로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자로 개정되고 또한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건축허용범위지정에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300m를 적용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은 거의 불가할 것이며, 최근 숙박시설허가 관계로 최대의 현안 사항으로 고민하고 있는 고양시가 입법예고한 100m를 적용할 경우에는 중동 및 상동택지개발지구의 일부 지역에 일반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70m를 적용할 경우에는 다소 많은 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조성 중인 상동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주변에 부천테크노파크, 시외버스터미널, 영상사업단지, 대단위 녹지공원 등을 기이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에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는 매년 복사골예술제와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부천종합운동장의 준공으로 경기도체전 등을 유치하는 등 각종 다양한 전국적 행사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도시의 균형적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종합도를 보시고 부천시 주거지역하고 과연 300m 이상 되는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
제일 긴 폭이 한 500m 정도 되고, 보통 280에서 500m 사이에 있고 또 제일 적은 폭이 120m 정도 되는 것이, 이것은 구시가지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무슨 동, 어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숙박시설 허가 냈던 것을 취소한 사례도 있지만 현재 중동 지구단위계획이나 역세권상세지구 단위계획에서는 원천적으로 숙박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300m라고 했을 때 부천시 상동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거지역과 300m 떨어져 있는 상업지역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현황을 달라, 아니면 종합도를 놓고 어느 지역인지 지적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있습니다, 500m까지”. 그러면 500m 되는 데가 어디냐 한번 짚어보라는 얘기죠. 말 뜻을 못 알아듣고 다른 얘기를….
아니면, 없으면 그 말에 대해 책임지세요. 어디 의회 와서 거짓말을….
지금 주거지역하고 폭이 어쨌든 양쪽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600m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을 3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500m까지 되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종합도를 보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어느 지역입니다 하고 찍을 정도의 인지나 숙지를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우리 지역 법인데 조례를 올리셔야 되는데
됐고, 속기사는 아까 속기한 부분을 끝나고 바로 뽑아주시고.
어쨌든 간에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폭이 500m 되는 지역은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300m라는 기준으로 하면 부천시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렇죠?
과장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이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그런 내용이 명시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부천시 내에서는 더 이상 숙박시설이 필요치 않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제안하는 폭을, 향후에 숙박시설을 못 짓게 하는 규정이 바로 300m다 라고 제안이유를 올리셔야죠.
실질적으로 짓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300m로 하면.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자체를 도시계획 하위법이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위헌의 소지가 없을까요?
왜, 도시계획법에는 상업지역에 엄연히 숙박시설을 허용해 놨는데 차단을, 소위 얘기하면 제한을 시킨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지 부천시에 전혀, 한 군데도 못 짓도록 제한을 시킨다는 얘기는 부천시는 “상업지역 내에” 조례에 이렇게 정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차단이 안 될 경우에 거리제한을 두는 거지 원천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숙박시설이 하나도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앞에 차단이 될 경우에는 이 거리와 관계없이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300m 거리제한을 못을 박아서 해왔는데 왜 300m를 줬어요? 300m 개념을. 200m도 있고 150m도 있는데.
상업지역 내에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지어줘야 되는데 300m 주거지역 거리제한을 둬버리다 보니까, 조례로 묶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150m도 할 수 있고 180m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차단이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다 숙박시설이 이렇게 제한돼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간사 김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덕균 위원님.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차단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신 거예요?
차단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면, 생활하는 지역에서 차단이, 뭐 옆에 지나가다 차단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안 보이면 차단으로 되는 거죠.
꼭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 300m면, 반경 300m죠? 150, 150이 아니고 300, 300이죠?
그랬을 때는 600m란 말입니다.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하여튼 600m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서남북 다 300m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아까 과장님께서 어디 지목을 대시려고 하는 것 같던데, 조사는 안 됐지만 아마 대보려고 하셨나 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부천시에서는 상업지역이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에서 600m 정도 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시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고 이 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지.
재산권 피해보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틀림없이.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 부천시조례로만 300m를 해놓으셔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부작용이 생겼다 했을 적에 도시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근거, 대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숙의를 하되 나는 조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단축시키는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신도시의 뭣도 서고 이런 것 하는데 그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일부 생겨야 되는데 그걸 지금 원천적으로 막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숙박시설이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한번 진짜 짚어보시라고. 조사 안 됐으면 조사해가지고 짚어보시라고. 없어요.
그러면 상동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제한을 안하고 거리를 현저하게 줄였을 적에 숙박시설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필지인데 그러면 그 자체가 시흥에 있는 월곶처럼 여관집촌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건 뻔한 상황입니다. 뻔한 상황이고 그러한 것을, 시에서 알고 있는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의 한두 개를 허가내줄 사항도 아니고, 거기 필지가 나온 것 보면 모든 숙박시설이 되는 필지가 45필지고 호텔만 가능한 것이 42필지고, 필지가 굉장히 지금 집촌화가 돼 있는데 이것을 거리제한을 했을 적에, 만약에 어느 한두 개가 허가 나갈 수 있는 거리제한을 했을 적에, 제한을 하면 이러한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숙박시설촌이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제한을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현재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시에서는 상동신시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 부지로 다 돼 있는데 이것을 완화했을 적에는 불을 보듯 뻔한, 이 지역이 여관집촌화가 되는데 이걸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 제한을 안한다는 것은 우리 시 정책상 맞지 않는다 이런
현재 숙박업소인 집들을 만약에 헐어서 다시 짓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현재 숙박업소로 건물이 돼 있는데 이걸 헐고, 지금 3층인데 5층으로 올리겠다든지 해서 다시 지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만약 300m 이내에 저촉을 받으면.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난 건물을 허가취소를 시켜야 되는 시장의 입장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겠죠, 틀림없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했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 망치려고 하지는 않았겠고.
그런데 공원이나 녹지 또는 지형지물이라는 건 앞에 건물을 말하는 거겠죠?
여관은 팔리니까 짓고 상가건물은 임대가 안 되니까 안 지어서 여관이 결국 노출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공원이라는 건 공원지구로 지정된 공원을 말하는 겁니까?
녹지라는 건 대지 안에 녹지를 조성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조례에도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있죠? 원래.
그러면 공원이나 녹지를, 이게 순전히 성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차단이 될 수가 없어요. 신도시에서는.
왜냐 하면 아파트는 20층이고 여관은 3층인데 어떻게 차단이 됩니까?
최소한, 출입하는 사람은 안 보일지 몰라도 간판은 보이게 돼 있어요, 아파트에서. 무조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앞에 5층이 있더라도.
그렇다면 여관을 짓는 업자들의 도덕적 문제만 남은 거거든. 일반인들한테 은폐시키려는 그런 것만 남은 건데 내 생각엔 공원이라든가 녹지 몇 m 정도를 해서 은폐를 시키고자 하는 성의만 있는 것도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300m라는 것은, 지금 2차 개발 신도시 중앙부에 짓고 외곽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맞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잘 만드셔가지고 과연 녹지를 할 때 m수를 정해서 성의만을 볼 것이냐, 녹지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 차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공사에서는 상업용지로 해가지고 비싸게 땅을 팔아먹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상업용지에 무분별한 숙박업소를 못 짓게 하고.
그러면 이럴 바에는 왜 상업용지로 풀었습니까? 아주 근린생활용지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토지공사하고 부천시가 짜고 치지 않느냐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이미 숙박시설용지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토지공사와 우리 부천시 입장으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가톨릭대학교 앞을 상업용지로 지정해가지고 그쪽에 상권을 형성하자라고 했을 때 시에서 답변이 우리 부천시가 타시·도보다 20%의 상업용지가 많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톨릭대학교 앞을 상업용지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데는 계속 상업용지로 지정을 하고 필요한 그런 데는 배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상업용지를 더 늘리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 이미 필지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거나 줄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100% 지는 것으로 봤을 때 시민의 세금에 엄청나게 손실이 오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난립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이미 이 사항이 금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는 서로 애매한 환경권이라든지 보호권, 이런 아주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이 객관화가 되고 숫자상으로 나온 것에 의해서 제한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숙박업소가 장사가 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 중에 나는 저기에 숙박업소를 짓겠다고 분양받은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300m 거리제한을 둬서 숙박업소를 못 지었을 때 행정소송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발의로 회부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전덕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제24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25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기준이 일반지역과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지구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동 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에 건폐율·용적률 등을 세부적, 종합적으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취지에 배치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은 물론 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다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타시(광주광역시와 의왕시 등)의 도시계획조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 조례는 현행 조례의 경과조치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80%에서 60%로 개정된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적용받다가 향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조례 제24조제2항에 의거 방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80%의 건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정기간 동안 건축하는 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이에 대한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토지공사측과 부천시의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부칙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함”을 “종전의 규정에 의함”으로 조정하여 부칙을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으로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결정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허가·인가 및 승인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물의 허가·인가 및 승인 등에 있어서의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준공(“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준공일을 말한다)후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 후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원발의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제정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중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기준이 일반지역과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지구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을 경과조치를 두어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부천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규정을 세분화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향후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로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도심지역 내에서의 숙박시설 허가는 물론 상가건축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에 의해 일반상업용지 내의 건폐율을 80%에서 60%로 개정함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지구” 안에서는 조례 제24조제2항의 방화지구지정 이전까지는 60%의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기존 및 향후 건축자와의 불형평을 초래하는 바, 현행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제2항의 방화지구지정 등을 조기에 검토하고 이의 절차 이행시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발의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본 조례가 명년 1월 12일 개정된 사항으로 봤을 적에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현재 있는 데와 신도시개발 하는 데 차이점이 없이 일괄적으로 건폐율 60% 줄이는 사항이 있죠?
현재 상업지역의 택지를 받은 분들은 80%의 건폐율로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고 상세계획상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해서 팔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폐율을 강화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쪽 지역이 중동처럼 방화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이, 도시과의 의견과 토지공사의 의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60%로 하다 보면 가령 준공 후 다시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지금도 사실 협의 중인데 부천시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마, 아까도 건설교통국장께서 얘기하신 게 토지공사 측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지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결국에는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는데 상업지역이 80%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도시는 조화롭게 한꺼번에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에는 방화지역으로 가서 어쨌든 중동신도시처럼 80%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을 정해서 일시적으로 단 몇 달이든, 길게 봐서는 준공 후 3년까지 적용을 해서 도시개발을 억제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신·구문 대조했을 때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 해서 준공 후 3년까지만 종전 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방화지구로 결정이 되면 80% 되죠?
수정안을 제가 발의하신 의원한테 제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고 딱 기간을 두지 말고 중동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방화지구로 지정되기 전, 이렇게 문안을 수정하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칙이, 그러니까 상세구역으로 했으니까 개정하기 전 것으로 해달라는 부칙을 다는 것 아닙니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자는 건데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빼고 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기 전까지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방화지구가 내일 될지 모레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전까지로 해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을 때 방화지구가 3년 안에 안 될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덕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한 결과 부천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대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심사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덕생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고, 전덕생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안
(12시54분)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에 대하여 구역 내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취락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중 20호 이상이며 호수밀도 ㏊당 15호에 적합한 취락인 원미구 역곡동 벌응절리, 당아래, 여울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옥길동은 옥련마을과 함박이마을, 오정구 대장동은 대장동 안동네가 되겠습니다. 여월동은 서태말, 성골, 점말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대장동 안동네 및 역곡 안동네에 대하여는 양호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취락지구결정 조성안은 총 9개 지구에 59만 9541㎡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대장지구가 23만 3173㎡, 점말지구가 3만 2853㎡, 서태말지구가 2만 2833㎡, 성골지구가 4만 4513㎡, 여울지구가 2만 8092㎡, 역곡지구가 11만 1515㎡, 당아래지구가 2만 8380㎡, 옥련지구가 7만 8867㎡, 함박지구가 1만 93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결정 조성안은 대장지구와 역곡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장지구가 23만 3173㎡, 역곡지구가 11만 1515㎡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2월 16일에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4월 2일에 경계선 설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12일자로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 기간이 4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락지구 지정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결정권자는 취락지구 결정은 경기도지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의 공식을 나열했습니다.
기본면적에 경계선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면적은 취락을 구성하는 취락의 수에서 호수밀도로 나누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장안취락지구(대장동21번지일원)도면참조)
대장안동네 취락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택호수가 199호, 지목별로는 총 32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159필지, 농경지가 130필지, 기타가 3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구 내 나대지는 현재 23필지입니다.
면적 산정은 호수밀도에서 산정한 것이 15만 1222㎡고 도시계획시설이 2만 8142㎡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정형화를 위해서 정형화 면적 30% 가산한 것이 5만 3809㎡입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보면 도로가 1만 9542㎡, 공원이 3,000㎡, 주차장이 5만 6010㎡가 되겠습니다.
주택용지와 시설용지를 합해서 취락지구지정은 22만 3173㎡가 되겠습니다.
구역은 현재 취락지구지정 구역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10m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천이 되고 이것이 동부간선수로입니다.
지구 정형화를 위해서 되도록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가능한 정형화를 시켜서 총 22만 3173㎡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태말이 되겠습니다.
(서태말취락지구(여월동45번지일원)도면참조)
서태말은 여월초등학교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호수가 24필지이고 대지가 27.2%, 농경지가 21.4%, 기타가 51.4%. 기본 산정면적이 1만 5344㎡이고 시설면적이 2,220㎡입니다.
정형화를 위해서 30% 범위 내인 5,269㎡를 정형화 면적으로 해서 전체를 2만 2833㎡로 구역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이 여월초등학교하고 여월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성곡동 동사무소가 되고 이쪽이 원종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안에 기존에 있는 GB 내의 취락지구지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20호 이상이면서 호수밀도가 ㏊당 15호 이상으로만 지정됩니다.
(성골취락지구(여월동81번지일원)도면참조)
성골지구는 도면에서 보다시피 세라아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세라아트 부분이고, 전체를 보면 주택이 42호이고 대지가 26%, 농경지가 52.6%, 기타가 21.4%가 되겠고, 산정면적이 2만 6757㎡, 시설면적이 7,484㎡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의 정형화를 위해서 30% 가산한 면적이 1만 272㎡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면적 내에서 보면 도로가 4,984㎡, 공원이 1,500㎡, 주차장이 1,00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한한 필지를 분할하지 않는 선에서 공장용지만 빼고, 공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빼고 이쪽 토지를 빼주면서 정형화 면적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다음은 당아래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아래취락지구(춘의동112번지일원)도면참조)
당아래마을은 춘의로변에 붙은, 정수장간 구길,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호수가 20호이고 지목별로 보면 대지가 46.6%, 농경지가 49.7%, 기타가 3.7%가 되겠습니다.
산정면적은 1만 7451㎡, 시설면적이 4,380㎡, 그래서 정형화를 위해서 6,549㎡를 포함시켜서 전체가 2만 8380㎡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의 내용은 도로가 4,780㎡, 주차장이 900㎡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호수밀도를 15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점말지구가 되겠습니다.
(점말취락지구(여월동173번지일원)도면참조)
주택 호수가 25호이고 대지가 33.8%, 농경지가 59.7%, 기타가 6.5%, 산정면적이 2만 2494㎡, 시설면적이 2,778㎡, 정형화를 위해서 7,581㎡를 포함해서 3만 2853㎡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 내용은 도로가 1,878㎡, 주차장이 9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울지구가 되겠습니다.
(여울취락지구(여월동240번지일원)도면참조)
이 지역은 원미근린공원이고 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있는 데, 공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주택 호수가 29호이고 대지가 41.3%, 농경지가 35%, 기타가 23.7% 되겠습니다.
산정면적은 1만 6924㎡, 시설면적이 4,685㎡, 정형화를 위해서 6,483㎡를 가산해서 전체가 2만 8092㎡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대부분 도로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역곡 안동네가 되겠습니다.
(역곡취락지구(역곡동129번지일원)도면참조)
이 부분이 수주로변이고 여기가 역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양 옆으로 현재 주택들이 되겠습니다.
호수가 93호이고 대지가 26.5%, 농경지가 44%, 기타가 29.5%가 되겠습니다.
산정면적은 5만 5217㎡, 시설면적이 3만 564㎡, 그래서 정형화를 위해서 2만 5734㎡를 포함해서 11만 1515㎡를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시설면적 중에서는 도로가 1만 2960㎡, 그 다음에 공원이 3,000㎡, 주차장이 2,100㎡, 기타가 1만 25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지구가 되겠습니다.
(옥련마을취락지구(옥길동478번지일원)도면참조)
이쪽이 서울시하고 우리 시의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구로구 항동이 되겠고 옥련마을이 되겠습니다.
주택 호수가 85호로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26.1%, 농경지가 44%, 기타가 29.1%.
그리고 산정면적은 4만 9687㎡이고 시설면적이 1만 980㎡이며 정형화를 위해서 1만 8200㎡를 포함해서 7만 8867㎡를 취락지구로 지정코자 합니다. 호수밀도는 약 18.7호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 중에서 도로가 7,480㎡, 공원이 1,500㎡, 주차장이 2,000㎡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함박마을이 되겠습니다.
(함박이취락지구(옥길동642-2번지일원)도면참조)
계수대로가 이 부분이고 이것이 범박로가 되겠습니다. 시흥하고 우리하고 사이 25m 도로의 끝에 있는 소로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 호수가 20호고 대지가 32.3%, 농경지가 56.1%, 기타가 11.6%가 되겠습니다.
산정면적으로는 1만 1962㎡이고 시설면적이 2,900㎡, 정형화를 위한 면적이 4,459㎡로 전체가 1만 9321㎡가 되겠습니다.
시설면적 중에서 도로가 2,490㎡, 주차장이 500㎡, 호수밀도는 19.2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12월말까지 도에 보고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역곡취락지구(역곡동129번지일원)도면참조)
거기 보시면 128번지 일대 대지화돼 있는 데 있죠?
그 일대가 택지조성을,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택지를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안을 보면 거기는 다 빠져버리고 그 밑으로만 쭉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밑의 농경지라든가 나대지 이런 건 다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20년이 훨씬 넘은, 전에 대지화를 시켜가지고 택지조성까지 해놓은 그런 것을 이번에 취락지구로, 물론 현재 사람은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제시킨다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건축허가 때문에 현재 원미구청에 계류 중에 있고 이것이 구역 이전에 대지화돼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되면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취락지구지정은 가능하고 차후에 그것이 객관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고, 지금 GB지역 내에 대지화돼 있는 부분이 고강동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항공기 소음이라든지, 바로 비행기 이착륙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취락지구 지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는 사항은, 이미 금년도 6월 30일 이후에는 취락지구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축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명시됐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취락지구 지정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밀도에 걸려가지고 배제된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그 아래 쪽하고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역을 포함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더니 우선 정형화 면적에 오버가 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지정을 하면 좋은데 정형화 면적의 30% 이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오버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빼버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천시도시계획결정안은 좀더 의견수렴도 하고 재검토를 한 후에, 최소한으로 민원을 억제시킨 후에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최소화시켜가지고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더 깊이 고민한 후에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대장동 취락지구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곡 취락지구 현황판이 있는데 색칠해 놓은 것이 현재 집이 있는 거죠? 펜으로 색을 그려놓은 것들이. 주거지역들이죠?
그러면 저쪽 사이드 양쪽은 다 전답입니까?
거기가 현재
상대적으로 원칙의 근거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잘랐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역곡지구도 그 밑에 보면 완전히 밭 같은데, 농지 같은데 거기는 주거지역보다 많은 면적을 취락지구로 지정해 놨고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이 잘라져 있는, 어쨌든 이런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떠한 잣대에 의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지정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일단 그 지구별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정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안 된 곳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성이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어떤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서 ㏊당 15호 이런 현재의, 보면 기준도 아니고 농지도 많이 취락지구로 지정된것이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준도 없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정형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작동 이주단지처럼 공공시설을 하는 걸로,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형화 부분에 있어서 정형화하면서 여기도 붙일 수 있고 저기도 붙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묶어놔야 된다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은 과장님도….
제가 보면 국장이나 아니면 윗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출석했으니까, 오늘이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이니까 과장님한테 대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그 동안 제기해서, 실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 개정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임무라고 보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몇 가지 조례를 검토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검토하는 중에 있었는데 아실지 모르지만 지방언론에 보면 의원들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특히, 표고 같은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의 모 공무원이 이런 100m로 해서 환경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장께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건 제가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선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했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표고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신중한 검토를 못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식으로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때 아마 75m 표고 이상 건축현황 돼 있는 것, 그리고 안 돼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연녹지는 65하고 그 이상과 그 미만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벌써 한 두 달 됐을 거예요. 자료가 안 왔고, 그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93년도에 형질변경불허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불허지역으로 돼 있는데 불허지역 지정된 후의 형질변경 현황, 그때도 같이 요구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안 오니까 제가 정식으로 속기록에 기록되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바로 해줘서 의회에서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상동신도시 오늘 조례가 통과됐는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 방화지구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토지공사하고 부천시의 의견, 국장님께서 말은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런 의견서를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언론에 저희 공무원이 무슨 자료를 주거나 누구를 핑계로 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기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 검토한 바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쟁점이 된 사항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들었다, 제가 제기하니까.
만일 그렇게 한 분이 있으면 향후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가 없죠.
일단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말씀해 주세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찾아보시라고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할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에 대하여 구역 내의 생활권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취락과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조사로 그 동안 소외되었던 다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완할 수 있는 보완 계획을 요구하며,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일주일 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원활히 마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천시의회 제86회(임시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도시과장전영표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